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연옥 의원 발언

260회 제1본회의2018-11-12

이연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연옥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호

김봉호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노만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회부사항으로 문규주의원 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2019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칭 구립 새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 구립 연서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연옥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2018년 11월 12일부터 11월 1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26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0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0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강용운의원과 오덕수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6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11월 13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4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