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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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신동현 의원 발언

91회 제13선정및운영관리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2001-06-11

신동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3차 관악구공공시설등수탁체선정및운영관리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4일까지의 회의에서는 그 동안 서류검토와 현장확인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질의·답변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공공시설등 위탁체 및 운영 관리에 참여한 관계인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관계인들께서는 우리 구의 모든 공공시설등에 대한 위탁체 선정 및 관리 운영 실태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개선함으로써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차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폐회중인데도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는 우리 구의 모든 공공시설등이 보다 알차고 능률적으로 운영되어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오늘 출석하신 관계인들께서도 그 동안 공공시설을 운영하여 오시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안들은 위원님들과 기탄 없이 협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관계인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2차 회의에서 출석요구한 관계인 중 금일 대상자가 오전에 두 분, 오후에 세 분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참석하여 주신 관악청소년회관 관계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는 관악청소년회관과 관련된 관계인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계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모든 것을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시간을 요청하여 자료에 의하여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관악청소년회관과 관련된 관계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관악청소년회관 관장이신 김희선 씨가 맞습니까?
계인

관계인

김희선 예, 맞습니다.

김정모위원장

다음은 관악청소년회관 총무부장이신 유영도 씨가 맞습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김정모위원장

출석하신 관계인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었으므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 대상자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악청소년회관과 관련하여 관계인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청소년회관이 바쁘신데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희선 관장님께서는 청소년회관에 언제부터 근무하셨지요?

김정모위원장

김희선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인

관계인

김희선 2001년 4월 1일부터 근무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유영도 총무부장님이라고 하셨습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태동

김태동위원

언제부터 근무하셨지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96년 3월달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럼 답변을 유영도 부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온터두레회에 소속된 시설은 지금 현재 몇 곳이나 운영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7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온터두레회 소속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말입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태동

김태동위원

몇 군데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일곱 군데 인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청소년회관을 온터두레회에서 운영한 지가 지금 몇 년 되었지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5년 조금 넘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유영도 부장님께서는 초창기부터 계속 지금까지 근무하고 계십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96년 3월이니까요, '95년 11월달에 오픈했거든요.
태동

김태동위원

오픈하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근무하기 시작셨으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위탁받은 후 6개월 후부터 계속 근무하셨다고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 당시에도 부장님이셨습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아니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 당시 직책은 무엇이었습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과장이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최초 위탁계약을 몇 년으로 하셨지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95년 8월 15일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몇 년간 했습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5년간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5년간 해서 2000년도 8월 15일자입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태동

김태동위원

재위탁하셨지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태동

김태동위원

재위탁은 얼마 동안 하셨습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1년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1년간만 재위탁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관악구 조례에 보면 3년 이내라고 했는데 1년간 한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통상적으로 보통 2년 내지 3년인데 1년 동안 재위탁을 줬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1년간 재위탁을 줬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 관장님께서 어떤 말씀이 없었습니까? 그 당시 관장님이 이종경 관장님이지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태동

김태동위원

어떤 말씀이 없었어요?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계인

관계인

유영도 문제점은 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너무 미약하게 운영을 해왔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전년도와 비교할 때 운영면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변화가 온 것이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태동

김태동위원

어떠한 변화를 줬습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청소년 프로그램이
태동

김태동위원

뭐 새로워진 게 있어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태동

김태동위원

어떤 거, 새로워진 거 있어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무료 프로그램이 2000년 후반부터 한 10개 정도 더 늘어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 프로그램을 조금 더 새롭게 하였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태동

김태동위원

언제부터 하셨지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1년 재계약 하면서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더 많이 늘리자 해서 그때부터 늘려 가지고 실시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새로운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이 어떠한 종류입니까? 바뀐 걸 말씀해 주세요. 특이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소년소녀 가장 김장담그기를 한 번 했었고요, 요리왕대회도 한 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정보검색대회, 서예작품전, 소시오드라마 시작을 했고요, 퀴즈한마당도 시작을 했고요, "함께사는 우리"라고 그래서 불우청소년들하고 같이 여행다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거의 다달이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 변화가 왔다는 말씀이지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태동

김태동위원

청소년회관의 원래 목적이 뭡니까? 그거는 관장님께서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청소년회관의 원래 목적이 뭡니까, 그 취지가?
계인

관계인

김희선 청소년복지를 위해서 있어야 되고 또 그뿐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청소년회관은 청소년들이 우선이지요?
계인

관계인

김희선 예.
태동

김태동위원

청소년들한테 하고 난 나머지 시간대를 일반주민들에게 활용을 하게끔 돼 있지요?
계인

관계인

김희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 목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 재위탁 시에 재위탁을 해주면 청소년회관이 앞으로 지금까지와 변화를 줘서 새롭게 발전시키겠다고 그 당시 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역시 변한 것이 별로 없다, 어떤 프로그램 몇 개 변한 거 가지고 변했다는 말씀을 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희선 관장님은 새로 오셨으니까 뭔가 또 새로운 변화를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불과 2개월?
계인

관계인

김희선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업무파악하시는데도 아직까지 완벽하게 파악되지 않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좋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보다도 성인들을 대상으로 수익성에 상당히 치우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파악이 됐거든요. 지난번에 본위원이 현장에 나갔을 때 말씀하시기를 성인 프로그램이 전년도보다 더 줄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진 자료에 의하면 성인 프로그램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계인

관계인

김희선 그 자료는 저희가 준비해 갖고 왔거든요.
태동

김태동위원

전년도하고 어때요?
계인

관계인

김희선 전년도에 비해서 실제 프로그램 수는 줄어들었는데 그때 저희가 '99년하고 2000년도에는 월·수·금 반이라든가 화·목·토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한 프로그램으로 묶어서 저희가 보고를 했었고요, 그리고 2001년도에는 시간대별로 자르고 이렇게 구분해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숫자가 늘어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셨을 거 같은데요, 실제로는 프로그램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 말씀 잘 나왔어요. 청소년회관의 어떤 자료를 보면 완전히 주먹구구식입니다. 속된 말로 이거는 말이에요 자기 주머니에 돈 넣고 이쪽 주머니에서 빼서 저쪽 주머니에 집어넣는 거나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러한 것이 있을 수가 있는 얘깁니까, 도대체. 있어서도 안 되고, 지금 답변하는 말씀이 전년도에는 어떻고 지금은 어떻다 이 말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관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파악하시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견된 모양인데 유영도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회계쪽에도 제가 조사를 해보면 일관성이 없어요. 어떤 일관성이 없고, 전년도에는 이렇게 회계정리를 했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어떤 일관성이 없이 말이에요 지금 쭉 운영을 해나오고 장부정리를 다 그렇게 했거든요. 어떻게 일관성있게 해 나오셨습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운영은 관장님보다도 총무부장님이 다 하시지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아니요, 관장님이 하셔야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관장님이 주관해서 다 하십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태동

김태동위원

총무부장님은 뭐 하시지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보조역할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관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그 정도 오래, 약 6년 가까이 근무를 하시면서 그냥 보조해서, 지금 답변을 안 해주신다면 새로오신 관장님이 답변해 주셔야지요. 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유영도 부장님 앉으시고.

김정모위원장

유영도 총무부장님 앉으시고, 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태동

김태동위원

어떻습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답변을 한번 주십시오.
계인

관계인

김희선 정확하게 질의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운데요, 나름대로 저희는 그 동안 일관성있게 할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보여졌다면 바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관장님 지금 오셔 가지고 보시니까 그것을 아직 파악을 못 해 가지고 그럽니까, 본위원의 질의를 잘 못 이해를 하십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각 프로그램이나 회계나 모든 것이 일관성이 없이 일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청소년회관을 운영하면서 일관되게 쭉 운영을 해나오셔야 되는데 회계정리도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전부 일관성이 없습니다. 주먹구구식입니다. 또 차후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계인

관계인

김희선 예.
태동

김태동위원

조금 전에 성인프로그램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지요?
계인

관계인

김희선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 자료 갖고 오셨습니까?
계인

관계인

김희선 예.
태동

김태동위원

좀 보내주십시오. 지금 성인프로그램 이 자료를 보시면 '99년도 성인 프로그램이 34개, 실제 프로그램 수는 47개라고 했지요?
계인

관계인

김희선 예.
태동

김태동위원

2000년도는 39개 프로그램에 실제 프로그램 수는 45개, 2001년도에는 47개에서 41개라고 하셨지요?
계인

관계인

김희선 예.
태동

김태동위원

맞습니까?
계인

관계인

김희선 예,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럼 주간 강의실 배정표 이거는 틀린 것입니까?
계인

관계인

김희선 아닙니다. 거기 보면 월·수·금반, 화·목·토반이 저희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같은 맥락으로 저는 파악을 했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담당주사한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강의실 배정표와 지금 현재 이 자료와는 틀리거든요.
계인

관계인

김희선 거기 보시면 같은 강의가 월요일날 있고 수요일날 있고 금요일날 있으면 저희가 강의실 배정표에 세 번을 써놨을 겁니다. 프로그램 수 같은 거를.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걸 보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 강의실 배정표 숫자를 파악한 겁니다. 왜 강의실 배정표 숫자를 파악했냐며는 제가 강의실 배정표에 의해서 회계도 볼려고 사실 이걸 뽑았습니다. 그래서 성인과 청소년과 파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에 주무 담당주사한테 질의를, 바로 제가 파악한 그대로 지금 보니까 자료가 똑같이 올라왔는데요, 자료가 똑같이 왔거든요.
계인

관계인

김희선 예.
태동

김태동위원

실질적으로는 이 강의실 배정표를 봤을 때는 성인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강의실 배정표로 봤을 때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계인

관계인

김희선 예.
태동

김태동위원

프로그램이 제가 파악한 것은 말이에요, 1년 전체를 다 파악을 할 수가 없어서 미처 시간도 그렇고 해서 1/4분기만 뽑아봤습니다. '99년도 1/4분기, 2000년도 1/4분기, 2001년도 1/4분기 3년을 비교 분석을 해본 겁니다. 같은 1/4분기로 분석을 해봤어요. 어느 분기별로 잘라서 파악을 해야지 전체를 놓고 볼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고 해서
계인

관계인

김희선 예.
태동

김태동위원

청소년회관을 운영하면서 어떤 관리·감독을 받습니까?
계인

관계인

김희선 예, 받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디에서 받습니까?
계인

관계인

김희선 구청에서 나오셔서 지도, 관리·감독을 해주십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구청에서 나옵니까?
계인

관계인

김희선 예.
태동

김태동위원

1년에 몇 번 나옵니까?
계인

관계인

김희선 두 번 나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몇 월달 몇 월달 나옵니까?
계인

관계인

김희선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나오게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전반기, 후반기에 구청에서는 몇 사람이 나오지요?
계인

관계인

김희선 저는 지금 온 지 얼마 안 돼서
태동

김태동위원

좀 물어보시고 답변하시지요.
계인

관계인

김희선 2명 내지 세 분 정도.
태동

김태동위원

2명 내지 3명.
계인

관계인

김희선 예.
태동

김태동위원

전반기, 후반기 해서?
계인

관계인

김희선 예.
태동

김태동위원

며칠간 나옵니까?
계인

관계인

김희선 이틀에서 3일 정도 나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오죠?
계인

관계인

김희선 하루종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2, 3일 동안에?
계인

관계인

김희선 예.
태동

김태동위원

2, 3명이 2, 3일 동안 계속 하고 있다?
계인

관계인

김희선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게 정확합니까? 구청에 파악해 보면 금방 압니다.
계인

관계인

김희선 예, 정확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맞습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태동

김태동위원

주로 어떤 부분에 관리·감독을 합니까? 그분들이 나와서.
계인

관계인

김희선 시설쪽하고요, 프로그램 운영쪽하고, 그 다음에 회계부분 그렇게 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프로그램을 확인한다?
계인

관계인

김희선 프로그램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태동

김태동위원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한다는 얘기죠?
계인

관계인

김희선 예.
태동

김태동위원

어떤 다른 관리·감독하는 거 아니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청소년회관 임의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계인

관계인

김희선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승인을 득한 다음에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사전승인을 받습니까?
계인

관계인

김희선 예.
태동

김태동위원

받아 왔습니까, 어떻게 하세요?
계인

관계인

김희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관장님,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계인

관계인

김희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태동

김태동위원

김희선 관장님, 정확한 답변을 해줄 수 없으면 옆에 현재, 오랫동안 계셨던 총무부장님한테 먼저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주세요.
계인

관계인

김희선 예, 알겠습니다. 사전승인을 받은 프로그램에 한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사전승인이라고 말하면 언제 사전승인을 받습니까?
계인

관계인

김희선 연초를 말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연초에 사전승인을 받습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태동

김태동위원

프로그램은 몇 년도부터, 몇 월달부터 그 연도가 개시되는 날입니까?
계인

관계인

김희선 1월달이요.
태동

김태동위원

1월달에 개시, 1월달인데 1월달에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어떡합니까?
계인

관계인

김희선 신청하는 거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40일 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태동

김태동위원

40일 전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40일 전에 하시냐고 물어봤습니다.
계인

관계인

김희선 예, 그 사업계획서 제출하는 것은 40일 전에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했습니까?
계인

관계인

김희선 예.
태동

김태동위원

분명히 하셨죠?
계인

관계인

김희선 예.
태동

김태동위원

유영도 부장님, 하셨습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태동

김태동위원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계인

관계인

김희선 예.
태동

김태동위원

청소년회관에서 보낸 날짜가 2001년 1월 11일 날짜로 보냈습니다. 구청에 접수된 날짜는 1월 29일날 접수됐습니다. 결재 난 날은 2월 12일날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계인

관계인

김희선 11월 20일경에 보냈는데요, 그게 수정되는 작업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중간에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냈을 때 구청에서 보시고 아, 이거는 되겠다, 이거는 안 되겠다 이래 갖고 수정해서 또 이거 수정해 갖고 와라 그래서 다시 제출한
태동

김태동위원

2000년도 거는 뭡니까, 그럼. 또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 책자는 언제 만듭니까?
계인

관계인

김희선 사업계획서 책자를 저희가 11월달에 먼저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승인을 받은 다음에 또 다시 다른 판본으로 만듭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관장님!
계인

관계인

김희선 예.
태동

김태동위원

관장님은 새로 오셔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주세요. 지금 이거 청소년회관에서 보낸 거 맞죠? 잘 안 보이십니까?
계인

