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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충호 의원 발언

221회 제1기획주민복지위원회2020-06-05

이충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과 처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조치하도록 하여 구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여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습득하신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바로 잡고,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구 행정이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을 주재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인사를 하신 후 일정 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질의와 답변 식으로 감사를 하시면서 서류요청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예산실, 감사실을 대상으로 하고, 6월 8일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6월 9일은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6월 10일은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6월 11일은 여성보육과, 환경과, 위생과, 6월 12일은 보건소의 코로나19 현황 보고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6월 15일에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현장 확인이나 추가 자료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위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늦어도 3일 전에 대상자 및 대상기관에 도달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함으로 이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감사시작 시간은 오전 10시로 하고 종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출석 요구되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실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재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 및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라며,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손을 들고 선서할 때 각 부서장들도 함께 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 후에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한 뒤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류성현재정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5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정경제국장 류성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류성현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류성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이충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를 진정한 파트너로 생각하시고, 격의 없는 토론 등을 통해 새로운 소통문화를 조성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준비하면서 지난 1년간 최선을 다하여 소기의 성과를 이룬 부분도 있지만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과오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행정수행에 손색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저를 비롯한 간부공무원 일동은 성실히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나, 감사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일정 변경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감사부서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신정숙위원

1-14페이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6조 위원회 설치입니다. 구청장은 법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렇게 1항에 돼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제4항에 보면요.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지식, 식견,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상에는 자격요건이 포함돼 있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위원회 위촉할 때 나름대로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로 위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저희들이 구에서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정숙위원

여기서 민간전문가, 전문적인 사람을 뽑으려면 어떤 사람을 뽑을 수 있을까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대학교수 여기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민간 전문가는 어떤 분으로, 보조심의위원회에서 분석을 해서 하실 분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지, 그런 전문가가 있는지.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나름대로는 전문지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보조금이라는 것은 계양구 구 재정에서 구민들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문지식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신정숙위원

저는 여기서 보니까 여기 해당되는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지적해 주셨으니까 임기가 도래되면 저희들이 2021년도 4월 5일까지가 임기니까요. 그 후에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전문분야, 조례에 명시된 자격요건을 갖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사회단체는 이해가 가겠는데요. 전문가로 대학교수가 한분도 안 계시는 거, 관련되어 있는 거는 당연직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저 오기 전에 위촉된 사항이기 때문에, 2021년도에 임기 도래되면 전문분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정숙위원

행정규제개혁위원회가 있는데요. 2019년 9월부터 새로 해촉하고 위임했는데요. 회의는 몇 번 하신 겁니까? 9월 달 이후에.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작년에 회의는 두 번을 했습니다. 서면회의 한번, 대면회의가 한번 있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박해진 위원님도 서면보고를 지양해 달라고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요. 작년에 행정감사 이전에 서면심의가 있었고요. 작년에 총23번의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서면심의가 8번 있었는데요. 6번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전에 이루어졌고, 두 번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신정숙위원

수당이 있는데요. 차이는 뭡니까?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식으로 회의를 참석했다고 하면 참석수당 7만원 드리고요. 분과별로 6층에서 날짜를 잡아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한다고 하면 5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만원 나간 사례고요.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신정숙위원

9월 이후에 개최된 것은 몇 회를 했습니까? 9월 이후로, 9월 11일부터 위촉이 돼서 회의수당이 나간 것이 두 분 밖에 없어서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작년에 두 번 나간 것이 행정규제위원회가 1월 3일에서 7일 있었고요.

신정숙위원

9월 이후에,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9월 이후에는 없습니다.

신정숙위원

수당은 언제 나간 건가요? 그 이전에 것은 여기 포함돼 있는 거 아닌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2019년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한번, 영상회의 한번 해서 두 번.

신정숙위원

아니지요. 위원 모씨는 5만원 나간 것이 있고 날짜가 있어요. 전에 나간 것은 표시 안 돼 있고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재위촉이 돼서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나머지 사람은 회의 참석 안 한 겁니까?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여기 없는 거는 참석을 안 한 겁니다.

신정숙위원

그 동안에 행정규제개혁위원에서 추진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반기에 한다는 거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잠시만요.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정숙위원

네.
희정

원희정규제개혁평가팀장

저희가 행정규제개혁위원회는 기존 상반기 동안에 각 부서에서 행정규제 과제를 다 받아서 취합한 내용을 1차 검토, 2차로 부서검토가 이루어진 이후에 보고회를 한번 하고요. 각부서가 모여서 보고회를 하고, 그 다음에 7월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중앙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기간 동안에는 부서에서 자료를 받고 있고요. 취합된 자료를 1차, 2차 검토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6월 중에 전체 보고회를 한번 해야 되는데, 코로나 여파로 위원회는 전체 보고서회는 못하고 있고요. 서면으로 1차 거친 이후에 위원회도 서면으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보니까 직원교육도 6월 중에 개최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희정

원희정규제개혁평가팀장

모든 일정들이 6월까지도, 아직 코로나가 해결이 안 돼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 미룰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요. 저희가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교육도 온라인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직원 교육은 어떤 교육을 위주로 하나요?
희정

원희정규제개혁평가팀장

규제개혁 쪽에 직원들이 많이 알고는 있지만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어떤 부분을 규제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2019년 발굴 50건 보고회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추진사항이 좋다, 뚜렷이 월등하게 잘했다고 들어온 것이 있나요?
희정

원희정규제개혁평가팀장

일단은 들어온 자료에 대해서는 보고회 거치고, 보고회에서 걸러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렵다, 좋다 한 이후에 저희가 심의회 위원회를 개최를 하고요. 중앙에 상정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2건이 수용된다든지 일부 수용, 중장기 검토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에서 올해 상반기 2월에 별도 위원회를 서면으로 실시해서 우수사례를, 우수과제를 선정해서 포상을 했습니다. 최우수 1건, 우수 1건, 장려 2건으로 4명을 했습니다.

