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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135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4-10-16

이상걸 의원 프로필 보기 →

효진

김효진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원회

주원회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주원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효진

김효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 심사예정인 안건과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1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고 10월 21일은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조례안 9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본 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웅상출장소 소관의 201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국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효진

김효진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며, 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85페이지에서 91페이지까지이나 이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총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세입 페이지 1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세입결산 총괄 관련해서 이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만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징수결정액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전년도 결산액의 다음 연도 이월액과 지난 연도 수입의 징수결정액의 금액 차이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2012년도 결산 후에 2013년도 결산까지 1년간 세입감액결정 등이 원인이 되는 거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조

박대조위원

자료를 보시면 전년도 결산에 다음 연도 이월액과 지난 연도 수입의 징수결정액이 금액 차이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다음 연도이월액 368억하고 이 부분하고 또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조

박대조위원

내용을 보시면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방세 수입 지난년도 수입의 징수결정에 179억 정도 발생을 하고 있고, 징수결정액의 세외수입부분에 보시면 1,719억 정도 발생을 하고 있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2,110억이죠, 징수결정액이.
대조

박대조위원

다시 가운데 한번 보세요. 징수결정액이 세외수입부분에 금액이 발생의 차이가 나는데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2012년도 결산을 하고 2013년도 결산까지 1년 동안 세입감액 결정 등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는 것 같은데 자료를 보면 지방세 수입부분이 중가산금 증가 쪽인데 지방세 수입금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세외수입은 감소를 하고 있네 그죠!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오납 반환액부분 한번 봐 보실래요. 이 부분을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과오납 반환액이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대조

박대조위원

13페이지입니다. 과오납 반환액부분입니다. 과오납 반환액부분에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과오납 반환액이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보조금은 추세를 보면 증가하고 있거든요. 특히 국도비보조금을 보면 국도비보조금부분에서는 과오납 반환액이 23억 9,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계속 이렇게 사실관계만 확인을 하는 겁니다. 미수납처리…….
효진

김효진위원장

박대조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1건 1건 관계를 확인하셔가지고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 답변은 여기에서는 답변이 안 되는 거라고, 총괄부분이라고.
효진

김효진위원장

아니죠, 총괄부분이라도 이야기를…….
대조

박대조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이 되겠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생각은 지방세 분야는 세무과 쪽에 물으시고 다른 분야만 저희들 쪽에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박대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업무 분장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회계과 세입은 세무과에서 하지만 기획예산담당관으로서의 입장, 이런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 왜냐 하면, 과년도 계속 이렇게. 과오납부분도 국도비보조금이 2011년도에 11억 정도, 2012년도에 6억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올해는 왜 23억이냐! 그런 내용의 질의인데 그것 답변하겠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우리가 받아오면 그 사업의 목적에 집행을 하고 남은 부분은 국비, 도비, 시비 당초 분담비율에 의해서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런데 그 세부내역까지는 이야기가 안 되실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것은 각 실과별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대조

박대조위원

나중에 세무과에 다시 질의를 하면 될 것 같고. 총괄적인 부분인데 13페이지 미수납액처리 결손처분부분을 보시면 지방세의 경우는 매 연도 15억 원 정도 일정하게 지방세가 나오고 있는데 세외수입부분을 보면 매년 증가해 가지고 2013년도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4배 정도가 증가되어 있네, 그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부속서류를 찾아보니까 부속서류는 13페이지입니다. 부속서류를 찾아보니까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무재산과 시효소멸이 10억원 이상 증액된 내용이 있죠? 이 부분도 나중에 세무과에 같이 확인하셔 가지고 폭증 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총괄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부분에 대해 가지고 별도로 지적을 하나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2012년도 결산 시 세외수입 징수율 대비해 가지고 2013년도는 징수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도 지난 년도 수입 징수율은 여전히 지방세에 비해 가지고 저조하며, 지방세 또한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7% 정도 떨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무과에 같이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대책도 필요한 것 같고. 총괄적으로 초과세입금부분을 한번 봐주세요. 초과세입금 부분은 세입추계 잘못으로.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초과세입건 부분은 몇 페이지?
대조

박대조위원

13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특별회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 쪽에서 초과세입금부분이.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초과세입부분이라고 별도로 표시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대조

박대조위원

자료에 보면 초과세입이 되어 있는데 실제수납액에 보세요. 거기에 보면 예산편성보다 실제 수납액이 많은 경우에는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나 반영되지 못한 금액도 나올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2013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초과금액의 합계를 보면 15억 정도로 예년에 비해 가지고 양호하다고 보여 지고, 하지만 세입추계를 봤을 때 예산을 철저하게 세입추세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야 될 것 같다는 것도 같이 지적을 해 드려 야겠습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기획예산은 정말로 중요한 부서입니다. 예산을 잡을 때도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갖다가 점검 잘 하시고 결산도 남은 것에 대해서는 확인도 하셔야 되겠지만 전체가 우리 것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이기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입니다.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전체 일반회계가 6,804억 정도가 지출이 되었는데. 이것이 월별로 일반회계만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월별로 1월 달에 - 전체 6,800억을 100%로 봤을 때 1월 달에는 6%, 2월 달에 한 6%, 3월 달에 한 11%, 4월 달에 한 7%, 5월 달에 한 8%, 6월 달에 8%, 7월 달에 한 6%, 그리고 8월 달에 한 5%, 9월 달에 한 7%, 10월 달에 5%, 11월에 6%, 12월 달에 20%, 익년도 1월 달에 2%, 2월 달에 1%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지적하고 싶느냐 하면. 이 자료에 대해서 우리 예산담당관님은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결국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연도 말에 예산집행이 과다하다. 20%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좋은 지적이십니다. 도에서도 가능한 한 당해 예산은 11월 이내에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권고도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상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공사비가 제가 볼 때는 12월 말에 대거 집행이 되는 경우일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12월 말에 집행이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집행하는 그 부서에서 가능한 당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는데 실무적인 부서에 가면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방금 지적한 부분은 저도 공감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 총괄부서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보충해서 사실관계만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책자는 15페이지이고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액부분 같이 묶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출액 금액을 보면 지출원인행위액 7,850억 정도 대비해서 실제로 지출된 금액이 90% 쯤 되겠네요. 7,355억 원 정도로 차액이 약 490억, 한 500억 정도 발생을 하고 있네요. 전년도 결산액이 다음 연도 이월액하고 지난 연도 수입의 징수결정액 부분에 금액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이 부분들이, 한 500억 정도되는 부분들이 이월액 과다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지는데 이 부분도 의논을 하셔 가지고 그런 게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책자의 다음 연도 이월액부분도 봐주시면 다음 연도 이월액 부분이 세출예산 집행잔액 부분, 같이 묶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 부분도 보니까 이월액하고 집행잔액의 합계가 1,280억 정도. 자료에 보니까 2012년도 대비해 가지고 100억 감소하고 있고.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소가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도 1,300억 정도의 예산이 사업지연 등으로 제때 사용되지 못하거나 또는 사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국고보조금 쪽을 보시면 국도비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의 집행잔액이 12월 집행분이 약 10% 정도네요. 12월 집행분은 제외하고 결산추경에서 정리가 가능해 보이는데 정리를 안 했더라고요. 안 했는지 못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했고. 자료를 보면 집행잔액 1천만원 이상, 예산현액 대비 10%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15개 과에 26개 집행과목이 정리를 못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각 과별로. 물론 1,000만 원 이상인데 우리가 1,000만 원 이상이면 그리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10% 이상이니까 이 부분도 각 과별로 사유를 확인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한 재발방지에 대해서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결산서 15페이지에 2013년도 세출결산 총괄부분을 보게 되면 전체 이월액이 약 874억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지 이월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양산시 가용재원도 부족한 상태에서 이월발생을 갖다가 최소화시키는 것이 재원 가동과 예산 집행에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월액을 갖다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무슨 방안이 없겠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이 이월액 최소화에 대해서는 민선에 들어 와서 계속 “이월액을 최소화하라. 최소화하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실무부서에 가면 보상지연이라든지 다 다른 이유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총론적인 입장에서는 방금 위원님 지적한 대로 이월액은 무조건 최소 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다음 년도 15년도로 이월할 예산 중에서 명시이월 가능 예산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음 주 월요일 대책보고를 하라.” 그렇게 저희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의 영원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걸위원

