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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섭 의원 발언

260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1-01-20

정상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상섭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새해 첫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정읍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을 포함하여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정읍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나, 김은주 의원께서 철회요청 하여 안건이 5건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간순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정상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신축년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정읍시 행정동우회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행정동우회법」이 2020. 3. 31일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방행정동우회법」제14조에 근거하여 정읍시 행정동우회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행정동우회 회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방행정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목적) 은 정읍시 행정동우회를 지원 및 활성화하여 지방행정과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보조금의 지원) 은 정읍시 행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와 관련된 각호의 사업들은 1. 지역사회 봉사활동 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사업 3. 기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안 제3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에서 안 제4조(준용) 까지는 제2조에 따른 사업 지원 시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와 정산서 제출 및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조례를 통해 정읍시민의 공익 증진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정읍시 행정동우회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동우회 회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정읍시 행동동우회 활동이 정읍시시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행정동우회 지원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최간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고정희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고정희입니다. 정읍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1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정읍시 행정동우회의 투명하고 적법한 지원을 위하여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와 지원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동우회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 공무원 출신의 동우회원들에게 행정 자문, 협조사업, 시정홍보 사업,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등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사업과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조금 예산 편성 시 「지방행정동우회법」제14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운영비가 아닌 사업비만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이것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도 지원하려고 하는 거죠?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올해 예산은 이것 조례 없이 세운 거예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금년에 3천8백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요. 배려해 주셔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행정동우회 자원봉사대 운영하고 그다음에 행정동우회 정읍 노인교실 환경정비 사업으로 해서 3천8백만 원 정도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예산은 세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사업비만 하지 운영비는 주면 안 되죠?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운영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잘하셔서 탈 없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행정동우회 사무실 있죠?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되었어요? 그분들이.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자체적으로 행정동우회가 1987년도에 구성되어서 설립을 했는데 회원 수는 약 177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 회비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행정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에 단체예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직은 명예 회원으로 가능합니다.

박일위원

이 단체가 두 개 있잖아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하나는 뭐죠?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목우회가 있습니다.

박일위원

목우회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사무관급 이상입니다.

박일위원

나중에 목우회도 해달라고 할 텐데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이것은 행정동우회 상위법에 행정동우회 명시가 딱 되어 있거든요. 지방 행정동우회로, 목우회는 지방행정 동우회가 전체적인 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면 그 안에 자생조직으로 이렇게 봐야될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저번에 밑에 노인복지 직원하고 문제 있었던 데가 여기입니까?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행정동우회.

박일위원

거기에서 문제 있었던 게 주요인이 뭐예요. 이것도 말하자면 사업비에 관해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야기된 것 아닙니까? 엄밀하게 보면.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박일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아주 잘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자원봉사대 내지는 사업을 여러 가지 한다고 해서 행정서비스한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읍면동 사무소에 그분들 나가서 서비스한다고 쳐, 순수한 생각으로. 하지만 퇴직한 사람들 선배인데 우리 직원들 불편한 것 감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옥상옥입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아, 이놈들이 대접을 잘 안 하네 선배를. 예를 들어서 그런 불평 나올 수도 있고, 직원들은 적극행정 못할 수도 있고,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든가, 아니면 서로 크로스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협력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분들에 대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이분들하고 자주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지금은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가니까 3천8백.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3천8백3십8팔 원.

박일위원

이러니까 얼마 안 들어가는 것 같지 우리 황혜숙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비주고 어쩌고 하면 금방 억 되어버려요. 억 되고 사업비 또 늘어나고 어쩌고 하면 거의 예상컨대 이분들이 법적근거 이것을 근거해서 사업을 해야겠다고 자꾸 들이대면 커진다고 봐야죠.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운영비보다는 사업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컨트롤 잘하셔야 될 텐데, 컨트롤 잘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알았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과장님, 지방행정 동우회 법이 공포 시행이 2020년 3월 31일이네요. 사업이 계속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환경정화 봉사활동이에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이남희위원

이 회원 수가 지금은 170명 정도 되지만, 또 계속 증가할 경우 있어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행정동우회 퇴직하신 우리 공무원 출신 동우 회원들이 다 누구나 참여를 하는 가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희망하시면 하기도 하고요.

이남희위원

희망하시는 분들이 하시고 중간에 퇴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이남희위원

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런데 정읍 노인교실 운영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장소가 지금에 있는 장소에서 하는 거예요. 다른 장소에서 하시는 거예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노인교실 운영도 하지만, 환경정비 쪽에서 같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런데 지금 노인교실에 사업비가 더 많잖아요. 노인교실이 2천9백입니다.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노인교실 운영하고 하려면 사무실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현재 그런 시설은 없거든요.

