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영철 의원 발언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준호 도시정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59회 임시회에서 새로이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위원으로 본위원 외 11인의 위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물론 기존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계셨던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새로이 본위원회로 배정되신 위원님들도 계시기에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의 업무전반에 대한 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97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청취일정은 먼저 도시정비국 소속과에 대하여 듣고 내일은 건설국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준호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도시정비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문준호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새로이 구성된 도시건설위원회 조정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우리 도시정비국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첫회의를 갖게 되어 감회가 무척 별다릅니다. 그간 구정의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림과 동시에 구정수행에 있어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대해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정비국은 비사업부서인만큼 투자사업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마는 거의 정상 추진중에 있고, 기술적인 문제, 또 민원발생에 부딪혀서 1, 2건이 시행이 미진한 사태임을 말씀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하반기에 이루어질 내용과 더불어 각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계장들은 생략하겠습니다. 한가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정비국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대의 변천 내지 환경변화에 따라서 대비되어 있는 여러가지 문제라든가 중요 현안사항이 도시정비국에 몇가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과에서 보고드리겠지만 국장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정환
조정환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우선 우리 구청은 1960년대 구획정리가 되고 그때 집이 많이 들어서고 해서 거의 20년 이상 지난 주택이 많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이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구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의 여건 특성상 재개발, 재건축이 시행될 때는 반드시 도로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상당히 협소한 도로가 많아서 재개발, 재건축, 또 민영아파트 사업을 하게 되면 도로폭이 좁은 데가 많아서 거의 예외없이 도로폭을 넓혀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럴 때 무슨 문제가 대두되느냐 하면 도로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도이기 때문에, 소유가 행정재산이고 도로확보되는 구간에 대해서 도로소유가 구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확보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야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승인하는 조건을 부여해서 거기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서울시와 자치구의 전례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자제가 활성화되면서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우리 구청의 여건을 살펴보면 우리구는 재정자립도가 38%밖에 안되는 아주 빈약한 재정여건을 가지고 있는 구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도로를 구청에서 부담한다고 하면 구청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재정형편이 상당히 빈약하기 때문에 현재로는 그런 데 투입할 예산은 거의 검토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저희 구청으로서는 계속해서 종전 방식대로 갈 수 밖에 없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개발, 재건축을 함에 있어서 토지의 합리화 측면에서 고밀도 고층화 아파트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의 여건은 장방형으로 되어 있는 분지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럴 때 거의 30층, 19층, 이런 정도의 고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주변의 산을 가려 조망을 해친다든지, 산의 스카이라인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된다거나, 또는 우후죽순처럼 도시가 무질서한 거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법으로는 허용이 된다지만 우리 구청의 경우는 총 84,000동 가운데 44%가 1층 주택입니다. 그래서 고층이 올라가면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을 절대적으로 침해하는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겠고, 과연 그러한 토지합리화 내지 사업성만 중점을 두고 이런 고층건물을 계속해서 허용할 것인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은 54%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혹 민영아파트 사업이나 재건축이 들어올 경우 산림지역이 신청이 들어올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둘러싸인 주변의 산림환경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쪽에도 법에 합당하다 해서 과연 산림훼손을 하면서까지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에 대한 제기라기보다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속한 도시정비국이기 때문에 21세기 내지 우리 구청 미래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인데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1도심, 4부도심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구청은 지역중심, 지구중심, 구역중심으로 나누어져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은 부도심에는 속하지않고 연신내를 중심으로 한 지역중심이 하나 있고, 그 지역중심 외에 지구중심, 이렇게 해서 상세계획 내지 도시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주민과 재산관리, 도시구성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12월까지 용역을 줘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계속 위원님들과 주민들께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지만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저희들도 시간이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것은 각 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문준호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순서는 주택과,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 순으로 하기로 하고 보고는 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한 과의 업무보고가 끝나면 간략히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먼저 주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환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주택과장 장경환입니다. 주택과 업무보고에 앞서 잠시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지난 7월 12일자 승진 임용되어서 주택과장으로 보직발령되었습니다. 갓 40일이 지난 지금 주택과의 업무파악에 완전치를 못합니다. 또한 막중한 주택업무를 수행하는데 두려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앞으로 젊음과 성실함으로 주택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격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장경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위원