신정숙위원

제가 보니까 서면하고 대면하고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서면은 글씨 자체가 너무 많아요. 읽기도 힘들어요. 읽지도 않고 설문하는 것만 적는 겁니다. 제가 해보니까 서면하고 대면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똑같을 겁니다. 요즘은 영상도 있으니까, 대면하고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1-22페이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원회가 잘 이루어져 있는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 제6조에 맞는 분이 들어 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양구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조례 제6조에 보면요.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사회단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저희들이 인천대학교 교수님도 있고요. 이병학 부의장님도 있고, 중소기업 상임위원님도 있고, 회계사도 있고, 자유총연맹도 있고, 계양의제21 위원님들도 있기 때문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름대로 자치분권에 식견이 넓은 사람들 위주로 위촉했다고 생각합니다.

신정숙위원

법조계는 없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법조계는 없고요. 세무회계사 한 분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 분이 법조계인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법조인이라고 한다면 변호사로 해야 되는데, 변호사분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신정숙위원

언론계도 마찬가지고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네.

신정숙위원

보면요. 녹색어머니 이런 분, 거기는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요. 저희들이 임기가 도래되면, 각종 위원회가 15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임기가 도래되면 조례에 명시한 자격요건을 최대한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치분권협의회에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신분이 누구입니까?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이병학 부의장님이십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한명인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추천위원은 꼭 의원이 아니더라도 의회에서 추천인 3명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의정비심의위원회입니다. 인원수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예전 같은 경우 3명 정도 추천을 받아서, 민간인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중에서 추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성이 3분 정도, 이름으로 봐서는 3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내순 국장까지 포함해서 3분 정도인 거 같은데요. 위원회 같은 경우 성별이 고려가 돼야 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위원이 적으니까 앞으로 구성할 때는 여성위원들도 성별을 고려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도 위원회는 30%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2021년도 임기가 도래되면 최대한 여성위원님들을 늘리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25페이지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명단 및 집행현황에서요. 계양의제21실천협의회를 보시면요. 사업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한 사업도 현수막제작, 음료구입, 행사용품 구입, 스티커제작, 간식구입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추가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하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자료 배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병학 부의장님도 계양의제 예산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기주복 위원님들이 작년에 질의를 안 해 주셔가지고 했지만,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장 보시면요. 연도별로 신정숙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2015년, 16년, 17년 동안은 나름대로 활성화가 많이 돼서 잘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면은, 연도별 교부내역도 2017년도 까지 1,320까지 갔는데, 2018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은 본예산에 1,08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저희들이 활성화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280만원을 삭감해서 800만원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은 587만 3천원 밖에 쓰지 않아서 잔액이 210만원이 발생 됐었고요. 작년에도 예산을 본예산에 840만원을 세웠습니다. 삭감내역을 반영해서, 그런데 마찬가지로 정산이 제대로 들어온 상황이 아닙니다. 840만원이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이 안 되고 해서 제2회 추경 때 360만원 삭감해서 480만원을 교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정산을 내달라고 했는데 서류가 잘 안 들어왔지만 282만 5천원을 쓰고, 197만 5천원 잔액이 발생됐다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분과별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282만 5천원 썼다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25쪽에 표시가 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하단 쪽에 계양의제보조금 정산 관련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부터 매번 컨설팅도 해 주겠다. 작성하는 방법을 모르면 저희한테 와서 물어봐라, 2018년도부터 계양의제가 사실상 흐지부지 됐다고 할까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보시면 저희들이 수차례 했음에도, 작성하는 방법을 모르면 가지고 와라, 우리가 만들어 드리겠다고, 오라고 몇 번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열심히 한다고 해서 금년도 예산 6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 못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결과물도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김대표까지 불러서 얘기도 해 보고, 총무한테도 계속 얘기를 해 왔던 겁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사업결산서가 제대로 안 들어오면 금년도 예산을 교부 안 하려고 합니다. 안하고, 내년에는 편성 안 할 겁니다. 자비로 제대로 활성화되는 거 보고 2022년도에 이렇게 실적이 나왔습니다.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과,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각 동에 주민자치회가 활성화가 되잖아요. 출범이 됐기 때문에 이 분과활동일이 동 주민자치회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계양의제 지원을 포기하고 차라리 동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을 더 반영해 주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숙위원

활동이 전혀 없다고 봐도 되는 거 같아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도와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 보여드린 자료처럼 이렇게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참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요. 이거는 계양의제를 활성화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나름대로 많은 투자와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저희도 지원해 주겠다고 하고, 위원님들도 관심이 있어서 많이 도와드리려고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도움을 준거에 비해서 너무 돌아오는 것이 없고요. 그래서 계양의제21이 필요한가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됐고요. 주민자치회 쪽으로 이 계양의제 하는 업무를 하든지 아니면 다시 계양의제를 환경부서로 옮겨서 환경에 관한 그 의제만 가지고 환경과 쪽에서 환경 쪽으로만 재구성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환경에 대한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전에 사실은 환경과에 있었습니다. 지금 너무 활성화가 안 되니까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금액을 쓴 거 보니까 음료구입, 간식구입, 현수막 제작 이게 뭐에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정산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요. 잔액이 정확하게 있다는 것도 들어와 봐야, 영수증 가지고 확인하는데, 영수증 제출해 달라고 해도 뒤에 보시면, 저희들이 계속 요구해도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금년도 미교부 할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안 들어오는 것은 잔액도 없고, 돈도 없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보면요. 집중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려고 하는 구성원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간사도 없는 건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위원장님 만나서 책임감을 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간사님을 뽑아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작년부터 얘기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행이 안 되는 거 보니까요. 추진 할 의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보니까 많이 아시는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저희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신정숙위원

