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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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신동현 의원 발언

91회 제11선정및운영관리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2001-05-24

신동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1차 관악구공공시설등수탁체선정및운영관리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중인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우리 구에서 운영 관리하는 공공시설등에 대하여 위탁체 선정에서 운영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점검하여 비효율적인 운영이나 예산의 낭비 등 불합리한 사항들을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만큼 관련 공무원들께서도 업무수행중에 불편을 느꼈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던 사항들은 위원님들과 기탄 없이 협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10차 회의에서는 행정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였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듣고 그 동안 서류검토와 현장확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일 제12차 회의에서는 6월 11일부터 개의 예정인 회의에 관계인 출석 요구 대상을 정하여 의결하여야 하므로 각 반장님들을 통하여 출석 요구 대상 관계인 명단을 금일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업무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신일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중에도 우리 구의 공공시설등 수탁 선정 및 운영 관리 실태 점검을 위해서 폐회중에도 이렇게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의 사회복지 기본 방향으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틈새계층의 보호는 물론 사회종합복지관 운영을 내실화하고, 사회복지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충실하게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신속한 정보 제공으로 보육의 질을 향상시켜 가정복지 증진에도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관악청소년회관, 신림청소년독서실 등을 통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들의 심신 단련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점검을 통해서 사회복지나 보육정책 등에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생활복지국 전직원은 이번 공공시설등 수탁체 선정 및 운영 관리 실태 점검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계획된 업무 처리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인사를 마치면서, 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이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사회담당주사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모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업무현황 보고를 하여야 하나 사회복지과장께서 장기 병가중이므로 사회복지과장을 대리하여 주무담당주사이신 사회담당주사께서 총괄적인 업무현황 보고를 하고, 질의는 각 담당주사를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 사회담당주사 윤태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신병치료차 장기간 입원사유로 출석하지 못하시고 대신해서 사회담당주사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 내용과 보고드리는 과정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사회복지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모위원장

사회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가정복지담당주사입니다.

김정모위원장

가정복지담당주사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면에서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을 해봤는데 지난 서류에 색인목록표를 작성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기본인데 사회복지과에서는 목록표 작성된 것이 2000년도 서류에도 전혀 없고, 1999년도 것도 정리가 안 돼 있는데 현재 2001년도 거라면 조금 이해가 가지만 과년도까지도 정리를 안 했다는 건 중간에 공문서를 마음대로 고칠 수도 있고, 빼고 보태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몰라서 안 한 건지, 일부러 기피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이만의 위원님 지적에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색인목록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업무 파악하는 동안에 과년도 분을 미처 색인목록을 작성하지 못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바로 정리를 하시겠습니까?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정리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난번에 금천어린이집하고 합실 등 몇 군데 어린이집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교사들이 자주 바뀌는 경향이 많아서 제일 많은 곳을 선택하고 시설이 좋고 위탁체에서 제대로 지원을 해주는 곳 합실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을 샘플로 가봤습니다. 금천 같은 경우는 물론 원장이 바뀌니까 자기가 아무래도 편한 사람으로 교사를 교체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한둘이 아니고 너무나 재임기간이 적은, 뭐 2, 3개월 내에 교체된 경우도 많고 이래서 그런 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지도점검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금천어린이집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어린이집은 2000년부터 2001년 현재까지 교사가 15명 정도 교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교사 교체는 시설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보육교사의 임명권은 즉 시설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를 자주 교체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에 교사를 자주 교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리고 비상근 교사 중에서 1일 4시간씩 근무하게 돼 있는데 4시간 이상 하루종일 근무한 적이 한 달인가 있었다는 그런 교사도 있었는데 똑같이 4시간씩 근무한 걸로 지급을 하니까 그 사람이 아마 반발심이 나서 모 의원한테도 그걸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그런 확인을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비상근 교사는 시설마다 1일 4시간씩 기준해서 1만6,000원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근 교사가 4시간을 넘어서 5시간, 6시간, 경우에 따라서는 8시간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가 있는데 시설장과 그 교사 간에 아마 인건비 때문에 트러블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그건 확인하셔서 그러한 잡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모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금번 특위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위탁업체의 선정과정이라든가 수탁자의 의무사항 이행여부 등등에 대해서 전반적인 추진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뜻에서 그런 취지하에 구성이 된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까지 여러 날 동안에 많은 것을 살펴 봤지만 그래도 뭔가 핵심이 사회복지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유감스러웠던 것은 이번에 공공시설수탁체선정및운영관리실태점검을위한특위가 구성되면서 아마도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본 특위에 맞물린 시점에서 관계 공무원들을 애매모호하게 전보발령을 한다든가 아니면 고의성있는 인사이동을 통해서 심지어는 특위 활동을 저해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써 취급 업무에 대한 난이도를 떨어뜨려서 시종일관 명맥을 좀 흐리게 하는 그러한, 또 지금까지의 시간을 좀 돌이켜 보면 답변이 검토하겠다, 모른다로 일괄 답변하기 쉬운 그러한 우려마저도 있었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번에 특위를 통해서 사회복지시설의 관리 운영을 수탁 받은 자들에 대해서 조례나 규칙에 정한 사항 또는 계약내용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등을 통해서 검사를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칙에도 정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회복지과 담당공무원들로 하여금 지도감독이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보아질 때 규칙에도 정한 바와 같이 전문가등을 통해서 검사를 대행할 용의가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신동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온 지 한 달 20일 됐습니다. 업무 파악이 안 되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이 시점에서 해당 전문가까지 동원을 해서 대행을 할 정도로 심각한지 제가 그렇게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어린이집들이 그렇게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시도록 썩 잘 운영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 지 지금 열흘 되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민간 어린이집 담당으로 오래 근무했던 7급 공무원 한 명과 예산 분야에 아주 밝은 7급 공무원 한 명을 지금 파견 조치를 받아서 저희들이 자체점검을 한번 해 보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검이 끝난 다음에 제대로 업무파악이 되어서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럴 용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신동현위원

특위 활동중에서 구립 어린이집 총괄을 담당하는 모 직원을 타 부서로 발령을 했다가 다시 원대복귀 시킨 이유는 뭡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원대복귀가 아니고요, 이번 특위기간중에 특위 자료 준비 또 그 동안에 추진했던 업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선 파견을 받아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원대복귀는 아니고요.

신동현위원

예, 그렇습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예.

신동현위원

각 위탁시설을, 사회복지시설을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즉 갑·을 간의 약정서를 체결합니다. 그런데 그 약정서 내용 중에서 제12조에 보면 약정의 해지사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등등이 있지만 의무를 위반 했을때, 약정서 내용을 위반했을 때에는 약정의 해지사유가 되는데 만약에 본위원을 비롯한 본 특위에서 약정의 해지사유가 나온다면 그 해당되는 사회복지시설 약정을 해지시킬 수 있는 각오와 용의가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그건 각오와 용의가 아니고요, 당연히 해야죠. 해지사유가 있다면.

