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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신원주 의원 발언

144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14-12-01

신원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정책과, 건축과,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추가 상정된 안성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종보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종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팀장님 네 분 중에서 복구지원팀장이 실무종합회의 참석 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4년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되었고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은 재난사전대비 응급복구를 통한 재난예방과 재난발생 시 신속한 재난응급복구를 통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2015년도 기금 운용은 재난발생 시 복구 및 예방 등으로 총 16억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1853만 2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2015년 조성계획은 수입이 12억 6472만 1000원, 지출이 16억 원으로 3억 3527만 9000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하여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8325만 3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난기금재원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등은 전액 다시 재난관리기금에 편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를 적용하여 지원기준을 정하고 있고 지원대상은 재난사전 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시 관리 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우선 2015년도 예상되는 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공공예금이자 3590만 원과 기타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전입금 12억 2882만 1000원입니다. 그다음은 2015년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응급복구 자재 구입에 2억 원,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에 4억 원,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등에 2억 원이 소요되고 기타 예비비로 8억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재난관리기금의 예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말 농협중앙회에 17억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기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이종보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황진택 부의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기금은 전년도와 똑같이 16억 원이 편성됐는데 전년도에도 예비비가 8억 정도 됐나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황진택위원

전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은 어느 용도에?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소방자재 구입이 1200만 원 정도, 염화칼슘하고 해서 한 3억 정도 그다음에 재설장비 임차료가 있습니다. 4400만 원 정도 사용하였고요. 응급복구비로 1550만 4810원, 자연재해 저감공사로 17억 20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월교 차량진입 통제 시 통제시설물 보강하는데 1700만 원 정도 사용하였고요. 일반회계 전출금 해서 225억 정도 사용하였습니다.

황진택위원

일반회계 전출금은 어떤 내용이에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호동, 동막, 죽리 소하천 공사 사업하는 데 전체적으로 7억 5000만 원 정도 사용하였습니다.

황진택위원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은 지금 매년 평균 사용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예비비에 편성해서 하는 이유가?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2013년도 말에 눈이 많이 오는 관계로 인해서 건설과에서 일반재원을 당겨서 쓰다 보니까 염화칼슘이 연말에 동이 나서 긴급하게 구입하느냐고 3억 정도, 2억 9700만 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황진택위원

예비비가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우리가 예비비 중에서 매년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다른 데 계상해서 해야지, 뭉뚱그려서 일반 예비비로 넣어서 지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저희 관내 재설작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언덕이라든지 고개 같은 데 위험 저기로 5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35㎞ 정도가 염화칼슘이라든지 염화, 염수 시설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원곡에서는 양성으로 넘어가는 고개에 1㎞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설치하는 데 2억 5000만 원 정도 투입됐는데요. 점차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한 100억 정도 투입을 해야만 저희 관내 시민들이 설해 시에 이용할 있는,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이용을 하게 될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랑 저희 안전총괄과가 같이 공조를 해서 안전시설을 설치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안전시설의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모든 기금을 예비비로 다 편성해 놓고 때에 따라서 쓰기 편하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전총괄과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매년 설치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왜 예비비에 넣고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쓰냐는 것이죠.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예비비는 재해가 발생될 때 투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8억 원을 한 것이고 좀 전에 설명드린 내용은 저희 안성시의 현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

지금 보면 재료비라든가 시설비가 8억인데 예비비도 8억이에요. 그래서 사업이 있는 것은 연차적으로 진행하시라는 겁니다.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종보 안전총괄과장님 계속해서 소관 수정예산을 포함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자연·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예방과 복구활동 등 지역안전관리체계를 유지, 도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출예산에 따른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 비상대비 자원육성지원, 하천 및 소하천 기능강화,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등 5개 정책과 9개 단위사업 외 39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총예산액은 171억 1004만 6000원으로 4개 정책사업에 171억 429만 8000원과 행정운영경비로 57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사회적 재난 지원, 재난예방, 민방위 교육훈련 등 9개 사업으로 총예산 대비 비율로 보면 사회적 재난 지원은 0.5%에 해당하는 905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은 9.5%에 해당하는 16억 3220만 4000원, 민방위 교육훈련은 0.3% 4300만 2000원이 되겠으며 민방위시설장비관리로는 0.6%인 96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자원육성 지원은 1.2%에 해당하는 2억 455만 원, 하천 및 소하천유지관리는 11.2%에 해당하는 19억 1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정비사업은 69.2%인 118억 4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내부거래지출은 7.2%에 해당하는 12억 288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본경비로는 0.3%인 5748만 원이 돼서 전체 171억 100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71쪽 안전관리입니다. 재난상황실 일‧숙직비 및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32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정비사업입니다. 독거노인 및 불우가정 안전점검 및 시설정비를 위하여 18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매월 4일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의 날의 확산을 위해 캠페인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비 25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안심마을만들기 시범운영 사업입니다. 시민안전문화운동 진흥과 육성을 위하여 출범한 안전문화운동협의회의 활동비용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응급처치 교육센터 관리사업입니다. 안성시 여성의용소방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성시 응급처치 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지원을 위하여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주철제 지하매설식 소화전이 노후되어 적기 보수가 필요하므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재난예방 홍보 사업입니다. 재난재해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고 홍보활동 전개로 시민의 안전의식 고취 및 사전 재난예방 도모를 위해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재난상황실 운영입니다. 안성시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및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보수비 61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재해 사전예방사업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 따른 위원 수당 및 관용차량유지비 1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재난상황관리 휴대단말기 구입사업입니다. 재난상황 시 전화방송, 메시지 전송 등을 위해 휴대 단말기 노후로 교체비용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입니다. 노후 저수지 붕괴 및 범람에 따른 긴급대피 및 상황관리를 위해 긴급방송시설 및 CCTV 설치비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풍수해보험 사업입니다. 풍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실질적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풍수해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소방방재청 수해복구추진 지침에 의거 사유시설의 풍수해 피해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재난지원금 1억 21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지원사업입니다. 재난재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조직된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 및 자체 훈련경비 등 활동지원비 2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장구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차량 유류비 그다음에 활동장구 구입비 등 응급복구활동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저희 관내 산북저수지와 설동저수지 보수‧보강으로 영농환경 개선 및 재난피해 사전대비를 위한 비용 1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설치한 우수저류시설 8개소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민방위 교육입니다. 사무용품구입 등 민방위 교육에 필요한 훈련경비 6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민방위 교육훈련사업입니다. 민방위 강사수당 등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한 비용 12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민방위 사이버 교육사업입니다.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이버 민방위 교육 프로그램 용역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민·관·군합동 민방위 종합훈련입니다. 민방위 사태 발생 시 민·관·군 협조체계강화로 전시 대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민·관·군 합동 종합훈련에 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민방위 시설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깨끗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관리로 양질의 비상급수를 제공하기 위한 유지관리비 58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일죽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이전 설치공사입니다. 일죽면 청사 신축공사에 따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이전 설치공사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사업입니다. 화생방 상황발생 시 민방위대원의 사태수습 활동을 위한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비 2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을지연습훈련입니다. 비상사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위해 을지연습훈련에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급여, 피복비 및 외래강사수당 9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향토예비군육성사업입니다. 유사시 또는 전시를 대비한 진지구축 등 군부대의 장비구입 및 경비지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의 제초작업, 쓰레기 수거, 인부임 및 작업도구 구입 등 하천관리비 1억 40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하천 및 소하천 둔치공원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안성천, 청미천, 금석천, 당왕소하천에 조성되어 있는 둔치공원의 유지관리비로 화장실 관리, 산책로 시설물 소파보수, 백성교에서 옥천교 간 인도교 설치 등에 4억 49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입니다. 안성천 제방 호안관리 및 잡목제거, 배수문 교체 등 안성천 시설물 보수를 위한 비용 13억 16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에서 127쪽까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시비 50%, 국비5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북보소하천, 죽림소하천, 만가대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123쪽 북보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상습적인 수해발생지역인 보개면 북좌리 북보소하천 정비사업에 국비 8억 1400만 원과 시비 8억 1400만 원 총 16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죽림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일죽면 죽림리 죽림소하천 정비사업에 국비 9억 5000만 원과 시비 9억 5000만 원 즉,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만가대소하천입니다. 공도읍 만정리 만가대소하천 정비사업에 국비 7억 8400만 원과 시비 7억 8400만 원, 총 1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치수안전성 확보 및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천계, 염티, 칠곡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안성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입니다. 삼죽면 미장리에서 내강리 일원에 2013년부터 ’16년도까지 4년간 국비 60%, 도비 40% 비율로 120억 원을 투입하여 안성천을 개수하는 사업으로 2015년 요구액 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통복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입니다. 원곡면 내가천리에서 외가천리 일원에 2013년도부터 ’17년도까지 5년간 국비 60%, 도비 40% 비율로 98억 300만 원 투입하여 통복천 개수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요구액 2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최근 3년간 보통세 결산액의 1%인 12억 2882만 1000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사무실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및 출장여비에 57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건으로 도에서 착오로 이중 내시된 민방위교육 훈련비 1333만 1000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이종보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 위원님부터 해 주실까요, 있으시면?

「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95쪽에 자율방재단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자율방재단은 저희 재해가 발생이 되면 자체적으로 투입이 돼서 응급복구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400만 원을 교육비로 편성하였고요. 2020만 원은 활동 시에 식비, 사무실 관리비, 자체교육훈련준비 등에.

신원주위원

매년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계속 연속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130명 정도의 자율방재단이 읍·면·동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활동하시는 활동비용이 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89쪽을 보면 지금 재난예·경보시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설치를 하는 거예요? 89쪽이요.
종기

조종기복구지원팀장

제가 사업설명 대상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복구지원팀장 조종기입니다. 내년도 2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인명피해우려지역이라고 지정된 데를 포함해서 방송시설을 네 군데 할 거고요. 그래서 죽산 매산리 한평교가 방송시설은 있는데 CCTV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비롯한 3개소를 해서 내년도에 재난예·경보시스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서운면 청용리하고 죽산에 CCTV하고 방송시설을 설치한다고요?
종기

조종기복구지원팀장

CCTV는 3개소고요. 방송장비가 4개소가 들어갑니다.

신원주위원

알았습니다, 이 부분. 그다음에 125쪽에 죽림천을 보니까 매년 거기 사업을 하던데, 125쪽이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죽림소하천 사업은 2015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2015년부터 사업보상이 끝나고 2015년도 1월부터 7월 상반기 중에 사업을 끝내도록 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신원주위원

여기 사업을 제가 봐도 몇 년 전부터 계속하는데 연속사업으로 하시는 거예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전체적으로 190억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신원주위원

아, 연속적으로. 매년 하는데 가격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 거예요? 죽림 용설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전체적으로 190억 원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연차별로 한꺼번에 편성을 못 해서 내년도에 19억 원이 마지막 투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그 옆에 보강도 쌓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91쪽을 보면요. 풍수해보험에 대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보험에 드는 데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밑에 보니까 피해발생의 경우 복구비 90%라는 지원은 어떤 뜻인지?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보험을 가입할 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조성숙위원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복구비 90%라는 것은 보험을 들었을 때 해당이 된다는 건가요?
종기

조종기복구지원팀장

피해 발생했을 때 보험사에서 지급해 주는 것이 90% 이상 복구비로 지원을 받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안성시에서 하우스에서 보험 드는 그 프로테이지는 얼마 정도 나오세요?
종기

조종기복구지원팀장

지금 풍수해보험 사업이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보험가입비를 보조를 해 주거든요. 그것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일반인이 보험을 가입할 때는 55%에서 62%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86%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 76%를 지원하고 나머지 24%는 본인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안성에서 그러면 보험에 대해서 발생률이 1년에 몇 % 정도 나오세요? 예를 들어서 올해나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종기

조종기복구지원팀장

작년, 올해가 수해가 별로 없어서 그래서 보험 혜택 받으신 분들이 없고요. 실질적으로 차상위계층들은 보험금이 저렴해요. 1000원, 2000원 그 정도 부담하면 가입이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단체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아, 단체로 가입을. 그러면 혹시 예를 들어서 타 다른 작목에 비하면 그런 것 있잖아요. 태풍에 관계돼서 타다 보니까 어느 해는 수해를 안 받으면 보험을 안 드시는 경향이 좀 있으세요. 그러다가 태풍이 오시면 참 어려움을 겪으시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여기 하우스는 지원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덜 하신가요?
종기

조종기복구지원팀장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연초에 홍보물을 제작을 많이 해서 읍‧면‧동으로 홍보활동하고 이장님회의 때도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성이 전반적으로 수해발생지역이 거의 아니다시피 인식이 되다 보니까 사유시설 보호차원에서 가입을 자율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성에도 좀 수렴을 하고.

조성숙위원

그리고 다음 쪽에 보면 풍수해 재난지원금은 이것은 아까 보험들은 것과 상관없이. 시에서 지원?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상관없이 농작물하고 사유시설에 대해서 농약대하고 종자대 등 일부만 지원하고 주택피해 시 전파 3000만 원, 반파되면 1500만 원 정도 복구지침에 의해서. 그다음에 사망자가 발생됐을 때 세대주인인 경우 1000만 원, 세대원일 때 500만 원 그다음에 부상 시 세대주가 부상을 입게 되면 500만 원하고 세대원이 25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수해나 풍수해 재난이 발생돼야만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전 쪽에 보듯이 보험사업에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원금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일반, 기초 이렇게 나눠져서 지급이 돼요, 차등지급이 돼요? 아니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다?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일반적으로 입력하게 되면 세대원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면적하고 주택규모.

