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희원 의원 5분자유발언

김원락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시작될 구정질문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시민복지국,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8명의 의원이 질문하겠으며, 질문순서대로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고성수의원, 박승대의원, 신현국의원, 이명재의원, 이종복의원, 최용근의원, 박영철의원, 정해군의원 순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고성수의원, 박승대의원께서 번복질문이 상정되어 철회하였으므로 이어서 신현국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의원
시민보건위원회 불광2동 출신 신현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전념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시민국 산업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관내 모든 도시가스가 얼마나 많은 부실공사를 하고 있는가 대해 본의원이 몇가지 조사를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의에 앞서 ‘96년 8월 20일 불광2동 353-68호 앞 가스관은 150mm관이 60cm에 묻혀있습니다. 1년 전에 산업과 직원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스관이 하나는 150mm관, 하나는 100mm관입니다. 2개 다 60cm에 묻혀있습니다. 또하나는 금년 8월 8일 불광2동 295-25 앞입니다. 가스관 80mm관이 땅속 37cm에 묻혀있습니다. 1m20cm에 묻혀 있어야 할 가스관이 37cm에, 본의원이 줄자로 재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스공사와 산업과에서 안전, 또 안전을 해야 되는 마당에 부실공사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있다는 것은 정말 51만 구민들이 가스공포중에 있지않나 봅니다. 또 한 사람의 얄팍한 공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1m20cm에 묻혀야 할 가스관이 37cm 내지 60cm에 묻혀있다는 것은 누가봐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관에서는 완전검사필증이라고 제가 가스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서야 이것이 본의원한테 전달됐습니다. 또 내용도 정확지도 않고 해서 자료를 회기 전에도 요구했지만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가 온 데 대해서 본의원은 마음이 착잡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이렇게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성실하게 자료를 해온데 대해서 본의원은 정말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하나하나 질의하면 실.과장이나 국장께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평구 관내에 도시가스가 약 70% 매설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도시가스관의 상당수가 기존심도인 1m20cm에 못미치게 매설되어 있음이 밝혀져 또 한번 안전문제가 제기된다고 봅니다. 불광2동 295-25호 앞에 보도블록 교체 및 빗물받이 공사 중 도시가스 배관이 놀랍게도 기준치보다 얕은 37cm에 묻혀있음을 인부들이 발견하여 본의원 사무실에 연락하여 작업현장에 가보니 1m20cm에 묻혀있어야 할 가스관이 불과37cm에 매설되어 있음을 현장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은평구 관내에 매설된 도시가스관들 중 얼마나 많은 가스관이 이렇게 부실공사로 매듭지어 있는지를 행정기관이 파악했는지 궁금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96년 8월 20일경 불광2동 353-68호 앞에 이러한 도시가스 부실배관공사 현장을 지역신문인 은평신문을 통해서 지적한 바 있고, 이러한 문제를 수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7년 8월 6일 보도블록 교체 및 빗물받이 공사현장에 나와 있어야 할 도시가스공사 관계직원이나 구청 산업과 직원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듯 관련직원의 업무태만이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 과연 설계도면에 따라 도시가스 배관공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어떻게 이런 시공이 가능했는지 의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 구청에서는 뭐를 하고 있는지, 과에서는 뭐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51만 구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감독기관인 구청에서 이런 점들을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못하는 바입니다. 또 이미 매설된 1m20cm 깊이의 규정을 위반한 가스관에 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땅속 37cm 깊이에 매설된 80mm 가스관이 도로의 진동이나 여름철, 겨울철의 온도변화 영향으로 인해 파열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가스폭발 위험도는 우리가 가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사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94년 12월 마포구 아현동에서 대형 가스폭발 사고가 일어난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96년 성북구 안암동에서도 아파트의 가스폭발 사고로 인명피해도 있었다는 것이 지상에 보도된 내용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대구 지하철 공사장이 통째로 날라가고 인명피해 및 재산사고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때마다 가스관의 안전성 논의가 반복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7cm 깊이의 가스관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은 은평구가 스스로 가스관에 대한 각별한 점검과 부실매설 가스관에 대하여 전면 재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부실매설지점의 개선은 단계적이 아닌 전격적이고 전면적인 개선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또 담당부서인 산업과에서 안전불감증이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은 51만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상세하고도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락의장대리
신현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신현국의원께서 우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된 심각성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께 명쾌하고 섬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김사원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사원입니다. 신현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부실공사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국장으로서 신현국의원님께서 이렇게 세세한 지적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미처 대처를 못한 것에 대해 머리숙여 죄송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제15조에 의거 도시가스 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공사에 대해서 시공감리와 완전검사 권한이 가스안전공사에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95년도까지 가스안전공사가 도시가스 시설공사시 중간검사, 완전검사를 실시해서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었으나 ’96년도 3월부터 도시가스사업법의 개정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은 가스안전공사 직원이 공사착공에서 준공시까지 상주하여 감리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적정시공여부를 감독해서 이상이 없을 시에만 시공감리필증을 교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관내 도시가스시설의 안전관리차원에서 공사현장에 대한 수시점검 등을 통해서 도시가스시설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구청내에 가스관계 공무원의 인력한계에 대해서 만족할만한 지도 감독을 못했다고 봅니다. 저희 구에서 '97년 부실공사와 관련해서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부실공사와 관련된 우리구에 조치한 사항은 2건으로써 불광1동 242번지에서 279번지에 약 40m 구간이 심도 불량으로써 보호판 설치로 보완조치를 한 바 있으며 갈현 2동 274번지 일대 현대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보강을 새로 하였기에 심도 불량은 아니지만 이를 감안해서 보호판 설치로 보호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치의 도시가스 부실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에 즉시 실사 심사의뢰 해서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우리 산업과에서 심도있게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다니 그 내용을 다시 제가 살펴서 완벽한 자료가 신의원님께 제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드렸습니다.

