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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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충호 의원 발언

221회 제4기획주민복지위원회2020-06-10

이충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13-14페이지 보시면요. 지난연도수입에서 보니까 체납징수액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몇 년도 부터 체납된 내용인가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2013년부터 작년까지 해서 총875만원이 있었는데, 작년에 시효결손으로 해서 13년, 14년분에 대해서는 5년이 넘어서 시효결손으로 털어버렸고요. 올해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도 없고, 대표자도 사망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납결손으로 처분해서 다 결손 처분한 상태입니다. 표 자체가 결손 하는 부분에 대한 표가 없기 때문에 표기할 수 없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비고란에 해 주시지요.
해진

박해진위원

잠깐만요. 관련해서 전해득씨 건가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장애인미디어 인권연대.
해진

박해진위원

대표로 되어 있었잖아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대표자가 사망하니까 결손처리 됐다고 보면 되나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불납결손으로 했습니다. 2013년, 14년분에 대해서는 시효결손으로 털어버리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이 안 됐는데 재산도 없고 대표자도 사망하고 그래서 불납결손을 한 상태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결국은 미디어인권연대는 대표자가 사망하면서 결국 단체는 해산된 거네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존재가 없지요?

신정숙위원

13-14페이지요.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했더라고요. 전년도에 진행한 부분이 패소한 이유가 있어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역사가 길어서요. 요점만 말씀드리면요. 5월에 인천시 행정심판에서 패소를 했는데요. 주문 내용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2009년도부터 해서 남노숙자자활센터에서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때부터 계속 지원을 했던 겁니다. 자활사업명목으로 지원했었는데, 2013년 1월 1일날 계양구재활용센터가 주식회사로 바뀝니다. 계속 해 오다가 2017년 8월에 인천시하고 구하고 합동 점검을 나가서 거기에서 지적을 받습니다. 주식회사로 전환된 이후 보조금에 대해서는 목적외 사용이다 해서 반환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10월에 결과통보를 해서 그 결과 통보받은 내일을 여는 집에서는 소송도 하고 있었는데요. 5년치를 한꺼번에 부과한 겁니다. 소급해서 4년 7개월 분을 부과했는데요. 이번에 행정심판에서 나오는 주 내용은 일단은 그 당시 5년 가까이 아무런 지적도 없다가 2017년에 갑자기 반환요구를 하니까 그 기간 동안에 통보 한번도 없이 계속해서 지원해 줬는데 그쪽 입장에서는 그렇게 믿고 틀리지 않은 것으로 믿고 계속 인건비를 받아서 지출했는데, 지적도 없이 갑자기하다 보니까 신뢰보호 원칙에 벗어난다 해서 신뢰보호 원칙과 내일을 여는 집 사회적 공헌을 봐서 이 지역을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는데, 그것에 비해서 처분이 너무 과하다는 측면에서 비례원칙에 벗어난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 취소 인용된 부분입니다. 이번에 취소가 돼 가지고 종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은 행정심판법에 재결정에 대한 귀속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건에 대해서 소송하거나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것으로 종결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정숙위원

직원 두 명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거네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추가질의 할게요. 일단 우리 구가 패소한 거잖아요? 구가 들어간 소송비용이 있나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착수금으로 22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원고 측에서도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원고 측에서도 법원에 요청을 해야 되고, 저희들도 요청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청구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소송비용을 배상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법원에서 금액을 해 줘야 하는데, 신청이 들어오지 않다보니까요. 내일을 여는 집에서 신청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한다고 가정했을 때 행정심판에 소요되는 비용이 500만원 소요 되네요. 우리 비용 들어갔고 그 쪽 물어줘야 되는 비용 하면 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행정심판이 들어오면, 아니면 우리가 행정심판 했을 때 고문변호사들 자문을 구하지 않나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 해 온 내용하고 별다른 내용이 없어서요. 저희는 일관되게 목적 외 사용이다 하는 일관된 주장을 해 올 수밖에 없었던 거고, 자문은 필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고문변호사가 있는 이유가, 재판을 할 때 고문변호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행정심판 할 때 이럴 때는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적절한 것인지 아닌지 그런 것을 확인 한 후에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고문변호사가 그냥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점석

서점석복지환경국장

그 때 당시 담당과장으로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생개요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고, 본질이 노숙인들 자활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활용센터를 계양구에서 위탁 받아서 내일을 여는 집에서 자활사업장을 처음에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센터장하고 전기기사를 파견해서 운영했었는데요. 그러다가 내일을 여는 집에서 자활사업으로 하다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에서 인건비도 받고 있었는데, 사회적기업으로 2년 정도 하다보니까 정부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라, 그러니까 노숙인쉼터에서는 구 방침에 따라서 법인으로 전환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파견되어 있던 센터장하고 기사는 계속 아무런 변화없이 일을 해 왔던 겁니다. 구에서는 자활사업으로, 사회적기업으로 해 왔던 것처럼 보조비를 인건비를 지급해 왔던 것이고, 계속 자연스럽게 흘러왔지요. 단지 간판만 사회적기업에서 제단법인으로 전환이 된 것인데, 그 전에 구에서 도 점검이나 감사 나갔을 때, 회계감사 등 모든 감사를 나갔을 때 지적 못했던 겁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신뢰보호원칙에 관련된 된 것이고, 그런데 2017년도에 시에서 점검 나오면서 이 부분을 노출시킨 겁니다. 이것 외에 3가지가 더 있었는데, 그것은 다 시정이 됐고요. 이 부분을 노출시키니까 시에서나 저희 자체에서도 굉장히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거지요. 그 당시 시는 시 나름대로 고문변호사 잡아서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고, 구에서는 이쪽에서 납부능력도 없고, 그렇다고 사회적기업에서 돈도 받고 이중으로 받았으면 착복이 되니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사회적기업에서는 안 받았던 것이고, 부과처분을 하니까 당시 부과처분을 노숙인 쉼터 센터장 이름으로 부과처분해서 하니까 이분들이 행정심판을 했습니다. 행정심판해서 제가 이겼습니다. 신뢰보호원칙이고 뭐고 보조금으로 써 기업 대 법인의 지급방법이 잘못된 것이다. 보조금 지급대상이 사회복지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안된다는 결론을 내려 버린 겁니다. 그랬는데, 이 분들이 승복 못하고 행정소송을 했는데 저희가 수행 할 때 여기에 대해서 고문변호사 자문을 왜 안 받았냐고 하는데요. 자문 다 받았습니다. 5번 다 받았는데요. 의견이 승소 의견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응하다가 나중에는 안돼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다가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을 했는데, 여기에서 부과권자가 위탁법인 그쪽으로 부과를 해야 되는데, 노숙인센터장에게 부과된 것은 잘못됐다 해서 이것이 내용의 본질이 그겁니다. 부과를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인데, 다시 정정해서 다시 부과를 했습니다. 올해 내일을 여는 쉼터로 다시 부과를 했더니 여기서 마찬가지로 다시 행정심판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지요. 이분들이 이번에 주장하는 것이 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하는 것이고, 사회적 공헌,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그 결과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번에 모든 것이 종결이 되는 사업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 구 변호사 자문은 받았고 그리고 시에서도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은 내용이고, 1차에는 우리가 이겼었다. 그리고 다시 했는데, 이쪽에서는 신뢰보호원칙이라든지 감정에 많이 한 거네요. 행정심판에 대응을 한 거네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승소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법적인 감정이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점석

서점석복지환경국장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이 그 돈만큼 취업을 시켰다. 사회공헌 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신정숙위원

13-15페이지, 7번 항에 희망잡(job)아프로젝트가 있는데 900만원에서 집행액이 160, 집행잔액이 74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지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전년도에 3명에 160만원밖에 안됐는데, 희망잡(job)아프로젝트는 시책사업인데요. 주로 뜻은 굉장히 좋은데, 어려운 것이 자활 배치하려면 사전에 자활개발능력을 평가해서 우수한 인력같은 경우에는 고용안정센터에 취업하는 쪽으로 다 빼요. 80점이하에서 45점이하에 있는 분들을 자활센터로 보내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창업이나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주는 건데, 취업성공률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이 적용되냐면, 시장진입형 표준액 이상으로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능력문제도 딸리고 급여는 급여대로 이상이 돼야 되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 속에서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능력 차이에서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인건비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 3건에 120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더 많이 늘릴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노력도 해 보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점수라는 것이 어떻게 내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건강이나 가족관계, 취업욕구 이런 5, 6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평가점수가 80점이 넘으면 취업성공패키지라는 고용안정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대상자가 돼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요. 그 이하는 자활센터에 일부 배치되고 45점 이하는 근로유지형이라고 해서 구나 각동에 청사 청소라든가 사회복지 부서에서 청소하든가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게 됩니다. 3단계로 운영을 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자활센터에서 근무하는 인턴 도우미형이나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그 분들 중에서 시장진입형 표준액 130만원이상 정도 되는 금액이상 돼야 취업 성공률로 보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이나 아니면 자활센터에 매번 문서도 보내고 홍보물도 보내고 있습니다만 챙겨서 올해는 많이,

신정숙위원

그만큼 많이 와야 성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어려울 때 일수록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네.

신정숙위원

48페이지 보시면요. 노숙인 쉼터 현황 및 운영 실태에 대해서 자격증 취득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몇 분이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요. 운전면허증하고 커피바리스타 자격증 취득하고.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지금 바리스타 같은 경우에는 4명이 자격증을 취득했고요. 원예치료프로그램하고 음악치료프로그램은 10명이 참여를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운전면허 1종 보통 4명이 신청해서 4명이 다 취득했고, 1종 대형은 2명이 신청해서 2명이 다 취득했고요. 중장비도 3명이 취득했고, 도배기능사 1명이 취득했고, 인문학강좌는 40명 정도 참여 했고요. 건설 안전교육은 15명이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이 분들 자격증을 취득 했으면 취업하신 분은 있나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취업관계까지는 확인 못 해 봤는데요. 취업인원이 278명으로 잡혀있습니다.

신정숙위원

1년에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네, 2019년도에요. 일단은 공공근로도 있고, 계양구재활용센터 취업한 분도 있고, 단순노동으로 건설에 취업한 분이 많습니다.

신정숙위원

노숙인쉼터에 계신 분에 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진행된 것이 아니었어요? 278명이라는 숫자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사실상 278명이라는 부분은 노숙인관리가 내일을 여는 집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인천시 노숙인 그 부분에 대해서 278명이고, 계양구에 정원은 32명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별도로 뺀 데이터는 없습니다.

신정숙위원

현원이 28명이고 정원이 32명인데, 278명이 어디서 나왔나.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인천시 전체입니다.

신정숙위원

몇 년도부터 누적인가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인천시 전체 노숙인에 대해서 취업한 상태,

신정숙위원

인천시 전체 노숙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노숙인이 지금 현재 노숙인 전체 누계가 16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쉼터노숙인, 거리노숙인, 임시주거노숙인 등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노숙인 안에 여기 관련되어 있는 사람은 162명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현재 우리 계양구 쉼터에는 현원 28명에 남자,

신정숙위원

인천시 전체가 162명에 누적으로 278명, 여러 가지 한 사람이 몇 개를 취득했다는 거지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자격증보다는 취업형태가 여러 가지로 했다는 겁니다.

신정숙위원

자격증 없이도 취업이 가능한 건가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단순 건설 노동자 같은 경우는 없어도 되니까요.

신정숙위원

복합적으로 보면 되겠네요. 13-64페이지요.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 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팀장 허명화입니다. 기존사업은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코로나 관련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현재 6개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캠페인은 청소년들이 A3용지에 응원캠페인 그림이나 글자해서 인스타나 SNS 올려서 소상공인이든 의료기관에서 보고 서로 힘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꾸러미 드림은 저희가 4월부터 6월까지 지금현재 6월 11일까지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생활용품 간식이나 이런 것을 준비해서 비대면으로 전달한 사항입니다. 예산이 27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신정숙위원

몇 분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지금 180여명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신정숙위원

270만원으로 많이 혜택을 본 거 같아요.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반응도 좋았고요. 감사하다는 전화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녕계양희망나누기는요. 제가 내용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희망키트인데요. 1회용 마스크하고 손세정제 등을 키트로 만들어서 계양역, 작전역, 계산역에서 지나가시는 주민들에게 전달한 사항입니다. 2,750명께 전달되었습니다.

