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남형 의원 발언

91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01-05-11

이남형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옥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어서 간사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 부탁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제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현장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을 하고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병덕입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이것과 직접적인 관계보다도 세금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주차장부지로 매입할 경우에 면제되는 세금이 어느 어느 부분입니까?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양도소득세가 25% 감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양도소득세가 1가구 2주택일 경우에도 면제가 되는지요?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양도소득세니까 해당됩니다.

이만의위원

1가구 2주택일 경우에도 25% 면제?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이만의위원

한 채 있다가 매매돼도 25%고, 그렇게 되나요?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이만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신림3동 문규진 위원입니다. 신림3동 646-1호 이번에 주차장 부지 매입 예정지에 전에 구청에서 산림감시원이라고 해가지고 숙소를 하나 지어준 게 있어요. 이번에 그거까지 주차장 부지로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까? 확실한 답변 좀 부탁합니다.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산림감시초소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배수지를 설치하는 예정지에 지금 산림초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규진위원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지금.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그 배수지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사하려고 우리 공원녹지과에 협의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소를 다른 데로 옮겨달라.

문규진위원

얼마전에 그걸 구청에서 철거 운운해 가지고 그 사람이 구청에 와 가지고 칼부림하고 한 예는 있었지요? 그런 사항 있었지요?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규진위원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신림3동에 산림감시초소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게 상당히 오랜 기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나눠드린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자료 1쪽을 보시면 배수지 건설예정지란 칼라로 프린트된 거 보시면, 단속초소가 네모로 된 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배수지 건설 예정부지 안에 산림초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배수지를 건설하면서 산림초소를 철거를 해야 됩니다.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적정장소를 물색해서 옮길 겁니다.

문규진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초소원으로서 근무하다가 퇴임한 지가 언제입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담당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소관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기간이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오래 되도록 거기서 그대로있었어요. 지금 국장 소관은 아니지만 거기에 그대로 입주해 살도록 해줬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초소원에 한해서 감시원 역할을 하면서 숙소를 지어준 건데 정년퇴직한 지가 꽤 오래 됐는데도 거기서 그대로 그 사람 별장처럼 이용하도록 방치해 두고 말이지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게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문규진위원

당연히 이런 것은 거기하고 협의가 아니라 이건 주차장으로 생각을 했으면 주차장부지로 넣었어야 되지, 어차피 철거를 빨리 하고, 왜 사마귀처럼 그것만 그렇게, 입장 난처하니까 그렇게 된 거지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배수지 건설 부지가 먼저 확정이 됐습니다. 부지 안에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러나 협의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무슨 협의가요?

문규진위원

상수도 배수지하는데로 넘겨준다는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초소요?

문규진위원

예, 결정 안 났지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배수지 건설 부지 안에 초소가 포함되었고, 그 땅 자체가 배수지 들어설 건설예정지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적정장소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문규진위원

그 정도로 해두고. 지금 주차장 매입예정가라고 나와 있는데 이 예정가를 어떤 근거에서 잡아놓은 겁니까?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정가는 공시지가에다가 토지는 30%를 가산해서 예정가를 잡은 거고, 그 다음에 건물은 과세표준시가로 잡은 겁니다.

문규진위원

내가 알기로는 감정원의 감정가에 의해서 매수가 가능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러면 감정원 감정가는 소용 없는 겁니까?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매수는 당연히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수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감정을 하기 전에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문규진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한 예로 봤을 때 이렇게 구에서 추정해서 만든 가격과 감정원에서 감정한 가격과의 차이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보통 5% 미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리고 어떤 데는 건물 값을 쳐주고 어디는 건물 값을 안 쳐주는데 어떠한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건물 값 쳐주는 게 있고 안 쳐주는 게 있습니까? 한계를 어떻게 기준을 합니까?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감정평가에 의해서 건물도 나오는데 건물은 다 쳐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아니 감정원 감정평가가 안 났는데도 건물 값을 딱 해놨으니까 얘기지요.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그건 과세, 재산세 매기는 과세 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문규진위원

이거 보세요, 내가 알기로는 보통 10년이 넘으면 집 값을 안 따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도. 10년 아니 20년이 넘은 건물도 감정가를 딱 정해 놓고, 그리고 금년에 이것과는 별 문제인데 봉천11동 동청사 부지 매입한 적 있지요, 봉천11동 동청사 부지 매입할 때 수용을 했습니까, 합의매수 했습니까?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동청사?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봉천11동이요?

