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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권인경 의원 발언

266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04

권인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오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회의의 심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국, 재정경제국, 도시환경국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과 내일까지 예정된 질의답변은 2018회계년도 결산과 관련된 질문만 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하신 내용에 대해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지원과, 어르신복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강용운위원입니다. 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급이 있습니다. 예산이 2억 3,500인가요? 작년 집행했던 것이.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2억 4,200만원입니다.

강용운위원

전액 다 집행이 된 건가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96.5%가 집행됐는데 저희가 최대한 100% 진행할려고 했는데 조금 여유있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도 있고 작년에 사망하신 분들도 계시고 전출 나가신 분들도 있어서 9% 집행은 못한 상태입니다.

강용운위원

현재 6,916명이 계신데 작년말까지인가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6,699명이요. 그것은 작년 기준입니다. 올해는 186명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강용운위원

그러면 이주하신 건가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사망하신 분들이 90여명 되시고 나머지는 전출나가시거나 요양원에 입소하시거나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올해 예산은 줄은 만큼 더 감소가 되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올해 예산은 명절위문금을 작년 수준으로 일단 편성을 해 놨습니다.

강용운위원

제가 봤을 때는 명절위문금인데 4만원이라는 금액은 명절 때 어디다 써야 될 정도로 작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몸 바치신 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결정을 구단위에서 하나요? 매뉴얼이 있나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명절위문금은 구비 100% 사업이예요. 그래서 조정은 가능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신규로 보훈예우수당이 매월 1원씩 해서 12만원이 이번에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도 4억이 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상 부담이 있어서 명절위문금은 동결한 상태입니다.

강용운위원

어디 가더라도 4만원짜리는 없습니다. 5만원으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확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송영창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세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017년에 비해서 18년도에 결산액이 거의 절반 정도네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작년이 조금 줄은 상태는 찾동추진반을 2015년부터 운영했습니다. 별도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했었는데 작년 4월부로 사업운영이 종료된 상태기 때문에 추진반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등이 감소된 상태기 때문에 결산상에도 줄은 상태입니다.

박세은위원

뉴딜일자리사업은 많이 늘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뉴딜일자리사업 같은 경우 청년실업 해소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참여를 하면서 민간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복지플래너들을 돕는 도우미의 역할을 함께 했기 때문에 작년에 조금 늘었습니다. 올해는 예산상 문제 때문에 감액된 상태입니다.

박세은위원

추후 부언설명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묻기로 하고 긴급복지지원이 금액이 상당히 큰데 이것은 어디 쓰인 거죠?
미영

김미영복지정잭과장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직면한 저소득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밖에 장례비용까지 다 모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세은위원

은평형위기가구 긴급지원사업이 또 있잖아요. 이것하고 또 겹치는 것은 아닌가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 4가지 정도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형긴급복지지원사업이 있었고 서울형긴급복지지원사업이 있었고 특교금으로 1인가구한테 위기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7,200만원 지원된 것이 있고, 이월금액으로 8,200만원 남은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게 은평형긴급복지사업으로 진행을 작년에 해서 사실 서울시긴급복지 같은 경우 서울시100% 지원사업이거든요. 그것을 작년에 모두 집행했습니다. 1,240가구에 대해서 4억 1,00만원 모두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박세은위원

보면 이 분야가 상당히 중복되요. 긴급지원해서 긴급복지지원, 위기가정발굴지원사업, 서울형긴급복지지원사업, 은평형위기가구긴급지원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겹치거든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잭과장

그래도 저희는 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고 또 찾동사업을 추진하면서 위기가구를 많이 발굴하기 때문에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긴급복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국가형이랑 서울형이랑 전부 지급했을 때 작년 같은 경우 2.370가구 지원했고 총 15억 이상 긴급복지로 지원했는데 위기상황에 처한 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이 예산이 굉장히 많네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국가형 같은 경우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 25% 자부담이 있지만 서울형긴급복지 같은 경우 서울시 100%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확보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은평형위기가구 긴급지원사업 같은 경우 거의 구비 100%인가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그것은 2017년도에 서울시에서 특별히 지원했던 사업인데 8,200만원 정도 이월된 금액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서울시 시비 100% 사업입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국가사업이나 서울시 사업이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평형 지원 사업을 굳이 해야 되느냐?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은평형 사업은 올해는 중단된 사업입니다.

박세은위원

2억 1,800에서 2018년도에서 8,200만원 결산했잖아요. 올해는? 안하는 건가요? 은평형 위기가구 지원사업...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작년에도 긴급복지 사업이어지만 예산은 시비 100%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하고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사업명을 은평형이라는 이름을 붙인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전부 시비 사업으로 진행된 겁니다.

박세은위원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이 중단된 것이 아닌가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서울형 긴급복지는 올해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세은위원

2018년도에는 예산이랑 결산이 안 잡혀 있는데...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시비 100% 재배정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안 잡혀 있는 겁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대리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강용운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보훈대상자 분들이 나라를 위해 고생하셨는데 4만원이 본위원이 보기에도 미약한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보훈단체지원도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의 위로도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자라나는 사람들의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면 보장을 받는다는 명분을 주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좀 더 지자체에서 편성되어서 지원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대리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생활복지과에 해산장제급여 있는데 작년에 총 몇 분이 여기에 혜택을 받으셨나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해산장제급여에 예산이 2억 1,000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97% 정도 집행을 하였습니다.

강용운위원

해산과 장제를 나누었을 때 어떻게 되나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해산은 사람이 태어난 것을 얘기하는데 장제는 돌아가시는 것을 얘기하는데 태어나는 숫자보다 돌아가신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수급자 중에서 아이들 낳은 것은 적고요. 대신에 어르신들이나 병약자들이 많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강용운위원

작년에 해산한 수급자분들 몇 분이나 되나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비율로 보면 7대 3 정도로...

강용운위원

열분이면 세분이면 출산이고 나머지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느 분야 가릴 것 없이 저출산에서는 뜻을 같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장제도 중요하지만 해산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구만이라도 이런 지원 자체가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지원이 되어야만 저출산이 조금씩 개선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올해는 작년하고 똑같이 잡으셨나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조금 장제급여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장제비용을 많이 잡았고 출산비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강용운위원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라도 디테일하게 지원방법을 생각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그러면 예산은 작년하고 어떻게 되나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작년보다 조금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돌아가시는 분이 많고 태어나는 분은 적기 때문에 좀 해산장제금을 많이 잡았습니다.

강용운위원

젊은 분들이 기초수급이나 이런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지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보통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면 젊은층보다 나이드신 분이 많습니다.

강용운위원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부서나 연결해서...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장제급여나 출산금을 주기 때문에 좀 다른 여성정책과 업무하고 다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사실상 병약자나 나이드신 분이 많기 때문에 출산율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강용운위원

제가 드리고 말씀은 저 출산은 모두가 다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과나 부서를 가리지 말고 가급적이면 수급자도 물론 혜택이 돌아갈 수 있아면 좋겠지만 극심한 저출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조에서 같이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많은 분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대리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자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활사업이 2018년도 예산에 비해서 결산이 한 2억 5,000 정도 작은데 이유가 뭘까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자활하시는 분들 대개 보면 생계수급자가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준이나 이런 것이 완화되거든요. 완화되어서 늘어나고 있는데 그와 반면에 자활하시는 분들이 예산이 남는데 남는 이유는 자활하시는 분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무슨 핑계를 대서 일을 자꾸 안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세워놓았는데 예산이 남는 경우가 있고...

박세은위원

국가보조금이 왜 남았는지 묻는 것인데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국가보조금이 남는 이유가 그렇게 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박세은위원

알고 있습니다. 5대 4대 1이지요. 자활이 그런데 보통 기초생활수급자나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인원이 늘어나지 않았잖아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540명 정도 1,000명 정도됩니다. 자활근로 사업자 대상자가 그런데 나머지 한 500명 정도는 학교를 간다거나 아니면 병이 있어서 병원에 있다거나 해서 500명 정도가 자활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한 300명 정도만 자활을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이 사람이 참여할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은 많이 잡아놓고 많이 하면 많이 일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남는 금액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남는 금액은 전액 반납들어가야 됩니다. 전액 국시비기 때문에... .

박세은위원

그리고 지금 희망키움 통장, 내일 키움통장, 청년 희망 키움통장이 세 개인데요, 이게 지금 목적이 탈수급을 위한 목적입니까?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탈수급을 위한 목적으로 본인이 만약에 10만원을 내게되면 우리 국, 시비에서 다시 10만원을 주어서 720만원정도로 탈수급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다른 키움통장에 비해서 청년희망 키움통장이 거의 실적이 예산에 비해서 결산액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그 이유가 뭐냐하면요, 청년키움통장은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15세부터 34세 이 사람만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좀 많이 잡아놓은 이유가 꿈나무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꿈나무 마을에 거기에 한 50명 정도가 있는데 이 분들이 학교를 졸업과 동시에 전부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이 사람들이 졸업을 해서 나가 버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남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반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박세은위원

어차피 반납하는 금액인데 예산이 사실은 결산액에 비해서 50% 정도 못미치거든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꿈나무마을에 거기에 47명정도 학교를 졸업을 해서 나가버리는 바람에 가입을 안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다고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박세은위원

앞으로 예산을 잡으실 때에는 그래도 어느정도는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딱 50%에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이게 대체적으로 뭐냐하면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국,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인원수가 몇 명이냐, 그 인원수를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가입을 계속 시키도록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우리 실무자가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꿈나무 마을에서 학교를 졸업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생깁니다.

박세은위원

이것뿐 만이 아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이런 것도 지금 예산에 비해서 결산이 50%도 못 미치거든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작년에도 황재원위원님이 계속 하던 얘기인데 주민소득지원 사업이 우리 예산이 기금을 조성해서 빌려 주는데 우리은행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담보대출이 가능했었는데 그런데 그게 바뀌어서 신용대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용대출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는 우리은행에서 내주는데 대다수 우리 수급자들은 신용불량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대출을 네 건에 6,100만원밖에 작년에 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폐지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일반회계로 금년부터는 관리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17년도를 보면 18년도 예산을 대충 어떻게 잡아야 되겠다라는 예상과 계획이 나올 것 같은 데 17년도도 그렇고 18년도 똑같아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될 수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우리가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대출금을 4억 정도 넉넉하게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용대출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돈은 필요로 한데 자기조건이 안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여러 군데에서 지금 과하게 예산을 잡아놓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결과가 보여서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과에서도 고민을 해결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예산에 대해서 타이트 하게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사건이 생긴 것에 대해서... .

박세은위원

타이트하게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10에서 20% 정도 그 정도 여유있게 잡았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50%도 못 미치잖아요. 일단은 연말에 내년 예산 하고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 불광 1, 2동 정준호위원입니다. 비슷한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전년도 대비 현년도 융자실적률이 질의했었던 내용과 동일한데 39% 나왔네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답변에 인지가 안 되는 것이 그러면 전년도도 신용불량상태나 이런 주민들의 상태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을텐데 39%란 말이지요. 그러면 전년도랑 비슷한 수준의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 .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그래서 그것을 하도 집행률이 낮고 그래서 작년도 12월 31일자로 주민소득조례를 폐지를 시켜버렸습니다. 조례를 폐지시켜서 2019도부터는 아예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사업자체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정준호위원

그게 어떤 뜻이지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이게 주민소득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그 조례에 의해서... .

정준호위원

폐지한 것이랑 지금 융자집행률이 전년도에는 100%였는데 작년도는 39%이지 않습니까?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계속 그렇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30%에서 40% 정도입니다.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에 비해서 4분의 1 토막 났으니까 39%의 39% 그러면 한 10%정도밖에 안되네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조례를 폐지시켜서 금년도부터 일반회계에서 자금을 운용하도록 했습니다.

정준호위원

그 뜻은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서 하건 특별회계에서 하건 간에 결과치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업의 핵심은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를 집행해서 저소득이나 아니면 탈 빈곤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초자금을 융자를 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 사업의 취지는 2년만에 사업의 취지가 10분의 1로 경감해버린 형태가 아닙니까? 39%에서 39%가 계속 나오면.... .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우리가 기금을 보통 한 15억에서 20억에서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나머지는 기금이기 때문에 계속 이자를 해서 불려놔야 되지 않습니까? 가지고 그래서 나머지 15억정도는 은행에 예치하고 나머지 4억 정도를 예산편성해서 빌려주는 것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는 담보대출을 했었는데 이게 신용대출로 우리은행에서 바꿈으로 인해서 받기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조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정준호위원

금리가 어느정도 나가요? 금리는 은행 금리에 따라서 신용등급에.... .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엄청나게 낮지요. 1. 5%입니다.

정준호위원

빌리고자 싶은 수효는 되게 많은데 신용으로 되어서 은행에서 하니까 안 되네요. 처음부터 이 정책 자체가 문제가 있네요. 정책의 구조자체를 잘못 설계했다고 밖에 볼 수 없겠네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그래서 작년도에 이 주민소득지원조례를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2019도부터는 예산을 없앴습니다.

정준호위원

예산은 없고 이 사업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2019년도 없어졌습니다.

정준호위원

이 사업자체는 좀 문제가 있어서 없어졌고, 내년부터는 이 사업에 대한 자체가... .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아니지요. 금년 1월 3일자로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정준호위원

이 사업자체가 운영이 안되네요. 여기에 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진단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잘 알겠고요. 작년에 기초수급하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이 14억정도 조금 안 되네요. 여기에는 바우처로 나가나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바우처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양곡을 저렴하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돈을 받고 그 다음에 양곡을 배달을 해서 직접 가정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할인된 금액만큼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예. 할인된 금액만큼요.

정준호위원

그냥 바우처로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성남시같이.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어떤 분들은 쌀을 굉장히 선호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쌀을 안 드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그게 무슨 뜻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있지 않습니까? 양곡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쌀을 사 먹어야 되잖아요? 쌀을 사 먹어야 되는데 돈이 지급되니까 일반 양곡점에서 사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정부 양곡을 사 먹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정부 양곡을 사 먹으려고 하면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얘기를 해서 양곡을 돈을 받고 직접 배달해서 먹고 합니다.