신동현위원

과거에 안 해 왔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 담당주사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주사께서는 우리 관악구직장협의회 위원장까지 겸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드시리라 믿지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립 어린이집 재위탁 과정에 몇 개의 어린이집을 볼 때에 첫째는, 어린이집 시설장의 학력의 문제인데 여기에 전부 대졸 또는 대학원졸, 고졸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 할 때는 대졸이란 4년제 대졸을 말하지, 4년제와 전문대를 구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졸이라 이렇게 풀이를 하니까 마치 4년제 유아교육과 또는 정규과정을 나온 것처럼 이렇게 되어서 항간에는 4년제 과정을 밟은, 과정을 터득한 원장들이 좀 불만이 있다라는 뜻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4년제 대학 졸업자와 전문대학 졸업자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분류하고 있는데 이 현황 데이터에 보면 학력이 대졸로 나오대요. 전문대졸, 대졸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리고 시설장은 학력에 제한이 없는 겁니까? 고졸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경력에 따라서 다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자격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제 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으면 3년 이상 종사 경력이 있으면 되고요, 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소정의 학과를 전공하고 교육부에 석사 이상의 학위 등록을 한 자,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가진 자로써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를 포함해서 1년 이상 진료 경력이 있는 자, 그 다음에 보육교사 1급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간호사, 영양사로써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간호조무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신동현위원

됐어요.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알겠는데 과연 2세를 교육하는 입장에서 고졸자로서 그러니까 3년 이상 해당 분야에 종사한 자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정규과정을 밟지 않고 고졸자로서 우선 3년 전부터 고졸 학력으로써 어린 학생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킨 것만은 사실이 아닙니까?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교육을 못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경력을 인정합니다.

신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각 시설별로 보면 보육 정원을 묻겠는데요, 1인당 소요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1인당 몇 ㎡입니까?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총괄면적은 3.63㎡로 되어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3.63㎡인데 이 현황을 보면 예를 들어서 금강어린이집과 상록어린이집은 같은 보육정원이 59명인데 금강은 연면적이 261.86㎡, 상록원 219.41㎡ 이렇게 나가는데 약 한 50여 ㎡ 한 10여 평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도 정원은 같다라고 보아질 때 이렇게 정원기준을 풀이할 때에는 최초의 인가 당시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정원을 책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면적을 기준해도 보육정원은 수시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원에 따라서 그 부대시설 면적에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시설별로 부대시설이 좀 넓은 경우가 있고 또 좁은 경우가 있어서 아마 면적 차이가 조금씩 있을 겁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에는 10여 년 간 동안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지금 담당주사 답변대로라면 수시로 정원이 변경이 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신동현위원

그런데 그런 데는 한 군데도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어찌됐던 각 시설별로 연면적에 비해서 보육정원이 천차만별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데에서는 재조정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재조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다니다 보면 어느 곳은 콩나물 시루처럼 말이예요, 과연 그런 데서 어떻게 교육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신위원님 지적대로 현장에 가서 조사해 가지고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리고 위탁체 중에서 어떤 사회복지법인체라든가 이런, 그 중에 그래도 개인도 좀 전문성 있는 교육을 이수한 자라면 위탁체 대표가 개인이라 한다 하더라도 물론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어떤 어린이집은 보육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일반 개인의 회사, 예를 들어서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라든가 이런 등등의 회사가, 거리가 먼 회사가 위탁체 대표가 된다는 거는 이건 좀 아이러니하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위탁체 선정할 때는 착안사항이 있습니다.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위탁체의 재정 부담능력과 시설의 전문인력, 위탁체에서 그 동안 추진한 사업의 실적 등을 중점 질문해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앞서 시설장에 대한 자격유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시설장이 되려면 일반보육교사 또는 유아교육 전공한 2급 정교사로서 몇 년 이상의 경력과 경험이 있어야 시설장 자격이 있는 겁니까?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보육교사 2급 자격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보육교사 1급의 승급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급이 되면 1급이 된 뒤로부터 5년 간 종사한 경력이 또 있어야 됩니다.

신동현위원

그런데 미림어린이집에는 '94년도에 전문대를 졸업을 해서 '95년, '96년 2년 경력밖에 없는데 어떻게 시설장이 되었으며 또 어느 자료에는 시설장이 백은경으로 되어 있는데 선정심의 당시에 위탁체에서 제출된 자료 중에는 시설장이 김정인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게 맞습니까?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그거는 신청 당시에 시설장 이름하고 승인자 이름하고 바뀐 거 같은데요, 위탁체에서 당초에 신청자보다도 월등하게 자격이 좀 나아 보여 가지고 아마 바뀐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시설장 임면은 어떻게 합니까? 위탁체 대표가 해서 우리 구청장이 인정을 하고, 인준을 해 줘야 되는 거죠?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어떻게 선정 심의 발표가 끝난 뒤로 바로 되돌아서 이게 바뀐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위탁체에서 엄격하게 심사를 해 가지고 교체 보고가 왔습니다.

신동현위원

다음은 어린이집 위탁체 부담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위탁체 부담금 관계는 약정서 해지 사유와도 관련이 되는 겁니다. 위탁체 부담금은 연간 지원금액을 뜻하는 거죠?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위탁체 신청할 때 양식에 보면 연간 지원 가능금액 이래서 연간을 뜻하는 거죠, 1년? 그렇죠?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런데 과거에 '99년 정기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사회복지과장은 연간이란 1년 기준이 아니라 운영 기간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바람에 본위원이 한 때는 바보 취급을 받았는데 지나가는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물어 봐도 연간이 뭐냐 그러면 1년을 말하지 누가 2년을 말하겠어요. 그래서 다시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위탁체 부담금의 무분별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이게 좀 잘못됐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규칙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아지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탁체별 약정금 위배한 시설체 처벌 규정은 분명히 약정서 제9조 운영비 보조, 예산서에 편성된 운영체 부담금 이상을 시설 관리 및 위탁 운영에 충당을 해야 되는데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제12조 약정의 해지사유가 된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따라서 '99년도에 38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중에서 약정금액 대비 지원금을 적게 집행한 시설체가 즉 약정서를 위반한 시설체가 '99년에 12개 시설업체가 됐습니다. 38개 시설 중에서. 그리고 2000년에는 5개 시설체가 됐고, 그나마도 금년 2001년도에는 약정금 미설정 시설체가 3개소로 밝혀졌는데 이렇게 위탁체 부담금의 무분별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선봉어린이집 같은 데는 '99년도에 8,000만원을 약정금액을 내서 나름대로 그 금액대로 집행이 됐습니다. 물론 위탁이 확정이 된 후 다음 이듬 해에는 8%에 불과한 600여 만원 밖에 안 하니까 형평성이 없다 이렇게 보아지고, 봉삼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등등 또한 복은어린이집 같은 데는 아예 '99년도에는 약정금액 2,200만원을 전혀 이 시설체에 지원 충당하지 않았다는데에서 문제가 됐고 또 예지 어린이집 같은 데는 약정금이 겨우 150만원밖에 안 되는데 100만원만 지급을 했다는 얌체적인 그런 거를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처음에 약정...

