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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진성 의원 발언

199회 제1상임위원회2010-06-21

김진성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종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99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제5대 후반기 동안 구민을 위한 복지와 발로 뛰는 현장 의정 활동에 전력을 다하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6월 11일 구청장이 제출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존경하는 배종관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옥입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50번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의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따라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여성정책사업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조례는 제1장 총칙, 제2장 여성정책의 종합계획, 제3장 여성정책의 기본시책 제4장 여성정책위원회, 제5장 여성발전기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례안 별로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 및 구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제2장 여성정책의 종합계획에서는 연도별 여성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여성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정책추진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미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여 소관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 여성정책의 기본시책에서는 여성의 구정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여성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하고 여성인적자원을 계발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며, 직장 내 성차별 개선과 여성 단체와 결혼 이주여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장에서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여성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여성을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 등에 관한 심의와 여성정책을 자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장 여성발전기금에서는 여성발전기금의 설치 및 용도와 기금의 관리,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에 따라 이미 제정된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발전기금 조례는 폐지하며, 아울러 종전에 여성발전기금을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하여 왔으나 이번 여성발전기본조례의 여성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동래구 사회복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는 부칙에 넣어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2010년 5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구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5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부터 여성과 아동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지역 차원의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여성·아동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따른 용어 정의, 구의 책무 및 관계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여성·아동보호, 지역 연대 구성 운영, 그 밖에 준수사항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조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는 아동과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여성·아동 폭력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3조에는 구의 책무를, 제4조에는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효율적인 여성·아동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여성·아동보호 지역연대를 구성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그 밖의 사업비의 지원, 관련 정보의 제공, 비밀준수의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2010년 5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구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관위원장

이순옥 복지환경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박찬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박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석입니다. 검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박찬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인데요. 과거에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발전기금 조례를 폐지하고,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을 만드셨네요. 그러면 폐지된 여성발전기금 조례와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복지과장입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여성발전기금 조례는 여성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에 관한 사항만 했는데 갈수록 여권 신장과 관련해서 여성부에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여성정책사업을 조금 더 추진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성발전기본법이라고 해서 여성정책의 종합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의 기본 시책에 대해서 포함해서 안을 제정하고, 또 종전의 여성발전기금 조례도 폐지하고 여기에 같이 넣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성위원

여성발전기금 조례와 통·폐합해서 한다는 내용이 5장에 나와 있네요.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총괄적으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예.

김진성위원

조례를 통·폐합해서 하는 것이니까 잘 다듬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조동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850번에 보면 동래구 여성발전기금 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 관련 규정을 포함시킨다고 하는데 제5장에 보면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폐지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며, 뒤에 다시 설치한다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지금 오늘 심사하는 것은 동래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이고요. 기존에 있던 여성발전기금 조례안을 완전히 폐지하고 이 조례안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조례안에는 넣되 당초에 있던 여성발전기금 조례안은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동순위원

하나로 묶는다는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예. 하나로 묶었습니다.

조동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조동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지금 아동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세부내용을 보니까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여성단체나 관계기관에 의뢰해서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성단체 외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써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구성인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지금 여성·아동 보호 지역연대로 해서 여성과 아동의 폭력이라든지 긴급구조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동래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코자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것과 관련해서 여성폭력이라든지 여성보호, 아동보호, 응급구조, 교육, 경찰, 사법기관 등을 총망라해서 20명 이내로 해서 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동보호와 관련해서는 전문기관인 동부아동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 쪽이라든지, 동래경찰서, 그리고 주민을 여러 가지로 보살피는 의원님들, 그 다음에 여성폭력 관련시설이 있습니다. 부산시 여성폭력상담소도 저희 구 관내에 있고, 그 다음에 소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여성과 관련된, 아동과 관련된 전문직 종사자들을 연대위원으로 구성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가지고 어떻게 정책적으로 접근할 계획입니까?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여성부에서 내려온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 지침에 보면 현재는 여성·아동보호 지원연대가 심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이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해서 기능을 수행하면서 결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안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아동성폭력사건으로 조두순 사건이나 김길태 사건으로 인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 구민에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저희 구 같으면 관내 단체를 통해서 홍보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연대 위원들과 같이 논의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경찰서라든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20명 이내로 한다고 하는데 시기는 언제부터 합니까?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조례가 제정되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연대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조동순 위원입니다. 여성·아동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필요하지만 경찰이나 검찰, 법원 등에서 가장 관련된 일이 많다고 보는데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경찰은 경찰대로, 법원은 법원대로, 구는 구대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통합해서 하는지요?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구가 총괄 주관해서 전체적으로 관련되는 경찰이나 검찰, 그 다음에 학생과 관련된 교육청이라든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든지, 총체적으로 같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할 생각입니다.