신정숙위원

마스크 숫자 때문에 명수가,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그렇지요. 예산은 160만원정도 있었는데요. 예산이 얼마 없다 보니 많이 준비 못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극복 캠페인은 다시 2차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6월부터 시작하는 건데요. 저희가 따로 부채를 만들어서, 이것도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인데, 저희 센터를 방문해서 부채를 수령해서 부채에다 응원캠페인 이렇게 해서 소상공인, 관공서에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예산 3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극복 자원봉사할인가맹점 안심방역인데요. 이거는 센터에 50여개 할인가맹점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증을 제시하면 5%에서 최고 30%까지 할인해 주는 업체에 자원봉사단체가 가서 방역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녕계양굿바이코로나는 현재 코로나 때문에 단체에서 활동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활동을 독려하기 위해서 어린이놀이터 공원에 있는 벤치를 알콜 뿌리고 닦는 활동을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어제 처음으로 적십자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전에도 공원에서 의자를 닦고 있는 봉사활동은 어디에서 한 건가요?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사회단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더 큰 것이 있더라고요. 안녕한끼드림사업 운영은,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저희가 물품을 받아서 하는 건데요. 중앙하고 시에서 두 번 한 건데, 안녕드림 그거는 중앙에서 마찬가지로 생필품 주신 것을 봉사자 연계해서 비대면으로 전달 한 겁니다.

신정숙위원

15일동안 4,500개 도시락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무료급식소에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 내일을 여는 집.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도시락사업이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밑반찬을 못 만들고 있기 때문에요.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도시락을 저희가 사랑의 쌀 운동본부라든지 노숙인쉼터라든지 그런 곳에다 매일 300개 15일간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신정숙위원

전체 나누어 드리는 건가요?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네.

신정숙위원

15일 동안 4,500개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1일 300개 해서 지원되었습니다.

신정숙위원

수고하셨고요. 13-65페이지 보시면, 코디네이터 사회보험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6배가 줄어들었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전년도에 412만 5천원인데, 63만 6천원 예산 잡혔더라고요. 전년도에 400만원이었는데, 63만 6천원으로 6배가 줄어들었어요.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아닌데요. 줄지 않았습니다.

신정숙위원

내가 몇 번을 확인 했어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2018년도 예산서가 없어서 확인 못 하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자원봉사가 상해보험 가입현황에서 전년도는 15세 이상이 990원, 15세 미만이 529원이었어요. 이번에는 대폭 줄었어요. 혜택이 줄어들고 이런 거는 없는 거지요?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대폭 감소한 이유는, 보장 혜택은,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국·시비사업인데요. 국비가 줄기 때문에 시비도 줄었습니다. 인원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이 저희가 명단으로, 인원으로 가입을 하기 때문에요. 그때그때 명단만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신정숙위원

문제가 없으면 다행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보험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현황과 상해보험 보상처리 현황을 보면 가입기간이 현대해상에 2019년 5월 1일부터 2020년 5월 1일까지 1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상관계를 보면 삼성화재에서 보상이 이루어진 것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저희가 모집을 해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보험사가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체 246개 센터가 일괄 계약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현대해상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정부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보험 기간에 따라서 보통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3월 29일까지 계약이다 하면 그때 신청한 건은 그 다음 해에 넘어가도 1년까지는 다시 재청구 가능하기 때문에 넘어온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분들이 2019년 10월 24일 날 사고가 발생 됐습니다.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1월 24일입니다.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그 부분은 오타인데요. 2018년 1월 24일입니다. 이거를 어제 발견해서 수정을 못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019년도 보험기간이 다른데 그 때 됐나.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혼동을 줘서 죄송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코디네이터 상해보험 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오르다보니 4대 보험이 오른 내용입니다.

신정숙위원

6배가 줄었는데요.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드림스타트에 대해서요. 13-79페이지요. 취약계층아동들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례관리 대상자는 어떤 진행과정을 통해 선정하고 관리하는 지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가정방문을 하고요. 가정방문을 통해서 초기상담을 하고 거기서 기초정보를 얻고 그 다음에 아동이나 가족들에 대한 욕구나위기도를 조사를 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 할 것인지 아니면 선정이 안 되면 서비스연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고요. 만약에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한다는 가정이나 아동에 대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맞춤형서비스 계획을 수립한 후에 거기에 맞는 서비스가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상행동, 부모 및 가족지원서비스 4개 정도 나누어서 맞춤형서비스를 진행시키고요. 만약에 진행시키고 최종 종결한 후에는 사후관리까지 해서 어떠한 변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가정방문은 어떤 분이 하고 있나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드림스타트에 5분의 사례관리사가 계십니다. 그분들이 가정방문을 통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28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아동들은 관리를 이분들이 다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드림스타트에 정규직공무원 3명이 있고, 시간선택제 1명이 있고, 기간제 4분 선생님이 있어서요. 그분들이 8명 해서 28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드림스타트 부모 상담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부모상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신정숙위원

프로그램은 어떤 것으로 하는 거예요. 부모 상담은.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가족프로그램은 외식지원프로그램도 있고요. 임용서비스 부모교육, 찾아가는 양육코칭, 도란도란가족나들이 등 가족들하고 아동하고 부모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안에서 하는 것도 있고 밖으로 나가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2019년도에 2020년도에서 부모집단상담 중에 제일 호응이 좋았던 프로그램이 있었나요?
수연

박수연드림스타트팀장

드림스타트팀장 박소연입니다. 부모교육 중에 가장 호응이 좋았던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특히, 크리스마스 전날 부모교육을 하게 되는데, 아이와 함께 트리를 만든다 든지 같이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신정숙위원

몇 가구나,
수연

박수연드림스타트팀장

보통 모임 할 때 10명에서 15명이 모여서 합니다.

신정숙위원

282명 중에서 15명이 참석하는 거예요?
수연

박수연드림스타트팀장

한 회당입니다.

신정숙위원

몇 회 정도 진행하나요?
수연

박수연드림스타트팀장

보통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요. 보통 한번에서 두 번 정도 세 번까지도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신정숙위원

3번까지 했던 것이 트리인가요?
수연

박수연드림스타트팀장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15명씩 하면 45명정도 참여하는 거네요?
수연

박수연드림스타트팀장

네, 전체적인 숫자는 보통 사례관리를 하는 케이스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참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족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올해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지요?
수연

박수연드림스타트팀장

죄송한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집단으로 모여서 하는 프로그램은 못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신문에 나온 것을 보니까 부모집단상담, 댄스 등이 있던데요.
수연

박수연드림스타트팀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계획만 잡고 있는 상황이고 운영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정숙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신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황순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3-46쪽 보세요. 내일을 여는 자활쉼터 지난번 행감 때 시간외수당 회수 하셨나요? 조치사항에 보시면 시정.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회수 다 했고요. 시정조치 다 끝난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비고란에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9페이지요. 복지관 입주현황에 대해서 계약기관이 이분들이 20년 12월도 있고, 22년, 21년 이렇게 있어요. 보통 계약기간이 몇 년이지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2년으로 잡고 있는데요. 옥상에 중계기 설치 부분만 나누어져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계약기간 3년으로 알고 있는데요.o 복지정책과장 김완복 3년으로 잡고 있고, 다른 안에 들어온 사회복지시설들은 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계양구 자산이잖아요? 실태조사는 하고 있나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올해 인테리어공사하고 내진설계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부족한 부분을 보수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억 가까이 공사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1년에 한번씩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네,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상해보험 67쪽이요. 보상처리현황을 보시면요. 19년도에 이분이 자원봉사자들 아닙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하시다가 다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보상을 받은 사항인데, 5건이 있었나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네, 총5건이 있었습니다.

황순남위원

이때는 삼성화재였고, 지금은 현대해상이라고 하셨는데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1년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황순남위원

19년도 7월 27일 이00 되어 있는데요. 이 분이 계양산 환경정화 활동 중 넘어져서 오른팔 골절이 됐어요. 그래서 605만원 치료비가 나간 거예요. 아니면 보상을 받은 건가요?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보상을 받으신 겁니다.

황순남위원

18년도 것을 봤더니 내용이 똑같아요. 이분은 계양산환경정화 활동 중에 넘어져서 오른팔 골절 된 거요. 2018년도에는 복지관에서 넘어져서 오른팔이 골절된 겁니다. 그분은 보상이 1,100만원이 넘었는데요. 차이가 있나요?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상해 차이인 거 같은데요. 그 분은 사회복지관에서 무료급식하시는 분인데요. 크게 다치셨습니다.

황순남위원

진단서나 이런 것을 다 받아보지요?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저희가 받아서 보험사로 보내면 심사해서 현장 나가서 다 보고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제가 이쪽은 잘 아는데요. 팀장님께서는 많이 다치셨다니까요. 제가 질의를 왜 하느냐면요. 우리 구를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사고 안 나도록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네.

황순남위원

64페이지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자원봉사센터 배치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진행 상태가 어떤 가요?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지금 현재 미 운영센터는 두 군데로 효성1동하고 계산1동인데요. 두 군데다 당초 주민센터에서 자리가 협소하다고 해서 운영이 중단된 상황이고요. 어제 효성1동 같은 경우 다시 재개 해 달라고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다시 할 계획이고요. 계산1동만 미 개소 상태인 겁니다.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효성1동하고, 계산1동이 안 되고 있는데, 장소가 협소해서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외부 인력이 많이 있다 보니까 민원실에 놓을 데가 없어서, 동장님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다른 장소라도 마련해서 다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앞으로 좀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것이 많았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위원

신규등록현황에 보면 5,545명 봉사대에 대한 교육은 실시하고 있는 지요?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매월 기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이버로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시간은 몇 시간해야 된다 그런 것이 있나요?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수료장에 시간까지 나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기본 2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1교시, 2교시 무슨 교육을 하고 있나요?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동영상을 먼저 하고요. 그러고 나서 코디네이터가 직접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강의 내용 주제가 뭐로,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센터 자체 가이드북이 있어서 그거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개념 이해라든지 필요성, 교육 후에는 자원봉사 필요한 기관을 홍보해서 거기서 직접 신청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본인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본인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 분에 대해서 혜택은,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인센티브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말씀하신 대로 편의점이나 가족들,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다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이수하시는 분이 전체 5,545명이 더,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100%는 아니고요. 센터에 등록하면 교육 미수자 분들은 다 문자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신청을 받는데 70% 정도 이수하는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며칠 나누어서 하는 겁니까?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본인이 사이버로 하기 때문에요. 집에서 듣고 저희한테 수료증을 보내주면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지금은 사이버로 하고, 코로나 아닐 때는,
명화