조성숙위원

이것은 차등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네.

조성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우리 황진택 부의장님.

황진택위원

71쪽입니다. 산출근거표에 보면 세 번째 항 재난안전상황실 일직 수당 490일이 어떤? 5만 원씩 49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490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이게 일직, 숙직 수당인데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2일씩 적용이 되다 보니까 490일이, 365일에서 이틀, 2번 적용이 되는 겁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77쪽입니다. 신규 사업인데 안심마을만들기 시범운영, 안전문화운동협의회라는 것을 작년부터 운영하는 건가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2013년도 12월에 안전문화운동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비용하고 2014년도하고 2015년도 하는데 한 8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황진택위원

주로 하는 일의 내용은 어떤 것이죠?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안문협 중앙교육하고 행사참석수당이 40명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160만 원 정도 편성을 했고요. 안문협 캠페인에서 40명 정도가, 1년에 4번 정도 행사하는데 640만 원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황진택위원

타 과에 운영하는 단체들 지원금을 보면 처음에는 300만 원, 500만 원 출발해서 하는데 많이 주는데, 한 번에 신규로 하는데 800만 원 주는데, 지금 분기 1회씩 캠페인 활동하는데 지금 640만 원 준다는 자체도 문제가 되고요. 지난번에도 거듭 말씀드리는데 안성시에서 과별 말고 총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은 형평성 있게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과는 350만 원, 어떤 과는 1500만 원, 어떤 과는 800만 원 중구난방이에요. 그다음에 활동내용도 보면 매월 정기적으로 하는 활동이 있는가 하면, 지금 안전문화운동협의회는 분기 1회 정도하는데 수당도 640만 원 정도면 너무 다른 데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보는 겁니다. 이 점 꼭 유념해서 다른 과하고 전체적인 사회단체보조금은 형평성 있게 맞춰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95쪽입니다.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금 2000만 원 정도 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물론 활동이 많으니까 많이 준다는 역설적인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지금 대부분의 사회단체들이 보면 활동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특히 청소년보호라든가 범죄예방이라든가. 종국적으로 뭐냐면 지금 각 읍·면·동 단체에 보조되는 것은 없고 연합회로만 가서 연합회가 다 쓰는 거예요. 연합회 사람들을 위해서 단체에 사회보조금의 대부분을 줘요. 이것도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쪽 활동장구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장비를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내년에는 어떤 장비를 사겠다, 요구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막연하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활동장구지원비로 1000만 원 편성한다, 이런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112쪽입니다. 지금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은 몇 개 정도가 되며 그다음에 보관 상태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민방위대원이 몇 명인데 어느 정도 줄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도 상세한 부분이 구체적이야 한다고 봅니다.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민방위대원이 2만 837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2014년도까지 보급된 것이 1867개를 보급했는데 6.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년도에 600개를 지원하게 되면 8.6%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민방위대원들한테 개인별로 지급되는 물품입니다. 현재 5월까지 8.6% 지원할 예정입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현재 1만 8670개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아니, 1867개.

황진택위원

아, 1867개. 600개, 그러면 얼마 되지 않네? 그다음에 지금 보면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안전, 안전했는데 군대 다녀오신 분은 잘 알겠지만 방독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방독면의 중요성을 잘 인식 못 해요. 이런 예산 같은 경우 더 세워야 하는데 줄었어요. 준 이유가 어떤 것인지.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전체적으로 시민들한테 보급하면, 1인당 하나씩 보급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민방위 활동을 할 수 있는 민방위대원한테까지 1차적인 목표로 지금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황진택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2010년도에는 33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줄었잖아요, 11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중요하고 안전에 관한 문제인데 왜 줄었냐고 물어본 겁니다.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편성을 하다 보니까 시의 재정형편상 적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황진택위원

전년도보다 늘면 늘어났지 시 재정이 줄었다고 천 몇 백만 원을 줄여서 편성하는 시가 어디 있습니까? 다음은 향토예비군 육성에 대해서, 예비군 휴게소 및 훈련 지원 1억 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 금액은 어디로 주는 겁니까? 116쪽입니다.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172연대 2대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황진택위원

대대로 직접 주냐고요. 아니면 경로가 사단에 가서 연대가서 그대로 내려오느냐, 아니면 대대로 바로 주냐.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사단에 가서 다시 연대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것은 맞는데요. 제가 왜 물어보냐면 실제 안성시를 담당하고 있는 2대대에 이 금액이 전액 지원되는지 그 여부도 제가 묻고 싶고요. 다른 여타 지방에 보면 대부분 연대, 사단에서 소모를 하고 대대까지 이 금액이 잘 안 내려와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대대에 다 내려오는 것으로 결산보고 받을 때는.

황진택위원

결산이야 다 그렇게 해 주죠. 실제 확인해 보라는 것이죠.
종보

이종보안전총괄과장

하여간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보 안전총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시 42분부터 10시 5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을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홍순일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순일입니다. 2015년도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건설과 총예산 규모는 225억 2609만 원으로 전년도 264억 6816만 1000원보다 39억 420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농촌지역개발사업으로 공도읍 동웅교 마을회관 보수공사 외 36건으로 12억 3050만 원을 편성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국유재산 측량수수료로 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안성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비로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일죽면 방은복지센터건립비로 6억 5000만 원 중 2차년도 사업비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동안성복지센터 준공에 따라 운영비로 편성한 내용으로 청소인부임 684만 원, 사무관리비로 114만 원 등 운영비 1060만 원을 포함하여 18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및 관리로 시설물 유지보수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터널 청소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 용지보상으로 미불용지보상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비 제초작업 인부임 1억 원을 편성하여 시·도 및 농어촌도로 제초작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사무관리비로 국유재산(도로)측량 수수료로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재해설해대책상황실 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56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도로관리유지장비 및 제세공과금 등 유지관리비로 2억 4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로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국도38호선 등 보도블록 정비, 과속방지턱 정비, 시‧도농어촌도로 차선도색사업비로 교량유지관리비 총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으로 1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도로재포장사업으로 시·도농어촌도로 재포장 및 시가지 재포장공사를 위한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보도설치 및 정비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재난위험교량 죽산 중부교 재가설공사 2차년도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여 2015년도 준공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개 원삼로 및 남파로에 녹지분리대를 조성하고자 7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이 되겠습니다. 하장마을 진입로가 협소하여 농기계 및 차량진입이 불가한 사항으로써 교행비 조성을 위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이 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교통량조사 용역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도로확·포장사업비로 10개 노선에 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160쪽부터 169쪽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2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사업으로 안성시 전역에 연간 설치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가로등 정비비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소규모생활편익 사업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보수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가로등 및 주민불편 긴급복구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37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17억 12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안전 업무추진비로 국내여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비로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비법정도로 시설물 유지보수비 및 과속방지턱 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쪽 농촌‧농업기반 조성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 179쪽 죽산면 장계지구와 용설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죽산면 한평지구 5개소에 대한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이 되겠습니다. 서운면 현매리 송죽지구와 대덕면 삼한리 한사지구의 농업용수 개발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정비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구 52㏊와 일죽면 화곡리 50㏊에 대한 대구획 경지정리사업비 2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미리내권역 사업 11억 4857만 1000원과 185쪽 청룡권역 1억 18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이 되겠습니다. 농로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비로 관내 농로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대형관정 및 저수지에 대한 수질검사수수료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경지지역 내 용‧배수로에 퇴적 토사를 제거하기 위한 장비임차료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관 보유 한해 대비 양수장비 유지관리비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사무비용으로 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삼죽 마전지구 외 2개소에 대한 농로 확포장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대형관정 유지관리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삼죽권역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사업 중 농로 및 배수로정비사업으로 마정지구 농로 포장사업 외 26건에 대해서 7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이 되겠습니다. 소외지역 농로포장사업비으로 일죽 오방 농로포장사업비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점검 결과 C, D등급 및 시추조사 등으로 노후 저수지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산우물 저수지 정비공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기존 저수지 내 미불용지 보상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공사 구역 내 시설물 유지관리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대형관정의 지하수 허가 기간 만료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 및 조치예산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부족한 현매지구인 서운면 인리지구 농업용 대형관정 개발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한 수로원인건비 4억 10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민원접수 및 사무보조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3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사무관리 및 기본경비로 74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건설과 소관 본예산 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일죽면 복지회관 보일러 및 배관 정비공사로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건설 및 관리로 원곡면 산하지구 교통처리 개선에 따른 시설비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도비 내시 감에 따라서 17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찬위원장

홍순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부터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진택위원

제가 다 해 버리면 나머지 위원님들 하실 얘기가 없으실 것 같아요.

신원주위원

아니야, 하세요.

황진택위원

다 해요?

신원주위원

다가 아니고 하세요.

웃음소리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질의 하실 것 있으면 먼저 하시죠.

조성숙위원

하세요.

이영찬위원장

부의장님 먼저 하시죠.

황진택위원

141쪽입니다. 소규모농촌지역개발사업에 관한 건데요. 이 지역개발사업이 읍·면·동에서 가장 시급하고 원하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된 것인지 우선 여쭙고 싶습니다.
순일

홍순일건설과장

면 건의사항은 총 200건 이상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읍·면별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단, 금액은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저희는 하여간 최대한 안배를 하느라고 읍‧면별 우선순위를 전부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건의사항이 원래 많다 보니까 사실 불만족한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예쁜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런 순위는 아니고요?
순일

홍순일건설과장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저희가 읍‧면별로 이렇게 전부 우선순위를 받은 겁니다, 사업 건수별로.

황진택위원

148쪽입니다. 보니까 터널유지관리, 전기요금 관련해서 2개 터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38국도변에 유지관리하고 전기요금 이런 건 터널에 관한 건 전액 시비로 하는 건가요?
순일

홍순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터널 자체가 시 관리 소유거든요. 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죠.

황진택위원

전기요금도 1억씩 나가는데 최근에 전등 같은 것 공사한 적 있나요?
순일

홍순일건설과장

저희가 청소는 분기별로 하고요. 전등은 문제가 생겼을 때 보수를 하는 거지, 일제 보수한 적은 없습니다.

황진택위원

보니까 시에서도 LED 조명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시고 사업도 하더라고요. 터널도 전기세를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국도변이 지금 국도잖아요. 다른 것은 뭐 시도 같은 경우 시에서 다 하지만 이 국도 같은 경우는 국도관리‧유지면에서 책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도 내시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일

홍순일건설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 구간 내 동지역은 국도가 권한이 위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관리권 자체가 시장‧군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읍 이하, 읍‧면은 수원국토유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교롭게도 2개의 터널 자체가 전부 동지역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황진택위원

각 읍·면·동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은 부분이 그 부분이었는데. 그다음에 197쪽입니다. 저수지 정비공사 위에 사업위치 보면 여러 개 되어 있는데 밑에 산출근거에 보면 산우물 저수지 정비공사 1건만 되어 있어요?
순일

홍순일건설과장

이게 저희가 안전검사를 받은 데가 그렇게 여러 군데 있고요. 산북하고 설동은 저희 예산에 편성은 안 되어 있고 안전총괄과 예산에 2개 지구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저희 과에서 시행할 거고요. 저희 예산에는 산우물만 보수비가 편성이 된 겁니다. 여기 나열된 저수지가 전부 C등급하고 D등급을 받은 저수지입니다. 금년도에 상지저수지는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우리 죽산 쪽에 하장마을 입구 들어가는 것, 그 부분 교차로를 이렇게 해서 3000만 원을 해 놨는데 그 지역주민들은 비용을 계획서를 잡아서 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3000만 원을 들여서 교차로를 교행하는 부분을 만들어 주면, 171쪽입니다.
순일

홍순일건설과장

네.

신원주위원

돈만 내버리는 것 같고 그래서 기왕이면 차후라도 기금을 좀 더 세워서 저것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장계~장능 간 도로가 끝이 나더라도 추경이라도 세워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사실 돈만 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순일

홍순일건설과장

누차 마을에서 저희한테 설계를 요구했습니다. 설계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장계~장능 사업도 준공시점을 저희가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시비가 20억 원 이상 더 투자가 돼야 하는데 금년도에도 5억 원밖에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마을진입로 장능~장계도로와 별개로 하장마을 진입로를 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당초 계획을 잡은 것이 2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사업계획은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를 요구하는데 지금 설계를 해 놓고 사업추진은 못 하게 되면 시간이 흐르면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급한 것이 뭐냐고 물었더니 우선 진입도로에 피양지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 30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동기가 된 거고요. 지역주민들하고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글쎄 거기는 원래 능북~장계 간 도로를 애초 잘못 만든 것 아니에요?
순일

홍순일건설과장

노선 선정할 때는 수차 회의를 거친 것이고요. 제가 그 당시 죽산면장할 때 노선 확정을 한 것인데 그때도 물론 하장마을에서의 민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진입도로가 문제가 아니라 지역 간 통과도로이기 때문에 노선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신원주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시급성이 없는 사업을 앞으로는 하지 말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일

홍순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다음에 미양 쪽에 이 도로 부분에 민원이 높아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해결은 다 된 거예요? 166쪽입니다.
순일

홍순일건설과장

늑동마을 거요?

