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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강신두 의원 발언

234회 제1상임위원회2014-04-02

강신두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혜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34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장춘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장춘 총무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총무국장

존경하는 박혜숙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임장춘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교육정보과 소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통장 나이 제한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하고, 반상회 운영 등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된 일부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되어 있는 통장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반장의 역할 축소와 같은 변화된 동의 실정을 반영해서 반상회 운영 조항을 강제조항에서 임의조항으로 변경하고 반 운영위원회 조항은 삭제했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주민들이 알기 쉽게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통반 조직의 경쟁력 강화와 반상회 등 현실적 요소를 감안해서 개정한 조례안임을 이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정보과 소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주민의 건강, 체력 증진을 위해 설치한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제3조, 제4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체육센터의 사업, 운영 시설을 규정했고,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체육센터의 운영방법과 이용료, 이용 시간, 이용료의 감면과 징수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 했습니다.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는 체육센터의 직접 관리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조직과 복무,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제26조부터 제33조까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체육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수익적 운영을 위한 근거를 규정했습니다. 제34조부터 제40조까지는 체육센터의 위탁 운영 등을 규정했고, 본 조례는 이렇게 해서 모두가 3장 제40조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했습니다. 현재 부산 지역에서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13개 구·군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금정구, 연제구, 남구, 강서구 등 4개 구는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9개 구·군은 법인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서는 직접 운영하는 방법과 위탁 운영하는 방법 등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일단 직접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개장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용요금이나 이용시간, 운영 인력, 시설유지관리 등 제반사항은 다른 구의 기존 시설과 비교, 검토해서 우리구가 비교 우위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아무쪼록 동래구 국민체육센터가 구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생활을 즐기고 또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개정안 및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숙위원장

임장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처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조복선 위원입니다. 통장 나이가 종전에는 30세 이상에서 65세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개정하면서 연령 제한을 없애는 것이지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예.

조복선위원

통장 임기가 2년이잖아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예.

조복선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동장님의 임명은 이 조례하고 별개입니다. 2년마다 동장님이 알아서 재임명 할 수도 있고, 부적격하면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나이 때문에 못하는 조항만 삭제하는 것입니다.

조복선위원

나이는 상관이 없네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복선위원

젊은 사람도 할 수 있고, 나이 많은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예.

조복선위원

그리고 8조에 보면 반상회 개최가 강제조항에서 임의조항으로 바뀌었는데 반상회를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현재 ‘반상회는 하여야 한다’ 라는 강제 조항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반상회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도 반드시 전 반이 다 해야 한다고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조항만 강제 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아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복선위원

반상회를 폐지하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임의조항으로 바뀌는 겁니다.

조복선위원

그런데 객지에 살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앞 집도, 옆 집도 모릅니다. 한 달에 한 번 반상회를 함으로써 살아가는 얘기도 듣고, 이웃 간에 정도 돈독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예 안 보이거든요. 몇 년 동안 반상회를 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그런데 반상회를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할 때도 100%는 안 됐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계속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일반 주택은 더욱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요즘은 매스컴이 발달해서 반상회에서 정보를 안 얻더라도 다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직장을 다니는 분은 바쁘기 때문에 잘 안 모입니다. 지금도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곳은 계속 하고, 굳이 안 하고 있는 곳을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을 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복선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되면 아예 반상회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반 회비 거두어 놓고 잘 되고 있는 곳은 잘 합니다. 우리 조례를 바꾼다고 해서 잘 되던 곳이 안 되는 사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복선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통·반장 조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면서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그런 취지에 맞추어서 65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개정하는 것이 안 좋겠냐고 제의를 했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2011년 7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통·반장 연령 제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타구에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래구가 조금 늦은 편이지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우리가 다섯 번째입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제가 16개 구·군의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환영합니다. 그런데 뒤에 5조 1항에 보니까 ‘통장은 해당 통의 관할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애국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해당 통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지도력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했네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30세 이상에서 65세 이하인 연령 조항을 없앴네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앞으로도 고령화사회에 맞추어서 동래구에서도 운영의 묘를 잘 살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임장춘 국장님, 이재성 과장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나면 능력만 되면 그 분이 계속 할 수 있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예, 건강하시고 능력이 뛰어 나시면 나이에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수용