정준호위원

정확히 제가 여기서는 결산장이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이게 도대체 몇 분 정도가 혜택을 받는 거예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몇 분정도가 아니고 차상위계층 전체가 해당이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시설이 있습니다. 은평의마을이나 시설에서도 양곡을 신청해서 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밥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명이다 이것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준호위원

예를 들어 시설에 인원의 기준으로 이게 지원이 나갈 수밖에 없지 않아요? 시설의 기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원이 안 나올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인원은 뽑으면 나오는 것이지요.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 시설이 20명 있는 시설이랑 1,000명 있는 시설이랑 지원양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니까.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덕수위원장

정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진관동 김진회입니다. 존경하는 정준호위원님 양곡 할인에 관해서 추가로 더 여쭈어 볼께요. 보통 구청에서 쌀을 사서 준다는 이렇게 말씀이신가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그게 왜냐 하면 우리나라에 보면 쌀을 분량미 이런 식으로 비축을 합니다. 분량하기 때문에 쌀을 계속 쌓아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 4년, 5년 정도 있는 것을 가지고 수급했었는데 요즘에는 바뀌어서 전년도 쌀 그 쌀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배분하거든요.

김진회위원

배분하는 형태가?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쉽게 얘기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시설 이런 분들이 우리 구청에다가 이번에 우리 쌀 10kg 필요하다, 20kg 필요하다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10%에 대한 금액을 13,000원이든 20,000원이든 불입하게 되면 그 금액을 받아서 그 다음에 서울시에 양곡관리관이 있습니다. 그쪽에 신청하면 농수산부에서 쌀이 큰 트럭으로 해서 싣고 옵니다. 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행복나누미에서 각 가정에 신청한 사람들에게 배분하고 그렇게 수급조절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시에서 쌀을 받아서?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우리가 금액하고 돈을 위에다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25개 구청을 전부 다 합쳐서 다시 농수산식품부에 하면 거기에 쌀 큰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서 서울로 내려오는 것이지요.

김진회위원

그러니까 구청내에는 쌀을 보관하는 데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우리 행복나누미라고 거기에 쌀을 배달하는 업체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알겠습니다. 보면 보조금반납금을 보다 보니까 7억 3,000정도 보조금 반납을 했네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뭐를요?

김진회위원

결산서에.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양곡을요?

김진회위원

다른 질의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을 보면 7억 3,200정도 반납했어요. 어떤 이유에서 반납을 했어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보통 반납하는 게 우리가 국시비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시비가 많습니다. 국시비를 쓰다가 만약에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잔액이 남으면 국시비는 무조건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납금이 남고요. 우리 구비는 거기에 % 10%, 12% 되는데 이것은 다음 예산도에 이월되고 그렇게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데이터를 갖고서 기본적인 예산을 짜지 않았을까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금액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나 거기에서 국비는 보건복지부, 시비는 시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운영하다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출가신 분도 있고 사망하신 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잔액분이 발생합니다. 발생하게 되면 반납하고 만약에 다른 데서 전입이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늘어났다 이러면 우리가 다시 추경이나 이런 데서 해서 돈을 위에다가 보고해서 다시 받아서 나누어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그게 너무 편차가 심한 것 같아요. 179억.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한 700억, 800억정도를 집행하기 때문에 잔액이 그 정도는 7억, 1억 정도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거의 96%, 97%를 하고 있거든요. 집행율을 보면. 집행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김진회위원

탈빈곤자활사업같은 경우에도 1억 7,000정도가 또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고.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워낙 생계급여같은 경우는 400억씩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2억정도는 한 3%,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진회위원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 1억 6,800예산인데 반납을 7,400을 했어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조금 전에 박세은위원님 질의한 내용인데요. 우리 청년키움통장이라고 해서 사실상은 대상자를 다 잡아서 보고를 했었는데 작년도에 꿈나무마을이라고 거기에 가보니까 47명이 학교졸업을 해버린 거예요. 거기서 대상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 돈이 절반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박세은위원님 질의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진회위원

이것은 시사업인가요? 아니면 구랑 같이 하는 사업인가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이것은 전부다 국시비사업입니다. 우리 생활복지과의 업무는 거의 국비사업이 60% 그 다음에 시비사업이 28% 그 다음에 우리 구비가 한 12% 정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국시비 돈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진회위원

좀 아쉬운 것은 데이터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의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오면 이렇게 반납하고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추산하기가 되게 어려운가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잖아요? 전입도 오고 전출도 가고 사망도 있고 여러 가지 한 1만명정도 이상이 됩니다. 그 사람들을 타이트하게 관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때 마다 조금 평균치를 해놔서 거기에서 모자랄 것보다는 조금 남는 게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넉넉하게 편성합니다. 한 5%에서 10% 정도를. 왜냐 하면 이 사람들 돈이 없어서 못주게 되면 당장 굶어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넉넉하게 편성해서 반납하는 쪽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김진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부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생활복지과 예산액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현재 약 800억정도 됩니다.

송영창부위원장

올해가 800억입니까? 지금 결산심사를 하고 있으니까 작년에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김진회위원님한테 조금 전에 답변하셨는데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작년에는 한 650억정도 됩니다.

송영창부위원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660억입니다. 그리고 집행율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행율이 몇 %로 확인되십니까?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집행율이 한 97%정도, 96%.

송영창부위원장

98.07%로 확인됩니다. 그러면 다른 과에 집행율이 더 높은 과 그러니까 생활복지과의 집행율이 낮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께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과장님하고 다른 관점으로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660억의 예산중에 집행율이 높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은평구의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영창부위원장

파악을 해본 것이 12억 정도 됩니다. 예산액이 많으니, 집행율도 높으니 진행잔액은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전입이나 사망이나 출산이나 이런 변수 때문에 인정할 수 밖에 없다, 과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보조금에 반납하는 금액과 보조금이 내려온다는 얘기는 매칭비율 아닙니까?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매칭비율입니다.

송영창부위원장

그렇다면 은평구의 예산도 12억 정도는 불용처리 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자 하시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98.07이 낮다는 것이 아니라 집행율이 낮아서 더 높이자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도 최대한 활용하고 은평구의 불용처리 되는 예산안을 더 줄일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송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생활복지과에서도 최대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창부위원장

항상 노력하시는 것 잘 이해하고 18년도에 집행율이 98.07%인데 예를들어 19년도 결산을 했을 때 99%를 과에서 목표를 해서 움직인다고 하면 어떨까 싶고 한번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송영창부위원장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송영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양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갈현1,2동 구의원 양기열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드릴려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을 드릴려고 합니다. 19분 위원님들께도 같이 드릴려고 하는데 박세은위원님도 그렇고 김진회위원님 존경하는 두분 위원님이 집행율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과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대부분 청년키움통장이나 탈수급 지원집행율이 떨어지더라고요. 아까 전 답변과 관련자료를 탐색해 보니까 집행율이 낮은 이유는 과장님께서 공무원들의 과실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집행을 하기 전에 거주를 이동한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관계로.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예.

양기열위원

집행율이 청년쪽 집행율이 가장 낮습니다. 이 반증은 은평구에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일자리는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라 조심스럽고 우리는 기초생활수급자 이분들의 생계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을 두고....

양기열위원

지금 집행율이 떨어지는 곳이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의 지원정책에 집행율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그 관계도 생활복지과에서 자활근로 대상자들이 5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을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일반대학교 나오고 자원이 좋은 사람도 직장 구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전부 대다수 술먹고 학력 저하되고 기술 없고 그런 분들을 취업을 시킬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고 이분들 기술, 자격증 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생활복지과에서는 계속 교육시키고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금년에도 카틀릭 병원에도 청소하는데 15명을 취업을 시켜서 운영하고 행복나르미 쌀배달 같은 경우도 우리 자활근로자들을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가장 우려되는 것은 그냥 일반 수급자보다는 청년수급자 비율이 대상자가 반이상이 빠져 나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원인분석이 어떻게 되는지는 관계부처랑 정확하게 따져봐야 될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이전 원인에 대해서는 거주지이전 원인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셨나요? 청년희망키움통장 대상자분들의.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원을 다잡았는데 예산도 보건복지부에 잡아 놨는데 청년키움통장을 가입을 시켜야 되는데 직원들이 집집마다 청년 있는데를 다니다보니까 어디서 펑크가 나느냐 하면 꿈나무마을 응암동인데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47명이 졸업을 해서 가버린 거예요.

양기열위원

이전한 것은 답변에서 들었고 원인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원인이 거기에서....

양기열위원

원인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이 아직 안되셨다는 말이죠.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그래서 거기....

양기열위원

똑같은 답변은 시간문제 때문에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청년들이 우리 관내를 빠져나가지 않는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양기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강용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한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가 있죠. 작년이 168억 9,000정도 되네요, 예산이?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네.

강용운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집행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거급여가 작년에 9,000가구 대상이었는데 몇가구 지원됐나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2,000가구 정도 주거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예산이 170억 가까이 되는데 집행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거죠?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주거급여도 96%, 97%대로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저희도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봤을 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12월말까지의 그 뒤로 그렇게 많이 수급이 됐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처음 예산을 잡아놓치 않습니까? 예산이 만약에 많이 남을 것 같다, 그러면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합니다. 한달한달, 매달매달 얼마정도 소양이 필요하고 하다보면 서울시에서 은평구에 너무 많이 남구나, 타구에는 엄청나게 부족하다 그러면 그것을 간주처리해서 계속 정리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그게 관내에서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예산을 하다보면 삶의 질이 좋아져서 덜 받는 경우도 있고 대상자가 감소됐다고 보면 됩니다.

강용운위원

예산편성할 때 현실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을 집행해야지만이 맞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작년 같은 경우 그랬는데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올해는 작년 10월달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가 폐지되어서 옛날에는 가족이나 옆에 누가 부양을 하게 되면 혜택을 드렸거든요. 금년에는 주거부양하는 것을 작년 10월달에 폐지시켜서 늘어났습니다. 금년 예산은 약 280억 정도.

강용운위원

그러면 더 늘어난 거네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많이 늘어났죠. 왜냐 하면 주거부양이 폐지됐기 때문에 대상자가 1,300가구 늘어났다고 봅니다.

강용운위원

예산이 늘어난 것도 늘어난 거지만 예를들어 여기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도 사소한 규제나 심사기준에서 기준을 좀더 확대해서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보는 것이 좋지 않나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그것은 구청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전산시스템에다 보건복지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산가격 얼마얼마 되어서 컴퓨터를 하게 되면 공무원 재량행위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컴퓨터로 모든 것을 처리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람들의 재산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융재산해서 조회를 다 합니다. 건물 같은 경우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조작할 수는 없습니다.

강용운위원

조작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제가 이런 수급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신청해보면 의존하는 것이 법에 테두리 안에서만 되더라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본인의 환경은 전혀 그렇지 아니한 부분도 많고 또 그런 분들이 기초수급도 받고 혜택을 받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융통성을 발휘하라는 얘기에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그 문제는 공부상에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지 정확히 하는 것이지 이분들이 사실상 현금을 금고에다가 몇십억 넣은 것은 공무원이 그것까지 조사하기나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가장 객관적인 것으로 공부상에 나타난 것 은행에 저축한 것 이런 것가지고 대체적으로 기준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강위원님 말씀대로 조사를 해서 그런 분들도 만약에 고발이나 이런 것이 들어 오게 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어떤 법적인 테두리 가이드 라인이 있으면 그대로 하시는 것은 대부분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지나친 규제나 기준이 너무 테두리 안에서 있다 보니까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못받을 수 있는 분들도 여러분이 계시고 또 예산이 남는 상황이다 보니 그것을 과장님 선에서 아니면 과에서 좀더 확대해서 검토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구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장애인 활동 지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5 대 4 대 1이지요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세은위원

지금 활동지원 총 금액이 얼마지요? 작년 결산?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약 114억 6,000정도 됩니다.

박세은위원

이것을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작년 3분기 때 미지급된 것이 있었지요. 미지급이 얼마 정도 됐었지요? 13억 정도 됐었나요?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13억 정도 되는데 매년 미지급액이 생기고 있습니다. 시비가 매칭인데 안 내려 오는 바람에 항상 생기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어차피에서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국고보조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매년 그렇습니다. 지급을 못하고 가을에는 또 할 때가 많습니다.

박세은위원

사실상 이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관리하시는 기관에 제가 전화해서 물어보았더니 미지급이 된 것을 거기에서 돈을 모았다가 자체 해결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사실상 이게 활동 지원이 100억이 넘어가잖아요. 큰금액인데 미지급되면 현장에서는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국고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내려오는대로 집행되는 것이라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박세은위원

국고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예산을 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예산보다는 집행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계획을 내년 초에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저도 역시 이 건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지금 충분히 예상 가능한 임금일 것 같은데 추경으로 올린 이유가 있을까요?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추경으로 올린 이유는 국가에서 가 내시가 내려와서 그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미리 편성을 했으면 좋겠지만 본예산 편성이 항상 부족한 단위로 되고 가 내시가 내려오면서 그때 또 다시 편성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박세은위원

가급적이면 연금이나 아니면 활동 지원사업비라던지 이것은 본 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추경으로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충분히 임금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이미 예측이 가능했고 추경으로 올라와서 저도 놀랐는데 추경으로 다룰 사안은 아닌 것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활동지원을 이용하는 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961명이 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중에 중증이 몇 명 정도 되지요? 현재1급 장애인등급제 폐지되기 전에 1급...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135명 정도 된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급보다는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1급 장애인이면서 인정조사 점수가 380점 이상 장애인 중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파악된 것이 135명이 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활동 장애인 지원같은 경우는 좀 더 면밀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장애아동 발굴 지원사업이 생각보다 금액이 크더라구요. 12억 6,000정도 되는데 어떤 식으로 발굴을 하시나요? 발달재활 사업을 하시나요?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바우처로 해서 본인들이 신청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박세은위원

이것은 바우처 사업인가요? 100% 바우처 사업인가요?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예, 본인부담금이 무료에서 8만원까지 있습니다. 100%는 아니고요. 장애아동 1인당 월 22만원인데 본인부담금 최고 8만원까지 바우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재활사업 바우처 사업중에 세부항목으로 들어 가면 무엇무엇이지요? 언어치료 그런 건가요?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언어,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운동 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학교에 재학 중인 아이들을 전부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지원대상이 전국 평균 가구 150% 이상 가구하고 만 18세 미만 장애등록 아동 지적, 자폐성,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이렇게 해당되고 만 6세 미만은 장애 미등록 아동 중에서 만 6세 미만 발달장애 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가 제출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이것을 현재 구내에 이용자 수는 몇 명인가요?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807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말 현재입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증 장애인 전수 조사가 금액은 크지 않은데 목적이 무얼까요?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5년마다 실시하는 것인데요. 법률에 의해서 매년 실시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작년에 실시했는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실태를 조사하고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편의시설 전수조사?