박병열위원입니다. 제가 요즘 항간에 들리는 얘기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들은 뜻을 품고, 또 재산을 늘리자고 상의해서 구청에 오면 되지도 않을 지역인데 왜 쓸데없는 일 하느냐, 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재건축관계조합 심의전에 제출한 서류가 시지시에 따라서 변화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마는 변화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인감을 지난번에 청구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다시 받아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주택과에서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지시만 하면 되지만 주민들은 다시 인감을 받는다는 것이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 그에 따른 시간과 그 경비와 모든 노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아시고 꼭 지난번에 제출된 서류를 변경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타 구청에 알아본 결과 아직까지 타 구청에서는 종전대로 시행을 하고 그 외에 조합설립인가 당시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열위원 말씀에 장경환 주택과장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박병열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청에서 거부하는 이런 사업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례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진입로 문제와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전 결정이 접수가 되면 이미 13개 부서에 구청, 관계과의 협의와 소방서와 군부대 여러군데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진입도로 문제를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진입도로 문제가 첨예하게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먼저 조합에 무슨 대책이나 이런 것 때문에 표면상으로는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몰라도 주민들 입장에서 거절 방법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지만 사업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병열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 주민들 요구사항이 그러니까 조금 안되더라도 좋은 말로 해서 설령 재개발이 되면 내 손가락에 불은 지르라느니, 그런식의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표현을 그런식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안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얘기하는 것이 구청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에요. 물론 제가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얘기 안한 것이 그렇게 퍼져 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이 재개발 되면 내 손가락에 불을 지른다, 말이 됩니까? 공무원이 그렇게 해도 됩니까?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그런 표현이 있었다면 죄송하고 직원교육을 확실히 하여 사업을 긍정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열위원
제가 부탁하는데요, 듣기가 저도 공무원 생활을 동장으로 했던 사람으로서 너무나 욕을 많이 먹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답변하세요.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그리고 재개발 하고 재건축시에 인감을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인감을 다시 발부하도록 이렇게 자꾸 요구하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감은 조합설립시 당초에 정관변경이나 이럴 때 받습니다. 정관에 중요사항이 바뀌거나 사업 계획에 아주 중대한 변경이 있을 때는 조합원들의 동의를 요하게 됩니다. 다만 철거가 되어서 이주 했기 때문에 조합측에서는 인감을 받으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곳에 분산 이주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정관상에 인감을 첨부하게끔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박병열위원
과장님 제 얘기를 착각하시는데 인감첨부를 했어. 했는데 시에서 변화가 왔다고 해서 다시 해서 올리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처음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공인중개사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시지 말고 인감을 첨부를 했는데 지금 다시 첨부를 하라고 하니까 추진되면 주민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이 변화된 지시사항이 본청에서 있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업지구인지 그것을 파악해서 박병열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병열위원
보고보다도 다른 지역에서도 그것을 처음에 한번만 인감 떼는 것 아니잖아요. 또 떼고 또 떼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걸로 하고 그 다음 사업승인이 나고 있잖아요. 그 때 그걸 대비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익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고 법적으로 안되면 할 수 없지만 가능한 길이 있다면 그런 것을 방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주택과장께서 1981년 12월 31일 이후에 허가없이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정리한 것이 64세대, 아직 정리가 안된 것이 62세대라고 했는데 그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1년에 얼마를 부과를 시켰는지 그 한가지 하고요, 또 하나는 녹번동 시민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세입자중에 세입자들을 몽땅 다 임대아파트를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몇월 며칠자로 이주를 한 자에 한해서 주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이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환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이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신발생 무허가 건물에 대한 금년도 이행강제금 부과현황과 녹번동 시민아파트 세입자 대상기준을 질의하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먼저 신발생 무허가 부분을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81년도 85㎡ 이하로 ’81년 4월 8일 그 이상의 건물은 ‘81년 12월 31일이 기준일입니다. 그 이후에 건축된 허가없이 건축된 건물은 무허가 건물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적발된 무허가 건물로 지금 현재 항측이 아직 안내려 왔는데 동이나 민원사항에 의해서 우리 순찰에 의해서 접수된 사항이 126건입니다. 그 중에서 64건은 우리가 철거가 됐습니다. 다만 철거계고를 하고 그 이후에 여러차례 독려를 했지만 철거가 되지 않은 건물이 62동입니다. 62동에 대해서 현재 이행강제금을 2,690만원을 부과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1년에 한번씩 부과하고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하더라도 철거를 계속 독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녹번시민아파트 세입자 대책에 대해서는 녹번시민아파트 사업승인을 재건축 사업승인 한 것이 금년도 4월 15일 현재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세입자 대책방침이 결정이 된 것은 사업계획 승인일 3개월전부터 거주한 세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재건축해서 무슨 대책을 바라고 말하자면 입주권을 얻기 위해서 이주된 사람을 제외하기 위해서 3개월전부터 했기때문에 1월 16일 이전부터 거주했던 세입자는 임대아파트가 공급이 되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장경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복위원
