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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준희 의원 발언

91회 제1총무보사위원회2001-05-10

박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녹음이 짙어가는 화창한 날씨에 당 위원회의 안건심사를 위해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금번 회기 동안 당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민원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5월 2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강승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관악구민원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위원회정비및운영지침과 서울시각종위원회폐지및정비지침에 의거 "상설 운영"에서 "비상설 운영"으로 전환하여 기존의 매년 위원을 재위촉하는 불합리한 사례와 기타 상위법에서 규정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위원회를 비상설로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의 임기를 삭제하고, 위원은 회의개최 시마다 위원장이 민원사항에 따라 적절한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도록 하며, 위촉위원은 당해 회의종료와 함께 자동 해촉되도록 하고, 상위법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규정과 맞지 않는 근거조항을 동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였고, 별표 1 "심의 대상"과 별표 2 "심의 제외대상"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수를 20인 이내로 구성하였던 규정을 삭제하였고, 기타 용어는 현실에 맞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규정을 삭제하고, 회의개최 시마다 위원을 위·해촉하는 방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규정과 "위원장의 직무대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회의의 구성"으로써 비상설 기구로 전환됨에 따라 회의개최 시마다 자격이 있는 위원으로 회의가 구성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에서는 "간사 등"의 규정으로써 직제에 맞도록 위원회 서기의 직명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민원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민원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박준희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민원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른 위원회의 경우보다 다른 것으로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하고 회의개최 시마다 위촉하고 회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촉되도록 하고 있으며, 기존의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법조계, 언론계 등 민원사항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을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여 회의 시마다 위촉된 위원 중에서 민원사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정조례안 제3조제2항에는 "위원은 행정관리국장·민원관련 주무국장과 ---- 기타 민원사항에 관련된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에서 추천받은 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구의회에서 추천받은 사람은 위원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제6조에서 위원장은 회의개최 시마다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원회의 구성 내용인 제3조와 회의의 구성내용인 제6조의 조문과는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자부나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지침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그건 유인물로 곧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지침 원본을 복사해서 위원님 앞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그 지침상 정비 방향이 상설운영에서 비상설운영으로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하지 않은 것은 폐지하라는 것인지 그게 좀 분명치 않아서...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상설"에서 "비상설"로 하라는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여기 나온 대로 정비계획에서 필요없는 것은 폐지를 하고, 유효적절하게 각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게끔 구성해서 운영하라는 그런 얘깁니다. 지침에 보면.

유정희위원

꼭 상설을 비상설로 할 필요는 없죠? 또 필요없는 것은 폐지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지침이죠?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유정희위원

그러면 2001년도나 2000년도나 가까운 시일 안에 이 민원조정위원회가 소집된 사례가 있었나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제가 이걸 하면서 우리 구는 한 번도 소집한 일이 없고, 서울시 사례만 봤어요. 서울시도 한 번도 소집한 일이 없습니다. 그럼 왜 이런 경향이 나오느냐, 지금 모든 집단민원이나 개인민원이 부단체장도 아닌 단체장, 최고 구청장이라든가 시장을 만나서 얘기할려고 하지 지금 현재 어떤 집단민원도 국장이나 과장하고 얘기할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토요데이트라든가, 우리 구에서는 수요만남이라든가 해서 직접 기관장님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그런 맥락에서 지금 개정을 상설에서 비상설로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실적은 전무후무한 상태입니다.

유정희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판단하고 있는 것하고는 약간 틀리는 맥락인 것 같은데요. 뭐냐 하면 한 번도 소집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위원회가 생긴 이후부터를 얘기하는 겁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유정희위원

그럼 이 위원회가 생긴 것이 몇 년도인데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97년 11월 26일 조례가 제정돼서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유정희위원

'97년에 생겼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소집된 적이 없어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유정희위원

그런데 모든 민원이 다 자치단체장한테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경향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선 직원이랄지 아니면 국·과장이랄지 이런 선에서 처리되는 것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규정대로 잘 되고 있는 민원을 제가 위원님께 설명드리게 된 것 같은데 보통 잘 되고 있는, 법규대로 처리되는 것은 민원대에서 담당이 직결로 처리 할 수 있고 계장 전결로 나가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안 되는, 복잡한, 규정에서 못 해주게 돼 있는 그런 민원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겁니다.

유정희위원

아무튼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97년에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한 번도 소집된 적이 없었고, 사실 제가 이거를 판단할 때도 원칙적으로 봤을 때 담당과에서 해결을 하거나 국에서 해결하거나 이것이 아니고, 법 규정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변화를 시켜야 할 때는 단체장을 만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원칙적인 선에서 처리될 수 있는 절차나 이런 것이 다 있는데 굳이 민원조정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침에 "상설"을 꼭 "비상설"로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없다면 이렇게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는 아예 폐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상설, 비상설로 그렇게 남겨둘 것이 아니고 이 위원회는 아예 폐지를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를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에서도 폐지는 못하고 "상설"에서 "비상설"로 상위법에 따라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유정희위원

아니죠, 상위법이 어떤 건데요? 상위법 대로 꼭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건 아니죠.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제1항을 보시면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관에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다" 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꼭 해야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의무는 아닙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위배되는 사항도 아니고, '97년에 만들어진 이후부터 한 번도 열린 적이 없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칙적으로 문제해결의 방향이 이런 민원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제대로 있는 자기 부서에서 해결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관련조항을 변화를 시켜야만 될 경우에 단체장을 만나서 이야기하든가 그렇게 되어야지 굳이 따로 이런 위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상설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폐지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방금 답변내용 중에 '97년 이후에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다고 했는데 왜 안 열렸습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법규에 맞지 않는 사항을 진행하면서 주관과에서 예를 들어 주택과면 주택과에서 우리한테 의뢰를 해야 됩니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 간단히 말해서 이걸 못 해주게 돼 있는데 이걸 해줍시다, 답은 민원인이 바라는 대로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해달라는 대책을 만들어서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요구를 하는 그런 부서가 아직도 한 부서도 없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럼 그간에 그런 민원들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주관부서에서 스스로 규정에 맞게 처리하거나 거절했던 겁니다.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전구청, 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주관부서에서 업무를 해결해야지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법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을 민원인이 해달라고 해서 해주자고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주관과에서도 우리한테 의뢰를 않고 회의 자체를 소집 안 한 것 같습니다.