어쨌든 저는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당초예산을 짜실 때 될 수 있는 대로 올해 사업집행이 가능한 것들을 중심으로 예산들을 짜는 것이 우선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해를 갖다가 넘기는 사업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긴급한 부분들은 그렇게 처리해야 되겠지만 1년 내 사업집행이 끝날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편성하면 조금이라도 이월액을 줄이는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 싶어서 지적드리는 겁니다. 하나 더 할게요. 예산 총괄부서이기에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을 심의하는 권한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협조를 해야 하는 부서입니다.

이상걸위원

결산내역들을 보면 예산을 전용,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당초에 예산서에 없었던 어떤 통계목을 갖다가 신설하거나 해서 예산을 갖다가 전용하고 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통계목에 존재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안전행정과 새마을지회 중앙회 등 교육등록비 이게 통계목인데 여기에 있는 돈 1,000만 원을 갖다가 피서지 이동문고 운영지원 이런 명목으로 통계목을 갖다가 신설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립박물관 유물전시관 3D 영상용역비 7,300만 원이 양산 부부총 특별전 개최라는 통계목으로 신설됩니다. 이 두 가지 내용, 이름만 들어봐도 사업의 유사성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변경을 이용해서 사업을 신설하는 편법수단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사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심사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렇게 사업내용이 질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의회에서 심의절차를 밟아야 되고. 총액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렇게 해야만이 의회가 제대로 기능하고 의회가 집행부의 예산을 갖다가 심의하고 승인하는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기획행정이나 도시건설 쪽에서 이용이나 변경, 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보면서 새로운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방금 지적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는 가급적이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총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세출에서 우리 박대조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만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페이지 17페이지 약 406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305억 정도 됩디다. 그래서 102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도 없는 게 최고 좋은 것이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이기준위원

그런데 사실 1년 전에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없을 수는 없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이 자칫 금액이 작년보다 늘어났다. 예산이 집행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세입추계를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방만하게 해 가지고 예산을 방만하게 할 수 있는 집행잔액이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순세계잉여금부분은 가장 적은 게 좋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라 함은 크게 분류하면 세입목표 대 초과한 것, 그 다음 예산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다 안한 불용액 2개를 보태면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의회에서를 지적을 이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1회 추경에 재원이 많으면. 그것도 지적사항입니다. 사실은 결산추경에서 바루다 보면 그게 우리로서는 예비비로 돌릴 수밖에 없는데 그 예비비가 결국은 다음 해로 넘어가면 그게 순세계잉여금이 되거든요. 제일 큰 문제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편성을 정말 효율적으로 잘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기준위원

그리고 이게 그럴 기회가 있잖아요. 2회, 3회 추경에 갔을 때 이 사업이 아니라면 예산을 조정하면 되는데.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되어 버리면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재원이 되어 버리거든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이기준 위원 지적에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결국 순세계잉여금이 자료를 보면 초과세입금 29억 정도가 되고, 자금 없는 이월액이 21억, 세출 집행잔액 410억이 더해지고 보조금 한 55억을 빼고 나니까 400억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결국 전년도 대비 300억보다 100억이 증가했다는 거죠. 이렇게 증가 안 할 수 있도록. 순세계익잉여금은 과다되는 것보다는 최소화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 부분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우리 위원님들이 세입이나 세출에 대한 총괄부분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다 인식을 하고 계신다 하니까. 과제입니다. 어렵습니다, 사실. 바루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순세계잉여금 부분이라든지 집행잔액 발생이라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회계원칙이 단위 연도 아닙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런데 여기에 대부분이 보니까. 많이 좋아졌는데 대부분이 보니까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과다편성이라, 사업목적별로. 한마디로 1,000만 원 들 것을 1,500만 원 1,200만 원 얹었다가 집행하고 나면 100만 원씩 남고 이러다 보니까 모이니까 숫자가. 그런데 좀 더 타이트하게 예산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이 부분은 제일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것은 예산담당관님도 인정하시니까 이런 부분을. 2015년도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자체가. 그것도 참고하셔가지고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의 부서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85페이지부터 91, 예산 전용 이체는 568페이지부터 569페이지, 집행잔액은 105페이지부터 108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은 381페이지부터 382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애

이정애위원

89페이지에 예비비가 11억 3,100만 원 중에 5억 7,2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01페이지부터 602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지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보궐선거사업 외 6건에 5억 7,000만 원 지출결정해 갖고 5억 5,000정도 지출이 되었고 집행잔액이 1,800만 원 정도. 찾았습니까? 보궐선거관계가 4건이고 민간인 재해보상금, 산림병충해, FTA 대응해 가지고 3건이고. 나와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애

이정애위원

예비비 잔액이 1,8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지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도 적정하게 예비비가 사용되었다고 평가하는데 앞에 이 내역을 잠깐. 11억 3,100만 원. 예비비 11억 3,100만 원 중에서 5억 7,200만 원이 지출된 데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표상 89페이지는 방금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5억 7,282만 9,000원을 타 부서로 집행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89페이지 자료하고 602페이지의 지출액 5억 5,300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예, 전체내역이 틀려서 설명을.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효진

