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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황순남 의원 발언

22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04

황순남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순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6월 1일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들은 후 전체적인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신정숙 위원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신정숙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의회사무국의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남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조성환 위원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조성환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의 적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21회 제1차 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남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이충호 위원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이충호 위원입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상과 같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죠.

신정숙위원

성과보고서 7페이지에 만족도 조사를 보시면, 달성성과를 보시면 ○가 두 개, X가 있거든요. 그게 어느 선에서 이 표시를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 전화외국어 교육 만족도가 X가 나왔어요. 어떤 기준을 해서 ○, X를 정하는 건지,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지표가 있을 겁니다. 소속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신 거죠?

신정숙위원

7페이지, 자치행정국 전화외국어 교육 만족도가 X로 나왔더라고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전화외국어 교육이 2018년에 비해서 2019년도,

신정숙위원

그것 하기 전에 포인트 기준이 O가 두 개 있는데, 기준을 뭘로 정해서,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목표치를 정한 퍼센티지보다 만족도가 낮을 경우 X로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전화외국어 교육 만족도가 안 좋게 나온 거잖아요?o 자치행정과장 한수복 예.
거기에 대해서 59페이지로 넘어가면 전화외국어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는데 2018년도에는 81%가 목표였고, 달성 실적이 90.9였어요. 그런데 2019년 달성 성과 94%를 잡았어요. 그러면 81% 목표고, 그러면 더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90.9 실적을 했고, 달성율이 112%라면 달성율을 높이기 위해서 목표를 너무 낮게 잡은 것 아닌지,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 2018년도에 우리가 목표를 81%로 잡았고요. 2019년도에 82%로 1%를 상향조정 한 건데요. 만족도 조사에서 적게 나온 이유는, 전화외국어는 주 10분 3회, 15분 2회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상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2020년도에는 반영을 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는 그런 확대해 달라는 의견 때문에 만족도가 목표치보다 적게 나온 사항입니다.

신정숙위원

실적을 보시면 90.9로 실적을 했으면 90%로 잡는 것이 맞지 않나 싶더라고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실적 78% 나온 이유가, 그게 작년도 실적이거든요. 만족도조사를 해서 수강생들로 해서 교육이 끝나면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아까 설명 드린 내용, 그런 것 때문에 만족도 조사에서 낮은 만족도로 해서,

신정숙위원

그것을 떠나서 실적이 90.9가 나왔어요. 81% 목표를 잡았는데, 그러면 실적이 90.9면90%는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더라고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목표는 2018년도에도 81%를 잡았는데, 만족도 조사에서 90.9가 나온 거고요. 2019년도에는 82% 목표치를 잡은 건데 78%가 나온 겁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니까 90.9가 나왔으니까 112%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90을 잡아야 되지 않나 싶잖아요. 자꾸 목표 달성율만 높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전화만족도 조사나 모든 교육은 다 끝나면 교육생으로 하여금 만족도 조사를 받고, 그 부분은 만족도 개선을 위해서 올해는 수강생들이 원하는 대로 확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대부분 다 그렇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다른 데에 비해서 여기가 보통이 전부 79, 80, 이렇게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목표는 전년보다 1% 정도 상향조정 한 거고요. 그런데 실제 실적이 저조하게 나온 거죠.

신정숙위원

그럼 전으로 해서 목표를 잡는 것 아닌가요? 목표를 더 높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우리가 평균치를 내면 그것보다는 상향해서 목표치를 잡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 그런 불만 사유로 해서 78%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2020년도에 다시 개선을 해서, 올해는 만족도 조사에서 좀 상향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보시면, 주요 추진성과에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이 있어요. 상반기에 33명, 하반기에 23명이 있는데, 지급액이 상반기와 하반기가 다른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하반기에 무상교육으로 되는 바람에 그 부분이 빠져서 숫자가 하반기에는 적습니다.