이남희위원

그러면 사무실이 장소가 몇 평이나 되는데 여기에서 할 수가, 못하지 않을까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장소 평까지는 한 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사업비가 들어가면서 뭔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시기입니다. 그래서 노래교실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아직은 2021년도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사업비만 세워놓고 또 진행되지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이남희위원

과에서 충실하게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이남희위원

설립연도는 1987년도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회원 같은 경우에는 매년 계속 증가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감소가 되었어요. 그동안.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더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지난 58년생부터 베이비 붐 세대들이 퇴직을 했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시에서 160여 분 퇴직을 하신 분들은 행정동우회 쪽에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단체이고 또 퇴직하신 분들이 활동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남희위원

지금은 사업비가 두 개 사업이지만 계속 사업비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목적에서도 보면 행정자문 협조사업 어떤 협조사업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정홍보 사업 또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입니다. 이 취지에 맞게 이 조례가 잘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런 염려가 좀 있습니다.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저희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저희도 필요한 것 있으면 요청을 하고 이분들이 또 이런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위원

정회해서 잠깐만 논의를 하시게요.

정상섭위원장

예, 정회하기 전에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보조금 지원 범위 2조에 보면, 보조금 지원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3항까지.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보통 사업내용을 보면 그동안에는 환경정화, 봉사활동이고 노인교실 운영으로 되어 있어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 노인교실 사업내용이 혹시 어떤 것인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노인교실은 아무래도 고령화와 관련되다 보니까.

정상섭위원장

어떤 대상을 상대로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냐는 말이죠.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해서 이 노인교실을 운영하냐는 말이죠.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대상은 예를 들어서 노인교실 운영은 그라운드 골프나 게이트볼 노인 문학 강의라든가 이런 것으로 그분들하고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노인교실 운영이라는 것은 관내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자격증반도 병행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라운드 골프나 게이트볼,

정상섭위원장

자격증 반 운영을 하면 여기에서 강의를 하실 만한 분들이 계십니까?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그렇게 되면......

정상섭위원장

회원 분들 중에......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그런 경우는 내부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외부 강사도......

정상섭위원장

외부에서 초빙을 해서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신다는 이야기죠.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다음에 지원범위, 사업에 범위가 지역사회 봉사활동이고 2항에 보면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3항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해서 시장의 재량권의 범위를 많이 넓혀 놓았거든요, 지원 범위를.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업의 범위가 경우에 따라서 많이 확장될 우려가 있거든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어찌 보면 선심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구태여 여기 3항을, 왜냐면 사업의 범위가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고 행정동우회원 분들이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사업하면 기타 그 외에 더 많은 사업도 있을 수 있을까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 부분은 이번에 저도 1월에 왔는데요. 다른 시군 조례를 저희가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시군에 조례 이 제정된 현황도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주, 군산, 김제, 남원, 고창 등에서 현재 지원조례가 만들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공무원들도 자칫 이미 조례 항목 때문에 옥죄어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다른 시군에 보니까 그밖에 본 조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그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보다는 항을 그밖에 본 조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다른 시군은 전주, 군산은 이런 항으로 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래서 이 조항을, 물론 1항과 2항에서 범위를 예측할 수 없는 사업도 이 목적 취지에 맞게 있는 사업이 있을 수 있죠? 사실은 예견할 수가.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없어서 그러는 건데. 너무 범위가 어떻게 재량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죠.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래서 이 조항은 추후에 정회한 후에 논의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도 우리 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잘못하면 시정에 발전이라기보다는 상당 부분 압력단체로서 역할이 이익단체로서 역할 또 이렇게 변질이 될 우려도 사실은 또 있는 거거든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조정을 잘해야 만이 동우회 지원에 어떤 조례 취지에 맞지 않겠는가. 그것을 잘 살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남희 위원께서 수정동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정읍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 중 “하는 때”를 “할 때”로 한다. 제4조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남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이남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 의회 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남희 위원님의 수정동의 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은 이남희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간순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정상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정읍시 재향경우회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15조 제3항 “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규정이 2020. 3. 31일 개정되어 신설됨에 따라, 정읍시민의 공익증진 및 치안활동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정읍시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여 재향 경우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정의)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재향경우회의 사업지원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지원대상 사업 및 예산지원) 은 지원사업의 범위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와 관련된 각호의 사업들은 1. 지역사회 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예방 등 시민 안전을 위한 공익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경우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안 제4조(지원신청 및 보고), 안 제5조(준용)는 제3조에 따른 사업 지원시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와 정산서 제출에 관한 사항과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조례를 통해 정읍시민의 공익 증진 및 치안활동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정읍시 재향경우회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경우회 회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정읍시 재향경우회의 활동이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재향경우회 지원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최간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고정희전문위원

정읍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1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15조제3항이 2020년 3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정읍시민의 공익증진 및 치안활동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정읍시 재향경우회의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와 지원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재향경우회는 퇴직 경찰 공무원 등으로 조직된 단체로서 시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 협력, 학교폭력 예방 등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보조금 예산 편성 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15조제3항 및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운영비가 아닌 사업비만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질의가 준비되지 않아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경우회 지원 조례안도 지원대상 범위를 보면 4항에 그밖에 시장이 경우회에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정동위회 조례와 마찬가지로 그 논리에 의해서 이것도 손을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왜냐면 1항에 보면 지역사회 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 2항 치안협력 및 지원 사업 이게 주된 경우회 사업이 아니겠어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구태여 여기까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넣을 필요가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4조 1항에 보면 경우회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도 문맥이 경우회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고, 앞에 행정동우회는 가로 되어 있거든요. 2항에 보면 보조금을 받은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놈 자 자이지 않겠어요. 요즘은 조례들이 사람으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제정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람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여기는 단체이니까요. 사람으로 하면.

