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호근 의원 발언

135회 제4도시건설위원회2014-10-21

이호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정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예비심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건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별 심사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회의 속개 전에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 소관 위원들과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 결과, 2013년도 결산검사 위원 3명을 출석하여 결산내용이 적절했는지 유무를 확인한 후에 제2차 정례회 때 12월 달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 전체 의견을 들어, 연기함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1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2차 정례회 12월로 가부를 연기함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이 배부해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적한 사항 중에 집행부가 시정조치를 인정하고 시정조치가 된 것은, 예산이 잘못 써졌다고 시정조치를 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정처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견충돌이 있었던 것 그 관계는 상부기관에 올려서 답변을 받아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정위원장

일단 다 넣는 것이 어떻습니까? 시정조치 시인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위반은 위반인데.

정경효위원

자기들이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감사를 하면서 국․과장들이 인정을 안 한 것은 상부의 답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정한 것은 산막 족구장, 북정근린공원이죠? 북정근린공원 그것은 시정조치를 했죠? 그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공무원의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깊이 있는 반성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래 하고, 나머지는 상부에 전부 다 그것을 받아 봐야 됩니다. 답변을 받읍시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정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임정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하수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임정섭위원

하수도 조치로 해가지고 …….

정경효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임정섭위원

들어가 있고. 조치계획에는 시정처리하고 건의 밖에는 없어가지고.

이상정위원장

아니, 들어가 있죠, 내용에?

임정섭위원

네,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들어가 있으면 답변 받기로 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견인자동차운영및대행법인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조경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도시계획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공영차고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견인자동차운영및대행법인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조경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양산시도시계획도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장, 이호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종서입니다. 양산시도시계획도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정섭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

국장님. 범어신도시나 내나 양주동 신도시 시내 쪽에 현재 용도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1종으로 되어 있습니까, 2종 근린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그런 지역인데, 지금 주거지역 단독주택지 같은 경우는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임정섭위원

1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간이 공장 같은 게 들어설 수가 있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상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허용을 안 하고 있네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게 덕계 쪽에 그런 게 많이 박혀가 있어서, 소음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주거환경이 침해되고 이러니까 그것을 조례로 해가지고 바꿀 수 있으면 한 번 바꾸도록 …….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도시를 제외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주거지역에 한해가지고 그게 들어가도록 이래 되어 있거든요. 소규모 공장 같은 경우 들어가도록 되어있는데 면적이 100평까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과거 2년 전에 의원님들의 입법으로 그 사항이 들어갔는데,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음 할 때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때 당시에는 인구유입을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더 확산되게 되면 주거환경에 침해가 되니까 바꿀 수 있으면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네,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국장님. 양산시도시계획도로일부개정조례안이 많이 바뀐 것 같은데 법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바뀐 겁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대부분 상위법에 의해서 바뀌는 겁니다.

정경효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바뀌는 게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법 주민의 인․허가 하는 그 조례보다 더 규제를 더 심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조례로 규제를 심하게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지난번 조례하고 바뀌는 조례하고의 차이가 주민들의 인․허가 하는 거나, 허가 받는 데 기존조례에는 100평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70평으로 묶었다든지 이렇게 규제가 더 강화된 조례는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런 조례는 없고, 이번에는 오히려 완화시켜주는 사항이 되어졌습니다.

정경효위원

완화시켜주는 겁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완화시켜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정경효위원

네, 몇 가지만. 최고 주민들 피부에 닿는 그런 거 몇 가지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지금 현재 생활숙박시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상업지역에 허용해줄 때, 주거지역하고 경계를 갖다가 100m로 지정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다른 시․군의 사례를 봤을 때 너무 과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거리를 50m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50m 이내라 할지라도 필요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할 수 있도록 문을 좀 열어놓은 사항이 있고요. 두 번째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산업단지에 한해가지고 용적률 자체가 250%, 이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300%로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최대까지 완화시켜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다음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있어가지고도 정신병원이 미관지구 내에 안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미관지구에 허용해줄 수 있는 이런 사례들로 봤을 때 이번에는 다소 완화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주민들한테는 지난 번 보다 규제를 더 하는 것이 없다, 완화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된다, 그렇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그렇기 때문에 공람공고를 해도 주민들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설계자문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종서입니다. 양산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네, 정경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국장님, 이건도 용어하고 문장을 정비하고자 하는 거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다른 별다른 변경되는 사항은 없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자구수정하고 내용 수정하는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했다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양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종서입니다. 양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국장님. 옛날에 하천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하천으로 이렇게 등록되어있지만 하천이 아닌 곳이 많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일부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개인주거지역에 들어가 있고 이런 데도 있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행정조치를 해가지고 구제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목이 하천이었는데 사실상 하천이 아닌 지역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소유권이 개인 것이냐, 국가 것이냐 이에 따라 달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 것 같으면 그대로 쓰면 되고, 국가일 경우에는 그것을 쓰고자 할 경우에 다시 말해서 용도폐지절차를 물이 흐르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용도폐지절차를 밟아서 하면 되는데, 용도폐지절차 점사용 또는 용도폐지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인근 토지소유주하고 동의문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현지에 가보고 판단을 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본위원도 생각한 게 그런 지역이 많더라고요. 민원이 좀 많이 발생되는데.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런 것은 홍보를 통해가지고 구제를 해줄 수 있으면 구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정경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이거는 과장님한테. 점용료 이게 징수조례가 앞에 하고 변경된 사항이 더 완화된 겁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완화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완화되었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소하천이 하천구역으로 지정이 된 데가 있습니까, 양산시내에?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네,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 다음에 준용하천은 다 되어 있습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다 되어 있고요.

