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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진성 의원 발언

197회 제1상임위원회2010-04-19

김진성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종관위원장

먼저 우리 국민의 가슴에 안타까움과 슬픔을 가져다 준 천안함 사고로 순직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97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온 국민이 천안함 사고로 상심에 빠져 있는 시기를 틈타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왜곡 표기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승인하는 등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일본의 파렴치한 행동에 격분하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으나 이럴 때 일수록 냉철한 대응력과 국민 모두의 응집된 힘으로 이 위기를 잘 이겨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4월 6일 구청장이 제출하고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신윤 도시국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

강신윤도시국장

도시국장 강신윤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힘쓰고 계시는 배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42호 건축과 소관사항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공동주택 단지 내의 시설물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비율 및 지원금 한도액을 조정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정부 녹색성장 전략에 일조하기 위하여 단지 내 자전거 보관대 설치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3조에서 사업비 지원비율을 당초 사업비의 5분의 1에서 3분의 1로, 지원한도금액 역시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코자하며, 또한 자전거보관대 설치사업을 신설하여 사업비의 2분의 1을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조성 및 더 많은 공동주택 단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0년 2월 4일부터 3월 2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관위원장

강신윤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국장, 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정은 지난 12월에 하셨지요?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김진성위원

그런 후에 아직까지 한 번도 시행도 안 하고 집행한 것도 없지요?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올해 예산 확보해서 할 겁니다.

김진성위원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처음부터 개정한다는 것이, 미리 이런 것을 예견을 해서 조례 제정을 할 적에 자전거보관대든지 공동주택에 골고루 혜택이 가려면 아예 처음부터 지원금액을 하향 조정해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했더라면 이렇게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자전거보관대는 2의 1까지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50%는 지원하고 50%는 주민들 부담입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50%는 지원하고, 50%는 주민들 부담이면 자전거보관대를 설치 안 해도 되겠네요? 에를 들어서 어려운 공동주택에서 50% 부담비용이 없어서 설치를 안 하겠다고 하면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주택법 상에는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100세대당 30%의 비율로 설치하도록 입법예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성위원

입법 예고 중에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절반이라도 부담하고 설치하려는 공동주택이 많으면 다행이지만 돈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성이 없다고 할 때는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은 없지요?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신규아파트에만 100세대당 30%를 설치하라는 규정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전체 자전거 비율하고 금년도에 공동주택지원 예산액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구세의 0.3%를 해서 44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4400만원 가지고 1000만원씩 준다면 4군데를 주겠네요?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그런데 자전거보관대 한 조가…….

김진성위원

한 군데에 1000만원씩 아닙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최대 1000만원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 보관대가 한 조 1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예를 들어서 7개조를 한다면 약 700만원이 되면 350만원만 지원해 주는 셈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자전거 보관대는 50% 지원, 50% 주민부담인데 다른 공동주택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100% 지원 아닙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30%입니다. 지금 사업비 5분의 1을 지원하는 것을 지원금 비율을 높여서 3분의 1로 지급하겠다는 것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진성위원

금년도에 4400만원을 가지고 공동주택 몇 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합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우선 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44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이것이 매년 지원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골고루 혜택이 갈 것이라고 봐집니다.

김진성위원

사실상 지원금이 각 공동주택에 평준화될 수 있도록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이 안 됐습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김진성위원

하향 조정이 됐으면, 물론 1000만원 이내로 지원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보다 몇 백만원 적게도 할 수 있지만 10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4, 5개소 밖에 할 수 없지요?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김진성위원

금년도에는 4, 5개소를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아무튼 더 연구를 해서 결국 4400만원이라도 500만원씩 하면 8개소가 되고, 지금 신청한 공동주택이 몇 개소나 됩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지금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개정하고 나서, 자전거 보관대는 당초 조례상에는 없던 내용이기 때문에 변경이 되고 나면 사업내용하고 지원비율하고 대상하고 해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김진성위원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조례 개정이 되고 나면 즉시 홍보를 해서 어려운 곳부터 선착순으로 받아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조동순 위원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이 되어서 신경을 많이 쓰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다른 시·도가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10개 구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금년도에 7개 구청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기장을 제외하고는 동래구가 금액이 제일 많은 편입니다.

