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영찬 의원 발언

14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4-11-26

이영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추운 날씨에도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8건으로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4건, 2015년도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장학금 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 계획안 등 기금 운용 계획안 2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처에 대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 <제1항>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

10시02분

이영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병준입니다.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2013년 5월 28일 제정이 되었고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동법 제10조제2항이 아니라 제10조의2입니다. 제10조의2에서 규정한 소상공인 육성시책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본문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관련이 되고 예산수반 사항은 연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2010년부터 기이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5000만 원을 우리가 출연을 했고 2011년 3억 원, 2014년에 1억 원을 해서 현재 4억 5000만 원의 출연을 했고요. 그래서 4억 5000만 원을 가지고 231개 업체에 37억 2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쪽입니다.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규정을 했습니다. 제2조는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를 했는데 제1호에서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한 것을 소상공인이라고 하는데 밑에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만 광업·제조업·운수업 등은 10명 미만, 기타는 5명 미만이 되겠습니다.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말하고, 특례보증이란 시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특례보증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신용보증기관이란 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 저희가 업무협약을 2010년도 12월 9일 날 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지원대상 및 절차를 규정을 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 10명 미만, 제1호 외의 업종의 경우 5명 미만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서는 보증재원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 제5조에서는 시행규칙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4쪽에 보시면 저희가 지금까지 4억 5000만 원을 출연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계속 2억 정도씩 출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소상공인에게 많은 자금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2억 정도씩 출연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8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안성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2014년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21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두고 관계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을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수한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위해 필요한 조례로 조례의 실효성이 충분하다고 보이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진택 부의장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법률이 2014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법률이 입법예고 되는 동안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시에서는 준비하지 않았었나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2014년 1월 1일 날 법률이 시행이 됐는데 조례 제정이 늦어졌다는 말씀이시죠?

황진택위원

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저희가 그 시기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황진택위원

늦어진 이유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것은 과장님. (과장을 보며)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이 2010년부터 조례 제정 없이 출연을 해 왔던 사항이라 늦게나마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요. 2010년부터 매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저희가 출연을 했던 거거든요. 그것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황진택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2010년부터 출연을 해서 4억 5000만 원을 지금 현재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법률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입법예고도 했는데 지금까지 그동안은 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늦게서야 조례를 제정하냐, 그것을 물은 겁니다.
상우

이상우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이상우입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그것은 1월 1일 날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계속 시행돼 왔던 건데 개정이 된 겁니다. 2013년 5월 달에 개정이 돼서 그게 지속적으로 시행이 되는 건데 법으로 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황진택위원

당연히 법으로 담는데 그동안 2010년부터 출연을 해 왔는데 왜 지금에서야 조례안을 제정하느냐, 그것을 묻는 거라니까요.
상우

이상우지역경제팀장

아, 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니야. 그건 답변이 잘못된 것 같고. 2010년부터 저희가 출연을 해 왔던 것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도의 방침과 저희의 방침에 의해서 2010년부터 하게 된 거고요. 소상공인 특별법조치법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 맞네요. 법은 별도로 나중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전에는 법 없이 저희가 방침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해 왔던 것이고요. 이 법령은 법률 제11846호로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법령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고 그전에는 경기도와 저희 시의 방침에 의해서 특례보증을 해 왔던 겁니다.

황진택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일단은 이게 어쨌든 ’14년 1월 1일부터 법령이 시행이 됐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황진택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도 조례를 제정해서 했어야 되는데 늦은 이유는, 늦게 했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법률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다가 왜 늦장으로 했냐를 묻는 겁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늦게 했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냐면 그만큼 우리 안성시가 계획성이 없이 행정업무를 추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위법이 개정되면 바로 조례안 제정을 했어야 맞는 거죠. 그동안 왜 손을 놓고 있었느냐,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신원주위원

저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원주 위원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2010년부터 업무협약을 해서 소상공인분 231개에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려고 준비를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황진택 부의장 말씀대로 그동안에 왜 5대 때는 이런 협약을 하지 않았나, 저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령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 그전에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경기도와 시의 방침에 의해서 시행을 해 왔던 겁니다.

신원주위원

글쎄, 그때는 왜 이런 조례 같은 것을.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때는 특별조치법이 없었습니다.