관계인

김희선 예,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청소년회관의 직인이 찍힌 거 보니까 분명히 청소년회관 것 맞는데 지금 매년 똑같이 그렇게 반복이 돼서 다시 서류 보완해서 보냅니까?
계인

관계인

김희선 예, 왜냐 하면 저희가 예산까지 다 같이 넣어서 보내는데 구청쪽에서 보시고 사전승인 내리기 전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예산부분을 검토하신 다음에 수정하라고 해서 저희가 고쳐서 그 다음에 또 보내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희선 관장님은 오신 지 두 달도 안 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계인

관계인

김희선 공부하고 왔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사전에 제가 질의할 거 다 파악해서 오셨단 말씀이에요?
계인

관계인

김희선 아니에요.
태동

김태동위원

답변은요, 질의자도 그렇고 답변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더 편합니다. 그러면 질의자도 참고해서 넘어가지만 답변 그런 식으로 계속 하시면
계인

관계인

김희선 사실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럼 매년 말이에요, 김희선 관장님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집을 짓는데 건축허가가 안 난 것, 허가도 나기 전에 집부터 짓고 나서 나중에 건축허가 받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 한번 해주세요.
계인

관계인

김희선 위탁 약정서에 보면 4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사전승인을 받은 후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관리운영지침에 보면요, "시설의 프로그램 이용료 및 시설사용료 등은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징수하되 공공요금의 성격이 있으므로 반드시 구청의 승인을 받은 후 승인된 대로 징수하여야 함"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구청의 승인을 안 받고 지금까지 임의적으로 청소년회관을 운영해 오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러면 프로그램은 임의대로 하고 요금은 구청의 승인을 받습니까?
계인

관계인

김희선 아닙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답변이 뭐라고 하셨어요?
계인

관계인

김희선 저희가 구청과 재위탁할 때 그 약정서에 한해서, 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약정서에 뭐라고 나와있어요, 분명히 40일 전에 받기로 돼 있습니다. 약정서상에 보면 분명히 40일 전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고 난 후에 프로그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약정서 갖고 계십니까?
계인

관계인

김희선 예.
태동

김태동위원

보셨어요?
계인

관계인

김희선 예, 여기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김희선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뭡니까, 40일 전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결재가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2월 12일날 결재가 나왔어요. 매번 2월달에 결재 나옵니다. 1월달에 신청하고. 지금 3년간 보니까 3년간 똑같아요. 1월 초에 신청을 하고, 1월 말경에 접수되고, 2월 중순경에 결재가 납니다. 그 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3년간을 내가 보니까 똑같은 맥락이에요. 1월 중순경에 신청을 해서 1월 한 25일경이나 1월 후반기에 접수돼서 어쨌든 청소년회관에서 타이핑 쳐서 넘어온 것이 그 날짜로 잡혀서 넘어오고 구청에 접수된 거 보면 거의가 1월 한 후반입니다. 1월 20몇 일. 승인 결재난 것은 보통 2월 초순 아니면 중순이에요. 이거 제대로 운영됐다고 보십니까? 그래도 되는 거예요? 답변 주세요.
계인

관계인

김희선 저희는 40일 전에 사업계획서를 내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했던 모양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서두에 말씀은 프로그램을 먼저 청소년회관 임의적으로 해도 되고 나중에 구청에 그냥 승인받는 거 형식적이 아니냐 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신 거예요. 있는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청소년회관이 임의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승인절차는 형식적으로 그냥 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처음 서두에 답변이 바로 그렇게 해 나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해 나온 게 사실이죠?
계인

관계인

김희선 40일 전에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당연하죠. 지금 프로그램이 분기별로 상당히 차이가 나죠? 본위원이 이 중앙 강의실 배정표를 파악해 본 결과 분기별로 상당히 프로그램 숫자가 차이가 나요.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이용자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프로그램이 들쑥날쑥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계인

관계인

김희선 예, 폐강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죠, 신설되는 것 있고 폐강되는 것 있죠?
계인

관계인

김희선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것도 사전승인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계인

관계인

김희선 사전승인 받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전승인을 받을 때
태동

김태동위원

교체되는 프로그램도 승인을 받아야죠?
계인

관계인

김희선 교체되는 프로그램이 사전승인 받은 프로그램 내에 있는 것으로 교체를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임의적으로 바꾸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계인

관계인

김희선 먼저 사전승인을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사전승인을 예를 들어서 100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30개를 운영하다가 그 중에서 교체를 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나머지 프로그램을 교체할 때는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계인

관계인

김희선 먼저 사업계획서 내에 들어있는 그 프로그램 내에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승인은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청소년회관 운영 자체가 그게 모순이에요. 그 자체가 모순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6년간. 청소년회관의 이용자가 전혀 없어서 그 부분에 폐강을 한다 그런 것은 결론적으로 홍보부족 아닙니까? 어떤 홍보를 잘 함으로 해서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계인

관계인

김희선 그런데 프로그램이라는 거 자체가 유행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한때 유행이 되다가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유행이 떨어져서 엄마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유행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꼭 그렇다고만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유행이 있죠?
계인

관계인

김희선 예.
태동

김태동위원

유행이 있으면 사전에 몇 개월 그걸 미리 파악을 못 하십니까?
계인

관계인

김희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손해를 보더라도 프로그램을 열도록 그렇게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비가 안 되더라도 그거를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되면 그 분들도 회원이 떨어져 나가서 폐강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손해를 보더라도"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청소년들한테는 손해를 봐야 됩니다.
계인

관계인

김희선 그래서 저희가 무료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글쎄요, 청소년들에게는 손해를 봐야 됩니다. 이거는 좀 이따가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이 부분에는. 어쨌든 지난번에 제가 어느 인터넷을 한번 보니까 신림동 그쪽에 독서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인터넷에 한 번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청소년회관의 독서실을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그 지역주민들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계인

관계인

김희선 저희 청소년회관 독서실은 일반독서실하고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저희들은 초·중·고생만 들어올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독서실입니다. 그래서 성인분들은 저희 독서실을 이용하지 않도록...
태동

김태동위원

주로 독서실은 청소년회관 원래 목적대로 초·중·고생이겠죠. 초·중·고생들이 하는 얘기예요, 상당히 청소년들에게 홍보부족이라는 거예요. 과연 개인사업을 하면 그렇게 홍보부족해서 사업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정말 올바른 청소년들을 위해서 노력하실려면 더욱더 홍보를 해서 청소년들의 장래를 생각해서 좀 협조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부족한 건 부족하다고 시인을 해주세요.
계인

관계인

김희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까지 그랬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열심히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면 편하잖아요.
계인

관계인

김희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답변을 자꾸 회피하고 돌리세요. 이용자 숫자가 전혀 없는 것은 청소년회관 자체에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시인하시지요?
계인

관계인

김희선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태동

김태동위원

독서실이라든지 모든 프로그램을 그 지역에 많은 홍보를 해서, 지금은 어떤 공문 하나 달랑 보내 가지고 해결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속된 말로 빌어먹어요, 청소년회관이야 솔직히 말씀드려서 땅짚고 헤엄치는 데 아닙니까. 청소년회관의 이용인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할게요.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1년 통계가 아닌 1/4분기를 우선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3년간 1/4분기에서 이용인원에 성인이나 청소년들의 차이가 있습니까? 매년 거의 차이가 없지요?
계인

관계인

김희선 아니요, 저희가 작년에 수영장 공사를 한 이후에 이용 회원들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후반기부터 2001년 지금 현재 많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증가한 겁니까,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계인

관계인

김희선 증가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1/4분기로 봐서?
계인

관계인

김희선 1/4분기로 봤을 때 작년 1/4분기에 비해서 2001년 1/4분기에 회원이 700여 명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99년도에 몇 명이지요? 1/4분기를 말씀드립니다. 그 자료는 저한테도 있어요, 그 자료는 본위원한테 있습니다. 그 자료로 답변하실려고 그러지요?
계인

관계인

김희선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 자료는 본위원한테 있습니다.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차이가 많다는 말씀이지요, 3년간 1/4분기를 비교해서?
계인

관계인

김희선 예, 사회체육부분에서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사회체육부분에 수영장, 수영장쪽에 많이 늘어났다고요?
계인

관계인

김희선 예.
태동

김태동위원

몇 명이나 늘어났습니까?
계인

관계인

김희선 2001년도 1/4분기에 회원이 700여 명 늘어났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700명이 늘어요?
계인

관계인

김희선 예.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보세요. 정원이 몇 명인데, 하루에 이용객이 몇 명인데 700명이 늘어납니까? 갑자기.
계인

관계인

김희선 2000년 1/4분기는 4월에 저희가 수영장 공사를 하면서 3월에 접수를 저희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빠진 인원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2000년도 사회체육프로그램 이용인원을 보면 1월에 932명, 2월에 795명, 3월에 955명 이렇게 1/4분기가 되어 있고요. 반면에 2001년도 1/4분기 이용인원을 보면 1월에 1,104명, 2월에 1,093명, 3월에 1,27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 자료 바로 뽑을 수 있지요?
계인

관계인

김희선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요.
계인

관계인

김희선 예.
태동

김태동위원

위원장님, 잠깐 서류정리 관계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정모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신동현 위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청소년회관의 관계자 두 분께서 본 특위에 참여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참석하시기 전에 우리 특위의 본 뜻을 깊이 알고 오셨으리라 믿지만 다름이 아니고 위탁업체의 선정과정이라든가, 전반적인 추진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또 해당 운영자로 하여금 정책적인 반영을 제안받고자 이렇게 오신 뜻을 깊이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위원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관장님은 예우상으로 그 자리에서 그냥 답변을 해 주시고요, 연령상으로는 위이지만 직제상 할 수 없습니다. 총무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의 예우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분께서 잘 아시는 그런 순서에 의해서 어느 분이 답변을 해도 관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질의에 따라서 답변을 아주 정확한 정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온터두레회가 지금 현재 사단법인입니까, 사회복지법인입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사단법인입니다.

신동현위원

본위원이 정확한 기억은 모르겠지만 2000년 7월에 재위탁평가위원회 석상에서 회의자료를 보니까 사회복지법인으로 바꿀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해당 이사회를 통해서 숙의를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아직 결과는 나온 상태는 아니고요, 2001년도 안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1년이 넘도록 이사회를 안 열었다는 얘깁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계속 이사회는 열었었고요, 사회복지법인으로 바꿔지는 상황은 아직 결정이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이토록 중요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물을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사단법인체가 운영을 하게 된 최초의 동기도 의문이 갈 뿐더러, 당시에 심사하는 과정에도 물론 총무부장님이 답변할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 전제를 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95년 8월 16일부터 온터두레회에서 관악청소년회관을 위탁할 당시에 심사한 과정이 당시에 구청장과 각 국장들 선으로 끝냈다라는데 대해서, 심의를 했다는데 대해서 지나간 이야기지만 좀 잘못됐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새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법인체 소재지가 어디로 돼 있습니까? 과거에는 중구 신당동으로 돼 있는데 지금은 어디로 돼 있어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동작구 상도동 621번지로 돼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제가 알기에는 관악청소년회관 이 주소로 돼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옮겨갔습니다.

신동현위원

또 옮겨갔습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신동현위원

왜 이사를 자주 다니십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자주 다닌 것은 아니고요, '99년도에 청소년회관 수영장 문제 때문에 법인지원금 7,000만원 들어오는 그런 관계가 있어 가지고 돈 마련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신동현위원

답변을 짧게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 법인체 소재지와 수영장 개·보수비 7,000만원과 무슨 관계가 있기에 법인 소재지를 옮겼다는 말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혹여나 본위원이 잘못 판단한지 모르지만 동작구에 이런 시설물을 다시 위탁을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해서 옮긴 건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닙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그런 건 아닙니다.

신동현위원

지금 현재 이사장, 그러니까 법인체에 이사장이 누굽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이정숙 회장님입니다.

신동현위원

누구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이정숙 회장님이요.

신동현위원

이재호 이사님은 그냥 이사로 물러났습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전에 회장님이셨고요.

신동현위원

그러면 현재 이사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여덟 분입니다.

신동현위원

과거 최초 당시에, 위탁받을 당시보다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동현위원

법인체가 자꾸 팽창할수록 이사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든 특별한 사유라도 있었나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신동현위원

모르겠어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신동현위원

현재는 교직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이사님들이요?

신동현위원

직원들 수. 총무부, 관리부 해서 청소년회관을 관리하는데 따른 관장 이하의 총 직원 수가 몇 명입니까? 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계인

관계인

김희선 25명입니다.

신동현위원

25명이요?
계인

관계인

김희선 예.

신동현위원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21명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온터두레회의 연간 소득이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관장님? 시간이 흐르니까
계인

관계인

김희선 2억5,0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2억5,000만원
계인

관계인

김희선 예.

신동현위원

애 이름 부르듯이 하지 말고 정확하게.
계인

관계인

김희선 2억5,900만원 정도.

신동현위원

따로 기록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계인

관계인

김희선 예.

신동현위원

5년 전에 그러니까 '95년 당시에 온터두레회가 신청할 당시에는 자부담액을, 법인체에서 부담하는 자부담액을 2억600여 만원을 했습니다. 그럼 풀이한다면 운영체 자부담액 2억600여 만원은 운영기간 동안, 5년여 동안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자부담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시설을 한다든가 교재교구를 구입한다든가 등등에 했는데 이 금액을 투자했나요, 부담을 했나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5년 동안에 1억8,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신동현위원

1억8,000만원 들어갔으면 약 2,600여 만원 덜 투자를 했다는 얘긴데, 부담을 안 했다는 얘긴데...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신동현위원

그러면 위탁에 위배가 됐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작년에 7,000만원 들어와 가지고요

신동현위원

어찌됐든 총무부장님으로서, 총괄하는 부장님 입장에서는 운영체 부담액 최초의 약정 당시에는 2억600여 만원보다 미달된 금액을 부담했다라고 한다면 갑과 을에 따른 약정내용을 위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신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 8월 16일부터 재위탁 하면서 법인체의 자부담액은 얼마입니까? 다시 위탁을 받으면서 내가 1년 더 연기하면서 얼마를 운영체에서 자부담을 하겠다, 그 금액? 분명히 하도록 돼 있어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2001년도 예산상으로 4,200만원 돼 갖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4,200만원이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신동현위원

그러면 되묻겠습니다. 온터두레회에서 관악청소년회관 위탁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1차는, 제가 말하겠습니다. '95년 8월 16일부터 2000년 8월 15일까지 또 2차는 2000년 8월 16일부터 2001년 8월 15일까지 그러니까 금년 8월 15일까지입니다.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신동현위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총무부장께서 조금전에 답변하신 4,200여 만원의 운영체 부담금을 사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지금 1,000만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신동현위원

1,000만원 사용했다?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신동현위원

나머지 3,200만원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1차 '95년 위탁 당시에 위반을 한 번 했고 물론 2개월 동안에 두고 봐야겠지만 1년을 더 연장하면서 지난 10개월 동안도 4,200만원 중 1,000만원만 부담을 했던 법인체에서 과연 남은 두 달 동안에 3,200만원을 부담해서 재투자를 하겠느냐 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묻는데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추상적으로,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해야지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하면 어떡해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법인체 일이라서요.

