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희원 의원 발언

61회 제1총무재정위원회1997-08-29

이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희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중에도 본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가 개편됨에 따라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순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되 오늘 오전에는 기획실 산하 4개 과를 하고 오후 2시 부터는 총무국 산하 4개 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내일은 재무국 산하 4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무국의 업무보고는 내일 동료위원의 의회장 관계로 오후 2시 부터 업무보고를 듣게 됨을 재무국에서는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한가지 양해 말씀 드릴 것은 오늘 서울시에서 구청 기획실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병섭 실장님께서 참석을 하여야 하는데 오늘 우리 위원회가 개편이 되어서 첫 업무보고를 하는 입장이어서 감사담당관이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는 하병오 감사계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대한 회의진행은 먼저 소관 과장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해당 부서에 대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따라 ‘97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강병섭 기획실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이희원위원장

박기호위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

강병섭 기획실장이 말씀하기 전이니까 진행관계가 이상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 아닙니까? 업무보고만 하면 됐지 질의가 필요 없어요. 업무보고만 하면 되고 미심쩍은 점이 있든지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이번에 9월 1일날 구정질문 있잖아요. 거기서 하면 되지. 여기에 시간이 남아서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오늘은 업무보고만 듣고….

최준호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박기호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질문이 아니라 업무사항에 관한 미숙지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떠한 문제성을 추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업무사항에 대한 미숙지된 부분들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떠한 이 업무처리 과정이나 처리방법 이러한 특정부분들에 대한 대상에 대한 의문점이 나는 부분들을 알고 넘어 가자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허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기호위원

진행중에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와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질의 질문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우리가 9월 1일부터 충분히 질문해서 소관부서로 부터 충분히 답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인데 꼭 이 자리에서 그걸 답을 듣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중복될 우려성도 있을 뿐더러 우리가 물어 볼 수 있는 질의 질문 관계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분이 생각하는 질문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 우려성이 있고 오늘 뿐만이 아니고 구정질문에 의해서 들을 수가 있고 이후에 우리가 정기회의가 있으니까 정기회의 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번에 구정질문에 대한 이 부분도 저는 처음부터 싹 빼버렸습니다. 안하기로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고 하니 정기회의 때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점도 있고 최준호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기는 가는데….

이희원위원장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차후에 구정질문이 있으니까 업무보고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만 질의하시고 답변도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연태위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간에 의견조정도 잘안되고 이것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 보다는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김연태위원이 정회를 요청했는데요, 커다란 사항이 없으니까 그대로 진행하지요. 김연태위원 이해 하시겠습니까?

이훈규의원

의견조정이 잘 안되면 정회를 해야 옳아요. 회의록이 뭐가 되겠어요?

이희원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간담회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본질문은 본회의장에서 하기로 하고 오늘 보고중에 의문나는 점만 간단 간단하게 질문을 하시고 또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도 간단 명료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강병섭 기획실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강병섭기획실장

평소 존경하는 이희원 총무재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구민 복리증진과 은평구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기획실 각 담당관이 위원 여러분께 소관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받으시고 내용이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넓으신 식견과 질책으로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을 책임지고 있는 저와 담당관이 이를 흔쾌히 받아 들이고 과감하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담당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송석도입니다. 전산정보담당관 이대균입니다. 감사계장 하명호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명환입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더욱 건강하시고 앞으로 계속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위원장

강병섭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을 제외한 총무국, 재무국에 간부님들은 가셔서 업무를 보시고 보고시간에 맞추어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업무보고는 2시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국 업무보고는 내일 오후 2시에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과장님께 부탁말씀은 간단하고 명료하고 또 성의있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서 송석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송석도입니다. 기획예산담당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송석도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여태까지 지방의회가 개원한지 6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의회에 보고한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참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 보고하시는 가운데에서 의회 집행부에서 확정하기전에 보고를 해가지고 의견수립을 한 다음에 확정을 해주시는 순서로 하시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그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두번째는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설립검토에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타자치구에 많이 공단설립 문제를 관심있게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검토내용대로 그렇게 타당성이 설립은 급해서 해놓았지만 적자는 많이 보고있는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대상에서만 여기서 보류해야지 이것은 추진할 단계는 우리 자치구에서는 아니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장

최준호위원 질의에 송석도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송석도입니다. 최준호위원께서 두가지를 질의를 하셨는데 두가지 중에 시설관리공단 검토문제는 당분간 실효성 측면에서 보류되어야할 사항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이부분에 대한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회보고 사전에 위원님과 사전협의를 해주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9월 중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심의 후에 보고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구에서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이 열두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두분 중에 다섯분이 외부인사로 되어 있는데 다섯분중에 구의원 두분이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참석하신 구의원 두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한테 보고가 되니까 그 위원들한테 숙지하라는 겁니까? 거기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 안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하신다니까 확정되기 전에 의견을 보고를 해서 의견을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쭉 절차를 거치시라는 겁니다.

이희원위원장

최준호위원 보충질의에 기획예산담당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답변은 안들어도 되겠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이상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담당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대균 전산정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부서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이대균전산정보담당관

전산정보담당관 이대균입니다. 전산정보담당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이대균 전산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산정보담당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

김연태위원입니다. 지금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 행정온라인화 되어 있습니까?
대균

이대균전산정보담당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속도가 좀 느리고…

김연태위원

느리더라도 민원사항이 전부다 온라인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연결은 되어 있습니까?
대균

이대균전산정보담당관

속도가 느리고 다중망 전화망을 통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접속이 자주 불량되고 그래가지고 하반기에는 한국통신의전용통신을 해가지고 속도 및 그런 것을 빠르게 안정감있게 구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연태위원

지금 현재는 되어 있는데 느리지만 모든 민원사항이 다 되어 있다.
대균

이대균전산정보담당관

거의 대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

김연태위원

안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전산망 사업을 지금 꾸준히 해가고 있습니다. 열악한 예산가지고 그래도 작년부터 금년도 그렇고 전산실의 예산은 거의 다 아마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요구액보다도 올려서 주었을 거에요. 왜 이제는 시대변천에 따라서 우리 모든게 전산화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다른 예산부분을 삭감해서 주었단 말입니다. 노파심에서 묻는 것인데 그렇게 의원들 입장에서는 전산시스템에 대한 관심도 많고 투자의 욕도 가지고 있고 열악한 예산속에서 해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얼마만큼 되어가고 있는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알고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민원사항이 모두가 다 동에서 두들기고 구청에서 두들기고 다 나와 주었으면 그래야 거기에 따른 인원 감축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데 다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어떤 사항이 아직 미흡한지 앞으로 개발할 사항이 무엇을 더 개발을 할건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숙희

김숙희전산운영개발팀장

전산운영개발팀장 김숙희입니다. 의회에 답변이 갑자기 있게 되서 준비가 없어서 조금 장황하게 말씀을 드려도 양해해 주시고 질의해 주신 두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94년부터 계속적인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하드웨어적인 장비 지원은 충분히 그동안 해주시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좀 외람되지만 저희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음으로 양으로 해주신 것에 비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금 이제 겨우 기반을 닦은 정도거든요. 지금 ‘94년부터 인허가에 관련된 민원사무처리부에 들어간 업무가 1,100여종 되는데 위생, 건축, 유기한 1회방문 민원창구에서 접수되고 교부되는 민원처리는 현재 출입구가 다 봉쇄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산을 통하지 않고는 들어올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아직까지 1인1대 단말기 보급이 안됐습니다. 사용자는 550명 정도 되는데 현재 단말기는 170대 정도밖에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단말기 대수로 본다면 담당자들이 책상에 앉아서 장부도 없애고, 용지도 없애고, 공문서도 없애고 하는 즉시 처리가 실시되어야지 서비스가 되는데 현재로써는 단말기 보급이 조금 부족하고 그래서 현재로는 여태까지는 단말기가 486까지는 됐었어요. 현재는 윈도우 환경이기 때문에 펜티엄 이상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도 나오게 되면 그런 단말기 문제가 해결이 아직 덜됐고, 그리고 세외수입 쪽도 업무를 완전히 접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필요하실 때 조회도 해보고 모든 것을 알아보고 싶으실 때 복사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덜됐어요. 지금 현재도 직원들이 계속적인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동료위원이신 김연태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더 부연해서 모르는 부분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산망 구축을 하는데 광역 또 근거리 통신망 또 어떠한 상호 구축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1,100여종의 그 민원처리하는데 창구직원이 550명인데 지금 단말기 보급이 부족하다, 이러한 전산망에 대한 총괄적인 행정지표를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부족한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으심으로 해서 우리가 금방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역할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 나이에서 전산망하면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각동사무소에서도 본청, 구청의 업무를 수시로 조회해서 두들겨서 알아내야 하고 구청에 와서 민원을 내도 민원절차상 구집행,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민원발급하는 부분들을 첨부하지 않아도 절차를 이행할 수 있게끔, 왜 그것으로 확인해서 해야지 민원을 떼어서 첨부해야만 접수받아주는 이런 행태는 이미 지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고 있어요. 주민들이 이 전산망을 해놓음으로써 혜택을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못받고 있어요. 그 전산망 시스템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행정직들이 개발해서 내주실 의향은 있는 것이냐, 있죠?
숙희

김숙희전산운영개발팀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최준호위원

그것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산정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보고하시는 가운데서 정확도가 없어요. 프린터가 몇대여분, 컴퓨터 몇대여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정확하게 데이터를 말씀해 주셔야지, 그리고 전산관리계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대균

이대균전산정보담당관

전산관리계에서는 통신직 2명이 있는데 망구성 하는 것, 서울시와의 광역통신망하고 구청하고 동사무소의 광역통신망을 수행하고 있고 전산직 1명이 있는데 그사람은 전산교육, 전직원을 전산교육하고 컴퓨터장비구매, 그리고 구청과 동사무소에 컴퓨터를 계속 보급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우리가 다양하게 전산망이 구성되는데 이것을 비밀보호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비밀보호를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하느냐, 우리 조직에 1급비밀, 2급비밀이 있을꺼란 말입니다. 이 비밀을 전산에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어떤 전산파일을 만들어놓은 과정에서 이것이 해야될 일이 있고 안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예가 있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균

이대균전산정보담당관

이게 비단 우리 구청뿐만의 문제가 아닐겁니다. 전산화가 되고, 개인정보가 민간기업도 문제고 정보기관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이라든가 안기부라든가 보완문제에 개인정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면서 유용하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런 공문도 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왔고 제가 공문대로 어느정도 개인정보 보호하는데, 최근에는 직원이든 아니면 기타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특히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여러가지 조치를, 지금 상급기관에서 공문이 왔고 공문에 따라서 시행하려고 전반적으로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다. 제재적인 장치가.