신원주위원

없었다고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이영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네, 조성숙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출연금을 보면 2012, 2013년도에는 담아지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예산 문제죠. 2010년도에 5000만 원 담았고 2011년도에 3억 원 담았는데 특례보증을 여러 소상공인에게 많이 하려면 결국은 돈이 많이 출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출연을 못 한 거죠. 그래서 2012, 2013년에는 못 했고 2014년 금년에 1억을 해서 4억 5000만 원이 됐는데 출연한 금액만큼 결국은 소상공인한테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출연을 더 해서 더 많은 소상공인한테 저희가 특례보증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이게 저희가 토의할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고요. 10시 14분부터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제2항> 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0시20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합창단이 타 기관, 단체와의 협연 시 협연료 수입을 시 세입으로 불입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에 개정내용을 보면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3조를 제14조로 한다고 했습니다. 제13조에 협연료의 수입에 대해서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타 기관, 단체와의 협연 시 협연료 수입은 시 세입으로 한다.”라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8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2014년 9월 12일부터 10월 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관계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을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3년 7월에 창단된 안성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타 기관 또는 단체와 협연 시 협연료 수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보이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네, 이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 <제3항> 안성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

10시24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안성시 도시근교농업 육성을 위해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안정을 유지함으로써 재배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본문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되는 법령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연간 2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1조에서는 목적을 규정을 했습니다. 제2조에서는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를 했습니다. 제1호에 최저생산비란 농산물의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를 최저생산비로 정했고, 두 번째 폐기처분이란 트랙터 등을 이용하여 완전히 파쇄하는 것을 폐기처분이라고 정했고, 임의처분이란 재배상품에 대한 시장출하 등 폐기 이외의 농가처분을 임의처분이라고 했고요. 추진단계별이란 계약, 파종, 폐기처분의 단계를 말하고, 도매시장가격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가격을 도매시장 가격으로 정했고, 출하성수기란 농작물의 생육이 완료되어 출하가 시작되는 단계를 출하성수기라고 정했습니다. 제3조에서 적용품목은 안성시 재배면적을 참고하여 매년 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에서 결정한 품목으로 한다고 정했습니다. 제4조에서는 지원신청에 대해서 규정을 했는데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 농가를 규정을 했는데 1품목당 99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했고, 제6조에서는 성실의무, 제7조에서는 신청농가의 보전 예외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이것은 지원신청을 한 농가라도 폐기치 아니하고 임의처분 할 수 있으며 임의처분량에 대하여는 최저생산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했고, 제8조에서는 최저생산비 결정에 대해 정했는데 농촌진흥청에서 산정한 지역별 농산물소득자료집 가격과 현지생산가격 및 유통비용을 참고하여 매년 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에서 결정한 가격으로 최저생산비를 결정토록 했고요. 제9조에서는 비용고시, 제10조에서는 지원기준을 정했는데 도매시장 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하여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된 경우, 또 제5조의 지원대상 농가 중 최저생산비 지원은 농가당 최대 6600제곱미터 이내로 규정을 했습니다. 제11조에서는 최저생산비 지급에 대해 정했는데 농가당 1품목 1기작에 한하여 지원액은 2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제12조에서는 폐기방법, 제13조에서는 폐기신청 및 확인에 대해서 정했는데 폐기 3일 전까지 읍·면·동사무소에 통보를 하고 반드시 담당공무원이 참여하여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제14조에서는 지원금의 회수 등에 대해서 정했고, 제15조에 이행상황 보고, 제16조에서는 시행규칙에 대하여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201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근채류가 232농가에 22㏊ 정도, 엽채류가 가을배추가 230농가에 40㏊ 정도, 양배추가 5농가에 3㏊, 조미채소류가 양파가 254농가에 80㏊, 대파가 476농가에 82㏊, 쪽파가 132농가에 3㏊ 정도, 이렇게 파종을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이것이 저희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밭작물이 매년 늘어나고 있고요. 벼 재배를 가지고는 농가소득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도 밭작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추계를 했을 때 연간 재배면적 규모를 감안하면 평균 100농가 정도 한 2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을 해서 2015년도에 2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저희가 추계를 보면 매년 밭작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2016년부터는 10% 정도씩 증가되는 것으로 예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8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농산물의 과잉생산 및 가격폭락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될 경우에 최저생산비를 지원하여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4년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21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두고 관계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을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산물의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농산물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되어 농가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재배농가에 농산물 최저생산비를 지급하여 경영안정은 물론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본 조례 제4조제1항 “시장”을 “안성시장(이하 안성시장으로 한다.)”으로 수정이 요구되며 이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네, 이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조례에 관해서 유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지역에 저온창고를 짓는 부분에 지원 같은 것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농산물에 큰 도움이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비용을 쓰지 않고 생산비 최저가를 준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대비를 너무 쉽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도비 70%, 시비 30% 해서 해야 되는 사업비를 지원을 안 해 주면서 폐기처분하는 부분에 비용을 저렴하게 주는 조례안은 제가 봤을 때도 타당성이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안성지역에 밭작물 생산이 없었거든요. 거의 없다가 근래에 이르러서 밭작물 생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결국 밭작물 생산이 늘어나면 농민이 일을 많이 하면서 소득은 높아집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밭작물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온창고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저온창고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일죽에도 감자 APC를 10억 들여서 감자저온창고, 저온창고를 주로 해서 일죽에도 10억 들여서 했고요. 그다음에 삼죽에도 저온창고를 했고, 저온창고한 데가 또 어디 있지? 죽산도 했나? (팀장을 보며)
성근

