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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정영숙 의원 발언

233회 제4상임위원회2014-01-23

정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영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33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재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덕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 및 안전재난과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덕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보고한 내용 중에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일목요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안성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민방위대원이 16,000여명 정도 있는데, 민방위 대상은 만 몇세까지입니까?
교육은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민방위 교육법에 따라서?
사실은 민방위대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보면 형식적으로 흐르는 것이 많은데, 사실상 민방위대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모호한 것 같습니다.
7페이지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에 구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2억원을 투입해서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락천 복개 구조물 등 정밀점검용역에 7000만원 예산을 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정밀점검용역을 하는데 7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이것은 2년에 한 번씩 고정적으로 들어 가는 돈입니까?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덕 안전재난과장을 비롯한 담당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 및 건설과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철진 건설담당입니다. 김인국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김훈 토목1담당입니다. 김석진 토목2담당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용구입니다. 2014년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14년 주요 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4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정영숙위원장

박용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보고한 내용 중에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일목요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서 분기별로 수시 점검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 1024㎢로 되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안에 문제점이 많은 그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위법사항은 효자암에 진입도로를 자기들이 무단 개설을 해서 저희들이 매년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지금 이행강제금을 징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안성태위원

순찰 및 단속을 할 때 개발제한구역 안에 어떤 행위를 하고 있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저희들이 바로 현장 공사 중지를 취하고, 그 다음에 공문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시행이 안 될 때 바로 고발 조치에 들어 갑니다.

안성태위원

그 뒤에는 어떤 조치가 들어 갑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고발조치하고 나서 사안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행정대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도시계획위원는 몇 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조례에 2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5년마다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이 필요한 지역에 시설 결정을 하는데 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고, 또 폐지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다른 민간제안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부분을 심의 의결을 하는 기능을 합니다.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안 이루어지면 그 계획안은 통과가 안 됩니까?
안됩니다.

안성태위원

특수시책에 도로굴착 시 홍보용 현수막 설치를 해서 중복굴착 예방을 하면서 행정 신뢰도를 상승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현수막을 설치함으로서 중복굴착을 예방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저희들이 각종 굴착 기관에서 굴착을 하고 포장을 합니다. 포장을 하고 나면 도로법의 의해서 3년간 아스팔트 포장은 3년, 보도는 2년 굴착 제한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 관 개량을 하고 포장을 다 했는데, 주민들은 그런 것을 신경을 안 쓰고, 자기들한테 들어오는 관이 노후가 되었다든지 해서 연결을 해야 된다든지 해야된다든지 그런 것을 행정법을 모르고 포장을 다 하고 난 뒤에 나도 수도 개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불가하다고 하면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굴착하는 곳에 현수막을 설치해서 포장을 하고 나면 3년간 포장이 제한되오니 주민들께서는 상수도나 도시가스를 놓으시려고 하면 미리 지금 하십시오 하는 그런 현수막입니다.

안성태위원

그 굴착 기간 안에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하시라는 그런 알림 현수막을 건다는 그런 것입니까?
본 위원이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겠고, 교통이 많이 밀리는 지역에 보면 공사를 시행해서 주민들이 회차도 못하고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적어도 1㎞ 전방에 이러이러한 공사가 있으니까 우회를 하시오 하는 그런 안내문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합니까?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안락뜨란채 앞에 동해남부선 복선구간 건설을 하면서 공사를 하던데, 차선을 지금 3개 차선인데 2개 차선을 막아서 1개 차선 밖에 통행이 안 되도록 하니까 거기에 병목현상이 생겨서 모르고 진입했다가 10분 정도 정체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던데,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푯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푯말이 없더라고요. 어디서 하는 공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어디서 하는 공사입니까?
그런데 철도시설공단이나 현대산업개발은 그런 것을 안 하는지, 그런 것도 우리 구청에서 지도할 수 있습니까?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교통이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구 건설과장을 비롯한 담당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호 건축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 및 건축과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정영숙 위원장님, 백홍두 위원님, 안성택 위원님! 건축과장 이현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용준 건축행정담당입니다. 강혜란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조효제 건축담당입니다. 김철석 주택담당입니다. 박정희 재개발담당입니다. 그런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4년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용구입니다. 2014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14년 주요 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4년도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정영숙위원장

이현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보고한 내용 중에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일목요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4페이지 햇살둥지사업을 동당 1800만원씩 해서 9000만원 들여서 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예. 1개 동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1800만원입니다.