정상섭위원장

하면 안 됩니까?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단체이니까, 경우회이니까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예, 맞겠습니다. 그렇게 그대로 하면 되겠네요. 그게 맞네요, 맞습니다.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참고로 제가 한 말씀, 익산하고 재향경우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방행정동우회하고는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익산하고 완주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밖에 시장이나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는 들어 있고요. 남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조항이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섭위원장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님도 입장이 곤란할 수 있어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 행정동우회 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니까 그것 저 밑에.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4항요.

박일위원

삭제하고 이 관련 법령에 보면 15조 제정 우리 행정동우회하고 비교해보니까 대처나 이건 또 조금 그러네요. 경우회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나중에는 우리가 운영비도 줄 수 있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박일위원

그것만 나중에 정회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학교폭력 예방 이 내용은 지금 스쿨폴리스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나요? 여기에서 꼭 해야 될 어떤 사업목적에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시민안정을 위한 공익활동 여기 전체적으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넣는다고 한다면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폭력 이런 부분들을 어느 국한되게 사업내용을 넣는 것도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학교폭력 예방은 학생들 현재 학교에 퇴직자 분들이 경찰 퇴직자 분들이 현재 상주하면서 근무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의견이니까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물으셔서 할 수 있는지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심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남희 위원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정읍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제3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경우회는”을 “경우회가”로 “하는 때”를 “할 때”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남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이남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를 정읍시 의회 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남희 위원님의 수정동의 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은 이남희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간순 총무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종일입니다.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정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과 소관 정읍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0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한 시세 감면 사항에 대하여 도세 감면조례 개정에 맞추어 시세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여 세제를 지원하고 2021년부터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감면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민생활 지원 및 지역개발을 위한 감면기한 연장사항으로 제5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7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제9조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 제11조 정읍시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조문 삭제에 관한 사항은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경률을 직접 명시하게 되어 시세 감면조례에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박종일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고정희전문위원

정읍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1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감면사항 중 2020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4개 조문(지역특산품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시장현대화 사업, 정읍시 내장산리조트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감면)에 대해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2021년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감면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각종 감면사항의 일몰기한을 지역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의 공익적 목적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목적과 취지는 적절하며,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감면이라고 하더라고 특정산업 등에 대한 특혜로 인식될 수도 있는 만큼 시세 감면 후 해당 물건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및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국장님 새해 들어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이상길위원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 관한 이 감면 조례 이 내용은 존치를 3년간 하신다는 이야기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상길위원

분양이 다 되었으면 감면조례를 없애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분양이 다 안 되어서 현재 연장을 하는 거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이상길위원

기존에 감면을 받은 곳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3년간 조례를 연장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이상길위원

현재 조례 감면 현황을 보니까 시장현대화 사업에 관한 감면, 지역특산품에 관한 감면, 이런 것이 거의 한 건이 없어요. 3년 동안 보면.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단지 현재 대체 농공단지 입주에 관한 감면 조례 그리고 내장산리조트 관련 두 건뿐이 없어요. 향후에도 아마 그럴 소지도 많을 것 같습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도세 감면 조례가 규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시세도 감면 조례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맞추는 사항입니다.

이상길위원

특별하게 의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예.

이상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일 문화행정국장님, 손창욱 세정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박복만입니다. 항상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정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정읍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및 같은법 제26조(경로우대)에 근거하여 우리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지원대상을「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 중 70세 이상으로 하였으며, 작은 목욕탕 이용 활성화와 목욕이용서비스 대상자에게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작은 목욕탕이 있는 지역이나 시설입소자, 방문목욕서비스 이용자 등 목욕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노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목욕권 사용, 협약체결, 목욕비 지급 및 청구 방법, 환수처리 등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욕비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정읍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고정희전문위원

정읍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1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정읍시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사기진작과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만70세 이상 노인 분들께 목욕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2020년 12월말 현재, 37개 지자체에서 노인 목욕비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노인들에게 목욕서비스 제공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경로우대 사상의 사회적 분위기 확대 및 장기적인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욕장 업소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함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과장님, 시에서 운영하는 목욕탕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시에서는 노인복지관 2개소, 태인면, 입암면, 칠보면 목욕탕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소성 같은 경우는 목욕탕이.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없습니다.

이남희위원

4개 목욕탕 외에 혹시 목욕탕이 폐쇄된 곳이 있었나요? 시에서 운영하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시에서 운영하는 목욕탕은 없습니다.