다른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이 일은 왜, 투자할 만큼 성과를 못 보는지.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전에는 예산을 많이 지급했는데요. 보셨지만 1,400만원까지 나갔었는데요. 어느 순간 흐지부지 된 단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하나도 집행 안 하고 있으니까, 잘 정리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계양의제21 목적이 뭡니까?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21세기 계양구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고, 균형적 지역발전의 실현을 위해 주민, 기업, 행정이 협의하여 작성한 계양의제21을 실천하여 살기 좋은 활기찬 계양구를 조성해 가는 구심적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언제 탄생된 거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조례가 2006년도 3월 3일 제정 됐기 때문에요. 2006년이나 2007년도에 출범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구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까?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구에서 만든 거지요. 계양구 운영조례 보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의제21 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라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타구도,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타구도 있는데요. 3개 구가 지원이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계양의제21이 타구도 어떤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활성화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이 안 돼서 없어져버리는, 계양의제21이 다른 단체에 비해서 그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 보면 분과 별로 나와 있는 것이 그럴싸합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쓰기 위한 단체가 아니고 일을 하려고 하는 단체라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 않더라도 그 분들이 거기에서 활동을 한 다음에 필요한 돈을 우리한테 지원 요청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지원을 해 줬는데도 정산도 안 되고 있고,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제출이 안된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워주지 못하겠다는 것들이 이 단체에 통보가 된 건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오늘 보고 드리고요. 6월말까지 안 들어오면 이라는 설명을 드렸듯이 6월말까지 기다려보고, 7월에 문서를 보내려고 합니다. 6월말까지 시간을 줬기 때문에, 기다려보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때까지 안 들어오면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완전히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자체 회비로 해 보고, 올해까지 들어오면 올해 예산 나갈 거고, 하반기에 사업목적에 제대로 맞게 들어오면 검토해서 하반기 600만원 중에 300만원이든 나갈 거고요. 하반기 계획서도 안 들어오거나 미진하다고 하면 검토해서 금년도 예산도 미교부 할 예정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단체가 몇 분 정도 되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6개 분과 73명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데요. 금요장터 가보면 계양의제21에서 나와서 하고 하는데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그거는요. 환경과에서 별도로 직원들이 내려와서 하는 겁니다. 자원봉사센터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계양의제에서 나와서하는 것은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관리 잘해서 불필요한, 필요한 단체들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평가가 있는데요. 칭찬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평가 부분에 있습니다. 100페이지 정도 되겠는데요. 내가 자료 받는 것 중에 기획예산실에 각 팀별로 평가가 내려온 것이 있어요. 자체평가지요? 그런데 업무분담 비중을 보면 똑같이 25%로 되어 있습니다. 25%로 되어 있는데, 실장님이 보실 때 업무비중이 제대로 됐다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똑같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다른 부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4개 있는 팀이 있고요. 5개 있는 팀이 있을 거고, 3개 있는 팀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어느 팀이 60% 비중을 차지한다. 30% 비중을 차지한다고 분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개 팀을 기준으로 해서 팀마다 하는 업무가 다르잖아요. 다른데 똑같은 잣대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4개 팀을 기준으로해서 25%씩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업무 비중이 늘어나면 평가기준도 많이 바뀌겠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각팀별로 1년 동안 부서평가 목표과제명을 제출한 사항이 되는데요. 결산에서도 성과지표에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업무과장에 따라서는.
해진

박해진위원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 규제개혁평가팀이 전체적으로 평가가 좋게 나왔어요. 타부서를 봤더니 타부서의 다른 팀보다는 평가가 좋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요. 다만, 공통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실장님은 어떠세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목표과제명에 과제를 냈을 때 저희들이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가 있고요. 달성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산 같은 경우도 편성을 1천원을 해 줬는데 부서에서도 1천원을 지출하겠다고 해서 성과지표를 받았는데, 연말에 가서 보면 800원밖에 지출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동평가 부분에서는 대동소이하게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로 100% 달성하면 좋겠지만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려움은 있겠지만 어찌됐든 전체적인 부서들이 공통평가에서 10점 만점에서 4점, 5점을 넘기는 것이 없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공통평가에서도 점수를 많이 내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기획실에 각팀들 일하시는 것을 보면 품질평가지표라든지 우수시책평가라든지 달성도 평가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신다고 보고요. 자체평가지만 제가 볼 때는 열심히 하고 계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 드리고, 공통평가에서는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하고 연계된 지표입니다. 나름대로 부서에서 열심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기획실이 발전되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1-21쪽이요.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봐 주세요. 시행령 제4조 제4항 1호에 보면 지방의회에서 3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중에 추천하신 의원님이 계시나요? 지방의회에서 추천해서 선정되신 분이 계세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말씀드렸듯이 김혁정님하고, 송천섭씨님, 한양진 전 구의원님으로 세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한양진씨하고, 김혁정씨하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송천섭씨 세무사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전반적인 내용들을 조례상으로 본 것이 있어요. 신정숙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몇 가지 나왔지만, 각위원회 별로 봤는데요. 우리 조례에 맞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들이 있더라, 실장님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끝나면 맞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행감이 다 마무리되면 각 부서에 문서를 시행해서 임기가 도래되면 조례에 맞는, 자격요건을 갖춘 위원 위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공문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있잖아요. 지역위원회가 있고, 시민위원회는 있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몇 페이지인지요?
해진

박해진위원

페이지를 찾다보니까 지역시민위원회는 있는데, 지역위원회가 없어서, 저도 찾다가 못 찾았거든요. 1-17쪽이요.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는 있는데, 조례상으로는 지역위원회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자료를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 자료에 지역위원회가 없지요? 아무리 찾아도 안보여요. 일부러 뺀 건지 아니면,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위원은 총50분으로 구성하고요. 위원장을 뺀 나머지 49분을 가지고 분과위원회로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지역위원회도 있고 시민위원회도 있고, 예산협의회도 있고, 주민참여예산 3가지를 거쳐서 편성을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역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우리 자료에 지역위원회 위원 명단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 동별지역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동주민자치회 위원이 2명이상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켜져 있는지 확인하려 했는데, 그것이 없다는 겁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목록 자료에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양식이 이렇게 와도 저희들이 위원회별로 40, 50명 명단을 넣고 각 분과위원회, 심의위원회면 심의위원회, 지역위원회로 분할해서 추가적으로,
해진

박해진위원

심의위원회, 지역위원회가 다 들어가 있어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구분을 해 주셔야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내년부터 작성할 때는 비고란에 지역위원회면 지역위원회, 시민위원회면 시민위원회를 비고란에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역위원회는 동에서 편성을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역위원회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 지역위원회라고 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민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시민위원회에 맞게 이 조례에 맞게 구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지역위원회는 빠져있습니다. 시민위원회만 들어 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역위원회는 따로 있고,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50명 이내로 구성 되어 있고, 시민위원회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역위원회가 왜 여기 없나, 지역위원회 구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하는데 없더라, 왜 빠졌는지 모르겠다. 결국은 위원회는 다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지역위원회가 빠져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내년부터는 지역위원회도 자료에 포함해서 작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네.

