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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성환 의원 발언

221회 제3자치도시위원회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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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공시설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19-4쪽 경관위원회를 보면 거의 심의결과를 보니까 조건부 의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의 100%가, 조건부 의결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다 틀린 거죠?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보통 무슨 조건부인가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대부분 건축물, 빌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관, 디자인 쪽이다 보니까 어두운 부분은 밝게 유도하고요. 창문에서 간판 같은 게 많이 가리면 그런 것 자제시키고, 그런 쪽으로 해서 조건을 거는 겁니다.

김숙의위원

부분 조건으로 해서,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예.

김숙의위원

심의과정에서 특별히 문제 되거나 그런 것은 없죠?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예. 특별히 문제 되는 건 없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경관위원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업체들이나 급하게 들어와야 되는 업체들이 너무 까다로워서 힘들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그런 의견 제시한 내용은 없나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급하게 들어와도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잡아두지는 않거든요. 지금 보면 6번을 개최할 정도로 오는 대로 거의 한 건, 두 건 정도로 해서 내주기 때문에, 그렇게 이것 내주면서 서운산단처럼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예전에도 보면 건축 설계사무소가 타 지역에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을 해 준다, 또 편견을 두고 있다, 그런 내용으로 많이, 저한테도 연락이 오고 그랬는데, 그런 면에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건부 의결이 거의 다잖아요? 6건이 조건부 의결이고, 서면심의를 6번을 개최를 했어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서면심의를 찾아가서 하잖아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찾아가서 하는데 조건부 의결을 어떤 분이 제안을 하신 거예요? 과마다, 경관위원회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알고 있어요. 디자인이나 건축, 그런 전문 분야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군가가 조건부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을, 참석 인원이 12명도 있고 1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9명도 있고, 그런데 조건부 의결로 부득이 내신 분이 어떤 분이죠?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위원님까지는 저희가 조사가 그렇고요. 대표적으로 해서 이런 안건이 많아서 이것을 조건으로 내 건 거고요. 위원들 중에 누가 한 것까지는,
유순

김유순위원

왜냐 하면 대면심의 같은 경우는 토론을 해서 조건이 어떠하다, 이렇게 의견을 토론식으로 하는데, 서면이다 보니까 직접 방문을 하시는 거잖아요. 방문을 해서 어떤 분들이 이런 식으로 낸 그 의견을 간략하게, 어느 대학교 교수,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가면 위원님들이 쭉 보시고, 자기 소견서에다가 이런 말을 쭉 씁니다. 자기주장을,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반영할 것은 여기에 넣어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학동 44-7번지 외 한 필지 건축물 경관심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조건부 의결이에요. 계산동 923-19번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부구청장이 위원장입니까?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의견을 내신 분이 몇 분 정도 되시냐고요. 전체적으로 다 의견을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도 서면심의 하잖아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제가 하나하나 소견서까지는 확인은 못 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요. 왜냐 하면 6건을 서면심의를 하셨는데, 전부 조건부 의결이 나왔다는 것이, 심의위원들 전체가 조건부 의견을 냈는지, 과반수 이상을 냈는지, 그리고 조건부 의결에 대한 내용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는 모르신다는 거죠?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서면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심의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경관심의, 건축물심의, 이런 부분을 서면심의만 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대면심의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많은 사람들이 토론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시키고, 장점이나 단점에 대해서 서로가 모여서 토론을 하는 그런 형식의 대면위원회를 개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앞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양희 위원입니다. 6건인데 전부 다 서면심의잖아요. 서면심의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도 쉬운 건데, 동료 김유순 위원님도 누가 제안을 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위원회하게 되면 담당 팀장이 됐던 과장님이 됐던 국장님이 됐던 위원회에서 설명을 하러 오잖아요? 설명 듣고 타당하다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잖아요. 서면심의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금 코로나 정국이라든가, 회의를 대면해서 못할 정국이라면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전부 다 조건부 의결이에요. 공교롭게도, 또 6건 다 서면심의고, 그럼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김유순 위원님 질의했는데, 집행부가 설계도면이나 쭉 가져오면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경관이 어둡다, 조경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검토해서, 서면 위원이 13명이면 13명, 10명이면 10명에게 설명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이 정도면 타일 색을 밝은 색으로, 어두운 색으로, 조경은 소나무를 몇 그루 심고, 그렇게 해서 사인을 하는 거잖아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런데 누가 답변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되도록이면 서면심의는 자제를 해야 돼요. 이렇게 특별한 코로나 정국이면 모르지만, 전부 다 조건부로 의결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면질의하면 거기에서 의견이 모아질 수도 있고, 안 모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자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19-12쪽에 보시면 각종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태에서, 임시적세외수입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보면 부과액이 68건에서 36,891만 8천원인데, 34건에 3326만 2천원, 2%밖에 징수를 못 했어요. 왜 이렇게 저조한지,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2019년도 신규는 11건으로 1억 900만원이고요. 그리고 재부과가 57건인데, 이 날짜가 2019년 11월 26일, 연말 끝에 부과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이렇게 낮은 거고요. 지금 5월말까지 징수율을 보면 1억 400만원 해서 28.4%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밖에 안 나오는 게 57건이 11월달에 부과하다 보니까, 12월에 이걸 작성하다 보니까,

김숙의위원

그럼 올해 연도에 많이 징수하겠네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그래서 5월달까지 보니까 28% 정도 했는데요. 보통 35에서 40% 정도 합니다.

김숙의위원

악성 체납자도 있나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지금은 재산압류를 다 해서요. 옛날에는 1억 이상이면 압류를 못 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1억이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들도 계속 압류하다 보면 나중에 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김숙의위원

이행강제금 제일 큰 금액이 얼마입니까?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갈현동에 브라이드가든이라고, 거기는 3개인데 1억이 넘습니다.

김숙의위원

이화리 쪽 거기군요. 체납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셔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참고로 저희가 독촉을 1년에 791건 정도로 계속 발부하고 있으니까요.

김숙의위원

독촉장만 보내는 게 아니라 전화로도 하나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전화로는 사실 안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19-15쪽 행정심판에 대해서,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브라이드가든, 여기가 1억이 넘는 데인데요. 이 분이 귤현동에 가든 같은 것을 하려고 하면서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군부대에서 부동의를 해서 허가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감사 끝나면, 이 분이 압류가 들어가면 1억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장을 만나서 얘기를,

김숙의위원

과장님, 주차장 부지가 그냥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 거예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예. 거기 다 그렇고요. 주택을 음식점으로 불법으로 하고, 축사도,

김숙의위원

이걸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중간에,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아니, 그 앞에는 또 주차장을 별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다 걸려있습니다.

김숙의위원

다 한 사람 거예요? 뒤에 축사도 그렇고?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여기는 안 되겠네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이 분이 1년에 1억씩을 버느냐, 못 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압류가 1년에 1억씩이 넘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사장님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김숙의위원

특별한 방법이 없네요? 불법으로 벌금 내고 한다든가 아니면 철거를 한다거나, 둘 중에 하나네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법이 그렇기 때문에, 적발이 되고 해서, 허가도 나갈 수가 없거든요.

김숙의위원

사장님이 한 번 말씀하시더라고요. 동양동에 거주하는데 방법이 없느냐고, 저도 법으로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저도 이것 보고서, 1~2년 더 갔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

김숙의위원

그런데 여기가 되게 장사가 잘 돼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그렇다고 1년에 이익이 1억씩은 넘지, 하여간 자기가 내겠다고 하면 그렇지만,

김숙의위원

3개 묶어서 1억?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예.

김숙의위원

19-17쪽도 보면 갤러리 더 네이처, 이게 아라뱃길에 있는 카페잖아요? 야간에만 운영하는 것,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예.

김숙의위원

궁금해서 갔었는데, 처음에는 손님이 없었거든요. 조명만 켜있고 약간 썰렁한 느낌이었는데, 근래에 감사 때문에 다녀오긴 했어요. 그런데 이용객이 엄청 많더라고요. 차량도 그 쪽에 많이 이동하고, 그 카페 때문에, 사실 아라뱃길 그 쪽이 약간 음침한 지역이긴 했는데 이 카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람 이동인구도 있고 하다 보니까 불법이긴 하지만 그 쪽이 환해졌어요. 운동하는 장기동 주민이나 이화동 주민들이 조명 때문에 위험성, 그런 것도 감한 것 같은데, 사실 불법이잖아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예. 여기도,

김숙의위원

해결 방법은 없는 거고, 일단 벌금이라든가 소송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여기가 지금 소송 중에 있고요.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도 하고 있는데, 이건 저희가 100% 이기니까 그런데, 소송에서 이겨서 이행강제금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를 그렇게 해 놓으니까 인근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구에서 거기를 봐주고 있다, 그런 식으로 민원이 있어요.

김숙의위원

주변에 카페가 여기 때문에 안 되니까,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부서와 합동으로 해서 거기에 차가 밤에 많이 서거든요. 차를 못 대게 봉이라도 박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도 사장님을 만나보려고 하는데, 이 분이 우리 팀장님들 얘기 들어보면 좀 강성이라고 해서, 일단 한 번 만나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여러 부서와 합동으로 해서 조치를 하려고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경관상 봉 설치하고 하는 것은 자제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어차피 철거하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 다시 뽑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기존에 있는 상태로 이용할 수 있게끔 놔두고, 일단 이건 소송 거는 수밖에 없네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지금 행정심판하고 소송은 다 되어 있는데요. 행정심판은 저희가 이겼어요. 기각이 돼서, 그런데 행정소송이 하나 남았는데 그것도 저희가 이길 것 같고요. 소송에서 이겼다고 끝이 아니라 거기를 정비하려고 하는데, 일단 해당 부서와 협업을 해서 정비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특별히 인테리어 과하게 투자하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안에 보니까 천막 쳐서, 나무 기둥 하나 해 놓고, 조경 몇 개, 어디에서 뽑아다 심었는지 몇 개 심어놨더라고요. 이런 것을 철저히 검토하셔서, 아라뱃길에 주말 같은 경우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포장마차니 뭐니 많이 오거든요. 이런 것 철저히 관리감독 하셔서,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그런데 거기가 저녁에 술을 팔면 저희가 쉽게 조치를 하겠는데,

김숙의위원

여기에 술은 안 팔아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예. 술은 안 팔고 입장료 받고, 음료만 파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생 쪽에서도 덤비기가 애매하고,

조성환위원장

저도 거기에 한 번 가봤는데, 앞에 보니까 여기는 카페가 아닙니다, 치유농장이므로 입장료를 받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치유농장이 뭐예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말 그대로 그 안에 들어가서 힐링을 하고, 농사짓는 것을 보고 힐링을 하라는 건데요. 도시계획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런 용어 자체도 없고, 법에서도 그런 것은 인정을 못 하고요. 불법사항이다 라고 해서 기각시킨 사항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지금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고요. 행정심판 승소했고, 이겼잖아요.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집행부가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꾸 양성화하고 음성화시켜 주니까, 그 옆에 자꾸 그런 집단들이 늘어나게 되고, 양성화되어 버리면 이게 합법적인 양, 마치 이용하는 사람들이 합법적인 양 시인이 되어 버려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카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을 수도 있겠지만, 불법은 불법에 대한 것을 강제철거를 하던, 법에서 승소를 했으면 승소한 내용대로 철거하라고 하면 철거를 해야 되는 거고, 자꾸 이것을 음성화시켜주니까, 양성화시켜 주고, 그 사람들 기득권 때문에, 이건 누구 빽이다, 누구와 인과관계가 있다 해서 자꾸 해 주니까 그 옆에 또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인간의 감수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잣대에 의해서 정확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만이 모든 것이, 원칙이 무너지면, 하나가 무너지면 둘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행정심판 하는 것도 우리가 한 거잖아요? 그 분이 행정심판 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법에 의해서, 그 분이 항소할 수도 있겠지만 승소하면 승소 내용대로 과감하게 처리하는 것이, 인간을 도의적으로, 은혜적으로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마음이 약하다, 이런 것은 이중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되고요. 원칙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19-35쪽에 보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서, 도시계획시설 총괄이 나와 있는데요. 2020년도 7월 1일자로 일몰제로 인해서 자동실효화 되는 게 있죠?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예.

김숙의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2000년 7월 이전에 결정돼서 지금까지 미집행 된 시설에 대해서,

김숙의위원

몇 건 정도 됩니까?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올해가 43건입니다.

김숙의위원

꽤 많네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고시를 하려고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6월말 정도 되면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결과가 나오면 해제하기 전에 별도로 보고 드리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43건 전체가 다 6월말에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예. 7월 1일자로 무조건 되는데, 지금 청장님과 저희와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요. 이달말 정도 되면 거의 끝나거든요. 그 때 고시하기 전에 별도로 43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나오면 보고해 주십시오.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면적은, 도로가 노선으로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인 면적은 다 더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 별도로 면적도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효성동이 15개고요. 작전서운동이 2개, 계양1동이 18개고, 계양2동이 7개입니다.

