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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남기정 의원 발언

196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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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행정복지 위원님들, 그리고 유재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1년 5월 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9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부록] 제196회행정복지위원회의사일정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재현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유재현입니다. 먼저 우리구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장우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의 일부개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외 출장시 공무원의 원활한 공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물가수준에 맞게 숙박비의 단가를 인상하였고 여비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외 숙박비에 대해서도 실비 정산제를 확대, 적용함에 따라서 기존의 국외여비 숙박비를 정액으로 지급하였던 것을 실비로 정산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이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현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상용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심상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은평건설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장우윤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554번 서울특별시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해 설립된 지역 자활센터 중 유상 임차 사무실을 서울시 자활기금과 자치구 자활기금을 매칭 활용하여 전세로 전환하는 서울시의 계획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11월 4일 서울시 사회복지기금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우리구도 동 기금 관리조례에 같은 항목을 신설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이고 합법적인 집행과 자활사업을 활성화 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의2 제3항 자활기금의 용도에 제8호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항목을 신설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은평구기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3호에는 자활기금 지원대상에 자활사업 실시 기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조례상의 기금의 용도에는 같은 내용의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유상 임차사무실의 전세 전환을 위한 자금대여를 위해서는 자활사업 실시 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조항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를 비롯하여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말씀은 그동안 경기도 접경지역인 수색동에 위치하여 교통은 물론 주민 접근이 불편해서 늘 사무실 이전을 희망하였던 은평지역 자활센터가 지난 3월 29일에 훨씬 여건이 우수한 신사1동 신창빌딩으로 이전하여 개관식을 성대하게 가짐으로써 자활사업 참여자를 비롯한 서울시 관계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금은 서울시에서 여건이 가장 우수하고 모범적인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은평지역 자활센터에서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 200만원의 임차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금번 조례가 개정되면 향후 서울시로부터 2억원의 자활기금을 지원받아 구 자활기금과 매칭하여 4억원의 예산으로 지금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역자활센터의 유상 임차사무실에 대한 전세 전환 지원은 지난해 우리구에서 처음 제안을 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서 서울특별시 관계과에서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본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서울시 복지기금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협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 개정조례안은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받은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같이 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 기금조례 개정에 따라서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을 참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남기정위원입니다. 어저께 과장님하고 팀장님 올라오셔서 먼저 조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니까 저소득 취약계층 자립을 위한 지역자활 센터를 만드는 것인데 보니까 모든 사항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앞으로 모든 사회복지단체가 마찬가지겠지만 갈수록 민간이전 위탁금이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관리감독을 정기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갈수록 위탁금이 늘어나는 형국에 어떤 대응책을 갖고 계십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4월에 했습니다. 4월에 해서 일부 한 11건 정도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을 적발해서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월에 계획을 잡고 있지만 매년 현재 정기적으로 철저하게 지도 점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리감독을 왜 충실히 하라는 이유는 미연에 모든 것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이지 거기를 꼬집어서 거기를 수사를 해서 발견을 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항상 모든 일이 미리 대비를 하면 예방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을 주시를 해 주시고 한번 관리감독 나갔을 때 꼼꼼히 따져 주면 그다음에는 그런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여기에 기금관리항목인데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본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채택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으고 본위원회의 최종적인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계획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2011년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하고 작성한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6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