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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135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14-10-20

이상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효진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를 위해 먼저 복지문화국, 읍면동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한 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토론과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건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정장원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185에서 19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643페이지에서 649페이지, 명시이월이 606페이지, 기금결산이 719페이지에서 720페이지, 부속서류에 집행잔액은 161페이지에서 169페이지, 269페이지에서 270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이 405페이지에서 408페이지, 447페이지,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 과장님은 토․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공부하신다고 주말도 나와 계시던데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섭섭합니다. (웃 음) 없으십니까?
정희

김정희위원

189페이지에 보면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김효진위원장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부분에 2억 1,500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주로 남은 게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 건인데 이 건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주로 사업은 아동인지능력향상사업, 아동청소년심리지원사업, 장애인보조기기사업, 장애인노인사업 해서 총 사업비가 약 18억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보건복지 인력정보개발원에다가 사업비를 저희들이 넣어 주는데 하나의 바우처사업입니다. 바우처사업인데 본인들이 거기에 헬스라든지 이렇게 하겠다고 신청 해 놔 놓고 잘 안 하는 경우,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하다가 자기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결국 잔액이 1억 9,300만 원 정도 남는 것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188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사업이 1,000만 원 있죠? 1,000만 원이 예산이 잡혔는데 하나도 집행 안한 것은 것이 이유가 뭡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건이 다루어진 것인데 저희들이 사업종류가 세 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저희들이 사업 폐지를 했고 두 가지가 도비사업이 당초예산이 2,000만 원, 그 다음에 사업을 1회 추경 때 깠다가 다시 2회 추경 때 1,000만 원 올린 것인데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해 가지고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을 하면서 조건이, 사업기준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첫째, 지원대상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주거공제를 실시하는 자, 주택이 본인 주택이거나 전체 무료임차 미등기 주택 소유자, 최근 3년간 한 사람은 제외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대상을 뽑으니까 259가구를 뽑았는데 2010년도부터 13년까지 한 것이 약 215가구를 했습니다. 남은 것은 44가구 정도 남았는데 국비가 많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되는 1,000만 원은 일단 저희들이 반납을 했습니다. 1,000만 원 중에 도비가 30% 시군비가 70%입니다. 시군비 700만 원 도비 300만 원이니까 일단 국도비사업부터 먼저 하고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1,000만 원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어쨌든 우리 복지과에서 수고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저소득층을 찾아가는 복지가 되어야 됩니다. 찾아오는 복지보다는 직접 담당자분들이 알고 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알찬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철저히 찾아가지고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일부 복지전달체계가 개편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올 10월부로 시행을 하려고 보건복지부에서 진행을 하다가 지금 현재 이게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가구별 급여에서 나중에 개편이 되면 개별 급여로 바뀝니다. 또 주거급여법이 별도로 생겨가지고 주거에 따른 급여가 별도로 시행이 되는 관련법이 아마 내년 초되면 아마 진행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매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이?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아까 40가구 정도 못했다고 했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44가구 못하고 남아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못한 이유가?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본인들이 집수리라든지 한다면 비워야 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사정을 고려하다 보니까 이 44가구가 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시행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새로 또 신청할 것 아닙니까, 올해도?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해가 가면. 3년 안에 한 사람은 못하니까 신청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200페이지에서 224페이지, 예산 전용이체 567페이지, 574페이지에서 582페이지까지, 명시이월이 606페이지에서 607페이지까지, 사고이월 614, 기금결산 725페이지에서 729페이지까지, 부속서류 보시면 집행잔액 부분은 169페이지에서 181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은 408페이지에서 419페이지, 434페이지, 436페이지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이야기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211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 예산 내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이 내용을 갖다가 보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대한 개념을 갖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출원인행위가 일어난 거면 그 다음에 이월시킬 때 사고이월을 시킨다.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명시이월시킨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명시월시켜야 되는 이유가 어떤 겁니까? 어떤 경우에 명시이월시켜야 되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명시이월은 현재 당해 연도에 집행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명시이월시켜야 되는데 원인행위 이루어졌다고 해 갖고 사고이월시킨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직원한테. 어제도 계장님 나오라고 해 가지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 가지고 분명하게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이상걸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관 보면요 계약들을 갖다가 2013년 9월 정도에 해요. 그리고 준공일자를 갖다가 2014년 10월 정도로 이렇게 잡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 넘어가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월시킬 때 명이시이월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 예산 보면 뒤에 노인복지관 건립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사고이월시켰어요, 명이이월시켜야 될 내용을. 그래서 명시이월에 대한 개념을 갖다가 지금 현재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고. 예를 들어서 2013년에 사업을 했는데 2013년에 준공을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대로 안 되었을 경우에는 사고이월시키는 겁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지출원인행위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 건립 결산서를 보게 되면 한 예산을 가지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2개가 동시에 나와요. 그런데 한 예산을 가지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갖다가 동시에 시킬 수 없는 건 아시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런데 제가 이 예산을 봤을 때 실제로 이게 예산이 9억 1,300 정도 되는 예산을 7억 2,000을 갖다가 사고이월시켜요. 그리고 집행잔액으로 한 7,000만 원 정도 남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을 명시이월시키면 문제가 뭐가 생기느냐 하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으면 이것 집행잔액은 불용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예산에 배정을 받으시든지. 그런데 이걸 갖다가 다시 명시이월시켜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회계질서가 문란되고 하는 거니까 사업이 다음 해로 연도를 넘어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통으로 명시이월시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통으로 명시이월시키면 되는데 이것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가 똑바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다음에 회계 정리하실 때 그 부분 감안해서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입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교육도 시키고 저희들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숙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미 과장님이 다 숙지했다고 하니까 넘어가는데 우리 이상걸 위원님 말씀처럼 문제가 있어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김효진위원장