윤성근안성맞춤푸드팀장

네, 죽산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네, 죽산도 했습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죽산도 했고요.

신원주위원

이것 단일품목으로 소규모로 해서 단일만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2∼3년 전부터 종합적인 대단위 저온창고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런데 그것을 대비해서 설치를 하면 이러한 농산물, 우리가 지금 생산되는 양을 보면 다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저희가 영월이나 이런 저온창고, 대단위로 된 데를 실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거기는 부분 부분 들어갈 수 있는 저온창고를 해 놔서 지역 농산물 처리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시급할 때 넣었다가 가격 비쌀 때 낼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됐습니다. 우리 지역은 그런 것을 추진을 하는 부분을 왜 못 도와주고 폐기처분을 하려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나, 난 그런 생각입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APC라고 표현을 하는데 최근에 밭작물이 늘어나면서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감자사업도 했고요. 그다음에 죽산이나······.

신원주위원

아니.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니, 말씀드릴게요. 삼죽에도 했고, 그다음에 지금 집중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양파, 마늘과 관련해서 APC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양파, 마늘에 대한 APC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원래 몇십 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 시비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은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양파, 마늘과 관련한 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장시설하고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최저생산비 지원하고는 맥락이 좀 다릅니다. 그것도 연관성은 있지만 저장시설이 있으면 그것을 저장을 했다가 유통을 좀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측면은 있지만 농산물이라는 것이 별안간에 공급이 많아서 폐기처분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수요, 공급을 조절하는 차원에서도 폐기처분하는 거거든요. 일부 농가들이 폐기처분을 해야 수요와 공급이 얼추 맞춰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역할이 약간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저온창고를 늘린다든지 이런 농산물 유통시설을 늘려가는 것은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이것은 급격하게 면적이 늘어서 수급조절이 필요하고 수요조절이 필요할 때 일부 파쇄를 해서, 폐기를 해서 수급조절에 도움을 주고 또 농가가, 지금도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별안간에 가격이 떨어지면 농가가 트랙터로 갈아엎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농가한테 최저생산비 정도는 보증을 해야 앞으로 우리가 밭작물이 늘어나는데 농가들을 보호해 줄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 조례는 준비를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신원주위원

일단은 저기예요.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춰놓고 또 이것도 하면 좋은데 그것을 해 보지도 않고 적은 비용으로 소규모 저장창고 몇 개 단일품목으로 해 놓고 대비를 했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말씀하는 답변이 썩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지금 농산물 관련해서 시설을 상당히 많이 한 거예요.

신원주위원

아니, 그런데 도 같은 데서도.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상당히 많이 한 거고요.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많이 한 겁니다. 저희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축산물 종합처리장, 쌀 종합처리장, 배 종합처리장, 신선편이 종합처리장, 이것을 다 갖고 있는 데가 대한민국 전체에서 우리밖에 없습니다.