정경효위원

소하천은 도에서 합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소하천은 저희 시에서 하고, 지방하천은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조금 전에 임정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보니까 하천구역이 지정되었는데도, 선이 그어져 있는 그런 동네 옆에 하천이 있으면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하천구역에 편입되어가 있다 그러면 지목이 ‘전’일 경우에 양산시 거다 했을 때, 뭐 국가 거다, 도 거다 했을 때 그것은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있어서 하천에는 포락은 안 되어 있고, 있다 하면 점용료를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법에 의해서 점용료를 받습니까,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 점용료를 받습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공유수면이라는 것은 하천도 아니고 소하천도 아닌 그 외의 지역, 실제로는 지목 상은 국유지로 되어 있을 것인데 실제 물은 흐르고 있고 …….

정경효위원

아니, 내가 하는 이야기는, 하천구역이 지정이 되었단 말이야. 소하천은 이만 한데, 하천 구역은 한 이마이 있다. 거기에 시 땅이 하나 있다. 도유지나 있어가지고 지목이 전이다 했을 때 하천법에 의한 사용료를 받느냐, 시유지 같으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느냐, 그것을. 여기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기준은 시에서 관리하는 소하천 기준에 따라 소하천만 해당이 되고.

정경효위원

그렇지. 소하천에 하천구역이 설정 되어 있다 안 했습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네.

정경효위원

하천구역이 설정되면 좁은 곳은 넓게 할 것 아닙니까? 선을 이래 긋는다 아닙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선을 그어 …….

정경효위원

그래 놓으면 그 안에 있는 것은 하천법 적용을 받죠?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받죠.

정경효위원

그러면 거기에 시유지가 있을 때는 하천법에 의해서 점사용료를 받느냐 안 그러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받느냐?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조례 기준 여기에 의해서 이야기 하셨죠?

정경효위원

네, 여기서.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하천 같은 경우에 여기에 적용을 받습니다.

정경효위원

하천구역 안에?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하천구역인데 물은 실제로 흐르지 않고, 우리 시유지인데 개인이 점용한다고 하면 이 법에 의해서 점용료를 저희들이 부과하겠다고 …….

정경효위원

구역이 결정 안 되었을 때는?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지금 저희들이 …….

정경효위원

결정 안 되었는데 시유지가 있다, 그랬을 때는 공유재산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렇죠? 그래 받는 그게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구역 안은 전부 다 하천으로 본다 보기 때문에 이래 받아야 된다 하는 그게 되어 있습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이것을 적용해서 받습니다.

정경효위원

조례에 되어 있어요?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내가 묻는 말은 나중에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왜 그렇냐면 사용료가 다릅니다. 시유지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하고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이 조례는 제명 변경하고, 소하천 점용료를 사용하는 기간만큼만 징수하겠다라는 내용이시죠?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그 내용하고 세수단위 그전에 600원 되어 있었는데 2,0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그 법에 대한 그 조항하고, 특별한 내용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종서입니다. 양산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제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경효위원

질의 없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종서입니다. 양산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이게 55%에서 50%로 변경이 되고 나면 시민들이 불편하고 이렇지는 않겠습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가 도입된 배경은 장애인과 노약자 등의 탑승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관련법에 따라서 도입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교통약자 콜택시라는 게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양산시에는 20대가 운영되고 있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장애인택시가 있습니다, 6대로 알고 있고. 총 26대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상버스의 도입의미가 거의 사라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시민이 이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50%로 낮췄다고 해서 불편이 가중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임정섭위원

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견인자동차운영및대행법인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종서입니다. 양산시견인자동차운영및대행법인등관리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이게 견인대행업체를 일체 명의이전이 되지 않다가 그러면 시장의 승인이 없이는 명의이전이 불가한 것으로 변경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종전 규정은 일체 양도․양수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개정은 시장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다 규제완화 차원으로.

차예경위원

규제완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이렇게 해서 견인업체가 난립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양산시에는 견인업체가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없습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현재 없고. 그래서 난립할 이유도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전혀 없습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전혀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양산시조경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종서입니다. 양산시조경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경효위원

이호근 부위원장님.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정경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과장님. 보호수 지정이 지금 시장 앞으로 위임되어 있다가 도지사로 다시 올라간 것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당초부터 산림보호법에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양산시하고, 진주시하고, 경남 일부 시․군만 시장자치단체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을 했었는데 잘못된 조례다 이래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개정하는데, 광역시장 앞으로 다시 환수하는 것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정경효위원

지정하는 것을?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지정권한이 현재 도지사한테 있습니다, 산림보호법상.

정경효위원

그래 되어 있어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정경효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정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정된 것도 현재는 우리 시에서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없어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정경효위원

그러면 도에서 보호수를 지정하면, 관리는 우리에게 위임되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관리는 경상남도 조례에 의해서 위임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럼 1년에 도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내려옵니까, 보호수?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순수하게 도비는 거의 없고요. 도비 250, 국비 한 500정도.