신정숙위원

1인당 지급액이 틀리더라고요. 상반기 33명에게 지급된 금액과 하반기 23명에게 지급된 금액을 나눠 보니까 상반기는 76만 2천원이 지급됐고, 하반기는 78만 3천원이 지급됐더라고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건 전체액으로 따지면 안 되고요. 공납금 44만 2천원인가 그 기준액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마다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용된 겁니다. 기술고등학교나 이런 데는, 학교마다 금액이 틀려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건 전액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알겠고요. 67페이지 보시면 같은 맥락인데, 여기도 안보현장 견학 및 교육 만족도조사에서 목표가 83%, 2018년. 2019년도는 84%를 잡아놓으셨더라고요/ 항상 지난 실적보다 상향시켜줘야 되는데,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우리가 계속해서 매년 상향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한꺼번에 높여놓으면 다음 연도 목표치가 또 그것보다 더 상향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급적 전년도보다는 조금이라도 상향해서 목표치를 잡되,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만족도가 나오도록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정숙위원

어떻게 보면 달성율만 높이려고 목표를 잡아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가 제일 많이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런 사항이라면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되는데, 교육이라든가 수강생들로 하여금 만족도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에 목표치를 확 잡아 놓으면 그 다음 연도에 그것보다 상향조정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상향조정해서 만족도를 높이게끔 교육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1% 정도는 상향조정 한 거고요. 2020년에 85%로 잡아갈 거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신정숙위원

그러면 실적이 89% 나왔으면 더 교육을 철저히 해서 만족도를 높이게끔 해서 90%를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더라고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검토해서 목표치 잡을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리고 통합결산서 첨부자료 2를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 62페이지입니다. 성인지 예산집행 결과, 그것 과장님이 한 번 읽어보세요. 13개 사업으로 해서 금액과, 62페이지,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금년도 자치행정국의 성인지 예산은 총 13개 사업으로, 12억 8100만원을 편성하여 12억53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율은 97.82%임,

신정숙위원

거기까지고요. 그 밑에 총괄표에서 위의 금액과 아래 금액이 왜 다른지 설명해 주십시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서면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서면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금액과 이 금액이 맞아야 되는 건데, 300, 400, 차이가 나게끔 금액을 해 놓으면, 이걸 결산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제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된 건지 파악을 못 해서 끝난 후에 위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 다음장 보시면 대학생 구정체험 확대가 있어요. 64페이지는 성과목표 달성현황에서, 또 다음 장 65페이지 보면 양성평등은 아르바이트 기회 제공이 있어요. 어느 기준으로 65%를 성과 목표로 잡고, 목표치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2019년도 목표치라는 것은 우리가 평균치를 내서 잡은 거고요. 성인지 예산에서 남녀 비율을 대학생들이 서로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특별 전형을 해서 30%를 뽑고, 70%를 일반전형 해서 추첨을 해서 뽑거든요. 그 기준치를 딱 중간쯤에서 약간 상향해서 잡은 것뿐이고요. 이건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업대상자에서 2019년도 대상자가 1380명이잖아요? 구에 신청한 사람들인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구에 신청한 사람들입니다.

신정숙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수혜자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수혜자를 늘려야 될 것 같아서, 신청자는 많은데 수혜자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2억 9600 정도 편성해서, 인천시에서는 기초단체에서는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청장님께서도 더 확대해서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오늘 보니까 시에서도 떴더라고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도 하계 아르바이트생 공고 할 겁니다.

신정숙위원

신경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이 있는데, 해외 배낭여행 했을 때 공무원들도 귀국보고서 작성을 하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각 위원회에서 아까 서두에 다들 했듯이 1차적으로 각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검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반대 상임위 쪽에, 들어가지 않은 상임위 쪽의 궁금한 부분들을 물어보는 자리인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지하수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할께요.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33페이지입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 속해 있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도 비슷한 질의를 제가 개인적으로 했었던 부분인데,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을 보자면 수납 비율이 70%에 머물고 있어요.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 현액도 낮고, 수납액도 낮거든요. 징수 결정액이 이렇게 높게 표시가 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하수 징수, 지하수 이용부담금이거든요. 지하수 이용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얼마가 딱 들어온다는 그런 게 없어서 일단 예상가를 잡아놓습니다. 잡아놓고 실제 들어오는 금액에 따라서 징수를 하고, 징수를 해서 그것에 따라서 실제 납입하는 금액에 따라서 징수액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하수 이용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징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게, 또 계양1동 쪽이나 그런 데에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제적으로 지하수 이용료를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따른 안내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충호위원