김숙의위원

계양1동은 거의 다 도로죠?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이게 다 도로입니다. 그리고 계양은 병방동 쪽에 빌라 지으면서 있어서,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숙의위원

19-61쪽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국방 군사시설 신축에 대해서 4건이 있어요. 동양동, 둑실동, 갈현동, 둑실동에는 납부자가 경인여자대학교 총장으로 되어 있는데,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군부대 이전하면서, 그 쪽 증축하면서,

김숙의위원

증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이게 개발제한구역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 공작물 설치에 따른 토지 형질변경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부과상식에 의해서 보전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이건 형질변경만 한 거죠?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형질변경 하면서 건축이 수반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전부담금이 부과되면 거기에 따른 3%를 우리 구로 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이게 다 부대네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징수는 다 된 겁니다.

김숙의위원

뒤쪽에 훼손행위 조치 현황에서 보시면, 총 129건에서 정비완료가 37건, 정비 중인 게 있는데, 정비완료 된 것이 있어요. 원상복구를 다 한 건가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뒤의 조치결과에 보시면 정비완료 한 것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을 별도로 다 표시해 놨습니다.

김숙의위원

이행강제금 부과한 데도 다 정비한 거예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아니죠. 정비완료 된 것은 완전히 다 정비가 된 거고요.

김숙의위원

이행강제금 내고, 정비완료도 해야 되잖아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여기 고발 및 이행강제금 있는 분들은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고발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정비할 때까지 계속 부과를 합니다.

김숙의위원

그럼 납부한 상태에서 다시 과에서 점검하러 나가게 되는 거죠?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정비가 안 되면 그다음 해 11월 정도 돼서 이행강제금을 또 한 번 부과를 합니다.

김숙의위원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 게, 전에 장기동에서도 화재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런 것이 없도록 도시재생과에서 지도점검이나 권고를 한다거나 해서 사고발생이 안되도록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영농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수시단속, 이런 것은 잘 안 하고요. 민원이 발생하면 그런 쪽으로 단속을 했었는데요. 작년 7월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두 명이 돌아가시는 사고가 발생해서, 그 때 우리가 단속기간이었어요. 그래서 나머지도 해 보자 해서, 작년에는 건수가 52건 정도였는데 올해는 129건으로 많이 늘었어요.

김숙의위원

거의 농사짓는 분들이 쉼터식으로 했다가 거주도 하게 되고,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예. 그 분들을 이번에 조사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이 늘었고요.

김숙의위원

거주하는 게 52건이에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거주했다가 그 분들은 정비도 하고 해서 지금 조치 시정 중인 게 37건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김숙의위원

농지가 많으니까 사실 쉼터식으로 농막을 지어놓은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건 특별히 조치사항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그렇죠. 그런데 일단 사고가 살림이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정비를 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집중적으로 많이 단속을 했습니다.

김숙의위원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일부러 거주하시는 분도 많고 하니까 철저히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 19-73쪽에 보면, 환지방식으로 해서 방축동 22번지 일원인데,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방축구역은, 여기가 주된 것은 사실 아파트 하나 들어가는 건데, 열린우리교회라고 그 분과 지금 두 채가 남아있어요. 나머지는 철거가 됐고,

김숙의위원

추진계획에 보니까 2020년도 지장물 철거 및 기반시설 착공이라고 나와 있는데,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도로, 이런 것 하는 거고요.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은 아파트가 6월 15일이면 철거가 완전히 돼서 아파트는 착공에 들어가요.

김숙의위원

6월 15일날 착공이에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거기가 철거가 되면, 아파트는 터파기로 해서 아파트 공사는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김숙의위원

착공 시작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아파트,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아파트는 지금 착공계 냈어요. 공사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 교회를 철거를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착공이 못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6월 15일 정도 여기가 나간다고 하면 이제 거기 아파트는 들어갈 거고요. 거기에 도로와 기반조성 공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시공사를 선택을 한 번 했는데,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6월달에 다시 한 번 시공사를 선정하려고 하고요. 시공사가 선정되면 아파트도 일부 들어가고, 조합에서 도로도 일부 해서 기반조성공사도 같이 들어갈 것으로 해서, 7~8월이면 거기가 시끄럽게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수월하게 진행이 됐네요. 걱정 많이 했는데, 분양 받으시는 분들도 많고, 계양구민들이 사실 많이 받았거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19-6쪽, 소관위원회 위원 명단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임기는 2년이고, 쭉 명단과 회의 참석수당을 보니까 2회 실시했나 봐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예. 8월 7일과 12월 26일 했습니다.

조양희위원

안○○ 위원과 조○○ 위원과 김○○ 위원은, 두 번 실시한다고 했는데 한 번도 회의참석을 안 하셨네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개인적인 사정이라 그런데요. 그래서 이에 조정하면서 안○○씨는 자기가 안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됐고요. 조○○씨와 김○○씨는 인하대학교 교수와 도시계획 상임단도 있고, 이 분들은 일정이 겹쳐서 그러신 것 같아서 올해 계속 하겠다고 해서 이 분들은 위임을 했습니다.

조양희위원

안○○씨만 제외하고 조○○씨와 김○○씨는 재위촉 했다는 거죠?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이런 분들도, 심의위원회가 중요하잖아요? 불가피하게 빠질 수는 있겠지만, 사전에 언제 통보하나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1주일 전에 통보합니다.

조양희위원

그런 부분들이 공교롭게 두 번, 세 번도 빠질 수 있겠죠. 그런데 되도록이면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 지난 연도에 두 번 정도 심의 했고, 21명, 위원 명단을 쭉 보면 우리 계양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에 보면, 첫 번째 보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및 도시계획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농림,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구의원들이 조례상에는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조례에 맞춰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예. 다음 위원회 구성할 때는 위원님의 고견을 검토해서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경관위원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경관위원회 같은 경우도 서두에 여러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서면심의를 6번 정도 했고, 조례 경관위원회 구성에 보면 여기에도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빠져 있는 것 같아서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예. 이것도 다음 위원회 구성할 때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지금 서면심의를 6회를 했는데, 회의 참석수당 지급내역을 보면 30만원씩 지급이 됐어요. 어떤 근거인가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서면심사는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위원회마다 다 다른가 봐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참석수당 지급액은 같은데요. 이게 서면심사이기 때문에 5만원이고요. 회의를 하면 7만원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19-13쪽, 세외수입 체납액 및 결손처분 현황에 있어서, 아까 동료위원님도 징수율 제고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줄여야 되잖아요. 4번 과년도 수입을 보니까 51건에 4억 8747만 9천원이고, 2019년도 800만 4천 정도가 시효소멸이 됐네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건수가 몇 건입니까?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2건입니다.

조양희위원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이게 다남동 산55번지, 그러니까 청룡정 밑 산림청 땅에 김○○이라는 73세 되신 할아버지와 할머니 두 분이 살고 계세요. 그런데 이 분들이 거기 하우스에서 사시는 분이라, 이게 2010년도와 2011년도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건축법 이행강제금이라 벌금이 셌어요. 400만원과 440만원, 이렇게 셌어요. 지금은 GB 이행강제금 하면 17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두 분이 지금도 살고 계시는데, 그 분들이 무재산이에요. 그래서 오래되고 해서 결손을 한 것입니다.

조양희위원

돈 있는 사람들도 고령연금, 사회구조가, 법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법은 국회의원들이 만드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세목세목 넣어서, 큰 틀에서 법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재산이 있어도 다 자식들에게 빼놓으면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고령연금을 타기도 하고, 노령연금도 타고 하는데, 옛날이야 세금이 많이 부과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2010년도에 발생됐다는데, 이런 것이 발생됐을 때 바로 바로 조치라든가 강제조항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 이행을 했으면 그나마 결손처리액이 그렇지 않나 판단되는데, 앞으로라도 결손처리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19-14쪽 연번 4번에 보니까 JK도시개발(주)는 예금보험공사와 체결한 계약에서 부적격자로 확인되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 중에 있으며, 수사결과 나오기 전까지 시행자 변경을 유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절차 진행을 요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리사항을 보니까 효성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 변경과 관련해서는 관련법 및 지침을 종합적으로 검토후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지금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사업자가 바뀌었나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실시계획 인가가 가장 중요했는데, 5월 25일날 실시계획 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효성, 이쪽은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요. 사업이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은, 첫 번째 것 빼고 2. 3, 4번은 우리 보상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JK도시개발과 실시계획 인가를 늦게 나도록 지연하는 조치였거든요. 그래서 5월25일로부터 실시계획인가가 났기 때문에요. 효성은 지금 보상도 1차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도 본격적으로 사업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보상은 언제 정도 마무리 될까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마무리는, 제가 거기까지는,

조양희위원

그럼 보상 시작은,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평가해서 6월 15일인가, 그쯤에서 1차 통보 나가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지금 평가해서 나가고 있나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예.

조양희위원

평당 얼마 정도 보상해 주죠?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서,

조양희위원

그럼 JK 라는 데는 예금보험공사와,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다 끝났습니다.

조양희위원

기본 몇 %의 돈을 넣어야 되잖아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100% 다 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JK에서 실시계획 허가까지 떨어져서 보상 진행 중이라는 거죠?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그렇죠. JK에서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19-19쪽,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신청 불가처분취소, 2018구합 2005 해서 내용을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내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서바이벌게임장 및 건축물 설치를 위한 행위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신청 부지가 임야이고, 건축법상 도로에 면하지 아니하여 불가 처분한 사항에 대하여 소를 제기, 그래서 인천지방법원에서 1심 끝나고, 서울고등법원에 2심이 진행 중인 것 같은데, 1심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2심도 5월 28일날 항소가 나갔는데요.

조양희위원

2심도 끝났어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예. 5월 28일날 기각됐습니다.

조양희위원

1심도 기각이고?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예. 그쪽에서는 서바이벌게임장 건축물이 들어 수 없거든요.

조양희위원

현재는 서바이벌 게임장을 하고 있나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하려고 허가를 내는 과정 속에서 허가가 안 되니까 이 분이 소를 제기한 거네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19-26쪽,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인데요. 세부추진 현황을 보니까 경인아라뱃길 주변지 개발 해서 추진사항에 2014년도 9월부터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착수해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2020년도 해서 2021년부터 2040년 수도권 광역 도시계획 반영, 그린벨트해제, 사업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구상은 되어 있나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옛날 전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 때 인천시에서 용역을 한 건데요. 우리 계양구는 세 가지, 계양 역세권과 장기친수, 상야지구, 세 군데를 선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사업을 추진하다가 수자원공사가 국책사업으로 이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비용 대비 편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는 못 하겠다고 내려앉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바뀌면서, 지금 시장님은 어렵다 보니까 여기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저희 청장님은 어떻게든 여기를 해 보려고 끌고는 가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해제가 가장 관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 물량 가지고, 구 물량 가지고는 안 되고, 국책사업도 수자원공사에서 안 된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에다 요구를 해서 그린벨트 제한 물량을 여기에다가 담아서 풀어보려고, 저희는 지금 거기까지 하면서 올 연말까지 시 도시개발계획 용역 중에 있거든요. 여기에 태워달라고 저희는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고요.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기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양희위원

경인아라뱃길이 서구와 우리 계양구가 주로 관계 구간이잖아요? 서구와 계양구가 같이 합심을 해서, 계양산을 중심으로, 또 아라뱃길을 중심으로 경관이라든가, 그런 불법물들이 안 들어오게끔 커피 단지를 만든다든가 조성을 해서, 또 소극장을 하나 지어서 할 수 있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산출해 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다 돈과 연결된 부분이고, 또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될 부분이고, 그린벨트는 어차피 인천시장이나 행안부에서 풀어야 될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차피 구청장님이 그런 구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공약사업들이, 기본적인 밑그림이라도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드림파크로 장기동, 지하 검토도 그 때 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 되고 있나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원래는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시와 구가 나누어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였잖아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거기 사실 장기리 지역 분들은 드림파크로로 인해서도 그렇고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거기에 대한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그래서 2018년 기본계획을 다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과 이런 게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진행사이,
유순

김유순위원

그 부분을 답변하시기를 시장님이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의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과 소통을 하셔서, 여기에 지하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다 공감하시잖아요. 이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지역의 송영길 의원님께도 건의를 해야 되겠고, 정치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을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장기리 주민들에게는 피해가 상당히 큰 건데, 그런 부분을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19-27쪽, 2019년 신규 세부사업 현황 및 세부내역에 있어서, 사업명을 보니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예산액이 42억 2400만원, 집행액이 1억 4700만원 되어 있는데, 진척사항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뉴딜사업은 2018년 8월에 국토교통부에서 뉴딜사업으로 선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2019년 8월에 활성화 계획이 고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은 활성화 계획만 한 거고요. 그리고 2019년 10월달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올 5월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12월달에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으면서, 중간보고 잠깐 드렸듯이 그걸 완성을 해서 지금 공사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5월까지는 거의 행정적인 처리만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5월 중순에 토지 감정평가가 완료가 돼서, 지금 거기에 전력을 하다 보니까 마을쉼터, 쌈지공원이 보상이 다 됐고요. 그리고 스마트주차장도 잘 하면 이번 주 안에 될 것도 같아요. 그러면 이 세 개를 묶어서 한 6월이나 7월 정도에 공사를 발주해서 연말 정도까지 가시적으로 그렇게 세 개가 보이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핵심시설인 복지센터와 마을쉼터는 내년 3월 정도에 발주를 해서, 그 다음 해 2022년 7, 8월 정도에 완료를 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도록, 큰 그림은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집행액은 2019년 1회 추경 건데, 설계비 있잖아요?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비 4천만원, 그리고 가로 디자인 실시 설계비 9700만원, 마을주민 게시판 제작 해서 940만원 정도 선 거고, 그게 1억 4천 되고요. 나머지 금액은 이월이 많이 됐습니다. 그건 올 연말까지 공사 3개 발주하고, 완료하고, 보상, 공탁 걸고 하면 우리가 94억원 정도가 있는데, 약 55% 정도는 집행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내년 3월이면 거의 나갈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현재 센터장과 코디네이터와 부코디네이터 세 분이 활동하고 계신가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예. 한 분은 그만뒀고요.