박세은위원

아니요. 중증장애인 전수조사요.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중증장애인이 아니라 발달장애인 작년에 전수조사를 한 것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박세은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가 혹시나 7월부터 등급제 폐지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조사한 것이 아닐까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닌가요?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매년 하는 것이고 등급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시설지원에서 결산금액이 준 이유는 장애인복지관 건립 때문에 그런가요?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 건립할 때 구립직업 재활센터가 있었잖아요. 이전공사비 및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박세은위원

그게 빠져서 결산금액이 줄어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930만원정도가... .

박세은위원

그게 아니고 예산이 45억이 잡혀 있는데 결산은 20억정도 결산을 보셨어요. 시설지원에서.... .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25억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시비장애인복지관 시비사업 계속 이월사업이거든요.

박세은위원

그러니까 그것이지요?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기금이 있지요. 이게 얼마인가요? 작년에 한 것이.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 13억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

강용운위원

조성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조성은 거의 과태료 수입하고 이자수입하고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작년 한 해 조성금액이 얼마라고요?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1억 4,700이 과태료 수입이고요, 이자수입이 1,900정도. 이자수입 중에서 공공예금이 880정도 예탁금이 1,000만원 해서 1,900정도 발생해서 그게 수익이 1억 6,665만원정도 되었습니다.

강용운위원

이 기금은 사용처가 주로 어떻게 되지요?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사용처는 이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비용 융자보조나 그런 식으로 주차구역 위반 장애인들의 생활편의 증진관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지출할 수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과장님 권한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저희가 만든 것이 있는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업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장애인복지과에 사업 중에 장애인과 함께 하는 테마여행이 있습니다. 테마여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한테는 굉장히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을 700을 배정을 해놓으셨어요. 기금과 예산이 쓰이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어떤 해당자들은 기대수치나 이런 모든 만족도에서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그렇게 짧게 잡은 이유가 있나요?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특별히 작게 잡은 이유는 없고요. 테마여행을 1회로 했기 때문에 이정도 수준에서 잡은 것 같습니다.

강용운위원

올해 예산은 어떻게 잡으셨나요?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올해에는 1,900정도 되는데 3회 예산으로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강용운위원

1,900은 700 잡은 데다가 1,200을 올려주어서 1,900이 된 것이고, 올해 것 예산을 따로 잡지않으셨나요?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올해 700에다가 위원님이 올려주신 것 해서 1,900입니다.

강용운위원

올해에는 더 이것을 증액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내년도 예산에... .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필요에 따라서 수효를 조사해 보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여기에 기금이 잔액이 이 정도로 있으면 예를 들어서 본예산 집행할 때에 이런 예산에서 좀 부족함을 느낀다면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지 않나요?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충분히 어떤 장애인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으로 크다면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그게 문제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힘들면 기금에서라도 활용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예산 이게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설치 촉진에 관해서 사용할 수 있게 기금이 한정되어 있어서... .

강용운위원

여기에 보면 기금사용내역 자체가 유류비 휴대전화 단속차량 사무용품 표지판 제작비 다 이렇지 않습니까? 다 장애인들을 위한 것들 아닙니까?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전용차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단속 사무에 대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가치가 있나요? 없나요?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검토할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과장님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태범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작년에 보육의 날 행사 때에 갑자기 기념식으로 하신다고 증액을 하셨잖아요. 이유가 혹시 뭔지 궁금합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보육인의 날에 대한 기념식요? 이게 시비지원을 받아서 일부 구비 포함해서.... .

정은영위원

구비 100%로 했던데.. .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보육인의 날 행사 자체가 시에서 내려오는 것 지원 연습프로그램으로 해서 내려 오는 예산이 한 3,800만원정도 되고 보육인의 날 행사 자체가 애당초에 없었던 부분들이어서 저희가 519만원을 편성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행사라는 부분들이 기념식이 식이 아니라 기념식은 표창하고 인사말씀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강연이나 공연 이런 부분들로 채워져서 보육의 날이 진행되었습니다. 니까?

정은영위원

갑자기 진행한 이유는 모자라서 그냥 진행한 것입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아니요. 이렇게만 3,8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추가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정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정은영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양육수당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미취학아동 기준이 만5세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6세이하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7세까지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강용운위원

7세까지인가요? 미취학이면 초등학교 들어가기전 아동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이것은 일률적으로 다 지불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되나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신청주의에 의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 지원이 되고 양육수당이라는 부분들은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지 않는 그런 친구들한테 양육수당이 지원되는 겁니다.

강용운위원

구립어린이집이나 일반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유치원 포함해서 보육시설이나 유아시설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집에서 양육하는 그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강용운위원

우리 보육지원과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지불하는 게 대략 사업이 몇 개나 있나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직접 지원되는 부분들은 아동수당.

강용운위원

아동수당 10만원씩 나가는 것이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 다음에 아동수당하고 양육수당 그리고 보육료라는 부분들이 어차피 어린이집에는 나가지만 엄마들이 아이사랑카드를 통해서 어린이집으로 지원되는 보육료 한 3가지가 직접적으로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용운위원

평균 얼마 정도 1인당 지원이 되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평균이라는 부분들이 양육수당이 최고액이 22만원이고 아동수당이 10만원이고 보육료는 0세부터 3세까지가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따진다 그러면 0세가 44~45만원 정도 되고 1세가 37만원 정도 되고 만2세가 한 32만원 정도 되고 만3세부터가 22만원으로 보육료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 부분들은 조금 평균하기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저희 은평구도 저출산이 심각했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12개월 미만 출생아 수 혹시 파악되시나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것은 파악 못했지만 저희들이 양육수당이나 보육료가 지원되는 부분들은 작년 대비해서 1,000명 감소했습니다.

강용운위원

1년에 1,000이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네.

강용운위원

이것은 심각하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심각합니다.

강용운위원

저희 은평구도 이 저출산이 심각한데 1,000명이라면 굉장한 숫자입니다. 정말 이것을 구에서 나서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것은 잘 들었고요. 지역아동센터 은평구에 몇 개 있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현재 27개소가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26개, 27개, 28개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은 보육지원과가 아니고 가족정책과에서 담당하는데 전년도까지 1개가 폐소에 대해서 26개소.

강용운위원

26개소 맞지요? 제가 봤을 때 27개, 28개 계속 그렇게 얘기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지역아동센터분들이 계속적으로 운영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다고 하시는데 여기는 좀 더 지원해줄 생각은 없으신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역아동센터장님들이 여러 가지 건의를 해서 작년에도 추가되는 예산들을 지원을 했었고요. 올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1월 1일자로 조직개편되는 바람에 저희 과에 있다가 가족정책과에서 올 1월 1일부터 운영되기 때문에 그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작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추가로 일부는 더 예산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거나 그런 게 있나요? 혹시?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일반아동도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강용운위원

그것을 많이 희석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돌봄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동이 되서 그런 부분들로 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를 누구나 자유롭게 어린이들이 그런 공간이 돼야지. 특정층이 사용한다는 인식을 주게 되면 거부감이 있어서 안갑니다. 그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이 건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제가 정말 보육지원과가 굉장히 저희 관내에 수의계약율에서 상당히 비중이 높으시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50%를 관내에 업체랑 수의계약하셨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5월말 현재인지 몰라도 74%입니다. 그래서 정말 엄청나게 신경 많이 써주신 것에 대해서 이것을 주장했던 위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강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강용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보조교사 비담임지원사업 관련해서 여쭈어볼께요. 지금 보조금 반납금이 3,500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에는 유아반에서 4반의 보조교사가 1명이 배치가 되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영아반.

신윤경위원

영아반만이에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영아반 위주로 하고 지금 누리과정으로 해서 3개반 이상 운영될 때 거기에 대한 누리보조를 지원하고 있지요.

신윤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개별적으로 또 확대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인원을?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예산관계상 저희가 작년도에 보육교사에 대한 휴게시간 보장과 관련해서 보조교사확대예산을 저희들이 검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조교사확대라는 부분들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가장 합리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보조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1년 예산이 거의 80억, 90억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국시비로 지금 보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충당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지 않나 그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윤경위원

실제로 어린이집을 보게 되면 적어도 2반에 1명은 보조교사가 배치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아이들 안전이나 보육의 질이라든지 교사들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데 추가적으로 구에서 지원할 계획은 없으세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다가 계속 그 부분들은 작년에 검토했던 사항들을 진단했습니다. 보조교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부분들로 서울시 보건복지부로 계속 진달하고 있는 과정중에 있어서 저희들도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 이전에 저희들이 검토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이들의 미소를 지켜낼 수 있는 방법들이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되는 교사의 충당이 아닐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신윤경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신윤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하나만 여쭈어볼께요. 65페이지하고 64페이지에 보면 미수납금이 있어요. 미수납액 해서 571만 9,000원 이게 어느 내용이에요? 큰 돈은 아닌데 과태료 메긴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일부 과태료하고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운영 정지하기 전에 운영 정지를 대신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선택한 부분들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처분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한 부분들에 대해서 수입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는데 납부하지 않은 부분들 그 부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왜 이게 납부가 안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 폐쇄를 했다든가 아니면 강제조치를 해서 이것을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미수납액으로 잡아 놓으면 안되는 것 아니에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받아내고 운영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그 부분들이 휴원한다든가 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대표자나 원장하고 연락 안되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저희들이 조회를 통해서 압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압류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지금 압류할 것은 압류하고 조치하고 있다는 이것이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네.

박용근위원

그러면 자기네들이 잘못해서 과태료가 나왔는데 폐쇄처분으로 그런 원인도 있겠네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운영이 어려운 부분들이라 영유아보육법규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일부 원해서 발생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한 부분들이라 이렇게 운영할 바에는 본인들도 휴원 내지는 폐원하는 부분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몇 년 단위입니까? 5년 단위에요? 몇 년 단위에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결손처분은 통상적으로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나중에 끝끝내 못 받으면 손실처리해야겠네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절차진행 중이니까 그 부분들 압류해 보고 그 이후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최대한 이런 것 생기면 안 됩니다. 재정도 어려운 판국에 압류할 것은 하고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세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보육지원과가 은평구 안에서 예산이 제일 큰 부서죠?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어르신복지과 그 다음입니다.

박세은위원

어르신복지과는 연금 때문에 그렇고. 그만큼 성과율을 볼 수 밖에 없는데 어린이집 확충 진행 중인 사업들 때문에 그렇죠?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진행 중인 것과 일부 1,2개 어린이집이 포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반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군데 예산액이 30억 가까이 되다 되니까 2군데만 되더라도 예산규모가 60억 정도 되는 겁니다.

박세은위원

그 이유는 알겠고 아동건전육성 및 저소득층 아동지원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10억 정도 예산보다 결산액이 작아요. 이것은 가장 금액이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응암1동에 구립지역아동센터를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진행을 못해서 이월된 부분들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 때문에 예산액이 저희가 집행 못한 예산액들 이월한 예산들이 대부분 시설비입니다. 진관동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확충으로 나오는 예산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이월예산이 204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들이 이월되다 보니 사업진행이 안되어서가 아니라 사업절차상 조금씩 지연되는 부분들이나 절차 때문에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200억 정도 이 부분들이 향후에도 계속 추진 중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박세은위원

어린이집은 시설 때문이라고 이해했는데 지금 이것은 저소득층 아동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게 지역아동센터 건립 부분입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부위원장

박세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범 보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이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분들이죠? 이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자료를 보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무료급식은 총 3개로 나누어 집니다. 경로식당, 식사배달, 밑반찬 배달 3개 사업이 되고 경로식당은 10개소에서 약 650명 정도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본급식은 3,500원, 특식은 4,000원을 하고 식사배달은 65세이상 거동불편 재가노인, 무의탁 저소득을 대상으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식사배달을 하는데 기본 1식이 3,500원, 특식은 4,000원으로 해서 드리고 있고 밑반찬은 주 2회해서 350분들에게 1식 3,600원에 단가로 밑반찬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이분들이 총 합하면 1,000여분 정도 되시나요?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가가호호 방문은 아닌가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복지관별로 경로식당 말고는 다 배달하는 겁니다.