이것은 고지가 돼서 수납하도록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충호위원

고지가 되는데도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 모른다면,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꼭 내야 된다는, 대부분 어려운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 계양1동 쪽에는 지하수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여기 징수결정액에는 전해 연도 미수납액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아닌가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2019년도의 징수결정액은 그 전에 합쳐져서 올라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납액까지,

이충호위원

전년도 미납액까지 포함돼서 징수결정액으로 표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납 비율 퍼센티지가 낮아지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충호위원

이 보고서 의견서를 만들 때 표식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산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괜한 오해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도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지하수도 마찬가지로 그런 미수납액이 포함되는 부분 때문에 비율이 낮아져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다시 한 번 확인차 말씀을 드린 급니다.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으로 한 번 가겠습니다. 41페이지고요. 이건 안전총괄과죠?
재현

라재현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총괄과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러면 답변을 국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조성 목표액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당해연도 기금조성액은 5억 2600만원 정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재난관리기금이라는 부분이 사실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전에 이와 비슷한 게 예비비에 재난예비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가지 성격이 다른 것은 재난예비비는 그해 연도에 쓰는 거고, 기금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모아가고, 특정한 상황에서 쓰는 것으로 봐지는데. 이 재난관리기금을 코로나 이후에 어느 정도까지 책정하는 것이 적정한 수준이 될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번에 재난지원금 부분에서 볼 때 각 지자체에서, 재난기금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형태로 얘기들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현재 5억 정도밖에 재난기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향후 이와 비슷한, 또는 이보다 더 힘든 상황들의 재난들이 발생했을 때 과연 재정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타계할 수 있을까, 그 해에 마련된 재난예비비 일정액으로 이런 부분들을 타계해 나갈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코로나라는 우리가 중요한 변곡점을 맞아서 판단해 보건대 재난기금에 대한 고민이 다시 한 번 되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 부서에서, 담당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재현

라재현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그런 재난을 대비해서 매년 우리가 재산세에 대해서 0.1%인가 기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번 코로나처럼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서 적립을 한 겁니다. 매년 5억씩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재난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예산에 재난예비비가 10억이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적립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기금은 10억 밖에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여름철 재난이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비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일반예산에서 30억을 갖다가 이쪽 재난기금으로 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코로나 때 어떻든 일반회계에서 30억을 재난기금으로 해서 지원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재현

라재현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이충호위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일반회계에서 당겨온다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그만큼 나오면 일반적인 업무 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재현

라재현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이충호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재난기금도 적절하게 금액을 늘려서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현