조양희위원

누가 그만뒀어요? 센터장이 그만뒀나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아니요. 라급 부코디네이터가 그만뒀습니다.

조양희위원

언제 그만두셨어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2월 14일날 안○○ 시간선택제 라급, 25페이지에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것도 국책사업이고,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스마트주차장은 계획이 몇 면 정도입니까?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30면 정도입니다.

조양희위원

30면 가지고도 부족한 것 아닌가요? 주차장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연계사업으로 교통과에서 4군데, 5군데, 그 안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것도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미도아파트, 그 분들은 재건축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그쪽으로 많이 준비하고 있던데,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제가 그것 때문에 건축과에 알아봐서 건축과장님하고 좀 대화를 했는데, 건축과장님 말씀은 잘 안 될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자세한 것은 건축과장님께 물으시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거기 양쪽 아파트 사이로 소방도로가 나가고 있잖아요? 막혀 있는 상황이고, 그 뒤쪽에는 광장을 꾸미려고 생각하는 거죠?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예.

조성환위원장

거기는 막힌 상황에서, 그게 시유지잖아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이쪽 도로로 해서 이쪽 블록 한 블록, 두 불록 해서 두 군데로 개발을 하려고 주민들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건축과장한테 그 정도면 해도 되지 않겠냐고 하니까, 검토를 해 보니까 어렵지 않느냐 하더라고요.

조성환위원장

시유지는 그 분들이 매입을 생각도 하고 있던데, 매입은 안 되나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사업 들어가고 뭐 하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가능도 하겠죠.

조성환위원장

그럼 그 길은 막힌 채로 진행이 되는 거죠?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만약 그것을 한다고 하면 뚫어는 주셔야죠. 그래야 교통이, 오히려 그게 더 낫죠. 아파트에서는, 지금은 그것 두 개를 자기들만 쓰려고 통행하다 보니까,

조성환위원장

그러니까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길은 막힌 길로,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지금은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이쪽에 낙후된 연립들이 있잖아요? 그쪽 연립들은 그 때 당시 LH에서 사업성이 없어서 포기했다고 얘기가 됐는데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개발을 원하고 있고, 재건축을 원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도시공사에서 한 번 검토해 본다고 해서, 도시공사 쪽에서 며칠 전에 그쪽을 한 번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그것도 제가 건축과장님에게 확인했는데요. 도시공사에서 안 된다고 했나 봐요. 사업성이 없다, 그러니까 건축과에 한 번 확인해서 얘기해 달라고 주민들이 그래서, 건축과에서 역시 검토하니까 거기도 사업성이 없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줬대요. 도시공사에, 그래서 거기도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은 어렵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주택을 소규모로 정비하는 쪽으로, 그쪽으로 가야지, 큰 덩어리로 개발 쪽으로는 거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래도 200억대가 들어가는 상황인데, 그쪽의 주민들은 뉴딜사업을 한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분들이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안 해 준다면, 사업은 크게 400억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안 해 준다고 하면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하여튼 LH나 인천도시공사나, 그 사람들도 기업하는 사람들인데 어느 정도 뭔가 이익이 남아야 들어가는데, 그게 안 되니까 못 붙는 거거든요.

조성환위원장

그럼 일단 가로정비사업 쪽으로 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마지막으로 19-62쪽부터 72쪽까지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 조치사항인데요. 총 122건이 훼손이 됐고, 37건이 정비중이고, 정비완료가 92건, 다 원상복구 했다는 거죠?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예.

조양희위원

고발 이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도 미정비에 대한 향후 조치는 계속적으로 해서 안 됐을 경우는 11월달에 재부과를 하고, 어떻게 보면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129건이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사전에 이런 부분도 지휘감독을 해서 훼손이 안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도 예방도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리고 71쪽에 연번 104번을 보면 무단 물건의 적치 해서 적발이 2019년 11월 1일이고, 조치일이 2019년 11월 1일, 그리고 위치는 목상동 산37번지, 훼손내역을 보니까 구조가 개사육케이지 축조, 365제곱미터, 훼손 행위자 신○○, 조치결과는 시정 중이라고 했는데, 2020년 6월 1일 MBC 뉴스와 라디오에 나온 사건 아시죠?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예.

조양희위원

자료를 보니까 도시재생과에서 시정명령을 2018년 1월 9일날 냈네요. 그리고 2018년 4월 12일날 고발을 했고, 5월 17일날 이행강제금 300만원 부과했고, 2019년 12월 11일 소유자 신○○ 시정명령, 그리고 2020년 3월 2일날 토지 신탁자 우리은행 시정명령, 아마 우리은행에 시정했나 보죠? 그럼 5월 17일날 이행강제금 300만원 부과했다는데 징수했나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지금 이 분이 이○○씨인데 아직 안 내고 있고요. 매스컴을 보면 아시겠지만 8월말까지 자기들이 하겠다고 한 거고요. 8월말이 지나면 롯데와 저희와 해당부서와 해서 강하게 처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분이 자기가 8월 말까지는 나가겠다고 약속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이 분이 8년 동안, 그 분이 인터뷰 하는 걸 들었는데 허무맹랑하더라고요. 이 분이 8년이면 2012년부터 개 사육을 한 거잖아요. 지금 300마리 정도 기르고 있고, 8월 말복 지나면 철거를 하겠다는데, 구에서 나가게 되면 6천만원 변상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까도 재개발구역 훼손 부분도 말씀했듯이, 이 분은 2012년도에 거기에 정착해서 쭉 몇 년 동안 아무 다툼 없이 진행을 해 왔어요. 누가 민원을 넣었던, 우리 녹지과에서 발견을 못 했던, 도시재생과에서 못 했던, 쉽게 보면 4개 과가 해당이 되잖아요? 환경과도 속하고, 지역경제과도 속하는데, 이 분들이 아무 다툼 없이, 그 분은 나름대로 여기에 정착해서 뿌리를 내려버린 거예요. 8년 동안, 그러면 환경부에 말을 해서 올 8월 30일까지 비워주겠다고 하는데, 막말로 그 분이 안 비워줄 소지도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방송시간을 보니까, 라디오 같은 경우는 퇴근시간인 6시에 나갔고, 또 MBC 뉴스 시간은 8시간대에 나왔거든요. 그럼 제일 시청율이 높은 시간대예요. 우리 계양구가 이런 건 하나 때문에 이미지 손상이 전국적으로 크게 훼손될 수도 있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우리가 조그마한 하나를 발견 못 하고, 관찰 못 한 관계로 인해서 전체 계양구의 이미지가 손상되고, 안 좋은 현실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처리를 해야 돼요. 지금 2018년부터 시정명령만 내리고, 2018년 4월 12일 고발하고, 2019년 12월, 1년도 지난, 너무 텀이 많다는 거예요. 법 잣대에 준해서, 우리가 법률팀도 있고, 고문변호사들도 있잖아요? 그것을 4개 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했다면 그 전에 처리가 되고, 방송까지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과장님도 도시재생과장님으로 가신 지 몇 개월 안 돼서 파악이 안 됐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조금만 협력하면 이런 언론에 안 나올 수 있다고 판단돼요. 이런 부분도 법적인 행정절차를 최대한, 8월 30일까지 비워준다고 했다고 기다리지 마시고, 그 안에, 8월 30일 안에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강구를 해서 조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1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집단민원, 고질민원 처리 현황을 보면 1, 2, 3, 4번이 효성도시개발 100번지 일원에 있는 민원인데요. 한 민원은 빨리 사업이 진행되기 원한다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보상 쪽입니다. 저도 지역이 그 쪽이라서 가서 보면, 지금 대책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상권 대책위, 토지주 대책위, 보상위 대책위, 대책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그 분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사업은 빨리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볼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JK도시개발이 5월 25일 날짜로 실시계획을 취득했기 때문에요. 모든 사업권은 JK도시개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분들이 반대했던 것은 보상금을 많이 받으려고, 많이 받고 원활하게 하려고 했던 건데, JK 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든 여기도 평가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6월 8일경에 1차 보상협의를 한다고 통보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JK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중토위에서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잖아요? 조건부 승인을 보면 대부분 보상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상하겠다는 계획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올려서 지금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 그것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그대로 JK에서 하겠다는 거죠.

조성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계속 점검하고 계세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관여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가서 점검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성환위원장

조건부 승인 받았으니까 큰 틀에서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승인 내용대로 잘 진행하라고 그 쪽 사업자에게 얘기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어차피 보상이 잘 안 되면 여기에서도 토지 수용해서 공탁으로 들어가야, 여기도 어차피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상율 70% 정도 이상이 되어야 공탁을 받아주겠다고 했으니까요. 최소한 여기도 보상을 하려고 노력은 할 겁니다.

조성환위원장

15~16년 정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숙원사업이고,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위에는 아주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고,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또 빈집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 에 청소년들이 유해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거기가 위험지역이 됐는데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고, 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속연립 재건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금속연립 재건축은 건축과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저도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사항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16쪽, 개발제한구역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있어서, 방축동 70-2번지를 보니까 행정소송은 진행 중에 있고, 여기가 1차, 2차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잖아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금액 자체가 굉장히 많네요. 1차에 4천만원 정도, 2차에 2천만원, 그래서 약 6천만원 정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그리고 이행강제금이 2019년 3월달에 면적을 증가한 부분 370 제곱미터에 대해서 2157만 8천원을 부과했고요. 전체적으로 납부를 안 한 거죠?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2018년 8월에 부과한 것 중에, 3900 중에서 약 천만원 정도, 일부 분할로 해서 한 번은 냈습니다. 이게 최○○씨하고, 뒤 18페이지에 보면 박○○씨와 같이 연관이 되는 건데요. 최○○씨가 땅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최○○씨에게 이행강제금과 압류를 걸었더니, 박○○씨가 행위자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

박○○씨가 임차인,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예. 파지하는 분인데, 이 분이 자기가 이행강제금 취소 소송을 낸 겁니다. 그런데 1차에서는 각하되고, 이 사람은 원심 자격이 없는 거죠. 그리고 2차를 냈는데, 5월 27일날 출석이 있었는데 안 왔고요. 아마 6월 17일이 변론일인데 이것도 기각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는 땅 주인 최○○씨에게 계속 이행강제금 내고, 재산압류도 할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임차인, 행위자는 이제 떠난다고 그러는데,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그렇죠. 6월 정도면 가겠다고 하는데요.
병학

이병학위원

가서 보니까 많이 뺐더라고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예. 파지는 없어요.
병학

이병학위원

예. 파지를 많이 빼고, 문제는 웅덩이처럼 패어있는 데의 폐수, 사실 그걸 복구를 하고, 땅 주인이 하던,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예. 땅 주인에게 시켜야 될 거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인근 농지, 토지에 오염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민원이 들어가겠죠.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네.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다른 토지, 땅을 알아보고 다닌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바로 납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그래서 토지주에게 저희가 하고 있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굉장히 많아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어떤 불법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이행금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금액자체도 큰데, 귤현동 그런 분도 3건에 걸쳐서 1억이 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아까 조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법대로 집행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 질문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두 개만 하겠는데요. 도시재생과를 보면 불법 용도변경 부분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 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19-3쪽 중간에 보면 다남6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심의를 하셨어요. 다남동 67번지 일원인데, 이게 몇 평 정도 되나요? 원안수용으로 됐네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다남지구 안에 주차장 부지인데 면적이, 땅 모양이 정형이 아니고 좀 비뚤어지게 됐어요. 사각형에서 위가 좀 올라와 있는, 것을 위의 뾰족한 것을 치우고,
유순

김유순위원

반듯하게 하기 위해서,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변경해서, 면적은 똑같이 해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300제곱미터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주차장 지었나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결정만 해 놨고요. 아직 짓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밑에도 보면 선주지외 12개소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의 심의를 하셔서 원안수용이 되었어요. GB해제 집단취락지구 13개소, 여기가 선주지동에 있는 거죠?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린벨트 GB가 언제 풀렸고, 물량이 어느 정도 풀렸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2006년도에 처음 GB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이화지구와 상야지구, 두 개가 나왔어요. 이때는 거기가 제조업이 가능했었는데 2010년도 되면서, 제조업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2010년도에 구에서 막았습니다. 제조업은 못 들어오게, 그러다가 2012년도에 GB 취락지구 14개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여기는 제조업 불가를 시켜서 불가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주지동에서 식품제조업소, 장류 만드는 데에서 여기가 증축을 해야 되는데 제조업이 안 되니까 이 분들이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민원을 제기해서, 그쪽에서 너무 우리에게 제한이 심하다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어느 시기였어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2012년 11월, 그래서 2018 년3월에 민원은 얘기가 됐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늦게 결정이 됐네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2012년도에 쭉 오다가 2018년도에 자기가 증축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걸리니까 어떻게 안 되겠느냐 해서 이 분이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민원 제기해서, 우리가 권고를 해서 받아들인 게, 2012년 11월 26일, 그러니까 14개소 취락지구가 해제됐을 때 그 때 기준으로 해서 이미 제조업을 하고 있던,
유순