조동순위원

그렇다면 부산 16개 구·군이 있는데 경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법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구성을 분산해서 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합니까?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각 구마다 여성·아동보호 지역연대를 구성하기 때문에 각 구단위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의 경우에는, 물론 저희들이 위촉위원을 선임해 달라고 요청을 할 것입니다. 물론 법원에서 한 사람이 여러 개 구를 맡을 수도 있고, 법원의 자체적인 조정에 따라서 위원의 명단을 받아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꼭 필요한 조례안이고, 이것이 벌써 되어야 하는데 늦은 감도 있습니다. 어쨌든 구성을 잘해서 원만히 잘 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동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조동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보면 여성정책위원회와 여성보호위원회 해서 2개의 위원회가 있지요. 하나로 되어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지금 2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성정책위원회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조동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상위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설치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구나 우리 구나 이 조례안의 내용은 대동소이할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면 우리 구에 맞게끔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많이 나열되어 있는 사항들을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넣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성의 기본적인 권익과 관련된 사항의 종합적인 계획은 여성정책위원회에서 하고, 단지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는 여성·아동폭력에 관련된 사항, 피해 보호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동래구 여성·아동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아동폭력이든지 성폭력은 요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2조에 보시면 사업비 지원 문제가 있습니다. “구청장은 여성·아동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이나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이 근거나 사업비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 예산은 없습니다만 이번에 이 지침과 관련해서 여성부에서 국비와 시비로 각각 360만원씩 해서 720만원이 지역연대 운영 예산으로 교부가 됐습니다. 이 예산으로 우선 여성·아동보호를 위해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지역연대 회의수당이라든지, 우선 720만원이 운영비로 내려 온 상태입니다. 현재 아직 구의 예산은 없습니다.

김진성위원

아주 미미한 예산을 가지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이나 기관이나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무슨 보호소를 얘기합니까?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이것은 나중에 사항별로 사안이 나타날 때 이 예산 문제도 같이 거론이 안 되겠나 싶은데 일단 현재는 구성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예산을 올려야 될지 이런 것도 추이를 보면서, 더구나 다른 타 구의 사항을 보면 예산에 상정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진성위원

하여간 지금 여성·아동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은 사회적인 문제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해 주세요.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물론 검찰이나 경찰도 있지만 지금은 행정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은 처벌이든지 법을 다스리지만 구에서, 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덧 붙여서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희망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숲 가꾸기 사업 등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관내에 22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학교에 한 사람씩 순찰과 경비를 해서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이미 한 개의 학교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어서 21개 학교에 한 명씩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조금 발 빠르게 희망근로를 활용해서 시행하게 됐습니까?

김진성위원

국장! 아주 잘 하셨습니다. 지금 다변화 사회에서 여러 가지 아동폭력,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요원을 활용하든지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검찰이나 경찰은 사법기관입니다. 사법기관에서는 범죄에 대한 것을 처벌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민을 상대로 해서 예방을 하는 데는 행정이 주도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이번에는 급해서 기존에 있는 희망근로 요원을 활용했는데 다음에 만약에 뽑게 된다면 격투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퇴직한 경찰이라든지 힘도 쓸 수 있는 분을 활용해서 실질적인 대응도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진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성·아동폭력 방지라고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들어 보고 싶은데요. 요즘 보면 사회약자라 하면 누가 제일 약자입니까?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우선 전반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기는 그렇고요. 저희 복지과에서는 다양한 계층별로 복지시책을 지원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특히 장애인, 아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종관위원장

이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제정하는 것인데 조례 제목에 여성·아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동·여성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시에 한 번 건의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려 봅니다.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19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이순옥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충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들께서도 의안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정례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6월 23일 오전 10시 우리 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