아시고 계신다 하니까. 지금 결산서 서류이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이번에 확실히 인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가급적 명시이월을 시키면. 사고이월시켜 버리면 국도비 집행잔액 돌려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 명시이월을 시켜 놓으면 다 쓸 수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종희위원

206페이지에 여성장애인중심작업장 6,200만 원 정도가 전혀 예산을 쓰지를 않았거든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게 지금 재판 계류 중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끝나가지고 확실하게 소재를 따져가지고, 또 분명한 단체의 입장이 서면 그렇게 지원해야지 지금으로서는. 올해는 상당히 지원하기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이종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냥 놔두지 마시고 중간에 서 가지고 역할을 해 주어야 됩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오늘도 우리 4개 장애인단체장 회의를 소집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하고 우리 장애연금 수급현황이 부족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이 문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민원들이 본위원한테 전화가 많이 오고 하니까 차기에는 잘 하셔가지고 장애인들끼리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될 수 있도록 꼭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유연하게 이렇게 업무처리를 하려는데 그 단체에서 내분이 자주 일어나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종희위원

그 내분 중지를 서 가지고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법적 소송은 아직 끝났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1심은 끝났습니다.

김효진위원장

항고를 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왜냐 하면 이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지 말아야 될지도 결정되기 때문에.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오늘 단체장 다 오라 해 놓았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참고하십시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장애인단체 얘기 나온 김에 202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 사무관리비인데 예산 현액에 보면 8,400만 원 실제로 쓴 것은 6,500을 썼고 집행잔액이 1,900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비율로 보면 20%가 좀 넘게 이렇게 남았거든요. 다 이렇게 지원해 줄 수는 없었던 겁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사회복지과는 국도비가 많거든요. 우리 도에서도 보면 12월 가까이 되면 자기들 집행하고 난 예산을 저희들한테 막 배정을 하고 다시 정산을 받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11월 12월 되면 예산이 남는 예산을 보내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이나 기준에 맞게 집행하고 난 잔액입니다. 국도비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주고 싶다고 해 가지고 줄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거의가 보면 다 그렇습니다. 저희 집행잔액은…….
대조

박대조위원

처음에는 사무관리비가 8,4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남을 수밖에 없다? 좀 이해가 안 되기는 하는데…….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여기에 그것은 우리 장애인단체 4개 단체에 나가는 임차보증금하고 월세하고 이사비용이었는데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서 적게 계속 줄여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남은 금액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알뜰하게 썼다라고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월세도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런 의미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저는 포괄적으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일 격무부서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사업을 집행을 하고 이미 예산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계속 조정해서 다 확인을 했을 것이고.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고 난 이후에 어떤 사후관리라든지 어떤 만족도라든지 어떤 효율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사후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다는 못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예를 하나 들어주시죠.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해서 사후관리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가 부족하든지 잘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음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여성중심작업 같은 것도 처음에는 5개를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 갖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 예산 투입 대 산출 효과가 적은 부분은 예산을 축소한다든지 또 사업성이 뛰어난 부분은 예산을 다른 부분을 축소하고 더 확대시킨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여기의 시설이 저희들이 많이 관계되기 때문에 방송으로 나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 그 시설에서 항의도 오고 하기 때문에 다음에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문서로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다음 예산이라든지 다음 사업을 반영하는데 상당히 참고자료가 될 것이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잘 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벤치마킹을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어쨌든 지금 격무부서에서 힘들게 일 하시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 이것 공식적인 자리니까 - 나름대로 애로사항이라든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건의해야 될 것이 있으면 한 말씀하시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는 보면 시설이라든지 장애인복지 또 어르신복지, 또 저소득아동복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가 가장 문제점이 예산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단계가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계속 보건복지부에 그런 단계를 축소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도 각 단체와의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쉽게 접근을 못하고 저희들한테. 우리 장애인 법은 민간이 요구한 것만 해도 980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 복지예산은 많이 늘어나도 그런 전달체계가 너무나 복잡하다보니까 수급자한테, 어떤 사람한테는 많은 혜택을 받고 어떤 분은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더 복지전달체계를 체계화시키고 그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발굴해 갖고 복지가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복지재단도 만들고 저희 부서에서 이중되는 이런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복지재단이 곧 발족이 될텐데 그런 애로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하셔가지고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렇게 시스템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255페이지에서 245페이지, 예산 전용 이체 568페이지에서 582페이지, 587페이지, 기금결산은 719페이지에서 721페이지, 751페이지에서 752페이지, 부속서류 181페이지에서 192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 419페이지에서 427페이지, 434페이지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질의하실 페이지 수 이야기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22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1,65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쓴 게 650만 원 써지고 1,000만 원 정도가 일단은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게 지출이 안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여성지도자 워크숍 예산인데 여성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희위원

신청 안 했기 때문에?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이종희위원

안한 어떤 이유는 있습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그 단체에서 자기네들이 필요로 해서 해야 되는데 필요가 없다고 인정해 가지고 신청을 안 한 예산이 되어 가지고…….