라재현안전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부분에서, 어제 저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유소년 축구전용구장이면 문화체육관광과인가요? 공공시설과군요. 유소년 축구전용구장 건립이 성인지 예산에 포함되는 것이 맞을까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왜냐 하면 유소년 축구장의 사용 주체가 사실 1세부터 13세가 유소년에 해당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사업을 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축구장뿐만 아니라 이 축구장 사업에는 결국 여자 유소년 축구선수들이 있고, 또 유소년 축수선수들이 써야 할 편의시설이 남자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적정 배분. 성인지 비율에 따른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일단 유소년축구전용 구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 선수들도 있고, 남자선수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팀이든 간에 쓸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성인지로 나눠서, 당장 유소년 구장이고, 여성도 쓰고, 남성도 쓰고, 여성, 남성 다 쓴다면, 화장실이나 부대시설이 다 당연히 그렇게 갖추어져야 되는 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그것을 수치로 평가를 해서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당연시 되어야 부분이 평가대상이 된다는 게 조금 의아해서 저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구장 자체에, 굳이 축구장이면 보통 남자들을 위한 스포츠라고 하는 인식들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물론 성인들은 남자축구단이 많습니다. 여자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유소년 같은 경우 에는 비율 자체가 여자나 남자나, 우리가 컨설팅 업체의 참고자료를 보니까 비율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유소년축구장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안배해서 하는 게 맞겠다 판단을 했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런 판단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받아들이겠는데, 성인지 예산을 쭉 보다 보면 이게 너무 기계적이다 라는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원래 법적인 취지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보고를 위한 보고,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쓰는데, 성인지 예산을 판단들을 하셔서 과감하게, 굳이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은, 당연하게 가야 되는 부분들을 평가한다는 것은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우리가 체크를 해서 판단해야 될 부분들을 성인지 예산이나 이런 쪽에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어제도 저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얘기했지만, 지역경제과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각 과마다 제가 봤을 때 이상하다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과장님도 아마 그렇게 느끼고 계신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그러면서 행정력 낭비도 막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어제 다른 상임위에서 철저한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상임위가 다른 기주복 위주로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5페이지 봐 주십시오. 세입결산 총괄 일반회계를 보면 결손처분액이 2019년도에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9억 3600, 2018년 대비 74.2% 증가가 됐는데, 2017년도에는 23억, 2018년도는 12억 6천, 2019년도에는 21억 9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손처분액이 증가하는데, 증가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결손처분액 중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들이 사실상 재산이 없는 분들, 재산이 없는 분들이 14억 정도로 파악이 됐고요. 행방불명, 시효소멸, 시효소멸도 7억 정도 되고요. 주로 재산이 없거나 시효소멸이 되는 원인으로 해서 결손액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행방불명, 시효소멸, 그러면 이것을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비하셔서 행방불명이면 그 전에 계속 안내를 해서,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그 관계는 해당부서에서 체납처분에 대해서, 결손과 관련해서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적극적으로 처분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있는데요. 2019년도에 징수결정액이 지방세 수입에서 580억, 실제 수납액이 530억, 미징수액이 4억 5700, 징수율이 92%예요. 이것은 어느 정도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세외수입에서 보면 징수결정액이 520억, 실제 수납액이 360억, 미징수액이 16억, 징수율이 굉장히 높아요. 68.83%, 굉장히 높네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임시적 세외수입은 말씀하신 대로 과징금, 과태료이기 때문에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증지수입, 이런 것보다는 의무를 위반해서, 제재를 받아서 부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상적 세외수입보다는 징수율이 낮은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2019년회계연도는 전년보다 징수율이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2017년도에는 63.10%., 2018년도에는 67%, 계속 징수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체납액이 있지만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전년도보다 높은 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31페이지, 2017년도에 540억, 2018년도에 590억, 2019년도에 480억인데, 2018년 대비해서 110억, 18% 감소했어요. 높은 상황인데, 불용액 발생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면 초과 세입금이 있고요. 각 부서에서 연도말까지 집행하고, 집행한 잔액이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이 464억원이 발생됐는데요. 여기에서 초과 세입금이 105억이 발생했고요. 부서별로 이월 사업비나 사고이월 빼고 나서 집행 잔액이 359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과세입금 105억 중에 조정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22억인데요. 특별조정교부금이 12억, 그리고 일반 조정교부금이 10억, 그리고 지방교부세 해서 23억인데요. 부동산교부세 23억이 교부가 돼서 105억이 편성이 됐고요. 그리고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이 60억이 돼서 총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집행잔액 359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보조금 정산금액이 15억, 집행잔액이 70억, 그리고 나머지 예비비가 272억입니다. 272억이라는 것은 정리추경 때 부서에서 삭감한 내역을 일반 예비비로 전부 편성해서 다음 연도, 그러니까 2020년도 편성에 저희들이 272억을 본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불용액 발생을 줄이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 결산서 151페이지, 전통시장 화재알림 설치사업이 있어요. 1억 천인데, 지금 집행액이 제로입니다. 잔액 비율이 100%인데, 이런 전통시장 화재알림 설치사업이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조성환위원

