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기노만 의원 발언
문자
김문자전문위원
회의 진행에 앞서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2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은평구의회 기본조례 제41조,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연장자 의원이신 기노만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노만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기노만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를 총괄하는 직책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제32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예결특위 의사일정(안)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의 선출 방법과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기본조례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신 후보자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 유무로 결정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후보자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 유무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경합이 있으면 무기명 투표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님.

이경구위원
이제 마지막 우리 예결위 같은데요.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최다선 제일 연장자신 기노만 위원장님을 그대로 추천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이경구위원께서 기노만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시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습니다. 또 추천할 위원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노만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노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위원장으로 선출된 기노만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될 안건들이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의 심사 활동이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안건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기본조례 제43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신 부위원장 후보자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 유무로 결정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경합이 없으면 이의 유무를 물어 선임하고 경합이 있으면 무기명 투표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님.

박성도위원
항상 우리 의회에서 인자하시고 항상 큰 힘이 되어 주신 우리 최락의 부의장님을 추천합니다.

기노만위원장
방금 박성도위원님께서 최락의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할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부위원장 후보자의 추천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락의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락의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락의위원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최락의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선 한번 하려고 그랬더니 경선이 없으시네. 하여튼 기노만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호선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호선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가운데에서도 구민의 생활 안정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노만 위원장님과 최락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44호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약 102억 1천만원으로 지난 5월 서울시 2025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추가 교부된 일반 조정 교부금을 재원으로 세입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대응하기 위해 구비 분담금과 시급성 및 필요성이 높은 현안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응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55억 6천만원, 국가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3억 5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시급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현안 사업으로는 등기소 부지 매입비 분납금 22억 2천만원, 종량제 규격 봉투 제작비 인상분 4억 1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345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은평구 광역자원순환센터 시설 장비 유지 기금으로 본 기금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의 광역 재활용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관리 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기금운용 계획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20%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함에 따라 은평광역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 수익금과 서대문 분담금을 편성해 이를 은평광역 자원순환센터 시설 유지보수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함입니다. 수입 계획 변경안은 민간 위탁 운영에 따른 초과 수익금 2억 4,100만원을 편성하고 재활용 시설 이용에 따른 서대문 분담금 9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이자 수입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 변경안은 광역자원순환센터의 지하 바닥 철판 공사를 위해 시설비 1억 4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잔액 1억 9,600만원은 향후 안정적인 시설 유지 보수를 위해 예치금으로 적립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노만 위원장님과 최락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재정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생 안정 지원 등을 위한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구비 분담금을 마련하기 위해 신중한 검토를 거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노만위원장
이호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자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2026년 6월 5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서)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검토보고서)2026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감사합니다.

기노만위원장
김문자 운영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별 개별 심사를 위해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