신동현위원

엿장수 마음대로 하겠으면 하겠고, 안 하겠다면 안 하겠다 얘기 해야지요. 뒤에 배석하신 이만섭 담당주사는 충분히 그걸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관악청소년회관을 수년여 동안 운영하면서 한 마디로 적자를 봤습니까, 흑자를 봤습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저희들은 적자, 흑자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수입이 들어오는 만큼, 그마만큼 나가는 걸로 계산을 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연 10억원이면 10억원 그 정도 선에서 예산을 짜 가지고 수입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수익이다, 적자다 그것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신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저를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공공시설 운영실태에 관한 본 특위는 조사권은 발동이 안 돼 있습니다. 그냥 단지 서류나 관계인을 출석시켜서 그저 되묻는 거에 불과하지, 그러나 우리 관악구의회에서는 조사권을 발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을 주셔야 별도에 우리가 회계감사에 대한 조사권도 발동을 해서 적자냐, 흑자냐에 관계하는 회계부분만 전문적으로 볼 권리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들어서 아침에 제가 나와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99년도에 이용인원이 5만1,721명에 물론 여기에 보면 독서실 인원이 2만4,000여 명이 포함됐습니다. 수영장도 9,400여 명이 포함된 숫자가 연인원이 5만2,000여 명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용 수익금액이 약 7억원 됩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왠지 모르게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마는 독서실이 전년도의 2만4,000여 명에 비해서 4,000여 명밖에 이용이 안 됐습니다. 수영장 역시 전년도 9,400여 명에 비해서 2000년도에는 1,400여 명밖에 이용이 안 됐습니다. 물론 시설이 낙후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료는 그러니까 지난해 12월에 본 특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온 것을 제가 계산을 해본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여기 약정서에 보면 재산관리 "을", 즉 온터두레회를 말합니다. "을은 수탁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개·보수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라고 했지마는 어찌된 영문인지 관계 부서하고 짝짝을 했는지 뭐 했는지 수영장 개·보수비 7,000만원을 비롯해서 여러 곳곳에서 이렇게 개·보수비로 지원이 나갔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구비지원금 - 큰 돈은 아니지만 - 600만원의 지원 타당성이 모호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물론 관장님은 그 이후에 부임을 하셨지만 총무부장께서는 '96년인가요 언제 부임을, '96년 3월 2일자네요. 여기서 충분한 답변이 안 나왔어요. 물론 당시에 감사는 해당 과인 사회복지과와 질의·응답이 오갔지만 충분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이토록 뭐 하는데 계속해서 7,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또 크고 작은 금액이 많이 지원이 나갔다는데 대해서 좀 뭔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청소년회관에서 관리·운영하면서 '99, 2000년도의 수입액과 집행액은 너무나도 이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수입은 축소를 하고 지출은 증액을 하고. 허위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그래서 일부 의견으로는 이 시간 이전에 본 특위의 순서에 따라서 해당 공무원에게 묻자 하니까 적자운영을 한다 해서 본위원이 답변하기를, 답한 거는 아니지마는 견해를 지나가는 강아지도 웃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연간 수입이 7억원이 넘고 또 2000년도에는 연간 수입이 전년도 7억원에 비해서 2억1,500만원 아주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나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한 마디로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무엇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7억원과 2억원이라면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 어떻게 "눈감고 아웅"하는 건가요? 답변이 곤란하면, 이 시간은 속기가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불가능하시면 차후에라도 답을 주시되, 4일 동안 다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계시고요. 청소년회관에 후원금을 받습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신동현위원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곳에서 후원을 받습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후원금은 동작교육청 상담실에서 매월 40만원씩 들어오고요, 보육교실에서 30만원씩 들어오고 해서 매월 70만원씩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다른 데는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구청에서 들어오고요.

신동현위원

구청에서 어떤 명목으로 후원금을...
계인

관계인

유영도 7,000만원

신동현위원

그거는 후원금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70만원 1년 해봐야 얼마입니까 800여 만원 돈밖에 안 되는데 '99년도에 후원금으로 들어온 것이 1,640만원이고 작년 2000년도에 1월부터 6월까지가 390만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후원금 들어온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이 후원금을, 후원금 및 후원품을 말합니다. 후원품은 어떻게 가격계산을 했는지, 코스트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후원금품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후원금품이 청소년회관의 세입예산에 계상을 해서 일반예산과 구분을 해서 후원의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예산 구분없이 운영비를 일반운영비로 사용하고 있고, 후원금품에 대한 관계 서류도 전혀 없다. 청소년회관 관계 당국을 믿어야 되겠지만 금액만 딱, 데이터 타이틀만 총 토털만 나와 가지고 이러니까 어느 단체에서 얼마가 후원이 들어왔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온터두레회를 보고 줬겠느냐 아니면 관악청소년회관, 그야말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줬겠느냐. 나는 전자 아닌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볼 때에 후원금 관계 서류 같은 게 전혀 안 됐다는데 대해서 너무나 온터두레회에서 운영을 잘못 해 가고 있다 한 마디로 이렇게 봐지고 있고요. 그리고 관악청소년회관에서 위탁운영 약정서 제5조에 의하면 사업계획서라든가 예산서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전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99년에는 4종, 2000년도에는 5종을 임의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실이 있지마는 왠지 모르게 해당 과에서는 그저 어떻게 어떠한 사후조치를 취했는지 전혀 근거가 없고, 그냥 지적만 한 거로 끝냈는데 운영자 입장에서 좀 잘못 됐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아니 약정서는 갑과 을의 상호간에 꼭 천재지변이 없는 한은 지켜야 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약정을 했는데 약정서 내용에 위법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데도 1차, 2차 이렇게 해서 다시 재위탁을 줬다는데 대해서 좀 의심이 간다 이 뜻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변경사유는 해당 과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 거를 알고 계십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신동현위원

그런데 왜 안 했어요? 총무부장의 직무유기 아니에요?
계인

관계인

김희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과목 명칭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전승인을 받을 때는 영어로 "유아영어" 이렇게 받았는데 그것이 프로그램 명으로 나갈 때는 "재미있게 배우는 ABC"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부분에서 어차피 같은 맥락으로 진행이 되는 그러한 과목일 경우에는 저희가 보고를 하지 않았던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니까 유아영어를 가르칠 것을 성인영어를 가르친다 그거는 같은 영어니까 이해를 한다 하지마는 그거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과목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요 작년에 감사원 감사로 인해서 지적이 된 바도 있었지만 관악청소년회관에 의류매장을 개설해서 상당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4,200만원. 이 수익을 올린 것에 대한 사후처리 문제도 문제였지마는 물론 목적은 바자회를 한다, 예를 들어서 결손가정이라든가 이런 등등 목적을 두고 바자회를 했다 하지마는 너무나 지나치게 청소년회관에 시장 매점을 방불케하는 그런 판매장을 개설해 가지고, 또 그것까지 좋다 이거야. 목적이 뚜렷한데 뭐하겠어요, 이웃을 돕겠다는데. 그런데 이웃을 도운 어떤 근거도 없다는 얘기예요. 전부 이거를 법인체, 아니 왜 법인체로 다 입금을 잡습니까? 청소년회관에다 입금을 잡아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재테크를 해야지 말이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청소년회관"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했으면 왜 온터두레회 사단법인체로 그게 입금이 되는 거예요? 그거 잘못 된 거 아니에요? 시인하십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신동현위원

관장님, 관장님도 시인하십니까?
계인

관계인

김희선 예.

신동현위원

전에 재위탁 평가하는 과정에서는요 그 당시에 관장이 하는 말이 회관을 복지 차원에서 운영도 했지마는 청소년 육성 차원에서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운영을 해왔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아이러니하게 청소년 이용하는 인원은 2만명 정도에 불과하고 성인들은 그 배수인 4만명이 이용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관계 부서에서는 적자운영이니까 뭐한다 이렇게 해서 청소년회관을 상당히 은폐하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서 모양새가 좀 안 좋기는 했는데 일단은 들어온 거만큼 수입과 지출을 전부 동등하게, 동일하게 계산을 했는데 깊이있게 어떻게 파헤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나 청소년회관에서 과연 이렇게까지 '99년도에는 7억여 원, 2000년도에는 2억1,000여 만원을 올리면서 물론 일반 경직성경비라든가 인건비도 나가야 되겠지만 과연 청소년회관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마나 무료운영도 했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결손가정이라든가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일반어린이집들은 다 면제 감면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얼마만큼 그 사업을 펼쳤다고 보십니까? 한 마디로 총무부장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에 1만 한 2,000여 명 그 수많은 인원이 이용하면서 단 한 명이라도 결손가정이다 뭐다 해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복지 사각지대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준 사실이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독서실은 물론이거니와 자유수영까지도

신동현위원

다른 일반 과목도 하고 있어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신동현위원

그러면 그걸 인적사항하고 받아볼 수 있어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신동현위원

그러면 그걸 내일까지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신동현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얘기했던 감사원에서 지적받았던 알뜰매장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중에 한 50%인가요 그 금액을 법인체에 입금을 했는데 복지 측면에서 운영한 것이 아니라 수익 측면에서 운영을 했다 이걸 되묻는데요, 그럼 나머지 50%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그때 당시에는 법인체하고 동작교육청하고 해 가지고 알뜰매장을 개설했고요,

신동현위원

아니, 말씀중에 미안하지만요 동작교육청도 물론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약정서 갑에 해당하는 관악구청장명의로 해서 우리 자치구에서 그걸 줬는데 어떻게 우리 자치구는 소외시키고 동작교육청만 거기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사업보고를 했어요? 사전 사업보고 했어요, 이런 알뜰매장 하겠다라고? 그 시설물이 동작교육청 시설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구 시설인데 우리한테 허락을 받아야지 동작교육청에다 허락을 받고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잘못 됐어요, 안 잘못 됐어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맞습니다.

신동현위원

어느 쪽이 맞다는 얘기예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잘못 됐다는 쪽이

신동현위원

잘못 된 쪽이 맞는 거지요? 더군다나 자판기 수입부분 이런 것도 아니 법인체에서, 그러면 약정서, 청소년회관 운영 약정서 내용에 자판기 이런 등등도 운영했고 물론 그렇게 세부적으로야 나올 수 없지마는 자판기 수입 같은 것도 보면 커피 한 잔에 300원씩 파는 그런 것도 전부 법인체로 수입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청소년회관에 잡아 가지고 자치구에서 7,000만원 수영장 개·보수비 이런 걸 지원을 받지 말고 건물 감가상각 되는 부분에서 이런 데서 비축을 해서 시설 보완해서 다시 재투자를 해야지. 좀 공식적인 자리에서 안된 표현이지만 노른자위 다 빼서 법인체로 넘기고. 이거 자료만 봐도 문제가 많은데 만약에 회계감사 받으면 줄줄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 7월에 재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당시 시설장께서 사단법인을 사회복지법인으로 변경하는 거에 따른 이사회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1년이 넘도록 안 했는데 할 계획은 있어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계속 논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논의는 한 적이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신동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사회 회의록 제가 받아볼 수 있어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신동현위원

그런데 그 논의가 뭐 그렇게 어려워 가지고 그렇게, 그럼 안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지요? 우리는 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영리의 수단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은 안 되고 사단법인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풀이해도 되겠네요? 제가. 1년이 넘도록 안 했으면 안 한 거로 간주를 해야지요. 안 하겠다는 얘기지, 뻔할 뻔자지. 그리고 재활용품 2,500만원하고 자판기 1,600만원 법인에 입금된 것도 사회복지과에다 보고를 했어요? 답변이 없으면 보고 안 한 거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재평가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여러 가지 등등에 발생되는 수익금은 법인이 아닌 청소년회관에 입금조치를 해라 이랬으면 차후에라도 이거를 다시 전환시켜서 전도시켜야지.
계인

관계인

유영도 바로 해놨습니다.

신동현위원

해놨어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신동현위원

그것도 근거를 내일까지 좀 보내주세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신동현위원

그리고 온터두레회에서 여성문제에 비중을 두기 위해서 뭐지요, 구 보건소 청사에 있는 일하는 여성의 집인가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신동현위원

공식 명칭이 뭐지요?
계인

관계인

김희선 관악일하는여성의집입니다.

신동현위원

그것도 관장님이 관리를 하십니까?
계인

관계인

김희선 아닙니다. 거기는 관장이 따로 계십니다.

신동현위원

일단은 온터두레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것만은 사실이지요?
계인

관계인

김희선 예.

신동현위원

과거에 이종경 관장이 작년 8월 30일자로 퇴사를 하셨는데 김희선 관장님이 오시기 전에 김경훈 관장님이 6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개인 사정으로 퇴임을 하셨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계인

관계인

김희선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동현위원

건강상의 문제가?
계인

관계인

김희선 예.

신동현위원

그러면 김경훈 전 관장이 2월 28일날까지 근무를 하셨고 현 관장님이신 김희선 관장님께서 4월 2일자로 부임을 하셨는데 그러면 3월 한 달은 어떻게 됐어요? 관장이 공백이라는 얘기네요?
계인

관계인

김희선 예.

신동현위원

공백이 맞지요?
계인

관계인

김희선 예.

신동현위원

3월 한 달 동안 관장이 없어도 되는가요? 자, 이렇게 바뀐 이유는, 관악구의회에서 공공시설물에 따른 본 특위가 가동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2월달에 처음으로 나왔어요. 이거와 연관해서 관장이 바뀐 거는 물론 아니겠죠?
계인

관계인

김희선 예, 아닙니다.