정경효위원

우리 시비는 얼마 정도 듭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시비는 한 3,500정도.

정경효위원

그런데 보호수 지정은 도지사가 하고, 예산은 그렇게 내려주면 되는가? 여기 조례에 관리하는 예산에 관계되는 조례는 없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 조례에 도비 몇 퍼센트, 시비 몇 퍼센트 이런 것 없이 그냥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보조사업비는 보조율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거의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호수가 25개 정도 있고요. 그리고 노거수해서, 노거수가 48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노거수가 48본이 있고, 마을숲이 한 147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호수 같은 경우에는 수령이 통상적으로 200년 이상, 그 다음에 가슴지름이 한 1.2m 이상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지정기준에는 미달되더라도 저희들이 마을에 가면 관리해야 될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

정경효위원

내가 묻는 것은 지정은 도지사가 하면서, 건의를 하라고 도지사한테 지정을 거기서 하니까 관리비를 많이 달라.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조례에는 없다 이 말이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정경효위원

조례에 추가시키면 안 되나?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좌우지간에 정경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왜 맞냐하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도비를 많이 확보해온나 이 말입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현재 보호수나 노거수에 보면 각 마을마다 지역마다 있는데, 이게 고사를 해가지고 방치가 되고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지부분이 일부 고사를 해가지고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시다시피 보호수나 노거수가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사람들이 다니고 하는데 떨어질 우려가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시에서 순찰을 돌아가지고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를 좀 하고 그래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조금 전에 임정섭 위원님 한 것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제안을 여러분들한테 드릴게요. 지금 뭐냐하면 사실은 조금 전에 노거수라 해놓고 마을에 가면 그거를 마을사람들이 안 건드리려 해, 죽은 가지를, 고사가지를 자르려하니까 불안해서 못 자르는 거야. 미신이지만 행정에서 자르면 관계가 없고, 마을 주민들은 잘 안 자르려 하는 거야, 겁을 내서. 그런 것은 행정에서 빨리 신속하게 죽은 가지를, 그거 좀 위험하기는 위험하더라고. 바람이 불어가 떨어져 가지고 보행자들이 다칠 수 있고, 그런 관리측면에서 관리를 해달라 이 말입니다. 알겠지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무가 사실 크고 높기 때문에 위험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예산 심의할 때, 당초예산을 할 때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안전에 유의하시고, 높기 때문에. 차도 못 올라가는 데도 있을 것이고, 사람이 수작업해야 될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안전에도 유의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질의답변을 마친 일곱 가지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부위원장님.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이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상위법 개정이 된 거고, 지금 현재 주거지역에 1종 근린시설이 지정되어가 있어서 소규모 공장이 들어서가지고, 아마 그때 당시에는 인구유입으로 해가지고 의회에서 요청해가 한 겁니다. 집행부에 해가지고, 이 규제는 지금은 도심이 많이 구축되고 있으니까 변경이 되어야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반대 뭐?

정경효위원

그게 무슨 말인지?

임정섭위원

주거지역에 1종 근린시설 …….

차예경위원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정경효위원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인데 여기에 변경 안에 안 들어왔잖아. 안 들어왔으면 지금 변경 안 됩니다. 그것은 수정 못합니다. 다음에 올리라 해가지고.

임정섭위원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없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다른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대로 갈음하고, 반대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견인자동차운영및대행법인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견인자동차운영및대행법인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조경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조경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상옥입니다.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

과장님, 여기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은 “온실 및 화원, 농막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현실적으로 맞다하는 이야기는 …….

임정섭위원

지금 이게 현재 농지법상으로 온실하우스라든지 이런 농막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아닙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농지법에 농막은 허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건축법에 의해서 아무런, 지금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조례로 농막을 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로 신고처리라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이것을 만약 이렇게 포함을 시켜놓으면 분명히 하우스를 짓고 할 때 주위에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일반 밭작물 하는 사람하고 시설하우스 하는 사람하고, 일조량 문제를 따지고 이래 할 건데 차후에 민원발생 우려가 많은데 굳이 이것을 넣어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것을 안 하게 되면 불법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허용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민원이 적다고 봅니다.

임정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심 내에는 일부 포함하는 것이 맞.고, 실제적으로 농지부분에는 이것을 갖다가 규제를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잠시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막이 도시민들이 우리 관내에 농지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경작을 위해서 통근도 하다 보니까 농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보관하는데 장소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농지법상에서는 농막이라는 것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에 그 규정이 지금 없어가지고 실제 저희들이 안 해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 한 20㎡로 규모를 제한한 컨테이너 정도는 갖다놓을 수 있도록 해주자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다른 시․군에 저희들이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이미 다 허용해 주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산이나 울산이나 인근에서 통작하는 농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이번에 조례에 삽입을 했는데, 아마 민원하고 이런 부분들은 농지소유자 상호간에 충분히 민원이 해소된 상황에서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농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다 농사 목적 아닙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임정섭위원