신동현위원

'99년도 12개 시설체와 2000년도 5개 시설체하고...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이거는 좀 면밀하게 저희가 분석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신동현위원

담당주사로서 약정서는 거의 그래도 알고 계시죠?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알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분석은 나중에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위배된 것이 사실이라면 약정의 해지사유가 되는데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이거하고 관계없이, 답변만 주세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물론 약정 금액이라는 건 처음에 신청할 때 약정을 합니다. 해 가지고 운영하면서 시설에 대해서 투자할 그런 이유가 안 나오면 그걸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하게 제가 현장 감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담당주사께서 지금 답변이 답변인지 그냥,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농담을 하자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답변이 그래요, 똑 떨어지는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어떻게 한다고.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신청 당시에 약정금액을 약정하면 시설에 투자할 사유가 혹시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확인해 보고 해지사유인지 아닌지 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현장까지 갈 거 뭐 있어요, 서류상으로 다 나타나는데. 앞서서 이만의 위원께서도 교직원 위·해촉 관계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셨지만 특정 어린이집을 거론해서는 안 됐습니다마는 상록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년 사이에 14명의 교사를 면직시켰습니다. 심지어는 채용 한두 달만에 강제 면직당한 교사가 7명이나 되고, 교사 교체시기가 학기 마감 또는 시작하는 시기도 아닌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면직을 시켜버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상록어린이집이 '94년 개원한 이래로 지금까지 교직원 임용숫자가 총 57명 중에서 한 학기도 채우지 못하고 면직 당한 교사가 34명이나 됩니다. 절반 이상이 일회성 교사, 아니 잠시 잠깐 실습 나간 교사들도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어떻게 이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교사들도 인권이 있는 거예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교사를 자주 교체하는 거는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강력하게 행정지도 공문을 한 번 보냈습니다. 교사를 자주 교체하는 일을 지양하고 영유아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교체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이렇게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신동현위원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에 보면 교사는 시설장의 고유권한이지 직·간접적인 어떤 그거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우회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99년 4월 27일자로 사회복지과에서 각 구립어린이집에 종사자 임면 및 시설운영에 대한 특별지시 이렇게 내렸습니다. 기존 종사자 면직처리는 최소 1개월 전에 해당 종사자에게 면직일자 및 사유를 통보하고, 특히 교사 면직처리 시는 아동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또 면직처리 시는 반드시 - 아주 조항을 부쳤어요. - 자모회를 소집하거나 가정통신문 등을 발송해서 면직사유와 향후대책 및 보육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을 하라 이렇게 해서 특별지시를 내렸어요. 구청장 직인 찍혀서 이렇게 나간 특별지시 내용을 무슨 휴지조각처럼 취급하는 시설체에서 과연 이게 행정지도를 얼마만큼 펼쳐왔느냐라는 것이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합니다. 시설장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마는 사유야 어찌됐든 교사들의 인권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는 분명히 주무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없는 교사들을 말이에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54명 중에서 37명을 불과 몇 달 사이에 한 학기도 안 채우고 면직시켰다라고 하는 이것은 크나큰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위탁심의를 한 미림어린이집에 대해서 심의한 내용을 보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평가위원회, 이렇게 위탁이 끝날 무렵쯤 되면 분명히 사전에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재수탁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평가위원회를 두어서 나름대로 평가 사전작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에. 미림어린이집 사전평가를 했습니까?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행정지도 감사 해 가지고 사전 지도점검 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게 평가위원회입니까?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평가위원회는 하기 전에 담당공무원이 가서 운영상태를...

신동현위원

아니, 평가위원회를 열었냐 이거예요. 미림어린이집? 다시 재수탁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소집했습니까?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평가위원회는 소집을 해 가지고 재위탁 신청서를 받아서 일괄로 했습니다.

신동현위원

분명히 미림어린이집 평가위원회 심의를 했습니까?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럼 그 자료를 한번 보내 주세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신동현위원

미림어린이집의 위탁체선정 심의 평가 점수표를 본위원이 채점한 다섯 분의 내용을 사본으로 다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이렇게 해서 각각 30점 만점, 20점 만점에 총점 50점을 두고 했습니다. 이 중차대한 이러한 사안을 갖다가 선정심의위원회 아홉 분 중에서 다섯 분이 참석을 하고 그 중에 세 분이 - 과반수니까 세 분이죠. - 어느 특정 위탁체에서 원해서 이렇게 됐는데 공교롭게 이 다섯 분 중에서 아라비아 숫자 5점 만점으로 책정한 이 평가점수표의 글씨 서체가 너무 유사하고 똑같아요. 그렇다고 심사위원들이 아라비아 숫자도 쓰지 못 하는 사람이 대필할 수도 없을 테고, 이 정도야 다 쓸 수 있을 텐데 여기에 보면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기독교유지재단 2개의 위탁체가 경합에 들어가서 했는데 심사위원 다섯 분 중에서 세 분의 글씨체는 너무나 같고, 그 중 한 분은 약간 유사하고, 그 중 한 분은 전혀 다르고, 결론적으로 세 분은 같고 그래서 어느 한 분이 답안지를 써 줘서 위 우측상단에 그냥 서명만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우리 원흥연 담당주사께서 제안설명하신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잘 아실 거 아니에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평가위원님들이 개인별로 비밀리에 평가합니다. 그것은 누가 대필할 수도 없고요, 공교롭게도 불참자가 있었다는 것은 제가 사유를 모르겠습니다마는 평가위원들이 개인별로 비밀리에 합니다.

신동현위원

담당주사님, 이 자리는 만인이 지켜보는 자리입니다. 본위원이 어떤 근거도 없는 말을 함부로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대필했어도 안 했다고 그럴 거고 다 그렇겠지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봐도 여기에 역력하게 나타나는데. 그리고 미림어린이집 보면 아이러니하게 위탁, 수탁을 받게 된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재정부담능력이 시설투자비 1,500만원에 비하면 기독교유지재단은 그에 배수인 시설투자비를 3,000만원 써 냈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봐도 심사가 잘못됐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리고 뭔가 직결되는 것이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위탁체에서 어떠한 주요사업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어린이집을 위탁받게 되면 어린이집 운영에 관계한 노하우가 어느 정도 있느냐도 우리가 관심있게 봐야 되는데 이것만 봐도 조계종에서 신청한 주요사업 내용은 그저 불우이웃결연사업이다 이런 정도에 불과하지만 기독교유지재단은 어린이집 설치·운영, 교육 또 사회복지 지원사업, 정서적 성장발달을 위한 교육사업, 교육에 아주 지대한 사업목표를 두고 있는 그런 곳이다 이겁니다.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앞서서 채점 점수표와 이거와 비교해 볼 때 이것은 좀 리모콘으로 무형적으로 심사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답변은 곤란하겠지만 굳이 내가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림어린이집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토록 다섯 분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섯 분 중에서 비율로 따지면 3대 2로 해서 조계종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다섯 분이 5점 만점에 채점한 결과 어쩌면 똑같이, 점수로 봐서는 197점하고 197점이 나왔어요. 물론 점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비율로 따지면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재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지고요. 지난 5월 1일 사월초파일날 미림어린이집에서, 물론 교육상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종교를 비난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 해당 어린이들이나 학부형들에게 손을 합장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과 사월초파일 즈음해서 연등을 하나씩 달아라 이러한 사실을 아십니까?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모르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알아도 모른다고 그러겠죠. 예지어린이집이 어느 동에 있죠? 신림...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신림3동에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보육료 외에 잡부금이라든가 기타 수납을 하려면 보육위원회의 결정사항에 의해서 하죠?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보육위원회에서 결정된 모든 제반적인 사항은 주무과에서 다 인정을 합니까, 다시 조율을 합니까?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인정을 합니다.

신동현위원

무조건 인정합니까?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무조건이 아니고요, 보육위원회 개의하기 전에 안건을 심사합니다 우리가.