최준호위원

제재장치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그 분야에 대한 개인전산망을 위한 정보누출 방지를 위해서 전산정보에관한법률이 있는데 이것과 연관시켜서 자치구에서도 기술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어떠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이희원위원장

전산정보담당관 대신 실무자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숙희

김숙희전산운영개발팀장

지금 최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완장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보완장비는 현재 안기부의 지침으로는 외부망으로는 주전산기가 연결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망이라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헤커 침입이 안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같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주전산기와는 분리되어 있어서 기술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연계를 못시키게 안기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연계는 별도의 망으로 운영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동사무소와 직원들에 대한 보완대책은 역시 부과자료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과과와 세무관리과에서는 I.C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단말기에 개인의 I.C카드를 써야지만 접근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예산은 별도로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세무관리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구전산망으로 들어올 때는 3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다음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과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검색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3단계 통과해야만 그 업무에 들어올 수 있고, 들어온 다음에는 전산정보로 어떤 사람이 몇월, 며칠, 몇시, 몇분, 몇초에 이런 작업을 했다는 것을 전부 구전산망에 수록해 놓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전산업무개발팀 나름대로 완벽하게 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자치행정에서 모든 행정을 전산파일화 되어 있는 부분이 많죠? 그 부분 관리를 어디서 해요?
숙희

김숙희전산운영개발팀장

전산운영개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거기서 지금 자치구에서 전산파일을 만들어서는 안되는 파일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죠?
숙희

김숙희전산운영개발팀장

현재로서는 자치구에서 만들면 안되는 파일을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최준호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숙희

김숙희전산운영개발팀장

그리고 한가지 부연 말씀을 드리면 소송파일에 대해서는 아직 대책을 못세우고 있습니다. 소송파일이라는 것은 현재 자치구에 아무데도 되어 있는 데가 없는데 예산을 반영할 때 금고를 구청내부가 아닌 외부에 비밀금고가 있어서 거기에 저장하거나 재해를 만났을때 테이프를 수시로 저장해 놓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현재 그 장소는 아직 확보하지 못했고 시에다가 수치 질의를 했는데 자치구에서 알아서 할 문제지 시에서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고 예를 들면 서울시는 전산정보관리소에서 공무원교육원에다가 그 소송파일을 갖다 놓고 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저희는 그 보완대책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조속한 시일내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또 한가지는 전산정비 현황에서 지금 컴퓨터 숫자하고 프린터 숫자하고 균형이 안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숙희

김숙희전산운영개발팀장

지금 프린터가 옛날 도트형 프린터가 있고 레이저 프린터가 있습니다. 도트형 프린터는 충격식 방식이기 때문에 현재 쓰고는 있지만 거의 실질적으로 운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부속품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고장이 났을 때 거의 방치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충격식 프린터의 숫자는 인정을 안해주셨으면 좋겠고…

최준호위원

아니 지금 현재 프린터가 동사무소 전부 70대인데 70대 중에서 충격식이 몇대에요? 왜그러냐 하면 각 동사무소의 현황을 보면 프린터가 동시다발적으로 써야될 시기에 쓰지 못하는 불균형이 온다고, 그래서 지금 그러한 돌아가시는 현황을 알고 계시나 하고 질문드렸던 것입니다.
숙희

김숙희전산운영개발팀장

공유기를 통해서 PC 3,4대가 인쇄기 1대에 연결해서 쓰고 있는 거죠.

최준호위원

또한가지 마지막으로 금년에 컴퓨터를 구매하는데 그 컴퓨터가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는 방법에 우리가 보통 기술자들이 삼성 것이다, 어디 것이다 하는데 금년초에 공급이 안됐어요. 안됐다고 해서 주는대로 가져오는 이런 형태는 취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특정기업을 들어서 얘기하면 안됐지만 A라는 컴퓨터가 성능상 사용하는데 효율적이다 라고 했을때 그것을 받아들여야지 B라는 것이 불만스러워도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들은 하지 말라는 거에요. 왜 내가 장비를 쓰는데 마음에 와닿는 것에서 써야지 마음대로 1년 쓰다가 없애버리고 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장비구입을 하라는 얘기에요. 그렇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희원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김연태위원.

김연태위원

우리가 전산망을 갖춘다는 것은 우선 전부 전산시스템을 갖췄을때는 그만큼 인원도 감축하고 업무도 빨리 할 수 있다는 그런 방향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옛날 행정요원을 그대로 두고 전산망은 자꾸 투입이 되다 보니까 이중고가 되는 면이 있어요. 예산적인 측면에서 얘기한다면. 그러면 이것을 완전히 전자결재까지 할 수 있고 모든 공무원들이 전산을 마스터해서 하려면 기간이 얼마나 들고 앞으로 소요될 예산은 얼마 정도가 되면 그런대로 규모를 갖추고 공무원도 그에 따라서 감축이 되겠다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대균

이대균전산정보담당관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산화 초기에는 우리나라 전산화가 확실하게 된 것은 아니고 중간단계에 있기 때문에 초기에 발생될 문제점들이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에서도, 사기업체는 몰라도 처음에는 이중자료를 갖고 예비적으로 전산을 하면서 일부 직원들 중에서는 수작업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초기에는 누구나 조작할 수 있도록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고 예상되고 현실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비용이 높다고 해서 미래가 나갈 방향이 그건데 그것을 안하고 자꾸 현재 인원만 두느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 더욱더 미래를 본다면 방향자체는 맞는 방향이니까 제생각에 내년정도 전자결재를 한다고 해도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대부분 사용하기를 거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전자결재 하는 것도 문서로 만들고 아마 짧으면 6개월, 길면 1,2년정도 벌어지겠지만 장기적으로 방향이 맞을 것같고, 어느정도 됐고 그것까지는 정확히 연구해서, 이것이 꼭 전산정보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인력이라든가 모든 자원을 재배치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향후 5년에서 10년정도면 어느정도 전산화쪽에 틀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연태위원

5년에서 10년, 정책적인 얘기인데 지금 기획실 운영은 금년부터 됐나요? 어차피 기획실을 운영할때는 경영마인드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정이. 그렇다고 봤을때 빨리 모든게 전산화가 되고 거기에 관계공무원들도 전산화가 숙지가 다 되어서 그러면 자연적으로 인건비도 절감될 겁니다. 그것을 빨리 전산화 시책을 적극적인 추진을 해서 가야, 지금 현재식으로 가면 수작업 그대로 가면서 전산장비 투입만 계속되고 우리같은 열악한 예산환경속에서 이중고를 겪는 것이니까 기획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될 수록 우리 구에서는 그만큼 구민들이 이익입니다. 예산상도 감축되고 또 행정서비스도 빨라질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꼭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은 됐습니다. 부탁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조일호위원.

조일호위원

조일호위원입니다. 팀장께 묻겠습니다. 전산망 전문인력이 팀장이하 몇명이며, 전산망 직원을 앞으로 증원한다면 몇명이 더 필요하며, 컴퓨터의 전등시에는 은평구의 발전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만약에 안되어 있다면 앞으로의 대책방안, 또는 발전시설이 되어 있다면 팀장이 수시 이러한 기술적인 전력을 수시 점검해서 하는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보강시설이라든가 직원인력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산운영개발팀장

지금 전산정보과에 전산관리계, 통계계, 전산운영개발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산관리계 통신직 2명과 전산직 1명을 제외하고 전산운영개발팀 총인원은 8명이 있습니다. 8명이 전체 전문직을 포함해서 전산직 7, 8, 9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는 거의 9급이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시보로 발령되어서 1년된 사람, 시보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볼때 전산직 인원 한사람이 발령되어서 은평구 업무를 어느정도 운영하는 단계가 될려면 최하 2년정도의 훈련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2년을 지금 현재 훈련기간으로 삼아서 ‘99년 정도까지는 은평구 전산직들은 지금 현재도 자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쯤되면 어디에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어디나 다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히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현재 은평구 업무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국 지자체가 240개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전산운영개발이라는 특수업무를 하는 지자체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은평구가 특이하게 개발이라는 업무로 들어가서 여태까지 하드웨어에 대한 지원은 다해 주셨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용은 들어가지 않았는데, 단가기준으로 생각했을때는 은평구가 10억 이상의 자금을 절약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다 나가 있는 상황이고, 그런 인원을 볼때 앞으로 계속 개발을 해 나가야 된다면 정말 정예화된 개발팀이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직원들 평균퇴근시간이 늘 9시에서 10시 정도됩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밤에는 운영하고 낮에는 개발을 합니다. 밤낮이 바뀐 1인 2역, 3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자결재까지 가려면 지금 현재 결재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행정업무와는 전혀 무관하게 전산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은 오히려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런 면으로 본다면 아예 개발팀 자체를 구의회에서 조직화시켜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은평구 전산정보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산정보담당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관승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승

양관승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양관승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간사

나기빈위원입니다. 양관승 감사담당관의 보고내용에 보면 36페이지 생활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이라고 있습니다.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 추진계획에 쓰레기종량제 실태점검은 연 2회, 도로굴착 실태점검은 연 1회라고 했습니다. 환경순찰은 연중 계속실시… 그러면 생활불편 해소차원에서 도로굴착 복구 실태같은 것을 연 1회에서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 도로굴착을 보면 수시로 이골목 저골목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구된 시점으로부터 1개월, 2개월이내에 수시로 점검되어야 생활불편 해소에 도움이 되지 연 1회정도 한다면 점검후에 발생하는 것이 1년후에나 점검되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지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시설물 안전점검도 그렇습니다. 유류가스공급 판매시설 같은 것도 연중 1회정도 한다, 그러면 주민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감사반에서 연 1회정도 실시하고 있으니까, 하고 안전감을 가질 수 없으니까 이런 것도 환경순찰같이 연중 계속실시, 매일은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불시에… 감사실 일이 그렇습니다. 수시감사가 있듯이 계획없이 분기별로 한다든지 해서 항상 시설물 관리책임자들이 주의를 갖고 점검할 수 있도록, 연중 1회 실시라고 하면 오늘 실시하면 내년 이쯤이나 되니까 방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는 추진계획에 좀더 세밀한 계획을 짜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장