김덕복위원입니다. 장경환 주택과장께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응암 4-2지구에 청산금 방법이 분양처분 고시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했는데 주민들이 불복을 했지요. 그래서 재판을 장작 4년이나 햇는데 결국에 관에서 패소를 했지요. 주민들이 그 판결내용에 따라 처리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빗발치듯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평가식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몇번이나 얘기를 누차 하는 얘깁니다마는 9월 6일 세미나를 한다고 해서 여기서 질문을 못할 것은 없습니다. 요약해서 조금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패소를 해서 주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재판판결 내용대로 해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에서는, 행정을 집행하는 우리 주택과에서는 주민의 요구를 듣지 못하겠다, 하는 이유가 중점적으로 무엇인지, 좀 세부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주민들이 고지를 발부해서 주민들이 내지 못할 때 10%이자가 가산됩니다. 그런데 환불에 따른 것은 돈을 더 받았다는 것입니다. 크게는 몇천만원 적게는 몇백만원씩 먼저 받아서 몇년씩 관에서 가지고 있다가 환불을 해주라는 시의 지침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불을 못하고 있어요. 그 배경과 또한 관에서 10%의 이자를 받아들였는데 환불을 하는데는 이자를 못주겠다고 못을 박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유인즉 못해 주겠다고 하는 사유가 분양처분 고시의 최소를 못해주겠다, 촉탁 등기 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해주겠다는 이유인데 아주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덕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환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김덕복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응암 4-2구역에 청산금 재청산내에 지금 민원제기 사항과 그 이전 문제에 대해서 상세한 사항을 문의하셨는데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간략히 설명드릴 사항도 아니고 다만 많은 위원님들의 이해도 필요하기 때문에 세미나시에 대비해서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월 6일 세미나를 대비해서 조금 오늘 설명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9월 6일 세미나시에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지금 김덕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조금 준비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략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열위원
개략적인 사항보다는 핵심적인 포인트만 얘기하세요.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지금 응암 4-2지구 구역 주민들이 소를 제기해서 그 사항은 청산금 부과에 따른 최소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산방법이나 여러가지 사항을 적용 할 사항이 아니고 그 조례에 의해서 청산금을 부과하니까 그것을 최소해라 하는 소 제기사항이었습니다. 다만 고등법원의 판결내용을 요약해서 보면 자력재개발 사업이니 합동 재개발사업이니 재개발 방식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청산금의 청산방법, 그리고 청산기준일 이것에 따라서 달리 할 필요가 없고 할 이유가 없다. 이것이 고등법원의 판결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서울시 전 구역 13개 구청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준칙안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준칙안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다만 어느 특정 구역의 것을 할 수 없으니까 자력재개발사업의 청산금, 재청산금 하는 준칙안에서 일방적으로 형평성을 기해서 해달라고 준칙안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3개 구청과 관련된 청산금에 대해서 우리 구와 동작구 서대문구를 제외한 모든 구는 조례개정을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우리가 듣는 정보는 동작구의 경우에 우리와 같은 구입니다. 문제는 주민들 요구는 평가식으로 해달라 그리고 평가기준일은 불량처분고시일로 해서 이전해달라 그것이 주 내용인데요, 우리 구청하고 서울시 준칙안을 보면 신고기준일은 우리가 개정한 조례에 전부다 반영이 됐습니다. 다만 청산방법을 면적식에서 평가식으로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모든 자력재개발 사업이 면적식을 근거로 해서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면적식은 무엇이냐 하면 종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토지면적에서 토지가 공공시설로 제외되는 감보율을 적용한 면적을 뺀 그 부분을 권리면적이라 하지요. 권리면적에서 환지처분한 면적과의 차이에 따라서 금액을 이렇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가식은 그 때 사업시행 당시에 토지이용 상태나 모든 것을 평가해서 평가금액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 그동안 공공 사업에 들어간 공사비를 추가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차액을 부과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하시는 게 뭐냐 하면 이 모든 사업이 추진되는 시점부터 면적식을 모태로 해서 시작됐습니다. 즉 말하자면 감보율을 적용하는 것이지요. 도로나 공공시설을 낼 때 당신들한테 부담되는 면적을 할 때 감보율에 몇평을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진행 됐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사항은 환지변경이 확정됐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평가식으로 한다면 감보율이 적용된 것을 원위치 해서 다시 초반부터 흐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그러면 ‘74년도에 사업이 시작이 되었는데 ’74년도에 사업시행 시점 당시에 토지이용 사항을 알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때 당시에 가격이 어느정도 가격이 나오는지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감정원하고 몇군데 질의사항을 보냈습니다. 주민들은 그 때 당시의 토지이용 사항과 모든 것을 다룬 서류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감정기법상 ‘74년도 사항을 파악해서 감정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한국감정원에 보낸 상태인데 일부 한국감정원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2개 기관에 추가로 질의를 보낸 상태입니다. 도착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평가방법상은 됐고요. 그 다음은 모든 서류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것이 감보율을 적용해서 면적식으로 해 놓았는데 이렇게 평가식으로 한다면 다시 권리처분을 다시 해야 한다는 문제가 됩니다. 전부 원위치에서 모든 등기나 모든 공부를 다시 정리하는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청산방법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우리가 모든 도표를 만들어 가지고 다음 상황제시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장경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열위원
과장님은 자꾸 세미나 세미나 합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열어 놓고 세미나 세미나 자꾸 하면 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핫바지입니까?