이승한위원

이런 유명무실한 기구 자체를 지금 "상설"을 "비상설"로 전환시켜서, 그냥 그대로 놔 둬도 되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조례를 바꿔서 비상설로 운영할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제가 제안설명드린 대로 우리 스스로도 정비를 해야 되는데 법규라든가, 조례라든가, 지금 비효율적인 것은 정비해서 폐지를 해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행자부에서도 이런 지침이 내려왔고 서울시에서도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도 이것을 지금 상정하게 된 겁니다.

이승한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기구 자체가 잘 운영되지 않아서 일부 어떤 민원인들과 주관과의 의견조정하는 과정에서 바로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구청장을 만난다거나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원칙적으로 이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것이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사실은 운영을 잘 못했다는 측면이지 이 위원회의 취지는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취지는 그렇지요. 이 상위법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 보시면 그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렇게 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이, 제가 변명은 아니고요, 우리 구만 실적이 없는 게 아니고 서울시라든가, 타 구도 거의 실적이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럼 과장께서는 아까 유정희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폐지돼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기능상에 문제가 없습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기능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과장으로서는 상위법에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할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폐지보다는 "상설"에서 "비상설"로 해주시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승한위원

좀 언밸런스입니다. 기능상이나 또 실제적으로 그걸 운영하는 데는 뜻은 좋지만 문제가 있다고 얘기도 하면서 상위법에 의해서 존속을 해야 된다.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꼭 상설에서 비상설로 실무과장으로서 그렇게 주장하고 싶지는 않고요, 폐지해도 기능운영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위원회가 구성되고 지금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하면 이 위원회를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사항이라고 하면 사실상 두 가지 다 민원입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사업 집행을 할 때 어느 쪽에서는 하지 말라는 민원이 있고 어느 쪽에서는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민원 중에서 옳다, 그르다의 판단기준이 분명한데도 사실 집행부측에서는 판단을 안 내리고 민원인이 많으면 그 많은 쪽에서 주춤거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단체장이 직접 판단 내리기가 곤란할 때 이걸 활용하라는 뜻으로 이 위원회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동안에 우리 구에서 집단민원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됐는데 100% 다 해결이 됐습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좀전에 보고드린 대로 주관과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또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민원조정위원회에다 상정해서 답을 얻겠다고 우리한테 소집을 의뢰하면 우리가 소집을 해줘야 됩니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데 주관과에서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청장님하고 결정을 했건, 우리 자체 내의 무슨 국장단 회의에서 의결했건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이 나왔고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좋다는 생각에서 소집을 안 했던 거지 소집만 하면 당연히 그 의사결정에 협조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복위원

지금 여기에는 재개발에 관련된 몇 분 위원님들도 계신데 이 판단 기준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몇 사람이, 사람 숫자만 많이 와서 소리만 높이면 그것이 마치 법인 양 판단된다라고 하면 최고 우리 구의 책임자인 청장이 딱 판단 내려서 해야 되는데 그걸 욕지거리 비슷한 얘기로 구청 앞에서 하는 건 다반사로 보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도 이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겠다라는 명분을 주어 가지고서 적절히 활용을 못하는 거 아니냐는 판단이 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있어야 될 위원회라고 봐요. 억울한 사람을, 한 사람의 민원이라도 그것이 옳으면 옳아야 되고 아무리 숫자가 많더라도, 목소리가 크더라도 그것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최고 책임자가 못 내릴 때 이런 위원회가 명실공히 명분을 작용해서 판단 기준을 내려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없앤다라고 하면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런데 예를 든다면 내가 이런 위원회의 민원인으로써도 참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당연히 집행부에서 판단 내릴 것을 누가 아니할 말로 다칠까 봐서 못하는 거예요. 한 마디로 말해서 집단민원이 겁이 나는 겁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도 판단 내려주는 어떤 하나의 과정을 겪는다는 차원에서 이 민원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상정해 놓은 안은 폐지를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상설로 우리가 20인씩 비효율적으로 구성할 것이 아니라 그때 필요한, 단체장이 요구할 때마다 구성을 해서 그때 회의 끝남과 동시에 또 자동 해촉되고 또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또 위촉을 하고 이렇게 비상설로 운영하겠다는 개정안입니다.

김영복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위촉하는 기관은 청장님이 될 텐데 청장이 위촉했을 때 비상설로 해 가지고 이 민원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전문가가 필요하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런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그런 뜻이죠?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김영복위원

좋게 말하면 탄력적이고 나쁘게 생각하면 이중잣대입니다, 하나의 민원 가지고 두 가지 잣대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여기 조항을 보시면 학식, 경험, 전문지식 이런 것을 갖추신 분이니까 예를 들어서 재개발문제인데 꼭 법 조항이 문제된다면 법률학적으로 묻지만 거기보다는 건축학 또는 토목을 전공한 사람이다 그런 객관성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또 의회에서 의원님 두 분 이상, 두 분 이상이 꼭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내용이.

김영복위원

그래서 저는 이 위원회는 존속이 되 되 운영을 잘해서 실지 민원인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집행부인 구청측에도 유효적절하게 활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김영복 위원 발언에 공감을 합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아까 과장님께서 어떤 민원들이 법을 위반하는 민원, 해당 과에서 들어 주지 못할 민원 그래서 이 위원회가 안 열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우리 동네에서 제기된 민원만 해도 법의 필요성이 없는 그런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장께서 수요 만남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사실 청장이 거기 다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떤 민원인이 민원제기를 했을 때 이걸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는 그런 사안도 있다 이 말이죠. 그거를 이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여기는 해당 민원에 가까운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로 위촉이 되잖아요. 거기에 민원인이 참석을 해서 또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사람, 예를 들면 변호사라든가 어떤 법무사라든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토론을 통해서 이게 안 되는 쪽으로 되든가 되는 쪽으로 된다면 얼마나 바람직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해당과에서 그러한 사안이 발생 시에는 이 위원회를 소집해서 여기서 민원을 해소하게끔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운영을 잘못해서 그렇지 이 위원회는 필요한 거예요. 지금 개정안을 보면 저는 다 행정부 안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운영을 좀 잘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요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위원

