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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최수용 의원 발언

271회 제1상임위원회2017-10-25

최수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희

주순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7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최수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직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직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최수용 의원 발의)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직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수용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최수용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순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온천 1·2·3동 출신 최수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8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직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본청·직속기관·사업소·동 및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공무직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공무직원’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노사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서 2017년 9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우리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직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최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직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공무직원의 대외직명은 주임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 조항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이 꼭 필요한 조항은 아닌 것 같은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저희들도 의견을 제출했는데 대외명칭은 사실 조금 봐야 됩니다. 이런 사례가 지금까지 없고 공무직에 걸맞는 명칭으로 주임이라는 말도 쓰긴 쓰는데,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주임이라 해도 명칭이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계장이 없어지고 담당으로 됐는데도 계속 계장이라 하는 등 오래 전부터 공무원 사회에서 써 온 용어라든지 관습 이 자체가 잘 고쳐지지는 않더라고요. 참고적으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노사협의회 같은 경우는 부산시와 상충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시의 종합계획 수립에 보면 시의 처우개선합의서라든가 이런 데에 다 조금씩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조례안과 같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이런 조례가 제정되어 실행이 되면 직원들 서로 간에 차별적인 부분도 많이 감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처우개선에도 좋은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노사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직원들이 동래구민들을 위해서 일하는데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수용

최수용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산시는 또 시에서 하는 것이고, 동래구지부가 따로 있으니 동래구는 동래구대로 세부적으로 하는 것도 처우개선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해서 발의를 하는 것이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이것이 구의 조례로 제정이 되면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노사협의를 잘 해서 서로 간에 여러 부분들이 협조도 잘 되지 않을까 싶고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용

최수용의원

제가 충분히 노사의 의견을 다 청취하고 한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직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직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숙현 의원 발의)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숙현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류숙현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류숙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8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2014년 통장연령제한을 폐지하였으나, 통장의 의견 수렴 없이 통장연령제한을 폐지하여 통장연령 고령화가 지속되어 동정운영에 활력이 떨어지고 통장들 또한 명예로운 퇴임을 요구하여 이를 적극 수용함으로써 통장연령제한으로 동정운영에 활력을 부여하며, 위촉 방법에 있어 공개모집을 법제화하여 다양한 인력 발굴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2항에서 통장연령 제한 및 위촉방법 개선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를 위해서 2017년 9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우리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류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이것이 처음에 65세까지로 돼 있다가 2014년도인가에 연령제한이 폐지되었지요? 한 3년 됐나? 그런데 다시 이것을 70세로 한다 이 말이네요? 65세에서 결국 70세로 한다 이 말입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전에는 연령제한이 아예 없었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렇죠. 그 앞에는 ‘65세까지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다 연령제한이 폐지되었다가 이제 70세로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통장 연령을 70세로 제한하는 데 통장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었다든지 하는 무슨 근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숙현

류숙현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래구 통장연합회에서 305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니까 70세 이상으로 하자는 기타 의견이 2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305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다 했습니다.

박홍제위원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바꾼다는 이야기네요?
숙현

류숙현의원

예. 그 내용을 보면 61세까지가 적정하다가 2명, 65세까지가 적정하다 94명, 67세까지가 적정하다 74명, 70세가 적정하다 126명, 기타 의견이 2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박홍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것에 동의합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저희들도 일단 검토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저희 통장연합회 회장님들의 전체 의견에도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대로 70세까지 하는 것도 무던하다고 봅니다.

박홍제위원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조례를 당초에 65세로 하던 그 벽을 무너뜨린 그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놔 둬야 되는 사항인데 그때 누가, 통장 계속하고 싶은 사람들 몇 사람이 구의회에 와서 의견을 제시하니까 구의회에서 그것을 무너뜨린 것 같더라고요. 65세로 놔두면 되는데 그 당시에 그것을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국장

그 당시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계속 공문이 왔습니다.

박홍제위원

물론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통장이 민방위 대장도 겸임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면 지휘를 못하는 문제도 있는데 그것을 폐지하면 안됐었지요.
재성

이재성총무국장

정년의 개념이 아니고, 2년마다 동장이 재위촉하기 때문에 사실상 나이가 많으면 이 규정이 없더라도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그냥 참고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숙현

류숙현의원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 65세로 제한돼 있는 것은 헌법의 평등권에 위반된다 해서 폐지 권고안을 했었는데, 부산시내 구․군에서 그 권고에 따라 개정한 곳이 4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70세로 제한하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까지 법률로 안이 지금 올라가있는 상태입니다.

