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황순남 의원 발언

223회 제1기획주민복지위원회2020-09-08

황순남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순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예정 안건은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11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에 앞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한자어하고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것은 행자부에서 일괄 정비하기 때문에요. 코로나19 관련해서 관련 팀에 팀장들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관련 조례 이외의 세부적인 사항이 궁금하시다고 말씀해 주시면 담당팀장이 배석해서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기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도움을 주신 황순남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구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의 용어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계양구 포상조례 제5조 제4호의‘순화앙양’을‘순화’로, 제9조 제3항 제1호의‘각종 행사 초청 등을 통한 사기앙양’을‘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으로 개정하였고,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 나목의‘사기앙양’을‘사기를 드높이는’사항으로 개정하였으며, 계양사 연구 및 발간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사계’를 ‘해당분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관련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은 합께 배석한 조례안 소관 담당팀장들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남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학준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 6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정부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 정비계획에 의거, 보다 쉽고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한자어를 정비하여 구민이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말 사용 장려와 국어 발전에 기여하고자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방식은 관련성 있는 자치법규를 함께 개정하는 방식 중 본칙으로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비경제·비능률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민윤홍 의원입니다. 황순남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정례회 6월 달에 뵙고 두 달 반 내지 석달 만에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우리 이기운 기획예산실장님과 팀장님들도 오랜 만에 뵈어서 반갑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행안부에서 자치법규에 대한,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조례안 같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이 총 몇 건인 건가요? 한자어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한자어는 3건입니다.

이충호위원

3가지 사례를 바꾸는데, 이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 조례에,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지금 들어간 것은 사계가 있고요.

이충호위원

제 질문은 앙양, 사계 이렇게 예를 들으셨잖아요. 이 세가지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조례가, 일괄적으로 전체 다 바꾸는 거잖아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3건만 포함이 되는 겁니다. 3건만 포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제가 질의 할게요.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한자어가 어느 정도 되나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자치법규는 다음 회의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정숙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황순남위원장

신정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지방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이기운입니다.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관광과 등 11개 부서의 14개 조례를 일괄 추진하는 사항으로,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원회의 간사 규정 중 팀장 명칭은 법령이나 자치법규에서 정한 직위가 아니므로, 위원회의 간사규정을 자치법규 입법례에 맞게 일괄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지방공무원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11개 조례의 간사는‘○○○업무 담당팀장이 된다’를 자치법규 입법례에 맞게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로 개정하고,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1호의 약칭 규정을 정비하셨으며, 지하수 조례 제23조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2020년 3월 24일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련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은 함께 배석한 조례안 담당팀장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남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원회 간사 등에 대한 규정 중 ‘팀장’ 또는 ‘담당’등의 명칭은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정한 직위가 아니므로 이를 정비하고, 일부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미반영 사항을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방식은 ‘관련성 있는 자치법규를 함께 개정하는 방식’ 중 ‘본칙으로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비경제·비능률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도 자치법규에 직위가 아닌 것으로 해서 후생복지,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11개 부서에 14개 내용이 후생복지에 대한 담당팀장, 업무담당, 담당팀장같은 경우 구청장이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위반과 자치법규 위법 컨설팅해서 나온 사례가, 지방자치에 문서를 시달해 주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맞게 관련 조례를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법제처에서 언제 내려온 건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관련 페이지는 해 왔는데요. 정확한 날짜는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사례집이라는 명칭만 파악해 왔고요. 공문으로 추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간사라는 호칭은 오래전부터 쓰고 있었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결국은 이 조례안이 수정이 되지 않고 있었던 거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구나 자도, 기주복에서도 어느 해는 간사가 팀장으로 한 곳이 있고, 담당주사로 해 놓은 경우에 있어서요. 간혹 위원님들한테 질문도 많이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자발적으로 검토를 하는 중에 법제처에서 일괄정비가 타당하다고, 타구에서도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일괄로 내려와서, 이번에 관련 조례 11개를 일괄적으로 통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간사로 호칭을 한지가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이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은 구청장이 지명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인사이동이 있으면 그때마다 구청장이 지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담당팀장으로 한다고 했던 거를....., 어차피 그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지정되는 것은 맞거든요. 이 문구가 통상적으로, 어차피 인사는 2년에서 2년 반으로 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윤환

윤환위원

요식 절차라고 볼 수 있겠네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일관성 있게 통일을 시켜주는 겁니다.