김원락의장대리
김사원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의원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의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지만 도시가스 공사가 앞으로 우리 관내에 매설된 가스관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에 이러한 부실공사에 대해서 시공책임자나 관리자에게 행정책임을 묻는 것이 본의원은 옳다고 봅니다. 재시공을 해야 마땅하다고 보고 있는데 관계 김사원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재시공에 새로 쓰이는 경비는 누구의 부담이고 또 이런 행정낭비를 언제까지 계속 할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우선 기존 심도미달의 가스관의 재매설과 노후관의 교체를 빠른시일내에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도시가스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산업과에서 적극적이고 철저한 감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좀더 과학적으로 검토하시고 또 현장에서 뛰는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를 빌면서 우리 구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또 행정 서비스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락의장대리
신현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의원 보충질문에 김사원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사원입니다. 신현국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도시가스부실시공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관을 매설할 때 규정대로 매설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 규정대로 매설하지 못한 것은 업자가 임의로 시공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혹은 장소의 지형 지세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규정대로 매설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적하신 장소에 대해서 도시가스안전공사에 조사의뢰 해서 그 부실시공이 안전에 조금치라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재시공하도록 조치를 하겠고 또 재시공에 따른 부담은 당연히 그 공사 시공업체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저희들은 비록 인력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해서 다시 이러한 실행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락의장대리
김사원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방금 신현국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우리 은평구 도시가스 보급이 애당초 서울특별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97년까지 72.5% 목표 보급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은평구는 거기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 각 동별 현황은 다 보급률이 나와있지만서도 도시가스를 보급할 당시에 한창 ‘92년, ’94년 이 당시에 도시가스에서 보급하는 행태가 아주 잘못된 보급시공 행태를 가져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현재 은평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보급률이 상승하기가 어렵다 목표치를 상승하기가 어렵다 왜, 그 요인들이 기부채납이라고 해서 기부채납 공사로 인한 그 당시 앞으로 예측수효를 가늠하지 않고 그 당시에 돈을 낸 사람 범주내에서 관을 적게 했기 때문에 지금 증설을 하고자 했을 때에 관미달, 관경 미달로 해서 지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도시구조가 자연취락 구조상태에 있는 동이 많다 보니까 즉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동네에 주간선도로에 공급관이 매설되어 있지만 거기서 따가는 공급관의 범주내에서 도시가스 공급관리규정상에 미달된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제한을 받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동에 구조적으로 주택의 구조, 도로구조상으로 어쩔수 없이 미달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보급률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또 우리 건설국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관이 도로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 매설되어 있는 현황대로 지금 심도가 얼만큼 되어 있는 자료가 있는 것인지 그 심도에 대한 우리 도시 기반시설에 어떠한 기초적인 자료가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인지 없다면 앞으로 그러한 자료를 반드시 만들어 놓고 안전에 예방조치를 할 수 있는 어떠한 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도시가스 공급관로 매설 심도를 측정을 하는 그러한 검토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그래서 도시가스 기초자료 보급에 대한 기초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도로관리하는데 어떠한 기초자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도로 관리 사항에 대한 그러한 기초자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락의장대리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 질문에 답변은 시민복지국장님과 건설국장님 두 분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설국장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사원입니다. 최준호의원님께서 도시가스 부실공사와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도시가스 보급이 한창일 때 즉 ‘92년, ’93년, ‘94년도에 여러가지 여건 때문에 관경 미달도 있고 또 시공 심도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관경미달로 인해서 보급률 확대에 저해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도시가스 관련업체와 긴밀히 협의해서 근복적으로 관경이 미달되어서 인근에 도시가스 보급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는 우리구 도시가스 자금 융자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다시 재시공을 통해서 인근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제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김원락의장대리
감사원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연배입니다. 최준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관에 대해서 매설심도에 대한 자료가 있느냐 없다면 안전을 위해서 어떠한 틀을 만드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로에는 지하매설물이 도시가스, 상수도관, 체신, 한전의 전기관 등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시설물이던지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도시가스에 대한 안전문제는 항상 상존한다고 보겠습니다. 현재로써는 도시가스관의 심도에 대한 관련자료는 저희 구청에서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시가스관을 비롯해서 다른 관도 거기 분야에 대한 관리를 실제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 구청도 그와 상응한 인력과 조직이 또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시 차원에서는 지하매설물들의 작성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치 심도가 실제로 정확히 작성하는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깊이있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조직을 실제로 더 만들어 가지고 지금 상당히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많은 자료가 되면 저희들도 그 자료에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확보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더 우리 구청 구 관내의 안전을 위해서 좀더 연구해서 더 좋은 개선 방향이 나오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락의장대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2회까지만 우리 의원님들께 양해해 구했기 때문에 신현국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재의원의 순서인데 잠시 제가 양해를 구해 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은평구청 관계공무원들이 추석 중추절을 앞으로 맞이해놓고 업무가 산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오늘 질문이 대상되는 그런 관계 국 과만 여기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고 타 국 소관은 지금 현장에 나가서 단속도 해야 되고 업무가 굉장히 차질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소관 부서에 대한 그러한 국 소관 과만 여기서 답변하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종복의원
이종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중추절로 인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바쁜건 압니다마는 하필이면 본의원이 질문 좀 할려고 그러니까 공무원을 내보낸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 생각으로는 본의원 질문이 끝나고 다음 질문할 의원들한테 질문할 적에 의원 순서가 있습니다. 그 의원들의 양해를 구해가지고 이런 결정을 내려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원락의장대리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의원께서 좋은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더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시간만 허용이 된다면 보충 질문도 많은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여러가지 원활한 회의진행상 그렇게 양해를 구했고 또 부족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우리 청장님에게 양해를 구해서 서면답변을 꼭 드리도록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진행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이종복의원 양해 안되시겠습니까?)