신원주위원

늑동마을.
순일

홍순일건설과장

현재 보상을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크게 지금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노선에 대한 얘기가 좀 있는데요. 지금 기이 보상율이 80%가 넘어갔기 때문에 노선을 조정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신원주위원

거기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다는데 시급하니까 이런 것은 빨리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순일

홍순일건설과장

그런 게 있습니다. 보상이 80% 정도 됐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착수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고삼은 말이에요. 농촌공사에서 사업을 하면 우리 안성시에서 전체 돈을 얼마 정도를 투자해 주는 거예요?
순일

홍순일건설과장

저희가 아직 전체적인 저것은 아직 안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순환도로개설로만 하는 것으로

신원주위원

순환도로만?
순일

홍순일건설과장

네. 총사업비가 154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거든요.

신원주위원

우리가 거기다 계속 붙여줘야 되면 얼마정도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순일

홍순일건설과장

지금 기이 확보된 것은 5억하고 금년도에 내년도 3억 원하고 8억 정도 확보하는 겁니다.

신원주위원

그것은 국비 없어요?
순일

홍순일건설과장

네, 전부 시도기 때문예요.

신원주위원

시도기 때문에 그렇구나.
순일

홍순일건설과장

시도4호선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원주위원

얼마정도 투자하는 데 보태줄 수 있는 투자금액은 안 나와 있고요?
순일

홍순일건설과장

저희가 총 154억을 투자를 하는 것이죠, 도로로.

신원주위원

도로로다가.
순일

홍순일건설과장

네, 순환도로로 154억을 투자하는데 현재 2015년도 예산까지 편성된 것까지 포함하면 8억 정도 투자하는 겁니다.

신원주위원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네.

웃음

순일

홍순일건설과장

좌우지간 저희 농어촌도로와 시도노선은 빨리 끝나면 한 7, 8년. 오래 걸리면 10여년 이상 걸립니다.

신원주위원

그러니까 198쪽에 미불용지 수리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예요? 저수지 내에 편입된 부분을 지금도 돈 안 준 것이 있어요?
순일

홍순일건설과장

지금 시 관리 소류지는 사유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과거에 소류지를 막았을 때 사실 옛날 어른들 얘기를 들어 보면 밀가루가 됐든 뭐가 됐든 줬을 거라는 얘기는 하시는데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소유권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청구가 들어오면 보상을 줄 수밖에 없다. 저수지 안에 있는 땅도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요.

신원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때 당시 아마 기부체납을 받았을 텐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미처 서류상으로 해 놓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런 사항?
순일

홍순일건설과장

저희가 일제강점기 전후로 소류지가 전부 만들어진 것이고 50년대 전부터 소류지가 된 거거든요. 최근에 된 것은 저희가 보상을 주고 했죠. 안죽지구라든가 저희 상지저수지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보상을 주고 저수지를 막았습니다.

신원주위원

일제시대라도 이것 다 돈을 줬을 텐데, 그냥 강제로 뺏었든 뭐했든.
순일

홍순일건설과장

그런데 어찌됐든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없고 소유권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을 안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신원주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170쪽을 보면요. 보개원삼로 및 남파로에 녹지분리대 공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지금 보개원삼로가 어디부터 어디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순일

홍순일건설과장

봉산로터리부터 보개 원삼으로 가는 도로가 보개원삼로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내방리까지, 4차선이 확장된 구간까지 3㎞ 구간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이것을 혹시 추진하시려고 했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순일

홍순일건설과장

저희가 원래는 교통사고가 그쪽 지역에 최근 3년간 경찰서 통계만으로 24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경찰서에 신고 된 건수는 전체 사고의 20%에 해당된다고 보면 한 5배 정도를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100건 이상이 교통사고가 난 지역이다. 그게 무슨 사고냐면 불법 유턴 내지 불법 좌회전입니다. 그러니까 소골목에서 곧바로 나와서 진행하는 차량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중앙분리대를 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가드레일 형식으로 하는 것과 녹지분리대로 하는 두 가지 방식을 채택을 하거든요. 그런데 도심지기 때문에 가로환경이 문제가 된 거에요. 그래서 38국도에 있는 것처럼 가드레일 형식으로 하면 한 6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6억에서 6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녹지분리대로 했을 경우에 7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지역이 안성맞춤랜드 입구까지이기 때문에 각종 축제라든가 행사 때 도시경관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녹지분리대로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m 20㎝의 폭을 가지고 녹지분리대를 만들어서 잔디만 식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아, 잔디만. 제가 사실은 좀 우려스러워서, 가운데에 나무 하나 꽂아 놓으실까 봐.
순일

홍순일건설과장

우선은 좌우지간 안전이 문제인데요. 지금 보개원삼로가 4차선 확장된 이후에 계속 교통사고가 나고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가드레일 형식은 너무 삭막하지 않느냐, 도심지에. 그래서 녹지로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가운데에 나무 식재는 안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순일

홍순일건설과장

나무는 식재는 저희는 안 하고 잔디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조성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73쪽을 보시면요. 저희가 가로등 정비에 대해서 저희 안성시에서 가로등에 있는 전구가 혹시 몇 가지로 활용하고 계신지?
순일

홍순일건설과장

저희가 나트륨등도 있고요. 메탈등도 최근에 들어왔고요. 이제 아직 저기 등은 못 하고 있습니다. LED등은 원래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신규 설치지역은 LED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업체에서 LED로 교체하고 BTO 사업하듯이 그렇게 사업계획을 내는 업체들이 가끔 있어요. 간혹 있는데 저희가 원가분석을 해 본 결과 그것은 저희 시가 너무 부담이 된다, 일시에 한다는 것은. 전기사용료 절약분 내지는 내구연한만 따져서 요구하면 되겠는데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신설되는 향후 노선별로, 개별로 신설되는 것을 LED로 하기는 좀 어렵고요. 노선별로 신설되는 구간에는 LED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흔히 저희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보면 황색등 있죠? 황색등, 뭐라고 그래야 되죠? 가로등에 노란빛 나는 것.
순일

홍순일건설과장

그게 나트륨등이라 보시면 되죠.

조성숙위원

그것은 전에 활용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쓰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순일

홍순일건설과장

그게 중간 단계쯤 된 겁니다. 처음에 많이 쓰던 것이 수은등이에요. 수은등은 눈이 오거나 했을 때 빛이 묻혀버려서 별로 효과가 없고 더군다나 농작물에 피해가 많다 그래서 나트륨등으로 바뀌게 된 거고요. 나트륨등이 그게 붉은빛이 돌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 지금 나오는 것이 중앙로나 장기로에 단 것이 메탈등입니다. 조도가 좀 밝죠.

조성숙위원

그러면 나트륨등 같은 것은 교체시기가 돼야 바꾸시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바꿔가는 추세이신가요?
순일

홍순일건설과장

나트륨등도 선호하는 지역이 있어요. 하여튼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처음 가로등 숫자가 한 1900개 정도 근 2만개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에 뭐를 교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연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숙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리단위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조명이 시내보다는 어둡더라고요. 그런 곳에 나트륨등이 있으면 조명이 떨어져서 그것에 대해서 걱정도 하시고 또 하나 심리적인 분석에 의하면 노란불빛이 사람을 더 자극을 일으킨다고 하세요, 범죄적으로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을 둔 가정이라든가 또 어르신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두운 조명 때문에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선하실 때는 면단위는 아무래도 중앙보다는 거리가 좀, 이것도 기준이 있죠? 몇 m, 설치하시는 기준이.
순일

홍순일건설과장

네.

조성숙위원

그래서 면단위 들어가면 조명이 어둡거든요. 바꿔야 하는 교체시기가 됐을 때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일

홍순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따로 질의할 위원님 없으세요? 네, 신원주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아까 장계리 장계~장릉 간 도로 부분, 그 부분은 어떻게 교부세로만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에서 예산을 담다 말고, 담다 말고 몇 년도에 마무리 지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순일

홍순일건설과장

저희가 올해도 10개 노선에 5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제 시급을 요하는 도로에 중점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저희가 장기계획을 가지고 먼저도 검토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준공한 현장이 딱 한 현장 있었습니다. 방신~문기 간 준공을 했고요. 내년도 준공 예정이 삼흥~옥정도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하나 정도 준공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저희 집행부 입장은, 솔직히 저희 입장은 하나하나 끊어서 마감했으면 저희도 좋겠는데 그렇게 못 하는 입장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이해는 하지만.
순일

홍순일건설과장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현장을 한 10개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또 저희 부서만이 아니고 도로하는 부서가 도시개발과로 거기에서도 도로를 하다 보니까.

신원주위원

예산이 없다고들 하면서 사업을 할 것은 다 하는 사업을 하면서 이런 것은 시에서 이번에도 내가 알기로는 2억 원 정도 실어줘야만 되는 사업 같은데 깎아도 유분수가 있어야지, 5억이면 얼마나 깎은 거야. 50% 깎아서 한다 그래도 내후년에도 못 끝날 텐데 사업을 하는 것을 예산을 실무자들이 올리면 금액을 깎아도 어느 정도 깎아줘야지 이렇게 깎으면 일하라고, 지금 공사 못 한다고 건설업자가 쫓아왔어요. 외상으로 한 게 3억 원 이래. 외상 3억 원 갚고 나면 할 사업비가 없대요. 그런 것도 그 사람들은 공사비를 안 주더라도 감안해서 미리 공사를 한 것 같더만. 그런 쉬지 않고 세워놓지 않고 하는 업체는 좀 뭔가 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지. 김학용 국회의원 교부세 못 가지고 오면 공사 못 하는 것 아니야.
순일

홍순일건설과장

저희가 장능~장계 간 2016년도에 완료를 하려고 내년도 최소한 20억 원은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했던 건데요. 위원님들도 내용을 하시겠지만 우선 내년도에는 삼흥~옥정 간 우선 준공을 하는 것으로 목표로 삼아서 금년도 시책사업비도 10억을 삼흥~옥정에 투입한 것이고요. 내년도에도 장능~장계 간에 대해서 시책보전금이라든가 특교세를 확보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노력만 해서는 안 되고 사실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몇 년씩.
순일

홍순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신원주위원

특별히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순일

홍순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신원주위원

또 172쪽 지금 저희가 보면 가로등 부분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가로등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곳이 상당히 많던데요? 그런데 예산 2억 가지고 몇 개나하는 건지는 몰라도.
순일

홍순일건설과장

좌우지간 지금 우리 조성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연취락에서 새로 집을 짓고 이주하시는 분들이 자연취락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으로 들어옵니다. 자연마을 주변으로 집을 짓고 들어오셔서 계속 가로등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나고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연취락이 조성됐는데 독가촌으로 들어오는 데는 어렵지 않느냐. 저희가 점점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 집 짓는다고 또 그 진입로에 가로등을, 보통 집을 지으면 진입도로가 20~30m 이격을 해서 지어 놓으시고 거기에다가 가로등을 저희한테 요구하세요. 그런데 독가촌으로 짓는 지역은 가로등 설치를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신원주위원

보니까 마을 같은 곳에 하천정비해서 길이 좋아지니까 운동도 한다, 뭐 한다 저녁에 다니다 보면 어둡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시급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과 민원 때문에도 가보면 항상 돈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면, 작년에 2억 원을 세워서 부족하면 올해는 증액해서 생활 불편을 해결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순일

홍순일건설과장

저희 수요에 적절히 대응을 해서 앞으로는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등주식으로 하는 것보다 부착식으로 하게 되면 예산절감은 상당히 되는 것이고요. 민원의 해소를 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니까 저희가 방법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부의장님 질의 못 하신 것 있으실 것 같은데 하시죠.

황진택위원

어차피 나중에 결정하기 때문에 질문을 삼가겠습니다.