황순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충호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이기운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안은 구 본청 및 보건소의 일부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가 지난 3월 6일 공포, 시행되고, 2020년 7월 1일 계양구인재양성장학재단에서 내실있는 장학사업 및 교육사업 지원 등 사업범위를 확대 운영하고자 인재양성교육재단으로 변경, 출범하였으며, 또한 인재양성과의 평생교육분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과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공영개발사업단의 기존 조직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조직운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끝으로 2019년 12월 중국 우환에서 발생한 코로나 일부가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한 감염병 단계 중 최상위 단계인 팬데믹을 넘어 어떤 감염병이 특정한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거나 풍토병으로 토착화되는 엔데믹이 나타나는 등 코로나 일부의 장기화 우려에 따른 선제적 대응 및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부서명칭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의 교육지원사업 확대 운영 및 평생교육 분야의 관심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특색있고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 등을 발굴 추진하고자‘인재양성과’를‘평생교육과’로 변경하며,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완료 됨에 따라 기존 조직정비를 통해 계양산업단지와 계양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대내외 행정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공영개발사업단’을‘공영개발과’로 변경하는 사항과 보건행정과의 기준 강화를 통해 각종 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처는 물론 코로나 일부의 장기화 우려에 따른 선제적 대응 및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보건행정과’를‘감염병관리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질병관리본부는 8월 4일날 통과가 됐고, 9월 14일자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남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 40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 등 지속적인 감염병의 발병 및 확산으로 인한 대응책의 확립과 일부 부서의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이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체계를 구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인재양성과’는‘평생교육과’로‘공영개발사업단’은‘공영개발과’로 ‘보건행정과’는 ‘감염병관리과’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여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일단은 부서의 이름이라는 것은 부서의 특징을 잘 들어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라는 공감대도 형성이 되긴 하는데요. 감염병 관리과로 개정이 된다고 그러면 팀이 3개가 있잖아요? 보건행정, 의약관리, 감염병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조직 내에서 우선 팀이 있을 텐데, 이것이 바뀌는 건가요? 보건행정이 그대로 있으면서 이름만 그렇게 바뀌는 건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보건행정과가 감염병관리과로 변경이 되고요. 기존에 있던 팀이 보건행정팀, 의약관리팀, 감염병관리팀으로 3팀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감염병관리과로 변경되면 기존에 보건행정팀은 그대로 가고요. 의약관리팀도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감염병관리팀이 감염병대응팀 등 1개 팀이 증원되고요.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왜냐면,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지금 감염병, 알다시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메르스도 있고, 사스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언제 어떤, 제가 통상적으로 보니까 4년 주기로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향후에 우리가 예기치 못한 바이러스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요. 조금 전에 설명도 드렸지만요. 중앙도 질병관리본부에서 격상을 해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듯이 저희도 감염병관리과로 함으로써 타구보다 선제적으로 계양 구민의 안위를 더 챙길 수 있는 차원에서 감염병관리과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충호위원

제가 질의를 너무 어렵게 하나요? 제가 질문드린 거와 상관없이 답변을 하시는데요. 제가 질문드린 것은, 행정이 그 과에 우선적인 팀인지 아니면 그 팀에 우선적인, 다 중요한 팀들입니다마는 행정조직 상에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뀌는 것인지를 질의드린 겁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바뀌지는 않습니다. 주무팀은 그대로입니다.

이충호위원

주무팀은 그대로 행정팀인데, 이름을 감염병이나 이런 부분이 앞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팀을 나누면서 감염병관리과로 바뀐다는 건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이충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민윤홍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바뀐다고 하셨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네.

민윤홍위원

저 개인적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우리 구 현실에 맞게 부서명칭은 당연히 바뀌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충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건소에서는 보건행정과가 중요한데요.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감염병관리과로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공영개발사업단은 공영개발과로, 도시개발팀이 도시재생과에서, 맞나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17년도 9월 27일날 공포 시행이 되고 있고, 만 3년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영개발사업단은 기존에 산업단지관리팀하고 산업단지조성팀 2개 팀이 있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중복이 됐는데, 계양산업단지 테크노밸리가 들어오기 때문에요. 기존에 도시재생과에 있던 도시개발팀을 지난 8월 14일날 업무가 도시재생과보다는 공영개발산업으로 가서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내부적으로 회의가 돼서 8월 14일자로 도시개발팀이 도시개발사업단으로 이관이 돼서 3개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과로 두면 규정상 팀이 3개 팀은 돼야 되잖아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팀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3개팀, 4개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민윤홍위원

과 정원 규정이 있잖아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과를 설치하게 된다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12명 이상이 돼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공영개발사업단이 도시개발팀이 가서 11명이 있고요. 시간선택제공무원 2명이 있습니다. 현재 13명이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개인적으로도 공영개발과가 생기면요. 도시재생과에 있는 도시개발팀은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 된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윤환

