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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충호 의원 발언

221회 제2기획주민복지위원회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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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안녕하세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공통사항 8-9쪽을 봐 주세요. 임시적세외수입 과년도 수입에 보시면 계약이행보증금 사유가 하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이 227만 1천원이 체납으로 잡혀있는데요. 2008년도에 계양1동 도로개설공사 사항인데요. 공사를 못 끝내고 계약해지가 되면서 계양보증금을 미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계약해지하면서, 미납건이라고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계약이행보증금을 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납부하지 못한 사항이고요. 재산이 없어서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황순남위원

계약하려는 사업장이 어떤 사업장이지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건설회사인데요. 현재는 폐업이 되어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30쪽 봐 주시겠어요? 30쪽부터 계속보시면 용역 2천만원 이상 보시면 우리 업체가, 우리 이충호 위원님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계양구 관내 아니면 인천시 관내 쪽으로 업체를 선정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보니까 종로, 서울 많습니다. 이거 다 지적할 수는 없고요. 이럴 수밖에 없나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2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도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인천 지역으로 넓히다 보니까 계양구에서 입찰 받는 경우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대신에 수의계약 쪽에서는 계양구 쪽 업체를 위주로 계약을, 전년도보다 늘려서 계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2천만원 이상이고요. 이것은 입찰에 의한 거기 때문에 입찰에 참가하는 분들이 낙찰예정가격을 적어내는데 있어서 결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임의대로 계양구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관내업체로 유도를 하는데, 2천만원이상 입찰 건에 대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쪽을 봐 주세요. 경유차 보유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차량이 많잖아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99대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비고란이 비어 있는데요. 차량회사를 기재해 주시면 저희가 볼 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대로 내년부터는 비고란에 제조사명을 기입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신정숙위원

8-4쪽을 보시면요. 소관위원회 위원명단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른 데는 2년간 연임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수차례 연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지방계약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정숙위원

이것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네, 지방계약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이분들이 6년 동안 계속 하는 건가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재 위촉할 경우 본인들이 희망을 하시면 2회 연임하겠지만 본인들이 고사를 하면 다른 분 위촉하고 본인들이 재위촉을 원하면 조례에 되어 있는 기간만큼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공유재산심의회 보면요. 7명에서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9명 밖에 안 되어 있는데요. 15명 이내면 11명, 12명으로 해야 되는데 9명은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조례를 보게 되면 50% 이상은 전문가로 되어 있는데요. 위촉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 분들이 바쁘고 하다보니까 법무사, 세무사, 건축사 이런 분들을 위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요. 9분으로.

신정숙위원

회의참석을 보면 4분 빼면 4분, 3분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요. 수당 계산해 보니까 7명, 8명, 8명, 7명 이렇게 참석했는데요. 한분만 3번 참석하셨는데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그 부분은요. 올해 위촉을 했고, 다음 위촉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는데요. LF주차장이요. 우리 의회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계속 시와 협의 중에 있고요. 과정을 말씀드리면요. 2017년 5월까지 시유지 부지를 반은 계양구의회 주차장으로 쓰고, 반은 임대를 줘서 사용을 해 오다가 시에서 공공임대주택 2만호 건설사업으로 해서 그 부지를 시주거대상과로 이관해 갔습니다. 그러다 2년이 지난 2019년 5월에 공공임대주택사업이 무산이 되면서 다시 저희 계양구로 이관이 됐는데요. 저희 구에서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고, 공용주차장을 조성하려면 시 교통관리과에서 그쪽으로 변경이 돼서 그쪽에서 저희 쪽으로 관리이관이 돼야지 저희가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시 부서 간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시유지는 시 재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주차장 조성하는 것은 시교통관리과에서 관장하고 있는데요. 시 재산관리담당관실에서는 매각하려고 하고, 시 교통관리과에서는 주차장으로 쓰려고 하고, 부서 간에 의견이 잘 안 맞기 때문에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요즘 시 시책이 바뀐 것 같습니다. 과장님 조금만 신경써 주시면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정책상으로 보니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저도 시에 가서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6월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상정은 어려울 거 같고, 9월에 상정해서 올해 안에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신정숙 위원께서 소관상임위원회 공유재산심의회인가요. 질의를 했는데요. 소관위원회 위원 구성 시에 우리 조례에 맞게 심의 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전문가들로 하라고 변호사도 넣으라고 하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편리한대로 심의회를 구성한 것 같더라, 그 다음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공무원 중에 부위원장을 두게 되어 있고, 민간인 중에 위원회에서 호선해서 한명을 또 두게 되어 있는데요. 부위원장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는 부위원장들도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이 없으면 그 때 가서 누군가 부위원장을 뽑아야 되는 경우잖아요. 거기에서 부원장을 호선할 수 없잖아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8-8쪽을 봐 주세요. 맨 밑에 지난연도 수입이라고 해서 징수율 54%로 되어 있는데요. 2017년도부터는 징수율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 부가액도 늘고 하면서 징수율이 떨어져요. 그리고 54%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지난연도 수입이고요. 1,026만 2천원 부과했고요. 554만원을 징수해서 저희가 미수납한 금액이 472만원 정도 되는데요. 시유재산이 있습니다. 변상금으로, 그것이 95만원 정도 되고요. 말씀드린 건설회사 계약이행보증금 미납 227만원 정도 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왜 그 부분은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나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시유지 같은 경우는요. 변상금을 거의 다 납부를 하고 있는데, 2013년, 14년에 미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15년부터 올해까지는 다 납부를 했는데, 그 전에 미납된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설회사는 회사가 폐업이 돼서 미납된 부분들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합해서 470만원 정도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받을 수는 있는 건가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일부는 불납결손을 준비 중에 있고요. 이 사항들은 시유지 변상금 외에는 95만원 정도 외에는 다 결손처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불납정리는 어떤 경우가 불납정리에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약이행보증금 2건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도로개설하면서 계약에 의한 보증금이 하나가 있고요. 이번에 결손처분 한 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구청사 소방 관련해서 안전관리대행 업체인데요. 이것이 계약해지 되면서 계약에 의한 보증금을 미납해서 올해 결손 한 금액이 90만원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결손처리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10년 가까이 된 거고, 업체도 없고, 재산도 없어서 시효소멸 관련해서,
해진