명시이월이 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당초에 국․시비 보조가 안 돼서요. 보조가 돼서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현재 계산시장 71개소, 작전시장 67개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다른 패키지 사업이라고 해서 다시 계산시장에 한 해서 화재알림부터 각종 사업을 같이 패키지 사업으로 내려 왔는데요. 이걸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검토는 거의 끝났고요. 곧바로 입찰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화재알림 설치사업이 상인들의 본인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본인 부담율이 있습니다. 한 개소당 8만원씩,

조성환위원

그것 때문에 부담을 느낀다는 얘기가 있는데,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이 자원해서 했기 때문에, 돈은 다 받은 상태고요. 저희 입장에서 전통시장이 계양산 전통시장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양산 전통시장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자부담이 반영이 안 돼서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화재알림 설치사업이 국비 70%, 시비 10%, 구비 10%, 자부담 10%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을 3년 전에 다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분들은 벌써 3년 전에 다 납부를 해서, 그 때 당시 구비도 확보가 됐고, 국비도 내려왔고, 단지 시비 10%가 안 내려와서 지금까지 3년 동안 이 사업을 못 하고 있어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작년에 내려온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시비가 작년에 확보가 됐는데, 와이파이 연결해서, 소방서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타 재래시장 같은 데에 이미 설치된 데가 있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 인천시에서 설치한 데가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전통시장이 인천시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 안전과와 연계해서 이왕 하는 김에 통일성을 가지고 하자,
병학

이병학위원

공개입찰을 해서 업체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시기가 많이 지났는데, 사실 지난 연도 정리추경 때도 나왔던 얘기예요. 벌써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빨리 빨리, 예산이 다 확보됐는데 자꾸 명시이월 시킬 것이 아니고, 어차피 상인들에게 자부담을 줘서, 거기에서는 벌써 3년 전에 이 금액을 충족을 시켜 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업체를 선정하고, 지금 업체들 공개입찰 안 하고 있어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상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저희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빨리 입찰을 해서, 업체가 선정해서 빨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겨울철에 화재, 더군다나 재래시장 같은 데에 화재가 발생되면 엄청난 피해가, 또 복구하는 데도 힘이 들고 하니까, 이런 것은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153쪽을 봐주세요. 축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보면 지출 부분이 많이 떨어져요. 사업예산에 비해서,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국비보조 반납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그 밑의 낙농 도우미 지원사업, 이 부분도 왜 이렇게 지출이 미미한지,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지,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축산 계통은 작년에 저희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구제역에 우리 예비비를 들여서 빨리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외에 우리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해서 지원을 집행을 했는데, 돼지를 살처분 했는데, 그 외에 구제역 전체로 해서 농림축산부에서 예산을 많이 내려줬어요. 국가에서 걱정이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벌써 구제역 관련 예산을 집행하게 된 거고요. 낙농 도우미 사업은, 이 분들이 낙농을 못할 경우에 1인당 20만원씩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게 신청을 못 해서가 아니라,
병학

이병학위원

낙농 하시는 분들이 줄었나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좀 줄었다고 봐야죠. 계양산 그 쪽에, 그린벨트 쪽에 앞으로 추가로, 허가는 안 내주는 추세고, 폐업을 하는 추세다 보니까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그 뒷장을 볼께요. 155쪽, 축산차량 GPS 단말기 상시전원 지원인데,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 사업 집행을 안 했는데, 이것 집행을 안 한 거죠? 이 때 당시에,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구입을 안 한 게 맞습니다. 그 사유는 제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위원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173페이지, 결산서를 보면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해서 7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조금 반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집행도 안 하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왜 집행을 안 한 건지,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비 보조사업과 매칭된 사업인데요. 청각장애인 달팽이관 수술 지원자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신청자가 있을 때 그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건데 신청자가 없었고요. 그래서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조성환위원

청각장애인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이 없나 보죠?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청각장애인 중에서도 일부, 전체 대상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연령별로 제한이 되다 보니까요.

