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요한 의원 발언

91회 제9선정및운영관리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2001-05-22

박요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관악구의회 제9차 관악구공공시설등수탁체선정및운영관리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 관리하는 공공시설등에 대하여 위탁체 선정에서 운영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점검하여 비효율적인 운영이나 예산의 낭비 등 불합리한 사항들을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폐회중인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3차 회의에서 제8차 회의까지 서류검토와 현장확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활동에 바쁘신중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련 공무원들에게도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대리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우리 구 모든 공공시설등이 보다 알차고 능률적으로 운영되어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관련 공무원들께서도 업무 집행중에 불편을 느끼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항들은 위원님들과 기탄 없이 협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25일까지는 집행부 국별로 점검대상 업무 해당 과장의 현황보고를 듣고 그 동안 서류검토와 현장확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5월 23일은 행정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5월 24일과 25일 양일은 생활복지국 소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회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업무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관악구공공시설등수탁체선정및운영관리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정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의 위탁 공공시설은 지난 4월 2일 입주한 관악산 신축 휴게소가 있습니다. 먼저 관악산 신축 휴게소 위탁 운영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이 업무보고를 드리고 보고 후에 의문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모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악산일반휴게소에 대하여 업무현황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관악산 휴게소 위탁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공원녹지과) 부록 참조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모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여러 우여곡절끝에 정말 힘들게 휴게소가 개관을 했는데요, 본위원이 볼 때 상당히 의문점이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상 2층 2호 박택근 씨 약정에 의한 무상사용,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택근이 사용하던 구 휴게소는 무상사용기간 중 잔여기간이 1년여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관악산 신축 휴게소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철거한 사항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휴게소 무상 사용한다는 것은 그때 그 당시 우리 구청 건물이 아니었습니까? 시 재산이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시 소유 건물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왜 무상으로 사용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당시 관악산휴게소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립된 휴게소입니다. 기부채납을 해서 일정기간을 무상사용 하게 돼 있었습니다.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정리하겠습니다. 관악산리조트 주식회사 대표 박택근이라는 분이 그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언제까지 사용하겠다 이런 약정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구 휴게소를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신축 휴게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구 휴게소에 남은 잔여기간을 약정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 아니에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전에 그 재산이 어떻게 됐었냐고요? 그러니까 관악산리조트에서 그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몇 년간 사용하자, 그런데 철거를 해야 되니까 그 남은 잔여기간은 새로 신축하게 되면 남은 잔여기간은 보전해 주겠다 그래서 무상으로 해준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말하면 10월 9일 이후에는 공개경쟁입찰이 됩니까, 아니면 박택근 씨한테 또 갑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일단 방향을 추진하는 게 원칙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앞으로 10월 9일 이후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원칙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때 상황 봐서 판단할 상황이지만 일반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하는 게 우리 구정의 방침입니다.

박준희위원

왜 잡다하게 답변을 하세요. 이게 약정에 의한 무상사용기간이 끝나면 공개경쟁입찰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것만 답변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도시공원법이나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에 의하면 기존 한 사람한테 수의계약 방식도 가능하게 허용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담당 과장이 일반공개경쟁입찰로 하겠다 또는 수의계약으로 하겠다 이런 답변은 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시정 시책방향이라든가 우리 구정 방향에 의해서 맞게 결정될 사항이지만 여기에서 담당 과장이 말씀드린 건 일반공개경쟁방식으로 하는 방향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가급적이면 공개경쟁입찰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지하 1층 전통음식점 공광옥 외 37명 수의계약한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하면 됩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지상 1층 전통매점도 마찬가지고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지상 2층 1호 황영근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요 2억원에 낙찰이 됐다고 그러면 이 2억원이란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 돈을 내고 이 기간만 사용하고 그 돈은 나중에 없어지는 겁니까? 우리 구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시 수입으로 70%, 구 수입으로 30% 이렇게 해서 서울특별시나 우리 관악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박준희위원

이 황영근 씨란 분은 이 밑에 수의계약 그러니까 지하 1층 전통음식점이나 지상 1층 전통매점 여기 회원에 소속된 사람 아니에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회원에 소속되면서도 이렇게 공개경쟁입찰에 응찰할 수 있는 거예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일반공개경쟁입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제한이 없어서 무조건 이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나중에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황영근 씨가 2002년 3월 9일 이후에 또 이걸 위탁을 하겠다 그러면 해줄 수도 있는 상황이냐 아니면 이것은 처음부터 공개경쟁입찰 했으니까 계속해서 공개경쟁입찰 하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일반공개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우리 구의 정책적인 방향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합리적이라면 수의계약도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되고 또 우리 구정이 일반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해서 한다면 일반공개경쟁입찰 할 수 있고 굉장히 유동적인 사항으로 답변드립니다.

박준희위원

본위원이 법적검토가 안 돼서 좀 그러는데요. 이게 만약에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을 안 하고 이것도 수의계약 할 수 있었습니까? 지상 2층 1호 황영근 씨가 지금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위탁자로 선정되었는데 만약 이것도 수의계약 할 수 있었습니까? 법적인 검토가 본위원이 안 돼서 그래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법적사항으로 검토한다면 수의계약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박준희위원

수의계약도 가능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 법은 어떤 법이에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지방재정법이나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박준희위원

지방재정법하고 서울시조례하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내지 관악구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 다음 계약 관련 법령하고.

박준희위원

액수 같은 거 범위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에 비교를 해보면 1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할 수 있지만 1억원이 넘으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된다는데 이게 적용하는 범위에서, 분명히 양해를 구했지만 본위원이 법적검토가 안 돼서 그렇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상관 없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시설공사 관계는 그렇게 법령사항으로 금액제한이 있지만 이 경우에는 금액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금액제한이 없고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지상 2층 1호 황영근 씨하고 지상 1층 복합매장 2개 다 마찬가지 방법이겠네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분도 지방재정법이나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이분들에게 그냥 수의계약 방법으로 계약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박준희위원

우리 구가 30%,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에서 위탁금으로 들어오는 30%, 70% 이 사항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나눠지는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서울특별시 시유재산을 자치구에서 위탁 관리를 할 경우에는 수익배분비율이 7대 3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뭐에 의해서 정해졌다고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수익금배분비율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수익금배분비율이 어디에 정해져 있냐고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서울시 관련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서울시 어떤 조례인데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비율도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확실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조금 포커스가 빗나간지 모르겠지만 주차장이 우리 구청으로 이관됐다, 현수막을 하여튼 관악구 전반에 걸쳐서 도배를 하다시피 해가지고 붙였던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산이, 거기에서 수입이 3대 7로 나눠졌던 것이 구청 수입으로 다 된다는 거예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관악산공영주차장 운영관리권 환원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기도 수익금배분비율은 70대 30이었습니다. 그것을 서울특별시와 6개월여에 걸쳐서 협의해서 협약을 해가지고 50대 50으로 그건 조정을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그러면 50대 50으로 된 거예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노상주차장만큼은 그렇습니다. 주차장 안에, 광장주차장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 주차장 수입은 우리 공원 수입으로 전부 회계가 바꿔져 있고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지금 그러면 거기에 수입 100%를 전부 다 우리 구 수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3대 7로 하던 걸 5대 5로 한다는 거예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왜 현수막에는 그렇게 홍보를 하세요, 비율이 달라졌다 그렇게 홍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치 전체 우리가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악산 공영주차장은 휴게소 내에 있는 주차장이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표현상

박준희위원

부설주차장이라고 그러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부설주차장. 광장주차장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합니다. 또 노상에 만든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광장주차장은 서울시 위임조례에 의해서 관악구청에 완전 위임이 됐고, 관악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위임조례가 뭐예요 또?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라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사무위임조례?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관악구청장한테 완전 위임관리가 됐고, 노상주차장은 서울특별시 주차관리특별회계 관리재산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혼돈이 오잖아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위에 부설주차장 다시 말하면 광장주차장은 우리 구로 이관이, 수입이고 뭐고 다 우리 구로 이관됐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다 위임이 됐고.

박준희위원

그 아래쪽에 복개된 곳 그곳은 3대 7로 하던 것을 5대 5로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50대 50으로 협약이 됐고 위탁관리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다라면 굳이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적용을 잘 해가지고, 협상을 잘 해가지고 광장주차장, 부설주차장은 다 우리 수입으로 잡을 수 있었다라면 이런 위탁금, 공개경쟁에서 위탁금 그 부분도 좀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네요 잘 협상을 하면? 어때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지금 광장주차장은 잘 협상해 가지고 우리 구 수입으로 100% 다 잡게끔 하셨다고 방금 답변을 하셨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맥락에서 같이 접근하면 그런 위탁금도 100% 할 수 있겠다라는 질의를 하니까 그건 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지 않아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걸 질의해 주셨는데요, 관악산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은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해 가지고 우리가 위탁 관리하는 형식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관악산 광장주차장만큼은 우리 관악구청에서 완전히 관리위임이 완료가 됐고, 노상 주차장은 상당히 진통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7대 3 수익 배분 비율을 5대 5로 이렇게 해 가지고 양보를 끌어냈고 또 수탁관리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양보를 얻어 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고 고충도 있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됐어요, 됐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걸 현수막으로 도배를 했다고 하는 거는 저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고, 우리 공무원들 개인을 위해서 한 거는 아닙니다.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관악구를 위해서 나름대로 공무원이 한 6개월 내지 8개월 애를 써서 했는데 좀 표현상에

박준희위원

위원장, 저런 경우는 주의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아니, 당연히 주의는 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이런 얘기를 위원님한테 말씀을 안 드리면 누구한테 말씀을 드립니까? 거기다 도배를 하셨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김정모위원장

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만 말씀해 주세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잠깐

박준희위원

제가 답변을 하고 공원녹지과장이 질의하는 겁니까, 지금 거꾸로 된 거예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휴게소의 위탁수수료 관계는 원래 서울시 공원녹지과에서 휴게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박준희위원

본위원이 국장님 보고 답변하라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보충답변 드릴려고. 예,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제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왜, 집행부가 좀 이상하네요? 지금 관악산 부설주차장을 100% 우리 구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었다 이런 맥락에 접근을 해서 이 공개경쟁에서 위탁금도 3대 7로 나눈다고 하니까 그것을 우리 구로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할 수 있느냐 이런 질의를 했는데 본위원이 전에 발언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따지는 형식이 돼서야 회의가 진행이 되겠어요.

김정모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질의의 본질만 답변하시고 나머지는 말씀 안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과장님께서 그 답변을 해 보세요. 본위원이 좀 지나친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위원이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따진다, 지금 현 시점에서 질의하고 다른 전에 본위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그걸 오히려 따지는 형식이 돼 가지고 무슨 회의가 되겠냐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서 제가 답변만 드리면 되는 사항이지만 집행부에서는 관악구정을 위해서 나름대로 뛰고 있습니다.

김정모위원장

과장님,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답변만 하십시오, 답변만. 또 말꼬리 무는 식이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는 게. 답변만, 위원님들이 묻는 질의에 본질적인 답변만 하세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산 노상주차장 추진하는 것처럼 광장주차장 수익금 배분비율에 대해서도 상대가 또 서울시 의회 관련이라든가 서울시 집행부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우리 관악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관악구 재정수입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말이에요. 좀전에 답변 중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어떻다고 마저 말씀해 보세요, 말씀하다가 우리 박준희 위원이 끊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조금 전에 길게 답변할 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계속 해 보라고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집행부 공무원들은 우리 관악구 재정수입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서
태동

김태동위원

그 먼저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현수막을 도배해 놨다는 그 답변할 때 다시 한 번 해 보란 말이에요. 지금 과장이 답변을 하는 태도가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그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럼 한말씀 드릴까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세요, 하세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러면 공무원들은 요새 일방적으로 매도 당하고 어떤 부정적으로 말하고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매도한 거예요 지금?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럼 여기 이 자리가 관악구 구정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지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매도한 거냐고요.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일개 공무원들 무시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박준희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매도했어요?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누가 매도했느냐고요, 매도한 사람 있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6개월에서 8개월 피땀 흘렸습니다.

김정모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
성심

이성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거기서 표현상에 현수막이

김정모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조용히 가만히 좀 있으란 말이에요, 말씀하시지 말고.
성심

이성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정모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질의·답변 과정에 회의진행이 원활하지 못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주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주민을 위하고 관악구 발전을 위하여 회의를 하는 곳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사과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준희 위원님과 질의·답변 중에서 담당 과장의 부적절한 답변에 대해서 공식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모위원장

박준희 위원님께서는 이해하시고 양해 하시겠습니까?