일반 주거지역이나 이런 데 집을 뜯어버리고, 텃밭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농지를 만든다 하는 것은 주위 미관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이러는데, 일반 농지부분에는 이 규제를 둠으로 해가지고 …….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같은 것 하나 갖다놔도 이게 지금 건축법상에는 불법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규모를 최대한 줄인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 차원에서 이게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임정섭위원

우리가 농지법상으로 컨테이너를 갖다놓더라도 전기시설이나 수도시설 안하면 일반 농가창고로 본다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건축법으로 해서 보완이 되면 전기나 수도를 넣을 수 있도록, 전기 같은 거는 다 해줄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임정섭위원

그런 부분은 구제를 받겠지만 일반 농민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는 제약이 더 안 늘었겠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마 더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어느 지역을 이렇게 도심이면 도심 이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 양산시 전역으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조례상에 지역을 정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하면 전체적으로 …….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잘 운영이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덧붙여서 제가.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정경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경효위원

과장님, 농막이라 했는데, 농막의 정의가 어떤 겁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농막이라 하면 농민들이 농지법에 정해져 있지만 …….

정경효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시설! 원두막을 농막이라 합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원두막은 …….

정경효위원

원두막은 해당 안 되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간단한 농기계가 넣고 잠시 휴가를 취하는 …….

정경효위원

허가 안 받아도 되는 거죠, 농막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해당이 안 된다 아닙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렇죠. 원두막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컨테이너하고 이런 거 놔놓은 것은?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여기 적용시켜서 앞으로는 가설건축물로 관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적용시켜서 앞으로 가설로 허가를 해주겠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런데 그게 만약에 지금까지 컨테이너나 하우스 같은 것들을 허가 없이 지었단 말입니다. 특히 하우스 같은 경우에 허가를 받아서 짓는다면 설계비나 이런 게 더 많이 들 거 아닙니까, 설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정경효위원

촌사람이 하우스 하나 짓는데, 돈이 없어서 거기 짓는데 설계비는 또 평수대로 받을 건데, 그런 불편을 또. 하우스 같은 것은 문제가 많지 싶은데,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상위법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했으니까 이걸 상위법에서 넣어라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경효위원

아니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정경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정해도 별 문제는 없는 거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지금 많이 신청하고자 하는 분이 많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정상적인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면 오히려 …….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오히려 농업인들이 불편해합니다. 이걸 가설건축물로 규정 안 해주게 되면 이게 원래 농막의 농업용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 온실용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농업용으로 쓰는 거만 건축법에서 배제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계절적으로 여름에는 필요 없잖아요. 겨울에 비닐을 덮었다가 여름에는 없애고 하는 이런 것은 건축법이나 어디에도 허가 없이 임의로 할 수 있는데 상시적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난을 재배한다거나 상시적으로 씌우는 이런 것은 가설건축물로도 할 수 있는 절차를 열어주지 않으면 이게 건축법에 자꾸 논란이 돼서 위법이냐 하는 이런 논란이 생기거든요.

정경효위원

농지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노?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농지법에는 임의적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농지법에는 농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농지법에 그래 되어 있으면 건축법은 아무 상관이 없지. 농지법이 선법인데, 구역 안에서는 농지법이 선법인데.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건축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을 지금 바로 잡아주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경효위원

이런데 그러면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구조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컨테이너를 갖다 놓으면 그것을 설계하려하면 표준설계도가 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표준설계도는 별도로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표준설계도를 시에서 정해놔야지. 그래야 컨테이너 놓을 때 설계비 안 들고 그거 하나 카피해가지고 바로 넣어가 하지, 컨테이너 하나 놓는데 설계비하면, 설계비나 컨테이너비나 똑같이 들 텐데.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신고사항이라서 위원님 이거는 본인이 해도 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이것은 구입을 해서 갖다놓기 때문에 제작업체에서 도면을 갖고 있거든요, 사양을. 그걸 첨부해서 바로 신고하면 됩니다.

정경효위원

그래하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하는 이런 피해를 끼치면 안 됩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위에 하우스 이것은 한번 수정을 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도 한번 보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임 위원님, 여론조사 안 해 봤죠?

임정섭위원

네, 안 해 봤습니다.

정경효위원

나중에 우리끼리 이거는 타협을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차예경위원

저.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기술사 노임단가 3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는 거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지금 시에서, 비용추계서보니까 13년에 3,900만 원 나갔던 게 예를 들면 이게 1억 3,000만 원 정도까지 늘어나는데 이 부분을 굳이 이렇게 100%까지 다 올려줄 이유가 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업무대행수수료를 30%로 해가지고 현실화를 안 시켰다고, 제도개선으로 해가지고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그러면 꼭 100%까지 다 해야 됩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100%라 하는 것은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이 일일 8시간해가지고 31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조사별로 해가지고 두 시간부터 해가지고 14시간 그 정도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금액이. 1시간 당 하면 4만 원 정도 예상하면 되겠습니다. 1,000㎡정도 하면 4시간 정도하면 16만 원 정도.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건물의 크기에 따라서 조사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큰 것은 시간소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용검사 할 때.

차예경위원

맞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원론적인 겁니다. 30%에서 100%로 올렸을 때, 비용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3년도에 3,937만 원 정도 나갔던 게 100% 승인을 해주게 되면 1억 3,000만 원까지 늘어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시비가 어쨌든 간에 우리 비용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나가야 됩니다. 불가피하게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불가피하게 나가는데, 지금 이 권고사항을 안 받아들인다 해서 제재 같은 게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있죠.