박요한 위원입니다. 앞에서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요. 우선 구성에 있어서 제3조제2항하고 제4조하고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마는 구성에 조금 애매한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지요, 제4조에 보면 개최 시마다 위원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고, 제3조제2항에는 행정관리국장, 민원관련 주무국장과 그리고 다음은 위촉을 하겠지만 거기까지 되어 있어서 그런 차이점이 어떻게 해서 구성되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제3조 개정안을 보겠습니다. 제1항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제2항,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민원관련 주무국장과 법조계·학계·언론계·종교계·노동계·경제계·여성계·기타 민원사항에 관련된 분야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자, 또는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 받은 자로 한다. 제3항, 위원장은 민원인이 자기가 제출한 민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주기를 희망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외에 그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게 제3조가 되겠고, 제6조는 회의의 구성이라 해 가지고 제1항에는 위원회의 회의는 민원사항에 따라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 다음에 제2항은 위원장은 회의개최 시마다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앞전에 말한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되 구의회에서 추천받은 자가 2인 이상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성하고 회의의 구성하고 자세히 보면 이게 중복된 감이 좀 있긴 있는데 제3조는 지금 위원의 자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제6조는 회의 구성할 때 구성한다는 요건을 규정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요한위원

이런 개정안이 나오게 되면 대비표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제4조는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제4조요?

박요한위원

예.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제4조는 있어야죠.

박요한위원

개최 시마다 위원장이 위촉한다.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아, 제6조요?

박요한위원

제6조.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제6조에 또 뭘 언급을 했냐면요,

박요한위원

대비표 여기 뒤에 있네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제6조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 하면요 구의회에서 추천 받은 자 2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고요, 두 분 이상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제1항을 보시면 회의개최 시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키 포인트는 그 사항입니다. 약간 중복되는 감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박요한위원

글쎄, 그래서 지적을 해 드린 것이거든요. 제3조에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수를 20인 이내로 구성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그랬는데 그 인원수가 아까 몇 명으로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7인으로.

박요한위원

7인으로?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박요한위원

글쎄, 문제는 민원조정위원회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사람이라서 어떤 사안을 놓고 어떤 쪽 편의 손을 들어주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손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나가는 것인지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는 항상 공평하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미 지적됐던 내용들이지만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우리들이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데 그 동안 그 많은 민원 속에서 이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민원이 한 건도 해결되지 못하고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무슨 문제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청장이나 여기 위원장으로 된 부구청장이나 기타 국장님들이 어떤 책임을 지지 않을려고 하는 회피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계장이나 과장 너희들 알아서 해라 하는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열지를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바른 판단을 해서 주민의 억울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요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박요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할려는 목적이 지금 "상설"에서 "비상설"로 하기 위해서 개정합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꼭 그런 건 아니고, 우리도 사실 운영 실적이 없기 때문에 모든 지침에 보면 비효율적인 법령, 규정, 조례, 규칙을 정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태동

김태동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서울시하고 행자부에서 전국 모든 위원회를 조사해 보니까 사실 이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더라, 그래서 정비를 해라. 그래서 권고 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정비를 할 바에는 아예 폐지해 버리지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그러니까 폐지는 않는 걸로...
태동

김태동위원

폐지하면 낫잖아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폐지를 안 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이런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해야 할 사항, 아까 박요한 위원님, 김갑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령이다 뭐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찬성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것을 법령은 두 가지 다 맞다 이겁니다. 반대하는 사람 손을 들어줘도 맞고 찬성하는 사람 구청장이 손을 들어줘도 법령에는 지장이 없는데 그러나 구청에서 결정할 때 반대하는 사람 편에 설 것이냐, 그 다음에 찬성하는 사람 편에 설 것이냐 하는 것은 구청장님으로서 선거직이기 때문에 난감한 문제입니다. 그럴 때 이 민원조정위원회를 쓰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두 위원님이 저한테 그런 식으로 운영해 주면 좋겠다, 그럴 때, 필요할 때.
태동

김태동위원

감사담당관님!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태동

김태동위원

묻는 대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수요 만남을 청장이 직접 운영하고 계시죠?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태동

김태동위원

거기에는 어떤 분들이 나와서 합니까?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참여하는 분들이 관련 변호사, 그 다음에 주무국·과장님, 청장님, 그 다음에 상대편민원, 반대편에서는 반대편 민원,
태동

김태동위원

수요 만남을 보통 몇 시간 합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그건 실무과장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긴 시간도 있고, 한 시간에 끝나는 것, 한 너댓 시간 걸리는 것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다르긴 다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청장님 스케줄이 짜여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들락날락하면서 수요 만남을 운영합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한 시간에 끝나는, 행사표에서 한 시간으로 조정을 하겠지요. 미리 받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매주 수요일 날 민원이 몇 건이나 됩니까? 들어오는 것이. 청장님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수요 만남에서 몇 건이나 민원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지금 주무과장이 아니라 통계를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말이에요, 지금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더 민원을 해결해야 된다고요. 지금 우리 관악구 같은 데는 재개발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랬을 때 항상 상대 반대급부가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이것을 옛날 관선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선출직이다 보니까 어떤 운영해 나가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느 한 쪽에 치우치다 보면 어느 한 쪽에는, 정말 표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이 사용 안 하고 있는 그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예를 들어서 주택과면 주택과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이 주택과 자체에서 해결하기가 좀 곤란한 것은 이리 넘겨서 여기서 운영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것을 계장이나 과장이 됩니다, 안 됩니다 하고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더 야기되고, 어떤 심한 말로, 좀 속된 말로 빽이나 이런 사람이 들어가야 어떤 업무가 처리되고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적어도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풍부한 학식과 경험 있는 이런 분들이 들어오셔서 정말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나가야 그에 따른 주민들도 호응이 가고 같이 참여할 것이란 말이에요. 소외된 층이 더욱 더 그분들이 어떤 보람을 가진단 말이에요. 정말 없이 사는 사람, 어려운 사람도 민원을 내니 그런 분들이 오셔서 정말 합리적으로 해주더라. 이것을 더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갈 생각은 안 하고 지금 개정하는 목적이 보면 말이에요 "상설"에서 "비상설" 운영하고, 지난번에 있던 것은 구청장이 위촉해서 20인 이내로 하던 것을 지금은 부구청장이 위촉하고, 또 몇 명도 안 되어 있고, 지난번에는 의회에서 5인을 추천해 줘서 하는 것을 이번에는 의회에서 2인 이상을 추천하도록 하고, 뭐 이런 점이예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이 자체가 구청장님이 위촉하든 부구청장님이 위촉하든, 의회에서 5명을 하든 2명을 하든 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민원조정위원회 이 자체를 잘 운영해서 우리의 살고 있는 관악 구민들이 어느 누구도 같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 합의대로 운영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개정해 가지고 여지껏 한 번도 안 했다. 본위원이 알기로도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어느 민원을 내면 그것이 어디서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몰라요. 정말 그런 민원이 쭉 들어오면 전부 해서 또는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번 해서 바로 이러한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결을 해줘야 관악구에 살고 있는 구민들이 어느 누구도 불평이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인에서 5인에서 2인, 또 숫자가 7인으로 줄었다는데 20인이 전부 참가하는 게 아니고요 옛날에는 미리 20인을 뽑아놓는 겁니다, 20인을. 그런데 지금은 20인을 뽑아서 일곱 분을 사안에 따라 전문인으로 구성한 7인을 다시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옛날 그전에는 말입니다. 20명이 전부다 참석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하는 게 아니고 그 20분을 미리 위촉해 놓고 거기서 일곱 분을 그때그때 사안마다 선별해서 한다는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건 몇 명이 하든 그건 좋은데 효과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지.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아, 그러니까 그것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효과적 운영은 지금 주관과인 업무사업 추진부서에서 민원조정위원회에 자기들이 상정을 해서 소집을 의뢰해야 감사과가 소집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할 때 과연 이걸 상정해서 그 해답이 나오겠는가,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 주관 과에서도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왜냐 하면 법에 안 되어 있는 것은 안 해 주어야 되는 거고 법에 맞으면 해주어야 되는데 법에 안 되는 걸 해달라고 와서 지금 우기고 머리에 띠 두르고 시위를 하는데 그걸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될 리는 없거든요.
태동