박홍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반갑습니다. 통장님들에 관하여 2년 임기에 연임해서 4년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공고가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국장

연임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연임은 계속 몇 번을 할 수 있어요?
재성

이재성총무국장

예.

여태자위원

저번에 듣기로 임기를 2년으로 하고, 2년 연임해서 4년 후에는 다시 모집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게 없어졌습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국장

조례상으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여태자위원

조례상에는 없다? 그러면 계속 한 사람이 할 수 있다 이 말이네, 그렇죠?
재성

이재성총무국장

예.

여태자위원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전화해서…….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우리구 조례 제5조에 보면 통·반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만 되어 있고, 현재 몇 회라는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여태자위원

연임은 한 번으로 다 그렇게 돼 있더니, 그럼 계속적으로 연임에 연임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이죠?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현재로는 우리 조례에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여태자위원

2년에 한 번 하면 연임을 계속 끝까지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과장님? 아닙니까? 제한이 돼 있었잖아요.
재성

이재성총무국장

적정하면 계속할 수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나이 제한은 없지만, 나이 드신 분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요. 통장을 너무 오래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일을 한다든지 좀 힘든 봉사활동을 할 때에는 참석이 저조하고 청소를 시키면 그런 것까지 시키나 이런 불만이 많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원래 동장이 해촉을 해야 해서, 동에다 힘들지만 해마다 공개모집을 하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여태자위원

공개모집을 안 하잖아요?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공개모집을 하는 추세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지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동이 있는지 지금 확인 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지금 우리 동네에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현재 명장2동에서 공개모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개모집 방향으로 바꾸려고 생각 중이고, 계속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태자위원

사실 나이가 드셨다던가 오래 하신 분들이 자기 업무 수행을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직장을 다녀서 유관 기관 등에 참석이 안되고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젊은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거나 해서 협조가 안되고, 나이가 들고 오래 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으면서 돈은 탐이 나서 이렇게 이름만 올려놓고…….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연임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더 고민을 하고, 앞으로는 계속 공개모집으로 정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자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여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우위원

얼마 전까지는 이렇게 통장의 위촉 부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근래에 들어서 민감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온천3동 같은 경우도 작년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통장을 뽑았고, 한 달 전에도 지자체 구의원, 새마을금고 이사장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이 다 오셔서 면접을 보고 뽑는 그런 공개채용을 했었습니다. 현재 이 개정안을 보면 ‘30세 이상 70세 이하의 주민으로서 애국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해당 통민으로부터 신뢰와 조약을 받으며 지도력을 갖춘 사람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때까지는 애국감과 책임감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점검을 했습니까?
재성

이재성총무국장

공개 면접할 때 이야기를 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장성우위원

예, 면접 때 확인이 되겠네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과장님,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기존에 통장 업무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연령제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70세 이상 되는 분이 몇 명이나 되나요?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2명 있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재성

이재성총무국장

임기가 지나면 재위촉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만약에 이 조례상으로 연령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2명 계신다고 하면, 여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연임 하셔서 통장을 오래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
재성

이재성총무국장

조례에 따라 조치를 해야지요. 연령제한으로 그만 두든 임기가 끝나서 그만 두든 통장을 했다면 어쨌든 모두 감사패와 표창장을 드리고 각 동별로 퇴임식도 다 합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어쨌든 이 통장연령제한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젊은 동민들의 더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면 좋겠고, 기존에 적용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감사패라든지 표창장 그런 포상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잘 참고하셔서 그 분들에게는 섭섭하지 않게 처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성 총무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박홍제 위원님, 장성우 위원님, 안성태 위원님, 여태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성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7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생활체육진흥법」제정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 등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또한 국민체육센터의 공정성 제고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따른 물가상승, 공공요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 관리비용이 증가되어 이용료 인상 및 감면율 조정으로 재정 건실화를 도모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서는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던 국민체육센터 이용료를 조례(별표 1)에 규정하고 이용료 일부를 조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법률에 정해진 이용료 감면 대상자를 추가하고 장기등록회원의 이용료 감면율을 일부 조정하였으며(별표 2), 안 제15조에서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할 내용으로 조례에서 별도로 정할 실익이 없는 ②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7〜28조 및 제34조에서는「생활체육진흥법」등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일부를 정비하였고 안 제34조의2에서는 수탁자선정위원회 관련조문 등을 신설하였고 안 제38조에서는 국민체육센터 관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40조는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포괄적 위임 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는 2017. 9. 5.부터 9. 26.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 신설·폐지 관련 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이재성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국장님, 안 제34조 관리위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생활체육관련단체,「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이전의 일부의 관리를 체육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게로 부분을 심플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위탁업체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았다가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주한