이명재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이명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구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의원은 주민의 생활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쓰레기 즉 용칭이 변경됐지요. 재활용 수거대책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95년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여 쓰레기 수거문제가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주택가에게 우리가 살펴보게되면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으며 또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에 저희가 따르게 되면 동사무소나 용역회사에 신고를 해도 수거를 해가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 수거를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이주일 한달이 되더라도 안쳐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 것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쓰레기가 그대로 이면도로나 주택가에 방치함으로써 이런 각종 동물들에 의해서 파헤쳐지고 건들임으로써 냄새가 정말 악취가 심하게 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데 물론 용역회사도 있고 또 우리 지역 구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 수거는 구청에서 직영하는 지역과 대행업체가 운영하는 지역간의 수거체계가 다소 차이는 있다고 하나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의 견해로써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1일 1회 이상 수거체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정착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쓰레기 배출일자와 수거일자가 정확히 맞추어짐으로써 거리에 쓰레기를 방치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여기에 대해 대책과 복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재활용품의 수거가 일주일에 한번 수거해 간다고 하지만 쓰레기 봉투에 재활용품이 혼합하여 섞여있다면 수거해 가지 않는 사례가 많이 빈발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방법은 개선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또하나 말씀해주시고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금년 정기회 때도 여러가지 [데이터]가 나오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그동안 상반기에 실시해온 그런 쓰레기 수거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본인은 주민들이 올바로 배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노력도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각종 쓰레기 재활용품의 수거방법 등 수거 요령을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도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락의장대리
이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재의원께서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사원입니다. 이명재의원께서 쓰레기 수거 또 재활용품 수거 이런 것들이 제때에 수거되지 않고 우리 구민들께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한 대책 홍보문제 여러가지를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현황으로 쓰레기 수거작업은 우리 구 20개 동 중에서 14개 동은 직접 운영해서 수거를 하고 있고 녹번동, 신사1동, 역촌2동, 대조동, 응암1동, 불광2동, 6개동은 청소대행업체로 하여금 수거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 수거 형식은 종량제 실시이후에 주민편의 위주로 수시배출, 문전수거, 격일제 수거 이런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2일에 한번 일주일에 한 세번 정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배출자가 수시로 배출을 하고 있어서 쓰레기 봉투나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여러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가능품 배출일과 쓰레기 배출일을 서로 분리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가지고 정일수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쓰레기와 재활용품이 여러곳에서 우리 눈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는 쓰레기 정일장소 배출 및 수거제 확립대책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단계로 단독주택 지역만을 우선해서 각동별로 지역실정에 따라 정일수거 작업이 되도록 배출일을 정하고 또 정확한 수거작업이 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홍보는 저희들이 쓰레기 수거 작업차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택했고 또 관내 지역신문을 통해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런 홍보활동을 통해서 주민의 자발적인 수거체계에 대한 협력이 저는 요구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의 분리수거 체계에는 주민의 재활용품을 바로 문앞에 배출하면 환경미화원이 수거해가는 문전 수거방식으로 지금까지 처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문전수거 방식으로 재활용품의 혼합배출 환경미화원의 혼합수거 또 집하장에서 우리 환경미화원의 선별작업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비효율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재활용 자원의 해소를 위해서 금년 4월 1일부터 불광3동과 대조동 등을 시범 동으로 선정해서 대민 수거체계로 방법을 변경실시 하고 있습니다. 이 대민 수거는 주민이 각 구청에서 재활용품을 집안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가 지정된 일자와 시간에 수거차량이 지나갈 때 주민이 수거차량에 부착된 수거함에 직접 품목별로 분리해 배출하는 방식으로 금년 4월부터 현재까지 5개월 동안 실시한 결과 재활용품의 수거량이 실시이전에 50% 증가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주택가의 뒷골목이 전에 비해서 2개동은 상당히 깨끗해졌다, 이렇게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중에 아까 말씀드린 2개 시범동 주민을 대상으로 대민 수거체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최종 평가결과에 따라서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청소는 글자그대로 주민이 버리면 바로 이행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또 그렇게 되려면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가지 여건으로 해서 그때그때 주민이 내놓을때 수거하지 못함으로 해서 여름철에 날씨는 덥고 청소쓰레기 봉투내에 있는 각종 오물들의 부패로 인해서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 계속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구청 전직원을 쓰레기 수거 미실시에 따른 행정순찰을 강화하고, 특히 국장, 과장 책임이 많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순찰구역을 지정해서 쓰레기 적치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일이 점점 줄어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김원락의장대리
김사원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재의원 질문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의원
김연태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의에 바쁘신 중에도 성의있는 답변들을 해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을 듣다보면 매번 그렇습니다. 우리 구정이 문제도 없어요. 잘나가고 있는 구 살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개되고 있는 우리 구 살림과정을 보면 문제 투성이요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는 것이 우리구 행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 51만 주민들은 허구한날 불편해소를 부르짖고 민원이 쇄도되고 아직까지도 시정을 하려는 자세와 정책적인 모든 면이 기반조성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애요. 몰론 동료의원께서 쓰레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나는 쓰레기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동네마다 보면 살기 좋은 은평구, 은혜롭고 평화스러운 은평건설을 하겠다고 취임할 때 기치를 내걸고 취임한 구청장께서는 냄새나는 은평구, 구더기 나는 은평구로 만들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네마다 골목마다 보세요, 냄새나서 못걸어다닐 정도가 한두군데입니까! 그래도 답변듣다 보면 잘되어 가고 있고 시정하면 금방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구 공무원들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맨날 가도 그 타령이에요. 언제 하겠다는 거에요. 언제. 좀 실질적인 업무진행들을 해주시고 우리 구민들이 살기좋은 방향으로 서비스를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보충질의 드릴 것은 불광천변의 신사동하고 응암동 사이에 쓰레기 집하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옮겨달라고 한지가 4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금방 옮길 겁니다, 어디로 옮길 거에요. 이 대책이 되어 있는지, 신사동이나 인근 증산동, 응암동 주민들은 날마다 민원이 제기됩니다. 심지어는 본의원한테 인근 주민들이 합심해서 쓰레기 진입차량을 막겠다는 안타까운 그런 민원도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과 더불어 설득하고 그래도 다른 장소가 정해질때까지는 참자하고, 설득도 하고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 쓰레기 집하장을 내놓고 언제 옮길 생각도 안하고 우리구에서는 이렇게 방치만 하고 있을 겁니까! 왜 그린벨트 지역에 조금만 더 나가면 되는것을 왜 옮길 생각들을 안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얼마든지 지역에 옮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 시급한 대책을 세워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것이 흔쾌하게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강력한 주민 반발이 일어날 것으로 사료되니 경고드리는 바이고, 여기에 신속한 대책을 수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락의장대리
김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연태의원께서 말로만 대답하지 말고 몸으로 실천하는 답변 요구와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 바로 우리 의회에서 의원이 질문하는 질문은 구민의 질문이고 답변은 약속인 만큼 준비해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찬교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교
서찬교부구청장