이종희위원

올해도 예산을 잡을 때는 필요하다고 해서 잡았습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면 올해도 예산을 잡지 않을 예정이다, 그죠?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잡을 예정입니다.

이종희위원

신청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이의 없으시지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246페이지에서 259페이지, 예산 전용이체 582페이지에서 584페이지, 명시이월이 607페이지, 사고이월 614에서 615페이지, 기금결산 730페이지에서 731페이지, 753페이지에서 756페이지, 부속서류 집행잔액 192페이지에서 198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 4723페이지에서 430페이지, 434페이지에서 436페이지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희위원

249페이지에 보면 문화유산의 체계적 전승 보전 해 가지고 이월된 금액이 약 31억이고 본예산이 54억, 전체가 85억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은 금액이 2억 6,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보통 문화재 전승 보존 이게 어떻게 쓰이는 거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시설비 중에서 가야진용신제 전수관 부대시설 증축공사 입찰 집행잔액이 179만 8,000원이고, 그 다음에 목조문화재 감시인력 인건비 집행잔액이 288만 3,000원이고, 목조문화재 전기안전점검 대행수수료, 위원 참석수당해 가지고 182만 1,000원이고, 그 다음에 동면 법기리 도요지복원정비공사 그것이 명시이월된 것이고. 이렇게 해서 전체금액이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았습니다.

이종희위원

법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명시이월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복원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다보니까 원체 광범위하고 또 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가지고 저희들 형상변경절차, 행정적인 절차도 있고 이래서 다소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종희위원

지금 주위가 훼손이 많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이월시키지 말고 빨리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보존의 가치가 있는 것인데 결국 많이 훼손되고 난 뒤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돈은 명시이월시키지 마시고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47페이지 연말연시 거리경관 조형물 설치 있지요. 2,000만 원 당초예산에 승인해 주고 1,700만 원 썼는데 이것 몇 개소에 설치하는 겁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양산지역 여기에서는 1개소이고 웅상출장소는 출장소에서 별도로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트리인가 그것 만드는 것이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4월 초파일 봉축법요식 대비해서 하는 그것 하나 하고 성당 트리 하나하고…….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 2개가 2,000만 원씩?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있고…….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은 연말연시에 하는 이것은 단순하게 트리부분을 하지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013년도는 얼마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1,755만 원.
일배

박일배위원

12년도에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12년도는 제가…….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보나 마나 연년이 2,000만 원 당초예산에 세워가지고 집행되는 금액은 항상 이 금액일거예요. 이것도 연례행사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웅상 쪽에서도 지하차도 위에 다가 연년이 그것을 하던데 그것을 새로운 방법으로. 꼭 한 아이디어 그것만 가지고 하니까 보는 사람들도 그렇게 크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조금 더 투입되더라도 상관없어요. 좀 특이하게 해서. 이것은 교회하고 이런 쪽에서 해 가지고 의논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쪽에 종사하는 분들하고도 협의를 좀 하세요. 해서 올해는 조금 변모를 주라고. 항상 제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똑 같아요. 매년 하니까 보는 우리 시민들 생각이. 그것 변하지를 않아요. 그것을 조금이라도 변하게끔 이렇게 주어 놓으면 시민들 정서상이나 생각들이 바뀌는데. 우리 행정이 신뢰받고 더 선도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하는 부분들이 작은 이것이라도 획기적으로 바꾸어 줌으로 해서 시민들의 정서도 바뀌고 우리 행정도 신뢰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올 연말에는 그런 쪽으로 착안을 좀 하세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박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고민을 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256페이지, 양산8경 임경대유적지정비사업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동시에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세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전체 공사금액이 5억 7,900만 원 중에서 예산이 부족하다해서 2,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 가지고 나중에 정산을 하다보니까 보험료라든지 연금 이런 것이 삭감될 요인이 발생해서 잔액이 발생한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은 사고이월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전체가 다 안 끝나다 보니까 전년도 명시이월 금년도 사고이월 이래 가지고 이월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기준위원

지출행위 자체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로 했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 연도말까지 집행될 것이라고 보고 한 것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안 하고 연도 폐쇄기가 2월 28일입니다. 2월 28일까지 마쳐질 것이라고 보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연유에서인지 사업이 완료가 안 되어서 부득이 하게 넘어가는 것은 사고이월이고 그 전에 연도 내에 집행이 안 될 것이 분명한 것은 아예 명시이월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것은 특수 케이스 같은데 특별한 사업이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명시이월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집행 안 될 것이 확실하게 되면 명시이월로 가는 것이 맞.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도 내에, 폐쇄기 안에 집행이 완료될 것이라고 본다 하면 부득이 집행하고 안 되면 사고이월로 가고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국제신문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지금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내나 임경대 거기 말씀이죠?