김유순위원

몇 개 업체 정도 돼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갯수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바닥면적 500 제곱미터 이하까지로 변경해서 저희가 제조업을 양성화 시켜줬다고 할까,
유순

김유순위원

제조업체가 몇 업체인지는 모르신다는 거죠?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양성화를 많이 시켜줬는데, 불합리해서 이 부분도 양성화를 시켜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효성동에 저희가 약 200억 가량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시행하고 있는데, 2019년 전년도에 보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를 3월 27일에 했어요. 그래서 쭉 보면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도 했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늦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진전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 어울림복지센터도 내년에 착공한다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연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을사랑방, 스마트주차장, 주민쉼터, 어린이놀이터, 쌈지공원 등 여러 가지 주요 시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건비나 도시재생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도시재생의 코디네이터 분들만 인건비 조금 나가는 것 외에는 너무 진전이 안 돼서 이 부분에 역할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몇 년도 사업이죠?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2022년까지 사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렇게 큰 사업이 아직까지도, 큰 거나 작은 거나 하나도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안타까워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 5월까지는 행정절차를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열심히 안한 것은 아니에요. 한창수 과장님 있을 때도 보면 열정도 있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주민들과의 소통도 앞으로 더 많이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주요시설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라든가 마을사랑방이라든가, 스마트주차장, 이런 부분이 착공까지는 진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원래는 디테일하게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추진과 계획을 착오 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20-4쪽에 보시면 위원회 안건 및 심의결과에 서운산단 일반산업단지 조건부 의결된 것 4건이 있네요. 옥상조경 부분을 플랜트 수목식재, 그리고 주차 엘리베이터 위치 변경, 리프트 위치 변경 등이 있는데, 서운산단 같은 경우 사실 인허가라든가 건축업자들 보면 까다롭다고 말이 많았었거든요. 혹시 현재까지 건축심의위에서 부결되거나 심의를 못한 공장들이 몇 건 정도 되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지금 심의해서 남아 있는 게 76개 필지 중에 10개 정도 남아 있고요.

김숙의위원

재심의 들어간 게 몇 건인지,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재심의는 제가 따로 계산은 안 해 봤는데요. 저번에 심의한 것까지 하면, 지금 심의 안 받은 것 4필지만 남아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몇 필지 정도 있는지 해서, 과장님,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적합성에 맞으면, 거기 계신 몇 분이 불편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임대를 못 넣게 되어 있는데 임대도 몇 군데 들어온 데가 있더라고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임대도 50% 안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있고요.

김숙의위원

임대하는 업주에 대해서도 구에서 너무 까다롭게, 사실 업무를 해야 되는데 업무에도 지장이 많을 정도로 구를 왔다갔다 해야 된다는, 서류 때문에. 그런 불편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저희도 이제 얼마 안 남아있고요. 준공도 44건 되어 있고, 반 정도 완료가 됐거든요. 준공이 44건 남았는데 그건 됐고요. 그리고 허가는 65건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심의까지 하면, 심의 안 받은 게 4개에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어지간하면 조건부로 후반부에는 많이 나가고 있고요. 저희 심의하는 것에 소문이 많이 나서 그렇게 재심의를 받는다거나 그런 것은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김숙의위원

재심의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그 분의 엄청난,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래서 재심의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재심의 의견 내신 분들에게 다시 심의 하는 것보다 사전에 서류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재심의 들어가면 며칠 정도 걸리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기본적으로 다음 심의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김숙의위원

한 달이고, 일주일이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 그런데 심의의견이 별로 없는 데는 저희가 그 의견 내신 분에게 사전 서류로 받아서 그렇게, 위원회를 따로 개최 안 하고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저도 추가질의를 하면, 그게 부결이 났으면 재심의 하기 전에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미리 사전에 심의위원들에게 컴펌식으로 받아서 진행하면 재심의에서 쉽게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처음에 운영할 때는 그런 미스가 있었는데요. 중반 이후부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검토 받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전에는 수출 건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계속 부결이 나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고,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도 계속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이 분들이 사업상이나 금전적으로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던데, 지금 4건이 남았다고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지금 심의 안 받은 게 4건, 부결된 것까지 하면 지금 10건을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게 남아있는 거죠.

조성환위원장

그런 것은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 끝나고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 때문에, 별도로 만나서 심의 끝난 다음에 어떤 내용을 보완해야 하는지는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나중에 또 다른 심의가 있고, 2산단도 있을 테고, 계속 심의가 진행될 상황인데,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운일반단지를 가보면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개념의 공단이 아니고, 어떤 디자인 아트센터 같은, 공장 자체가 너무 아름답다, 공장의 이미지가 없다, 가 보면 너무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외부에서 오신 분과 같이 갔는데 여기가 공단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건물 자체가 완전히 디자인 쪽에 중점을 둬서 서운산단을 조성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까다롭고, 공장 허가를 받는 부분, 심의를 받는 과정에는 힘이 들었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정말 잘 됐다 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그런데 초창기 심의과정에 서운산업단지 특별 건축위원회가 한시적으로 구성됐잖아요? 그 심의가 다 끝나면 해산하는 위원회지 않습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문제는, 일반적인 불만 사항이 있었던 것은, 물론 나중에 점차적으로 이 기준이 워낙 타이트하게, 이 기준에 들어가지 않으면 건축심의를 받을 수 없다고 깨달았을 때는 그런 것을 보완해서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했는데, 초창기에 일반적인 불만사항은 특별건축위원회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는 설계사, 건축사 사무소에 계신 분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분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외부 타지, 부천이나 타 지역에서 여기 설계사를 통해서 오는, 건축심의를 받는 그런 공장주들은 가면 부결이 되고 하니까, 그래도 여기에 있는 특별 건축위원회 위원이 맡고 있는 건축사 사무소에서 설계를 하게 되면 이게 통과가 된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것 할 때는 그 위원님이 참석을 못 하기 때문에요.
병학

이병학위원

참석을 못 하지만 거기에 대한 영향이 있다 라고, 그런 부분의 얘기들이 돌았었어요. 물론 제척이 되겠죠. 제척이 되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양산업단지도 조성하고,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그래서 제척 대상이 되는 분들을 위원회에 굳이 위촉시킬 필요가 있는지, 그런 것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건축위원회 위원이 하고 있는 건축사 사무실에다가 의뢰를 하게 되면 쉽게 풀린다,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오해가 초창기에 많이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심의위원을 선정할 때 가능하면 그것까지도 깊이 생각해서 위원을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말씀 새겨서, 2산단이나 할 때도 지금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서운산단이 71개 업체 입주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미심의가 4건, 부결이 6건, 동료 위원들이 한결같이 지적했던 사항들에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71개 업체가 다 분양을 받아서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알기로는 3번, 4번까지 부결되신 분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전부 다 토지만 해도 몇 십억씩 투자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코로나 정국으로 해서 경제가 더 나빠졌지만, 2019년도도 한․미무역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경제가 사실상 침체되어 있고, 어려운 국면이었어요. 그러면 어려운 국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정적으로 잘 지원해 줘서 이 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고, 건물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제2 서운산단도 진행 중에 있지만, 저는 제안을 하고 싶어요. 71개 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나머지가 10개밖에 안 남아 있지만, 제2 서운산단도 업체를 모집해서 진행할 것이라 판단되는데, 그러면 기본적인 배경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봐요. 당첨되신 분들은, 우리 구의 방침이 내관은 어떻게 하고, 외관은 어떻게 하고, 이런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 그런 설계사 쪽도 당첨되신 분들과 함께 참여를 해서, 설계는 지역에 계신 분들, 막말로 지역에 계신 분들, 인천 지역이나 이런 분들을 되도록, 그 쪽에 설계를 의뢰했으면 좋겠다, 그걸 솔직하게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쪽에 줘서 내관은 어떻고, 외관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품평회를 하던 설명회를 했으면 그 분들 고충 사항이 그나마 해소가 됐을 것이라고 판단돼요. 그런데 설계를 하다 보면 이것 안 돼, 그래서 외관 다시 해 와라, 외관 다시 해 오면 조경을 다시 해 와라, 짜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양구에 죽어도 사업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이 들릴까,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소통의 부족, 담당 국이나 과가 그 분들 71개 업체와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누를 범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 분들도 우리 계양구에 몇 십억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신 분들이고, 또 투자한 만큼의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되도록 계양구에서 쓰게끔 해서 실업자를 구제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1차에서 교훈을 삼아서 제2산단 할 때는 심의가 계양구는 까다롭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사전에 이런 쪽으로 설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정리해 주셨는데, 조건부 의결이라든가, 뒤에 보니까 재검토도 엄청 많아요. 건축과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인허가를 내줄 때, 서운산업단지 같은 경우 구 자체에서 특별단지로 구성된 거잖아요? 그리고 외관이라든가 건축법에 맞춰서 특별하게 인테리어도 특별하게 했는데, 과에서 인허가 내줄 때 공지사항을 준다거나 했으면 아무래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재검토나 조건부 의결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라도, 이제 마무리 단계지만 그런 공지사항을 미리 인지하게끔 주고, 심의과정에서 준공심사라든가 그런 게 까다롭다, 이렇게 했을 경우는 재검토나 부결되면, 이게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상당히 낭비거든요. 건축과에서 그런 것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공지사항을 하세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20-23쪽에 보시면 세외수입 체납액 및 결손처분에서 보시면, 과년도수입에 건축법 이행강제금 해서 체납액 58건에 3억 6778만 3천원인데 결손처분액이 13건에 8854만 4천원, 그런데 사유가 무재산 5건과 시효소멸 1건, 평가액부족이 7건인데, 평가액 부족은 평가한 금액에 대해서 받을 돈이 없다는 건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 그런 의미입니다.

김숙의위원

아예 안 되는 겁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 아예 안 되는 거죠.

김숙의위원

평가액부족 7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산은 있는데 평가하니까 다 걸려있는 거죠?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 지금 세부자료는 가지고 있는 게 없고요.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20-26쪽 행정소송에서 불법건축물 자진정비 지시 등 처분 취소로 해서, 원고는 서운동, 이게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진행된 거예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 같은 건입니다.

김숙의위원

20-91쪽, 계산동 1073 문화부지 추진현황인데요. 이게 2019년도 8월 28일에 유조이월드에서 홍진제이월드로 소유권 이전이 돼서, 지금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되고 있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공매로 홍진제이월드로 넘어가서요. 건축주 변경하기 전에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변경을 했다가 반려된 것으로, 그 상태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그 이후로는 아예 진행된 게 하나도 없네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 그게 되어야 건축주 변경이라든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게 땅만 받아놓은 게 돼서요.

김숙의위원

구에서 특별한 방법도 없잖아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사실 계산동 1073 문화부지, 우리 구로 봐서는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 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1997년 택지 조성할 때부터 이 부지가 문화부지로 결정이 돼서 여태까지 방치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작년에 유조이월드에서 홍진제이월드로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그 때 이 사람들이 홍진제이월드에서 사업시행사가 된 거죠.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2020년, 금년 3월달에 착공한다고 했던 건데, 착공해서 내년도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이게 전혀 오리무중이에요. 딱 거기에서 끊겨버렸어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물론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터미널 부지 같은 경우는 용도변경을 해서 해결을 했던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나설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왜냐하면 어떤 특혜 시비가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천시에서 작년 말쯤에 인천시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 추진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5년에서 10년 이상 계속 방치된 방치 건축물에 대해서 정비추진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계산동 1073 문화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시에서 발표하고 난 후에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이 법이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요. 제가 알기로 이것과 금속연립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처럼 장기 방치건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게 초기 단계라서 특별한 진행상황은 아직까지 없고요. 관리만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시에서도 계획을 발표해 놓고, 거기에서 손 놓고 있는 거네요? 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시에서 해야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계획만 발표해 놓고 실질적으로 적극성은 없다는 얘기네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죠. 그리고 채권 채무관계라든가 이게 있다 보니까 정비계획으로 풀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다른 건축물에 비해서 이건 좀 복잡하죠?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 복잡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부지 면적도 넓지만 사업비 같은 경우도, 예전에 건축할 때 3600억 정도, 2009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3600억 정도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지하 6층, 지상 5층 아닙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하6층에 지상5층이다 보니까, 또 이게 부도가 나서 10년 동안 방치해 놓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철거도 해야 되고, 사업비는 많이 증가가 되겠죠? 그래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 계획한 것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시에서 방치하더라도, 계획을 수립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시에서 어떻게 진행되느냐고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이 부분도 도시계획 쪽으로 푸는 방법이 우선이라고 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혜나 이런 것 때문에 관 입장에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 구로 봐서는 정말 금싸라기 같은 토지를 20여 년째 방치해 놓는다는 것은 많은 손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건축과에서도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일단 시 쪽에서 풀어야 될 문제지만, 시에 계속 건의해서 이 사업 진행이 조금 당겨지도록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희위원

