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정영숙 의원 발언

정영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34회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상열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3월 10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동래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양상열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일괄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양상열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영숙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양상열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의안번호 제19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건설과 소관 의안번호 제19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시ㆍ군ㆍ구에 위임됐던 사항이 시ㆍ도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개정으로 시ㆍ군ㆍ구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맞추어 현행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옥외광고물의 정비와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구민 불편 최소화로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제6조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제9조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제11조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제12조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2조 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2014년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의안번호 제19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일자로 제정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6년 7월 12일자로 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 폐지코자 하는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리구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 등을 목적으로 2006년 10월 2일 제정되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약 1년 8개월 뒤인 2008년 3월 28일 법이 폐지되었고, 경과조치에 의거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 환급) 등의 업무가 2013년 12월 19일자 종결되어 더 이상 조례를 존치 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2014년 1월 15일부터 2월 4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위원장
양상열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과장님이 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담당께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원래 구 조례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상위법으로 시행을 했습니까?
상열
양상열안전도시국장
광고물법이 있었고, 시행령이 있었습니다. 원래 시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시 조례가 없고, 시행규칙이 바로 구 조례로 넘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변경된 사항이 법하고 시행령이 변경되면서 시 조례를 만들도록 시행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시 조례를 만들다보니까 다시 구 조례를 만들게 되고 그래서 사실 구 조례를 전면 개편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백홍두위원
지금까지 상위법에 의해서 해 왔던거네요?
상열
양상열안전도시국장
예.

백홍두위원
명륜사거리 보면 시범 간판거리가 있는데, 그것은 어느 상위법에 근거해서 시행이 된 것입니까?
상열
양상열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조례가 변경되면…….

백홍두위원
그럼 이미 시행됐던 것은 근거 조례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상열
양상열안전도시국장
그것도 당초 조례에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백홍두위원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것 보니까 세밀하게 잘 되어 있는데, 상위법은 부실한 면이 있고, 자세한 것은 상위법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만든 조례는 섬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강민수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보니까 잘 만드신 것 같은데, 11조에 보면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해서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계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온천장의 광고물 신고가 들어오면 외국어 병기해라고 강제는 아니지만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까?
권고하는데, 새로 생긴 간판에 외국어 병기를 하지 않던데요. 원래 간판을 달고 신고가 들어 옵니까, 아니면 달기 전에 신고가 들어 옵니까?
달고 나서 신고를 하지요?
그러니까 달고 나서 신고를 하니까 외국어 병기가 안 됩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환경위생과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간판은 달고 나서 신고를 하고, 환경위생과는 먼저 신고를 하고 그 규격에 맞게끔하는데, 우리가 협의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1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외국어병기 간판은 설치할 때 환경위생과나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신규 간판을 달 때 외국어 병기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해야 한다” 라고 고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조례안에는 외국어병기라고 잘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간판은 달고 나서 신고를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외국어가 당연히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있으나마나한 법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일일이 다니면서 물어볼 수 없으니까 관내 간판집이라도 미리 허가할 때 외국어 병기할 것인지 아닌지, 간판 업자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니까 공문도 보내고, 환경위생과 관련이 많이 되니까 환경위생과와 협의해서 사전에 외국어 병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만들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열
양상열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조례에 넣기 그렇고, 행정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방법을 연구해 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옥외광고물이라고 하면 간판이 주를 이루는 것입니까?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옥외광고물의 현황을 보면 불법적인 광고물들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적법하게 된 부분보다 75%는 불법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는 말인데, 그럼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부과를 합니까?
광고주들이 이행강제금을 문다든지, 과태료를 물더라도 자기들 광고를 위해서 일정 부분 부담을 하더라도 시정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조례에 보니까 이행강제금도 있고, 과태료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75% 불법적인 광고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물게 합니까?
이행강제금을 물게 하는 불법 광고물은 몇 퍼센트가 됩니까?
제가 묻고 싶은데 세외수입으로 들어 올 것 아닙니까? 연간 이행강제금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럼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안전점검 수수료 이런 것도 있습니까?
지금 도시미관이다 뭐다 해서 굉장히 불법적인 요소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개선 사항이 많이 될 것 같습니까?
현재 노후간판 교체사업을 실시합니까?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한 집당 100만원씩 지원을 한다 말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 이것은 전부 개정 조례안이기 때문에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6조에 보면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규정을 신설을 했거든요. 지역특화발전특구 같으면 부산에는 어떤 경우를 특구로 합니까?
그럼 부산의 16개 구ㆍ군 중에는 몇 개 구가 적용이 됩니까?
그럼 그 대상이 되어야만이 주민자율관리협정을 할 수 있습니까?
안 제11조에 보면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전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구는 관광특구가 없습니다만 강민수 의원이 늘 이야기하시는 것이 온천장에 외국어 병기를 같이 하자는 소리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했고, 또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로 했고, 또 별도로 이렇게 넣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 없이 했었는데, 왜 이렇게 명기를 하는지?
그럼 우리가 지금 시범지역한 것과는 별개 아닙니까?
그러니깐요. 지금 우리가 시범지역에 하고 있는데, 그럼 그것은 근거 없이 임의로 한 것입니까?
관광단지하고 관광특구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제11조에 보면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단지와 특구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상열
양상열안전도시국장
그것은 글자 그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관광지하고 관광단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광구역이고, 특구는 어떤 지역을 지정하는 것을 특구라고 합니다.