김효진위원장

예산계장님 혹시 설명 가능합니까? 질문의 내용이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예산담당주사, 발언대로) 예산계장님, 자리하십시오. (예산담당주사, 좌석으로) 예산계장이 왜 여기에 옵니까, 위원장 허락도 안 받고!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죄송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예산계장님이 발언대에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예산계장님 발언대에 서셔가지고 자기 신분 이야기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 김옥랑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5억 7,282만 9,000원 지출된 부분 말씀하시는 그죠?
정애

이정애위원

예, 6건 지출결정해서 5억 5,395만 9,710원이 지출되었거든요. 집행잔액이 1,886만 9,290원이 맞습니까?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이 금액이 안 맞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집계를, 계산을 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예비비가 사실은 급할 때 그렇게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이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 예비비에서는 큰 금액으로 나와 진다. 예산 편성할 때 잘못했지 않느냐? 그리고, 지출된 내역이 보면 예비비로서 타당한지? 그러니까 과목이 7개인데 4건은 보궐선거했는데 보궐선거에서 이 돈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 만큼 돈이 많이 남았다는 데 문제가 있고, 나머지 3건 중에도 이것이 예비비로서 목이 타당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의 부분은 제가 설명을 못 드린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에 방금 위원님께서 5억 7,282만 9,000원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602페이지에 지출결정에 보면 5억 7,282만 9,000원 동일하게 금액이 같습니다. 이 금액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산계에서 - 예비비 사용 동의요청이 오면 -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우리가 이 금액만큼은 실과로 돈을 교부를 해 줍니다. 그 다음 해당 부서에서는 처음에 요청한 것이 5억 7,200인데 지출원인행위 한 게 5억 5,395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방금 이야기처럼 1,800만 원인데 이 돈은 그 실과에서 그냥 불용처리되기 때문에 안 맞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적하신 보궐선거부분은 이해가 되시고, 그 다음 재선충하고 대설로해서,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목이 적정하냐 이렇게 질문하셨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시설비하고 재료비로 이렇게 집행을 했거든요. 이 과목은 저희들이 볼 때 맞다고 보는데 혹시 위원님께서는 어느 부분이 안 맞다고 지적하시는 것인지 제가…….
정애

이정애위원

산림병충해 방재같은 것은 사전에 예측이 나오는 것이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재선충, 소나무에서 발생한 재선충이 우리 양산하고 김해에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재선충은 빨리 즉각적으로 소나무를 베지 않으면 많은 부분에 확산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예비비를 우리가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본위원도 적정하게 예비비가 사용되었다고 평가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본위원이 궁금한 점도 있고 그래서 짚고 넘어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가 이해를 못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집행잔액이라는 게 지출결정액에서 지출액을 빼고 거기에 지출원인행위를 빼게 되면 집행잔액이 남는 것 아닙니까? 집행잔액이라는 게 지출결정액에서 지출액을 빼고 거기에 지출원인행위액을 빼면 집행잔액이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아닙니까?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책에는. 602페이지 한번 보세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60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말씀드릴 게요. 여기에서 지출결정액이라는 것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각 부서에 예산을 배정해 준 금액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렇기 때문에 수치가 딱 맞아 들어가는데.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수치가 맞는데…….
효진

김효진위원장

박대조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이것은 회의 끝나고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의논을.
대조

박대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89페이지에 녹색성장 정책발굴 및 확산 해 가지고 사업이 있었는데 이것 시행을 안했습니다. 시행을 안 하셨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제가 답을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양해가 되시면 담당계장님 답 되겠습니까? 예산을 수립해 놓고 안 썼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계장님!
정책 발굴한 부분. 시도조차도 안했다는 뜻이지요?

이기준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에 편성되었으면 어떤 형태로 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예산 편성의 총괄부서인데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액은 적지만 앞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위원

예비비 지출에서 보면 보궐선거에 국내여비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국내여비가 용도를 어떤 용도로 국내여비가 들어가 있지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이야기처럼 보궐선거가 실시됨에 따라서. 보궐선거는 사실 국가사무입니다. 공무원들이 출장 나갈 때의 기본적인 경비로 사업진척 경비라 보고 편성한 겁니다.

이종희위원

중복되고 이런 것은 없었지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이정택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효진

김효진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바랍니다. 페이지는 일반회계 세출결산 95페이지에서 99페이지까지, 집행잔액은 111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소송업무 및 법률서비스 강화에 보면 공공운영비라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예산을 수립해서 지출원인행위가 10원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예산을 1,000만 원 수립해 가지고 어디에 쓰려고 하다가 지출원인행위가 안 일어났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사무감사 때도 거론되어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사건이 날 때마다 공탁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작년에는 사건이 없어 가지고 공탁이 없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공탁금입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그런 성격의 그런 겁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엄격히 따지면 공탁금은 아니잖아요?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아니지만 유사한 건 그런 경우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보상비 이런 것도 아니지요?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보상비도 아닙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내년에도 이렇게 세우실 겁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매년 예비비적 성격으로 세워놓았다가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가 집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매년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결손 처리했습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대안을 줄게요. 앞에 기획예산담당관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당초에 예산 수립해 놓고 이렇게 지출원인행위가 전혀 안 생기는 것은. 1,000만 원이지만 각 과의 1,000만 원도 과별로 정책별로 1,000만 원씩 따지면 이 돈이. 이래서 400억 500억이 나중에 집행잔액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당초에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경 같은 게 있거든요. 나중에 보상비 공탁을 하려 하면, 소송 중에 있는데 공탁을 해야 되겠다 하면 우리가 2회 추경 정도 하니까 실질적인 사건이 있을 때 추경예산을 잡아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왜냐 하면 매매 1,000만 원씩 올라와 가지고 매해 1,000만 원씩 삭감되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그게 시기적으로 맞추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고민해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보십시오. 이게 올 한 해뿐만 아니고 계속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영태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효진

김효진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는 일반회계 세출결산 103페이지부터 122페이지, 예산 전용 이체는 567페이지, 585페이지부터 586페이지, 예비비 지출은 602페이지, 기금결산은 711페이지부터 712페이지, 746페이지부터 747페이지, 집행잔액은 115페이지부터 124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 385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0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다 신문했고 증언도 하셨고. 지금은 사실관계만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제가 지적했던 게 예산의 변경에 대해 가지고 2건을 지적을 해 드렸었거든요. 기억하시죠?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렇게 바뀌게 되면 민간이전경비가 한도가 초과된다는 것도 지적을 해 드렸었고, 그것을 지적하고 제가 책을 뒤져 봤는데 110페이지 보시면 가운데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해 가지고 통계목이 301-02에서 지난번에 지적해 드렸듯이 내용이 307-02로 바뀌고 민간이전경비가 증가를 하게 되고. 이번에 제가 지적했던 것은 바로 찾겠던데 1개 더 지적했던 게 새마을지회가 피서지로 바뀌는 것, 그것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110페이지 바로 위에 보시면 민간이전 있지 않습니까? 민간행사보조 100만 원.
대조