박해진위원

징수를 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 하신 거지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그렇지요. 말소가 되고 저희가 계속 노력은 해 왔지요.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가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율이 굉장히 높게는 나오는데 그 중에 그렇지 않은 것들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도 나왔지만 21억이라는 결손처리를 하는 이런 상황까지 오고 하는데요. 체납에 대한 것을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개별사항에요. 황순남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요. 38페이지입니다. 2천만원 이상 용역부분인데요. 자치행정과에서 용역을 준 것이 있는데, 낙찰률이 52%, 53% 가까이 됩니다만 이런 낙찰률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용역은요. 5천만원 이상은 적격심사를 해야 되는데, 용역부분은 적격심사에 참여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험사에 실적확인서라든지 경영상태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되는데요. 보험사에서 그런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최저가 입찰제로 적용을 해서 입찰을 올린 거고요. 단체보험은 저희 구 뿐만이 아니라 전국 지차체가 공통적으로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단체보장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저희 직원들 상해보험이라든지 입원했을 경우 수술할 경우 보장되는 보험이지요.
해진

박해진위원

어떻게 설계 금액이 2억이 나올 수 있지요. 1억에 할 수 있는 것이 2억 설계금액 나온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현대해상 화재보험에서 1억 1천만원 정도면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래서 낙찰을 받은 거고.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거기서 51%로 해서 낙찰 받은 거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설계 용역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설계금액을 만든 거고요. 근거없이 만든 것은 아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근거가 있든 없든 간에요. 업체가 용역을 하더라도 보험회사 등 모든 자료들을 참고하고, 이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용역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설계비가 50%가 넘는 비용이 나와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부서에서 저희한테 의뢰할 때 보험사에 견적을 받거나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종합해서 설계 금액이 나온 거지요.
해진

박해진위원

다른 경쟁업체 중에 두 군데가 입찰 붙었는데요. 혹시 한군데가 얼마 나왔는지 아십니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자료가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52% 정도의 낙찰률을 보였다는 것은 뭔가 보험이, 우리 구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 그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거 아닌가, 설계용역을 했을 때 2억이 나왔다면 단체보장보험이 많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정도 나왔을 테고, 현대해상에서 낙찰을 받았을 때는 거기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설계용역 줬던 그 보험 금액과 보장과 여기에서 나온 보장은 어떻습니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동일하지요.
해진

박해진위원

동일하다면 100% 설계용역에서 잘못한 거지요. 돈을 그렇게 줘가면서 용역을 시켰는데, 이렇게 까지 차이 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뭔가 용역이 잘못된 거 아닌가.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설계금액을 설정할 때 보험사라든지 이런데서 견적을 받고 검토해서 설계금액이 나온 거지요.
해진

박해진위원

어찌됐든 낙찰가라는 것이 52%는 없는 겁니다. 용역을 잘 했을 때 거기에 87. 몇 %까지는 가지만 이렇게 낮게 받는 것은 뭔가 보장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매년 하는 사항이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 앞으로 이런 것들 우리 계약부서잖아요. 계약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다음 문화체육관광과 같은 경우도 97% 넘는 낙찰률을 보입니다. 97%가 넘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높이 낙찰을 받았다는 건데, 평균적으로 87%를 조금 넘어요. 낙찰가가 그런데 어떻게 97%,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입찰일은 문화체육관광과 구민의 날 가을음악회 행사 계획은요.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 가지고,
해진

박해진위원

앞으로 부서에서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독려하세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97, 96 이런 낙찰률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 32쪽 좀 봐 주세요. 이것도 우리 재무과에서 제대로 알지는 못할 거 같습니다만 안전총괄과에 열선화 저감을 위한 살수차 임차용역비가 있는데, 이거는 무려 99.31%로 낙찰 받았어요. 여기도 두 군데인데, 이게 입찰업체가 담합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대부분 입찰한 업체가 2, 3군데 되면 낙찰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고요. 전자계약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에서는 알기가 쉽지 않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올해는 어디가 입찰 받았는지 나와 있습니까? 올해는 7월 달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10월 달에 끝나는 건가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네, 올해는 아직 들어온 건이 없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언제쯤 입찰을 하는 거예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이거는 부서에서 저희 쪽으로 계약을 할 경우에 하는데, 보통 7월달에 하기 때문에요.
해진

박해진위원

다른데서 두 군데 중에 한군데서 받았다고 하면 이건 100% 담합 건은 어떤 한 사람이 두 개 업체를 가지고 계속 넣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인천시 관내 업체가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많으면 괜찮은데요. 업체가 없기 때문에요.
해진

박해진위원

100% 받아도 말은 못 하겠네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낙찰보다 높은 금액으로 해서,
해진