이기준위원

예.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아직 완료가 안 되고 2차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종각이든 소나무로 설치해 놓으면 거기에 대한 송진이 2년 내지 3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일조량이나 풍화작용 이런 것에 의해서 틈이 많이 갈라지는 경우도 있고 적게 갈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구조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양산대종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많이 갈라지는데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아직 하자보수기간입니다만 하자보수사항은 아닙니다. 만약에 마칠 시점이 되어서 단청을 할 때, 이게 외관상 보기 싫거나 이러면 톱밥을 넣어서 사포를 해서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부실공사는 아니라는 거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부실공사는 아닙니다.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보고도 했는데 시장님도 처음에는 부실공사라 해서 자세히 설명하니까.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기준위원

신경쓰시길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이종희위원

공사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통도사 산문 앞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갈라져가지고 밴딩을 해 놓았습니다. 2년 전에도 하나 갈았는데 목재가. 결국은 보수를 할 적에는 시비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보수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보증기간이.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하자보수기간이 공사 공정별로 다 다른데 보통 2년입니다. 건축 주요 구조물 같은 경우는 3년도 있고 5년도 있는데 각 구조물별로 다 다릅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한 2년 정도 되고, 아주 단순한 것은 1년 정도 되는데 하자 검사를 해서 만약에 하자가 판명되는 것 같으면 하자보수를 충분히 시키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나무가 터지는 것 같은 경우는. 그것은 일단은……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하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종희위원

완전히 터지는 경우?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완전히 터져가지고 지반의 압력에 의해서 문제가 있거나. 예를 들어 가지고 구조물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하자보수검사를 합니다. 하자 검사를 해 가지고 이것은 하자다 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하자 보수를 시키고 일반적인 사항은 하자로 안칩니다.

이종희위원

어쨌든 완전 건조가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을 썼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재료를 사용할 때 임업연구원에 저희들이 시험을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 가지고 합격한 제품에 한해서 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풍화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지형에 따라 바람을 많이 받는 데 습기를 많이 받는 데 또 태양을 많이 받는 데 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이것은 하자다 아니다 할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종희위원

어쨌든 시비가 많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히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것은 확인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57페이지 사진 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 있지요? 이것 어디다가 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원동에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여기는 우리 시민들이…….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시민들뿐만 아니고 관광객들이 오고 사직 찍을 수 있도록 장소 제공도 되고 나름대로 호응이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시설물은 무얼 했습니까? 사진 찍기 좋은 명손데.

김효진위원장

원동역에 하는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원동역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이것 대행사업비로 주었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직접 한 사업입니다. 원동역에 스토리텔링하고 이런 것 해 가지고 같이 한 사업이거든요.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조성사업해 가지고 많은 홍보 효과를 누리고 있다 이 말입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호응이 좋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248페이지 무료 야외영화 상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덟 군데 했는데 할 때마다 적게는 300여명 많게는 1,000여명이 오는데 저희들이 올해도 틈새공연도 해 봤습니다만 참 인기가 참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평산지역이나 이 지역에는 문화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보니까 어떤 때는 참 많이 옵니다. 한 여름 밤의 콘서트나 음악회나 무료상영을 하면 사람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이 오는데, 개중에는 적게 오는 데도 있습니다만 홍보를 해서 많은 인원이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기준위원

이 부분은 여덟 군데 어디 어디에 했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동산초등학교 워터파크, 양주, 어곡 삼성파크빌, 원동 문화체육센터 해 가지고 총 여덟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물론 장소 선정이나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대중적으로 많이 오는 장소도 있고,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제일 중심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무료 야외영화 같은 경우에는 소외된 지역이라든지 부분들에서 진짜 문화적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쪽에라도 일정 부분은 가야 되지 않느냐?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저희들이 신청서를 접수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원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광장이라든지 그런 데 가 가지고 찾아가는 음악회도 하고 무료 영화상영도 하고. 소외된 지역에 많이 저희들이 배려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배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영화를 제가 두세 번 봤는데 제목을 선택을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당시에 변호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하북에 할 때는 조금은 산만한 그런 프로였고. 시기적으로 시간이 조정이 잘못되다 보니까 밝을 때 상영하다 보니까 다 떠나버립니다. 그런 문제하고 이왕하시는 것 시간 조절과 그 당시 제목 또 유명한 영화를 선택을 잘 하셔가지고 이왕 하는 것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대중적 인기가 있는 것을 위주로 많이 합니다. 관상이라든지 변호인 같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쉽게 접할 수 없는, 돈이 비싸서 못하는데 그런 것을 해 주면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아까 시간 건을 이야기하셨는데 앞전에 제가 동면지역에 가봤습니다. 시간대를 7시 이렇게 하니까 어중간한 시간입니다. 저녁 먹기에도 그렇고 안 먹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시간대보다는 아예 저녁을 먹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대라든지 그것 시간을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 이왕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것 사진 찍기 좋은 녹색하고 원동역에 스토리텔링사업하고 2억 8,000인데 같이 인접되어 있어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원동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아니 위치가. 사진 찍기 좋은 이것도 원동역 옆에 있다 하는데 이것하고 스토리텔링사업하고 위치가…….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 스토리텔링은 원동역 부근에 있고 사진 찍기는 조금 떨어진 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효진위원장

