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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정영숙 의원 발언

237회 제1상임위원회2014-06-19

정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영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37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6월 12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이종원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복지환경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종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복지환경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 기금 결산 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1372억 5527만 1000원으로 지출은 1314억 7858만원 9000원이며, 불용액은 이월액을 포함하여 57억 7668만 2000원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예산현액 22억 9214만 5000원, 지출액 13억 6851만 9000원, 불용액은 9억 2362만 6천원입니다. 환경보호 분야에 예산현액 98억 7885만 4000원, 지출액 95억 4863만 1000원, 불용액은 3억 3022만 3000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예산현액 1131억 2074만 4000원, 지출액 1101억 5013만 2000원, 불용액은 29억 7061만 2000원입니다. 보건 분야에 예산현액 5721만 8000원, 지출액 5542만 1000원, 불용액은 179만 7000원입니다. 농림 해양 수산 분야에 예산현액 39억 50만 3000원, 지출액 37억 9008만 5000원, 불용액은 1억 1041만 8000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예산현액 4953만 4000원, 지출액 4898만 6000원, 불용액은 54만 8000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예산현액 44억 3913만 9000원, 지출액 30억 6690만 3000원, 불용액은 13억 7223만 6000원입니다. 기타에 예산현액 35억 1713만 3000원, 지출액 34억 4991만 2000원, 불용액은 6722만 1000원입니다. 다음 20페이지,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내역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이월 사업비는 총 13개 사업, 24억 1100만 6000원이며, 사업별 이월액 및 이월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33억 6567만 5000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잔액 78만원, 예산절감액 1839만 8000원, 예산 집행잔액 12억 2803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1억 1846만 7000원이며, 분야별 집행잔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총 21억 1868만 5000원이며, 의료급여기금 3억 7803만 4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2억 5271만 8000원, 지하수관리 4억 879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21억 1868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8885만 1000원이고, 불용액은 17억 298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17억 2983만 3000원으로 예산 집행잔액 2억 7545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921만 3000원, 예비비 14억 4517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2013년말 현재 기금 총액은 9억 1974만 5000원으로 노인복지기금 2억 2231만 5000원, 여성발전기금 2억 343만 7000원, 자활기금 3억 9396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 3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2013 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위원장

이종원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규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유영규

도시관리과장 존경하는 정영숙 위원장님, 백홍두 위원님, 안성태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9번 사회도시위원회 안전도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 기금 결산 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168억 965만 8000원으로 그 중 지출액은 127억 375만 9000원, 집행잔액은 이월사업비 36억 2282만 1000원을 포함하여 41억 9309만 8000원입니다. 소관 분야별로는 일반공공행정에 예산현액 1363만 2000원, 지출액 1325만 4000원, 집행잔액 37만 7000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에 예산현액 18억 4849만 5000원, 지출액 18억 1503만 1000원, 집행잔액 3346만 3000원입니다. 환경보호에 예산현액 2억 100만원, 지출액 4900만원, 집행잔액 1억 5200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에 예산현액 82억 89만 7000원, 지출액 57억 7346만 7000원, 집행잔액 24억 7042만 9000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에 예산현액 50억 27만 5000원, 지출액 34억 7788만 9000원, 집행잔액 15억 2238만 6000원입니다. 기타에 예산현액 15억 8955만 8000원, 지출액 15억 7511만 6000원, 집행잔액 1444만 1000원입니다. 명시ㆍ사고이월 사업비 내역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명시ㆍ사고이월사업비는 총 8개 사업 36억 2282만 1000원으로 명시이월사업비는 7개 사업 36억 1682만 1000원, 사고이월사업비는 1개 사업 600만원이며, 사업명별 이월액 및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5억 7027만 6000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8039만 1000원, 예산절감 1723만 8000원, 예산집행 잔액 2억 2187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5076만 9000원이며, 분야별 집행잔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부분으로 세입예산 현액은 총 97억 4788만 5000원이며, 주차장분야 94억 9938만 5000원, 기반시설분야 2억 4850만원입니다. 세출부분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총 97억 4788만 5000원이며, 지출액 41억 9356만 7000원, 집행잔액 55억 5431만 7000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내역으로 교통정체구간 체계개선 사업 7500만원, 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1억 5000만원으로 총 2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 집행잔액 현황으로 집행잔액은 총 53억 2931만 7000원이며, 주차장 분야 51억 5287만 5000원, 기반시설분야 1억 7644만 2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2013년말 현재 기금총액은 14억 9692만 4000원이며,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 4137만 7000원, 재난관리기금 13억 555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8번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1페이지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9억 266만 1000원으로 18억 2061만원을 집행승인하여 17억 6045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세부승인 내역은 교통과 삭시설 안전관리사업으로 금강공원삭도시설 종합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용역비 6061만원을 집행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13회계연도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 47억 6782만 1000원으로 7205만 8000원을 집행승인하여 7205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승인 내역은 기반기설 특별회계 예비비로 건설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사업인 기반시설부담금 환급 지급금 7205만 8000원을 집행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안전도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위원장

