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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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고성수 의원 발언

61회 제1시민보건위원회199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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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사원 시민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59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이 있었고 시민보건위원회 소속 위원님으로 본시민보건위원회로 위원님이 새로 배정되었습니다. 물론 기존 시민보건위원회에 소속되어 계셨던 위원님도 계시지만 새로이 본위원회에 배정되신 위원님들 또한 계시기에 집행부의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시민복지국과 보건소의 업무전반에 대한 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오늘 상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97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청취 일정은 먼저 오늘 시민복지국 소속과에 대하여 듣고자 했으나 다음 개의하기에 앞서서 소속위원이신 강진수위원께서 타계하신 장례절차 문제 때문에 오늘 시간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보건소에 대한 업무 90% 정도를 마칠까합니다. 때문에 관계공무원들께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손치더라도 참아주시고 오늘 회의를 계속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사원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시민복지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사원입니다. 존경하는 은평구 시민보건위원회 고성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민선자치 시대 구정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우리 시민복지국 직원들이 수행한 업무전반에 대해서 잘못은 없는지 철저히 검토하여 주시고 또 업무처리 과정에서 저희 직원들이 미처 챙겨보지 못한 사항이나 구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사항 또 개선해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수행해서 우리 구정이 보다더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개회 기간동안 위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자료를 챙겨드리는 등 제반 사항을 저를 비롯한 전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시민복지국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6개과 16개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부소개) 고성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이상 간단히 인사를 드리고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성수위원장

김사원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 순서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하겠으며 보고는 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는데 한과의 업무보고가 끝나면 의문나는 사항은 간략히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정철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철진입니다. (업무보고) 간단하나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수위원장

정철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의 업무보고를 들이시고 의문사항이 있는 분이나 특별하게 지적해서 듣고자 하시는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위원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생보대상자의 선정문제에 있어서 지금 법과 현실이 안맞는 부분이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고…… 두번째로 우리가 노인복지회관, 사회복지회관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은평구에 장애인이 약 3,000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등록된 장애인입니다-사후 장애인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한데 우리 관내에 장애인복지회관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철진

정철진사회복지과장

먼저 생보자 책정에 있어서 규정과 현실과 안맞는 게 있다…… 사실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장인 저는 조금 애매한 것이 있다고 하면 주민편에서 해석하고 주민편에서 책정해 주려고 노력했고, 각 동 사회담당회의나 어떤 좌석에서든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명확히 안맞는 건 해줄 수 없지만 조금 애매한 것은 생활보호대상자편에서 해석하고 그 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 사실 아직 없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을 짓게 되면 장애인에 대한 여러가지 많은 사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소요자금, 이것이 상당히 필요하리라 봅니다. 저희 노인복지회관이 45억 정도 되었는데 장애인복지회관은 그만큼은 안되더라도 많은 재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아직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계속 연구하고, 장애인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장애인복지사업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성수위원장

다음은 이종복위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이종복위원입니다. 먼저 정철진 주택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국가가 부흥하고 국민이 잘사는 사회가 되려면 복지업무가 잘 되어야 됩니다. 제가 간단히 네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생업자금 융자신청에 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현재 이 자금융자가 실제적으로 영세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보고내용에 의하면 융자가 2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민이 형편이 좋은지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앉아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뛰고 가난한 이웃과 같이 부딪히면서 그 사람들의 애환을 듣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민이 생업자금을 바라는데 이 구민의 생업자금 요구가 지금 기준된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요구하는 구민 각자의 생각이 틀리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정도의 융자를 하면 생업자금이 보장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동안 연구된 것이 있으면 연구된 대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이웃이 정말 가난하다, 생활이 힘들다 이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어떠한 직업교육과, 앞으로 어떻게 정착해 나감으로써 이 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나아질 수 있는가, 그동안 느낀 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한 것을 잘 기억하세요. 그래야 간단히 끝납니다. 아니면 오래 걸립니다. 두번째 고용촉진 직업훈련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91명을 훈련시킨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 91명에 대해서 연령별, 남녀별, 또한 그동안 직업훈련을 받아서 취업된 자들의 관리, 어떻게 직업훈련을 받았고 받은 사람들은 어떤 곳에서 어떻게 생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옛날과 같이 고정적인 틀에 박힌 직업훈련이 과연 이 사회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가, 앞으로 직업훈련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이 연구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로하기는 쉽습니다마는 장애인과 더불어 생활하는 사람들은 정말 봉사정신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정신지체자에 대한 생계비 보조 및 의료비, 장례비 지원에 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할머니 머리다듬기에 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할머니 머리다듬기의 보고내용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홍보에 관해서, 어떠한 홍보를 해야 참여하는 할머니들이 많고, 또 소외된 할머니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가…… 우리 과장님으로서 그동안의 업무추진,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할머니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차적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고성수위원장

정철진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정철진사회복지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생업자금에 대해서, 금년에 2건 2,200만원 가지고 실지 도움이 되는지, 그러한 것을 연구해본적이 있느냐, 실지 연구해본 것은 없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로부터 생업자금 지불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 그 요건에 맞춰서 보고하면 거기에 따라 지원해 주는 제도로 되어 있고, 별도로 저희가 실제 생업자금 2,200만원 가지고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연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 상식으로 생각할 때 2,200만원 가지고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양을 전체를 보고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아닌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에 관해서 연령별, 남녀별 취업현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개선해야 될 사항은 없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연령별, 남녀별 자료는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내드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장애복지, 정신지체자의 의료, 장례, 이런 것을 설명해달라 하는 말씀이신데……

이종복위원

정신지체자요.
철진

정철진사회복지과장

정신지체자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정해주는 것은 없고, 다만 정신지체자를 포함한 장애인 전체를 포괄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신지체자에 대해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할머니 머리다듬기관계, 지금 이러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해도 홍보부족으로 수혜자가 미진한 것 아니냐는 말씀으로 듣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어떤 예산이나 규정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관내 미용사를 대상으로 자원봉사를 해서 어려운 할머니들에게 머리를 손질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그 효과를 제대로 거둔다고 하면 미용사들의 자원봉사가 첫째로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여러 분 중에서 한 분을 만진다고 해도 내 할머니처럼 만져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보다 질을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반회보나 지역신문에 홍보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러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홍보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고성수위원장

정철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해주신 이종복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고용촉진 직업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데이터는 서면보고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되겠습니까?