얼마 떨어지지는 않았죠. 청매원 있는 데.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관광명소라 해 가지고 지정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순매원인가 거기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하고 2개는 연계되는 부분은 아니네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결과적으로 같다고 봐야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연계성이 되어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예를 들어 가지고 한군데만 직접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같이 할 때는 연계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

김효진위원장

한 400m 떨어진 데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 정도. 아까 붙어 있다 했는데 그 정도는 떨어집니다. 떨어진다는 개념을 제가 잘못 설명했습니다만…….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현장확인을 갔다 와서 다시 저것을 할게요. 알았어요.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254페이지에 관광홍보에 민간경상보조로 1억 5,000만 원이 지출이 전혀 없고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이게 아레 말씀드린 통도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련된 용역비로 확보되었는데 그것이 사유가 발생이 안 되어서 명시이월 시켜놓고 올해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 집행할, 계획이 그런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 수고 많으십니다. 252페이지 보면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사업 전년도 이월이 27억 되어 있는데 이것은?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저것이 총 전체 2억 2,946만 2,000원이 남았는데 이 안에 보면 양산향교 전사청 신축공사가 100%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이 남은 것이 5,600만 원 남았고, 가야진사 주변 가로등설치공사가 이게 40만 원 남았고, 도비 매칭사업인 가야진사 칙사 영접소 단청 여기에 한 1,000만 원 남았고, 원적산 봉수대 이것도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이것도 500만 원 남았고, 박제상 유적 효충 역사공원 정비사업 이것도 1억 5,600이 남아가지고 사고이월되었는데 이러한 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다 깔 수 없고 국도비 매칭사업이 된 것은 다음 연도로 넘겨서 최대한 집행을 하기로 하고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런 쪽으로 신경을 쓰도록 해 주십시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253페이지, 문화재재난방재시스템, 전통사찰방재시스템 구축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문화재나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신흥사하고 통도사하고 있는데 신흥사 같은 것은 국가적인 문화재이기 때문에 안전요원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소방방재 수수료하고 이런 게 제법 많이 내려오고, 내년도에는 저희들 다른 문화재가 있는 1개 사찰에 방재시설을 하도록 CCTV나. 현재로서는 저희들 예산 지원해 있는 데는 두 군데가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방재시스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비하다 그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신흥사 같은 경우는 감시인건비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마나 괜찮습니다. 통도사는 자체 인력이 많기 때문에 괜찮은데 다른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곳은 사실 열악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CCTV나 방재시스템 그런 것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런 부분들, 우리 문화재 손실이나 이런 게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최선을 그렇게 다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이것은 책에 없는 내용인데 이왕 오셨으니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북 대석 권역에 보면 상여 전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었고 올해 12월 7일 날 계획이 되어 있고. 작년에는 국가에서 받았고 올해는 농업기술과하고 도비를 한 500만 원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혹시 꼭 가보시고 내년 예산에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그것을. 정말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데 일조하기 위해서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문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단체가 결성이 되고 실적이 2년이나 3년, 3년 이상 실적이 있으면 저희들도 공모를 할 때. 진흥기금 17억이 있습니다. 17억 중에서 매년 칠팔천 만 원 공모사업을 시행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면 조금 더 다듬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해서 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하고 매년 바꾸면서 올해는 가을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한 1,000명 왔다 그러는데 올해 한 번 가보시고 꼭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지역에서 발생되는 전통문화는 계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260페이지에서 274페이지, 계속비 집행이 595페이지에서 596페이지, 명시이월 607페이지에서 608페이지, 사고이월 615페이지, 계속비 이월이 618페이지,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결산서 페이지는 732페이지에서 734페이지, 755페이지에서 756페이지, 부속서류 집행잔액 198페이지에서 205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이 430페이지에서 433페이지, 435페이지, 437페이지에서 43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때 페이지 수 이야기 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266페이지,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건이 지금 시장기나 협회장기 또는 체육회 건이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전년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계획 대비, 계획과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협회장기하고 시장기하고…….

이기준위원

시장기는 몇 개 종목을 몇 개 단체에서 했는데 협회장기는 몇 개에 몇 개를 실시했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정확하게…….