김태동위원

바로 그 점이에요. 그 대표자가 와서 거기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앞에서 머리띠를 두르고 좀 볼썽사납게 그렇게 행동을 안 할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걸 효과적으로 운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효과적으로 운영할 생각을 안 하고 지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파악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악구에 민원 접수된 게 월 얼마나 됩니까? 상당히 많은 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통계수치를 알아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민원조정위원회조례를 개정하려면 적어도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파악을 해가지고 과연 민원이 얼마 들어오는데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파악하고 나서 개정을 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뭘 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상위 지침에 따라 무조건 개정해 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통계수치를 파악 못한 것은 죄송하고요, 우리가 안 할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구청장과 수요만남 그거를 폐지할 생각은 전혀 구청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수요만남은 제가 주관과장이 아니라 답변드리기가 그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이 얘기하시지만 저는 질의하신 위원님들이나 또 답변하시는 과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뭐가 거꾸로 돼도 한참 거꾸로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민원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집단민원이든 개인민원이든간에 본인이 억울하거나 또는 해결가능성이 있거나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기하는 게 민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소속과에다가 그거를 제출하고, 소속과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그것에 대해서 검토도 해주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회신을 해줬을 때 그 사람이 과에서 내려주는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승복할 수 없을 때 그게 더 윗선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국장으로도 갈 수 있고, 부구청장, 구청장한테도 갈 수 있고, 원래의 절차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되고 또 민선 자치시대가 되면서 구청장이 주민한테 가까이 갈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기 이익이라든가 이해에 대해서는 절대 또 놓지 않을려고 하는 것들이 더 강해지는 거거든요. 100%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구청장은 구청장으로서 주민한테 가까이 가야지 그게 또 선출직이기 때문에 당연한 모습인 거고, 또 주민은 주민대로 그러한 민선 자치단체장의 약점이라면 약점일 수 있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이제 과니 국이니 부구청장이니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나는 직접적으로 이걸 구청장하고 얘기해서 구청장이 자기 표에 도움이 되면 들어줄 거고 표에 도움이 안 되면 안 들어 줄 테니까, 이게 저변에 깔려 있는 건데 저변에 깔려 있는 이 올바르지 못한 민심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조시키는 게 수요만남 또는 토요데이트예요. 실무가 안 된다고 하는 건 구청장도 안 돼야 되는 거고 서울시장도 안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실무선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게 시장 한 번 만나고 나면 법을 고쳐서라도 된다라고 말해 버리거든요. 어떤 측면에서는 실무가 잘못 판단하고 법 해석을 잘못 해가지고 억울하게 당하는 민원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기관의 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잡아 줘야 되는 거지만 그 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절차와 어떤 과정을 무시하고 윗선에서 바로바로 판단에 의해서 또는 어느 편에, 아까 과장님 표현에 의하면 어느 손을 들어줄 것이냐 그런 판단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요, 지금 그런 민심의 저변을 놓고 봤을 때도 당장 수요만남을 폐지하거나 서울시민과의 토요데이트를 폐지하는 것 자체도 정서상에 안 맞을 겁니다. 그 시민들이나 주민들이나 구청장이나 시장한테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울 것이고,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절차와 과정을 살릴려고 하는 것은 이런 민원조정위원회를 좀더 활성화시키는 거거든요. 구청장을 직접 만난다고 할 때 구청장을 만나게 해줄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민원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당신네들의 민원은 1차적으로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라고 막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요. 거기에서 이 회의를 거친 다음에 회의 결과를 통보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 구청장하고 수요만남이든 뭐든 하더라도 일단은 있는 제도는 이게 바로 공무원들이 자기 역할을 하는 거고 공무원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이런 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자기 할 역할이나 그런 게 있는데 버릴 건 버리고 어차피 우리에게 안 될 일은 포기한다라는 건 옳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저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상설로 두는 것 자체가 효율성이 없다라는 건 이해를 합니다. 오히려 상설로 사람을 묶어 두는 것보다 어떤 민원이 생겼을 때 그 관계에 필요한 사람들을 빨리 위촉해서 그것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결과를 내볼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상설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측면에서 옳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 저변에 깔려 있을지 모르는 민원조정위원회는 필요없고 폐지돼도 되기 때문에 어차피 안 할 거니까 상설로 둬서 뭐하냐, 그 사람들 위촉장 주기도 어려운데. 항상 주기 어려우니까 아예 비상설로 해놔서 위촉하고 하는 이런 절차를 줄여버리고 그냥 구청장 수요만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대체해 버리자 이게 깔려 있다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제도를 비상설 기구로 해서 개정을 하는 것은 올해 안에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내역이 그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주민한테 그 결과가 통보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조례를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말씀하셔야 개정을 할지 안 할지가 결정이 되는 거지 이게 지금 여태까지 별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비상설로 하는 건데 폐지를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 조례 개정을 어떻게 해줍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상설"에서 "비상설"로 넣은 게 효율성이 있어서 우리가 안을 넣었습니다. 그럼 왜 폐지로 내지 그랬느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때인가는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때바로 또 조례를 만들 수도 없는 거고. 민원이라는 것은 바로 시기적절하게 운영해서 결과를 통보해 줘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상설"에서 "비상설"로 한 거지 전혀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 않고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임현주위원