허명화자원봉사센터팀장

네, 매월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박해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장기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3-12쪽 봐 주세요. 각종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태에서 사용료수입이라고 있지요? 미수납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사용료 수입해서 기타사용료수입이 99.93%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100% 수납은 다 된 건데, 회계연도 차이로 이렇게 됐습니다. 2019년도에 1월 8일날 수납하다보니까 연도 차이로 해서, 2019년도에 납부돼야 되는데 2020년 1월 8일날 납부돼서 회계연도 2019년도 2만원이 안 잡히고 2020년에 잡히다 보니까 징수율이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나머지 한건에 대해서는 1월 8일날 수납됐다.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계양시니어클럽 회의 시, 사회복지회관 회의실 사용료입니다. 미쳐 납부가 안돼서 나중에 납부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전체적으로 서식을 보면 부가액 징수액 징수율 나머지 미수납액이라든지 수납액, 체납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산서 같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한눈에 볼 수 있겠는데, 공통적으로 보면 징수율만 나와 있습니다. 징수율은 99% 어떤 것은 100%라고 하는데, 수납이 된 건지 징수율만 이렇게 잡아놓은 건지, 수납이 돼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길이 없더라, 하나하나 찾기가 어렵다.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나더라고요. 13-13쪽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듯이 일단 결산서식에 맞춰서 통일된 서식이 되면 전반적으로 한눈에 보기가 좋을 텐데, 줄이다 보니까 안 나오는 부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징수액에서도 과오납도 있을 거고, 과오납 환불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결손처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나와서 아쉽긴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부분에 총평 때 얘기해서 다음 행감 때는 더 세밀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잘못된 것은 서식을 바꿀 필요는 있다.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인정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5번하고 26번 참전유공자지원하고, 국가보훈대상자수당지원이 있는데요.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 반납액이 많아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참전명예수당하고 국가보훈예우수당 수급자가 총1,965명정도 되는데요. 6·25참전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가 거의 90세가 다됩니다. 연초에 잡힌 기준인원보다도 많이 사망하시는 분이 있어서요. 매주에 한분씩은 사망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구비는 잔액이 많이 남지는 않는데, 시비 같은 경우가 문제입니다. 시비 기준액을 잡을 때 현년도 사항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기준액을 잡다보니까 사실상 우리 구에서 잡는 인원, 실제 돈 나가는 인원보다 더 많아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올해 예산은 차등되게 편성을 했지만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고, 시에서 그렇게 기준액을 잡아주다 보니까 그래서 반납액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예산편성 때 마다 매년 지적하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시와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도 되겠지만 과다하게 특정예산을 많이 편성함으로써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놓치는 경우 가 있는데요. 앞으로 예산 세울 때 결산서에 나와 있는 집행잔액을 보고 예산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3-27쪽 봐 주세요. 공개채용, 특별채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통합사례관리사를 기간제근로자로 많이 채용하는 것 같은데,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내에 통합관리사가 있고, 아동통합관리사가 있어서요. 통합관리사는 희망복지팀에서 같이 업무를 하고, 아동통합관리사는 드림스타트에서 하게 되는데, 조금은 다릅니다. 통합관리사 같은 경우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한 후에 2년의 경력이 필요하고, 사회복지사 2급 같은 경우에는 4년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간호사가 면허 취득한 경우에는 2년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자격요건이 높다보니까 지원하는 분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매년 통합관리사를 기간제로 뽑나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지금 1년 단위로 2년을 넘지 않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계양구는 기간제가 무기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구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정원을 잡아서 관리하는데, 총액인건비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공무원증원에 관한 문제도 걸려있고, 예산증액 부분도 걸려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어서 예산문제, 공무원을 늘려야 되는 부분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검토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정부가 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기간제를 무기직으로 전환하라, 이것이 정부가 추구하는 방침인데, 우리 구의 입장은 어떤가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정부입장은 공무직, 무기직 전환을 하는 상황이고요. 지방정부에 자율성을 부여하고는 있지만 저희 구도 점차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무기직보다는 기간제를 선호하나 봅니다.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하다보면 여러 가지 공무직은 공무직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고, 기간제는 기간제대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보면 어떤 분은 12개월, 어떤 분은 11개월 다 다른데요. 그런 업무 때문에 그런 가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지금 공무직 전환 이직률이 높은 거는 타자치단체에서 무기직 전환이 되다보니까 우리 구에서 근무하던 기간제 분들이 합격을 해서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기간이 짧게 근무하게 돼서 저희도 그것이 고민이라 점차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인건비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줄 알겠습니다. 정부방침에 따라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3-29쪽 봐 주세요.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나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14개 기관이 25개 정도의 정보를 복지사각지대시스템에 입력하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대상자를 발굴하고 발굴한 대상자를 각동에 보내서 조사를 하는 온라인방식의 시스템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주민발굴단이라고 해서 동보장협의체, 복지통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해서 저희가 주민발굴단으로 해서 930명 정도의 주민발굴단을 구성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오프라인 형태로 해서 발굴도 하고 연결고리 사업이라든가 각종 톡톡 안녕하십니까, 이런 사업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주민발굴단이 930여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요. 운영하기 쉽지 않을 텐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각동에서 대상자들에 대해서 관리하고요. 보장협의체하고 동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떻게 예산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확실히 없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 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위원회를 개최하기가 어렵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하는데 올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발굴하면 동복지팀에 알려줘서 거기에서 그분에 대해서 사례관리도 하고 서비스 연계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맞춤형통합 사례관리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기는 어려운데, 유선상으로 하고 있고요. 손소독제나 마스크 등 맞춰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주민발굴단을 운영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주변에 계신 분들 제보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프로그램인 거 같은데, 잘 안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나 복지통장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교육도 하고 합니다만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개별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60쪽 좀 봐 주세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인데요. 여러 기관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네요. 60페이지와 63페이지를 보면 2019년도에 더불어함께새희망 협약을 맺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더불어함께새희망은 2019년도에 지역아동센터 20개소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닥터스페이스 상품을 제공했고요. 2020년 상반기에는 경로당 10개소에 제공하였습니다. 쿠우쿠우 같은 경우에는 외식쿠폰 120매를 지원해서 2020년 상반기에 6개동에 60명 배부하고, 하반기에는 6개동에 60명 분에 대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지금 쿠우쿠우는 코로나19 때문에요. 이용을 하기 어려운데요. 하반기에는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런 기관하고 업무협약이 2년인데 끝나면 어떻게 하나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2018년도에 협약한 기관이 3개 기관이 있습니다. 연세손치과하고 한길안과, 인천마디병원이 있는데요. 2년이 만료됐습니다. 만료됐어도 협의를 통해서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찾아가거나 전화로 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해서 연장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저소득층에게 의료서비스는 경제적인 부담일텐데, 지원기간을 연장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관들 외에도 협약된 기관들은 여러 곳이 있을 텐데, 협약된 기관들은 우리 구의 복지자원 아닙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지금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분들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문도 하고 전화도 드리고 해서 기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계양지역사회협의체와 복지자원분과에서는 착한 가게와 협약해서 복지자원 지도를 제작해서 널리 홍보할 예정이고요. 협약기관 이웃돕기 유공자 표창도 검토 할 예정에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 구가 못하는 것들을 협력기관하고 같이 협력해서 여러 분야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계양구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있다고 하면 그 기관들하고도 많이 확대해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복지자원 발굴하고 있는 자원관리를 잘해서 자원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3-77쪽 봐 주세요. 자활센터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연1회 이상 후원금을 낸 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통보를 미실시하여 관리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주의를 준건데, 향후 후원금 내역을 통보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2019년도에 이러한 후원금에 대해서 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였나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옥

구경옥자활지원팀장

자활지원팀장 구경옥입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디까지 공개를 했는지 그 부분도 확인해서 주세요?
경옥

구경옥자활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조치사항에 보면 주의라고 해 놨는데, 주의 이렇게 했다는 것은 완료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숙지를 하고 계시는지....., 드림스타트 찾아가는 양육 코칭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직원 8명이서 하는 겁니까, 따로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 분한테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겁니까?
수연

박수연드림스타트팀장

다른 기관에 드리고 그분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9년도에 몇 건 정도가 될까요? 그것을 했으면 몇 건 정도 했다고 나오지 않나요?
수연

박수연드림스타트팀장

찾아가는 양육코칭 참여 연인원 총248명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코칭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분들은 우리 계양구에 몇 분 정도 되세요?
수연

박수연드림스타트팀장

아동자체가 드림스타트 내에 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에 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등록된 아동 중에 필요한 아동만 해당됩니다. 지금 현재 총 관리하고 있는 인원 중에 그 안에서 필요한 아동을 아동통합관리사 선생님들께서 선정을 해서, 저희 사례관리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신 거, 제가 질의한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상당히 잘하고 계신다는 평가를 내리고요. 사실 복지 쪽에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어려움이 많아요. 복지정책과 뿐만이 아니라 주민복지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숙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13-75페이지 보면 자활센터 지도·점검 결과에서 센터장 출근 지문인식 소홀로 되어 있는데요. 센터는 지문인식을 하는데, 구청은 어떤 식으로 출근체크를 하고 퇴근 체크를 하는지 궁금해서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직원들은 지문인식으로 합니다. 오래 됐습니다.

신정숙위원

다 그렇게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해 주셨고요. 저도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51페이지요. 중복된 거는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 보면요. 접수현황 기부받은 금액보다 배부현황이 큽니다.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2019년도에 금액이 5억 1,200만원인데요. 배부금액이 8억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 계양푸드마켓 뿐만이 아니라 광역푸드마켓 있잖아요. 거기서도 나오고 인근에 서구나 부평구에 있는 곳에도 지원되는 부분이 같이 지원돼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그래서 그 금액이 더 많아진 내용입니다. 계양구에서 받은 것을 계양구만 주는 것이 아니라 광역푸드마켓에서 받은 것도 계양구 주민들한테 하고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접수를 5억 1,200만원어치는 우리 계양구에서 받은 건데, 이외에도 광역단위에서 받은 것도 이쪽으로 물품이 온다는 건가요. 접수는 이렇지만 실제로 더 받은 거다. 두 가지 다 같은 케이스 인가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이해 됐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 5% 활인해 주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이런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는 거 중에 하나인데요. 부서 간에 협약을 잘하고 소통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 더 보탭니다. 저도 자원봉사자인데도 불구하고 교육도 아직 못 받았고, 매일 받으라는 연락은 받습니다만 못 받았는데요. 카드를 만들어서 어디 가서 할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것이 많이 알려져 있지도 않고, 물론 자원봉사자들이 그것을 보고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고민을 더 해야 될 거 같은데, 우리 계양구에도 이음카드가 만들어졌잖아요. 이음카드에 자원봉사자들이 등록이 돼서 자동으로 연결이 돼서 그 가게들을 이용할 때 자동 할인되는 시스템 같은 것들, 저희가 맛집이나, 여러 가지 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관련부서하고 협업해서 이 제도 자체가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가게도 홍보가 되는 부분이고 서로 시너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74페이지요. 자활센터 관련돼서 얘기 좀 할게요. 사회서비스형에 장제로 883번길 임학동인데요. GS편의점이 있는데요. 다른 곳들도 정확하게 따져봐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자활센터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 지 몰라도 편의점 한 곳에서 18분이 일을 하십니까?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네, 24시간 교대로.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하루에 몇 시간씩 몇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하루에 18분이 근무를 하시는 거지요? 보통 편의점이 크다 하면 두 분 정도 근무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3시간정도씩만 일하시는 건가요? 자활이라는 부분이?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자활이 보통 8시간씩 하는데요.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일반적으로 8시간 전일 근무라고 생각하면 하루 24시간이니까 3개조면 한번에 6분이 편의점에서 일을 하신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야 되나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자활지원팀장 구경옥입니다. 3교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쉬는 조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하면 한조에 몇 분이 되는 겁니까?
경옥

구경옥자활지원팀장

6분입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그분들이 쉬는 날 없이 할 거는 아니고요.
경옥

구경옥자활지원팀장

격일로 해서 합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3개조가 아니라 조는 6개조로 나누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격일로 하게 되면, 하루에 3개조가 일을 하는 거고 총18분 중에 6개조로 해서 한조에 3명인가요? 그 파악이 안 돼 있는 겁니까?
경옥

구경옥자활지원팀장

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여기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센터에서 사업을 하는 거고 관리부서니까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알지 못할 수 있는데, 격일로 한다면, 자활센터를 보면 자활이라는 근본취지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시장이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배워나가기 위한 그 전 단계라고 봤을 때 뭐랄까요. 너무 많은 자활참여자들이 한 공간에 너무 불필요하게 많은 숫자가 있어서, 과연 그러한 시장에 적응하기 위한 단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가 있거든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저희가 자활근로자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지금 사업장은 계속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상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인력을 배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편의점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어떠한 능력개발을 해서 취업이나 창업형태로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근로능력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편의점에 인력을 배치해서 조건부 수급자다보니까 배치를 꼭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들어보면 자활이란 부분이 애매하고 명확하게 결과물을 내기가 어려운 사업이라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관련부서, 자활센터의 고충은 이해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투입이 되고, 원래 취지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취지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고민하고 다른아이디어들을 내고 제도들을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들어서 편의점을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고민들이 적극적으로 시행이 돼서 본 사업 취지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지도·점검 결과들을 보면요. 지적사항이 많아요. 다른 부서 부분에 비해서 자활센터가 작년에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들을 보면 다양합니다.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출·퇴근 관리부터 계약문제, 개인정보 관련돼서, 개인 정보는 민감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작년 지도·점검 결과가 나와 있는데, 계속해서 관리 철저하게 해 주시고, 지도·점검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시정됐는지, 이후에 어떤 식으로 잘되고 있는지 까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마지막으로 85페이지 보면요. 우리 지역자원개발 및 후원현황이 있는데요. 감사한 분들이고, 계속해서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후원기관과 협회에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어떻게 해 주고 있는 것이 있나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홍보하거나 자주 찾아가서 팔아주는 것 외에는 방법은 없고요. 저희같은 경우 후원하시는 자원관리 부분에 있어서 서한문이라도 보내고, 표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행사 때 초청장을 보내서 예우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후원뿐만이 아니라 계양구 전체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기관과 개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잘해서 그분들이 계속해서 계양구에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예수님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다는데요. 이런 선행은 많이 알릴수록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착한 가게라고 후원하는 것처럼 푯말도 걸어주고 하지 않습니까? 많이 알려주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구민들이 인식하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말씀드렸지만 복지분과에서 후원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자원지도 같은 것도 만들어서 이분들이 잘 후원해 주고 있다는 홍보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을 해 보겠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빠졌다기보다 칭찬하려고 합니다. 복지정책과위원회 부분은 질의를 안 했는데요. 위원회 참석수당과 참석현황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날짜 별로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 해서 날짜 별로 해서 참석한 날짜와 지급한 내용들을 해 놓으니까 이것을 더 볼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잘해 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부서에서도 이 부분은 참고를 해야겠다. 그래서 칭찬을 하고 넘어가려고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고생하셨습니다.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감사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마무리는 훈훈하게 칭찬으로 정리를 해주시네요. 긴 시간동안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부서에서 차질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14-5쪽이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부터, 우리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서면심의보다는 대면심의를 해 달라고 했는데요. 보니까 서면심의가 19년도에도 거의 다에요. 그때는 과장님이 주민복지과에 안 계셨지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네.