조성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문자로 보내줍니까?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자로 보내주는 것은 아니고,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은 일단 저희가 각 동사무소나 협회나, 그런 데에 내용을 미리 고지해 주고요. 신청자가 있을 때 그 때 집행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이런 것을 보면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홍보를 잘 하셔서, 시비까지 확보가 됐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옆에 보면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 생계비 지원, 이것도 집행이 안 됐어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은 장애인 시설이 둑실동에 예원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이용자수가 54명인데, 기초수급자 혜택을 보신 분이 50명이 되시고요. 그 외에 4명이 해당되는데, 4명이 시설을 나가면서 지원 받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시설 퇴소도 없었고, 신청자가 없어서 부득이 집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조성환위원

나가면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탈시설 지원 금액은 월 49만원 정도 지원되고요.

조성환위원

몇 회 정도 지원됩니까?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2년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해당자가 4명이 되는데, 탈시설 한 분이 없군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결국 탈시설 대상자가 없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명이 시설을 나갔는데,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체 54명 중에서 탈시설 정착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네 명이 되는데요. 작년에는 탈시설 하신 분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전액 반납한 거예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납을 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것 시비 아닙니까?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비와 구비와 매칭으로 50대 50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전액 반납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데,

조성환위원

장애인 네 분이 해당자인데, 그럼 계속 안 나갈 수도 있는 건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시설을 나갈 수도 있고요.

조성환위원

그러면 이건 매년 시비 지원이 되나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저희가 그 인원에 따라서, 만약에 예산편성 할 때 대상자가 몇 명이다 라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예원에 54명이 계신다고 하는데, 거기의 한계 인원은 몇 명입니까? 최대한,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설 규모로 봐서는,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60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네 분에게도 탈시설 하시라고 권고를 해야겠네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o 위원 이병학 다 상임위에서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릴께요. 167쪽,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보훈단체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훈단체 예산을 많이 그 분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난 연도 결산과 비교를 해 보면 예산 지출이 많이 떨어지고, 또 많이 떨어진 만큼 반납을 많이 했어요. 지난 연도에 비해서, 이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 보훈단체 지원 금액, 참전유공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원, 이 세 가지를 보면 지난 연도보다 지출이 많이 떨어지고 반납이 많이 생겼어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전반적으로 참전유공자 지원에서, 많이 인원이 줄다 보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돌아가셔서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6.25참전 같은 경우는 평균 90세가 다 되시고, 또 월남참전 같은 경우는 70대 중반이 되고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매년 감소는 한다고 보여지지만,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세 배, 네 배 정도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지난 연도 같은 경우 3500만원 정도였는데 지금 1억 3천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그 정도의 예측은 다음 연도 예산편성 할 때, 어차피 매칭이지 않습니까? 전액 국비는 아니잖아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이런 것은 감안해서 현실적으로,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추이를 쭉 봐서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훈단체 지원 같은 경우도 지난 연도에 4400만원 정도에서 1억 6천으로 해서 거의 4배가 뛰었는데, 이런 것은 예측을 예산편성 할 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지금 주민복지과도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이것도 보면 좀 전에 복지정책과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그렇죠? 지금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같은 경우도 예산이 5배 정도, 전년도에 약 4500만원에서 지금 2억 59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예산을 충분히 예측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잖아요? 예산편성 할 때, 그렇죠?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그냥 이 예산을 전년도 기준해서 계속 올리지 마시고 정확한 예산편성의 실태 파악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구비 매칭도 들어가기 때문에, 매칭을 해 놓고 나중에 이것을 또 반납하고 이런 폐단은,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부터, 여기에 많은 예산 몇 억씩을 편성해 놓고 결국은 이것으로 인해서 진짜 절약하고, 아끼고, 예산실에서 삭감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작은 것에 대해서, 금액이 워낙 복지정책과라든가 주민복지과라든가, 워낙 예산이,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와 또 달라요. 예산이 크다 보니까 잔액 발생이 크게 발생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타이트하게, 만약에 내년도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한다 하면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산검사를 하면서 나타났던 부분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특히 복지 쪽에 있는 부서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정말 정확한 실태수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산이 반납되고,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들은 이런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순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차후에 지적을 받지 않도록 국․과장님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호위원

가결을 원합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께서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으로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