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현찬 의원 발언

이현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춘호
박춘호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호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회부사항으로 남기정의원 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영호의원 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흠제의원 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이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참여위원회 운영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현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찬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2011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안건심사를 위하여 2011년 10월 12일부터 10월 1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199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우영호의원과 장창익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7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