황순남위원

앞으로 대면심의에 비중을 더 두세요. 의원님들이 행감 때 질의하는데도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네.

황순남위원

9쪽이요. 지금 보니까 세외수입실태가 징수율이 낮지요? 인정하시지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습니까?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에 들어서 결원이 많이 보충되기도 했지만 인사이동도 4, 5명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동원되고 하다보니까 간과된 부분이 있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그외수입 보시면 94.2%지요? 기초수급자들인가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긴급생계비 1건, 긴급지원사업에서 생계지원, 주거지원 2건, 의료지원 1건, SOS복지안전벨트 생계지원 1건해서 309만 5천원이고. 나머지 16건은 이자수입이라고 해서 저희가 2019년도 사업한 것에 대한 반납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수입에 대한 잔액으로 해서 징수율 자체는 높은데, 실질적으로 16건에 대해서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저희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31쪽 봐 주세요. 의료급여 부정수급자 미수금 관리, 해당 사항은 없다고 했는데, 해당사항 없지요? 확인해 보셨어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부정수급자 현황 3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부당이득금과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거급여하고 생계급여는 부정수급자가 있는데, 의료급여는 부당수급자 대신에 부당이득금 회수 대상자로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전에 행감자료에 보니까 여자분 김모씨가 있는데요. 잔액이 398만원 정도 되는데, 다 받으신 거지요? 받았으니까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왔을 거 아닙니까? 확인해 보세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398만 5천원인데, 부정수급 환수대상인데요. 예금 압류만 해 놓고 전액환수는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황순남위원

전액 환수 안 된 상태라고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네, 미수납액으로 해서 398만 5천원 돼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러면 기재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그 분한테 계속해서 독촉을 하시는 겁니까?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담당자가 관리하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6번이요. 이분은 결손처리가 됐네요? 설명해 주실래요? 2019년 4월 26일날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결손시효를 5년으로 보는데요. 2019년 4월에 결손처분을 했는데, 재산하고 소득하고 그런 것들을 조회를 해 봤더니 그런 것이 전혀 없고 장기입원을 해서 마비, 인지 저하로 인해서 그리고 2007년식 소나타 차량이 있는데 연식도 오래 됐지만 거기에 부과된 압류가 5건이 있고 해서 5년은 안됐지만 도저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상황이라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체납정리 또한 예산을 줄이고, 행정낭비를 줄일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1년 지났습니다. 소나타 차량이 있는데 얼마 압류 걸려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체납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시효 지났을 때 결손처분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이제 1년 됐는데 1년 됐다고 이런 상황이라 도저히 받을 수 없겠다 해서 결손처분을 한다는 것은 너무 빨리 진행된 거 아닙니까?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3년이든, 4년이든 지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된다면 이해하겠는데, 1년 지났는데 벌써 결손처분 한 것은 체납처분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듭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미수납액이 6억 7,8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여기서 결손 금액 빼고 나면 줄어들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미수납액이 6억 7,800만원 정도 되는데요.
해진

박해진위원

메디컬이 6억 6천,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메디컬 병원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에 부당이득금 미수납액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여기 의료급여부당이득금 회수 수입 현황에 안 들어가나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해진

박해진위원

부당이득금 내역 받은 거 있는데 메디컬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것은 여기 자료에 없는데 여기에 안 들어간 것인지 묻고 있는 겁니다.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최근 3년간에 관한 사항이라 4건에 대해서는 빠진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016년 것은 빠졌다면 전체적인 미수납액이 결손처리가 되지 않는 한은 전체적인 미수납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나머지 현재 여기 있는 것은 6억 7,800만원인데,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이해해야 됩니까?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이거는 감사,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하실 때 최근 3년 것으로 제한을 두셔서 자료를 요청하신 것이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도 저희 담당팀에서는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2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납부를 하고 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재 3년 거라고 하지만 비고란에 3년 이후 것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체납액을 적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자료를 해서 이렇게 자료가 왔겠습니다만 추후에는 이전 체납액이 있다고 하면 비고란에 해 주면 이해하기가 편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의료부정수급자든 체납자든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4번은 이렇게 기재하시면 안 되잖아요? 비고란에 써 주시면 좋잖아요. 아직 처리된 것도 아닌데.
미라

박미라의료주거팀장

의료주거팀장 박미라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분이 부정수급자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이 자료 자체가 2019년도에, 18년도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뺀 것은 아니고요. 자료 연도 차이 때문에 빠트렸습니다.

황순남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 의원님들은 모르잖아요. 결손처분이 된 건지 완료가 된 건지 완납이 된 건지 모르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요. 4번 의료급여부정수급자 현황 및 환수조치 내역 이 부분이잖아요. 위생관리 현황 등인데, 2019년도 당해연도에만 없다고 표시가 된 거라는 거지요? 조금 전에 밑에 의료급여부당이득금 회수도 우리 의회에서 자료요청 할 때 최근 3년간을 요청을 해서 그랬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다시 자료 요청하는 내용을 꼼꼼히 챙겨봐야겠습니다만 환수조치 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과는 5년치를 이렇게 정리를 해 왔었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주민복지과 자료만 이렇게 된 거 같긴 한데요.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5년 이내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결손되기 전까지 결손처분된 것은, 그 이전 거는 상관이 없겠지만 아직 남아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부정수급자 2018년도 것이 안 나와 있어서요. 생계급여부정수급자 2018년도는 22명이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지요. 여기 자료가 없어서요. 22명이 있더라고요. 환수조치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 지 알 수 없어서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의원님께 세부적으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신정숙위원

27페이지도 마찬가지고, 15명 환수조치 27명 중에서 15명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거급여 부정수급자가 52명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2018년도에 비해서, 15명 환수조치 현황도 안 나와 있어서 그것도 같이 주시고요. 14-32페이지 보시면요. 8번에 그분이 2018년도에 차량압류 건이 되어 있었는데요. 398만 5천원,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부정수급에 따라서 의료급여비용을 환수 중에 있습니다. 예금 압류만 되어 있고,

신정숙위원

그 당시에 차량압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메모해 놓은 것이 있어서요. 질의 드리는 겁니다.
미라

박미라의료주거팀장

의료주거팀장 박미라입니다. 답변기회 주시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전 자료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한 점도 있는데요. 8번에 김미성씨 같은 경우 차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당시 압류가 된 경우는 폐차를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압류를 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없고 예금만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예금은 있는 상태에요?
미라

박미라의료주거팀장

예금은 저희가 추심을 했는데요. 통장에 잔액은 없고요. 예금통장만 압류되어 있어서 만약에 이 분이 예금을 입금한다거나 그럴 때 실시간 조회를 해서 압류할 예정입니다. 우선은 예금통장만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정숙위원

그리고 14-23페이지에 보시면요.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 내용에서 의료지원에 대한 것이 제일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생계지원, 의료지원 다 필요하겠지만 의료지원혜택을 많이 받을 수, 제일 많이 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주1회에 300만원을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고, 그래도 병원비가 많이 들면 한번 연장해서 최고 600만원까지 받는데, 대부분 300만원 이내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300만원 받으신 분은 몇 분이나 있어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세부적으로 금액까지 계산해서 오늘 준비하지 못했는데 총액으로 4억 4,490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대부분 생계지원으로 해서 생계비 위주로 나가고, 의료지원은 비율상으로 많이 나가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신정숙위원

의료지원에 대해서 많이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혼자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식들이 있어도 돌보지 않는 상태다 보니까요. 많이 힘써주시고,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4-7쪽 봐 주세요. 복지정책과 할 때 제가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만 회의참석수당과 지급내역, 회의참여 날짜를 같이 해 놓으니까 제가 이것을 보는데 굳이 하나하나 볼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도 보면 금액과 참석인원을 정확하게 파악이 안돼서 얼마 전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여기서도 제가 볼 때 위원장, 부위원장, 당연직을 빼고 나면, 당연직은 무조건 참석을 한다는 가정 하에 인원 체크를 해 보니까 참석수당 부분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 물론 당연직 분들이 빠졌다는 전제하에서 계산하면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제 상식으로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전제 하에 제가 해 보니까 안 맞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퍼즐을 맞춰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결국 맞추는 방법은 자료요구 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회의참여 날짜와 수당지급 내역을 여기에 적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4-7쪽에 보면, 몇 분이 2019년 7월 13일날 등록이 되신 분들이 계신데요. 이분들이 회의는 1월 28일 날 회의를 했고, 그 다음 2회 7월 24일 날 회의를 했는데, 7월 13일 날 위촉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그 전에 재위촉을 받으신 분들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2019년 7월 13일로 해서 8분이 재위촉을 받으셨습니다. 법에 보면 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연임규정이 있는데, 1회만 연임, 2회만 연임 그렇게 따로 되어 있지 않고,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만 되어 있어서 회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임이 되신 것으로 8분이 7월 23일부터 연임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차명숙님하고 김명숙님은 2018년도에 위촉이 되셔서 처음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나머지 분들은 2018년에도 계속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분들은 신규위촉자가 아니고, 재위촉자에요. 아니면 신규 위촉자에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신규위촉자는 고태성 계양노인복지관장님 한분만 신규위촉자이시고, 나머지는 연임하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019년 7월 13일 날 위촉자들은 그전에도 했던 분들이다. 그래서 재위촉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그 옆에 비고란에 재위촉이라고 써 놓으세요. 왜 그러냐면 7월 13일날 했으면 1월 28일날 회의를 했는데 어떻게 2회를 받을 수 있을까, 저도 그 정도는 이해를 했습니다만 보는 사람 관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굳이 얘기 안해야 될 부분인데, 이거 하나 안 적어 놓음으로서 다시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1월 28일하고, 7월 24일날 두 번 대면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했는데요. 그 중에 조승석님이 7월 24일날 한번만 참석하시고, 고태성 위원님도 그 쯤에 위촉되셔서 그 때 한번 참석하시고 나머지는 두 번 다 참석 하셨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혹시 당연직 위원 중에 빠지신 분이 어느 분이에요? 몇 분이 계세요? 1회 때는 어느 분이 빠졌어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청장님께서 일정이 있어서 빠지신 것으로,
해진

박해진위원

11명 참석 중에 청장님 빠졌으니까 8명이 수당 받는 대상자가 되는데, 그러면 2회 때는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2회 때는 생활보장위원회가 아니고 소위원회라고 해서 생활보장위원회 의결해야 될 사항을 더 심도 있게 검도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둬서 이때는 2월 26일 날 회의를 했는데, 서면심의로 진행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회라는 것이 7월 24일 날 한 것이,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생활보장위원회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 때 당연직 중에 빠지신 분은,
점석

서점석복지환경국장

그때도 제가 참석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다면 9분이 수당을 받으신 분이 되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금액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액이 하나도 안 맞더라고요. 뒷장을 한번 봐 주세요. 14-8쪽도, 그때 당시 조금 전에 서점석 국장님이 생활보장협의회 위원장직을 두 번을 봤다는 건데, 사실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이 서점석 국장님 맞지요?
점석