안성태위원

이것이 올해만 하는 사업이 아니죠? 작년에도 했죠?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작년에 사업을 해 보니까 어떤 반응과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해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것은 없고, 초창기는 대상자가 하다 보니까 입주하는데 불만이 없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실제 리모델링을 해서 서민들에게 반값으로 이렇게 임대를 했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안성태위원

반응이 괜찮았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괜찮았습니다.

안성태위원

과장님, 동래방래 사업 이것이 상당히 주민들에게 관심도 많은데, 저희들한테도 관심이 많은데, 어제도 메가에서 동래역까지 걸어가 보니까 가로에 껌을 뱉어서 보도가 엉망으로 되어 있고, 또 동래역 쪽으로 가다보면 보도가 너무 좁아서 사람들이 왕래하는데 어깨도 받치고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차도도 넓은 상황도 아니고 한데, 지금 보도 정비라는 사업 계획이 나와 있는데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이 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예. 동래역 앞에서 구청 후문까지는 설계도 마치고 공사 발주까지 해서 시공사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설계를 잘 하셔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현장에 가 보면 제대로 될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보도가 확보될지도 의문스럽고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지금 있는 차폭을 줄이고…….

안성태위원

지난 번에 말씀하실 때 일방통행이 아니고, 양방통행으로 하는데 차폭을 줄이면 차 통행이 가능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가능합니다. 법령에서 규정한 최소폭만 유지하고 나머지 구간을 인도로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안성태위원

광장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광장은 어디다가 조성을 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광장이라는 것은 1단계 구간에서는 메가마트 뒤쪽에 있는 그 부분을 뜯어 내고 새로 할 생각이고, 두 번째 광장만들기는 2단계 구간에 들어가는데, 그것은 우리 구청 정문 앞에 있는 광장하고, 동래시장 앞에 그것을 전부 손을 봐서 리모델링을 해서 바닥을 전부 다 할 것입니다.

안성태위원

그 다음에 역사적 테마거리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저희들은 그 거리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서천교가 있었기 때문에 서천교터를 바닥에다가 해서 역사성을 살리 것이고, 그 다음에 동래구청과 수안치안센터 인근에는 조선시대 군졸 등의 형상물이 세워지고, 메가마트가 조폐공사 자리였거든요. 거기다가 상징성이 있는 화폐조각물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동래구청 후문에는 읍성터거든요. 읍성가는 길이라고 해서 주민들이나 관광객이 왔을 때 이 지역이 역사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충분한 보행로를 확보하시고, 그 다음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껌딱지가 너무 많아요. 정말 불결하게 보이던데, 껌을 뱉는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것까지 검토를 못해 봤는데, 우리 뿐만 아니고 다른 도시들도 마찬가지로 거리를 잘 만들어 놓고 나면 시민 의식의 문제인데,

안성태위원

사람들이 껌을 그렇게 함부로, 다녀 보면 껌을 뱉는 사람을 발견하기 힘든데 실제 보면 전부 껌이에요. 10페이지 아파트 관리 및 운영실태 일제 점검해서 공동주택관리를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데 중앙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문화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안성태위원

법적 근거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지도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강행성을 가진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공동주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선언적, 포괄적 의미가 있어서 근고로 하는데 아마 장기적으로는 법령이 정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공동주택에 보면 예산 회계 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부적합한 비리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든지, 회계관리가 부적정했다든지 이런게 만약에 적발이 되면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일단은 시정 명령을 내고, 사안에 따라서 이미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의 의무이행 위반으로 봐서 과태료 부과를 고, 고발 대상이 있으면 고발을 하고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이전보다는 많이 투명해지고 있지만 구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점검하고 검토하고 하면 아파트 관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법령이 일부 개정이 된 것으로 와 있습니다. 내년 2015년 1월 1일부터 일부 시행이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자입찰 의무화, 외부회계감사 설치 의무화 이렇게 되면, 특히 외부의 회계감사를 맞게 되면 전문가가 끼어들 수 있거든요. 회계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면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개선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안성태위원

건축민원 상담실은 처음 이렇게 실시하는 것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예산은 수반하지 않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예산은 수반되지 않고 단지 관내 건축사들이 와서 직접 우리가 장소를 제공해 주면 시민들이…….