이병학 위원님과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게 계양구의 흉물로 남아있고, 2010년도에 아마 공사를 시작해서, 지하철공사 하다가 지금 계속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특혜 부분이 당연히 거론되겠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어떤 사업자가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단지 우리가 문화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서라도 1층 한 층을 문화부지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한다거나, 이런 제안을 해서 서로 인천시와 협의해서, 문화부지 용도변경 자체를 풀지 않으면 계속, 10년이 가던 20년이 가던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천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아마 박형우 구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든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시에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특혜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문화부지로 첫 번째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꼭 특혜로 접근해 버리면 쉽게 풀리지 않는다, 누군가는 정말로 책임감 있게 이 문제를 용도 변경해서 풀어야 된다, 언제까지 저렇게 흉물로 남겨 둘 건가, 어차피 우리 계양구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 계양구도 책임감을 가지고 인천시와 접근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판단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이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13쪽,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인데, 8번을 보면 계산동 753번지 계산동 서해그린아파트 동수는 하나고, 세대수는 142세대인데, 심의 결과 선정이 되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처리 완료됐습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이건 지원사업과는 약간 틀린 건데요. 안전점검이라고 별도의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대상을 제외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시와 구 예산 해서 안전점검 해서. 그게 나온 거거든요. 이건 이미 안전점검을 다 마쳤고요. 결과까지 다 통보가 된 건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결과는 어떻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결과는, 하도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보수를 요하는데요. 이런 서해그린아파트는 저희가 올해 보수 비용이 추가로 9천만원이 내려와서요. 그것 가지고 심한 데부터 정비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 점검하는 사업이잖아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지난번 결산검사 할 때 사실은 시비, 구비 해서 1억 6천이었는데, 나머지 반, 그것을 반납했잖아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8개 단지에 대해서 지난 연도에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서해아파트 같은 경우 점검 결과가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뭘 보수한다는 거죠?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구조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위험이 없다고, 심각한 위험이 없다고 나온 건데요. 옹벽이라 든지 일부 보수 부분은 점검결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안전점검 뿐만 아니라 8천만원 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8천만원을 우리가 거기에 지원을 요청한 건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시에서 늘려준 겁니다. 1억 8천, 그러니까 9천만원은 점검비용, 9천만원은 보수비용 해서 올해부터 책정이 됐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 구비가 매칭되는 건 없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구비 매칭되죠. 그래서 저희가 그 비용으로 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8개 단지 중 선택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저도 늘 예전에 많이 얘기했던 부분들이에요. 우리 구의 안전점검 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이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난해부터는 예산이 대폭 증가가 된 거고, 그전에는 이 정도 예산은 안 됐었는데,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지금 소규모 대상이 83개 단지입니다. 20년 넘은 것으로,
병학

이병학위원

엄청 많네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거의 대상이 다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다 되죠. 지금 소규모니까 이 83개 정도가 되지, 사실 의무관리단지까지 하면 엄청나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199개 단지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에서 빠진 게 83개인데, 우리가 매년 4개 단지 했고, 거의 4개 단지 했다가 8개 단지로 늘은 거죠?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작년에 많이 늘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부분도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사실 이것을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잖아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지원하는 데가 8개 단지를 선정할 때 당시에 지원한 공동주택은 얼마나 됐었어요? 신청을 한 데,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신청은 하도 안 해도 저희가 신청을 하라고 해서 받은 게 8개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8개 받아서 8개 다 가결을 시켜서 선정을 해 버렸네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 지원사업처럼 그렇게 많이 안 하셔서, 저희가 억지로 해서 받은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작년에 예산 남아서 반납한 결과가 있었는데, 그 예산 내에서 는 홍보를 어떻게 하던 해서 이 사업을,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 예산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래서 올해는 예산 거의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나중에 반납하는 금액은 거의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

20-14쪽, 소관위원회 위원명단인데요. 20-15쪽을 보니까 위원 중에 박만철 위원은 한국가설협회 구조기술사로 되어 있고, 2019년 10월 26일부터 2021년 10월 25일까지인데,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을 보니까 28만원을 지급했어요. 다른 분들은 7만원에서 14만원, 그런데 이 분만 28만원을 지급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이것은 수당이 7만원씩이거든요. 14만원인 분은 두 번 참석하신 거고요. 이 분은 네 번 참석하셔서, 그게 합산한 전체 금액입니다. 한 번에 드린 게 아니고,

조양희위원

위원이 몇 명이죠?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31명입니다.

조양희위원

31명 중에서, 다른 분은 다 한 번, 최고 많으신 분이 14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분만 유일하게, 그럼 이 한 분이 참석해서 우리 집행부와 당연직과 회의를 했다는 건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러니까 이 분은 다른 건축사 분들보다는 구조 분야라서 위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락을 하다 보니까 이분 만 참석이 가능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저희가 이 분만 선택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위원회 회의규칙을 안 읽어봐서 죄송한데, 회의 정수가 위원 중에서 과반수가 참여해서, 그 과반수에 의해서 결정하는데, 보통 회의규칙이 그렇잖아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 당연직이 4명밖에 안 되잖아요? 4명에다가 이 분은 특수한 구조기술사라 하더라도 5명뿐인데, 5명이 해서 네 번에 걸쳐 심의해서 가결이나 부결을 결정할 수 있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31명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11명에서 20명까지, 그 분들이 재적위원 수가 되는 거고요. 이 분이 네 명이 한 것은 아니고,

조양희위원

지금 이 분은 4번 참석했잖아요. 그럼 4번 참석한 사람이, 33명 중에서 과반수가 참석해야 되는 거잖아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30에 대한 과반수가 아니고요. 위원장이 지정하는 11명에서 20명 이내에 과반수가 참석하면 개의 요건이 되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20명은 일단 지정해야 되잖아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죠. 그것은 위원장이 지정을 하게 되는 거죠.

조양희위원

20명 지정했으면 당연직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당이 나갔어야 되잖아요. 지금 최고로 많이 나간 사람이 네 번 중에 두 번만 참석하신 분들이, 14만원 받으신 분들이 있잖아요?o 건축과장 이명진 예.
그러면 지금 네 번 개최했다면서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아니요. 이 분이 네 번을 참석하신 거라니까요.

조양희위원

그러니 이 분 한 분만 4번 참석했다니까요. 그럼 20명을 지정해서, 20명 중에서 과반수가 넘어야 되잖아요? 제가 설명을 어렵게 하는지,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을 못 알아들었는데요. 이게 일반적인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아니고요. 총 위원이 30명인데요. 위원장이 11명에서 20명을 지정하는 것이 재적위원 개념이 됩니다. 조례가 약간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요. 그 분 과반수 참석해야 개의요건이 되고, 과반수 참석한 분 중에서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의결이 되고, 그런 건입니다. 전체 위원에 대한, 30에 대한 재적위원 수가 아니고요.
소영

이소영도시관리국장

11명이 될 수도 있고, 2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니까 11명만 가정을 합시다. 당연직이 지금 4명이에요. 그러면 이 분, 박○○씨가, 5명이 참석한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재적위원에 11명이 참석할 수도 있고, 12명도 될 수 있고, 13명도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11명을 지정했어요. 그럼 11명 지정해서 최소한 성립이 되려면 6명이 참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연직이 4명이잖아요. 4명이 다 참석했을 거라고 판단돼요. 그리고 이 분 박○○씨 참석했으면 5명밖에 충족이 안 된 거예요. 그럼 과반수가 안 된 거잖아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아닙니다.
소영

이소영도시관리국장

되는 것으로, 다른 데에서 한 분이 들어옵니다. 두 번 참석한 사람, 한 번 참석한 사람이 있지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4번을 했는데, 지금 7만원, 14만원이 있어요. 그럼 14만원짜리, 이 분이 두 번을 참석 않고 이때 참석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 버리겠는데,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에요. 됐고요. 그리고 정○○씨와 강○○ 위원은 한 번도 참석을 안 했거든요. 지금 4번 하셨다는데, 위원장이 지정도 안했을 뿐더러 한 번도 참석을 안 했는데 재위촉이 됐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이 분은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그 분도 일정에 따라서, 참석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니까.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한 거고요. 저희가 재위촉 할 때는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신 분들 위주로 해서 의견을 물어보고, 못 하시겠다고 하면 협회에서,

조양희위원

위원들과 상의해서, 그 때는 이유가 어떻든 불참했는데 다음에는 참석을 잘 하겠다고 해서 다시 재위촉 했다는 거죠?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

조양희위원

이런 부분들도, 명단이 30명이나 되는데, 유창건축사사무소와 월드안전진단인데, 이 분들 같은 경우 네 번 중에 한 번도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잘 참여할 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마지막으로, 책자에는 없는데요. 우리 인천시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2030 프로젝트를 지금 10년에 한 번씩 추진하고 있잖아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2030에서 도시정비라든가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게 명시될 것이라 판단되는데, 2030 프로젝트가 구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계양구에 2030 프로젝트에 들어간 구역이나 지역이 있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없습니다. 이게 저희 구만 된 게 아니고 인천시 전체가, 이제 재개발 예정지구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정비계획 수립할 때. 재개발은 안 하고 재생 위주로 가겠다는 게 시의 의지이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 구뿐만 아니라 재개발 예정지구로 2030에 반영된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이게 시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정책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전 시장이 이어가서 정책을 수립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낙후된 지역들은, 특히 우리 계양구 지역만 예를 들면, 효성동은 재개발돼서 그나마 뉴딜사업도 있고 한데, 어떻게 보면 계산1, 2, 3동이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시설들이, 계산 1, 2, 3동에 육시설이라든가 체육공원 내에는 시설들이 별로 없어요. 또 계산1, 2, 3동이 거의 저층아파트예요. 계산1, 2, 3동뿐만 아니라 계양구 아파트 수명들이 거의 신도시, 계산4동 신도시, 거기도 전부 다 30년 정도,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서구나 청라, 영종도, 송도, 이렇게 이사를 많이, 3040 세대들이, 여러 가지 집도 새로운 아파트도 없고, 교육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 요즘은 스마트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에 충족되는 도시로 이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계양구 인원이 주는 부분도 있지만, 유입되는 인원들을 제가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전부 다 60대 이상, 유입된 분들은 빌라 쪽으로 선호해서, 왜냐 하면 경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또 젊은 분들은 전부 다 서구나 이런 쪽으로 이전해 가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구도, 구가 해야 될 일은 아니겠지만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시고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도시미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에 의뢰할 것은 의뢰하고, 우리 계양구 자체에서 할 일이 있으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저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페이지 보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대상 심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135건에 46건이 심의 결정이 됐네요. 2억 9900, 그 때 보니까 주민 세대수가 제한이 있었잖아요? 가구수 제한이 있었지 않았나요? 옥상방수에 대해서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 방수는 20세대 미만만, 다세대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성환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는 분들이 있던데, 하다 보면 20가구가 넘어갈 수도 있고, 건축이 30년 이상 된 것도, 아주 열악한 곳도 많이 있던데, 지금도 계속 20가구 넘으면 안해 줬습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할 때, 한 대지에 있을 때 연립 같은 경우는 전체 세대수 따지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거다 보니까 30세대 넘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하다 보니까 동별로는 19세대 미만인데 전체 단지로 따지다 보니까 20세대가 넘어서 못 받으신 데가 꽤 돼요. 그래서 내년도 할 때는 저희 지원조례를 수정을 해서, 연립이 다세대보다 훨씬 오래 됐거든요. 그것은 내년도 할 때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제가 봐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 가구수를 제한을 하니까 상황은 열악한 상황인데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래서 동별로 했으면 되는데 20세대 미만으로 해 놓으니까, 허가 나간 대지에 있는 건물 전체 대수를 따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성환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 조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조례를 새롭게 개정하는 것이 어떻나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아까 보니까 안전관리 위탁점검 대상 심의에서 보니까, 지금 주택관리 지원사업은 굉장히 많은 가구들이, 심의대상 135건 정도로 많은 연립들이 올렸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안전관리에서는 많이들 홍보가 안 됐는지 예전에는 반납한 상황도 있다는데,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는 연립이나 아파트 쪽에 계속 홍보하고 있죠?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 이 안전관리 하는 것도 같이 홍보를 했었는데요. 입주자분들이 실지로 돈으로 지원받는 지원사업에 관심이 많으셔서, 상대적으로 안전점검은 위축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지원받을 금액이 적고, 받지 못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직접적으로 그냥 안전진단 결과서만 주는 것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보수비용까지 시에서 책정을 해서요. 올해는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금액이 너무 작다 보니까, 제가 봐도 1억 8천 중에 8천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거의 지원하기 쉽지 않은 상황 같은데,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걸 단지별로 쪼개다 보면 더 혜택을 많이 못 보는 것으로,

조성환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지금 8개 아파트가 되어 있는데 8천 가지고는 너무 부족한 사항이고, 이것을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늘려달라는 건의를,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이것도 보수비용까지 준 것은 올해가 처음이거든요. 내년에는 효과가 있고 하면 시에서 지원금도 더 많이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건의좀 해 주시고요. 20-24쪽 집단민원, 고질민원 처리 현황을 보니까, 집단민원이 대부분 중앙하이츠아파트 옆에 보면 한성실업 자리, 그 아파트에 대해서 집단민원이 두 건이고, 효성동 뉴서울2차아파트, 대부분 효성동에 집단민원이 몰려 있는데요. 예전에 보니까 현대2차아파트에서 소음을 가지고 환경과에 민원을 제기해서 소음측정을 했더라고요. 평균 주간에는 65데시벨인데 73데시벨까지 나온 상황인데, 그 때 당시 과장님고 통화도 한 번 했는데, 그럼 73데시벨이 나왔으면 초과가 된 거잖아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바로 과태료 부과는 안 하고요. 환경과에서도 일단 시정 보완을 하도록 1차로 하고요. 그리고 나서 측정이 됐을 때 오버가 되면 그 때 행정처리로 과태료 부과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지, 처음부터 작업 중지나 이런 것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는 보완해서 공사는 하고 있거든요.