서점석복지환경국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두 분의 위원은 8번 했는데, 회의를 다 참석했더라고요. 참석인원을 보니까 5명 중에 4분이 참석하는 회수가 4회 정도 되더라고요. 4회 정도 된다고 하면 이분들이 다 참석했다는 전제 하에 보면 당연직 위원 누군가는 계속 빠졌다고 봐야 만이 숫자가 맞거든요?
점석

서점석복지환경국장

과장님들이 일정 관계로 몇 분이 빠졌습니다.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5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8번 참석해서 한분도 빠지지 않고 민간위원들은 참석하셨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얘기는 내가 했고, 내가 한 내용이고, 당연직에서 안 빠지고 계속 나왔다면 두 분 중에 한사람이 빠진 것으로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느 분이 빠졌는지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과장님들이 빠졌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해하기가 쉽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해할 때는 당연직은 당연히 나오겠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4번이나 빠질 수 있겠나, 4회 정도는 빠지지 않겠지, 5명 중에 4명이 빠진다는 것은 이해가 안돼서 질의드린 겁니다. 14-9쪽 봐 주세요. 각종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실태에서 이 부분은 집고 넘어가지 않아서 제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국기법보장비용징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기법보장비용징수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면 법에 보장되는 급여가 7가지입니다. 그 중에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 의료급여들이 대표적인데, 그분들이 당초에 수급자를 신청할 때는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어도 저희가 행복e음이라는 시스템으로 해서 전국 자산조회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대부분은 본인이 징수를 하지만 본인이 인지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재산이나 아니면 예금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소명을 하면 대상자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대상자가 됐다가도 본인의 자료에 안 나오는 미등록 일용직 그런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생기면 바로 신고해야 되고, 월세나 전세에 사는 상황도 변경이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신고의 의무가 있는데 이행하지 않아서, 내가 수급자만 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간과하고 얘기를 안 해서 나중에 밝혀지게 돼서 그렇게 생계급여는 28건, 주거급여는 52건 이렇게 해서 도합 80건이 징수대상이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그 지원됐던 것을 전체 다 환수조치 하는 겁니까?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시점에서 발생되는 급여가 나갔던 부분이라든지 지원했던 부분은 환수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수급자 기준에 맞아서 됐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사항,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계속 보호를 받다가 저희가 3개월, 1년 단위로 각각 확인조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확인이 되면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소명을 하지 못하게 되면 부정수급자가 되고 환수하게 됩니다. 금액은 처음에 수급자가 된 시점부터라고 보기 보다는 부정수급자인 것을 알게 된 시점부터 환수대상이 되게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017년도부터 확인을 해 볼게요. 2017년도에 70건에 8,200만원 정도 됐는데요. 여기에 징수액이 147건에 1,400여만원 정도 됐는데, 징수율이 18.1%가 됩니다. 2018년도에 똑같은 70건인데, 금액은 똑같아요. 여기서 하나 물어보고 갈게요. 2017년, 18년으로 지나가면서 징수가 안 됐을 때 거기에 대한 가산점이나 이런 것은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가산금이든 연체료든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를 내지 않아서 거기에 붙는 일정 금액들이 있지 않나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그해 2017년도에 내야 될 돈을 안냈다고 해서 2018년도에 돈이 가산되고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0년이 돼도 가산금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겠네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부정수급에 대한 거는 정해진 금액 외에는 그것만 받으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지연됨으로 인한 가산금은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정확하지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도를 볼게요. 2018년도에 70건이었는데, 부과액이 80건으로 늘었단 말에요. 이 부분은 설명해 주세요. 갑자기 두 건이 늘은 이유, 10건이 늘은 이유.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2018년에는 70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작년에 부과된 것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생계급여나 주거급여가 어떻게 분리되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부과된 것은 생계급여가 28건에 5,877만 2천원이고, 주거급여는 52건에 2,723만 2천원인데요. 이거를 설명드리면 작년에는 70건이고 올해 80건이면 10건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수급자들이 선정이 되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올해 기준이 다르고 작년 기준이 달라서 수급자 선정되는 인원수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2018년도에 수급자는 6,431세대에 9,802명이었고, 2019년에는 7,080세대에 10,66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 1월 1일에는 8,340세대에 12,642명으로 2018년에서 2019년까지 책정된 인원수만 보면 1,260세대에 1,981명이 새로 책정이 됐습니다. 기존에 있는 수급자들은 물론 관리를 해야 되고, 지금 늘어난 2018년, 19년 상간에 관리되고 있는 세대가 1,260세대가 늘어날 것입니다. 인원은 1,980명 정도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작년에 부과된 것이 70건이었는데, 올해는 기존에 관리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인해서 부정수급자가 생길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기준완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수급자가 되다보니까 그런 부정수급자가 늘어나는 현상으로 분석이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019년도 징수액 중에 75건이 2,300만원입니다. 부과액은 80건 8,600만원인데, 15건이 무려 6,300여만원 정도가 됩니다. 어떻게 징수액 결정부분이 15건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지 15건이 엄청난 액수인데, 나머지 75건은 2,300만원 정도 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징수 건을 말씀드리면 생계급여 14건 1,409만 1천원이고요. 주거급여가 61건에 1,046만 8천원입니다. 징수 건은 생계나 주거에 80건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또는 생계주거도 내용적으로 겹칠 수가 있는데요. 80건으로 해서 각각 80건이지만 생계주거는 한번 두 번 회수로 보셔야 됩니다. 한가정도 분납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건수는 많은데, 징수액은 상당히.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징수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5건에 대한 6,200여만원 정도,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은 건지 다른 거는 지금 징수액은 75건에 2,300여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5건이 6,247만 8천원 정도가 되는지, 이거는 어떤 내용이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이거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15건은 어느.....,
해진

박해진위원

80건에서, 5건이네요. 80건에서 75건을 징수해서 징수액이, 5건이 6,247만 8천원이네요. 5건 액수가 너무 크지 않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4-9페이지에 있는 비용징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진

박해진위원

네, 국기법보장비용징수 보면 부과액인 80건이란 말에요. 징수액은 75건이잖아요. 거기에 5건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6,247만 8천원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점석

서점석복지환경국장

조금 전에 당황을 해서 혼선을 일으켰는데요. 부과는 개별 건이 되는데, 징수는 분납을 한다든지, 한건을 300만원을 이렇게 10번씩 30만원씩 나누면 30건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거지요.
해진

박해진위원

분납건수를 합한 거라고 보면 되나요?
점석

서점석복지환경국장

건수가 누적이 되다보니까 징수를 그렇게 본 거 같은데,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체납리스트를 보면 쉽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체납리스트로 설명을 대치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5건은 공통적으로 묶여있는 거고, 나머지 한건을 가지고 분납을 하면 12개월 분납했으면 12건이 되는 거네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점석

서점석복지환경국장

그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체납리스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봐야 될 거 같아요. 분납까지 하면 징수율은 27.4%라고 하니까 맞겠네요. 자료를 주세요?
점석

서점석복지환경국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여러분들이 고생은 하시는데, 징수율이 낮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서나 징수율이 낮아요. 이런 부분도 놓치면 안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가장 받기 어려운 데가 여기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14-14쪽 봐 주세요. 공개채용 특별채용현황에서 보면 두 분이 해촉은 아니겠습니다만 2019년 10월 2일 날 했으면 2020년 10월 1일이 맞나요? 기간이 끝나는 게. 9월 30일이 해촉일 인가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다른 거는 위에 고씨라는 분, 이분은 경력 때문에 그런 건가요. 2년째하고 있네요. 다른 분은 매년 바뀌는데, 경력 때문에 그런가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2년 미만은 근무할 수 있어서요.
해진

박해진위원

다른 분들은 2019년도에 새로 뽑으신 분들이고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고씨 성을 가지신 분은 올해 9월 30일까지 근무하시고요. 3번에 계신 분은 9월 30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4번에 계신 분은 9일 정도 근무하고 고만두신 분입니다. 5번은 근무하다가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이직하셔서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다른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4번은 2019년 7월 19일날 고만 두셔서 결원이 됐으면 한명을 더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채운 것도 없고 해촉일이 다른 거는 9월 30일날 해촉 했는데, 이분들은 해촉이 없어서 다른 기준을 두고 있나.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자료를 작성할 때 2019년 감사다보니까 2019년에 해당되는 것만 해서 나오다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019년도 자료라고 하지만 끝나는 날은 이 자료하고 관계없이 언제라고 기입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그거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번하고 5번은 근무하고 계시는 건가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2번은 근무하고 계시고요. 5번은 4번 대신 오셔서 근무하다 3월 31일부로 퇴직하셨습니다. 올해 9월 30일까지 계약기간이었는데, 개인사정으로 퇴직하셨습니다.

신정숙위원

연번 2번만 근무하시는 건가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5번이 퇴직하신 다음에 4월 1일부터 다른 분이 오셔서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신정숙위원

1번, 2번 같은 분이잖아요. 계속 퇴직하고 바로 채용이 됐어요. 이분은 연관성이 있어서 바로 채용이 되는 상황인지.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계약직 경우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9월 30일 지나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어서 고용연장 된 것으로,

신정숙위원

다른 분에게 혜택이 돌아가는데 있어서 별무리는 없었는지요?
미라

박미라의료주거팀장

의료주거팀장 박미라입니다. 보충설명 드릴 기회를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네, 하세요.
미라

박미라의료주거팀장

과장님 말씀하신 연장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절차로 해촉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모집공고를 해서 모집공고에 의해서 다시 채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기간제다 보니까 박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간이 안 맞는다는 것은, 저희가 퇴직 날이 예측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하시고, 공고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있고요. 또 공고를 한다고 해서 다 모집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교육비 신청접수는 한계가 돼 있잖아요. 짧게 볼 수 있고, 의료급여사례관리는 1년 동안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도 일하고 싶으신 분이 계신데 바로 해촉 한 다음 날 바로 채용이 됐는데요. 다른 사람이 여기에 신청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바로 연결돼서 하면 다른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지난 번에 5번 이 분이 퇴직하신다고 미리 말씀하셔서 공고를 냈는데 간호사 자격증이 있으면서 임상경력 2년 이상인 사람을 공개모집 했는데, 그 때 당시 2분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분이 근무를 하지 않고 퇴직하시고, 두 번째 분이 근무하셨는데, 공고 조건에 첫 번째 분이 개인사유로 해서 퇴직하시게 되면 두 번째 분을 바로 채용하는 것으로 공고 내용을 해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점석

서점석복지환경국장

1번이 연속 고용된 것은 기간제고용 채용할 때 만료일이 있기 때문에 만료일 2, 3개월 전부터 채용공고 절차를 준비합니다. 새로운 채용근무 시기가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한두 달 전에 채용절차를 밟아서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분이 응모자격이 있어서 다시 응모하신 거고 그 경쟁력에 의해서 채용이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정숙위원