박해진위원

100% 거의 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방법이 없네요. 확대하면 어때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금액이 높으면 전국적으로 확대를 할 수 있는데요. 금액이 낮기 때문에 인천 지역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8-37쪽 좀 봐 주세요. 맨 뒤에서 이 문제가 다시 한 번 거론되겠습니다만 전체 계약 중 수의계약 현황 및 실태에서 1천만원이상 공사입니다. 제가 이 숫자를 세어보니까 수의계약률이 자치행정과 3개 중에 2개가 타구에요. 문화체육관광과 13개 중에 타구가 7개고요. 인재양성과가 3개, 1개고, 민원여권과가 1건 서구에서 했고, 지역경제과 3건 중에 2건이 타구고, 노인장애인과도 4건 중에 한건이 우리 지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성보육과도 그렇고 건설과는 50%, 여성보육과는 57%가 넘는 수의계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저희도 계양구 관내 업체에서 공사를 하는 것을 생각은 하고 있지만 업체들이 계양구가 타구보다 다양하지 않습니다. 업체 수용능력이나 업체에 업종이 없거나 이런 사항이 되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업체가 없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많은 업체 중에 우리 계양구에 소재를 둔 업체가 없다는 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없다고 하면 안타깝네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저희가 공사만큼은 작년보다 올해가, 2018년보다 2019년도가 관내에 비율이 높고요. 앞으로도 계속 높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45페이지요. 500만원이요. 총 몇 개 업체냐면요. 146개에서 88개 업체가 타구 또는 타시업체가 수의 계약을 맺었어요.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 및 실무자 역량강화 워크숍 이런 부분들이 부평구 업체거든요. 우리 계양구는 워크숍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는 업체가 없나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아무래도 없다 보니까 저희가 그 프로그램, 워크숍 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 해당 부서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계양에는 없기 때문에요. 부평구 업체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모든 부서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모든 부서들이 이 정도는 계양구에 있을 법도 한데, 없나 하는 이런 의문을 많이 가졌는데, 지금도 그렇게 없어서 그랬다면 우리 계양구 문제가 많다고 해야 되는지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계약하실 때 계양구 업체를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나와 있잖아요. 이 정도까지 없나 싶어요. 이렇게 계양구가 어렵습니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의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점진적으로 계양구관내업체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8-50쪽 봐 주세요. 공영차량보험계약을 했는데, 서울 건데요.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이 됐으면 어디가 됐나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두 번 정도 입찰했는데요. 유찰이 돼 가지고요. 서울에 있는 탄소보험회사라고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한국탄소보험에서 유찰됐다는 거 아닌가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계약은 그렇게 했고 두 번정도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돼서 주식회사 한국탄소보험하고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인천에는 없고 서울에만 있나 봐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인천 관내에 입찰했는데 없기 때문에 서울에 입찰한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도 보니까 부평, 서구, 남동구, 미추홀구 그런 업체에서 와서 하다보니까 안타까워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타부서 거라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차피 계약부서니까요. 8-53쪽을 봐 주세요. 저쪽에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인데요. 2019년도에 사방사업실시 설계용역 시행 건하고, 2019년 숲길조성관리사업 실시 설계용역 시행 건이 있고, 그 밑으로 보면 102, 103, 104, 105가 다 겹치는 사업들이 아닌가 싶은데, 내용면에서 보면 2019년도 숲길조성관리 사업 감리용역 그 다음에 104 공원녹지과 2019년 숲가꾸기 감리용역, 어디가 다른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 밑에 보면 숲가꾸기사업 실시설계용역, 혹시 제가 나쁜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쪼개기 용역을 준 거 아닌가.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쪼개기 용역을 준 거 같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입찰 계약의뢰 한 시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

1월달은 한 날 두 건이 됐고, 3월 29일날은 3건이 됐고 그래요. 똑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계약을 했는데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합해도 입찰을 할 사항은 아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이건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잖아요. 금액을 쪼갤 수 있는 금액도 아닌 것 같은데,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계약부서에서,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부서에서,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감사도 받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쪼개기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아니지요? 좋은 쪽으로 보면 그런 게 아니라고 이해하겠습니다. 8-67쪽 봐 주세요. 세무1과에 2019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유인 및 데이터 인쇄, 그 다음 71, 72, 73, 74 연번을 보면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 계양에는 없나 봐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사실상 고지서 하는 데가 인천에 많지가 않습니다. 보안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 업체에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해진

박해진위원

고지서가 그렇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개인정보도 있고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해진

박해진위원

연수구 밖에 없어서 연수구에 줄 수밖에 없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올해부터는 입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입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저희가 고지서를 인쇄할 수 있는 곳이 여기 밖에 없어서요. 승급부서 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입찰 통해서 진행했고요. 유찰이 되면 기존에 했던 업체하고 계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수의계약을 하다보면 우리가 어떤 수의계약 방식도 그렇고 입찰도 그렇고 결국은 공정하고 예산절감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어느 한 곳에서 독점을 하면 예산절감은 전혀 할 수가 없지요. 조금 전에 말한 두 군데가 100% 낙찰률을 보이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수의계약할 때 우리가 의도한 것보다 그쪽에서 의도한대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건데요. 수의계약을 하시더라도 여기밖에 없어서 그렇다. 한쪽에서 하다보니까 일이 편해요. 계속 거기에 맡기면 보안 신경 쓸 일도 없고 직원들이 찾아다니면서 걱정할 일도 없고, 알아서 잘해 주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른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어느 한군데에서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다른 업체도 찾아보시고 경쟁체제를 갖출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그렇게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8-75쪽 봐 주세요. 과장님께서 계양이 매년 계약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관내업체 수의계약현황에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가 어디에서 나온 건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자료 여기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수하고는 안 맞는 거 같은데,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이 수치는 관내업체면 인천시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계양구 관내가 아닙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공사용역 물품에 대한 수치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용역부분도 150 몇 개 정도 밖에 안됐던 거 같고, 여기 있는 자료로 보면 나올 수 없는 수치입니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1년에 계약하는 건수가 1,428건이 되는데요. 관내 업체 계약하는 업체가 853건은 2019년도에 수의계약 한 전체 숫자입니다. 빠진 것은 입찰을 보거나,
해진

박해진위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입찰계약 건수까지 포함된 겁니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수의계약건만,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자료도 있다는 거네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지금 제출한 부분들이 500만원 이하라든지.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 것까지 하면 853건 정도가 된다. 그렇다면 500만원이상 건에 대한 수의 계약률은 우리 계양이 30%정도 밖에는 안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계양구에 공사와 관련돼서, 저희 공사가 인천시는 95%지만 계양구는 64%정도,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500이상 수의계약만 나와 있는 거지요. 500이상에 대한 용역물품공사 수의계약률은 우리 계양이 30%를 조금 넘어요. 500만원이하 까지 다 합하면 이런 계약률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금액이 큰 것을 따진다면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사가 77개 중에 37곳이 타시도 거예요. 그 다음에 용역이 500이상 146건 중에 89곳이 타시도 겁니다. 물품이 144곳 중에 77곳이 타 시도 겁니다. 그렇다면 500이상 액수가 큰 것으로 따진다면 계양에 계약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다. 3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까지 낮은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액수 큰 것은 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1천만원 이상은 52%정도 되는데요. 조금 떨어지는데요. 45%에서 50%정도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보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수치는 100만원, 500만원이하였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고, 왜 이렇게 수치가 안 맞는지 그 부분을 물어본 거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그것을 빼고 나머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계양구의 수의계약률을 높여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83쪽을 봐 주세요. 현재 하자기간 중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겁니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대부분 수목고사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원이나 신축한 경우 건물에 대한 건.
해진