윤환위원

지난번 조직개편 때 도시정비과에서 공영개발사업단으로 조직개편이 된 거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네.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는 공영개발팀이 분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영사업단으로 조직개편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던 내용이 생각이 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공영개발과로 개편이 되면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나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특별하게 변화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한시적인 기구가 아니고 정식 기구기 때문에요. 예전에 계양산업단지가 됐으면 통폐합을 염두에 두고 추진한 거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계양산업단지하고 계양테크노밸리라는 큰 국책사업이 들어옴으로써 기존에 했던 것을 과로 격상해서 전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공영개발사업단을 국 밑으로 해 왔지만 과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평생교육과나 감염병관리과가 승격이 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요. 지금 공영개발사업단과 과는 서운산업단지 제2산업단지도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그리고 계양테크노밸리 101만평도 추진을 하고, 계양이 그 동안 잠자리 역사에서 이제 일자리 역사로 바뀌어 가는 순간인데요. 그렇다면 결국은 공영개발과로 승격이 되면, 우리 민윤홍 위원이 말씀을 하셨듯이, 과에서 팀이 늘어나고 인원도 증원이 돼서, 과로 바뀌어야 되는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인원도 증원 안 되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시개발팀이 도시재생과...., 3개팀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들이 현재 행자부에 정원을,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공영사업단에서 과로 전환이 되면 인원도 늘어나고 팀도 늘어나고 이렇게 앞으로 계획이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말씀드리는 것이 1개 팀을 증원할 계획이고요. 정원도 11명에 시간선택제 있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관련부서에서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겠지만 계양산업단지 같은 경우 전문분야로 임기제도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팀은 1개팀이 더 늘어납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전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정원의 변동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한 겁니다. 이것이 앞으로의 대응사업들이 즐비한데, 과로 전환이 되면서 조직이 변화가 없다고 하면 굳이 전환돼야 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정원 한명 승인요청 했고요. 1개팀이 늘어나고 별도로 정원 말고도 전문분야에 있는 자격요건을 가진 분으로 2, 3명 시간임기제공무원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양의 초대형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니까 인원 아끼지 마시고 정원을 늘려서라도 완벽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원 올릴 때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황순남위원장

민윤홍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신정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신정숙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신정숙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민간위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일부 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재위탁 및 재계약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 의회의 동의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20조에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남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8, 49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재위탁, 재계약에 대한 정의를 안제2조에, 의회의 동의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에, 위탁계약의 해지사항을 안제20조에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계양구는 47개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사무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없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민윤홍 위원입니다. 신정숙 위원님이 발의하신 계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안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적절하게 대표발의를 했는데, 51페이지에 보면 신설한다고 하셨는데요. 신설하는 이유가 민간위탁 해지 시에 제15조 제1항 6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렇게 돼 있지요? 제15조 제1항 6호에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저는 15조가 무엇인지, 제1항 6호 의무를 무엇으로 위반하는지 이 자료를 삽입을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정숙 위원님이 발의하셨기 때문에요. 위원님들이 논의하셔서 추가사항이 있으면 수정발의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요.

민윤홍위원

추가가 아니라, 신설하는 것은 당연한데, 제15조 1항 6호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15조 1항 6호에 대한 사항이 무엇인지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삽입을 해 놓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신정숙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상당히 중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투명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했다는 내용은 아닌 거 같고요. 좀 더 확실하게 하자는 내용인 것 같고, 중요한 것이 재계약을 할 때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만약에 의회에서 부결이 되면 그러면 재계약을 할 수 없는 조건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어서 재계약을 추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가 의회 승인이 거부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부서의 답변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7월 달에 집행부에서 민간위탁 할 때도 각 부서에서 의견이 없었고요. 이번에 공포 시행되고 신정숙 위원님이, 입법예고 기간에도 부서의견도 들어 봤습니다. 그랬을 때도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부서가 하나도 없었고요. 이거는 부서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사전에 의회하고 소통이 원활하게 돼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무 제약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가 생길 수도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대응방안을 준비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부서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전에 의회와 소통도 하고 사전설명도 충분히 해서 불신의 벽이 쌓이지 않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신정숙 위원님께서 준비하실 때 내용을 같이 봤었는데요. 논의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방금 윤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서 넘어가는 거라면 크게 문제 될 건 없겠지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또는 추가적인 부분이 발견이 돼서 그거를 승인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했었을 때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안에는 제가 알기로는 재계약을 할 때는 재계약 만료일 90일 이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들었었는데요. 그것이 중간에 부서와 협의상황에서 만료일 전까지로만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느 정도 3달이나 이런 정도 시간 전에 의회 동의를 받는다면, 방금 윤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의회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동의를 받지 못했을 경우 대처해야 될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시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신정숙 위원님께서 90일도 말씀이 있었는데요. 회기라는 것이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회기가 끝났는데 계약만료 일이 도래 될 수도 있고, 회기가 안 열리는데 계약을 해야 될 시점이 있어서 그거를 빼달라고, 신정숙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부서에 잘 전달해서 무조건 회기에 하지 말고 전전 회기나 전회기 정도로 앞당겨서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조율도 하고, 선정해서 의원님들이 보완 할 사항이 있다면 그거를 보완해서 다음 회기에 임기만료 도래하기 전까지, 계약하기 전까지 보완해서 하는 방안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계양구의회에 회기를 보면 석달동안 안 열리는 경우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번에 7, 8월달이 실제적으로 두 달 정도 회기가 없었지 석달에 한번씩은 열립니다. 그거는 무리한 말씀인 거 같고요.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걱정되는 포인트라고 지적이 된 것이, 만약에 의회에서 동의를 못 받았을 경우, 그렇다면 동의를 못 받았는데 그러면 그 업무를 중지해야 되는가, 재위탁 줬던 업무를. 만료일 일주일 전에 왔는데 의회에서 부결이 됐어요. 그러면 일주일 뒤부터 그 업무는 스톱을 해야 되나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할 만한 시간을 조례에 명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3달 정도는 미리 의회에서 동의를 받고, 동의가 안 될 경우에는 다시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시점이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을 고쳐서 다시 의회에 제출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대상을 바꾼다거나 다시 공모해야 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할텐데, 만료일 전으로만 이대로 표시가 된다면 혼란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그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요. 그 대신 관련부서에서 기존에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2년이라고 하면 2년으로 무조건 가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것은 버려야 될 거 같고요. 위탁을 준 단체나 했을 때는 관심을 가지고 소통도 많이 하고, 다음해에 재계약이,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준비를 해서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재계약 될 수 있는지 없는 지는 사전에 지도 점검 등 부서에서 판단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려되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전달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3항에 보면 의회동의 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전에 예외 조항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빼고 났었을 때는,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년 이상, 장기적인 경우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계속해서 동의절차를 밟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걱정이 되는 거지요. 계속해서 일일 잘 폴린다면야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준을 만들어놓는 것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거잖아요. 뭔가 잘못됐을 때 그거를 근거로 다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건데, 문제는 근거만 마련하는데 그 근거가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바로 하라고 했을 때 행정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절차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의원님들이 논의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쉽게 생각 할 문제가 아니에요. 6대 때 이런 갈등 때문에 위탁 문제 때문에 집행부하고 심한 갈등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쉽게 생각 할 것이 아니고요. 재위탁이 무조건 100% 다 된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부결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의회승인을 받지 못하면 제3의 기간을 정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너무 간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그 후속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충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 기간에 연장이 되지 않아서 그 기간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결국은 그 기간에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집행부에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안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오셨어야지요.