정환
조정환위원장
박병열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본위원장이 이 내용에 대해서….

박병열위원
제가 좀 해야 되겠어요.
정환
조정환위원장
좋습니다. 박병열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위원
과장님 그러지 마세요. 세미나 말씀만 하지말고 세미나 세미나 자꾸 하면 회의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자꾸 세미나 세미나 하니까 기분이 안좋습니다. 우리는 핫바지입니까? 위원들 앉혀 놓고 세미나 세미나 하면 되겠습니까? 엄연히 도시건설위원회 열어 놓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실수한 것이에요.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세미나를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9월 6일 세미나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박병열위원
아무리 주관해도 그 때 가서 얘기해야지. 그런 것을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그래서 우리가 그 일정에 맞추어서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박병열위원
최소한도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고를 해야지. 내용을 숙지를 해야지 아무 것도 안 갖다 놓고 지금 하시면 되겠습니까? 양해를 하시고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죄송한데 담당계장님 오셨습니까? 계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환위원
위원장! 정회해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좀 성실하고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덕복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복위원
장경환 주택과장께 묻겠습니다. 마치 지금 동작구에서 이것이 통과되지 않은 것을 자랑거리처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당연히 통과가 안되지요. 왜 안되느냐, 행정부서에서 면적식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면적식으로 해달라고 하니까 위원들이 통과를 안시켰던 것뿐이지 위원들이 마치 원했던 것을 통과 안시킨 것이 아니에요. 착각을 하고 계신것 같은데 그렇게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재론이 됩니다마는 이자를 10%를 가산해서 받는데 환불할 때는 이자를 받지를 않고 주지를 않겠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다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촉탁등기 그것을 최소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하게 되면 촉탁등기를 최소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덕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환 주택과장께서는 김덕복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주택과장 장경환입니다. 김덕복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임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까 답변에 미숙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불은 이자가 없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청산금이나 교부청산금에 대한 권리는 분양 처음 고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함은 현행 도시재개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멸시효가 완성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울시에서는 시장님 방침결정이 되기 전에, 재청산금에 관한 방침 결정이 되기전에 시의 고문변호사와 시의회의 의견의 수렴기간을 두었습니다. 청산금 재부과하는 것과 환불하는 것과 다시 부과하는 것과 형평성 제고, 법적 안전성을 기하자는 취지에서 환불하는 것은 이자를 부과하지 않고 다시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이자없이 이렇게 방침결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의 준칙안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안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촉탁등기 징수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은 주민들은 지금 우리 응암 4-2 구역이 사업이 먼저 추진되어 왔습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평가식으로 유보하는 사항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진행과정에서 면적식으로 당초부터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평가식으로 한다면 면적식의 설명을 드린 감보율이 적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한 개인이 당초에 토지면적을 40평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도로 공공시설이 들어가는 감보율을 적용하면 감보 3평이라고 얘기할 때 37평이 권리면적이 됩니다. 그런데 환지 받은 면적이 42평이라고 할 때는 5평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5평에 대한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 재청산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평가식으로 한다면 당초 토지이용 상환에 대한 평가가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플러스한 금액에서 현재 토지이용 상환 평가에서 그 차액이 부과됩니다. 무슨 차이냐, 면적식은 감보율이 적용되는데 평가식은 감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관리처분에 의해서 감보율을 어느 A라는 집은 몇평, B라는 집은 몇평 이렇게 해서 등기가 이미 완료된 상황입니다. 면적식을 평가식으로 한다면 감보율을 적용한 것을 전부다 원위치 해가지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면적에 모든 것을 다시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장경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복위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복위원
그리고 동해 아파트 건립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 동해 아파트를 왜 건립을 합니까? 그것은 동해 아파트에 득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동해아파트 뒤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동해 아파트 사전심의 결정이 벌써 1년반전에 났는데 지금까지도 그냥 끌고 나오는 저의가 무엇이며 또한 애를 쓰고 관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면 어떤 일을 하고 어떠어떠한 진척이 있는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덕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환 주택과장께서는 김덕복위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제가 현장을 얼마전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자세한 것은 업무파악이 덜됐지만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동해 아파트 건립부지 뒷편에 다른 5세대 가구가 있습니다. 그 집을 포함해야만이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동해 아파트측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들과 5동의 집 주인이 사업 주체간에 얼마로 하는 식으로 해서 여지껏 줄다리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업을 지연시키고 이런 사항보다는 사업주체와 주민들간의 매매관계 때문에 줄다리기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다만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매계약이 성사단계에 있다 하기에 이것이 매매계약이 완료되면, 사전결정도 이미 났고 이 사업을 너무 오랫동안 끌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행정지도할 예정입니다.