박대조위원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변경에다가 내용도 500백만 원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110페이지 제일 위에 100만 원되어 있는 것이 피서지 새마을문고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109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거기에서 100만원을 까 가지고…….
대조

박대조위원

여기는 내용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 다릅니다. 사회단체 지원에 대한 내용이고 310-10은 다릅니다, 내용이.
대조

박대조위원

제가 지적했던 게 행사실비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바뀌었던 것, 새마을지회 중앙 등 교육등록비가 피서지 이동문고운영비로 바뀌고 100만 원을 변경해서 예산이 사용되었는데 그것이…….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위의 자율방범대 운영비하고 밑의 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 내용이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거라는 거네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예산편성, 다음부터는 목을 세우세요. 피서지 문고가 2년간 계속 지원해 주고 있지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박대조 위원님, 이번의 지적처럼 다음부터 피서지문고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대조

박대조위원

…….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하나만 그 부분 가지고 덧붙여서. 방금 박대조 위원님 질의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전용하고 변경할 때는 실제적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는 통계목 또는 단위사업으로 이동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에 없는 단위사업이라든가 통계목을 신설해서 전용하거나 변경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편성해서 새롭게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특히 방금 이야기했던 새마을지회 교육등록비가 피서지 이동문고 운영지원. 이것은 사업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통계목이 존재했다면 저는 이동 가능하다고 봅니다.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통계목에 없는 것 자체를 갖다가 신설한다는 그 자체는 사업 신설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경과 전용을 할 때 통계목에 없는 새로운 사업들을 갖다가 하신다면 추경을 편성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렇게 사업이 집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렇게 민간경상보조라든지 편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그런데 행정을 하다보면 돌발적인 사항이라든지 여건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측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당연히 그 사업 단위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맞는데 하다보면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유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작은 것이지만 예산 집행잔액에서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이 변경되거나 이런 부분들. 106페이지의 외빈 초청여비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된 부분이고, 그리고 107페이지 사무관리비 2,660만원 변경된 부분.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이것은 공무원한마음대회에 하는 부분으로 2,660만원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마음대회를 한다면 행사비운영비로 하는 부분이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 변경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111페이지 보면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금액은 42만원인데 지출원인행위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이것은 주민투표청구가 있으면 심의위원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주민투표를 청구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행위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편성을 해 놓고 안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효진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일반회계 세출결산 123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예산 전용 이체 569페이지, 집행잔액 124에서 127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은 387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집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서는 세입 총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셔도 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부속서류 13페이지에 보면 결손처분액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 지방세 수입 결손처분액이 15억 정도 되고요. 2012년도 2011년도도 15억 정도 결손처분되었더라고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세외수입 결손처분이 26억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는 6억 정도 이렇게 결손처분되었는데 이번에 세외수입이 26억 결손처분되었어요. 그런데 이 결손처분 내용을 보면 무재산이 한 11억 정도되고, 시효소멸이 14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결손처리가 올해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위원님, 2013년도 결손처분이 세외수입에 많은 사유가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계속 2013년 이전까지 누적되어 온. 책임보험 안 든 사람, 그 다음에 과징금 과태료 이런 부분이 계속 누적되어 왔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아예 재산이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 가지고. 특히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교통행정과 2개 과에서 상당히 2013년도에 결손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

시효소멸이 사유가 14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시효소멸 사유 같은 경우는 달리 생각하면 시효가 소멸되기 전에 먼저 징수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물론 징수하는데 애로사항과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14억이라는 우리 세비가 낭비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 더욱 더 신중을 기하겠고. 특히 세외수입 이 부분은 각 실과에서, 30개 부서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우리 세무과에 담당 하나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려고 지금 인사부서라든지 조직부서하고도 의논 중에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체납액을 받는다는 게 사실 쉽지도 않고 그런 부분인줄은 알지만 좀 더 체납액을 징수하셔서 우리 세입에 잡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13페이지 과오납 반환액부분인데, 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해 보고 싶어가지고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13페이지 과오납부분인데 이 자료를 보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에 과오납 반환액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보조금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국고보조금 쪽을 봐 보세요. 국도비보조금에 보면 과오납 반환액이 23억 9천만원으로 많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유하고 앞으로 이렇게 과오납이 발생 안 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 것인지? 아까 제가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주문한 게 그것이거든요. 확인하시라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 반환액 22억 9,100만 원 이 관계는 도비가 9,900만 원 있고. 덕계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지원사업비 이것은 사업 연기된 이 부분에 11억 정도 이것이 반환되었고, 그 다음에 부서별로 하수과에 BTL 임대료 교부금액 오류해 가지고 9억 5,000만 원 정도, 근 10억 가까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2억 정도 되고요. 도비부분은 두 가지 정도 사유가 있었습니다. 보조금 변경 결정에 따른 사항이 3,000만 원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도비 불용잔액 반납금액 이것도 이천오륙백만 원 있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없으면 제일 좋을 것 같기는 한데 15년도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예상을 하고 줄일 수 있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사실상 국비 도비 이 부분은 당초에 내시가 되어 가지고도 금액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과오납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써가지고 이 부분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 같이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13페이지 29페이지 지방세 수입 징수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징수율인데 지금 보니까 지방세 수입 징수율이 징수결정액이 2,110억 실제 수납액이 1,924억 해서 약 91.2% 정도 됩니다. 이게 작년도에 비해서 약 1% 정도 늘었는데 이게 전국 평균이나 우리 도 평균은. 지방세 징수 평균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양호한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제가 전국 평균, 우리 도 평균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도내에서 그래도 우리 양산이 양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양호한 것 맞지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이기준위원

100점 만점에 91점이면 우수하다고 일단 판단이 되는데. 그리고 세외수입 징수율도 보니까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이 1,719억 그리고 실제 수입액이 1,527억 이래서 한 88.8% 정도 됩니다. 이것도 작년의 86%에 비해서 약 2.8% 증가되었습니다. 아주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지난 연도 수입 징수율을 보니까 지방세 수입이 30.8%. 이것도 전년도 37.3% 보다는 그것이 되었습니다. 마이너스가 되었어요. 전년도보다 7%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세외수입은 전년도의 지난 년도 징수 세외수입이 5.8%인데 17.6%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지방세 수입 징수율하고 세외수입 징수율이 양호한 편인데 그래도 나머지 미징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2012년도 대비 2013년도 지방세 징수율이 좀 적다는 말씀 아닙니까? 주 사유는 양산CC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양산CC가 계속 법정관리, 현재도 법정관리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는 2012년도에는 일정기간 풀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2012년도에 저희들이 22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체납액을. 2013년도는 7억 정도밖에, 그래서 차이가 많이 생겨 있는데 이 부분도 위원님 지적해 준 대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말이 나온 김에. 양산CC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지금 사업자가 새로 선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조만간에, 금년 안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체납된 세금, 지금까지 체납된 세금. 금년도에 부과한 재산세라든지 이것을 사업자 새로 선정되고 할 때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기준위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위원