강용운위원

집집마다는 아니고 어떤 거점에 갖다 놓는 겁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아닙니다. 경로식당은 복지관 10개소 등에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자택으로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강용운위원

작년부터 신사1동 쇄락골 경로당 잘 아실 겁니다. 거기 계신 분들도 이런 부식이나 주부식이 원활치 않아서 여기저기 협찬을 받아서 하는 공간이고 여러 부분들이 문제가 생겨서 현재는 32분 정도 되는데 해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올해 상반기까지 전혀 구에서 어르신복지과에서는 못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거기가 경로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해체는 되었지만 이분들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분들이 신청하면 해 주실 용의는 있으신가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 36분들의 명단을 신사1동에 드렸습니다. 혹시 수급이라든가 저소득층에 해당이 되면 우리한테도 급여요청을 해 주시면 지원하겠다고 했고 또 동 단위에서도 긴급지원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요청을 했고 만약에 지금이라도 그분들이 요건이 맞으면 얼마든지 법적 내에서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제가 봐도 거기 오신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저소득층에 속하신 분들이더라고요. 저한테는 개별적으로 연락이 자주 오는데 구에서 전혀 지원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거기에 저도 동감해서 경로당 설치를 추진했었는데 재정여건상 안된 면이 있어서 신사1동 쇄락골 공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신사1동과 연계해서 추가로 지원할 것이 있으면 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용운위원

공간의 한계성, 소유주와의 마찰, 여러가지 지원이 안 나기 때문에 본인들이 돈을 내서 식사를 해결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두 분도 아니고 30명 이상 되는데 세밀하게 관찰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그 부분은.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경로당을 적극 설치를 추진했었는데 아쉽고 다시 신사1동하고 현황파악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인교실하고 은평시니어클럽 운영하고 다른 부분이 어떤 것이죠?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노인교실은 16개소가 있고 현재는 12개소가 운영됩니다. 주로 교회, 성당에 설치되어 있는데 10개월 정도 월 30만원씩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은 일자리전담기관으로 응암3동에 설치되어 있는 일자리전담기관입니다.

강용운위원

이것 신청하시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여건이 맞으면 노인교실하고 시니어클럽하고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노인교실은 시설운영을 요건에 맞추어서 시설 교회 등 사찰 종교시설에서 하는 것이고, 그 이용자는 대부분 시설이나 종교단체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제약은 없습니다.

강용운위원

여기는 종교단체 그런 것이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종교단체라고 해서 누구든 종교단체 포함해서 오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꼭 종교단체로 한정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강용운위원

60세 이상 신체건강한 어르신은 시니어클럽에 신청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노인교실을 말씀하신 것이고 시니어클럽은 일자리전담기관인데 60세이상 시장형은 60세 이상이 신청할 수 있고 65세 이상은 일반공익형이라든가 일자리를 신청하시는 어르신이 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사실 크게 차이점을 모르겠습니다. 노인교실과 시니어클럽의.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은 일자리전담기관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기관이고 노래교실은 어르신들 프로그램 노래라든가 건강마사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이게 지금 구에 어디에서 주로하고 있지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노인교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강용운위원

두군데 다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은 일자리 전담 기관은 응암3동에 행복창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노래 교실은 관내 교회 성당 등에서 16개소에서 현재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노인교실 우리 관내 현황 저한테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별도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시니어클럽은 행복창조에서 운영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

적극적인 민원처리 해결을 위해서 수고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동목욕 사업에서 8,997만원이 잡혀있는데 내용에 보면 이동목욕 사업에서 방문간호사가 사업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와 중복되거든요. 비용같은 경우에도 4억 200 이상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목욕 사업으로 운영된다고 했는데 사업 내용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비용도 분리시켜 가지고 할 경우에는 인원이나 그런 부분에서 절감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이동목욕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2019년 기준으로 예산이 8,997만원이거든요. 이 사업으로 어디에서 분리하신다고...

정남형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방문간호가 들어 가 있어요. 목욕하고 방문해서 간호하는 이 내용이 뒤에 보시면 노인돌봄 종합서비스가 있는데 그 부분하고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도 4억 이상이 들어가 있거든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저희 관내 1,650명을 대상으로 구산동 어르신 통합지원센터에서 생활관리사가 68명이 하는 것이고 이동목욕은 그 대상자가 다릅니다. 이것은 시립노인복지관에서 운전하시는 분, 복지사, 자원봉사자 중에서 간호조무사하고 간호사분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가서 목욕 봉사를 하면서 의료지원을 간단한 혈압체크라던가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정남형위원

이동목욕을 하면서...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이동목욕을 하면서 부가적으로 혈압이나 건강상담을 해드리는 것이고...

정남형위원

그러면 방문간호가 아니고 이동목욕을 하면서 건강관리를 해 드린다는 얘기입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엄밀히 말하면 방문간호 사업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정남형위원

사업내용에 이동목욕과 방문간호가 따로 떨어져 있길래 드렸던 말씀이고 노인정에 앞으로 장마도 오고 그러는데 시설물이 노후된 곳이 많거든요. 그것을 정기적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민원이 들어 오면 나가서 점검하고 계시는 겁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계획상으로 상하반기 한번 씩 순회를 합니다마는 100% 방문을 못합니다. 다만 민원을 우선으로 해서 현장에 나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남형위원

올여름을 대비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 정기적으로 방문하셔가지고 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정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정남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동목욕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궁금해서 여쭙겠는데 시립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용 어르신이 월 52명이고 연 624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대상은 어떻게 정하시는지 그게 궁금하고 다음에 2017년이나 18년이나 똑같으세요. 증액이 안 되고 그대로 6,000만원을 가지고 하셨는데 그게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사실은 이 사업은 저희가 시립 노인복지관 특수사업으로 위탁으로 준 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차량운전자, 사회복지사 다음에 목욕하는 분 다음에 간호조무사들,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운영하는 사업인데...

권인경위원

대상을 노인복지관에서 선정하시는 건가요? 시립복지관에서?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런데 해마다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똑같다는 말이지요. 인원이...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일단 대상자는 복지관에서 심사를 해서 1년간 서비스를 하고 예를 들어서 돌아가시거나 타 구로 이사가지지 않으면 새로운 분은 그 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사업량은 거의 동일합니다.

권인경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많아도 기다리셔야 되겠네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기다리시거나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조금 늘려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이용하시려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리고 경로당 냉난방비하고 양곡비 지원 사업이 2017년도에 8,900으로 결산하셨더라구요. 그런데 18년도에 예산을 많이 잡으셨어요. 그랬는데 결산은 1억 300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5,000만원 넘게 남았는데 왜 예산을 많이 잡으셔 가지고...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냉방비가 5,000원씩 개소당 160개소를 편성하도록 시에서 내려왔는데 실제 냉방비는 사후 정산 쓴 양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냉방에서 그래서 많이 남게 된 것인가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일반적으로 이파트같은 곳에서는 관리사무소에서 에어컨을 못 키게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좀 일부 남는 곳이 있는데 저희가 계속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여름에 더울 때 쉴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

알겠습니다.

오덕수위원장

권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간단하게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름이 됐으니까 관내 경로당이 155개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구립과 사립이 많기는 한데 여름에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들처럼 경로당 하나 하나 보살피면서 작년에 들어갔던 정수기, 공기청정기 두개씩 들어갔는데 하나는 비어 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점검하셔 가지고 여름에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점검하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오덕수위원장

정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은평구가 어르신 비율이 높은 구라서 국가 사무 위임에 대해서 현황적으로는 큰 결산서를 보았을 때 문제없이 잘 처리를 해오셨다고 보고 보면서 의문사항은 실버 세대가 늘어날 계제 아닙니까. 특히 은평구는 심각하게 많이 늘어나고 인구학적으로 형태도 백만세대들이 다 실버세대로 60년대초 세대들로 계속 올라 갈테니까 이런 것을 미래 예산이 반영이나 결산상에는 실버 세대의 미래예산에 대한 미래적인 예산이 부족한 것 아니냐 실버의 문화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면 지금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가시면 어르신들이 좀 수평적으로 이렇게 복지관리가 아니라 안에서 살아오신 그렇지만 괘적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수직적 형태의 문화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심한 말로 주류의 어르신이 계시고 종속적인 어르신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평적 공공시설이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이고 세금으로 했기 때문에 수평적 문화로 어르신 시설 등에 이용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으면 질서가 안잡힌다는 그런 형태의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나 아니면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은 이렇게 누구나 다 지낼 수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말고 간접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필요하셨던 형태의 사업들은 혹시 제가 인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 있나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아직 저희가 위원님처럼 많이 내다보지는 못했고 사실은 복지는 국가에서 하는 영역과 광역, 서울시에서 하는 영역이 있고, 저희가 마지막 단계에서 집행단계를 하는데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 어르신들을 위한 욕구조사는 사실은 용역비 인력을 확보해서 5년 단위로 하는 것이 좋은데 사실은 재원이 없어서 못 하고 두 번째는 조사를 하고, 용역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를 실행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해서 사실은 구 단위에서 계획을 세워도 좀 무의미한 것이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면 그 지점은 좀 반론이 있는데 과장님 말씀에는 현실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고 공무를 집행하면서 공무원분들이 내가 왜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나 이런 부담감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는 현실적 요건도 인정하지만 기본적으로 더 적은 단위기 때문에 국가를 봐서는 은평구에서는 특히 어르신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험적으로 해봐도 국가단위에서 보면 아주 작은 실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은평구에서 성공을 하면 전체 국가단위나 광역단위로 확장해서 국가에 향후 노인세대 2000만명의 노인세대를 앞두고 있는 국가에서 이런 성공적인 사례가 더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부분을 봤을 때 큰 돈은 아니고, 노인분들이 계속 예전에는 어린이들이 많아서 어린이집이 엄청나게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어린이집이 반쯤은 필요없는 현황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학교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한 반에 한 15명, 16명 되는데 통폐합 안하고 계속 버티고 있는데 거꾸로 반면 어르신에 관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실버세대 이런 형태는 인구가 늘기 때문에 당연히 수효가 많이 점진적으로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인 어떤 문화형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어떻게든지 마련하겠지만 돈으로 해결하는 것, 문화형태는 들어가면서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토로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전체적으로 리더를 하셨거나 그쪽에서 주류를 잡으시는 분은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종속적이시거나 여기에서 평생 여가를 여기에서 편안히 지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르신들은 어느 부분에서 불편하고 주류는 그런데 마지막에 그 안에서의 소외계층이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게 국가사무가 그 지점을 보고 그런 형태로 만들려고 했던 의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문화에 대한 어떤 공공시설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그런 예산이나 이 안에 노인 일자리창출이나 그런 시니어클럽이나 이 쪽에다가 이미 기예산 확보된 예산에 그런 사업들을 추가해서 평행하거나 아니면 진행하면 정책적으로 완성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은평구는 노인은 차별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노인들 안에서의 차별은 꽤나 심각하게 존재를 한다는 것이 그것은 추측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어느정도 아니 담당 공무원분들은 다 파악하고 계신다고 저는 판단하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마음의 불만을 해갈을 하는 그런 시스템 어차피 자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예산을 해서 결산서에 반영해야 할 시기적 요구가 도래한 것 아닌가 아직은 선제적이지만 항상 공무원의 특징상 수행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은 인정합니다. 어느정도는 이런 위험성 없는 이런 사업들은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부족하지만 예의 하나가 저희 구에서 경로당을 오픈형 어울누리경로당으로 계획을 해서 점차적으로 하나부터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는 식사를 하지 않고 카페형 독서형 해서 누구나 회원가입을 안 해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씀을 하신 부분이 복지관도 있지만 경로당도... .

정준호위원

그 기준점이 경로우대증인 것인가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일단 이용자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65세 복지관은 60세인데 경로당의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텃새, 이런 문화가 있어서 작지만 선제적으로 깨기 위해서 경로당의 개방형 경로당으로 해서 회원등록을 안해도 이용할 수 있고 식사나 취사를 안하는 그런 경로당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말씀을 피드백을 하면 따로 뭐를 하려면 돈을 따로 걷습니다. 몇 만원, 3만원 내라! 해서 안내는 사람들은 내가 돈이 없으니까 소외되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경로당이나 복지관은 따로 어떤 금액을 요구하고 걷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어떤 단위 써클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하시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겠지만 그런 것을 아직 공식적인 형태로 문화로 이루어 가는 형태들, 특히 금액에 대한 부담이 크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오는 계급화, 돈으로 인한 계급화와 친밀화가 노인세대에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더 거기에도 쉽게 적응이 되시고 익숙하신데 저희가 보편적 복지 아닙니까? 취지하는 것은, 그게 개방형으로 나가고 그런 것을 해갈하기 위한 어떤 시도사업이라는 말씀이지요? 개방형은 어디에서 체험을 했습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역촌동의 안심마을 경로당을 개방형 경로당으로 꾸몄습니다. 거기서는... .

정준호위원

역촌동이 안심마을 경로당입니까?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럼 개방형경로당 성과를 좀 더 잘 내주시고 미래 예산이나 추경이나 하실 때 미래사업에 대한 미래문화 형태에 대해서 예산확보좀 부탁드리고 결산서 상에 그런 것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광경로당 여기에 5억 들었던 것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예산상에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추경으로 들어왔습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2018년도 작년도에 제2차 추경에 확보했던 것입니다.

정준호위원

추경에서 들어왔습니까? 갑자기 들어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 경로당들이 저희 관내에 지역구에 있는 경로당이라서 말씀 드리는데 본인들 시설이 낙후하고 접근이 힘든 것 먼저 바꿔 달라고 얘기하는데 더 강하게 얘기하는 쪽을 먼저 바꿔 주면 전체적인 형평성과 밸런스가 무너질 염려가 있는데 대광경로당이 갑자기 들어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낙후되기는 가장 낙후되었던 것은 사실인데 이게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들어왔으면 어느정도 공정성의 시비에 휘말리지 않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로당회장님이 반지하인데 어르신들의 건강을 굉장히 위협하는 환경이라 바꿔 달라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응대하는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권고도 있고 해서... .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경로당도 그 정도로 이렇게 민원에 강도가 쌔지면 응답을 해 주시고, 강도가 약해지면 이런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상황과 현실에 대해서 지표를 보고 결정할 수 밖에 없는데 예산은 한정적이고 더 긴급하고 다 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결론은 순위가 정해질 수 밖에 없는데 민원의 강도에 따라서 순위가 변할 수 없는 형태인데 지금 대광경로당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형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정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늦었는데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우리 노인복지기금이 제일 많지요. 어르신복지기금이. 그렇죠?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예.

기노만위원

얼마지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노만위원

아니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우리 노인복지과 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노만위원

어르신복지과.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2019년 본예산 기준으로 저희 예산이 1,656억 4,800만원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렇지요? 그중에서 우리 노인복지기금은 얼마에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기노만위원

제가 알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억 9200만원이 맞습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네.