신정숙위원

여기에서 주민참여예산 심의회에 통장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통장이 들어 갈 수 있는 건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시민위원회는 공개모집을 합니다. 구의원님도 11분이 계시는데요. 의원님들이 추천하는 민간인들도 들어가고요. 동별 추천 12명이 들어가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해서 들어가고, 시민단체에서 통장님들 추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개모집 18명, 구의원 추천 11명, 동별 추천 12명, 시민단체 추천 9명해서 50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저희가 추천한 적이 있나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동에서 위원님께 전화가 갔을 겁니다.

신정숙위원

안 왔습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어느 동인지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황순남위원

황순남 위원입니다. 신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요. 주민참여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위원회 분들에게 기획실에서 어떻게 통신으로 연락 하나요. 아니면 우편으로 연락 하나요? 회의 날짜 잡혔을 때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문서도 보내고 임박하면 문자로도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신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을 하는데요. 연락을 못 받으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각 부서에 있기 때문에요. 문서로 보내드리고 문자로 보내드리고, 회의 임박해서 참석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황순남위원

한 두 분이 아니고요. 연락을 못 받으셨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다른 부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반드시 문서시행하고, 문자 보내드리고, 참석여부를 확인하는 쪽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챙겨 주세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전체적으로 임기가 7월 19일이네요. 연임을 하나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연임하는 부분도 50명 봤을 때 29명 정도는 기존 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31명 정도는 신규로 위촉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위촉은 100% 아니고요. 28에서 9명 정도는 기존 위원님들이, 왜냐면 끊기면 안 되니까 50% 정도는 재위촉을 하시고, 활동이 저조하거나 한 분은 신규위원으로 위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참여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어제 결재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공고가 나갈 겁니다. 주민참여예산 모집공고가 나가면 의원님들도 한분씩 추천할 수 있고요. 동에서도 한분씩 추천하니까 추천하실 분 있어서 추천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20쪽에 성과평가위원회가 있잖아요. 성과평가위원회 구성을 보면 규칙이란 말에요. 전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던 건데, 전에 구의원이 평가위원회 참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 규칙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찾아 봤는데요. 내용이 없더라고요. 계양구의원을 참여시켜야 된다. 참여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제5장 21조에 보면 위원은 구 본청 소속 실, 국장이상 공무원과 계양구 업무 등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계양구의원들이 계양구 업무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인들보다는 더 많이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한 문제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성과평가위원회에 구의원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나쁜 쪽으로 받아들이려면 한정 없어요. 좋은 쪽으로 생각하셔서 구의원들도 참여해서,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의원님들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도래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질의했던 내용 중에 빠진 부분이 있는데, 계양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4조 2항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제4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이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구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해임되거나 위촉 해제된 경우 이거를 계양구의회에 위원추천을 요청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위촉해제가 됐다고 하면 3명도 좋고, 10명도 좋고, 구의회에 위원 추천을 하는 건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인원수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저희들이 중간에 본인이 사퇴하거나, 의회에서 추천한 분을,
해진

박해진위원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그런 분인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만약에 사퇴를 하거나 했다고 하면 의회에 통보해서 다시 추천한 위원을 위촉하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5조가 그런 사항이 없는데요. 여기서 얘기한 제5조1항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해임 또는 해촉에 관한 사항이라 말에요. 그렇다면 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그런 조례든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현재 저희 구에는 관련조례나 규칙, 규정은 없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없는데, 실장님이 해석한 것은 그렇게,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법률에 명시가 의회 추천한 의원이기 때문에, 다른 데사 위촉한 위원은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중에서 해촉이 되어나 사퇴했을 경우에는 다시 의회통보해서 재위촉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하는 것이 제 사견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4조 1항 지방의회에서 추천하신 분....., 찾았습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조항이 있네요.
해진

