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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종선 의원 발언

210회 제1본회의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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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흠제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부의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평푸드마켓 민간위탁동의안, 구립 응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생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지원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선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선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를 위하여 2012년 10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21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고영호의원과 이연옥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5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