문규진위원

봉천11동.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건 총무과 사항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문규진위원

지금 우리 관악구에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액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29억5,500만원, 여기에 이미 29억5,500만원 중에 신림6동 거기가 한 10억 정도 지금 계약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신림6동은 평당 얼마로, 계약단계에 있다니까 얼마로 추정하고 있어요?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213만원 정도.

양창석위원

㎡당?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평당.

문규진위원

당시 우리가 이걸 심의할 적에 현재 답으로 돼 있고 엄청나게 비싸게 책정되면 살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승인 안 해 준다고 그랬는데 조건부로 승인 해 준 거예요 . 그런데 213만원이면 그 땅을 6, 700만원꼴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왜 그런줄 아세요, 택지로 했을 적에 도로 개설해 보세요, 도로가 반은 나갑니다. 또 지목변경을 해야 돼요, 답이기 때문에. 등등 여러 가지 비용을 따지면 한 600만원꼴로 사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어떤 사람 특혜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많은 거예요. 답이고, 수년 동안 팔려고 하다하다 못 팔고 구청에서 딱 잡아 가지고 평당 213만원 준다고 그러면 일반 건축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택지조성해서 집 짓는 용도로 산다고 하면 한 600만원 이상 먹힌다고요. 어제도 가봤지만 신림13동 같은 데는 이미 주택가라 하더라도 280만원씩 평당 사게 되는데 이거 너무 비싸게 주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특혜 시비가 많은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신림6동 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규진위원

예.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그게 지금 조흥은행에 채권만 해도 15억 정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1억으로 지금 감정평가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회사측에서는 그 가격이 적다고 해서 상당히 시일을 끌어오다가 지금 계약 단계에 왔습니다.

문규진위원

그 사람들이야 더 받으면 좋으니까 자꾸 더 받으려고 그러지요. 그러나 우리는 형평성에 맞고 객관성 있는 일을 해야 되지, 그 사람들이 이거 적으니까 더 달라, 더 달라면 더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답변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국장이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영주차장 부지를 살 때는 2개 감정기관의 평가를 받아서 산술평균을 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가액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입할 소지가 전혀 없고요, 공정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문규진위원

방금 과장 얘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미 담보 돼 있는 게 얼마 돼 있고, 또 적다고 그러기 때문에...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건 저희들이 감정가를 감정기관에서 했는데요

문규진위원

감정을 아직 안 했지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지주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받고자 하는 액수보다 적기 때문에 많이 머뭇거렸습니다. 그 사정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규진위원

아직 감정가가 안 나온 거지요? 감정 안 했지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감정 다 나왔습니다. 감정가액으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문규진위원

이게 그럼 평당 213만원이 감정가액입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러면 2개 감정원에서 했으면 똑같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산술평균이니까.

문규진위원

A하고 B가 다를 거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자료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녹지부분도 여기와 상관 없지만 같이 삽니까? 공원부지도?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규진위원

반은 공원부지로 사고, 반은 주차장으로 사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합실고개요?

문규진위원

신림6동.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사는 부분요.

문규진위원

그러니까 반은 공원녹지과에서 사고 반은 주차장으로 사고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공원녹지 분야가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사는 부분요?

문규진위원

어린이놀이터 한다고 사는 거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문규진위원

가격이 똑같습니까? 양쪽 다 나온 게 지금?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같겠지요.

문규진위원

똑같아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같은 땅인데 같은 감정기관에서 했으니까 같을 겁니다.

문규진위원

그리고 건물 값을 치는데 건물 값을 치는 규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면 건축물 값을 쳐주고 어떻게 되면 안 쳐주고. 일반 예가 10년 이상 된 집은 일반 거래에서 전혀 집 값을 따지지 않아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개인 간에 거래를 할 때는 거의 땅 값만 지급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년 이상이 되면 땅 값만 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요. 공공기관에서 공적인 목적에 의해서 구입을 할 때는 감정기관에서 평가를 할 때는 건물가에 대한거 까지도 평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기준에서 하는 건지는 저희들이 감정평가사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문규진위원

지금 신림4동 건물은 몇 년이나 된 건물입니까?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14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런 집도 집 값을 쳐준다는 것은 내가 이해가 안 가요. 왜 땅 값은 땅 값대로 쳐주고, 일반 통용되지 않는 방법을 왜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양창석위원

문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문규진위원

가만 있어봐요. 집행부에 질의하고 있으니까?