부구청장 서찬교입니다. 이명재의원님의 본질문과 김연태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시간도 어젯밤 비가와서 김포수도권 매립지에 청소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는 우리 공무원들의 마음만 가지고 또 주민들의 협조 없이 깨끗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인근 난지도에 우리 지역에서 수거된 쓰레기를 옮겨서 매립하는 단순한 절차가 있을 때는 노력으로 지역을 깨끗히 하고 쓰레기를 정일, 정시 수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또 지역 주민의 협조만으로도 어려운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적했다시피 골목골목에 산적된 쓰레기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 쓰레기를 지연처리하거나 분리수거된 재활용품을 우리가 옮겨가는 수거체제도 지연처리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잘알고 있습니다. 또 김연태의원께서 강조하시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질의하셨던 불광천변에 있는 쓰레기 적환장, 오래된 일입니다. 4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더 이전으로 올라가면 10년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신사동, 증산동, 응암동 주민에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은 우리 구청장 이하 1,400여 전직원들도 가슴아픈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 6호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98년말 완공예정이었지만 지연되어서 ’99년도에 완공되겠습니다. 완공되면 필연적으로 불광천변에 있는 쓰레기 적환장은 옮겨가야 됩니다. 옮겨갈 장소는 우리구 29.7㎡이내로 옮겨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 쓰레기 청소차량 차고지의 경우는 경기도에 있는 고양시 도내동에 있습니다. 경기도민과 고양시민들은 은평구에 있는 쓰레기 차량이 왜 우리 고양시에 와서 있느냐,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차량 차고지도 우리 은평구 관내에 있어야 되고 쓰레기를 옮길 수 있는 중간 집하장, 적환장도 우리 관내에 필연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우리구는 중간 집하장이 없는 실정입니다. 김포까지 운반하기 위해서 중간에 많은 쓰레기를 집단으로 저장시켰다가 다시 옮겨갈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지역에 쓰레기가 많이 산적되더라도 그 쓰레기를 수거해서 김포까지 가기 이전에 중간에 집하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원천적으로 뿌리를 뽑아야 된다, 계획해야 된다 해서 소각으로 처리 방법을 변경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자원회수 시설이란 이름으로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위한 장소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며칠전에 개최된 우리 자원회수입지심의위원회에서 관내 4개 지역을 선정해서 현장을 답사하고 그 4군데 중에서 어디로 할 것이냐 하는 타당성 용역을 주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소각장이 관내에 만들어지지 전까지는 쓰레기로 인한 적환장 문제는 빈번히 일어나리라고 생각하고 또 옮겨가더라도 다시 또 민원이 있고, 대단히 문제입니다. 지금 김연태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뭔가 몸으로 뛰면서 해결해야 하지 않느냐, 참으로 마음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이 이런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옮겨야 한다는 당위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99년 지하철 완공때까지는 옮겨야 됩니다. 어디로 옮겨야 될 것이냐, 저희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옮기기 전까지라도 위생적인 처리가 중요합니다. 소독도 자주하고 면적도 적게하고 또 들어오는 즉시 바로 상차해서 김포 수도권 매립지로 옮겨 가는 등 여건과 환경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위생적인 관리와 또 현지 적치가 많이 되지않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면서, 저희 간부들 모두 이러한 불광천변에 있는 쓰레기적환장의 이전문제에 늘 연구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찍질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부구청장은 물론 구청장께도 이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간부들이 심기일전해서 이 문제해결에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원락의장대리
서찬교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좋습니다, 하십시오. (“나가서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왜냐하면 보충질문은 1회만 허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냥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연태의원
의사진행상 1회만 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인데 본의원이 두번 나와서 보충질의를 하게 되어서 의사진행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답변이 조금 몇가지 시원치 못해서 일문일답식으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9년도 지하철 완공때까지는 옮기지 못하겠다는, 그때까지는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까? (부구청장 서찬교 집행기관석에서-저희가 최대한 지하철 완공시 이전까지는 옮겨야 된다 하는 마지막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때까지 참고 있다가 그때가서 옮기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이라도 노력해서 옮길 적지가 나타나면 옮겨드려야지요. 다만 저희들이 심각하게 이 문제는 지하철 완공시까지는 늦어도 옮겨야 된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현재 그 대책은, 정책은 강구하고 있는 겁니까? (부구청장 서찬교 집행기관석에서-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청소행정과나 시민복지국장이나 간부들이 많이 쫓아다니지만 지금 이 문제는 어디로 어떻게 옮긴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 자체가. 지역주민들이 쓰레기에 관한 모든 시설은 혐오시설로 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런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환경하거나 바라는 지역주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속에서 옮겨야 되겠다, 어디에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대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입안중에 있다는 겁니까? (부구청장 서찬교 집행기관석에서-지금 구체적으로 입안하지 않고 저희 마음속으로 잡고 있다는, 쉽게 이야기하면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이야기이지 어디로 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답변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제가 묻는 것은 어디라는 게 아니고 지금 소각장시설 이전에라도, 소각장시설을 하더라도 쓰레기 집하장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김원락의장대리
김연태의원님! 지금 회의가 산적하고 원만한 회의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일문일답식을 피해주시고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의원
제가 간단히 질문드리고 보완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만약에 시한이 필요하고 어느정도 정책입안되어서 진행중에 있는 사안이라면 제가 그 사안을 밝혀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쓰레기 집하장 이전문제를 지금 정책입안해서 진행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디로 옮길 것인지 세세한 것을 묻는 것은 아니고, 만약 시간이 필요하다면 현재 장소도 냄새가 나지않게 하는 보완장치를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냄새가 나는 것을 어떻게 한 곳으로 위로 올릴 수 있는 칸막이시설이라도 충분히 하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것과 여기에 대한 보완으로 다른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태의원
이기태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할 요지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발언대에 서서 일괄질문에 일괄답변하는 방식으로 의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발언자가 아무리 의원이라 하더라도 여기에서 발언하고 그 즉시에서 해당 관계공무원들이 서서하는 답변은 우리가 보기에도 조금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질문이 1항에서 3항까지라든지 아니면 5항이라든지 해서 일괄 세세한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의사진행을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락의장대리
이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태의원께서 의사진행상 일문일답을 피하고 포괄적으로 일괄해서 질문도 발언대에서, 답변도 발언대에서 명확하게 진행해 줄 것을 신청했습니다.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서찬교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교
서찬교부구청장
부구청장 서찬교입니다. 김연태의원님께서 일문일답식 답변이외에 보완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다시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있는 쓰레기 소각장을 옮기는 것은 여러가지 시한문제,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두고 연구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옮기게 되기 전까지라도 어떻게 그 지역에 위생적인 처리를 해서 악취가 적게 난다든지, 또 쌓여있는 쓰레기량을 줄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많은 쓰레기가 적치되지 않도록 들어오는 즉시 바로 상차해서 김포 수도권매립지고 옮겨가는, 그래서 바로바로 쓰레기를 치우는 역할, 또 그래서 면적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탈취제를 수시로 투약하고 위생처리를 통해서 냄새가 적게 나는 노력을 강구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현장에는 지하철 공사현장하고 여러가지 혼잡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도로변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하철건설공사측에 얘기해서 지하철 공사현장도 많은 면적을 차지하지 않도록, 줄이도록 하고 현장관리도 잘 되도록 촉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옮겨지기 전까지 저희 구에서는 불광천변에 있는 적환장의 관리를 철저히 해서 위생적인 관리, 가능하면 면적을 줄이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내용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김원락의장대리
서찬교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분의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이명재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불어서 서찬교 부구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찬교 부구청장님이 우리 구청에 오시기 전에, 이게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의원께서 종합쓰레기 폐기물에 대한 집하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해서 대안제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제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해서 부구청장님께 그 대안과 더불어서 어떤 지정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구의회를 지켜봐 주시고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주민 여러분들께 깊은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제가 본질문을 하기 전에, 지난 ‘96년도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고성수의원님과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의 결과를 분명히 조사해서 이야기해 준다고 했습니다. ‘96년도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한 그 내용들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의원들 각자의 책상위에 보고가 되어있을 것으로 믿고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뒤져봐도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러한 결과보고가 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일 것이라 믿습니다. 국가와 행정과 국민과 구민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입니다. 신의입니다. 여기에 와서 이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51만 주민을 대표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1만 주민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이 현실을 가지고 과연 구정질문을 해야 할 것인가, 새삼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본회의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96년 본회의장에서 응암동 103-16호 한국쉐링건설, 지금 현재 아파트 짓고 있는 건축폐자재, 신고는 검단면으로 처리하겠다고 신고해놓고 검단면에 처리한 내역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 그러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조사 보고해라, 보고한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 우리 신사동 동사무소, 이것은 개인이 하는 데가 아닙니다. 이건 관이 발주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내역이 없다 이겁니다. 등등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우선 그 당시에 여기에 나와서 답변을 해준 분이 여기 계십니다.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않습니다마는 우선 그 분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답변을 듣고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이러한 약속이 선행되어야만, 보고되어야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뭐가 있고, 아무리 여기에서 의원들이 해봤자 공신력을 가지고 신의를 가지고 행정에 임하지 않는다면 괜히 시간만 낭비할 따름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질문하기로 하겠습니다.