29페이지입니다. 세무과가 예산 총괄부서로서 예산을 총괄적으로 마련해 주어야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짜는 것이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런데 29페이지 보게 되면 예산현액, 지방세 수입이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많습니다, 11억 정도.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서도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4억 정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어느 정도 되지요? 15억 정도 되는데 15억이라는 것 적은 금액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갖다가 만들어 주어야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짤건데 이렇게 초과 세입금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저희들 당초에 예상을 했는데 세입종류는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세금종류가 주민세도 있고 담배소비세도 있고 그렇는데 세금 종류에 따라 가지고 여건에 따라 가지고 조금 차이가 생겨집니다. 그런 부분이 주세이고. 줄어드는 부분은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작년 1회 추경 때도 5억 정도 감액을 했는데 저희들 예상이 될 경우에는 추경예산 때도 증액할 때도 있고 감액을 할 때도 있는데 조금 차이가…….

이상걸위원

어쨌든 2013년도 결산을 보면 이 만큼의 돈을 갖다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을 갖다가 사용 못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2012년도에 보면 초과세입금이 마이너스더라고요.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집행잔액들이 남으니까, 그리고 이월금도 남고 있으니까 예산부서에서 사업들을 더 많이 해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마련할 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방금 이야기했던 애로사항 이런 것을 저야 잘 모르겠지만 힘들다고 봅니다. 힘들다고 보는데 예산을 많이 짜주어야 우리 양산시가 많은 사업들을 해 나갈 것 아닙니까?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예산을 짜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총괄 부분, 더 이상 없죠? 그러면 123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일반회계에 대해서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지요? 그러면 위원장이 두 가지 하겠습니다. 총괄부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적한 결손처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이 보면 2011년도에 1억 2,400 2012년도에 6억 2,800에서 2013년에 26억이라고 갑자기 뛰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내용은 아까 적에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는데 시효소멸이든 무재산이든 그때 그때 1년에 한번 씩 해 주세요, 왜냐 하면 한꺼번에 모아 놓았다가 한꺼번에 하니까. 갑자기 26억으로 늘어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이제부터는 연년별로 하면 이런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세무과는 그래도 일반예산 7억 9,000 편성해서 7억 7,000 쓰고 집행잔액이 2,20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물론 사업부서가 아니고 관리부서라서 그렇겠지만 그래도 2,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은 아주 모범적으로 세무과에서 일반회계를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향후도 이렇게 타이트하게 세무과에서 예산 집행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에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계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129페이지부터 134페이지, 그 다음에 명시이월은 606페이지, 부속서류의 집행잔액은 127페이지에서 130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은 338페이지입니다. 회계과에 대해서도 먼저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회계과가 돈이 남는다는 이유가 결국은 집행을 안 해서 그런 것이지요?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저희 회계과에도 물론 회계를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결산을 하지만 타 부서하고 똑같이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부도난 그런 것도 결국은…….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그런 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저희들이 잡힌 예산대로 집행하고 난 잔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전에 이해걸 기획예산담당관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세출부분에 국도비 제외하고 자체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예산액 대비 10% 이상 기준으로 했을 때 과가 15개 과에 26개 집행과목이 정리를 못하고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제가 지적을 해 드렸거든요. 그 내용은 총괄부서니까 내용을 알고 계실 것인데 혹시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저희들이 총괄을 하는 것은 회계지출에 책임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대조

박대조위원

각 과별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잘 관리를 하라.”고 지시는 못하는 건가요?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저희들은. 예산부서에서 총괄해서 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래서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총괄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었었고, 세무과랑 같이 계속 이야기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다시 정리를 하면 15개 과에 26개 집행과목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더라. 안 남게 사업을 진행하시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립니다.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우리 박대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000만 원 이상 예산현액 대비 10%. 131페이지 사무비관리비 2,500만 원 이것이 1,468만 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예산 대비 58.7%가 남아있는 거죠. 이것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132페이지 감리비 있습니다. 감리비 아마 이게 삼성동주민센터 증축관계로 알고 있는데 1,500만 원 예산 잡아가지고 1,065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잔액이 71%나 되는데 이런 부분들하고. 2,140만 9,000원 웅상출장소 신축 감리비하고. 이 3건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시죠.
효진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130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기준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사무관리비가 2,500만 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1,000만 원 쓰고 50%가 남았다는 뜻입니다. 왜 사무관리비를 당초에 이렇게 많이 세웠느냐 이 이야기예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기준위원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효진

김효진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서셔가지고 자기 신분 밝히시고 이기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현주

우현주경리담당주사

지금 담당은 아니지만 예전에 재산관리담당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무관리비가 주로 측량비하고 감정수수료로 나가는데 이것을 우리 시비로 잡아놓고 있는데 4월 정도 되면 도에서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보조금부터 우선 쓰고 저희들 시비를 남기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예산을 2,500만 원을 어떤 항목으로 세웠습니까?
현주

우현주경리담당주사

이게 재산관리의 측량비하고 감정비.

이기준위원

원인행위가 반밖에 안 났기 때문에 남았다, 이런 이야기죠?
현주

우현주경리담당주사

예, 밑에 보시면 바로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중간에 내려오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것부터 저희들이 먼저 쓰고 그 다음 저희들 시비는 안 쓰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이런 부분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해되었고요. 그리고 나오신 김에 뒷 페이지 132페이지 감리비(웅상출장소 신축) 이 부분도 8,7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2,1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현주

우현주경리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그때 당시의 담당이 아니라서 제가…….

이기준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 이것은 답변을 해 주세요.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동,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을 적에 전기 소방분야를 원래 분리 발주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경미한 사항으로서 사업비가 남은 겁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해 가지고…….