기노만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19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베이비붐세대가 내년부터입니다. 내년부터 44만명이 늘어나고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796만명인데 2025년도에는 1,051만명으로 노인으로 등재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은평에는 노인들이 얼마나 계시지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78,400여분이 계십니다.

기노만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25개 자치구중에서 강서구 다음으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김석수 예산과장하고도 말씀을 나누었는데 7억 9,200만원을 갖고 있습니까? 없지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예.

기노만위원

현재 노인복지기금으로 계시고 계신 것이 2,500만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복지기금 7억 9,200만원이 어떻게 출현된 내용을 아십니까? 그 뜻이 뭡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제가 내역은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2004년부터 계속 왔었고요.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에서 권고사항을 저희도 받아서 그 부분을 존치여부를 정말히 검토했습니다.

기노만위원

존치한다고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아니, 존치여부를 검토해서 저희도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기노만위원

폐지하겠다? 받아들이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재원은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것으로.

기노만위원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겠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네.

기노만위원

제가 그러면 얘기는 뭐냐 하면 7억 9,200만원 중에서 이자로 해서 1,100만원이 나오는데 꼭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 하면 노인복지기금 출현금이 노인복지진흥 및 사회활동지원금이에요. 노인복지진흥이라는데 1,100만원 가지고 쓰라는데 올해도 1,040만원 쓰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7만 7000 쓰는 것 아니고 그러시지 않겠지만 프로그램자체도 딱 한가지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사실 말씀은 과장님께서 존치 안하고 상환을 받겠다고 하셨으니까 본위원으로서는 크게 질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하나 더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노인복지기금이 현재 11개 자치구가 있어요. 25개 자치구중에서. 가까운 예로 마포구를 들게 되면 마포는 노인 인구가 5만여명 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노인복지기금이 있는데 쓰는 것이 한 2,500만원정도, 프로그램 6개를 만들어서 계속 관리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77,000여명 어르신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1,040만원 써서 단 한 가지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이말이지요. 이런 것은 좀 숙고해서 시정하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지금 7억 9,200만원을 노인일반기금으로 받아들이겠다 이 말씀이지시지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노인들께서 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은평구에서 앞장서서 노인복지기금으로나 일반회계로 돌아가기 때문에 좀 좋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기노만위원님 말씀에 첨언해서 질의를 드리면 우리 은평구에 베이비붐세대가 대충 어느 정도인지 인원 파악이 되세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베이비붐 53년에서 63년 정확하게 인구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파악해보겠습니다.

박세은위원

그 질의를 왜 드리냐면 지금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 그 다음에 시니컬럽지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돌봄종합서비스 이런 사업들이 나오는데요. 앞으로는 사실 돌봄이라는 어떤 스펙트럼이 물론 넓기는 해요. 포괄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세대잖아요? 어떻게 보면 베이비붐세대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분들한테 사실은 돌봄이라는 정책이 다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한테 돌봄정책을 딱 하면 그것을 소화하지 못할 것 같고 그것을 또 흡수하지 못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쭙는 거고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라고 해서 지금 결산금액이 100억정도 되나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세은위원

구체적으로 노인일자리라고 하면 어떠 어떠한 일자리들이 있는 것이지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2019년 기준으로 일자리가 4,137개가 있습니다. 시장형, 공공형 그 다음에 파견인력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여기서 너무 종류가 많아서 다 설명을 못 드리고 만약에 필요하시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느 정도 몇 명이나 들어가있는 거예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아까 4,137명이 그 대상입니다. 일자리가.

박세은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을 감안하시나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계속 늘어납니다. 매년 계속 늘어납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예산은 점점 늘어나겠네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예산 말씀하셨는데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총예산이 100억 7,722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정도 되면 얼마가 더 늘어날까요? 은평구에 베이비붐세대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될 것 같거든요.
현재 2019년 예산액이 124억 7,000만원입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로당운영관리비가 2017년도에는 1억 3,400, 2018년 예산을 4억 9,800으로 잡으셨다가 결산을 1억 9,900으로 결산을 하셨어요. 과하게 예산이 많이 잡혔네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이게 경로당 공기청정기 때문에 많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공기청정기를 안놓은 건가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정부에서 개소당 하나씩 해서 23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저희가 편성했는데 조달청 다수공급자 2단계 공개경쟁을 했는데 낮은 업체가 점수를 많이 받다 보니까 삼성이 약 예가에 49.8% 정도로 들어와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김진회입니다. 보니까 이월액이 계속 많아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예, 좀 많습니다.

김진회위원

보면 복지관 건립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부 복지관하고 경로당 건립비가 전부 이월됐습니다.

김진회위원

언제쯤 사용하실 계획이에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올해 2019년도에 거의 100% 불광2동만 빼고 거의 집행될 것 같습니다.

김진회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그런 취지인가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진회위원

알겠습니다.

오덕수위원장

김진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어르신복지과에서 미수납액이 있는데 66페이지 이 내용이 뭐에요? 무슨 미수납이에요? 결산책자에 큰 돈은 아닌데 145만 3,270원인데 그리고 내용별로 경제적인 세외수입,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이렇게 나오는데 미수납액이 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에서 과태료 매길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과태료 42만원 나와 있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제가 해마다 결산검사 할 때 미수납액을 자주 보는 스타일인데 이 내용이 궁금해서 왜 이렇게 왠만해서 어르신과가 과태료를 매긴다든가 그런 과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주는 과지 그래서 이 내용이 올라와 있어서 이 내용이 뮌가 궁금해서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서면으로도 가능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나승복 별도 서면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덕수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시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재무과, 사회적경제과, 일자리경제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재무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무과에 예산이 79억 되죠?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세입예산입니까?

기노만위원

예. 그런데 잔액이 7억 6,700, 10%가 미수납인데 경상적 세외수입입니까? 이렇게 많이 미수납이 있었어요? 일반회계결산서예요. 경상적세외수입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돈 아닙니까?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경상적세외수입의 주된 것은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데 구유지 매각대금은 수색6구역 예를들어 재정비구역이 사업진행 결과에 따라서 해가 늦춰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기는 한데 대략적으로 2018년도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었던 사업지인 수색6구역이 2019년도로 매각이 연기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미수납됐습니다.

기노만위원

이렇게 많은 10% 이상이 됐네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네.

기노만위원

참고로 2018회계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하여 몇가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김석수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무과 소관이라고 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결산 잉여금이 1,657억이예요. 20% 가량 되죠, 전체 예산에?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네.

기노만위원

일반회계 세출결산서를 보면 징수결정액 해 갖고 불납결손액이 계상됐는데 이게 맞죠? 이렇게 하셨죠?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네.

기노만위원

참고로 2017년에도 이렇게 안됐더라고요. 과장님 말씀이 이게 맞는 거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2018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양식이 바뀌는 바람에 변화하게 됐습니다.

기노만위원

양식이 바뀌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대로 하게 되면 불용액율이 차이가 납니다. 2017년도 불용액율을 보면 8.38%였습니다. 그것은 보조금 반납을 합친 액수란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 예산 현액에는 같이 잡아놓고 불용액율 %에서는 그것을 뺐단 말이예요. 빼면 수치가 낮아지죠. 집행잔액하고 불용액율은 성질이 다르죠?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다르죠.

기노만위원

그러면 2018 예산결산액의 불용액율이 얼마입니까?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불용액이라 함은 정의가 집행잔액이거든요. 이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빼고....

기노만위원

집행잔액하고 불용액율은 다르지 않아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집행잔액이 불용액이고 이월액은 불용액에서 빼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노만위원

이번에 불용액은 몇%예요? 결산서를 보면 집행잔액은 예산의 4.87%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불용액입니까? 잔액을 380억 8,200만원을 빼보니까 불용액율이 4.87%가 맞아요. 결산검사의견서 6페이지.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진행잔액이 이월액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빼고 순수하게 집행잔액만 가지고 집행잔액이 세출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불용율로 표현한 거죠.

기노만위원

예산현액은 보조금 반납금도 합친 액수고 불용액율은 보조금 반납액수를 뺀 액수란 말이예요. 보조금 반납금까지 합치면 몇% 나오는지 아십니까?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보조금 반납금이라 함은 집행해야 될 돈이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반납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집행으로 볼 수 없는 돈이거든요.

기노만위원

2017년을 합쳤단 말입니다. 이것을 보여 드릴까요? 이것은 합친 액수고 어제 김석수 과장님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보조금 반납금하고 집행율 합친 액수라고 했는데 불용액율이 얼마 나오느냐 하면 6.58%고 집행잔액을 빼자면 4.87%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4.87%.

기노만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보조금 반납액을 뺀 액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예산 현액에 잡아 놨습니까? 2017년도에는 이렇게 잡아놓고 뺐단 말이예요. 똑 같이 했는데 다르단 말이예요. 왜냐하면 예산 현액에는 보조금 반납으로 잡아놓고 불용율 퍼센트에는 뺏고 그러니까 본위원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불용액을 낮추기 위해서 빼지 않느냐...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양식 자체가 옛날에는 두 개로 묶여져 있었거든요. 구분되어 있었다구요. 집행잔액을 별도로 결산 첨부 서류에다가 원인별로 쭉 나열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에 바뀌면서...

기노만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4.8% 불용액이 몇%입니까?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불용이 4.87%지요.

기노만위원

지금 집행잔액는 나머지 잔액을 쓸 수 있는 돈이 잖아요. 불용액으로 이월시킨거 아닙니까?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불용액은 집행하지 못하는 돈이지요. 그 해에 못 쓰고 불용되는 돈이지요.

기노만위원

그러면 잔액은 남아있는 돈 아닙니까. 그것하고 다르잖아요. 불용액률하고 집행잔액이 다르잖아요. 정리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당해 연도에 지출했어야 되는데 지출하지 못한 돈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보조금같은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기노만위원

보조금 반납금은 따로 있었어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위원님 전년도에는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전부 다 통 털어서 해놓았는데 그리고 합해서...

기노만위원

통계 목으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합했으면 보조금 반납금도 합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뒤에 가면 첨부서류에다가 별도로 집행잔액 다음에 원인별로 잔액별로 구분해 놓았거든요. 그렇게 해놓았던 것을 두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내려 주면서 두장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한 장에다가 전부 다 표시할 수 있게끔 양식을 바꾸어라 그렇게 해서 양식만 바뀐 것이거든요.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집행잔액 원인별로 별도로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같이 두개를 한개의 양식에 묶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오해의 소지는 있는데 양식이 한번에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두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어떻든 간에 수치를 계산할 때에는 보조금 잔액이나 집행잔액이나 현액을 넣을 때에는 계상된 액수인데 나는 불용액율만 퍼센트를 냈기 때문에 드리는 말이지요. 제 얘기는 그러면 몇%입니까? 불용액율이?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불용액율은 4.87이 맞는데 옛날에는 집행잔액 안에 보조금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았을 때 불용액이 높을 수 있었는데 별도로 뽑아내니까 좀 낮아질 수 있지요. 위원님 지적대로...

기노만위원

집행잔액하고 불용율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라는 말입니까?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전에는 집행잔액을 보조금 집행잔액도 불용액으로 보았는데 그것은 어차피 내년도에 예산으로 편성해서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해서 반납해야 되는 돈이거든요.

기노만위원

아니 순세계잉여금도 내년에 이번에 반영되어야 돈입니다. 그런 것도 똑같이 보아야 되겠네요. 맥락을... 그리고 다음에는 위원들이 통계 목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해가 안가는 것이 많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다시 공부 좀 하겠습니다.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양식을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오덕수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갈현1,2동 양기열위원입니다. 제가 지적할 사항은 기획예산과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재무과 결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계시고 지출팀장님이 와서 양해를 구하신 바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지적할 사항은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문제는 과장님께서 전달받으셨나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예비비 지출을 물론 그것은 저희들이 돈을 내보내지만 예비비에 집행을 결정하고 그런 것들은 사업 부서에서 주관하고 예산과에 협의를 거쳐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비비에 관해서 내용이나...

양기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대 책임의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구비 지출에 대해서 지출팀에서 담당하고 계신 만큼 더 싫은 소리를 한마디 더 하셨으면 사실 도로과에서는 이미 2017년도 6월쯤에 판결이 났었고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할 수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대응해도 다음 연도에 예비비나 혹은 기타 지출로 요청해도 충분히 지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출팀에서도 앞으로 지출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두 번째로 결산서를 우리 지금 재무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언급을 하기는 했지만 검토요약보고서 앞에 부분 형편없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김근호팀장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혹시 전달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가요? 예비비 지출만 보아도 배상금으로 나간 것이 7할 이상 되는데 풍수해 10%도 안 되는 금액을 마치 대부분의 금액인양 검토보고서에 기입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전산상에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앞으로 검토보고서 전산시스템을 핑계를 대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주관적인 의견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셨으면 좋겠구요. 저는 또 이 자리에서 빌어서 전문위원님께도 안타까운 소리를 하겠습니다. 눈치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 눈치보지 마시고 검토의견을 써주십시오. 그냥 복사해서 붙여놓기 식으로 검토보고서가 19분의 구의원들이 보시는 검토보고서인데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검토보고서랑 똑같아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참고하셨으면 좋겠구요. 앞으로 집행부에서 결산서 검토보고서뿐만 아니라 다른 보고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주관적인 의견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향후에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양기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사업이 있지요. 여기에 보면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는 250건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주요사업 설명서에... 저희 구에서 250건을 한다는 얘기인지.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나라장터 이용수수료를 개략적으로 250건을 잡은 것이지요. 예산 산출근거로서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보았을 때 이 정도 집행한다.

강용운위원

은평구에서 평균 나라장터 이용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략 얼마나 되지요? 연간?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2008년도 총계약 건수가 1,323건 중에 1,323건입니다. 전자계약.