박해진위원

1-35쪽, 공개채용, 특별채용 현황을 봐주세요. 6번까지는 사업체 조사고, 7번부터 11번까지는 사회지표조사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앞으로 이런 거 있을 때는 선을 하나 더 그어서 구분해 주시고요. 조사인원이 동일인들이더라고요. 특별하게 동일인을 채용하는 것이 있나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부에 나가서 조사하시는 분들은 많이 변동이 될 수 있고요. 조사원들이 조사해 오면 입력하거나 그런 부분할 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분들은 가급적이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 예전에 했던 사람 위주로 뽑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입력인원을 6명에서 10명으로 4명 증원.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6명 정도는 사업체조사하고 사회지표조사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회지표 플러스 사업체조사해서 10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동일인은 조사를 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동일인으로 했다. 가급적 그렇게 구성한다고 보면 되나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평가부분 봐 주세요. 성과평가 같은 경우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나한테 자료 준 거 보면 평가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법무팀장님인가요. 저하고 규제개혁팀인가요. 저하고 통화 했었나요? 자료 때문에.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통화한 것이 아니라 담당팀장이 의원님 방문해서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통화를 했는데요. 팀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던 거 같은데요.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들이 사업체조사와 사회지표조사 관련돼서 법무팀장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사업체조사에 대한 조사를 했으면 지표가 전체적인 것은 다 받아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겠더라 그러나 사업체조사를 했다고 한다면 총괄표만이라도 줬으면 좋겠다 해서 보냈던 것인데, 저하고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자료들을 사회지표조사 관련해서는 아무 것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요. 평가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기가 난해합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평가지표를 보면 핵심성과지표라고 해서 KPI지표치수를 늘릴 때, 이거를 한번 물어볼게요. 가장 높게 지표지수를 올린 것이 기억나시는 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사회지표라고 하는 것은 저희 구가 주관해서 하게 된다고 하면, 정량이나 정성평가지표가 나오겠지만 시가 주관이 돼서 그동안 안했다가 작년에도 질의했던 거지만 작년에 처음 실시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조사목록을 줍니다.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해서 제출하거든요. 제출하면 그거를 가지고 만족도라든지 이런 수치가 올라가는 거지, 저희 구에서 관여해서 하는 것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다 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책자를 만들어서 드리려고 가지고는 왔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질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요.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료 받는 것 중에 몇 가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포인트 발생에 대해서 2018년도 것을 보니까, 2019년도에는 포인트 발생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2018년도 것을 보니까,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는 포인트 발생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전체적인 부서들을 보면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기획실에서도 어떤 노력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온라인 설문조사라든가 자치분권대학 수강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자치분권대학 수강이라든가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포인트를.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위원님들 1-43쪽 보시면요. 저희들이 주민 패널이 현재 작성기준으로 봤을 때는 1,815명입니다. 2017년도 이전에 모집인원 1,475명이 되겠고요. 2018년도에는 117명이 신규로 모집했고, 2019년도 143명, 2020년도 현재 80명 정도가 신규로 되어 있고요. 참여포인트 같은 경우도 2019년도는 704만 9천 포인트가 발생이 됐고요. 매년 저희들이 본예산에 4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 때인지 업무보고 때인지 박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민포인트는 늘려갔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 442명에 623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400만원밖에 없잖아요. 작년에 1차로 나간 것이 12월 4일날 400만원을 지출 했고요. 작년에 발생됐지만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나머지 223만원 지출해서 작년에 포인트 발생된 누적 포함 623만원 지출했습니다. 2회 추경 때는 주민참여포인트 예산을 상향해서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기획예산실에서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생들과 예산학교에 참여하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기획예산실에서 할 수 있는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그것 마저도 해야 되겠다.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지역 계양구에서 일하고 있는,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5번 정도가 온라인 주민패널을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확장을 해서 21건, 자료제출된 것을 보시면 온라인 주민패널 예산이 많이 나갔을 겁니다. 올해 300만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해 가지고 홍보도 많이 해서 작년대비해서요. 작년에 5건인데, 올해 21건이니까 올해는 21건 이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소홀히 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에서도 그 부분을 얘기할 것 같은데, 각 동에 화장실에비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고, 돼있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화장실 같은 경우 설치 안된 곳이 있는데요.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그 자료를 자치행정과 상임위 쪽에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서 할 수 있도록, 다는 못하더라도 각 동에 일반화장실하고, 장애인화장실은 비대설치를 해 주면 좋겠다. 임대를 뽑아 보니까 그렇게 하면 연간 1,500만원 정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장애인화장실, 일반화장실 하나 동 별 두 개씩 말씀하시는 거지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 정도만 해 줘도 괜찮겠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요. 본예산에 반영을 하든 추경 때 6개동은 금년 안에 추경에 반영해서 하고, 6개동은 본예산에 하든지 아니면 2회 추경에 재원이 넉넉하다면 정리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

황순남 위원입니다. 앞에서 질의를 많이 하셨고요. 조금 전에 박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6쪽을 봐주세요. 포인트 발생 인센티브 지급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온누리 상품권 지급내역에 대해서요. 계산4동과 계산2동 차이가 많은데, 원인이 뭔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1가지 목록이 있는데요. 각종 온라인 패널도 있고, 행사도 있는데요. 적극 참여하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계산2동이 한 분이 있는데요. 8만원정도 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만포인트가 넘어간 거지요. 적게는 1만 포인트부터 많게는 8만 포인트까지 받아 갔는데요. 이거는 각 동에 차이나는 것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순남위원

동에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문서시달하고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하는데, 각종 자생단체 회의 때 마다 해 달라고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시달 했고요. 신규가입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순남위원

동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소송비용 체납자 독촉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받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자료에도 있나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송관련. 소송관련은 1-3쪽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해진

박해진위원

네. 왜, 결손처분을 했냐는 건데, 2009년도에 발생한 것을, 다른 것은 너무 많으니까 다 얘기를 못하겠고, 2009년도에 부과금액이 96만 8천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체납금액은 한번도 수납하지 않고 있다가 2018년도부터 고지서가 나간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분기별로 발송을 했더라고요. 2019년도 3월 5일날 재산조회를 해 보니까 무재산이더라 그래서 소멸시효로 결손처분예정이다. 이렇게 자료에 왔는데요. 부과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이런 금액은 가산금이나 그런 것들은 붙지 않나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임금 등 청구소송 건 같은데요. 민법사항 10년이 됐는데, 그 전에 저희들이 작년 행감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계속 추적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고요. 하려다 보니 민법 2019년 7월 1일자로 4월 7일날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효가 민법상 10년이 소요돼서 부득이하게 시효결손으로 인해서 결손처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궁금한 것이 2009년도에요. 10년 전인데요. 2009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고지서발송이 2018년도부터 분기 별로 발송이 됐을까 궁금한 겁니다. 2009년도에 부과를 했으면 바로 계속 독촉장도 보내고, 재산도 보고, 압류를 하든 그런 절차들을 밟아야 되는데, 왜 그것을 하지 않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작년에도 똑같은 사례로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이후로는 재산조회도 하고 재산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계산시장 거는 금액이 크더라고요. 1,490만원 정도 되는데요.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2017년도 2월 달에 부과를 한 건데, 고지서는 그전에 했는데 이것을 또 했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2018년도 8월 7일날 발송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1년이 넘어서 고지서가 발송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제가 아는 범위로 답변 드리면요. 지역경제과에서 아케이드사업 관련 소송 건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는 모르겠지만 2019년 3월 5일, 5월 22일, 10월 30일날 3회에 걸쳐서 분기별 납부독촉고지서를 발부했고요. 2019년도 11월 20일날 재산명시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에는 재산명시 신청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11월 27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자료를 이번 자료인데,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없습니다. 이번 자료요구하신 사항 없는데요.
해진

