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기호 의원 발언

이희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님과 재무국 산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중에도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97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원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지적과장 서상원입니다. 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서상원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
박기호위원입니다. 구민들 민원이 나한테 몇개 들어왔는데 내용중에 지적과에서 지적도를 위조를 했다, 그래가지고 그 상황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역촌동 42-8호 김희수, 이 사람 땅이 처음에 103평 사옥인데 지금 95에서 96평밖에 안된다는 얘기에요. 민원을 수십차례 구청에다가 신고도 하고 접수도 했지만 측량한번 안해주고 또 이 내용을 과장서부터 구청장 전부 알면서도 이것을 태만히 넘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과장 오기전부터 이분이 계속적으로 민원을 신청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 얘기는 이 땅에 대한 지적도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것을 관계 부처에 여러차례 검토도 했고 약간 차이점은 있다고 하는데 콤마로 약간 차이라고 하는 것은 눈꼽만큼 차이가 나도 10여평, 20평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관리했던 민원 서류와 지적도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지금은 그것을 사용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도 이분을 아실 겁니다. 몇차례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한테 억울함이 있으니까 건설관리과에서 정상적으로 측량을 해가지고 구청에서 항상 싸울 일이 아니라 이분한테 분명히 여기에 확고한 우리 구청에서 대안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참고로 42-61호에서 대지를 침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 얘기는 이것이 지금 근처 근방에서 전체적으로 들고 일어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몰라 가지고 구청이 무엇했냐, 과장이 무엇했냐, 지적과 직원들이 도둑놈이냐, 강도들이냐, 욕을 얻어먹고 있으면서 왜 처리를 못했냐, 사실 그것이 아닌대도 민원 신고를 하고 우리 공무원들을 귀찮게 하면 공무집행방해 있잖아요. 사실대로 해서 그분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야지 25년 동안 집을 거주하고 있는데 자기 재산을 민주주의 국가에서 9평 정도 뺏겼다면 말이 됩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이것을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반드시 양쪽에 측량을 해서 민사에 관련할 필요는 없지만 주민의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청장이하 모든 과장 공무원들이 수모를 당할 이유가 없어요. 명백하게 드러내주면 잘못이 없으면 아무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적도가 위조되어 가지고 잘못되면 당신이 사표를 내야돼요. 어느 공무원이 남의 재산을 지적도를 위조해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안되는데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번지수는 알려 드렸습니다. 역촌1동에 42-8 김희수, 42-61호에서 대지를 95에서 6평을 침범을 했다 김희수의 땅은 103평 사옥이다 이것도 한두번도 민원 신고를 한게 아니고 지금부터 6, 7년전부터 계속 민원 신고를 하고 있는데도 구청에서 태만히 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이 아는대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장
박기호위원 질의에 서상원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박기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김희수는 ‘92년도부터 옆집 42-61에 지적도가 넓어지고 자기 지적도가 좁아졌다는 민원입니다. 사실 이 지적도는 변조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원에도 내고 시장실에도 진정을 내고 여기 저기 다 해명을 했습니다. 당초에 확정측량한 도면하고 현재 쓰고 있는 도면하고 일치하고 현재 도면에 있는 면적과 토지대장에 있는 면적이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것을 측량도 지적공사에서 하는 것인데 ‘92년도부터 측량을 신청해놓고 이것을 보류하고 보류하고 해서 측량을 해주면 자기가 자꾸 보류를 해서 여기다 나중에 측량 신청인들을 반환을 직권으로 해서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측량을 원하지 않고 지적도를 자꾸 변조했다고 해서 61호 땅을 넓혀 주고 자기 것을 좁혀 주었다고 그러는데 61호를 넓혀줄리는 없습니다. 면적이 61호도 토지대장면적 하고 일치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42-8호도 토지대장 면적하고 일치합니다. 면적을 계산하면.

박기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민원이 쇄도하고 ‘92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되는데 본인이 민원을 해놓고 본인이 거부한다고 측량을 안해주면 됩니까?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현장에 가서 측량을 하러가면 못하게 합니다.

박기호위원
그러면 변명을 하지말고 좌우간 이런 관계를 측량을 하세요. 과장 돈 들어 가는 것도 아니니까 일단 말씀 잘했네요. MBC, 감사원, KBS, 서울시청 아주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측량을 해서 본인한테 알려 주세요. 제 말씀 알겠습니까?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그러니까 측량은 본인이 하는 것이니까 측량을 하는데 협조를 하겠습니다.

박기호위원
왜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본인이 의뢰하면 해주지 않습니까?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 아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땅이 넓다 좁다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관리과에서는 도로를 점용했으니까 점용료를 내라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박기호위원
이봐요. 과장이 그 분하고 감정이 있는 것 같애요. 그 분이 하도 떠드니까 한두번 떠드냐 여기 와서 구청장하고 이놈 저놈 하고 떠들고 한두번 이런 일이 있느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서서 자기 땅이 103.45평이 맞으면 권리 끝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치 끝나는 것 아니에요? 왜 이런 것 하나 해명 못하고 매일 떠들게 만들고 그래요? 이 분이 지금 측량을 원합니다. 이 분을 내가 시간이 없을텐데 오면 과장도 직접 잘 아시겠지만 직접 만나서 이 분이 측량을 원하면 측량을 해주어야지 경계가 되고, 당신 신청도 안해보고 무조건 공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가 측량을 못한다... .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협조하여 드리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동료위원의 영결식 관계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08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