황순남위원장

속기사는 기록을 잠시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계속해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6분 기록중지

10시 55분 기록시작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일단 만료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문구가 나중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거 같아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만료일 전까지를 90일 전까지로 바꾸고, 90일전까지 의회에 사전 동의 절차를 밟은 후, 만료일 전까지는 의회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으로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충호 위원님께서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재무과장 장석훈입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청원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작전동 902번지 작전문화공원 내 소극장 신축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을 하는 사항으로, 처분은 기존 작전야외공연장 건물 한건으로 359평방미터 연면적이 재산가액은 1억 9,300만원이며, 취득은 소극장 신축 건물 한건으로 연면적 2,557평방미터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총공사비는 103억원이 되겠습니다. 작전문화공원 내 소극장건립을 통해 구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체육관광과장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남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본 소극장 건립 건은 작전동 902번지 작전문화공원 내 건축면적 847.53평방미터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 사업비 103억원이 투입되어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 야외공연장 시설은 2001년도 건립되어 시설이 노후되고 주변 주택가 등의 소음민원 제기로 이용률이 저조하여 철거 등 대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에 본 시설을 철거하고 문화예술 공연을 전문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소극장을 건립하여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공연문화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본 사업은 지난 2015년 건립사업이 전면 중단된 바 있고, 또한 사업 추진을 위한 시 지방투·융자 심사와 영구건축물 축조 관련 시의회 승인 등 행정절차가 남아 있어 모든 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의 세밀한 검토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말씀하신 거 잘 들었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작전문화공원 계양아트홀 계획이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있었지만 과거에 한번 중단됐다가 다시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현재 어떤 형태로 진행 중에 있고, 언제쯤 어떻게 나올거라는 청사진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작전동 이마트 옆에 작전문화공원에 현재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소극장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은 당초에 2011년부터 사실은 제3공영주차장에 소극장 건립을 수립했다가 2012년도에 현위치로 건립계획이 변경이 돼서 진행이 되다가 사업이 잘 진행이 되다가 국비나 시비까지도 지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공연장이나, 구조가 어떻게 돼있냐 하면, 지하2층, 지상2층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2층에 공연장을 지으면 습기나 방수, 환기문제, 유사시 공연장에 있는 사람들이 대피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돼서 부득이 2015년도에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국비, 시비 다 반납이 되고, 저희 구에서도 1억 9,200만원은 설계비 등 지출이 되었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계양구에 유일하게 있는 공연장이 계양산 밑에 계양문화회관입니다. 그런데 위치적으로 봐서 한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효성동이나 작전동 주민들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다시 우리는 이쪽 작전동, 효성동 쪽에 문화공원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2017년도부터 다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6월달에 인천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체육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원안가결이 되었고, 금년도 5월에 소극장건립을 위한 공원조성계획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를 드렸다시피 10월에 우리 작전문화공원에 대한 시의회 동의와 인천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득한 후에 내년도 상반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착공해서 2022년 상반기에 준공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바로 하는 사업보다 한번 하다가 중단돼서 다시 하는 사업이 제일 어려운 거 같아요. 시간도 그만큼 많이 들었고, 그에 따른 에너지 소모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듭니다. 작전동, 효성동 권역에 문화시설이 이런 공연장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꼭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고, 10월달에 시의회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하셔 가지고 원안대로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2020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올라왔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3차 수시분이라고 하는데, 4월달에 한번만 효성동....., 어떻게 3차 수시분이지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황어장터3·1만세운동문화센터 취득에 따른 심의를 한번 했었고요. 두 번째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두 건으로 이번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4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건이 2건 한 것을 1차, 2차로 한 건가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맞습니다.