민원조정위원회는 운영을 해야 되는 제도예요. 운영을 반드시 해야 되는 제도입니다. 민원이 있을 때 바로 높은 양반, 결정권자에게 가는 것은 옳은 모습이 아니거든요. 밑에 있는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래도 어떤 법적으로 구청장의 의지에 의해서 적용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구청장한테 판단을 하게 하는 거지 그 구청장이 판단 안 해도 되는 거는 다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결과를 내서 법적으로 맞으면 집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이것을 운영해 주실 수 있다라면 이 개정내용을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익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전익찬 위원입니다. 제6조제2항을 보시면 자격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 자격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자격을 말합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제3조제2항, 제3항에서 규정한 분을 얘기합니다.

전익찬위원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을 누가 전문성이 있다고, 자격증이라도 있는 사람입니까? 구의회에서 추천받은 자가 2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럼 5명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그렇죠, 의회에서 두 분 들어오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섯 분 들어와서 일곱 분으로 구성이 된다는 겁니다.

전익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입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아니죠, 앞조 제3조제2항, 3항에서 규정한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사안이 노동문제라면 노동에 관계되는 분을 우리 구청에서 위촉을 해야 되겠지요. 노동에 관련되는 사람이 건축직이라든가, 무슨 토목직이라든가 이런 쪽은 객관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얘기하는 자격이지 어떤 객관적인 자격증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전익찬위원

전문성이 있는 분.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전문성이 있는 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익찬위원

난 또 여기에 자격이 있는 자라고 해서 무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비상설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효율적이게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비상설로 운영하는 게 좋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전익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요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위원

박요한 위원입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제3조제3항을 보면요, 거기에 의한 위원수가 7명으로 돼 있는데 이 제3조제4항 보면 8명까지도 될 수 있다는 얘깁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몇 조요?

박요한위원

제3조제3항이요. "위원장은 민원인이 자기가 제출한 민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주기를 희망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외에 그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했는데 그러면 7명 위원 외에 민원인이 요청한 사람을 넣어서 여덟 사람으로 구성하는 겁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박요한위원

이 제3항을 설명해 주시죠.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개정안 제3조제3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외에"라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행정관리국장 및 민원관련 주무국장, 법조계·언론계·종교계·노동계 등 전문인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노동문제다 그러면 자기가 꼭 노동계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 친구가 건축사지만 노동에 식견이 있어 밝다, 이 사람을 위촉해 달라 할 때는 그 분을 포함해서 7인이 된다는 겁니다. 7인은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박요한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이 그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원을 한 사람 추천할 수 있다 그 얘깁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박요한위원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박요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폐지 얘기도 나오고 또 개정해서 존속시켜야 된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행정이 매니지먼트 개념, 그러니까 관리개념일 때는 사실 이러한 조례가 별 필요가 없었겠죠. 그렇지만 이런 조례가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보다 더 사회의 전문가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어떻게 보면 정책 결정에 주민들이 엑터로 참여하는 어떤 기회의 폭이 주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본위원장은 반드시 이러한 조례는 개정해서 존치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전제하에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제3조 구성하고 제6조의 회의의 구성이 사실 좀 애매모호합니다. 개정 전 현행을 보면 그러니까 20인을 위촉해 놓고 회의구성 시에 제6조도 보면 위원장이 전문가들을 한 일곱 분 위촉해서 회의를 구성한다 이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개정안을 보면 그런 게 아니고, 제3조에서는 1인에서 20인을 구청장이 위촉한다는 내용이 빠져버렸어요. 빠지다 보니까 제6조의 위원장은 회의개최 시마다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자격은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장이 위촉하게끔 돼 있으며 부구청장이 위촉하게끔 돼 있단 말입니다. 전에 하고 달라진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구청장이 주가 되든 부구청장이 주가 되든 그건 좋습니다마는 일단은 제3조 구성 속에 회의의 구성 해가지고 이것이 같이 합쳐져야 맞지 않느냐, 굳이 거의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조문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같이 제6조하고 제3조를 합쳐서 문구를 예를 들어 "회의의 구성 시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사항에 따라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 밑에 계속해서 "위원장은 회의개최 시마다 ...."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3조제4항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한 조씩 당겨서 수정하면 아주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아까 임현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효율화가 안 되고 활성화가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주민들은 이제는 내가 선출한 구청장을 직접 만나고 이래 가지고 직접 가다 보니까 이게 거의 유명무실화 되는데 사실 구청장과의 수요만남 전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홍보를 하고 알려서 이런 부분으로 갈 수 있는 틀을 마련하면 이런 것이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두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냥 행정이 위에서 지시하고 그대로 관리할 때하고는 민선자치시대에는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위원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이러한 것을 심사할 때는 이런 맥락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존치가 되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 및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간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민원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문내용을 간결하게 하고 위원회 구성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3조제1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로 하고, 안 제3조제3항 중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하며, 제3조 중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청장은 회의개최 시마다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되 구의회에서 추천받은 자가 2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그리고 제6조를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태동 간사로부터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민원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태동 간사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태동 간사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동 간사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동 간사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민원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태동 간사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민원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을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 사이에 동 조례에 의해 운영이 안 될 바에는 폐지가 타당하다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는 집행부 운영상 문제라 생각됩니다. 기왕에 설치된 위원회라면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져 주어야 되겠습니다. 주관부서에서는 운영 활성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회기에 당 위원회에 보고하시고, 당초 7인 이내로 되어 있던 위원수를 9인 이내로 조정한 사유는 민원인이 위촉 요청할 수 있는 위원을 감안할 때 쌍방민원의 경우도 수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함이니 형평성이 배제되지 않도록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민방위교육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5월 3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정목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총무보사위원회 박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민방위교육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자체 민방위교육장이 준공됨에 따라 민방위교육장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이 없는 기간 중에 구민에게 교육장의 편익시설을 개방·이용토록 해서 교육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본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장은 구청에서 직접 운영·관리하며, 교육장 사용허가 시설은 강당과 농구, 탁구, 배드민턴 등 체육 기자재와 부속시설인 음향기기, 무대조명, 영상장치, 냉·난방 등으로 사용시간은 오전 07:00부터 오후 23:00까지입니다. 둘째, 교육장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 중 강당 사용료와 음향기기, 무대조명, 비디오프로젝트 등의 사용료는 구민회관 기준으로 15개 조사구의 평균 이하로 책정하였고,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또한 체육시설을 보유한 11개 조사구와 동일하게 책정하였습니다. 기준 사용시간은 강당과 부속시설의 경우는 2시간, 기타시설에 대하여는 1시간으로 하고, 초과사용 시간에 대하여는 30분, 1시간 단위로 가산해서 형평성과 주민의 권익을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용료를 타 구보다 낮게 책정한 이유는 민방위교육장은 상시 개방되는 시설이 아니고, 교육이 없는 기간 중에만 개방되는 시설로 주민복지 향상에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셋째, 국가에서 주관하는 행사와 경로행사 등 복지관련 행사, 공익성 행사에 대하여 전액 또는 일부 감면규정을 두었습니다. 넷째, 사용예정일 전 사용신청을 취소하거나 천재지변 등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는 규정을 두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고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민방위교육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민방위교육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 참조