박해진위원

건설 같은 경우 보이지 않는 것들, 기간이 긴 하자보수기간이 있잖아요. 작전2동이나 효성1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가 2021년도에 끝나더라고요. 혹시 여기에 대한 하자들이 발생한 것은 없나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일단 2019년도에 작전2동이나 그런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하고 있고요. 하자기간이 만료되기 보름 전에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한건에 대해서 5, 6번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거는 다 걸러내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하자보수 기간 중에 그 품목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기간 끝나고 나서 우리 예산 들여서 하지 말고 미리 손을 써서 하자를 봐 주시고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하자가 계속 발생한다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더라도 계속 연장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회사에 그 때 당시 잡히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은 공문을 보내서 법적조치를 취하든 계속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까지도 감안해서, 특히 건설부분들은 나중에 큰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까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재무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준비한 것이 있으니까 안할 수도 없고, 다하겠습니다. 자체평가들을 한 것이 있더라고요. 평가지를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공동 낮게 나온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재무과가 2개 팀인가가 잘 나온 것이 있는데요. 제가 칭찬을 하려했는데 자료가 없네요. 자료가 없어서 칭찬받지 못하는 팀은 죄송합니다만 어찌됐든 잘 한팀은 잘하고 있고 못한다고 해도 평균치는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평가기준을 보면 재무과가 대체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행감을 하다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본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많이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62페이지 보시면요. 연번 27번에 보면 문화체육관광과 양궁선수단 피복비 동계복 구입이 있는데, 2019년 3월 13일에요. 그 다음에 보면 38번에 양궁선수단 피복 동계 운동복 구입이 또 있어요. 3월달에 구입하고 11월달에 또 구입을 했는데요. 어떻게 된 사항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38쪽에 있는 것은 11월, 12월에 입을 동계복인 거 같고요. 3월 것은,

신정숙위원

3월달은 봄이잖아요. 구입을 했으면 파기를 해야 될 거 같은데, 동계복 구입이 2개 잡혀 있어서요. 양궁단 선수단이 몇 명이나 되지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6, 7명 정도 됩니다.

신정숙위원

피복비가 이렇게 비싼가요. 두 개가 겹쳐있다는 것이, 봄에 동계복을 구입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봐 주십시오.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해 놨는데요. 다들 잘 알고 있는 대로 효성평생건강센터 신축공사하고, 계양산성박물관 건축공사에 있었던 부분 때문에 계약심의위원회를 해서 심의결과가 입찰 참가자격 제한 5개월, 입찰 참가자격 제한 6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두 업체가 우리 구와 건설계약을 맺고 건설을 하던 중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 구에 끼친 손해가 상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구 일정대로 가지 못했고, 추가비용도 많이 발생했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는데, 심의결과가 고작 입찰참가제한을 5개월하고, 6개월 하는 정도 수준으로 결정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안타까운 사항인데요. 지방계약법에 계해 지는 5개월이상 7개월미만으로 입찰참가를 제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법에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 계양구에서 시행하는 것은 우리 계양구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을 제약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그거는 법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렵고요. 그 대신 계약보증금 회수라든지,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법은 이만큼 허용하고 있지만 계양구에는 계양구에 어떤 특성성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거를 제약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약을 하는 것도 상대 쪽에서 행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같은 부분이라 생각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양구에서 입찰하는 경우는 물품과 용역 2천만원이상 입찰계약 같은 경우 한 건도 없었고, 공사입찰현황 2천만원 이상 한 경우는 총90건 중에 8건이고, 금액으로 120억 중에 12억 10%밖에 안 되거든요. 계양구 업체들이, 아주 중요한 문제인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양산성박물관을 지으면서 어떠한 상황들이 벌어졌었는지 여기 계신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들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앞으로 우리 계양구에서 계속해서 이런 발주가 이루어질 텐데, 이미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었던 업체들이 들어올 수 없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 계양구 관내 업체들이 입찰함에 있어서 조금 더 위에 있을 수 있는 부분들, 제가 그쪽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재개발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관내업체를 선정 할 경우 약3% 정도의 가산점을 준다고, 가산점이 아니라 재개발 용역면적을 늘려줄 수 있는 형태의 그런 이점을 준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조합해서 관내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그런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플러스적인 혜택이나 입찰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강구해 볼 수 필요성은 없을까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계약법이나 행정부에서 계약 예규라든지 규정에 의해서 입찰을 하거나 계약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 계양구에서 임의대로 업체에 대해서 특별하게 입찰 인센티브를 주거나 그런 사항은 현행법으로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다시 한 번 확인차원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양구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 가산점을 주잖아요. 계양구에 오래 살았거나 계양구에서 다자녀를 키우고 있거나, 그런 여러 가지 기준을 두어서 면접을 볼 때 가산점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 공사하는데 있어서 이런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가산점은 불가능하다는 건가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입찰은 그렇고요. 수의계약은 관내 업체를 가급적이면 계약할 수 있지만 입찰 같은 경우는 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입찰 계약조건에 넣기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공사계약을 제대로 완료할 수 있는, 문제가 없게 잘할 수 있는 업체인지에 대한 검증이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단순히 입찰금액만을 가지고 공사 같은 경우에는 따지다보니까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계양구가 작년, 재작년에 애로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입찰단계부터 걸러낼 수 있을 만한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최대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까 입찰단계부터 걸러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담당 부서에서 최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공사도 1억이상 큰 공사같은 경우 적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하고, 계약하고 나서 공사 감독 공무원도 있고 해서 그런 쪽으로 좀 더 공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계양구 보건소도 들어갈 거고요. 계양1동, 2동 주민센터도 들어 갈 것이고, 길게 봤을 때 계양구 의회청사도 고민을 하고 계셔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 될 것인데, 계양산성 같은 경우처럼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계약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128페이지입니다. 구금고 약정금리에 대해서 나와 있고, 장·단기 예금현황 부분이 있는데요. 100억정도 18년도에는 50억, 100억이었는데 19년도에는 100억정도만 돈을 묶어놓는 건가요. 그 정도 선으로 해 놓은 건지.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저희가 공공예금이 자금이 시 교부금이라든지, 이월금이라든지 보조금 내려오는 것들이 통장에 쌓이게 되는데요. 이런 것이 지금 1,500에서 1,600억 정도 됩니다. 그 돈에서 일반보통예금 말고 정기예금을 드는데요. 올해만 해도 1,100억정도 들어져 있고요. 약정금리는 저희가 구금고와 계약을 맺을 때 약정금리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2019년도를 보면 건별 인가요? 50억씩 2개, 100억씩 4개가 있는데 건 별로 있는 건가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12개월 동안 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만기가 된 거고, 만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1년 단위 정도로 단기예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1,100억정도라고 하셨나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정기예금은 그렇고요. 1년 만기 끝나면 바로 재가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재테크 쪽에서 하는 얘기로 풍차돌리기라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가 보네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금 이자수입이 1년에 24억원 정도 됩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올해 2020년도 예상액이 24억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올해 금리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금고와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 자체가, 그 금리로 예금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가요? 새로운 예금마저도 올해는 그렇게 가능하다는 건가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금고와 기본적인 약정금리가 있고요. 거기에 적용하는 것이 코픽스라고 시중 10개 은행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동이 있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결국은 변동금리라는 거지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변동이 조금 있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변동인데, 우리 구 금고하고 코픽스해서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 금리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에서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대한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안녕하세요? 황순남 위원입니다. 세무1과요. 12페이지 봐 주세요. 우리가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몇 분이나 되시는 거지요?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감사당시에는 345명입니다.