신동현위원

타 위원도 질의할 분들이 많으므로 그냥 이 정도로 생략을 하고요. 질의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답변을 주시고요. 만약에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답변이 잘못됐다 하면 번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은 질의자로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혹여나 답변이 잘못됐다라고 판단되시는 것도 또한 내일 서면으로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모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반복해서 질의는 생략하고요. 휴식 전에 청소년회관의 이용 인원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를 비교해 보니 올 1월달에는 약 170명, 2월달에는 약 300명, 3월달에는 약 300명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계인

관계인

김희선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것이 주로 성인들 차이가 납니까, 아니면 청소년 이용하는 데서 차이가 납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어떻습니까? 아니, 관장님께서 이용하는 인원을 보면 청소년들이 더 많이 확보가 됐다든지 아니면 성인들이 많이 더 참여한다든지 그런 것을 관장님이 파악하고 계시지 않겠어요?
계인

관계인

김희선 성인이 더 증가한 걸로 보여집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성인이 얼마나 더 증가했고, 청소년이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계인

관계인

김희선 정확한 숫자는 자료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대략적으로도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계인

관계인

김희선 대략적으로요?
태동

김태동위원

예, 한 50대 50 됩니까? 근사치라도 말씀해 주세요.
계인

관계인

김희선 성인이 7, 청소년이 3 정도.
태동

김태동위원

아, 그렇습니까? 3대 7 정도로?
계인

관계인

김희선 예.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같은 1/4분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인

관계인

김희선 예.
태동

김태동위원

동료위원도 조금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청소년회관이 지금까지 자체운영, 그러니까 사단법인체에서 자부담으로 내는 것이나 후원금이나 이런 것을 제외한 자체적으로 운영은 결론적으로는 적자운영을 하셨죠? 어쨌든 적자운영이 돼 있죠? 총무부장님, 그렇죠?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쨌든 법인체에서 자부담하는 거나 또 후원금이나 이런 것은 어떤 지원금이지 운영면에서 수익금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운영면에서는 적자를 보셨습니다.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건 총무부장님 관계하셨으니까 적자 본 거 인정하시죠, 적자 보신 거를?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태동

김태동위원

2000년도 수영장을 개·보수 했습니다마는 개·보수비가 총 얼마 들어갔죠?
계인

관계인

유영도 2억3,000만원 들어갔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2억3,766만1,000원이 들어갔죠?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 돈의 출처를 알고 계십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태동

김태동위원

어디어디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7,000만원 구청 지원금이 있었고요, 7,000만원 법인지원금이 있었고요, 6,000만원 감가상각 충당금에서 충당했고요, 3,000만원 나머지는
태동

김태동위원

3,766만1,000원.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수익금에서 충당을 한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운영비로 지출됐습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지난 해 8월달에 재위탁 심사과정에서 그 당시 이종경 관장님, 그 당시 이종경 관장님이죠?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분에게 심사위원들이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해서 3,766만1,000원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고 질의를 재위탁 심사과정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답변이 그 돈은 감가상각 충당금 - 적립금이 아니고 - 충당금으로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 당시 이종경 관장님이 잘못 답변하셨네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잘못 하신 거죠?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태동

김태동위원

어쨌든 재위탁 과정에서 그렇게 관장님이 답변하셨다면 이것도 역시 모순된 점 아니냐. 다른 어떤 자리도 아니고 재위탁 심사과정에서 3,766만1,000원은 결론적으로 자체운영비에서 지출됐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감가상각 충당금에서 지출했습니다라고 속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잘못 답변하신 거죠?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시면서 어떤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이러한 지출 부분에서는 임의적으로 그때그때 현금을 주고 이렇게 구입하고 합니까? 어때요, 계좌 입금시키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현금을 주고 이렇게
계인

관계인

유영도 계좌입금 거의 시키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영수증 처리는 하고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태동

김태동위원

지난번 지적된 사항에 영수증 처리를 통 안 하신 걸로 지적됐던대요. 금액이 큰 부분도 영수증 처리를 안 했다고 지적이 됐던데 알고 계십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운영하면서 일관성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점이거든요. 어떻게 법인체에 금액이 큰 금액도 말이에요, 1,000만원대가 넘는 것도 영수증 처리 없이 그냥,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1,000만원대가 넘는 것은 영수증 없는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태동

김태동위원

한배 바이오 같은 경우는 8건이군요, 세금계산서를 징구 안 하고 그냥 현금지출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지적이 된 건 알고 계시죠?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태동

김태동위원

잘못된 건 시인하시죠?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김희선 바로 시정조치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시정조치 하셨죠?
계인

관계인

김희선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런 잘못된 부분은 바로 시정조치 해주셔야 되고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태동

김태동위원

현재 수입·지출 부분을 구청에 보고를 언제 합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분기별로 하고요, 연말에 하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연말에 합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태동

김태동위원

연말결산을 언제 하죠?
계인

관계인

유영도 1월 20일까지 제출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했습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태동

김태동위원

자체에서 1월 20일까지 하셨다는 얘기예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답변이 정확합니까, 자료들이 정확하지 못합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2001년도에는 조금 예산서가 늦어져 가지고요 늦게 돼 있는 상태거든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정확한 거냐 아니면 이 자료가 정확한 거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부장님께서는 분명하게 1월 20일까지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자료가 틀리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저희 실적 보고서는 1월 20일까지 내고 있거든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 것은 부장님이 하시죠?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태동

김태동위원

올해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딱 잘라서 말씀해 주세요. 1월 20일까지 냈습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올해는 안 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지금 애초에 답변하신 부장님의 답변이 잘못되셨고 이 자료가 정확한 거란 말씀이죠?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태동

김태동위원

2000년도는 언제까지 냈습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1월 20일까지 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분명히 냈습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자료가 또 거짓이네? 사정에 의해서 늦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이 자료를 다시 해 가지고 다시, 관리·감독하고 계시는 청소년계를 다시 해서 내일이고 모레고 새로 오셔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분명히 답변하시고, 잘못된 것은 앞으로 시정한다고 말씀하신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 이게, 그러면 자료가 다시 와야 돼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정확합니까? 매년 지금 그렇지 않고 있죠? 저 그러면 이거 다시 다 파악을 해야 돼요. 지금 모든 걸 총괄하고 계시는 부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신다면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거. 방금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렇다면 조사특위를 가동해서 다시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시인할 것은 시인하세요, 그래야 편하죠.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시인하겠습니다.

김정모위원장

정확한 답변을 하세요. 왜 자꾸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약정서상에 있는 것은요 전부 무용지물입니다. 지금 청소년회관은 그 자체 내에서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사단법인체로서 사회에 봉사하는 그러한 단체라면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굳이 청소년회관뿐만 아닙니다만 모든 복지시설 같은 곳이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성 위주로 가고, 관에서 건물 지어 줘 가지고 임의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것은 시정조치 돼야 됩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어느 개인 호주머니 털어서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 수입 부분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99년도 1/4분기 수익금이 얼마죠?
계인

관계인

유영도 2억3,000만원.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죠?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태동

김태동위원

2000년도는 얼마입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3억2,000만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은 운영 수입부분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2000년도 1/4분기는 얼마입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2억4,000만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2001년도 수입분은?
계인

관계인

유영도 3억3,000만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2억4,000만원이란 얘기는 방금 무슨 말씀입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2000년도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자, 제가 말씀드릴 게 잘 들어 보십시오. '99년도 1/4분기 수익금이 2억3,000만원입니다. 맞습니다. 2000년도 1/4분기 수익금은 1억9,300만원이에요. 자, 2001년도 1/4분기 금액은 3억3,000만원입니다. 무려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는 얼마가 차이 난 줄 아십니까? 어떻게 돼서 운영하면서 한 해 1/4분기는 1억9,300만원이고, 한 해 1/4분기는 3억3,000만원입니까? 1억4,000만원 돈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연이 아니고 1/4분기중에 1억4,000만원 차이 나요. 왜 1억9,300만원인 줄 아십니까? 지금 왜 1억9,300만원인가 파악을 못 하셨죠? 1/4분기에 총수익금이 3억2,300만원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법인지원금도 수입부분에 포함됐죠?
계인

관계인

김희선 아닙니다. 3억2,300만원에는 법인지원금과 후원금이 빠진 금액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법인지원금 7,000만원이란 얘기는 뭡니까, 법인지원금 수지현황표에 법인지원금 7,000만원이 뭡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그것 빠지고 프로그램 운영 수지가 2억4,000만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럼 이것도 허위보고를 하셨네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그것은 그대로 월별로 해서 나온 거죠.
태동

김태동위원

이만섭 담당주사님, 이게 잘못된 겁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총 운영수익이 3억2,000만원이죠.
태동

김태동위원

3억2,300만원이죠?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태동

김태동위원

여기에서 보면 쭉쭉쭉쭉 내려오다가 보면 법인지원금 7,000만원, 감가상각 충당금 6,000만원, 후원금·찬조금 210만원, 이거는요 후원금·찬조금은 매년 들어왔습니다, 1/4분기에. 그러나 지금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를 보면 - 같은 맥락에서 봐주시면 돼요. - 2001년도도 법인지원금이 없습니다.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태동

김태동위원

'99년도도 법인지원금이 없어요. 감가상각 충당금도 없습니다. 2000년도 1/4분기에는 법인지원금 7,000만원과 감가상각 충당금 6,000만원이 포함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3,000만원을 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법인지원금이나 감가상각 충당금이 어떻게 운영수입으로 잡힙니까? 이거 아니에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운영수입으로 잡히면 안 되지,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운영수입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운영에 대한 수입금을 말씀드린 것이지 전체금액을 말씀드린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개인사업을 하는데 지난 달에 적자를 면하고 겨우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식이 하는 것이 하도 불쌍해서 부모가 돈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줬단 말이에요. 그것을 운영수입금으로 잡습니까? 그건 아니죠. 지금 이게 말이에요, 수입금으로 잡을 수가 없죠. 어떻게 수입금으로 잡습니까? 그렇다고 운영수입이라고 해 가지고 잡아놓을 수가 없지요. 문제는 같은 1/4분기를 봤을 때 '99년도에 2억3,000만원, 2000년도 1/4분기에 약 2억, 2001년도에는 3억3,000만원이에요, 적자 본 것이. 결론은 지금까지 적자운영을 해 나왔다는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3억3,000만원이면 어떻게, 분기별로 3억3,000만원이라면 지금 1/4분기가 제일 저조한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4분기가 제일 저조한 걸로 알고 계시지요. 관장님 그렇지요?
계인

관계인

김희선 예.
태동

김태동위원

1/4분기가 제일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3억3,000만원입니다. 이 정도 수입이라면 청소년한테 얼마든지 복지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해도 수입이 생긴단 얘기예요. 이 수입되는 거 가지고 청소년한테 다시 베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자료 잘못 파악했습니까?
계인

관계인

김희선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태동

김태동위원

관장님, 이게 또 문제예요. 수지현황표에는 분명히, 구청 임의적으로 한 거 아니지요. 이만섭 담당주사 어떻습니까?
만섭

이만섭청소년복지담당주사

자료를 받아서 드린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청소년회관에서 온 자료지요?
만섭

이만섭청소년복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청소년회관에서 구청에 보고한 거하고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난단 얘기 아니에요.
계인

관계인

김희선 저희가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 합계 계산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한위원

어떻게 착오가 있습니까?

김정모위원장

착오가 있는 걸 여기서 밝혀야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구청에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자료지요? 이 자료가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자료 아닙니까?
계인

관계인

김희선 예,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공식적인 자료지요?
계인

관계인

김희선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럼 이게 착오가 났다면 어떻게 됩니까?
계인

관계인

김희선 죄송합니다. 저희가 합계 계산, 누계 내는 데서 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정모위원장

이제와서 자료를 그렇게 내놓고 숫자가 잘못됐다고 무책임하게 얘기해도 되는가요?
태동

김태동위원

자료가 틀리다면 구청 청소년계에도 문제가 있어요. 이대로 접수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청소년계 이만섭 담당주사, 이러한 파악을 안 하셨다면 이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외부에 나가는 자료를 자체 결재를 안 하고 나갑니까? 최소한 관장 내지는 총무부장이 결재를 해서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잘못됐다면 허위보고지.
계인

관계인

유영도 제 생각으로는 잘못 계산된 것이 아니고요, 1/4분기,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자료에는 1/4분기를 갖고 계시는 거거든요. 1/4분기에는 수지현황표에는 이월금이 넘어와서 같이 계산이 돼 있는 상태고요, 1/4분기는 이월금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돼 있는 것 같아요.
태동

김태동위원

정확합니까? 잘못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것이 맞다, 아니다 그것만 답변하세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누계 부분만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산상으로는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누계, 마지막에 돼 있는 누계가 계산이 조금 잘못됐다고 그러네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자료를 다시 한 번 준비해 주시고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태동

김태동위원

다음에 다시 이 자리에 오실 때 자료를 갖고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태동

김태동위원

지출부분에 묻겠습니다. '99년도 공인회계사가 한 검토보고서를 보면 지출부분에, 수입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지출부분에 관리비 명목에 '99년도는 관리비가 2억9,2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마는 2000년도는 6억200만원이 나갔어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청소년회관에 수영장 개·보수비도 포함된 부분이겠지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태동

김태동위원

2억3,000만원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출됐을까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체육관 바닥도 깔았거든요.
태동

김태동위원

체육관 바닥은 같은 공사에 포함되지 않았던가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제 기억으로는 2,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2,000여 만원? 관장님이나 부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감사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런 것을 토털해서 잘되고 있느냐 잘못되고 있느냐를 여기에서부터 밝히려고 그럽니다. 재위탁과정에서도 잘되고 있는 데는 재위탁을 줘야 되지만 잘못되고 있는 데는 재위탁 관계가 문제가 있거든요. 들쑥날쑥하는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래서 묻는 거니까, 감사하는 과정이 아니고요 이것이 잘됐느냐 안 됐느냐 그 부분을 묻는 거예요.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잘못돼 있는 것은 이건 현재 잘못돼 있으니까 시정조치한다든지 그런 답변이, 감사하는 과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감사하는 과정은 올 12월달에 다시 감사하겠지만 이것은 지금 현재 재위탁 선정과정에서 앞으로 이것을 참고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걸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정이 아니에요. 지출부분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3년간에,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해서 2001년도가 지금 1/4분기밖에 안 됐기 때문에 1/4분기만 토털해서 뽑아봤어요. 뽑아봤는데 지출부분도 그렇고 수입부분도 그렇고 상당히 균형이 맞지 않게 너무 많은 금액이 들쑥날쑥 그래요. 이것이 시장판에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회관을 운영하면서 그 차이가 있어봐야 약간의 차이는 몰라도 이러한 것은 시장바닥에 도때기 장사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장사 잘되는 사람이 많이 팔아먹고 하는 거나 똑같은 얘깁니다. 어떻게 회관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큰 금액이 왔다갔다, 이번 달 지출이 턱 없이 많아버리고, 회관이라는 게 뭡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알뜰매장은 계약을 하면서 구청에 사전승인 안 받은 건 사실이지요?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던데, 그렇지요? 언제까지 계약했습니까?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알뜰매장?
계인