나기빈위원 질의에 대하여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승

양관승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연중 환경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 주변, 이면도로, 모든 생활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씀드린 연 1회, 연 2회하는 부분은 계획적인 감사, 일종의 현장감사, 서류감사 이런 부분의 계획적인 감사를 말씀드린 것이고 실제로는 연중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나기빈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6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실태점검 2회 실시, ‘97년 2월 10일부터 2월 22일까지 12일간 감사가 되겠고, 맨홀정비감사가 3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 34일, 그러면 46일동안 감사를 한 결과 적출건수가 114,969건입니다. 몇사람이나 가서 감사를 했습니까?
관승

양관승감사담당관

2월 10일부터 2월 22일까지 쓰레기종량제 실태점검한 것은 현재 여기에 데이터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고, 114,969건은 저희 조사계에서 연중 실시하는 환경순찰을 하면서 각종 도로시설물이라든가 청소상태, 여러가지 사항을 적출해서 해당 과에 처리토록 이첩 지시하고했던 건수가 114,969건…

김형수위원

두가지 적출된 사항의 건수가 아니고?
관승

양관승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

김연태위원입니다. 그동안에도 관계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셔서 구민이 행정서비스를 잘 받고 있는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의 업무보고 내용 중에 보면 유류나 가스공급 판매시설 점검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지금 잘 했다고 보고합니다마는 연중 1회를 해가지고 제대로 공급하는데 문제점이 시정이 되겠느냐 하는 것도 재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유소나 가스충전소를 보면, 특히 주유소같은 데는 판매기구인 계량시설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은 적나라하게, 타구의 예야 어떻든지간에 우리 구 관내에 있는 판매시설들의 계량시설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연중 1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사료됩니다. 두번째 이동구청장실 운영에 관한 문제가, 지금 민선자치시대에 와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그 효과면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부작용은 더 많다고 봅니다. 내적으로 봐서는 현 담당관이나 실무자들이 이동하는 구청장을 수행했을 때는 내부적으로 공석이 될테고 행정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주민들은 그만큼 혜택을 못받게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또 이제는 실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지금은 거의 교통망들이 좋아서 행정서비스를 받기위해서 우리 구청으로 다 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각 담당파트별로 서비스를 해줘야지 버스 1대 운영해가지고 구청장하고 담당관이나 실무자들 몇사람 수행해서 행정서비스를 얼마나 제공해줄 것이냐 하는 것을 재고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재평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지만 지금 한 2년이 넘게 실시해 봤으면 평가해서 운영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장

지금 우리 김연태위원 질의에 대한 것을 양관승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마는 아마 구정질문하고 겹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질의하실 과정은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의문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구정질문은 차후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관승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승

양관승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류가스공급 판매시설 점검은 연중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은 실지 기능부서에서 자체 점검계획에 의해서 분기에 1회 내지 월단위로 점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파트에서 이것을 체크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정기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떤계획감사 차원에서 연중 1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별도 검토해서 더 늘리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동구청장실 운영관계는 현장확인 시간은 길면 2시간, 짧으면 1시간 이내, 물론 현장 나가시는 동안 어떤 서비스 공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이동구청장실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공백에 의한 부족함보다 계속 확대 실시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실시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들은 계속 개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양관승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인데 환경순찰 적출 114,969전에서 밑에 특별기획순찰 40회 해서 그 건이 나왔습니까? 이 보고서를 보니까 그런 식으로 나와있는 것같아서.
관승

양관승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적출건수하고 특별기획순찰하고는 연계된 사항이 아니고 환경순찰은 거의 매일 실시하고 있고 특별기획순찰은 월단위로 해서 4회 내지 5회 별도로 특정한 분야를 설정해서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양관승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공무원이 6급이상은 경력이 많고 타부서로 전보직을 받았기 때문에 괜찮은데 7급이하 공무원들이 감사실에 가서 감사능력을 배양할 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관승

양관승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전보제한 기간을 2년으로 두고 있습니다마는……

최준호위원

아니 그 규정을 따지지말고.
관승

양관승감사담당관

개인의 능력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감사실의 어떤 감을 느끼고 숙달이 되려면 적어도 열심히 해서 6개월 정도면…

최준호위원

그렇게 빨리요? 알았습니다.

이희원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감사담당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부서에 대한 업무보고청취의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이명환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명환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 과의 주요 분장사무를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이명환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빈

니기빈간사

나기빈위원입니다. 이명환 문화공보담당관님께 몇가지 여쭈겠습니다. 은평구 소식지 발간에 소요예산이 9,300만원인데 이 소요 예산을 딸 때 광고수입을 많이 산정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3.4분기정도 까지 광고수입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알고 싶고요 또 통일로 파발제 행사계획에 소요예산이 3,400만원인데 전년도 보다 1,000여만원 적게 들인 행사 가지고 전년도 이상의 행사를 치룰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에는 어느 쪽의 예산이 낭비되었는지 알고 싶고요. 우리 은평구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있어서 1억 5,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운영하는데 강좌실시, 유료영화, 사용대관료, 전시회, 예식장 대여, 이런식으로 해서 우리가 수입도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입이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고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장

이명환 문화공보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해 좀 겹칠 것 같은데 나기빈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이명환문화공보담당관

구정소식지에 관한 금년도 광고료로 받은 것은 38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말까지 적극적으로 광고를 유치해서 하도록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통일로 파발제를 작년도 보다 1,400만원이 적게 편성된 3,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보고드린 것은 그 예산의 범주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파발제가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에 제 표현이 조금 부족한 표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작년도가 낭비가 되었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 예산의 범주내에서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세번째 말씀하신 문화예술회관의 금년도 총수입은 사용료가 4,343만 9,000원이고 또 문화강좌사용료가 6,568만원 해서 현재까지 1억 911만 9,000원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나기빈위원 이해 갑니까?

나기빈간사

예.

이희원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과정에서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이명환 문화공보담당관 최준호위원님과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문화공보담당관은 업무보고의 자세 임하는 것이 잘못 되어 있다 그 원인은 업무보고 하는데 우리가 총무재정상임위원회가 다시 재편이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현황은 들어 가야 하는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잘못되었죠?
명환

이명환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준호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은평소식지를 애당초 발간당시에 의회면을 할애하기로 되어 있지요?
명환

이명환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준호위원

그런데 그 할애가 잘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면에 들어 가는 어떠한 기고문은 은평소식지를 기고할 적에 심사위원회가 있지요? 거기에서 검증을 거쳐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검증을 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명환

이명환문화공보담당관

현재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효성이 없이….

최준호위원

의회면을 할애하지요? 그 다음에 의회면에다가 의원들이 기고를 할 적에 그 내용을 검증을 합니까?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 거치고 있어요? 안거치고 있어요?
명환

이명환문화공보담당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심사를 하는 자체가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왜 의회의 기능상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얘기를 갖다가 하시는데 거기서 왜 그걸 심사를 합니까? 이것은 시정되지 않으면 절대 안됩니다.
명환

이명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의회소식은 최대한 반영해서 구소식지에 게재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 다음에 파발제 지난번에 세미나를 받았습니다. 그 세미나를 받으면서 내용이 우리 파발제 행사에 우리가 접근해서 내용상의 30%정도도 접근이 안되어 있다 고증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파발제행사는 여기에 내용이 전체 규모에 30%가 안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파발제 행사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담당관님도 참석을 하셔서 들으셨지요? 그 내용을 파발제의 역사적인 고증을 거쳐서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우리 행사하는데 몇% 접목시켰는지 아주 이 부분은 좀더 그 검증된 부분들에 의해서 할애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환

이명환문화공보담당관

지난번에 구청에서 말씀하신대로 자료를 검증해서 최대한 반영을 해서 최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가깝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 다음에 은평문화예술회관운영에 지금 은평문화예술회관에 운영비가 연간 7억정도 들어 갑니다. 예산이,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7억정도 들어 가는데 여기에 조직을 보면 6급이 지금 책임자로 있고 7급이 들어 가는데 여기에 일반직 3명이 있지 않습니까?
명환

이명환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일반 기능직하고 상용인부하고 합해서 19명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조직에서 보직을 줄 적에 6급이 관장직을 보하든 5급별정직이 관장직을 보하든 조직 운영하는데 하자가 없습니다. 다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원을 증원시키는 문제가 별정직 5급 6급을 증원시키겠다고 했어요. 그럼 그 부분이 목적이 무엇이냐 효율성, 창의성을 주장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주장한다면 현 조직가지고 운영을 하되 필요하다면 전문직 계약직을 써서 목표, 효율성, 창의성의 목표를 세워서 거기에 계획을 해서 안되면 1년 2년 계약을 해서 안되면 없앨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충분히 있어야 해요. 그게 효율성 있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우리가 그러한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별정 5급 6급이 들어가냐는 얘기에요. 이것은 경영행정에서 완전히 이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지양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홍보를 해서 질타할 사항입니다. 그것을 제가 책임지고 홍보를 해서 만일 진행된다면 질타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장

다시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에서 의문나는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앞으로 또 2시에 또 총무국 업무보고를 해야 합니다. 12시 10분이니까 구정질의에 해당하는 사항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총무재정위원장이 구정질의나 업무보고에서 그 위원장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로 가려면 여기서 들을 필요없어요. 집에 가서 책보고 있는 것이 낫지. 우리가 업무진행에서 평상시에 이러한 부분들은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여기서 같이 얘기하고 또 질문해서 그 외 것을 알아서 시정하는데 있지 순수하게 이것 읽어 나가는 업무라면 뭐하러 여기서 듣고 앉아 있습니까? 집에 가서 읽지.

이희원위원장

잘못된 사항만 지적할 수있는데 별정직 공무원 채용문제 이런 것은 구정질의 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명환 문화공보담당관께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다 했습니다.

이희원위원장

다 했어요?

최준호위원

예.