신동현위원

그러면 보육위원회 편성이 어떤 식으로 돼 있습니까? 어린이집 원장이 몇 분이고...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학부모 대표와 어린이집 대표 또 전문가, 교수 등 다양하게 전문가가 있고 그렇습니다.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니까 학부모 대표도 있고, 어린이집 대표도 있으면 가재는 게편이라고 학부모가 누구 편을 들겠어요. 그래서 보육위원회 이 구성 자체도 물론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시설로써 투자한 이런 시설체에서 물론 면제아동과 경감아동들이 있어서 큰 수혜를 받을 분은 있지마는 그래도 기존 보육료에 준해서도 충분히 운영해 나갈 수가 있는데, 거기서도 영어를 가르친다든가 미술을 한다든가 특별활동을 충분히 해 나갈 수가 있는데 굳이 보육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어떤 잡부금을 거둬서 일반주민들로 하여금 가뜩이나 경제가 열악한 상태에서 더 이렇게 침체되도록 만든다 는 그 자체가 잘못됐고요. 구청장의 승인 없이는 보육료 외에 잡부금을 징수할 수 없다라는 약정서 제6조제2항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보육위원회 결정된 사항이 아닌 사항도 잡부금을 받고 있다 이거예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신림 모동 모 어린이집에 본위원이 확인하여 금액까지 다 나왔어요 잡부금을 거둔 것을. 그래서 지역신문에까지 대서특필로 나왔지마는 유야무야 그냥 꼬리가 어디로 갔는지, 전혀 처벌하지도 않고 유야무야 끝나고 말았어요. 물론 본위원이 그렇게 처분을 원하는 건 아니었지마는 행정이 지금 무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지어린이집의 2001년도 면제·경감아동, 제가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걸 파악을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면제아동 중에서 김현민 원아는 4월까지 등원을 했는데 5월분 지원여부를 확인해 주시고요, 면제 또는 경감아동 3명을 확인한 결과 결번으로 나타났는데 이사를 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데 계속적으로 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 또한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99년도에 예지어린이집 2층에 난방 배관을 일부 수리를 하고 - 일부인지 전부인지는 모르겠지만 - 도배도 하고 그랬는데 수의계약 방법으로 1,000여 만원 이상이 개·보수비로 나갔습니다. 좀 획기적인 게 아니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거기까지 망라해서 답변을 좀 주세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신위원님 마지막에 질의하신 거요, 그것은 확인한 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리고 보육위원회 결정된 사항으로써 특기교육비 월 2만원 받고 여러 가지 등등 받은 내용, 보육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자료를 좀 보내 주세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앞서도 위탁체에 대해서 어필을 했지만 낙성대어린이집 이런 데 같은 데는 수탁체가 주식회사 C.S.G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다 이거예요. 수탁체 회사의 정관이나 사업계획서를 아무리 살펴봐도 보육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컨설팅회사에 불과한 이런 회사가 수년 동안 이렇게 어린이집을 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서도 주식회사 C.S.G 대표이자 위탁체 대표 김진홍 씨와 시설장 유희경 씨와는 부부관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뭔가 어린이집을, 2세 교육을 시킬 때는 위탁체에서도 뭔가 어린이집 보육사업에 대해서 노하우가, 달란트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시설체여야지 전혀 무관한 그런 데를 선정한다는 것은 뭔가 사전 담합과 짜맞추기식이 아니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인정하시겠어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위탁체 선정 자격에는 물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돼 있습니다. 선정 평가할 때 앞으로는 그 점을 참고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심의기준을 주무과에서 적나라하게 그럴듯하게 작성을 해놓고, 한 예를 든다면 어린이집 운영에 운영능력이 있는가, 위탁체 주요사업내용에 어린이집 운영에 적합한가, 그리고 연간지원액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가능한가, 또 위탁체가 과거에 교육사업에 얼마나 종사하고, 지역사회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이렇게 7개 항목으로 해서 아주 그럴듯하게 작성을 해놓고 실제 심의에 들어가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모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8명)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담당주사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담당주사님한테 질의를 하는데요.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지금 5개월이 좀 못 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직 파악이 전부 안 되셨죠?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파악이 아직 안 되신 상태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요, 어쨌든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각 어린이집 보니까 종사자 관리대장 비치 관리서t식이 다 다르거든요. 이것을 통일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통일시켜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 지침 60에 보면 표 5-5 서식에 의한 종사자 관리대장을 보육시설별로 구분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일치하지 않고요, 또 이 종사자 관리대장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여집니까?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종사자 관리대장은 시설장 임의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1일 이후에는 종사자 임명 보고를 우리가 안 받습니다. 그러나 통일된 서식에 의해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왜 보고를 안 받습니까?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상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금년 3월 이후로는 보고를 안 받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본위원도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시설장에게 종사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시설장이 임의대로 보육교사를 많이 교체도 하고 이러는데 재위탁 과정에서 보육교사가 자주 바뀌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서 제외시키는 이런 규정을 현실적으로는 지금 만들어서 적용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아직까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는 않죠?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교사 교체를 최대한 할 수 없도록 지도를 하고요, 교사를 자주 교체함으로써 보육에 지장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체 교체할 당시에도 아주 못박아 가지고 계속 연계해서 별 문제없는 교사는 계속 채용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다음은 종사자 배치기준하고 국고보조금 지원기준이 같지는 않죠? 종사자는 이러이러하게 배치하라 그러지, 이렇게 종사자 배치기준을 만들어 줬으니까 이 배치기준에 의해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건 아니죠?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종사자는 정원 대 현원에 비례해 가지고 현원에 맞추어서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배치기준에 의해서 국고보조금을 그대로 꼭 지원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현원에 우선해 가지고 현원에 기준해서 종사자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좀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영·유아를 4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에는 취사부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건 종사자 기준에 대해서예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국고보조금 지원기준을 보면 취사부에 대한 인건비 지원 기준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질의에서 이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작년까지는 40인 이상의 시설에 원장 인건비 90%, 보육교사 인건비 45%를 주도록 돼 있었죠. 그렇죠?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성심

이성심위원

올해는 지원기준이 바뀌었죠?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성심

이성심위원

작년까지는 그렇게 줬는데 그러면 올해는 지원기준이 바뀐 대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40인 미만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장에 대해서 인건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비로 해서 보육교사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취사부 인건비도...
성심

이성심위원

담당주사님, 제가 질의한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할려고 하니까 먼저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작년까지는 원장 인건비가 90% 지원됐고, 보육교사 인건비가 45% 그러니까 기준에 의해서 지원됐는데 금년에 지원은 원장 인건비 100%, 보육교사 인건비 50%를 상향해서 지원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맞습니까?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작년하고 지금 동일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죠?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작년 지원기준하고 올해 지원기준이 바뀌어서 올해 상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기준대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죠?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그 동안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지원 안 된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기준하고 금년도 기준하고 바뀌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작년기준을 감안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성심

이성심위원

왜 안 바뀌었어요, 여기 바뀌었는데. 제가 이걸 보고 얘기하는데 누가 안 바뀌었다고 그래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바뀐 거 몰랐습니까?
차라리 제가 담당공무원 해야 되겠네요. 빨리 시정하시고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확인 좀 해야 되겠고요, 지금 우리가 추경에 준비하는 게 인건비 상승분만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되면 엄청난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성심