박준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민방위교육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1조 및 제2조의 민방위교육장의 설치 목적과 위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3조에 교육장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교육장의 장 1인과 소관 사무 처리를 위하여 소속직원을 두도록 하고, 민방위 교육이 없는 기간 중에는 일부시설 및 설비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두었으며, 그 외 교육장 사용허가의 범위, 사용시간,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과 허가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한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주요 내용에서 보면, 민방위 교육장의 설치 목적은 민방위교육을 위한 것이 주 목적이 되겠으며, 교육이 없는 기간 중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부수적인 사항이므로 조례안의 제1조에 목적, 제2조의 위치, 다음에 교육장의 주 업무내용에 관한 내용으로 1. 민방위대원의 교육 및 훈련 2. 민방위관련 행사 및 전시 3. 재난예방 및 각종 민방위 사태 수습에 필요한 교육 및 행사 4. 기타 구청장이 허가하는 행사 및 집회에 관한 사항과 재산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으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관리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은 보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금번에 민방위교육장설치운영조례가 올라 왔는데요. 우리 관악구에는 일체의 공공시설물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조례 즉 공공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모법이 있음에도 별도로 이렇게 민방위교육장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만일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구민종합체육센터라든가 하다 못해 다목적체육센터 이런 대형 공공시설마다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그러한 사례가 생길 우려도 있는데 조례 관리상에 혼선만 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에 의해 이 또한 포함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괜히 가지치기 식으로 조례만 자꾸 이렇게 난무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위원님의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위탁을 하는 시설이 아니고 이건 국가가 교육을 필요로하는 교육장으로써 우리 구청에서 직접 운영해야 되는 관계로 많은 조항을 적용할 수 없어서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앞서 조언했던 그 조례상의 공공시설설치및운영조례에는 물론 위탁시설물과 수탁시설물 망라해서 다 들어 있지만 우리 관악구에 공공시설물이라는 것을 망라해서 다 설정된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장 시설의 사용시간이 주간과 야간 이렇게 주시가 되어 있는데 별도로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시간 제한이 없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07:00부터 23:00까지로 해 놨습니다. 해 놓고, 대신 토요일이라든가 공휴일 시간 외에 사용할 적에는 25%의 사용료를 가산하도록 이렇게 조례내용에 규정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사용시간과 사용료 기준에 안 제5조와 제6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단서조항은 따로 없어도 될까 모르겠네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글쎄, 이건 조례이기 때문에 기본 큰 골격은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별도로 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교육장의 강당이 몇 석이나 됩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385석입니다.

신동현위원

385석의 사용료를 석당 100원씩 하게 되면 3만8,500원인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2시간 사용에 3만8,500원.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신동현위원

제안설명 가운데에는 구민회관 기준으로 해서 사용료를 타 구의 15개 조사구의 평균 이하로 책정을 했다 이랬는데 그래도 이렇게 신설된 시설인 만큼 중간에 가서 추후 감가상각이 돼서 시설이 노후화 됐다거나 그랬다면 또 혹시 평균 이하가 된다 하지마는 물론 이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 구 수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신규시설에 아주 깨끗한 시설물에서 굳이 타 구의 평균 이하로 이렇게 사용료를 책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민방위교육장은 민방위교육을 시키는 전용교육장인데 교육이 없는 기간 중에만 주민에게 일부 개방함으로 인해서 주민의 어떤 복지향상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그런 차원에서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한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사용료를 조금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신동현위원

연중 민방위 교육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약 150일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150일이면 약 한 210여 일은 빈다라고 봐야 되겠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210여 일 중에서도 사실은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서 3일 교육하고 이틀 쉬고 또 3일 교육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까지 합하면 주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는 시간은 100여 일 그 정도 될 걸로 짐작이 됩니다.