최수용위원

나이 제한 없이 통민들의 신뢰도가 높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데요. 우리도 원한 것이었고, 잘 하셨는데요. 그래도 너무 제한이 없는 것도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그것은 동장이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겠지요.
수용

최수용위원

바로 시행됩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수용

최수용위원

예를 들어서 49년생이 임기가 상반기에 해당되는 분들도 연장할 수 있네요. 원래는 6월 말에 그만 두셔야 되잖아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임기를 2년 단위로 하면 그 임기까지 다 하고 재임용합니다.
수용

최수용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그 분들도 해당이 됩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예, 됩니다.
수용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동장님이 권한을 많이 받았는데 동장님이 입장이 곤란할 때가 많을 거예요.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래도 누가 보더라도 부적격하면 그만 두시라고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수용

최수용위원

사적인 감정이 일어 날 수도 있으니까 총무과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하나를 풀어주고 나면 하나의 문제점이 나올 수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조례안 5페이지에 보시면 4번 회원이 장기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이용료를 선납하는 경우, 3개월 이상은 10/100, 6개월 이상은 15/100, 12개월 이상은 20/100 감면이라고 하는데 이것 외에는 감면 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회원 장기이용 감면 외에도 여러 개가 많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에는 15% 감면은 2000년 이후 출산 입양자녀 3명 이상 둔 다자녀가정, 부모 1인과 어린이 2명을 포함한 3인 이상의 가족 단위, 12월 장기등록 회원, 다자녀카드 소지자는 15%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래구에는 15% 감면 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저희들은 그 감면규정은 넣지 못 했습니다. 이것은 운영을 하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회원을 충원할 때나 추가로 확보할 때는 그에 맞추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명시는 아직 안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조금 전에 국민체육센터별 이용료 비교표를 주셨는데 가까이에 있는 연제구 국민체육센터에서 발행한 운영프로그램 접수안내지는 봤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봤습니다.

김준식위원

여기에 보면 할인제도가 30%, 15%, 10%, 5%까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구와 유사하지는 못 하더라도 우리 구가 할인제도를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5번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규칙은 정하셨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규칙은 만들어서 저희 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다음 주쯤에 위원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별도로 규칙을 만들어서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9페이지에 보시면 관리 위탁 운영이 1번 ‘관리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3년의 범위에서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관리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 근거는 무엇이고, 왜 3년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임대할 경우에 기한을 3년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 2년을 할 수도 있고, 1년을 할 수도 있고 탄력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내로 한 것입니다.

김준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운영시설에 있어서 3페이지입니다. 제4조 운영시설이라고 있습니다. 동래구의 건강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많이 수고하셨는데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휴식과 재충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매점이 꼭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동래구는 매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런데 왜 부대시설 표시도 안 되고 있고, 매점의 운영방법 등이 안 되어 있는데 매점은 어떻게 운영하실 것입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매점을 위탁할 경우가 공유재산 임대를 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김준식위원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은 나와 있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임대료 산정은 규정에 있는 것처럼 공유재산 임대를 할 때 감정가격에 맞추어서 합니다. 임대는 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 규정은 있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4장 사용·수익 허가 운영에 보면 사용·수익 허가의 경우는 입찰을 한다는 규정을 넣어 뒀습니다.

김준식위원

본 위원의 말은 입찰을 하는데 매점이 몇 평이나 되고, 그 매점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입찰공고할 때 내용에 포함될 사항이지 조례상에는 그런 내용을 넣지 않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공고할 때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공고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세심하게 잘 해 놓은 것 같습니다만 금요일 현장 확인을 가게 되어 있는데 그때 또 질의를 하기로 하고, 지금 국민체육센터의 이용료에 대해서 타구와 비교한 자료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은 담당 계장이 사전에 배부를 해서 참고를 하도록 해 주셨으면 검토를 세심하게 했을 것인데 지금에 와서 자료를 주면 어떻게 검토를 하라는 것인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지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이용료는 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는 안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신두

