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화남 의원 발언

박화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건수입니다. 오늘 제9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관악구민원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관악구민방위교육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동행정구역경계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과 서울특별시관악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5월 10일과 11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서울특별시관악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5월 10일과 11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관악구민원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민원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위원이신 김태동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김태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민원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존의 20인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하던 규정과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던 것을 위원장이 회의 개최 시마다 위촉하도록 하고 회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안건은 2001년 5월 3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5월 10일 제9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위원회의 구성취지는 좋은데 개최실적이 없는 것은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의지가 미흡한 것이 아닌지, 민원의 사안별로 전문가가 위촉된 위원회를 통하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과정에서 위원의 위촉은 "위원장"이 하도록 한 것을 "구청장"이 하도록 하고, 위원의 수 "7인 이내"를 "9인 이내"로 하고자 하는 등 수정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어 가결됨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재석위원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이 안건을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민원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김태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2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민원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민원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민방위교육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신동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신동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민방위교육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5월 3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민방위교육장이 준공됨에 따라 민방위교육장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이 없는 기간 중에는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장 시설 설비의 사용범위 그리고 사용시간, 사용료의 징수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었으며, 그 외 허가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안과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한 사용자의 손해 배상에 관한 사안 등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5월 10일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교육장의 사용료에 대하여는 우리 구 물가대책회의 심의를 거친 것인지, 교육장은 언제부터 운영하게 되는 것인지, 교육장의 사용료 감면사항 중 청소년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경로자는 포함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과정에서 안제4조제1항에 "구청장은 1월의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접수 허가한다"라는 규정을 "구청장은 선착순, 접수순에 의해 허가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어 가결됨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이 안건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민방위교육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신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민방위교육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민방위교육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이만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이만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정부의 서민 주거생활의 안정화를 위하여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여 전세, 월세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4월 20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이 조례는 5월 10일 제91회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정을 거쳐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조례 제7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항 중 제3호 전용면적 "60㎡ 이하"를 "85㎡ 이하"로 변경하여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지방세의 경감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안과 같이 지방세를 감면하려면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본 건은 사전에 행자부가 검토하여 허가 통보된 사항으로 심사과정에서는 특별한 논의가 없었사오니 이 점 이해하시고 서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이만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관악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김효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효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김효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4월 19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현행조례의 제정근거를 법률조항의 인용 없이 시행령만 인용하였으나 개정안에는 좀더 명확히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위원회의 회의 의결규정을 현행은 가부동수인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여 전후의 모순된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는 5월 11일 제91회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과정에서는 특별한 논의 없이 출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조례 제1조(목적) 규정에서 조례제정의 법률적인 근거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 제12조의2를 추가 인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회의의결)조항에서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이 되는 것인데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는 의결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조례 정비사항으로 심사과정에서는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었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김효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관악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김영복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김영복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의 주요 내용은, 호적신고 또는 신청을 해태한 사람에게 호적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기 위하여 '88년 5월 1일 이 조례가 제정되어 그 동안 운영되어 왔으나 '95년 6월 5일 상위법령인 대법원 규칙이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이 규칙에 규정하게 됨에 따라 필요 없게 된 이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2001년 5월 3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5월 11일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민원봉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이 조례를 폐지한 이후에도 호적과태료의 징수방법이나 절차는 종전과 같은지, 오랫동안 사용하여 왔던 호적에 관한 한문용어는 알기 쉬운 용어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김영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호적과태료부과징부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이재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이재호 의원입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우리 구가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공영주차장확충계획의 일환으로 소요 대상 부지를 매입키 위한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5월 4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이 안건은 5월 10일 제91회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현지확인을 거친 다음 5월 11일 제2차 회의에서는 질의를 통하여 공영주차장 부지선정에 있어서 어려움과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있은 다음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림3동 646-1 토지 4,516㎡, 매입추정가액 5억4,774만6,000원, 신림4동 511-1 토지 658.2㎡, 추정가액 14억1,183만9,000원, 건물 289.42㎡ 추정가액 3,946만7,000원, 신림13동 652-59 외 8필지 토지 1,367㎡, 추정가액 11억5,669만3,000원, 건물 566.86㎡, 추정가액 4,198만1,000원으로 도합 토지 6,541.2㎡, 건물 포함하여 매입 추정가액은 31억9,772만6,000원입니다. 심사과정에서는 공영주차장 부지선정의 우선순위와 소요예산의 확보문제, 특히 신림3동 646-1 대상부지의 지형의 경사로 인한 공사의 기술적인 문제, 또 인접한 산림감시용 건물의 처리문제 등 그 외 적은 예산으로 많은 면수의 주차시설을 건설하는데 집중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어 우리 구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당 위원회가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이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행정구역경계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김화남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김화남 의원입니다. 행정구역경계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당초 능선을 기준으로 동 경계가 구획되었던 것을 이번에 도로를 기준으로 동 경계를 조정하면서 신림제10동 관할 구역에 있는 신림동 산88-2 외 26필지 2만3,107㎡를 신림제6동 관할 구역으로 동 경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은 2001년 4월 3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5월 11일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주민자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이 안건에 대한 의견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진행하도록 하되 첫째,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충분한 홍보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할 것 둘째, 경계변경에 따른 각종 홍보를 신속하고 정확히 정리하여 행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에 대한 사항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동의가 의제로 채택됨에 따라 이 안을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구역경계변경에따른의견청위의건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김화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행정구역경계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구역경계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0회계년도관악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및 선임방법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2 및 서울특별시관악구결산검사위원정수·선임방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정수는 의원 1인을 포함한 3인으로 하고 선임방법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위원의 추천자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회계년도관악구결산검사위원섬임의건 부록 참조 그러면 2000회계년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으로 배부하여 드린 추천자 명단과 같이 대표위원에 장옥호 의원, 위원에 김종우 세무사, 김동만 회계사 이렇게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회계년도 관악구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 장옥호 의원, 위원에 김종우 세무사, 김동만 회계사 이상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지난 5월 9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금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에 열성적으로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6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