이기준위원

숙지 안 되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이기준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시장기가 14개 단체에 13개하고 1개 단체가 실시 안 했습니다. 협회장기는 11개인데 9개 종목 실시를 했어요. 그러면 시장기는 1개가 안했고 협회장기는 2개가 안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잔액은 예산액이 8,900만 원인데 잔액이 246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원래 계획은 총 25개 종목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3개 종목을 안 하고 22개만 했습니다. 만약 3개 종목을 다 했다면 예산이 안 모자랐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우리 체육회 자체적으로 금액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시장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1년에 25개가 다 이렇게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적이하게 조정이 되어서 된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당초에 계획을. 종목이라는 것은 그 단체가 어쨌든 간에 시장기나 협회장기를 하고 안 하고는 이미 사업계획 세울 때 이미 다 판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단체가 어떤 사정이 생겨서 못 따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는 어떤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야 되지 않느냐? 어쨌든 사업인데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 어떤 단체가 몇 명에 참석이 - 당초에 계획을 할 때 어느 정도사업규모에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측 가능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들이 관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것은 신문에도. “태권도 협회에서는 하고 싶은데 예산이 안 내려와서 못했다.”는 그런 기사를 보셨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하고 싶은데” 이렇게는 아니고 저희들한테 일단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하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기준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올해 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체육대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당초계획에 맞게끔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지금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하는 것은 각 종목별로 200만 원씩 이래 가지고 세부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포괄사업비 왕창 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답변할 때 그렇게 하십니까? 포괄적으로 주어 가지고 우리가 운영해 하다가 조금 더 주고 안주고. 그것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예산 수립할 때 보면 몇 개 단체에 200만 원 곱하기 얼마. 산출 근거가 그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기준 위원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러면 3개 단체를 안 했으면 그 예산이 종목별에서 200만 원이 아니라 600만 원 이상 남아야 되는데…….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협회장 건은 그렇게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데 시장기는 딱 정해지지 않습니다. 조금 씩 다릅니다.

김효진위원장

뭐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단체별로 다르단 말입니다. 단체별로 축구협회 500만 원 같으면 배드민턴은 800만 원 이런 식으로 다른데 예산 수립이 되어 있잖아요. 예산 수립이 되어 있는데 왜 세 군데가 빠졌으면 그 세 군데 예산 수립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그만큼 남았어야 되는데 왜 안 남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 담당계장님 뒤에서 확인이 되면 이야기해 주세요. 당초에 수립하고, 2014년도 당초에 수립하고, 14개 종목이랬습니까, 이 위원님?

이기준위원

예, 시장기 14개, 협회장기 11개.

김효진위원장

그런데 시장기 1개를 안 했죠? 협회장 2개 안 했죠?

이기준위원

예.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3개를 안 했으면 당초 예산 수립할 때 산출근거까지 해 가지고 들어와 있는데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포괄적 경비 아닌데. 3개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다 남아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확인 안 됩니까, 지금?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 집행잔액 240만 원 되어 있는 여기는 배드민턴만 개최를 안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200만 원하고 일부…….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2013년도는 다 했단 말이에요. 2013년도에는 배드민턴 빼고 다 했단 말이에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8,900만 원 중에…….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2014년도 말고 2013년도에는 배드민턴 빼고 다 했다? 맞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이기준위원

확실합니까, 그 자료가? 제가 지금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하나만 안했다 하면.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서…….

김효진위원장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예산집행내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야 됩니다. 가능합니다.

이기준위원

집행에 대해서 그러면 자료를 제가 위원장님, 요청하겠습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 하면 담당계장님 발언대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기준위원

예.

김효진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2013년도 것 답변이 되겠습니까?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담당계장님, 소속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체육지원담당 유호진입니다. 2013년도 협회장기부분은 당초 계획이 11개 종목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실질적으로 집행된 부분은 9개 종목이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편성부분은 협회장은 종목별로 100만 원 정도가 배정이 되고, 시장기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14개 종목 계획되어 가지고 13개 종목이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시장기는 종목별로 차등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산 요구할 부분은 평균적으로 요구를 하지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집행이 되지는 못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종목별로 인원수와 그 범위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과장님, 업무 숙지가 제대로 안 되었으면 안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한 종목만 안 되었다면 본위원이 괜히 그것 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에 한 종목만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아서.

이기준위원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김효진위원장

담당계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적 경비는 절대 아니에요.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내년 예산부터는 포괄적 경비 그런 식으로 올려서는 안 되고. 아까 적에 100만 원씩 되어 있던 것은 일률적으로 되어 있을 거고 그러면 우리 시장기할 때도 세부적인 예산을. 다년간 해 왔으니까 추정을 해서 목별로 편성해서 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안 그러면 돈은 그냥 체육회에 주어져 있으니까 저거 안에서 마음대로 여기에 있는 돈을 저기로 더 주고 여기에 안 주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도 목별편성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계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267페이지에 보면 시청 여자배구팀 운영 관련해 가지고 예산액이 10억 조금 넘게 책정이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것은 왜 그렇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되면 과장님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구분되어 있는데 많이 되어 있는 - 1억 5,000 정도 남은 - 배구단 운영비에 대해서는, 이것이 선수단 운영하면서 선수가 스카우트되고 우리가 선수를 발굴해 올 때 하도록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이렇게 두었다가, 지난번에 코치가 나가고 없었는데 코치를 영입을 하려다가 마땅한 그것이 없어서 잔액이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코치 한 분을 1억 5,000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었었는데…….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코치 한 분만이 아니고 우수선수를 데리고 오고 하려면 스카우트 비용하려고 저희들이 책정해 놓았던 사용인데 그 돈이 얼마 될지도 모르고 하니까…….
대조

박대조위원

차이나는 금액이 1억 5,000이라는 이야기네요?