이성심위원

부담이 돼도 지원해 줄 건 지원해 주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확인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두번째로 그 동안에 40인 이상의 시설에 취사부 인건비 줬지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줬습니까?
영아전담반 얘기하지 마시고 40인 이상 시설은 전 시설 다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 시설 다 줬지요?
다 줬지요?
그럼 어떤 지침에 의해서 줬습니까, 주게 돼 있습니까?
그거는 이 규정에 따로 지원 내용에 가서 있는 예외 규정이고, 실제 국고보조금 지원내용 안에는 취사부 인건비 줄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배치기준 안에 40인 이상 시설에는 취사부를 둘 수 있도록 종사자 배치기준을 그렇게 만든 거지, 제가 아까 왜 서두에 그런 질의를 했냐 하면 종사자 배치기준에 근거해서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주느냐라고 물어 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종사자 배치기준은 이러이러한 시설에 이러이러한 종사자를 이렇게이렇게 둘 수 있다는 거지, 그 종사자에 의해서 국고보조금을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 지원규정을 보면 원장 인건비, 보육교사 인건비 외에 저소득 주민의 자녀 보육료를 대신 지원해 주는 것, 그 다음에 급·간식비용 지원해 주는 것 이런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취사부 인건비가 계속 나갔다 이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지원해 줄 건 지원해 주고 아닌 건 아니어야 되는데 이건 대단한, 지금 벌써 몇 년 동안 이렇게 지원해 주었으면 엄청난 금액일 거란 얘기예요. 지금 행정 공무원이 행정을 잘못해서 국비나 시비나 구비 낭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담당주사 얘기는 지금 그건 나한테 얘기가,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올 얘기예요. 거기도 대단하게 실수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우리 관악구청의 무슨 과입니까, 지금?
태동

김태동위원

사회복지과..
성심

이성심위원

사회복지과의 가정복지담당, 특히 어린이집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부분이요 너무나 엉망입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 과정에서 이런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관악구청장 이하 관계 부구청장님, 국장님들도 이런 부분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옛말에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고,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이런 어린이집 부분에서 본위원이 '95년부터 그렇게 메아리치고 소리를 질렀어도 아무런 답장이 없고 개선의지가 없고, 이 부분에서 조사특위까지 우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이 지금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이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지금 인정을 못 하겠습니다. 지침을 보고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뭐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물론 그럼 국장님께서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사자 배치기준하고 국고보조금 지급기준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하고요, 그거에 의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볼게요.
성심

이성심위원

보세요, 국장님. 추가 지원부분에 취사부 한 명에 대한 인건비 100%는 농·어촌 및 폐광지역, 도서 벽지지역에만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지침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어느 곳에도, 제가 작년 것도 찾아봤고 금년 것도 찾아봤습니다. 없어요, 지금 계속 담당해서 했던 직원이 거기에 있으니까 지침 어느 부분에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라고 하십시오. 있습니까?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치구비 지원교사가 없을 경우에만 취사부가 지원이...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이 얘기하고 다르다니까요. 그 종목 가지고, 그 부분 가지고 이 부분에 답변하면 말이 안돼요. 그건 너무 너무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준 가지고 와 보십시오, 거기에 있는 거. 그걸로 자꾸 답변하시니까. 지금 담당주사 답변하신 부분에는 종사자 인건비 지원부분에서 소규모 시설 취사부 인건비 해 가지고 지원시설에서요, 국·공립 및 비영리 법인시설로 보육아동 정원 40명 이상 52명 이하의 시설 이렇게 돼 있어요. 지원규정에 취사부 1명 1인 인건비. 이것도 작년 거예요. 금년에는 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40명 이상 52인 이하의 시설에 취사부 인건비가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이것만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나갔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다 나갔죠?
두 명이면 두 명, 세 명이면 세 명, 다 나갔잖아요?
한 명만 전부 다 기준으로 나갔습니까?
그러면 지금 담당주사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서 40명 이상 52명 이하의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갖고 자꾸 답변을 고집하시는데 그러면 이 시설은 우리 관악구 38개 어린이집에 몇 개나 있습니까?
다섯 군데 외 나머지 40명 이하의 시설이 몇 개입니까?
예?
그럼 나머지 28개 시설은, 그러니까 40인 이하의 시설이 5개니까 28개 어린이집 다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시설에 나간 것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나갔습니까? 자꾸 답변을 그렇게 고집을 하시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나간 데는 다섯 군데, 40인 이상 52인 이하. 그 다음에 40인 이하인 시설 다섯 군데는 안 나갔고, 그 다음에 52인 이상도 안 나갔고.
성심

이성심위원

52인 이상도 안 나갔습니까? 여기 나간 게 있는데요? 선봉어린이집 시설별 지원 해 가지고 여기 나갔는데 안 나갔다고 얘기하세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몇 명입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선봉이 50명이에요? 금빛어린이집이 몇 명입니까?
금빛어린이집이 52명입니까? 57명인데?
그럼 다른 시설은 나간 데 없다는 얘기죠, 52명 이상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답변대로 40명 이상 52명 이하의 시설만 나갔고, 그 다음에 그 이상이라든가 그 이하는 안 나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다시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그럼 올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이 지침이 제외되었는데?
중지를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올해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지금 나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당어린이집은 제가 지적해서 중지한 거고, 그 이외의 시설은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전부 중지했습니까? 지금 예산 지원되는 거 내역 뽑아 보면 다 아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원래 원당 하나 있었는데 원당 중지했습니다, 올해.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내가 물어 보는 거하고 답변이 전혀 달라요. 저는 지금 40인 이하의 시설은 아직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할려고. 그런데 자꾸 그걸 가지고 답변을 해요. 위원장님,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고요. 답변 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김정모위원장

가정복지담당께서는 답변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중식 후에 다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정모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담당주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2000년도하고 2001년도 지침부분에서 원장 인건비 100%하고 보육교사 50%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가 확인한 결과 바뀌지 않은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40인 이하의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40인 이하의 시설이 원당하고 청진, 난향, 신림, 성민, 하난곡 이렇게 여섯 군데 있지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다섯 군데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다섯 군데입니까?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성민은 장애아 전담반으로 해 가지고 40인 이상 52명 시설로 분류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성민에서 보육되는 아동수가, 아동 정원이 40명이고 현원이 23명인데. 40명 미만으로 봤을 때는 성민이 빠진다는 얘기지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현원으로 봤을 때는 성민도 23명밖에 안 돼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정원개념으로 분류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정원개념으로 따지면 성민도 그렇고요, 성애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52명인데 현원은 36명밖에 안 돼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지원할 때 40명 미만하고 40명 이상은 지원기준이 상당히 다른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장애아 전담으로 분류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성민은 장애아 전담으로 하지만 성애는 장애아 전담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위탁시설은 40인 이상으로 분류돼 가지고 현원이 좀 부족하면 정원은 또 금방 찹니다. 찼다가 변동이 있고 그런데, 분류는 40인 이상 52명 시설로...
성심

이성심위원

갑자기 현원이 정원대비 해서 정원이 원래 52명이면 52명 정도가 됐다가 갑자기 36명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52명 정원에 36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몇 월달이에요, 5월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5월달에는 현원이 떨어질만 하지가 않다고요. 겨울이라든가 여름방학이라든가 이럴 때는 좀 들어왔다 나갈 수도 있겠지만 다른 어린이집은 대기상태에 있으면서 못 들어가서 난리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52명인데 현원이 36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상시적으로, 물론 조사하면 나오겠지요 상시적으로 인원이 얼마만큼 되는가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정원 범위 내에서 현원에 맞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정원 범위 내에서 현원에 맞게 지원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는데요. 하나하나 제가 여기에서 나열하기는 힘들겠고요 담당주사 한 번 잘 보시고. 40인 미만 시설에는 지원을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원장 인건비는 40인 미만은 안 나갑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보육교사는 인건비가 50%까지
성심