김덕복위원
지금 과장님이 모르고 계신데 사전 심의 결정이 나기까지는 뒤에 5세대가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하다 하다 안되니까 뒤에 5세대라도 집어넣어가지고 포함해가지고 할까 해서 요즘에 그집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것이지 사전심의 결정을 한 것과 그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5세대를 빼놓고도 사전심의가 끝났다 이거요. 16개월 17개월 전에 그랬으면 시에 가서 어떤 건의를 했으면 서대문구청하고 어떤 협의를 했는지 내용을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덕복위원이 양해가 되신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계시는 담당 계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이창수주택개량계장
그동안 동해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12월 30일 발령을 받아서 온 이후로 서대문구청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체비지 관계가 서로 경계선에서 서대문구청과 우리 구청측이 같이 경계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개지 관계를 우리 행정구역 개편해서 우리 구로 포함해서 사업을 시행하기로 협의를 보았습니다마는 서대문구청에서 도저히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본청 재산관리과와 또 관련과에 협의를 해서 쭉 노력해왔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까지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 뒤쪽 5세대를 포함해서 사업을 하기로 김덕복위원님이 계시는 가운데 동해건설 사업자측에서 대표자가 나오고 주민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모임을 갖고 응암4동 사무소에서 두차례 내지 세차례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마는 거기서는 역시 첫번째 두번째는 잘안됐습니다. 세번째 담당의뢰할 적에 사업자측에서 방안제시를 했습니다. 그 5세대를 포함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주민들이 5세대 자체의 자기네들이 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매각하겠다는 협의만 나면 시공사측에서 그 5동을 사서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됐는데 그 이후에 주민들이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현재까지 진행이 잘되고 있지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금년도에는 뭔가 윤곽이 나타나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복위원
행정부서에서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는데 뒤에 5세대를 포함을 해서 사전심의 결정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제해놓고 사전심의 결정이 난 겁니다. 사전심의 결정이 난 과정까지는 일방적으로 우리 은평구 구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서대문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행정구역 변경을 하여 청소, 주민세, 하수, 이런 것은 은평구에서 관리를 하고 토지세하고 건물세 이런 것은 서대문구청에서 관리를 해라하는 협의끝에 이루어졌는데 지금까지도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5세대를 제해놓고 하다하다 안되니까 5세대를 포함을 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관에서 너무 무성의하기 때문에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창수
이창수주택개량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하고 협의를 해서 할려고 수차례 관련과와 총무과를 통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협의가 처리내용 자체가 잘 이행되지 않고, 또 체비지 매각을 위해서 본청 재산관리과에 수차례 건의를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본청에서 체비지 자체를 서대문 구청의 협의를 받아가지고 가져오면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재산관리과에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덕복위원
지금 또한가지를 잘못 알고 있어요. 서울시에 주택개량과하고 시유지 개량과에 수도 없이 질의를 하고 또 관계공무원을 직접 대동을 해서 가서 실무자하고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해서 그것을 해주겠다는 확답까지 들었는데 하지못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냐 이런 겁니다.
창수
이창수주택개량계장
현재까지 안되고 있는 사유는 체비지 자체를 매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덕복위원
체비지 자체를 해주겠다는 확답을 들었어요.