이종복위원

덧붙여 보충질문할까 합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이제 위에서 시키는 수직적인 행정, 기계처럼 움직이는 이런 행정은 이제는 사실상 버려야 합니다. 그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위에서 수직적으로 시킨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연구 검토한 자료에 의해서 상부기관에 이러이러한 것은 시정해야 되겠다 하는 소신을 밝힐 수 있는 용감한 공무원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덧붙여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정신지체에 관한 생활보조 생계보조수당, 의료비 지원을 왜 못하고 있나라는 그런 현실적인 것을 이야기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이 분들에 대한 대우를 우리 과장으로서 어떠한 지원을 우리가 해야 되겠는가 어떤 문제 때문에 못하는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과장이 그동안 행정을 보아 오면서 실질적인 과에서 느끼고 분명히 지원해야 되겠다는 소신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위원님들께 도움을 요구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업무에 대한 보고는 좀 어려운 점이 있으면 우리 의회와 행정을 집행하는 행정부와는 공존의 관계입니다. 마치 수레바퀴가 앞뒤에서 네바퀴가 있어야 서로 균형되게 잘 달릴 수 있듯이 나는 본위원이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어느 누구를 질타하고자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보면 너무나 어려운 이웃이 있고 너무나 어려운 이러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주어진 보고내용이라도 좀더 심도 있게 해보자 그래서 51만 주민에게 양질의 어떠한 서비스를 하는 차원의 어떠한 밀알을 발견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는데 대해서 심도 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96년과 금년에 이러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연령별, 남녀별, 직업별, 이러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덧붙여서 현재 여기에 직업훈련을 마친 이 분들이 지금 연령별, 직업별, 어디 어디에서 어떻게 지금 몇 명이나 배운 그대로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다면 왜 안하고 있는가 직업이 마음에 안들어서 안하고 있는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면 개선할 점을 같이 연구해 보자는 얘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밀한 답변을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성수위원장

정철진 과장님께서는 지금 답변을 해달라고 하는 취지를 알고 계십니까?
철진

정철진사회복지과장

한 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사회복지업무를 심도있게 연구도 하고 개선해서 제도에 알맞게 건의도 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해 보자고 하는 보충질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 업무가 방대하고 끝이 없고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속에서 그 나름대로 사회복지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지체장애자, 정신지체, 지원이 안되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어떠한 문제로 이것이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철진

정철진사회복지과장

정신지체, 정신장애, 지체장애.

이종복위원

여기에 정신지체가 써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복지증진, 개요, 장애인 등록현황, 계, 지체장애, 정신지체, 청각.언어장애, 시각장애, 써 놓았지 않습니까? 지원이 어떠한 문제 때문에 지원이 안되었는지 하는 것을 설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철진

정철진사회복지과장

지원이 안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장애인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장애인중에서 생활보호 대상이 되는 사람은 생활보호 대상에 포함시켜서 지원해주는 것이고 그 이외에 생계보조 수당을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월 7만 5,000원씩 생계비 이런데도 생활보호대상자 이외에 그 장애인이라고 하면 별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이 사항입니다.

이종복위원

그럼 정신지체자에 대해서 생계보조수당이 지급이 되는군. 생계보조수당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계장님한테 확실히 물어 보세요.
철진

정철진사회복지과장

정신지체만이 아니고……

이종복위원

저는 정신지체에 관해서 물어 보았으니까 ‘97년도 정신지체에 관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계보조수당이나 또 이 장례, 이런 것이 현재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에요. 계장님한테 물어 보세요.

고성수위원장

정철진과장께서 준비가 미비됐다면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좀더 진지하고 내실있게 기하기 위해서 자료 보충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업무보고를 위해서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철진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정철진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지체자만 별도로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청각이나 시각 똑같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면 그 예로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사원입니다. 이종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그리고 선은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장애인이 관내에 2,79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신지체장애인 510명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생보호자, 저소득자 그 다음에 생계가 곤란하지 않은 모든 장애인이 다 등록이 되어 있고 이 중에서 정신지체장애인 27명을 포함해서 65명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생계보조수당, 보장구, 의료비 등을 주고 이 저소득장애인 책정이 아닌 자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복지회관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이고 이것이 합쳐서 보훈단체에서도 복지회관을 건립해달라는 그런 건의도 있고 해서 장애인 복지회관 문제와 보훈처 복지회관이 지금 건립중에 있고 저희 관내에 서부장애인 복지관이 있습니다. 이 곳에서 장애인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사람은 무료로 그 외 책정되지 않은 사람은 유료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성수위원장

김사원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

이종복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은평구 51만 복지행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정철진과장님한테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종복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질의하신 ‘9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중에 15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업자금 융자지원 실적이 단 2건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2,200만원인데 이 분들이 거택보호자인지 자활보호자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러한 생업자금을 기본으로 해서 성공한 사례가 몇건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과연 생업자금 융자실적으로 해서 적극 추진해서 성공시켰는지 말씀해 주시고 성공하였다면 어느 사업을 어떻게 해서 성공하였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는 16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할머니 미용봉사의날 운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서는 우리 은평구가 지향하여야 할 중요한 행정업무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봉사를 어떻게 효율성 있게 하여 50만 주민들에게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가를 보고하는 그러한 순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되어 있는 추진실적에 대상자를 보면 15,447명중에 실적이 1,053건으로써 약 9%에 해당하는 그러한 행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하고 추진계획 같은 것은 참 좋습니다. 저 소득층의 할머니라든가 외롭고 쓸쓸한 할머니들이 미용비가 비싸서 머리 손질하기가 어렵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할머니 미용봉사의날을 정했다는 것은 추진이 좋습니다. 그러나 약 9%에 해당하는 미비한 실적을 가지고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대책이라든가 보다 당면하는 대책이 보다 명확한 실적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성수위원장