신원주위원

아니, 원래 또 축산이나 이런 부분은 많은 양을 갖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은 해야 되지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니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했고요.

신원주위원

지금 대비를 하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것은 당연히 할 겁니다.

신원주위원

이 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논농사는 대책이 없고 밭농사가 늘어난다고 하면서, 늘어나면 저온창고를 미리 누가 사업비를 도비를 따다가 하려고 하면 우리 지원책을 적게 해서라도 큰 틀이 이루어지면 우리 지역에 아무래도 농가에서 가까운 데서 사다가 그 사람들도 집어넣는 게 낫지 먼 데서 사다가 집어넣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러한 조례안도 맞지만 대단위 저온창고를 왜 빨리 시행하게끔 여기서 도와주지 않냐 이거지. 여기서 보조를.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이게 그렇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시가 공공사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주체가 농협이 주로 돼서 농협에서도 자금을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농협에서도 유통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국·도·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 시가 공공사업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의 설명과 자꾸 겹칩니다만 지금 당장 저희가 급급한 것이 마늘하고 양파입니다. 마늘하고 양파에 대해서는 삼죽에서도 계획을 했었고 미양에서도 계획을 했었는데 농협이 많은 비용이 투자되기 때문에 지금 주춤돼서 준비를 못 해서 저희가 국비신청을 못 했는데 그래서 마늘과 양파에 대해서는 모농협하고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고 그 농협에서 준비가 되면 저희가 국·도비 신청을 해서 그런 시설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아니, 지금 국·도비가 떨어져서 사업자가 있는데도 도와주지 않는 것 아닙니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어디를 안 도와줍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아닌데요.

이영찬위원장

네, 황진택 부의장님.

황진택위원

이 답변은 오세옥 농정과장님이 좀 해 주시고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영농조합법인에서 APC를 건립하려고 국·도비도 하고 시비부담률에 대해서 조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맞습니까?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황진택위원

맞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어차피 APC는 똑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수입개방에 대비하고 그다음에 지금 논 대체작물도 증가하고 있고 말씀하셨듯이 밭작물도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잉생산해서 폭락했을 경우에 수급조절을 할 수 있는 게 APC 저장시설이에요. 그래서 오래 전부터 농정과하고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협의를 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세옥 농정과장님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말씀하신 바대로 지금 안성에 생산되는 밭작물 중에서 감자는 이미 해결이 됐고요. 콩도 해결이 됐습니다. 남은 것이 무, 배추하고 양파, 마늘 정도, 이렇게 대규모 APC가 설립이 되면 저장성이 해결이 되는데 무, 배추 APC도 해결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결됐냐 하면 이게 5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금 국·도비가 25억 정도가 내려오고 그리고 나머지 25억 정도를 시비하고 자부담하고 포함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시비가 10억 5000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형편이 어려워서 자부담 부분, 그러니까 민간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이사회를 거친 후에 시비부담분 10억 5000만 원도 거기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이미 올라가 있고 조만간 내려오면 내년에는 건립이 가시화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미 시비부담 문제도, 물론 업자 측에서 어렵겠지만 시도 어렵기 때문에 서로 협의단계에서 그쪽 영농법인 이사회를 거쳐서 시비 10억 5000만 원도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돼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황진택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국·도비도 영농조합법인에서 확보해 왔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아니, 그것은 오해가 있으신 건데 국 ·도비를 확보를 하면, 저희가 그것을 공모사업으로 따온 겁니다. 저희가 설명을 했고 계획서 올렸고 그래서 그렇게 따온 거고 영농조합법인에서 한 일은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하고 있으니까 농림축산식품부의 아는 분들한테 부탁을 했다는 의미지, 모든 절차는 저희가 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렇습니까?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네, 부탁을 했다는, 그러니까.