강용운위원

그러면 이것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다섯 배 차이 나는데... .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계약에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경쟁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할 때에는 수수료를 지불을 하고, 거기에 나라장터라던가 일반적으로 제3자 단가계약이라든지 이렇게 계약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들을 전자계약을 할 때에는 수수료를 내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250건이라는 것은 수수료를 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그렇죠. 내는 계약건에 대해서... .

강용운위원

그게 평균 연간 250건 추정이지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추정입니다.

강용운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몇 건을 했나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위원님! 별도로 마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준비가 안 되었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관리시스템 하고 문류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매월 매월 이게 나가잖아요. 보통 어떤 시스템이던간에 이게 상용화가 되어서 좀 꾸준히 이렇게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계약을 해서 쓸 때에는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관례인데 여기에는 항상 똑같은가요? 유지관리비용에 대해서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아무래도 유지관리라는 것은 사람이 있고, 사람이 관리를 해야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량 생산한다고 해서 단가가 내려가고 이러는 상황은 이게 소프트웨어를 이용한다면 관리해야 할 인력이라던지, 이런 것들이 상시적으로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공산품을 찍어내듯이 만개 찍어낼 때 단가와 십만 개 찍어낼 때의 단가가 낮추어주고 이런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강용운위원

시스템 자체는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서 사용만 하고 업데이트만 하는 것 아닙니까?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그렇지만 그것을 관리해 주는 소프트웨어 관리인원들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었을 때 개발비용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강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에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다는 얘기지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거의 대동소이 하고 오르면 올랐지. 내려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강용운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RFID리더기가 있는데 이것은 물품관리에서 전체적으로 물품관리를 위한 그런 RFID인가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재물조사를 할 때 RFID 시스템을 통해서 재물조사를 하기 때문에 전 부서에 있는 구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전 부서에 붙어있는 것을 인식하고 붙이는 기계입니다.

강용운위원

용량이 제한이 있는 것인가요? 기계가격이 이게 얼마입니까?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230만원입니다.

강용운위원

230만원정도 되는데 이게 용량이 제한이 있습니까?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용량은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하는 것입니다.

강용운위원

수천만 개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서버가 문제이기 그것을 인식하는 기계이니까요.

강용운위원

재무과 외에 다른 데에 RFID 시스템 쓰는 데가 또 있나요?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저희들은 없고 뉴스 보도자료에서 봤는데 청소과에서 청소차량 할 때 RFID기기를 써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한다는 보도자료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RFID가 저는 굉장히 괜찮은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여러 곳에 적용했을 때 굉장히 우리 구 사업에 어떤 속도를 낼 수 있고 상당히 좋은 기능이 많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작년에 수의계약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요? 작년도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33% 정도지요 처음에 28% 정도였는데 33%가 12월말 기준입니다. 4월말 기준으로 해서 42%입니다. 이것을 목적은 제가 말씀은 따로 안 드려도 아실 것인데 지역경제활성화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주문을 여러번 드렸습니다. 165개 협동조합, 60개 사회적기업 또 7개 마을 기업 외에 또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업체들 다 합하니까 한 사 오백개 됩니다. 거기서도 우리 관내 업체에 없는 업종이 있다면 관내에 계약을 좀 장려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그 안에서 다시한번 부탁을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다시한번 강조공문을 시행해서 전 부서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부서별로 %를 다 가지고 있고 이것은 제가 계속 체크를 할 것입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페이지 68페이지 지금 미수납액이 7억 6,000정도 미수납액이 발생 되었어요. 왜 이렇게 제가 계속 과마다 미수납만 계속 보고 있는데 재무과에 땅 팔고 그런 것 공유재산매각하고 그런 것 다 알고 있지만은 미수납액이 이렇게 크면 1년 동안 클 수는 있겠지요. 덩어리가 크니까 이해는 가는데 공무원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해서 이렇게 미수납이 생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국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저희 과에서 발생되는 미수납액은 교통지도과나 세무과에서 차량 이런 것들처럼 못 받는 이런 미납금이 아니고요, 관리계획 처분인가가 조금 늦게 12월에 날 줄 알았는데 다음 연도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정도의 차이로 인해서 조금 매각대금이 조금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사실은 12월에 수색 6구역 같은 경우에도 작년 12월에 계약을 체결할 줄 알았는데 관리계약인가 행정처분이 건축과나 주택과가 늦어지는 바람에 2019년도로 계약금액이 넘어와서 미수납금이 발생되었고요, 이 부분은 2019년도 연초에 다 받았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간 미수납건이 많이 넘어가거나 이것을 좀 여러가지 돈 내는 사람이 딱 딱 내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애로사항은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그 해에 압류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우리가 예산을 잡는데 내년도 예산에 큰 보탬이 되고 자꾸 7억씩이나 이렇게 미수납금이 나오면 액수도 크고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남수

임남수재무과장

위원님 지적을 받아들여서 그 해에 편성되어 있는 세입 예산들이 그 해에 거두어질 수 있도록 주관부서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남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진관동 김진회입니다. 결산서를 보면 지출잔액이 좀 2억 1,700이 남았네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회위원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운영에 1,000만원 정도가 남았고 청년창업지원에 1억 2,000이 남았고 대부업관리에 40만원을 제가 눈여겨보는 건데요. 청년창업지원에 1억 2,000이 남은 이유가 뭐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작년에 점포를 조성하기 위해서 8개소 예산이 편성했었는데요. 전세권 설정과 권리금이 없는 빈점포를 수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은 4개소로 축소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1억 2,000정도가 남게 됐습니다.

김진회위원

점포를 구하기 어려워서 그렇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네, 전세권 설정과 권리금이 없는 점포 확보가 어려워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진회위원

대부업관리에 보면 예산이 40만원인데 40만원 하나도 집행 안하셨네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신고를 해야만 포상금을 주는 건데요. 주민들이 이것 관련해서 신고하신 분이 1건이 없었습니다.

김진회위원

신고를 한다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신고를 한다는 것이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불법대부한 것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요건심사를 해서 포상금을 과태료부과한 금액의 몇 %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그것에 대해서 불법과태료 부과할 정도의 주민들 신고 건수가 1건도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진회위원

허브센터운영에 1,000만원은 왜 남은 거예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인건비 집행이 중간에 퇴사를 해서 인건비 집행을 다 집행을 못하는 바람에 금액이 남았습니다.

김진회위원

인건비 관련해서 문제라는 것이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네.

김진회위원

한 가지 부탁 좀 드릴께요.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운영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보는데 그 밑에 보면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이라는 세부사항이 없어요. 여기 예산서에는? 그게 어디 것을 봐야 되는 것이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전문인력지원은 국시비지원사업입니다. 허브센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래서 예산서에는 없는 것이고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네.

김진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김진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작년에 협동조합 몇 군데가 설립이 됐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작년에 20개가 설립됐습니다.

강용운위원

20개 정도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예.

강용운위원

사회적기업은?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10개 정도가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협동조합이 저희가 165개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예.

강용운위원

이것을 165개가 지금 현재 영업상태가 어떤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작년에 기획재정부가 실태조사한 것에 의하면 53%가 운영하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67%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저희구는 67%가 운영이 된다?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좀 높습니다.

강용운위원

그것을 어떤 근거로 보시는 것이지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서울시가 1차로 조사하고요. 저희 구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거나 통합하거나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협동조합이 본래의 어떤 목적이나 취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도 보면 우리가 설립육성지원까지는 하잖아요? 그런데 그 뒤가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을 또다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육성만 해서 뭐 합니까? 우리구는 60%라고 하더라도 이게 지속적인 지원이나 관리가 따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을 협동조합설립 육성 올해는 접수된 것 혹시 몇 개 되나요? 진행중인 것 혹시 아시나요?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좀전에 말씀드린 20개가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진행되는 숫자 20개입니다.

강용운위원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한 업체라도 더 지역에서 매출을 일으키고 또 협동조합의 특성이 주민이 같이 참여해서 조합권원들이 같이 이끌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이 설립, 육성, 지원입니다. 그외에 것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들어가는 예산은 좀 작지만 그분들이 좀 더 우리구에 도움을 받아서 자생할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사업편성, 예산편성에 참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김재성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덕수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효순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세무1과를 보니까 불납결손액이 10억이 되지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예.

기노만위원

10억이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인데 매각해서 들어오는 돈이 안 들어왔습니까? 뭡니까?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세외수입은 크게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거의 대부분이 자동차에 관한 체납이고요. 그 자동차체납이 5년간 시효가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시효소멸로 결손을 떨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통 1년에 10억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결산서책자를 보니까 5년 동안 세입을 못 받아들이면 이게 시효소멸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요즘 세무1과, 2과에 포상제도가 있지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네.

기노만위원

그것을 많이 활용해서 인센티브랄까 이런 포상제도를 활용해서 5년 넘어가면 이게 소멸되어 버리니까 이 세금을 누락하거나 탈세하는 사람은 교묘한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신경써서 해야 된다. 그리고 1년 동안에 10억 정도 이렇게 불납결손처리된다는 것은 일은 잘 하셨는데 본위원의 욕심 같으면 더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말씀 감사합니다.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결손에는 불납결손이 있고 시효결손이 있습니다. 불납결손은 재산이 없다든가 행방이 불분명한다든가 받을 수 없는 사항이 도래됐을 때 저희가 그 기간에 불납결손을 시킵니다. 시효가 그때 중지되는 것이지요. 시효결손은 저희가 채권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5년이 경과됐을 때 자동으로 시효가 소멸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0억 정도 같은 경우는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보면 서민들이라든가 영세업자들이 저희들이 채권을 담보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분들이 아무런 재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채납을 징수하려고 그래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결손이 된 거고요. 이런 분들 때문에 하고 있는 방법이 분납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토록 그러면서 최대한도로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10만원, 5만원, 3만원, 2만원, 만원 이런 식으로 계속 나누어서 분납을 유도하고 열심히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은평구에 고액체납자들 2, 30명이 있지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대로 가고 있는 거죠?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분들한테 5년 넘으면 시효소멸 돼 버립니까?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그분들은 채권이 있기 때문에 압류를 해 놓은 상태에서는 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효결손은 되지 않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세무2과로 넘어갑니까?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현년도 체납은 1과에서 하고 연도가 지나게 되면 2과에서 일반 지방세에 대해서는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인센티브나 포상을 제대로 강화해서 많이 걷어 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존경하는 기노만위원님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9년도에도 2020년도 체납내역해서 시효성소멸 결손처리된 것이 16억이예요. 2018년도에는 10억 1,000정도 되고 2017년도는 14억 4,000정도. 이렇게 시효소멸처리가 금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지적을 많이 하는데 거의 자동차세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노력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마다 2, 3억씩 늘어나고 그러죠?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세외수입은 세무과에서는 과년도분에 대한 세외수입 체납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통 세외수납 지금 체납되는 금액 그중에서도 결손되는 금액이 85%가 자동차 위반, 검사위반이라든가 의무보험 미이행 이런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체납이 됐을 경우 현년도분을 해당부서에서 채권확보를 해야 됩니다. 채권확보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 과태료 이러면 공과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압류에서 나중에 배당을 받는데 총 8번째 순위에 해당됩니다.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압류를 해도 예를들어 채권확보를 한게 경매 들어갈 경우 저희한테 돌아오는 것이 징수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됐든간에 다중의 다른 채권이라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채권확보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분들이 굉장히 영세한 분들이기 때문에 채권을 확보할 수 있을 만한 재산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채권확보가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에게 분납제도라든가 여러방법을 이용해서 가급적 소멸을 안시키고 기간내에 받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이 얘기하면 해마다 비슷한 답변을 하시고 있어요 작년도 자료를 보니까 부동산 쪽에 지적과하고 주거재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이런데가 자 료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건축과, 주거재생과 같은 경우 항측 그런데서 많이 미압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은행에서 경매낙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정확한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우리가 선순위로 압류를 잡아놓으면 경매가 되더라도 우리가 1순위나 2순위 같은 경우 그래도 어느 정도 찾아오지 않느냐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보통 한 일례를 들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있어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아서 체납됐을 경우 해당부서, 주택과나 이쪽이 되겠죠. 그쪽에서는 압류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거기에서도 압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 되는 건물이라면 벌써 거기에는 저당, 근저당 여러가지 채권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 당해 세일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 공과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들어 가게 되면 우선순위에 밀려서 거의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아무 것도 없는 근저당이나 압류가 아무 것도 없는데 저희가 선순위로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건물이 없고 그 정도 체납이 될 정도면 뭔가 압류가 되어 있어도 다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해당부서 직원들하고 교류, 소통을 해서 협업체제를 유지해서 그분들이 압류나 채권 확보하는데 노하우를 좀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알려드릴려고 노력은 하는데.