관계인

유영도 청소년회관하고 계약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청소년회관하고 언제까지 계약이 돼 있어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1년간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1년간이 언제입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8월 15일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같이 가는 겁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태동

김태동위원

2000년도 1/4분기에 청소년회관에 지출이 참 많았네요. 시설장비유지비도 평소보다는 약 2,700여 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요즘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모양이지요. '99년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1,100만원, 2000년도에는 6,000만원, 2001년도에는 2,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라 함은 무엇을 뜻하지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시설의 보일러를 고친다거나, 여과기 교체를 한다거나
김희선 2000년도에는 수영장 공사한 것이 시설장비유지비로 들어갔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알고 있습니다, 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1/4분기를 말씀드려요.
계인

관계인

김희선 1/4분기에 수영장 공사 대금 계약금이 들어갔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1/4분기에요?
계인

관계인

김희선 예.
태동

김태동위원

계약금이 지출된 게 시설장비유지비로 빠져나갔다?
계인

관계인

김희선 예.
태동

김태동위원

계약금 얼마 줬지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5,120만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5,120만원이 계약금으로 나갔습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2000년도 1/4분기에는 시설장비유지비로 약 90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됐네요? 시설장비유지비가 6,000만원에서 5,100만원 계약금으로 나갔다면 결론적으로 900만원밖에 시설장비유지비로 지출이 안 됐다는 얘기지요, 1/4분기에는?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지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태동

김태동위원

2001년도에는 시설장비유지비가 2,350만원 나갔네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렇게 많이 나간 이유가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옥탑에 모르타르공사 했거든요.
태동

김태동위원

모르타르공사?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방수 모르타르
태동

김태동위원

옥상에?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태동

김태동위원

모르타르공사, 얼마 주고 했습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1/4분기에는 1,000만원 나가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또 나갑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태동

김태동위원

또 더 나가야 됩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아직
태동

김태동위원

공사중입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공사는 다 끝났는데 아직 돈을 못 주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얼마 공사였습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4,200만원이요.
태동

김태동위원

4,200만원 계약했습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태동

김태동위원

모르타르공사?
계인

관계인

유영도 벽에 방수액 뿌리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이 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 운영비에서 그런 공사를 할 때는 구청에 사전승인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고 해도 됩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건축과에 얘기하고
태동

김태동위원

얘기만 했습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승인 받았습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공문상으로 해서 승인받은 사항은 아니고요, 건축과에서 나와서 보셨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와서 보셨고 그랬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공사를 해야 합니다 하고 사전에 구청에 공문으로 띄운 것이 아니라 그냥 건축과 가 가지고
계인

관계인

유영도 공문은 띄었습니다, 저희들이.
태동

김태동위원

공문발송 했어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태동

김태동위원

공문회신이 왔습니까, 공사하라고?
계인

관계인

유영도 공문을 띄우지 않았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방금전에 공문 보냈다고 그러더니 또 안 보냈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청소년회관의 관리를 누가 하십니까? 실질적인 관리자가 누굽니까? 외부에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관장님이 하시는 거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관장님이 하시지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태동

김태동위원

관장님 외 모든 일은 부장님이 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아니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관장님이 다 하십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태동

김태동위원

부장님은 어떤 업무를 보고 계시지요?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업무가 뭡니까? 좋습니다. 이런 공사비는 사전에 구청의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인위적으로 몇천 만원 되는 공사를 인위적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운영비, 자체수입금을 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사용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리고 올 1/4분기에는, 그 위에 보면 시설비가 또 뭡니까? 시설장비유지비 있고 시설비는 또 뭡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시설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하고 관리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번 2001년도부터는 시설비로 돼 있거든요. 시설비하고 시설장비유지만 따로 시설비로 들어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태동

김태동위원

시설비는 뭐고 시설장비유지비는 뭡니까? 총무부장님 청소년회관에 출근하십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거 시설비가 뭔지, 시설장비유지비가 뭔지도 지금 파악 안 되셨어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시설비는 항이고요, 시설장비유지비는 목이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시설비, 시설장비유지비를 같이 포함시켜 놓으면 목과 항을 다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답변하신 대로 하면 목과 항을 분리해서 다 집어넣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출로. 그러니까 같은 목을 가지고, 항에 있는 목을 목이나 항이나 같이 잡아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중으로 잡아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답변하시는 그대로 보면. 이중으로 잡아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출부분에. 지금 방금 목과 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시설비는요 자산취득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하고 합해 가지고 시설비가 되는 것이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지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올해 1/4분기 지출에는 말이에요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다 따로따로 올라왔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목인데도 불구하고 세세항이 따로 다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같은 목을 가지고 여러 개 해서 같이 올라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계인

관계인

유영도 자산취득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하고 합한 금액이 시설비로 되어 있거든요.
김희선 거기 보시면 항에는 저희가 줄을 그어놨고 목에는 줄을 그어놓지 않았습니다, 금액 자체에.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자산취득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가 시설비에 다 포함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그렇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분기별로 보면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를 보면 '99년도나 2000년도는 그 수지현황표가 쭉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내려왔습니다만 2001년도에 보면 이것이 조금 복잡하게 변형을 해서 올라왔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동안에 없던 업무추진비를 새로 놓고 그 관리비, 쭉 '99년도나 2000년도는 같은 맥락으로 문구로 해서 올라왔는데 2001년도에는 문구가 다 틀리더란 말이에요. 운영비 목에 올해만 유독, 작년에도 5,000만원, '99년도에도 5,800만원인데 올해는 다른 것을 삽입해서 그렇습니까? 1억3,600만원이 올라왔던데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운영비 속에는요 전에는 관리비라고 해 가지고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관리비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올해부터는 운영비가 제세공과금이랄지 차량비 그런 것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올해는 누가 지적을 했습니까? 왜 그렇게 나왔지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사회복지관 회계처리 쪽으로 다 전환을 시켜놓은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다시 말씀하세요. 어떻게 어떻게 들어왔다고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사회복지관 회계운영대로 관, 항, 목을 정해 가지고 바뀌어져 있는 상태라서요 이번 2001년도에는 바뀌어져 가지고 나와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그러니까 뭐뭐 했다고요? 차량유지비 등등. 좋아요, 됐습니다. 본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적하는 것이 어떻게든지 앞으로 좀더 잘 운영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관장님이나 총무부장님한테 개인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은 개인적인 무슨 감정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잘못 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또 잘된 것은 "이런 것은 좀 해주십시오"하고 말씀을 해주셨더라면 더욱더 편했을 텐데요 지금 자꾸 부인하고, 이건 그래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자료로 다 파악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물론 답변이 좀 힘드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 과정에서 물론 그점은 저도 시인합니다만 앞으로 잘 해나가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신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앞으로 시정조치해서 청소년회관을 정말 우리 관악구 청소년들을 위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서로 얼마나 좋습니까. 지나가다가도 시비가 걸려도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더이상 할 말이 뭐 있습니까, 내가 뭐 잘못 했느냐 하니까 결론적으로 시비가 걸리는 겁니다. 잘못된 점은 개선해야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 돼가는 점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요구했던 몇 가지 자료를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할 때는 다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철저하게 답변해 주시면 편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저는 마치고요,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모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인께서는 조금전 김태동 위원의 질의 과정에서 수입부분이 잘못 되었다고 하는 자료는 내일중으로 다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김정모위원장

관계인께서는 자료를 정확히 정리하여 내일중으로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고,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분이 총무부장님이 되셨든 관장님이 되셨든 해당 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자리는 참고인에 대해서 그런 사항들만 사실확인만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 아니오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걸 세부적인 거 그런 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보수공사를 했었지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이승한위원

수영장 보수공사?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이승한위원

얼마 정도 소요됐습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2억3,000만원 정도입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재위탁 과정에서 그 당시에 부장님은 아닌데 과장님이신가요 그분이 와서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2억원 정도 소요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2억원 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2억원 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2억3,000만원이 나왔지요, 그렇습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이승한위원

그런데 이게 재위탁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언제 심의했습니까? 몇 년도에?
계인

관계인

유영도 2000년 7월달입니다.

이승한위원

7월에 했지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이승한위원

공사가 끝나기 전에 했습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끝나고 나서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끝나고 나서 했는데 거기서 답변하는 이종경 시설장, 지금 근무합니까? 이종경 시설장의 회의록에 보면 법인부담 7,000만원, 감가상각 적립비 6,000만원, 구청지원금 7,0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원 공사로 4, 5월에 걸쳐 수영장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요 모르는 내용입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이승한위원

모르시는 내용이지요. 그러면 공사는 언제 끝났습니까? 5월에 끝난 거 맞습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5월 5일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처음에 2억 공사했는데 2억3,700만원 정도로 이렇게 늘어갔다는 거지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이승한위원

그러면 시설장이 잘못 답변한 것이네요? 맞습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이승한위원

왜 제가 이런 걸 물어보는가 하면 지금 그 2억3,000만원의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계인

관계인

유영도 7,000만원은 구청지원금이 있었고요, 7,000만원 법인지원금이 있었고요, 감가상각 충당금 6,000만원이 있었고, 나머지 3,000여 만원은 운영비에서 지출을 했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 운영비가 전에 김태동 위원이나 신동현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자판기 수입내역입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아니요, 우리 자체수입.

이승한위원

그 자체수입이라는 게 어떤 내역입니까?
계인

관계인

김희선 프로그램 운영비.
유영도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지난번 감사 시에 나왔던 내용 중에 바자회나 자판기 수입에서 책정된 부분은 얼마 정도 됩니까? 다시 환원됐을 때. 환원하셨지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환원 돼 가지고요?

이승한위원

예, 환원 됐을 때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4,100만원.

이승한위원

4,100만원을 환원시킨 겁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이승한위원

감가상각비가 지금 '99년도에는 전혀 적립이 안 됐대요. 왜 그렇습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97년도, '98년도 적립분 해 놨었습니다.

이승한위원

얼마씩 적립했습니까? 대충 얘기하셔도 됩니다. 얼마 정도 하셨는지.
계인

관계인

유영도 3,000만원씩.

이승한위원

그래서 6,000만원. 기초적립금이 6,000만원입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이승한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의아해 하는 것은 수영장 보수공사가 언제부터 그런 내용이 나왔었습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개관 때부터 배관공사 얘기는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97년도 결산하면서 감가상각 충당금으로 해놨었고요, '98년도까지는 해놨었는데 '99년도에는 여유가 없어 가지고 못 했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그 여유가 없다는 과정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앞으로 이런 공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해서 그간의 부분들, 노후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적립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유가 없으면 적립을 못하는 거예요. 여유가 있을 때 그것을 따로 다른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적립을 해서 그걸 모아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런데 '99년 이전에는 6,000만원, 방금 3,000, 3,000씩해서 6,000만원 기초적립을 했어요. 그런데 '99년도에는 적립을 안 했어요. 그런데 회계보고서에 의하면 이게 원래 '99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한 6,000만원 이상 되지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연초에요.

이승한위원

연초 이월된 거.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이승한위원

'99년도에는 돈이 많이 남았었는데 '99년 말에 이 돈들이 거의다 소모가 돼 버린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런 공사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사실 6,000만원이 어떤 명목이냐, 한 6,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 6,000만원 정도가 감가상각비에 돈을 기초적립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돈 6,000만원을 거기에다가 오히려 '99년도 플러스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그것이 말하자면 3,000만원 한다면 한 9,000만원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데 '99년도에는 없었어요. 2000년도 2,800만원 해서 말하자면 8,800만원이 적립된 겁니다. 거기서 6,000만원을 빼 가지고 쓴 거예요. 그렇지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어떤 걸 썼다고요?

이승한위원

잘 들으십시오, 자세히 안 들으면 제가 자꾸 다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지금 감가상각비로 해서 6,000만원 적립했었지요? '99년 이전에.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이승한위원

'99년도에는 적립 안 했어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그렇지요.

이승한위원

여유가 없어서 안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이승한위원

그런데 저는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으로 '99년도에는 그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6,000만원 이상 있어요. 그렇지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이승한위원

그러면 그 수입과 지출을 맞춰놨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그 6,000만원도 남지 않고 지출을 6,000만원까지 더 써버린 거예요. 그때에 남은 금액이 '99년도에 1,800만원 남았습니다. 제 말은 남겨놨던 감가상각비 6,000만원까지 써버렸단 말이에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감가상각비는 따로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적립을 해놓은 상태고요,

이승한위원

적립을 해놓은지 알아요. 적립을 해놨는데 여기에 지출이 나와야 돼요. 쉽게 말해서 '99년도에는 적립을 안 했잖아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이승한위원

그런데 '99년도에,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법인 지원금이 하나도 없었어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그렇지요.

이승한위원

쉽게 말해서 감가상각비는 돈이 남으면 적립을 해놓게 돼 있어요. 말하자면. 그렇지요? 아니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여유가 없어서 적립을 못 했다고 했잖아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이승한위원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적립을 할 때 쉽게 말해서 여유가 남으면 적립을 할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99년도도.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그렇지요.

이승한위원

원래 적립하게 돼 있어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이승한위원

그런데 '99년도에 적립을 안 했어요.
계인

관계인

김희선 '99년도에는 IMF가 있어 가지고 회원수가 많이 줄어들고 그랬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98년 말부터 IMF가 터져 가지고 '99년에 저희가 IMF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이게 '99년도에, 제가 '99년 1월부터 '99년 12월을 얘기하거든요. 그때는 IMF가 아니에요. '98년도가 IMF지요.
계인

관계인

김희선 '98년 말부터 해서

이승한위원

그런데 그 IMF라는 것은 해당이 없어요. 여기서 IMF라는 것을 사용하지 말아야 될 것은 왜냐하면 이건 수입과 지출을 하는 거예요. 수입에, 물론 어느 정도의 일정 액수가 문제가 있겠지만 수입이 적어지면 지출도 적어지는 겁니다. 이건 어차피 이 자체는 수입을 남기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어느 기본선까지, 물론 최초적립비가 있기 때문에 IMF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마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저는 무슨 말이냐면 '99년도에 법인지원금이 들어왔어야 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기존에 6,000만원이 전기이월이 됐어요. '98년도에 오히려 돈이 6,000만원이 남았어요. 가장 IMF가 심했던 '98년도에요, '98년도에 그랬잖아요. '98년도 그때 오히려 6,000만원이 남았는데 '99년도에 다 써버려 가지고 1,800만원밖에 안 됐는데 거기에는 감가적립비가 배정이 안 됐다는 얘기에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98년도 연말 넘어온 이월금은요 '99년도 수강료를 받은 겁니다. '99년도에.
김희선 아니, 그러니까 '98년도 12월분에는 '99년 1, 2월분 왜냐 하면 저희가 12, 1, 2월 분기별로 받기 때문에 그 돈이 들어온 금액이고요.