양창석위원

모르니까 답변 못하시겠지요.

문규진위원

왜 그걸 모르겠어요, 알지.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개인 간에 거래를 할 때는 통상적으로 건물가가 10년 이상 됐다거나 15년 이상 되면 건물값 없이 이루어지는데요, 감정기관의 평가를 받아서 할 때는 건물가도 그리고 예를 들어 나무에 대한 정원수까지도 전부 감정을 넣거든요, 보상을 하는 걸로. 그게 공특법에, 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건물도 땅도 제값 주고 사면, 엄청나게 비싸게사는거예요. 일반 시가보다 비싸게 우리가 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아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땅값이 보통 시가에서는 못미침니다.

문규진위원

요새 감정가격은 거의 현시가에 준합니다. 감정원의 감정가격은 거의 현시가 따라가요, 현시가가 엄청나게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따라갑니다. 엄청나게 비싸게 사는 거예요 사실은, 건물값까지 쳐준다면.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시가보다는 저희들이 감정가를 거의 육박해야 땅을 파실려고 하시는 분들도 협의합니다.

문규진위원

집값을 안 따져주는 것을 집값을 따져주고 토지 감정가격을 적용할 때는 그걸 합치면 시가보다 더 비싸게 산다는 결론밖에 안 돼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일반 가옥이면 하는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이것도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떤 데는 똑같은 주차면수가 10면 나오는 땅을 평당 500만원에 산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떤 동은 같은 10면 주차장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주차장 부지를 500만원이 아니라 단돈 300만원에도 안 사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웬만하면 맞춰서 주차난이 어디가 심하냐 생각을 해가지고 500이나 600 주고 사는 것보다 300 주고 사서 주차난 해소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국장께서 연구하셔 가지고 그런 데를 우선순위로, 비싼 데보다 싼 데를, 예를 들어서 500만원 줄 걸 300만원 주고 산다고 그러면 더 크게 수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국적 평균으로 볼 때. 5, 600만원 주고 부지 사가지고 주차장 만들면 얼마에 먹힙니까? 1면당. 엄청나게 먹혀요. 값 싼 데일수록, 여기 이만의 위원 계십니다마는 어저께도 가봤는데 그런 땅은 280만원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걸 물론 적극적으로 추진해 줘야 되고 또 우리 신림3동 같아도 그래요. 지금 국장님 아시다시피 법원단지가 전부 빌라촌이 돼 가지고 주차난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이런 데를 지금 얘기인데 땅값 400만원 주면 삽니다. 집값 안 쳐도 400만원이면 삽니다. 그러면 집값 치고 하면 땅값이 370, 80만원밖에 안 먹히는 거에요. 그러면 그런 어려운 데, 400평 아주 네모반듯한 그런 주차장부지가 있는데 빨리 그런 데를 손 써서 해줘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난 우리 동이라고 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더 잘 아실 거예요. 얼마나 거기가 주차난이 문제가 되는지. 이런 데 네모반듯하게 좋은 땅, 안 판다고 할지도 몰라요 앞으로 또. 이런 걸 400만원씩 주면 집째 넘겨주겠다는데 그런 걸 빨리빨리 손써서 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미룬다는 게, 앞으로 언제쯤 이걸 구입하겠습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책임있는 말씀 하십시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아주 지당한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해 드려야 됩니다. 적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많은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게 저희들이 할 일이고, 싼 땅을 사서 많은 주차면을 확보하는 게 예산의 투자 효과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또 공영주차장을 각 동별로 건설해 나가는데 건설 우선순위를 주차면수가 부족한 곳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동네부터 시작을 해서 순차적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게 옳은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림3동 법원단지의 심각한 주차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 앞번에 이면도로주차구획 확충하고 일방통행제 시행과 관련해서 설명회를 가지면서 여러 주민분 또 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원단지가 우리 구 관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중에 제일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건설해 드려야 되는데 한정된 재원이다 보니까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 공영주차장 건설 예산이 29억5,000만원 정도가 돼 있는데 신림6동에 약 10억 정도가 지금 계약단계에 접어들었고, 그 다음에 신림11동에 이 앞번에 통과시켜 준 게 5억 정도,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제일 급선무로 하는 게 신림3동 합실고개 거기가 아주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5억 정도, 5억4,000만원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10억 정도 예산이 남거든요. 