창수
이창수주택개량계장
본청에서 해주겠다고 하는데 서대문구청측에서 그것을 확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대문 구청에서 확인만 해준다고 하면 저희들이 본청에 다시 가서 협의를 해서 체비지 매각이 되면 바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덕복위원
좀더 관에서 행정부에서 성의있게 일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덕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위원
저는 1년을 이것을 갖고 씨름을 해서 알고 있는데 과장이 숙지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양해사항으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같이 일하는 곳입니다. 본인 자신이 방을 네번 다섯번 방문을 했습니다. 위원이 왔다가면 앞으로 챙겨주세요. 부탁이에요. 물론 과장님도 괴롭겠지만 우리 자신들은 3만 되는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지해 주시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가시면 가급적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적극적이고 성실한 행정으로 주민을 위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계속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저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43페이지 여기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우리가 오래전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구파발 지구, 수색지구, 불광지구, 녹번지구해서 구파발 제1지구가 41동, 수색지구가 40동, 불광지구가 51동, 녹번지구가 65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문의할 것은 지금 현재 다른 수색지구나 불광, 녹번지구도 착수에 들어가는지, 이것이 들어가지 않는 게 있는지, 그리고 구파발 지역에서는 지금 알기로는 허가가 3동으로 나와 가지고 지금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길이 영동고등학교 이사장 땅이라고 그러는데 케이블 TV나 은평저널이나 큰 신문에 대두된 지역입니다. 쓰레기가 몇백대 되어 가지고 며칠전에 완전히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옆에 땅이라고 그러는데 땅주인하고 그 옆에 주거환경 개선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의견일치가 맞지 않아서 6m 도로가 나지 않는다 하는데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지, 여기에 보면 4개 지구에 노인정을 1개소씩 건립을 한다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금년 11월 아니면 12월초에 우리 진관외동에 노인복지회관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진관외동에는 노인복지회관하고 구민체육센터가 삽질을 하게 되는데 구태여 계획에 노인정을 거기다 넣을 수 있느냐, 지금보면 불광동, 녹번동, 구파발, 수색까지 전부 노인정 1개소를 건립하게끔 수립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같아서는 시예산을 들여서 진관외동에 노인복지회관이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올라가는데 여기에 이러한 노인정을 만들면 되겠느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다른 데다가 할 수 없느냐 이런 생각이구요. 가능하면 각 지구별로 시행을 한다고 하면 계획서로는 ‘98년 구파발, 수색은 ’98년 6월, 불광지구는 ‘92년, 시행해가지고 ’99년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완결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만 물어 보겠습니다. 상세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박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위원의 질문에 대해 장경환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구파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파발 지구개선 사업의 문제점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지구지정될 당시에는 3m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통행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6m 도로로 추가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지가 행청학원과 박치수씨라는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도 협의계약을 해야 되었으나 보상가가 낮다는 이유로 해청학원측과 토지주 박치수씨는 협의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추가로 도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추가 지정을 해야 되는데 해청학원 측이 토지주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추가 지정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받아와라 이런식으로 행정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청학원측과 수차례 접촉을 해서 얼마전에 어떤식으로 합의가 되었느냐 하면 당초에 보상감정 평가한 금액은 벌써 평가한 지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다시 평가해서 그에 따라서 다시 합의하기로 하고 추가되는 면적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로 평가하고 도로가 아닌 대지로 들어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대지로 평가를 다시 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식으로 평가가 된다면 다시 검토를 해서 추가로 지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겠다고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의뢰를 했구요. 또 추가로 지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가액을 알아 보기 위해서 평가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첫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개선계획상 노인정이 건립계획 되어 있는데 구파발 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93년도에 지구지정 되어 가지고 ’94년도 5월 10일자로 개선계획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청소년 독서실이나 노인복지회관이 구에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당시에는 노인정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과 개선계획에 들어있는 노인정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장경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마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위원