유영규 도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부서별 순서에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먼저 재무검토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구청장이 작성을 하죠? 적정하게 작성을 할 의무가 구청장에게 있죠? 그 작성을 해서 회계 법인에 의뢰를 하죠? 그것은 검토보고서이고, 원래 검토보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감사보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감사보고를 하는게 정밀한 검토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검토보고서를 할 것인지, 감사보고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누가 정합니까?
영규

유영규도시관리과장

용어가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회계감사가 아니고 회계검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현금흐름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에 따라 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규정에 의해서 현금흐름보고서는 작성이 됩니까? 한울회계법인에서 검토 보고한 내용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아니므로 감사 의견을 제시는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감사를 하는게 정밀한 보고가 될 수 있는데, 검토보고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묻는거죠.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정한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아주 미온적인 말들을 많이 해 놨는데, 자기들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검토 정로로 한다. 보통 수준의 확신을 얻도록 한다는 식으로 지금 보고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보통 수준의 확신을 얻도록 해야 되는게 맞는데, 어물쩍한 검토보고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국장님의 견해를 물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원

이종원복지환경국장

감사는 법에 의해서 감사 기관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고, 예산 관계는 검토 보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회계법인을 추천하는 것은 의회 의장이 하죠?
종원

이종원복지환경국장

예.

안성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토론을 안전도시국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3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별 상관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성태위원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세입 부분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에 전체 예산 현액이 94억 99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176억이고, 수납액이 97억 50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78억 6000원인데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담당

리담당교통관

박우목 교통관리담당 박우목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당해연도 같은 경우에는 징수결의를 하면 징수되는 것이 평균 5, 6%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많습니다.

안성태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박우목 사람들이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조금,

안성태위원

불만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박우목 불만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과태료가 미수납액 78억원 정도로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박우목 예.

안성태위원

그럼 불만 요인이 어떤 연유에서 불만 요인이 많습니까? 그럼 과태료를 내는 입장에서는 과태료를 매기기 위한 단속이 너무 지나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박우목 예, 그것도 일부 포함이 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박우목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그 분들이 수용을 할 수 있는 정도에서 단속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해결되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안성태위원

말이 나온 김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서원시장 주차단속하는 것 하고, 명장2동에 주차 단속하는 것 하고는 구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다르다. 서원시장은 그래도 붐비는 시간인 점심시간에는 단속 유예를 해주는데, 명장2동 상가 쪽에는 그런 것이 어렵다고 그 사람들이 불만을 많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불만을 갖고 과태료를 안 내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계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박우목 서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위에서도 조금 단속을 시간을 맞춰서 자제하라는 쪽으로 많이 내려오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형평성을 기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들어 가십시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