이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생업자금 융자지원 문제와 할머니 미용봉사에 대한 얘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정철진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업자금이 금년에 2건이 나갔고 이것에 대한 성공사례를 알고 있으면 말씀을 해달라 하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이기태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현재 2건에 2,200만원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첫째 거택보호자인지 자활보호자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이 건이 아닌 이전의 것으로 해서 이 생업자금을 기본으로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질문하시는 것이니까 성공한 것이 몇건이 있고 과연 이것으로 해서 성공을 시켰으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느 사업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진

정철진사회복지과장

성공사례 같은 것은 제가 좀 조사한 자료 이런 게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거택이냐 자활이냐 하는 것은 자활보호자로 2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2건 했기 때문에 아직 성공단계는 과거건에는 없고 금년에는 성공단계 이런 것은 더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기태위원

그렇다면 지난해에 추진된 실적중에 성공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 과연 이러한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될지 이것도 의심이 우선 되고요. 우선 돈을 빌려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융자를 줌으로써 실적이 실패냐 성공이냐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돈만 계속 빌려주었다면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될 일인가 이것 한가지 하고요. 두번째 어떠한 생업자금을 빌려 줌으로써 그 사람이 혼자서 성공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성공한 사례를 못보았다면 이것이 과연 이렇게 해서 생업자금을 융자시켜 주어서 어떻게 혼자 홀로서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게 문제입니다. 만약에 생업자금으로써 계속 돈만 빌려주고 이것으로 끝날 것인지 이게 궁금합니다.
철진

정철진사회복지과장

이기태위원 질문 숙지 다 되었습니다. 당장 빌려 주는 것이 아니라 빌려준 다음에 실적관리를 해서 성공을 하고 있는지 분석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당연한 말씀입니다. 과거에 빌려준 것을 제가 성공사례 이런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면으로 그것을 답변해 드리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되고 금년에 2건 빌려준 것은 저소득자들이 자활보호자들이 조그만 식당을 운영한다고 해서 하나 빌려 주었고 또 성공사례라고 하면 실지 저소득 대상자들이 큰 성공은 기대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원액이 1,200만원 이것을 가지고 어떤 큰 사업을 할 수 있을까마는 사실 저소득자들이 생계유지에 조금 보탬이 되었다면 그것이 성공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로 보아서 어느정도 정상운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과거에 지원해 준 것 이것은 서면으로 조사를 해서 드렸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기태위원

이분들이 거택보호자인지 자활보호자인지에 대해서는……
철진

정철진사회복지과장

자활보호자입니다.

이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정철진사회복지과장

할머니 미용봉사의날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나온 수혜대상자 이것은 65세이상 노인 전체적인 숫자입니다마는 이 쪽에서 꼭 필요하신 분을 별도로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을 별도로 다시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이 참여 혜택을 보기 위해서 상당히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실적은 저조하다고 하지만 앞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실적이 아주 좋게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태위원

과장님 얘기하시는 게 비전이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하반기 보고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상세하게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9%밖에 안되는 것은 할머니 미용봉사의 날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제시를 해주셔야 하는데 보시다시피 그냥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이러한 목적의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제시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실적에 비해서 추진계획도 무미건조하고 미용자원봉사자의 자발적인 참여의도라든가 무료 또는 실비보상 차원의 봉사를 과연 어떤식으로 할 것이며 어떻게 진행을 해서 은평구의 할머니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서 비용봉사의 날을 어떻게 하겠다는 상세한 [디테일]한 계획서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비전을 가지고 제시해 주십시오.
철진

정철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이 많이 될 것입니다. 미비한 것은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효과를 거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회이기 때문에 미비한 것은 많이 있으리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성수위원장

이기태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김사원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사원입니다. 이기태위원님께서 할머니 미용봉사의 날 관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이 사업을 순수한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혜대상자를 15,447명을 정한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65세 이상 노인 할머니 전체를 수혜대상자로 뽑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원봉사자가 109명인데 이 사람이 1,053명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일인당 한 10명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극대화 시키고 또 많은 관내 할머니들이 여기에 수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아무리 자원봉사 활동이지만 자원봉사 활동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한 활동비 일부를 지원해 주면서까지 의욕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거기에서 커트나 퍼머하는 사람이 할머니들에게 잘 할 수 있도록 좋은 자원봉사자, 기술있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우리 할머니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태위원

위원장님 지금까지는 이종복위원님의 보충질문이었습니다. 본질의를 좀 하게끔 허가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성수위원장

잠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보충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난 뒤에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사원국장님께서 하신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청내에 지금 노인들에 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이발소가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지요. 이발소가 처음 출발했던 그러한 봉사정신 외에 지금은 여러가지 잡음들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청내에 노인들을 위한 이발소 실시를 반대를 했던 장본인입니다. 그 반대했던 내용이 바로 나타나고 있는데 노인들이 이발을 하게 되면 이발을 정성스레 잘 깎아 주는 것이 아니고 좀 좋지 않을 정도만큼 이발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공식적으로 받는 금액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 외적으로 팁을 주게 되면 머리를 아주 잘 깎아 줍니다. 이런 민원이 저한테 여러번 들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두번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본인들 답변으로 보아서는 전혀 그런 사람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당하고 있는 노인들은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아예 이발소를 다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발소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지금도 계속 지원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사항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세세하게 관찰하시고 조사하시고 이렇게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질문을 신청하신 이기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

정철진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서 중 162페이지를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야쿠르트 배달계획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개요에 저소득 독거노인께 야쿠르트를 배달하여 건강상태 생활불편 사항 등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노인복지 사업에 기여한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첫째 특정기업을 상대로한 의혹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이러한 좋은 사업이 있다면 이미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주말농장 등을 이용하여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촉진을 이용하여 관엽이나 과실수 등을 재배하는 것으로 하면 의혹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고성수위원장

이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진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정철진사회복지과장

질문요지가 야쿠르트 배달에 따른 특정업체의 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것보다는 주말농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질문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왜 야쿠르트를 배달을 하느냐는 의혹도 사실상 있지 않느냐는 얘기도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야쿠르트가 가장 간편하고 싸고 또 매일 하루에 한번씩 방문하는 효과는 가장 값싼 야쿠르트가 낫지 않느냐 해서 야쿠르트가 선정됐고, 특정업체 의혹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그 문제가지고는 아직까지 생각을 하지 못했고 값싸고 그런 취지로 해서 야쿠르트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기태위원