황순남위원

595건이요.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정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요?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기본적으로 체납관련해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에 대한 압류를 다 했고요. 공공기록 정보등록과 지속적인 체납고지서 발송 그리고 관외체납자나 관내체납자 현장 방문해서 납부독려를 한 상태이고, 최종적으로 100만원이상 체납자 중에 83명 4,1800만원을 추가 징수했습니다.

황순남위원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라도 고액체납자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봐 주십시오. 제가 기간제근로자 개별주택 특성 현장조사해서 4명을 채용을 했어요. 이분들 근무 개월 수가 3개월 조금 넘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그 해에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 공시가 완료되고 나서 하반기에 이의신청이 다 끝난 다음에 내년 것을 세무조사를 하는데 하반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이분들 채용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서류전형으로 계양구 거주해야 되고요. 취약계층일수록 가점을 더 주고 있고요. 취업대상자나 다자녀가구에 더 주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계양구 홈페이지에 기재가 되지요?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네.

황순남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3개월 근무하고 다시 그 다음해에 똑같이 채용하는 겁니까?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그때그때마다 공개로 다시 합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세무2과요. 15페이지요. 우리 등록세가 17년, 18년 부가액이 많아서 그런 건지 미수액이 많더라고요.
길배

이길배세무2과장

등록면허세가 17년도 18년도, 19년도에 6억 1,600만원 발생했는데요. 이것은 저희 쪽에서 부과한 등록면허세가 아니라 세무1과에서 법인에 대한 중과세 부과한 미납액이 있어서 늘어난 겁니다.

황순남위원

오늘 아침에 인터넷 봤더니 자동차번호판 세금을 안내니까 번호판을 구에서 띨 거 아닙니까? 번호판을 다른 번호판으로 해서 차량에 위조를 해서 달고 다니더라고요. 계양구도 그런 분이 있나요?
길배

이길배세무2과장

저도 얘기 들었는데요. 앞 뒤 번호판이 다른 부분이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간혹 1년에 한 두 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황순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7-20쪽을 봐 주세요. 재산세를 보면 2017년도, 2018년도, 19년도 총 체납액이 계속 늘어난단 말에요. 징수율은 낮고 설명을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체납부분에 대해서 지방세 체납액 정리현황을 보면 세목별 징수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낮아요. 이 부분은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 2019년도에 발생한 체납액을 알 수 있을까요? 재산세 부분에서.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미수액 자체가 재산세 18억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계속 이월돼서 들어오는 금액이지요?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현년도 겁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과년도 거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018년도에 미수납액이 19억 정도 되잖아요. 2019년도 총 체납액이 33억 6천만원 정도 되고요. 이 미수납액이 2019년도 이월돼서 서들어 온 거지요?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작년에 현년도 있던 거하고 과년도 있던 거하고,
해진

박해진위원

이월된 금액이고, 2019년도 체납액이 18억?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네. 최종적으로.
해진

박해진위원

실질적으로는 늘지는 않았네요? 체납액이 이월되다 보니까 누적수가 이렇게 되는 거지요?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보통 연초에는 35억정도 출발하다가 13억, 14억 정도 징수가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에 여기하고 전반적으로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질의만 할게요. 재무과에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고지서 인쇄물인데요. 재무과에서는 우리 계양구에서는 고지서유인 및 데이터 인쇄를 할 수 없다. 세무과 입장도 똑같나요?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저희가 한곳에만 하는 상황이긴 한데요. 저희가 다방면으로 해 보려고 시도했었는데요. 저희는 고지서하고 기타 모든 안내문들이 개인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안내문마다 개인에 맞게끔 다 찍어야 돼서요. 이 개인정보 취득인가도 있어야 되고요. 이것들을 찍는 과정에서 전산 쪽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고, 데이터 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갖춘 곳은 관내에는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관내에는 없지만 인천시 내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몇 군데 있는 지는,
해진

박해진위원

다만, 우리가 하고 있는 데가 연수구기 때문에 계속 거기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 전체가 다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독점이네요?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그런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다 갖추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재무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이런 업체발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쟁심리도 유발할 필요도 있고요.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올해부터는 연간단가로 해서, 작년까지는 수의계약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연간단가로 해서 공개로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취득세, 세외수입체납세 고지서 제작하는데 총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연간비용이.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2,700만원 정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각 목별로는 어려우니까.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각목별로 있는데요.
해진

박해진위원

수의계약으로 하지요?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네, 그렇지요. 저희가 고지서만 따로 출력하지는 않고요. 따로 출력하는 것은 몇 가지 밖에 없고요. 정기분 고지서가 재산세, 자동차세, 면허세 이런 것들이 정기분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데이터를 같이 출력하면서 고지서가 나갑니다. 고지서를 유인해 놨다가 그거를 출력해 달라고 하는 형태가 아니라 고지서에 출력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 다 찍혀야 되니까 이것은 대부분이 데이터 처리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계약방식이 어떤, 현찰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카드방식인가요?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카드로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세무2과도 마찬가지인가요. 세무2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길배