이성심위원

한 명밖에 지원 안 하게 돼 있지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1인 하게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지금 성애 같은 경우는 40명 미만 시설로 보느냐, 40명 이상 시설로 보느냐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엄청나게 달라요. 현원이 중요한 것이지 정원만 많이 늘려 가지고 보조금을 많이 지원해 준다는 자체는 이건 잘못 된 거 아닌가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정원은 시설기준에 맞게 정원으로 편성해 놓고 또 현원은 정원에 비례해 가지고 정원에 찰 수도 있고 안 찰 수도 있고 그건 유동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정원은 시설대비해서 만드는데 시설대비도 중요하지만 현재 그 어린이집에 보육아동이 상시적으로 몇 명인가에 따라서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보조금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런 사고로 접근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정원을 시설대비로 만들어놓고 현원은 차지 않는데 시설대비로 지원해 주면 애들은 없는데 선생님은 많이 채용해서 월급만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현원에 맞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지원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현원에 맞게 지원하는가 여기 자료가 있는데 볼까요 성애가.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위원님, 그건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원이 조금 줄었다고 그래서 교사도 잘라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원 40인 이하로 적어도 3개월을 그렇게 갈 경우에 뭐 이런다든지 이런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위원님 그건 이쯤에서 하고요, 저희들 검토 연구과제로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36명으로 떨어졌다면 모르지만 상시적으로 정원보다 훨씬 현원이 적다면 정원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일리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해 가시지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다음에 원당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40인 미만 시설인데 지금 원당어린이집 정원이 몇 명이냐면 25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현원은 15명이에요. 15명인데 취사부 인건비를 계속 지원했어요. 그 다음에 영아전담반이라고 해 가지고 교사 인건비를 원래 40인 미만은 아까 그랬잖아요, 보육교사 인건비 45% 한 명만 지원해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영아전담반이 있을 경우에 5명 이상의 영아가 있으면 보육교사 인건비 한 사람 분을 90% 지원해 주게 돼 있는데 90% 지원 한 명 나갔고 또 취사부 한 명을 계속 지원했어요. 따져 보니까 이 어린이집에 한 명이 보육되는데 한 달에 얼마 정도 지원이 나가느냐, 22만원 정도가 지원이 나갑니다. 한 달에 한 명에게 지원되는 비용이요. 영유아보육법에 우리 국가에서 보육되는 모든 아동이 국가가 보육을 책임져 준다고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을 운영한다는 자체 그리고 규정에 맞지도 않는 이런 지원을 하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담당주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원당어린이집은 당초에 영아전담반으로 지침을 바꿔서 운영해 오다가 정원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5명으로 소규모 시설로 해가지고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위원님 말씀대로 현원이 현저히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취사부 인건비 지원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그래서 지금 취사부 인건비는 중지 했습니다. 바로 중지해 가지고 시정을 바로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다음에 청진어린이집도, 청진어린이집의 보육인원, 정원이 얼마냐면 39명인데 현원이 39명이에요. 그렇죠?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도 40명 미만이기 때문에 보육교사 한 명만 45% 지원 가능하지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도 영아전담, 영아를 5인 이상 보육할 경우에는 보육교사 한 명 인건비 90%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영아가 몇 명인데요 여기에?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다섯 명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몇 명이에요, 그래서 영아 전담교사로 몇 명 지원했습니까?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지금 한 명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5명 이상으로만 분류됐는데 현원은 지금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2001년도 4월달에 청진어린이집 운영비 지원내역에 보니까 인건비가 네 명이 90% 나갔어요, 45% 나간 사람 하나도 없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한 명만 지원하고 나머지, 영아가 다섯 명 이상 있을 경우에는 한 명 인건비 분 90% 지원하게 돼 있어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여기 네 명이 나갔고 45%짜리는 하나도 없고요 전부 90%예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그건 시정을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난향어린이집도 보니까요 이것도 40인 미만 시설입니다. 난향이 지금 정원이 몇 명이냐면, 현원이 32명인데 3명이 지원 나갔는데 두 명은 90%고 또 한 명은 100%예요. 100%는 또 뭡니까 여기서? 2001년 4월 지난 달.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진행이 잘 되게 바로바로 담당자도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십시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그러세요.

김정모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잘못 나갔으면 잘못 나갔다고 얘기를 해야지.
성심

이성심위원

잘못 나갔습니까?
그 뿐만이 아니고 하난곡도 네 명이 90% 나갔고, 성애 같은 경우는 지금 정원 52명에 현원이 36명인데 2001년 3월달에 보니까 교사가 다섯 명이 시설장 90% 나가고, 교사 네 명이 45% 나가고, 취사부가 100% 나갔어요. 36명을 지금 보육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교사가 필요하고 이런 건지, 이것도 잘못 된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담당하시는 분께서 업무 파악을 잘 못하셔서 이런 부분에서 예전에 해왔던 대로 답습해 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시인하셨고요.
이걸 많이 고치려고 노력하고,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 하는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요. 예전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감사를 한다든가 해서 환수하면 환수, 어떤 징계가 필요하면 징계조치를 해서라도, 공무원 징계가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이걸 검토하면서 정말로 우리 관악구 행정이 어디에 있는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파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지휘감독해야하는 과장이 병석에 누워서 몇 개월 동안 공백을 가지고 이런 행정을 한다는 자체도, 관악구 인사문제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담당주사 답변하십시오. 아까 보고자료에 보니까 자체사업이 있어요, 자체사업비가 있는데 자체사업비는 뭘 얘기합니까? 자체사업 2억3,068만1,000원 중에서 4월 말 현재 집행액이 6,694만원 집행했거든요. 이 자체사업비는 뭘 얘기합니까? 담당주사가 답변이 어려우시면 이제동 씨가 답변하세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보육시설 자치구비입니다 구비예산.
성심