박준희위원

예.

김정모위원장

앞으로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질의의 본질만 답변하시고 다른 말은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오후 2시에 할 때 그때 나와 주십시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께서 답변이 어려우실 때는...

박준희위원

본위원이 알아서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전에 본위원이, 그렇습니다, 부설주차장을 3대 7로 하던 것을 이제는 우리 관악구 재산으로 모두 재정 수입으로 잡을 수 있었다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그러한 맥락에서 같이 접근을 해 보면 위탁금 자체도 3대 7로 지금 시에 70%를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재정수입 확충 차원에서 같이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 질의를 했는데 다른 답변을 하신 과장님 때문에 사실은 정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점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어떤 컨셉을 가지고 노력해 볼 의사가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금 비율에 대한 것은 당초에 서울시 공원녹지과에서는 전체를 서울시에 납부해 주기를 요청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해서 현재 3대 7로 우리가 비율을 정해서 그렇게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계속 협의를 해서 그러한 이상의 비율로 우리 구에 수입이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러한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아까 지방재정법,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뭐든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관계된 법령을 좀 발췌를 해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모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제 질의는 앞서 박준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연장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광장주차장이 100% 수입료가 우리 구 수입이 된다 그랬는데 이건 사실입니까? 광장주차장 이용료 수입이 100% 관악구 수입으로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현재는 구 세입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배분 비율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 이건 분명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 관리권이 전면 위임된 것이지, 관리해 가지고 수입이 100% 우리 구 수입이 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과장님 지금 박준희 위원 질의에 답변할 때 실제 광장주차장에서 들어온 수입이 크지 않습니까. 노상주차장은 이용하지 않고 폐쇄했지 않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폐쇄한 것을 가지고 7대 3에서 5대 5로 됐다고 해서 그게 우리 구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상당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폐쇄해서 지금 이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폐쇄한 건 아니고요, 그간에 주차요금이 많아 가지고 이용률이 저조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실제는 광장주차장도 차지 않거든요, 가 보면.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급지 조정을 좀 하고, 그 다음에 가격을
성심

이성심위원

저희가 지금 당장 가 보면 노상주차장은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비어 있단 말이에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일에는 광장주차장, 노외주차장을 주로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 행사가 많을 때는 노상주차장도 지금 주차장으로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대개 노상주차장은 비어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광장주차장이 관리권만 위임된 것이 아니라 관리권이 위임되면 수입이, 세수가 전부 다 관악구로 이관된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현재 그건 아직 협약을 완료 안 했습니다. 그런데 현 상태는 관악산 광장주차장 수입은 전액 관악구 수입으로 지금 잠정 조치를 해 놨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협약은 서울시하고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관악구에서 수입으로 하겠다고 해서 수입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관악구로 관리권이 위임된 것뿐이지 거기에 들어오는 수입료가 100% 우리 관악구세로 들어온 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을 위임받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아까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현재는 관악산 광장주차장 수입은 우리 관악구 수입으로 전부 조치를 해 놨습니다. 우리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상주차장만 한 8개월 정도 서울시와 협약해서 그렇게 성과를 얻었고, 나머지는 환경관리실 공원녹지과와 협약해 가지고 그것도 우리 관악구 수입에 유리할 수 있게끔 계속 추진할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현재는 그렇고,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겠다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나 관계법령에 의해서 서울시 재산을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70대 30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원칙 하에서 노상주차장은 지금 50대 50으로 저희들이 성과를 끌어냈고, 관악산주차장은 우리가 그 단계까지는 접근할 단계가 못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현재까지는, 그 이전까지는 광장주차장을 서울시에서 직영했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직영에서 위탁
성심

이성심위원

직영한 것이 위탁관리권이 넘어 온 거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완전히 자치구청장한테 관리권이 위임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관리권이 넘어 온 거죠, 관리권이?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예를 들면 관악산일반휴게소도 우리 관악구청에 관리권이 있지 않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죠, 서울시 재산이지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마찬가지로 이 주차장도 서울시 것인데 그 동안 서울시가 직영하다가 관리권이 관악구로 넘어 온 거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관리권이 관악구로 넘어 왔지만 서울시위임조례에 의해서 7대 3으로 주던 것을 5대 5로 주기로 했단 얘기잖아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노상주차장을.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죠, 노상주차장을.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광장주차장은 100%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100%라고 서울시에서 위임한 거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6대 4인가로 된다고 알고 있는데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6대 4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6대 4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서울시가 4고 우리가 6이고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추진하려고 우리가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그런 상황을 지금 박준희 위원이 질의할 때 100% 우리 관악구로 수입이 들어온다고 답변을 하니까 우리는 헷갈리지 않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현재 광장주차장 수입은 전액을 갖다가 우리 관악구 세입으로 조치를 해 놨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직 위탁관리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뿐이잖아요, 현재는. 그렇죠?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관리체결이 아직 안 된 상태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100%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앞으로도 계속 100% 들어올 거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악산 광장주차장은 관악산도시자연공원의 부수시설입니다. 부수시설로써 이미 관악산은 우리가 서울시 공원녹지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악산 광장주차장이 당초에는 서울시 교통국 주차기획과에서 공영주차장으로 관리를 하다가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이거는 공영주차장으로써 관리될 그러한 성질이 아니고 이건 관악산의 부수시설로인 주차장으로써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주차기획과에서는 관악산 광장주차장에 대한 것은 손을 떼었습니다. 손을 떼고 우리한테 관악산 위임한 것처럼 같이 주차장도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광장주차장은 현재 우리 구로서는 거기에 인력도 서울시에서 다섯 명이나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건비라든가 또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데에 따른 비용이 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가 주차장요금 받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에 납부할 수가 없다 해서 현재 우리 구의 수입으로써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공원녹지과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는 거기에 적극 대응을 해서 현재와 같이 그런 수입이 우리 구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셔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해줘야지. 어쨌든 시 재산이지 않습니까. 시에서 우리한테 위탁관리하면서 수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자리에서 우리한테 100% 우리 구 수입이다라고 얘기하면 잘못 홍보가 돼서 행정이 잘못 가지 않겠느냐, 공원녹지과장이 그렇게 답변해 버리면 이게 이렇게 전파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관리권이 우리 구로 넘어왔다고 해서 그렇게, 아까 박준희 위원의 표현이 부적절했다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마는 너무 이렇게 홍보를 과도하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왜냐 하면 내가 잘하고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는 남한테 감출려고 하는 이러한 행정이 돼야 되지 조금 했다고 해서 너무, 어느 구에서는 구의 잘못된 행정을 구청신문에 게재를 한대요, 잘못된 행정을. 잘한 것은 홍보하지 않고. 이런 구도 있대요. 그래서 우리 구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관악산리조트에게 무상기간을 256㎡에 6개월 동안 무상으로 줬는데요. 아까 박준희 위원이 질의한 과정에서 무상기간 6개월이 지나고 나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위탁을 공개경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이런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모호한 답변을 하셨어요, 공개경쟁입찰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비고란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 하면 무상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는 관악산리조트에다가 줘야 된다라는 표현이 여기 쓰여 있어요. 왜냐하면 지상 2층 1호하고 지상 1층 복합매장 1호를 공개경쟁입찰할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1년간의 사용료를 1층 같은 경우는 2억1,170만원에 줬고요, 2층 같은 경우는 1억5,560만원에 줬습니다. 1년간의 사용료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1년간의 사용료가 이만큼인데 나머지 2년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 3년 이내기 때문에 나머지 2년간은 이 금액에 준해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공개경쟁입찰하지 않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공개경쟁입찰 해놨는데 그 사람들 시설 엄청나게 들여서 했단 말이에요. 1년만 사용하고 다시 공개경쟁입찰해서 내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공개경쟁입찰 내용에 이런 게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관악산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무상기간이 6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 이후에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한다, 그럼 이 사람들이 입찰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람들 여기다 상당히 돈을 많이 들여서 수리를 하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볼 때 3년 이내라고 했는데 나머지 2년 6개월 동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이런 무상기간 종료 후 3년 이내 공개경쟁입찰이라고 나왔어야 돼요. 이미 그렇다는 것은 관악산리조트하고 무상기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분명히 저는 보아집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계약을?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행정 목적에 합치가 되면 우리가 일반공개경쟁입찰 방향으로 우리가 잡을 수도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법상, 계약상에 어떤 문제가 도출돼 가지고 구정 방침상 필요하다면 거기에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또 이 사항은 관련법규에 허용된 사항이고. 그래서 아까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과장님, 수의계약을 한다면, 수의계약도 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 어떨 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서 지상 2층 1호에 271㎡에 1억5,560만원에 낙찰이 됐어요. 그렇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수의계약 했을 때는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임대료는 해당되는 당해년도에 감정기관에 평가의뢰를 합니다. 2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의뢰를 해가지고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감정했을 때 얼마라고 생각하냐고요. 황영근 씨가 271㎡를 공개경쟁입찰 해서 1억5,560만원에 낙찰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했다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연간 임대료가.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글쎄요, 그것은 다시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것도 계산 안 해 봤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7,000여 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는데. 그것도 안 될 것 같은데. 4,000만원입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런 정도.
성심

이성심위원

4,000만원 정도요? 보세요 그러면, 시민의 혈세로 위탁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 가지고 위탁을 할 때 한 푼이라도 위탁료를 더 많이 받으면 시민들한테 그만큼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억5,560만원을 받았는데 수의계약하면 4,000만원 정도밖에 못 받는다면 거의 4분의 1밖에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상 2층 2호도 앞으로 수의계약을 하면 이것도 한 4,000만원 정도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옆에서 하는 황영근 씨는 1억5,560만원을 내는데 이 사람은 거의 같은 평수에 4,000여 만원밖에 안 낸다라면 시민이 볼 때 어떻게 관악구 행정을 믿겠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담당 과장이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마는 만일의 경우 공원행정 목적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위탁기간을 연장해 줄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 갱신할 적에 임대료는 당해년도에 감정기관 평가액에 의해 가지고 산술평균한 그 가격에 의해서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계산하신 사항대로 그런 정도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이 이해가 안 된다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산리조트가 6개월 무상기간으로 위탁을 한 그 위탁계약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무상기간 종료 후 3년 이내를 관악산리조트에 주겠다고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줄 겁니까? 예를 들어서 황영근 씨처럼 공개경쟁입찰한 금액에 근거해서 줄 겁니까 아니면 지금 과장님 답변한 것처럼 감정평가 해가지고 지금 이 금액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금액으로 위탁을 줄 겁니까? 어떻게 결정 할 것입니까? 국장님.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악산리조트는 원래 아까 처음에 우리 과장께서 설명드린 대로 '98년 11월달에 구 휴게소를 철거하면서 그 철거가 당초의 사용기간보다 일찍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잔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잔여기간을 감안해서 6개월 동안 신축휴게소를 무상 사용하도록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기간 동안에 약정내용을 위반한다거나 또는 상도의 질서를 문란시킨다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는, 제 생각에는 공개경쟁입찰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항이 없다고 그런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분들이 내부시설하는데 많은 돈을 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기간 내에서는 서울시도시공원관리조례에 의해서 1년마다 수의계약 갱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수의계약 갱신이라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그런 감정평가 절차에 의해서 공개경쟁의 가격이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가격에 의해서 수의계약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렇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보세요, 과장님이 아까 답변한 내용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보세요. 답변을 바로 해주셔야 되고, 그래야 위원들도 바른 판단을 하고 또 바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이 문제는 이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할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3대 의회에 등원하자마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현재 특위위원장이신 김정모 의원께서도 구정질문을 하셨고, 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특혜입니다, 분명히. 그럼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3년 동안에 그러니까 4억5,000만원 받을 수 있는 것을 1억2,000만원밖에 못 받습니다. 그럼 3억3,000만원 정도 예산을 낭비하게 됩니다. 공개경쟁입찰했을 때하고 비교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6개월 동안 무상사용을 하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에 있어서 6개월 동안 무상사용하지 않게끔 다른 보상방법도 있었을 텐데 왜 이런 것은 찾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특혜를 주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관악구가 주식회사 관악산리조트라는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겁니까? 뭡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상도의 질서를 어기면 공개경쟁입찰 하겠다 했는데 상도의 질서라는 게 여기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약정내용에서 협의체가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상인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는데 그 협의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다든가, 또는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든가, 또는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그런 관리방향에 어긋나게 관리를 한다든가 이러한 사항들을 위반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관리방향을 어긴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영업종목을 임의로 바꾼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도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주식회사 관악산리조트 대표가 지금 누구입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대표는 박택근 씨로 되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박택근 씨가 직접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지금 운영은 박택근 씨가 하지 않고 이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사가 박택근 씨한테 돈을 주고 하는 겁니까, 주식회사 앞으로 해서 이익금이 주식회사 관악산리조트로 들어가는 겁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건 주식회사 내에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대표가 꼭 운영해야 되고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표가 운영을 하든 아니면 이사가 운영을 하든 어쨌든 주식회사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 물론 앞에 만들어서 주식회사 관악산리조트, 옛날에는 관악산리조트가 아니었잖아요. 또 다른 이름이었잖아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때는 관악산휴게소로 돼 있었죠.
성심