강신두위원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맞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지금 와서 비교표를 주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규칙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만 동래구가 타구에 비해서 대등하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비싼 것도 있는데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성인수영 월 강습료가 주 5회에 6만 6000원인데 연제구와 남구, 북구와 비슷하고 기장군이 많이 쌉니다. 기장군이 5만원이고, 강서구가 6만 500원이고, 사하구도 6만 500원, 영도구가 6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동래구도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구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신두

강신두위원

보증금 만원에 월 3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사하구, 영도구 이런 데는 보증금 5000원에 2000원이고, 이런 부분도 참고로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와서 운동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방금 김준식 위원님, 강신두 위원님이 이용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직수영장과 우리 국민체육센터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사직실내체육관에 있는 수영장은 국제규모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25미터 레인이기 때문에 경기장 규모는 아닙니다. 규모가 작습니다. 이 곳은 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 모델에 맞는 규모로 지었습니다.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닙니다. 국민생활체육을 위한 규모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복선위원

동래구 이용료가......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수영장은 월 강습료가 성인의 경우에 주 5회 할 경우에 6만 6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정해져야 할 사항인데 저희들이 조례상에 이용료를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복선위원

그리고 11조에 보시면 ‘체육센터 이용시간을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15페이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개장시간이 5시 30분부터 22시까지 이렇게 이미 정해져 있는데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강습신청서 서식에 명시할 때 안내하게 되어 있어서 넣어 뒀는데 규칙에도 운영시간을 05시 30분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는 것을 안에 잡아 놨습니다.

조복선위원

그렇습니까. 17조에 보시면 구청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1회 이용권과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는 것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이것은 회원등록을 하면 회원카드를 만들어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첨단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목욕탕에서 표 받는 이런 식이 아니고 카드만 부착하면 자동적으로 발급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카드가 나갑니다.

조복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조 2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체육센터를 구에서 제3장에 따라 직접 관리 운영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32조에 보면 ‘설치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을 보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사용· 수익 허가는 시설의 일부를 다른 제3자 또는 다른 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할 경우에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에 대한 수수료나 금액을 산정하는 규정이고, 위탁을 하고 나서 목적에 맞지 않게 재임대 한다든지 시설을 불량하게 사용해서 손실을 입히면 취소를 시키면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조복선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먼저 이 큰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시고 수고하신 서진홍 과장님과 팀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모든 사업은 처음 할 때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특히 용역을 안 하고 직접 하려면 힘이 많이 듭니다. 특히, 이런 큰 사업을 공무원들이 해 내는 것은 대단합니다.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사직경기장은 국제경기장이기 때문에 길이가 50미터이지죠? 그리고 대개는 25미터거든요.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수용

최수용위원

우리도 25미터죠?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최수용위원

요금은 나중에 해 가면서 조정하면 될 것 같고요. 무엇 보다도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것인데 이왕 이렇게 수고 하시는 김에 각별히 챙기셔서 구민들이 보고 “아! 정말 이번에 체육센터를 잘 지었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빨리 개방하려고 하시지 잘 챙겨 보시고 차질 없이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강신두 위원님과 조복선 위원님, 최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이 안건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한 후에 조례를 올리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연제구 국민체육센터를 방문해서 물어 봤습니다. 현황도 보고 했는데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자신도 얘기하는 것이 미처 생각 못 한 부분이 많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한 번 더 몇 군데 견학을 해 보고 좀 더 낫게끔 안을 만들어서 올렸으면 어떤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제구에는 감면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구는 흉내를 낸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심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홍

서진홍교육정보과장

위원님,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행규칙안 제2조에 이용료 관련사항에 있어서 추가로 이용료의 감면 부분을 더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준식 위원 말씀하신 감면이라든지 다자녀 관계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한 번 검토하여서 규칙에 추가로 반영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제구가 운영에 미비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은 조례에 담을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자가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고, 위원님 말씀하신 감면 부분은 규칙에서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조례규칙심의회 때 그 안을 넣어서 담고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김준식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위원 상호간 의견 교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김준식 위원님께서 이번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임을 감안해서 좀 더 보완해서 조례를 제정하자는 의미에서 심사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준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규칙을 만들 때 심사숙고하여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34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