웃음

이영찬위원장

따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순일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광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기타특별회계 및 수정 예산안을 포함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

윤태광교통정책과장

안녕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윤태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교통정책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본예산 교통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총예산은 217억 9707만 3000원으로 전년 예산 135억 8226만 6000원 대비 82억 148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반영 분야는 크게 대중교통 육성 지원 분야 195억 721만 5000원, 도시교통 체계 조성 분야 19억 6420만 원, 차량등록실 운영 분야 9230만 원, 자전거 도로 분야 6880만 원, 인력운영비 6367만 1000원, 기본경비 7548만 7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내역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입니다. 먼저 운수업계 보조사업은 예산액 187억 9691만 1000원으로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2039만 원, 운수업계보조금은 167억 4460만 원으로 그 안에는 비수익노선 운수업체 손실보상, 운수업계 유가보조, 시외버스 시내통과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원, 소형버스 운행결손금, 행복택시 운행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20억 3192만 1000원 안에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과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보전 부담금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운수업체 지도단속 사업입니다. 운수업체 지도단속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로 행정처분에 따른 우편요금 354만 4000원과 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회를 위한 민간경상사업 사업보조금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입니다. 예산액 3억 8369만 6000원으로 도비 30%, 시비 70%인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이용객이 적어 운행결손금이 발생하고 있는 비수익노선 중 도비지원 공영버스노선의 손실보상금을 상정하는 것으로 공영버스 7대 25개 노선 368.39㎞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통합브랜드 GG콜택시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81만 4000원으로 경기도통합브랜드 택시운영 사후관리에 따른 브랜드 설치를 위한 택시 42대에 지원하는 도비 50%, 시비 50%인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 지원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이용객이 적어 운행손실금이 발생하고 있는 벽지 13개 노선 221㎞에 손실보상금을 지원하여 상시 대중교통수단을 확보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30%, 시비 70%이며 예산액은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영버스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교통취약지역의 상시 대중교통시설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영버스 추진사업으로 차량연한 초과 및 차량고장으로 운행이 어려운 낡은 버스에 대하여 대‧폐차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30%, 시비 70%이며 예산액은 3375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교통정책 관련 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의 전면 재검토를 실시하여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시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노선 전면재검토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입니다. 대중교통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교통 약자의 이동편익을 위해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0%, 시비 90%이며 예산은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차량) 2대 구입비는 2015년도 국·도비 지원‧신청하여 1회 추경 예산에 반영 구입할 예정입니다. 교통 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원활한 차량속도 및 교통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이며 예산은 10억 412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시설비로는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사업 1억 2000만 원, 교통시설물 긴급 보수비 8000만 원, 차선도색 및 차선분리대 설치 1억 6000만 원, 교통신호제어기 무정전제어장치 시스템 UPS 설치사업 1억 원, 횡단보도 집중조명 설치사업 1억 원, 교통시설물관리 전기, 토목, ITS 분야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교통상황실 운영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원으로 공공운영비인 상황실 통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주민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승강장 등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 4200만 원이며 중앙대 화장실 청소대행사업비로 1200만 원, 버스‧택시승강장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버스‧택시승강장 유지보수비 5000만 원, 버스승강장 도료화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해소 교차로 체계개선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억 3100만 원으로 교차로 기하구조가 불합리하거나 교통시설이 미비하여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교차로의 개선을 통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천둔교차로와 양성 노곡리 회전교차로 개선과 금산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쪽 도시철도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경기도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으로 수립된 평택~안성선 구간 중 지제~공도를 조기 추진하기 위해 사전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고자 도시철도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무실 운영 관련입니다. 차량등록사무실 운영을 위한 청소인부임 및 일반운영비 6007만 원과 8쪽 2015년 1월에 개소할 공도차량등록사무실 운영비로 청소인부임 및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32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880만 원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비 1080만 원과 자전거 보관대 설치 및 자전거 도로 긴급보수비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540만 원으로 공도 양기리 아기사랑어린이집 앞 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보도 방호울타리, 미끄럼방지포장, 차선도색 등을 정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보상황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39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차량등록사무 업무 보조원 인건비 23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4쪽 교통정책과 행정운영경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행정운영비에 7128만 700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예산액 16억 14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1억 28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사용료수입 1억 1300만 원, 이자수입 1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4억 86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과태료수입 2억 7612만 원, 지난연도수입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순세계잉여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쪽부터 4쪽까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억 5257만 1000원이며 불법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3명에 대한 근로자보수 4953만 7000원, 사무관리비 3730만 원, 공공운영비 3억 2973만 2000원, 간단e납부 및 과세자료 통합관리에 따른 전산개발비 800만 원,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퇴직금 2500만 원, 불법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와 도로 교통 전광판 보수,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 전광판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교통시설확충 및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로 교통사고예방 및 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운전자의 교통안내 및 시인성 시설 확보하고자 필요한 사업으로 교통안내 표지판 설치 및 보수와 주정차 금지구역 재도색 및 노면표시 정비를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시설확충 관리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공영 주차장 시설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39개소 공영 주차장 시설보수비로 5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7억 32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인건비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요원인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5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2349만 2000원,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보수로 4778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수정예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보상황실 운영에 따른 교통전문요원 채용계획이 없어 3968만 4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교통정책과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윤태광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이따 하실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성숙위원

네, 이따.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위원님은?

신원주위원

먼저 하세요. 나는 준비 좀 하고.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부의장님 먼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설명서 211쪽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태광

윤태광교통정책과장

네.

황진택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태광

윤태광교통정책과장

유가보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진택위원

네.
태광

윤태광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국비 울산시에서 유가에 대한 각 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전입했다 국비에서 저희 안성시로 전액 내려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지금 공도에 버스환승주차장 생김으로써 버스정류장 사실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설문조사 받고 한 내용들이.
태광

윤태광교통정책과장

아직 결론은 아직 안 났고요.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는 정류장이 많기 때문에 언젠가는 정리는 해야 되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 안을 저희가 지금 자료도 수집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지금 계획을, 확정을 못 지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설문 결과는?
태광

윤태광교통정책과장

설문 결과는 나와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참조로 쓸 것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은 안 짓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버스정류장은 다음에 묻기로 하고요. 213쪽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설명서죠?

황진택위원

네, 213쪽. 사회단체보조금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드렸는데 여기 단체의 정산보고서 받죠?
태광

윤태광교통정책과장

정산보고 받습니다.

황진택위원

활동 내용 다 확인해 보셨죠?
태광

윤태광교통정책과장

네.

황진택위원

그런데도 지금 내용에 비해서 지원비가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해 보셨어요?
태광

윤태광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단체가 두 단체인데요. 녹색어머니회와 모범운전자회인데 저희 그 교통 관련 사회단체가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침마다 등교시간이라든지 하고 있고 저희도 많이 보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매번 이야기하지만 열심히 하는 것과 형평성 차원은 많은 차이가 있고요. 제가 두 단체를 말씀드릴게요. 녹색어머니봉사대는 아침에 나와서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보조금을 더 받으려고 보니까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고 모범운전자회는 자기 직업입니다. 생계유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침에 녹색어머니회에서도 같이 봉사활동 하죠? 우리 안성시 각종 행사에 참여해서 교통정리 해 주죠. 민방위 훈련이나 체육대회에 하잖아요. 일이 많아요.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하고 아침에 일찍 자녀들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하는 사람하고 같이 평가하면 안 되죠. 사람들이 순수성을 잃은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들의 아침 등교를 안심시키기 위해 그것만 했던 건데 지금 활동을 늘린 거예요. 지금 재정이 없다, 없다 하면서 이런 데 계속 늘려줬잖아요. 이번에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선심성으로 또 보니까 형평성에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 모범운전자에만 300몇 십만 원 더 올렸네? 1500만 원에서 1700만 원이 됐네요.
태광

윤태광교통정책과장

거기는 의복이 있지 않습니까? 제복이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황진택위원

의복 얘기하시면 자꾸 복잡한 얘기가 또 나오기 때문에 의복 이야기는 안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일단 선심성 예산은 편성 안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32쪽입니다. 주민불편해소를 하기 위해서 교차로 체계개선사업을 한다는데 이게 주 내용이 뭐죠? 지금 보면 천둔교차로, 양성 노곡리 회전교차로, 금산사거리 회전교차로 개선사업을 한다는데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거예요?
태광

윤태광교통정책과장

천둔교차로 같은 경우는 일죽입니다. 일죽 시내에서 삼죽면 쪽으로 넘어가는 그곳에 교차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저쪽 시내에서 나오는 길이 본 도로 말고 옆에 또 들어오는 곳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복잡해 졌습니다. 사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신호체계 하기가 애매한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운데에 회전교차로를 식으로 소규모로 두어서 차량이 돌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황진택위원

현재까지 사고가 많이 일어났나요?
태광

윤태광교통정책과장

그동안에 거기가 접촉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 판단하기로는 교차로 개선사업 시내에 어디 쭉쭉 앞으로 계속 할 것 같은데 멀쩡하게 도로 흐름이 좋은 곳을 교차로 개선사업을 계속 하는지 모르겠어요. 남들한테 보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해서 실질적으로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면서, 기존에 흐름 좋아요. 그런데 미관상, 경관상을 이유로 자꾸 교차로를 만드는데 이런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면 해야 돼요. 그런데 이보다 우선하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을 계속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도시철도 타당성 조사용역 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태광

윤태광교통정책과장

이게 원래 경기도 10개년 계획에 기본계획에 계획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평택의 서정리부터 안성터미널까지 계획되어 있는, 38㎞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하다보면 B/C가 0.86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계획을 잡는 것은 우선 이용객이 많은 지제역부터 공도까지만 우선 선시행하고 추후로 나중에 터미널까지 연결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우선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서 경기도에 올려서 경기도에서 국교부에 올라가고 국교부에서 기재부로까지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타당성용역 조사를 해서 경기도에 하려고 조사용역비를 세웠습니다.

황진택위원

2012년도에 평택~안성터미널까지의 구간은 경기도에서 기이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태광

윤태광교통정책과장

이게 도시기본계획에 있는 것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절차이행입니다. 기본계획하고 다른 예비타당성 조사입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평택에서 공도까지만 오게 되면 저희 안성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약 500여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네요?
태광

윤태광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450억 정도.

황진택위원

네, 450억인데 지금 공도에서 평택 가는 데는요, 버스 배차노선도 많아요. 아주 편리합니다. 굳이 수백억이 들어가는 돈을 이용해서 타당성검토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해서 철도를 놔야 하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평택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이 지금 평택시하고 협의된 내용은 있나요?
태광

윤태광교통정책과장

평택시하고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또 내일 다시 협의계획이 잡혀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지금까지 협의된 내용은 어떤 것이고요?
태광

윤태광교통정책과장

평택 쪽에서는 약간 미온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평택 거기 부담액이 1100억 원이 넘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그런데 경기도하고 평택시하고 협의를 해서 주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지금 평택에서 미온적인 이유는 그거예요. 비용이 많이 투자되고 물론 이용해 봐야 하겠지만 이용률도 적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수익성이 없는 사업인데 그런 데까지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하느냐, 그런 이유인 듯싶습니다. 굳이 안성에서도 복합교육문화센터다, 하수도요금 올린다 해서 난리인데 이런 데다 수백억을 투자할 돈은 있나보죠?
태광

윤태광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철도가 들어오는 것을 주민숙원사업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철도가 들어옴으로써 저희 안성지역이 그만큼 발전이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노선도를 봤는데 공도에서 지제역 가는 데는 안성에서는 딱 출발하면 용이동에서 한번 쉬고 바로 중간에 소사벌에서 가버립니다. 이게 단지 공도에서 전철을 타고 서울 가기 위해 만든다고 하면 불 보듯 훤한 사업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태광

윤태광교통정책과장

그래서 거기가 지제역에 KTX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수서에서 지제역까지 KTX 계획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황진택위원

지금 버스터미널 문제로 해서 어차피 우리가 용역을 주든지 안 주든지 간에 시외버스 운행하는 문제는 전반적으로 검토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철도를 놓는다는 생각하는 자체도 우습다고 보는 것이고요. 또 그런 것을 우리가 담을 시기도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점차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우리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215쪽.

이영찬위원장

설명서.

신원주위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손실금으로 해서 25개 노선을 늘린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는 어디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늘리는 것은 어디어디 늘리는 거예요?
태광

윤태광교통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공영버스 7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전체가 25개 노선입니다. 그래서 368㎞가 되어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런데 이게 이번에 증액되는 데는 어디어디 구간으로 증액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줘서.
태광

윤태광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어디 늘어나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25개 노선에 대해서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신원주위원

이런 부분을 해서 우리 맞춤랜드 부분에 버스가 운행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태광

윤태광교통정책과장

맞춤랜드는 아직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런 데를 들어가야 맞춤랜드가 발전될 것 아니야, 그쪽이. 이용도가.
태광

윤태광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도 맞춤랜드도 계획하고 했었는데 아직 저희가 차량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래서 아직 못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내버스 운행 재검토 때 한번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내년도에요?
태광

윤태광교통정책과장

네, 내년도에 시내버스 노선 재검토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가 집어 넣으려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거기 맞춤랜드 활성화되려면 노선이 꼭 필요하잖아요.
태광

윤태광교통정책과장

필요성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다음에 223쪽 거기 시내버스 노선 전면 검토하는 것이 용역비를 이번에는 1억 원 섰더라구요. 그런데 결과는 어디 얼마나 나와 있는 거예요? 용역을, 지금 내년 용역을 시킬 거예요?
태광

윤태광교통정책과장

네. 용역이 내년에 착수가 되는 겁니다.

신원주위원

이것은 용역을 세우면 농어촌에 이것도 전면적으로 많은 개편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하는 거예요?
태광

윤태광교통정책과장

저희 안성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교통량 조사라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노선을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신원주위원

재조정을 하면 아주 오지는 길이 좁아서 작은 차를 증액시키는 거예요?
태광

윤태광교통정책과장

그런 그것도 다 검토가 될 겁니다.