조성환위원장

지금 보완하고 공사는 하는 중이에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시행사나 시공사 측에서도 주민들이 항의하고, 밖에서도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항의를 하고 하는데도 나 몰라라 해요. 너무 만나주지를 않고, 제가 한 번 갔던 적도 있는데, 시공사, 시행사들이 만나줘야 될 텐데, 시공사에 문이 잠겨있어요.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서 들어가지도 못 하고, 밖에서 그분들이 시위 식으로 하고 있으면 거기 의 책임자도 아니고 말단 같은 분들이 나와서, 누구 좀 만나게 해 달라고 하면 없다, 출타 중이다, 이런 식으로 만남을 회피하고 그러는데, 과에서도, 지금 중앙하이츠는 지속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합의점을 찾은 것 같아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 어느 정도 합의안은 나왔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런데 그 옆의 동서아파트나 현대2차아파트는 만나주지 않다 보니까 계속 시위가 지속되고, 거기 현수막 걸린 것 봤죠? 대부분 구청 불만사항의 현수막을 계속 걸어놓고 있는데, 과장님이 만날 수 있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비대위처럼, 중앙하이츠처럼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그게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되면, 구청에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 저희가 현장에서든 어디서든 시공사 측과 만나게 해줄 의향도 있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성환위원장

말일 정도에 만났나 봐요. 그래서 비대위를 구성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그분들이 잘 만나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과에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26페이지, 행정소송에서 보면, 지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처분 무효등 해서 금속연립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요청이에요. 2002년이면 제가 알기로 그 때가 건축 처음 시작할 때로 알고 있는데,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 처음 나갔을 때입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요청이면, 그 때 당시의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사가 로그인으로 알고 있는데,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5월 20일날 두 분, 소 제기하신 분이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유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동의 없이 허가를 내 줬다, 이걸 취소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낸 거고요.

조성환위원장

그럼 자기 스스로 취소한 거예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 이것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어서요. 취소를 낸 상태입니다. 진행은 안 될 겁니다.

조성환위원장

보니까 벌써 18~19년 되고 있는 상황 같은데, 83명 조합원들이 계속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면서도 그 쪽에 있는 조합장님에 대해서 원망도 있고, 파산신청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이네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거다, 거기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상가 동이 하나 있는데, 그것만 철거 소송이 걸려있거든요. 모퉁이 골목 들어가는 데 있는 것, 그래서 그것만 결정이 되면 새로운 경매 받은 데에서 추진의지 있고요. 추진하려고 방법도 찾고 있어서 저희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냥 저 상태로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모퉁이 상가 2층은 제가 알기로는 조합장님 소유,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반씩, 로그인 시공사가 가지고 있어서요. 그것만 정리되면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 쪽에 흉물이에요. 19년 정도까지 계속 방치되다 보니까, 또 거기가 위험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상황인데, 그 쪽도 빨리 진행되어야 되는데 공매 받은 분이 또 다시 소송을 걸고, 또 다시 공매를 받고, 이렇게 아주 복잡한 상황인데, 계속 복잡하게 되고 있네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런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성환위원장

시 조례에서 방치건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도움 받을 수는 없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아까도 문화부지 말씀드렸지만, 정비계획 수립하려면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건 민간아파트고 하다 보니까, 문화부지와 상황은 마찬가지고요. 그것 가지고 해결은 안 될 것 같고요.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옆에 27페이지 보면 더불어마을 희망지 사업이라고 해서 반납을 1900만원 했는데, 그 반납 사유가 사업 참여 저조예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더불어마을 희망지는 더불어마을로 가기 위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건데요. 그것을 하려면 되는데 선진지 견학도 가고, 전문가들 불러서 세미나도 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반납이 2천만원 나온 거고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 쪽에 작전시장 지역,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올해 더불어마을 희망지로 된 거죠. 이것은 작년에 됐던 거고요. 그것도 예산 8500 범위 내에서 추진 중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작전시장이요?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불어 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마을 희망지 사업에 있어서 말씀하시기를 더불어 역량강화나 세미나, 간담회, 또 선진지 견학이 부족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시에서 보니까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해서 예산 내시가 좀 늦게 내려왔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 부분이 공모사업이죠?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효성1지구와 2지구,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주민들이 참여해서 직접 그 마을을 활성화시키고,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을 되도록이면 반납하지 말고, 어쨌든 공모해서 어렵게 내정된 거잖아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시기상조라고, 처음이다 보니까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주민설명회도 한 번이 아닌 몇 번 정도 개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의 선진지 견학을 어디에, 더불어사는 마을이 어디가 잘되어 있는지, 이런 견학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주민들이 소통하고, 화합하고 그 마을을 가꾸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주민들의 화합도 중요해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가교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인솔도 해 주시고, 조언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지출 잔액이 어느 쪽에 많이 됐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지출이 많이 된 데는 모임 할 때 다과라든가 들어가는 경비는 다 대거든요. 그래서 주로 많이 가는 게 선진지라든지, 전문가 불러서 세미나 하는 쪽, 그런 쪽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과비나 이런 정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당초에 1억 예산지원을 했는데, 그 예산을 보니까 1억은 아니고, 8400 정도의 예산이 되는데, 이 사업에 있어서도 물론 간담회나 다과회 준비도 중요하지만 팩트 있는 사업을 구상해서, 그 마을에 정말 필요한 부분을 이슈화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차피 더불어사는 마을이잖아요. 예쁘게 꾸미기도 하고, 그런 아이템을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조언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공모사업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매년 있고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주민이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관에서 신경을 안 쓴 건 사실이거든요. 시에서 지정하는 총괄계획과도 있긴 한데, 그 분도 민간인이다 보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총괄기획과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지도를 하는 거죠. 선생님이나 마찬가지 역할을 하는 건데요. 관에서도 역할이 부족했던 부분을 인식을 하고 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총괄기획과 분이 한 분입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 한 사람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타 구도,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한 사람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분과도 과장님이 소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두지 마시고, 효성1지구나 2지구, 이런 부분에서 더불어 사는 우리 마을이 정말 영향력 있게 잘 사는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가교역할을 해 주세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분발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게 지적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의 참여율도 적고, 시비가 2회 추경, 3회 추경 하다 보니까, 3회 추경이 저희가 언제 있어요? 상당히 늦잖아요. 11월, 이 정도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늦게 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미비한 부분을 과장님이 역할을 하시라는 거죠.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에서 37쪽에서 42쪽까지 쭉 보면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현황이 있는데, 단속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에 와서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한 것 같아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은 사전에 예방을 해야 돼요.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보니까 아직도 진행 중이고, 부과액도 상당한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계양구의 안전을 위해서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 봐 주십시오. 고질적인 이행강제금 체납자 명단 및 관리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면 회계연도가 1996년도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의 시효소멸이나, 이런 기간은 없습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있기는 있는데요. 이 분들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토지나 자동차에 압류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는 거고요. 무재산인 경우는 시효 지나면 결손도 하고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벌써 24년이 지났는데 113만원, 이런 분, 차도 있고, 집도 있고 이런 분이 이걸 낼 형편이 안 돼서 20여년을 끌고 가야 되는지, 이것은 우리가 징수하는데 있어서 태만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재산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결손처분을 할 수 없고요. 공매를 하자니 너무 체납 금액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안 내면 계속 압류만 해 놓고 세월 가도록 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세무과나 이런 데에서 직접 찾아가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세무과에서도 체납관리나, 전체적으로 하고는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유 때문에 이게 계속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측 77쪽에 보면 건축법 이행강제금으로 윤모씨, 봉오대로 499번길, 효성동인데, 이것은 어떤 건축물입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이것도 불법건축물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다 불법건축물로 증축을 한 사항이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인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죠. 불법건축물로 해서, 여기도 자동차와 예금에 압류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사람도 최초 부과된 게 2013년도예요. 13년, 14년, 16년, 18년까지 계속,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17건이에요. 17건에 약 4500만원이 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이 사람들은 고질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고의적으로,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다고 압류만 해 놓고서, 고질적인 사람이 냅니까? 안 내지, 낼 것 같으면 7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세무과와도 협의를 해서, 진짜 20년이 넘고 이런 부분들, 내지 않으려고 하는 고질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금징수 하는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도 매월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게 시작이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조해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20-25쪽, 행정심판, 행정소송 관련해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로 우성그린마트인데요. 확인해 볼 부분이 있어서, 지금 설계가 1층에서 3층까지인가요, 2층까지인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2층까지입니다. 지하1층에 지상2층,

조양희위원

지하1층은 주차장이잖아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주차장 몇 면으로 허가가 된 거죠?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이것까지는 제가,

조양희위원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45면인데, 현수막 들어가는 입구에는 지하주차장 70면 확보,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가서 제가 지하도 가서 확인하고, 장애인 차가 두 면, 경차가 2면,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차량인데, 현수막에는 70면 확보로 되어 있고, 2층은 무슨 용도로 사용할 건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학원이나 이런 근생 용도입니다.

조양희위원

2층에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학원은 안 하고 물건을 적치해 놨습니다. 그것은 불법이죠?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불법입니다.

조양희위원

옥상은 무슨 용도로,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옥상은 지붕이니까 특별한 용도는 없죠.

조양희위원

옥상에도 전부다 물건을 해 놓고, 현대아파트에서 딱 내려다보면 전부 다 보여요. 물건을 쌓아놓고 포장으로 덮어놨더라고요. 그런 것도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은 것 같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거기에 차량이 상당히 많이, 그게 5월 7일날 오픈을 했어요. 오프닝 세일을 들어갔어요. 아마 세일 들어갔을 때는 구청에서 코로나 확진자로 천 몇 명 다녀오신 분들이 다 코로나 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일하는 기간에는 농협사거리 있죠? 거기부터 쭉 차가 정체돼서, 제가 민원만 해도 4일 동안 13건을 받았어요. 횡단보도에 식자재마트 차가 주차되어 있고, 제가 사진 다 찍어서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가 이면도로다 보니까 한 쪽 차선은 아파트 쪽에 주거지 우선주차로 되어 있고, 우측에 주차장으로 진입로가 들어가야 되는데, 주차공간이 적다 보니까 차가 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길거리, 횡단보도 에 대고, 양쪽에 대고, 또 계산3동 구청사에도, 거기에 주차장 허물고 주차장 지을 건데, 그 공간 안에도 3대, 4대씩, 이면도로에도 양쪽으로 사람 통행이 불가능해요. 제가 그날 당일만 열 몇 건을 전화 받고, 제가 오후 시간대까지 계속 체크를 했었는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받고 있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이게 대상이 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건 면적이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양희위원

제가 기억하기에도 계산시장에서 허가조건이, 거기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교통이 혼잡하고, 대책을 강구해라, 그래서 아마 구에서도 반려를 한 내용도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교통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해결된 게 없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차장도 정문 지하로 들어가서 했으면 그나마 그런데, 식자재마트 조그마한 사거리 지나서 우측으로 꺾어서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다 보니까 차량 소통이, 오고 가는 쪽에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교통정리라도 누가 와서 봉사하던, 급여를 줘서 하던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난장판이에요. 그래서 그런 대책에 대한, 건축과가 해야 될지, 어느 과가 주가 될지는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1년이면 몇 번 정도는, 추석이라든가 명절이나 구정, 여름에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전혀 그런 교통대책을 하지 않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판단돼요. 과장님의 견해는, 대안이나 대책,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아까 그 위반사항은 위생과에서 통보가 와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층 매장 쓰는 것은 이행강제금이나 안 하면 고발, 이렇게 위생과와 같이 조치를 할 계획이고요.