김원락의장대리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본질문 내용만 요약해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도 아주 명료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고 김사원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이종복의원 의석에서-아니 그 당시에 그 양반은 없었고 부구청장님이 그 당시에 답변했어요. 속기록을 보시면 알아요.) 그러면 말이죠, 알았습니다. 지금 질문 내용을 지금 현재 답변하기가 조금 해석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박기호의원 의석에서-정회해서는 안되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제대로 답변을 듣고 넘어 가야지 지금 뭐 만들기 위해서 정회를 하는거야 지금! 그 때 회의 당시에 부구청장이 답변했으면 자기가 책임지고 답변하면 돼지.) 답변하기가 지금 내용이 지금 요약되지 않았기 때문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이종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사원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청소행정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정회선포까지 되는 등 시간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종복의원님께서 본질의에 앞서서 ‘96년도 질문하실 때 응암1동 103번지 16호 한국쉐링건설 폐기물을 적법으로 처리했는지 그 과정의 질문을 하신 것이 지금까지 답변이 안되었다고 이렇게 해서 제가 정회시간에 확인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에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저희 추진결과를 보고드린 자료를 이 자리에서 그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보고서가 이종복의원님께 전달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다시 확인해서 전달이 안되었다면 다시 즉시 전달되도록 공문으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응암1동 103번지 16호 한국쉐링건설 폐기물 적법처리 과정이 당시 청소행정과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쉐링은 공장용 건물로써 일반주택보다 건설폐기물이 적게 발생하고 또 바닥재는 대부분 터파로 구성되어 있어 폐콩크리트 약 52t은 수도권 매립지에 적법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사부분 약 5,385t 농지전용 신고를 필한 고양시 장항동 528번지 3호 지상에 재활용 처리 되었습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6조제2호에 의거 폐기물을 처리할 때는 재활용성, 또 가연성,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토록 되어 있고 환경부고시 및 건설부 고시의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의거 복토하는 재료 또는 보조기층재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명시 되어 있는 바 한국쉐링의 토사 부분을 재활용 처리한 것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의한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맞게 적절하게 처리된 것으로 사료된다고 일단 보고 드렸습니다. 이 내용에 이종복의원님께서 만족스럽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이종복의원님의 질의의 진의를 살펴서 소상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락의장대리
김사원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종복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의하실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딱 되는 것 보니까 몇번 더 나와야 될 것 같애요. 제가 여기에서 주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에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은 기히 본의원이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적출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여기에서 부구청장님께서 그 당시 구의원 여러분 앞에 약속한 것은 감사과에 이첩을 해서 철저한 조사에 의해서 보고하겠다 이거란 말이에요. 회의록을 읽어 보세요. 회의록을. 이런걸 들어 와서 답변만 하지말고 회의록 내용에 대한 것을 얘기 하라는 것입니다. 안됐으면 왜 안됐다, 솔직히 얘기해주면 양해합니다. 아니 우리 의원이 관계공무원하고 원수진 것 있습니까? 궁극적 목적은 이 51만 주민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가지고 살기 좋은 은평구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 불신풍조를 허물고 우리 51만 주민이 한 어깨를 맞대고 뭉쳐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행정쇄신을 하자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회의록을 지금 좋습니다. 회의록 지금 빨리 복사해서 회의록 낭독해 주세요. 본의원이 여기서 틀린 얘기면 의원이 사표내! 그러나 나는 이 못된 버르장머리는 이 인간 이종복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회생하고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지방자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이 못된 버르장머리를 하는 공무원은 철퇴를 가해야 됩니다. 철퇴가 필요해요. 개 같으면 목을 딱 잡아 끌고 다니지만 사람은 안된다 이것이에요. 사람은.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시정이 되게끔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 소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얼버무리고 답변한 내용, 내가 분명히 회의록 읽어 보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본의원을 열나게 만들어요? 지금! 빨리 회의록 가져와요. 가져와서 낭독해요. 이상입니다. 회의록 낭독해요. 좋게 넘어가려니까 안되겠어.

김원락의장대리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96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적출된 내용으로 그 때 많은 지적을 했는데 그 자료가 본의원에게 전달이 되지 않고 또한 의회에서 질문한 내용이 바로 구민의 목소리인데 이것이 즉시 전달되지 않았으므로 아마 당부와 더불어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약속을 저버리지 말고 그때 그때 바로 전달이 되고 시행이 되고 또 모든 일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짓이 없는 환경으로 모아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이종복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의 회의록을 속히 첨부해 달라는 내용 같습니다.