이승한위원

전기 이월금 6,400만원이라는 것은, 제가 여기 구청의 자료에 대한 순간적인 분기별 자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수지타산을 얘기하는 공인회계사가 만든 자료예요. 여기에 보면 6,448만원이 이월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이승한위원

이 이월금은 적립된 금액도 다 이월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돈이 저쪽 통장에 남아있든 어쨌든간에 돈이 이월되지 않겠습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감가상각 충당금하고 퇴직적립금 같은 거는 이월금 속에 안 들어갑니다.

이승한위원

그게 왜 안 들어가요? 이월금으로 들어가죠.
계인

관계인

유영도 아니, 이월금으로는 안 들어갑니다.

이승한위원

보통 안 들어간다고 봅시다. 뺐다고요, 그러면 6,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내년이나, 원래 공사를 '99년도에 할려고 그랬어요. 그랬죠?
계인

관계인

유영도 2000년 1월달에 할려고 했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2000년 1월달에 하기로 했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감가상각 적립비가 '99년도에 가장 절실했던 금액이란 말입니다. 그때 충당이 법인체에서 들어왔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있는 것까지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99년도에 수지타산에서는 마이너스 4,500만원이 된 거죠. 그렇죠? 어차피 지금 이월되는 게 1,800만원밖에 안 되니까 똑같은 숫자란 말입니다. 2001년도에, 지금 '99년 11월, '98년 12월 얘기하는데 그것은 어차피 봤을 때 2000년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계인

관계인

김희선 아닙니다. 바뀌어졌습니다.

이승한위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98년도에서 '99년도로 넘어왔을 때는 전년도 이월금이, 그러니까 '97년도, '98년도, '99년도까지는 이월금이 6,000만원에서 한 7,000만원 정도 계속 됐거든요. 1월달, 2월달 것하고 1월달 수영, 사회체육 접수받은 돈이 들어가니까요. 그런 식으로 넘어 왔었는데 2000년도부터는 그 해에 1월달부터 수강하면 수강하는 그 시점으로 해서 끝나는 그런 식으로 바뀌어진 거죠. 그러니까 2000년 1월달부터는 2000년 1월 수입분부터 들어가는 거죠.

이승한위원

그런데 지금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1999년 12월 31일날 공인회계사가 회계를 그때 합니까? 바로 1월 1일부터 합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아니요, 12월달까지 끝나 가지고 1월 초에 와서 회계감사하고

이승한위원

모르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청에 지금 옆에 회의실 가면 결산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몇 월달이냐면 6월, 5월 한 달 전년도 것등을 다 정산해 가지고 회계보고서를 만듭니다. 그러면 방금 그 말은 작년 12월 것이 아직 계산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000년도 이 보고서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정산이 된 금액입니다.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그렇죠.

이승한위원

그게 다르다고 할 수는 없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이게 2000년 12월 31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2월 31일날 세금계산서 쭉 보면 그래서 세무보고도 그것이 법인은 5월달에 하고, 법인세.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그 해의 4월에 하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그게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과정상의 분기 자료를 그런 자료는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얘기 했잖아요. 구청에 보고한 것이 분기별로 좀 안 나오다 보니까 분기는 바꿀 수 있어요, 수합하는 과정에서. 그러나 이 회계보고는 정산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겁니다.
계인

관계인

김희선 결산과정에서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99년에 1, 2월분까지를 전부 수입으로 잡아서 결산을 한 거고요,

이승한위원

다시 한 번,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계인

관계인

김희선 '98년 결산을 할 때는 '99년의 1, 2월분 수입분까지 왜냐 하면 저희가 12, 1, 2월 이렇게 3개월치를 한꺼번에 저희가 받거든요 회비를. 그래서 그 1, 2월분까지를 전부다 합쳐서 결산을 한 거고요, '99년에 결산 자료에는 저희가 그렇게 하니까 이월금이 너무 많이 남는다 그렇게 지적을 받아서 '99년에는 2000년 1, 2월분의 그 수입분이 결산되지 않고, 그 부분은 빼고 12월분까지 받은 것을 가지고 결산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난다는 말씀입니다.

이승한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걸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통장에 돈은 100만원 들어왔는데 30만원만 수입으로 잡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장부상으로는 그렇죠.

이승한위원

그건 더 큰 문제죠. 그럼 통장에는 이미 다 수입으로 잡았는데 그것만 해서 했다는 것은 그건 조작입니다, 조작. 정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음에 사용될 부분들, 쉽게 말해서 지출되는 부분도 그 해 당해년도에 안 했던 부분은 불용처리된 것은 이월이 된다 이런 방식을 취해야 되는데 이 금액이 많다는 것은 바로 그 문제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익이 남지 않아 가지고 그랬다는 부분들은 이해할 수 있는데 법인체에 들어온 7,000만원이라는 그 금액이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우리 구청에서 댔던 7,000만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좀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왜냐 하면 수지타산의 관계들이 적립금들이 그와 관계도 없이 대체로 감가상각을 위한 그런 적립금들 했는데 적정하니 3,000만원이면 3,000만원, 몇천 만원이면 몇천 만원 이렇게 수익들 해서 그걸 보수가 돼야 되는데 그 당해년도에 할 것들을 이미 했던 것까지 빼버렸단 말입니다, 써버렸단 말입니다. 어쨌든간에. 써버렸어요, 6,000만원이 남아 왔으니까. 수학적으로 계산해도.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고.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될 것 같으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감사에서 또 지적됐던 내용 중의 하나가 세금계산서 문제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안 쓴 부분, 그 뒤로 세금계산서를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세금계산서를 안 썼습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97년도, '98년도는 안 썼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자료 없이 받았네?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그렇죠.

이승한위원

물건을 그렇게 자료 없이 받고 또 공사도 자료 없이 하고.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이승한위원

왜 그랬습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적한 적 있었습니까, 그 이후로?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이승한위원

어떤 지적을 했습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98년도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래 가지고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99년도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죠. 받았죠.

이승한위원

이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하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작년에 세금계산서 끊은 게 얼마입니까? 작년에 공사가 많았어요. 그게 얼마가 됩니까? 한 2억8,000만원 되죠?
계인

관계인

유영도 한 3억원 정도 될 겁니다.

이승한위원

공사비만 해도 6억원이 아까 지금 수영장뿐만 아니라 저기한 것들
계인

관계인

유영도 시설장비유지비.

이승한위원

그러면 이게 금년에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이게 지금 법인체죠?
계인

관계인

유영도 청소년회관은 법인체로 돼 있는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승한위원

아까 질의할 때도 그렇고 그것에 대해서 교육도 했어요. 사회복지법인으로 지금
계인

관계인

김희선 법인체는 온터두레회입니다.

이승한위원

예, 그래요. 그런데 법인체죠, 이 법인체가 사단법인으로 돼 있는데 이걸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한 문제가 아까 지적이 됐었고, 그럼 이거 환급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부가가치세를 10%씩 납부했단 말입니다. 몇 억원에 대해서 납부를 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 환급받아야 됩니다.
계인

관계인

유영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거 한번 알아보시고.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이승한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까지 '98년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는데 그것은 지금 두 가지에 걸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환급,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청소년회관처럼 온라인상에 이렇게 구청과, 사회적으로 공공시설물인데 이것을 자료가 없이 했다는 것은 이 회계업무 자체가 사실 문제가 되고, 어떤 회계사가 이런 것을 했는지 이 회계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구청이 지적하는 것은 그것을 투명화시켜라 이거예요. 왜냐 하면 지금 결산서를 보니까 좀 큰 데는 전부 다 폐업됐어요, 큰 공사 했던 데는. 이게 지금 폐업이 됐단 말입니다. 그냥 안 보시고 얘기해도 됩니다. 당시 공사를 했던 수영장에 어떤 약품을 납품했던 회사나 일부 보수에 참여했던 회사가 아까 한배환경 이런 데가 다 폐업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이 세금계산서의 부가세에 대해서 환급에 대한 것을 계획을 만들어서 했어야 됐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했던 예산서, 지금 예산서에는 감가상각비를
계인

관계인

유영도 2,800만원 해놨습니다.

이승한위원

아니, 실지 한 것이고, 금년도 예산서에 감가상각비 들어와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2,800만원

이승한위원

결산이 아니라 예산.
계인

관계인

유영도 아, 예산이요? 2001년도에요?

이승한위원

들어왔습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3,000만원 갖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왜 1999년에는 예산서에도 감가상각비가 없었어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감가상각 충당금은요 예산상으로는 그 동안에도 안 들어갔었습니다. '97년도, '98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하면서 그때 집어넣어서 했었죠.

이승한위원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 하면요 추경이라는 것은 돈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남아요. 쉽게 말해서, 돈이 하다 보니까 부족해요. 이럴 때 다시 예산안을 편성해서 결국 처음에 1년간 예산을 편성했다가 점점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돼서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용이나 지출이나 수입이 예상돼서 반환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두 번에 걸쳐 추경에 있어서 적립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예산서에 받아야죠. 예산 할 때부터 우리가 1년간 수지타산을 마치는데 이 수지타산을 마쳐서 할려고 그러면 당연히 예산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예산서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년도에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위탁체의 지원금이 들어갈 것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2억3,000만원 공사는 당연히 먼저 시설했던 업체에서 부담하든지 아니면 위탁을 받았던 업체가 나중에 그렇게 됐을 때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했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법인체가 그간 내야 할 돈들을 안 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2억3,000만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여기 결산서에 세금계산서를 해줬던 그런 사항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급은 한 2억6,000만원이 됐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2000년도에 수영장 개·보수로 해서 신용엔지니어링이 했죠?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이승한위원

신용엔지니어링에 수영장 개·보수로 지급된 돈이 한 2억6,000만원 되더라고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아니요, 2억3,000만원인데요.

이승한위원

자, 시간이 없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3월 31일날 5,100만원, 그 다음에 4월 20일날 5,100만원 해서 1억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5월 22일날 1억5,000만원이 또 다시 됐습니다.
계인

관계인

유영도 1억5,000만원이요?

이승한위원

아, 1,500만원. 그렇죠? 이 문제는 제가 끝나고 자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시간도 걸리고. 좋습니다. 하나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처음에 수영장 개·보수 비용이 2억원이었단 말입니다. 예산편성 했을 때. 2억3,000만원이 된 이유가 뭡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처음에 구의회에다가 예산 집어넣을 때요

이승한위원

3,700만원인데 3,700만원이 플러스 된 건가 봐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그때는 1억7,000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예산상 나와 있는 것이요. 2억원을 잡아 가지고 예산을 잡았었고요, 한 6,000만원 정도가 샤워장쪽에, 처음 계산상으로는 안 들어갔었는데 샤워장쪽에도 다 다시 집어넣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들어간 셈이 된 거죠.

이승한위원

그랬다 이거죠?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이승한위원

저는 왜 이런 생각 하냐 하면 한번 세 가지의 의문점이 있어요. 첫째, 2억원이었다가 2억3,700만원이 되면서 그리고 그때 공사는 6월달에 끝났는데 8월달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2억원이었다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전후에 지적됐던 내용들이 쉽게 말해서 자판기 사용이나 바자회나 이런 문제에 지급됐는데 운영비에서 3,700만원이 나왔단 말입니다, 3,700만원이. 그게 공사로 플러스가 돼버렸단 말입니다. 원래 2억원 공사였는데 갑자기 2억3,700만원이 됐어요. 그런데 그 3,700만원은 자판기 그런 부분에서 수입된 부분 또 바자회에서 50% 수입된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나온 이후로 3,700만원이 운영비에서 지출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난 과정에서 분명히 여기에 있는 회의록에 2억원 썼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에 대해서 나중에 신용엔지니어링에 6월 30일날 공사가 이미 끝난 한 달 후에 다시 1,000만원이 더 지급된 것이 나오거든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구청지원금이 7월달인가 나와 가지고 그때 마지막 7,000만원에서 주고 끝난 겁니다.

이승한위원

아니, 청소년회관에서 1,000만원을 6월 30일날 지급했대요? 공사가 끝난 5월 22일날 1,572만원이 지급됐고, 그 다음에 또 1,000만원이 지급이 됐어요. 공사가 이때 끝난 거 아닙니까, 5월 22일날?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그때까지 완전히 다 끝난 상태죠.

이승한위원

그런데 왜 1,000만원은 한 달 후에 지급이 됐더라고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그거는 그때 잔고가 없다거나 그래서 1,000만원을 나중에 지급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지원금이기 때문에 7,000만원 나중에 7월 며칠인가 해서 들어갔고요.

이승한위원

그럼 이거 하나만 마지막 묻겠습니다. 구청에 7,000만원을 주기로 해서 지원할 때 그건 언제 결정된 겁니까? 언제 받았어요, 통보를?
계인

관계인

유영도 아, 통보를요? 거의 2000년 초에 확정됐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승한위원

언제?
계인

관계인

유영도 2000년 초쯤에.

이승한위원

초가 언제입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1월달이요.