무책임하게 말씀을 하시면 안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날 대선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하반기에 이미 실시함으로써 그런데, 거기에 파생되는 파급효과가 파스퇴르도 있고 매일유업도 있고 각종 저것도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특정업체를 지지해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더구나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서인데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책임지시겠어요? 차라리 독거노인에 대한 건강상태를 추진한다면 보건소에서 1년에 주말농장에 땅을 개인으로부터 매입을 해서 노인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매일같이 운동량과 활동량을 해가지고 노인의 건강을 유지시킨다거나 이런다면 좋을지 몰라도 잘못하면 야쿠르트 어떤 특정 관계를 유지시켜가지고 배달을 만든다는 파행적인 행위다 하면 어떻게 얘기하시겠느냐 이거에요. 이런것은 심도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보고를 하셔야지…
철진

정철진사회복지과장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관계는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기태위원

검토하기전에 어떤 행사가 나오면 한번 하실 것 두번 세번 생각해가지고 이미 하반기 계획서가 책자로 만들어졌는데 그런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면 어떡 합니까?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164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 사업입니다. 의료보호 사업 중에 총 추진실적이 33억 970만원이고 대상자는 1,568가구에 6,295명입니다. 이중에 대불금에 대해서 나타나 있지만 부당이득금 환수는 몇건인지 말씀하시고 또 그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료보호 대상자 중에 추진계획 중에 의료보호 대상자 관리 및 보호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3억 970만원 중에 이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도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주지 않고 있는 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건에 해당되고 얼마를 의료기관에 지급을 안했는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돈도 지불하지 않은 외상진료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질적 향상의 진료를 받기를 원합니까? 말도 안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는 의료보호 사업을 이렇게 한다, 개요는 어떻고 추진계획은 어떻고 추진실적은 이런데, 이런 것만 나열을 시키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실적만 따질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사항을 소상하게 밝혀 주어야 문제점은 뭐다, 어떻게 앞으로 행해져 나가는 것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의료보호를 받고 있는 주민들한테 이러한 질적 진료향상을 위하겠다, 이런 얘기를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성수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철진

정철진사회복지과장

먼저 대불금은 여기에 나와 있지만 부당이득금이 안나와 있다고 이에 대한 금액이라든가 상세히 얘기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추후에 상세하게 서면으로 해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발생이유는 부당이득금 이런 것은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대개가 의료보호는 1년에 며칠간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대개 초과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소요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아마 대개가 날짜를 초과하는 사항이 부당이득금이 발생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의료보호 대상자 관리보호 철저히 해서 그것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는 우선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된 사람이 자동적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보훈대상자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대개가 생활보호 대상자가 책정되면 자동적으로 의료보호 대상자가 책정됩니다.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관리라든가 책정에 철저를 기한다고 하는 것은 생활보호 대상자를 철저히 하면 다 같다고 봅니다. 저희가 동에서 조사하면 저희 자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나름대로 철저히 심의를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비를 지급하지도 못하면서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사실 저희가 진료에 대한 진료비 지급은 이것이 전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병원에서 연합회로 진료사항이 넘어가가지고 연합회에서 진료비에 대한 심사가 1차 이루어지고 그것이 다시 우리 구청으로 통지가 되면 그때서 진료비가 나가게 되니까 상당한 기간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실상 45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모자라는 실정으로 금년에도 지급을 못하고 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이 의료보호 기금이 시비하고 국비 50%씩 되기 때문에 시나 국고에서 예산이 여의롭다고 하면 바로바로 되는데 좀 지체가 되는 경향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고성수위원장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정철진 과장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여기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각 과장 및 계장들께서 다 지금 듣고 계십니다. 답변이라고 하는 것은 좀더 간단하면서 명료하고 뭔가는 차세대에 비전이 보여야 되는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막연한 수치 또 어떠한 일을 했다고 하는 그러한 도시적인 내용만을 자꾸 추진하다보면 이것이 본인의 업무를 하지를 못하고 자꾸 전시적인 효과만 나옵니다. 즉 탁상공론에 의해서 정말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지방자치 2대를 해오면서 누누이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한 일입니다마는 지금 정철진 과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은 거의 과거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앞으로 답변하실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께서는 좀더 세심한 준비를 하시고 또 이 답변을 하실려면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자료준비를 사전에 대비를 해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거기에 명료하고 깨끗하게 서로 이가 딱딱 맞아가는 답변이 되고 질문이 되고 해야 저희가 일하는 보람도 느끼고 또 국.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을 제대로 했을 때에 보람도 느끼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복지과는 거의 보고가 됩니다마는 나머지 해당 과장님들하고 국장님은 중식이후라도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전시적이고 추상적인 어떤 일을 했다고 하는 가상적인 내용만 가지고, 비전을 제시하지 않으면 오후부터는 채찍을 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사이신 최명제위원께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제간사

최명제위원입니다. 정철진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저는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증진하고 159페이지에 보면 은평구에 장애인이 2,79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장애인 홍보가 제대로 안되서 장애인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생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장애인 등록을 해서 의료나 생계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정철진사회복지과장

저희 구에 2,792명에 대한 장애인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2,792명 중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로 65명밖에 안됩니다. 그 나머지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록을 하면 생계보호 이외에 다른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주차관계 또 이런 LPG가스 달아주는 것,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마는 등록을 많이 해가지고 이러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가끔 동사무소에 홍보물을 게첨하고 포스터도 걸어놓고 하는 사업을 종종하고 있습니다.

최명제간사

이것이 지금 각동에 은평구에 지체장애자가 2,792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상 더 많거든요. 장애인 등록도 각동에서 그 동에 사는 사람들이 신고를 하면 됩니까?
철진

정철진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신고하는 방법으로 일단 동에 가야 됩니다. 동에 가면 지정병원에 장애인 신체검사하는 지정병원이 있습니다. 신체검사 의뢰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신체검사 일단 받습니다. 받으면 신체검사 결과 장애인 1급이라든가 2급 판정을 해주면 그것이 바로 등록 가능합니다.