차예경위원

뭐가 있는데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말은 권고지만 강제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강제사항입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권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 되기 때문에 …….

임정섭위원

100%까지 다 올려라는 말은 …….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100%까지 다 올려야 되냐고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100%까지 …….

차예경위원

어쨌든 간에 100%로 올려놓으면 100%를 주려고 할 거지, 뭐 50%, 60%를 주려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위원님,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이 되어졌냐 하면, 우리 관내 개업 건축사들이 하면서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받은 거거든요. 우리 시에서 부담이 조금 늘어날지 몰라도 우리 시민들에 혜택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옛날에는 건축사협회에서 임의적으로 받던 것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면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줘라, 당초에는 허가 때 허가신청 수수료를 30%, 100분의 30을 받아놨던 것을 그걸 가지고 허가 때 얼마 주고, 사용검사 때 얼마 주고 나눠줬거든요. 그것을 현실화 시켜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용검사 때. 그래서 9,000만 원 늘어나고 하는 것은 …….

차예경위원

내년 예산에 더 높여가지고 예산을 잡아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그거는 불가피합니다. 시민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갑니다.

정경효위원

부위원장님.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정경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경효위원

건축위원회가 있던데 설계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사람을 합니까, 지명을 합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설계, 심의 전문 …….

정경효위원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변호사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변호사하고 의회도 추천을 받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의회는 없습니다. 공무원은 배제를 시켜라 해서.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민원전문위원회는 그 내용입니다. 유권해석이나 법령 질의에 관한 민원이 들어오면 독단적으로 부서에서 판단하지 말고 법률자문가의 자문도 거치고 위원회를 거쳐서 회신을 해줄 수 있도록.

정경효위원

그러면 그 변호사가 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위촉을 할 겁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변호사를 위촉해야 됩니다.

정경효위원

우리 의원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의회는 없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건축위원회에는 의원들이 추천받아서 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표결을 하기 전에, 농업기술센터 와 있죠? 와 있으면 농업기술센터 직원을 배석시켜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검토를 한 번 해봅시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조례요?

임정섭위원

네.
내가 보기에는 이것 안 맞아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하우스 지을 때마다 설계하고 신고하고 이런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규제만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이게 비닐하우스밖에 안 되는데?

차예경위원

농막이 다 들어가 있는데.

임정섭위원

비닐하우스도 유권해석을 할 때 유리온실이라 보면 유리온실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

정경효위원

뭐요?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방금 건축과한 거.

정경효위원

건축과 한 것 수정 좀 합시다.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임정섭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하우스 관계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고, 그 다음에 조립식, 컨테이너 같은 것은 놔놓으면, 불법이다 끄집어내라 뭐라, 면에서 그래 싸서 그것은 우리가 허가를 해주도록 신고를 하도록 그것은 해주고.

임정섭위원

지금 현재도 농지법상으로 컨테이너를 놔가지고 전기․수도 시설을 안 하면 허가 없이 놓을 수 있어도, 전기․수도 시설을 하면 허가를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면에서 들어내라고 합니다.

임정섭위원

농지에 놓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전기시설이나 수도시설이 아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전기․수도시설이 없으면 관계없어요.

정경효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하우스만 하면 되겠던데.

임정섭위원

하우스도 그렇고, 농막도 그렇고. 이 부분은 규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민원만 더 발생되거든요. 다 농사짓는데, 필요한 시설인데 농지가 아닌 다른 곳에 하는 것은 규제를 두는 것은 맞는데, 농지 부분에 규제를 둔다 하는 것은, 지금 안 그래도 몇 안 되는 농지인데,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사람이 돈을 벌려하면 시설하우스를 해야 되는데 시설하우스 부분에 규제가 생긴다 하는 것은 농사짓지 말라는 소리인데.

정경효위원

그러면 지금 수정합니까?
길곤

김길곤도시건설전문위원

수정발의 해야지요.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수정발의 해야 되겠네.

정경효위원

수정발의 할까요?

임정섭위원

일단 센터소장님 배석시켜가지고.
길곤

김길곤도시건설전문위원

그 말고.

정경효위원

아닙니다. 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정확한 우리 농민들의 실제적인 여론조사를 한 번 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 규제완화를 많이 하는데 이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여론조사를 한번 들어보고 주민들이 어떻게 이 생각을 할지, 이것을 만약에 해줘놓으면 비닐하우스 짓는데 설계비라든지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민들이 피해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음 정례회 때까지 유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방금 정경효 위원님하고 임정섭 위원님께서 심의보류 …….

정경효위원

해가지고 정례회 때 설계비 얼마 나오는지 그런 것도 다 알아봐야 되는 거야.

임정섭위원

이것은 설계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규제를 만드는 거니까 얼마 안 되는 농지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시설하우스는 계속 늘어날 건데 농지부분에.

정경효위원

계속심의를 해야 되겠네.

차예경위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

임정섭위원

아까 차 위원이 이야기 했던 것도.

정경효위원

같이 전부 다 그렇게 하기로 되었지요?

차예경위원

네.