이남희위원

없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동안 없었고, 지금 목욕탕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정도 되나요? 파악이 되었나요? 4개 복지 목욕탕 현황에서.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태인 같은 경우 이용자가 제일 많은데요. 1일 40명에서 50명 정도 태인 목욕탕을 이용하고 입암 작은 목욕탕 같은 경우는 한 10명에서 20명, 칠보 목욕탕도 한 30명에서 40명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입암 같은 경우는 시내 인근이라서 더 숫자가 적은가요? 인구비례해서 적은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입암면 같은 경우는 소성이 일부 지역이 가깝고 나머지 부분은 입암면 주민들이 대부분 이용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적고 태인 같은 경우는 옹동이라든가, 가까운 지역에서 있고 칠보 같은 경우는 산내, 산외, 칠보 이렇게 3개면 일반 주민들이 이용해서 이용률이 괜찮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목욕비 자부담이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인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70세 이상.

이남희위원

활용할 수 있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70세 이상 중에서 기초연금수급자.

이남희위원

그러면 일반하고 수급자하고 이용료가 달라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일반 같은 경우는 어떤 소득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에 제외되었고요. 그래도 조금 전체적으로 모든 부분이 소득에 어느 정도 전체 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소득이 있는 사람은 자부담으로 목욕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제5조에 보면 지원 방법이 있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

지원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전라북도에 7개 시군이 이 목욕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 가보니까 대개 여기 보면 지원 방법이 인식기나 목욕권을 제작해가지고 지원을 목욕탕 업소에 가서 본인이 지류 목욕권을 가지고 제출하면 목욕을 할 수 있고, 어떤 곳은 지문인식기로, 인식기 등으로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류 목욕권 같은 경우는 제작비용이 4~5백만 원씩 매년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는 인식기를 할 계획입니다. 인식 대상자가 먼저 선 지문 인식을 한 이후에 목욕탕에 가서 지문 인식을 하는데 남원시 같은 경우는 지류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목욕비 지원하는 것은 어르신들을 위한 차원에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남원시에 사례를 보면 본인이 이용을 하지 않고 가족이 이용해서 예산낭비가 시 행정 입장에서는 예산낭비가 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어르신들이 가서 해야 하는데 가족이 이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남원시는 향후에 그런 부분 보완할 계획이다, 그런 의견도 듣고 저희는 지문인식기를 설치해서 추천할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방문했을 때 지문으로 해서, 지문이 어르신들 많이 지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문인식기가 잘 될지.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명단까지도 공유를 할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명단 공유해서 남원시 사례처럼 가족이 갈 경우도 혹여 그것을 방지해야 되겠네요.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아직 안 들어와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류 목욕권이 아니라 인식기로 우리는 도입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지원하는데 지원 대상이. 어르신들 중에는 요즘 초고령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는 말이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물론 거동이 어려우신 분이 목욕탕 오시는 일이 없겠지만, 70세 이상인 분들에 대해서 기초연금수급자 한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면 만약에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실질적으로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신 부분에 저희가 목욕서비스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보험에 목욕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부담 10%, 15%, 아니면 기초수급자는 무료로 목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목욕탕을 오지 못할 정도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가정에서 목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 부분은 받기만 원한다면 저렴한 금액으로 가정에서 목욕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목욕비 지원하는데 물론 기초연금수급자에게 목욕서비스를 한다 이런 내용이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1인당 몇 회 제한이 있습니까? 한 달에.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정읍시는 신규 규칙으로 정했는데요. 1년에 10매입니다. 보통 여름철에 하절기 때는 목욕탕 이용을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달에......

이상길위원

시 운영 복지목욕탕이 있는 장소는 빼고 다른 없는 지역에 공급을 하는 거죠. 1인당 10매 정도를.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길위원

거기는 어디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1인당 10매를 지급하는데 지문 인식기를 한다든지.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화상이나 인식기를.

이상길위원

그러면 그 대상 목욕탕은 몇 군데나 될 것 같아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목욕탕은 우리 관내 시내 지역에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태인 지역에 두 개소가 있었는데요.

이상길위원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한 5억 정도 총예산비용인 것 같아요, 연간.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길위원

인식기 하나를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임대료로 해서 월 5만 원 정도.

이상길위원

월 5만 원.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길위원

설치를 하지 않고 임대 사용하겠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길위원

제가 시청에 출입하면서 보면 저희가 아직 70세는 안 되었지만, 지문 인식이 1회성으로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젊으신 분들은 손에 핏기가 있기 때문에 인식이 바로 되는데 70세 이상 되시면 그보다 더 손에 건조한 현상이 있어서 지문인식기로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목욕한번 하려고 가서 몇 번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검토하는 기계가 화상하고 지문하고 두 가지 검토 중에 있는데 가격 임대료 문제가 있어서 지문에 그런 보완을 할 수 있는 것이 화상이거든요.