황진택위원

이번에 시비하고 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조절을 했습니까?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세종시에 가서 협의를 했는데 3자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청직원, 농식품부 직원, 저희 직원, 그다음에 업자 측 직원 해서 넷이서 합의를 했는데 원래는 시비부담을 해야 되는데 시비가 어렵다고 하니까 농식품부에서는 어떻게 대안을 내놨냐 하면 “자부담을 할 수 있으면 해라, 그러면 우리가 최종승인을 해 주겠다.” 이렇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황진택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도비 내시된 것에 대해서 올해 넘기면 국·도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시에서는 지난번에 2억까지 하겠다고 했다가 못 한다고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그쪽 영농조합법인 부담으로 한 겁니다. 맞죠?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그 말은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만큼 시에서 미온적이었다는 거죠. 시에서 2억이나 1억 보태주겠다는데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막판에 몰린 거죠, 영농조합법인에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국·도비가 내년 넘어가면 못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부담으로 하겠다고 협의가 된 겁니다.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해 주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아까 신원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차피 폐기처분되는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서 매년 2억씩 하는 것보다는 2년 치 2억, 4억, 이 정도 해서 해 줬으면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거든요. 어차피 APC 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2억이 아니라 10억 5000만 원입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2억씩 5연간 하겠다고 비용추계 결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 2년에 지출할 것을 그런 데다 보태줘서 원활하게 사업을 하게 했으면 더 나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안성시에다가 APC 건립해서 사업을 하겠다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안 해 줄 이유가 뭡니까? 많은 기업을 유치해서 하겠다고 해 놓고, 거기에는 어차피 지역에 있는 일자리 창출도 되는 것이고,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역행하는 것 같아요. 기업이 투자 유치하겠다는데 오지 말라는 것 같거든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답변을 제가.

황진택위원

네.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작년부터 공모사업으로 무, 배추 APC가 필요해서 저희가 50억 예산으로 해서 시비 10억 5000만 원을 부담비율로 넣어서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공모에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10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 1, 2억 정도 부담을 해 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1, 2억 부담하려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10억 5000만 원에서 1, 2억 한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지난번에 세종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식품부에 가서 담당자들끼리 회의를 한 결과 10억 5000만 원을 그러면 자부담으로 돌리자. 그것을 동의해서 이사회를 거쳐서 동의서를 보내주면 확정을 지어서 예산을 내려보내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이게 안성시가 부자면, 돈이 넉넉하면 그냥······, 그렇습니다. 다음번에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양파 주산단지에 양파, 마늘 APC 건립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가시화된 것은 없지만 그렇게 해서 안성에서 나는 밭작물의 수요와 공급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웃음

황진택위원

네, 시에서 입맛에 맞는 사업자가 와야 해 준다는 건가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입맛에 맞는 사업자, 그게.

웃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부의장님 그게 그렇습니다. 제가 농정과장할 때부터 그게 논의가 됐던 건데 사업이 2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지역의 농업인이나 지역농협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먼저 제안을 하고 시가 후 검토를 하는 그런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업자가 먼저, 사업자가 먼저 제안을 하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런데 이것은 지역의 농업인이나 지역농협들이 먼저 제안을 했던 것이 아니라 APC 하는 사업자가, 저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사업자가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배추 APC는 정부차원에서 중부지역에 하나, 그다음에 남부지역에 하나, 북부지역에 하나, 이렇게 정부차원에서 지역별로 하나씩 하는데 그 사업자가 중부지역에 하는 것을 안성에다 하고 싶다, 이렇게 제안을 하셨었는데 당연히 저희 지역에 들어오면 좋죠. 들어오면 좋은데 저희가 고민했던 것이 우리가 배추 APC에 대해서 10억 정도의 시비부담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단, 들어오면 행정절차는 저희가 열심히 이행을 해서 하여간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결국은 10억 5000만 원에서 2억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2억도 저희가 어려워서 이렇게 하다가 진행이 돼서 결국은 자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 지역에 들어오면 저희 지역에 들어오는 농가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하다못해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이런 것은 도움이 되는데 시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웃음소리

황진택위원

재정이 어렵다는 얘기는 각 국 수별로 하는데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입에 달고 살아요, 과장님들. 그런데 지금 다른 예산 세우는 것 보면 재정이 부족하다는 말은 립서비스에 불과한 거예요.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과연 어떻게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다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쓰는 것 보면 어렵지 않은 형국이에요. 그래서 어렵다는 것을 면피하려면 우리가 대규모 사업 지양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은 떡 주무르듯이 하면서 이 돈 몇 억 가지고는 어렵다, 어렵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려운데 시민들의 어려운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럼 어떤 대책을 세워야겠습니까? 대규모 사업은 진행하고 어려운 소규모 사업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농민들을 위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소규모 사업들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세요?