백홍두위원

안전도시국 소관에 보면 절대공기 부족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물론 공사하다가 늦어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공사를 하다가 늦어지는 것인지, 아예 예산만 잡아 놓고 공사도 안 하다가 늦어지는 것인지?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용구입니다. 백홍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사업이 결정이 되면 현장조사를 하고, 설계를 하고, 계약발주 의뢰를 하고 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연도 연초에 되는 것도 있고, 시비나, 국비가 연말이나 추경에 확보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로 집행하는데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고, 설계에 따른 심사도 받고 하는 일정 과정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홍두

백홍두위원

부득이한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물론 사전에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사전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본 예산은 그렇게 하는데, 중간에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국비의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을 배부할 때 긴급하게 바로 예산을 올리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명시이월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두

백홍두위원

현재 이월사유를 보면 절대공기 부족이 많이 되어 있는데, 공사 착공을 안 한 것이 있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현재 전부 공사 착공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일정 금액도 다 소진이 됐습니다. 동래온천 자원조사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고, 올 10월에 자원조사용역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의 미도래로 이월된 것이고, 낙민동 동래역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시비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그것은 부득이 명실이월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홍두

백홍두위원

2014년에는 완공이 가능합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다 소진이 가능합니다.
홍두

백홍두위원

그럼 너무 연말로 가지 말고, 조금씩 당겨주세요. 연말에 가면 공사 때문에 상당히 비난이 많이 쏟아집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연말까지 가는게 아니고, 10월이면, 10월, 6월이면 6월에 하는데, 부득이하게 연말에 가 우천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공사를 못하는 그런 기간에는 명시시켜 주더라도 연말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거의 10월 안에 완료가 될 것입니다.
홍두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교통과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목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교통 정체 구간 체제 개선 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공사 기간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통 정체 구간 사업 구간은 어디입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박우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래구에서 해운대로 가다 보면 원동교라고 있습니다. 그 원동교 진입하는 첫 부분인데, 원동교 가각정비사업을 위한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공사기간 부족이라고 해서 이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기간이 부족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박우목 이 사업이 내려 온 것이 2013년도 12월 31일에 내려 왔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그럼 그 밑에 학교 통할로 개선사업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이 사업대상지 변경이 되어 있는데 당초는 어디인데, 어디로 변경을 하셨습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박우목 이 사업은 충렬고등학교 주변 보도설치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도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보도를 설치하면 일부 노상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교통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바람에 사업지를 사직여중 일원으로 바꿨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그럼 사직여중 일원은 내년에 공사를 합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박우목 올해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

백홍두위원

고도심 재창조 동래방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집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현호입니다. 실제 1단계 구간은 공사가 발주는 되었는데, 수민 하수 시설 사업이 시에서 같이 한다고 해서 겹쳐서 지금 공사가 중지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홍두

백홍두위원

제가 수차 빨리 공사를 마무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동래중학교 뒷길도 아직 손도 안 대고 있고, 여기는 엄청난 예산을 준비했지만 그대로 예산이 묶여 있죠?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홍두

백홍두위원

그럼 금년 내로 시행이 되겠어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우리 계획대로 가면 당연히 되고, 일정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부산시 생활하수과에서 돈을 그 구간에 4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밑에 하수관거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공사 구간이 겹쳐서 그 돈이 내려 와야 같이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사업 시행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두

백홍두위원

그럼 부산시 자기들 공사 때문에 우리 계획이 완전히 바뀌는거네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우리 계획은 달라는 것은 없고, 지금 하면 이중굴착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홍두

백홍두위원

그 부분은 그대로 놔두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착공할 수 있잖아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구체적인 것은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기술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해 놓고 나면 다시 전부 거둬내고 하수관거공사를 새로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실제 공사는 건설과에서 발주해서 하는데, 그것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두

백홍두위원

알겠는데, 우리가 동래방래사업을 시작할 때는 야심차게 시작했는데, 선전도 많이 하고, 다 거기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예산은 그대로 묶여서 자꾸 이월되어 가고 있고, 공사는 하나도 시행도 안 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저도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우리의 발주 부서인 제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국비가 떠내려 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없이 지금 이것을 밀고 가겠다고 하는데도 사업이 중복이 되다보니까 저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홍두