이길배세무2과장

저희도 마찬가지로 같은 업체에서,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세무2과도 2,7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길배

이길배세무2과장

제가 정확하게 예산금액은 기억 못하고요. 저희는 자동차정기분하고 면허세세정기분만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 구 모바일고지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길배

이길배세무2과장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이를 없애기 위해서 모바일고지서 뿐만이 아니라 가상납부계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모바일고지서 사용이 어느 정도 되지요?
길배

이길배세무2과장

정기분 자동차세하고요. 정기분 나가는 거,
해진

박해진위원

세무1과는요?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저희가 모바일전자고지하고 모바일 고지하는 것이, 전자고지하고 자동이체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1,200건 정도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종이고지서가 연간 5,400만원정도 세무1, 2과가 들어간단 말에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모바일고지서 송달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계양구도 납세자 편익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는가, 확대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자동이체하고 전자고지 확대하기 위해서 안내문을 뿌렸고요. 자체적으로도 세무1, 2과에 내방하시는 민원인에게 오실 때 안내해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종이고지서에 하단부든 상당부든 종이고지서에 그런 것들을 설명해서 모바일고지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세무1, 2과가 모바일고지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배

이길배세무2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1-22쪽 좀 봐 주세요. 지방세 체납관련 조치현황에 체납처분과 해지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체납처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압류하거나 채권이나 부동산이나 자동차 압류하는 형태의 모든 것들을 체납처분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경매까지 포함해서, 이것이 납부가 완료되거나 공매가 매각완료되거나 해서 변상이 끝나는 상태에 이루어지는 것이 해제 현황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체납처분건수에 여러 건이 한건에 여러 건이 같이 들어가 있을 수 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해제건수가 더 많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그 후에도 계속 부과되는 건들이 존재해서 해제건수는 더 많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019년도 거잖아요?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압류 할 당시에 체납건수하고 해지할 때는 그 전에 것까지 포함이니까요.
길배

이길배세무2과장

당해 연도 체납 건수 뿐만 아니라 이전 것도 있으니까 이전 것도 내게 되면 해제건수가 늘어나는 거지요.
해진

박해진위원

이렇게 기재를 해 놓으니까, 해제건수가 다른지, 한건에 여러 건이 걸려있나.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그런 것도 있고 올해만 체납처분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계속 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올해 들어서 다 납부해서 해제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해진

박해진위원

체납처분 건수에 대한 것은 체납은 완료됐다. 징수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완료됐기 때문에 해제가 됐다.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결손처분 된 것도 해제 할 수 있는 건가요?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결손처분 돼서 해제가 아니라요. 매각이 됐는데 저희가 채권을 다 회수할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해진

박해진위원

계속 체납에 대해서 더 이상 않고 그대로 정리를 해 버리는 건가요?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그 물권에 대해서는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다른 물권을 압류를 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해제된 것 중에 그 외에 따로 압류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여기에서 따로 집계하지는 않았지만 체납처분을 하고 공개매각에 의해서 수납완료해서 해제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매각을 통해서 끝나는 것은 대부분이 징수를 하지만 안 되는 부분은 그대로 체납으로 남아 있거나 일부는 추가 압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 질문은 8,800건 정도가 해제가 됐잖아요. 해제가 된 물권은 소멸이 됩니다. 경매든, 매각이든 우리가 배분한 상태에서는 소멸되고 나머지 채권에 대한 징수활동은 계속해야 되는 거잖아요. 8,800건 중에 혹시 재압류 한 그런 부동산이든 건수가 있는지, 몇 건 정도 되는지.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할 때 한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권이 확인되면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압류할 내용은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여러 건 해 놨기 때문에 한 물권에 대한 것만 나왔다고 보면 되나요?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12-24쪽을 봐 주세요. 지방세과오납미환부 현황에 미환부액 발생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미환부액은 91건에 9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과오납반환결의를 하고 다 찾아가시도록 안내문까지 보내드리는데, 안 찾아가고 남아있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017년도, 19년까지 누적된 건가요?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누적 상태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017년도에 27건, 2018년도에 41건이었고,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당해 연도 발생하는 것은,
해진

박해진위원

2017년, 18년도에 나와 있는 것은 다 찾아갈 분들은 찾아가고 나머지 누적된 것이 90건이라는 건가요?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맞습니다. 5만원 이상.
해진

박해진위원

2019년도에 발생한 것은 얼마에요?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2019년도 총량이 지방세환급금 총량 발생한 것이 41억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건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세요.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미환부건은 그 중에서 900만원 남아있는 겁니다. 5만원이하 7,100만원해서 8천만원이 남아 있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2019년도 90건이라는 것이 계속 누적돼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900만원되는 거잖아요. 900만원인데, 2019년도에 발생하고 남은, 2019년도 발생한 환부액은 얼마에요?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2019년도는 미지급된 것이 7,100만원입니다.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것은 5만원이상이고요. 전체 총액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얘기한 것이 자료에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자료에 없는 것은 얘기 안 할게요. 900만원, 90건에 대한 거 2019년도에 몇 건 정도 되는지요?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900만원이요. 올해 발생한 겁니다. 2019년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019년도에 924만원이 발생한 거고, 그런데 17, 18년 계속 누적돼 왔다고 하셨잖아요.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8년도 미환급금은 해결 된 겁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922만 4천원은 뭐에요?
이거는 미환급금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5만원이상 환급금만 얘기할게요. 2019년도에 발생한 것이 922만 4천원입니다. 2018년도에 41건 389만 3천원이 있었고, 2017년도 27건 중에 343만 8천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 처리한 겁니까?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저희가 그 이후에 정기분 부과할 때 안 받아가신 분들은 충당을 해서 차감을 하고 나머지 고지가 나갑니다. 재산세가 10만원이 나갈 일이 있습니다. 과오납 받아가실 것이 5만원이 있다. 그러면 차감을 해서 5만원 고지서가 나갑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좋습니다. 이거는 다 해결이 됐냐 묻는 겁니다. 그런 방식을 취하든 어떤 방식을 취하든 간에 이 부분은 다 처리가 된 겁니까? 처리되고 2019년도 이것만 남은 겁니까?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2019년도 5만원 이상은 이것만 남은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7년, 18년도는 다 해결했다. 2017년, 18년 해결된 거 있잖아요. 그 부분 자료를 주세요?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6페이지 봐 주세요. 지방세감액, 부과취소 처분현황에서 납세자착오라고 해서 109건이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납세자 착오라고 돼 있는 부분은요. 감면대상인데, 감면신청을 안 해서 나중에 감면신청을 한 부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납세자가 감면신청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고지서를 보냈다.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신고 들어왔는데, 감면신청을 안하고 일반신고를 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거는 세무과에서 신청할 때 이런 부분은 설명을 해야 되지 않나요?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알 수 없어서요. 이것 말고도 등록세납부를 해 놓고 나중에 미등기를 해서 등록세미사요 환불 나가는 부분도 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기타는 뭐에요?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2019년에 재산세 관련해서 열수송관 기타물권에 대해서 과세표준을 정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못 돌리다보니까 열수송관 전체 길이에서 열수송관이 설치된 구간으로 바뀌어 가지고 변경된 부분 감액 환급해 주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기타물권에 대해서 과세표준을 정하는 방식이 바뀌었는데 바뀐지 모르고 그 전 방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 착오가 있을 수 있겠지요. 일을 하다 보면.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기타 물권이 워낙 많아서요.
해진