안성태위원

건축사들이 일종의 봉사 활동을 하시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주민들이 건축민원 상담실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잘 모를텐데…….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동래고을이 HCN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홍보를 해서 상담실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도심 재창조 동래방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가 66억원이 되어 있다고 하고, 공사기간이 3년인데, 이것은 건축과에 요청을 하고 싶어서요. 현재 명륜 상가 지역이 상당히 위험 수위에 와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도 중앙여고, 동래중학교 사이 도로 확장 공사를 금년에 하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모든 공사를 명륜상가지역을 우선 순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명륜상가지역에 오는 손님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대책을 안 세우면 뒷북치는 것이 됩니다. 아무리 잘해 놓으면 뭐 합니까? 사람이 없으면 상가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기 전에 조금이라도 공기 단축을 시켜서 그 지역만이라도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맞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 목적이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죠. 저희들이 최대한 공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기가 단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언젠가는 하는 사업인데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른 것을 미루더라도 이것을 먼저 하자는 것이죠. 나가보면 예전에 비해서 1/3이 빠져 나가고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 빠져 나가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세수에도 문제가 있지만 동래 발전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 거리만큼이라도 빨리 할 수 있는 방안, 중앙여고하고 동래중학교 도로와 연계해서 빨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공사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계획과 설계를 마치고 나면 건설과로 넘겨줘서 실제 공사를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백홍두위원

건설과에서는 공사만 하지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하거든요. 그럼 과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의논을 해서 공사를 그쪽으로 먼저 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할 수 있잖아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것은 동래구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 두 번째 아파트 문제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회계입니다. 회계만 투명하면 되요. 어떤 아파트 단지에는 부녀회 자금을 수천만원씩 모아놓고 비상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어떤 아파트에는 가면 집행부에서 다 써버리고 없는데가 있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우리 구에서도 점검을 하지만 회계 분야는 공무원이 하는데는 한계가 있는데 올해 법이 개정이 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서 외부의 회계 감사를 의무화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은 잘못된 부분이 거의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홍두위원

금년 보고에 의하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해서 사건이 안 터지게 힘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폐ㆍ공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개발 지역에는 폐ㆍ공가가 더러 나오는데 재개발을 하려다가 취소된 지역에 폐ㆍ공가가 생기고 있거든요. 도시 한 복판에 폐ㆍ공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조사를 해 보니까 관내에 79동의 폐ㆍ공가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만 79동이라는 것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올해도 4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철거를 할 것입니다. 시비를 들여서 할 생각이고, 나머지를 그렇게 해서 시비를 들이는 것은 역부족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소유자와 직접 만나서 설득을 하는 쪽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넣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백홍두위원

어차피 재개발 지역은 재개발 들어가면서 한다고 하지만 신경을 써서 우범 지역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특정(불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불법 건축물 양성화 이것은 한시적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한시적으로 올해까지는 대상자가 신청이 되어야 되고 내년 1월 16일까지입니다. 11개월 동안은 주민들의 신청이 들어와야 되고 나머지 1개월은 우리가 건축위원회에 상정해서 정리하는게 1개월이 있어서 12개월 중에서 실제 주민한테 접수 받는 것은 11개월입니다.