이희원위원장

그럼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연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

김연태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늘 위원장님께서 자꾸 질의를 통제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사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은 지금 현재 우리가 구정업무 보고를 들으면서 어떤 게 정책이고 어떤 게 업무질의라고 이게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를 듣고 의문나는 점을 질의하다가 보면 정책적인 점도 될 수 있고 실무적인 점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전에 최준호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도 질의는 원만하게 의사진행 해달라는 요구도 타당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우선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파발제 행사에 관해서 우리 업무보고를 하시는 이명환 담당관께서 아주 의욕적인 업무보고에 대해서 아주 아낌 없는 찬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400만원 줄은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는 1,400만원 이상으로 행사를 원만하게 잘 치루겠다는 그런 업무보고를 우리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반면에 파발제 행사를 추진하시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작년에 파발제 행사가 주민참여 행사가 됐어야 할 행사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사 진행상을 보면 주민 참여가 거의 한 50%도 안되고 거의 공무원들이 동원이 되는 그런 예를 본위원이 많이 보고 느꼈습니다. 금년에는 절대적으로 이런 행사들이 주민참여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꼭 명심하셔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작년도 보다 예산이 1,400만원 줄었지만 금년도에는 1,400만원이 늘어나는 효과를 최대한 얻는 그런 행사를 치루겠다는 그런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꼭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기획을 해주시고 두번째는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해서 현재 강좌실시가 우리 은평구민들이 구의원이 무슨 빽이 있습니까마는 강좌에 참여할 수있는 티켓을 달라는 그런 민원도 들어오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문이 좁기 때문에 강좌를 신청을 해도 세번 신청을 해도 세번다 안되더라 그런 얘깁니다. 그것은 뭐냐 문이 좁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강좌 실시를 넓혀서 우리의 예산이 어차피 문화예술회관은 은평구민의 문화예술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수입원이 아니고 지출기관입니다. 그래서 너무 수지에 연관이 되지말고 강좌에 대한 폭을 넓혀서 안되면 추경에라도 해서 넓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장

김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이명환 문화공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이명환문화공보담당관

방금 말씀하신 주민참여와 강좌확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김연태위원 이해 가십니까?

김연태위원

좋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이명환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4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기획실장 이하 기획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다음 총무국 업무보고 청취는 중식후 하기로 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황용학 총무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총무국장 황용학입니다. 지난 7월에 제2기 총무재정위원회 구성에 따라서 새로 선출되신 이희원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총무국 4개 과에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담당과장들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업무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민원업무 보고중에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적극 수렴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을 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총무국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앞으로 계속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희원위원장

황용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소관업무 보고에 앞서서 각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또 성의있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기환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총무과장

저희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이기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선시대 2년 지방의회가 구성된지는 6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은평구 역사가 민선시대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운영에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 경영운영 방법을 택해야 된다고 스스로 중장기 재정 계획에 목표를 걸고 있고 지금 민선시대에 가장 촛점이 되고 있는 자치단체 운영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시대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지방 조직문제입니다. 조직문제가 지금 전혀 조직관리가 안되고 조직이 경영화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58페이지 일반현황에서 6급 정원이 3명 현원이 4명입니다. 1명이 6급이 보직을 받고 있는지 보직을 받고 있지 않는지 답변해주세요.
기환

이기환총무과장

최준호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택과 전 주택계장 김영철계장이 지금 형사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로 발령이 돼서 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럼 지금 현재 주택과에는 사람이 없잖아요?
기환

이기환총무과장

그래서 이 사람이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주택과에는 지금 겸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주택과에는 결원이 되어 있어요?
기환

이기환총무과장

건축직인데 건축직 하나가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아니 지금 6급이 하나가 증원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기환

이기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이 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행정직이 아니라 저희들이 우리 정원에는 건축직이 없는데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건축직이 6급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총무과에는 6급 보직 즉 총무계, 인사계, 동정계 이외에 6급은 없다는 얘기지요?
기환

이기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별정직으로 건축직만 하나가 T.O상으로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주택과에는 건축직이 지금 1명 결원이 되어 있고 다음에 기능직이 지금 15명이 증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점점 자꾸만 기능직은 늘어나고 있어요. 사람을 더 뽑아야할 이유가 발생이 됩니까? 우리가 장기적으로 미래를 보고 조직관리를 해야합니다. 인적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인적관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자치행정은 앞을 내다보고 해야지 문화예술회관의 인원도 구성이 되어서 인원을 보완을 할 적에 지금 방범대원 문제도 그 인력이 남아 돌아서 문제입니다. 이렇게 멀리 내다보고 조직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당장 이렇게 필요한대로 뽑아서 자치행정은 결국 인건비가 697억 일반회계에서 43.5% 420억이 지출이 된다는 얘깁니다. 비중이 너무 높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런 점도 주안점을 두어서 우리가 자치행정을 경영화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총무과에서는 이러한 조직의 인원을 적정 배정하는데 신경을 써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기능직 15명이 지금 [오버] 되어 있고 고용직이 옛날보다 많이 마이너스가 덜 되고 있는데 이러한 조직관리 문제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 별관증축이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 청사가 늦어지는 이유 공정일자가 우리가 예정이 ‘96년 12월에서 ’98년 12월 까지 예정을 잡고 있어요.
기환

이기환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직은 잘 하라는 뜻으로 알고.

최준호위원

그것은 앞으로 조직관리의 경영화를 추진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 청사가 왜 진도가 이렇게 지연이 됐는지.
기환

이기환총무과장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이 내년말까지 이것이 계획기간에 틀림없이 지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왜 이렇게 좀 늦어지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면 애당초에는 구청사가 단순한 구청사 별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것이 좀 연도가 바뀌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보건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청사로 하다가 보니까 구청사 보다는 기간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론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시간이 좀 늘었고 또 서울시에 저희들이 기술검사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2차례에 걸쳐서 받는 과정에서 또 기간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기간내에는 차질 없이 건축될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우리가 당초 처음에 청사증축에 대한 계획을 세울 적에는 98년 12월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증축계획이 계획대로 추진이 안된 이유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이유가 벌써 하기전에 이것을 적극 한번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이 틀리지 않는 방향으로 적극성을 띠어서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자치계획과 계획할 적에 세밀하게 본계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면에서 문제점의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것은 자료를 요구를 하는 부분입니다. 구정평가단 운영설명회를 가지셨는데 평가단 운영 및 평가방법 설명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또 구정평가 항목 이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주민의 자치행정을 평가하는데는 굉장히 미흡하고 잘못 평가가 됐을 때는 굉장히 영향이 많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지금 학자들도 민선자치행정의 평가를 못한다고 합니다. 왜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지역의 특성은 다 틀리는데 이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틀을 흔들어 놓는 이러한 평가단 이러한 형식으로 평가 되면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것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평가 방법 결과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것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업입니다. 이걸 인지를 반드시 하시고 조심스럽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은평구민의 날 행사를 파발제 행사하고 합동으로 하지요? 합동으로 하면 예산이 줄어야 하지요?
기환

이기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많은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동청사 동행정 구조에 따라서 현재 냉온방 시설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획일적으로 면적이 넓어도 안되고 좁아도 안돼, 또 2층 있는 곳이 있고 3층 있는 곳이 있는데 이러한 것이 환경에 맞지가 않아요. 여기서 획일적으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 구조에 따라서 2대 놓아 주어야 될 곳도 있고 아래 위층에 놓아 주어야 하고 한 층에 한 대가지고 안될 경우에 한 대 더 쓰고 이러한 것이 과연 맞아야 된다 그런 것이 전혀 균형이 맞지 않아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자료요구를 또 한가지 할 부분이 있어요. 은평구청 소속 공무원의 초과 근무수당, 시간 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수당 등 모든 각종 수당의 지급 방법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하느냐 어떻게 체크를 해서 어떻게 이 지급을 하느냐 또 ‘96년부터 ’97년 7월 현재 까지 월별 각 과별 부서별 각종 수당지급액이 얼마고 그 근거조례는 근거가 어디 나와 있는지 근거 자료를 첨부해서 수당별 근거를 전부 자료를 주시고 구청 총무과 의회사무국에 각종 수당지급 두 부서입니다. 지급근거 수당지급을 하는 수당별 종류 및 근거 그것을 별도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은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어학원 위탁교육을 하지요. 지금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가지고 어학을 한다 컴퓨터를 한다 어떠한 과외를 한 것은 자기 교양을 위해서 그룹별로 하지 않습니까? 활동하는데 이 활동 중에서 이 일과시간내에 활동하는 그룹이 있고 일과시간외에 활동하는 그룹이 있어요. 일과시간내에 활동하는 그룹은 뭔가 잘못된거 아니냐 시간을 벗어나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고 어학교육도 시간내에 교육을 받는 것은 잘못된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답변해 주세요.
기환

이기환총무과장

지금 이런 교육들은 대개 일과시간을 피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침시간 출근전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취미클럽도 퇴근후 일과시간 끝난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가능한 시간내에는 그런 활동을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절봉사 생활화 운영 추진 이 민선시대에 이런 사업제목 자체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자체가 타이틀이 사실 많이 없어져야 되요. 이제는 우리가 민선시대에 의미가 뭡니까? 민선시대 의미는 결국 공직자는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는데 있는데 이것을 사업명으로 딱 타이틀을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고 광고하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민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이게 마음으로 개선해야지요. 모양으로 개선해서 안되요. 이러한 것들이 종종 많이 발생합니다. 겉으로는 절하고 개선하는 것같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마음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이런 마음자세는 아니다 라는 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런 환경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MT교육을 하고 여러가지 교육을 해가지고 물론 대처해 나가시겠지만 정말 지금부터는 좀 바뀌어져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각종 시상을 하고 각종 예산을 받고 하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이러한 것은 지양을 해야될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하는 감을 같습니다. 여기에 업무적으로 참고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장

최준호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하시느라고 이기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질의 중에 자료요청도 있었고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이기환 과장께서는 자료제출 요청한 것을 필히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

이훈규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세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58페이지 일반현황 중에서 인력 159명인데 정원에 보면 205명에 159명 마이너스 4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용인원이 122명 정원으로 해당되어 있고 현인원이 58명인데 마이너스 64명이다 그것은 정원초과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6급 중에서 1명이 정원에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용 122 마이너스 64명의 정원수가 있으니까 2급도 될 수 있고 4급도 될 수 있고 5급도 될 수 있고 6급도 7급도 8급도 9급도 정원 초과를 해도 합계 정원에 초과안되면 고용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고용의 개념을 행정직이나 정원에 충당되는 정원으로 꼭 보아야 되는 것인지 또 보아야 된다면 행정규정에 어떻게 정립되어 있는 것인지 바꾸어 말하면 고용할 수 있는 정원의 범위는 행정직보다는 인건비가 낮을 겁니다. 고용의 범위를 정원숫자에 어떻게 봐주시는건지 분명히 구청이 하는데 보면 앞으로 4급도 5급도 2급까지도 행정범위내에 할 수 있다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자세한 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또 61페이지 총소요예산 59억 중 감리비가 4억이 약8%라는 것이 감리비로 되어 있는데 저는 집짓는 것은 잘모릅니다. ‘97년도 1억 5,000만원하고 ’98년도 예산 2억 7,000만원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별관 건축에 소요되는 감리예산이 이것이 4억 2,000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계수적으로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고 또 많은 예산을 총무과에서 수용을 하셔가지고 동사무소를 대단히 많이 지었습니다. 67페이지 은평구에는 20개동이 있으니까 동사무소가 20개가 있는데 동청사의 통폐합은 고려할 수 있는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세가지입니다.

