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윤환 의원 발언
윤환
윤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계양구민 여러분! 제22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6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 16일간 집행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안건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행정추진 사항 총123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어 그 중에서 12건에 대하여 시정 요구하였고, 111건에 대하여 권고 요구하였기에 보고 드립니다. 항상 구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어느덧 정례회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 그리고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까지 5건,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6건,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까지 2건, 이상 총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자치도시위원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조양희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양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제221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계양구의회의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이견없이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에 대하여는 제안이유 및 제정사항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의정활동 홍보와 관련하여 획일화된 홍보비 집행이 아닌 효율적으로 홍보비를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우리 계양구의회가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21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
조양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도시위원회 조성환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조성환 의원입니다. 제221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총 70건을 지적하였으며, 시정요구 6건, 권고사항 64건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 및 개선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수감 부서별 지적사항으로는 자치행정과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 시 기본자세 및 환경오염 등 교육 실시 외 5건, 동 행정복지센터 각 동 결원 통장 위촉 외 4건, 홍보미디어과 공공 와이파이 지속 확대 및 사용관리 철저 외 2건, 문화체육관광과 박물관 운영위원회 운영 철저 외 7건, 인재양성과 인재양성 장학재단 기금조성을 위한 홍보 실시 외 4건, 민원여권과 전 직원 친절도 향상 노력 및 악성민원 대응 교육 추진 외 1건, 도시재생과 경관위원회 서면심사 지양 외 3건, 건축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점검 추진 철저 외 3건, 공공시설과 계양 유소년축구전용구장 및 계양 야구장 건립 사업 추진 철저 외 2건, 공원녹지과 시설공사 설계 변경 자제 외 4건, 청소행정과 무단투기 단속 경고방송 내용 검토 외 3건, 공영개발사업단 서운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청산 관리 철저 외 1건, 건설과 장마철 전 도로 포트홀 관리 및 싱크홀 예방관리 철저 외 7건, 교통행정과 기계식 주차장 관리 철저 외 4건, 교통민원과 동절기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설치 장기적 방안 검토 외 2건, 토지정보과 부동산중개업소 위법사항 발생 방지를 위한 교육 철저 시설관리공단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중학생 확대 검토 외 1건입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심사보고를 마치며, 제221회 제1차 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전 위원님들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
조성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이충호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충호 의원입니다. 제221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였습니다. 6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이유 및 제정사항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를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은 총53건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과 개선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수감부서 별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철저 등 3건, 재무과 공유재산심의회 인원 검토 등 5건, 지역경제과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 철저 등 7건, 일자리정책과 내실있는 공정무역 사업 운영 등 2건, 세무1과, 세무2과 공통 체납처분 활동 강화 등 3건, 복지정책과자활센터 지도·감독 철저 등 6건,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등 6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위원회 위원 수 검토 등 6건, 여성보육과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 철저 등 7건, 환경과 분뇨 등 수집·운반업체 지도·감독 철저 등 3건, 위생과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 강화 등 2건, 이상과 같이 제221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
이충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순남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순남 의원입니다. 제221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일 제22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위원장에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 이충호 의원님이 선출되었으며, 6월 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대표 검사 위원인 민윤홍 의원님을 비롯하여 채지원, 김정현, 정진영 세무사님께서 계양구청장이 작성한 2019 회계연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하여 구의회에 제출된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해 결산검사의 적정여부를 심의한 사항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6,142억 4,479만원으로 수납액은 6,252억 5,991만원이며, 지출액은 5,109억 3,459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143억 2,532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사업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 등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487억 6,804만원으로 전반적인 재정운용에 있어 적정을 기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기타 결산검사서 상에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221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
황순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21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16일간의 회기동안 각종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작성과 답변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계양구의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우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계양구와 계양구민을 위한 일이라면 발 벗을 뛰며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어느덧 벌써 8대 의회 전반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의정에 책임자로서 때로는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해 서로 간 의견도 있었지만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 목표를 함께 이루어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의 일부였다고 너그러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하며 많은 보람도 있었지만 항상 지나고 나면 아쉬움도 크게 남는 듯합니다. 아쉬움은 앞날의 도전으로 기약하며, 앞으로 제8대 후반기에도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그간의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동안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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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