안주한생활체육계장

예, 생활체육계장 안주한입니다. 제가 과장님 대신 안성태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34조는 관리위탁 대상을 개정한 조항으로, 당초에 비영리 법인, 생활체육 관련 단체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사·공단이 위탁대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체육센터를 공개모집으로 위탁 맡아서 하는 곳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하고, 체육 관련 법인이나 단체가 위탁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민간단체에게 위탁 관리를 맡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주한

안주한생활체육계장

예, 민간단체에서 위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민간단체라면 동래구체육회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주한

안주한생활체육계장

예.

안성태위원

전 정권에서 케이스포츠 관련한 그 모델을 지금 적용하고 있지요?
주한

안주한생활체육계장

아닙니다.

안성태위원

처음에 시도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까?
주한

안주한생활체육계장

아닙니다.

안성태위원

그것과 상관없습니까?
주한

안주한생활체육계장

예,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전 지차체에 다 통보한 내용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현재 우리 위탁관리업체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한

안주한생활체육계장

지금은 동래구체육회 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현재는 지방공기업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위탁관리업체가 좀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었는데, 지방공기업에 따른 공사․공단을 빼서 오히려 단체를 줄이는 상황입니다.

안성태위원

위탁관리 기간은 몇 년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한

안주한생활체육계장

당초의 조례는 위탁관리 및 사용․수익허가기간이 3년 이내로 돼 있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상위 법령이 5년으로 바뀌어서 그 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동래구체육회에 1년 위탁을 주고 한 번 더 연장해서 1년 4개월, 총 2년 4개월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으로 한번 정했다 해서 기간을 5년으로 맞춰서 계속 주는 것이 아니고, 방침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1년이나 2년 등 위탁기간을 정해서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동래구체육회와 언제까지 위탁계약이 돼 있나요?
주한

안주한생활체육계장

2차는 올해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새로 선정을 해야 되네요?
주한

안주한생활체육계장

예, 맞습니다.

안성태위원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조례에 따라서 선정을 합니까?
주한

안주한생활체육계장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이 원칙이고 수의계약도 가능한데 일단은 공개모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34조의2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조항이 신설이 됐잖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민간위탁심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주한

안주한생활체육계장

예, 있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기존의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이미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까닭이 있습니까? 기존의 모든 조례안에 보면 너무 많은 위원회들이 있고, 그 내용들이 모두 유사해 보이는데 이러한 위원회를 통합해서 준용하거나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위원회를 만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주한

안주한생활체육계장

현재 다른 구에도 우리와 같이 위원회를 따로 두고 있는데, 전문성, 명확성, 책임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둔다고 하고 있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전문성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전문가들을 모시고 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 안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 정부의 케이스포츠 관련 단체가 부산이 제일 많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다른 구 조례에서 위원회를 따로 둔다고 해서 우리구도 비슷한 위원회를 새로 신설하기 보다는 우리구만의 특별한, 말씀하신 대로 체육이나 회계 등의 분야에 학식이 풍부한 분들을 모시고 더 심도 있는 회의를 하기 위한 그런 특별한 위원회가 신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 다른 타 시·도의 조례를 참고하신 것이 좀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일률적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제 말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민체육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위탁을 준 상황이잖습니까? 국민체육센터 이용료는 인상이 되고 할인감면율은 다운이 된 상태지 않습니까? 이것은 혹시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라든지 해서 올리신 겁니까? 임의로 올린 겁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이용자들에게 설문 조사를 못했습니다. 이용료를 조금이라도 올리게 되면 구민들 반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설문조사 등을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과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는 것에서는 차이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할인감면율이 기존에서 50%, 15%, 10%씩 다운이 된 부분은 타 구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그것은 똑같은 사항입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똑같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다른 구의 조례를 참고하고 있는데 사용료 감면율, 이용료 선정방법이라든지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용료 감면율 같은 경우는 필수 동일 항목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일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간기관에 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사용료가 인상이 되고, 할인감면율이 다운이 된 상태잖습니까? 이런 것은 요금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구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저희들도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있고 항상 이용자들한테 건의사항을 듣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관련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안 제34조의 관리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한