박해진위원

완벽할 수 없지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른 피해자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11-17쪽, 세무조사실시 현황 실적을 보면 우리가 세무조사를 하면 상당히 유동성이라고 보지 않나요?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법, 탈법 이런 것들을 인지했을 때 세무조사 그런 거하고 다른가요?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그런 것하고는 다르고요. 정기적으로 세무조사하는 부분에 비과세감면이라든지, 비과세감면은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 유예기간에 사용하지 않았거나 매각을 했거나 이런 것이 기간이 지나서 확인이 돼서 유예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저희가 추징을 하게 되는 이런 사항을 세무조사에 들어가고요. 과점주주 이런 것들을 차후에 확인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매년 정기적인 거로 매년 하는 겁니까?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매년 해야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매년 하는 건데, 2018년도 같은 경우 추징목표액을 얼마 잡았었어요?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2018년도에는 조사대상이 24건이 있고요. 금액은 17억 정도.
해진

박해진위원

징수해서 어느 정도 한 거예요?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저희 목표액이 30억이었는데, 작년에.
해진

박해진위원

18년도에도 30억이었어요?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30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진

박해진위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지요?
김진

김진취득세팀장

취득세팀장 김진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법인세무조사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연간 20군데 세무조사하는 거고요. 그 외에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조사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2018년 같은 경우 법인 같은 경우 17억을 추징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9년도 추징목표액이 법인, 개인 합해 놓은 건가요?
김진

김진취득세팀장

30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진

박해진위원

30억 추징 목표액.
김진

김진취득세팀장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거는 법인과 개인 다 합해놓은 건가요?
김진

김진취득세팀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2018년도 법인, 개인 합한 추징목표액이 얼마였어요?
김진

김진취득세팀장

2018년도 여기서는 파악하기는 힘든데요. 제 기억상으로는 그 금액에 거의 비슷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거를 추징했을 때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김진

김진취득세팀장

법인만 17억 정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개인은요? 법인, 개인 합해서 추징금이 20억은 안 되지요?
김진

김진취득세팀장

넘었습니다. 30억 근처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추징금액을 목표치는 못했고, 50%정도로 보면 되지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18년도에 그 정도, 어느 정도 였는지 몰라서, 19년도 추정치를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닌가, 보통 정기분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올텐데, 어떻게 이렇게 높게 잡았나 그것 때문에 문의를 드린 겁니다.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제가 이거를 봤을 때 사실은 추징이라는 것이 세무조사에서 추징하는 세액을 목표로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양을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목표로 잡을 수 있는데, 세액을 목표로 잡는다고 하면 그 세액이 나올 때까지 계속 더 많은 세무조사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전체 목표치를 정하는 것은 그 목표치에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해서 목표치를 잡는 거잖아요. 특별하게 이 목표치를 모든 세액을 다 징수하겠다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 목표치가 있어야 만이일하는 데이터가 정해지는 거니까, 그거는 열심히 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전에 2019년도 12월 6일 날 답변서를 받은 것이 있는데요. 관외출장여비에 대해서 세무1과, 2과가 다 해당 됩니다만 관외출장여비가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 기억이 잘못됐을까봐 제가 속기를 뽑아왔는데요. 관외출장비가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느냐 제3회 추경 때 질의한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랬더니 관외출장 체납자가 처음에 없다고 했는지 그렇게 해서,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관외출장비가 관외체납자가 2016년에는 많았는데, 2017, 18년 들어와서 많이 줄었다. 관외체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남는다. 올해도 저희들이 12월 다음 주에 관외출장을 가는데 마지막 가는 거다. 올해 돼지열병 때문에 2, 3달 가지 못 했고, 그래서 12월 달에 가는 건데, 관외출장여비가 많이 축소되다 보니까 관외체납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삭감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관외체납자 자료를 보니까 262명 정도 됩니다. 262명 정도 되면 금액도 상당합니다. 179만원부터 2,800만원, 어디는 1억 1천만원도 있는데요. 관외출장여비가 삭감될 것이 아니고, 그때는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삭감을 하셨다고 믿고 싶어요. 그러나 어차피 체납에 대한 의지를 갖고 일을 하신다고 하면 관외출장여비를 줄일 것이 아니고 오히려 늘려서라도 이런 체납자들을 어떤 방법을 택하든 간에 가서 만나든 뭐를 하든 징수활동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무1과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관외체납자가 사실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많이 줄었다는 말씀이고요. 제로가 될 수는 없고요. 고액 기준으로 해서 관외체납자 대부분 나가서, 관외체납자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관외체납자들의 대부분 출장 나가서 현지 조사를 완료했다는 거고요. 저희가 관외체납자 중에서 작년까지는 200만원, 300만원, 100만원이상이었다고 하면 올해는 금액을 낮춰서라도 그 사람들을 찾아다녀서 체납처분을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019년도까지 제가 이거를 다 계산 안 해 봤습니다만 관외체납액이 총 어느 정도 되나요?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22억 정도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2억 중에 체납자에게 압류든 뭐든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어느 정도 될까요?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관외, 관내를 따로 분리해서 관리하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다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하고, 보통 저희가 재산세가 나가더나 자동차세가 나가면 독촉기간이 지나면 두 달 안에 모든 재산을 전국재산조회해서 다 압류를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관외체납자가 100만원이상이고, 100만원이하는 없단 말에요.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100만원이하도 많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받은 자료가 100만원 이상만 받았나 본데요. 한사람 건수가 4건도 있고 40건도 있고 그래요?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분할된 물권이 많을 경우에, 같은 하나의 건물이라도요.
해진