백홍두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비 반납사태까지 일어나기 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관급 공사 그 부분만 놔두고 나머지는 빨리 시행하자는 것이죠.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런데 나머지만 따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홍두

백홍두위원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무 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것이 올해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애초에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시의 계획이 생기는 바람에 시에서 그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통보가 오면서 문제가 되었고, 두 번째는 그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40억 정도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 비용도 처음에는 시에서 주겠다, 안 주겠다 의사 표현도 불분명하다가 올해 건설과에서 노력을 해서 그 돈은 내려 주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홍두

백홍두위원

공사 마무리가 언제까지 된다고 하던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구체적인 공사 관계는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용구입니다. 동래방래사업은 당초에 건축 예산 일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작년 12월 에 1단계 구간 동래지하철역의 2번 출구에서 메가마트 구청 후문까지 공사가 발주되어서 공사를 준비하려는 과정에 부산시에서 수민 지역이라고 해서 안락동, 명륜동, 수민동, 복산동 전부 다 해서 온천천 수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1000억원을 들여서 전부다 생활오수관로 우수와 오수가 분리되는 공사를 발표했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시 예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BTL사업으로, 민자로 사업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돈을 80억 들여서 판석을 깔아놓고, 바로 2년 있다가 그 BTL 사업으로 오수관로를 전부 다 하게 되면 예산이…….
홍두

백홍두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구가 시에 밀리는 경우인데, 시 사업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생활하수과로 뛰어올라가서 이런 부분에는 정말 우리가 국비를 받아와서 공사를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자를 제외하고 부산시비를 긴급하게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시의원님들과 제가 가서 설명을 들여가지고 자기들이 추경에 15억원을 지금 발주된 메가마트 주변의 오수관을 준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홍두

백홍두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 시의 사업계획서가 하루아침에 작성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홍두

백홍두위원

미리 계획을 잡아서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동래방래사업을 시작할 때는 시 사업을 확인해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 계획은 당초 시에서 있었는데, 홍보가 우리한테 안 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시에서도 그것이 민자로 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수한 민자사업자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그런 부분을 자기들도 확실히 못 한 것입니다.
홍두

백홍두위원

따지고 보면 시와 우리의 업무 조율 부족 아닙니까? 업무 조율이 제대로 되었다면 이런 사항이 안 일어나잖아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는 그 시기에는 부산시에서 BTL사업이 아마 그런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두

백홍두위원

그럼 시 사업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구에서 이렇게 야심차게 하는데 자기들 계획 때문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맞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런 것을 하면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 알려 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두