남으면 신림13동 그 다음에 이번에 올라온 신림4동까지 하면 2개 다가 10억이 넘어갑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오늘 여기에서 통과시켜 주신다 하더라도 추경을 확보해서 그걸 추진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신림3동도 이번에 법원단지, 신림3동 동사무소에서 추천해 온 부지도 이번에 통과가 되나 다음 번에 통과가 되나 마찬가지 수순이 되거든요. 추경 때 저희들이 확보해서 법원단지에 대해서도 최우선적으로 구입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최우선순위로 확보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문규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내가 엊그저께 출근하면서 택시기사하고 얘기를 하던 중에 구청장을 엄청나게 욕을 해요. 왜 그러냐니까 도림천 복개도로에다가 시내버스의 주차장을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이거 보시오, 내가 모르는데 당신 누구한테 들었소, 그런 소문이 파다하게 났는데 의원님이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알아보겠다 하고 왔는데 도림천 복개도로 안에 시내버스 주차장 허가해 준 적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제가 매일 걸어다니는 길입니다. 문위원님 지적하신, 그리고 건설 담당 국장으로서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거고.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증명제로 해서 차고지가 다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당연하지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또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25개 구의 현실입니다. 자기 차고지로 차를 집어넣지 않고 노상이나 말씀하신 도림천변 복개도로상에 차를 밤샘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고 저희들 고민사항이 많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양해보다도 이런 것이 구민 전체에 확산돼 가지고 관악구에서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그런 한두 가지 때문에 엄청난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화물차나 시내버스는 자기 차고지가 있고, 차고지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승용차라든가 이런 차량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 가지고 난리 피우고 있는데 도로에 이면주차 해가지고 교통이 마비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단속을 않고 버스가 공공연히 거기 주차하도록 방치해 둔다는 것은 난 잘못 됐다고 봐요. 앞으로 반드시 단속을 해서 버스가 절대로 안 대고 일반 승용차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줄 수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저희들도 그것을 현실하고 제도하고 괴리에서 나오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밤샘주차를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하면 아마 차고지로 들어갈 겁니다. 또 현실은 그렇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부구청장님하고도 논의를 해본 사항입니다만 현실은 종점이다 보니까 차고지에 집어넣을 수 없고 복개도로상에 밤샘주차를 무단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아예 양성화시켜서 야간 밤샘주차 하는 것에 대해서 요금을 받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 방법을 연구를 해보라는 식의 지시도 있고 해서 해봤는데요. 노선버스라는 게 차고지가 다 돼 있는데 차고지 집어넣게 돼 있는 것을 우리가 주차장을 야간에 밤샘주차 요금을 받고 해주면 이게 현실하고 맞지 않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단속을 해야 되는데. 또 단속을 하자니 여러 가지 현실은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도 두 번 정도 딱지를 떼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관계 운수업체에 촉구 공문을 띄우든지 나름대로 단속을 하든지 지도단속 하는데요.