임정섭위원

법률적인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규제를 어겼을 때와 …….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방금 정경효 위원님께서 심사보류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정경효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재청이 있으므로 정경효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 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정경효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동의와 같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6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6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보건소장 신정하입니다.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소장님, 이 검토보고서에 있는, 양산시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뭡니까?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하실 때 지역보건의료 중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저희들은 지금 사망원인이 높은 심장․뇌혈관 질환관리를 최우선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차예경위원

그 데이터 어떻게 도출하신 겁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이 데이터는 보통 경남 심․뇌혈관 사망통계자료집이나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합니다. 그 자료집을 보고 통계를 다 뽑은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가요?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1년에 한 번씩 19세 이상 910명을 표본 잡아가지고, 8월부터 10월까지 조사원을 선정해서 그렇게 조사를 합니다.

차예경위원

개개인한테 물어서 답을 얻으시는 거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컴퓨터로 입력을 합니다, 물어가지고.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병력.

차예경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양산시내에서 몇 가지 병원만 표본으로 해서, 지금 질병조사는 한 번도 안 해 보셨죠? 역학조사가 아니라, 많이 발생하는 나이별로 어떤 질병이 가장 많고 이런 것은 한 번도 해보신적 없으시죠? 지금 보건소 안에 것도 해보신 적 없으시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지역사회 …….

차예경위원

사실은 지소 같은 경우에 처방전도 나가고 약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 가지고 한번 돌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해본 적이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게 기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역보건의료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금 현재 앓고 있는 병이 뭔지가 먼저 파악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없어서 계속 지금, 저도 저번에 한번 이렇게 보면서 느낀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느끼는 거랑, 병이 있는 거랑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병의원의 환자 히스토리를 파악해보고, 추적을 하는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또 한 개 더 말씀드릴게요. 항노화 저희가 상당히 잘한다라고 사실은 자부를 하고 계시고, 저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항노화 나이가 몇 살로 저희가 시작을 합니까? 대책을 수립할 때 나이를?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보통 40세로 합니다.

차예경위원

더 낮추셔야죠. 저희가 사실 항노화라는 건, ‘항’자가 예방을 한다는 의미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본위원은 30대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도 30대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그 의견도 좋은데, 저희들이 이제껏 40대에 이런 질환이 발생한다고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30대도 생각해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맞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양산 같은 경우에는 연세 많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젊은 분들의 의견수렴이 상당히 많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이별로 병력이나 이런 것을 좀 파악하셔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좀 넣어가지고 그래야 큰 그림도 그려지고 구체적으로 우리 양산시에서 도와드려야 될 부분도 나타나고, 그리고 저희가 실행할 수 있는 방향도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내에 상당히 다양한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분들을 조금 아니면, 안 되면 저희가 용역이라도 발주해서라도 그것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이런 식에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설문지 1,000명 가지고, 지금 인구가 몇 명인데 1,000명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고, 다른 병원이나 협조를 받으셔서 구체적인 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섭위원

지금 우리 지역사회현안분석이라고 이래 쭉 나와가 있는데 지금 양산은 어쩔 수 없이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이 같이 겸해가 가고 있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임정섭위원

현재 공업지역으로 인해가지고 주거지역에서 건강상으로 저해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 양산시에서 즉각적으로 나서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농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업지역과 주거지역이 밀집된 데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축산물로 인한 유행질병이 사람으로 전이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조류독감이라든지 안 그러면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도 보건소 차원에서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놔야 발생했을 때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더 안 수월하겠습니까? 이런 것도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아까 임정섭 위원님 것 약간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북정에 암환자들이 많이 발생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지역별로 특정적인 농촌지역이라든가 도심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공업지역이라든지 그 지역별로도 구분해서 사실은 보완해야 될 것,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사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신북정 암 발생도 사실 역학조사 대상이 안된다라고 하지만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을 편성해서 그분들한테 조사는 해봐야 합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전혀 아무 상관없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암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닐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보건소에서 해주셔야 될 역할 중에 가장 큰 것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수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산시는 지금 발암물질 발견했다고 해서 기준치 내이지만 어쨌든 간에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증가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현안으로 보시고 조금 대책을 이 안에다 넣으셔서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산시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서수원 농정과장이 와야 되는데 오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참석해가지, 참석 못한 것을 여러분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AI, 구제역 재난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우입니다. 양산시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경효위원

소장님, 주로 농기계임대사업 이번 조례 개정에 저게 안 들어갔죠? 상․하북, 웅상, 원동 거기는 신청을 하면 기술센터에서 차로 실어다 준다든지 이런 운송방법에 대해서?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안 들어갔습니다.

정경효위원

전에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 임대를 하는 분들이 거의 도시사람 아닙니까, 그래 되면?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은 농업인에 한해서 그것을 하고.

정경효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있거나 소작인은 잘 안 할 거고, 이런 그게 있는데. 상북이나 지금 농지가 많은 데가 상북, 하북, 원동이란 말입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많은 데는 이것을 사용하려하면 자기 차를 가져와 가가야 하는데, 이것을 그렇게 임대를 할 농민들이 상․하북, 원동에서 있겠습니까, 웅상 이런 데서?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보면 자기차를 가지고 와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임대 대장 가져왔습니까?
원학

전원학농정담당주사

임대 대장은 안 가져왔는데 저희들이 …….