바로 입사가 돼서,
점석

서점석복지환경국장

그렇게는 안 되고 사전 절차를 거쳐서 2, 3달 전부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4-26쪽이요. 부정수급자 명단에 12번, 사실혼 미신고에서 1,900만원이 나왔는데, 사실혼미신고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터민인데요. 수급자 선정 당시에는 모자가정으로 선정이 됐는데, 남자가 있어서 동거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신고를 안 해서 보장이 중지됐는데, 기간이 2년 3개월 정도 동안에 부정수급을 하게 돼서 금액이 크게 발생한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당사자가 신고하기까지 기다리고 있나요. 자체에서 파악 안 되나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처음에 조사할 때는 상담을 통해서 순수하게 보장받을 사람들만 상담을 하게 되는데, 사실혼관계는 주위의 제보나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면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본인이 얘기하지 않으면 이런 사실들이 들어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신청할 때 조사 할 방법은 없나 봐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신청이 들어오면 나가서 조사를 하는데 이런 경우 조사를 하더라도 이분들이 작정하고 남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다른 데가 있고 신발 등을 치우고 하면 확인하기에는, 그리고 자주 나가 보는 세대들이 아니기 때문에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미신고 이런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이런 부분도 이해해요.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사실혼 같은 경우는 조금만 신경쓰면 충분히 발견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정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부정수급자하고, 주거급여부정수급자 환수금액이 6천만원이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현재 우리구가 미환수 금액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 지 설명해 주세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찾아와서 조사해서 보호를 받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징수대상자환수대상자들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정수급자가 발견되게 되면 사전통지나 징수결정통지서를 교부하고, 독촉을 하고 하는 절차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미신고 되신 분들은 정규직장에 다니지 않고 일용소득이나 최근에 발생한 그런 소득이 일시에 발생환 소득 때문에 초과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환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몇%정도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29년도 징수율이 27%였었는데, 50%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것만이라도 빨리 받아 내 주세요. 이것만이라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14-34쪽 봐 주세요. 자료가 잘못 됐다고 다시 온 거 같은데요. 마스크 지급대상자가 계양구에 몇 분 정도 되지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당초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에 지원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했습니다. 2019년 10월 16일날 정해진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9,785명과 차상위 계층 4,786명, 그리고 생활시설 거주시설에 계시는 분들 2,271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전체 18,655명?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18,655명은 나중에 변경된 자료로 드렸었던 거고요. 중간에 기초연금대상자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긴급지원해 주는 세대들에게 추가로 준 내용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 마스크사업을 정부에서 지원받는 보조금들이 있잖아요. 보조금 성격에 맞게 지원해야 하는 대상자, 그 대상자가 이건가요? 18,655명?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18,655명 중에 당초 복지부에서 온 내용은 기초연금대상자하고 사각지대 자료에 4번째하고 5번째는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복지부 안은 이분을 빠져있고 나머지 시설수급자하고 차상위수급자하고 기초생활수급자만 줄 수 있도록 돈이 내려온 건가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기초연금수급자하고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우리 구가 임의적으로 추가를 해 놓은 거라고 보면 되나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5일날 마스크를, 그 때는 코로나 발발하기 전으로 생각이 되는데, 시에서 공문이 오기를 대상자들이 안 찾아가거나 여유분이 있으면 범위를 확대해서 지급을 해라 하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씩 늘려간 것이 기초연금대상자와 사각지대 놓인 분들 지원하게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분들 외에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계층이 있을 수 있나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올해 조금씩 확대된, 지원된 것이 있는데,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임산부라든지 그런 영력에도 지원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가 그나마 공급이 잘 된다고는 하는데요. 그렇지만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는 것도 부담이 많이 가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서 그분들이 힘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창원시 공무원 폭행사건이 있는데요. 전에도 송팀장님 그거 때문에 힘들어 했는데, 지금 구는 이런 것에 대비해서 잘돼 있으리라고 믿어요. 이번 창원에서도 주민자치센터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주민자치센터를 가보면 취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취약한 부분들을 어떻게 주민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 그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작년에 그런, 저희과에서 점심시간 중에 통상적으로 그전까지는 점심시간에 오픈해서 상담을 하다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자치행정과에서도 직원 방어차원으로 해서 조치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잘 오시지는 않는데, 청경을 배치해서 하고 응급벨을 누르면 청경이 바로 오고 경찰관도 출동을 하게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동에도 똑같이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어디까지 조치가 되어 있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구는 청경이라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한명은 가능하지만 동은 그렇게 되면 증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민원인과 항상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사회복지사들이거든요. 사회복지사는 민원인들과 단둘이 앉아 있건 서 있건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그 부분을 사회복지사들이 그런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창원시가 이 사고 난 지가 며칠 됐는데요. 그렇다면 그전에라도 우리 구는 이런 사건이 터지기 전에 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야 되는 건데, 아직 까지 조치나 계획은 없나 봐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동사무소에 동장으로 있으면서 민원여권과에서 공문이 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응급벨이 계산2동에 예를 들면 응급벨을 두개를 설치해서 바로 지역에 파출소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해 놨고, 제가 동장으로 있으면서 상담실을 설치했는데 CCTV를 점검을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CCTV 방향이 정확하게 직원들을 잘 비추고 있는지 특히 그 당시에는 상담실에는 CCTV가 없어서 상담실에 추가로 설치하고 전체 3개였던 것을 4개로 설치하고 응급벨도 그 때 당시에 확인하는 시기에 있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상담을 하는 거라면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담이 아닌 일반적인 대화에서는 무방비라는 겁니다. 그런 조치를 하려고 맘 먹었다면 직원들이든 누구한테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왔을 때 그냥 서서 대화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민원을 받지 마라, 상담실에서 정식으로 접수하고 거기서 상담을 해라, 그랬을 때 상담실이 그렇게 폭력이나 이런 것에 노출되지 않도록 장치를 해 놔야 된다. 지금 보면 창원도 그런 부분이 아니고 가해자는 앉아있는 상태에서 둘이 서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하다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거기에 사람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분명히 옆에 사람이 있었단 말에요. 그런데도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절대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교육시키라는 것이지, 동에서 따로 해 줄 수는 없는 거지잖아요. 상담실을 설치를 하더라도 그들과 벽을 만들어준다거나 그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그것을 자치행정과하고도 의논할 수 있으면 의논해서 그런 조치들을 빨리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하셨고요. 복지정책과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주민복지과가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는 부서입니다. 여러분 한분 한분이 고생하시는 거 잘 알지만 의원 입장에서는 계속 독려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고생 다 알고 있고요. 그 만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답변하시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전임자가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부분에서 충실히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팀장님들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도 몇 가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봐 주세요.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현황에서, 추진상황을 보면요. 긴급지원사업 실적이 예산액과 집행액이 똑 떨어지나요? 마찬가지로 복지안전벨트 사업도 그렇고, 예산을 2억 세웠는데 집행액도 2억으로 똑 떨어지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계지원 경우에는 대상자로 결정되면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지급해야 되는데, 의료지원일 경우 대상자로 결정되면 300만원 범위 내에서 주는데, 결정만 되면 대상자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병원으로 갑니다. 병원에 입금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결정지어서 대상자한테 통보하고, 당신은 대상자가 됐습니다. 병원에도 이분은 대상자가 됐습니다, 하면 구청이니까 개인하고 얘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올 돈으로 생각하고 결정되면 저희가 작년도 예산이 이것으로 봐서는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더 많았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예산이 이 만큼 세워졌는데, 100% 집행이 됐고, 올해 예산에서 작년에 주지 못한 병원비를 다 줬다.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병원비 뿐만이 아니고 생계급여도 급하긴 하지만 사정얘기를 하고 올해 예산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예측 가능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지만 긴급한 지원이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는데, 작년에는 그런 긴급한 상황이 예산액보다 많이 발생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단골 메뉴이긴 한데요. 성과목표 상향조정 부분이 있는데요. 지적사항이 전년도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초과달성했을 때 다음연도 목표는 전년도보다 상향시켜서 설정해서 진행시켜달라고 한 거거든요. 조치결과를 보면 2017년도, 2018년도 목표가 1,300건인데, 2017년에는 달성률이 133%고, 2018년에는 153%다 라는 것이 조치결과입니다. 질문과 답이 전혀, 동문서답 한 케이스거든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도 자료를 보면서, 세심히 보면서 그 때 그 때 지적을 해서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었어야 하는데요. 정오표를 드리면서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질문이 나오면 구두로 말씀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왔는데요. 2019년에는 1,50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2,130건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목표는 초과달성을 했는데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취지에 맞게 개선이 되기는 했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저희들도 이 자료를 중심으로 보는데요. 동문서답을 했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 같아서 확인 차 다시 한 번 질문 드렸습니다. 자료를 준비하실 때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중복된 부분이라 빼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정오표 주신 부분에서, 저도 자료를 보면서 의아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1인당 50매를 지급한다고 들었는데, 20매로 되어 있었고, 정오표가 왔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오표라는 것은 숫자가 오탈이 된 경우들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정오표를 주신 것은 내용자체가 달라요. 왜 서류작성이 이렇게 됐을까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당초에 시에서 2019년 8월 7일날 공문이 오기를 1인당 20매를 줘라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사업인데요. 저희가 나중에 재무과에서 단가를 조정하다 보니까 구입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이 구입하게 돼서 매수를 조절해서 1인당 50매를 줘도 될 것 같다 해서 중간에 조정이 됐습니다. 당초 780원일 때는 1인당 처음에 산출했을 때는 16매씩 주라고 산출이 됐었는데, 나중에 10월 달에 조정이 되다보니까 50매로 매수가 조정이 됐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말씀하시는데 죄송하지만 그런 내용은 대충 아는데, 우리가 이 문서를 작성한 것이 언제인가요?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작년 10월에 한 것이 아니잖아요. 불과 한달전, 두 달 전에 준비하셨을 텐데, 먼저 시에서 내려온 공문과 10월달에 우리 구에서 바꿔서 한 정책이 있는데, 왜 그 이전 자료가 들어오느냐는 거지요. 왜 자료자체가 이렇게 준비되는지 앞에 질의도 마찬가지고, 자료를 만들면서 세심함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이 혼자 다 하신 것이 아닐 거고, 부서원이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담당하고 계신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크해 주시고, 과장님은 포괄적으로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굳이 이 자리에서 나올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조금만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긴 시간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 계속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힘든 부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가장 힘든 주민들 상대해야 되는 부서고,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 주민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신정숙 위원님이 요구한 2018년도 부정수급자조치현황과 박해진 위원님이 요구한 세외수입체납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숙위원

15-4페이지 보시면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계양구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근거가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 거고요. 위원회 기능은 장애는 복지관련사업에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조사 수집에 관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들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전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30인 이내로 구성을 할 수 있고요. 저희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왜 이렇게 터무니없이 적게 구성을 했는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책적인 부분을 심의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가 자문을 받고, 금년도 같은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거기에서 심의받는 내용을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보다는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 자문을 받는 역할을 합니다.

신정숙위원

회의는 1회만 하나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1년에 한번 1회 하는 거고요. 여기서 주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정책반영을 한다든지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할 때 참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회의 중에 나와서 반영한 건 있나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체적으로 그 의견을 받아서 반영된 사항은 아닌데, 다만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했을 때 금년도에는 장애인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는 겁니다.

신정숙위원

30명이내 인데, 9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요. 기준에 못 미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5명 이내는 이해가 가는데, 9명은 너무 미달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체적인 인원수로 보면 그런데요. 위원님 작년에도 같은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고,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 새로 구성된 위원들의 임기가 있고 그래서 새로 바뀐다든지 할 때 추가로 하는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원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3월 31일자로 임기가 끝나서 재위촉하신 건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7쪽, 세외수입 보시면 징수율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는데요. 장애인 주차가 지난번에 몇 건이었어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19년도에 부과했던 것이 과태료 부과했던 것이 1,778건에 1억 6,416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거기에서 징수한 것이 1,388건에 1억 2,850만 4천원을 징수했습니다.

황순남위원

신고하신 분들이, 구민들이 많이 하지요. 몇% 하시는 겁니까?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반 시민들이 많이 하시고, 신고 앱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보통 부과되는 것까지 건수가 1,778건이라고 하면 실제 계도용으로 안내해 드리고, 신고는 하셨지만 요건에 안 맞아서 부과를 못하는 계도만하는 차원에서 전체적인 신고 건까지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2천 건이 넘어가고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황순남위원

과태료는 얼마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불법주차일 경우 10만원이고요. 장애인표지를 부당으로 사용했을 때는 200만원이고요. 위반되는 내용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이 달라지긴 하는데요. 주차를 방해하는 그런, 주차구획선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장애인 주차가 가능하지 않게끔 앞, 뒤로 막는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50만원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정차 과태료 보다는 금액이 큰데 전체적으로 위반하시는 사례들을 보면 나도 장애인은 아니지만 응급상황이다, 병원 때문에 급히 갔다, 환자 동승을 했다 등 이런 이유로 위반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병원진료 기록이나 위급한 상황 아니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구에서도 관계자 공무원들이 나가시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 나가고요. 합동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면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은 다 현장을 확인하고,

황순남위원

계양구에 장애인 주차면이 몇 면인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3,500면 정도 됩니다.