이성심위원

관악산휴게소였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주식회사 관악산휴게소.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이 관악산휴게소가 그 동안에 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20년간 무상사용을 하고 서울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했던 건데 우리가 미리서 헐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미리 헐어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주식회사 관악산휴게소가 그 동안 관악산휴게소에서 관리하지 않고 임대를 줬다는 건 공공연하게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옛날에도. 그런데 이거 편법을 쓰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국장님도 알 거예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저는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도 보면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잠깐 기다리세요. 이것을 현재 관악구청장이신 김희철 구청장께서도 처음에 이 부분에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왜 이렇게 무너져서 이런 식으로 주고 또 3년간, 물의가 없으면 이건 분명히 수의계약 하는 거죠. 왜 이런 과감한 행정을 못하고 끌려다니는 행정을 하면서 서울시민의 혈세를 낭비케 하느냐는 얘기예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순 비교할 적에는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을 하면서 관악산리조트하고 약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 건물을 철거할 때.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신축휴게소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구청에서 어긴다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어길 수도 없는 것이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어요. 국장님 말씀 안 하셔도 그 과정을 너무 잘 아는데 왜 이 부분 가지고 공원녹지과장께서 지난 재무건설위원회 회의 때 또 한 번 열을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행정이라는 건 연속성입니다. 그러면 1년 있다 지으면 될 텐데 왜 1년을 참지 못하고 그 이전에 헐어 가지고 이렇게 서울시가 끌려다니냐는 거예요. 이런 행정을 왜 우리 관악구에서 입안해서 서울시에다가 보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정책 결정하게 만들었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돈으로 보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꼭 이렇게 임대기간을 줘 가지고 3년을 연장해서 또 무상으로 주고 연장할 때 수의계약으로 해서 예산을 낭비케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정을 왜 이렇게 가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현 지금 구청장 시절의 얘기 아닙니까. 그건 얼마든지, 이 부분에서 우리 과장이나 국장님 한번 명쾌한 답변 해보십시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 담당 과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입니다. 이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법 규정이나 관련 조례에 의하면 공원관리시설 위탁에는 임대나 전대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여기 관련 규정이 개정돼 가지고 임대나 전대, 수탁을 허용한 사항입니다. 또 이런 법규 규정사항이 그렇고, 또 여기에서는 임대한 것은 어떤 사법상 계약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법규를 위반하고 또 여기서 박택근 씨에 대해서 우리가 특혜를 준 사항은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임대나 전대를 허용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수탁을 받아 가지고, 황영근 씨가 수탁을 받았는데 그 사람 다른 사람 다시 임대해 준다는 얘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양도·양수가 허용이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법규가. 그리고 관악산 좌판 불법 매점상인들에 대해서도 그걸 우리가 허용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 말씀 하시면요 지금 더 큰 문제가 번져요. 지금 임대, 전대를 허용한다는 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건 지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관악산 입구에 매점 130명입니까? 관악구에서 지어 가지고 노점상들 갖다가 0.5평씩 준 거. 임대, 전대 허용 안 되는데 전대하게끔 관악구에서 지침 보내 가지고 전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왜 이번에 여기에 안 넣어 줬습니까, 수의계약 이거 안 넣어 줬어요. 9명인가 이 사람들을.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 사항은 105명 불법좌판 우리가 지어준 거는 우리 관악산...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한테는 마음대로 하고 힘있는 사람한테는 계속 이렇게 끌려다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보충설명 드리겠다는 얘깁니다. 관악산 불법좌판상 175명을 관악구에서 일제정비 해가지고 관악구에서 매점을 지어준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양도·양수를 전면 거부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행정목적에 의해서 '99년도에 우리가 방침을 허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수탁상인들 수를 줄이기 위해서 허용한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박택근 씨에 대해서 이건 특혜준 사항 아니냐 이런 지적의 말씀을 하셨는데 위탁사용기간이 1년여 기간이 남았었습니다. 그것은 쌍방계약에 의해서 행정목적 수행하기 위해 가지고 사전 철거를 해서 그 잔여기간을 감정평가에 의해 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무상사용기간을 허용했고, 또 나머지 부분에서 위원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특혜사항은 아닙니다. 이런 관련 규정에 의해서 법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개연성과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행정을 하면서 이런 사항을...
성심

이성심위원

제 질의가 길어져서 다른 위원님한테 죄송하니까요 이 계약서류 제출해 주시고, 무상기간 동안 무상을 줬으면 나머지는 분명히 공개경쟁입찰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만약에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무상사용기간 끝나고 나서 수의계약이 되면 저는 이거 가만 있지 않겠습니다. 알았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계약서류 전부 제출해 주십시요. 무상계약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줬으면 그걸로 끝나야 됩니다. 왜 그 이후에 또 수의계약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제 의견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표명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서류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제 질의가 길어지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모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성심 위원이 질의할 때하고 본위원이 질의할 때하고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 갖고 확인절차를 거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문제는 그러니까 부설주차장, 광장주차장 100% 조치했다고 분명히 과장님이 답변했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우리 구 세입으로 조치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까 그렇게 분명히 구 수입으로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지금 일단은 우리 구 수입으로 잡고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지만 열심히 해서 그것이 되게끔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말이 다르잖아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저희 국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이 맞는 답변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는 답변을 잘못 하셨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원칙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답변 잘못된 걸로 이해하신다면 답변 잘못된 사항입니다.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비고란에 "3년 이내"라고 돼 있는 게 그것이 3년 이내에는 수의계약한다는 내용이에요? 이 자료요, 비고란에. 그게 뭔 내용이에요? 비고란에 3년 이내로 돼 있는데 우리 이성심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3년 이내에는 다시 수의계약 할 수 있고 이렇다는데 이게 그런 표시입니까 3년 이내라는 게? 자료에요, 자료.

김정모위원장

관악산휴게소 위탁 운영 보고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산구휴게소 박택근 씨와의 문제는 여러 가지 복잡다기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잔여기간, 1년여 남은 기간을 우리가 당초에 협약을 해 줬었고 철거하기 위해서, 또 휴게소가 준공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협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박준희위원

과장님 그러니까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보고 자료에서 비고란에 "3년 이내"라고 표시한 게 무슨 뜻인가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이 "3년 이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한 6개월여의 무상사용기간을 종료하고 난 다음에는 도시공원법이라든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유상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연간 단위로 이제 계약 갱신을 한다, 임대료는 당해년도에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 평균에 의해서 한다 이래 가지고 협약을 한 사항입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3년 이내"라는 뜻이 무슨 내용이냐고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 이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도시공원관리조례에 의해서 3년 내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 수의계약 할 수 있고 위탁문제를 거론할 때 말입니다, 서울시공원관리조례에 근거해서 그런 게 이루어졌다고 답변을 하시고, 과장께서는 지방재정법이나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 등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졌다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우리가 단답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답변이 잘못됐다고 이해하시겠지만 정부 재산 관리하는 건 가장 기본법으로 표현되는 게 국유재산법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본이 되는 게 지방재정법이고, 그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총괄적인 게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입니다. 거기에서 개별법으로 도시공원법이나 기타 법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원칙, 기본은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표현이 잘못된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기본조례로 생각해도 크게 틀린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박준희위원

아니지요, 제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위탁문제를 수의계약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 과장께서는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국장님 답변은 서울시공원관리조례에 의해서 같은 조례란 말이에요. 무슨 상위법, 하위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어떤 게 맞느냐고요? 그러니까 답변이 과장님 답변하고 국장님 답변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거라니까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대부 방법이라든가 요율산정 구체적으로 해 놓은 거는...

박준희위원

두 개 다 적용됩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돼 있고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됐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두 개 다 적용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아까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하고 지방재정법하고 사무위임조례에 관련된 법령을 발췌하라고 했는데요, 관련 법을 발췌하라고 했는데 서울시공원관리조례에서도 그 부분이 들어가면 그것도 좀 발췌를 같이 해 주시고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아까 양수·양도문제를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분명히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고, 이성심 위원이 지침 아니냐고 따지니까 그냥 대충 넘어 갔는데 지침에 의해서 양수·양도를 허용한 거예요,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허용한 거예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지침은 우리 관악산 불법좌판상 매점 있지 않습니까?

박준희위원

예.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우리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양도·양수를 우리 구청 방침으로 허용을 안 했습니다. 금지를 했습니다, 구청 방침으로.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도시공원법에서는 그것이 허용돼 있었는데 지침으로 묶었다, 지침으로 바꿨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런 설명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도시공원관리조례에도 양도·양수, 전대를 불허했었습니다, 초창기 규정은. 그런데 나중에 기간이 경과되면서 그 조례 자체도 허용을 해 놨고요.

박준희위원

도시공원법이에요, 조례로 바뀐 거예요? 법적조항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위원들이 그 법을 찾아서 연구를 해서 대안제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시공원법이 바뀐 거예요, 지침이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뀌었냐니까요. 그러니까 도시공원법이 바뀌면 지침도 당연히 바뀌죠, 그렇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법에 의해서 지침도 이루어 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공원법도 바뀌고 지침도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도시공원법 내지 도시공원관리조례에 양도·양수 허용을 금지해 놨었습니다. 그게 나중에 허용이 됐고,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 법규를 전부 발췌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악산 불법매점은 우리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양도·양수를 우리 구청방침으로 아주 묶어 놨었습니다. 법규 개정 단계 그걸 떠나서 금지를 해 놨다가 '99년도인가 상인 수를 줄이기 위해서 양도·양수를 우리 구청방침으로 허용을 해 놨었습니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도시공원법도 바뀌고 지침도 바뀌었다는데 양도·양수가 허용된 관련 법을 좀 발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모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앞서 이성심 위원께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는데요. 관악산리조트가 약정에 의해서 6개월 동안 무상으로 사용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6개월 동안 무상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물어 보니까 인테리어를 하는데 7,000여 만원 정도 투자를 했다고 그래요. 6개월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많은 것을 투자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재호위원

어떤 생각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6개월을 할려고 그렇게 투자는 안 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앞에서도 이성심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수탁을 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을 하든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든지 형평이 맞아야지, 형평에 어긋나서 하는 행정은 나중에 꼭 무리가 뒤 따른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도 본위원과 같은 생각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같은 생각이면서 다른 행정을 펴 나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행정을 집행하면서 관련 법규나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박택근 씨 문제는 당초에 협약이 1년 정도로 우리 관악구와 관악산휴게소와 협약을 맺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협약을 이행해라, 어떤 신뢰보호원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 논리를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이거는 신규 휴게소의 감정평가액하고 여러 가지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6.2개월 정도가 된다, 6.2개월 정도는 우리가 수용을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도시공원 관련 조례라든가 공유재산관리조례, 관련 규정에 의해서 그대로 원칙에 의해서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협약을 이룰려고 마무리를 지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과도하게 특혜를 주었다든가 어떤 특정 법규를 위반해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으로는 특혜를 준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누가 봐도 이게 특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옳으신 지적인데요, 저희들이 어떤 행정을 집행하면서 어떤 제3자의 견해라든가 어떤 생각을 물론 고려는 해야겠지만 여기서 관련 규정이나 법규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을 그것까지 감안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여기서 한말씀 드리면 당초에 우리가 손해배상을, 손실보상을 해 주는 방향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잔여기간을 우리가 무시하고 일정한 어떤 손실보상을 우리가 해 주고 일반 공개경쟁입찰 방향으로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어떤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 이 사항으로 지금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가지고 너무 많이 질의한 것 같아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에 여러 상인이 입주해 있는데 이게 전부 수의계약에서 대책을 부여한 거죠, 지금?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 수임료는 책정을 어떻게 해서 하고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감정평가기관 평가액에 의해 가지고 2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산술평균액에 의해 가지고 대부요율을 적용해서 수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상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겠네요, 감정평가 해서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이재호위원

지상 1층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거기 관악산리조트 6개월 외에는 똑같은 방식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럼 이게 한 구좌당 수임료가 어떻게 됩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어디, 지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호위원

지하하고 지상하고 각각 구좌당 수임료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서류로 해서 자료를 본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상은 한 구좌당 380만원 정도고요, 지하는 280만원입니다.