박해진위원

12월달에 했다고 보면 되나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11월 27일입니다.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해마다 업무보고 때도 지적하고 행정감사 때도 지적하고 예산편성 때도 지적한 사항들인데, 어떤 뭐가 발생하면 바로 그 시점부터 어떤 징수에 대한 결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어서 매일 지적하는데도 잘 안 되나 봐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그 이후로는 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에는 잘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하고 있다니까 기대가 됩니다만 앞으로 바로 발생하면 바로 해서 압류절차를 밟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결손 처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그런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4년에 한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임기는 1년이라고 하지만 한번 회의하고 나면 끝나고 모일 이유도 없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지방선거는 6월 달에 있는데 심의위원회 위촉을 하는데 11월 28일날 했잖아요. 굳이 이렇게 늦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7월 1일날 새로 개원이 되잖아요. 의정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11월말에나 12월정도 돼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7월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게 되면, 11월말에서 12월초에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2018년도에 11월 28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서 한 이유가, 논의하는 것이 이번에는 지방의회 의정활동비라든지 월정수당, 여비를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부터 2020년 임기 말까지 의정활동비 및 여비결정, 2019년도 의정비 구체적인 금액결정, 2020년도까지 월정수당인상 또는 동결사항 결정 이렇게 했고요. 결정된 것이 뭐냐면요. 의정활동비는 월110만원씩 연간 1,320만원 드리기로 의결이 됐고요.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해서 한다고 결정이 됐고, 월정수당이라는 것은 2019년도, 금년도분은 2.5% 인상분을 반영 결정됐고, 금년도 2019년도와 동결이 됐고요. 2021년도 내년도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2%가 될지 1.8%가 될지 4%가 될지 모르지만 오른 만큼 결정이 되는 거고, 22년은 동결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추후 9대 때 2022년도도 11월말이나 12초에 구성돼서 할 예정이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10명 정도로 구성이 됐는데요. 여기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보시면 지방의회의장으로부터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이번 같은 경우는 3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노경 이사장님하고, 한양진 전의원, 김춘선 전의원 이렇게 의장님이 추천해 주셔서요. 10분 중에 3명이 의장님 추천으로 들어가서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2022년도에 똑같은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중간에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11월 28일날 위촉해서 11월 28일날 회의 한번하고 끝난 거잖아요. 우리가 회의를 하던가 하면 사전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이 되시면, 물론 전임의원님도 계시고, 의장님이 추천하신 분도 계신데, 그날 위원 위촉 받아서 그날 와서 회의해서 결정하고 끝난다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심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런 부분이 공무원 급여 인상 부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11월 달에 회의를 한다면 회의는 그때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위촉은 1년간 임기가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1년에 한번이나 두 번인데, 사전회의 등을 통해서 충분한 의사나 정보공유가 된 상태에서 회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날 위촉되고 그 날 회의하고 회의가 실제 너무 빈약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차후에 할 때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9월, 늦어도 9월이나 10월 정도 구성을 해서 간담회나 이런 식으로 해서 금년도 연말정도에 11월말이나 12월 초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8대 때는 이미 결정난거고, 다음 9대 때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합리적이라는 느낌이 들 상황...., 그런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오늘은 위원회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질의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2-3쪽 봐 주시겠어요? 지금 이분들이 해촉 되신 거지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네, 해촉 되신 겁니다.

황순남위원

다시 재위촉 되셨나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저희들이 한분을 위촉했는데요. 소양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출신입니다. 강봉기씨는 연임을 했습니다.

황순남위원

이기영씨 같은 경우 18년도에 참석을 거의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그래서 해촉을 했습니다.

황순남위원

이런 분도 위촉할 때 신경 좀 쓰셔서, 어떤 분이 추천하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위원회 구성은 구청장님이 위촉을 하는데, 해당 전문 인력이나 저명한 인사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직공무원으로 당연직 2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기영씨가 출석률이 안 돼서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해촉을 한 겁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해촉이면 해촉 이렇게 비고란에 써 주시면 좋은데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저희들이 해촉일자를 해 놨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그렇게 표기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2-17쪽이요. 로뎀나무가 완료가 된 건가요? 센터 운영정비가 소홀해서 시정을 받았잖아요. 정비가 완료된 건가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규정을 정비한 겁니다. 저희들이 승인 다 받은 겁니다.

황순남위원

어떤 식으로,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저희들이 나가서 지적사항을 알리고 처리를 받고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완료됐다고 해서....., 가끔 나가서,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지역아동센터가 열악하고 인력적으로나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피해가 안가도록 체크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민간위탁시설 쪽에도 신경 많이 쓰고 계시지요? 보조금이나 이런 것도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당초 계획에 의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2-3쪽이요.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성별을 고려하여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이내순 국장님 빼고는 남자 분으로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양성평등 기준에 따라서 각종위원회에서 특정성에 따라 치우치지 않게끔 하는데, 당연직 부분에 있어서는 고려할 대상이 안 될 거 같고요.

신정숙위원

당연직은 안 되고.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당연직으로 하다 보니까 배려가 안 된다는 사항이고, 소규모 위원회다 보니까, 사실 외부위촉은 안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해서 이번에도 여성 교장선생님을 모신 겁니다.

신정숙위원

2-27페이지 보시면요. 예산부당집행이 있더라고요. 계양여성회관 회수를 90만원 했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저희들이 감사 나갔을 때 관장님이 새로일하기센터에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겸직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거기 새로일하기센터에 팀장이 있는데, 팀장도 겸직상태인데 겸직수당을 센터장이 받았더라고요. 센터 명으로 해서 관장이 받았더라고요. 겸직수당하고 같이, 그래서 환수를 한 겁니다.

신정숙위원

과장님하고 팀장이 받아야 되는데,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팀장이 받아야 되는데, 관장이 받은 거지요. 그래서 회수를 한 겁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회수한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환수 했지요.