이희원위원장

이훈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훈규위원 세가지를 질의를 하셨는데 공무원 임용문제라든가 보건소 증축 예산의 관계 동사무소 청사를 통폐합할 수 있느냐 세가지 질의인데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총무과장

이훈규위원님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직 2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원과 현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2급에서 6급까지는 직위가 부여되기 때문에 정원보다 더 많이 있을 현원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명이 더 늘어난 것은 이것이 늘어날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 주택과 계장 하나가 형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총무과에 대기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7급, 8급, 9급 직원은 물론 정원대로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때 인력조달 과정에서 부족하거나 늘어나거나 하더라도 보직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는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8급, 9급이 지금 두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금매점과 구내식당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고용직이 지금 정원이 122명인데 현원이 58명 그래서 부족이 64명이 됩니다. 이 사항은 무어냐 하면 저희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방범원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 고용원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122명이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자연감소가 많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58명 밖에 안남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늘어나지는 않고 이것도 자연감소 되어서 줄어 들어서 이것도 나중에는 이 고용원이 거의 없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범원수도 점차 줄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방범원도 구청으로 와서 근무를 하고 앞으로 여러가지 그 사람들의 처우를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정도로 말씀드리고 다음에 61페이지에 구청사 별관증축하는데 감리비가 4억 2,000만원 들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기술적인 사항이 됩니다마는 이게 책임감리 제도라는 게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감리를 하기 위해서 부득이 반드시 거쳐야할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적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꼭 거쳐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동청사 통폐합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좋으신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동청사를 통폐합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여기에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연구해서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훈규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저는 총무과 편제를 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은평구 전체의 편제에는 초과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아 왔습니다. 은평구 전체의 편제의 가부적 관계는 제가 모릅니다. 다만 총무과에서는 1명이 초과해도 은평구 전체의 6급 인원에는 초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
기환

이기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훈규위원

그러면 업무에 따라서 총무과하고 재무과에서는 초과할 수도 있지만 다른 과에 부족숫자가 있거든요? 전체 편제에서는 초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기환

이기환총무과장

예.

이희원위원장

이기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이의가 있습니까? 이기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죄송합니다. 좀 빠진 게 있어서 작년에 우리가 통반 증설이 됐지요? 증설된 지가 언제죠? 작년으로 기억이 나는데. 통반이 증설이 되려면 의회에 승인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통반이 증설이 되려면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이 우리 자치단체 조직에 최하위 단위조직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고려하시고 기능직, 자료 첨부할 것이 기능직 65명이 어느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좀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다시 동청사로 넘어 가서 동청사가 지금 여기에 검토해 보니까 대조동 청사 건축설계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또 응암 3동 청사가 토지매입비가 추경에 반영이 됩니다. 나 이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지금 토지가 마련되고 설계비까지 일부 확보가 되어 있는데 동청사는 지을 생각을 하지 않고 응암 3동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시작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업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환

이기환총무과장

대조동 청사는 제가 몇년전에 다시 지으려고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부지가 확보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설계후에 내일부터 건축비를 책정하면 되겠습니다. 응암3동은 이것이 ‘76년도에 건축을 했는데 대지가 50평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동청사중에서 제일 적은 청사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증축도 할 수 없고 이것을 다시 부지를 넓은데로 매입을 해서 우선 매입하고 그 다음에 설계비 하고 건축비는 다음해에 이렇게 확보하도록 이렇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본위원이 응암3동 동청사 토지매입을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치행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업을 놓고 우선 순위를 따져서 이 사업책정을 할 적에 지금 순서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평범한 생각에 토지 마련됐다, 설계비 까지 되었다 그러면 건축비를 대주어야 건축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토지 매입이 3개월안에 토지매입이 됩니까? 절대 안됩니다. 그러면 확보된 살만한 장소로 확보를 해 놓았느냐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이것을 사야 되겠다, 동청사 건립을 위해서 이곳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사야 되겠다 이러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간다는 얘깁니다.
기환

이기환총무과장

지금 응암3동 청사부지는 매입할 부지는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살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렸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님 이기환 과장 답변에 더이상 질의할 사항 없지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위원장님 인원관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황용학 총무국장님께서 인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문시 하시는 관점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총무과장이 설명한 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도 이해를 하셔야 될 것같아서 부연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인원관계에서 정, 현원이 맞아들어 가야 됩니다. 직급별로 총무과 정, 현원 수에 보면 기능직은 남아돌고 고용직은 모자라고 6급은 한사람 더 있고 하니까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 질문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시도록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구청 전체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했듯이 형사사건에 계류되어서 직위해제 말하자면 대기발령입니다. 직위해제 되거나 장기 병가로 인한 휴직이 되거나 다니다가 군입대에 의한 휴직이 될 경우에는 그 부서에 두지 않고 총무과 소속으로 발령됩니다. 그래서 총무과 정현원을 뽑으면 실제 근무인원이 그런 인원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정원이 맞아 들어가지 않는 이 표에 의한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과 계장이 지금 형사 사건에 계류되어 직위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소속으로 발령냈기 때문에 보직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능직이 15명이 남아돌아가는데 무슨 얘기냐 옛날에 한전 검침, 계량기 검침, 상수도 검침을 하고 텔레비전 시청료 검침원 이란 기능직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모집을 해가지고 각구청별로 인원을 배정했는데 이것이 중간에 제도가 폐지되어 가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본인들한테 의견을 물어가지고 한전으로 갈사람 방송공사로 갈 사람 희망을 해서 다 보내고 남아있는 인원은 전부 구청에서 인수를 해라 해서 정원외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5명입니다. 이것은 구청 전체로는 오버되어 가지고 남아도는 인원인데 이것은 기능직에서 결원이 계속 생기면 신규임용을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을 보충을 해줘라 그래가지고 초과 지금 관리되고 있는 인원이 15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용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서에 가서 근무하는 방범원이 저희 정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도 또 방침이 없어지는대로 신규로 보충을 하지 않고 이것은 자연감소 되는대로 없애나갈 생각입니다. 정원은 잡혀 있는데 현재 남아있는 인원만 정원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장

국장님 보충답변에 대해서 최준호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이해를 잘돕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착각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조직의 인원을 관리하는데 우리가 전자에 조직관리를 얼마만큼 잘함으로써 우리가 지방행정의 운영을 합리화시키는 측면에 많은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능직 고용원직을 제외한 상용인부가 있습니다. 그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숫자 운영하는데도 거시적으로 보지않고 운영을 하고 있다 지금 고용원직 58명이 지금 경찰서에서 자치구로 넘겨왔다 갔다 받는다 안받는다 이런 식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대상으로해서 이 예산이 나가고 있는 것인데 이 상용인부를 덜 뽑고 일부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더 맞아들여서 쓰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합리화를 시켜 나가야지 이것은 이거대로 방범원은 방범원대로 봉급을 주면서 엉뚱하게 상용인부들을 채용해 받는 것은 뭔일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맞습니다. 지적하신 그 내용입니다. 인부로 받고 있는 것이 상용인부가 있고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방범원들 자기들이 쓰지않고 구청에서 인수를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인부임으로 쓰는 상용인부를 일용인부를 없애고 이 사람들을 인수해다가 쓰자 이래가지고 지금 방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위원님 지적해주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거의다 방범원들을 인수를 해가지고 전용차선 단속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가지고 활용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전에 지금 현시점 이전에 그러한 기능직이나 상용인부 이 관계에 좀더 효율적으로 했었으면 좋았을텐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하고싶었던 겁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이것을 경찰에서 인력을 인수를 해라 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경찰서에서 같이 경찰관들하고 방범활동하던 사람들이 여기와서 구청업무를 해내겠느냐 사실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12사람을 뽑아가지고 데리고 와서 써보니까 아주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원도 다 데리고 오자 방침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장

황용학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시민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유영록시민과장

시민과장 유영록입니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유영록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우리 실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팩스가 4대 놓여져 있지요? 4대의 활용도를 계산해 보니까 일일 한 건정도 민원처리가 93건에 207매인데 기간은 한 200일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대당 일일 팩스 건수가 얼마안돼요. 그렇다면 이 팩스를 놀리지 말고 필요한 과로 시설을 시키고 효과가 그렇게 많은 시설이 필요없다는 얘기에요. 결과적으로 그러한 생각을 한번 염두에 두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일일 팩스를 허용하는 주민이 시설을 얼마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4대 까지는 둘 필요가 없이 필요한 곳에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호적 실무 이것 문제점이 주민등록 등본을 우리가 떼러 가면 주민등록증을 내놓거나 하는데 호적을 떼러 가면 그냥 써서 주면 다 돼요. 이것이 개인정보가 누출이 되는 사례가 여기서 엄청나게 발생이 됩니다.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에 호적등본을 떼고 초본을 떼는데 재증명을 요구합니까? 안합니까? 그것은 구멍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에 구멍이 있다는 얘깁니다. 이것의 보완이 강구되어야 하고 또 우리가 시민과에서 행정정보 공개를 하지요. 그런데 각 과에서 생산되는 행정정보를 1년 내내 정보를 받습니까? 1년에 한번만 정보를 받습니까?
영록

유영록시민과장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아니 각 과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시민과에다가 전달을 협조해 주어서 그것이 주민들한테 정보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산되는 시기가 언제든 발생되면 시민과하고 협조의뢰가 옵니까? 아니지요. 1년에 일정기간을 정해서 오지요. 그 기간내에 오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정보가 제대로 생산된 정보가 와야 되는데 오지를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보공개 범위가 축소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이래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장

최준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유영록 과장님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유영록시민과장

한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팩스민원에 대해서 최준호위원님께서 오해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93건이 있다는 것은 무료 팩스가 93건 있다는 얘기고 팩스 민원은 전국에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시민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민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구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부서에 대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진흥과장

저희 사회진흥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이춘구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구민체육센터건립이 원래 ‘96년 12월 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구민체육센터가 완공이 되면 몇명정도 수용할 수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또 진입로 문제 지금 기존계획에 보면 신도초등학교에서 유한관까지 가는 거리가 200m 될 것이에요. 그러면 진입로가 폭이 몇 m폭인가 그 진입로에 많은 구민이 이용할시 그 진입로에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한 점이 없는가 말씀해 주시고 거기 또 한 천명 이상을 수용하다가 보면 주차장 관계가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몇대정도 주차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진입로에 대해서 도시계획선이 설치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조순시장이 대통령으로 입후보함으로 인해서 별다른 차질이 생기지 않는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진흥과장