안주한생활체육계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일단은 5년으로 바뀌었고, 갱신도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5년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5년 계약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한꺼번에 5년을 다 계약을 하면 수정할 부분이 생길 때 수정이 힘들고, 수정이 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꺼번에 5년을 다 하지는 않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 용어가 관리위탁자에서 수탁자로 개정이 되는데, 관리위탁 기간이라는 용어도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위탁 기간 등 위탁에서 수탁으로 바뀌는 용어들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상위법을 잘 참고하셔서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방금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참고하셔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성향이나 거주지별로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현재 분석한 것은 없고 며칠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홍제위원

구체적으로 숫자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정확하게 나온 것이 없습니다.

박홍제위원

제가 저번에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2년 전에 안락·명장 주민이 한 6%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온천·사직 주민이 거의 90%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내부규정을 정해서라도, 전 동래구민 모두가 골고루 이용할 수 있게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저희들도 그것이 많이 고민입니다.

박홍제위원

장기회원들이 많아서 다른 신규 회원은 아예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면 사직동, 온천동에 사는 사람들이 1〜2년치 수강료를 미리 다 내서 전부 점령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용을 할 수도 없다 말입니다.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절대로 간과를 해서는 안 되고 방치를 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몇 번이나 시간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했었는데도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은 총무과에서 좀 심각한 인식을 가지고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박홍제위원

물론 사직동, 온천동이 국민체육센터와 가까우니까 그곳 주민들이 편중 되는 것은 맞는데, 다른 동 주민들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저희도 그것이 제일 고민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

제가 평생교육과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부서장한테도 몇 번이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껏 시정이 안 돼 있어요. 안락동과 명장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용을 못해요. 현재 각 동별로 몇 %가 등록이 돼 있는지 담당과에서 분석이 안된다는 이야기밖에 안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서진홍 기획감사실장이 평생교육과 과장할 때 이 점을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었는데도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우습잖아요. 담당자 인수인계를 할 때도 신경을 전혀 안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분석해서 꼭 좀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자위원

박홍제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사직동, 온천장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사직동, 온천동 외의 동래구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에서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기존에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등록한 사람들 말고 새로 모집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하면 안됩니까?
보경

정보경총무과장

저희 과와 국민체육센터에서도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 다 다시하는 방법, 2년이 지난 사람은 배제를 시키고 그 자리에 순서대로 신규 10명을 더 넣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참 어렵습니다.

여태자위원

국민체육센터가 신설된 지 3년이 다 돼 가는데 그 운영에 대해서 연구가 이렇게 안 됐다 말입니까? 구의원들이 회의 때마다, 담당과 과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질문을 하는데도 받아적지도 않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도 않아요. 저는 기존 회원들 때문에 신규 회원 등록이 안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우선적으로 30%라도 신규등록자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줘야지요. 그리고 사직동, 온천장 주민들만 혜택이 가게 하지 말고 동래구 전 구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좀 주세요. 안락동·명장동 이런 멀리서 오는 분들한테는 차비를 좀 할인해 준다든지 어떤 혜택을 줘서 동래구민이 다 같이 이용을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해야지요. 최고의 과제가 이 국민체육센터 이용입니다. 진짜 구민들 불만이 너무 많아요. 내 마음 같아서는 예산만 더 있으면 우리 동네 쪽에도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의원들이 몇 번이나 말했는데도 시정도 안되고, 명장동, 안락동 등 거주지별로 국민체육센터 이용 주민을 파악하는 것이 뭐 어렵습니까?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오늘 같은 날 질문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과장님이 준비를 하고 오셨어야지요. 맞잖습니까? 제발 좀 부탁합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조금 전 박홍제 부위원장님이나 여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체육센터가 특정지역 주민들만을 위한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에서는 거주지 동별 국민체육센터 이용 현황을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시고, 동래구민 모두 골고루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회의장 정리 - 총무과 퇴장, 재무과 입장

10시50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성 총무국장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박홍제 간사님, 장성우 위원님, 안성태 위원님, 여태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성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73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동래부 동헌 약사청 복원을 위한 토지·건물 매입 건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수안동 421-7번지등 4필지의 토지 345㎡, 건물 154.56㎡로 총 사업비 17억 3200만 원 중 부지․건물 매입, 철거 및 복원비로 시비 14억 7200만 원, 구비 2억 60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약사청 복원을 통한 동래부 동헌의 위상을 제고하고 전통문화유산 보존․계승 및 문화재 주변 환경개선을 통한 인근 문화유적지와 연계한 역사의 교육장으로 문화관광 유적 탐방코스로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고자 함으로써, 문화재 보호구역 내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민원 해소 등을 위해 조속한 부지 매입이 필요합니다. 동래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약사청 복원을 위한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고자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이재성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이봉노 재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수안동 421-7번지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구청에서 나가면 동래부 동헌 정문과 농협 사이로 가다가 시장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제일 우측입니다.