신정숙위원

환수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냐고요? 다른 거는 없고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법인에다 하는데 이거는 재정상 문제고, 겸직부분이기 때문에 제지 할 수 있는 부분은 법인회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탁단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고한다든지 신분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신정숙위원

나쁜 거잖아요. 벌칙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위탁단체가 각종 법인이나 거기에서 위탁을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행정명령이라든가 아니면 개선명령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상대를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을 상대로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문화원에서 하기 때문에, 문화원에 통보를 한다든가 그런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은이 적은 것도 아니잖아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네.

신정숙위원

회수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회수하고 이런 사항으로 문화원, 해당 위탁법인에 통보를 해서 향후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합니다.

신정숙위원

만약에 다시 일어났을 경우에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저희들이 감사 나갔을 때 했으면, 처음에 하면 주의, 시정 그렇게 나가다가 개선명령 그 다음에는 법인단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개선으로 해서 2개 이상이면 해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두 번 이상 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성복지과에 있으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봤는데요. 절차상으로 처음에는 주의, 시정, 개선명령 등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잘 발견하셨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1쪽, 공직자윤리위원회 6급이하 재산등록대상자 심사결과가 나왔었는데요. 의무 면제라는 것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의무면제라면 인사발령에 의해서 본인들이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이 재산등록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감사실, 재무과, 보건행정과, 위생과, 환경과에서 이권관계에 개입할 수 있는 부서가 있는데요. 그 부서에 발령이 났는데, 그 부서에서 벗어난다든가 아니면 해당 직위에서 물러난다 든가 아니면 퇴직을 하신다든가 그렇게 되면 의무면제가 되는 겁니다. 그 분은 2개월 이내에, 의무면제는 변동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시 한 번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공무원생활을 하다가 퇴직한 건 아니잖아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그렇지요.
해진

박해진위원

퇴직한 거는 아니고, 부서를 옮겼을 때.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공직윤리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상등록 부서가 있습니다. 11개 부서가 있는데요. 11개 부서에 1개 팀이 있는데요. 거기에 근무할 때만 등록을 하는 거고, 저처럼 감사실장하다 다른 데로 가면 의무면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등록하고 마는 거지요. 그런데 5급일 경우에는 전체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해진

박해진위원

매년 하는 것은 아닌가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옮겼을 때 한번하고 다음 해에 옮겼다고 하면 거기 가서,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저희들은 188명이 등록대상입니다. 의원님들도 대상이고, 5급도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12명 정도 해당부서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변동사항에서 보안명령 3건이 있고, 경고 및 시정조치가 3건이 있어요. 경고, 시정조치를 받았을 때 당사자한테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허위 등록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와서 두 차례 정도 심사를 했는데요. 거의가 과다신고나 아니면 과소신고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본인이 의도해서 그런 거보다도, 어떤 그....., 본인이 의도해서 그런 거보다도, 흔히 얘기하는 저와 아버지와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지 거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하면 되는데 안하고 나서 나중에 어떤 전산상의 은행이라든가 그런데서 발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심하게는 허위신고나 과오등록을 하게 되면 징계까지는 갈 수가 있습니다. 시에서도 하면 최고 훈계 정도로 하는 거고, 사전에 담당자들이 2천만원 미만정도 되는 거는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이 사람이 잘못 했냐 안했느냐, 의도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서 2천만원미만은 실무자, 5천만원 미만까지는 보완명령을 내리는 거고, 나중에 3억원 이상 정도는 저희들이 징계 정도로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건 중에 동일인이 있나요? 이 건 중에 그 전에 이러한 권고나 시정조치를 받은 동일인이 있나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거의 없습니다. 한번 하고 나면,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관계에서 안됐다고 하면 그 다음에 바로 정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해진

박해진위원

18년도 행감 때 지적이 됐던 사항들인데요. 또 여기에 나와서 지적된 사항이 계속 반복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사람이 중복되는 부분은 거의 없고요. 한번 정리를 해 놓으면 은행이나 그런 부분에 전산 상에 입력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것이 바로 되지만 다른 사람이 신규로 발령을 받아서 하는 사람이 처음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재산신고는 전체 공무원이 다 하나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말씀드렸듯이 공개대상, 비공개대상이 있는데, 공개대상은 의원님들하고 구청장님, 비공개대상으로는 부구청장님과 4급 국장님들, 5급에서 해당부서에 근무하는 12명, 6급에서는 해당부서나 팀에서 근무하는 67명 정도 되고요. 7급도 관계부서, 위생과, 환경과, 세무과 같은 데서 80여명, 유관단체라고 4군데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자원봉사센터, 지역자활센터, 노인인력개발센터 이렇게 해서 188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조직이 더 비대하게 되면 인원이 늘어나게 되겠지요?
해진

박해진위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도록,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수시로 고지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03쪽을 봐 주세요. 공직자 윤리위원회요. 조금 전에 신정숙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이내순 국장과 서점석 국장이 위촉된 것이 언제였어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해당 직위에 임용됐을 때,
해진