신원주위원

작은 차를 좀 증액시켜서 오지마을에 차가 들어가지 못 하는 부분은 그런 데까지 들어가도록 좀 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철도는 우리 황진택 부의장님이 말씀하셨고, 저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저는 아까 질문이 나왔던 부분인데 궁금 사항이 있어서 잠깐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232쪽에 보면 그 교차로 체계개선사업에 있어서요. 여기에 보면 양성에 노곡리라든가 금산사거리 회전로타리가 같이 나와 있거든요. 혹시 양쪽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나온 것이 있나요?
태광

윤태광교통정책과장

양성은 회전교차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 약간 차량 돌고 그러는데 좀 지장을 느낀다고 그래서 보수, 개선하려는 사업입니다.

조성숙위원

금산.
태광

윤태광교통정책과장

금산사거리는 거기도 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해서 저희가 거기에 회전교차로를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성숙위원

금산로터리에도 교통섬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태광

윤태광교통정책과장

네.

조성숙위원

저희가 완공 된지 얼마 안 돼서 자료가 충분할지는 모르겠는데 한주아파트 교통섬 만들어 놓으신 것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신 것은 어떠세요?
태광

윤태광교통정책과장

거기는 지금 며칠 시범운행도 해 봤고 주민들 호응이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가 신호등이 있다가, 신호를 4~5분 대기하다가 가야 되는데 차가 없는 데도 대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전교차로를 함으로써의 교통흐름이 원활해지고 거기에 보행자들도 지금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차량이 달리지 못 하니까 우선은 회전을 하면서 속도를 줄이니까 안전성이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다른 불편한 사항은 말씀들 안 하세요?
태광

윤태광교통정책과장

일부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착이 되면, 운전자 습관이 정착이 되면 아마 많이 완화가 될 겁니다.

조성숙위원

다른 것보다 한주아파트 교통섬 그 자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 승용차라든가 이런 차들은 정말 반응이 어떻게 보면 편리함과 시간단축이라는 효과를 같이 거둘 수 있어서 좋은데 어떻게 보면 대형차, 특히 버스나 화물차 같은 경우가 거기 그 교통섬이 지금 말하시면 교통섬 중앙에 본 말고 가에 낮은 지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회전하시기가 힘들다고, 자꾸 걸리신다는 말씀, 혹시 모르셨어요?
태광

윤태광교통정책과장

원래가 소형차는 그냥 돌아도 되는데 대형차는 앞바퀴와 뒷바퀴하고 회전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화물차 운행 턱입니다. 화물차 뒷바퀴가 거기에 걸쳐서 가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조성숙위원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어째 이렇게 오히려 이용하는 운전자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불편함을 호소하고 위험성을 느낀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태광

윤태광교통정책과장

이게 봉산로터리와 똑같은 사항인데요. 거기에 지금 운전자들이 약간 지금 평지 가는 것보다 두 턱이 걸리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것도 점차적으로 하다 보면 정착이 될 겁니다.

조성숙위원

예를 들면 봉산사거리 같은 경우는 회전 폭이 넓어요. 그런데 한주아파트 같은 경우는 좁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분들이 더 불편함을 느끼실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왜하냐면 금산사거리 같은 경우는 더 좁아질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교통섬이.
태광

윤태광교통정책과장

거기는 저희가 시가지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더 교통 원을 소형으로 하려고 합니다. 거기는 사실 화물차가 진입이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교통섬을 최소화시켜서.

조성숙위원

그래도 버스는 수시로 운행되죠.
태광

윤태광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버스도 전세버스는 굉장히 긴 것이고 일반 시내버스 이런 것은 큰 지장은 없습니다. 거기에 맞게 저희가 개선할 계획입니다.

조성숙위원

거기가 지금 안성장터가 서는 곳인데 그것에 대한 불편함은 없을까요?
태광

윤태광교통정책과장

장이 서는 것은 신협 위쪽으로 서기 때문에 저희가 하려는 곳은 본 도로이기 때문이 그렇게 큰 지장은 안 느낄 것 같습니다.

조성숙위원

저기도 있죠. 거기가 버스승강장.
태광

윤태광교통정책과장

버스승강장. 버스승강장로 그냥 존치시킬 겁니다.

조성숙위원

그냥 같이요? 그래도 큰 무리는 없어요?
태광

윤태광교통정책과장

네, 저희가 검토했는데 큰 지장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태광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광

윤태광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2시 18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안성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 내지 16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를 말씀드리면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입니다. 기금의 설치목적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2013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한 효율적인 옥외광고문화 조성입니다. 2015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불법 광고물 정비 위탁사업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을 보고드리면 2014도 말 조성액이 6015만 7000원이며 2015년도에는 수입은 1억 1214만 원이고 지출은 6000만 원으로 6114만 원이 증액되어 2015년 말 조성액은 1억 2129만 7000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원조성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안성시로 배분되는 고속도로변 기금조성용 광고물 수입금, 수수료, 허가위반 과태료,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출연금 등으로 조성됩니다. 지원대상으로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위탁 단체인 안성시고엽제전우회와 옥외광고협회 안성시지부입니다. 다음은 159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자금수지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총수입액은 1억 8129만 7000원이고 총지출액은 수입액과 동일합니다. 160쪽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15년도 수입액은 기금조성용 광고물 배분수입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옥외광고 사업수입금 60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14만 원, 예치금회수 6015만 7000원, 일반회계 출연금 6000만 원 등 1억 812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62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자금 총지출예산은 1억 8129만 7000원이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불법광고물 정비위탁금으로 4000만 원, 불법 벽보제거 정기위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외광고기금 적립예치금으로 1억 21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64쪽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이병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162쪽을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위탁하고 벽보제거 정기위탁이 있거든요. 지금 이것을 어디 어디에 위탁을 하시는 거죠?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는 고엽제전우회에 주고 있고요. 불법 벽보제거는 광고협회 안성시지부에 주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지금 고엽제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유동광고물이······.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현수막 같은 것 말씀하시는 것이고 불법벽보 같은 것은 전단지 같은 것 있잖아요, 벽에 붙이는 것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현수막 제거하는 데에 대해서 고엽제단체에서 어려움은 없으세요? 거기가 아무래도 좀 연세가 있지 않으신가?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지금 저희한테 계속 위탁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어려움은 없는데 저희가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4차선 같은 도로변에 가끔가다 보면 육교 같은 데에 설치하는 그런 거 할 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이 불법광고 기준은 어디에 두시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저희 광고물 등 관리법에 보시면 게시대 외에 현수막은 거의 다 불법으로 보셔야 하는데 선거용은 불법이 아닙니다. 선거나 행사, 집회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 할 적에는 일부는 불법이 아니고 나머지는 다 불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성숙위원

그러세요. 이것을 오해하시는 시민 여러분이 많으세요. 아마 말씀 많이 들으셨겠지만 특히 우리 시청 앞이라든가 또 내혜홀광장 쪽에 보면 사회단체에서 붙여놓은 현수막 많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일반적으로 어떤 업을 주제로 해서 현수막을 걸으면 불법이라고 싹둑 잘라 가는데 왜 거기에다 시 단체라는 이름 하나만 붙여놓으면 그것을 철거 안 하신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확하고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아마 철거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바라보시는 시민 여러분도 그런 불합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시에서 제재를 해 주어야 하는데 시에서 주도하는 양 그렇게 바라보시는 시각이 좀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형평성에서.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저희가 형평성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할 적에는 행사목적으로 달더라도 불법이면 저희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면적으로 제거하기는 어렵고 선별적으로 저희들이 단속할 적에는 같이 지금 떼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수막이 불법이 아닌 것 외에는 시에서 달거나 아니면 단체에서 달더라도 현재는 저희가 제거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리고 벽보제거 같은 것 특히 저희가 간이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굉장히, 정말 어떻게 보면 열심히 제거를 해 주시는 데에도 불구하고 떼기가 무섭게 갖다가 어떻게 하시는지 아주 청소를 싹 해 놓으면 잘 보이니까 오히려 더 갖다 붙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다른 제재 효과는 없어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저희가 주로 그것을 붙여 놓은 업체를 찾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광고하는 사람하고 업체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고발을 하려고 하면 업체의 명이나 아니면 실명이 나와야 하는데 없기 때문에 대부분 핸드폰 있잖아요. 그걸로 하게 된다면 거의 다 대포폰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최근에는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해서 핸드폰 추적을 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벽보 붙여놓은 전화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거기에 실명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게 대포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번호로 해서 저희들이 고발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냥 고발보다도 거기에 혹시라도 경고조치라든가 이렇게 사람이 다가가게 그냥, 쉽게 쉽게 가는 자리가 아니라 그래도 한 번 경고물 정도 하나 스티커라도 붙여놓으시면 그것은 어떠세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일부 저쪽으로, 내혜홀광장 쪽에 일부 현수막이나 그런 것을 붙여 놨는데 효과가 없고 지금 강력한 법 제재밖에 없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현수막 같은 것을 2시간이나 3시간만 붙여놔도 광고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거해도 계속 달고 있어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고발을 계속 병행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것은 지자체에서 일단 중앙의 법하고 상관없이 지자체에서도 거기에 해당하는 법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발이나 아니면 이행강제금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게 좀 과태료가 혹시 미약해서 계속 되풀이되는 것은 아닌가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문제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 시키려면 사업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그 사업주체가 안 나타나니까 저희들이 경찰서에 전화번호를 가지고 고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주체를 저희가 알면 직접 그것을 해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킬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실명 추적을 못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래도 저희들은, 일반적인 시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광고물은 누가 배포한 것보다도 주 업자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무가 법 조치 그쪽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그쪽에는 저쪽으로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그쪽에는 문제가 안 됩니다.

조성숙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네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끔가다 보면 현수막이나 전단지 같은 것 뿌리는 사람을 봐도 도망가기 때문에 잡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현행범으로 해서 조치할 수가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고 광고업체는 대행을 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전혀 어떤 방식으로든지 대행업체에 주기 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광고주가 되겠죠? 그분한테는 제재가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저희들한테도 직접 광고주한테도 이런 데 보면, 벽보에 보면 물건세일 같은 것 하잖아요. 직접 찾아가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당신들 안 하면 당신네 업체이고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 시킬 수 있으니까 떼라.” 지금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이런 것을 보면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마 새벽거리를 한번 나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더 잘 아시겠죠. 그치요? 명동거리 어디든지 나가보면 광고판이 나뒹구르고 또 그것을 치우시느라고 고생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아마 물론 대행업체에도 당연히 거기에 대한 제재가 가해져야 되겠지만 그 광고주한테도 이런 부분 많은 협조를 하셔서 그분들한테도 혹시 할 수 있는 법 제재가 있다면 하셔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안성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병석 건축과장님 계속해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3년도 세출예산액 17억 4286만 3000원보다 58억 5520만 3000원이 증가한 75억 980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증가요인은 2015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건축과로 이관이 되어 사업비 57억 9461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예산반영정책사업 세출분야는 주거 환경 개선사업분야로 11억 2696만 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주거비로 57억 9461만 6000원, 건축관리의 광고물 관리분야로 4억 1013만 5000원, 건축인허가 및 건축물대장 관리로 1억 1480만 원, 재무활동의 기금전출예산으로 6000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지출예산으로 9155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 산출내역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내역서 1쪽 내지 2쪽 예산설명서 271쪽 내지 274쪽의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거 환경 개선 예산으로 세부사업에 대한 목별 편성내역은 농촌주거환경 정비사업으로 추진한 보개면 거리실마을 오수정화시설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보수비로 일반운영비 300만 원,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심의 및 분양가 심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 및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68만 원, 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교육 등을 위한 행사비로 128만 원,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비인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10억 7000만 원,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단지에 대하여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지원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46동 시설비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2쪽, 예산설명서 275쪽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로서 임차가구는 임대료지급, 자가가구는 주택개보수 지원비로 57억 9461만 6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3쪽 내지 4쪽, 예산설명서 276쪽 내지 279쪽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 예산으로 세부사업에 대한 목별 편성내용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정비 소모품, 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단속관련 급양비로 20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태풍 등 재난대비 광고물 간판제거를 위한 장비 임차료 예산액 80만 원, 고속도로변 일죽, 원곡의 행정광고물의 구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점검 수수료 150만 원, 경부고속도로변 원곡면에 설치된 행정광고물의 토지 임차료 18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부고속도로 일죽IC 홍보, 안성홍보전광판 및 경부고속도로 안성IC 진입관문 조형물 설치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불법광고물 현장 지도단속 출장에 따른 국내여비 96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지속적인 확충 및 유지비 보수를 위해 시설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죽IC 행정광고물 피뢰침 설치 및 행정광고물 토지임차 감정수수료 등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성맞춤대로 서인사거리∼안성대교 앞 좌측구간 간판정비 3차 사업으로 3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서 4쪽 내지 5쪽입니다. 본예산은 건축인허가 및 건축물대장 관리예산으로 세부사업에 대한 목별 편성내역은 건축인허가 시 전문가 심의, 자문을 위한 건축위원회 운영 및 참석수당으로 420만 원,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현장확인 조사 및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대행수수료 1억 원, 부서민원 업무추진을 위한 문서발송용 일반 및 등기우편료 등 공공운영비로 684만 원, 건축물 사용승인 및 불법건축물 현장확인 실정에 따른 국내여비 96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건축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5쪽, 예산설명서 282쪽의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건축가의 재무활동 예산으로 불법광고물 지속정비를 위한 광고물 정비위탁 및 옥외광고 정비에 따른 기금전출금으로 6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내역서 5쪽 내지 7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건축가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신속한 건축물대장 발급을 위한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2398만 7000원, 부서직원의 원활한 행정업무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1626만 8000원, 부서직원의 기본업무추진 관내‧외 출장에 따른 국내여비로 471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이병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네, 신원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일반주택은 지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일반주택은 공동주택처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이런 형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 자연취락지역 내에서는 도로 마을 내 안길 포장을 같은 것을 저희들이 사고로 해 주잖아요. 공동주택에서는 이게 단지가 공동화되어 있다고 보면 공동주택 개념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이 안 됐는데 그 단지 내에 대해서 공용시설에 대한 것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에는 주택법에 포함이 안 되었는데 지금은 주택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현재 저희 안성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이 지금 얼추 70%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개인주택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지 내에 있는 포장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다보면······.