정영숙위원장
그럼 관광특구는 지정을 하지만 관광지나 관광단지는 지정을 안 하고, 그냥 관광지로 봅니까?
상열
양상열안전도시국장
관관진흥법에 보면 관광지와 관광단지는 구별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고, 관광특구는 해운대 같이 지정되는 그런 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운대는 어떻게 보면 관광지가 아니거든요.

정영숙위원장
그럼 우리 부산에도 관광지나 관광단지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우리 온천장은 왜 관광지가 안 되는지 그게 의심이 가서 물어 보는 사항이거든요.
상열
양상열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정확하게 관광진흥법을 다시 한 번 봐야 됩니다.

강민수위원
계장님, 조금 전에 들었는데 제11조에 외국어 병기가 들어가면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까?
그럼 뭐하러 넣습니까, 빼지요? 어차피 똑같은 것 아닙니까? 간판을 먼저 달고 신고하고, 신고를 하는 퍼센트가 15% 밖에 안 된다면 100군데 중에서 15군데만 신고를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례안이 다 같으면 안 되죠. 통일이 되면 안 되죠.
상열
양상열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제10조에 보면 “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해서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그럼 지금까지 했던 것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상열
양상열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강민수위원
계장님, 맞습니까?
하다가 말면 안 한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계속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계장님 말씀을 들으면 앞으로 예산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어 본 것이고, 국장님의 말씀은 10조에 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상열
양상열안전도시국장
구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광고물을 만들 때 협의를 해서 만들기 때문에…….

강민수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제10조에 해당되고, 11조, 12조, 13조는 일정한 지역을 지정을 했을 때 해당이 되고, 우리 동래구는 안 되니까 우리는 10조의 정비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말이죠?
상열
양상열안전도시국장
예.

정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민수위원
법이 다 폐지되었기 때문에 조례안이 필요 없다 이 말이 맞죠?
부칙에 보면 잉여금은 추경 예산에 일반회계로 전출한다고 한다는데, 잉여금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법률이 폐지 됐으니까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겠네요?
잉여금인 2억 5000만원인데, 일반회계로 전출하는데, 건설과에서 합니까?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됨으로 해서 조례도 자동으로 폐지가 되는 것 같은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가 된 이유가 뭡니까?
일종의 규제를 철폐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 마련이 있습니까? 폐지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이 폐지가 된 것이 2008년 3월이고, 업무가 폐지가 된 것은 2013년 12월인데, 그럼 5년반 이상이나 폐지되고 나서 업무가 계속 연장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간을 몇 년이나 이렇게…….
업무를 누락했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상열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34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