김형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립추진 계획진척이 당초의 계획에서 다소 늦어지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총사업계획기간은 현재 변경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 계획은 금년 12월 까지는 착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 3월로 추진이 3개월이상 늦어지게 된 이유는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중에 본청에 발주전 사전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재심의 결정이 되어서 거기서 한 1개월 반 가량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약 2개월 정도 추진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가 현재 건립 대상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실시계획 인가전에 이렇게 심의까지 거쳐야 되는 이러한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공원위원회로 부터 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실시인가를 처리하게 되어서 이렇게 병행해 가도록 하는 방침을 정하는 과정에서 약 3개월 이상이 늦어서 그렇게 된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는 완공이 되었을 경우에 사용인원을 현재 저희가 일일 1,500내지 2,0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유한관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9m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입로 대상부지 일부소유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한 보상방안이라든가 그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일간에 방침이 나오는대로 도시계획과와 협의해서 진입로 확보방안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 보셨는데 우선 공사를 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로는 통일로쪽으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마련이 됐으면 더 좋겠다 이용편의상 더욱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것은 건립공사를 추진해 가는 문제와 병행해서 여러가지 방안을 다 검토해서 여기에는 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든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계속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관계는 현재 한 100대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주차장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주차능력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여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으로 하고 시장님이 지금 머지 않아 퇴임하시게 되는 것과 저희 건립상에 연관관계을 물으셨는데 저희도 일단은 저희 구청장님이 시장님과 여러번의 기회에 걸쳐 충분히 저희의 형편을 설명을 드리고 최대한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신 마당에 사퇴를 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건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당초에 저희가 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할 때 목표를 건축비 예산의 50% 정도의 한 48억 내지 50억을 시비로 지원 받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이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전 간부님들과 함께 노력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김형수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김형수위원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김형수위원님과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된 진입로로 유한관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춘구

이춘구사회진흥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 통일로 주변에서 본위원이 보았을 적에 통일로에서 진입로가 되어야 앞으로 51만 주민들이 체육센터를 이용하고 불편함 없이 체육센터를 찾는데도 상당히 편리하겠고 여러가지로 보아서 위치상으로는 지금 유한관 앞으로 진입로가 생기면 너무나 구석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로 주변에서 바로 진입로를 만든다면 상당히 이용하기가 능률적이고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진입로다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구

이춘구사회진흥과장

저도 김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예산형편만 어렵지 않다면 통일로쪽에서 진입하는 진입로 말고도 은평경찰서 쪽으로 진입로를 확보를 해서 아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더이상 바랄게 없겠다 그래서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한관쪽을 통해서 진입로가 현재까지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사를 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또 추가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문제 등등해서 가능하면 통일로쪽에서 들어가는데 통일로 쪽에서 일부 구간은 노폭이 충분치 않습니다. 현재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와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1, 2억이 투자해서 우리가 예산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무려 120억이란 예산을 투자하게 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체육센타를 건립하면 우리가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건립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유한관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보다 좀 초과될거다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투자 플러스해 보니까 얼마나 더 들어 가겠어요. 진입로는 분명히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춘구

이춘구사회진흥과장

김위원님 말씀을 아주 귀한 의견으로 들었습니다.

이희원위원장

그럼 김형수위원님 이해하시겠지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회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질의방법은 업무 참고사항도 있고 또 자료요구 사항도 말씀드리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이춘구 사회진흥과장 최준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진흥과 용어부터 제가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받아본 가운데에서 시민단체 지원한 예산을 요구를 했더니 시민단체가 딱 동호회 단체 이름을 쓰고 거기에 지원한 예산을 자료를 만들어 주었는데 시민단체는 그러한 단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춘구

이춘구사회진흥과장

넓은 의미에서 동의합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민단체라는 의미는 그러한 같은 목적으로 체육 단체에 동호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인지를 하시고 우리가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모든 각종 행사가 많은데 그 행사에 동원하는 방법이 관선시대나 지금 민선시대나 똑같아요. 오히려 민선시대가 더 심하게 나빠졌어 왜 나빠졌느냐 주민들과 함께 하는 사업으로써 어떠한 묘를 해야지 어떠한 행사를 하면 주민을 참여하도록 끌어들일려고 강제동원하는 이런 식이 되고 인력동원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은 굉장히 잘못된 풍속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참여하는 것이 동행정에서 인원 몇명 참여한다고 하면 동직원, 취로인부들, 통장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은 고통을 겪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홍보방법을 개발해라 그 홍보방법이 그것은 서면으로해서 안되고 반상회보에 넣어도 안됩니다. 시각으로 볼 수 있는 홍보체제가 우리는 앞으로 자치행정 운영하는데 시급한 문제다 지나가다도 시각으로 봐야 되고 무얼 봐야 됩니다. 이러한 것이 프래카드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프래카드가 엄청나게 널려 있기 때문에 도시경관을 오히려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이런 것이 빨리 개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동원방법에서는 한번은 동원이 안되더라도 강제동원하는 행정은 지양을 하고 그 행사를 하다가 자꾸만 개발을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 유도해주는 것으로써 해나가면 언젠가는 주민들 스스로가 참여하게 되지 않느냐 이러한 방향에 지금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것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배영 구청장이 민선구청장이라 사람 많이 오는 것 좋아하는데 그런 감정적인 동원은 고달픈 것이 동직원들이에요. 이사람 저사람 시간없는 사람 끌고 올려니까 어렵다고 이러한 고통은 가능한 그러한 업무는 동행정 업무에서 지양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 국토대청결 운동 국토대청결 운동을 삼천리골이나 큰 단위로 하는데 물론 지금은 각동대로 자기 지역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지역 골목골목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것 쓰레기 봉투에 넣어져 있지 않고 길바닥에 널려져 있는거 이러한 것도 치우지않는데 삼천리골 앞에 가서 북한산에 가서 하느냐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에 주민의식이 번지고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국토대청결 운동은 우선 우리가 일정한 날짜를 잡아가지고 통장들만 하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우선 각 직능단체들이 참여들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주민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을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직능단체에서 소비조장을 시키는 일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생활하는데 자치행정 운영하는데 한시도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시각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합니다. 그런데 새마을 부녀회를 통해가지고 어떠한 기업체에 어떠한 상품을 이것을 선전하는 장소를 만들어서 PR하고 거기서 얼마를 할부로 사야 되는 경우가 부담을 준다는 겁니다. 소비조장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요. 이것은 절대 문제가 엄청나게 있지 않느냐 또한가지 경제살리기 운동 이 경제살리기 운동으로 해서 각구별로 등급을 매깁니다. 그러면 등급을 매긴 자료를 보니까 정말 한사람 한사람 거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준 금액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타구에서 새마을 금고에서 와장창 빼가지고 집어넣었다가 빠져 나가는 실적올리기 위해서 등급이 낮아졌다고 해서 관에서 독촉하는 것 이것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스스로 그렇게 참여 하고 있다는 것은 실적이 어느정도 올랐으며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다른데서 편법으로 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등급이 낮다고 해서 재촉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다.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업무를 진행하는데 많은 참고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은 가능한 배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이것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민과 함께 걷기운동에 지금도 학생들을 참여해서 자원봉사 시간을 공제해 줍니까?
춘구

이춘구사회진흥과장

그날 참여해서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저희가 얘기한대로 그렇게 봉사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2시간을 자원봉사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과장님 참 무서운 일 하시는 겁니다. 아주 잘못된 무서운 일을 하는 것이에요.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청소년들한테 자원봉사 의식을 잘못 심어 주고 있다는 얘깁니다. 자원봉사의 의미를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인식을 할 때 어떻게 감당하실렵니까? 이 제도는 다시한번 심사숙고하게 해주셔야 될 줄로 압니다. 자원봉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참여해서 그렇게 했다면 괜찮아요. 봐줄 수 있어요. 그러나 자원봉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그러한 자치행정에서 그렇게 해서 자원봉사 시간을 빼주는 것은 잘못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구민함께걷기대회에 자원봉사로 나와서 각 직능단체 새마을 부녀회에서 음료수를 제공한다 이런 제도 이런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춘구

이춘구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저희가 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최준호위원

스스로 한다 이말이지요?
춘구

이춘구사회진흥과장

예.

최준호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왜 새마을을 이끌어 가는 우리 위원장님이 계시고 거기에 간부진들은 자치단체에 부서에 어느정도의 공식적으로 요구를 안했어요. 문서로 보내서 협조해 달라고 요구는 안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해당 실지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불만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왜 우리가 걷기대회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샘물 갖다가 봉사하게 만듭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체육시설 지도관리하는데 상반기 추진실적, 종합체육시설의 4개 업종중 268개 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점검 대상하고 점검결과 조치사항을 자료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생활체육시설물 확충정비 해서 농구대 설치하는데 이 농구대 설치가 학교에다가 해주는 것입니까?
춘구

이춘구사회진흥과장

지금 거의 학교에 해주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우리 자치구 예산을 들여서 학교에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춘구

이춘구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아직도 많은 수효가 있다 충분히 시설이 되지 않아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기금을 저희한테 보조를 해서 내려주는 예산입니다. 보조금만으로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비를 맞고 하면 재질이 문제가 있고 해서 기왕에 해주는 것 오래도록 쓸 수 있도록 그런 시설로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우리가 다시한번 구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좀 보충해서 알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간 우리가 지금 이게 단년도에 짓지를 못하지요. 건축을 못하지요. 그럼 연차적으로 소요예산을 지원을 받는데 그 차질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어요.
춘구

이춘구사회진흥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33억 올해 예산중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20억원은 사업비 건축비용 예산이고 13억원은 토지매입비이고 신축설계 용역에 소요되는 구비예산 13억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시비 예산을 최대한 지원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말입니다. 총무국소관이니까 총무국장님 또 시민복지국장님 앞으로 제가 이 회기초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가 실시된지는 6년이지만 민선자치 초대 민선구청장이 사업한 것이 은평구 역사에 잘못된 오점으로 남길만한 이 사업은 우리가 지금 진행이 되어서 하다가도 이렇게 되면 좋은 방법이 있고 방향이 있다면 반드시 개선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고집을 피우고 한다면 엄청난 역사가 그 질타를 길이 남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장

우리 이춘구사회진흥과장께서 최준호위원께서 자료요구한 사항도 있고 지적한 사항도 있고 합니다. 지적한 사항은 시정하시고 자료요구한 사항은 속히 준비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의가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웅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웅석입니다.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양웅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인원수급 관계 때문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양웅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민방위과에 새로운 업무가 주어진 부분이 재난 및 지역안전관리 확립인데 이 재난 및 지역안전관리에 종사하는 기술직이 정원이 4명 현원이 3명인데 3명이 하는 일이 어디까지 입니까?
웅석