황순남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조금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답변 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지난연도 수입 얘기해 볼게요. 징수율이 25.74% 밖에 안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당해연도에 부과한 과태료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해부터는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당해 연도에 발생한 것이 상반기 때 발생된 거는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체납처분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이고, 1년이 지나면 바로 세무과로 넘어가는데요. 상반기 때 한 것은 그렇지만 하반기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세무과로 넘어가기 전까지 보통 징수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25.74%가 거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넘어가지 전까지.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거를 얘기하는 건데, 세무과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세무과든 어디든 노인장애인과에서 인지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그때까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었는지요.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일단 부과를 해서 체납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독촉장을 발송하고 있고요. 독촉이 끝나고 그래도 체납이 됐다고 하면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실시합니다. 과태료에 의해서 자동차를 압류하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채권확보를 했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작년 같은 경우 노인장애인과에서 압류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혹시 있나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압류에 대한 실적은 분명히 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몇 건 정도 될까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요.
해진

박해진위원

작년에 한해 발생한 건수가 몇 건 인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압류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진

박해진위원

아니요. 전체 건수가 이건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체 부과건수하고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1,778건에 1,388건을 징수한 거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이 건 중에 조금 전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차액에 대한 거기에서 압류 건수를,
해진

박해진위원

압류가 몇 건 정도?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건 어렵다. 어차피 세무과로 가게 되면 체납징수팀에서 처리 하는 거지만, 1차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해야 된다. 그 기간을 놓친 다음에 세무과로 넘어가 버리면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손을 놓을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충실히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지서 보내고 독촉장 보내고 그런 것들을 이행을 하고, 그래서 안됐을 때 최대한 압류까지라도 한 다음에 세무과로 가야만이 또 세무과에서도 어떤 체납징수팀에서도 일이 덜어지는 거잖아요. 이것들을 그냥 넘기고 나서 1년 후에는 세무과에서 하려면 그 일이 버거워지는 겁니다. 모든 부서가 그렇게 되면 한부서로 몰리기 때문에 어려워진다. 1차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부서에서는 그거를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신정숙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15-4페이지요. 조례에서 보면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정기적으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이 그렇게 정해졌더라고요. 임시회의는 거의 없지요? 이것도 정기회의라고 보면 되겠네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지적을 했지만 사실 3분의 1도 안 되는 위원회를 구성 했더라고요. 인원이 적었을 때와 많았을 때가 뭐가 있냐면, 적었을 때는 어떤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테고, 9명 중에 6명도 올 수 있고 그러잖아요. 인원이 많았을 때는 여러 사람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서로 장·단점이 있겠지만 장점을 찾아서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5-8쪽, 지원금 회수금액이 있지요. 이 금액이 2017년부터 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이 금액이 그대로 오고 있어요. 혹시 가산금이나 연체료는 없나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건물 압류조치 해 놨어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언제 압류한 거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래 전에 발생해서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속 지적되는 사항인데요.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해서 거기에서 요양원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진행 된 사항이고요. 이런 국시비가 환수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다했고, 건물압류는 16년도 8월 달에 했습니다. 21억 4천만원에 대해서 미추홀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가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발생된 것은 2010년도 11월로 기록을 확인 했고요. 시하고 기본재산 처분이나 승인 관련된 사항을 시에서 처리하다보니까 업무처리가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 구로는 언제 왔어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발생된 거는 2008년도부터 재단 만들어서 하게다. 건물을 짓겠다. 요양원을 짓겠다 해서 진행이 됐던 건데, 전체적인 것은 그때부터 발생된거라고.
해진

박해진위원

압류조치가 늦었네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압류조치는 그 전에 12년도부터 임의경매가 진행이 되고, 거기에 따른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다보니까 시간적으로,
해진

박해진위원

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가 2016년도 이전부터 있었다는 건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임의경매 부분이 다 해결된 후에 압류조치를 한 거예요. 아니면 진행 중에 있는데 경매를,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13년 11월 달에 임의 경매 중에 요양원 건물은 국·시비로 건축이 된 거기 때문에 경매대상 물권 중에서 요양원 건물은 제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 내용이 받아들여져서 그 물권은 제외하고 경매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요양원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압류조치를 했다는 건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다른 그.....,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토지는 경매가 진행이 돼서 낙찰자가 결정이 돼서 명의 변경이 된 사항이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지상권이 달라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다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상권에 대한 것만 압류를 해 놓은 거네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건물 가치로 보면 어느 정도,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감정평가를 받아 본 결과는 아니지만 그 때 경매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파악된 것이 10억 정도.
해진

박해진위원

나중에 경매를 한다 해도 3-40% 정도밖에 해소할 수 있는 저기는 안 되겠네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시 최종 감정평가를 받아 봐야지만 유찰이 이루어진다든지 그렇게 되면 건물가액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압류 해놓은 것이 4년이 넘었는데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본재산 처분에 관련된 사항은 구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시에서 하고 있는 대로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네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국·시비가 다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의견도 들어야 되고, 시 의견도 들어야 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런 것들이 빨리 해결되기 바라고요. 경로당 진정성 민원들이 있었어요. 해결이 돼서 다행입니다만 경로당 관련해서 진정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5-10쪽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장애등급 결정취소에 대해서 기각이 된 것이 있네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장애등급 판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 의사하고 반한다고 해서 본인은 그것보다 장애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하는데 최종적인 등급결과가 낮게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19년도 같은 경우 3건이 행정심판 제기가 됐는데, 결과상으로는 기각처리 됐고요. 자료 제출한 것 보면 진행이라고 표시된 것은 금년도 1월 20날 재결이 되다 보니까 진행으로 표시한 사항이고요. 결과적으로 다 기각이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건에 대해서 행정소송이든 행정심판이든 간에 비용발생이 됐잖아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행정심판 같은 경우 별도의 비용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거는 행정심판에 해당 되는 거잖아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15-24쪽이요. 계양구에 생활관리사가 몇 분정도 되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64명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는 26명인가요? 다 똑같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도가 변경이 돼서 금년도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변경이 되면서 제공기관이 3군데로 분리가 됐습니다. 인원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늘어난 부분에 대한 통신비를 지출했다고 보면 되네요. 원거리교통비라는 것이 어디를 원거리로 보는 거예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화동이나 선주지동, 목상동 이런 데는 도심에서 많이 떨어져있고 해서 그쪽까지 가시는 분들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거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기초를 어디에서 잡아요? 계양구청에서 아니면, 어디에서 잡아서 원거리로,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원거리로 보는 근거는요. 수행기관에서 거리마다, 대상자가 그 쪽 지역에 많이 있다고 하면 가는데 소요되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수행기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계양1쪽만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어차피 아라뱃길 넘어 쪽으로 해당된다고 보고, 계양2동, 3동 같은 경우는, 우리 효성1동 같은 경우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상당히 멀거든요. 우리 구에 중간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시점을 잡는다고 하면 효성1동도 멀어요. 교통비를 제공하는 기준이 애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잘 알겠고요. 같은 도심이라고 해도 거리상 많이 떨어져 있다면 골고루 집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이신 거 같은데요. 수행기관하고 회의를 해서 거리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15-35쪽이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어요. 얼마 전에 결산검사 때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수화통역센터 말에요. 이 부분을 계양구에 연합회를 둔다거나 센터를 두면 수화통역사를 이용하는데 편하겠다. 지금 현재는 부평이나 연합회에서 계속 그분들을 필요할 때마다 쓰시는데, 가까운데 관내에 있다면 훨씬 편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장애인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계양구에 이런 센터가 있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례도 있고 하니까 조례에 맞춰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개별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41쪽, 계양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시설지원비가 여기만 유일하게 6,400여만원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사항은 작년도에 요양원에 공기정화기를 구입해서 보급한 내용인데요.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집행한 금액이 시설별로 213만 3천원 그것보다 다른 금액은 81만 2천원으로 차등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자료 제출하면서 비고란에 자세히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빠졌던 사항이고, 면적에 따라서 공기정화기 구입비용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50개소에 공기정화기를 지급했고요. 거기 들어갔던 예산액이 국·시비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8,600만원 정도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공기정화기를 지원해 준 비용 인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다른 데 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6,400만원입니다. 계양전문요양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능보강사업은 그렇고요. 노인전문요양원에는 등급외자가 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시설에 입소하신 분한테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자료를 보고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3명인데요. 대상자는 08년도 7월 이전 입소자 중에서 등급외자 판정을 받고 기초수급자로 관리되시는 분들입니다. 거기서 생활하시는 것에 대한 비용, 한 사람당 167만 3천원 정도가 매월 발생이 되는데, 그거를 3명분에 대해서 지급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67만원 정도 들어간다고요? 3명이? 한 2천 정도 들어가네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400여만원이 남겠는데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3사람한테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367만 3천원 일 때는 6,400만원에 대한 금액은 3명으로 계산했을 때 딱 떨어지지 않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면 167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3명이면 6,400만원이 될 수가 없잖아요. 6천만원 정도 밖에 안될 것 같은데요. 나머지 금액은 그냥 적어 놓은 겁니까?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이 잘 안 되는 상황인데요. 세부적인 금액은 다시 확인해서, 허락하시면 담당팀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진

박해진위원

네.
성균

변성균노인복지팀장

안녕하세요? 노인복지팀장 변성균입니다. 작년도 2019년 예산액이 6,479만 2천원인데요. 1인당 하루에 59,170원 30일 잡아서 월177만 5,1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12개월 해서,
해진

박해진위원

10만원 정도를 빼 먹었네요?
성균

변성균노인복지팀장

그게 삭감이 돼서 88만 8천원이 남는 겁니다. 올해 예산에는 6,390만 4천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4백 얼마가 삭감 됐다는 건가요?
성균

변성균노인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책에 나오는 시점이, 이 부분을 기입해 놓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등급외자가 계양전문요양원외에는 없는 거네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나머지는 기능보강으로만 들어가는 거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알기 쉽게 체크를 해 놓으면 되는데, 이거 가지고 10분 정도를 했습니다. 안 해도 될 것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기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5-46쪽에, 노인요양시설 지도·점검 실시를 했는데요. 회수금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대표자 인건비 지급부분도 있고, 생계비 사용부족 분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매년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나가서 집행한 사례들을 보니까 잘못 집행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환수조치를 한 내용입니다. 대표자 인건비가 지급된 사례가 있어서 2,300만원을 회수한 내용이고요. 이거는 환수조치가 19년도 12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다른 것도,
해진

박해진위원

다른 것은 대표자 인건비뿐만 아니고, 생계비 사용 부적정 2건, 시설설치경비 지출 2, 차량비 집행 부적정 해서 이 비용들이 전부 완료가 된 건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환수 조치가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5-47쪽에 노인인력개발센터 공공시설도우미인데, 계산을 해 보실래요? 제 계산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금액이 안 나와서요. 이거 혹시 월급여하고 사업량 곱하기 사업기간 아닌가요?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집행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2억 1,100,
해진

박해진위원

2억 1,100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계산방법을 얘기해 볼게요. 사업량 곱하기 월 급여 그 다음 사업기간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월급여 27만원,
해진

박해진위원

그 다음 사업량 곱하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다음 2월 12월 사업기간 6개월이면 6개월, 9개월이면 9개월을 곱하지요. 그것을 해 봤더니 이 금액이 나오지 않거든요. 전체 금액들이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산량은,
해진

박해진위원

집행액하고 떨어지지 않는데, 집행액하고 예산액이 다른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산액은,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는 예산액은 없으니까, 집행액만 나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산액은 옆에 나와 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보면 2억 1,343만원이 됐었잖아요. 집행액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70곱하기 2월에서 12월 한번 해 보세요? 얼마 나와요. 저는 2억 나오던데요. 10개월이면 얼마 나와요? 11개월이지요. 2억 700만원이 나오는 거 같은데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11개월로 했을 때 2억 790만원정도 나오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2억 1,100만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왜 이 계산이 안 맞는지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뿐만이 아니고, 계산해 봤더니 다 다르다는 겁니다. 혹시 내가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딱 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 부분에 대한 것만 산식으로 보면 차액이 발생하는데, 사업별로 운영비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집행액에 대해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344만원 정도 운영비로 된다는 겁니까?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70명에 대한,
해진

박해진위원

운영비가 뭐에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회의도 있고, 교육도 있고,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당초 모집해서 연초에 모집해서 그분들한테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해진