신원주위원

글쎄 지금 얘기 하는 것 보면 일반주택은 농로포장이다, 마을안길 포장을 해 주니까 대신 이것을 해 준다. 이것 앞으로 무지하게 많을 텐데, 늘어날 텐데 노후······.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계속 추계를 해 봤는데 현재 76개 단지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소규모 단지까지 포함했는데 작년 대비해서 그렇게 증가되는 일은 많지 않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런데 앞으로 집이 노후화되고 하면 페인트 발라 달라, 뭐 발라 달라.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해 드릴 수가 없고요.

신원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로 뭐 해 주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단지 내에 도로포장이나 아니면 공영시설 부분, 주차장 부분, 그다음에 옥상방수나 외벽 페인트 그런 식으로 저희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하나 해 주면 몇 개씩 달라고 하지.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저희가 할 때가 되면 이게 공동주택······.

신원주위원

공동주택은 어디까지 해 주는 것이 있는 건가 ?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장기수선 충당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 기준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 주택법에서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 주는 게 아니라 현지조사, 아니면 장기조사 충당수선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것까지 해서 저희가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신원주위원

예를 들어서 옥상방수라든가 기반시설, 도로 부분.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그런 것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 수선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네,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278쪽을 보면 간판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3차 사업이라 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이게 2013년도부터 실행이 됐었나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숙위원

이게 지금 실행하는 사업에서 자부담도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전적으로 다 시비로만 담는 건가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자부담은 안 들어갔고 처음에 우리가 하게 된 동기는 한전에서 50% 기금을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할 적에는 저희가 6억이 넘어 한전에서 3억, 저희 시비 3억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올해 금년에는 한전에서 기금을 현재 운용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가 없어서 전액 시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사업도 저희가 우선 시비로만 전액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액을 어느 정도 담을지는 모르지만 도에 보조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간판설치는 전액 개인들한테 부담 없이 시비나 아니면 국비로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속적인 사업으로 이어지나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지속적으로는 하기는 저희도 부담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대표적인 지중화한 구간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지중화한 구간은 거리가 깨끗하긴 한데 다만 돌출간판 같은 게 많이 나 있기 때문에 거리에 대해서는 효과가 좀 미비하고 그다음 개방성 같은 게 없어서 저희가 만약에 이것을 한다면 돌출간판을 다 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할 계획은, 앞으로는 중앙로나 장기로까지 확대할 건데 그것은 사업비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실행하면서 시공자 선정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세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입찰입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혹시 입찰이 된 데에서 안성시 업자 중에서도 혹시 되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외부에서 다.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없습니다. 두 번 다 외지에서 됐습니다.

조성숙위원

외지에서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죠?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다 보면 안성에는 좀 아무래도 입찰을 보게 된다면.

조성숙위원

열악해서?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업종이 맞아야 하는데 안성에서는 그렇지 많지가 않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이 많은 안성시 예산이 다 외부로 빠져나가는 거네요? 안성시 업자들은 다 손 놓고 구경하는 꼴이 되나요? 어떻게 하시죠?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회계 관련법에 대해서 저희가 수익을 많이 할 금액이면 안성 쪽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기도 입찰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혹시 이런 방향으로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입찰과정에서 외부업자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면 그분들한테 권고사항으로 그분들이 어차피 여기 와서 시공하시는 이는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다 하청으로 내려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안성시에서 입찰은 못 보지만 그분들한테 기왕이면 외부에 하청을 주는 것, 안성시 업자 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지원할 수 없는 방법, 그런 말씀은 혹시?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도급 범위가 있기 때문에 하도급 범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관에서는 어떻게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안성에 업체가 없는 게 아니라 안성에 있는 업체가 있는데 많지가 않다는 거죠.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시민들이 바라보실 때 안성시 주변경관이 깨끗해졌다, 아름다워졌다. 어떻게 보면 참 보기 좋은 거리는 정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그분들이 할 일은 또 없어졌어요. 이게 만약 개인사업으로 갔었으면 교체할 때라도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소량의 일거리가 창출이 되었을 텐데 지금 이렇게 큰 사업들은 다 외주로 빠져나가고 그분들은 그냥 바라보는 시각으로만 있고 해서 제가 하나의 예를 들면 타 시·군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안성시만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우리 안성시 행정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권고사항에서도 좀 지속적으로 더 많은, 힘 있는 목소리를 냈다면 아마 하나의 일부분이라도 안성으로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이 부분만 아니라 다른 예를 들자면 그런 예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 제가 만약에 저한테 자료를 달라고 하면 제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꼭 광고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업자와 시공을 했을 때 권유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쪽에서 안 받아들이는 팀들도 있을 것이고 받아들이는 팀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강요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숙위원

강요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광고협회에서 자기네들이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해서 경기도지부까지 내려왔는데, 올해 얘기입니다. 저희 협회에서도 처음에는 분화 발전 그런 것까지 다 생각했는데 분화 발전은 할 수가 없고 그 협회에서도 왔는데 나중에 경기도 협회에서도 “이것은 입찰로 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쪽 지부에서도 이해 좀 해 달라.”해서 서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협회에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안성에 있는 업자도 일정 지수 자격을 갖추어서 만약에 입찰을 하면 그래도 안성에서도 많이 차지할 것이 아니냐. 기술력이나 그런 것 안 갖추고 나서 자꾸만 하면 우리한테 어떻게 하느냐.”해서 저희들이 스스로 협의하고 있지만 저희도 내년에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지만 최소한 안성 업체에 보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안성에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입찰에 대해서. 그런데 여건상 아무래도 대도시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업체하고 경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힘에 겨루기에 의해서 부딪쳤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하청을 드릴 때라도 이런 것을 강력하게 그 업자에게 권유를 해서 정 만약에 안 되면 할 수 없죠. 원칙에 어긋나면 제재를 가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안성에 우리 광고하시는 분들한테도 조금이라도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행정에서 도와드려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부의장님.

황진택위원

설명서 273쪽입니다. 2015년도에 공동주택관리비 보조지원금 7000만 원이 증가됐네요. 이것 10억에서 7000만 원을 늘린 건가 아니면 이번에······.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증액된 사유는 저것입니다. 소규모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지원이 안 되었는데 올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소규모 주택에 대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소규모 주택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황진택위원

소규모 주택이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황진택위원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성시가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관리비 보조를 해 줘요. 보조를 해 주는 데 급급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보조받는 금액들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좀 부탁드려요. 예를 들면 장기수선 충당금 얼마 되지도 않는데 시 보조를 많이 받아서 하려는 것이 많잖아요. 지금 법대로 하면 장기수선 충당을 많이 걷어야 하는데 관리비에 부담이 많기 때문에 많이 걷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예전에 몇 몇 아파트 예를 들어보면 수선계획에 의하지 않고 일반공사에 장기수선금을 많이 써놓고 또 시에서 보조받아서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공사를 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멀쩡한 아파트 외부 도색하는 데 몇 천 만 원씩, 1억씩 지원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쓰임새 있는 그런 보조금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다음 277쪽입니다. 산출금 중간쯤에 국내여비 불법광고물 현장지도 단속이 있습니다. 신규로 96만 원 편성했는데 작은 금액이지만 지금 불법광고물 철거는 아까 고엽제전우회나 광고협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별도로 이번에 신규로 편성한 이유가 어떤 건가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저희가 문제가 뭐냐면 저희 시에서 두 개 단체에 위탁정비를 주었는데 그분들이 매일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월, 수, 금이나 그 요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한테 시로 현수막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죽에서 떼고 있는데 공도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바로 신고 들어오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매일 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위탁단체가 있지만 저희 직원도 매일 나가서 계속 현수막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출장료입니다.

황진택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인한테 일죽 지역에 지금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는 다음에 떼겠다고 얘기해 주면 되는 거지 바로 떼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 건축과장 이병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 보면 지금 민원인들은 바로 나오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뭐냐면 스마트폰 제보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와서 하루나 이틀 단속을 안 하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고해 놓은 게 있어서 저희가 힘듭니다. 현수막이나 입간판 같은 것은 즉시 제거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지켜 있으면서 지금 당장 나가서 떼라 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시급성을 요하는 거라면 읍·면·동에서 하면 되죠?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이게 읍·면·동도 어려운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읍·면·동이 종합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거기도 인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 업무인 광고물에 대해서는 전담인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에 하는 것도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면에 노는 지장물도 많이 있던데, 노는 사람도 많이 있고.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저희가 이 업무가 면으로, 전적으로 지도단속은 모르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하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281쪽입니다. 건축현장 조사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 1억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저희가 건축신고는 제외하고 건축허가권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시에는 현장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사용승인 시에도 그 건축물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저희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라 건축사가 나갈 경우에는 위탁을 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정수수료 경비입니다, 대행 수수료.

황진택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1억씩이나 돼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는 그 대가기준에 저희가 못 미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게 된다면 매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억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감소추세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대가기준을 주게 된다면 현재 이 금액을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협회에서도 저희한테 건의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인상을 못 하지만 지금 권익위원회나 다른 데에서도 현실적으로 인상하라고 권고가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년까지 이렇게 운영하고 다음에는 더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큰 건물, 소규모 주택 같은 것은 한 건당 금액이 보통 한 20만 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건수로 따져보면 분기별로 저희들이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황진택위원

건축설계사무소 할 만하네요. 다음 밑 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80만 원, 그 바로 밑에 있는, 281쪽 건축행정 업무추진비 280만 원 이것은 어디에 쓰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저희가 대외업무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황진택위원

