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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준희 의원 발언

91회 제2총무보사위원회200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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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구역경계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월 3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정신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총무보사위원회 박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행정구역경계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신림제6동과 신림제10동 경계지역인 가칭 미림초등학교 건립주변이 임야 지적선에 따라 동 경계가 불분명하게 나누어져 행정능률 저하 및 주민생활이 불편하다고 건의되어 신림제6동에서 신림제3동으로 이어지는 합실고개 도로로 동간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조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행정구역 변경 대상은 합실고개로 이어지는 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현재 신림10동 지역인 신림동 산88번지 2호 외 26필지 2만3,107㎡ 약 6,989.9평을 신림제6동으로 편입하여 주민건의사항도 해소하고 아울러 주민 편의도모와 행정능률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참고하시고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자료 맨뒷장 관련법규 중 단서조항이 빠져 있어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구역경계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구역경계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부록 참조

박준희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행정구역경계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의 주요내용은 당초의 능선을 기준으로 동 경계가 구획되었던 것을 이번에 도로를 기준으로 동 경계를 조정하면서 신림제10동 관할구역인 신림동 산88번지 2호 외 26필지 2만3,107㎡를 신림제6동 관할구역으로 동 경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림제6동은 면적이나 인구수 등이 다른 동에 비하여 규모가 작은 동이므로 인접 동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당해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없으면 이 행정구역 경계변경 계획은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행정구역 경계변경이란 게 범위와 관계없이 상당히 예민한 문제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림10동 주민 의견청취는 하셨나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신림6동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부분에 사시는 주민이 한 세대에 5명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제가 만나 가지고 의견을 들어봤습니다마는 반대하지 않고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시고요. 또 한 가지는 주민의 대표인 신림10동 구의원 계시죠, 그 의견은 어떻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김장환 의원님이신데요, 의원님께서도 반대의견은 없었습니다.

김갑룡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간사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현재 심사중인 행정구역경계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충분한 홍보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할 것. 둘째, 경계변경에 따른 각종 공부정리를 신속하고 정확히 하여 행정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이상 두 가지 사항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태동 간사로부터 현재 심사중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진행하자는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김태동 간사의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태동 간사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태동 간사님이 발언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행정구역경계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김태동 간사의 동의안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행정구역경계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김태동 간사의 동의안이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는 당 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5월 3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윤재철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88년 5월 1일 특별시 산하 구가 자치구로 되면서 관악구조례 제18호로 제정되어 다섯 차례의 개정을 거쳐 운영되어 왔으나 호적법 제132조의2에 과태료부과대상 및 부과징수 규정을 정한 바 있고, 1995년 6월 5일 대법원규칙 제1369호로 해태기간에 따라서 4단계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관악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와 대법원규칙에 동일한 사항이, 즉 과태료 부과기준이 중복 제정되어 자치구 조례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사항을 규정함은 자치법규 입법상 타당하지 않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있어서 서울특별시관악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폐지조례안 관련해서 위원님들 심의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자료를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폐지조례와 관련한 참고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95년 6월에 대법원규칙에 과태료부과기준이 제정 돼 있고, 또 '96년 3월에 권한있는 기관에서 해석이 있었으므로 본 조례안이 폐지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서울특별시관악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적신고 또는 신청을 해태한 사람에게 호적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88년 5월 1일 이 조례가 제정되어 그 동안 운영하여 왔으나 '95년 6월 5일 상위법령인 대법원규칙이 개정되어 과태료부과기준을 이 규칙에 규정하게 됨에 따라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게 된 이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해태"가 무슨 뜻인가요?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일정한 기간을 정해 놓고서 그 기간 내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서 하는 신고를 보통 해태라고 합니다.

유정희위원

그 기간이 지나서 하는 신고를 해태라고 한다고요?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예, 일정 기간 신고의무를 줬는데 그 기간 내에 하지 않고 그 기간을 경과해서 하는 신고를 해태라고 얘기합니다.

유정희위원

아니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우선 이 "해태"라는 말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처음 듣는 용어거든요. 처음 듣는 용어고, 앞뒷말이 이러니까 앞뒷말에 따라서 문맥상 아 이러저러한 뜻일 거다라고 짐작을 하는 거지 이 말뜻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도 웬만큼 고등교육까지 받았는데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상식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용어들은 법률용어든 뭐 전문용어든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걸로 바꿔주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았었나요? 그리고 저번에도 어떤 불합리한 용어를 현실에 맞게 고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어는 저도 처음 들어본 건데 좀 고쳐 가지고, 기왕 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할 때 고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려고 하는 건데요. 서울특별시관악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할려고 하는 이유는 과태료의 부과나 징수, 또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금액 등 그 동안 우리 조례로 이루어졌던, 조례에 근거해서 행해졌던 모든 행정행위가 호적법의 개정과 호적법의 시행규칙의 개정 등으로 상위법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 관악구의 조례를 두지 않아도 부과라든가 징수를 하는 행정행위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또한 과태료 수입이 구수입 그것도 변화된 거는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법이나 제도를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조례폐지조례안이 올라 온 거고 내용적으로는 전혀 변화가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구민의 날 행사 관계로 당 위원회를 하루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월 12일 하루 당 위원회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 당 위원회 활동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