이재호위원

예, 그 자료를 하나 본위원에게 서류로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악산휴게소 시설 개·보수등 유지·관리를 위해서 수탁상인협회를 통해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개·보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수탁상인협회와 그러한 계약을 체결한 내용이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그렇게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직 협약을 체결한 상태는 아니고 하는 중에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체결 완료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완료했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보고한 내용으로 보면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시설 개·보수를 하는데 예산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이건 이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행정청에서 관리할 부분은 당연히 우리 행정청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거기서 시설 개·보수라는 거는 개개인의 상인들이 유지·관리하는 시설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사항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너희들이 개·보수를 해라, 나머지 건물의 어떤 관리, 개축이라든가, 개·보수 이런 거는 당연히 행정청에서 부담할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협약을 체결한 내용을 본위원한테 서류로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모위원장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먼저 자료가 오늘 들어온 자료와 본 특위에 당초에 제출한 자료가 몇 군데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먼저 지적을 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자료에 지하 1층에 전통음식점 공광욱 씨 외 37명인데 당초에 본 특위에 들어온 자료는 38명에서 1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상 1층 전통매점에 한인자 외 19명인데 당초 자료는 21명인데 각각 1명과 2명의 차이가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 1층이나 지상 1층 매점 상인들은 계속 양도·양수를 허용해 가지고 그 숫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숫자 오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아, 오기가 아니고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이건 오기가 아니고요, 5월 18일 현재는 지금 38명 외 20명 해서 58명이었고 오늘 현재로서는 55명입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자료가 다른 이유가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자료가 양도·양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자꾸 숫자가 줄어드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니까 지하 1층과 지상 2층의 전통매점은 양도·양수를 허용했다 이거지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신동현위원

그럼 별도로 이분들에게 위탁관리조건에 대한 위탁약정서는 유명무실해지는 거네요, 임대나 전대는 가능하다 이 얘기 아닙니까. 다른 지역은 임대, 전대가 전혀 안 되고 이 지역만은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할 수 있다 그 뜻인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관악산 불법좌판상은 175명을 우리 관악구에서 10여년 전에 정비할 적에 행정목적 특수상 그 사람들한테 양도·양수 허용을 우리가 금지했었습니다. 그 정책을 고수하다가 '99년도에 상인수를 줄여야겠다, 매점 상인수를. 그래서 '99년도에 우리 구정방침으로 해서 양도·양수 허용을 했고, 양도·양수, 전대 허용은 계속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은 대부분 기존 매점 상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숫자를 계속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자료 제출한 38명하고 20명 제출한 거는 그런 양도·양수된 상태에서 자료를 제출해 드린 거고, 오늘 낸 거는 그 시점 이후에 또 양도·양수 숫자가 더 있었던 사항입니다. 아까 오기라는 표현은 제가 잘못된 답변을 드렸습니다.

신동현위원

점점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풀이하면 되겠네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자꾸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김훈일 씨, 지상 1층 복합매장에 김훈일 씨가 공개경쟁 위탁료가 당초에 제출된 자료에 보면 2억1,770만원으로써 징수결정결의서상의 징수결정액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 보니까 또 2억1,700만원이에요. 어느 게 맞습니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오타입니까? 뭡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사과드리겠습니다. 오타났습니다. 세입징수결정금액은 2억1,770만원인데.

신동현위원

예?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아침에 급히 자료 만드느라고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과거에 제출된 자료에도 보면 일반위탁추진현황에 보면 2억1,7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이면에 징수결정세액에 보면 2억1,77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전자가 맞습니까, 후자가 맞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2억1,770만원이 맞습니다.

신동현위원

타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민자 당초 시설에 31개소에서 위탁시설이 28개소, 민자시설이 3개소라고 했는데 민자시설 3개소가 바로 민자유치했다는 말인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민자유치한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구 관악산휴게소 1개소하고 1호매점, 2호매점이 민간인들이 매점을 지어가지고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해서 무상사용으로 썼던 사항입니다. 감사에서 잘못 처리됐다고 해서 그게 몇 년간 문제로 있다가 그걸 저희들이 강제 철거를 한 사항입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민자시설 3개소는 별도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서울시에 자료가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 관악구청에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관악산 구 휴게소 추진된 사항하고, 1호매점, 2호매점은 서울특별시에서 직접 공원행정을 관리할 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신동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 관할이고, 관리하는 관리권이 있다면 민자시설을 아무리 시에서 관장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지. 여하튼 서울시에 있다 하더라도 자료를 가서 얻어서라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지요. 신축휴게소 위탁 상인 보면 지상 2층 1호부터 망라해서 약 521평이 나왔는데 상단에 보면 약 763평에 누수면적이 약 240여 평에 전체면적의 32%가 누수가 돼서 짓는 것만큼 별로 위탁료가 나오지 않는다라는데서 손실면적이 좀 많은 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통로 빼고, 화장실 빼고, 뭐 빼서 전체적인 손실 누수면적이 많다는 얘긴가요? 3분의 1이 다 빠져 나갔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부대시설이 빠져나간 면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예.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지하 2층에 기계실이라든지 또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창고용도로 쓰기 위해서..

신동현위원

지하 2층도 있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지하 2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층에 보면 공원파출소가 있고 또 우리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또 2층에도 관리사무소 직원 식당을 하기 위한 그러한 공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빠진 것이기 때문에 좀 줄어들었습니다.

신동현위원

여기에 상당하는 각 업소마다 화재보험 가입은 다 된 겁니까? 위탁관리조건에 화재보험을 필히 들도록 돼 있는데, 요즘 가뜩이나 화재가 많이 나서.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건 지금 수탁상인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화재보험을 들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완료는 안 됐습니다.

신동현위원

위탁을 약정서까지 다 체결됐는데 사전에 해서 계약을 해야지, 지금 추진중이라면 말도안돼요. 이러다 불이 나면 어떡하려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수탁상인협의회 결성이 완료됐습니다마는 계속 그 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하고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화재가 예고하고 나는 것도 아니고요. 각 층마다 수탁위치별로 낙찰가를 보면 물론 각 층마다 프리미엄이 각각 다를 수도 있고, 시각차가 물론 있겠지만 지상 2층 1호 같은 경우는 미터법을 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평당 190여 만원 돈에 비하면 지상 1층 복합매장은 가장 양호한 요지인데도 지상 2층과 지상 1층 차이가 약 20여 만원 차이가 안 나는데 물론 공개경쟁에 의해서 낙찰가가 결정됐다 하지만 선정방식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낙찰가 선정이 잘못됐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최고가 낙찰액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왜냐하면 계약 갱신 시 위탁료가 당해년도의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해서 최초 공개경쟁 당시 예가대비 낙찰률 적용을 상당히 중요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초에 낙찰가는 차후에 차기자가 또 다시 임대를 하고 들어올 때 감정평가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아지는데 좀 잘못됐다 이렇게 보아지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공개경쟁입찰은 최고가격으로 해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지상 1층이나 지상 2층이나 우리가 감정을 해서 감정가 이상의 예가를 정하고 그 예가에서 예가 이상을 쓴 사람 중에서 최고가를 쓴 사람을 낙찰자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낙찰액에 대한 것은 1층하고 2층하고 평당 단가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불가능한 사항이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감정평가를 몇 개소에다 의뢰를 한 겁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지상 1층하고 2층에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수탁받은 사람은 다음 해에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감정가격에다가 낙찰료를 곱해 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동현위원

아까 답변 중에 보면 주식회사 관악산리조트 대표 박택근 씨가 직접 운영을 못 하니까 그 회사의 이사가 대리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을 들었는데 제가 알기에는 그 이사라는 사람에게 전대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풀이가 되는데. 그래놓고 그걸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그 이사를 주식회사 관악산리조트의 이사로 임용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아져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면상에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이 매점은 지금 관악산리조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영업행위하는 해당 장소에 누구 이름으로 명의가 나갔습니까? 허가증이.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식회사 관악산리조트로 돼 있습니다. 영업허가는 그렇게 해서 같이 관악산리조트로 나가 있기 때문에 관악산리조트의 대표가 됐든 이사가 됐든 직원이 됐든 와서 영업을 하는 것은 누구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어떻게 법인체 이름만 넣습니까. 거기에 대표자 박택근 아니면 이사 누가 허가증에 들어가야지.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대표는 박택근 씨로 돼 있지만 영업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일반 건설업체에서 건설을 하게 되면 대표가 가서 건설공사 하는 건 아니고 회사의 임원들이 한다거나 직원들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위탁관리조건에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 없이 전대라든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전대, 양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관악산리조트회사의 이사라는 분이 소유권을 리조트회사측에서 만약에 양도를 받았다라고 입증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탁관리조건에 위약을 했기 때문에 해지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개인의 이름으로 돼 있다고 그러면 그건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관악산리조트의 이사로 돼 있다든지 등록이 돼 있다고 그러면 그건 조치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신동현위원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지 뭐.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심증은 가는 거지만 표면상 나타나는 것은 어쨌든 임원이니까요.

신동현위원

확증이 없어도 심증이 가는데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직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치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신동현위원

자기가 사장이라고 만약에 대외적으로 운영을 할 때는 양도가 충분히 됐다라고 봐지는 거지요.

김정모위원장

이 회사가 어디에 있어요? 소재지가. 관악산리조트 소재지가 어디에 있어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개인 주소지로 해서 등록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주소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주식회사 관악산리조트에 대한 회사 제원표를 오후까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와 자본금과 또 위치 등등의 이사진들에 대한 명단을 전부 제출을 해주시고요. 가능하지요?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여기 수탁관리조건에 보면 관악산휴게소의 수탁상인은 관악산휴게소수탁상인협의회에 - 물론 가칭입니다 -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관리조건에도 삽입을 했는데 이토록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는 강제조항을 두었는데 때로는 이 의무규정이 유익한 면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이들의 힘이 뭉쳐지면 매일 우리 관악구청이 편할 날이 없는데 이들의 힘이 뭉쳐지면 행정력도 유명무실해 질 수도 있고 그런 편제가 되는데 굳이 이러한 내용까지 위탁관리조건에다가 삽입을 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협의회를 구성해라, 물론 그 이면에는 자연보호활동이라든가 관악산 안에 불법 노점상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해야 됨에도 인력상으로 못 미치니까 이들에게 간접 적용을 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 이렇게 협의회를 두고 뭘 하게 되면 반대로 심한 표현을 한다면 노조형식으로 해서 이들에게 양성화시켜주는 꼴밖에 안 된다는 얘긴데 굳이 관리조건에다 이런 내용을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협의회를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라 이건 몇몇 해당되는 대표상인들하고 사전 담합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우려도 있고 또 어떤 긍정적으로 우리 행정적으로 좋은 측면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의무적으로 조항을 넣은 건 아직도 관악산 기존 매점상인들이 각 이해집단이 뭉친 집단입니다. 그게 완전히 해소가 안 됐습니다. 우리가 수탁 상인수를 행정지도를 통해서 계속 줄여가고 있는 입장이고, 이런 원활한 관악산휴게소 운영 관리라든가 집단민원이라든가 각자 이해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극렬한 반목, 민원제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걸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이렇게 협의조건에 넣었습니다, 위탁관리조건에.

신동현위원

답변이...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예.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수탁협의체에 의무가입토록 한 것은 건물을 자기가 수탁받은 부분만 관리를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또 수도라든가 청소에 따른 그런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요금을 납부해야 될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도 관리비를 관리하고 관리비를 징수한다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탁협의체가 필요하고 또 수탁협의체에서 그러한 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탁협의체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탁상인협의회에 나름대로 규정 또는 규칙을 별도로 만들어서 어떤 불이익을 위해서 그때 그때 현재 상황에 어긋나는 그런 행위를 못 하도록 규칙을 정하는 게 좋으리라 이렇게 봐집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이미 수탁협의체 정관을 협의회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협의회에서 만들면 뭐합니까, 우리가 검토를 해야지.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우리가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것도 승인을 했습니다. 이미 끝나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역시 위탁관리조건에 앞서도 질의를 했지만 화재보험 가입을 필히 하도록 돼 있고 이미모든 상인들이 입주가 완료된 상태에서도 아직도 화재보험 가입이 안 됐다라고 봐지면 큰 문제 아니냐, 주무과장의 직무 소홀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언제까지 가입시키겠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거기에 대한 것은 그 동안 화재보험이 늦어진 것은 바로 수탁협의체가 구성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보험가입은 늦어졌지만 현재 우리 휴게소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자가 지정이 돼 있고 또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거기에 따른 안전관리자도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드는 것이 얼마 안 있으면 바로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에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본 특위가 오늘만 있는 건 아니고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약 4일 동안에 관계인 출석을 해서 질의·답변이 또 있습니다. 화재보험이라는 게 상대성이 있는 것이니만큼 하루이틀에 가입이 될 수는 없겠다 하지만 제13차 본 특위에 가서 본위원이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안에까지 상황을 분명히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가입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책임을 져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앞서도 타 위원께서 질의를 했지만 우리는 죽어라 하고 일을 해놓고 징수결정에 보면 구·시세가 30대 70 비율로 좀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아까 답변사항 중에서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규정이 돼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러면 휴게소 총 공사비 26억5,500만원이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대부분 전액 시비이고 일부 자치구비가 포함됐습니다.