이성심위원

자치구비사업은 어디다 쓰는 거지요? 지금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보육시설에 영아간식비, 보육정보센터 운영, 교재교구개발 시상금, 개원시설 장비비 이런 기타로 나가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 자체구비사업비로 국고보조사업 하는 국·공립보육시설에도 보조해 주고 있지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부담률이 없는 순수한 자치구 사업은 자체사업으로써 세세항이 분류되어 예산이 편성되게 된 것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담당주사님, 제가 아는데 자치구비사업비로 국고보조사업을 하는 국·공립보육시설에 지금 지원하고 있지요? 예를 들면 원당어린이집 취사부라든가 40인 미만 시설에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지원하고 있지요? 잘 모르시면 담당 이제동 씨한테 답변하라고 하십시오.
맞지요?
그러면 자치구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 보내준 목적과 취지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해서 종사자 배치기준이라든가 국고보조금 지원요약에 의해서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에 지원하라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나 시비보조사업 외에 자치구에서 아까 말하듯이 특화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예산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국고보조사업에 자치구비 편성하는 그건 자체사업이 아니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 답변이 내 질의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국고보조사업으로써 보조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자치구비사업비로 또 거기다 주라고 자치구비사업을 하라는 지침은 아니다 이거예요. 다른 특화사업을 위해서 이런 편성지침을 내려보낸 거예요. 우리가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데 할 때는 그런 사업이 아닌 또 다른 사업에 하란 것이지. 지금 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40인 미만 시설에 보육교사 한 명만 45%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자치구비사업비로 또 90% 지원한단 말이에요 한 명씩 전부 다, 두 명씩까지 했잖아요 두 명까지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종사자 기준이라든가 국고보조금 지원요약이 필요없지요. 40인 미만 시설에도 오히려 40인 미만 시설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다가 자치구비사업비로 교사 두 명씩 지원 받아버릴려면 뭐하러 40인 이상 시설을 운영하려고 그래요. 오히려 훨씬 운영하기 쉽지. 그건 특혜를 준 거밖에 안 되지요. 우리 관악구가 그렇게 돈이 많나요. 이제동 씨 어떻게 생각해요, 잘못 됐지요 지원 된 게?
특화사업으로 하는데 40인 미만의 시설에 보육교사 인건비를 한 명 두게 돼 있잖아요 종사자 기준에. 그래서 한 명에 45% 지원하게 국고지원요약서에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국고보조금 45% 한 명만 주는데 자치구비로 90% 두 명 교사를 줬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잘 된 거예요? 잘못 됐기 때문에 시정했잖아요 지금.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지금 너무 실력이 딸려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건 해석을 조금 달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한 사람만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구에서 판단해 보니까 그 한 사람 갖고는 안 되겠다, 우리는 두 사람 거기다 추가로 우리 자체사업으로 한 사람 정도 더 지원하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물론 견해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죠.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국장님 보세요. 우리 관악구에 보육 아동이 4만5,000명입니다. 그렇죠?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국·공립보육시설에서 보육되는 아이들이 8,000명 밖에 안 돼요. 그런데 8,000명은 특혜를 보고 있는 거 거든요. 그 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에, 정말 이 시설은 어려우니까 구비로 지원해 주자 이게 특화사업인 것이지, 국고보조금사업 거기다가 40인 미만에다 또 두 명씩 교사를 지원 해 준다, 그러면 국가가,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보낼 필요가 하나도 없지요. 우리 관악구가 그렇게 돈 많아요? 그리고 서울시의 지침도 아마 이런 애매한 우리 국장님처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지침이 내려오면 질의 한번 해 봐야지요. 이 취지와 목적이 어디 있는가. 본위원은 관악구 같은 열악한 지역에서 더 어려운 시설도 많고요 민간인 보육시설이나, 더 어려운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육 시설에. 진짜 우선순위 지키지 않고 보육을 하기 때문에 국·공립 보육시설에서, 우선순위도 지키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특혜를 주는 것처럼 구비사업비를 이렇게 1억3,000만원이나 편성해 가지고 특히 그런 데 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도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울대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영·유아보육법 제22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영·유아의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98년 3월 13일날 국립보육시설로 인가가 돼 가지고 현재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서울대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 제22조에 근거한다는데 영·유아보육법 제22조가 서울대어린이집 같은 그런 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겁니까?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국립보육시설로 인가 당시에 연구해 가지고 그때 시설 설치인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물어 봅시다. 여기 보육시설 인가증에 보면 시설 명칭은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부속 어린이집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시설 종목은 국립보육시설로 돼 있다고요. 이 시설을 국립보육시설로 인가해 준 사람은 누구냐, 관악구청장이에요. 그렇죠?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성심

이성심위원

왜 이런 시설을, 지금 보면 지원규정에 보면 지원규정에 제외가 되게끔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제외되게 돼 있느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소득층이나 일반 주민 자녀 보육을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22조에 근거해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라든가 교직원 등 직원 자녀 보육을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은 제외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직장 보육시설은 제외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부속 어린이집은 국립보육시설로 허가를 해 줘서 인가증을 관악구청장이 내줘 가지고 마치 이게 저소득 주민들이라든가 일반 주민 자녀를 보육하는 시설로 봐서 1년에 연간 1억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됐다고 봅니까, 잘못 됐다고 봅니까?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설립취지를 보면 관악구에 거주하는 대학원생이 있습니다. 서울대학원생이 교직원 자녀보다도 50% 이상 됩니다 확실히. 50% 이상 돼 가지고 지역사회와 학교 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국립보육시설로 보아진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연구 결과 내용을 봅시다. 서울대학교에서 만든 거예요. "현재 보육이 필요한 연령 대에 있는 대학원생 및 교직원의 자녀 수는 2,1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전체 보육수요는 어린이집 이용 희망 비율이 50%인 점을 감안할 때 약 1,000명으로 예상됨"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연구 분석할 때 교직원이라든가 대학원생의 자녀를 주로 보육할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냐,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연구 검토를 했냐면, 먼저 "일반 국·공립보육시설과 국·공립 부설 어린이집으로 설립할 경우 국가보조 20%는 가능하나 지역사회 주민의 자녀를 50% 이상 포함시켜야 함"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문제는 관악구 거주 대학원생 및 교직원 자녀를 50% 이상 선발하면 해결이 가능하므로 이로써 지역사회와 학교 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게 됨. 그래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서울대학교 어린이집의 설립 형태는 국·공립 보육시설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이랬어요. 세상에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이런 걸 만들 수 있습니까? 이런 편법을 이용할 수 있어요? 난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서울대학교 어린이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호텔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 196명인가 보육하는데 거기에는 저소득층 자녀라든가 일반 자녀는 아마 거의, 저소득층 자녀는 한 명도 없고요 일반 주민의 자녀도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가 다 교직원 및 대학원생들의 자녀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다른 일반 보육아동도 돈을 지원해 주지 못하면서 여기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줄 법적 근거가 어디 있으며, 이러한 편법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이런 자료를 만들었는데 우리 관악구청이 왜 국립시설로 허가를 해주는 겁니까? 그렇게 돈이 많아요, 우리 관악구에?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어린이 구성표를 한번 분석해 보니까 대학원생이 대다수 많습니다 60%에서 65%고요, 직원, 교수가 15% 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대학원생이나 교직원들도 관악구에 거주하는 게 아니고 단 서울대학교 안에 생활관이나 교직원 시설, 교직원이 거주할 수 있는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담당주사님.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주소를 생활관에 뒀다는 건 관악 주민으로 일단 봅니다. 보고, 순수 주민도 한 20% 정도 있습니다. 순수한 주민도.
성심

이성심위원

순수 주민도 교직원으로 보고요, 저는 이 부분에 지원이 중단돼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주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이성심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올 회계년도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좀 정상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잘못 됐으면 당장 지원 중단해야지 무슨 내년부터입니까. 내가 관악구민으로서, 보육할 수 있는 자녀가 있다면 난 진짜 고발하겠어요, 법정소송하겠어요.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주·부식 구매는 어디서 주로 하게 돼 있습니까?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시설장님이 자율적으로 인근에 이용 편리한 곳에서 자율적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담당주사님, 지침에도 나와 있고요 저희가 조사특위 했을 때 주·부식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운영에. 물론 더 큰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 됐었어요. 85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주·부식 구매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지침에 어떻게 돼 있냐면 "주·부식 구매는 농업협동조합이나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의 판매장이나 도매업소에서 구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이 자리에서 읽어 드리냐면, 이것을 아시고 관리·감독할 때 물론 저희도 시설에 나가서 관리·감독 물론 감사도 합니다마는 저희가 감사하는 기간은 너무 짧기 때문에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무담당께서나 또 담당 공무원께서 이런 개념을 아시고 제대로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고요. 앞으로 관악구의 어린이집 보조사업이 제대로 보조가 되고 또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큰 틀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모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악구 관내에 구립 어린이집이 37개에다가 서울대 어린이집을 합하면 38개가 있죠?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이재호위원

거기에 지원되는 우리 구 예산이 총 얼마가 됩니까? 연간 지원하는 예산이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시설비, 기능 보강비를 뺀 나머지 한 60억 정도 됩니다. 2000년도 한 60억 정도 됩니다.