김효진위원장

스카우트를 안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대조

박대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 부분 상북도서관 건 265페이지.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설왕설래 말이 많은데 처음에는 어린이도서관으로 교부금을 지급받았다가 다시 공공도서관 형식의 규모로 파이를 키워 가지고 내년도 국비를 확보하는 것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담당 주무과장님으로서의 여기에 대한 어떤 현황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예산은 당초에 8억 정도, 교부세하고 시비 5억하고 해서 8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상북어린이도서관으로 해서 설립을 하려고 하고 있다가 올해 위치라든지 앞으로 추세를 봐서는 어린이도서관으로서는 그 위치가 부적절하고 어린이도서관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공공도서관으로 해서 농어촌공공도서관으로 해 가지고 위치를 넓은 지역에 선정을 해서 바꾸어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기준위원

부지도 매입되고 실시설계도 다 끝났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부분들에서 결국은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어린이도서관에서 농어촌공공도서관으로 규모를 크게 갔을 때. 특별교부세 3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용도에 지장이 없습니까? 나중에 반납해야 될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교부세가 물론 어린이도서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린이도서관도 공공도서관에 포함이, 성인하고 어린이 같이 해 가지고 농어촌공공도서관을 하기 때문에, 도서관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납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반납에는 문제없습니까? 안 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김효진위원장

아니 그것 가지고, 3억 가지고 무엇했습니까? 땅 샀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샀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땅을 무슨 목적으로 삽니까? 어린이도서관으로 사용하려고 샀죠? 용도까지 도시계획변경까지 해 가지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어린이도서관 안 지으면 그 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하여튼…….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안 됩니다. 국장님, 발언 중지하시고. 그 땅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땅의 원래 목적대로 안 하면 왜 반납 안 해야 됩니까? 목적대로 사용을 안 되면 반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특별교부세…….

김효진위원장

“특교” 알지요. 특교가 목적상의 목적을 정해 가지고 온 것은 그 외에 다른 이용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땅을 샀잖아요. 그것을 도시계획변경까지 했고 또 땅까지 샀고. 그리고 이 5억을. 저도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먼저 이야기해 버리니까 제가 하는데 그러면 5억을 아예 안 할 것 같으면 왜 명시를 시킵니까? 돈 5억이 사장되잖아요. 지금 명시시켜놨잖아요. 사고를 시켜야죠. 아예 삭감을 해 가지고 집행잔액을 일반회계로 돌려주어야죠, 다른 데 또 추진하려면. 이 돈을 명시시켜 놓고 여기가 아니고 다른 데 위치 변경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왜 행정을 이렇게 하느냐고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당초에는 그 자리에 추진을 하려고…….

김효진위원장

그러니까 2013년도 당초 예산이잖아요, 2013년도. 그런데 2013년도 결산 했잖아요, 올 5월 달에. 3월 30일로 모든 게 결정되었잖아요. 그러면 안 하려했으면 명시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갑자기 - 올 3월 달부터 몇 개월, 6개월도 안 되어 가지고 - 3개월 꼴랑 지나 가지고 바뀌었느냐고요, 사업승인 다른 데 하려고. 무슨 원인으로 무슨 이유로. 그때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 온 것도 분명히 무슨 말씀했나 하면 이것 규모가 작다 무엇이 어떻다. 당초에 그 위치 안 된다고 이야기를 여러 수십 번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뭐라 했느냐 하면 5대 의회에 동의를 구하기는 작지만 작은 도서관, 이것은 대형도서관이 아니라 어린이도서관은 안 크다. 어린이도서관을 1,000평 2,000평 짓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모를 작게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3층짜리 지어 가지고. 2013년도 예산 심의할 때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한테 이것 꼭 하게끔 해 달라고, 잘 해 보겠다고. 그래 가지고 해 주었는데 갑자기 - 이렇게 오다가 - 올해 무슨 연유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면 올해 집행부에서도 결산할 때 여기에 안 할 것 같으면, 2014년도에 안 할 것 같으면 왜 5억을 사장시켰느냐고요 - 본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 아예 삭감처리해 버리지. 다른 데 할 것 같으면 삭감처리 해야 다음에 다른 데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할 때 우리가 시비를 편성할 것 아닙니까? 이 돈은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명시시켜 놓았는데 어떻게 쓸 겁니까? 위치 변경해 가지고 쓸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사업을 하다가도 때로는 리턴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 빨리 의회에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의원협의회 때라도 보고 해 가지고 의원들 다수 간에 의결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삭감처리해 버렸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다른 위치에 정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 명시이월하겠다는 것은 2014년도에 명시이월하겠다는 뜻이지요? 14년도에 명시이월 하겠다는 뜻이지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사업을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김효진위원장