이상길위원

목욕탕 입장에서도 볼 때 횟수를 정해서 시에서 지원금은 주겠지만,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남원시 같은 경우는 대상자 중에 70~80% 정도 이용을 한다고 그래요.

이상길위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드를 한다든지 카드인식기를 차라리 횟수 제한을 해서 카드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생각 한번 해볼 필요성도 있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카드 같은 경우는 타인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여러 가지 다른 변수가 생길 수 있는 요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식기를 목욕탕 같은 데에 설치를 한다고 한다면 부피나 설치하는 장소나 이런 것들도 업장 주인들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서 관리를 해야 될지 난감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행하는 어떠한 노인 어르신들한테 시행하고자 하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적극적으로 응했으면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 고민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심도 있게 고민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이상길위원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니 계획이 있어서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순창하고 남원을 다녀왔어요. 지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장소, 동 지역 11개소 다 가지는 못했습니다. 설치 장소가 적절한가,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는 목욕탕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11개소 업소 계약을 하면서 협약을 체결하면서 그런 부분에 설치나 장소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이상길위원

전국적으로 37개 지자체가 실시를 하고 있다. 거기도 어떻게 실시를 하고 있는지 비교를 해보시고 또 업주들도 공감이 가고 이용자들도 공감이 가는 뭔가 편리한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례는 만들어지는 것은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계진 하지만 이 실시하고자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마련해서 나중에 업무보고 때라도 외에 이야기를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카드기를 인원이 많잖아요. 그러면 업주들이 놓아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임대 안 해주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일단 대상자는 읍면동에서 한 번만 등록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읍면동에 등록을 해놓으면 인터넷을 통해서 목욕탕 업소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서 바로바로 체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체와 사전에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읍면동에 해서 그냥 갈 수 있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읍면동에 대상자가 등록을 하고 등록을 한 번 하면 목욕탕 가서 화상이라든가 지문이라든가 하면 통과하는 식으로.

정상섭위원장

연계가 된다는 말씀이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알았습니다.

정상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이상길 위원님께서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연세들이 있으신 분들은 지문인식이 거의 안 됩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법 제안론을 말씀드리는데 카드도 하면 그것을 돌려쓸 수 있겠죠. 그런데 노인장애인과에서 신청을 각 읍면동을 통해서 받으실 것 아닙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러면 한분이 3회에 걸쳐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자료에 보면 한분에 대해서 3회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중희위원

5천 원씩 해서.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중희위원

저는 이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난발성 제도적인 보완도 생각해서 그것을 쿠폰제로 하면 본인들이 읍면동에 접수를 하면 선정이 되면 70세 이상자들은 쿠폰을 줄 것 아니겠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목욕을 가실 때 쿠폰을 내야 목욕탕 업주들이 그 쿠폰을 모아서 정읍시에 신청을 해서 5천 원씩 환급을 받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제도적인 보완도, 왜냐면 기술적인 것도 있는데 쿠폰제로 가는 것도 과거 방식이지만, 누수율이 좀 적지 않을까. 왜냐면 어른들은 지문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면인식도 인식이 안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제도 보완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쿠폰제로 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쿠폰을 지급해서 쿠폰을 이용하실 때 목욕탕 사업장에 방문해서 쿠폰 제시하면 그 사업주가 시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을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도 당초 쿠폰제 검토를 했습니다.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그런 단점이 더 크다 그래서 화상이나 지문 쪽으로 가자.

김중희위원

아니죠. 단점이 크지가 않은 게 뭐냐면 자, 보세요? 그분이 예를 들어서 70세가 넘어서 3개를 갖고 갔어요. 그러면 유효기간이라는 게 명시가 되면 유효기간이 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누수율은 더 적을 것 같은데요. 카드보다는 더 현실적일 것 같은데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타인이 사용을 한다는 게 문제죠. 가족이.

김중희위원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타인이라고 해도 그거를 업주들한테 정읍시에 목욕탕이 열 몇 개가 있다면서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11개소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제도적으로 그것은 방지 차원에서 주민등록증을 같이 제시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지문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지문이라든가 화상을 통해서 화상에 잡히지 않는다면 거기에 명단이 있기 때문에.

김중희위원

신태인 사람이 신태인에서만 목욕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김중희위원

제도 보완이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쿠폰이 제일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차피 드릴 것 같으면 조금은 사실은 제가 예를 들어서 50세 아버지 갖다가 목욕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사업주가 돈 벌라고 다 받아주지는 않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안은 좋은데 접근을 할 때 우리가 어차피 예산지원을 하는 것은 시민행복 지수를 올리려고 하는 것인데 누수율도 사실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온라인 상품권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류의 문제점 인터넷 그런 부분의 문제점 다 그런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에서는 할 때 누수율을 최소화하고 어느 정도 지원을 하되, 하는 것은 좋은데 누수율 최소화하면서 같이 많이 혜택을 보면 좋지 않으냐 라는 거죠. 그런 부분 제도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도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1인당 기초연금수급자로 70세 이상인 분들에 대해서 1인당 10매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분들이 1년동안에 10매인거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그 안에 사용하지 않아요. 5매만 사용했다. 특정인 A라고 하는 분이 갑이라고 하는 분이 5매만 사용했다면 5매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분기별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못하게 하는 부분이냐 현재 타 시군 같은 경우는 10매를 전액 월 1매씩 사용하는데 어쩔 때는 월 2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희 쪽은 기한에 상관없이 10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류가 되었든, 쿠폰이 되었든 1개월에 1회로 제한을 하든 어쨌든 10매를 드리게 되는데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예를 들어서 8장만 사용했다. 그러면 2장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 10매를 목욕권을 주는데 1년 동안 9번 다녔다 그런데 1매 남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죠.