안성태위원

동래부 동헌 정문에서 오른쪽 방면입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그 길에서 시장 쪽으로 내려가면 끝부분에 천막가건물처럼 된 건물이 있는데, 거기가 약사청과 붙어있는 부지입니다.

안성태위원

그곳의 총 매입비용은 얼마입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8억 1000만 원이고,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1억 9000만 원입니다.

안성태위원

지주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황입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협의는 끝났습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협의는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시비 14억 원 정도를 지원받아서 현재 토지매입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안성태위원

내년에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리고 이 내용하고 다른 내용입니다마는, 동래시장 입구 쪽에 송월타월하고 철물점 있는 그곳은 매입계획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곳이 동래부 동헌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핵심 아닙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곳은 저희도 몇 년간이나 협의를 시도하고 설득도 해 봤는데 아마도 매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곳이 동래시장과 바로 붙어 있고 동래부 동헌으로 들어가는 제1관문인데 매입을 못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과장님, 동래부 동헌 복원계획이 마무리되는 연도가 언제입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그 마무리 계획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안성태위원

동래부 동헌 복원 전체 프로젝트가 꽤 큰 공사지 않습니까? 송월타월 입구 그쪽의 토지를 모두 매입을 해야지 제대로 된 그림이 나와지고 동래구의 테마가 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매입부터 이렇게 난항을 겪고 있으니까 많이 아쉽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동래부 동헌 복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예, 문화관광부서와 협의해서 안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건 개별공시지가로 하셨나요? 개별공시지가라 일반 감정가와 많이 다르지 않나요?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개별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은 3억 원이 상향된 부분입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현재 평당 금액이 800만 원이 안되지 않습니까? 개별공시지가 등이나 각종 감정평가 자체를 감안했을 때 차이가 많은데, 혹시 3억 정도가 인상이 될 예정입니까?
봉노

이봉노재무과장

그것은 미리 예정돼서 포함 돼 있었습니다. 시비 지원이 14억 7200만 원이고 우리구 예산이 2억 6000만 원인데, 감정평가상 상향될 부분을 미리 감안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동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구청장 제출)

회의장 정리 - 재무과 퇴장, 세무1과 입장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성 총무국장 나오셔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이재성 입니다. 세무1과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27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법납세자를 지원하여 자발적인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이 조례의 목적 및 모범납세자(성실납세자, 우수납세자)의 정의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우수납세자 선정 절차 및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항을 각각 규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납세자 사후 관리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규정하였는데, 이는 이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는 2017. 9. 5.부터 2017. 9. 26.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이재성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과장님, 조례안 제정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이런 비슷한 조례가 전혀 없었습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지금 부산시에서 각 구에 인센티브를 좀 주자는 취지에서 제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저희들 포함해서 몇 개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수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조례에 나오는 모든 납세자를 의미하고, 그 중에 선정을 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는 소수의 우수납세자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우수납세자로 선정이 되면 어떤 인센티브를 줍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제4조에 보면 예우 및 지원이 나오는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 지방세징수법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날부터 2년간 한 번 면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공영주차장 1년간 무료 등이 있고 그 외에도 기본적으로 새마을금고에서 우대금리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제2조에 보면 성실납세자 중 안정적인 구 재정운영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로서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 선정한 자라고 했는데, 우수 납세자 선정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한 해 동안의 납세실적을 모아서 마지막 3개월 중에, 올해까지 했으면 내년 1월 한 달간은 신청을 받았고 2월 한 달동안 지방세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안성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이것은 우리 납세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이 아니겠습니까? 제3조에 보면 ‘우수납세자가 되려는 자는 해마다 1월 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납세자 선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제출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제출을 하도록 홍보를 충분히 할 계획입니다.

