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도영 의원 발언

이도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을 대신하여 안학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전문위원
안학기 전문위원입니다. 사무국장을 대신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동원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부의 사항으로 민학기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박기호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회부 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청소년위원회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고, 최준호의원 외 19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건강증진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 4건을 은평구청장이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도영의장
안학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61회 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6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의는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구정질문 등을 위해 8월 28일부터 9월 10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김원락의원님께서 이의를 철회하였으므로 다시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61회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락 부의장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락의원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뭔가 명확하고 심도있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좀더 잘해보자는 뜻에서 잠시 정회를 한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이번 제61회 임시회기를 예상해서, 또한 임시회기 일정에 대한 예상을 했기 때문에 7월 29일 부의장명의로 은평구청에 ‘97년 예산에 대해 집행된 예산과 미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실적보고를 검토하고자 그 사유와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29일이 걸려 8월 26일 도착한 자료는 바로 이 자료의 1/2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자료냐고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바로 어제 재제출된 자료가 몽땅 이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자료인 집행사업과 미집행사업에 대한 내역이라는 것은 도면과 지적도와 업체명, 계약서와 비예산을 뺀 구청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사의 사업까지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품목별 현황만 건수별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취지는 이번 임시회기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참고도 해야 되겠고, 구정 질문에 대한 참고도 해야 되겠고, 또한 그간의 전반기 사업이 성실했는가 불성실했는가에 대한 심사도 하기 위해서 충분한 날짜를 잡아서 자료요구를 한 겁니다. 은평구청이 성의가 있다 하면 제가 요구한 자료는 1일주일이면 100% 제출되리라 믿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원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그러한 역사가 7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선자치시대가 막 역사를 창출해내는 그러한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의회는 구민의 대표이며 지방자치단체를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의회를 어떻게 무엇으로 생각했는지 도도히 우리 구민앞에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한 행정과 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히 제가 여러분들이 선출해주신 부의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평구민의 부대표성을 띤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은평구청 공무원 1,500명이라는 엄청난 인력을 가지고 어떻게 부의장이 요구한 자료를, 29일에 걸쳐서 제출한 자료가 이걸로 끝난다 하면 우리 구민의 인격과 구민의 피해는 누구한테 보상을 받으라는 말씀입니까! (박기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게 신상발언이요, 의사진행발언이요? 확실히 알고서 합시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러한 일이 우리 동료의원님들에게도 수없이, 6년반 이상을 지탱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껏 한번도 불평없이 그대로 모든 예산과 모든 심사를 거의 통과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 우리 구민의 권익과 구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를 상실하게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불어 미집행된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집행된 사업은 지금 현재 이 책자를 보니까 세군데가 있는데 아직까지 검토한번, 연구한번, 손질한번 해본 흔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은평구청은 후예산 선집행 사업은 물어보지도 않고 얼른얼른 잘하면서 의회에서 발의한 꼭 필요한 주민의 숙원이자 민원이자 주민이 있어야 할 사업은 손도 안대고 넘어간다는 이러한 사실은 우리 구민앞에 의원으로서 부끄러움과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제가 미집행사업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 내지 여러 방면으로 독촉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일이면 되는 것처럼 대답은 정말 잘합니다. 은평구청은 사람의 입이 아니고 앵무새의 입을 달았는지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는 대답만 잘하고 필요한 자기사업은 의회의 의결도, 의회의 심사도, 의회의 어떠한 절충도 없이 그때그때 집행하면서 의회에서 의원이 발의한 꼭 필요한 사업은 어찌하여 이제껏 들춰보지도 않고 있는지 본의원은 구민앞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심정으로는 은평구청이 의회에 이렇게 불성실한 태도를 감히 구민과 의회의 명의로 고발함과 동시에 이번 제61회 회기일정을 뒤로 연기를 하자는 심정까지도 본의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 휴게실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의원님들이 정말 어른스러운 판단아래 우리가 은평구청을 감시 감독을 잘하면 우리의 권리와 구민의 편익이 있다, 이러한 여론으로 제가 감히 양해를 했습니다. 그러기에 은평구청장은 이 자리에 나오셔서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제출한 모든 자료요구가 원만하게, 또한 미비점이 있다면 어느 공무원을 보내서라도 재확인해서 충실하고도 거짓이 없는 그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고, 또한 현재까지 집행되지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슬슬 넘어가는 어용행정으로 구민을 속이지 말고, 금년안에 예산만 집행하면 된다는 어용답변을 하지말고 확실하게 9월이면 9월, 10월이면 10월에 집행하겠노라는 대답과 더불어서 현재까지 우리 은평구의회에 불성실한, 또한 의회를 무시한, 구민을 무시한 행위에 대해서 정말 성심껏 양심을 털어놓고 진심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구민앞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않은 그러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영의장