정상섭위원장

예.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따로 현금화를 한다든가 별도 보상 계획은 없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어차피 발행은 되어버리면 예산이, 회수가 안 되니까 예산 지원은 나가지 않는 건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낭비 요소는 없네요, 예를 들어서 10장을 드렸는데 5장만 사용하고 5장은 예산 지출을 안 하니까 낭비는 안 되는 거네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크게 보면 요점이 지문인식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인식기를 임차해서 월 5만 원이면 지문인식만 하더라도 화상으로 된 것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장단점은 딱 지문이다, 화상이다.

정상섭위원장

비용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데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화상 쪽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지류로 발행하게 되면 4~5백만 원 정도 비용추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화상으로만 해도 11곳에 하면 5십만 원 잡고 연간 6백만 원이잖아요. 단순 지문인식기만 했을 때, 화상으로 하면 더 높아질 것이고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잘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쿠폰으로 하면 또 행정낭비가 많이 됩니다. 일일이 이장님 아니면 본인들 통해서 지류를 나눠줘야 하는 부분 읍면동 업무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회수해서 뭐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행정적인 시간낭비.

정상섭위원장

절차비용들이.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해 보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김건재 노인장애인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립요양병원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보건소장 허성욱입니다. 평소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정상섭위원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6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보건위생과 소관 정읍시립요양병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68호 “정읍시립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 상정 이유는 정읍시립요양병원 민간위탁기간이 금년 5월 3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정읍시립요양병원을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 관리하게 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정읍시 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치매관리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립요양병원 현황으로는 정읍시 금붕1길 160-15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관 및 별관 포함 연면적 5,174.94㎡의 규모로 42병실 199병상을 구비하고 있으며 진료과목으로는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한방과, 부인과 4과목이며 의료장비는 121종 51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병원장 1명, 의사 3명, 한의사 2명, 약사 1명, 간호인력 54명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읍시립요양병원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5년간 치매병동증축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보강으로 34억 6천 5백만원이 투입되었으며 현재 170명 정도 입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기간 및 수탁자 선정 방식은 치매관리법 16조의 3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 현 법인에게 재위탁 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향후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립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설명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허성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고정희전문위원

정읍시립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1월 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립요양병원 위탁기간이 2021년 5월 3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치매 및 중풍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 의료인을 갖춘 법인 등에 민간위탁 하고자,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제3항 의거 민간위탁 90일전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현재, 정읍시립요양병원은 2006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3회에 걸쳐 15년간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읍시립요양병원이 고령화 사회 및 노인성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분야의 전문성과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ㆍ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민간위탁이 다 만기 되어서, 만기 되니까 다시 하자는 거잖아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김중희위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읍시에 민간위탁 하는 단체들, 기관들 보면 다시 재계약을 하잖아요. 의회법무팀에서 저희한테 서류가 옵니다. 오는데 대체적으로 감사한 것 보잖아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김중희위원

시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년마다 이게 감사를 받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개가 나오면 내년에는 8개가 나온다 이렇게 적게 나올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맨 이상한 감사결과만 나와요. 그래서 그런 조치 지적사항이 있으면 최소한에 다음연도는 조치사항을 좀 최소화시켜달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민간위탁을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문성을 띠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극소화시켜달라는 거죠. 어차피 같은 예산이면 불편하지 않게 극소화시켜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소장님이나 과장님께 한 번 여쭤 볼게요. 시립요양병원을 아까 제안설명을 하실 때 기부채납 이 이야기가 잠깐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 부분을 예를 들면 시립요양병원이 어떻게 탄생이 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시에서 땅을 매입해서 어떻게 시설을 갖춰서 현재 삼동회에 위탁을 주었는지 이런 과정을 제가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그때 시립요양병원을 지을 당시에는 저는 정읍에 없었고요. 제가 도로 가서 후임자가 지었는데요. 그 당시에 공립요양병원을 짓기 위해서는 공모를 할 때 병원 부지를 제공하는 자에게 위탁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공모를 해서 삼동회가.