이승한위원

그 전에 몇 년도부터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99년도 7월달부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승한위원

7,000만원 주기로?
계인

관계인

유영도 딱 7,000만원이라는 얘기는 않고요, 배관공사는 꼭 해야 될 부분들이니까 이런이런 상황들이니까 좀 해주십시오, 7월달부터 얘기가 돼서 7,000만원이란 것은 1월달에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2억이란 숫자에 의미를 갖는 이유가 2억 공사에 6,000만원의 감가상각비가 적립됐어요. 그러면 2억 공사에서 6,000만원 빼면 1억4,000만원이 남아요. 1억4,000만원을 양쪽이 50대 50으로 하면 7,000만원이 나와요. 그렇지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이승한위원

그런데 방금 얘기하시는 게 그 전년도에 공사를 하려고 봤더니 1억7,000만원의 견적이 나왔다 그랬어요, 처음에. 그렇지요? 1억7,000만원이.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처음 견적받은 것은 1억7,000만원이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때보다 거의 몇 천만원 늘었어요. 그런데 벌써 7월부터 7,000만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렇지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아니지요, 돈 얘기는 처음부터 2억을 가지고 예산을 잡았었고요, 2억원에 대해 어떤 업체는 2억5,000만원, 2억4,000만원, 2억원이면 그래도 하겠다 하는 내용들은 해서 2억원 가지고 얘기를 했었지 7,000만원은 나중에 나온 얘기지요.

이승한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를 하셨지만 자판기하고 바자회 수입으로 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계인

관계인

김희선 그건 4,100만원인데

이승한위원

얼마요?
계인

관계인

김희선 4,100만원에 저희가 그것을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게 7월달입니다, 위원님.

이승한위원

전년도잖아요.
계인

관계인

김희선 아닙니다, 그 이후입니다. 수영장 공사, 2000년 7월에 저희가 지적받았습니다.

이승한위원

2000년 7월이지요?
계인

관계인

김희선 예.

이승한위원

2000년 7월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4,100만원인데 3,700만원이 공사에서 플러스가 됐잖아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이승한위원

원래 애초에 얘기했을 때는 지금까지 적립된 금액 6,000만원 뺀 나머지 1억4,000만원을 50대 50으로 나눈 거 아니에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그렇지요.

이승한위원

구청하고 청소년회관하고.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이승한위원

그런데 그것이 더 들어서 그것이 수입으로 잡혀서 그래서 지출이 운영비에서 뺀 겁니까? 왜 3,700만원을 운영비에서 뺐습니까? 반반씩 안 나누고, 구청하고.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모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관장님이나 총무부장을 이 자리에 오시게 해서 질의를 하는데 몇 가지만 지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간단하게 주세요. 시간도 오래 됐으니까요. 지금까지 운영프로그램을 하시면서 관리·감독기관인 구청에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사후승인을 받았지요? 시인만 하십시오.
계인

관계인

김희선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지요?
계인

관계인

김희선 예.
태동

김태동위원

타 시설장 운영관계도 약정서상 제3조 재산관리 부분에 보면 임대할 수 없지요, 없는 것을 임의적으로 하셨지요?
계인

관계인

김희선 알뜰매장 말씀이십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예.
계인

관계인

김희선 저희가 1월에 재 오픈할 때는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디에서 승인 받았습니까?
계인

관계인

김희선 구청에서 승인받았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구청에서 승인해 줬습니까?
계인

관계인

김희선 예.
태동

김태동위원

언제 1월달 말씀하시지요?
계인

관계인

김희선 2001년 1월 1일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언제부터 알뜰매장을 했습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그 전에는
김희선 안 받았고, 저희가 감사원 지적받은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지금 다시, 올해 운영하는 계획서에 의해서 승인을 받은 것이지 처음에 승인을 받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계인

관계인

김희선 예.
태동

김태동위원

결산보고서도 익년도 1월 20일까지 제출해서 구청에 보고하도록 돼 있지요?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지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지요. 지금 시설비라든지 이런 지출하는 것도 관리·감독기관인 구청에 사전에 승인 받고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임의적으로 해도 됩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시설비
태동

김태동위원

운영비 말고 시설비 얘기한 거예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처음에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일단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김희선 공사예산 자체가 예산서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벌써 승인을 해주신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승인받지 않고
태동

김태동위원

관장님,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왠지 압니까, 약정서상 재산관리는 을은 수탁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개·보수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을에서 져야 돼요. 운영비에서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수익금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수익금을 가지고 마음대로 공사 이것저것 해선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수익금은 본연의 청소년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수익금입니다. 수익금 가지고 이번 달에 수입 좀 많다고 해 가지고 공사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시설장이 관리하는 것은 을에서 해야 될 것이며, 을의 돈으로 해야 됩니다. 운영비가 어떻게 을의 돈입니까, 그 수익금을 가지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청소년회관 자체 운영비로 써야지 공사하는데 이런 데 써선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마구잡이로 해왔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인식이 안 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돈으로 마음대로 공사합니까. 그 동안 축적해 놨던 모든 감가상각충당금 이런 데에서 빼 쓴다는 그것도 승인을 받아야 돼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그건 승인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승인받아야지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태동

김태동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면 되지요. 분명히 약정서상 제3조 재산관리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책임을 져야지요. 그 책임을 진다고 해 가지고 그 수익금에서 마음대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얘기예요. 좋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지난번에 이종경 관장께서 재위탁과정에서 얼마입니까, 3,766만1,000원을 바로 운영비에서 빼 썼다고 안 하고 감가상각충담금에서 사용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준 겁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한 거예요. 운영비에서 마음대로 빼 쓰지 못하니까 감가상각충당금으로 빼 썼습니다 하고 답변한 거예요. 그 당시 운영비에서, 만약에 그냥 일반운영비에서 사용했다면 그 당시 분명히 지적이 됐을 겁니다. 지출부분에 세금계산서 미징구되고 이런 사항 지금 시정하고 있지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태동

김태동위원

얼마 전까지는 사실 조금 안이하게 하셨던 게 사실이지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 동안 쭉 적자운영 해놨던 게 사실이지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그렇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올해 1/4분기는 흑자로 상당히 많이 돌아선 것으로 시인하지요? 아직까지 자료 파악 못 해 보셔서 답변 못 합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럼 올해도 1/4분기에 적자 보고 계십니까? 자료가 없더라도 지금 현재 적자냐, 흑자냐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아직 적자인지 흑자인지는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운영하고 계시면서 총무부장께서 적자인지 흑자인지를 잘 모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김정모위원장

그렇게 대답하면 자꾸 늦어지잖아요 시간이. 운영을 하면서 그것도 몰라요.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똑바로 답변을 해야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이거 파악 안 됐으면 다시 오셔야 돼요.
계인

관계인

유영도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올해도 적자입니까?
계인

관계인

유영도 예.
태동

김태동위원

위원장님, 다시 오셔야 되겠습니다.

김정모위원장

청소년회관만 별도로 다시 해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게 아니고, 마지막 날 오후시간으로 맞춰 주세요.

김정모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악청소년회관과 관련된 관계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정모위원장

이만의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특위 제12차 회의에서 관계인 출석요구 대상을 의결하였습니다만 그 동안 휴회기간 동안 서류검토를 추가 실시한 결과 추가로 출석요구하여야 할 관계인이 있어 본위원이 동의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출석요구할 대상은 서울대어린이집 위탁체 대표와 시설장으로 출석일시는 금번 일정과 법정 일수를 감안하여 2001년 6월 14일 오후 2시에, 관악청소년회관 관장과 총무부장은 추가 질의를 위하여 2001년 6월 14일 오후 4시에, 출석장소는 당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고, 본위원의 동의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정모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만의 위원이 발의한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만의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이만의 위원께서 발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이만의 위원이 발의한 동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만의 위원이 발의한 관계인추가출석요구의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악청소년회관 관장님과 총무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과 총무부장께서는 6월 14일 오후 4시에 다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산일반휴게소와 관련된 관계인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악산일반휴게소 관계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출석하신 관계인들께서는 우리 구의 모든 공공시설등에 대하여 위탁체 선정 및 관리 운영 실태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개선함으로써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차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폐회중인데도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는 우리 구의 모든 공공시설등이 보다 알차고 능률적으로 운영되어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오늘 출석하신 관계인들께서도 그 동안 공공시설을 운영하여 오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항들은 위원님들과 기탄 없이 협의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인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계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모든 것을 사실에 입각하여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즉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시간을 요청하여 자료에 의하여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관악산일반휴게소와 관련된 관계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관악산리조트 대표이사 박택근 씨 맞습니까?
계인

관계인

박택근 예.

김정모위원장

다음은 주식회사 관악산리조트 이사 박윤수 씨 맞습니까?
계인

관계인

박윤수 예.

김정모위원장

다음은 수탁상인협의회장 김종원 씨가 맞습니까?
계인

관계인

김종원 예.

김정모위원장

출석하신 관계인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었으므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 대상자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인의 답변은 현재의 자리에서 앉아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악산일반휴게소와 관련하여 관계인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질의하는 내용은 사실여부만 확인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사항을 간단하게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산휴게소 박택근 대표이사입니까?
계인

관계인

박택근 예.

이승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구 관악산휴게소의 하루 매상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 당시에.
계인

관계인

박택근 현재 말입니까, 과거 말입니까?

이승한위원

과거.
계인

관계인

박택근 과거에, 그러니까 통상적인 평균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제가 '88년도에 (주)관악산휴게소에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매상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92년도부터 매상이 갑자기 상승하기 시작을 해서 철거 직전, '98년 6월 19일 철거 직전까지는 평균 150만원 이상은 넘었습니다.

이승한위원

월이요?
계인

관계인

박택근 하루, 하루 매상이.

이승한위원

150만원이요. 그러면 이익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매상이 150만원이면,
계인

관계인

박택근 그건 산출은 안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재료비와 인건비, 제공과금, 잡비 등을 공제하고 나면 얼마가 남는 거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계산 안 해봤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월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하시면서 그냥,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그건 계산했을 거 아니에요.
계인

관계인

박택근 대충 음식장사의 경우에는 50%는 예상을 하지요.

이승한위원

그러면 한달에 한 2,000만원 이상 남았겠네요?
계인

관계인

박택근 그렇게 추산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현재는 매출이 어떻게 됩니까?
계인

관계인

박택근 현재 매출은, 저희가 올 4월 18일날 개업을 해서 5월 말까지의 대충, 아직 장부정리가 정확히는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질의에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고 대충 해보니까 4월달 매출은 한 1,2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평균 1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5월달에는 급격히 떨어져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개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해서 찾아오셔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매출이 그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5월달 한 달 동안에는 1,500만원이 못 올랐습니다.

이승한위원

5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계인

관계인

박택근 50만원도 안 되는 입장이지요.

이승한위원

철쭉제가 5월달에 있었는데
계인

관계인

박택근 5월 12일날인가요?

이승한위원

공교롭게도 제가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있었어요. 특히 지금 관악산리조트에서 운영하는 거기에서 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 그 철쭉제는 어떻습니까?
계인

관계인

박택근 철쭉제 같은 경우는 구민행사기 때문에 아무래도 특별한 날 아니겠습니까?

이승한위원

예.
계인

관계인

박택근 매상이 좀 더 낫다고 봐야겠지요.

이승한위원

그러니까 합해가지고 1,500만원.
계인

관계인

박택근 예, 통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승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때 제가 옛날 관악산휴게소를 구라고 하고 지금을 관악산휴게소라고 하겠습니다. 구 관악산휴게소의 기부채납 조건이 어떻게 됐습니까?
계인

관계인

박택근 기부채납 조건이요?

이승한위원

예.
계인

관계인

박택근 기부채납 조건은 저희가 건물을 시설해서 기부채납을 하고 사용 만료기간이 '99년 9월 2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 구체적인 것은 계약조건에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아니, 그게 그때 얼마 드셨지요? 옛날 관악산휴게소 지었을 때.
계인

관계인

박택근 글쎄요, 그건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건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 문제는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승한위원

안 물어보실 줄 알았는 모양이지요?
계인

관계인

박택근 예, 죄송합니다. 그게 자료가 필요하면 제가 간추려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이거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기부채납 되고 났을 때 '98년까지 제가 알기로는 건물을 지어서, 20년 사용인가요?
계인

관계인

박택근 13년9개월인가 그럴 겁니다.

이승한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13년9개월.
계인

관계인

박택근 그 정도 됩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원하는 대답이 그런 대답입니다. 13년9개월을 하시고, 그때 하셨을 때 하루 매상이 월 150만원 정도면 한 달 평균 2,000만원 정도 수익이고 1년이면 2억원입니다. 그렇지요? '92년부터 매출에 급격한 증가가 있어가지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면 지으셔 가지고 기부채납 해서 어느 정도 이익을 보시고,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계인

관계인

박택근 그렇게 간단히 생각을 하면 그런 추산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저희 내부사정이지만 내부사정이 주주간에 다툼이 있어 가지고 7년간 소송을 했습니다. 2년간은 형사소송을 했고 5년은 민사소송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은 회사 영업상의 득이라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아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예, 아니오만, 그러니까 이익 있었냐 없었냐 물은 겁니다.
계인

관계인

박택근 이익은 있었습니다마는 계속 장부상으로 적자였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휴게소를 지어 가지고 그걸 위탁하면서 위탁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계인

관계인

박택근 계약조건이요?

이승한위원

계약조건, 예.
계인

관계인

박택근 계약조건은 원래가, 저희가 관계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관악구청과 저와의, 저희 당사와의 관계에 일반휴게소 건립 개요, 이 내용을 가지고 약 4개월 동안 협의를 했습니다. 관악구청하고.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 저희한테 공문이 온 것이 '97년 12월 1일날 왔습니다. 원래는 잘 아시겠지마는 관악산일반휴게소의 건립지는 이 자리가 아니라 관악산 내의 진주여관 자리였습니다.

이승한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라서, 얘기
계인

관계인

박택근 그래서 저희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승한위원

잠깐만요. 제가 모두에 말씀한 것처럼 사실
계인

관계인

박택근 어떻게 그렇게 딱딱 잘라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승한위원

방금 얘기처럼 잘 아시겠지만 그랬잖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있어서 제가 질의한 핵심만, 제가 위탁조건을
계인

관계인

박택근 그 협약을 말씀하시니까

이승한위원

과정이나 이런 건 필요없고, 과정은 제가 분명히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서로 이게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거니까,
계인

관계인

박택근 예.

이승한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청과의 약정조건이 2001년 4월 10일부터 2001년 10월 9일까지 무상사용하는 걸로
계인

관계인

박택근 예, 10일까지입니다.

이승한위원

그거지요?
계인

관계인

박택근 예.

이승한위원

다른 거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박택근 그 이후에는 3년 동안 1년 단위로 수의계약에 의해서 영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가지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승한위원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무상사용기간 이후에 1년간 계약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박택근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언제까지요?
계인

관계인

박택근 그러니까 3년입니다. 무상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니까 무상기간 끝나는
계인

관계인

박택근 수탁관리 내용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만약에 관계인께서 아시기에 1년 지나 가지고 이게 무상기간이 지나고 다시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때 그때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계인

관계인

박택근 그때 조건은 2개 감정사의 감정평가액에 준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명기가 돼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렇지요?
계인

관계인

박택근 예.