김연태의원
김연태의원입니다. 지금 의사진행상에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우선 동료의원 이종복의원님께서는 정회전에 본질문을 안하셨어요. 안하고 질문전에 작년도 질의 때 대답이 아직 오리무중이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우선 듣고 본질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속개를 해서 그 답변을 듣는데 물론 본질의를 하신 의원님께서는 답변이 흡족하지는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유도하는 것은 잘못된 의사진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께서 사전 질의, 작년 질의에 대한 것이 답변이 제대로 안됐으면 다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셔야지 거기에 대한 본질문도 아닌데 자꾸 보충질문을 유도를 한다는 것은 의사진행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을 사려깊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원락의장대리
김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종복의원께서 본질문에 대해서 질의내용과 달리 다른 질문을 해주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모든 것이 원만하지 않고 질문이 헷갈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질문 자료를 낸 이종복의원께서 본질의서 내용을 질문을 다시 안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자료를 낸 본의원께서 다른 질문을 하셨더라도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질문 의원이 질문요지를 냈다 하더라도 질문의원의 어떤 권위나 또 그 분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여기서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김연태의원께서 이해가 되신다면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병열의원 의석에서-아까 합의사항이 이종복의원의 질문사항은 추후로 미루고 다른 것을 하기로 한 것 같은데 왜 갑자기 나와서 말썽을 부리는 거에요. 얘기되면 얘기된대로 실천을…)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우리 이종복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질문요지와 답변이 아직까지 원활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 순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순서에 따라서 최용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근의원
질의가 있기전에 연일 계속되는 질문 답변에 고생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하면 답변을 명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을 하고 행정을 펴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 공무원은 현재 내무부와 서울시가 그렇게 하듯이 금방 자리를 왔다가 3개월 6개월 1년만에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할려고 하다가도 다른 사람이 오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지도 않고 바로 옮겨 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책임을 지지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서 이것을 해결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러한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공무원이 자리를 옮기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에 한 부서에서 와가지고 3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공무원생활을 하다가 그만둘때까지 자리를 옮기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디까지나 책임을 지고 나는 잘못하면 이자리에서 그만두게된다 옷을 벗어야 된다는 그러한 압박감이라든가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개선해야할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이제부터 열심히들 행정을 펴나가시고 연구하셔가지고 우리 의원이 지적하면 지적하는대로 열심히 해결토록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한 5년 동안을 집중적으로 가지고 나온 질문 한 문제를 가지고 계속 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명쾌하게 해결이 되지도 않은 그런 일이 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가지 가지고 나왔습니다. 천천히 제가 말씀을 드릴테니까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차근차근히 기록하셔서 명쾌하고 세세한 답변을 해주시고 의지를 가지고 이제부터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첫째 우리 구 전역에 걸쳐서 대기오염도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자동차 배기가스와 가정과 건축현장과 쓰레기 집하장 등에서의 무단쓰레기 소각행위가 주범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연료의 대체방안이 있는지 배출가스 검사단속을 철저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지, 그리고 쓰레기 무단소각 행위에 대한 감시단이라도 발족시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우리 구 관내의 하천수질은 점차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환경파괴는 우리가 빨리 죽게 되는 일이 되며 하천 수질오염은 우리가 천천히 죽게되는 결과가 됩니다. 이제는 회생불능 상태에까지 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화조의 기능향상과 생활하수의 오염원 방지문제가 급선무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평구 관내의 정화조의 총 숫자가 얼마나 되며 그 중 배출수 허용기준치 이상의 정화조가 얼마나 되며 벌과금 징수조치 한 것은 얼마나 있으며 이를 개선키 위하여 어떤 방안을 모색해 보았는지, 그리고 정화조 규격미달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파악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 조치와 개선방법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유원지내의 요식업소 등에서의 정화조 설치현황은 파악되고 있는지 형식적인 정화조 설치나 정화조 미설치 업소 등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본 일이 있는지 알고싶고 그리고 하천에서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물로 유지시키려면 소주한병이나 우유한컵이나 식용유 한스푼을 정화하는데 각각 수천리터의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오염을 해소시키려면 팔당저수량의 25배나 되는 많은 물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우리 주민은 미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의 생활하수 오염에 대한 경각심 고양과 정보제공과 교육을 통한 계도, 공염불과 형식적인 행사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이끌 방법을 생각해 보았는지 관계국장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락의장대리
최용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근의원의 질문에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사원입니다. 최용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오염 발생 문제입니다. 우리 구 대기 오염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불광1동에 국립환경연구원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대기오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 서북지역에 위치되어 가지고 서울시 평균치에 비해서 그래도 대기오염도는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일산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따라서 이산화질소와 오존의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이며 환경부 발표에서 본 바와 같이 서울시의 경우는 전체 대기오염 물질의 81% 정도가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저공해 자동차 개발과 교통통제와 같이 실질적으로 대기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에 대한 권한이 거의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오염방지책은 그 한계가 있다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몇가지 저희구에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위해서 매연단속과 매연 무료점검을 주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의 연구결과로 개발된 매연 여과장치를 우리 구 청소차량에 시범적으로 부착한 바 있으며 시에서도 시내버스에 대해서 매연 여과장치를 부착할 경우에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은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전기자동차가 개발되거나 배출가스 발생이 전혀 없는 엔진이 개발된다거나 또 이런 것이 이루어 지지않는한 사실상 현상황에서 저희 자치구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실현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아황산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저공해 연료인 도시가스 공급을 좀더 확대하고 있으며 건축공사장에 있어서는 발생하는 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대형공사장에서 운영하는 먼지 방지 시설을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단속 문제는 저희 구 환경미화원을 통해서나 혹은 주민들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무단투기 행위나 소각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고가 들어올 때에는 즉시 현장에 출동해가지고 그 행위자가 누구인지 조사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하천수질 개선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수질이 개선되려면 정화조 실태조사가 잘 되어야 되고 과태료 부과도 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관내에는 정화조가 35,382개소가 있고 오수정화 시설은 8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5,467개소의 정화 시설이 있으며 이들 시설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전 시설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미실시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청소 미이행자가 연간 약 3,000여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체 프로테이지로 따진다면 8.7%에 해당됩니다. 이들 대부분은 환경의식 수준이 미흡하고 또 맞벌이 부부 등이 집을 비우는 경우도 많이 있고 수시 이사를 해서 소유자와 관리자가 변경되는 경우 등이 있어 우리가 청소안내통지를 보냅니다마는 통지를 받지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원인은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청소시기를 망각하기 때문에 이런일이 발생한 것 아니냐해서 저희들은 관계규정에서 은평소식지를 통해서, 지역신문을 통해서 홍보한 바 있고 소유자 및 관리자 변경 등으로 청소를 하지 못한 주민에게는 직접 전화를 해서 청소를 제때에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통화불능자가 다소 있어서 약 35,000여건의 정화조 청소지도를 함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화불능으로 안내 및 지도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앞으로 현장지도 점검을 강화해서 하고 상습위반자에게는 관계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과태료 부과 실적은 세건에 대해서 45만원을 부과를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원지 요식업소 등의 정화조 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국립공원 북한산이 있습니다. 여기서 영업 중인 음식점들은 수세식 화장실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동화장실을 포함한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설치한 정화시설 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원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들의 생활오수는 대부분 임의로 업자들이 버리고 있기 때문에 일부 업소에서는 이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간이 정화시설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효율성이 지극히 낮은 형편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 제9조 및 제15조에 의해서 국립공원내 음식점에 대해서 오수 정화시설 및 간이 오수정화조를 설치하도록 하여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국립공원을 오염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 중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김원락의장대리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용근의원 질문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근의원