최명제간사

예를 들어 한가장이 지체장애가 아니더라도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있으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장애인 등록 판정을 받으면…
철진

정철진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라도 의료보험을 못받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되어야지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종복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고성수위원장

이종복위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발언이 끝나면 중식을 하는 것으로 하구요. 지금 원만한 위원회 업무보고를 위해서 제가 지금 우리 구에서 위탁하는 업체,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관에 대한 보고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녹번복지라든가 은평이라든가 신사복지관, 이런 위탁을 하는 업무는 보고를 안해도 되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정철진사회복지과장

하반기 업무보고, 이것은 사업위주로 하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 시설이라든가 은평 이런 일반현황은 뺐습니다. 사업위주로 지금 작성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복위원

못봐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가 좀더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가령 하반기에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전반기에 끝난 것도 있지만 관리업무를 위탁을 받았다고 하면 위탁받은 그러한 대상도 보고가 되어야 될 게 아닙니까?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은평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하반기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는 그 내역에 대해서 받고자 하는 것이다, 하반기에 업무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하면 여기에 참여를 시켜서 보고 내용에 등재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 지금 업무기재가 안되어 있다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에서만 알고 위원은 모르고 이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업무를 앞으로 좀 설명을 받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사회복지과는 별도로 날을 하루 받아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빠져있는 위탁 업무 같은 것이 안들어와 있지않습니까?

고성수위원장

지금 이종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업무보고를 하는데 국가 사무를 위임받은 사항이고 또 서울시에 대한 사무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그 내용이 지금 빠져 있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의도적으로 업무를 빼신 것인지 실수로 빠진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정철진사회복지과장

사업보고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의도적으로 빼는 것은 없습니다 사업위주로 보고서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 위탁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 시설을 넣지 않은 것일 따름입니다. 이것을 어떤 의도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없습니다.

고성수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묻겠습니다. 국가사무를 업무보고해 빼는 것 또 시에 대한 위탁업무를 빼는 것 자체가 보고사항이 아니라 한다면 일을 왜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철진

정철진사회복지과장

위탁사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를 빼는 것은 없습니다. 다 들어갑니다. 다만 일반현황에 빠진 것은 사업위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일반현황을 빼고 사업위주로 작성되다 보니까 그것이 안들어간 겁니다. 위탁사무라고 해서 보고에 빠지거나 그런 예는 없습니다.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복위원님께서 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반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제목에, 말하자면 책에 큰 타이틀을 보신것과 같이 기획실에서 이번 임시회 때에 보고할 사항은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서를 만들어라, 주요업무는 바로 예산과 밀접한 관계 또 예산편성에 대한 것과 관련된 사업 이런것이 주요업무 아니냐, 그래서 투자되지 아니한 사업비 이런 것을 여기에 주요업무로 보지 않고 좀 뒷전으로 밀었을 뿐이지 위원들에게 보고서를 이런 것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보고드리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뺀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고, 이종복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누락된 것은 바로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내일 중에 추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종복위원

국장님의 진솔한 답변은 공감이 갑니다. 복지업무는 정말 말 그대로 복지입니다. 복지는 우리 국가 사회 전반에 대한 근간입니다. 또 국력의 한 축을 이룹니다. 중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요위탁사무를 위탁받았다면 그 업무가 주요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중요하게 추진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보고가 누락됐다라면 심히 참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동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하루날을 받아가지고 아주 전반적인 보고를 받고 전반적인 질문을 해야 될 것같다 이겁니다. 동의를 구할려고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고성수위원장

방금 이종복위원님께서 동의신청이 됐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께서 해주신 동의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기일정상 추후라고 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뒷따르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미비된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받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에 보고를 받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락위원.

김원락위원

존경하는 고성수 시민보건위원장 그리고 시민보건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김원락위원입니다. 오늘 회기는 제61회 임시회 회기중 시민보건위원회의 업무청취의건으로 오늘 회기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더 확실하고 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청취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또렷하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구정질의가 충분하게 일정이 잡혀 있으므로 의심나거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체크해 놨다가 구정질의때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오늘 회의가 더더욱 원만해 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 오늘 회의진행을 될 수 있는한 아주 정리가 되지 않는 부분외에는 청취하는 것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수위원장

방금 김원락위원께서 의사진행을 통해서 간단하고 좀더 명료하게 보고를 받고 될 수 있으면 시간은 절약하자는 의사진행발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중에 계속받았던 사회복지과 소관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진

정철진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고성수위원장

정철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신현국위원.

신현국위원

164페이지, 의료보호사업 추진실적 밑에 보면 의료보호 대불금 환수 이렇게 써있습니다. 대불금 총액에 보면 건수가 2,084건 중, 1억 6,700만원 밑에 (과년도 1억 6,601만 1,000원, 현년도 113만 8,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환수실적 166건 663만 7,000원(2.5%), 불납결손 228건 684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더 중요한 것은 미환수액 1,690건 1억 5,366만 9,000원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진

정철진사회복지과장

우선 대불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불금은 거택보호자에서는 발생이 안됩니다. 2종보호자가 발생됩니다. 이것은 뭐냐 80%는 의료보험에서 부담하고 20%는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이 10만원이 넘었을 때 생활보호대상자가 부담이 어려우니까 저희가 대불해주고 있습니다. 대불해주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대불금 총액이 2,084건에 1억 6,700만원, 이것은 의료보호사업 실시하면서 지금까지의 총누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환수율이 저조합니다마는 작년과 올해로는 대불금 실적이 나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보호대상자가 진료받는 기간이 270일, 250일로 상당히 줄었습니다.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과되는 기간에 많이 대불사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작년과 금년은 별로 발생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보다 지금은 많이 잘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두 실적이 그래서 상당히 저조하고, 불납결손은 작년과 올해 낼 수 없는 것을 저희가 결손시켰습니다. 뭐냐하면 돌아가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전출가신 분들도 있고 해서 그것이 총 228건에 684만 3,000원, 이렇게 해서 금년에 아직 행정조치를 안한 것을 불납결손시킨것이 되겠습니다. 미환수금액 1,690건, 이것도 지금까지의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의료대불금을 안내면 의료보호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안낸 사람에 대해서 행정처분은 안했습니다.