과에서?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과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건축행정 시책에 따른 대민, 아니면 외부인 접대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경비성으로 해서 부서 업무추진비하고 다르게 시책으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황진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뭐 따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석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시까지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종철 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박종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54억 7801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10억 5801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안성맞춤랜드 청사 관리 일반운영비로서 난방연료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등 공공운영비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성맞춤랜드 통합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홍보리플렛 제작비 300만 원, 안성맞춤랜드 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성맞춤랜드 홈페이지 통합운영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부터 5쪽이 되겠습니다. 시립풍물단 육성을 위한 바우덕이풍물단 인건비로 18억 2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위원회 참석수당, 풍물단사무실 운영비 및 풍물단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19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부터 9쪽이 되겠습니다. 6쪽은 연구개발비로 풍물단 모바일 예매발권시스템 개발비 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풍물단전용버스 관리비, 공연악기 및 소모품 구입비, 공연제작비, 풍물단 홍보비, 우편발송료 등 84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남사당전수관 및 공연장 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남사당전수관 관리는 총 2319만 6000원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남사당전수관 주변정리 및 제초작업 인건비로 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수관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는 19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은 남사당 전수관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수관 줄타기지지대를 설치하는 시설보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사당공연장 관리로 1억 718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상설공연에 따른 공연장 주차관리 및 안내요원 인건비로 52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연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비품, 소모품 구입, 수선 등의 사무관리비로 1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난방용 연료비,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및 각종 시설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1억 41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과 13쪽이 되겠습니다. 남사당공연장 자산취득비로서 LED무빙조명 구입, 무정전전원공급장치 구입 등 공연장 시설보강, 자산 및 물품취득비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공예문화센터 관리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공예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 홍보물 제작 등의 사무관리비로 4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연문화센터 위탁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을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성맞춤공예문화센터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공예문화센터 피뢰침설치공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남사당 바우덕이 축제가 되겠습니다. 바우덕이 축제예산은 총 12억 564만 원으로 축제운영을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 축제연감 구입 등의 사무관리비로 5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우덕이 축제에 1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우덕이 축제 임시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바우덕이 축제 예산은 2006년부터 10억 원 이상 책정되어 운영을 해 왔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랜드 관리시설비로 소규모 보수공사 6000만 원, 수변공원 식생개선사업 2000만 원, 풀깎기 기계 2000만 원, 안성맞춤랜드의 그늘이 없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늘 제공을 위한 조경수 식재사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맞춤랜드 관리비용으로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성맞춤랜드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서 조경수목 관리, 초화류 식재 및 재배작업 인건비, 각종 수당, 4대 보험료로 1억 388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과 1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쓰레기봉투 구입, 화장실휴지 구입, 중장비 임차, 방송실 음향장비 수선 등 사무관리비로 163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관리, 차량선박비, 보험료 및 환경개선부담금, 장비수선비, 전기 및 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88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과 17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봄나들이 행사 및 바우덕이 축제용 초화류 구입, 구근류 구입, 초화 관리에 필요한 비료 및 방제약품 구입비 등으로 7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되겠습니다. 제3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관련 예산은 공원리모델링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캠핑장 조성을 위한 사업예산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비 5억, 시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과 19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천문과학관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및 투영관 빔프로젝트 램프 교체, 천문과학관협회 영상물 공공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및 소방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 승강기 유지관리 등 천문과학관 건물유지에 필요한 대행용역비 등 공공운영비 60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는 안성맞춤천문과학관 운영요원 퇴직금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과 21쪽이 되겠습니다. 천문과학관 운영을 위한 천문대장 시간제계약직 인건비, 각종 수당, 4대 보험료로 4510만 7000원과 천문과학관 관리요원 인건비로 30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성맞춤랜드 관리요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30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성맞춤랜드 관리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61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쪽과 23쪽이 되겠습니다. 남사당공연장 청사정리원 및 사무보조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77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성맞춤천문과학관 사무보조원 무기계약 근로자보수로 23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과 25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일반운영비로는 사무용품구입비, 신문구독료, 복사용지 구입비, 프린터 및 복사기 토너 구입비, 급양비 등 사무관리비로 10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선박비 등 공공운영비로 총 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기본업무추진여비와 관외출장여비로 총 18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원사기진작경비 36만 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박종철 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원주위원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안 보여서 손든 거예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그럼 우선, 저도 정리가 덜 됐는데 우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늘 행사 끝나면 많은 이야깃거리와 아쉬움과 또 저희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바우덕이 축제를 끝내면서 시민들과 나누는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축제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셨고 토론하셨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딱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도 한번 소장님 만나 뵀을 때도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점 같은 것, 주차장이라든가 저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말씀 다 드렸는데 사실 그것은 접어두고 이 말씀 한마디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을 꺼냅니다. 올해 아마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축제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많은 곳은 못 가봤지만 제가 강원도, 전라도 이쪽을 다녀왔는데 제가 이것 하나 칭찬해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성시 바우덕이 축제에서 제가 가장 행복했던 것은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 정말 다른 시·군에 비해 특히 화장실이라든가 곳곳에 쓰레기더미를 얼마나 빨리 치워주셨는지, 저만 그렇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제 눈에는 그렇게 아름답게 비춰졌습니다. 제가 먼저도 소장님께 그 말씀드렸죠? 정말 그분들 너무 감사해서 진짜 찾아뵙고 인사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타 시군에 비해서 저는 그것을 참 예쁘게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바우덕이 축제를 하면서 불편함도 정말 많았습니다. 시정해야 할 부분도 많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런 숨은 곳에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또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부분 찾아보셔서 여기 계신 소장님 및 팀장님, 과장님들께서 그분들에게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고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526쪽에 몇 년간 남사당전수관에 수리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음향기 같은 것은 교체할 시기는 안 되어있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전수관이요?

신원주위원

네.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공연장이 사실은 음향장비 같은 것이 노후화돼서 교체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에 반영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전체는 못 하고 이번에도 LED무빙조명 2개만 교체, 일단 급한 것만 하는 것으로 했고요. 전반적으로는 시설이 좀 손댈 장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 여건상 저희가 시 방침에 따르다 보니까 전혀 반영을 못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신원주위원

LED만 우선 이번에 교체하는 거예요?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2개만 일단, 거기 양쪽에 8개가 달려있는데 2개만 교체하고요.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라든지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추가적으로 조금씩 개선할 계획입니다.

신원주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모양이죠?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한 3500~4000만 원 정도 보강을 해야 합니다.

신원주위원

필요하면 해야 되잖아요. 공연은 매번 하면서.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거기에서 공연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도 많이 개최되기 때문에요. 급한데 예산여건 상, 마음은 이번에 한꺼번에 다하면 좋은데 시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리고 531쪽에 예산이 ’14년도에는 없었는데 3100만 원이 선 것은 뭐예요? 531쪽, 안성맞춤공예문화센터에 관리 쪽으로 해서 수당으로 해서 3100만 원이 뭐예요?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그게 공예문화센터가 2014년도 1월에 창조경제과에서 운영하다가 저희 랜드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신원주위원

어디요?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옛날에 지역경제과요. 그러다가 올해 ’14년도 1월에 저희한테 업무가 이관됐는데요. 거기에 2300만 원이 위탁금이고요, 나머지 위원회 수당인데 위탁금은 공예문화센터 전기세하고 그다음에 소모품 구입비 그런 겁니다.

신원주위원

네, 없던 게 서서. 그러면 533쪽에 여기는 금년에 이렇게 10억 원이라는 것이 더 섰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영찬위원장

캠핑장 말씀하시는 같은데요? 캠핑장?

신원주위원

저기 캠핑장이 아니에요. 농특산물 판매 72개소, 관내식당 이런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에서 하는 거예요? 1억이 늘었어, 1억.

조성숙위원

아, 예산이 는 것에 대해서?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위원님, 제목이 뭐죠?

신원주위원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이영찬위원장

쪽 수.

조성숙위원

533쪽입니다.

신원주위원

533쪽.

조성숙위원

전년도보다 예산이 늘어서.

신원주위원

전년도는 11억 가지고 했는데 올해 12억이.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올해도 예산은 10억 원이 섰는데요. 저희가 올해 금년도 예산이 11억 86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축제 관련해서 더 보강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전반적으로 늘었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좀 늘었습니다.

신원주위원

내년이 또 사업비가 느는 거예요?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올해도 들어간 것은 저희가 국·도비도 받고 그래서 11억 86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 근사치에 가깝게 12억 원 정도 편성한 겁니다, 위원님.

신원주위원

국비는 얼마나 나온 거예요?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저희가 올해 공모를 해야 됩니다. 올해 결과를 갖고 내년 2015년 1월에 저희가 경기도 하고 문광부에 공모하게 되면 사업비가 별도로 수리 안에 들어가면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신원주위원

모든 축제비가 전부 주는데 여기는 왜 늘리는 거예요? 축제비가 줄었잖아요. 우리 지역축제 같은 것은 4500만 원씩이나 줄었어, 9500만 원에서.
운기

박운기축제사무팀장

축제사무팀장 박운기입니다. 금년에 11억 8600만 원이 집행됐고요. 내년 예산이 12억 5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그중에서 사무관리비에 금년에도 각종 연감이나 이런 종류의 책을 구입 못 해서 축제 홍보할 기회가 적어서 그런 책을 구입하는 용도로 한 200만 원 정도 추가된 거고요. 나머지는 금년에 작년 대비 올 축제 예산을 좀 늘린 것은 행사 보강하는 것도 있지만 길놀이 보전금이 계속 읍‧면‧동에서 적다고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씩이라도 올려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일부 올린 게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해외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나머지 프로그램 강화 차원하고 시설비가 있습니다. 행사장의 전기, 임시주차장, 임시주차장도 금년에 모자랐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확보해야 하는 측면에서 약간 증액이 된 겁니다.

신원주위원

길놀이 축제, 전야제한다고 길놀이 하는 것 주민들 좋아해요? 다 싫어하잖아. 억지로 하는 거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내가 보기엔 없는 것 같던데.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작년 대비 해서 올해는 굉장히 많이 참여했어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길놀이 축제에 대해서 많이 좋게 평가하신 부분도 있어요, 위원님.

신원주위원

모여서 보면 항상 투덜거리면서 쫓아다니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540쪽 이번에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있어요?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금년도에 개최하려고 했었는데요. 여건이 안 맞아서 내년으로 연기함으로써 도비 3억 5000만 원하고 경기농림진흥재단 주관으로 하는 건데 내년도 바우덕이 축제 기간에 같이 병행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신원주위원

3억 5000만 원 국비가 있다고요?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도비입니다.

신원주위원

도비? 그런데 도비는 왜 여기 안 썼어.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그것은 올해 예산, 1회 추경에 편성.

신원주위원

추경에요?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편성이 됐고요. 시비 부분은 올해 예산이 어렵고 경기도 어려워서 내년도 개최하니까 내년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신원주위원

캠핑장 한 10억 원 썼다고 하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국비가 10억 쓰고 우리가 10억 해서.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총 23억인데요. 그중에 국비가 10억이고요. 도비가 3억, 시비가 10억인데 2회 추경에 13억이 서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10억 원 편성하는 겁니다.

신원주위원

그것도 당년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예산이 어려워서 내년도 본예산에 시비 부분 5억 그다음에 이번에 ’14년도 2회 추경에 5억이, 다음 주에 별도로 심사할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못 하고 20억짜리 한 번에 못 하고요?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예산에 없어서 잘라서 세워주셨어요.

신원주위원

어려우면 하지 말지, 이런 사업을 왜. 언제도 한번 10억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국비요?

신원주위원

네.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국비는 10억 내려와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런데 왜 시비로 10억 세워서 그냥 단칼에 얼른 해 버리지@, 그것을 하는 걸 뭘 이렇게.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발주는 한꺼번에 할 겁니다. 예산은 갈라서 세워도 발주는 한꺼번에 저희가 설계하고 있거든요. 발주는 축제 전에 끝날 계획입니다.

신원주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아까 신원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하나 더 궁금해서요. 528쪽에 보면 공연장 관리에 대해서 점검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공연장에 대한 점검은.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점검이요, 시설점검이요?

조성숙위원

네.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거기에 저희 전기직이 별도로 배치되어 있고요.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승강기는 승강기관리협회, 전기는 전기안전관리협회에 관리를 맡겨서 그분들이 점검을 해 줘요. 매월 용역비를 드리는데 거기에 맞게 화재나 이런 위험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수시로 체크해서 문제점들을 시설장비 유지비로 조금씩 보수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것 외에는 직원 여러분들께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직원도 하고 해당 관리협회가 있어요. 소방이면 소방, 전기면 전기 그런 분들이 점검해 주시고 보수해야 되는 부분은 설명해 주고 하거든요.

조성숙위원

혹시 공연장 안에 중간 중간에 뭐라 그러죠? 난간대라고 그러나요? 그것에 대한 점검은 해 보셨어요?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저희가 많이 보완했는데 난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위험하다고 하시는 부분은 없었거든요.

조성숙위원

먼저 저희 바우덕이 축제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을 얘기하시는 봉사하시는 분들 말씀이 많았어요. 아마 일반적이었을 때는 그런 위험성을 못 느끼셨을 텐데 일시적인 객석에 사람들이 모이실 때 그게 많이 불안하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것 좀 철저하게, 그분들 말씀에, 제가 보지 많아서 어필을 못 해 드리겠는데 그게 앞으로 치우친다고 하세요, 사람들이 매달려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들을 저한테 가장 많이 지적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축제기간에는 정말 정인원만, 부득이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 가셨겠지만 혹시라도 인사사고가 나지 않을까 염려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리고 지금 예산이 없어서 공연장 관리하는 데도 많은 부분이 삭감됐다고 하시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것은 사람, 인명에 대한 부분이니까 철저히 한번 점검을 해 주셔서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노후화가 있다든가, 노후가 돼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이런 데는 증액을 시키셔야죠. 그래서 이것은 철저히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전년도보다 바우덕이 길놀이 행사 때 참여도가 높다고 하셨죠?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조성숙위원

혹시 다른 요인은 없나요? 전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는 면단위에 얼마씩 지원해 줬는데 올해는 시상금이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뜨거운 감자가 돼서 더 많은 분들이 나오시지 않았나, 하는 염려가 있어서.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영향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자치 쪽에서 읍‧면‧동 예산에 4개 읍‧면‧동 시상이 4개 읍‧면‧동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성숙위원