이 장소에 사업을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 명시시킨 것이. - 2014년도 올해. 그런데 2014년도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올해 와가지고 무슨 연유인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2013, 2014 이렇게 왔다가. 그러면 어떻게 2015년도에는 2014년도에 이 돈을 쓰겠다고 명시이월시켜 놓았다가 2015년도에 안 쓰면 결국 2014년도 결산, 내년도 5월 달에 2015년 되어 가지고 결산할 때 이것을 삭감처리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 예산 2015년도에는 분명히 다른 데 도서관 하겠다고 예산 편성할 것이고. 그러면 이 5억이라는 돈이 2014, 2015 2년간 불용처리된만 말입니다. 시장님 돈이 없어 가지고, 시장님뿐만 아니고 우리 양산시 재정에 보면 돈이 없어 가지고 힘들어 하는 사항에서 이 5억이 적습니까? 5억 같으면 도시계획도로 하나 개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안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이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5월 달에 결산검사했으니까 5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이곳에. 2014년도 5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이곳에 이것을 하려고 생각했던 거라.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했지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그런데 갑자기 6월 달 7월 달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겁니까, 뭡니까? 무슨 의도가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지난 번 8월 달에 저희들이 의회 의원협의회 때 설명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선거 끝났다고 사람 바뀐다고 하는 겁니까? 집행부가 왜 이렇게 그것 없이 행정을 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집행부에서 5월까지만, 결산 때만 하더라도 이곳에 짓겠다고 해 놓고 무슨 이유 때문에……. 작은 도서관은 작은 도서관대로 짓고. 본위원이 그때 이야기했죠? 작은 도서관은 작은 도서관 취지대로 특별교부세까지 3억 가지고 왔는데 짓고. 또 상하북에 도서관이 없다 하면. 이것은 어린이도서관이고,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대로 하시고. 그러니까 그때 무슨 이야기했느냐 하면 작지만 우리가 작은 도서관처럼 활용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지어가지고. 그 인근의 애들도 그렇고 인근의 작은 도서관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상․하북에 일반인 도서관이 없으면 별도로 건립하면 안 됩니까? 아까 답변 중에 무엇을 해 보고,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해 보고. 국비가 내년도에 확보 안 된다 그러면. 이것 국비 확보됩니까?

이종희위원

위원장님!

김효진위원장

잠깐요, 발언 중입니다. 국비 확보됩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도서관에 국비가 확보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도서관에? 도서관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도서관은. 국비지원목록이 있지요, 할 수 있는 것 예산에. 거기에 도서관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있습니까? 묻잖아요. 이번 국비예산에 이번에 이것이 올라가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안 올라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렇죠?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확인 다 하고 있어요. 중앙에서 도서관 국비 확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원 신청하면, 국회의원한테 이야기하면.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내년 국비에 이 부분 빠져가 있습니다. 이것 국회의원하고도 이야기되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국회의원 확보해 준다고 하던가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더 노력하시면 됩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가고 대형도서관은 국비를 윤영석 국회의원이 - 여기에 서 실명 거론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이번에 특별위원회 - 예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아마 소위원회에도 편성될 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상하북에 필요한, 대형도서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자료를 만들어서 빨리 국회의원 갖다 주십시오. 그 자료 갖다 준 적이 있습니까? 지금 윤영석 국회의원이 특별위원회에 있으면서 양산시에 전부다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빨리 올리라고. 끼워 넣을 수가 있으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저희들 자료는 드렸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래서 확보해서 대형도서관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의 노력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집행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땅도 그래 가지고 도시계획 변경, 구입. 행정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명시이월시켜 놨습니다. 아예 안 되는 것 같으면, 2013년도에 주었으니까 2014년도에 판단을 해서 아예 안 되는 것 같았으면 이것 바로 집행잔액으로 돌려주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올해 쓰겠다고까지 했고 결산도 했는데 이것을 또다시 이렇게 한다면. 다소 의원들 간에 의견이 대립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소 의원들 간에. 그러나 집행부의 의지가, 처음 당초 의지가 왜 이렇느냐 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결국 못쓰면. 안 쓸 것 같으면 뒤에는 집행잔액으로 가든지 또 사고이월로 되든지 안 쓰면 또 그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누구 하나 이야기 툭툭한다고 해서 하지 말고 집행부의 의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종희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누가 한다 해 가지고……”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김효진위원장

아니요.

이종희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김효진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지금 회의진행합니다.

이종희위원

아니 그래도. 잠깐만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표현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누가 툭툭한다.”는 이야기가 결국 우리도 포함됩니다.

김효진위원장

아니요. 의원들 이야기가 아니고 집행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종희 위원님, 여기에서는…….

이종희위원

그래도 우리가…….

김효진위원장

의원들 간에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종희위원

우리도 건의를 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것은 의원들 간에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집행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종희위원

아니 표현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김효진위원장

아니 표현이 집행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제가 위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 잘 하시고 본 취지대로 살리시길 바랍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위원장님, 끄고 제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김효진위원장

속기 중단할까요?
정애

이정애위원

예.

김효진위원장

속기사님, 속기 중단하시고 방송실, 방송 중단해 주십시오.

11시25분 기록중지

11시48분 기록개시

속기사님, 속기 준비해 주시고요. 관계 공무원들, 잠깐 의원들 회의한다고 늦어진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체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국문화 소관 201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그러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135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