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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충호 의원 발언

221회 제7기획주민복지위원회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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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5일부터 실시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끼고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위원님들 간 총평의 시간을 갖고, 바로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소감 및 집행부에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진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지난 감사기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기간 동안에 답변이 명확하지 않았다거나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에서 문제 됐던 부분을 다시 한 번 질의 할테니까 질의한 부서에서는 추가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11-24쪽,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미환부 현황 감사 현황인데요. 제가 감사 시에 17년, 18년 미환부액이 19년도 미환부액에 합산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때 과장님의 명확한 답변이 나와 있지 않았고, 17년, 18년에 대한 미환부 금액이 전혀 그 안에 나타나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철동입니다. 그 자료 자체는 2019년 미환급액이요. 그리고 그날 2017년, 18년 미지급액이 없는 것으로 착오보고 드렸는데요. 확인해 본 결과 2017년 거가 미지급액이 114만원 있고요. 2018년 미지급액이 147만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착오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114만원과 147만원 총161만원, 261만원인데요. 이 금액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지금 과오납 반환 결의를 하게 되면 받아가시게 되는데, 신청하지 않으시고 받아가지 않으신 분에 대해서는 별단예금으로 따로 부과를 하려고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앞으로는 이거를 이월시켜서 과년도 같이 합산해서 그 돈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다음부터는 누적액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9-9쪽인데요. 농업소득보전직불제실경작확인심사위원회 위원 수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서 심사위원회 위원수를 위원장 포함해서 7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는 11명으로 구성하여 수년을 운영해 왔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향후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현재 7명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11명 이내로 해 왔던 것이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 시행규칙 7인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위원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예전에 계양 1, 2, 3동 분동되기 전에 계양출장소가 있었을 때, 분구되기 전에 농지업무가 동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출장소가 폐지되고 계양 1, 2, 3동 서운동 포함해서 농지업무가 다 계양구청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분동되기 전에 출장소 없어지기 전에는 그때 면장, 읍장이 있었기 때문에 7인 이내로 했었는데, 부득이하게 법정동이 10개 동 이상 17개 동 이상 되다보니까 마을부락 별로 위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우리처럼 도농복합지역 농촌에서 도시화되어 있는 지역의 맹점인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농림축산 해당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우리처럼 도농복합지역 같은 경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제도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든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시행령이 개선이 안된다고 하면 각 법정 동에서 한명씩 해서 6명을 맞추면 될 거 같아요. 6명 맞추고 지역경제과장님이 위원장이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거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자리정책과 10-62페이지,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업 보조금 지급현황 및 추진 실적에서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금액이 명확하지 않아 다시 질의합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감사 때 답변과 다소 어긋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문인력을 전체 두 명 지급했던 거 한명 지급했던 거 평균처럼 나누다 보니까 전문인력에 지원해야 하는 금액이 그 보다 더 높아지더라 지금 자료에는 그 금액보다 높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사회적기업 전문인력보조금 지급기준이 기업당 2명씩 지원 한도가 되는 거고요. 1인당 월200만원에서 250만원 지원하는데요. 저희가 250만원 지원하는 경우는 없고, 200먄원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저희가 한국파일드라이버하고, 바른체형의 예를 보면 한국파일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에 3,195만원이 지원됐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1월부터 4월까지는 두명이 채용이 됏고, 그 다음에 5월부터 12월까지는 1명이 채용 됐습니다. 저희가 채용이라는 것은 약정체결을 어떻게 하느냐면 일단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3월부터 다음 해에 3월까지 하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그분들이 해지가 됩니다. 4월까지는 2명 그 다음에 나머지 8월부터 12월까지는 1명이 채용되는 바람에 그 금액 자체를 평균이 아니고 총 금액으로 산정을 해 보면 3,195만원이 산정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바른체형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부터 8월까지 2명 채용됐고 그 다음에 9월부터 10월까지 1명이 채용돼서 총 금액이 3,050만원이 산정이 된 부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2명을 지원해 줬는데요. 나중에 한명으로 줄었다는 건데, 총금액으로 하다보니까 3,100만원이 넘어 갔어요. 그런데 보고자료는 그것이 없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인 3,100 얼마로 되어 있는데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잘못된 금액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보고서 자료로만 보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박사급이라고 하면 250만원 선에서 계산해야 되는데, 250만원 절대 그 금액이 나오지 않지요. 그 금액이 오바 됐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주민복지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오늘 왔습니다. 총평을 하기 전에 자료가 와야 이 자료를 보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다음 이해가 안가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20분 전인가 30분 전에 왔어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릴게요. 국기법 보장비용 징수 80건 중에 75건의 징수액이 2,352만 6천원이었어요. 나머지 5건이 6,247만 8천원이 미 징수액으로 남아 있단 말에요. 72.6%가 5건인데, 이 5건이 뭔가 여기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겁니다. 왜 5건이 72.6%나 넘는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지, 한건당 얼마인지 이 세부적인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와버리니까 제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5건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왜 75건은 2,3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5건이 6,200만원 정도가 되냐, 왜 이렇게 크냐?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말씀드린 것은 생계급여 28분의 5,800여만원, 주거급여 52건에 2,700여만원이었는데요. 처음에 부과할 때는 세대 별로 해서 80건이 부과가 됐는데, 징수할 때 이분들의 가정형편 상황에 따라서 한건당 치지 않고 한번 한번 분납해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75건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일시납이 33건이고, 분납이 42건입니다. 일시납은 1,450만원 정도 되고, 분납은 42건에 894만 9천원입니다. 분납 42건을 의원님께서는 42건하면 다 낸 것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생각하실텐데, 그것이 아니라 이분 입장에서는 체납액이 500만원이라면 내가 생활이 어렵다 해서 회수나 금액을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나는 이것밖에 못 내겠다 하면 협의를 해서 그 금액만이라도 내라 그렇게 해서 건수는 75건으로 많지만 실제 징수율은 27.4%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전체 80건 중에 분납을 하든 월납을 하든 낸 건수가 75건이라는 건가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자세히 내지 않은 건수에 대해서 10원도 안낸 건수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80건 중에 33건은 다 낸 거고요. 그 중에 나머지 건수에 대해서는 42건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한사람이 몇 번에 걸쳐서 낸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80건은 인원 수로 봐도 되나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일단은 그렇게 봐도 되는데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80명 중에 75명이 돈을 냈는데, 5건 6,200여만원 정도 75명이 낸 분들도 포함되어 있겠네요. 미수금으로 남아있으니까, 전체 금액에서.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75건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47건은 분납하거나 아니면 한푼도 안낸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가장 궁금한 것이 5건을 궁금해 하는데요. 이 5건이 6,200만원인데요. 그러면 75건 중에 내신 분들 중에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면 되나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네, 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액수는 큰데 거기서 분납을 조금씩 하다보니까 75건은 됐고, 거기에 나머지 5건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분들이 내고 있는 돈 중에 다 포함되어 있다.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이 서식을 만들을 수는 없나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고요. 다음에 행감자료 만들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부서 위원회 회의수당하고 회의참석 있잖아요. 몇 개 부서에서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의원들이 하나하나 체크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럽니다. 복지정책과를 얘기 많이 했는데, 복지정책과 서식이 잘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앞으로 복지정책과에서 하던 식으로 몇 년도 몇 월 며칠, 1회면 1회 참석 얼마 이렇게 나누어서 해 주면 되겠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민참여포인트 발생률을 보면 몇 개 부서, 부서들이 한정되어 있더라, 부서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부서에서도 주민참여, 우리 주민들이 참여해서 구하고 같이 어떤 회의를 하든 아니면 봉사활동을 하든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들이 있다고 하면 참여율을 높여서 포인트 발생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박해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미진했던 부분을 추가적으로 질의 해 주셨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포함해서 간단한 감사 평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유기견 80마리, 보통 하루에 최고 한도로 포획할 수 있는 것이 몇 마리 정도 인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하루 개념보다 그 분들이 동물보호단체에서 와서 계속 며칠 동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보면 우리가 생포해서 하는 상황입니다.