조양희위원

아직 고발은 안 한 상태예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 접수했을 때 출입구가 교차로였거든요. 그런데 바꿔서 지하주차장을 현대아파트 쪽으로 해서, 유치원 때문에 바뀌었고요. 제가 알기로 이건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교통은 대형마트면 대부분 길이 좁다 보니까 이면에 주차를 하는데요. 이것은 교통과 주차단속 하는 데와. 주말은 놔두더라도 평일은 단속해서 민원인들 불편이 없게끔, 그런 식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기본적으로 1톤차 식자재마트를 운행하는 차들이 보통 5대, 6대는 기본적으로 도로에 방치되어 있어요. 왜냐 하면 물건을 한꺼번에 내려야 되는데 못 내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배달용 차량들이 스텐바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대별로 물건을 고객이 사면 차를 이동해서 싣고 가더라고요.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은 차량 대수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부담하죠?
소영

이소영도시관리국장

건축면적으로 따지고, 여기가 3800이라서 천이 안 돼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고, 건축 연면적으로 따집니다. 천평으로 기억하는데,

조양희위원

천 평이라는 게 바닥면적 1층을 말하는 거예요?
소영

이소영도시관리국장

연면적,

조양희위원

2층은 위생과와 해서 고발한다는 거고, 옥상에 적치된 물건은,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옥상은 매장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건물이 아닌 다음에는 그냥 물건 쌓아놓고, 포장 덮은 것은 저희가 건축법 쪽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2층에 대한 것만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가서 샅샅이 보고 다른 부분도 있나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아마 교통과와도 업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안을 제시해 주고, 세일 할 때는 자기 고객이고, 오신 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식장을 가더라도 안내하고, 차량을 어디로 이동해라, 다 안내해서 이동해 주는데, 여기는 전혀 그런 것도 없고, 교통만 유발되고,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해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일부 마트는 저도 주차요원들이 안내하는 데는 봤는데요. 거기는 개장한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주차 면수도 적다 보니까 그런데요. 그건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방법을 얘기해 줘야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요구한 2020년도 작전동 더불어마을 희망지 사업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공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김숙의 의원입니다. 21-1쪽에 보시면 위원회별 안건 및 심의결과에서, 옥외광고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맨 밑에 보면 2019년 11월 1일 신비홀에서 참석대상 10명인데 7명이 해서 안건이 서운산업단지 내 옥상간판 설치 심의 두 건이 있는데, 듀크린 주식회사 및 월드웰 옥상간판 설치 재심의인데, ㈜듀크린은 원안가결 했고, ㈜월웰은 부결이 됐어요. 간판 내용이 너무 복잡하여 운전자에게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해서 부결이 됐는데, 비고란에 보니까 2020년 1월 13일 재심의 결과 원안가결 했는데, 간판 문구가 복잡해서 그런 건가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문구도 문구지만 디자인 자체가 산만해서, 거기가 외곽순환도로 옆에 서운산단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판 자체도 너무 조잡하고, 문구 자체가 산만하고,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현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시야도 문제가 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심의 위원들이 문제 삼고 부결시킨 겁니다.

김숙의위원

그럼 간판을 설치했다가 다시,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아니요. 설치하기 전에 심의를 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듀크린, 주식회사 월드웰, 이 두 군데가 옥상간판 설치 심의를 받았네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월드웰 같은 것은 외곽순환도로 끝 쪽에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현장에 가봤어요. 그런데 이 간판의 내용이 뭐예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회사 상품을 선전을 하는 건데, 간판 내용에 사실 회사 상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그런 부분인데, 그리고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을 조잡하고 산만하게 해 왔더라고요. 그리고 색깔도 단순하지 않고 혼잡스럽게 해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문제점을 제기하셔서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재심의를 받았다, 그리고 ㈜듀크린 같은 경우도 폐수종말처리장 앞쪽에 있더라고요. 여기도 자기네 회사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간판이었나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21-23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거든요. 의회청사 관련인데 지적사항이 자치행정체제 개편방향 검토에서 자치구 의회 존치가 결정됨에 따라 의회청사 신축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적사항이 있거든요. 추진실적을 보면 지속추진이라고 비고란에 있고, 처리 완료했다고 나왔는데, 지금 향후 추진계획이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예산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 확보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전에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문제를 말씀하셔서 저희가 시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행정절차상 하나인데,

김숙의위원

몇 월에 받았죠?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2020년 3월달에 받아서, 그 결과가 3월 24일날 나왔는데, 조건부 심사결과 통보가 왔습니다.

김숙의위원

어떤 조건이에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조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을 하고, 청사신축 비용 단계별 주민에게 공개를 해라,

김숙의위원

의회청사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공개를 해라,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예. 신축비용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그런 것들을 단계별로 공개를 하라는 것이었고,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취득이 필요하다, 그리고 의회청사 매각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서 활용방안을 마련해라, 그리고 청사 규모의 적정성 검토 후 추진이라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인구 30만에서 50만 사이의 자치구에서는 청사 권장 면적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30만이면,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30만이니까 아마 2580 제곱미터예요. 기준 면적이,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계획대로 하면, 계획은 연면적 2700으로 했는데 거기에는 주차장이 포함된 거거든요. 주차장이 600훼배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는 실면적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주차장 면적은 빼야 되는데 주차장을 포함해서 2700이니까 아마 추가적으로 우리가 650 훼배 정도의 연면적을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전체 연면적을 상향해서 검토를 해라, 이렇게 권장을 해 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계획 면에서 앞으로 진행할지 그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반영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숙의위원

진행은 추진 중이고, 예산확보라든가 그런 것은,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예산은 어차피 올해 3월 24일날 그런 조건부 통과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시 투융자 심사시 나왔던 부분을 다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반영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추진을 잘 하셔서, 의회가 타구 같은 경우는 다 같이 있는데 우리만 동떨어져 있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추진을 잘 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조양희 위원입니다. 3월 24일날 조건부 추진으로 몇 가지 조건을 갖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유재산 면적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계양구가 4년 전만 해도 35만 정도 됐고, 앞으로 3, 4년 후면 서운산단이 1차, 2차 완공되고, 테크노밸리 101만평이 완공이 되면, 또 효성동 일대 도시개발 1구역, 2구역, 작전동 재개발, 한우리아파트 같은 경우는 300 세대에서 396 세대가 늘어서 거의 90% 정도 입주 완료됐고, 그러면 어차피 인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럼 지금 인구의 30만 2천 기준을 해서는 앞으로 40만 시대, 45만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그 때 가면, 현재는 의원이 11명이지만 그 때는 선거법 규정상 인구 비례해서 의원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늘리고 싶어서 늘리는 게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구조 속에서 앞으로 설계에 들어가더라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계양구청도 지을 때는 상당히 공무원 수에 비해서 크다고들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계양구 공무원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줄어들지는 않았잖아요. 연차적으로 100명, 50명, 70명씩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사무실 공간도부족한 편이고, 보건소가 빠져나가면 어느 정도 완충작용을 할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의회 일정, 그런 것들을, 시 투자 심사는 어떤 분들이 하시나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관계가 되는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로 합니다. 우리 건축심의 위원처럼 전문가들이 합니다.

조양희위원

이 분들이 정확하게 우리 계양구의 입장을 얼마만큼 전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구청사 건물도 계양구가 매각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매각을 안 하고 다른 용도, 관변단체나 이 지역에 맞는 도서관을 한다던가, 실지 매각을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구도 보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매각 전제조건이 지연될 것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고,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앞으로의 구상들을, 그 분들이 전혀, 우리 계양구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의 인구정책이나 인구 변화가 조건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조건들에 맞춰서 투자 심의를 한 건지 이해가 저는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주무 과에서 답변서도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응도 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어차피 아까 말한 대로 계양구가 사실 침체된 도시가 아니고 확장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구나 인원, 공무원 수 포함해서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도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잡을 때 공유재산법에 의한 기준 면적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만약에 한다면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잘 판단하셔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마지막으로, 계양2동의 작은도서관 신축이 21-41쪽, 공사 준공 예정이 6월 30일로 되어 있네요. 2019년 8월 2일날 흙막이 공사 때문에 중단돼서 늦어진 것 같은데, 6월 30일에 준공이 가능한가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아마 이것보다 조금 더 지연될 것 같습니다. 아까 김숙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사중단, 그런 문제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예상하건대 여기보다 한 2주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김숙의위원

7월 중순경,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예. 7월 중순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산성박물관 개관을 했잖아요? 쭉 돌면서 마무리 작업을 보니까 제대로 안 된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가셔서 검토하셨어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저희도 사실 준공 시점에 꼼꼼하게, 물론 본다고 보긴 봤는데, 그 때는 나름대로 보긴 봤어도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까 말한 디테일 한 그런 부분까지 사실 챙기지 못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김숙의위원

개관 전에 미리 검토하셔서 마무리를 구석구석 했으면 좋았을 텐데, 계양을 알릴 수 있는 산성박물관이잖아요. 역사박물관인데, 제가 지나가면서 보더라도 눈에 너무 띄어요. 마감작업이라든가 표시가 나게 들떠 있다거나, 쪽이 떨어져서 보기 안 좋을 정도로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가셔서, 코로나19 때문에 폐쇄됐잖아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그렇죠.

김숙의위원

개관하기 전에, 오픈하기 전에 마무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계양구의 얼굴입니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도서관도 2주 남았다고 했는데 꼼꼼하게 하셔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한 거잖아요. 그런 마무리 공사를 철저히 하셔서, 개관 전에 갔을 때 그런 모습이 안 보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21-2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2019년 2월 15일날 서면심의를 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안건은 2018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이고, 내용은 2018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보고, 수입을 보니까 1억 2240만 9천원이 되어 있고, 지출이 4032만, 2018년 잔액을 보니까 5억 5859만 7천원의 잔액이 남아있어요. 수입과 지출 빼니까 잔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수입은 우리가 야립간판으로 해서 계양구에 11개가 운용이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수입이 약 1억 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출부분이 4032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비용이 약 600만원 되고요.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 그걸 3개 정도 설치되어 있고, 재해방제단 상해보험 가입 19명분, 그리고 추락위험간판 긴급 철거비로 해서 3건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4032만원,

조양희위원

수입이 1억 2천 정도 발생하고, 지출이 4천만원 했는데, 잔액이 약 8천만원 정도 남아야 되는데, 지금 잔액을 보니까 5억 5800만원 정도가,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그것은 누적분입니다. 저희가 매년 기금으로 해서 1년에 1억 천만원씩 해서 야립기금을 받고 해서, 그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총 금액 남아있는 금액 자체가 그것입니다.

조양희위원

21-7쪽, 징수액이 상당히 저조하고, 이것은 우리 구의 과가 거의 똑같은 내용들인데, 실질적으로 징수율 저조한 부분이라든가 결손처리 비용을 최소한도로, 징수율이 저조하니까 당연히 상대적으로 결손처리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되도록 이면 징수율을 높이고, 결손처리를 줄이는 방향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예.

조양희위원

21-43쪽,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인데, 저는 실적보다도 복합적으로, 우리가 2008년도부터 쭉 불법광고물이라든가 게시판이라든가, 2008년도부터 설치를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2008년도, 2010년도 자료를 보니까 3년에 걸쳐 간판 개선사업을 했고, 2008년도에 계산택지, 2010년 장제로, 2012년도는 계양산 가는길, 세 곳 해서 총 416개소를 개설했더라고요. 그리고 735개 간판을 표준간판으로 설치를 해 줬고, 예산은 25억 3400만원 정도 소요됐더라고요. 구에서도 표준적으로 간판을, 쉽게 말하면 계양산 전통시장을 보면 아치식으로 하면서 간판을 다 통일을 했잖아요? 규격 등,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계양구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지역이 있었나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저희가 미래광장거리라고 해서 계양구청 앞에 일방통행로 길 있지 않습니까? 그 쪽 거리를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서 간판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관리 부분이 잘 안 돼요. 왜냐 하면 소유자들이 만약에 떠나고 나면 새로운 장사하는 사람이 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전의 규정이나 의무를 지킬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 자체가, 어떻게 말하면 강제성 있는 게 아니고, 매매가 됐거나 망해서 나갔다거나, 새로운 임차인이 와서 나는 이것을 안 한다 했을 때는 기존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룰이 흐트러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간판이 지속적으로 계속 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런 부분은 당연히 관리가 어려움이 뒤따를 거라고 판단돼요. 법적으로도 광고간판을 하게 되면 3년에 한 번씩 신고하게 되어 있고, 새로운 입주자가 오면 구청에 신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예.