정영숙위원장

그러면 접수를 하면서 그때그때 정리가 안 되고, 계속 11개월간 접수만 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건 아니고, 접수가 되면 건축 양에 따라서 건축위원회에 올려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양에 따라서 많으면 한 달에 두 번도 할 것이고, 없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할 것이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불법 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과장님을 통해서 내년에 시행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었는데, 아까 설명에 양성화할 때는 1회분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를 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은 법률적으로 보면 장래 의무 이행이거든요. 위반한 사람은 언제 언제까지 이것을 이행하라, 이렇게 해서 이행을 안 했을 때 부과하는 것이 이행강제금이고, 이것은 이미 행위가 일어나다보니까 시정 명령을 할 기간 없으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는 반대로 과거의 의무이행에 대한 행정질서법이거든요.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런 번잡한 절차가 생략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그럼 과태료를 한 번 내면 불법 건축물은 철거를 안 하고 그대로 양성화를 시키겠다는 이 말이죠?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그럼 이 불법건축물이 건축법에 저촉은 어떻게 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건축법을 위반하는 것은 다 해 줍니다. 다만 이 불법 건물로 인해서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예를 들어서 공원에 집을 지어놨다던가 이런 것은 안 되고, 반대로 불법 건물을 양성화해 주면서 주차면수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안 됐다든지, 정화조 용량이 작다든지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건축물을 양성화 하면서 다른 법률을 위반하는 것은 되는데, 반대로 다른 법령에 먼저 위반되는 것은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명장1동에 있는 민원에 대해서 과장님과 제가 한 건과 같은 건인데, 처음에 2층에 근린시설로 되어 있다가 근린시설에 학원이 안 되어서 단독 주택으로 내부 구조를 해서 주택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불법 건축물 양성화에 해당이 되죠?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것은 됩니다. 반대로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갔든지, 주택 외의 건물인 것 같으면 안 되는데, 정확하게 장담은 못하겠지만 내가 알기로 근린시설이 주택으로 오면 주거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정영숙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과태료 1회분을 내야 됩니다. 용도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액이 적겠지요.

정영숙위원장

그러면 정화조를 하면서 마당에 블록을 쌓아올린 그런 것도 양성화 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건축물이라 하면 가능한데 대상 규모는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65㎡ 이하, 다세대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이렇게 범위가 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9페이지에 보면 주택개량자금 적극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은행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은행에 바로 가면 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추천서를 받아서 가야 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우리 구청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우리은행하고 대상자가 상담을 해 보고 대상이 된다고 하면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추천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 추천서를 보내면 거기가서 협약을 하고 정리를 하고 융자를 받으면 됩니다.

정영숙위원장

이것은 전에도 있었던 사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농어촌에서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도시에서는 올해 처음 시행을 합니다.

정영숙위원장

일단은 주택개량자금이라든지, 특정 건축물에 관한 것은 주민들이 인지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 사항을 인지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홍보 부분에 주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알아야 될 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래고을지, HCN을 통해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동래고을지에 하더라도 1회만 하지 말고 분기 1회를 한다든지, 이것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특정 건축물은 일단 대상이 되는 것은 소유자를 파악해서 직접 공문을 보낼 계획입니다.

정영숙위원장

좋은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호 건축과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신정곤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동근 토지담당 입니다. 이봉철 부동산담당입니다. 최인욱 지적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토지정보과 2014년도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정영숙위원장

신정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략하게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성태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가 전면 실시되었는데, 지금 전면실시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택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우리구의 도로명 전면 실시에 따른 혼란점,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현재 우리구는 택배업체가 10개소이고, 접수처가 3개소가 있습니다. 계장 별로 배당을 해서 현지 방문해서 교육을 3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전혀 문제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안성태위원

업무보고에 보니까 도로명 주소로 안 되고 지번으로 나와 있는 것은 지적재조사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토지 지번은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만약에 토지대장을 발급 받는다든지 그러면 토지지번을 사용 합니다.

안성태위원

도로명판을 확충하시겠다고 현안사항에 나와 있는데, 지금은 벽면형으로 하다보니까 건물주들이 꺼려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도로에 명판을 설치하시겠다는 그런 사업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골목길 곡각지점에…….

안성태위원

명판을 동판을 만드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벽에다 부착을 합니다.

안성태위원

도로 위에가 아니고요?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벽면형입니다.

안성태위원

도로명판 자체가 벽면형입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예. 기존 도로명판은 다 설치가 되어있는데 이것은 위치 찾기가 불편한 그런 사항을…….

안성태위원

그럼 건물소유주의 동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건물 소유주 동의가 받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데 주로 통장님들과 단체원들 교육을 통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별다른 문제 사항은 없습니다.

안성태위원

간판 형식으로 붙이는 것입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벽에 바로 부착을 합니다.

안성태위원

미관상 이쁘게 해야 될텐데요?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도안이 이미 나와 있죠?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예.

안성태위원

색상은 어떤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색상은 기존 도로명판 색상과 일치합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4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양상열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동절기 안전사고와 해빙기 사고 예방 등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