민윤홍위원

4월달에 올라왔는데, 건수가 2건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건 그것,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수시분 몇 차는 의미가 없고요. 앞으로 수시분으로 정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자치도시위원회에서 7대 때인가 이것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들은 바가 있는데, 2013년도에 공모사업으로 국비 18억, 시비해서 32억을 반납한 경우가 있는데요. 안타까운 사실인데, 지하 문제 때문에, 지하 2층에 공연장을 하면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안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는데 2회 추경 때도,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1억정도 실시설계용역비 요구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지난번에도 부결될 수도 있고 한데, 미리 앞서서 예산을 올리는 것이 타당한 건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투융자심사를 득한 후에 예산반영 하는 것이 맞는데 시기가 타이트하게 맞물리다보니까 그런 점이 좀,

민윤홍위원

2011년부터 시작돼서 아직도 그런데 이 뿐만 아니라 투융자 심사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이 건만이 아니라 여러 건을 해 왔는데요. 이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당연히 가결이 된다고, 공연장이 2011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아쉬움도 있지만 앞으로는 다시 못 받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주된 사유는 이겁니다. 올5월달에 소극장 건립을 위한 공원조성계획이 시도시공원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만이 우리 구 자체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절차가 선행이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시기가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앞으로는 못 받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단체에서 하는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직접 국가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지방재정분권해서 시도로 이관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국가에서는 지원을 못 받고 시에서만 받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비 50%를 시에서 받을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계획안도 있지만 구민들을 위해서 빨리 지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런 절차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안가결 돼야 되는데 미리 앞서서 다시 한 번 사전에 위원님들께 상의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가급적이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전야외공연장을 생각하면 문화체육관광과장님도 머리가 아프실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2013년도에 추진이 돼서 공모사업해서 2015년도에 중지가 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훨씬 전인 10년 전부터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공모가 채택이 되고, 국비 받고 진행을 하다가 15년도에 폐지한 사업인데, 지상으로 계획했다가 다시 변경해서 지하로 들어갔다가 중지가 된 사업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실패하면 안 된다. 제대로 해야 된다. 민윤홍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급하게 서둘러서 되는 일이 아니다. 시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될 과정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급히 서둘러야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다음 회기 때 해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런데 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금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여기에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착공하려면 사업비가 확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 2회 추경에 실시설계용역비도 1억 정도 요구했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번에 하지 않으면 내년도 상반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지방투융자심사라든지 시 의회 승인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이것은 장담을 하시는 거예요? 행정적인 절차는 자신있게 통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는 의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사업은 한치의 착오도 없이 진행할 자신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이번에 도와주시면 사업을 계획대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것 때문에 의회와 갈등을 가졌었다는 건 익히 알고 계시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계속 이런 문제를 가지고 수순의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올라오면 의원들이 이거를 과연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됐든 저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실패하면 다시는 거기에 소극장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절차나 이런 것들은 좀 무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윤환 전의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자신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빨리 진행하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시 행정절차가 남아있으니까 반드시 실행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위원들 앞에서 오늘 정확하게 말씀하셨으니까 과장님 말씀을 믿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충호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세무2과장

세무2과장 박규엽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을 방지하고, 운영에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1조 심의요구에서는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요구하기 전에 인·허가 여부 등 직접적인 직무관련성 여부 등 사항에 대하여 사전 점검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였으며, 안제12조에서는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형식적인 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반영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별지서석 정비 등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2020년 6월 24일부터 7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황순남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남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1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양구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코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기 제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기부심사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방지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반영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없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기부자예우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제가 올해 상임위원회에서 복지정책과, 장애인 관련과에서 보면 기부자, 기탁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인터넷상으로 명단만 공개하지 보니까 금품이든, 물품이든, 현금으로 지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가 발의한 기억이 있는데요. 이분들한테 표창장이나 상장을 주는데, 그래도 이사람들이 서운하지 않게, 매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금액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이 조례를 했거든요. 그 조례에 기부심사위원회가 다시 올라온 거 같은데요. 기부심사위원회가 그 전에는 없었는데 수당도 없었지요? 기부자예우에 관한 조례만 있었던 거지요?
규엽