조동순위원

그런데 개정이 되고 나면 신청이 많이 들어 올 텐데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면 순서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금년 초에 공동주택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여기에는 토목분야, 건축분야, 공동주택관리분야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결국 지원이 되고 나서 차후의 문제인데 관리문제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줄 것인지 아니면 구와 공동으로 같이 관리를 할 계획인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실제 설치하는 것은 자전거보관대 외에는 전부 보수개념입니다. 가로등이라든지 하수구 준설이라든지 경로당 보수라든지 근본적으로 공동주택 안에 있는 시설물은 관리 주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동순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관리사무실에서 한다면 오늘 지원해 주고 나서 내일부터 끝이면 부서지든지, 없어지든지 전혀 관리를 안 하겠네요?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주택법상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서 관리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물을 점검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자기들 것은 그렇게 하는데 구청에서 돈을 지원해 줬으면 한 번씩 돌아보면서 관리실태도 보고 점검을 해 줘야지, 한 번 지원해 주고 나서 그냥 내버려 두면 돈을 그냥 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한 번 설치하면 당분간은 신청을 안 하겠지만 일단 돈을 지원했으니까 원만히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한 번씩 관리도 해 줘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저희들이 매년 관리상태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돈만 쏟아 부을 것이 아니고 잘 쓰고 있는지 그것을 봄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더 나은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챙겨야 합니다.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조동순위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조동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내년부터 입법예고가 되면 공동주택에 자전거거치대를 설치해야 된다고 했지요?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입법 예고 중입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아파트 짓는 측에서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대상 아파트가 사용 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입니다. 10년 전에는 건립할 때 자전거 보관대를 거의 설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만 지원되는 것이지 앞으로 향후에 건립되는 아파트는 보관대가 있기 때문에 보관대를 저희들이 지원할 이유는 없습니다.

천만호위원

물론 자전거 보관대는 건축물로 안 보겠지요?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천만호위원

상관이 없네요?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천만호위원

입법예고가 되면 새로 짓는 건축물은 다 설치할 것이고, 10년이 경과된 아파트만 지원하겠다는 것이죠?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조례에 지원대상이 사용 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만 지원대상입니다. 그 내용 중에 자전거 보관대를 추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낙원 건축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8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신윤 도시국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

강신윤도시국장

도시국장 강신윤입니다. 도시국 소관 의안번호 843호인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9년 4월 1일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개정하는 한편, 개정 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법령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개정법령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도로명주소시설”로, “건축물 등을”, “건물 등으로” 하는 등 용어를 변경하고, 건물번호판의 규격 및 자체 제작 설치에 관한 사항인 조례 제6조와 제7조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규칙 제17조 및 제18조에 반영되어 삭제하고, 개정 시행령 제19조가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를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 제8조 및 제8조의 1을 신설하여 수수료의 비용 산정과 징수방법을 명확히 하고,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및 설치 확인에 관한 사항인 조례 제9조와 제10조는 개정시행령 제12조 2에 반영되어 삭제하였으며, 도로명 기본도의 작성과 도로명 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인 조례 제13조와 제14조는 각각 개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및 도로명주소대장규칙 제2조와 제3조에 반영되어 삭제하고, 광고사업자 선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인 조례 제19조는 개정 시행령 제18조 및 개정시행규칙 제8조2에 반영되어 내용을 삭제하고, 개정 법률 제14조 규정에 따라 제19조에 도로명주소 안내판 등의 광고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인 제26조는 개정 법률 제22조2 제4항에 반영되어 삭제하고, 별표 및 별지 서식은 각각 개정시행규칙, 도로명안내시설규칙, 도로명주소 대장규칙에 반영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도로명주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관위원장

강신윤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을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수고 많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몇 년 동안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지요. 처음에는 새주소부여사업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새주소위원회를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여러 가지가 바뀌면서 주민들도 혼란이 많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정비를 잘해서 주민들이 빨리 알기 쉽게 홍보도 해야 하고,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되면 잘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어때요?
현대

조현대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조현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법률 제명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주소법으로 바뀌었는데 그동안에 법령이 5번 정도 바뀌었습니다. 2006년도에 제정이 되고 다섯 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위원님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도로명주소와 생활주소를 사용한다든지, 도로명주소를 사용한다든지 해서 약간 국민들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2009년부터 재정비를 해서 올 6월이 되면 모든 시설물까지 정비가 되고, 고시를 6월 이후부터 해서 올 말까지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모든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도로명주소법에 보니까 6조 건물번호판 규격, 7조 건물번호판의 제작, 설치, 9조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10조 도로명시설의 설치 확인, 13조 도로명의 기본도의 작성, 제4조 도로명 등의 시스템에 반영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정비가 되면 홍보도 하고 주민들도 도로명이든지, 주소든지 인식이 가게끔 해야 할텐데 그렇게 행정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현대

조현대토지정보과장

예. 지난 3월에도 저희들이 도로명사업 정비에 따른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교체 안내문을 각 동주민센터와 주민들에게 배부한 바도 있습니다. 꾸준히 홍보를 지역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이런 것은 아무래도 신도시든지 구획정비든지 이런 지역은 즉시 주민들에게 인식이 되지만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 있는 곳은 주민들 인식을 바꾸기가 힘듭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끔 행정에서 연구를 해서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

조현대토지정보과장

예. 지속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1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강신윤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충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들께서도 의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임시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