제가 먼저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상세하게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정화조 규격미달 된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천천히 말씀드렸는데 못알아 들으신 것 같은데 얼마나 됐는지 파악이 됐느냐, 파악이 안 됐다면 현재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파악을 해보겠노라, 그리고 어떻게 그 개선책을 내놓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하셨어요. 앞으로 잘하겠다는 답변은 들으나마나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만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락의장대리
최용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근의원님 보충질문에 김사원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사원입니다. 최용근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오수정화시설 관리관계에 대해서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는 분뇨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과 분뇨청소 관련업소는 분뇨정화가 35,382개, 오수정화시설이 85개,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소가 1개소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을 하는 정화시설에서 분뇨차 3대, 정화차량 1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하는 세대, 안하는 세대에 대해서 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수시 청소를 하도록 공문을 구청장 명의로 발송해서 청소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 정화조 청소대행업자도 저희들이 분기마다 지도점검해서 주민여론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락의장대리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원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의원
이희원의원입니다. 최용근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김사원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답변을 안해주셨는데 우리 관내 정화조 용량이 부족한 것이 아주 많은데 그 부족한 용량은 얼마나 되며, 그것을 어떻게 검사를 해서 확인할 것이냐 하고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금전 답변에 과태료 부과실적이 3건에 45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관내 오수정화조가 85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오수정화조 85건에 대한 것을 지금은 환경과에서, 작년에는 청소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했습니다마는 과연 관계공무원이 그 오수정화조나 분뇨정화조의 BOD나 SS가 제대로 제거됐는지, 측정을 과연 제대로 하고 부과를 했는지, 그러면 우리 관내 85개 오수정화조를 현재 청소업자가 청소하는 과정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과태료는 3건만 됐는지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관내에 대형오수정화조가 아파트 단지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형오수정화조를 청소하려면 일시에 차량이 몇십대 동원되어서 수거를 하지 않으면 청소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유입수는 들어오는데 청소차로 퍼가봐야 물만 퍼가지 밑에 깔려있는 오니라든가 SS는 제대로 제거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청소를 하는데 과태료 부과는 3건 45만원 밖에 안된다니 한심스러워서 묻는 것입니다. 지금 환경과에 정화조 담당이 두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담당 공무원이 정화조를 청소한 이후 수질을 제대로 체크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청소업자가 청소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뭐냐 관리실장하고 결탁이 되어서 똥물만 살짝 걷어가고 몇 ㎥다 해가지고 증수를 해가는 과정이 많습니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상황이 뭐냐하면, 보세요 미성아파트 같은데는 2,300t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차량 하나가 많은 것이 20㎥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수십대가 일시에 싹 퍼내지 않는한 청소할 길이 없습니다. 계속 오수는 들어오는데 조금 퍼놓으면 퍼놓은 만큼 들어오고 청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도저히 청소할 길이 없는데, 작년에 제가 지적사항이 뭐냐하면 이것을 야간에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주차시키는 것을 주차시키지 말고 청소업자 전체차량을 동원해서 일시에 야간에 사용하지 않으니까 청소해서 해나가라, 그렇지 않는 한 수질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시민복지국장께서 지금 과태료 부과실적이 3건밖에 아니다 했는데 본의원이 작년, 재작년에 현지조사해 본 결과 오수정화조 용량이 85개소가 전부 용량미달입니다. 그리고 오수 처리시설에 설치한 기계라든가 모든 것이 부실해서 관리사무소측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질이 도저히 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복지국장께서는 앞으로 오수정화조나 분뇨정화조 청소대행업체를 제대로 감독해서 청소가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를 밝혀서 오늘 이자리에서 답변을 못하실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조금전 최용근의원께서 용량미달된 정화조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 또 용량미달된 정화조를 지금 검사할 수 있느냐 이런 사항인데 물론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하실에 묻혀있고 땅속에 묻혀 있는데 지금 환경과 직원 수십명이 동원되어도 할길은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요사이 정화조를 감리가 일괄처리해 버립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감리보고서에 의해서 존공처리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는 정화조 용량이 10개에 하나가 있을까 말까 한단 말입니다. 이런 처리과정에서 우리 불광천이나 이런 것은 전부 오염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과정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는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대책이 있으시다면 어떤 대책을 강구하시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락의장대리
이희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원의원께서는 정화조로는 박사십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내용을 충분히 잘 익히시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같이 이희원의원님한테 공부를 하셔도 좋으리라고 믿습니다. 의회에서도 자타 인정하고 이자리에 공무원께서도 이희원의원님처럼 정화조에 대한 지식이 박식하신 분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아예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물으시고 배우시면서 도움되는 길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는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사원입니다. 이희원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차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태료 부과실적이 3건에 45만원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연도별로는 ‘93년도에 7건, ’94년도에 43건, ‘95년도에 380건, ’96년도에 51건, 금년도 상반기에 3건 이렇게 했습니다. 금년도 실적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이것을 전적으로 조사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계획하에 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점에 대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용량부족한 숫자파악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물에 따른 정화조는 허가 준공을 건축사 감리하에 처리해 가지고 통보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환경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바로 보고가 되도록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기타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희원의원님께 개별적으로 자문을 구해서 환경행정 발전에 도움이 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락의장대리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대로 즉시 이희원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많은 자문을 구해서 앞으로 우리 은평구의회가, 또 지방자치단체가 정화조문제는 타구보다는 발전되고 향상되는 방침으로 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두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최용근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전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중식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순서에 따라 박영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의원
먼저 질의에 앞서 오전에 너무 시간을 많이 뺏겨서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한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복의원님이 작년에 질의한 것이 원만히 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아무쪼록 우리 의원님들 질의에 성의를 잘 보여줄 것을 부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박영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50만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수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은혜로운 은평과 살기좋은 은평, 주민의 삶과 질을 높인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여러 공무원들에게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개발제한구역내 대중음식점 허가와 관련된 내용의 질문을 간략히 드리고자 합니다. 1994년 1월 18일 건설부지침에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의하면 그린벨트내에서는 세입자가 음식점 허가를 받으려면 음식점 운영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세입자의 주인이 은평구 관내에서 5년을 거주해야만 음식점 허가를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건설교통부지침에 의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이런 제도가 계속해서 지속되어 나갈 것은 틀림없습니다. 더구나 문제가 있는 것은 1, 2년 전에도 기존 음식점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했던 장소인데 전의 세입자가 점포의 권리금 관계로 주인과 좋지 않는 상태에서 허가증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지금의 세입자가 신규 점포를 얻으려면 건축과에서는 공원녹지과로, 공원녹지과에서는 건축과나 위생과로 서로 책임을 회피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민원인에게 회신오기를 지금 보류중이다 하는 것이, 4개월 이상이 되어도 대답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민원인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을 들어보면 몇몇 직원들이 만약 이러한 일이 있었다면 우리 구 전체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게 일처리를 하고 있지않나 본의원은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민의 투표에 의해서 민선자치시대가 6년여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도 이러한 법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법도 잘 지켜야 되겠지요. 그린벨트지역이라고 없는 서민층이 점포를 세를 얻어서 음식점이라도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은평구 관내에 5년을 거주해야만 음식점 허가를 해준다는 것은 서민층을 위해서나 일반 주민들을 위해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린벨트내에 있는 주민들만 이러한 악법이 적용되어 피해를 당해야 된단 말입니까? 이러한 법을 본청이나 건설교통부에 제도개선하여 세입자의 주인이 은평구 관내에 살지 않더라도 음식점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여 법을 개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관련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락의장대리