조양희위원

아무리 새로운 업소가 들어왔다고 해도 5개를 달고, 4개를 달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법의 원칙에 의해서 가로로 달던, 세로로 달던, 에너지 정책도 이런 것에 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가 막중한 돈을 투자해서 그런 거리를 만들었으면 우리 구도 그런 예산 투여한 만큼의 관리 감독이 부족하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요. 우리가 아무리 관리감독을 하더라도 수시로 상가 주인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업주가 들어와서 우리는 못 따르겠다, 규약에 없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3년에 걸쳐 이런 부분이 구비로 예산이 투여됐으면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후퇴되고, 그런 것들은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리는 현실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갖춰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시민의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시민의 게시판이 정말 바로바로, 두 달에 한 번 3개월치를 교체하지는 못 하지만, 지금도 시중을 돌아다녀 보면 2년 지난 것도 붙어있고, 관리가 너무,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또 불법으로 찌라시 뿌리고, 주차장 옆에 보면 버스노선 표시한 데에 불법으로 붙여놓고, 그런 데는 상시적으로, 시민의 게시판은 우리가 무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유상인가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유상입니다. 1회 게첩 비용이 23만원, 한 달 게첩하는데,

조양희위원

그런 관리들도 소홀한 감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예비군훈련장이 둑실동으로 이사 간 거죠?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조양희위원

이정표도 공공시설과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아니요. 저희는 광고물이고, 교통시설이나 이런 것은 다 건설과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런 부분들에 미약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되는데, 광고 게시대도 요즘 디지털 시대잖아요? 현수막 처리 비용도 전부 환경과 오염에 밀접한 관계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12개 동에서 전부 현수막을 동 앞에 하는데, 새로운 신축 건물들은 디지털로 광고할 수 있는, 아치를 하던, 그런 쪽으로, 아무래도 돈의 원가상승은 되겠지만, 장래 환경을 봐서라도 우리가 그런 쪽에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게시대도 옛날에는 사거리도 아니고 도로가 새로 개설돼서, 지금은 사거리, 운전 시야가 안 좋은 쪽에 광고를 해야 되는데, 반면에 시야에 가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게시대를 디지털로도 고민해 보고, 위치 선정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판단되거든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시대흐름에 맞춘 변화라고 보는데, 광고주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의 변화가 쉽게 안 와닿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냐면, 광고주들은 자기 간판에 대해서 쉽게 눈에 띄게, 소비자들에게 그 부분을 부각시켜서 광고효과를 극대화 시키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일률적인 광고가 되다 보니까 광고적 측면에서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대가 바뀌게 되면 거기에 맞는 광고기법이라든가 광고시설물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서로 고민을 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양희위원

서울 광화문 같은 경우도 전국의 지자체를 다 광고해요. 예를 들어서 인천은 뭐, 우리 계양구는 뭐, 게눈감춘쌀 등, 그럼 광고가 10초, 20초 단위로 쭉쭉 넘어가잖아요? 그럼 디지털 하나로 해서 우리나라 전체 17개 시군구, 그리고 군까지 하면 몇 백개 군에 대한 광고를 계속 디지털로 해서 넘어가요. 입력을 하는 방식이겠지만, 그리고 우리 구도 자제할 것은 자제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저는 계양산성 지정 등 해서 전부 다, 완전히 플래카드로 계양구에 도배를 해 놨어요. 계양산 노인회관 앞에 보면, 착한 낙지 앞에도 계양산성 지정, 상가 앞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제가 지적을 하려다가, 전부 다 광고, 이런 것들이, 돈은 둘째치고라도 그것 끝나고 나면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다 환경오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부터도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되고, 광고를 자제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시민들도 불법 광고를 안 걸 거고, 우리 구도 불법으로 걸면서 다른 사람들이, 아예 허용을 해 주던가, 우리 구는 불법으로 광고게첩을 하면서 다른 단체나 시민들이 하면 바로 철거해 버리고, 이런 폐단이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모범을 보여야 하잖아요. 그럼 우리 스스로부터 그런 것들을 줄여나가고, 우리 스스로가 환경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야 돼요.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 부서별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앞서 조양희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정말 저도 느끼는 부분이 있었어요. 계양산 국가사적 지정된 것, 물론 다 축하할 일이고, 우리구로 보서는 좋은 경사스러운 일이지만, 이 현수막이 곳곳에, 아니면 담벼락, 울타리까지도 무분별하게 게시가 됐더라고요. 그런 것도 사실 우리가 규정을 둬서 동별로 한두 개라든가 이러면 되는데, 한 동에도 너무 무분별해서 많이, 조양희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구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작전시장 고객지원센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여기는 아마 이번 주 말부터 철거가 될 겁니다. 거기가 빌라 위치에 있는 데인데, 여태까지 사항들을 다 진행해서 아마 철거 들어가게 되고, 본격적으로 공사 수순을 밟게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설계했던 것과 사업설계가 변경이 돼서, 바닥면적이 워낙 적다 보니까 사실 고객지원센터로서의 활용도가, 신축을 하긴 하더라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 1층 같은 경우는 주차공간으로,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원래 부지 자체가 그렇게 규모가 작은 것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차질 없게 진행해 주시고, 공공시설과 같은 경우는 각 부서별 사업계획을 세워서 설계를 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관리감독을 하는데, 이월사업 됐던 부분들이 유소년 축구 전용구장 건립이라든가, 계양야구장 건립이라든가, 이게 크게 공공시설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잖아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동안 계양산성박물관으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어쨌든 개관이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런 큰 사업들이 차질 없게, 이번에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산성박물관 하면서,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예. 작년 한 해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경험도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효성건강센터와, 그래서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배웠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 계양2동 등 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게시판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인천광역시 옥외광고협회에서 하고 있죠?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전혀 소통이 안 되나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저희와 광고협회하고는 시민게시판 뿐만 아니라 안전도 사업도 그 쪽에 맡기고 하니까 자주 저희와 소통은 하고 있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소통이 안 되는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 하면 전년 같은 경우, 시민게시판이 몇 개 정도 있죠?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총 59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년도에는 몇 개를 교체하셨어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5개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민게시판을, 제가 거기 산책을 하다 보니까 텅텅 빈 데가 많아요. 게시물도 없고, 보기에 미관상도 좋지 않고, 이런 부분을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하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 수익금은 다 광고협회로 가나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우리가 현수막 게시대, 그것과 시민게시판과, 현수막 게시대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을 줬고요. 시민게시판은 저희가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19년도에 수입이 얼마 정도 들어왔어요? 시민게시판,
그 이유는요?
영록

홍영록광고물관리팀장

너무 오래됐고, 태풍 불면 넘어가서 위험도 하고, A형은 위험도 하고, 광고가 많이 안 들어옵니다. 5면,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59개를 다 돌아봤습니다. 오래된 광고물은 없는데요. 광고물이 보통 5개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면수에 비해서 광고 활용도가 너무 적고, 또 A형은 갈아야 되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그 정도로 광고가 안 되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혀 안 되고 있으면 몇 군데를 폐쇄를 시켜야죠.
영록

홍영록광고물관리팀장

구형은 다 내년에,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데요. 내년에 구형은 연초에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체적으로 다?
영록

홍영록광고물관리팀장

예. 새로 만든 A, B형만 놔두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새로 만든 게 몇 개 정도 돼요?
영록

홍영록광고물관리팀장

20~30개 정도 되는데요. 작년에 5개, 재작년 5개가 A형 신형이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시민게시판 관리가 안 되어 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로 시작하는 것은 거기에 맞게끔 잘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록

홍영록광고물관리팀장

예.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돌아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1-39쪽에 보시면 계양산박물관 건립 관련해서 상당히, 대룡종합건설에서 안타까운 현실이었는데, 저희가 대룡건설에다가 계약을 한 거잖아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약한 입장인데, 하도급에서 4개 업체가 저희에게 소송이 들어온 거죠?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물론 소송 수행은 문체과와 재무과에서 담당하는데, 저희도 어차피 공사부서니까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개 업체가 현재 소송 진행 중인데요. 세부내역을 보면 장비업체, 그 쪽에서 소송 900만원 정도로 해서 1심을 했는데, 1심에서는 우리가 졌어요. 2심은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1심에서 진 이유가 뭐예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팔봉펌프카, 그 쪽에서 얘기한 직불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는, 아직 재판은 다 안 끝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있다고 손을 들어준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2심을 준비 중에 있으니까 그건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일 비중이 컸던 충남석재라고, 돌 업체예요. 여기가 큰데, 여기는 2억 8천정도 진행되고 있고, 세 번째는 오륙이라는 조경업체인데,
유순

김유순위원

소송이 언제부터 들어왔어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다 각기 다른데, 작년 2월부터 해서, 2월달에 한 건, 4월달에 2건, 그리고 9월달에 한 건,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들어오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1심에서 졌다는 게 좀 아쉽네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어차피 저희가 이긴 것도 있어요. 세 번째에 물품대금, 오륙이라는 조경업체에서 한 건데 그건 1심에 저희가 승소했어요.
유순

김유순위원

공사대금은 금액이, 소송비용이 전혀 없네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아니요. 오륙 같은 경우는 1억 천 정도, 소송비용이, 그래서 어차피 이게 2심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서로 양자 간에 충분히,
유순

김유순위원

언제쯤 있을 예정이에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그건 아직, 진행을 해야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심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예. 맨 마지막 것은 조적과 방수업체거든요. 흥민건업이라고, 여기는 금액이 7700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고요. 2심이 끝나면 결과를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예. 그리고 이 업체 말고도 사실 음으로 양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피해 본 업체들이 다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내부적으로 대응할 능력이 안 돼서 그런 사람도 있고,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한데, 하여튼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모든 것이 오픈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고요. 2심 끝나면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하단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해서 6천만원 예산이 되어있고, 시비가 3천만원, 구비 3천만원, 집행액이 5700, 집행잔액이 237만 5천원, 보조금도 118만 7천원, 시비 보조금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작년에 저희가 매칭으로 시비 50%, 구비 50% 해서 6천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는데, 작년에 광고물이나 이런 부분이 타 연도에 비해서 줄어서 그런지 잔액이 23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이게 민간위탁으로 주고 있는 거죠?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예. 고엽제와 월남전우회에 주고 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다른 구에서는 이것을 구민 전체에다가, 민간위탁은 아니지만 보상을 해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전화폭탄 단속제도, 이런 식으로 해서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자동 전화로 계속 안내서비스를 하는 거죠. 거기 현수막에 걸려 있으면 그 번호에 계속 전화를 거는 거예요. 1차로 20분마다, 그래서 불법에 대해서 안내하는 거죠 옥외광고물 위반에 따른 과태료 안내를 20분에 한 번씩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근절이 안 된다 하면 10분에 한 번씩 계속, 그걸 부산 북구에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안내전화를 하면, 나중에는 5분에 한 번씩 안내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화는 아예 사용을 못 하는 쪽으로, 지금 계산동 택지 쪽에 가보면 불법 대출, 또 음란퇴폐 사진들 보셨죠?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예.

조성환위원장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어떤 구민은 모아서 우리 구에 찾아가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사용해 보면 거리도 깨끗해지고, 그 핸드폰 번호가 다 적혀있습니다. 그것을 10분에 한 번씩 전화를 하면 그 핸드폰은 아예 못 쓰는 핸드폰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전화가 온대요. 다시는 안할 테니까 제발 안내전화좀 하지 말라고,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볼만 하다 해서 다른 구의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21-11쪽 봐 주십시오. 지금 우리 공공시설과에서 유소년 축구전용구장, 방축동 102번지 일원에 하고 있는데요. 유소년축구장 2면 해서 2021년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거기 지나가다 보면 전혀, 외관으로 볼 때는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보상진행 중이죠?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예. 보상이 3차 협의까지 끝났어요. 그래서 보상이 거의, 지토위, 거기까지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7월달 정도 되면 지토위에 아마 수용재결이 될 것 같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 분들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예. 지금 그렇게 협의가 안 되고 하는 게 서로 너무 갭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거든요. 요구액과 우리 보상, 감정평가에 의한 적정, 그것과 너무 갭 차이가 많이 나서 보상에 난항이 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토지주들은 몇 분이나 돼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16필지에 14명입니다. 12,698 제곱미터입니다. 이 중에서 보상완료 된 것이 현재로서는 12필지 11명, 그래서 보상 기준은 86% 정도 보상이 됐고요. 그리고 편입 지장물에 속한 것들은 20건에, 소유자는 11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보상완료 된 것은 11건에 6명, 이렇게 해서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진행되고 있고요.

조성환위원장

그러면 세 분과는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있는 거네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그렇죠. 그래서 안 되면 결국 지토위에서 재결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 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는 겁니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바로는 아니겠고, 7월 돼서 수용재결이 되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탁을 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권리는 되는데, 여기에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농업 손실보상도 있고, 편입 지장물 보상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할 부분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협의가 안 되고 하면 행정대집행까지도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단계 가기 전까지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다시 한 번 그 분들에게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준공은 어느 정도 공기가 연장되겠네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준공 공사기간에는 저희가 크게 변동사항이 없도록 진행을 할 거고요. 저희 계획은 올해 9월 착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1년 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전체 공사기간이나 공사의 큰 틀은 저희가 침해받지 않으면서 보상업무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이 분들도 유소년 축구전용구장이 건립된다고 하니까 유소년 축구에 관심있는 학생들도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되기를 바라겠고요. 또 계양 야구장이 있잖아요? 야구장은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하천 점용 허가도, 실시계획 인가도 났고,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예. 당초보다 조금 늦어진 것은, 전에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지하에 공항철도가 가다 보니까 철도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도 평가, 그것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완료가 돼서, 지난 5월 10일날 공사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휀스는 쳐놨습니다. 저희가 공기를 6개월 정도 잡아서 당초 8월 생각했다가 아까 말한 안전도 검토 때문에 늦어져서, 올 11월 정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도 6월 6일날 공사 현장, 야구장을 보고 왔어요. 5월 10일부터 기초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현황판이라든가 입구, 이런 부분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걸 조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귤현동이나 동양동 사시는 분들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쓰레기소각장 짓는 줄 알아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래서 송영길 의원님 사무실에도 전화가, 몇 번 질의가 왔나 봐요. 소각장을 안 짓는다더니 왜 거기에 소각장을 짓고 있느냐,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야구장이 됐던, 유소년 축구장이 됐던, 갈현동에 체육시설을 하면 기본적으로 공사가 간판을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유념하시고요. 어차피 체육시설을 다 이관해서 공공시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것도 시비나 국비 등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를 큰 틀에서는 변함없이 하신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판단되고요. 이런 부분도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공공시설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공원녹지과, 청소행정과, 공영개발사업단,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9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