신동현위원

대충 프로테이지로, 몇 대 몇 으로, 시비가 몇 %, 구비가 몇 % 이런 기본 사항은 주무과장이 암기를 하셔야지 이것도 모르면 어떡합니까. 시비와 구비가 분류된 것만은 사실이네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2억원 정도 구비가 투자됐습니다.

신동현위원

2억원 정도?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신동현위원

여기에 위탁관리자들의 구좌수라는 게 뭘 뜻하는 겁니까? 구좌수,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당초 175명 불법 좌판상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3평짜리 1개 박스를 0.5평씩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표현상 한 구좌라고 표현한 사항입니다.

신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탁관리자의 주소가 당초에는, 최초에 우리가 1대 때도 본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께서 관악산 정비차원에서 특위까지 구성을 해서 상당히 노심초사했던 것이 바로 이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거의 다 관악구 구민들이 조성이 되어 있는 거로, 구성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경기도, 노원구, 우리 관악구가 아닌 타 지역인 경우에는 중간에 서로가 서로를 전대했다고 봐지면 되겠네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아마 자기들 주소 변경한 사유도 발생했을 수 있을 거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자기들 임의대로 전대, 임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여기에서 또 강력히 조치를 했고 관리를 했습니다.

신동현위원

과장님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질의를 해서 미안하지만 그러면 위탁관리자가 서로간에 매매행위를 할 때 한 구좌에 얼마씩 거래가 되는지 알고 계시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대략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거래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800만원, 1,000만원이 아니고 그 이상이 아니냐 이렇게 보아져요. 그건 과장님께서 면밀히 그때그때 예의주시하는 게 아마 좋으리라 보아집니다. 눈덩이처럼 커지면 800만원이 8,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000만원이 1억원이 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 관악구청에서 어떻게 감당할려고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거지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하 1층과 지상 1층 관리위탁에 대한 위탁자, 관리자들에게 지하 1층은 1㎡당 위탁료가 6만1,350원에 비하면 지상 1층 역시 위탁료가 15만750원, 본위원이 계산한 바로는 약 2.5배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왜 차이가, 물론 층수의 차이도 있겠지만 왜 이토록 많은 차이가 나느냐. 본위원이 앞서서 서두에 질의를 한 것처럼 보면 지상 2층 1호와 지상 1층 복합 매장과 약 20여 만원 차이밖에 나지 않는 반면에 보면 이거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났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디에서 환산이,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지상 1층과 2층을 비교해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정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행정청에서 그게 높다, 낮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하층하고 1층하고의 진입의 관계라든가 또 시설의 관계 이런 것들로 해서 감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감정평가라 했는데 지하 1층에 평당 약 20만원 돈도 안 되는 위탁료가 감정평가가 됐다는데 어느 장님이, 어느 봉사가 와서 이 평가를 했는지 난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논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동현위원

본위원이 임의적으로 총평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각층 공히 당초부터 지하층과 지상 1, 2층 각층 공히 위탁료에 대한 산정이 대단히 모순이 있다 난 이렇게 보아져요. 이상입니다.

김정모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질의·답변과정 그리고 추진현황을 바라보면서 이게 개념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질의합니다. 지금 관악산휴게소에 관리사무소가 입주해 있는데 이게 관악산 전체를 위한 관리사무소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관악산휴게소를 위한 관리사무소는 없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건 별도 협의에 의해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승한위원

협의에 의해서 마련해 줬죠. 제가 지금 의문이 가는 시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어차피 관리비를 부과할 때 그러면 밑에 지하에 있는 상인의 협의에 의해서 부과를 시키겠네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화재보험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입점을 함으로 해서 화재보험료가 관악산휴게소 전체의 관리사무소에서 부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것이 지금 개인별로, 매점이나 상가들이 개인별로 화재보험을 드는 게 아니라 관악산휴게소의 관리사무소를 그러니까 관악구청에서 위탁할 수 있는데 위탁권자가 아까 말한 전기나 또는 이런 화재보험이나 그런 기본적인 시설을 위한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은 거기서 관리비를 부과시켜서 받을 수 있고 또 화재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들거나 권고할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건물 전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우리 공영건물 관리차원에서 화재보험을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화재보험이라 하는 거는 개개인으로 점포가 일정 구획되어 가지고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이승한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개인의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개인이 따로 더 들거나 여러 개 드는 건 상관 없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이런 위탁 시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화재보험을 총괄적으로 들어서 거기에 각 해당되는 어떤 면적의 비율이랄지 어떤 가연성, 불이 잘 날 염려가 많은 데 부과를 시켜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주도권을 갖고 나누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좀 다른데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휴게소에 대한 관리는 수탁협의체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다 하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도라든가 이런 전기료, 가스사용료 이런 것들도 수탁 협의체 사무실에서 고지서를 발부하고 돈을 납부하게 되고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고지서를 발부하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거에 의해서 납부를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전체에 대해서 보험료를 일괄 보험 가입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비용은 각자 분담한 면적 비율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납부를 하게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아니 저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이게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위탁을 주고 사용기간을 정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위탁자들은 바뀔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협의체라는 것은 말하자면 자기들의 어떤 번영회 형식으로 그 사람들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조건이란 말입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협의체에서 그 건물 전체를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승한위원

아니 협의체에서, 저는 무슨 문제냐면 각 건물의 점포에서 거기에서 효율성을 위해서 협의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떤, 쉽게 말해서 건물에 어떤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해랄지 이런 부분들 또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체적으로 해서 관리를 해 주고 거기에서 개별적으로 그런 사항들을 부과시켜서 그 부과시킨 금액에 대해서 이 분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잘 걷는다랄지 어떤 배분을 한다랄지 이런 문제면 모르겠지만 저는 이 개념이 전혀 다르다고, 아까 신동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왜 수탁관리협의체에 가입을 의무화하느냐 이게 사실은 동의하는 얘기거든요. 쉽게 말해서 거기에서 화재보험에, LPG 이런 것의 어떤 관리를 위해서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리사무소가 구청이 관할해서 운영이 돼서 거기에서 어떤 과정들이 협의가 되어서 전달된다면 모르지만 이건 바뀌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음식점이나 이런 위탁자를 선정하면서 일부는 공개 경쟁, 일부는 또 수의계약하는 근본적인 내역에 들어가 보면 자기 권리권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 당시 철거하면서 이런 문제. 지금 여기에 내역을 보면 비고라고, 정말 이 비고라고 적은 내용들이 사실은 정말 그렇게 해서 비고라고 이렇게 적었는지 아니면 그냥 무심히 적다 보니까 뜻을 몰라서 비고라고 적게 했는지 제가 좀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이게 바로 그런 맥락에서 접근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요, 지금 관리권을 구청에서 가졌느냐 아니면 수탁체협의 회의에서 가졌느냐 하는 기본적인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휴게소를 관리하게 된다고 그러면 인력이라든가 또는 관리비의 부과징수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상인들하고 굉장히 마찰을 빚게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예산의 문제도 당장 어떤 예산을 투자해서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관리권을 수탁협의체에서 관리하도록 하면서 거기에서 정관을 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관에 의해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인가를 내주고 정관에 대해서, 그 이외에 상인들이 업종을 임의로 변경을 한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행위 질서를 문란시킨다거나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만, 또 그 다음에 계약의 변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우리구청에서 관리를 하자 그래서 이원화를 시켜놓았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서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보험료도 전체적으로 보험을 들고 그 다음에 자기가 수탁받은 만큼의 그러한 보험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보험료를 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승한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막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주 말을 자르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개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한 수탁협의체에다 준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이것을 수탁상인협의회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줘 가지고 전체금액 얼마 해 가지고 줬을 때는 거기에서 잘라서 그 사람들이 협의체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경쟁을 하건, 어떤 수의계약을 하던, 우리 방식이 무리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계약자예요. 계약자이기 때문에 이 건물 전체에 대한 관리 책임은 우리한테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왜 우리가 예산에서 냅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이승한위원

아니, 봐요. 말하자면 이게 만약에 거기 비용 되는 경리랄지 관리사무소의 운영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거기 입점해 있는 점포들이 다 내는 겁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문제는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이걸 통과해 가지고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관악산휴게소 전체를 어떤 업체에 주었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잘라서 거기서 해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아까 협의체에서 어떤 관리비랄지 이런 걸 내기는 내야 하겠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점포들을 각각 개인으로 해서 쪼개서 했단 말입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어떤 뭘 하면 그게 만약 흡수를 된다거나 또 이렇게 해서 반전이 된다거나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피해가 가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어떤 협의회를 만들어서 강구하고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쉽게 말해서 아까 봤던 관악산휴게소의 전체 상가수탁협의체가 우리하고 어떠한 배치되는 결정을 내렸을 때는 우리는 많은 것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어려움을.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오히려 반대의 문제가 더 생기고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전기요금만 해도 그렇습니다. 각 세대별로, 분양자별로 계량기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 가산요율이 얼마 안 붙습니다. 그렇지만

이승한위원

그걸 왜 우리가 합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우리는 건물 전체에 대한 전기료를 계산하면 가산료가 많이 붙습니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고지서를 발부하고 돈을 받는다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 구청하고 상인들하고의 어떤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인협의체라는 것을 꼭 자기네들의 어떤 친목단체로써만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그거를 정식기구로 인정을 해서 정관을 만들게 하고 그 건물에 따른 관리를 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거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하는 것은...

이승한위원

거기에 전기료랄지 가스료랄지...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수도...

이승한위원

수도, 이런 부분들을 개별 검침을 왜 우리가 합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관리계약을 우리가 주관하더라도 그 개별 검침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한전이나 서울도시가스공사에서 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했다 그러면 한 집 당 얼마씩을 받아요, 그것은 개념이 다릅니다. 원래는 한전이나 수도공사에서 그분들이 와서 전체 검침을 하고 거기에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다 보면 쉽게 말해서 어떤 업무의 효율성에 의해서 그 관리사무소가 있으면 그 관리사무소에 위탁을 줘서 위탁을 준 금액을 줘요. 서울도시가스공사에서도 주고 한전이면 한전, 수도면 수도 거기 다 줍니다.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주체가 우리가 건물을 빌려줄 때, 이 건물 빌려준 겁니다. 이게 지금 1년마다 재갱신을 하겠지만 3년이라는 사용기간을 이분들한테 줬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보장을 해 준 겁니다, 3년 이내에. 그러면 빌려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관리의 책임자란 말입니다. 자체 관리를 저는 이렇게 바꾸는 것이, 그리고 거기에 든 예산이나 거기에 든 과정을 우리가 주관한다는 것이 그것들은 전부 다 그 사용자들이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지금 그 주관이 바로 우리가 수탁협의체의 가입의 의무랄지 화재보험이랄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관리를 총괄적으로 구청이 쥐고 할 수 있는 관리사무소가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요, 한전이나 수도사업소나 가스안전관리공사에서 검침을 개별적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부과를 한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한전이나 가스나 수도사업소에서는 원 초입의 계량기만 검침을 하지 개별적인 검침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것은 뭐냐 하면 건물 하나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수량을 계산해서 거기에 따른 요금을 부과합니다. 아까 제가 개별적인 요금하고 전체적인 요금하고 가산요율이 다르다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이나 여기에서는 전체적인 거로 해서 요금을 부과합니다.