문규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공무원이 밤잠 안 자 가면서 그걸 단속하기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엄연히 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주한테 서면으로 강력한 지시를 해서 나중에 엄청난 불이익을 주겠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주차 못하게 하고서 부근에 있는 일반 승용차나 이런 분들 주차할 수 있도록 해서 주차난 해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일이 공무원이 밤잠 안 자 가면서 딱지 붙이고 이것도 안 됩니다. 분명히 회사 사주한테 강력한 조치를 하세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문규진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신림3동에 주차장 건설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땅을 보니까 공원용지가 한 977평, 일반주거지역이 369평으로서 공원용지가 주차장 건설할 수 있는 면적보다 훨씬 넓거든요. 그렇죠?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공원용지를 매입하는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매입할 수 있나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369평만 사면 좋지요. 그런데 땅 주인이 경찰청에서 경찰단지를 조성하면서 건립추진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경무과에서 핸들링을 하고 있는데요 따로 떼어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369평만 팔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나머지는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사고 공원용지 부분은,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으로 사야 되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이거 사면 공원용지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주차장특별회계로 사면 나머지 예를 들어서 997평에 대해서는 또 다른 예를 들면 주차장이 주택단지 위에 들어서다 보면 여러 가지 소음도 나고 매연도 나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녹지공간을 조성 해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 369평만 떼내서는 팔지 않겠다, 저희들이 997평에다가 369평 해서 1,366평을 사더라도 나오는 면수에 대해서 투자한 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공원용지기 때문예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아는데요. 예를 들면 신림6동의 경우 주차장 건설하는 땅하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 건설하는 땅하고 묶어있는 땅을 사가지고 한쪽은 어린이공원 만들고 한쪽은 주차장 만들면서 회계는 따로 지불했지 않습니까.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하자가 없는 건지? 그리고 일단 이것을 매입했을 때 공원용지 1,000여 평에 대해서는 어차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주차장을 관리하는 그쪽에서 관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도 앞으로 공원용지는 많이 투자가 될 것이고, 지속적으로.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현장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공원용지로 돼 있는 997평은 거의 쓸모가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합실고개의 제일 문제는 심각한 주차난, 밤에는 정상부근에도 그렇지만 주택가에는 이중주차를 양쪽으로 해놓고 있고 25인승 버스가 못지나다닐 정도로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관내에서 거기다가 주민들 차를 전부 합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 주민분들이 또 구청장과 수요만남을 신청해서 절실한 사정을 이야기 하고, 저희들도 관내 제일 우선적으로 합실고개만큼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충정에서 한 거고요. 일단 주차장특별회계로 997평을 사고 나머지 확보한 것은 주민분들한테 주차장이 주택가 위에 위치함으로써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자연친화적으로 주변 여건에 맞게끔 그걸 조성해서 주민들 불만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본위원은 못가봐 죄송합니다만 이 공원용지가 주차장을 건립하고 나머지 잔여 부분 1,000평 정도는 그러면 그대로 놔둘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투입시켜서 공원조성을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환경 조성을 하실 겁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지금 단계에서 저희들이, 가서 현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공원조성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급선무가 주민분들이 PC에도 많이 띄우고 주민분들 민원도 많고 해서 일단은 주차면수를 확보하고 차후에 그것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나머지 997평 공원용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분들 의견을 듣고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봉천8동도 주차장 부지로 두 번인가 세 번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매입을 한 번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8동은 들어가 있지도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봉천8동 주차장은 다른 동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주차면수가 부족해서. 그러면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과장님이 발령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봉천8동도 다른 동에 못지 않게 도시계획이 돼서 된 게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골목길이 많아 가지고 이 앞번 이면도로주차구획 확충하고 일방통행 시행하면서도 유일하게 봉천8동만 설명회를 두 번 했습니다. 일방통행제 관련돼서. 아주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마땅한 부지를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님이나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주시면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방통행제 시행과 관련돼서 주민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우회도로를 하다보면 계단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교통행정과, 토목과하고 양과에서 합동으로 빨리 도로개설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고맙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 봉천8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는 부지마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금 주차장 부지로 한 번 선정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지치국 씨 땅이요. 지난번에 마을버스 차고지로 해준 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이게 지주하고 가격차가 안 맞아 가지고, 저희들도 그거 샀으면 좋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우리가 매입할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매도할려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가격이 안 맞아요, 가격이. 감정을 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물론 가격이 안 맞아서 못사죠, 모든 땅이. 싸다고 하면 안 팔릴 땅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제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 사항에 따라서는 협의매수도 중요하지만 뭡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강제수용이요?
성심