기노만위원

한군데에서 한사람인 것 같아요. 6,200만원씩이나 금액이 나와요. 6,200만원 정도 자료를 받아봤을 때 이런 사람들이 세금을 안낸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그만큼 손실이고 이 사람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지만 이것은 100% 국가의 세금아닙니까? 솔직히 세금을 떼어먹는 사람들 아니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소멸처리하는 것인데 줄일 방법을 찾아야 되고 예산도 점점 부족해 가고 쓸 때는 많은데 이렇게 소멸처리 해서 16억씩이나 해마다 처리가 된다면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계속 자료를 보면 각과마다 미수납액이 있잖아요. 그것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결산검사 할 때 왜 미수납액이 현년도로 넘어오는 과정은 있겠죠. 저도 계속 지적하는 얘기지만 이번에도 미수납액이 각 과마다 특성상 틀리겠지만 상당히 많은 과는 재무과 7억정도 미수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최대한 그해에 받을 것 받고 정리할 것 정리해라, 그래서 저는 그것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효성소멸 이 예산도 계속 지켜보고 있지만 갈수록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6년전 그때 봤을 때는 7, 8억에서 왔다 갔다 한 기억이 나는데 점점 해가 갈수록 인구가 잔뜩 늘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은평구가. 과장님대에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2,3억씩 늘어나는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그런 사람이 은평구만 잔뜩 몰려와서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하여서 되는데 그 열심히가 조금 부족한 면도 없지 않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세외수입같은 경우에는 현년도하고 과년도 업무가 양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데서 관리의 허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결산검사 때도 그런 내용이 지적사항으로 나타났구요. 저희도 그 건에 대해서 여러 번 청장님하고 보고회도 가졌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이 문제인데 세외수입같은 경우에는 직원 4명이서 구청 전체의 체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에 전화 받으면서 온 사람들 분납시켜주고 다독이고 민원처리하기도 사실 벅찬 상황입니다. 그런데 4명 직원이 1년 내내 나가서 선제적으로 어떻게 체납을 적극적으로 대체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도 저희가 당면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있는 인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올해 19년부터 20년도까지 16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는데 10억 정도 선에서 시효결손을 최대로 줄여보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이해가 되고 국장님한테 그러면 솔직히 까놓고 이렇게 세무과가 체납액에 대해서 직원들도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식 직원을 쓰지 못할망정 그러면 기간제라도 계약직이라도 세무전문가들 정년 퇴직하신 분들 세무전문가들 3, 4명을 초빙을 해가지고 쓰는 방법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성우

이성우재정경제국장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퇴직하면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얼마 전에 보고회를 했었는데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할 것이구요. 현년도 과년도 관리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협력 협조하는 부분을 좀 더 강화하는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쓸 것입니다. 그리고 인력문제나 기간제 등 그런 문제 이전에 그 문제를 먼저 해보고 안 될 시에는 인력은 마지막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내가 보기에는 검토하는 것도 좋지만 사람의 손이 모자르는데 인력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맨날 검토하면 뭐할 겁니까? 그만큼 인력이 부족하면 지원해 주는 것도 오히려 다른 데 인력 엄청 뽑고 있더만요. 인터넷 들어 가서 보면 그러면 나는 필요할 때에 이렇게 결손 손실처리가 되는데 이런 곳에다가 인력을 지원해가지고 이 돈을 좀 최대한 줄이면 예를 들어서 3, 4억이라도 이런 돈을 해마다 줄인다면 충분히 인건비 주고도 남는다고 나는 봅니다.
성우

이성우재정경제국장

인력을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시스템적으로 먼저 검토해보고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할 겁니다.

박용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다 자료 받아 봤지만 해마다 지금 손실처리가 지금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는 최대한 10억 이하로 줄여보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진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위원님들한테도 건의를 해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청장님한테도 건의해서라도 인력을 보충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규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문규주위원입니다. 지방세가 75쪽에 세무1과에도 지방세가 있고 세무2과에도 지방세가 있는데 차이가 어떤 겁니까?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저희가 1과에서 하는 지방세는 보통 재산세라던가 부동산 관련되는 세목입니다. 재산세, 취득세 대표적인 것이지요. 2과는 부동산 이외의 세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주민세, 소득세...

문규주위원

2과에 지방세도 부동산하고 관련된 세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2과에는 부동산 관련된 세목은 없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세목이라면 대표적인 것이 재산세이고 다음에 취등록세인데 지금은 합쳐서 취득세입니다. 그것을 주로 부과하는 것이 1과이고 2과는 그 외에 체납, 자동차, 주민세, 소득세 이런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지방세를 제 날짜에 납부 안 하면 가산금이 붙는데 언제까지 붙은 겁니까?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일단 체납되면 독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독촉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체납이 발생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고를 했을 때 신고분이 있고 다음에 고지분이 있습니다. 신고분일 때에는 신고하지 안했을 때에는 신고하지 않는 날로 부터 납부 불이행 가산금이 붙고 다음에 매월 가산금이 붙고 있습니다. 신고분 고지분에 따라 세목에 따라서 전부 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규주위원

미수납이 증가하는 것도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안 내다 보면 누적되다 보면 제 날짜에 냈으면 금액이 증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구요. 75쪽에 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차이가 어느 겁니까?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세외수입에는 크게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두개를 합쳐서 세외수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입 이외의 수입이라는 겁니다.

문규주위원

미수납액이 같은 숫자로 되어 있는데...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미수납액은 세외수입에 미수납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입도 있겠지만 세입은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부분 10억 정도가 세외 수입에 미수납액입니다. 세금같은 경우에는 채권을 확보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그 일 만을 해오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사실 채권확보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특히 성격이 그렇구요. 그런데 세외수입은 채권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압류가 되어 있는데 미압류가 아니고 기존에 압류했는데 경락되거나 공매처분이 되어 버리는 바람에 다시 미압류할 수 있는 부동산이 없기 때문에 미압류가 된겁니다.

문규주위원

세무1과와 2과를 비교해보면 미수납액이 정말로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렸구요. 미수납액에 대해서 박용근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심을 갖고 공무원이 열심히 해서 수납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금희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재정경제국장님 안홍기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주거재생과, 도시계획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자원순환과, 환경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주거재생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두꺼비하우징 사업 아시지요? 그것이 작년 집행현황이 어떻게 되는지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두꺼비하우징 사업이 사실은 예산과목만 두꺼비하우징 사업이라고 잡혀있지 사실은 이름이 바뀌어서... .

강용운위원

무엇으로 바뀌었나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지금 월 8,000원씩 받고 있는 무엇이든 홈케어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이 재작년에 4,450만원이었는데 작년에 2,400만원 예산을 줄여서 2,200만원으로 편성해서 홍보쪽 분야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강용운위원

무엇이든 케어하면 무엇이든 협동조합에서 하는 것인가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무엇이든 사회적협동조합이 추진하고 있고요. 월 8,000원씩 받으면서 1년에 네 번정도 서비스를 부르면 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재료비만 본인부담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올해 6월 현재 1600가구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그러면 주로 간단한 집수리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홈케어가?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물론 일반적으로 신축이나 증축,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리모델링이라던가 보일러고장이라든가 장판, 천정, 이런 간단한 인테리어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구에서 직접적으로 집수리에 들어간 비용은 없는 것이고 홍보비, 사무비 이런 것입니까? 주로? 예산자체가?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예산자체가 4,400만원에서 작년에 2,000만원 줄였는데 홍보비만 지출하다 보니까 다른 재료비라든지가 남아서 홍보하고 홍보물품 구매비,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이것만 저희가 책정을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여기에 홈케어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어떤 반응은 어떤 것인가요? 혜택이 많이 있는 것인가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대부분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간단한 것도 못 하시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낮다고 볼 수는 없고 일상적으로 1,400에서 1,600으로 늘어났거든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cj헬로비전 하고 협약을 맺어서 가입자를 늘리려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타부서에도 비슷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아시지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원래 두꺼비하우징에서 하고 있는 LH나 이쪽에서 하고 있는 저소득층.... .

강용운위원

저희 과에서, 저희 구청내에 타 과에서도... .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그러니까 취약계층 그 쪽에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필요할 때 그런 사업은 LH 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그런 사업하고는 전혀 업무협조는 안 하고 단독으로 하십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거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일반 가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상이 약간 다릅니다.

강용운위원

한 세 네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간단한 집수리 사업들이.... .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한 사항은 전액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월 8,000원씩 내고 재료비는 수혜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이런 시스템사용료 내지는 간단한 기술료로 봐야 되겠네요. 월 8,000원이라는 개념은. 그것은 협동조합으로 들어가잖아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구에서는 그 사업을 홍보만 해주는 것 뿐이죠?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내년에 예산 늘리시나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지금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400정도 2,000으로 줄였는데 올해에 집행하는 사항을 보고 내년 예산편성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실제로 꼭 필요한 분들이 많이 좀 이런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좀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덕수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광 1, 2동 지역구위원 신봉규위원입니다.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우리 위원님들 하고 말씀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예산결산할 때 저는 예산적 측면은 이미 결산검사를 하면서 다 말씀을 의견교환을 해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성과목표, 이게 사실은 행정에서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시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셔서 성과목표를 책정을 하시는데, 사실 주거재생과의 단독의 문제는 아닌데 이것은 구체적 실적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건의형태로 드리겠습니다. 담당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하고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는데요,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보면 2017년도에 성과보고서 상에서 1278건, 그리고 올해 년도에 성과보고서 2128건이 실질적 업무성과를 내셨는데 여기에 성과계획서상에서는 2017년도에 성과계획서를 내실 때 500건으로 내시고 2018년도에 2128건을 하셨어요. 이게 성과 예산편성검사 의견서상에서도 올해도 역시나 똑같이 집어 넣었습니다. 그 부분은 2017년도 16년도에 결산검사를 17년도 것을 하면서도 역시 성과보고서상에 지적보고서 상에 이미 위법건축물 이행제금 부과로 늘어난 원인을 분석해서 향후 목표를 적정한 목표로 설정해 주십사 했는데 처리결과 부분에 있어서 올해도 역시나 500건으로 잡으시고 2001건으로 하셨어요. 400% 이상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성과목표를 너무 낮게 잡으신 것 아니냐 올해에도 역시 지적사항으로 저희가 의견을 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사실은 목표치를 500건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국장님!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제가 결산검사 위원으로 이미 의견교환을 했지만 그래도 다른 분 위원님들 금액적인 부분 갖고 하는 부분이고, 저는 성과보고서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국장님 올해 연도부터 하셨으니까 어떻게 좀 대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2018년도에 계획된 목표가 너무 낮게 잡아서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보여주기 위한 목표가 아니냐 하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편성할 때에는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조금 성과목표를 현실에 맞게끔 목표를 높게 잡아서 도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재생과 뿐만 아니라 도시환경국이 6개 과인데 6개 과의 내년의 편성할 때에는 잘챙겨봐서 그것을 현실성있게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과 입장에서 봐서는 사실은 주민들과 직접적인 민원들과 바로 부딪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위법건축물이라함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약간은 본인들 편의를 위한 것이지만 사실 공공의 법규상으로 놓고 보면 엄연히 불법이기는 하나 그게 안전의 문제의 부분에서는 어느정도 유도리성이 있게 집행되어야 된다라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생활편의상에서 그런 애로사항도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도 하는데, 그래도 성과목표치가 단순히 400% 라고 하면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일을 하신 것이거든요. 숫자상으로 놓고 보면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잖아도 아침에 그 쪽 팀 직원들 하고 잠깐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성과목표달성이 425% 이렇게 초과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내년도부터 사업목표를 정할 때는 3년치 부과액이 아니라 납부금액 건수로 좀 잡자. 그래야 어떤 성과가 평균으로 잡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리고 이것 부과하신 것 미납이 많으시지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미납이 아까도 잠깐 박용근위원님께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미납이 많은 이유는 6월쯤에 서울시에서 항측이 내려와서 저희가 동에 시달을 하고 위법건축물을 동에서 올라오면 그것을 저희 과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확인한 후에 그 건물이 위반건축물이 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고 하면 1차 한 달간 자진철거, 2차 한 달간 자진철거, 3차 이렇게 계도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11월이나 12월에 부과를 하면 할 때 그 부과기한이 한 달 정도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납금액이 15억정도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아니, 결산검사상에서 미납부분에 있어서 쌓여있는 게 많은 것은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개선해주십사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드린 부분이 아니라 그만큼 실적 위주로 나중에 하다 보면 사실은 주민들하고 불편도 초래하는 부분이거든요. 실제적으로 500건을 잡든 1,000건을 잡든 상관은 없는데 그 부분이 최대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저는 주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위법사항인 것을 다 눈감아줘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형평상에서 사용상에서 크게 행정적으로 봤을 때 분명하게 이것은 법대로 집행해야 되는 부분은 명확하게 맞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이 사실은 경제적 여건들하고 많이 고려될 것 연관 관계가 있거든요. 너무 목표치에 달성을 위해서 400% 일을 하고도 사실은 큰 박수를 못 받는 사안입니다. 적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수치를 팀내에서라든지 과내에서 고민을 하셔서 이번에는 다음 결산검사 갔을 때 또 이런 지적이 나오면 안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입장에서는 전 국에 사실은 대부분 전체 다 구청내 소관부서가 다 그래요. 목표치 설정을 이미 기존 년도에 해봤으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하니까 기본적으로 200% 달성은 대부분 다 예사로 생각하고 계세요. 이게 사실은 일을 잘 하고도 이렇게 작게 잡아놓고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하겠지라고 오히려 저평가를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결산검사를 하는 위원이지만 이 부분은 꼭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고 개선의 여지를 조금 더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오덕수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거재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섭 주거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문규주위원입니다. 작년도 사업예산서에 보면 수색역 주변 지역 발전방안 수립용역이 있네요? 이 용역은 언제 하고 있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지금 준공이 됐습니다. 작년 말에 사업은 준공이 됐고요. 최종보고서 작성을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제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는데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용역하는 내용이?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주내용이 수색역개발을 서울시하고 코레일이 같이 수립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구에서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우리구가 개발을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내용을 우리구에 방안을 수립해서 최종계획을 서울시하고 코레일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최종마무리 할 때 우리구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관리방안을...

문규주위원

전체적인 원래 용역컨트롤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에서?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우리 구에도 좀 의견을 참고...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우리구에 필요한 사항들을 요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문규주위원

체비지 관리가 있는데요. 체비지라는 게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체비지는 과거에 도시계획개발사업을 하면서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업비용에 필요한 토지로 확보해놓은 땅이거든요. 그것은 전주 다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위임해서 우리구에서 직접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규주위원

작년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됐었습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체비지관리 작년에 관리비용으로니 2,800만원정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비용은 측량수수료라든지 감정평가수수료 이 비용이 되겠습니다.