김원락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칙은 답변이 없는 것이지만 우리 구청장님께서 금년도 사업계획 보고한 것과 관계공무원들한테 지침, 성실히 의회에 협조해 줄 수 있게끔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영
이배영구청장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우리 김원락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시고 채찍질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전달이 좀 안된 것같고 또 의원님들께서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은 제가 많은 귀를 가지고 듣고 다니기 때문에 제가 구정을 이끄는데 좋은 계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간부회의를 하면서 제간부회의 하는 것이 전부 기록이 나와서 직원들한테 열람을 시키고 또 이것이 구정정책의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가 항상 의원님들 말씀을 존중하고 우리 지역 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얘기를 우선으로 해라 이런 것은 제 철학입니다. 저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대해서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민들의 뜻을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전달이 잘 안되어서 혹시 구청장이 자기 주관대로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때로는 구간부 및 직원들한테 항상 하는 얘깁니다. 구의원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훌륭한 분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대표로 뽑힌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발전은 구의원님들이 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한가지 지키지 못하고 전달되지 못하는 것은 여러가지 부덕의 소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의회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또 저도 앞으로 개인적으로 구의회를 대표하고 의회를 앞에 두고 있는 제 욕심이 한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의원을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직원들이 현재 이번에 자료를 제출한 것이 성실치 못하다 하는 점을 제 자신이 감독하지 못했던 점 의원님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반면 이 관계에 대해서 간부들을 불러서 빠른 시간내에 보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미집행분에 대해서 한 세가지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구청장 하면서 제 개인적인 얘기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한테 제 심중을 얘기하면 구청장 자리는 결과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순서에 의해서 막아야 하는 입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것을 검토해야 하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미집행 과정을 틀림없이 보시면 알겠지만 몇번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데 현재 눈에 보이지 않고 가시적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안된 것 같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갈현동 12번지 아파트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반면에 그것을 하다가 보니까 마치 의원님께서 해서 바로 들어 주면 이 여건이 특혜처럼 이렇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결정을 하다가 보면 나중에 문제성까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지 이것을 집행안할란다 이런 생각이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발의한 것이 결과적으로 의원님들이 주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좀 무리가 가더라도 해야지요. 그러나 관계 국장님들한테도 그렇고 일전에도 의회에서 이런 얘기 하기 이전에도 그 관계 어떻게 되었느냐 다음 추가경정예산이 또 올라와서 틀림없이 예산계장한테 그랬습니다. 이왕 해주려면 빨리 해주는 방향에서 예산이 추가되어 올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가시적으로 눈에서 안보여서 그렇지 노력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서로 오해를 남겼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도시정비국장과 건설국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을 왜 끌어서 그러느냐 하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전문적인 문제가 남았다. 개인 길 같은 경우면 아스팔트 깔고 하면 되겠지만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우리 부의장님께서 생각했던 것 보다 늦었고 또 부의장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구민들을 걱정하시는 뜻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정말 채찍질해주시는 것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나중에 재판 받아 봐야 알겠지만 제 양심에 부끄러운 것이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두달여동안 갔다 와서 몸이 좋지 않아서 상당히 리듬이 깨지는 바람에 그 뿐만이 아니라 많은 구 사업들이 안타깝게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관선이 아닙니다. 저도 민선입니다. 어제 민원이 와서 민원인들이 여기 결제 보기전에 결제과정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가 뭐라해도 개발도 중요하지만 현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안락하고 편한 생활도 중요합니다. 이 분들의 서류도 보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구를 대표하지만 주민들을 대표해서 구를, 직원들을 감독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저한테 하나 하나 주시면 제가 의원님들한테 배울점 많습니다. 