이승한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법적으로써 어디에다가, 쉽게 말해서 계량기를 그 집에 들어가면 한 가정에 또 이런 휴게소에 들어가면 휴게소에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총괄적으로 검침이 되고 또 개별적으로 검침이 되는데 만약에 그 분들이 개별적으로 원한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달아서 한다고 그러면 개별적으로 검침을 한전에서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전체 금액만 쓰는 게 아니에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런데 한전에서 하는 업무를 갖다가 우리가 또...

이승한위원

아니, 위탁을 하면 우리가 해 주면 한전에서 우리한테 돈을 줘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김정모위원장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이승한 위원님!

이승한위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 제가 봤을 때 - 이 문제는 차후 특위 과정중에서 한번 논의를 해봅시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이승한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비고에 "3년 이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공개경쟁입찰해서 낙찰된 가격이 이게 3년분이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1년입니다.

이승한위원

1년당 이 금액입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이승한위원

그러면 사용료가 1년에 부과된 게 이거고 또 다음 해는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매년 감정을 해 가지고...

이승한위원

그러면 여기 위탁기간하고 두번째 3년 이내라는 게 사용기간을 명시하는 것 같은데 3년 이내의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3년 이내는 1년마다 재갱신해서 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3년 이내라는 것은 그때까지...

박현식도시관리국장

3년 내에서 1년마다 재계약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사용기간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3년 이내, 1개월 전에 이렇게 말하자면 재계약을 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이승한위원

그런데 어쨌든간에 3년 이내에, 그 "이내"라는 표현이 거기에서 재계약을 위한 수사 정도로 본다고 할 때 어쨌든 계약기간이 3년이죠. 거기까지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보증인 입찰 방침을 받고서...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1년인데 3년 이내는 1년마다 재계약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딥니다.

이승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기간이 1년 짜리로 해놨지요.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랄지 다시 타인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수의계약을 한다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다른 사람하고 수의계약 내용은 아닙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사용기간이 제가 봤을 때는 3년이고 거기서 1년마다 위탁조건을 봐서 점검한다는 의미로 해서 1년을 뒀지 3년이란 말입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또 건물 감정가격이 매년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감정을 합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다시 금액만 바꿔지는 거지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다시 1년마다 감정을 해 가지고 다시 금액을 변경해서 계약을 합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원래 관악산리조트가 1년의 기간 정도가 남았는데 감정평가를 해서 6개월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감정평가를 했던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옛날 구 휴게소가 얼마고, 신 휴게소가 얼마입니까? 대충 얘기해도 됩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86년 기부채납 당시 건물 가치액은 1억3,000만원

이승한위원

철거 당시의 감정가가 되겠죠, 당해연도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 다음에 '98년 3월 기부채납 건물의 잔여가치액은 1,524만원 정도입니다.

이승한위원

연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연간이 아니고, 건물가치. 감정평가액입니다.

이승한위원

쉽게 말해서 무상사용에 대한 법적근거가 아까도 말했지만 감정평가 해가지고 영업권까지 1년간 벌어먹을 수 있는 금액을 우리가 봐서, 지금 면적이 다르잖아요, 신 휴게소가. 그래서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6개월이 됐잖아요. 그렇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 금액들이 어떻게 되냐고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여기 계약서까지 해주시고. 관악산리조트 대표가 전에 매점도 한 2개 가지고 있었죠?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게 1호, 2호 매점입니다. 아까 민간위탁, 신동현 위원님께서 민자 3개소 얘기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승한위원

그 사람들한테는 따로 저기를 줬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사람들 구제를 못했습니다.

이승한위원

철거만 하고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불법 매점이기 때문에 철거만 하고 그대로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것까지 맞물려서 아까 시설투자가 6개월 사용에...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거하고는 무관합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기존 관악산휴게소를 철거하면서 잔여기간을 신축휴게소에서 무상사용 하도록 했고, 또 가설건물을 지어 가지고 신축휴게소 준공할 때까지 운영하도록 이렇게 약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까지도 계산을 해서, 손실에 대한 보상 이런 차원에서, 1, 2호 매점은 철거를 하고 그대로 해소를 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자료로써 제출을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수탁관리 조건에 양도 또는 전매 금지를 하는데 실비로 어떤 감정평가를 하고 또 입찰이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계약을 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로 봐서는 과연 이것이 위법이 아닌지, 왜냐 하면 그 기간에 우리가 하지만 전매할 수도 있는 것이고 - 제가 봤을 때 - 양도할 수도 있는, 다만 그 과정만, 그 잔여기간과 거기에 대한 관리조건만 지켜주면 사유재산이 침해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산신축휴게소 여러 가지 문제와 연관이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양도·양수·전매 금지를 협약조건에 넣었습니다. 일정기간 지나면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지금 법리상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점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지금까지는 이 사람들의 기득권에 대한 문제가 그것을 실어주다 보니까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사용료처럼 어떤 특정분들에 대해서 양도랄지 그것에 대해서 선을 그어준다면 괜찮은데 세월이 가서 자기가 위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사실 그걸 또 금지하게 되면 오히려 관리에 돈도 없는데, 그리고 어떤 상황상 운영을 못하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어렵게 하고 서비스의 질도 낮아질 수 있고, 사유재산인데요. 그것을 앞으로는 문을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수탁 상인들한테 전매를 제3자한테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영업을 못할 정도가 되면 포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같은 점포 내에 있는 그런 분들한테 양도·양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우리가 상인들을 줄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서비스의 질을 좀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승한위원

제3자?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제3자라는 것은 외부에, 여기에 지금 입주해 있는, 옆에 있는 상인들이 아닌 사람한테 양도·양수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깁니다.

이승한위원

그것을 안 하면 안 하고, 하면 하지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왜냐 하면 제3자한테 양도·양수하는 것은 우리한테 일반공개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박탈하게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일반공개경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양도·양수를 하지 않고 한다면.

이승한위원

아니, 사용기간이 있기 때문에...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사용기간 내에서도 지금 거기에 입주해 있는 분한테만 양도·양수를 가능하게 해서 상인 수를 줄여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승한위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질의를 마치고 외적인 시간에 한번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모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 회의에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특별위원회 활동에서 노고가 많으신 김정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복지사업과에서 관장하는 복지시설은 여성쉼터, 삼육재활센터 그리고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등 3개 시설로써 모두 국비와 시비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로 구 차원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없으나 국·시비가 많이 지원되는 복지시설인 만큼 향후 여러 위원님의 염려가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내실있는 복지행정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면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모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이봉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복지사업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먼저 확인할 게 하나 있는데요. '99년도 지원액이 정확히 얼마예요? 6쪽에 나온 이게 맞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여성쉼터 말씀이십니까?

박준희위원

예, 지난번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3,765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3,624만6,000원인데.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이 업무보고 자료가 정확히 맞는 사항입니다. 재검토된 사항입니다.

박준희위원

재검토 됐어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박준희위원

시설도 본위원이 방문을 했었는데 비교적 잘하고 있더라고요. 잘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사업들이 본래의 목적보다는 인건비쪽에 굉장히 치중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에도 나왔다시피 6쪽 표를 보더라도 인건비가 2,263만7,000원이란 말이에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박준희위원

인건비에 상당히 치중하고 나머지는 거의가 다 일반운영비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부실한 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런 시설들이 어떻게 보면 위탁하신 분들의, 어떤 직원들의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상당히 인건비에 치중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담당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시설에 운영자가 2명 있습니다. 하나는 상담 역할을 해주는 상담사와 경비를 해주는 분 두 분이 있는데 열두 달에 2,200여 만원이라고 그러면 1인당 평균 월 100만원꼴도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래서 시설을 운영하는데 최소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피해를 보고 있는 여성들에 대해 단 한 명이라도 보호하고자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꼭 금전적인 것만을 가지고 효율성을 논한다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전체 시설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게 절대액이지만 담당 과장으로서는 단 한 명이라도 보호할 수 있다고 그러면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게 지원해 줘 가지고 인건비가 차지하는, 전체 지원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좀 많다 할지라도 한 명이라도 거기에, 그런 시설에 수용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면 그 정도 인건비는 감수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복지 담당 과장으로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원래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사무실을 둘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에는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그건 알고 계세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박준희위원

세부추진계획하고 실질적으로 현실하고 다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사무실이라기보다 물론 거기에 있는 상담원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지만 상담실의 역할을 겸해서 사용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박준희위원

시설에서, 그 시설에 계신 그분들이 처음에 사무실이냐고 물어보니까 사무실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다른 말씀하세요. 그 부분이 원래 상담실, 좋습니다. 그분들하고 어떤 대화하고 같이 상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공간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 공간이 절대적으로 사무실 역할을 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설에 가보니까 상담원이라든지 경비원 두 분이 맞교대를 하시던데요. 그분들이 완전히 주거하는 공간이 돼 있던데 그래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물론 지침이라든가 세부계획에는 별도의 사무실을 안 갖고 있도록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시설자하고 같은 방에서 같이 기거를 할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그건. 그래서 최소한의 면적으로 운영하는데 활용하면서 주로 상담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무실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과장하고 저하고 논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법적근거, 법적 토대 위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그런 부분이 사무실로 이용되고 있다라면 분명히 사무실이 아니게끔 행정지도를 통해서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 용도를 상담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시키면서 사무도 겸해서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예, '99년 11월 5일날 거기에 지도점검을 했던데요, 전문가가 아닌데 상담하는 게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격시비를 문제 삼으니까 그것을 서울시에 질의를 해가지고 회신 받아온 결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돼 있는데 물론 맞교대로서 경비원 한 사람하고 상담원 한 사람이 있는데 상급기관에 어떤 질의를 해가지고 받은 사항이라서 물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업체로부터 되도록이면 경비업무라는 게 별다른 업무가 아니고 같이 거기에서 자는 정도 그렇다라면 굳이 경비원을 그 위탁체에 말을 해서 보다 더 전문가가 경비를 맡을 수 있는 그런 토대로 가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상급기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의를 통해서 회신받은 내용 중에 하자는 없을지라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일단 여성쉼터는 이 정도 하고요, 다음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나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모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요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요한위원

박요한 위원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제가 확인해 보려고 담당자를 오라고 했었는데 미처 안 와 가지고 저희들이 마쳐 버려서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관악여성쉼터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상담원 1명, 경비원 1명 해서 2명입니다.

박요한위원

두 명, 그러면 매월 지급하는 것은 그 두 사람만 지급합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요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여성쉼터 이용실적을 보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여성들이 어떤 피해를 보고 혹은 어떤 자녀들이 어떤 피해를 보고 왔는가 그 내용, 사회실정을 좀 알기 위해서 이용실적을 빼달라고 했더니 지금 이런 실적이 왔었거든요. 총계 135명, '98년도 60명, '99년도 38명, 2000년도 67명, 2001년도 8명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드려가지고 숫자를 내가 보자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의 피해상황을 알고 싶어서 했다고 해서 이것을 다시 요청을 했더니 우편으로 보내주기로까지 약속을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안 온 이유가 어떻게 공개하지 못할 사유가 있어 그렇습니까, 잊어버린 것입니까? 분명히 저하고 대화하기로는 우편으로 해서 우리 집으로 보내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우리 담당 직원이 미처 챙기지 못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 올릴 게 있습니다. 관악여성쉼터는 비공개시설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봉천동에서 운영을 2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신림1동으로 다시 이전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보통 주로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이 대부분 가정에서 남편으로부터 학대받거나 폭력을 받는 이러한 주부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긴박히 피난처로써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담원이 상담을 해가지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없다 판단해서 저희한테 요지로 해서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용된 인원을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피해 상담한 모든 내용을 우편으로 보내드리기는 뭐하고, 몇 명 것만이라도 불특정인 거라면 직원한테 지시해서 그걸 위원님한테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건 거기를 이용했던 전체 인원에 대한 신상이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언제, 어느날, 어떻게 맞아서, 어디로 나가서, 어떻게 도망오게 됐다라는 그런 경위부터 모든 개인신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샘플로 보시고자 하신다면 불특정 다수인의 몇 건에 대해서 보내드리도록 이렇게 양해를 구해도 되겠습니까?

박요한위원

공개 못 할 내용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요한위원

그러나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은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또 알게 모르게 가정에서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가도 알면 더 좋은 관심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예를 들면 '99년도에 38명 이용했다는 숫자만 알면 저희들이 뭐하겠습니까. 이런 자료는 좀 해주셔야지요.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상담원은 지급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박요한위원

상담원, 상담원에게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않느냐고요, 상담원에게?

김정모위원장

월급 주느냐고요, 월급?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월급이요?

박요한위원

예.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상담원은 월급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두 분.

박요한위원

아까 두 사람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상담원하고 경비원하고 해서 두 명입니다. 종사자가.