이상길위원

삼동회가 땅 부지를 기부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시설비는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시비에서 지었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삼동회에 주어야 될 근거는 되었네요.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변경할 수 있는 여건은 그리 많지 않다는 이야기인가요?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혹시 법인이 더 이상 안 하겠다든지 아니면 법인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법인이 해산이 되었다든지 그럴 때에는 자격......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수탁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그래서 만일에 기간이 끝나게 되면 수탁기관에 자격조건이 주어진다고 하면 공모해서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현재 공립요양병원을 설립하고자할 때 땅을 제공해야 요양병원을 지을 수 있는 근거로 마련한다면 삼동회에 지속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환경 아닌가.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 환경인데 혹시 법인 삼동회에서.

이상길위원

법인에 변동이 생겨서 법인이 파산을 했다든지 법인이 예를 들면 다른 법인하고 통폐합이 있었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기면 다른 수탁자로 바뀔 수는 있다고 보죠.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나 기본적으로 출발할 때 삼동회가 할 수 있는 근거는 항상 남아 있다.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그 근거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는 된다 그러죠. 그것도 행정에서 판단해서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계속적으로 감사는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거의 유사한 지적사항이 나오고 시정이 안 되고 하는 것은 사후에 서로 협약조건에 변동사항이 없을 것 같다 라는 믿음성 때문에 혹시 그런 일은 없을까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1년에 정기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는데요.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 지적되는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때 당시에 다음 해에는 이 사항을 꼭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번복되는 경향은 없거든요. 낸 자료도 보시면 16년도나 20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번복되는 사항은 없어요. 이분들이 우리밖에는 없다 그렇게 해서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하실 저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수탁기관 기간이 5년이에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이상길위원

3회에 걸쳐서 한 것으로.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15년.

이상길위원

앞으로도 5년을 하지 않고 3년을 할 수도 있나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5년이라고 수탁기간이.

이상길위원

처음에 협약을 할 때 5년으로 딱 명시를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의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법에 되어 있고요. 위 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 혹시 행정에서 시설이 필요해서 직영을 할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럴 때에는 할 수 있도록 위 수탁 협약서에 명시를 합니다.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어떤 미비한 것이나 할 때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기간도 상위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변동을 줄 수가 없다.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기존에 출발할 때 부지 제공을 해서 결론은 시설만 시에서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법인단체 의료법인단체에 또 바꿀 수 있는 환경도 아니다. 그러면 저희가 관리를 나름대로 타이트하게 하면서 우리 시민들 치매라든지 장기적으로 노인 분들이 치료를 받거나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추려면 뭔가 관리할 수 있는 제재가 필요성도 있는데.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법에 수의계약으로 재위탁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행정에서 법인이 운영을 잘못하고 그러면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행정에서 수의계약 아니고 공개모집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은 행정에서 정하기 나름인데 이번에는 여기에 재위탁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해서 동의안을 올리게 된 것이고요. 저희들이 위 수탁 협약뿐만 아니라 지도감독 또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점검도 하고 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5년을 주는데 1년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주기적으로 이용자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어떤 불편함이 있었는지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어떤 공신력이 있는 기관한테 선호도 조사라고 할까요,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평가 같은 것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 것은 있는지?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복지부에서 요양병원 평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관계 기관에서 하는 것 말고요. 우리 시에서도 큰 대형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지만, 보건소에서 위탁을 주고 운영하는 정신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시립요양병원이라든지 몇 개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를 격년 주기라든지 2년 주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만족도 조사를 해서 향후에 위 수탁을 할 때 그것도 평가항목에 넣어서 해주면 더 낫지 않겠냐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 의견도 한 번 반영해 보시고요.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저희가 민간위탁 정읍시립요양병원 삼동회에 1년에 지원해주는 금액은 없습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1년에 운영비로 지원해주는 것은 없고요. 시설보강, 장비보강 그것만 하고요.

김중희위원

그러니까 삼동회에서 정읍시 기부채납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건물은 지어준 거잖아요.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예.

김중희위원

기계기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잖아요. 나머지 예산 부분은 없다 이 말이죠?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1년에 회계 법인이니까 이것도 회계감사를 받겠네요.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예, 받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자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예, 받습니다.

김중희위원

외부 회계감사를 받으면 데이터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추후에 한 번 삼동회 그 부분 민간위탁 부분 1년에 회계법인 결산 감사받은 것 있지 않겠어요. 그것 자료를 주시고, 왜 여쭤보냐면 직원이 103명이 근무를 하시네요. 요즘 사회적으로 도시가 다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어린이집들이 많이 축소가 되고 이런 재가노인복지센터나 요양원이나 이런 사업들이 많이 번성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다 출혈경쟁도 있더라는 거예요. 요양보호사들도 자부담이 10%인가, 15%로도 요양보호사 요양원에 등록을 해주면 할인을 해줘요. 자부담 성격이어야 하는데 자부담을 원장이 다 안고 가는 거예요. 요양보호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것을 유치하다 보니까 과다경쟁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의료에 서비스 질적인 차원이 방금도 이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질적인 차원이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의료 공백 체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개인 사업으로 봐버리면 의료에 봉사차원으로 하면서 사업 업적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진짜 사업명의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 왜냐면 15년 정도 했으면 베테랑들입니다.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점검도 받고.

