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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박혜숙 의원 발언

233회 제1상임위원회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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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숙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014년 갑오년 새해 첫 임시회를 개회하며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올해는 60년 만에 돌아오는 청마의 해입니다. 올 한 해 푸른 말처럼 드높은 기상으로 활력이 넘치는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지난 1월 10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자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자호입니다. 희망찬 갑오년 새 해를 맞이하여 용솟음 치는 청마의 기상처럼 항상 건강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서 정한 구청장·군수 권한의 사무를 신설하고, 시·도지사의 권한이 구청장·군수 권한으로 이양된 사무에 대하여 사무위임 규칙에서 사무위임 조례로 이관하며, 법령 및 적용법규 개정사항 등을 정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구청장·군수 권한의 사무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권한을 신설하고, 시·도지사의 권한이 구청장·군수 권한으로 이관된 사무 중 정신보건에 관한 권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한, 의약품판매업에 관한 권한, 한약업사에 관한 권한을 사무위임 규칙에서 사무위임 조례로 이관하였으며, 그 밖에 법령명, 법령 조항 및 용어 개정에 따른 정비를 하였고,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생략하였으며, 신규 신설 폐지사항도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당루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숙위원장

박자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박규열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박규열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90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릴 때 상세히 말씀드린 사항으로써 생략하고, 주요안에 대한 검토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등에 근거하여 일부개정된 조례안입니다. 먼저 구청장 권한의 신설 사무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권한은 약사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신설된 사무이며, 시장의 권한이 구청장 권한으로 이양된 사무 중 정신보건에 관한 권한 등 4개 분야 이관사무는 단지 사무위임 규칙에서 사무위임 조례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기타 정비된 사항은 정신보건법과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명과 법령 조항, 기타 용어가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규정된 내용과 같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과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언급된 행정의 능률성과 주민의 편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재위임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 개정된 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것과 같이 모든 내용이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숙위원장

박규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조복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임사무이므로 규칙으로 개정하면 법령이 바뀔 때마다 의회의 의결 없이 변경하기도 좋고 업무의 효율성도 높을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사무위임을 하는 것이 조례로 정할 수도 있고,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는데 조례로 정하면 규칙보다는 상위 단계이기 때문에 책임성이나 권한이 강화됩니다.

조복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3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여러 명 있음

10시10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