이기준위원

그 감리부분은 주민센터 증축으로 관련해서 남은 것이고. 그러면 그 뒤에 웅상출장소 신축 감리비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2,100만원 지금 남아있는 그 부분입니다. 페이지는 132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이것은 71% 집행잔액이…….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이 부분은 처음에 감리비를 조금 과다하게 잡은 것이. 요율대로 잡다가 그것을 집행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기준위원

감리비라는 것은 기본적인 건물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과다하게 잡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향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은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결산서 15페이지에 보게 되면 지출원인행위하고 지출액하고 차액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고, 이래서 이월액하고 집행잔액을 합하면 약 1,285억 정도 이렇게 남는데요. 1,285억 만큼 사업할 수 있는 돈인데 올해 사업을 갖다가 못해서 이렇게 이월되는 어떤 행위로 나타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없겠습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보니까 세출에 대한 총괄로 있는데 각 분야별로. 어떻게 보면 단일적으로 하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각 목별로 해 가지고 조금 조금 모여가지고 금액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결산추경할 때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해 가지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세출을 갖다가 내면서 세출에 대한 어떤 것들을 정리정돈하면, 그것들이 제대로 잘되어 있어서 다음 해에 당초예산을 짤 때 집행 가능할 수 있도록 짜 낸다면. 실제 2013년도 예산이 한 7,600 정도 되는데 이 7,600 중에서 1,200을 못썼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예산집행 자체를 6,400 정도밖에 못했다 이런 그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7,600이 다 쓰여지게 사업을 하게 되면 양산시의 어떤 사업내용들이 좀 더 활성화 안 되겠나 싶어서 그런 부분 다 쓸 수 있는 방안들을 갖다가 끊임없이.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이것 추가해서 보고드리면 전체예산액의 15% 남짓이 이렇게 발생하는데 그 중에 보면 계속사업이.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2년 짜리사업 3년짜리가 불가피하게 반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방금 지적한 것처럼 불용잔액 또는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고. 한 10여 년 전보다는 이 이월액의 범위가. 옛날에는 20%에서 25%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는 줄어져 있는 그런 상태이고. 우리가 더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야 양산시 사업이 좀 더 활성화 안 되겠습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이것 맞습니까? 자료를 보시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15페이지 보시면 계속이월비가 6억밖에 안 돼요.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사고이월 그런 것을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렇게 총괄적으로 했다. 구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죠?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계속비 이월은 우리가 다년간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라 괜찮아도. 계속비는 지금 6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일반재원에 1,200이라고 하면 우리 지방재원의 50%를 넘어갑니다. 우리 양산시 자체 재원은 얼마입니까? 우리 양산시 전체 재원 말고 우리 양산시에서. 이천몇백 억밖에 안 되지요?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이천 한 팔백억.
효진

김효진위원장

2,800억까지 갑니까, 요즘에는?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제가 영판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천몇백 억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2,40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400억에 사고이월 빼고 집행잔액 빼 가지고 넘어가는 것이 총 1,200억 같으면 50%, 우리 양산시 자체수입의 50%가 이월이 되어 가지고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담당하고도 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줄이는 방법은 없다고 본위원장도 생각을 그렇게 해요. 하는데도 우리 위원들로서는 “시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 조금 더 그것을 낮추어 달라.”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드리면 그래도 다행인 것은 2012년도 대비해서. 2012년도는 1,400억이 넘었고 2013년도는 1,200억대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나마 그것은 다행인데. 물론 각 과별로 조금 씩 조금 씩 조금 씩 모이다 보니까 근 1,300까지 모인 것은 알겠다고 인정은 되지만 그래도 우리 이상걸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계속해서 이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한테도 지적을 해 드렸고, 우리 과장님한테도 지적을 해 드리고 각 해당 과별로도 계속해서 챙겨보셔야 되는 겁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이 부분에 보면 거의 다 사업비입니다. 설계했는데 보상비 주니까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그 보상비가 거의 육칠십 프로. 이것이 사업부서거든요. 관리부서에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5대 의회에서도 대안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사업비 설계부터 먼저 해 가지고 편성해 주고 그 다음에 보상비만 주는 거예요. 보상비만 주어가지고 보상 다 이루어지고 난 데, 보상이 먼저 된 순서대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그런 공사비를 주어야 된다, 이렇게 5대 의회부터 하고 있는데. 물론 국비나 도비 내려오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 국도비 내려오는 것이 보니까 50% 이상이 돼요. 대형사업에서 돈이 이렇게 많이 되는데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누가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를 지켜서 하면 이것이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전체부서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135페이지에서 142, 예산 전용 이체 569페이지, 명시이월 606페이지, 사고이월 614페이지, 부속서류 보시면 집행잔액에 130에서 135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388페이지에서 391페이지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잔액이 썩 많지는 안합니다만 우리가 이번에는 따질 때 최대한 잔액이 많은 파트는 줄이시고 많이 필요한 부분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을 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종합관제소 거기에 혹시 파출소, 경찰서하고 관계가 바로 바로 연결됩니까?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예. 경찰서 직원도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서류가 없어도 관계없죠? 만약에 우리가 급하게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경찰서에서 24시간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어제도 어느 파출소에서 그렇게 묻기에. 민원서류가 들어가야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것은 아니지요? 사고가 났을 때 접수해 가지고 서류를 보내어 가지고 열어볼 수 있도록?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급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경찰서 직원이 계속 상주를 하니까 경찰을 통해 가지고 하면 가능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바로 열어볼 수 있지요, 그 자리에서?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급한 것은 급하게 처리하고 뒤에 서류를 받아가지고.

이종희위원

그런 부분을 누가 묻기에. 이상입니다.

이기준위원

13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9억 8,400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명시이월이 1억 4,25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떤 내용이죠?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이게 의회의 도청탐지시스템사업비입니다.

이기준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그 사업에 대해 가지고 타당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저희들이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현재 조사가 아니고 작년도 게 이월되어 가지고 올해 마감됩니다, 얼마 안 있으면. 그렇지요? 지금 10월 달인데. 국장님, 앞에도 제가 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지적을 해 드렸는데 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안 주셨어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정확하게 하실 것인지 말 것인지 답을 주십시오.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실무부서하고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이기준위원

실무부서하고 검토!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이기준위원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까? 사실 의회에서 편성한 경비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추후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추후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로 하고. 다음 140페이지 자산취득비(u-city기반조성 지원)하고 일반운영비(공간체계정보 구축)해서 이것은 집행잔액이 1,266만 원과 3,7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에 예산이 저것되어서. 잔액이 10%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간정보 성과물 성과심사비 나온 것인데 입찰하고 나서 입찰잔액입니다, 입찰금액에 대한.

이기준위원

2건 다 그렇습니까?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예.

이기준위원

입찰 전에 예측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금액 자체가?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이 자체가 저희들 당초에 금액을 산정할 때는 예년에 의해 가지고 이 정도 할 것이라고 산정을 해 가지고 예측을 하는데 예측 금액이 조달 입찰을 하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예.

이기준위원

밑에 것(일반운영비) 52%면 차이가 너무 큰데?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성과심사비다 보니까 성과물에 따라 가지고 그 부분 금액에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거든요.

이기준위원

실무적인 부분이 되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하겠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예. 성과심사에 따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발생이 많이 됩니다.