김중희위원

당연하죠.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저희도 조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할인해주고 하면 의료법 위반입니다. 의료법 위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솔직하니 지도 감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중희위원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 삼동회 정읍시립요양원 민간위탁 한 부분을 대차대조표 외부 회계감사 받은 자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과장님, 직원 현황이 103명이에요, 104명이에요. 의료인력.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103명입니다.

이남희위원

보니까 사회복지사가 1명입니다.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이남희위원

왜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적습니까?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사회복지는 의료 인력이다 보니까 실은 사회복지사는 저희가 퇴원하게 되면 하는 사후관리라고 해서 하시는 분 때문에 필요한 것이지 저희는 간호사나 물리치료사나 재활치료사나 그런 전문 인력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 외에 기타 업무를 보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를 저희가 그쪽에서 필요로 해서 채용하는 결과입니다.

이남희위원

한 명만 있어서, 의료기사 같은 경우는 재활치료사 해당하는 분들인가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물리치료사.

이남희위원

물리치료사 해서 11명입니다.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이남희위원

허가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한 명만 채용이 되어 있다. 그러면 입퇴원 하고난 다음에 사후관리예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입퇴원 하시는 분들도 입원 내에서도 하시지만, 퇴원 후에도.

이남희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한 분이 그 많은 어르신들이 입원했다 퇴원하면.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전문적인 사회복지사는 따로 있고요. 업무 담당자는 따로 있고요. 또 거기에 일시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해주는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재활중심 사업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전문적인 거기에 정규 직원은 사회복지사가 하나인 것이고 기타 요양보호사라든가 간병인 그런 것은 많이 있어요. 요양서비스 하는 사업.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의원님 사회복지사 주 업무는 공립요양병원이기 때문에 공공보건 의료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보건 의료사업을 주로 관장하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입원할 때, 퇴원할 때 혹시 사회복지 쪽으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연계해서 하는 것이 사회복지사 임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여기는 병원 내에서 할 수 있는 간병인이에요. 그렇죠. 간병인 8명으로 되어 있고 요양보호사로 지칭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간병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간병할 수 있는 분이 8명 정도 되어 있어요. 병실이 42개 병실하고 199병상입니다.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러면 의료장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병원 쪽은. 의료장비 121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첨단 의료장비가 여기 정읍시립요양병원에는 어떻게 비치가 되어 있는지.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의료장비 종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남희위원

첨단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타 도시 요양병원도 있지만, 우리 시립만의 요양병원에 첨단 의료장비가 있다 할 수 있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다른 데 요양병원에서 없는 장비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이게 15명이나 되다 보니까 최신식으로 바뀌고 하는데요. 다른 데 없는 최첨단이 있고 그렇지는 않고요. 종류별로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래도 우리 정읍시립요양병원이기 때문에 많은 의료장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저희 시립요양병원에는 특별한 것이 뭐냐면 전문적인 의사가 5명이나 계시다는 거예요. 재활치료 전문의사라든가 일반 요양병원에는 전문 재활치료 의사가 없거든요. 그게 의료장비도 최첨단으로 되어 있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남희위원

한의사.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두 분 계십니다.

이남희위원

여섯 분 중에서 한의사 선생님께서 두 분 정도.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이남희위원

항상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감사결과가 지적사항들이 잘 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민간위탁에 한계 문제점들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적받은 사항들이 고정적으로 지적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일 텐데, 그런 것들을 잘 지켜주시고 또 한 가지는 민간위탁 기관과 관련해서 15년 정도 이렇게 해오게 되면 사실은 운영주체에 전용물처럼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가 재위탁 받은 것을 예견하기 때문에 그 이용하고자하는 이용자 분들에게 우려했던 편의성 내지는 서비스들이 후퇴할 수도 있다.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우려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변경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긴장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훨씬 더 서비스에 대한 이런 부분들 신경을 쓰는데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민간위탁 기관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을 보니까 자료 마지막 장에 보면 6쪽에 치매관리법에 상위법에 민간위탁 기간을 5년으로 되어 있어요. 보통은 민간위탁이 2년 내지는 길어야 3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모법에 딱 명시를 해놓았어요. 그래서 아까 공모 취지가 그 부지를 지원하는 단체에게 운영권을 수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상당부분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입법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뒤에 보면 하단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를 고려해서 5년 단위로 위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행규정이 아니에요. 하여야 한다 가 아니라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기간 조정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한 가지 정회를 해서 논해볼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이용자수가 몇 분 정도나 됩니까?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170명에서 180명 정도 됩니다.

정상섭위원장

최대 수용할 수 있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199병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199명인데 현재.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170에서 180명입니다.

정상섭위원장

한 20여 명 정도 부족하네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해보시는 것으로 하실까요?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립요양병원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성욱 보건소장님, 김미숙 보건위생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위원회 제2차 회의는 1월 22일 10시에 개회하여 직속실과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