박해진위원

이런 계산을 할 때는 계산이 딱 떨어지게 만들어주던가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면 밑에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어느 누가 봐도 이거는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지 뭐가 들어갔는지 어디 하나 설명이 없어요. 사업량 월 급여 사업기간 곱하면 집행액이 딱 나오던가 아니면 예산액이 나와 줘야 되는데, 전혀 나오지 않으니까 도대체 나머지 차액은 무슨 비용인지 아무도 몰라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료 제출하면서 부실한 면이 있는데요. 보완해서 다음부터 자료 낼 때는 신경써서 제출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비고란이든 하단부에 운영비 뭐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이 금액 외 나머지 차액금은 운영비가 들어가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계산해 보니까 다 안 맞는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무슨 계산이 이렇게 돼 있는지.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식상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다음부터 자료 낼 때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다음부터는 개선해서 알기 쉽게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5-54쪽이요. 결식노인무료급식 지원 실적에 도시락배달 사업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다 열거할 수는 없고, 금액은 나와 있는데 인원이 나오지 않아서.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도 자료제출이 미흡한데요. 전체 대상인원은 467명이고요. 도시락 배달 대상은 60명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셨든 내용과 같이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사람 수가 들어가면 사람 수 곱하기 얼마 이렇게 나와 줘야만 되는데 도대체 몇 명을 상대로 이 금액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한명이 이렇게 들어갔는지 10명이 이렇게 들어가는지, 그래야 어느 정도 인원이 나와 줘야 그 실적을 알고 열심히 했구나 하고 칭찬해 줄 것은 칭찬하고 독려 할 부분은 독려 할 거 아닙니까?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옆에 경로당 지원현황에 보면 난방비가 더 많이 들어가나 봐요? 냉방비보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난방비가 5개월 잡고요. 냉방비는 2개월 정도 잡기 때문에 난방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냉·난방비 지원 방법을 어떻게 해 주고 있어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도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면적 별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 일괄적으로 똑같이 적용하고요. 구립경로당 같은 경우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면적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 냉·난방비를 어디에 직접 주는 건가요. 관리소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경로당에 직접 주나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회장님께 직접 지원을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다음 쓴 영수증은 어디서,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실제 경로당 별로 보면 차이는 있는데, 관리사무소하고 경로당하고 계량기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곳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통합으로 관리하는 곳이 있는데, 통합으로 관리하는 곳은 관리사무소에서 계산을 해서 경로당에서 얼마 썼습니다. 알려주면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경로당을 다녀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불만이 많은 데가 많습니다. 관리소하고 경로당이 관계가 좋은 곳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좋지 않은 곳에서는 불만이 많아요. 돈을 준다 안준다. 불만들이 많은데, 어느 한쪽으로 통일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관리소에 주고 너희들이 서류정리해서 줘라 이러던가 아니면 경로당 회장한테 줘서 알아서 해 가지고 와,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가면 어디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여기에서 관리하느냐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주최가 노인정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개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고민해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주는 근거는 경로당 회장님에게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1차적으로 경로당 회장님이 되는 거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주게 되어 있다면 그렇게 드리는 것이 맞잖아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또 하나는 경로당에 가 보면 양곡 소비량이 많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 많습니다. 여름보다는 겨울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 운영을 안 하니까 문제는 없습니다만 인원이 많은 데는 밥을 해 먹고 싶어도 쌀이 없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반찬도 반찬이지만 제가 10월달 부터 인가요, 언제부터 양곡 지원이 안된 달이 있었지요? 지금은 다 되나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매달 지급은 안 되고요. 8개월 정도.
해진

박해진위원

10월부터 2월까지인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그때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외롭잖아요. 그분들이 같이 얘기도 하고 도란도란 놀고 식사도 하시고 이런 자리가 경로당이거든요. 양곡 지원 부분도 지원 중단하지 말고 1년 내내 지원해 줬으면 어떨까.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검토 후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어떤 데는 인원이 많은데 식사하시는 분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쌀이 남아서 떡도 해 먹고 하는데 어떤 데는 쌀이 부족해요. 그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로당 인원만 많다고 해서 무조건 몇 포대 여기는 몇 포대 이럴 것이 아니고, 정말로 식사하는 사람이 몇 분 정도 되는지 이 수요조사를 철저히해서 거기에 맞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5-53쪽에 경로당 자매결연 지원 현황 및 2020년 계획을 보니까요. 미결원 경로당이 34정도 되는데요. 이런 추세라고 하면 경로당 자매결연 맺는 경로당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결연율이 78%면 많은 건데, 그래도 34개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도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34곳도 다 맺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자매결연 맺은 경로당 가보면 잘해요. 단체나 이런데 가서 여름에는 수박도 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관에서 하지 못한 것을 이런 것들을 자매결연을 한 곳들이 다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주지 못한 빈곳들을 이분들이 해 주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자매결연율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한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제가복지시설 지도·점검 실시를 2018년도에 했었어요. 자체점검 했던 건데, 2019년도에 했는데,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 차량주유비 목돈으로 선결재하고 차감하는 방식의 예산집행이라든지 선결재 방식 건별로 예산 집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해소 된 거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문제는 없었던 거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하셨고요. 계양1구역에 기부채납한 부지가 800평정도 됩니다. 거기에 사회복지시설이 60%이하 건폐율이 되는데, 1,550제곱미터 정도 되는 건데, 여기에 아동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을 할 수 있도록 허용용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혹시 이곳도 수요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그쪽 효성동 지역으로 빌라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가 노인 인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쪽에 가현마을에 구립경로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졌지요. 재개발 들어가면서,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경로당을 지을 용의는 없는지.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쪽 지역에서 경로당이 없어서 불편한 것에 대한 지적을 관심가져 주시고 계속 많은 말씀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수요가 필요하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계속해서 할 계획이고요. 부서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타부서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요. 협의한다 해도 수요가 없으면 할 필요는 없고요. 아파트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외된 어르신들이 계신다고 하면 거기에 경로당을 지어서 그 분들을 그 쪽으로 유인하면 어떨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요조사 또한 필요하고, 미림아파트 쪽은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 잖아요. 경로당 하나 빌라라도 매입해서 임대라도 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마저도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경인교대 후문 쪽 관련돼서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여기서 추가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겹치는 부분들은 지나가도록 하고요. 29페이지 봐 주십시오. 노인요양시설에 공기정화기 장치를 설치한 거잖아요? 밑에 표를 보면 설치미희망시설이 18개가 있어요. 설치 미희망 시설 수가 18개 인데,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곳들, 그 다음에 운영비 부족에 따라서 미신청했다고 되어 있기도 한데, 그렇다면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해 주려고 했는데, 희망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그 비용만큼 다른 시설에 지원이 가는 건가요. 그냥 그것으로 끝인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18개소에 대한 거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설도 있었고요. 미설치소에 대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파악하는 것으로는 2개소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별도로 그 비용만큼 다른 지원은 없었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기존에 이미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지원 안 해 줘도 상관없을 거라는 판단은 됩니다만 밑에 괄호 부분에 보면 운영비 부족에 따른 미신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노인요양시설에서 공기정화장치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준다고 하는데, 운영비 부족에 따른 미 신청이라는 것이 쉽게 이해가 안돼서요. 렌트하는데 있어서 비용을 자체 부담하는 건가요? 구에서 내 주는 개념이 아닌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산 구성이 국·시비하고 자부담이 있어요. 10% 자부담인데요. 한 개소당 213만원 정도 되면 10%면 21만원 정도인데, 그 조차도 부담스럽다고 생각해서,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여러 대다 보니까 한달에 2, 30씩 들어가는 부분이 부담이 된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당 설치하는 비용이 자부담 비용이 그런 거고요. 운영비에 대한 것은 전기료라든지 그런 정도가 되겠지요. 처음에 들어가는 20 몇 만원이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이 부분이 랜트가 아니라 사서 준거였나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담이,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초기 구입비용에서 자부담이 발생하니까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그 정도가 부담스러워서 안 하겠다 했던 업체가 있었다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시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쉽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요. 박해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213만원 정도 했는데, 대부분이 됐는데, 안된 곳들도 있어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된 곳들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라고, 기능보강이 빠져 있는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조금 전에 얘기한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거고, 그 부분은 다 설치되어 있고, 이해 됐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전국을 시끄럽게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후원물품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 증빙은 제대로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시끄럽잖아요. 장애인 거주시설 이와 관련돼서 후원금 관리 소홀에 대해서 주의가 하나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 이후로는 체크가 잘되고 있다는 거지요. 공개도 잘되고 있고.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매해 지도·점검을 나가면 회계 관련된 부분을 보기 때문에요. 업무처리하다 보니까 놓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도·점검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주의해서 보겠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사회가 좀 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시대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장애인응급알림e지역센터 운영을 하는데, 댁내시스템을 대상자 가정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지역센터 운영을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에서 해요? 그래서 응급안전전담인력 두 분이 계신데,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라고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닌가요? 아니면 거기 연합회를 만들어놓고 거기 일반인들이 근무를 하는 건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각장애인협회 자체가 시각장애인들이,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시각장애들의 구성원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일 텐데, 그렇다면 시각장애인들이 응급안전 전담인력으로 근무를,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담인력은 장애인들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일반 직원으로 채용해서 한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야간에 응급상황이 발생해서 호출 등 여러 가지, 그것을 모니터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그건 야간에 사회보장정보원 중앙모니터링 센터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일반 근무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5일 1일 8시간 9시부터 8시까지 응급안전전담인력 2명 남녀 1인씩 있는데,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도 역시 장애인이 아니고요. 거기는 비장애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시각장애인이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한 건데, 여기도 일반인이 아니라 오히려 장애에 관련된 거면 장애인들 중에서도 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업무를 하실 수 있을 만한 분들이 충분히 있잖아요. 장애인들 중에서도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분들, 장애인 관련 업무인데, 장애인들의 일자리 부분을 봐야 되는데, 제가 시각장애인들이 일을 할 거라는 생각은 안했지만 확인 한번 한 거고, 일반인이라는 답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장애인 일자리나 이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채용을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연합회 회장님하고 의 견을 구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34페이지요. 이번에 새로 전체적으로 요구를 했던 것이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에 대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을 했어요. 지금 받아본 것 중에 내용이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촉진 조례에 의무 구매비율 1% 이상달성을 노력했다고 되어 있고, 16년부터 19년까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례를 찾아봤더니 의무구매비율이 1%라고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1%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례에는 말씀하신대로 세부적인 구매 비율에 대한 부분은 없지만 총 구매액에서, 구청에서 총 구매액 대비해서 실적을 잡거나 목표치를 잡을 때는 각 부서에서 여기서 생산하는 품목이 제한되어 있어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문구류나 이런 것을 저희가 구매했을 때 평균적으로 보면 장애인 생산품에 다른 부서에서도 구매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해서 잡았던 비율인 것 같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조례에는 수치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회의결과 이 정도는 하자라고 합의된 것이 1%였다는 거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보다도 그 이상 하고 있고,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그런 추세로 확대 해 달라는 부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그 다음에 박해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던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집행액이 감소 추세입니다. 우리 구에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들이 수가 많이 줄었나요? 예산 집행액 자체가 17, 18, 19년도 보면 17년도에는 1,200만원이었던 것이 500단위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업을 진행할 만한 요인이 없는 건지, 독거노인이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서 더 이상 추가비용이 많이 안 들어도 되는 것인지.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17년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저희가 생활관리사가 기존보다 추가돼서 추가채용을 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 이후 19년도에는 그분들한테 지원되는 통신비라든지 교통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17년도 하고 비교했을 때는 채용된 인건비에 대한 차액이 있어서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사업실적을 보면 한가지만 달라요. 17년도에 발굴추진운영비가 이렇게만 들어간 건가. 워크숍 비용에 대비해서.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원이 15년도에 비해서 독거노인이 더 늘어나고 돌봄대상이 더 늘어났다고 해서 생활관리사들을 추가로 채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다행히 금년도부터는 맞춤돌봄이 확대되면서 사업이 늘어난 것으로,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사업 전체는 늘어났지만 이 부분으로 따로 잡히는 부분은 적어졌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까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관심 가지고 조례까지 제정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꾸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김숙의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셨던 청각장애인 관련돼서 조례를 찾아봤더니 조례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거를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그 조례를 보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중국에 도시들하고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 직원들 중에서 몇 분이 특화부분으로 해서 중국어 통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특히 해당부서에 계신 분들이면 더 좋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배운다거나 이러한 교육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박해진 위원님께서 센터 같은 것이 계양구 가까운 데로 오면 좋겠다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쪽에 계신 분들이 오시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도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런 부분도 부서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늦게까지 기다리시고, 식사도 못하시고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 지적해 주신 내용들 잘 체크하셔가지고 향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리고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오전 10시부터 여성보육과, 환경과,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7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