신현국위원

건수를 보면 1,700건인데 굉장히 많지않습니까?
철진

정철진사회복지과장

엄청많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로는 그렇게 건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보호도 폭이 넓어졌고 해서 많이 발생을 안합니다. 이게 의료보호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누적된 총이 그렇습니다.

고성수위원장

정철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 현재 교육 중에 계시므로 주무계장께서 보고하는 것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국환

이국환가정복지계장

가정복지계장입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를 간단명료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성수위원장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방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수련원 건립에 대해서 현황에 보면 실내집회장 안에 무엇무엇이 정해져 있는지, 지하1층, 지상3층 주요시설을 보면 실내집회장, 야외집회장, 체육활동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내집회장내에 무엇이 들어서는지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 들어서는지 모르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국환

이국환가정복지계장

지금 자료가 없어서 준비 못했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건립 추진실적에 있어서 백련산 근린공원조성 변경계획에 입안요청이 책에 있거든요. 서대문구하고 꼭 이렇게 해야될 업무적인 관계가 있는 겁니까?
국환

이국환가정복지계장

백련산 근린공원은 서대문구에서, 우리가 수련원을 짓고자 하는 부지는 백련산 공원안에 있고 산자체도 백련산을 서대문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성수위원장

행정구역상 은평구 쪽에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의 입안요청을 해야된다는 말씀이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생과장

위생과장 김봉환입니다. 위생과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성수위원장

김봉환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간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간사

최명제위원입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북한산주변 무허가 음식점 단속 1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단속을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봉환

김봉환위생과장

북한산 국립공원내 무허가 업소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2개소입니다. 그래서 전부 검찰에 고발조치했습니다.

최명제간사

그런데 저도 자주 가는데 보면 개울가에서 주민들이 가족들, 부부동반하고 해서 아이들과 노는데 단속을 제대로 안해서 거기에서 개나 닭을 잡으면 그 오물이나 더러운 것이 씻겨내려 갈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 단속을 안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단속을 했다면 그렇게 안할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해도 좋은데 어떻게 단속을 하는지 저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지금 단란주점같은 유흥업소가 많습니다. 계장님도 나와계시지만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면 형식적으로 처리하고 실지로 관계공무원이 나가 보고 조사하는 것은 안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단속같은 것을 어떻게 하실지, 단속에 걸리면 어떻게 처벌하는지 소상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수위원장

최명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근위원

조금 전에 모범음식점을 위촉하고 해촉한다고 했는데 위촉은 어떤 방식으로 하며 해촉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위생과장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음식업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해서 지정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음식업 영업행위를 하면서 어떤 위반행위로 행정조치를 받거나 한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건전하게 영업하고 저희직원이 현장을 조사할 경우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갖추고 영업하는 음식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해촉은 기 위촉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수시로 위생업소 점검을 해서 만약 위반사항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했을 때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소는 해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6개월에 한번씩 저희가 심사하고 있습니다.

고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시민보건위원회 소속 보고를 하지 않은 과가 산업과, 환경과, 청소행정과 3개과가 남아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시다면 산업과장께서 현재 현장에 출장을 나가셨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인 저에게 양해를 구하고 허락을 받고 출타했고 환경과장도 현재 교육중에 있으므로 산업과와 환경과는 다음 구정질의때 좀더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과와 환경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김봉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청소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성수위원장

김봉길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근위원

최용근위원입니다. 방금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기능이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그 기능이 적당하다면 환영하지만 적당치 못하다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김봉길청소행정과장

그 기기의 내용은 각 공장에서 나오는 기기의 종류와 용량이 틀리고 가격도 틀리고, KS마크를 얻었다지만 여러가지 종류가 있어서 지역적으로 그 지역의 주민과 협의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선정에 가격도 틀리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 구에서 가장 어려움이 있는 것은 KS마크를 얻었지만 가격과 질, 또는 모양과 크기가 틀리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고, 우리가 전문가와의 협의과정에서 그런 점이 많습니다. 저도 종류를 팜플렛만 보고 모양을 봤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사실 팜플렛을 나눠드리고 설명드렸으면 좋았을텐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전부 개별적으로 회사에서 모델을 받아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별도로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용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이해못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성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기기는 천차만별 여러가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기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봉길

김봉길청소행정과장

기능은 물기를 짜서 감량시키는 방법이 있고, 물기를 짜낸 후 퇴비화시키는 종류도 있고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최용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별하면 두가지로 요약되는 것 같은데 한가지는 물기를 짜버리고-버린 다음에는 하수도로 나가게 됩니다-그냥 감량화시켜서 버리는 기기, 그 다음에는 짜서 퇴비화시킨다, 두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일단 짜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짜서 물기를 하수도에 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수도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신중하게 연구하고, 물기를 짜버리지않고 그것까지 퇴비화시킨다든지 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아니면 또 오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김포매립지에 가서 물기 있는 것을 그냥 버리나 여기에서 하수도에 버려서 내려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우려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우리 구청직원은 물론, 우리 위원들도 자세하게 알고 우리 위원들이 생각해봐서 그 기기가 옳다, 이렇게 생각됐을 때 합의하에 그걸 선택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봉길

김봉길청소행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고성수위원장

지금 최용근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명쾌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보다는 여러가지 기기가 많다고 하시니까 종합적으로 기기에 대한 전시회라든지 쓰레기감량화를 할 수 있는 방향제시를 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대책을 세워보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용근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물기를 짜서 걸르는데 그 물기가 하수도로 흘러들어가서 오염시키는 것은 마찬가지다, 단지 물기만 없애고 음식물을 퇴비로 한다든지 다른데 버린다든지 하는 것은 결국 다시 오염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기기가 어느정도 효율성을 가져올지, 국장님, 과장님, 위원님들 공히 같은 생각에서 그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기기인가, 그 기기에 대한 성능분석회를 한번 가져보는 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허락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제시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봉길

김봉길청소행정과장

앞으로 각 회사별로 기기의 모델을 받아서, 한번 그 내용을 보고 연구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그것을 보여드려서 비교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성수위원장

꼭 약속하시는 겁니다.
봉길

김봉길청소행정과장

예.