신동현위원

일반 주택가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밀접한 곳이 아닌 이 민방위교육장이 격리가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예식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사실 지금 설치·설비한 시설내역으로 보면 사용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그쪽 쌍용아파트 주민들 상당히 건설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예식장 같은 거는 조금 자제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사용료에 보면 기본시설 등에서 탁구와 배드민턴 사용료를 성인과 청소년 기준을 잡아서 동일하게 했는데 탁구에 비해서 배드민턴장은 사용면적에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이런 것 등등으로 봐서 사용료 기준표가 동일하게 된 것이 다소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지금 탁구는 거기 한 4개조, 4조 정도 놓게 되어 있고요, 배드민턴은 지금 2개조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게 탁구나 배드민턴 차이를 안 두었습니다마는 별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신동현위원

앞서도 질의를 했지만 사용료라든가 이런 등등은 관악구물가대책심의위원회 그 심의 결과에 따라서 사용료가 결정된 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추후에 저에게 관악구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자료, 금년 4월 19일자 심의한 내용을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제7조제3호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에 "50% 이내 감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의 유권해석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어느 행사를 말하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사실 공익이란 거는 사익과 대비되는 것으로 탁구라든가, 개인 어떤 운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과 대비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외에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주민총회를 거기서 한 번 열겠다라든가, 예를 들면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신동현위원

나중에 조례 공포가 되면 별도의 지침 내지는 규칙을 제정하겠지만 공익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행사를 여기에 무분별하게 만약에 판단이 될 때 50% 이내 감면 또는 100% 전액 또는 전액 사용료를 부과하는 이런 많은 차이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8조제3호에 보면 "사용예정일 전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이것도 좀 약간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사용예정일 전 하면 하루 전도 허용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도 사용할려고 했다가 그 사람이 하루 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하다 보니까 날짜상으로 아주 길일일 때, 날짜가 아주 중요할 때에 다른 사람이 사용을 못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맹목적으로 사용예정일 전 이렇게 하지 말고 사용예정일 7일이면 7일, 10일이면 10일 전 이렇게 보완을 하는 것도 좀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아니 규칙도 모법 조례가 어느 정도 있어야 규칙이 되는데 조례는 이렇게 해놓고, 과장님 답변이 또 혹시나 규칙에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올까봐 그런데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앞에 사용료 보신 대로 금액이 소액입니다. 소액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주민 입장에서 생각을 했고, 이건 민방위 전용교육장이고 부수적으로 시간여유가 있을 때 대여를 하는 그런 시설로 생각해서 통제보다는 주민 편익차원에서 생각을 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동현위원

혹시 과장님 답변 중에 사용료가 소액이라고 해서 관리도 또 소홀히 하실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신동현위원

제10조 사용자의 설비 내용을 보면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교육장의 기본구조물을 변형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본구조물"을 "기존구조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기존적으로 설비가 돼 있는 구조물로, 그러니까 "기본"과 "기존"의 차이인데 여기 용어해석은 "기존구조물"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건 검토를 하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언제부터 운영예정입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사실 내부적으로 5월 말쯤 잡아 가지고 준공을 하고 그 준공식이 끝난 다음에 한 6, 7월쯤 개방할 예정입니다마는 현재 아시는 대로 도로가 9월쯤 준공예정입니다. 지금 도로를 일부 포장공사를 합니다마는 그래서 도로 전체가 설치되고 준공이 돼야지 운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아직 시간은 많이 있네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시간은 좀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여기 제3조에 보면 운영 및 관리인데 "교육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장의 장 1인을 두며" 이랬는데 그러니까 운영하고 관리죠? 관리하기 위해서지 운영 자체는 우리 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우리 직원이 나가서 근무하게 됩니다.

김갑룡위원

그렇죠? 운영 자체는 구유재산이니까 이건 관리로 봐야 되거든요. 민방위교육장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둔다는 얘기로 이해가 가는데요. 그렇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것보다는 운영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민방위교육을 직접 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교육담당이 나가서 교육일정이라든가 또 시설 사용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시설 사용허가 여부라든가 이런 걸 검토하니까 운영이라고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면 직책을 어떻게 부르실 거예요? 그냥 "교육장" 이렇게 부르실 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보통 그렇게 합니다. 교육장.

김갑룡위원

민방위교육장하고 교육장, 좀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문구를 민방위교육장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소장이라고 하면 안 될까요? 공무원 신분이라서 안 되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아닙니다. 민방위교육장의 장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예를 들어 사업소 같으면 사업소장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방위교육장의 장이라고 합니다.

김갑룡위원

혼동이 오는데요. "교육장" 하면 직책이 좀 그렇잖아요. 아니면 관리장.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관리장이요?

김갑룡위원

예, 관리장.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런데 또 관리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교육장의 장의 의미로 "교육장"이라고 합니다.

김갑룡위원

아니, 그 자체가 민방위교육장이기 때문에 "교육장" 하면 좀 혼동을 일으킬 수가 있다 이거죠. 또 제1조 목적에서도 보면 민방위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이랬거든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김갑룡위원

그런데 관리하는 공무원을 교육장의 장, 교육장 그러니까 혼동이 오지 않느냐 하는 말이에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위원님 뜻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민방위교육장 운영의 장, 총책임자라는 뜻으로 의미를 해석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갑룡위원

아니,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혼동이 올 수가 있고 그래서 좀 다른 직책으로 만들면 좋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4조 사용허가에 있어서 1월 한 달 범위 내에서, 한 달 이상은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잖아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러니까 한 달 범위 내라면 2개월 전에 신청을 한다든가, 3개월 전에 신청을 해놓는다든가 이런 사항이 또 발생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염려에서 이런 제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김갑룡위원

이걸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지금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거는 한 달 내에 들어온 접수 선착순을 말씀하시는 거고, 사용기간은 또 1월 범위 내에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혼동이 와서는 안 되잖아요, 조례라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착순, 그러니까 1월의 범위 내에서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기간, 한 달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이고, 또 다르게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한 달 범위 내에서 한다 이렇게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어떤 단체에서 교육이 없는 기간 내내 쓰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개방하는 취지목적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 일정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별도로 제한규정을 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단체에서 7일 이상 못 사용하게 한다든가, 또 3회 이상 연속해서 못 쓰게 한다든가, 가능하면 주민들이 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김갑룡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제4조 사용허가에 있어서 말이죠, "사용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1월의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허가한다." 이 문구가 안 좋아요.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선착순에 의해서 허가하는 걸로 간단명료하게 해줬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구태여 여기 "1월의 범위 내에서"란 문구는 필요없고.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말미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관리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걸 포함시키는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것은 명시가 안 돼 있더라도 당연히 그것은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은 넣지 않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김갑룡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방위교육장의 장 "교육장" 그러면, 직원 직책을 말이죠 "교육장"이라고 부르면 이게 좀 불만인데요. "교육장" 좀 이상해요. "관리장"이라고 그러든가.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조례에서 말하는 운영 및 관리는 말 그대로 운영 및 관리하는 사람이지 거기 관리하는 사람의 직책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갑룡위원

직책이 있다 그건 아니죠?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명칭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갑룡위원

직원이 파견되죠?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민방위교육장 여기는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해서 교육장에 사람 하나 둔다는 얘기지 교육장의 책임자를 뭘로 한다 이걸 정하는 건 아닙니다.