정경효위원

면별로 하면 그게 나옵니까?
원학

전원학농정담당주사

면별 말고, 전체적인 거 이래 나옵니다.

정경효위원

전체적으로 나오는데 내가 묻는 것은 전에 한 번, 임대를 할 때 먼데는 좀 이래 기술센터에서 대여를 할 때 차를 가지고 운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까지 와가 못 가져간단 말이야. 그런 것이 이번 조례에 그게 빠져서 아쉽기는 아쉬운데, 그것을 강구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타 도에는 보면 임대까지 해주는 게 일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네, 다른 데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에도 적극 검토고, 지금까지 적극검토면 어떻게 해요! 조례는 바뀌어 올라오는데, 조례에 들어가야 농민들한테 득이 되는데, 이걸 한 번 생각을 해 보고. 그래하고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합니다. 읍․면별로 임대한 사항.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적.

정경효위원

네, 실적 그것 개별로 나온 것 있죠?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경효위원

그것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조금 전에 정경효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건의 왔는데, 언제쯤 되겠습니까?
원학

전원학농정담당주사

2~3일 만 주시면 …….

정경효위원

내일까지 가져오세요.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2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섭위원

정경효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가지고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기라든지 이런 거는 1톤 차에 다 싣는데, 큰 기계가 있죠, 임대 물품 중에?
원학

전원학농정담당주사

네, 포크레인 같은 거.

임정섭위원

돌 가려내는 기계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트랙터에 붙여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1톤 차에 싣고 가기도 조금 힘들고 이렇더라고요. 미니포크레인은 1톤짜리에 충분히 실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기술센터 자체 내에서 2.5톤짜리 트럭이 있죠?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런 거 가지고 차라리 운송료를 갖다가 부과를 시키더라도 이래 하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차를 임대해가 오면, 그것보다 비싸게 치거든요. 그런 것 한 번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정경효 위원님하고 임정섭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를 했는데, 참 그래 농민들이, 노인네들이 그거 하나 쓰고 싶어도 차 임대해야 되지, 아무래도 센터에 차가 있기 때문에 차량 없으면 모르겠지만 차량이 있기 때문에, 웅상이나 원동이나 거리가 멀거든, 상․하북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 자체적으로 하든지, 여기에서 조례안 상정이 안 되어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 해가지고 그게 진짜 농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싶은데.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양산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양산시약수터등보호및관리에관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약수터등보호및관리에관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양산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재영입니다.

이상 3건, 의안은 부록에 실음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경효위원

지금 약수터 그거죠?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네, 상정을 세 가지 다 했기 때문에 다 질의해도 됩니다.

정경효위원

우리 양산시 약수터가 제법 많죠, 지정된 곳이?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례상에 지정된 곳은 6개소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6개소는, 신기산성과 해강약수터, 그 다음에 북정약수터, 평산에 공동우물, 그 다음에 원동 대리에 찬물샘, 평산동에 천성약수터해가지고 6개소가 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약수터에 보면, 약수터 먹는 물에 수질검사를 해서, 거기에 지정게시판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전부 다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 6개소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지금 보통 보면 일반세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불합격되면 다시 한 번 더 재출해가지고 수질검사를 해서, 먹는 데 불합격된 부분이 있다라면 다시 그 내용을 갖다가 공지를 하면서 이 물은 어느 부분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음수로 드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해도 그렇는데,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거죠, 관리를? 위임하는 조례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앞에 읍․면은 있는데, 동은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출장소는 출장소 소장한테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

특히 보면 약수터 물 보다 더 많이 떠가는 데가 절입니다. 통도사에 보면 옥련암․수도암 이런 데가 많은데, 그런 데는 한 번씩 검사를 해 봅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런 관계는 사실상 사찰의 암자라든지 그런 데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수질검사를 해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약수터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하지 않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게 관리를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인근 시설 같은 데 문제가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약수터 이용자께서 한 번씩 보면 시설이 좀 불량하다, 아까 말씀드린 세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

정경효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주위 환경이 괜찮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원동 배내에 하나 있다 했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배내에 하나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지방도 옆에?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찬물샘.

정경효위원

옆에 있는데, 거기는 주위환경을 보니까 굉장히 열악해요. 그냥 바가지로가 이래 뜨는데, 굉장히 열악한데 거기에 한번 주위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 해보세요. 거기 자연 그대로 이래 있던데, 거기에 차 대놓고 바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거기 낙엽찌꺼기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가을이면 많은 그게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거기는 또 배내 관광지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많이 거기를 찾더라고요, 찾는데. 거기를 정비 한번 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양산시의 얼굴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한번 해주세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현지확인을 해 보고 …….