양웅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하는 중에 많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혹시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현재까지는 각종 재난업무에 대해서 과에서 이미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종합한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재난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우리 민방위과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종 점검이나 이런 것이 우리 민방위과에서 다 한 것이 아니라 우선 민방위과에 먼저 신고가 되면 그 과로 점검을 해서 결과보고를 하도록 해서 우리가 재난업무에 총괄업무를 수행한 것이지 각 단위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원 3명이 그 해당과에 안전도 검사나 각종 지시사항을 하달하고 그 결과를 우리가 보고를 받아 종합 관리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최준호위원

그렇다면 보통 우리가 건축과나 하수과, 토목과 대부분이 해당 과인데 기술직들이 민방위과에 여기 조직, 계를 만들어서 여기서 하느니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계업무 자체가 여기가 아니라 주택과나 토목과나 하수과, 건축과 이런데서 업무가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오히려 한단계 낮추어져서 인력관리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왜 지금 인원이 4명이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현부서에서 하는데 그것을 통제하고 관리하는데서 가용재원이 든다 이런 말이지요. 이러한 감이 있는 것 아니냐 이 재난관리계가 물론 행정기구를 증설을 할 적에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었다고 해서 여기에다가 집어 넣었는데 실지 운영하다가 보니까 이 계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어야 될 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업무 자체가 과장님 그런 생각을 하실 법도 한데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실 저도 이 업무를 맡고 최준호위원님 하고 같은 생각을 한 분야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각 안전관리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시행했지만 어느 부서에서 총괄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관리가 안되었다고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하게 이 업무를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각 부서에서 안전관리업무에 등한시하지 않도록 우리 총괄 부서에서 각종 사건에 대해서 책임지고 또 어떤 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정비를 해서 긴급구호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비능률적인 부분이 해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양웅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민방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4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용학총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국 업무보고 청취는 내일 14시에 하기로 하였으나 오늘 재무국 3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지적과는 내일 오전 8시 30분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재무국에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박상현 재무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상현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총무재정위원회 이희원 위원장님과 총무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은평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는 ‘9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계획을 준비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이나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신다면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국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삼봉 재무과장입니다. 송인창 세무관리과장입니다. 부과과 박병천과장입니다. 지적과 서상원과장입니다. 끝으로 이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건강과 뜻하신 일들이 잘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고 앞으로는 배전의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박상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간단하고 명료하고 성의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업무보고는 이삼봉 재무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이삼봉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삼봉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이삼봉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잡종재산 관리에 대해서 좀 우리 구에 문제점이 있어서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은평구에 잡종재산은 우리가 관리를 충실하게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민의 개인토지를 우리 공공의 목적에 사용 되어지는 공유재산화 되어 있는 토지들이 50만㎡ 이상이 됩니다. 그럼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이냐 그러한 재산관리가 결국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어떠한 상부 기관이나 정부나 어떠한 국회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지 개인 토지를 공유재산화로 쓰여지고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이 앞으로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에 대한 생활환경도 많은 영향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한번 지방자치 단체에서 있어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참고로 앞으로 검토하는데 참고해주십사 하는데 의견으로 그치겠습니다. 두번째 무단 점유재산 조치에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는 국유지 변상금을 면제조치하고 있는 부분이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은평구에 변상금을 면제 수혜혜택을 받는 지금 대상자나 예산상 금액이 나옵니까? 그 부분하고 원래 당초 재산관리를 하면서 매각계획을 세웠던 부분보다 매각을 하지 못한 실적이 아주 낮아서 예산서에는 지금 차질을 빚어서 경정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재산 관리를 전부 지금 확인작업을 하고 하는 중이지만 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등기소유권 보전등기까지 확인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답변을 해주시고 또 계약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관선시대보다 민선시대에 올수록 수의계약이 각 자치단체별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수의계약 대상이 공사가 5,000만원 이하나 용역, 제조, 구입비 2,000만원이하일 때에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 경쟁입찰을 해서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수의계약 대상이라고 해서 수의계약만 반드시 하라는 여건이 아니라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너무 지나친 수의계약 방향으로만 지금 나간다 하는 이런 의견입니다.

이희원위원장

최준호위원 질의에 이삼봉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이삼봉재무과장

최준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재산이 공유재산화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행정 목적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서 행정소관 부서별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라든가 예산과 이런 각종 뒷받침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무단점유 재산 변상금 면제조치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은평구에서는 국유재산 중에서 10월 31일까지 이것을 접수 받습니다. 내용은 수재민이나 철거민으로 이주가 된 사람에 대해서만 변상금 면제를 받습니다. 우리 은평구관내에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확인한바로는 철거민이나 수재민이 집단이주되어 있는 집단 정착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이 대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31일까지 저희들이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가 나갔고 각 지역신문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신청을 받아서 이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계획에 대해서 매각계획에서 정정된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 매각계획에서 수색동에 있는 한전부지가 작년도에 한전에서 매수를 한다고 저희들한테 매수신청서가 문서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매각계획을 확정을 잡았습니다. 확정잡았는데 금년도에 와가지고 한전에서 예산형편상 매수를 할 수가 없다고 저희들한테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못하고 대부를 하겠다고 대부신청이 와서 대부를 했습니다. 매각재산은 재산의 감소로 금액으로 감이 됐고 대부재산 상승된 요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산 관리 확인작업에서 등기를 확인하고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면서 우리가 토지대장, 지적도 다음에 등기부 등본 이렇게 세가지를 하나로해서 하는 작업으로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세가지를 계속해서 [바인더]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철저히 [바인더]로 해서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계약하는데 있어서 관선 때보다는 민선때 수의계약이 더 늘었다고 하는 질의사항에 대해서 사실 맞습니다. 관선 때보다 지금 수의계약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수의계약은 공사인 경우에는 5,000만원 미만 물품 제조 구입에 대한 것은 2,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구 관내에 영세업체를 가능한한 계약을 해서 우리 구 관내에 좀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사업에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할려고 보니까 수의계약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솔직히 보고 올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이삼봉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님의 답변에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최준호위원

조금 더 질의 남았으니까….

이희원위원장

조금 더 질의가 남았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제가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 잘 파악을 하려고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재산매각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재산매각을 해서 일반회계로 편입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재산이 자꾸만 우리 구유재산이 없어지는 격이 되어 버리는 것 같에요. 그러면 재산을 보유하고 늘려 가려면 우리가 이 매각대상에 드는 재산을 매각을 한 예산을 특별회계화 시키는 방법으로 또 그러한 법적 규정이 검토되어서 있다면 그러한 방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민선시대 자치구의 재산을 하나 더 늘려 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 또 지금 자금 운영 관계를 보면 우리가 구금고를 운영하는데 매년 예산을 자금을 운영하는 방향과 방법에 따라서 얼만큼 신경쓰느냐에 따라서 매년 변동 추이를 보면 들쑥 날쑥합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많았다, 어떤 때는 적었다 이런 변동사항이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얼만큼 효율적으로 자금운영 관리가 되느냐 하는 신경을 세밀하게 씀으로써 연간 이자액이 엄청난 차이가 돼요. 그러한 것이 효율적으로 전문화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물론 지금도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잘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것이 전문화 되어서 기술적으로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 구금고 선정을 하는데 입찰제로 해야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중요한 사업을 결정하는데 왜 의회에다가 의견도 안물어 보고 임의로 구청장이 계약을 하느냐 이것이에요. 자치구에 중요한 정책결정 사항은 의회에다가 물론 우리 위원들 스스로가 그 권리를 찾아야 되겠지만서도 그 이전에 자치단체장은 그러한 것을 한번쯤은 보고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구청이나 상업은행하고의 계약기간이 지금 몇년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그걸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출계에서 아까 총무과에서 제시한 부분인데 총무과 부분이 아니고 재무과 소관이라고 하는데 제가 잘못 구분을 한 것 같습니다. 자료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주문하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초과 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 수당등과 각종 수당에 관한 지급 방법, 근거, 또 ‘96년에서 ’97년까지 7월 30일까지 월별 각 과별 부서별 각종 수당 지급액 및 근거, 그리고 총무과 및 의회 두 부서에 지급되는 각종 수당 지급종류와 금액, 법적 근거 이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하신 가운데서 계약실적에 나타나는 일반경쟁하고 수의계약 관내영세 업체에다가 어떠한 물건을 팔아 주거나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수의계약쪽으로 많이 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치시대에 행정관할 아래에 있는 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 수의계약의 여건에 따라서 지금 관외로 멀리 떨어져서 있는 이 업체도 많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관내 업체에 있는 부분들이라면 관내에 그러한 업체가 없어서 나간 것인지 이러한 부분이 과장님 답변하고는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장

이삼봉 재무국장께서는 지금 최준호위원께서 지금 질의한 사항을 자료요청도 하셨는데 재무과에서 자료요청을 준할 수 있는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한 사항도 아주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이삼봉재무과장

최준호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을 함에 있어서 재산을 매각함으로 인해서 재산이 줄으니까 그 매각 대금을 세입대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금운영에 있어서 구금고 운영에 있어서 이자증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약은 구금고 계약에 있어서 우리가 ‘97년도 6월서부터 특별우대금리를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부터 저희들이 특별우대금리를 적용을 받았는데 서울시내 25개 구청중에서 3개 구청만 특별우대금리를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우대금리 적용을 받은 3개 구청중에서 1개 구청으로써 우대금리를 받아서 자금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작년 보다 약간 상회해서 우대금리 적용을 받았습니다. 일반 시중은행보다 더 이윤이 높은 것으로 우대 금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번 추경예산에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이자수입이 8억을 저희들이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이 상반기에 8억을 상회해서 이자가 15억정도의 이자를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세입추경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금운영을 충분하게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자를 만들어 놓는 방향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들 초과근무수당이나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수당 등에 대한 총무과나 의회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소관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편성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출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저희들 소관이 아닌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저희들이 받은 것으로 압니다. 다음 수의계약에서 관내와 관외 업체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가 이번 회의가 끝난 다음에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97년도 ’96년도에 상세한 차이로써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상반기 부터 7월말까지 그 다음에 ’97년 1월부터 7월까지 수의계약 대비해서 뽑아 보았더니 관내 업체는 126%가 됐습니다. 그리고 관외 업체는 54%가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내 업체에 산업활성화를 위해서 가능한 하는데 사실상 이것은 법적으로 저희들이 관내 것을 하라 할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으로 관내 것을 이용하는 것을 우리 구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서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최준호위원 질의에 답변도 있었고 자료도 차후에 제출하신다는 이삼봉 재무과장 답변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훈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