이기준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137페이지 보면 정보통신 현대화 및 고도화사업 이것이 전년도 1억 9,000 정도 이월액을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억 2,000을 다시 이월시킵니다. 그죠? 그리고 139페이지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도시안전망구현사업을 하는데 전년도 12억 이월액을 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10억을 갖다가 다시 이월시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년도 이월액도 생기고 올해도 이월액이 생기면. 이 예산들을 적정하게만 편성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 지금 현재 15억 되거든요. - 다른 사업들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예산인데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월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137페이지 이월된 이것은 이 부분 1억 9,800에 대해 가지고 같이 포함된 이 사항은 우리 관제센터에 교육청에서 하던 사업이 관제센터가 되면서 교육청에서 CCTV 예산하던 것이 저희들한테 넘어온 사항입니다. 넘어 와 가지고 저희들이 이월시켜가지고 연말에 해 가지고 시킨 것이고. 뒤에 10억에 대해 가지고 넘어온 것은 안심택시 사업 그것 자체가 그 당시에 보류되어 가지고, 그때 타협에 따라 가지고 시기가 늦어져 가지고 1년 연기해 가지고 이월시키고. 이러한 사항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고 이런 게 예산이 사장되는 경향성이 있는 부분이라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그것 감안해 가지고 편성했다면 이월액이 그렇게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안심택시 부분은 이 10억만큼 다시 사업을 할 어떤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잡고 가신다니 겁니까?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도 예산 편성한 부분이 집행이 이루어져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종희위원

139페이지 시설비 500만 원을 감액을 했다가 새로 통계목을 신설해 가지고 500만 원을 만들었거든요,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139페이지 401-01 시설비 500만 원을 감액했다가 새로 통계목 신설해 가지고 500만 원을 만들었거든요, 시설부대비로 그죠?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이 부분에 시설부대비가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이 자체가 내나 초등학교 CCTV, 교육청에서 넘어왔다는 그 사항이거든요. 이것이 당초에 시설부대비 편성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빠져 가지고 시설비를 감하고 부대비로 500만 원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희위원

감할 것 같으면 예산을 아예 안 잡았어야죠?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이게 교육청에서 넘어온 그 예산 중에 있는 겁니다.

이기준위원

앞에 내가 지적했던 그 건들이 집행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자산물품취득비하고 사무관리비. 그러니까 u-city 기반조성 지원부분하고 공간정보체제구축과 관련해서 아까 조달청에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언제 집행되었는지? 언제 집행이 되었습니까?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12월 달에.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예.

이기준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가능하면 조기 집행하는 게 최고잖아요. 미리 사업계획이 구성되어 있으면 바로 집행되는데 가능하면 6월 이전에 집행이 되면 전체 집행도 골고루 해 가지고 여유가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12월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20% 이상이 12월에 집중되더라고요.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정보화사업을 하다보면 안행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게 참 많습니다. 이 지침에 의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지침에 내려와 가지고 "이 사업이 타당한가?" 전국적으로 계상을 하다보니 연말 경에 해 가지고 하반기에…….

이기준위원

안행부 지침이 늦게 내려왔다는 겁니까?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예. 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많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 경우는 이해가 가지만 전반적으로 사업을 어떤 계획하고 하실 때는 가능하면 집행을. 12월에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조기집행하도록…….

이기준위원

나름대로 결산하고 정리할 시간에 이런 예산을. 다른 쓸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사장시키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총괄적으로 없으시지요?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스마트위치관리시스템 구축, 당초예산에 수립했다가 전액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것이 언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까? 이것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이게 3회 추경, 결산추경 시에 편성이 된 사업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지금은 하고 있습니까?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올해 사업을 다 마쳤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김흥석입니다. 2013년도 웅상출장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효진

김효진위원장

웅상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는 285페이지부터 293페이지, 예산 전용 이체는 587페이지, 집행잔액은 215페이지에서 220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은 441페이지입니다. 총괄적으로 질문할 페이지 수 이야기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준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집행잔액 부분가지고 292페이지 보수부분에 6,152만 7,000원 예산액에 1,3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21% 정도가 남았는데 이 사안이 어떤 사안이죠?
상구

김상구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장소 총무과 직원들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이기준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인데 이게 예측이 안 됩니까?
상구

김상구총무과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은 전 실과 공히 똑같이 잡았는데 총무과에서 연말에 집행될 것으로 예상한 부분에서 집행이 적게 된 겁니다. 시간외 근무한 사람들은 집행을 다 하고 난 잔액입니다.

이기준위원

당초예산 잡을 때는 이 정도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시간외 근무시간이 적었다는 이야기죠?
상구

김상구총무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텐데. 최종적으로 12월 달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에 예산 정리할 시간이 있었을 텐데?
상구

김상구총무과장

결산추경 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정리를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차후에 이런 부분들이 다음에는. 당초예산에 계획 잡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차후에라도 정리할 타임에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290페이지 취등록세, 재산세 부과부분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35만원 잡혀 있습니다. 35만원 잡혀 있는데 전혀 집행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35만원을 그대로 남겼는데 이 예산을 잡은 이유가 무엇이고, 안 쓴 이유는 뭡니까? 취등록세 재산세 35만원 사무관리비인데.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를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구

김상구총무과장

지방세납부고지서 봉투제작에 35만원을 잡았는데 전년도 넘어왔던 것 갖고 연말까지 사용이 가능해서 제작을 추가로 안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걸위원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 당초예산 잡을 때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상구

김상구총무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집행잔액이 남으면. 어쨌든 적은 돈이지만 큰 건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집행잔액들이 모여가지고 다른 사업들을 갖다가 해 낼 수 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을 잡을 때 신중하게 잡아 주십사하고 지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이상걸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에 조금 더 덧붙이면 조금 조금 조금 남는 집행잔액들이 각과별로 모이니까 1년에 1,300억씩 이렇게 되더라는 것을 저희가 계속해서 지적을 해 드리거든요. 한 과별로 보면 별것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참 중요한 내용들이지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조금 전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신 것하고 같은 내용인데 추경 때 그것을 판단해서 삭감조치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질서가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 부분도 계속해서 지적했던 부분들이었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291페이지 보면 부동산거래 관리해 가지고 일반보상금이 무엇이지요?
상구

김상구총무과장

100만 원 얹혀 있는 그것 말씀이지요?

이종희위원

예, 일반보상금.
상구

김상구총무과장

부동산중개업 신고포상금입니다. 예산은 조례에 되어 있으니까 얹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포상금을 지급할 대상이 없어서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이종희위원

글자가 “보상금”으로 되어 있네요?
상구

김상구총무과장

“포상금” 조례 상 근거로 해서 1건당 50만 원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종희위원

그런 일이 없었다 그죠?
상구

김상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294페이지부터 301페이지, 예산 전용 이체는 567, 587, 명시이월 513페이지, 집행잔액은 220페이지에서 224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이 441페이지에서 442페이지까지입니다. 29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294페이지 자산취득비라고 35억이 있지요?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35만원.