박요한위원

자료에 보면 상담원 3명인데 상담원 송미령, 홍정혜, 조남희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조남희하고 송미령만 있습니까, 현재?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두 명만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송미령하고 조남희 두 사람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상담원이 조남희 씨고, 경비가 유순옥 씨 두 명만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상담교체에 보면 자료 목록 7이거든요. 상담원 그 중 홍정혜 씨는 2000년 2월 15일날 임용이 돼 가지고 2000년 3월 14일 그러니까 한 달이 채 못 돼 가지고 교체가 됐거든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박요한위원

왜 채용했다가 한 달도 못 돼서 교체한 이유를 아세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YWCA복지관 자체 내 인사이동에 의해서 상담원이 교체가 됐습니다.

박요한위원

교체된 것은 자료 보면 아는데 한 달만에, 한 달도 채 못 돼서, 30일도 채 못 돼서 교체된다는 것은 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그건 복지관 인사이동에 따라서,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박요한위원

그리고 자료 11번에 송미령 급여가 계속 나갔는데 치아나게 나갔더라고요. 고르게 안 나가고. 송미령 '99년도 1월 급여지급 대상 보면 84만8,000원 두 번 나갔고, 3월부터는 135만6,000원, 127만9,000원, 또 80만원, 계속 자료를 넘기면서 보세요. 매월 지급되는 액수는 거의 일정해야 되고 아니면 보너스 나가는 달만 좀 많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더 주다 덜 주다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자료 열한번째 위탁업체 종사자 인적사항 및 월급 월별 지급내역입니다. 다른 사람은 없고 두 사람만 쭉 있는데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전액 인건비를 우리 국·시비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에서 지원되는 건 기본급 75만원만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말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복지관 자체에서 보전되는 인건비입니다.

박요한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이거 보세요, '99년 1월달에 84만8,000원하고 78만4,620원이 나갔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기면 '99년 2월달 - 그 다음 달입니다 - 101만7,000원, 95만2,000원, 3월달 보세요, 135만6,000원, 127만9,880원, 4월달에 보세요, 또 84만8,000원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차이나게, 아무리 그렇더라도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지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지급내역에 기본급, 식대 해가지고 75만원 이것이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비로. 1월부터 계속 동일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우선 자료를 보기 좋게 특위 끝나기 전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요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모위원장

박요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현위원

본위원이 자료 관계로 자리를 잠깐 비는 사이에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질의가 된다 하더라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악여성쉼터가 동남부지역 권역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관악구 지역에 설치가 되었는데 동남부 권역이라 그러면 우리 관악구를 비롯한 4개 구는 어디어디를 말합니까? 서울시의 4개 권역을 구분으로 해서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4개권으로 해 갖고 중부여성쉼터가 있고 관악여성쉼터, 은평여성쉼터, 태광여성쉼터가 있는데 이게 강북에 있고 노원쪽에 있고

신동현위원

있는 건 아는데.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그래 갖고 이건 주로 한강이남에서 우리 관악여성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니까 각 구 단위로 해서 쪼개진 거 아닙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그렇게 구 단위로 어느 구는 어느 여성쉼터를 가고 이렇게 구분지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의 전화 같은 데서 상담이 오면 안내를 해 주면 수용 인원이 오버되지 않은 수용 여성쉼터로다가 안내를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 권역 밖에서 의뢰해 와도 여기서 상담해서 받아주어야 된다고 하면 인원이 10명 이내일 경우에는 수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예, 그러면 관악여성쉼터의 소재지가 신림1동 1632-15호에 있는 것이 맞지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신동현위원

그런데 과연 이렇게 4개 구 권역으로 구분을 해서 동남부 권역을 맡고 있는 우리 관악구시설이 본위원이 신림1동 주소지를 찾아갔는데도 찾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80여 ㎡, 약 평수로 따져 보면 20여 평에 불과한 아주 협소하고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한 25평 됩니다.

신동현위원

예, 25평 되는데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면 전용면적 25평 내외의 시설을 두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면적이지 82㎡가 약 25평 이렇게 되는데 전용면적은 훨씬 못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애시당초에 이런 시설을 갖게 된 동기가 뭐에 있던 거예요? 어느 정도 있던가 해야지 해당 출신 구의원도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잘 모른다 말이에요. 과연 4개 구를 대표하는 어떤 여성쉼터가 우리도 찾기 힘든 주택가 한 구석에 꼭 박혀 놓고서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을 돕겠다는 자세가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원래 여성쉼터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공개시설로다가 은밀한 곳에서 피난처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동안에는 우리 관악구홈페이지에 홍보가 됐었습니다만 관악구홈페이지에서 홍보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삭제를 해 달라고 기획예산과로 의뢰도 해 놓은 상태고 그래서 여성의 전화라든가 해서 상담하는 데 이런 데에만 안내가 돼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림1동 1632-15호에 있는 해당 소재지의 부동산이 전세, 임차입니까? 아니면 구 재산입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전세입니다.

신동현위원

얼마에 얼마합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9,000만원입니다.

신동현위원

9,000만원, 전세 9,000만원이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신동현위원

그러면 소유주는 따로 있다는 얘기네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신동현위원

추후에 소유주 인적사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리고 이 위탁업체에 화재보험이 들어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화재보험 들어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소화기도 하나 없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가정폭력으로 여성이나 자녀들이 많이 수용되는 장소에 어떤 변태적인 어떤 상황이 돌발될 때에는 참 불의의 그런 사고도 있을 때를 대비해서 관계 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점검한 복명서 내용을 보면 소화기도 없다 이렇게 체크가 돼 있어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그래서 그걸 조치하라고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랬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신동현위원

사단법인 봉천종합사회복지관의 만료 일자가 금년 7월 13일로 돼 있는데 만료 3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재약정 신청을 해야 하는데 3개월 전이라고 하면 4월 13일 전을 말합니다. 그러면 4월 13일 이전까지 재약정 신청을 한 사실이 있나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신청 접수돼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분명히 했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신동현위원

그러면 봉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다시 위탁을 받겠다라고 신청을 했군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신동현위원

그러면 주무과장님으로서 건물이 80여 ㎡, 쉽게 풀이한다면 24평 정도 되는 곳에 수용인원이 정원 TO가 10명인데 관리요원 2명까지 해서 약 12명이 활동하는데 좀 좁다라는 생각은 안 듭니까? 그것도 정서적으로 특별활동이라든가 부설적으로 활동할 만한 공간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삭막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좀 잘못된 게 아니냐 생각합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이 임차기간이 2002년 6월 2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임차기간이 끝나고 차기에 임차를 하게 된다면 현재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보전돼 있는 금액이 9,000만원인데 시에 건의를 해 갖고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확보를 해 갖고 차기에 건물을 임대할 적에 좀더 나은 시설에 나은 조건으로 임대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성쉼터 위탁에 관한 선정심의위원회하고 모자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이 동일한 분들입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이것이 '98년 7월 13일 날 최초에 시로부터 선정이 돼서 통보된 시설입니다. 이번에 1차 갱신하게 되는데 사회복지과에 구성돼 있는 위원회를 활용해 갖고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98년 최초 선정 당시에는 선정심의가 기존 모자복지심의위원회를 활용토록 하라는 서울시의 규정도 삽입이 돼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묻기는 여성쉼터 설치에 따른 위탁자선정심의위원들이 위원장이 보건소장, 부위원장이 과장, 위원이 복지1계장, 복지2계장, 복지3계장, 복지1계팀장, 2계팀장, 3계팀장 이렇게 해서 전원이 다 공무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과연 이게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지, 여기에 외부의 인사도 좀 영입을 해서 공정하게 심의를 해야지 보건소장 이하 짜맞추기 식으로 하면 과연 이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뒷면에 보니까 중앙대학교 사회복지관과 봉천복지관과 이렇게 2개의 복지관에서 경합이 되어서 종합복지관으로 최종 결정이 됐는데 이 자료에 보면요, 오히려 YWCA종합복지관보다는 중앙대부설종합복지관에 모든 위탁에 관계되는 자료라든가 준비가 오히려 더 철저하게 운영계획서가 돼 있다 이거예요. 아이러니하게 반대로 중대종합복지관보다는 YWCA에 된 것이 이 자료에 보면 사전에 담합이 됐다라는 것이 나와 있다 이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글쎄요, 그 당시에 선정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이 있었을 겁니다.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서류가 전부 다 공개돼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무언가는 그쪽이 우월하다고 판단됐었기 때문에 선정되지 않았나 현재 과장으로서는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을 비롯한 아홉 분의 위탁체선정심의위원이 공히 다 보건소 내에 있는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아니한 말로 이렇게 리모콘으로 딱딱 쏘면 다 이게 어느 구로 될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모자복지심의위원회와 이 선정심의위원회가 지금도 동일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모자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은 누구로 구성이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위원 명부 있어요, 지금?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모자복지위원회 명부?

신동현위원

빨리 가져와 봐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없습니다 지금, 모자복지위원회는. 이것은 선정위원회는 당초에 여성쉼터를 선정하기 위한 하나의 임시위원회의 성격으로 위원들이 구성이 되었던 위원회고 그 위원회는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었던 거고, 다시 여성쉼터를 공모해 갖고 다시 선정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적인 성격의 위원회였습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그러면 모자복지심의위원회는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도 내가 기억을 하는데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없어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복지사회사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건 다시 묻기로 하고요. 서울 관악여성쉼터 위탁약정서에 보면 위탁기간이 `98년 7월 13일부터 2001년 7월 13일까지 3년 약정을 했는데 위탁기간 도중에 2000년 6월 29일자로 위탁약정서를 재작성한 이유가 뭡니까? 무슨 약정서가, 3년 하면 악법도 법인데 약정서가 있으면 2001년 7월 13일까지 3년 만기 동안은 그 약정 내용에 의해서 집행 내지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변경 날짜가 2000년 6월 29일날 약정서로 재작성해서 다시 약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그건 여성쉼터 소재지가 변동되는 바람에 다시 약정을 했습니다. 당초 약정은 봉천동에 있는 관악 현대아파트에서 신림1동으로 소재지가 변동되는 관계로 재약정 했습니다.

신동현위원

봉천동에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신동현위원

신림동?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당초에는 여성쉼터가 '98년 6월 30일서부터 임차 건물로 봉천3동에 소지한 관악 현대아파트 124동 104호에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임차기간이 2년이 만료되는 바람에 다시 신림1동 1632번지 15호로다가 다시 임차를 하는 바람에 재약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그 위탁 시설체의 위치가 변경되는 바람에 재약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사항은 변동이 없이 다시 위임이 된 겁니까, 그러면?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신동현위원

그러면 이제 YWCA종합복지관에 2000년도 운영 실적과 결산서와 금년 2001년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전위원들에게 한 부씩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리고 구청장 명을 받아서 `99년 10월 26일부터 10일 동안 해당 여성쉼터 복지시설을 비롯한 10개소에 복지3담당주사 외 4명이 시설에 따른 감사를 한 결과를 본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성쉼터는 전문가 상담비 집행이 부적절하다, 또 직원근무시간 준수가 부적절하다 등등 여러 가지 이렇게 지적을 한 가운데 직원 근무시간 준수가 부적절한 가운데 보면 종사원 김경남 씨 1인만 근무한 사실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인건비 보조금은 두 명 다 지원됐다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사원 김경남 씨 1인만 근무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1인 보조금을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아져요. 근무도 안 한 사람한테 일단 지원이 나갔다라고 하는 거는 잘못됐다. 그리고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복지시설을 감사해서 당연히 종사원 김경남 씨 1인만 근무한 사실이 발견이 됐으면, 여기 보면 급여지급대장에 두 명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지면 그 중 한 사람은 이렇게 보조금 나간 것을 환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여기 종사원 송미령 씨는 송미령 씨가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도 수년 동안 월 84만8,000원씩 급여 수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이건 그 당시 담당주사가 지금 설명하기로는

신동현위원

예, 담당주사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한 제가 양해하면 되니까

김정모위원장

예, 담당주사 답변하십시오.