이훈규위원입니다. 세외수입 실적에 변상금난에 금년도 상반기에 30%징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상당히 변상금 징수하는데 애로점이 있는 항목인데 상반기에 약30%를 실적을 가지고 여기에 있어서 시효취득 건수가 있는지 있으면 몇건이나 되는건지 다음 113페이지에 정수 물품에 대해서 연간 감가상각을 하는지 안하는지 한다면 ‘96년도 감가상각금이 얼마나 됩니까? 다음 114페이지 수의계약 건수의 프로테이지 90%가 조금 넘습니다. 일반경쟁은 53건이고 수의계약 건수는 486건이라고 따져 보니까 90%가 조금 상회하는 것같습니다. 여기에 동일 품목을 분할 계약하는 것은 없는 것인지 말하자면 1억 5,000만원을 세번만 하면 5,000만원씩 됩니다. 실제로 그럴 리야 없겠지만 구의원 입장에서 있을 수 있다고 지적을 해볼만 합니다. 수의계약이 90%가 넘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지역 분포도에 산재한 기업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했노라 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정신은 좋은데 경제력은 예산은 조금 더 나갔다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더 나가는 것은 지방기업 활동에 보탬이 된다면 충분히 상계되겠지요. 다만 은평구의 실정을 보아서 은평구에 조달하는 물품이 은평구 산하에서는 절대로 다 커버를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동일 품목에 분할해서 수의계약 처리한 건수는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대략 어떤 품목에 몇회에 나누어 했다고 하는 것을 혹시 답변이 되시면 해주시고 안되면 서면으로 해주시고 다음 115페이지 세입세출결산난에 보면 ‘97년 추진실적 항목에 2항 생활안정 기금에 4억 3,000만원 단위의 예산액이 세워져 있습니다. 상반기 플러스 1개월이 실적을 보면 충분히 상회를 했습니다. 130% 더 받았네요. 그렇다면 앞으로 5개월 남았다 충분히 세입보다도 더 들어올 것이라고 추산을 해봅니다. 아울러서 그 기금이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제로된 이유 그리고 사실 그렇다면 7개월 동안 30%정도 지금 세입에 기록되어 있네요. 앞으로 세입이 어느정도 증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숫자적으로 근사치라도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장

이훈규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이삼봉재무과장

이훈규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이 상반기에 30% 징수실적인데 징수실적이 저조하지 않느냐 사항에 대해서는 변상금 징수는 사실 부과 자체가 강제부과입니다. 이것은 강제부과지 지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국공유지를 개인이 쓰고서 사용료도 안내고 살고 있었으면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20년이 지나면 소송하면 우리가 뺏깁니다. 그 뺏기는데 뺏기지 않을려면 대부료를 단 10원이라도 받아야 됩니다. 대부료를 안냅니다. 이 사람들이 대부료를 대부신청을 안하니까 강제로 우리가 변상금을 강제로 부과를 합니다. 변상금을 강제로 부과해도 또 안냅니다. 안내니까 이것은 부과를 해놓고 징수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안하면 땅을 뺏깁니다. 그런데 이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한 사항 중에서 시효취득 건수가 몇건이나 되느냐 하면 시효취득건수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한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응암동입니다. 고법에 가서 졌습니다. 대법원에 며칠전에 상고를 했습니다. 어제 시효취득이 또 한건이 제소가 되어 들어왔습니다. 불광2동에 약50평 정도가 이사람이 점유하고 있는데 20년 동안 자기가 깨끗하게 잘썼으면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내놓아라 하고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효취득이 두건이 있습니다. 대법원이 5일전에 대법원에서 새로이 판례가 나왔습니다. 20년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승인없이 한 사항에 대해서 시효취득을 인정하지 않는 새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들어온 소송도 그 판례나오기 전에 제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소송하는데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취득 건수가 두건이 있습니다. 정수물품 감가상각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감가상각제도가 없습니다. 다음 수의계약 건수가 90%인데 동일품목에서 분할 계약한 사실은 없습니다. 동일품목이 연간 저희가 사용할 사항에 대해서는 단가계약 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단가계약에 의해서 한 것은 주로 우리 보도블록이라든가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단가계약된 금액으로 우리가 계약해서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청에서 단가계약하는 것은 상장 표창장에 제작 다음에 상장을 줄때 주는 시계의 구매 이런 것이 1만 6,000원 정도 됩니다. 다음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생활안정기금은 사회진흥과에서 관장하는 특별회계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역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훈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이훈규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

관공서에서는 정수물품에 대한 감가상각을 안한다면 서류상에 100억이면 실지로 보아서 20%도 안되는 현상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후가 되고 차량이 동시에 100억이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원인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자산평가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관외 질서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도리가 없고 다음 제가 수의계약 단위에서 동일품목을 조달청 구매하는데 그것은 조달청에서 해놓은 것이니까 어디든지 단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없는 품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구매품은 열외로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의계약 사항중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시계 같은 것을 한다 할 때에 가령 2,000만원에 해당되는 것이 1년에 6,000만원 되면 그걸 세분화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6,000만원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필요성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6,000만원에 대한 일반입찰 경쟁을 하면 가격이 많이 내려갈 수 있다 하는 것은 확정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려 가는지 올라 가는지 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일반경쟁입찰이 수의계약 보다도 단가가 좋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건수상으로 없는지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건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답변을 보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이훈규위원 보충질의에 이삼봉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이삼봉재무과장

이훈규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의 단가계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가계약은 연초에 금년도에 우리가 우리 구청 과에서 쓰이는 것, 소요되는 것을 미리 받습니다. 그 사안을 당초 계획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계, 표창장, 이것이 사회진흥과에서도 표창장이 나가고 총무과에서도 나가고 이렇게 나갑니다. 사회진흥과에서는 사회 단체에 표창장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다 물량을 받아서 물량에 의한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단가 계약이 예를 들어서 시계가 100개 이렇게 단가계약을 했을 때 금년 1년동안 100개를 구매를 안할 경우가 있습니다. 50개정도 단가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초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훈규위원

제가 수량적인 초과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가령 우리가 구매하는데 6,000만원입니다. 연간 쓰는 것이 그렇다면 2,000만원이니까 수의계약이 충분히 해당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6,000만원치를 단가계약을 한다는 것은 수의계약의 요건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6,000만원의 단가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한다면 2,000만원이 오버되는 위를 범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삼봉

이삼봉재무과장

그렇게는 못합니다. 2,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해야 되고 연간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한번 단가가 나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이훈규위원님께서는 이삼봉 과장님 답변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기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간사

나기빈위원입니다. 본위원 질의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중복되는 답이 있을 것 같아서 생략하려 했으나 몇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중복이 되더라도 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12페이지에 세외수입 실적 ‘97년도 상반기 현황을 보면 우리 구 목표액을 13억 2,121만 9,000원으로 해서 징수는 불과 3억 1,900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이것이 A : C 비율을 본다면 24%인데 너무나 저조한 실적인데 매각 수입에서 20%뿐이 안되어서 매각수입이 수색동 소재지에 있었던 변전소에서 매입을 하려다가 안하는 바람에 이렇게 차액이 났다고 하는데 그래도 많은 차액이 있다고 계산이 나옵니다. 또 아까 변상금쪽에서도 구유에서는 12%에 지나지 않는 수입실정입니다. 그래서 합계가 18%가 지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저조한 비율은 강제부과이기 때문에 힘든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처음에 ‘97년도 예산을 주실 때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당초 예상을 안하셨던 것인지 아니면 ’97년도 예산에서 돌변수가 생겨서 이런 현황이 발생하고요. 그렇다면 아까 매각 수입에서 저조한 것은 매입하려는 사람이 취소하고 대부를 원해서 대부가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대부가 많이 늘어난 사항은 맞습니다. 192%라고 됐으니까요. 그렇다면 전 페이지에 111페이지에 추진계획을 본다면 매각대부 및 변상금 부과 계획, 그렇게 해서 그대로 추진계획이 잡혔습니다. 전년도 예산 그대로 매각해서 12억 3,971만 1,000원으로 그대로 잡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업무계획은 하반기로 되어 있는데 ‘97년 하반기인데 어떻게 여태까지 세외수입 실적 ’97년 상반기 현황의 있었으면서도 추진계획에는 그대로 잡혀 있는가 그렇다면 ‘97년 하반기이니까 매각이나 대부변상금에서 변동이 있는 추진계획이 서 있어야 하는데 추진계획은 그대로 12억 3,971만 1,000원으로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본위원이 볼 때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변상금 같은 것은 산출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장

나가빈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삼봉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이삼봉재무과장

나기빈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목표액이 13억의 매각목표에서 징수는 3억인데 사유는 무었이냐 물으셨는데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신 사항대로 수색 한전부지가 897㎡이 사항에 대해서 거기서 매각하려고 하다가 매각을 안하고 대부하기 때문에 대부는 늘어나고 매각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서 감액요청을 지금 의회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하반기 계획은 매각계획이 내려가고 대부계획 목표가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수정이 될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변상금 징수율이 당초 계획에서 예상하고서 목표를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사항에 대해서 당초 이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관리하면서 당연히 이것은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산조사해서 변상금 하나씩 부과해 나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변상금 징수에 어려운 난관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이삼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빈간사

다시 한말씀 드린다면 예산계획이 구유가 12%, 합계 18%인데 당초 예산을 짜실때 징수율이 저조할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처음 목표액을 적게 잡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랬다면 이 비율이 저조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삼봉

이삼봉재무과장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부과 자체는 징수를 못한다고 해도 부과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숨겨놓고 징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그대로 안할 수 없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재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창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송인창입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희원위원장

송인창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세무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천 부과과장 나오셔서 소관부서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부과과장

부과과장 박병천입니다. 부과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부과과의 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이희원위원장

박병천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과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이 업무를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종합병원이 우리 관내에 두군데가 있지요, 개인종합병원이? 종합병원에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부과합니까? 종합병원이 재산세나 도시계획세의 면제대상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희원위원장

박병천 부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부과과장

최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원은 지방세법에 의해 용도구분에 대한 비과세 대상에 대해서 비과세 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일입니다. 비과세 대상이 되는데 과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비과세 대상이 되는 규정이 어디있습니까? 규정이 어느 규정에 들어가 있습니까?
병천

박병천부과과장

세법에 지방세법에 들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국법이지요. 지방세법이 아니고 일반 개별법에 있는 것 아닙니까?
병천

박병천부과과장

세법에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부과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님 이하 재무국 산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과는 내일 오전 8시 30분에 보고를 청취키로 하고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