이성심위원

강제수용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강제수용은 불가하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지역특성이라든가, 그 땅 토지주의 어떤 여러 가지, 지금 지치국 씨 땅 같은 경우는 일반주거 주택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땅 정도는 강제수용을 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강제수용은 무조건 불가하다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게 우리 구만 주차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공영주차장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공통된 사항인데, 지금까지 주차난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데 강제수용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서울시도 되도록이면 지양하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정 개인의 어떤 재산권을 그런 식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차난이 무엇보다도 아주 심각해서 강제수용을 해서라도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 안 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서울시에서도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데 강제수용은 안 된다는게 서울시의 지침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동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또 그 땅 주인이 땅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매입을 할려고 해도 매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어떤 주차장 건립이 안 됨으로 인해서 받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꼭 강제수용은 불가하다는 방침에서는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십시요, 저도 그렇습니다. 일반주택을 강제수용하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조금 참고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저는 문규진 위원님이나 이성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기술적인 면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신림3동 같은 경우는 사실 투자비도 얼마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대지면적이라든가 앞으로 공사할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왜 그러냐면 거기는 공원지역이 많기 때문에 공원을 많이 훼손해서 또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그 지역을 제가 잘 압니다. 과거에 땅을 1m 파기도 전에 암반이 전체 다 깔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건설 시에 기술적으로 추가될 수 있는 공사비가 많이 소요될 수도 있고, 또 산이기 때문에 토지의 단차가 심해요. 그래서 인근 주택가에 옹벽설치를 해 가지고 옹벽이 들어섰을 때 야기되는 문제점이라든가 피해도 우려되는데 그런 점을 깊이 생각해 보셨나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위원님께서 가보셔서 알겠지만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배수지 예정부지로 바로 인근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가하고 산 사이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단차가 좀 심하고, 저희들이 주차면수를 확보할려고 하는 예정부지는 다른 데로 좀 편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합실고개, 재삼 말씀드리지만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공영주차장을 하나 만들어서 주차난을 완화해야 되는데 땅을 지금 거의 그 근방을 전부 뒤졌습니다. 뒤지다가 고육책으로 그게 딱 튀어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도 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꼭대기에 사시는 주민분들께서도 주차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자기 집 주택가 옆에 공영주차장 건설하게 되면 절대 찬성할 리는 없겠지만 가칭 공동체로서 살아간다는 그런 취지를 십분 이해를 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주변민원에 대해서는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지형여건인 암반이 나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까지 무슨 토목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고려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공사하는 시행과정에서 하는 것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국장님 설명대로 그렇다면 투자비가 많이 들어간다 해서 그만큼 주차면수가 많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투자비가 적게 들어간다고 해서 주차면수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얼마만큼 유효적절하게 토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 그걸 가지고 효율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주차난이 심각한 건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다 인지를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한 이후에 합실고개 정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정상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남형위원

예, 정상 부분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배수지 공사가 내년 3월이면 아마 착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황은 폭이 6m인데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진입로를 개설하게 되면 폭이 10m로 늘어 나게 됩니다. 그러면 한 쪽 면에 주차구획선을 일렬로 주차를 하더라도 양방교행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체 3건을 보니까 신림4동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 금액이 14억5,130만6,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41면이에요. 그리고 신림13동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이 11억9,867만4,000원인데 136면이 나옵니다. 사실 신림13동 같은 경우는 투자 가치도 있고 주차장으로서 그 지형여건상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신림4동 같은 경우는 이런 많은 돈이 투자됐는데도 불구하고 41면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드렸듯이 투자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만큼 주차면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걸 잘 감안해서 어쨌든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이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양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신림4동만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림13동이나 신림3동은 공유재산계획안이지 변경안이 아닌 것 같은 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같은 겁니다.

양창석위원

같은 겁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양창석위원

그럼 신림3동이나 신림13동 같은 경우에도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 놨는데 신림4동처럼 변경되는 겁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아니고요, 다 변경안이죠.

양창석위원

다 변경안입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양창석위원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아까 국장님 답변에 신림4동은 올 예산안에 공영주차장을 약 6억원 들여 가지고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 땅이 우리 구청에서 매입하기 이전에 부도가 나 가지고 땅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한 관계라 해가지고 이 변경안을 낸 건데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인지 못하시는 거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아니고요, 지금 안건에 보시면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2001년 중간에 하기 때문에 변경안입니다.