박홍제위원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홍보를 강화하라는 겁니다. 세금을 수월하게, 많이 걷기 위해서 하는 시책이니까 이렇게 조례만 만들어 놓지 말고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우리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구민들이 스스로 납세하는 제도가 활성화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겁니다.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예,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할 때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부산시 조례와 타 시․도 조례를 비교해 봤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는 해마다 납부 건수를 기재를 하고 있던데 납부 건수와는 상관없습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부산시 같은 경우 시세니까 건수가 많은데 저희들로서는 구세라 사실은 99%가 재산세입니다. 그래서 건수와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지금 우리 구의 우수납세자가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우리가 추론을 해 보니까 성실납세자 중에 법인은 65〜70개 전후되는 것 같고, 개인은 1100명 전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이 중에서 우수납세자를 선정하는 겁니까? 우수납세자 선정 절차가 신청을 하는 것이라면, 성실납세자가 우수납세자 신청을 하면 다 선정이 되는 겁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달 동안 우수납세자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그 중에 몇 명 정도를 선정하는데 법인은 1개를 개인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 납세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구에도 안정적인 구세가 들어오는 것이 되니까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과장님,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출연금을 지급하는 것 같은데, 이 출연금은 우리구만 내는 겁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자치단체는 전부 다 냅니다.

안성태위원

산정규모가 407억 원입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전전년도 구세 중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2016년도 해당되는 보통세로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인데, 407억 원이라는 금액은 세입에 따라 정해지는 겁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출연금을 낸다는 것은 지방세연구원의 하나의 회원형태가 될 수가 있는데 자치단체의 지방세연구원에서 출연금을 가져가면 우리구 자치단체에 어떤 지원이라든지 혜택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정덕

김정덕세무1과장

지방세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지방세담당공무원의 교육이라든지 지방세연구원 홍보, 또 프로그램개발 이런 지방세연구원의 운영비로 들어갑니다. 우리구에 어떤 특별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지방세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고 연구원들이나 교육생들을 교육시키는데 회원으로 출연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 운영비를 지방세연구원의 회원인 구가 부담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장성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성 총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부산광역시동래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동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회의장 정리 - 세무1과 퇴장, 보건소 입장

11시10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홍 보건소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진홍입니다. 보건소 소관 폐지조례안, 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7조에 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별도의 조례 위임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6호 부산광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는 지역사회건강실태조사의 도입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의 명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등「지역보건법」의 주요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는「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변경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 포괄적 위임 조항 삭제 및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일부를 개정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8조에서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문일부를 변경하였고, 안 제3에서 제7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2조는 포괄적 위임 조항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6, 277호는 2017. 9. 6.부터 9. 25.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

상위 법령에 이런 위원회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안을 폐지한다 이 말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상위 법령에 위원회는 그대로 있고 조례에 그 내용이 중복되어서 폐지하는 겁니다.

박홍제위원

상위 법령에 위원회는 있고 조례만 폐지한다 이 말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박홍제위원

위원회는 운영 실적이 있습니까? 매년 몇 회 정도 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매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박홍제위원

실적이 있든 없든 연 4회 개최를 하고 있네요?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박홍제위원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좀 생소하고 잘 몰라서 그런데 어떤 때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겁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한 사람의 정신질환자가 입원할 때는 각기 다른 기관의 2인 이상의 진단이 나야지 입원이 가능하거든요 그것을 심의하고 검토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박홍제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박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강상구 과장님,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존속을 하고 조례가 상위법이 되니까 그런 말씀이지요?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상위 법령으로 충분히 운영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존속을 하고 조례만 중복이 되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은행을 분기1회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별도의 조례로 명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조례를 폐지를 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상위 법령이 돼 있는데 우리 구에는 기초라는 말은 왜 들어가는 겁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처음에 심의위원회가 제정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 이렇게 해서…….

안성태위원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하는 겁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예.

안성태위원

강상구 과장님, 맞습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올해 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있습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3회 개최됐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지금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는 몇 분이 계십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8명 계십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그 8명 안에는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정신과 전문의 2명, 사회복지학과 교수 1명, 환자 가족대표 분들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심의위원회는 입원하고 퇴원하는 기간을 심의하는데 분기별로 1회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정신과 전문의와 사회복지학과 교수, 환자 가족대표라 하셨는데, 실제 정신건강 전문의 2명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순희

주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례를 폐지해도 특별하게 변화거나 이런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순희

주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것도 상위법령이 개정되어서 바뀌는 내용인가요?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상위법령의 조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 자체의 변동은 없습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것도 동일한 상황이지요?
상구

강상구보건행정과장

예,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내용이 여러 가지 바뀐 겁니다.
순희

주순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7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