박규엽세무2과장

수당은 다 지급이 됐었는데요. 대면 같은 경우 7만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서면은 5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서 예산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2019년도 3월 15일날 위원발의로 처음에 제정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전부 개정하는 내용은 3분의 1 이상 조례를 전부 하다 보니까 일부개정방식을 택하면 전부 수정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개정 방식을 택했고요. 국민권익위원회나 청년 반부패 시책에 반영해서 그 사항을 전부 반영해 가지고 이번에 전부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위원

기부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감사장 이런 것 보다는 구청에 명단을 해서 나열하는 방식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규엽

박규엽세무2과장

예우에 대한 것은 기부하시는 분들은 구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다른데 보니까 그렇게 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구청 안에 기부자명단을 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볼 수 있잖아요. 구청에 왕래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한번이라도 볼 수 있도록,
규엽

박규엽세무2과장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황순남위원장

윤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윤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윤환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봉사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동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에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에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제안제5조에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남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0, 91페이지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1조 및 제2조에, 봉사회 활동지원을 안 제3조에, 보조금 지급 등을 안 제4조에, 사고 대비 보험 가입을 안 제5조에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외된 이웃과 지역사회에 인도주의 정신을 실현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급 및 포상 등 봉사자들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없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의견은 없고요. 저희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검토했는데, 법령에 문제가 되는 것이 전혀없고, 단체 조직 자체도 법령에 근거를, 대한적십자사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제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단체에서 우리가 매년 겨울에 김장담그기라든가 어르신 식사대접 등 자원봉사활동을 열심히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돼서 조직활성화나 자원봉사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견 없습니다.

황순남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민윤홍위원

민윤홍 위원입니다. 김완복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우리 계양구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대한적십자봉사회는 처음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보조금 지원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이나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라든가 포상조례에 준해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지방재정법상에 조례를 정하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서요.

민윤홍위원

그런 지원이 보조금 관리 조례라든가 포상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정숙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황순남위원장

신정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이장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황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의 근거법령에 의거 우리 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여성친화도시에서의 여성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에 관한 배려가 포함된 도시를 의미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와 제3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구청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5조는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안제6조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실천기준에 관한 사항, 안제8조부터 안제11조까지는 안전시스템구축 운영 및 여성 취·창업 지원, 가족친화환경조성, 지역특성화사업 등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이고, 안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조성, 협의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지난 7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남위원장

여성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6, 97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계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안 제5조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안 제6조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9조에,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운영 사항을 안 제20조부터 제2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사회적 역량 강화 및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 제도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총회 때도 간단하게 설명하셨고, 전체 의원님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저에게는 오셔가지고 시간이 맞아서 설명을 하셨고, 같이 의견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계양구 같은 경우 인천시 10개 군구 중에서 상당히 늦게 시작한 케이스가 된 거잖아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서구가 조례를 제정 했고요. 저희가 강화, 옹진을 제외하고 마지막으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이런 부분은 사회 약자에 관련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정의를 보면 단순히 여성 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어린이들 까지 다 포함한 사회약자들과 함께 하는 도시라는 부분에서 취지나 이런 부분을 공감하실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순히 어떠한 이름을 따기 위한 여성친화도시라는 브랜드를 하나 갖기 위한 사업을 아니라 실제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세한 사업까지 같이 준비 잘 해 달라는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 생각에도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월 달에 용역을 추진하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비전이나 목표를 제시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추진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세부실현계획을 매년마다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되겠고요. 몇 가지 간단하게 예를 든다면요. 일단은 여성이 생활하기 좋은 도라고 생각하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등의 그런 것이 제로배이스화가 돼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친화도시 조성을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하고요. 연도별 내용을 보면 아직 구체적인 사업을 작성하는 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말씀 중에 어떤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하다보면 사업비가 사실 어떤 사업을 하려면 사업비가 받쳐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단순히 어떤 지명받기 위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 구 자체가 실제적인 삶에서 변화가 갈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이 정해지면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신경 써 주시고,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5천만원 정도 예산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용역비2천만원과 특화사업비 2,200만원, 협의회나 구민참여단을 운영하면서 실비보상,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하면서 특화사업을 추진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올해 분석해 봤더니 22건이 여성친화사업과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사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예산이 올해 120억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을 다 같이 종합적인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특화사업이라든가 기타사업 또는 구민참여단이나 협의해서 제안하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가사업비를 별도 예산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