박영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의원님 질문이 우리 서민의 아픔을 돌아보고, 또 서민에게 다소의 이익이 될 수 있게 제도개선을 해서라도 서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강구책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시민복지국장께는 그 복안 등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사원입니다. 박영철의원님께서 그린벨트내 세입자의 음식점 허가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으려면 먼저 건축물 용도가 업종별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관계규정은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6호 다목에 의거 개발제한구역내의 주택, 공장 등을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자의 자격기준을 해당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이어야 하고, 5년이상 계속 거주, 또는 5년이상 당해시설을 직접 경영하고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규정을 풀기위한 방안으로 저희구 공원녹지과에서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금년 여름에 서울시로 제도개선해 주십사 하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시정개선 연구과제로 검토해 본 결과 만일 그린벨트내에 이와같은 제한규정을 완화할 경우 그린벨트내에서 음식점 영업이 더욱 번성하여 그린벨트 설치목적과 취지에 맞는 관리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되어 규제완화보다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건은 계속 연구과제로 삼겠다 하고 통보가 왔습니다. 이점을 헤아려 주시고 저희 위생과를 담당하는 시민복지국장의 입장으로서는 일단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그린벨트내에서 이런 제한규정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고 계시는 분이 많을 줄 압니다마는 현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장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구정발전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락의장대리
김사원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박영철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박영철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해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군의원
질문에 앞서 선배의원님과 동료의원님들께서 오늘 시민국의 구정질문이 저와 많이 중복되었는데 오늘 구정질문을 하고자 본회의에 나온 것은 우리 열악한 환경을 지키자는 뜻에서 몇가지 질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환경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는 잘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 구정업무에 바쁘신 이배영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수색동 정해군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날로 심각해지는 물가고와 가중되는 환경속에서 서민들의 삶을 위협받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날로 심각해져가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 땅은 결코 우리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에게 물려받았듯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땅이 결코 아닙니다. 이 땅은 우리들이 살기 위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빌려쓰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후손들로부터 빌려쓴 지구를 깨끗하게 사용하다 후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우리 모두가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각종 쓰레기는 물론이고 자동차의 소음과 매연, 대형공사장의 비산먼지 등 우리의 건강은 물론이고 생태계의 파괴와 빌려쓰고 있는 지구환경의 자멸을 초래할지 모르는 위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환경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묻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관내 대형공사장은 몇곳이 있으며 이곳에서 야기 되는 환경 파괴행위는 얼마나 되며, 소음과 진동 및 비산먼지의 발생으로 제기된 민원이 여러번 발생된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되고 있는데 대해 이로 인한 대책은 무엇인가 성의있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폐수 문제를 물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앞전에 선배동료의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에 서면으로 묻겠습니다. 청소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의 주변은 현재 쓰레기와 전쟁을 치루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다,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처리한다는 등 여러가지 방안이 나와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본의원은 특히 젖은 쓰레기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물론 은평구에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통해서 젖은 쓰레기를 배출하지 말아줄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천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쓰레기 봉투에 담아 길가에 내놓은 것으로 젖은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참으로 참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놓은 것이 있다면 상세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또 분리수거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분리수거의 가장 큰 목적은 자원 재활용에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민들이 수거를 해놓아도 제대로 수거는 물론 활용되지 않고 있는데 예산 탓으로만 주민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해 은평구에서만이라도 실시를 하여 이같은 방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를 걱정하시는 의장 이하 선배동료의원님과 50만 구민에게 실망을 주지 않토록 소상하면서도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청소년 지도위원협의회라는 게 각 동별로 우리 은평구에는 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 지도위원도 좋고 청소년 협의회도 좋고 모든 청소년에 대한 활동은 다 좋은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청소년들의 건강과 이 나라를 책임지고 나아갈 청소년들의 환경을 위해서 살기 좋고 은혜로운 은평을 가꾸는데 앞장설 수 있는 환경감시협의회를 만들 의향은 없는지, 구청장님께 계획과 뜻과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 모든 것은 서면으로 각 부서에 해당하는 것과 우리 구청장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서면을 바라는 이유는 여기에 나와서 보충질의 한다, 시간만 낭비하고 변명아닌 변명만 할 것 같아서 상세하고 명쾌하게 서면을 부탁하오니 9월 9일까지 본의원에게 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락의장대리
정해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군의원의 질문에는 질문의원께서 서면 답변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해군의원에 대한 보충질의도 역시 서면질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종복의원
이종복의원입니다. 참으로 깊이 생각해 보면 1,500여명 정도의 우리 관계공무원 지금 이순간에도 우리 5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참으로 헌신적으로 근무해준 데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나간 ‘96년 정기회의 때 질문한 사항을 먼저 듣고자 했던 것은 이 본의원이 있기 전에 51만 구민이 이 자리를 지켜봐 주고 또한 감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51만 구민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질문한 것은 바로 51만 구민에 대한 바로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좀 제가 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 여기 서찬교 부구청장님이나 또한 여기에 계시는 모든 관계공무원들 참으로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문제 우리 의회에서 지적된 사안은 좀더 메모해서 그야말로 그 회의록에 기록한대로 메모를 해서 우리 의원에게 빠른 시일내에 돼도 좋고 안돼도 좋습니다마는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안되는 것을 되게끔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법이 이해하고 주민이 이해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에 대해서 약속을 했으면 실천해달라 하는 것을 저는 간곡히 부탁해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는 서찬교 부구청장님이 계십니다. 서찬교 부구청장님 앞으로 약속을 좀 해주시고 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사항은 제가 맨마지막에 제가 받다 보니까 훌륭하시고 정말 존경스러운 여러 의원들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모두 한 것 같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락의장대리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의원님 오전에 질문이 많이 논란이 됐는데 중식 시간과 더불어서 부구청장님과 잘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지요? 그러시면 이종복의원의 본 질문이 남아 있는데 오전에 질문했던 내용은 충분히 질문자와 답변자간에 해석이 되었으리라 믿고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지금 이 자료에 요구한 내용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한다고 했잖아요”하는 의원 많음) 안한다고요? 네 정정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종복의원께서 오전에 질문한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셨고 질문자료 요구에 대한 질문내용은 철회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종복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시민복지국 및 보건소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에 내실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과 답변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3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