백홍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관거 공사 자체는 그대로 유보를 하더라도 나머지 것은 지역민들에게 보여줄 것은 보여줘야 됩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지금 공사는 일부 하고 있습니다.
홍두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교통과 소관 같은데, 예비비 지출은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 결정을 하죠?
그런데 지난 번에 유창삭도 케이블카 사고 난 것을 알고 계시죠?
그것으로 인해서 안전진단비를 6000만원 지출 결정을 했는데, 실제 지출액은 45만원 밖에 없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비비 승인이 아니고 예비비 지출 결정이겠죠.
기본자료가 미흡해서 정밀검사를 못하겠다고 하면 처음에 자기들이 6000만원이라는 설계가 나왔을 때 나름대로 안전진단을 하는 능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자료가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교통안전공단이 수년간 검사 기관으로 검사를 해 왔었는데, 교통안전공단을 배제시키고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 맡겼다고 되어 있어요. 교통안전공단이면 공익기관인데, 그 공단이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으로 진단을 바꿨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최소용역원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년간 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를 해 왔는데, 검사 능력이 없는 기관이라고 판정이 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여태까지 다년간 검사기관으로 맡겨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능력도 없는 안전공단에 계속 맡겨놓았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그러면 결국 안전점검을 안 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도 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이후 안전진단을 안 했습니까?
지금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세월호 사건 때문에 안전에 관해서 굉장히 화두가 되어서 민감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봐지거든요. 부산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구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해서 앞으로 안전 관리에는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그럼 잠깐만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럼 어디서 안전진단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럼 검사하는 기관이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여태까지는 왜 거기는 안 했습니까?
그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안전진단을 포기했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처음에는 제안서를 제출해 놓고, 나중에 안 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별로로 묻는 것은 없나요? 자기들이 하고 싶으면 제안서를 내고, 안 되겠다고 하면 끝이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한국승강기에서 자기들이 임의로 제안서를 내서 하겠다고 해 놓고, 나중에 이래서 못하겠다고 했을 때는 사전에 계약했을 때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단서는 없었어요? 그런 것 없이 그냥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위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인데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보통 하는데, 이게 기반시설부담금은 어떤 회계입니까? 회계과목이 무엇입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동원교회가 2007년도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기반시설 부담금 7200만원을 납부했다는 것 아닙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7200만원을 납부했으면 2009년도 건축허가가 취소가 됐다는 사유가 발생을 하면 다시 환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럼 그 돈 받은 것 바로 환급을 하면 되는데, 어째서 예비비에서 지출승인을 했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때 기반시설부담금을 받으면 시에도 몇 퍼센트 주고, 국토교통부에서 몇 퍼센트 부과를 합니다. 그것이 7200만원인데, 시비는 내려와서 환급을 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납부한 예산이 안 내려오는거에요.

안성태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7200만원은 전체 국비입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먼저 주고, 그 뒤에 이자 계산을 해 가지고 2013년 10월달에 국비 7200만원 받았습니다.

안성태위원

다 받은 상황이네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래서 조례까지 폐지가 되고 일반 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기반시설부담금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 갔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조례가 2008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국비 그것이 안 내려 오는 바람에 여태까지 가지고 있다가 국비가 최종적으로 2013년도에 내려오는 바람에 그것을 조례까지 다 폐지를 하고 그 예산은 일반회계로 다 넘겼습니다.

안성태위원

다 정리가 된 예산이네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다 정리가 됐습니다.

안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및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복지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원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복지환경국장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종원입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는 제2조와 중복되는 일부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2조는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사항을 신설하고 잘못 표기되어 있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 3조는 관련법규 준수를 위하여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 20인 이내를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수정하였고, 위원의 자격조건은 관련법 조항을 나열하였습니다. 당연직 위원으로 구청장 부청장이 함께 되어 있어 부청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하였으며, 직제 조정에 따라 복지행정담당, 가족보건담당은 복지기획담당, 기획보건담당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2항은 안 제3조 제2, 제3항 변경에 따라 일부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는 동래구 사회복지협의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조건부 제안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2014년 5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신설 폐지 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위원장

이종원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덕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〇 안전재난과장 김정덕 존경하는 정영숙 사회도시위원장님, 안성태 위원님, 백홍두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덕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의 제안이유는 소속기관의 직제개편에 따른 위원회 일부 위원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재난안전관리의 중요분야인 가스안전관리의 담당기관장을 위원으로 추가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조례내용의 현행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의 주요 내용은 제3조 제1항 제8호의 “부산지방노동청 동부지청장”을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장”으로, 제3조 제1항 제9호의 “주식회사 한국전력 동래지점장”을 “한국전력공사 동래지사장”으로 제3조 제1항 제10호의 “주식회사 KT 동래지사장”을 “KT동래구 관할 사업소장”으로 그리고 제3조 제1항 제11호의 “한국가스안전공사 동래구관할 지사장”을 신설하고 현행 제3조 제1항 제11호를 개정된 제3조 제1항 제12호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및 띄어쓰기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속행정조치로는 2014년 5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4년 5월 14일 조례개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복지과에 의뢰하여 “해당사항 없음”의 검토의견을 받은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〇 위원장 정영숙 김정덕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