문규주위원

예산서에는 처음에 730만원이 들어가있고 결산서에는 2,800만원이 나왔길래 비용이 많이...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추경에 본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문규주위원

네, 이해했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은평구에 어디 전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하는 겁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12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역세권 위주로 간선변도로 위주로 지구단위구역 결정이 돼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법 규정상에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5년 정도가 지나면 주변 여건이 변화가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법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5년마다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다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결정년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비용은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5대 5로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작년 예산서에는 불광지구단위계획만 되어 있어서 거기만 올라온 것입니까? 다른 데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전에 분은 신사라든지 응암역은 진행했고요. 작년에는 예산편성이 불광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 재정비를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올해도 다른 또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금년에는 연신내지구단위구역에 대해서 예산편성해놓은 상태이고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문규주위원

항상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덕수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문규주위원님이 하시는 것 첨언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수색역 지금 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온 것이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우리가 진행하고 용역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은영위원

그러면 그 결과지를 볼 수 있도록...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보고서를 작성중에 있기 때문에 최종...

정은영위원

언제쯤 나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조만간 1개월이내에 보고서가 책자로 해서 납품을 받기 때문에요.

정은영위원

결과 나오면 1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오덕수위원장

정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현재 불광동 역세권 주변이지요? 그러면 현재 예산액이 4억 5,000 들어있는데 지금 이게 대조동, 연신내, 불광동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요? 그러면 역세권에 반경 몇 km까지 돌아갑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역세권반경은 뭐...

기노만위원

반경은 따지지 않더라고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불광역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연신내까지 쭉 길이 가는 거죠?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그것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기노만위원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지구단위계획이 4억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시외버스터미널에 청년주택이 998세대 들어오죠? 그러면 이것이 전면 수정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원래 그 부분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닙니다. 기존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데 거기가 자동차정류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됐는데 서울시에서 자동차정류장이 도시계획시설 폐지가 방안이 결정이 되어서 폐지되면 그것의 관리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광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거기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서울시에서 요청이 있어서 그것을 재정비하면서 포함을 해서 재정비하는 것으로 진행했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요, 포함됐었잖아요? 청년들이 따로 독립해 떨어져 나가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 사업이 별도 진행되면....

기노만위원

별도 진행되니까 다시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재정비에서 제외를 하고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만 진행할 겁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대조동에 역세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바가 많이 있거든요. 엊그제도 대조동 주민들이 와서 말씀하셨는데 심사숙고해서 역세권 주변에 용적률 같은 것을 많이 첨부해야 될 것은 느낌이 들어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재정비를 하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권은 서울시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최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서울시에서 결정요청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행감 때 드릴 말씀인데 청년주택에 대해서 은평구 자체에서는 공고를 하십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공고를 건축과에서 그 부분은 진행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절차상 열람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일단 청년주택 자체 입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청년주택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청년주택을 지으면 우리구의 전체적으로 임대주택이 향후 상당한 숫자들이 들어 오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중심지 기능이 필요한 지역인데 거기에 청년주택을 입주하는 것은....

기노만위원

청년임대주택은 타당치 않다는 이런 생각이십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거기에 지역중심에 해당되어서 우리구에서는 청년주택 보다는 상업기능이라든지 업무기능 이런 시설이 도입되기를 지구단위할 때 그런 방향으로 갈려고 추진했었는데 청년주택이 들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사항이 건축과 소관사항이어서 어제 서울시 담당과에서 왔었습니다, 협의차 왔는데. 사업자체가 건축주가 서울시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는 청년주택을 짓고 일정구역 상업지역을 받아서 사업을 실행하겠다 해서 서울시에서 건축을 해서 서울시에서 인허가나 모든 것이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청이 진행하는 것은 특별법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사항은 서울시에서 건축계획 이런 것을 사업적으로 내용을 검토했고 저희구에서는 은평구 의견하고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반영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요청사항이 나오면 서울시에서 그것을 가지고 주민 공람공고를 할 것 같습니다, 2주정도. 주민 공람공고를 하고 주민들이 원한다면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고 우리구에서 인센티브라든지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상업지역이라든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참고로 우리구 자체에서는 상업지역으로서 개발을 생각하고 있지 청년주택, 임대주택은 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과장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은 전에 생각했던 부분이고 현재 청년주택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주변에 임대주택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수색역세권도 임대주택이 들어서고 은평뉴타운도 청년주택이 2군데 들어서고 있고 최근 주변에 불광5구역하고 대조1구역도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독바위역 부근에 독바위역 역세권공원 임대주택이 진행되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상업지역을 높였으면 좋겠다하는데 전체적인 국가정책 사업이라든지 서울시 주거정책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마냥 반대할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은평구 의견하고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진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참고로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서울시 시책사업 아니겠습니까? 현재 청년주택이 66개를 만든다고 하는데 현재 11개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은평구도 대조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하고 구산동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현재 은평뉴타운에 2군데 중 하나는 준공해서 입주해 있고 하나는 7월에 준공해서 입주할예정에 있습니다. 구산동 구산역에서 서오릉쪽으로 200미터 올라가면 현재는 구산동에 청년주택하고 불광동 청년주택 2군데가 서울시 계획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실은 거기가 불광동이 아니고 대조동이예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대조동입니다.

기노만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채비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토지소유주로부터 취득하여 처분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 관리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데 여기에 대한 리스트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채비지 리스트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은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정은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부위원장

불법현수막 때문에 고생이 진짜 많으십니다. 너무 많죠?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그래도 전에보다는 나아진 것 같습니다.

송영창부위원장

뒤에 건축과장님도 계신데 같이 국장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오다 보니 불법현수막 뿐만 아니라 도로가에서 판촉물들을 나누어 주는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이 무조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은평구에서 불법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부터 시기별로 해당조합에 대한 실적관리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거리에서 우후죽순 대개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보도 위에. 그런 부분들 인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일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실패했을 때 피해 가 주민들에게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대응했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5군데가 모집이 수리됐고 한군데도 검토 중에 있고 7번째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과거에 조합원의 1/2과 20세대 이상을 해서 토지 등 소유자들 20%만 승낙을 받으면 모집공고를 수리를 해 주었는데 50%로 상향을 했습니다. 저희가 5월 15일에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7번째 들어 온 것은 저희가 반려처분했고 그래서 지금 은평구 뿐만 아니라 구로, 관악, 송파, 동작 이런 곳이 지역주택조합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 피해가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이라서 작년 불광동 향림마을 주변에 지역주택조합이 있었는데 3월부터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3월부터 저희가 은평구 홈페이지에다가 주의사항을 안내를 했고 현재 게시대에다가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유의사항을 현수막을 붙여놓았습니다. 그 사항이 혹시 주민들이 궁금하면 건축과에 문의하시고 하시라고 안내문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6월 은평구 소식지에도 지역주택조합 관련 안내사항을 게시해서 하고 나갔고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장 광고로 위법사항을 하고 있는 새절역 응암동 쪽에 거기는 과징금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서 최고 형태로 하고 있고 불법 광고물 부분도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도 위법사항이 보인다고 하면 언제든지 건축과에 전화해 주시면 위법사항을 확인해서 횟수에 제한없이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주민피해가 피해자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송영창부위원장

성실한 답변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작년에 불광천 산책로 솔라표시병 설치중 이었는데 지금 400개 예정했는데 다 됐나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예.

강용운위원

그게 400개 정도 되면 불광천을 보았을 때 한강 진행 방향으로 우측만 한 것이지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작년에 우안했고 올 상반기에 우안 나머지 하고 수색 끝자리까지 다하고 좌안도 다했습니다.

강용운위원

지금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되나요? 올해 예산에 반영됐나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올해 해서 시행해서 끝났습니다.

강용운위원

작년 것은 끝났는데 올해 것도 끝났나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예.

강용운위원

은평구 관리지요? 응암역에서부터 몇 미터 간격인가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3m 정도입니다.

강용운위원

3m 간격으로 야간에 조도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나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조도 관련해서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작년에 설치하고 올해 설치할 때에 그 부분하고 업체하고 얘기해서 눈부심이 없도록 했는데 지금도 조금씩 민원은 있는 사항입니다.

강용운위원

조절이 가능한가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자체에서 조정은 힘들구요.

강용운위원

LED전구를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표지병을 조정하거나 이것은 안 되고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예.

강용운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은 얼마나 들어오나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많지 않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눈부심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많지는 않고 조금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작년에 조성된 것이 얼마지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12억 정도 됩니다.

강용운위원

현재 그러면 올해 것까지 포함해서 현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예탁금 3억 9,000포함해서 한 1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광고옥외정비기금 내역을 보았는데 금액이 안 맞아요. 2018년도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2억이라고 하셨나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예.

강용운위원

작년 조성액이 12억? 주로 조성하는 것이 어떤 쪽에서 하지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지정게시대 수수료하고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과태료 이자 수익금해서 그렇게 조성됩니다.

강용운위원

주로 과태료 부과지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

강용운위원

이 기금은 도시경관과에서만 사용하는 것이구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예.

강용운위원

사용하는데 어디 어디 제한되어 있나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경관개선에 대해서 간판개선 사업도 포함되고 불법광고물 정비 수거보상제 어르신들 거기도 포함되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12억 정도 되고 10억이 넘는 돈이 한 과에 있으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도시경관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자금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금으로 묶어도 한정된 곳에만 쓰는 것보다는 본 사업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추가적인 수요가 있을 때 거기에 사용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그것을 올해부터 검토하셔서 예를 들어서 간판 지원 사업같은 경우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신청자가 많다면 그런데 할애해서 해 주면 지역에 영세상인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위원님 의견을 받들어서 검토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미수납액에 대해서 3,300만원 남았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월이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과태료 보면 과태료하고 과징금 이런 돈을 못 걷어 들인 것이지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그렇지요.

박용근위원

안낸 것이지요. 내보냈는데 그러면 그렇게 과는 크지는 않아요. 금액상으로 보았을 때 왜 이렇게 미수납금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체납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작년에 2018년도에 그때는 과장님이 안계셨지만 시효성 소멸 내역서를 받아보니까 그래도 거의 한 돈 1,000만원 정도 소멸되어 버렸어요. 5년 동안 못받으니까 어려워서 그렇다고 치고 그리고 2017년도에도 한 400만원 정도 이렇게 소멸이 생기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고 그랬지만 그런 것이 세금이기 때문에 최대한 소멸이 안될 수 있도록 미리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직원들한테 얘기도 하셔야 되고 미리미리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세영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년도 결산에 한하여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자료를 보니까 이행강제금 내용이 징수액이 1억 9,600만원인데 수납액은 4,200만원이에요. 1억 5,400만원이 미수납되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저희가 이행강제금은 통상적으로 당해년도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해서 올해에 5월 기준으로 봐서 징수액이 저희가 한 50%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기노만위원

과장님! 기간이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연말까지 하면 징수율은 90%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질문 안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해야지요. 저희 RFID가 작년에 얼마나 설치되었어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작년에 40대 했습니다.

강용운위원

지금 총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지요? RFID가?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총 작년까지 합쳐서 229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229대요? 올해 설치할 계획은 어떻게 되지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현재 45대입니다.

강용운위원

현재 설치가 45대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올해 사업계획이 45대입니다.

강용운위원

229대 플러스 45대 하면 올해에 270 좀 넘는 것이네요. 이게 대단지가 몇 세대 이상 아파트단지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70세대 이상입니다.

강용운위원

70세대 이상에 이것 하나를 설치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하나 가지고는 안되지요? RFID음식물 보관 이게 몇 가구용으로 보시나요? 주로 몇 가구용으로 보시나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발생량에 따라서 저희가 주민의견을 받아서 용량대비해서 의견을 구합니다. 그래서 설치대수는 그 때에 결정을 합니다.

강용운위원

이게 전액 시비라고 하셨나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강용운위원

어떻게 되나요? 비율이.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시비가 35%이고 구비가 65%입니다.

강용운위원

구비가 65%? 매칭이 우리가 훨씬 많네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음식물처리량이 줄어들면 저희가 음식물처리비를 우리 구비로 지급해야 되는데 줄어드니까 저희 구비 양이 좀 많습니다.

강용운위원

처리비용을 RFID구입하는 비용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지금 이게 한 대 가격이 어느정도 되나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한 대 가격이 190만원정도 합니다.

강용운위원

전에는 더 비싸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지난번에 그것을 공개경쟁에 붙였습니다. 올해에 처음으로 전부 오라고 해서 품평회를 해서 주민들이 가장 좋다는 것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때에 결정된 가격이 190만원정도로 설정되었습니다.

강용운위원

원래 1,000만원 넘지 않았나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너무 비쌉니다.

강용운위원

보통 평균 가격이 경쟁사들이 얼마정도에 가격이 형성되지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거의 한 200만원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용운위원

지금 지원자체가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RFID 구입비용을 전혀 안받는 것이지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안 받습니다.

강용운위원

100% 구비, 시비만 해서 받는 것이지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주민들 반응은 어떤가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아파트단지에서 설치했던 주민들은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5대로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잡은 이유는 주민들의 반응이 좋기 때문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강용운위원

제가 RFID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RFID는 그저 음식물을 청결하게 보관했다가 버리는 인적사항만 파악되고 그리고 그것을 보관해서 음식물처리장으로 이동하는 그런 시스템이지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폐수의 양을 줄여서 용량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강용운위원

제가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RFID의 기계에 기능과 굉장히 첨단을 달리는 기술을 가미한 이런 음식물처리기가 있다면 한번 시험운영해볼 생각 있으십니까?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다른 여타 기계들이 많이 저희 과에 방문하셔서 문의를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격대비 해서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구비가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보조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전액 구비로 구비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용운위원

일단 그 부분은 저희 구에 기획예산과에 테스트베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쪽에서 이것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게끔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RFID는 한계가 있습니다.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예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그렇지 않아도 사료나 비료로 나올 수 있는 최종 부산물로 나 올 수 있는 기계들이 많이 오는데 문제는 판로가 문제에요. 쉽게 얘기하면 농업기술진흥청에 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현행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업체분들이 그 부분에 막혀서 못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그 부분이 해결되면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신 것이지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당연히 주민들을 위한 일이니까... .

강용운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 기계를 접하고 설명을 들었을 때에는 굉장히 획기적입니다. 250가구 정도를 기계 하나로 처리하고 관리비용도 거의 안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테스트베드를 떠나서 구에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국장님과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덕수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욱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도 도시환경국장님! 이혜란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