김갑룡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익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전익찬 위원입니다. 김갑룡 위원님 말씀 중에요 1개월 범위 내에서 신청 접수순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전화로 해야 됩니까? 서면으로 해야 됩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서면으로 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전화로도 물론 가능합니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는 양식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전화가 우선입니까, 서면이 우선입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아니죠, 그건 전화든 서면이든 신청 접수순으로

전익찬위원

아니, 사람이 세 명 있었을 때 어떤 사람은 서면으로 했고, 어떤 사람은 전화로 했고, 어떤 사람은 만나서 지면으로 했고 그랬을 때 어떤 게 먼저 우선인가 하고 묻는 겁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전화로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사용하겠다고, 언제 일정이 있냐 보통 그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언제 일정이 비었는데요. 그쪽에 통보를 해주면 전화로 우선 사용 신청한 걸로 갈음해서 예약 받아놓고 다음에 별도로 와서 사용료도 내야 되니까 올 걸로, 그래서 정리가 될 걸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선착순으로, 전화든 직접 와서 하든 그 순서에 의해서 사용 허가를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전익찬위원

그런데 그게 굉장히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같은 날짜에 했는데 어떤 사람은 직원이 전화를 받았고, 또 어떤 사람은 서면으로 넣었는데 그게 그 직원에 따라서 말이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애매모호한 규정을 잘 정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런 예를 제가 몇 번 겪었는데 좀 빽이 있는 사람은 벌써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까같이 한 2개월이나 한 달 전에, 어떤 분하고 잘 아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청을 한 달 범위 내라고 두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규정을 명백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좀 애매모호합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운영을 하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전화 받으면 전화로 그냥 끝나는 게아니라 전화접수대장이라든지 비치해 가지고 선착순으로 차질없이 접수 받은 순서에 의해서 허가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전화라는 것이 굉장히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직원에 따라서 말이 틀려지니까. 그런 예를 제가 몇 번 겪어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제11조제2항 보시면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전익찬위원

애매모호합니다. 어떤 게 태만한 건지. 제11조하고 제9조제2항 2호하고 이게 좀 애매모호합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제11조 사용자의 손해배상이라고 나오는데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그러니까 내 물건보다 더 소중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주의를 태만히 해서 어떤 물품이나 시설에 손해가 갔을 경우에는 당연히 거기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해서 원상회복이 돼야 된다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익찬위원

글쎄, 좀 애매모호합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태만도 있고 그런데.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는 그 시설이 파괴됐다든가, 훼손이 됐을 경우에 원상회복이 돼야 된다는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리고 사용료 보시면 청소년은 성인보다 좀 적게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전익찬위원

그럼 경로, 한 65세 이상 된 사람한테는 혜택이 없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청소년은 18세 미만으로 해놨습니다마는 여기 사용료 감면내용에 보시면 경로행사라든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걸 명시했기 때문에 다른 연령의 제한규정은 안 뒀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러니까 65세 이상 그분들 해당되는 조항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경로행사 그것만 감면이 되는 거지. 여기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사용료가 많이 감면되는데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이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그걸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대여하는 시설 자체가 체육시설이지 않습니까, 체육시설 중에서도 축구, 농구, 탁구, 배드민턴 등 이런 건데 특별히 노인분들에 대해서 규정을 안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전익찬위원

좀 의지를 가지시고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전익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민방위교육장의 주 목적이 민방위교육이고, 나머지 일반인에게 사용토록 하는 게 부수적인 사항이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문안을 보면요 일반인이 사용하는 문안만 전부 삽입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민방위교육장 운영에 대해서 좀더 문안을 삽입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민방위교육장의 주 목적에 대해서는 민방위교육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인데 문안이 좀 빠져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조례 명칭 그대로 민방위교육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육시간, 기타 등등 민방위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은 별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시행되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세부적으로 그렇게까지 명시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되고요. 또 여기에 곁들여서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더 명시돼야 될 사항들은 시행규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삽입을 해서,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리고 민방위교육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일반인이 봤을 때는 일반인이 사용하는 그런 쪽으로만 조례가 돼 있단 말이에요, 조례 자체가. 그래서 좀더 문안을 삽입했으면 어떻겠는가 생각하고요. 사용시간이 야간에도 사용합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야간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일반인들이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행사 치르면서?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지금 구민회관 경우도 시간이 같습니다마는 극히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제외하면 야간에 사용하는 일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그 관리를 누가 하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우리 직원이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때는 야간근무를 해야 되겠네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래야죠.
태동

김태동위원

그럼 민방위교육장의 장이라고 하는 그 분의 직급은 어떻게 되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지금 아직 팀장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6급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몇 명이나 근무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으면 공익요원들 많이 활용하겠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공익요원 두 명이 나가 있고, 기능직 한 사람과 청원경찰 한 사람이 나가 있습니다마는 인원은 최소한 5, 6명 정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민방위교육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로 있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계절마다 또 다르고요, 월별로 또 시기별로 다 다릅니다. 월요일부터 무조건 금요일까지 있는 게 아니고요. 월요일부터 한 이틀 했다가 또 다른 동 옮길 적에는 하루 쉬었다가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각 동별로 교육기본계획에 따라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럼 어쨌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거의가 교육장으로 활용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의가?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토요일, 일요일을 주로 일반인에게 사용하게끔 허가할 것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교육이 없다고 할 적에 무조건 상시 개방을 한다면 보고드린 대로 의자가 수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납하는데 각종 시설 설치하고 할라면 약 1시간 이상 소요되고 또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기간 중에는 안 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일반인에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사용허가를 안 한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교육이 하루 이틀 비었는데 그걸 꼭 사용하겠다 그거는 통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조례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만 지금 현재 주차장도 지하 주차장이 약 33대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쨌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고 앞으로 주차난이 상당히 어려울 텐데 그런 것도 합리적으로 그 지역 주민에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서 그 운영의 묘를 좀 살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간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민방위교육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내용 중 불명확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4조제1항 "구청장은 1월의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접수 허가한다"를 "구청장은 선착순 접수 순에 의하여 허가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태동 간사로부터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민방위교육장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태동 간사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태동 간사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동 간사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동 간사가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민방위교육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김태동 간사가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민방위교육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