고성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구정질의는 아니지만, 최근 쓰레기와의 전쟁이라고 정부에서도 선포가 되어 있는데 여기 주요업무시책에 정시 수거체계 확립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장님하고도 한 2년동안 시민보건위원회를 통해서 현장답사를 많이 해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현황에 ‘배출시간과 수거작업시간의 불일치 및 최종처리의 어려움으로 쓰레기 방치’라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역에 가면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용역업체나 여기 부서에서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쓰레기가 잘 안치워져있는 것과 관련되어서 지금 구청내에서 쓰레기봉투같은 것도, 우리가 현장에 가서 왜안치워 가느냐, 질의를 하면 쓰레기봉투값이 아직 은평구는 안올랐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게 뭐랄까 이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것 아니냐, 그래서 쓰레기 같은 것을 잘 안치워가는 심술을 부리고 있지않느냐…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에 가면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쓰레기문제인데, 여기 조사현황을 보면 소제목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소제목에 따라서 여기에서 탁상공론으로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가 우리 은평구에서 안올라서 심술을 부리는 건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만약 준비가 안되셨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주셔도 되고 또 재활용품을 왜 안쳐가는 것인지, 가만히 현장에 나가서 의견을 수렴해 보면 여러가지 문제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가지 10월달부터 서울시와 각동사무소에서 일괄 신고센터를 하기로 했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각동사무소에다,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용역회사나 어디다 직접 전화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 각동사무소에서도 민원신고센터를, 서울시에서 운영키로 했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준비중인지 아시는대로 정부차원에서 쓰레기 같은 것을, 사실 우리가 업무보고도 좋지만 여기에 관련해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첨부해서 쓰레기 봉투는 올려서는 안되겠죠, 주민들 부담이 크니까, 이상입니다.

고성수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의향이 계시기 때문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쓰레기 봉투 관련문제는 여러가지로 연초부터 검토해 왔습니다. 인상을 하게 됨으로써 효과, 세입증대면 여러가지 좋은 면도 있습니다마는 은평구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계부담도 오고해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에서도 봉투건 인상문제는 여러가지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인상하는 시기문제와 인상폭 문제는 구의회와 긴히 협조해서 하고자 합니다. 다음 8월 20일 국무총리 주관으로 관계장관대책회의에서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시에서도 이에 걸맞게 지금까지는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것을 단속하면 시민들이 실수하는 정도로 과태료만 부과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점점 사회문제가 되고 해서 앞으로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는 당연하고 고발까지도 감행해서 형사처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석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나름대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대책을 강구해서 각동사무소에 신고창구도 만들고 단속반을 배가해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추석절 연휴기간이 4일간 끼어 있기 때문에 추석절 전날까지 모든 것을 수거하는 대책도 강구하고 또 추석절이 연휴기간이기는 합니다마는 1/2씩 교대근무를 시켜서 교대근무자는 법정수당을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형폐기물 관계입니다. 이 수거체계도 개선해서 우리구에 맞게 구민이 만족하는 선에서 수거업무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도 여러가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때는 과연 그 기기가 예산까지 지원해 주면서 공동주택이나 기타 수용자한테 권할 수 있는 기기냐,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시를 하려고도 했습니다마는 전시를 해놓고 수용처를 확정하지 못하면 오히려 업자한테 피해만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지금 정부에서도 쓰레기 문제로 여러가지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쓰레기 청소하는 것은 청소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는 가로변, 주택가 뒷골목, 빈터 여기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재개발 지구랄지 재건축 현장은 주택과에서 하고, 각종 건축공사장 현장 같은데는 건축과에서 하고, 체비지 도시계획상 빈공터 이런 곳은 도시정비과, 주요 산이나 공원 이런 곳은 공원녹지과, 또 하천변이나 고수부지같은 제방 이런 곳은 건설관리과 이렇게 분담해서 쓰레기 문제를 구전체 공무원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쓰레기 문제, 이러한 제반사항은 구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책을 확정시키기 전에 구의원님과 협의하고 실천하겠습니다.

고성수위원장

김사원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신현국위원.

신현국위원

216페이지, 자원회수시설 건설추진상황입니다. 쓰레기 문제 때문에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날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업개요 해서 처리규모는 약 400t, 부지면적은 12,000평 해놓고 자원회수시설 소각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재활용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내려가보면 지금까지 추진실적이라고 나옵니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96년 9월 11일, 위원 13명 주민대표 7명, 구의원 2명, 교수 2명, 공무원 2명, 회의소집 4차해서 ’96년 9월부터 ‘97년 8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 및 부지선정이 되어 있는지 또 되어 있다면 아시는대로 상세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길