내년도 2015년도에는 어떻게 추진하시는 것이죠?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검토해서 그게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읍·면·동의 의견도 들어 보고, 선의의 경쟁은 필요하긴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길놀이 지원금도 올해 예산이 증액됐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더 우회적인 지원도 해 주는 것이 전체적으로 편하실 것 같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다행스럽기는 하네요.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염려를 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즐기는 문화에 대해서 약간의 경쟁심리를 활용해서 좀 더 참여를 높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게 너무 표면화가 되다 보면 오히려 지역 간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또 면에서 그러잖아요. 어느 면은 예를 들어서 안성이라든가 일죽, 공도 같은 경우는 면단위, 읍단위 자체가 큰데 반면으로 그것보다 작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면에서는 소외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 주셔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고 끄집어 내보세요.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이영찬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선환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강선환입니다. 안성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환경오염관련 기준강화로 하수관거정비 등 신규 시설투자비의 증가와 민간투자사업 완료에 따른 시설임대료와 운영비 지급 등 하수도공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하수도요금 인상과 정부의 규제개혁추진에 따른 중소기업 규제개선 및 애로호소 요청에 따라 연체금을 조정하여 지자체 간 형평성을 맞추고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담금 납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제2항 별표 1의 2 하수도요금 산정기준 변경, 안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1항제6호 ‘나’목 다음에 “다만,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삼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5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다.”를 추가하고, 안 제27조(가산금 및 독촉)는 연체금을 현행 체납액의 3%에서 2%로 완화하고 일할계산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전예고 사항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붙임으로 첨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창조경제과와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하수도법”으로 하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시행령”으로 하며,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법”을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하고 “규칙”을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6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으로 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등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삼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5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제23조제2항제2호 중 제3호를 제4호로 한다.”로 하고 “제2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및 제121조 내지 제126조의 규정을 따른다.”로 하고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한다. 제1항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요율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한다. 연체금은 미납요금×2/100×12개월×연체일 수/365일로 하고 단, 연체금의 일할계산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연체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2로 한다.” 제26조제1호 중 “영”을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하였습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2017년과 2019년에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을 각 10%씩 인상하여 2017년도 1월부터는 현실화율을 65%로 적용하여 부과하고 2019년 1월부터는 현실화율을 75% 적용하여 부과한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별표 1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은 당초에 가정용을 3단계로 구분하고 일반용을 4단계, 대중탕용을 당초에 3단계로 하던 것을 가정용은 종전과 같이 3단계, 그다음에 일반용도 4단계로 하고 대중탕용을 교육용하고 같이 2단계로 변경을 하고요. 전용공업용은 종전과 같이 1단계로 하며 분류식지역과 합류식지역으로 나누어서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75%로 입법예고를 했으나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55%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용의 분류식은 1∼20톤까지는 840원이고 합류식 지역은 700원으로, 그다음에 일반용 분류식은 1∼100톤까지 1530원, 합류식은 1280원, 그다음에 대중탕용, 교육용은 가정용과 같이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전용공업용도 역시 가정용과 같이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용은 사용량 구분 없이 최저단계 요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안성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으로 제1조, 제2조는 설명을 생략하고요. 제21조는 지방규제개혁개선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사항을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에서 규제개혁개선 건의를 한 사항으로 전국에 이게 시달이 돼서 저희는 그것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26조는 지방세법의 법 조항이 바뀌는 바람에 그것을 적용했고요. 그다음에 제27조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조례 제정 권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2로 적용하는 것하고 연체금의 일할계산을 1개월 이내로 하고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할 경우는 체납액의 100분의 2로 한다는 그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결과 권고사항을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쪽 관련법 발췌서와 10쪽, 11쪽, 12쪽,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시 의견제출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27일부터 11월 17일까지 예고를 했는데 의견제시자는 안성시민연대 예산조례연구회의 권용일 씨 외 310명이 제출했습니다. 주요 제출의견은 하수사용료 인상률을 단계적으로 올려 달라, 공업용 하수사용료에 대한 특혜를 폐지하거나 줄여 달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 달라, 목욕업자의 요금인상폭을 조정해 달라, 업종별 구분에 학교를 세분화시켜 단가를 조정해 달라, 점진적 요금인상 대상에 병원을 포함시켜 달라, 하수사용료를 일반세금으로 해결해 달라, 하수사용료 현실화가 필요하다, 이런 주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수해서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사용료의 인상에 대해서 대부분의 시민이 공감하나 일시적으로 큰 폭의 인상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상황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입법예고된 현실화율 75%는 행정자치부의 권고안 70%로 현재 타 시·군도 권고안에 따라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015년도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단기간에 인상을 추진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시에 75%에 도달 시 지역물가 불안요인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2015년도에 현실화율 55% 달성하고 2017년도에 10% 인상, 2019년도에 10% 인상하는 안으로 추진하여 2019년에 현실화율 75%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 배출허용기준의 농도 차이에 대하여 산정하는 기준을 적용, 일반용 대비 BOD값이 낮은 대중탕용과 전용공업용의 단가를 별표 1(수정안)과 같이 하고 기본사용량 폭을 증가시켜 누진요금 적용을 완화시키며 업종별 구분에 교육용을 대중탕용에 포함하고 적용례에 대중목욕탕, 식당업, 이·미용업에 둔 인상 유예기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16쪽 수정안은 아까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7쪽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입법예고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용일 씨, 안성시민연대 예산조례연구회의 대표가 4건을 냈는데요. 제출의견은 첫 번째로 하수도요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하수도요금의 단계적 인상안이 관철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일부적용을 하는 사항이 돼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업용 하수도요금에 대해 특혜를 폐지하거나 줄여야 한다.’는 적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민간투자 SOC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한 것은 관련 부서인 창조경제과로 의견을 전송하였습니다. 다음 목욕중앙회 안성시지부 지부장인 강범식 씨가 제출한 내용은 2570원 대비 30%, 50%, 70%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수영장이 월 3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목욕업에 타격을 준다. 그래서 900원대 전후로 인상안을 관철시켜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840원으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공도읍의 장혜진 씨가 제출한 하수도요금 5배는 폭탄인상이며 물가인상률조차 초월한 인상률이다. 시에서 잘못 운영한 민간업체 투자로 생긴 서민에게 전부 세금으로 떠안기는 대책으로 증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금추징은 적극 반대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용을 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도읍의 공동주택발전협의회에서 제출한 하수도료의 인상이유는 상당부분 공감하나 일시적 인상은 절대 반대하며 연차적 인상으로 충격을 최소화시켜 달라는 내용은 일부 적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금호어울림3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한 인상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인상할 것을 건의한다는 내용도 일부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금호어울림1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한 인상폭을 최소화하여 연차적으로 소폭인상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는 내용도 일부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성3동의 동남타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한 5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일부 적용했습니다. 공도읍의 이관헌 씨가 제출한 ‘과다하게 인상하는 것에 절대 반대하며 정부의 요금현실화율에 맞추기 위해서라고 해도 이천시와 비교하여 적정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일부 적용했습니다. 다음은 공도읍의 김영범 씨가 제출한 이런 중요한 내용에 대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해야 했다. 이번 조례안도 대다수 시민이 내용을 모르고 있으며 기습적인 공공요금 인상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일부 적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안성교육지원청에서 제출한 변경된 공공하수도 산정기준의 경우 관내 각급 학교에 큰 부담이 발생된다. 공공하수도 산정기준이 광범위하므로 보다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하고 학교는 전용공업용보다 비싼 일반용으로 분류되어 좀 더 세분화된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현실적인 가격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세분화된 산정기준으로 교육용 요금 단위 신설징수금액도 조례개정 전과 동일한 적용단가 톤당 400원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840원으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디자인시티 블루밍관리사무소에서 제출한 ‘당 아파트는 오수가압송수방식으로 공공하수도사용료 외 동력비 및 인건비로 이중적 고통을 부담하고 있음. 단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직송방식으로 변경 후 하수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므로 인상반대 입장임.’ 그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오수처리가압송수방식을 채택한 것은 아파트 분양가에 영향을 주는 사항으로 기이 아파트가 선택한 사항이지 하수도사용료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타당하지 않은 사항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법인 청천의료재단에서 제출한 하수사용료의 개정안 취지와 전반적인 내용은 이해하나 중소병원은 원가의 80%에 불과한 저수가로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어렵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것도 일반용 일부업종에 의료업을 포함하여 반영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이것은 일부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삼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인상하여 주기 바란다는 것은 일부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공도읍 이재관 씨가 제출한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임을 알고 다른 나라에 비해 물 값도 싸고 노후하수관도 교체해야 해서 많은 비용이 들고 안성시 세수도 부족할 것으로 알지만 한 번 올리는 것을 순차적으로 해 달라는 내용을 일부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남퍼스트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소폭인상 또는 단계별 적용은 일부 반영했고요. 안성 2동 박미숙 씨가 제출한 급격한 인상은 가계에 부담이 되니 점차적으로 인상해 달라는 것도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도읍의 이찬우 씨가 제출한 2015년도 440원, 2016년도 660원을 제안한다는 내용도 일부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태산아파트 주민 18명이 제출한 세금으로 해결해 달라는 것은 하수도요금은 원인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항으로 시세로 부담해야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미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태산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배주석 씨가 제출한 단계대로 시행해서 충격을 완화해 달라는 것도 일부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아양주공2단지 주민 104명이 제출한 인상반대 서명 제출 및 소폭 단계적용 및 인상불가피성 시민의견 수렴과 인상억제방안 모색 요함도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미양면의 김희정 씨가 하수사용료 인상 반대를 한다고 한 사항에 대한 것은 미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공도읍의 김일환 씨가 제출한 하수사용료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풍림아파트 주민들께서 제출한 급격한 인상보다 점진적 인상을 요망한다는 것은 일부 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강선환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원주위원

먼저 하세요. (황진택 위원을 보며)

황진택위원

지금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했는데 반영한 내용을 쭉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 말고 시민들의 의견 반영한 내용은 없네요.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거의 일부 반영이죠.

황진택위원

일부 반영이라는 것이 점진적으로 인상해 달라는 그 내용이 주라고요. 가격을 몇 % 올린다는 것은 없고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만 지금 일부 반영했다는 내용이던데요.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거의 대부분이 단계적으로.

황진택위원

알겠습니다. 상수사업소는 9월 1월 의원간담회 때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 현실화폭 50%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여기 입법예고에는 75%로 했다가 55% 조정안으로 내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도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50% 정도 의원들한테 설득을 했다가 입법예고 할 때는 75%로 하고 다시 또 조정안에는 55% 해서 올렸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좀 이해하기가 난해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어찌됐든 간에 시민들의 대다수 의견들은 일시적인 인상보다도 점진적으로 인상하자, 여기에 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과연 내년도에 얼마를 인상할 것인가는 누구도 감히 이야기를 못 하는 것 같고 지금 저희 태산아파트 주민들만 2015년에는 100% 인상한 440원,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660원으로 하자. 인상안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 분들은 그 아파트 주민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공교롭게도 제가 사는 아파트라 이런 말씀을 하게 돼서 낯이 뜨겁기도 한데 상당히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 현실화 권고안도 중요해요. 그러나 전국 지자체 대부분이 많은 부담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여러 군데 조사를 해 봤지만 대부분이 그렇고 점차적으로 인상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100%가 됐든 200%가 됐든 423%가 됐든 일시에 인상하는 것은 우리 안성시민들의 반발이 있을 요인은 많다고 봅니다. 저희도 고민한 부분인데, 그래서 기존에 입법예고 했을 때 분류식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인상하는 데에 저도 찬성하고요. 4개년도에 점차적으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수긍합니다. 단지,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현재 220원인데 200% 인상하게 되면 660원이 돼요. 그다음에 일반용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0%만 해도 1단계가 800원 돼 버리고 대중탕용도 1단계 800원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150%, 현재 내는 금액의 2.5배 됩니다. 이것도 굉장한 금액이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일반용이나 대중탕용은 기존에 입법예고한 단계에서 100% 정도, 그다음에 공업용 같은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170원에서 4배 정도 오른 850원,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2015년도에 최초로 이렇게 인상률을 정하고 그다음에 ’16, ’17, ’18년도에는 전년도 요금의 각 20%씩 인상하는 것이 시민들에게도 약간의 반발을 완충시킬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2015년도 하수도요금은 가정용은 150%, 일반용과 대중탕은 100%, 공업용은 전용공업용이라는 말 대신에 공업용이라는 표현을 쓰고 400%씩 인상하고 2016, 2017, 2018년은 전년도 요금에 각각 20%씩 인상하는 요금을 적용해서 부과하는 안을 제안하고요. 단지, 또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10톤 이하는 감면해 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톤당 67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도 가정용 하수도요금 중 월 10㎥ 이하 실사용량을 감면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과 그다음에 유치원이나 유아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은 일반용 하수도요금은 최하위 단계인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때는 왜 50% 했다가 입법예고에는 75% 했느냐는 사항에 대한 것은 간담회가 끝나고 난 후에 우리가 추경예산을 다루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을 다루실 때 우리 하수사업소 재정에 대한 것을 다 보셨잖아요. 추경 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주는 것 갖고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때 75% 정도를 올려야지만 우리가 숨통이 트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저희가 소비자정책 할 때 75%로 적용을 해서 심의를 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했다는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용은 아까 150%라고 얘기하신 건가요?

황진택위원

네.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일반용도 150%고요?

황진택위원

일반용은 100%.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대중탕용은 100%.

황진택위원

네. 100%, 150% 이것도 엄청난 반발이 있을 금액이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저희들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시민들한테 죄송하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나는 그것도 참 궁금해요. 그렇지만 어차피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면 이 정도 선이면 현재 요금보다도 한 1.5배 정도 더 걷히는 수준이고 또 매년 20%씩 인상을 하기 때문에 2018년도에 가서는 75%는 아니지만 70% 현실화율 부근에 가깝게, 최소한 60% 이상은 올라간다고 보는 거거든요.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그러면 150%면 330원인가요?

황진택위원

550원입니다.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550원이요? 그러니까.

황진택위원

그래도 시민들은 현재 요금의 2.5배를 더 내는 수준입니다.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저희가 요금분석을 해 보니까 가정용이 우리 전체 세입의, 요금수입의 한 54% 정도가 가정용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일반용이 41%, 대중탕용이 2.6%, 공업용 한 2.4%가 그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당히 좀 암담한데요.

이영찬위원장

소장님, 의견조정도 좀 해야 되니까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배포된 안성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발의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 농업연구과, 도시개발과, 상수사업소, 하수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