간단하게 인사 차 이장교 여성보육과장님 환영하고요. 처음 뵈었습니다. 반갑고요. 지금 답변을 간단하게 들어보니까 여성보육과장으로서 능력이 있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보육과가 여성, 청소년, 아동 이런 복지에 1,200억 정도의 큰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성친화도시 경제나 사회, 문화에 따라서 여성친화도시를 처음 제정하는 건데요. 이것도 늦게 올라온 것도 있지만 바람직한 조례안을 제정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7조에 보면 여성정책 전담부서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전담부서라는 것이 어떻게,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전담부서는 일단은 주관부서는 저희 여성보육과가 되겠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구의 모든 부서가 성별영향평가 부분이라든가 성인지 부분,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율을 높인다는 부분에서는 전체 부서가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윤홍위원

여성친화도시 제정하면서 특화사업도 발굴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좋은 의견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황순남위원장

민윤홍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이장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신규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보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보육전문가를 수탁자로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효성해링턴 구립어린이집은 서운로 2길 27에 위치한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신규 공동주택 내 의무 설치되는 어린이집으로써 지상1층, 연면적 386제곱미터의 정원 60명 규모로 내년 3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운산업단지 구립어린이집은 서운동 96-19번지 서운산업단지 내 신규 설치되는 어린이집으로써 지상 2층, 연면적 660제곱미터의 정원 99명 규모로 내년 7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신규 위탁되는 구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영유아의 교육, 건강 및 안전관리와 시설물 유지 및 보수, 보육교직원 임명 등 어린이집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관련하여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업무를 위탁내용으로 하여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2개소의 구립어린이집 신규 설치안에 대한 심의는 금년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계양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서면심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위원 15명 전원 참여하여 원안가결 한 사항입니다.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구립어린이집의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남위원장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6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보육조례 제5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효성해링턴어린이집은 연면적 386평방미터에 보육정원은 60명 예정이고, 서운산업단지어린이집은 연면적 651.69평방미터에 보육정원은 99명 예정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 위탁자를 선정 위탁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데, 심의위원이 15명이라고 했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네, 보육정책위원회가 15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2월달부터 2월 24일까지 서면심의라고 되어 있는데, 15명이 전원 참석한 것도 서면심의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거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대면심의가 불가해서 서면으로 15분 다 참여를 하였습니다.

민윤홍위원

처음으로 한 거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처음으로 보육정책위원회가 대면심의해서 위탁문제는 대면심의를 했어야 하는데 아쉬운 점은 있네요. 위탁기간은 5년으로 했는데, 다른 데 위탁기간은 3년도 있고 5년도 있는데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저희 영유아보육조례에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5년으로,

민윤홍위원

3년으로 된 건 뭐지요? 3년도 본인들이 원한 건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예전에 3년으로 하지 않았을까.

민윤홍위원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3, 4군데는 3년으로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5년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3년으로 한 곳이 3, 4군데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제가 잘못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성보육과장님, 계양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업무파악이 아직은 다 안 되셨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양이 살기 좋은 도시로 변모하고 있으니까요. 여성발전을 위해서도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운산업단지내 어린이집 정원이99명으로 되어 있어요. 산업단지 내에 어린이집인데, 정원이 99명인데 일반주거단지하고 산업단지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지난 8월 달에 입주업체가 70개 업체가 입주돼 있는데요. 그 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120명 정도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겠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원이 99명이면 70명, 80명 정도는 산업단지 직원들 자녀가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전전수조사를 하셨네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네,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20명 정도 이용을 하겠다는 조사 통계가 나왔다는 건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99명인데, 산업단지 내 이용자수가 얼마나 될까 이것이 사실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산업단지 내에 어린이집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하겠지만 이 정원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민감하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다행히도 이 정원에 충족할 수 있다면 다행인 건데, 잘 관리를 해서 산업단지 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정숙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황순남위원장

신정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행정국장님, 여성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정회

12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민윤홍 위원님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민윤홍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민윤홍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 및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부터 안제5조에 구청장, 의료인, 구민의 의무 등을 규정하였고, 제안6조에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에 감염병 예방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에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1, 122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감염병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구민의 건강증진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그 예방활동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제3조에 구민의 권리와 의무를 안제5조에,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안제6조에,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본부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에 규정하는 등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을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제정은 시의적절하다 판단되며, 상위법령 위반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경운