마동원위원입니다. 녹번시민 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세입자 이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자 대책 추진현황에 보면 확인 세대가 84세대, 미확인세대가 30세대, 비대상 세대가 6세대 해서 계가 120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녹번시민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어 가지고 사업승인이 4월 15일 나갔습니다. 사업승인이 나가기전부터 세입자 문제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기부터 현재까지 수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서 사업승인 나가기 3개월전에 입주한 사람들이면 공급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확인하는데 지금까지도 확인이 안됐다, 이것은 행정의 공백사항을 현실로 보여주는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녹번시민 아파트는 D급 판정을 받아가지고 위험한 건물로 우리 구에서는 정책적으로 행정지원을 해주어야 할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미확인 세대가 30세대나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 현재 시공사나 조합간에 9월 16일까지 이주완료하겠다는 약정까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 구에서 행정지원을 미약하게 대처하고 있다면 조항에서 시공사업과 약정한 관계, 모든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우리 구가 도와줘야할 입장에 있으면서 오히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경우로 인해서 현재까지 미확인이 되고 있는가, 서울시에서는 지난 7월까지 확인해서 구청에서 공문만 올라오면 세입자 문제는 서울시에서 해결해 주겠다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가지 녹번시민아파트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우리 구에도 노후된 건물들, 또 지역에 서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서류를 접수시켜서 구청에서 행정지원을 해주는 과정에서 사전결정이 나간다든가 서울시에 지구지정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각부서에 협의공문을 보내게 되는데 그 협의공문 발송일부터 한달이 지나도록 회신이 안오고 있는데 본위원은 협의공문 받은 부서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협의공문 발송한 담당부서에서 장기간 지연이 되어도 빨리 처리해 달라는 촉구도 한번 없고 협의공문 회신을 보내지 않은 부서에 가보니까 공문이 낮잠을 자고 있는데 이것은 협의공문이 아니라 통보형식인 줄 알았다, 하는 부서도 있고 또 공문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구청에서 행정업무를 등한시하고 있을 때 지역 주민들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언제나 되려나, 언제가 되면 깨끗한 주거환경속에서 살 수 있을까 기대감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우리 구 각 사무실에 보면 역지사지의 현판이 붙어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는 뜻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관계공무원들이 물론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폭주하는 업무때문에 동분서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장을 바꿔놓고 내 자신이 그런 지역에 살고 있을때 행정부서에서 행정협조 지원을 안한다고 하면 어떠한 심정이겠는가,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라면서 소신있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마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환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녹번시민아파트 이주대책 지원에 대한 방침결정 되어 내려온 것은 7월 28일자입니다. 다만 그런 민원이 있고 해서 여러차례 검토해서 지난 6월 세입자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다만 기준일이 사업계획 승인일 3개월이고 그것이 방침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대상자를 파악하는 것은 지침이 시달된 이후 다시 파악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30세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는 대상을 추정해서 120세대로 본청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사람의 누락이나 비대상에 들어가는 사람이 포함될 경우 민원이 야기될 것 같아서 6월에 1차 조사한 것과 방침결정된 다음에 차이를 원인분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합측에서 이주를 재촉해서 이미 이주되어 나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사람이라도 오해받을 소지가 없게끔 30세대에 대해서는 이미 명단을 가지고 있지만 더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사업으로써 재건축 추진 과정에 있어서 너무 지연 처리된다는 질책의 말씀은 앞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과에서 관련과로 보내는 사업추진 협의부서는 약 13개과입니다. 우리가 업무 하나하나에 대해서 협의공문을 발송하고 재촉을 했어야 하는데 각과에 맡겨놓고 재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시 신속히 해서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박병열위원.

박병열위원
박병열위원입니다. 응암동 제7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지금까지 진도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응암2동 주택 재개발사업 612번지 지금까지 진척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조윤환위원.