정경효위원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그런 것을 …….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옥련암 부분은 저희들이 미지정약수터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는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해서 결과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리고 원동 거기는 신경을 써가 하십시오. 환경정비를 쫙 해주세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양산시약수터등보호및관리에관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마는 양산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과장님. 이게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양산시민들이 봐서는 인상요인이 몇 퍼센트다 이래 하면 좀 과다한 거라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비율 측면으로 보면 좀 과다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인정하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그런데 금액을 본다면 이게 정말 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정경효위원

가질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이래 올라오는 것은 양산시 자체에서 하수도 관리를 잘못했다고 인정 안 합니까? 해마다 올렸으면 조금씩 올렸으면 이런 사례가 없을 건데 지금 몇 년 만에 올립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2년 만에 지금 올리는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렇죠. 앞에 올릴 때 몇 퍼센트 올렸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40%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을 좀 연차별로 이래 해야 되는데, 지금 60% 올리는 것이죠? 몇 퍼센트 올리는 겁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지금 60% 올리는 겁니다.

정경효위원

그렇죠. 그러면 양산시민들이 봐서 물가를 과다하게 올린다고, 그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게 되고 난다하면 어떻게 양산시민들에게 하수도사용료를 60%나 올린 데 대해서 타당성을 어떻게 홍보를 할 것입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저희들 시의 총괄원가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 정부 정책에 의해가지고, 물가정책에 의해가지고 인상을 못하게 한 부분 그리고 저희들이 하수처리의 용량과 하수처리의 양에 대한 이런 대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저희들이 하수도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부과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전국의 정책에 의해가지고 못 올린 게 사실이기 때문에, 수도는 현실화율이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현실화율이 지금 17.6%입니다. 원가대비 1,414원인데 현재 저희들은 249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요금을 현실화시키지 않으면 일반주민들이 세금을 낸 지방비의 일반회계에서 그만큼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60% 올리는 것도, 안행부에서 98%까지 올리라고 내려 온 것을 저희들은 주민들과 완충 역할을 하기 위해가지고 60%로 올리는 계획을 세웠고요. 저희들이 현실화율 60%까지 2017년까지 올려야 되는데 저희들은 올해 60%를 올리고 내년에 40% 내후년에 40% 올려야 2017년 가서 60%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60%가 너무 많다 해가지고 일부 조정을 했을 경우에는 내년에는 40%가 아니고 50%, 60%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비율만 보지 마시고 현재 1가구 당 부과되는 금액을 보시고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우리 양산시에 하수관로가 안 들어간 데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한 10% 정도 됩니다.

정경효위원

10%?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정경효위원

거기는 들어갈 계획이 없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전부 다 산속에 있는 펜션이라든지 그런 게 대부분이고, 지금 현재 안 된 부분이 소석하고 원동 일부, 쌍포라 하죠, 영포, 내포가 안 들어가 있고. 명곡에 동원과기대 그 위쪽으로 일부 다람쥐캠프장까지 안 들어가 있고, 하북도 일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계획은 2018년까지 늦어도 2020년까지는 다 관거사업을 일단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남부동하고 범어 쪽에 아파트 저희들은 1인 1가구 당 평균 부과되는 가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부동 쌍용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인 1가구당 3,080원이 부과되고 있고요. 범어 주공 7단지는 2,080원에 부과되고 있고, 범어에 e편한세상 같은 경우에는 3,280원 부과되고 있습니다. 더 열거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은 평균적으로 보면 3,000원에서 3,500원 정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로 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일 저희들이 요청한 60%선까지는 인상을 시켜주시는 게 저희들 시 재정상 그 다음에 여건 상 볼 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영업하는 목욕탕이나 하수를 많이 쓰는 거기나, 회사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롯데제과나 물을 많이 쓰는 회사 같은 데는 몇 프로 오르는 것입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저희들이 평균 60%를 적용했는데, 가정용․일반용․대중탕용․산업용 네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용은 저희들이 평균 50% 정도 올리는 것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대중탕용은 50에서 55%, 평균 이것도 5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용은 70%로 산정을 했고, 산업용은 그대로 60%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60%입니다.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물가 관계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10% 낮춰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자꾸 올리면 촌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서민들만 계속 올라간다는 그런 결론이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비율만 70%지 …….

정경효위원

우리가 볼 때는 안 많지만, 부담하는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할기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노 하면 오늘 10원 냈는데 내일 되어가지고 15원 낸다하면 요금은 얼마 안 되지만 상당한 부담을 가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홍보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홍보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이장 회의 때라든지 뭐 어디라든지 이런 게 무르익어가지고 이걸 하면 상당히 좋은데 지금 이것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오르는 것을. 이전에 이게 하수도가 굉장히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얼마씩 넘어오고 있고 이래서 안 된다 그러니까 부담하는 사람이 수익자 쓰는 사람의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시민들이 알아서 이것은 우리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올려가지고 내야 한다는 것을, 손해를 얼마 보고 있고, 어찌 되어 있고 이런 것을 지금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올려놓으면 시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미리미리 홍보를 좀 해서 의회에 넘어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의회에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것은 조례가 개정되면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조금 전에 정경효 위원님 말씀대로 이통장 회보라든지 시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되도록 퍼센테이지가 60% 올랐다고 하면 굉장히 크거든. 돈을 보면 얼마, 200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60% 올린다고 하면, 물가상승률로 인해가지고 60% 대단한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읍․면에 가가지고 이통장 회의할 적에 그런 취지를 설명을 좀 홍보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충분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마친 세 가지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약수터등보호및관리에관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약수터등보호및관리에관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은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함으로 내일 오전 9시 30분 이 자리에서 다시 결산승인안 표결을 위한 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제135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