조성숙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잠시 토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잠시 토론을 위하여······.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위원장님, 잠깐만 이것 말씀을 한 마디만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농산물 최저생산비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라 11개 시·군이 최저생산비 지원조례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많은 농민분들이 오래 전부터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요. 최저생산비 지원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밭작물이 늘어나는데 수요예측이 어려운 것이 농업의 특징 아닙니까? 그래서 별안간에 공급이 많아지면 농민들이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결국은 밭에 내버려야 되는, 그냥 폐사 처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상당히 희망했던 사항이고 오래 전부터 건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측면이 있는 것은 알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APC시설, 저장시설을 하는 것하고 이 최저생산비 지원하는 것하고는 기능적으로 다르다, 역할이 다르다. 그래서 최저생산비 지원은 조례를 반드시 만들어서 해야 농민들이 몇 년 동안 요구했던 사항도 우리가 들어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밭작물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농민들한테 최소한이라도 우리가 보전을 해 주는 이런 정도가 돼야 앞으로 농업인들 소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 잘 좀 검토하셔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위원

저희가 대체시설을 하자 하는 뜻에 좀 대주시는 것을······.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위원님, 죄송한데요. 잠시 토론을 위하여 10시 53분부터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제4항> 안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1시02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건설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안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FTA 농산물 수입개방과 먹을거리 위기감을 자발적으로 극복함으로써 안전한 밥상과 안전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안성맞춤 로컬푸드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로컬푸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로컬푸드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법 등이 관련되는 법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도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개정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로컬푸드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규정했는데 제1항에서 “시장은 정책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로컬푸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호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발굴”, 제2호 “생산자, 소비자 가공업, 유통업종사자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제3호 “생산자와 소비자 간 교류 및 연결사업”, 제4호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 지원” 제2항에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시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 등을 선정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다고 정했고 제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기타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했고, 제4항에서는 위탁기간은 2년으로 했고, 제5항에서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재위탁 시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9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FTA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농가의 안정된 소득보장과 먹을거리 위기감으로부터 안전한 밥상을 지키기 위한 안성맞춤 로컬푸드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로컬푸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2014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관계 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을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성맞춤 로컬푸드 정책의 효율적인을 수행을 위해 로컬푸드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실효성은 충분하나 제20조의2 제2항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시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 등을 선정하여 위탁‧운영할 경우 위탁자 선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위탁자의 자격이나 선정기준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네, 이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조성숙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이것은 좀 참고가 될까 싶어서 여쭤 봅니다. 저희 지금 로컬푸드 현 회원이 몇 명이며 또한 2014년도 총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저희가 세 군데로 나눠 있잖아요. 새벽시장, 직매장, 공도장터가 있어요. 그 세 군데의 전체적인 매출액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팀장을 보며) 윤성근 팀장님.
성근

윤성근안성맞춤푸드팀장

안성맞춤푸드팀장 윤성근입니다. 지금 저희가 2013년 5월부터 로컬푸드를 시작했는데요. 현재 18개월 동안 전체 총매출액이 87억 정도 농가소득이 제고됐고요. 직거래시장 중에 새벽시장이 21억 그다음에 금년에 개설된 공도 주말장터가 3억가량 매출액이 발생했고 대덕농협 로컬푸드직매장 63억 정도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회원 농가 수는 267개 농가입니다.

조성숙위원

267개 농가가 세 군데 매장을 동시에 이용할 수도 있고 한 군데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지금도?
성근

윤성근안성맞춤푸드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런데 이 많은 농가를, 지금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딱 보니까 지금 우리 로컬푸드 관계 되시는 공무원들이 몇 분이시죠?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두 분입니다.

조성숙위원

두 분이시죠. 그런데 이 지원 육성에 대한 그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사실 저는 그것도 심히 우려가 돼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힘듭니다.