조윤환간사
본위원이 지역에서 보고 느낀대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할 적에 여러가지 조건이 부여되는데 그 조건이 맞으면 승인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문제가 되는 것이 진입로 문제인데 그 예를 몇군데 봤는데 도로계획선에는 6m로 되어 있는데 현재 실황으로 재면 5m80, 5m70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진입로 폭이 좁다해서 승인을 안해주고 어떻게 해서든 결국 나중에 가서 승인을 해주더라구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있지만 과장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이럴 경우 어떻게 해서 승인이 나가는지, 일례를 들어보면 신사동 1-140, 갈현아파트, 역촌동 럭키연립 이런 경우 거의 진입로 폭이 좁다 해서 구청에서 사전에 관계법규를 잘알아서 계획선상에 되어 있으면 승인을 해주면 되는데 실황만 재고 안맞다고 안해주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구산동 산61번지 재개발사업 신청이 들어왔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고, 다음 구산연립 재건축이 서류상 가지고 있는 것이 1년이 넘게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12월달에 서울시에서 경관심의가 끝났습니다. 그때당시 사업승인시 조건을 걸었는데 산61번지 재개발을 하면 진입로를 내줘야 한다 해서 구산연립측에서 6m를 내주기로 했는데 사업승인을 얻다 보니까 6m를 기부채납해라 그러면 구산연립 주민은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기네 아파트 재건축 하기 위해서, 물론 뒷동네 길을 내줘야 되긴 합니다만 그러기 위해서 폭 6m라는 땅을 기부채납 해버리면 거기서 사선경계선 6m 받아서 들어가다 보면 아파트 세대 50세대가 날아갑니다. 그러면 이 50세대에 대한 부담이 주민한테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현재 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억 3,000, 1억 5,000에 팔린다 말이에요. 그러면 33평형 기준을 줬을 적에 평당 400, 500 선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재건축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주민부담이 결과적으로 아파트 새로 지어서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크단 말입니다. 애당초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61번지는 시유지 땅 아닙니까! 그러면 구산연립측에서 재건축 할적에 6m 도로를 내준다고 했으니까 사업승인을 해주고 나중에 재개발 하게 되면 재개발측에서 시유지 땅이니까 자기네들이 도로 내주면 되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온 결과를 보니까 이래도 못짓고 저래도 못짓고 하니까 구산연립측에서는 시유지 땅 110평을 3,4억 들여서 사가지고 기부채납하겠다, 뭔가 안맞지 않느냐 해서 질문드리는 것이니까 제가 주택과에 수없이 들락거리고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답도 못얻고 이자리에서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조윤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동균위원.

임동균위원
제가 모처럼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업무보고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입니다. 앞으로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구정질의가 있고 또 행정감사 기간에 충분히 다뤄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오늘 진행하는 모든 과정이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감사합니다. 정경환 주택과장 조윤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간략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질의하신 사항은 세가지로 분류됩니다. 먼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때 조건부여 상황중 도로폭 미달되는 경우 그것에 대한 주택과의 의견을 여쭈셨습니다. 아까 이 문제는 도시정비국장님께서도 구청의 어려움을 말씀드렸지만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도로폭이 일부 극히 미미한 상태로 부족한 경우에 이것을 도로로 확보된 것으로 보아야 되느냐, 안된 것으로 보아야 되느냐는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결정내리기 어려워서 서울시에 질의한 바, 지적상은 6m로 되어 있지만 현황이 일부 미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오차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어느 한건한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주민편에서 긍정적인 입장에서 하나하나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번째 구산동 산61번지 재개발이 접수됐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접수가 안됐습니다. 세번째 구산연립 재건축에 관계해서 조건부여 된 사항 중에 옆부지를 사가지고 산61번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도로개설에 대해서 기부채납한 조건은 현재 현황사항 산61번지 이르는 통행도로가 구산연립을 통과해서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구산연립을 재건축할 경우 윗동네 사람들이 통행로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옆으로 도로를 개설하라는 조건을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조합측에서 여러가지 사업검토계획서를 제출해서 안을 냈지만 시립병원쪽에 깔고 앉은 땅을 매입해서 도로개설한 후에 서울시에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조합에서 안을 제출해서 그 땅의 불하여부가 가능한지 서울시와 시립병원측에 협의를 보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긍정적으로 가능하다고 나왔는데 다만 현재 점유하고 있는 시립병원측의 의견이 아직 도착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도착되는 즉시 다시한번 검토해서 그 도로로 확보하기 위해서 그 땅을 매입하는 경우 순수하게 비용이 더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고 나중에 그 땅의 추가비용 든 만큼 분양면적이나 개설할 때 추가로 되기 때문에 조합측에서는 큰 손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서울시와 시립병원측의 의견이 오는대로 다시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장경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윤환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환간사
그러면 구산주택재개발사업이다해서 위치 은평구 구산동 산61번지 일대, 면적19,318㎡, 세대수 216세대 구청에서 접수도 안된 사항을….

박병열위원
조윤환위원님 예정이야, 예정.

조윤환간사
예정인 것은 아는데 뭔가 접수 된 근거라도 있으니까 했을거란 말이야.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차례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보충자료로…

조윤환간사
이런 문서가 동네에서 떠들면 동네에서는 재개발된다 해서 마음이 부풀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최소한도 조합정도는 신청이 들어와 있어야 근거를 내놔야지 구두로 오가는 뒷골목에서 하는 소리가지고 정식 문서 접수된 것처럼 책자에 현황보고로, 계획아닙니까! 접수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근거가 없는데…
정환
조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도시계획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이규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규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정환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이규상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의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재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이기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기재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주요현안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이기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오식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전오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저희 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전오식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식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건축과장 신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정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들 앞에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신경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준호 도시정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시정비국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1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