양창석위원

그리고 지금 이남형 위원도 지적했듯이 신림4동이 비싸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지금 해주셨거든요. 굳이 비싼 돈 주고 이렇게 구입하는 거 본위원도 바라지 않습니다. 단 이거를 올렸을 때 신림4동의 모든 전반적인 땅 값과 또 이 땅 주인께서 얼마까지는 팔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올린 거거든요, 사실 동장과 상의해 가지고. 그래서 어디까지나 예산안이기 때문에 14억원을 올리셨는데 아마 이 아래로도 아마 떨어질 걸로 제가 주인하고 잠정적으로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비싸게 하지 마시고, 조금 협조가 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감정평가액이 나온 다음에 죄송합니다만 본위원한테 상의해 주시면 아마 상당히 싸게도 구입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협조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때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좋은 말씀이시고요,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데 저희들이 중간에서 감정평가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내려달라 올려달라 해서도 안 되고, 그걸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가가 나온 대로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것은 신림13동은 땅 값이 싼데 신림4동은 왜 비싸냐 그런 말씀 하시고요,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땅 값이 다르기 때문에 예컨대 중구 명동에 주차난이 심각한데 거기 땅 값이 비쌀 거고 공영주차장 건설 해야 되는데. 다른 데 주변 외곽지대는 땅 값이 쌀 겁니다. 그래서 같은 선에서 보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고요, 신림4동은 나름대로 시가지가 많이 조성되어 전반적으로 땅 값이 비싸기 때문에 신림13동보다는 많이 나가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평가액을 조정해 달라는 게 아니라 평가액 나온 그대로 가지고 어차피 지주하고 협의하에 구입할 거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가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토지주하고 저희들이 협의에 들어갑니다.

양창석위원

그리고 평면식 계획안을 보니까 우리 사무실에서 그린 거는 한 30대가 나왔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21대로 돼 있네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아주 열의를 가지시고 해주시는데 거기까지 위원님 개입하시면 안됩니다.

양창석위원

아니, 개입이 아니라 계획안이 너무 적은 것 같아 가지고.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게 매입이 되면 설계기관에 맡겨서 안이 나오면 평면식으로 할 건지 주변 여건으로 봤을 때 입체식으로 할 건지 그건 저희들이 설계 나온 결과대로 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아니 평면식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보니까 평면식이 21대로 돼 있거든요, 21면. 그렇게 아시고요, 참작해 주시고. 어쨌든 각 동네 공영주차장을 구입하면서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다같이 한 가지 생각은 너무 비싼 돈, 과다한 돈을 투자해서 하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목소리가 높으니까 그 점을 참작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양위원님께 만약에 신림4동에서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요 저희들 욕심은 많은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근에 사는 주민분들 설득을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저희들 욕심은 평면식이 아니고 입체식으로 이렇게 해서 많은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주차빌딩이 올라가면 주변에 단독주택이랄지 상가에서 반대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께서 설득을 해주셨으면 저희들이 많은 주차면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를 추천하는 겁니다. 어저께 우리 위원님들도 그 현장을 가봤지만 인근에 빌라가 있고 연립이 있는데 지금 여기가 너무 관리 못해 가지고 후미지고, 쓰레기가 막 쌓이고, 오물 갖다 쌓아놓고 해가지고 여기가 아주 민원이 지금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2, 3단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주민들께서는 다 양지해 주겠다는 그런 제가 잠정적인 구두서약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양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제가 도면을 봤는데 신림4동하고 신림13동하고 땅이 몇 평인가를 봤더니 신림13동이 신림4동보다 땅이 거의 두 배 정도 넓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예산도 중요하지만 땅을 구입할 때는 똑같은 땅이라도 주차면수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모형의 땅을 구입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간단히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월 19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먼저 드리며, 서울특별시관악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토지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의 법적근거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6조제2항에서는 토지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은 일반적인 의결 정족수 규정에 부합되지 않고,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로 처리함이 적정하므로 의결 정족수를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제7조제1항 중 토지평가위원회의 간사를 "주무과장"에서 "지가조사담당주사"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장옥호위원장대리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면, 현행 조례의 제정근거는 법률조항 인용없이 시행령만 인용하였으나 개정안은 좀더 명확히 근거규정을 정리하고, 위원회 회의 의결 규정을 현행은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고, 그 외 위원회 간사를 "주무과장"에서 "담당주사"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개정안 제1조 목적규정 중 조례제정 근거 규정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를 "동법 제12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로 개정하여 법적근거를 분명히 했습니다. 둘째, 제6조(회의 및 의결) 조항에서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가부동수는 부결이므로 이는 회의 의결원칙에 어긋나는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구민의 날 행사 관계로 당 위원회를 하루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월 12일 하루 당 위원회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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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