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정영숙 의원 발언

강민수간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33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원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정영숙위원장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등 의원 발의 2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동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정영숙 의원 발의)
10시05분

정영숙위원장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정영숙위원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정영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는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적, 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2002년에 처음 도입되어 2004년 시범사업 실시 후 계속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기초로 예산이 수반되는 대부분의 사업은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구 실정에 맞는 성평등 실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로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성평등 확보를 위한 대책수립과 평가에 있어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정된 조항이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 및 시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분석평가서의 작성 및 결과를 성인지 산서 등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와 조정역할을 하는 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는 분석평가 교육 및 공적 우수자 포상에 대한 규정 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과 확대를 도모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서 2013년도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우리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성별영향분석 평가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수간사
정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근
이천근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천근입니다. 지금부터 정영숙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18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민수간사
이천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모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정영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동래구 온천이용시설에 관한 조례안(강민수 의원 발의)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온천이용시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강민수 의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강민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온천이용시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이자 우리구의 소중한 관광자원인 동래온천을 보호하고,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과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온천법」제 16조 등에 근거하여 온천을 이용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이용허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온천이용 허가 적용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상위법에 따른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온천이용 시설물 신축 또는 증․개축 시 이용허가와 관련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온천 이용 허가량 범위 및 관련된 온천자원조사의 종합적인 검토를 위한 조사의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는 온천 이용허가 업소로부터 사용량 등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온천이용시설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서 2014년 1월 9일부터 1월 14일까지 우리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온천이용시설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위원장
강민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근
이천근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천근입니다. 지금부터 강민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18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온천이용시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이천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온천이용시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그럼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용구입니다. 먼저 동래의 명물인 동래온천의 부존자원과 효율적인 개발 이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조례안을 제정해 주신 강민수 의원님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동래 온천이 질도 좋고, 상당히 고급스런 온천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부존양과 자원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에 저희들의 주된 의무가 있습니다. 자원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기존 이용자들의 이용 허가량을 저희들이 적절하게 그 안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이 조례 내용에는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지만 온천을 하기 위해서 신ㆍ증ㆍ개축을 하는데 사실상 개별적인 이용자는 온천을 적게 사용하는지, 많이 사용하는지 산술적인 계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임의대로 할 수 있어서 이런 조례를 정하더라도 온천사용계획을 민원인 개인이 제출하기는 상당히 객관성이 떨어지고 해서 이런 부분을 전문가인 건축사라든지, 아니면 온천전문기관이 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문구를 더 넣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제약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항이고, 나름대로의 범위 내에서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이용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방금 건설과장님의 말씀도 맞는데, 온천량을 계획하는데 건축사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이 쉽게 납득이 안 가네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온천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천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저희들한테 먼저 굴착 허가를 받습니다. 굴착 허가를 해 주고, 거기에서 온천수가 출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본 다음에 그 적정량을 얼마를 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안전행정부에서 정하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이 하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100톤 정도가 나온다고 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 100톤에 한해서 건축사가 파이프 구경은 얼마를 하고, 탕수는 몇 개를 하고 그런 정도는 건축사가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기족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허가량을 줬기 때문에 증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허가 범위 내에서 건축사가 탕 수를 몇 개를 하고, 구경을 얼마로 하고 하는 것은 충분히 산정이 되고, 신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온천전문기관의 적정량 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양에 한해서 건축사가 계획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안성태 위원입니다. 그러면 온천 신규사업 신청을 함에 있어서 굴착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굴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온천구역 내에 온천을 하고자 하면 저희들한테 굴착허가를 받으러 옵니다. 그것은 서식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현장에 나가서 굴착허가를 해 줍니다.

안성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온천은 우리구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번에 강민수 의원께서 열의를 가지고 동래온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으로 생각해 주세요.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보니까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을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이번에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심사보류 요청을 합니다.

정영숙위원장
방금 안성태 위원으로부터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 안건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위원 여러분 제청하십니까? 안성태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 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상열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양상열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양상열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2013년 8월 6일 일부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제5항에 의하여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2013년도 9월 9일 안전행정부의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총 4장 1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 편에는 목적, 정의, 재난현장 대응단계를 정하고 있으며, 제2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에서는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및 구성 및 임무와 제3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편으로 제1절 재난현장 상황전파에는 재난지역 주민대피, 제2절 재난현장 출동에는 재난현장 출동요청 및 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제3절 재난현장 조치는 재난현장 통합대응 및 응급의료 활동 지원, 제4절 재난현장 긴급복구에는 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통신망 복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4장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에서는 통합지휘소 설치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12월 11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조례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코자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3년도 12월 9일 조례 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의뢰하여 해당없음이라는 검토의견을 통보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위원장
양상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안성태 위원입니다. 재난에 관한 대책은 아무리 강구를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는데, 그럼 현장에 통합관리지휘소를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임시로 설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그러면 여태까지는 지역대책본부에서 했던 것 같고, 현장에 통합지휘소가 설치 운영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지금은 재난이 일어나면 상황실에서 통합 관리하는데, 이 조례가 생기면 어떠한 경우에 현장지휘소를 만들어라고 강화되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재난도 여러 가지 긴급한 재난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조례 제4조제2항에 보면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잔 이런 경우는 통합지휘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다른 타 소방본부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독립적으로 구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재난책임관리 기관이라고 해서 통합이 되는데, 교통사고는 제외하고, 구조구급본부가 소방서인데 소방서에서 하고 나면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재난이 생긴 현장에 통합지휘소를 설치하고, 통합지휘소에 설치하면 거기 최고 책임자는 누가 됩니까?
정덕
김정덕안전재난과장
부구청장입니다.

안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33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