신정숙위원

몇 사람이 활동을 하는 건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3사람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포획 틀은 몇 개나 설치하는 겁니까?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차후에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리 기준으로 단가를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요.

신정숙위원

최고 많이 한 날이 9마리 50만원으로 했을 때,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계양구 기준이 아니라 인천시 전체입니다. 일부는 서운산단에서 선진농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신정숙위원

동네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하시더라 고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일부가 그렇고 민원의 발단은 일단 방축동 쪽에 젖소나 염소가 죽었잖아요. 민원이 생긴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계양1동 지역이 경찰서, 파출소에 민원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신정숙위원

지금은 좀.....,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그래도 지금은 많이 잡아가지고, 유기견이나 들개민원이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신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윤홍 위원장님이 청가 중이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상호간에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박해진 위원님, 황순남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솔직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류성현 재정경제국장님, 서점석 복지환경국장님 그리고 각실 과장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사무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으로 행정사무에 합법성 및 목적성을 검토하여 비능률적이고 불합리한 행정행위는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모범이 되는 사례는 널리 알리고 칭찬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게 하고자 진행하였습니다. 금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토대로 각종 안건심사시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 한 사항은 총평 종료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건의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주민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까지 박해진 위원님과 신정숙 위원님께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해 주셨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반복돼서 지적이 됐던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각과에 공통적으로 지적됐던 위원회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다들 공감하실거라 생각하시고요. 향후 자료를 만드시는데 있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평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퇴실)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보시면서 추가하시거나 삭제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의원별 총평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진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바쁘신데, 1년 동안 일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받는다는 것에 부담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대체로 보면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이 없이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열심히 잘해 주셔서 무난하게 잘 치뤄졌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보건소를 빼고 나면 53개 정도 시정내지 권고가 나왔는데요. 시정이 6개 정도 밖에 없어서 여러분들이 참 잘했다. 1년 농사를 잘 지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정이 많이 나왔다고 하면 많은 지적사항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나마 그 과정에서도 약간의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부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서들이 못해서가 아니고 착오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너무 맘에 두지 마시고, 내년에도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길배 과장님은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 들어가시지요? 행정사무감사 끝까지 책임지고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각 부서에 새로 오신 과장님이나 경력을 가지고 계신 과장님, 국장님들 지난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박해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순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황순남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18년도 19년도를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관계공무원들께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8년도에 비해서 19년도에는 자료라든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잘 이행했다고 봅니다. 거기에 자만하지 마시고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잘 숙지하셔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하나 칭찬드리고 싶은 것은 징수율이나 세외수입을 보시면 상당히 줄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구민의 삶과 질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황순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정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몇 자 적어왔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류성현 경제국장님, 서점석 복지환경국장님과 각실장님, 과장님, 보건소 한영란 소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집행부의 많은 공무원들과 계양구의 발전을 위해 참으로 여러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고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좀 더 세심한 자료 작성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고, 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난번에 비해서 더 불필요한 질문이 생기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다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구민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신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서 세분 위원님께서 총평을 해 주셨는데요. 황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이, 3년 동안 저희들이 요청한 자료가 조금 더 늘어난 부분, 다른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서류작성이나 이런 부분에 더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한 자료들을 향후 잘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번갈아가면서 의회 출근하시고 의원님들이 해 주시는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길배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얼굴 뵐 수 있도록 그렇게 기원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의결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부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오는 6월 16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