김경운감염병관리팀장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황순남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민윤홍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는데요. 계양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어요. 우리 계양구는 그래도 감염병앱 등에 대해서는 타구 못지않게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체계를 갖추고 역학조사관이나 이런 경우 시군구에도 배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인력양성이나 채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그런 쪽에서, 보건소에서 업무처리하시는데 유리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아무래도 조례로 제정해 주시니까 예산이나 어떤 역할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코로나19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앞으로는 질병이나 바이러스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라고, 현재도 심각한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계양구 구민의 건강 안전을 위해서 좀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보건행정과에서 감염병관리과로 행정기구를 했놨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염병 관리 조례를 하면, 우리가 흡연이나 음주, 만성질환자들이 계양구에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병 예방 조례를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구민들이 만성질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 수 있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기초자료로도 충분히 활용해서 예방관리대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충호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염병관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본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계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양구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계양구민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 및 안제2조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에,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 및 안제6조에, 지원대상 및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에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3, 134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 발병률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제3조에, 시행계획수립을 안제4조에, 지원대상 및 비용지원을 안제5조 및 6조에,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에 규정하는 등 치매의 조기발견 및 검진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므로서 치매환자의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상위법의 취지와도 부합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관리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치매관리과장 이미숙입니다. 저희가 현재 치매환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을 지침에 따라서 60세이상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자만 현재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침에 기타보건소장이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치매조기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시군구별로 소득기준을 자체기준을 정하여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바, 본 조례안이 시의적절하게 치매환자를 위해서 제안이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듭니다. 단,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사회보장위원회 협의를 거쳐야 본조례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바, 저희가 조례안이 확정이 되면 사회보장협의회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 중에, 우리 구 조례로 제정이 되었는데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보장협의회하고 협의가 돼야 된다고 표현하셨거든요. 협의가 돼야 된다는 부분은 보건소장님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협의해야 된다는 거지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사회보장법에서 말하는 사회보장협의회 주요 취지는 2종 수혜를 방지하자는데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안하신 조례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60세이상 기준중위소득 120%이하만 검진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사실 그 기준에 약간 벗어나서 검진비를 지원 못 받는 사례가 연간 40에서 7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치매환자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을 보자면 그 검진비 8만원에서 11만원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검진비를 못 내서 검진을 못 받는 사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항 자체는 이중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절차이긴 하지만 저희가 협의를 올려도 통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이 조례안이 이대로 확정이 되더라도, 이 조례안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큰 지장이 없을 거라는 말씀이지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맞습니다.

이충호위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인구가 늘어나면서 치매환자가 사회적인 문화로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벌써 60세 이상 되는 그 층에 들어서 가끔은 건망증이라고 하는데 저희도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한번씩 해 봅니다. 혹시 치매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게 되고, 또 노후 걱정이 제일 많이 되는 것이, 나이가 먹어서 치매를 앓게 되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통계수치를 보니까 10% 정도 되는데요. 결국은 노인 중 열분 중에 한분은 치매환자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많은 수치인데, 그래도 우리 계양구는 권역별로 관리를 잘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도 센터를 방문해 보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치매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앞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있을까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일단 가장 큰 부분은 검진비를 지원받는, 혜택을 받으시는 분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로 인해서 치매진단을 받고자 하는 분이 좀 더 많이 발굴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현재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분소에서 치매검사를 못하고 효성센터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비대면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전환하라는 행정적인 요구사항 때문에, 사실 치매는 비대면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오랜만에 방문을 하게 되면 인지가 많이 떨어져 계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비대면 상황이 되다보니까 보호자가 데리고 나와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보호자도 데리고 나오지를 못하니까 지금 검사를 받지 못하고 집안에 계시는 환자분들이 많은데, 이런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구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진비라든지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면 좀 더 많은 분들이 빠른 치매검진으로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의 검진 방법 여러 가지의 문제가 노출이 됐는데요. 사실 가정에 치매환자가 있으면 가정이 파괴가 될 정도로 가족들 전체가 문제가 되는데요. 치매환자 발굴도 우리 계양구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저희가 치매환자 발굴을 위해서 그동안에는 찾아가서도 하고 오셔서도 하고 다 했었는데, 현재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올해는 부진한 부분이 있지만 코로나 상황이 조금 정리가 되면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발굴뿐만이 아니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방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치매로 인해서 가정이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

저도 치매얘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숙 과장님이 그 때 팀장님이었었지요. 지역보건과에 있을 때 이미숙 팀장님이 치매관리팀장, 지역보건과에서 치매관리과로, 치매가 3만 3천명 중에 3,300명으로 10%정도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출산 고령화시대로 인해서 치매환자가 늘어서 보건소 할 때마다 지역보건과에서도 치매관리과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권역별 치매안심센터가 있는데, 그것도 권역별로 치매환자가 늘어나는데, 빠른시일 내에 안심센터를 권역별로 두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황순남 위원님 치매환자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잘하신 거 같습니다. 과에서도 구민들을 위해서, 치매관리 대상 지원을 잘 선별해 가지고 관리를 잘해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위원

제10조에 비밀누설 금지 조례가 있는데요. 잠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치매환자도 치매라는 질병에 대한 정보는, 저희가 기간제라든지 정규직이라든지 치매진단을 위해서 오신 분들이 혹여라도 치매로 진단받거나 경도인지저하나 이런 것으로 진단 받았을 경우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노출이 안 되게끔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비밀누설 금지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과 같이 맞물려서 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야 그 사람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있는 거 같은데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가족의 동의하에 배회하는 치매환자들을 위해서 지문인식이라든지, 인식표 같은 거를 제공하고 있는데, 가족의 동의하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황순남위원장

민윤홍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치매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