의원님들이 직접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의 뜻을 제가 모르는 것을 받아서 바로 바로 하겠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미집행사업, 의원님들이 발의된 것을 저한테 꼭 주시면 바로 저 쪽 갈현동은 제가 바로 다음주에라도 나가서 바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구청장 제위치를 걸고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이 발의한 것은 바로 조치하고 방금 얘기 했지만 자료가 미숙했던 것은 전부 보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부탁드릴 것은 의원님들께서 꼭 행정부에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 관계는 잘안되고 있다 하는 것을 저한테 주시면 의원님들의 뜻을 우선 반영시키는 것이 즉 구민의 뜻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마 제 답변이 부족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제 자신도 그 하나의 상당히 이번에 서울시장 관계도 그렇고 그런 관계입니다. 결과적으로 의원님들한테라도 신뢰받는 사항이 있어야 그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 아니냐 해서, 저는 여러분들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미숙된 점은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으면서 구정이 금년도에 원활하게 미숙사업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도영의장
이배영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사회진흥 행사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청장님 내려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6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기태의원과 김원락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섭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강병섭기획실장
존경하는 이도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은평구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밤낮없이 헌신 봉사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먼저 고개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61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심의요구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에 추가로 교부받은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그리고 ‘96년도 결산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주민숙원사업과 투자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구민의 입장에 서서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전 규모는 일반회계가 127억 9,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9억 5,500만원으로 총 147억 5,000만원이 됩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통교부금 20억원, 수색~신사동간 터널공사와 보건소 증축 특별교부금 30억원, 신진공고주변 교통개선사업 등 보조금 3억 7,500만원과 ‘96년도 결산잉여금 69억 3,1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억 3,300만원 그리고 당초 예산중에서 경정한 11억 2,000만원을 합한 135억 5,900만원에서 세입재원 결손분 7억 6,400만원을 감하여 총재원으로 127억 9,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첫째 경상적 경비로 29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6억 6,100만원, 신규직원 인건비 등 4억 6,600만원과 행정 및 전산장비 구입비 4억 9,300만원, 직원휴양소를 위한 콘도회원권구입비 2억 5,000만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3,300만원과 기타 청사유지 등 경상경비 9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98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수색~신사동간 도로개설 등 27개 도로사업에 46억 4,800만원 신사동 6의 42~4의 22 하수관개량 등 5개 하수사업에 6억 3,000만원, 보건소 증축, 동청사 부지매입 등 10개 영선사업에 24억 5,200만원 기타 문화의집 조성 등 27개 사업에 26억 6,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96년도 결산잉여금 3,700만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96년도 결산잉여금 1억 6,000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96년도 결산잉여금 등 17억 5,800만원을 합한 총 19억 5,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을 보고드리면 의료보호기금 3,700만원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고 생활안정기금 1억 6,000만원은 저소득주민 융자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건립 적립금 14억원과 불법주차 민간견인 대행비 등에 3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인상된 법정 기본경비와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약 77%의 재원을 주민숙원사업 등 투자사업에 집중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원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평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사업들이 모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보다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도영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에 의하면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상정된 본안건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김형수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김형수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61회 임시회 기간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의장
김형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김형수의원이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 1명, 총무재정위원회 4명, 시민보건위원회 3명, 도시건설위원회 3명으로 위원회별로 배정하였으며 위원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는 마동원의원, 총무재정위원회에서는 나기빈의원, 최준호의원, 조일호의원, 김형수의원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이종복의원, 박승대의원, 최명제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노경진의원, 조윤환의원, 박병열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의 회의는 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의와 직접 관계가 없는 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각위원회별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8월 29일부터 8월 30일까지 2일간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비공개 회의시작
12시50분 비공개 회의종료
12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