이재호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얼마라고요?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얘기해 보세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2000년도 예산 지원한 것이 한 60억 정도 되고요, 올해는 지금 예상이 66억 정도 됩니다.

이재호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관리·감독은 연중에 정기적인 감사가 있고 수시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는 상반기, 하반기 2회로 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 이성심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 어린이집 임면 관리대장을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38개 어린이집 임면대장 서류가 각각 다 달라요. 이런 간단한 서류 하나 통일시켜서 관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이 자체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앞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임면대장은 통일 서식에 의해 가지고 정리하도록 바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이 임면대장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 간단하지 않습니까. 서식하나 통일하는 것도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하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는데 담당주사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많은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해 가지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연도별로 그냥 한 파일에 그냥 철을 해서 가지고 와서 담당 직원보고 인적사항을 찾아보라고 했더니 담당 직원도 못 찾더라고요. 제가 그걸 이렇게 찾아보고 저렇게 찾아보고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직원보고 찾으라고 했더니 담당 직원도 못 찾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린이집별로 분류를 해서 가져오라고 했더니 어린이집별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제 책상 앞에 산더미처럼 쌓아놨는데 그 중에서도 보니까 자료가 없는 게 태반입니다. 이렇게 관리해 가지고 관리가 되겠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임면 대장을 저희가 분류를 못 한 거는 좀 과중한 업무 때문에 소홀히 한 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제가 서울대어린이집 거기에 입소할 수 있는 어린이자격을 검증해 보기 위해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계속 미루고 있다가 가져오지 않고서 또한 가져온 자료를 보면 어린이집 보육료 감면신청자 조사결과 통보서를 몇 장을 복사를 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몇 장을 넘기다 보니까 그 자료가 감면대상자조사표라는 거 두 장을 가지고 왔는데 누가 봐도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또 그 다음에 소득 증명서라는 걸 가지고 왔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본인은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박사과정 연구원으로 연구비 55만원 소득이 전부임을 증명함" 그리고 밑에 보증인 두 사람 주소 쓰고 싸인해서 이렇게 가져 왔습니다. 모르겠어요, 박사 연구과정에 있는 사람이 연구비 55만원 소득 가지고 생활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걸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학교 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실제로 거기 입소할 수 있게 하는가 하는 그 자료를 가져 오라는데 왜 안 가져오는 겁니까? 원본을 제가 가져오라고 얘기했죠?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원래 어린이집 입소 순위는 저소득 생활자가 우선인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관할이 봉천7동 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신청이 오면 봉천7동장이 확인해 가지고 저소득 생활자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시설장한테 줍니다. 그래서 시설장에 의해서 입소 확인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이재호위원

담당주사가 얘기하기 전에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실질적인 입소자격 심사를 제대로 했는가 하는 그 자료를 제가 보기 위해서 그 자료를 가져오라고 한 겁니다.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봉천7동에서 자료 온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재호위원

자료 와서 여기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라고 가져 온 겁니까. 지금 감면조사결과통보서 제가 보자고 얘기한 게 아니라 거기에 그 증빙 서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소득감면대상자라는 여러 가지 조사를 하기 위한 그 서류같은 게 있을 텐데 그 원본을 가져오라니까 왜 그걸 계속 미루고 있다가 가져오지 않고 나중에 이거 복사한 거 결과통보서만 몇 장 가지고 달랑 이걸 자료라고 본위원한테 제출합니까. 제가 여러 차례,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을 통해서도 이거 자료 가져 오라고 얘기를 했고 한 번 독촉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자료를 안 가져오는 겁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동사무소가 멀어서 못 가져오는 겁니까?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그걸 신속하게 못 준비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이재호위원

신속하게가 아니라 제가 지금 자료요청한 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이게?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봉천7동에 여러 번 저희가 전화해 가지고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원본 전체를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못 가져올 이유가 뭐예요 지금.

김정모위원장

갖다 달라면 빨리 빨리 갖다줘야지 왜 안 갖다주고 그래요. 그 사람들한테 지원할 이유도 하나도 없는데 지원해 주면서.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봉천7동에 직원을 보내 가지고 원본을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한번 보세요, 앞서서 이성심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서울대학교어린이집은 선진국 어느 곳에 갖다 놔도 정말 뒤지지 않을 만한 그런 시설인가 하면 봉천6동에 있는 원당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아니라 어린이 수용소라고 할 수 있을만치 그렇게 열악한 시설하고 비교가 되는데 그런 열악한 시설에 지원이 돼야 될 부분이 그런 곳에 지원이 된다면 이걸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주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그건 이성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분석을 좀 철저히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본위원이 지금 특위를 통해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업무의 기본적인 서류하나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과연 어린이집을 관리·감독을 할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본인마저 의심스럽게 할 정도로 엉망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걸 보고 정말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공무원으로써 서류 하나 제대로 갖추어 놓지 않고 의원이 자료 요청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어린이집마다 팩스로 받고, 이리 가져오고 저리 가져오고 해서 한 장, 두 장 이렇게 가져오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제가 미비한 거는 시인하고요,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거는 미비하다는 말로서 그냥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요. 난 이 서류를 보면서 어떻게 초등학생이 한다 하더라도 서류를 이렇게까지 해 놓고서 업무를 한다고 하는지 도대체, 본위원은 짧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게 이렇게 업무를 하는지 정말 놀랐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특위를 해서 이런 것을 지적하니까 앞으로 시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특위가 없었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냥 그대로 서류 거기서 오는 대로 방치돼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냥 그대로 계속 그 업무를 답습해서 계속 할 거 아닙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앞으로 철저히 보완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보완하겠다고 하는 그 정도로 할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자료를 가져 오라고 해도 자료도 안 가지고 오고, 서류 하나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앞서서 이만의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서류 하면서 왜 색인목록을 기재 안 하는 겁니까 도대체.

김정모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본질적인 질의를 하시고, 다른 위원도 계시니까.

이재호위원

하여튼 제가 요구한 서류를 빨리 좀 갖다 주세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서류 검토한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모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가정복지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담당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담당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김정모위원장

예.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너무나 죄송합니다. 얼굴이 뜨거워서 참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막말로 해서 밥만 먹고 이것만 하는 공무원들이 며칠간 훑어보고도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답변을 못 드리고 쩔쩔매고 그래서 정말로 죄송하고 창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맨날 공무원들이 시정을 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마는 제가 이번에 이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다, 시정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마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 자신도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하신다는 거 아는데 가정복지에서 어린이집만 들어오면 좀 시끄럽고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업무지마는 어쨌든 관악의 복지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좀더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질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5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되는 제12차 회의에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1차 관악구공공시설등수탁체선정및운영관리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4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