조성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다르게 방안을 찾아보신 것은?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지금 안성시 인사정책의 기본 구조는 뭐냐면 증원은 없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매장이 늘어나게 되면 현재 한 군데 있는데 내년에 공도직매장이 늘어나고 내년 말이나 후년 초쯤에는 양성에 또 하나 늘어나게 됩니다. 직매장이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전문적으로 관리할 인력이 필요한데 공무원이 아닌 민간 전문기관한테 위탁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지원센터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 주시면 뭐 예산 한 푼 안 들이고 직매장에서 나오는 이익금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원만하게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제가 사실 죄송스럽게 자주는 못 나가 보지만 가끔 새벽시장에 나가보면 새벽시장에 나오시는 농민들, 전하고 다르게 얼굴에 활력소가 있는 것을 분명히 제가 봤습니다.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힘내시고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습니다.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네, 황진택 부의장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로컬푸드지원센터를 만약에 설치‧운영하게 되면 센터장의 역할이 있을 겁니다. 센터장 역할하고 로컬푸드정책협의회 있잖아요. 거기에 구성인원하고 변동사항이 없는 건가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협의회 구성인원은 변동사항이 없고요. 센터장은 저희가 전문가를 모셔오려고 그럽니다. 지금 화성도 다녀왔고 그러는데 이 로컬푸드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몇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분들 중에 한 분을 초빙을 해서 안성로컬푸드를 발전시켜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정책협의회 설치와 기능에 관한 내용하고 센터장의 임무하고는 거리가 멀다?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거리가 멉니다.

황진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네,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두 분을 로컬푸드에 증원을 2015년에 한다고 했는데 한 두 분 더 증원을 하면 충분한 인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로컬푸드팀이 금년에 만들어졌잖아요. 옛날에는 친환경농산팀장이었던 윤성호 팀장이 친환경농업 관련된 일들을 하다가 로컬푸드 관련한 일이 폭증하면서 조직을 별도로 만들어서 윤성호 팀장하고 직원 한 분하고 둘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일은 상당히 많고 일의 질도 좀 높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지만 윤성호 팀장하고 팀원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런데 금년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지만 공도에 하나 더 생기잖아요. 그러면 공도에 하는 것은 공공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농협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사업으로 하게 되면 공공영역에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또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매출액의 10%를 받잖아요. 그 비용을 가지고 그 인력의 인건비를 부담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면 힘은 들지만 저희가 해결은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로컬푸드팀이 인원이 모자란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서 진행하다가 모자라면 다른 인원을 과에서 충원하든 국에서 충원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가려고 그럽니다.

신원주위원

매출을 보니까 새벽시장하고 농협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면 좋겠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원주위원

농협 쪽에 많이 올려주네.

이영찬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20조의2 지원센터 설치‧운영 시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등을 선정하여 위탁‧운영할 경우 위탁자 선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에 위탁자의 자격이나 선정기준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으로 권고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제5항>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1시15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웅 상수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상수사업소장 김영웅입니다.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개정이유로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중소기업 규제개선 및 애로사항 개선 요청에 따라 수도요금 연체금을 조정하여 지자체 간의 형평성을 맞추고 수도사용자인 기업체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고 또한 옥내 급수관 교체 보조금 지원을 저소득층에서 일반 서민층까지 확대 시행하기 위한 조항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도사용요금 조항 일부개정과 신설하고 연체금 및 독촉의 조항 일부개정, 급수설비의 책임관리 등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 일부개정조례안, 5쪽 의안의 비용추계서, 7쪽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수도요금 계산 소프트웨어 개발비에 22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전입법예고 결과는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6쪽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제23조 수도사용요금입니다.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에서 “급수중지 또는”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4항을 신설했습니다. 수도급수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급수중지의 경우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9조 연체금 및 독촉입니다. 현재 연체금을 100분의 3으로 하던 것을 100분의 2로 하고 일할로 계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7조 급수설비 관리책임 등입니다. 제4항제1호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세분화해서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일부 개정했고 제2조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3호, 제4호, 제5호를 신설했습니다. 제3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자가주택과 영구적으로 임대하는 주택에 대한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제4호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제5호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9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소관 기관의 중소기업 규제개선 및 애로호소 요청에 따라 연체금을 조정하여 지자체 간 형평성을 맞추고 조례운영상에서 나타난 미흡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2014년 10월 23일부터 11월 1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관계 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개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을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규제 신고 및 기업 민원보호센터에 건의된 수도요금 연체요율 완화 및 연체요금 산정방식 개선과 조례운영 시 발생되는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수도사업 공기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고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네, 이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기금 운용 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