박해진위원

국장 직위에 올랐을 때,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당연직이기 때문에요.
해진

박해진위원

한분은 2018년도, 한분은 2019년도 7월달에 임명됐단 말에요. 그렇다면 지금 위·해촉 부분에 여기 없어서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해당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도 넣어 주면 좋겠고요. 공직자윤리위원회 2회 했나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심의하고 공직자 취업심의를 한번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취업 심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5쪽 봐 주세요. 결산검사 때 한번 나왔던 내용인데요.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고 싶어서요. 청렴도시 계양 만들기요. 2014년도부터 17년도까지 순위로 나왔었는데요. 그 이후에 18년, 19년도는 등급으로 변동이 된 건데, 우리 구가 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이렇게 권익위에서 하라고 했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그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저희들이 총 청렴도 측정기관이 609개 기관정도 됩니다. 유형별로 구분을 해서 중앙행정,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 유관단체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도 광역하고 기초로 나누게 됩니다. 광역이 17개, 기초가 226개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서열화시키면 부작용이 많습니다. 우리가 점수를 높이 따기 위해서 과열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측정이 되면 신문홍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 봤기 때문에 정무적인 판단, 비선조직 동원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등급으로 변화시킨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018년도 2등급이고, 2019년도 청렴도가 3등급이면 그렇게 썩 좋은 등급을 받았다고 보지는 않고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아닙니다. 청렴도 측정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266개 기초자치단체를 점수화해서 평균점 기준으로 상하를 구분하는 부분이거든요. 4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하는 건데, 제가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행정을 집행하다보면 부작용이 있는데요. 그거는 잘하기 위해서 한 행정인데, 그것만 반영이 되고 잘한 부분에 대한 효과는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서운산단으로 인해서 외부청렴도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서운산단을 저희 기초단체에서 처음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건축, 건설을 상당히 까다롭게 했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됐는데, 외부청렴도에서 그것이 건설업자나 건축업자에게 우리가 깐깐하게 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긴 거지요. 하지만 그거를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등급이 몇 개 등급 입니까?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5개 등급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5개 등급에서 3등급을 받았으면,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이 없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등급이 있든 없든 간에 일단 3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5등 중에 3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건 썩 좋은 등급은 아니지 않는가,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2014년부터 17년도까지는 최고 안 좋은 것이 3위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최고 안 좋은 것이 인천시 3위 할 때 전국단위 29위를 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순위를 받은 겁니다. 이거를 등급으로 계산했을 때 3등급을 받았다고 하면 1등급이 있었든 없었든 간에, 5등급 중에 3등급이라고 하면, 등급 수만 보면 그렇게 좋지는 않구나 이렇게 보는데, 실장님은 괜찮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괜찮다는 의미보다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향된 것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다른 부분에서는 다 잘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그거고, 우리가 그렇게 잘해서 서운산단이 성공적으로 잘된 부분은 왜 반영이 안 되느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못한 부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인허가 측면이 제일 낮았습니다. 건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까다롭게 하다 보니까 외부청렴도 대상, 측정대상이 그 당시에 우리 구청에서 민원을 접한 사람으로 명단을 줍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부분을 못하게 되면 부정적인 판단이 나온다는 거지요.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청렴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열심히 다들 노력한다고 하지만 어떤 분야에서 떨어져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마저도 잘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청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시는데, 2년 남겼다고 해서 우리 청렴도가 떨어진다.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감히 말씀드리고요.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민간인들은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외부 민간인한테 안 되는 부분을 맞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진

박해진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7쪽 봐 주세요.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히 하라고 행감 때 지적이 된 사항인데요. 우리 구 향후 추진대책을 보면 감독을 받는 민간위탁업체의 규정 위반 사항인지 시 담당부서 또는 해당업체에 대한 감사실시를 하겠다. 이래서 처리상황 완료라고 했는데요. 혹시 2019년도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받은 부서나 업체가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저희들이 2019년도에 주어진 계획에 한해서 하는 것이 있고요. 또다시 점검하는 부분은 만약에 발견이 되면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 이거를 지도·점검을 다시 한 번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2019년도 중복돼서 한 부분은 없습니다. 당해 연도에 끝났고. 2019년도에는 주어진 계획에 의해서 지역아동센터, 위탁시설을 장애인시설, 노숙인 쉼터, 인력개발센터 이렇게 했는데요. 그리고 한번 지적이 되면 완결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처리 보고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도·감독을 했는데, 지도·감독한 결과에 따라서 감사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래서 감사는 없었는데, 다시 한 번 지도·감독을 하라는 그런 것은 있었다.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고, 해당부서에서 지도·감독 부서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그런 처리사항을 관리를 해야 되고, 관리절차를 저희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감사실에서는 각부서에서 지도·감독 한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할 내용은 없었다는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감사에서 지적되면 할 때까지 관리 들어갑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민간위탁 부분도 없었고, 만약에 각 부서에서 지도·점검을 나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감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엄중한 일을 할 수 있는 사태가 있었다. 이런 것도 있었나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제가 있을 때는 보지 못했는데요. 감사 보면 계획에 의한 감사가 있고, 하명에 의한 감사가 있고, 의뢰에 의한 감사가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 지도·감독 부서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다 그러면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고, 어디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다 하면 구청장님 하명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17쪽, 봐 주세요. 보조금지원시설 등 특정감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내용 중에 신용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 포인트 관리가 부실했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각 지역아동센터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보조금 등 회계부정이라 든지 신용카드사용 부적정이라는 게 뭐에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신용카드에 보면 저희들이 매출전표에 서명을 해야 되는데 서명을 누락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서명을 안 했다는 부분은 다른 용도로 집행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환수조치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포인트는 누적을 다시 환급시켜서 거기에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누락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보조금이라든가 회계 부정은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회계부정이라 하면 예를 들면 쓰지 말아야 될 부분을 쓰는 부분, 예를 들면 어떤 단체에서는 자동차등록과태료를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든가 그런 보조금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 경우 회수가 됐나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네, 회수하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행정적인 조치는 없는 거지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조치는 없고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는데, 그런 부분은 보안책으로 해서 그 사람들 교육을 시키고, 보조금 교육은 1년에 한번씩 꼭 시키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런 부정회계를 저지른다거나 아니면 신용카드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회수로 끝날 것이 아니고 다른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보조금단체에서는 우려 할 정도의 회계부정이 일어난 부분은 없고요. 단지 착오 지급하는 부분이 있다든가 회수가 안 될 정도의 중대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사회복무요원들이 개인정도를 불법으로 빼돌려 가지고 어디에 넘기고 이런 사례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저희는 없습니다. 자치행정과하고 안전총괄과에서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감사실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해당되는 부서에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말씀을 해 주시고요. 가끔가다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공무원들께서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면 불친절한 분이 계신다. 그런 얘기들이 들리는데요. 그런 사람 몇 분 때문에 800명 넘는 공무원들이 다 불친절한 사람으로 된단 말에요. 어떤 불특정인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나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불친절한 공무원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감사실에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오전 10시부터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