신동현위원

제가 재차 묻고자 하는 거는, 잘 들어 보세요. 그나마도 김경남 씨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아닌 경비에 불과한 사람을 지도원으로 근무를 시켰고 또한 김경남 씨 후임으로 근무하고 있는 유순옥 씨도 무자격 요원으로 채용을 해서 형식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면 YWCA종합사회복지관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그건 시에 질의해서 답을 받은 바도 있지만 경비원입니다, 경비원. 그래서 그걸 질의해서 확인해 놓은 사항이고요. 그리고 여기 1인만 근무했다고 그러는데 1인만 근무한 것이 아니고 2인이 근무하고 근무일지를 교대를 하기 때문에 1인만 근무한 거로 근무일지를 써 놨다 이렇게 당시 점검했던 담당주사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신동현위원

아니 실제로 한 사람만 근무를 했다 하더라도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거짓말로 근무일지에는, 운영일지에는 두 사람으로 쓸 수도 있는 거지요. 운영일지에 한 사람으로 돼 있잖아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이 시설이라는 게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1인이 24시간 거기서 계속 근무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납득이 되지 않고, 2인이 교대근무를 했는데 일지에 1인씩만 작성을 해 놨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지적한것입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24시간 상주를 해서 근무하도록 돼 있지만 그거는 저도 지침서를 봐서 아는데 어떻게 김경남 씨만 운영일지에 이렇게 돼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김경남 씨 대신 대타로 그 다음 날 근무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또 일지에 수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일지 작성하는데 미흡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그 이후로 일지를 잘 작성하라고 지도를 하고 점검했던, 시정할 사항을 지직했던 것입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관리요원이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이 다 24시간 교대근무로 근무한 것을 과장님이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지금 당시에 점검했던 팀장에게 확인한 바로는 근무를 하고 일지만 한 사람이 24시간씩 근무한 걸로 돼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2시간씩 맞교대 근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근무가 아니고 12시간, 12시간 맞교대 근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인이 다 근무를 한 것이지요. 24시간으로 본다면 24시간 내내 하면 어느 한 시점에서 보면 한 명이 되겠지요.

신동현위원

이 시설체, 지금 현재 이 시각 수용인원이 현재 몇 명이나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9명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9명이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신동현위원

그 아홉 분이 정서적으로 불안감도 있고 뭐 할 텐데 혼자 그 한 사람이 과연 통솔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또 김경남 씨나 유순옥 씨는 사회복지사도 아니고 일반 경비원에 불과한 "생활지도원"이라 타이틀만 멋있게 붙여 놨죠, "생활지도원"이다 이렇게 붙여 놨지만 사실 이분이 사회복지사라든가 전문적인 학식이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이분들이 여기 와서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하나의, 물론 정서적으로 불안하겠지만 피난해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설의 책임을 지고 있는 시설장들한테는 난폭하게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카운슬러도, 상담도 직접 합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주간에 근무하고 있는 상담원이 복지사입니다. 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복지사이기 때문에 상담을 하고, 야간에는 경비원이 경비차원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동현위원

그리고 YWCA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이 관악여성쉼터 관장과 겸직이 가능한 건가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원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따로따로 있는데 전체적인 대표자는 관장이 책임자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관장하고 시설위탁이 이루어진 사항이고.

신동현위원

관악여성쉼터는 시설규모로 봐서는 그렇게 크다 하지 않겠지마는 YWCA종합사회복지관의 어떤 특정인물을 거론해서는 안 됐지만 홍 모관장이 '99년 7월부터 현재까지 관장으로 부임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관장의 연령이 현재 34세인가 그래요. 그러면 불과 3년 전에 약 30세의 여성이 과연 이 방대한 사회복지관을 통솔 내지는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과연 되겠느냐 나는 좀 의문이 가요. 물론 연령에 제한은 없다 하지만.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관악여성쉼터 종사원으로 2000년 2월 13일까지 송미령 씨가 근무한 후에 봉천종합사회복지관장인 홍정혜 씨로 직원교체 보고까지 했는데 급여대장에는 조남희 씨가 수령한 것으로 돼 있다 이거예요.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수령자를 가명자로 이렇게 허수로 세워서 허위보고를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건 자료를 보고 검토하시고서 기회가 되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여성쉼터의 설치·운영 심사 기준표에 앞서도 조금 지적을 했지마는 위탁체 선정 법인 및 단체의 전문성이라든가 해서 이러한 항목에 따라서 심사내용이 세분화 돼 가지고 배점표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중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여성쉼터의 운영자의 관심도로 봐서도 여기 보면 경찰,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연계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는 체계가 있는지, 이거 하나로 봐도 YWCA보다는 중앙대는 모름지기 교육기관이란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렇다 할 정말 상아탑, 아카데미의 이런 시설기준을 가지고 있는 중앙대부설사회복지관이 어떻게 탈락되고 거꾸로 이렇게 됐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혼자만 떠들다가 마네요. 이상입니다.

김정모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상담사하고 경비 인건비가 지급되죠?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 상담사들이 상담하는 모양이죠?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아까 전문성 문제를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상담일지 작성하죠?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작성합니다.

이승한위원

보통 상담을 어느 정도 합니까, 한 달에?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먼저 입소를 시켜야 될 것인가 여부를 먼저 판단하기 위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피난처라고 해갖고 거기에 와서 시설을 이용할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폭력을 당하고 하는 사람, 실질적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여부 확인하는 차원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상담일지를 2000년도 것, 지금 아홉 분 계신다고 그랬죠?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이승한위원

원본도 좋고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2001년도 현재 아홉 분에 대해서요?

이승한위원

예, 그리고 지금 단순한 피난처의 개념보다는 새로운 어떤 뭐라고 합니까, 새로 날아가기 위한, 새로운 어떤 생활을 하기 위한 그런 준비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그 자리인데 대개 그런 피해여성들이 가장 압박을 받는 게 법률적인 지원내역입니다, 제가 봤을 때. 애초에 여성쉼터의 운영방침이 의료개념하고 상담, 정신적인 상담 개념하고 법률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운영비에 법률적인 지원이나 이런 게 포함돼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현재 운영비로 지출되고 있는 주종을 말씀드리면 공공요금하고, 의료, 약품비, 보험료, 기타 수용비를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YWCA 거기에 자문을 받아 갖고 응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여기 와서 계시는 분들 중 법률자문을 구하시는 분들은 대략적으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주종이 이혼하는 절차에 대한 이런 법률자문을 받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혼을 제기해 놓은 상태에서 또 다시 폭행을 당할까봐 피난 와 있다든가 이런 상태의 주부들이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또 게중에는 잠시 폭력을 피하고자 와 있다가 화해가 돼 갖고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률적으로 극한적으로 해서 대립돼 가지고 갈라서기 위한 법률구조보다는 화해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쉼터의 개념은 압니다마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성들한테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법률적인 상식이 부족해서 또 그분들이 재활할 때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잡아줘야 될 것 같고. 혹시 2000년도에 YWCA든지 또는 우리 자체 내에 법률상담 변호사 여섯 분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상담을 한 그런 것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두번째는, 의료지원인데 의료지원했던 그 내역 다 있습니까?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그것도 있으면 2000년도 자료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대아파트에 있을 때 거기서 한 2년 하면서 아파트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분들이 대개 주변과의 어떤 관계에서 또 그분들에게 가해자들이 찾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지금 신림1동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다 고려돼 가지고 위치 선정이 된 겁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럼 위치 선정을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98년도에 시설투자비가 한 구당 1억3,000만원 정도에서 전세 임대료하고 집기사용료 이렇게 됐는데 9,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똑같이 옮긴 겁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위치 선정했을 때 심의나 그런 과정 거쳤을 거 아니에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물론 심의도 하고 여러 군데를 물색했지만 요새 전세금이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9,000만원 갖고 25평 내외의 건물을 임차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다고, 당시에 그래 갖고 충분한 고려는 했지마는 금액 범위 내에서 고려를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실비차원에서 꼭 9,000만원이라고 픽스된 게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보조금 지급할 때 대체적으로 1억3,000만원, 한 구에 5억몇천 만원을 4개 구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1억3,000만원을 아까 말했던 그런, 어쨌든 숙고하셨겠지만 그런 회의랄지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몇 개의 대안들을 가지고 결정했을 거 아닙니까. 아까 말한 대로 현대아파트에서 갖고 있는 그런 단점들을 잘 보충할 수 있는 데를 고려해서 신림1동으로 정했을 거 아닙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여러 군데의 장소를 놓고 여기가 최적지다라고 심의한 이런 자료 같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9,0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갖고 거기에 맞는 25평 건물 내외가 어디가 적당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전세를 얻으러 다닐 때 여기저기 다녀 봐 갖고 여기가 그래도 가장 합당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근래에 그 위치를 선정한 것이지 몇 군데가 있는데 여기가 어떤 장·단점이 있어 갖고 여기로 선정하자고 그래 갖고 해놓은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이승한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결정이 난 사항이죠?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이승한위원

앞으로는 이걸 그렇게 하십시오. 혹시 과장님 계실 때 다시 위치를 옮긴다거나 했을 때는 반드시 이게 물론 공무원들이 또 YWCA에서 굉장히 많은 숙고를 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항상 보편적인 것, 객관성을 확보해야 될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그러한 노력들이 수치화 돼서 보여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경험이 - 현대아파트가 그랬는데 - 거기에는 어떠한 사항들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다 그렇게 해서 옮겼을 때는 이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몇 개 갖고 거기에서 하나를 선정해 가지고 했다. 그래야 이 예산에 대한 평가가 가장 중요한 경우가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필요할 것 같고. 아까 상담이나 그런 내역들도 사실은 자료로 갖춰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여기 오셔 가지고 또 그분들이 거기서 쉬었다가, 말하자면 재충전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우리 계획서에도 보면 그 사람들의 정신적인 위안이 필요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또 상담을 받게 해주고 또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런 내역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나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현재 아홉 분 계시는데 한 분이 있더라도 정말 거기에 관련된 그분이 정말 사회생활을 할 때 또는 가정으로 들어갔든 받았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해줘야지. 그냥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밥이나 먹고 가고 그런 것보다는 조금 그런 쪽에 방향설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시비가 100%죠?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이승한위원

비록 구비하고는 조금 연관성은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들은 꼭 있으리라고는 보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보충하면서 차후에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내역에 대한 거하고 운영비 지출내역은 다 있죠, 결산서에?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것도 한번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몇 년도 거 말씀하십니까?

이승한위원

2000년도 하나 보여 주십시오.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모위원장

이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여성쉼터를 보니까 2000년 12월 7일 점검 및 조치를 해서 5건을 조치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조치를 한 내용인지 그걸 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2000년도에는 2000년 12월 7일날 현지에 가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종사자 관리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출장명령부가 미비치됐다라는 지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남희 상담사등 여성쉼터에서 대부분 근무하는 것을 당연시하여 출장명령부를 만들어 놓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지적해서 혹시 나가게 되면 출장부에 기재하고 출타여부를 확인토록 하라는 지적을 하나 했고, 두번째, 회계서류에서 과목별 수입·지출 적정여부에 대해서 본 결과 생계비 중 8개월 연료비를 반납하고 관리운영비에서 지출했고, 월 피복비 정산 시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정산하지 않고 늦게 지연 정산한 사항과 후원금 관리가 안 돼 예산에 미편성된 이런 사항들 해 갖고 차후에는 후원금도 모든 것을 기재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물품관리에서는 귀중품 관리로 귀중품이 있을 경우 귀중품 관리대장으로 해서 정확히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고, 문서관리에서 입소, 퇴소 시에 구청에 보고하는 것이 입소, 퇴소는 퇴소 7일 전 신속하게 구청에 보고하지 않는 사례가 한 2, 3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퇴소 시 즉시 보고하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수용자 관리에서 식단표 작성, 입소자 카드 작성 해서 식단표가 일부분 작성된 게 미흡했고, 입소자 카드는 있으나 사진을 첨부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갖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 시설에 관한 전반 지도는 1년에 몇 번 하고 있나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연 1회 한 번 가지고 지도·점검이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은데 꼭 법적인 지도·점검은 1회에 한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시에서 지도·점검 해 갖고 결과보고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면 그때 했는데 추후에는 수시로, 점검계획에 의해서 점검한다기보다 우리가 현장 지도·점검한다는, 지도한다는 차원에서 수시로 나가서 지도·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지금 5건을 조치한 것에 대해서는 실행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봤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시정공문을 접수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시정공문이요?

이재호위원

시정공문하고 지적한, 조치한 건에 대한 전반적인 서류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다음은 역시 2000년도 12월 7일에 한 삼육재활원에 관한 점검 및 조치 12건 막연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그건 당초 자료에 다 제출되었습니다, 1차 자료에.

이재호위원

자료에 돼 있습니까? 어떤 자료에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특위 자료에 제출 다 돼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재호위원

이 자료가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실로암 그 건도 자료가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당초 1차 자료에 제출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본위원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모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5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9차 관악구공공시설등수탁체선정및운영관리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