김봉길청소행정과장

자원회수시설 건설추진 실적은 실질적으로 부지선정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선정은 우리 공무원이 5개소를 조사했습니다. 부지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회의를 해서 부지선정만 하게되면 구청에서 자원회수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자원회수시설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8월 21일 5개소를 조사한 중에서 4개소를 확정해서 타당성 조사후 용역을 주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4개소의 타당성만 확인되면 우리 구청에서는 종결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 시에서 하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과의 협의사항인 탁아소를 짓는다든가 노인정, 수영장, 독서실 등 그 지역에서 필요한 사항을 시하고 협의해서 짓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4차 회의소집으로 그 실적이 나오는 겁니다.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이 자원회수시설 관계는 사실상 장소만 구청장이 설정해주면 부지매입비라든지 시설비 모두를 시비로 조치할 것입니다. 작년 9월부터 이 문제가 논의되어서 여러가지로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서 1일 400t 규모의 12,000평에 해당되는 나대지를 확보하기가 그린벨트지역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적과와 협의해서 여러 곳을 조사해본 결과 수색역 주변에 1개소가 적당하고, 나머지는 진관내동에 두군데, 진관외동에 두군데 해서 한 다섯군데를 선정했었습니다. 이것을 조기에 6월쯤 가시화시켜서 한번 우리 구계획을 발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한동안 6, 7월에 소각장에서 나오는 환경오염문제가 크게 신문에 보도되고 해서 소각장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크게 반발할 것 아니냐, 해서 일단 늦췄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1일 일단 5개소를 입지선정위원회에 상정해서 검토한 결과 수색역에는 버스박차시설이 들어가 있고 고가도로로 형성되어서 이미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난 지역이라 제외할 수 밖에 없다 해서 수색지역은 빼고, 진관내동, 진관외동의 4개소는 면적도 비슷비슷한 지역인데 우리 관계공무원이나 참여하신 위원님들이 어느 곳이 좋다고 하기 어려우니까 예산 9,000만원 용역비 계산해놓은 것으로 용역 실시해서 용역업체에서 이 4곳중에서 선정하면 바로 그 대상지를 선별해서 주민공개설명회도 갖고 주민들 설득도 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편의시설이 무엇인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시에 보고하고, 그 편의시설이 소각장 주변에 유치되도록 건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수색지역은 불가능하다고 하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진관내.외동을 말씀하시는데 그쪽에 보면 북한산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의 여론도 만만치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그래서 지금 진관내동에 2개소, 진관외동에 2개소 해서 각각 4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전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린벨트지역은 최종허가까지 나려면 건설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4개소 중에서 용역해서 그중 1개소만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우리 구민들하고 공개적인 토론도 하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 예산을 계속 김포매립지에만 투자할 수 없으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가피 우리 관내에 이 시설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고성수위원장

김사원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근위원

그 문제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용역비를 9,000만원 들여서 4개소 다 조사해서 그중 1개소를 택해서 주민하고 대화해서 하겠다고 하시는데 왜 용역비가 9,000만원 드는지 의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구청장님 이하 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의원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4군데 중에 어떤 곳이 최적이다 해서 한군데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해서 거기에서 거절당하면, A장소에서 안되면 B장소, 안되면 C장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는데 용역은 어떤 것을 용역이라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어떤 곳이 적당한지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용역이다, 이렇게 해석되어 그것이 필요없겠다 생각되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것을 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최용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군데만 육안으로 선정해서 용역을 맡기면 좋을 것 아니냐… 쓰레기 소각장문제는 우선 그 위치의 지형 지세를 봐야 하고 도로도 봐야 되고, 쓰레기 소각장을 지음으로 인해서 자연환경에 미치는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전문인이 아니면 판단하기 어렵다 해서 일단 4개소의 후보지를 정해서 그중에서 기본적인 것만, 완결된 용역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기본설계만 해서 4개소 중에서 어느 곳이 제일 예산투입도 작게 되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전문가에 의뢰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고 모든 위원들이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용근위원

다시 여쭤보겠는데 4개 장소를 다 조사 물색해서 전문가가 한다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9,000만원은 이미 날라갔습니다. 그렇게 가정할 때 A, B, C, D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A장소가 제일 좋다해서 결정했을 때 최종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하고 대화해서 하겠다 했는데 반대를 하면 B장소로 가야 합니다. 또 C장소, D장소 다 안됐을 때는 9,000만원만 날라가는 것 아니냐 생각됩니다.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일단 4개소 중에서 어느 곳이 좋다고 하면, 4개소 다 주민을 설득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말하자면 주민설득의 난이도는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투자문제, 환경문제, 사후이용문제를 여러가지로 판단해서 제일 적지라고 판단되면 주민을 설득해서 그 장소에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용근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시간을 끌 것없이 이것은 이렇게 일단락하고 제가 따로 별도의 시간을 갖고 국장님과 상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참고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다이옥신 문제로 소각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이라고 하면 여러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연기배출을 하는데 집진시설이 있습니다. 집진시설은 사이클론식이 있고 전기식이 있고 세정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서울시내에 있는 소각장들이 한가지만 택해서 정화시설을 하고 있느냐, 또는 세가지 원리를 다 이용해서 기계를 만들었느냐,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다이옥신 문제가 상당히 신문보도에 의하면 심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8월 20일날 전문교수 말씀에 의하면 신문보고된 대로 심각한 것은 아니다, 교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집진시설이랄지 기타 시설을 갖출 때 어느 것이 가장 좋으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구청장이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장관이나 모든 정보를 총동원해서 각 선진국에서 시설하는, 모든 도움적인 시설 이것을 동의해서 구청장이 소각시설을 건설할때 그런 시설로 유도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충분한 장소만 선정해서 관계되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보상하고 매수해서 그런 시설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진인 환경부, 서울시에서 보고를 받아서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고성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업무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사원 시민복지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시민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시간이 많이 경과됨으로 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원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자리에서 강진수위원님의 사고에 대해서 애도의 정을 표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역주민의 평생건강을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질병의 사전예방과 다양한 보건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건행정 작용에 관한 사항으로 전염병예방법 등 보건의료법규집행과 공공서비스로는 연령별로 어린이, 임산부, 노인층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으로 일반 병.의원 이용이 어려운 가정의 거동불편환자, 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다양하고 세민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특히 방문보건 의료사업과 가정도우미 활동을 연계하여 인간다운 삶의 질 향상을 구체적, 능동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건소의 기능이 명목적이고, 추상적이고, 자급한 의료서비스나 방역소독, 예방접종을 하는 장소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고도성장 시대의 즈음하여 현대화된 행정전산 및 의료장비를 통하여 우수한 인력 중심으로 질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구민건강센터로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보건소에서는 금년에 노인재활요법인 건강운동 등을 비롯 노인건강농장을 새로 운영하고 또한 영아를 포함한 유아, 원아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및 보육시설에 대한 보건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보장내의 공공서비스의 강화는 위원 여러분의 배려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 중심, 구민에 의한, 구민을 위한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건강한 은평”을 가꾸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시한번 시민보건위원님의 격려와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9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과장,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수위원장

박강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의 업무보고 순서는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에 대한 업무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위원님들 앞에 나와있는 주요업무계획서에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에 대한 업무보고서가 들어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 바쁘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이미 이 업무를 파악하고 계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청취를 하기에 앞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여러 위원님들과 이미 합의를 봤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1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