박해진위원

관외에 체납 건만 따로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그렇게 관리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재산조회 할 때 모든 체납자의 모든 재산을 다 조회합니다. 관외 따로 주소 별로 따로,
해진

박해진위원

출장을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요?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그 중에서 관외주소를 두고 있는 체납자들의 내역을 발취해서 그 중에서 고액 위주로 해서 하게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서울 사람들이 많아요. 강남구 사람도 많아요.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서울이 관외체납자 중에 50% 차지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왜 서울 사람들이 돈이 많다고 그러는데 왜 못 받아 낼까요?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체납된 분들은요. 대부분 징수율이 98% 이러면 나머지 2% 체납이 되는 건이 누적이 되는 건데요. 사업이 부도가 났거나 개인업자들이부도가 나거나 혹은 어떤 물권에 소송에 휘말려서 안 되거나, 효성동에 보면 건물 짓다가 만 거, 신탁등기 신탁으로 맡겨졌는데, 채권관계로 복잡해서 10년, 20년 가는 것들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관외체납자가 2020년도에도 늘어날 거 아닙니까?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저희가 계속 체납처분을 통해서 징수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금씩.
해진

박해진위원

이중에서도 2019년도 결손 처분된 사람들도 있을 거고, 12월 6일 날 받은 자료인데, 12월 6일까지는 관외체납자만 답변서가 온 거지, 결손처분 됐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몇 명 정도가 결손처분 됐고, 어떻게 체납부분에 대해서 징수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전혀 모르는데요.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고액체납자 현황 100만원이상 드린 것 중에 12월말 기준으로 체납액이 40억정도 되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가 6억정도 징수해서 현재는 34억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5건 압류 했고요. 그 다음에 6억정도 총량이 100건 정도에 대해서 수납을 하게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국장님 계시지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구가 결손처분액이 많지는 않아요. 다른 구는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그나마 이 정도된다는 것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관외체납자까지도 여비를 제대로 세워서 전부 다 체납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2-16쪽이요. 지방세 체납관련 조치 현황에 번호판 영치, 자동차 압류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무1과에서 얘기한 내용하고 같이 그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길배

이길배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1쪽 좀 봐 주세요.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과태료나 과징금, 이행강제금이 상당히 저조하단 말에요. 징수율이, 이유가 뭘까요?
길배

이길배세무2과장

과년도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태료 징수율 자체가 다른 세목보다는 낮습니다. 이유는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 건축과, 도시재생과의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징수율이 낮습니다. 매년 해소되기 전까지 계속 부과하기 때문에 체납액도 많아집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 충분히 받아낼 수 있을 거 같은데도 낮아요. 혹시 부과액이 2019년도에만 발생하는 건가요, 계속 전년도부터 넘어오는 건가요?
길배

이길배세무2과장

현년도만 하고요. 과년도는 22페이지에 보면, 과년도 누적된 거고 이거는 현년도 것만.
해진

박해진위원

세무1과, 세무2과 여러분들 고생 많은 거 아는데요. 좀 더 힘써 주시고, 자체평가 보면 세무1과가 좋은 팀이 있어요.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세정팀하고, 취득세팀이요.
길배

이길배세무2과장

자동차세팀하고 취득세, 세정팀들은 전반적으로 보면 다른 팀들도 다 잘 했는데, 유독 눈에 뛰는 팀들이 있더라고요. 고생들 많이 하셨다. 작년에 수고들 많이 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세금 징수에 많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박해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박해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세무1과, 2과 관련돼서 체납처분 관련된 부분, 누적하는 부분을 해제현황과 같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판단하는데 미스가 있으니까 누적되는 부분까지 표기해 주시고요. 19년도 체납처분 신규건수해서 같이 넣으면 누적과 신규가 같이 있고, 해제가 많다면 올해는 새로 압류한 것보다 해제가 많구나 그렇다면 그 만큼 일을 많이 하신 거지요? 쉽게 판단할 수 있어서 굳이 질의 안 드려도 되는 부분으로 데이터 생성하실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연말에 좋은 일이 있었고, 그로 인해 평가도 좋게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 상황이 변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상세하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롯데와 소송 관련해서 5월 1일자 패소를 했습니다. 주요 다툼내용은 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특수 관계인과 지배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대하여 다툼이 좀, 지금 이번 주 목요일날 결론이 나고요. 결론이 나게 되면 5월 1일자 판결에 의해서 5월 6일판 결문을 5월 20일 날 항소를 했습니다. 지금 인천시도 이번에 항소하는 과정에서 전보다 적극적으로 나와서 법무법인, 전에는 정부 법무법인을 했었는데요. 롯데 측에 법무법인에 육박 할 만큼 할 수 있는 법무법인을 섭외 중에 있고, 거의 확정이 돼가고 있는데, 확정이 되면 항소를 준비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저희가 상황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특수관계인이고 지배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의 판결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더 명확한 증거자료를 준비해서 2차 항소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국내 굴지에 대기업과의 분쟁이라는 부분에서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열심히 잘 해 주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패소는 했지만 향후 상고를 통해서 그 부분에서 우리의 주장이 관철 될 수 있도록, 인천시에서 같이 합류하면서 변호사 분들도 좀 더 보강되는 부분인 거 같은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사무에 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박해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17년도, 18년도 과오납미환부액 정리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