이기준위원

35만원 이게 어떤 내용이죠?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이게 우리 민원들 오면 떠들고 이런 분이 계셔서 민원 응대용 녹음기를 사기로 했었는데 직원들 여론이 휴대폰으로 요즘은 녹음이 잘되어서 그것으로 하자 해서 사지를 않았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들도 하다가 그런 시점이. 언제 알았습니까, 그 부분들?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처음에는 모두들 그것을 사는 게 낫겠다 했는데 휴대폰을 써 보니까 “이게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기준위원

어쨌든 간에 개선사항들이 있어서 한다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당초에 그런 개선사항이 있었다 하면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추경이나 시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이것을 정리를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금액은 적지만 이런 게 모이면 엄청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입니다. 297페이지도 보면 이 부분은 집행이 되었는데 잔액이 10% 이상 되는 부분들 자료를 뽑아보니까. 웅상체육공원 부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예산이 8,000만 원인데 6,900만 원 지출되고 1,086만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입찰 집행잔액으로서 라커룸을 하고 돈이 남은 겁니다.

이기준위원

집행이 언제 되었죠?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집행은 2014년 2월 달에 되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렇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든지 이런 것을 보면 사업이 전부다 하반기에 집행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계획대로 가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게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 이상이 12월 달에 진행됩디다. 그리고 1월 2월달…….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이것의 경우에는 앞에 하고 내용이 다른 게 예산 8,000만 원 반영을 해 가지고 사실상 준공이 올해 2월까지 넘어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 집행할 일이 안 생기겠느냐 해서 2회 추경하고 결산추경하면서도 삭감 안 시키고…….

이기준위원

그러면 과장님하고 답변이 좀 다르네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내용이 위에 하고 다른 부분이 있네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어서 설명드리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혹시 부대적으로 쓸 일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저희들 예산을 빨리 빨리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기준위원

본위원이 하는 취지는 아시겠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그 취지에 맞추어서 저희들 앞으로는 예산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앞에 녹취를 말씀하셨는데 녹취는 법적으로 혹시 명시를 안 하고 하면 안 되지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녹취는 하려고 하면 본인한테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냥 무단으로 하면 안 되고요.

이종희위원

그것을 한다고 하기에. 여기에 관계는 없겠지만 녹취하실 때 꼭 고지를 하고 녹취를 하셔야 됩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고지해야 위법이 안 됩니다.

이상걸위원

297페이지 298페이지 보면 전용부분 내용이 나옵니다. 행사운영비가 민간행사보조로 이렇게 전용이 되는데 민간행사보조는 민간보조금 한도액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용을 하는데 전용을 절차에 맞게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보조금으로 전용시키는 부분은 총액기준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보조금 총액가지고도 그 관계가 지금 초과하는지 안하는지 파악하고 전용해야 된다고 보고요. 사실 작년 양산시 민간보조금 한도 초과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용하는 것은 한도 초과문제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서 전용 자체를 갖다가 하시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것은 프로그램적인 문제인데 만약에 프로그램 상에. 제가 볼 때는 - 예산 총괄부서는 아니지만 -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입력을 하게 되면 이것은 한도가 차서 입력이 안 된다든지 어떤 메시지가 뜬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사람이 전부 하지만 요즘은 워낙 전산이나 이런 것이 많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그런 쪽의 프로그램을 만들면. 우리가 지금 예산지침서에 있는 것을 사실은 전체적으로 프로그램화 시키면 사실은 사람으로 인해 실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총괄하시는 기획예산담당이라든지 아니면 집행하는 회계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약에 회계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면 사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하다보면 뭐가 잘못되었구나 바로 메시지가 뜨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것을 한번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관련부서하고 저희들이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다른 분들 없죠? 출장소장님,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296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천성리버2마을경로당 신축이 있습니다. 그것이 2013년도에 신축공사비가 1억 있는데 명시이월 1억 시켰습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중에 천성리버빌 부분에 신축이 아닌 리모델링한다고 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지금 리모델링 했죠?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렇죠, 추진 중에 있죠?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적 절차가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 가지고 바루는데 있고 오늘은 결산 쪽입니다, 결산. 지방재정법에 경로당 신축으로 정책사업에 편성된 돈을 명시이월시켰어요. 명시이월 시킨 돈을 신축 목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축재원에만 써야지.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기본적으로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못하게 되어 있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리모델링으로 추진하고 있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그래서 우리…….
효진

김효진위원장

소장님, 이런 것은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라 회계질서를 어지럽히면 안 되고 이것은 삭감을 해야 돼요. 삭감을 하고 다시 신규사업으로 천성리버빌 경로당리모델링공사로 재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자체가 회계문란 행위가 될 수 있고. 계장님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 감사받으면 이런 부분에서는 도의 감사지적사항이 될 거예요. 명시이월된 부분은 명시적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결산이니까 지적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명시된 사업비는 그 목적 외에 다른 걸로 편성해서 쓰시면 안 되고 삭감처리하시고 다음에 재편성해서 사업목을 그렇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302페이지에서 311페이지, 명시이월 613페이지, 사고이월이 617페이지, 집행잔액은 224페이지에서 230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이 441페이지부터 44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304페이지 하천관리 사무관리비 1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예산은 편성해 놓고 집행이 전혀 안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같은 맥락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자연환경보전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예산액 1억 5,000을 수립을 했었는데 전체 명시이월이 되어 버렸어요. 화장실 설치를 안 했습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천성산 등산로 화장실 설치공사로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확보한 시기가 2013년 3회 추경, 12월 달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도비 1억 시비 5,000만 원 해 가지고. 그것은 시기상으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현재는요?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올 6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304페이지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확인한 결과 측량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측량을 아직 안했다는 뜻인 것 같은데?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기억을 하겠는데 측량수수료를 확보해 놓은 이유는 하천분야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수가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하천보상금관계 때문에 편성해 놓은 겁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예. 하천구역하고 개인사유지하고 이런 문제가 벌어질 때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확보를 해 가지고 그런 민원이 안 걸리는 것 같으면 예산을 발주를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하천구역경계지점을 일반 토지소유자들이 이의신청을 했을 때 측량업무수수료네요?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1건도 없었네요?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작년에 1건도 없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이기준위원

이해는 되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결산 오실 때 기본적인. 이 부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된 돈이 크든 적든 그게 집행이 안 되었을 때는 담당과장님께서 알고 들어오시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 이런 부분들이 다른 건들보다 적다고 해서 간과를 하게 되면. 이게 모이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베이스는 당초예산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챙겨보시고 마지막 예산 정리할 타임에 추경 때라든지 정리를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차후에라도 결산에 들어오실 때는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숙지를 하고 들어오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소관 201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35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