이승한위원

그러면 조건이 안 맞으면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계인

관계인

박택근 글쎄요, 그때는 그때 상황을 봐야지요. 지금으로써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신 내용에서 보면 어쨌든 지금 현재에 하루 50만원 정도 매상인데 이거 예측 못 했습니까?
계인

관계인

박택근 예?

이승한위원

예측 못 하셨어요? 50만원 더 될 거라고
계인

관계인

박택근 예상을 못 했냐고요?

이승한위원

예.
계인

관계인

박택근 아닙니다. 저희는 상당한 기대를 했습니다. 왜, 관악산 내의 수많은 식당가나 매점이 기타 서두는 그만두겠습니다마는 철거를 하고 아래 신건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음식문화도 달라질 거고, 또 찾아오는 손님들, 이용하는 손님도 새로운 기분으로 많이 오실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기대를 가졌는데 기대가 좀 어긋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 뿐만이 아니라 관악산일반휴게소에 입주한 사람 전체일 것입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박사장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무상사용기간 10월 9일이 지나면 앞으로 안 하시겠네요?
계인

관계인

박택근 그래도 해봐야지요.

이승한위원

손해인데요?
계인

관계인

박택근 이따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새로 시설투자만 한 1억3,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상태의 매상을 가지고서는 사실 지금 시설비도 3년 내에 건질런지 안 건질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열심히 해서 관악산이 나아지는 방향으로 해야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또 저희도 수입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승한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계약을 할 때 일단 무상기간에 대한, 이것이 원래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을 지은 상태에서 내부시설을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내부시설에서 집주인하고 계약을 하면서 자기 장사하기 위해서 내부시설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계인

관계인

박택근 그렇지요.

이승한위원

오히려 만약에 거기서 시설을 했지만 위탁체인 관악구청에서 그것을 철거해 달라, 그럼 철거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인

관계인

박택근 제가 아는 저 혼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자리가 다시 새로운 어떤 관악구 발전이나 구민복리를 위해서 헐고 다시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할 경우 같으면 행정방침에 의해서 따라 줘야 하겠고, 이번에도 저희는 억지로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협의서에 날인을 한 날이 18개월이 남았습니다. 저한테 최초에 공문 올 때가 22개월이 남았었습니다. 그 잔여기간이.그랬는데 강제시행을 거의 하다시피 하셨습니다, 관악구청에서. 그런데 지금 결국에 무상사용기간만 너는 하고 그만둬라 한다면 제가 '98년 4월 10일경에 협의서에 날인한 후에 발생한 손해가 약 8억원 이상이 났습니다. 그건 요청서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그 손해는 어디서 건집니까?

이승한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좋습니다. 손해 났으니까 났다고 하겠지요. 이 합의내용에 보면 세번째 이런 계약이 나옵니다. 추후 계약체결 시 시설구축 종료 후 관악구청장이 정하는 위탁관리 조건을 준수한다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거기다 왜 그런 사항들을 안 넣었습니까?
계인

관계인

박택근 어떤 사항을 안 넣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승한위원

합의에,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안 나왔
계인

관계인

박택근 합의서 얘기입니까?

이승한위원

예, 합의서.
계인

관계인

박택근 합의서에

이승한위원

아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합의서 내용에 "추후 계약체결 시", 그러니까 "시설이 완료된 후에 관악구청장이 정하는 위탁관리 조건을 준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계인

관계인

박택근 그걸 현재 준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승한위원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차후에 다시 계약할 때, 앞으로 계약을 2년에, 6개월 정도, 6개월간을 무상사용하고 나머지 수의계약 할 때 거기서 나온 금액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제시했을 때 그 조건이 안 맞으면 안 하시겠잖아요?
계인

관계인

박택근 죄송합니다, 껐는데 다시 오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승한위원

위원장님 참고인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전에 핸드폰 끄고 오시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계인

관계인

박택근 아닙니다. 끄라 안 끄라는 것보다도 그건 상식인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끈 걸로 생각을 했는데. 현재 수탁관리 조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승한위원

예.
계인

관계인

박택근 몇 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승한위원

여기 합의내용 3항인데,
계인

관계인

박택근 3항.

이승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에 그냥 예, 아니오 답변만 하시면 돼요. 괜히 찾아보셔서 짚기 서로 곤란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약할 때 8억원을 손해를 봤는데 그 8억원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나가겠다는 그런 것을 거기다 집어넣었습니까?
계인

관계인

박택근 8억원이 보장돼야 나가겠다는 그런 조항은 여기에 안 들어갔지만 그러니까 협약서 이전에, 수탁서가 나오기 전에 협약서를 구청과 작성을 했습니다. 일반휴게소에 입점하기 위해서. 그 협약서 작성할, 서명날인할 당시에 그게 나왔습니다. 나는 8억여 원이 손해났으니까 이걸 참고해서 이후 내가 관악 새로운 휴게소에 입점해서 그 충분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보장을 해주라 이렇게 요청서를 냈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기간이 온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절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기간을 한 6년쯤 줘야 내가 그 동안에 손실본 금액을 다소라도 보장받고 계약만료를 하겠다, 그러니 한 6년쯤 주라. 서류에 아주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이매점이 공원위원회로부터 승인이 떨어졌는데도 관악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그걸 이행을 안 했습니다. 그걸로 난 손해가 또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 간이매점을 그 동안 못해 준 보상차원에서 자판기 5대를 해주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임 얘기가 아마 구청 실무과장하고도 대화가 됐을 걸로 압니다마는 공원법상 그것은 어려우니 3년으로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3년으로 됐는데 제가 지금도 조금 억울한 생각이 드는 게 뭐냐, 원래 제가 18개월이 남아있었습니다, 잔여기간이요. 18개월이 남아있었는데 6개월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줄은 것은

이승한위원

사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어떻게 할려고 그랬는데 또 억울한데 그럼 계약해서, 이미 계약서에 서로 관악구청과 또 관악산휴게소하고 계약했을 때는 그간의 과정들을 다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였을 거 아닙니까.
계인

관계인

박택근 글쎄요, 그러니까 감안해서 받아들였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승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게 그 합의한 조건이 2001년 4월 10일부터 2001년 10월 9일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부터는 1년 단위로
계인

관계인

박택근 유상으로 사용하게 돼 있어요.

이승한위원

유상으로 사용하는데 그 유상의 금액이 말하자면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계약을 한다 이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계인

관계인

박택근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 계약이 본인이 생각했던 그 금액하고 또 감정평가한 금액하고 다르다고 그러면 그건 안 받아들이겠네요?
계인

관계인

박택근 그때 가서 봐야 알겠습니다. 그때 가서.

이승한위원

계약을 할 때에
계인

관계인

박택근 예를 들어서 월등하게 지가가 오른다든가, 여건이

이승한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계약서에다가 왜 그때 가서 봐야겠습니다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 써 놨으면 굳이 계약서
계인

관계인

박택근 그때 가서 이걸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질의를 하시리라는 거를 저는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승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몰라서?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투자를 얼마 하셨다고요?
계인

관계인

박택근 시설투자가 이번에 한 거 말입니까?

이승한위원

예.
계인

관계인

박택근 1억1,400만원 정도입니다. 1억1,900만원 되네요. 그 외에 지금 유동자산이라고 그러는지 유동 영업수단이라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한 1,700만원 있고요, 또 그 외 에어컨 등이 1,500만원, 그러니까 약 1억4,000만원 정도 상회합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얘기가 빗나갑니다만 거기가 2호고 1호에서 공개경쟁을 했어요. 공개경쟁 했을 때에 혹시 낙찰가를 알고 계십니까?
계인

관계인

박택근 예, 잘 압니다.

이승한위원

얼마입니까?
계인

관계인

박택근 1억5,560만원입니다. 사실은

이승한위원

잠깐, 알면 됩니다. 그것만 아신다고 하시면 됩니다. 1억5,500만원이란 말이에요.
계인

관계인

박택근 예.

이승한위원

그러면 6개월 기간이 끝나고 그때 만약 1억5,600만원을 감정평가 된다고 그러면, 1억5,600만원을 1년 단위로, 이게 1년 단위거든요. 1년에 없어지는 금액이에요.
계인

관계인

박택근 저희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승한위원

예, 1억5,000만원 정도가 감정평가 금액으로 나와서 연간 임대료가 1억5,600만원이 된다고 한다면
계인

관계인

박택근 저희한테 부과를 한다면

이승한위원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까?
계인

관계인

박택근 못합니다. 저희는 포기를 합니다.

이승한위원

포기하시고. 좋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관악산휴게소, 지금 새로 지은 휴게소의 임대료가 월 얼마 정도로 책정이 된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계인

관계인

박택근 지금 저희 거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승한위원

예.
계인

관계인

박택근 제가 실무 담당주임한테 듣기로는 금년도에 감정평가액이 2,900만원 정도로 들었습니다.

이승한위원

월?
계인

관계인

박택근 아니요, 연.

이승한위원

연간이요? 지나가는 걸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설투자 했을 때 1억1,500만원인가 투자를 하셨는데 그걸 투자해서 장사가 흑자가 나리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계인

관계인

박택근 예?

이승한위원

말하자면 영업이 흑자가 나리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계인

관계인

박택근 그렇지요.

이승한위원

그래서 투자를 했겠죠?
계인

관계인

박택근 예.

이승한위원

그럼 그걸 6개월 보고 투자를 하신 겁니까?
계인

관계인

박택근 6개월 보고는 그런 투자를 할 수가 없지요.

이승한위원

그러면
계인

관계인

박택근 저희는 이 수탁 조건대로 무상기한 만료 후 3년 기간을 보고 그리고 무리한 투자를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3년6개월을 봤다 이거죠?
계인

관계인

박택근 예.

이승한위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6개월이 끝나면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 금액이 1억5,000만원이나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안 해야 되는데, 못하게 되는데
계인

관계인

박택근 예, 못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승한위원

그런데 어떻게 1억1,500만원이나 투자를 했습니까?
계인

관계인

박택근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공건물의 감정평가라는 것이 감가상각비면 됐지 어떻게 돼서 그게 갑자기 몇 배씩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금액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승한위원

뭘 상상 못했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게 올라가리라는
계인

관계인

박택근 예, 올라가리라는 것은. 금년도에

이승한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하루에 50만원 오를지
계인

관계인

박택근 50만원도 안 됩니다.

이승한위원

50만원도 안 될거라고 상상을 못했죠?
계인

관계인

박택근 그렇지요.

이승한위원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계인

관계인

박택근 예, 못했습니다.

이승한위원

상상도 못한 일이 가끔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계인

관계인

박택근 다시 그런 감정가가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까?

이승한위원

아니 그럴수도 있지요.
계인

관계인

박택근 그러면 그때 가면 포기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타산없는 이 영업을 어떻게 합니까.

이승한위원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모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특위에 관계인으로서 참석해 주신 것은 감사드립니다. 지금 관악산리조트가 전에는 주식회사 관악산휴게실이었죠?
계인

관계인

박택근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주식회사 관악산휴게실이 주식회사로 설립된 지가 언제부터입니까?
계인

관계인

박택근 '98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98년 4월 18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주식회사 관악산휴게실이 설립된 그 날이 '98년 4월 18일이란 얘깁니까?
계인

관계인

박택근 예, 그렇게 기억합니다마는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관계서류를 제가 안 가져 와서.
성심

이성심위원

주식회사 관악산휴게실이 설립된, 주식회사가 설립된 날짜가 '98년 4월 18일이라고요?
계인

관계인

박택근 아니, '88년. 죄송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글쎄요. 그럼 이게 옛날에 있던, 지금 현재 관악산휴게실이 지어지기 이전에 있던 관악산휴게실이 몇 년도에 지었습니까?
계인

관계인

박택근 제가 관계서류를 본 기억으로는 '86년도에 준공이 돼 가지고 '87년부터 영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 처음에는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주식회사로 하기 전에 개인이 이것을 건물을 지어 가지고 일정기간 사용하고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이 됐던 모양이죠?
계인

관계인

박택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중간에 주식회사로 바뀌게 된 겁니까?
계인

관계인

박택근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여기 주식회사 관악산휴게실에 참여한 시기는 언제부터 참여하셨습니까?
계인

관계인

박택근 제가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계인

관계인

박택근 '88년도에 그러니까 법인설립 직전에 참여를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88년 4월 18일부터 법인등기가 나와야 되지 않나요?
계인

관계인

박택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처음에 이 법인을 설립했을 때 대표이사는 누구였어요?
계인

관계인

박택근 심영택 씨였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심영택 씨요?
계인

관계인

박택근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사는 누구누구였습니까?
계인

관계인

박택근 그 당시에 이사는 심영택 씨, 허명준 씨, 홍한주 씨, 본인 박택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사는 세 분이
계인

관계인

박택근 그렇게 된 걸로 압니다. 한 사람 더 있는 것 같은데 봐야 알겠습니다, 하도 오래돼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개인이 운영하던 관악산휴게실을 주식회사로 만들어 가지고 주식을 서로 주주가 돼 가지고 한 겁니까?
계인

관계인

박택근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박택근 사장께서 대표이사로 승계를 한 지가 언제쯤 됩니까?
계인

관계인

박택근 '93년인가 '9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관계서류가 있습니다마는 '93년 2월 25일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만 봐야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박택근 대표이사께서 대표가 되시면서 이사가 누구누구였습니까?
계인

관계인

박택근 그 당시 이사는 박재형, 심영택, 아니 심영택이는 아니었습니다. 이사 해임됐으니까. 박준호, 이 뭐라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도 봐야 알겠습니다, 오래돼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관악산리조트로 바꾸면서 대표이사는 박택근 사장님이시고요?
계인

관계인

박택근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다음에 이사가 누구누구인가요?
계인

관계인

박택근 현재 이사는 세 사람입니다. 저희 집사람 추애자와 여기 옆에 앉아 있는 박윤수 씨, 그리고 감사는 문귀남 씨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각각 주식은 몇 %씩 갖고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박택근 저희가 원래 1만주입니다. 1만주인데 제가 4,000주를 가지고 있고, 심영택 씨가 2,000주를 가지고 있고,
성심

이성심위원

잠깐만요, 심영택 씨가 지금 여기 이사라고요?
계인

관계인

박택근 지금은 일반주주입니다. 일반주주인데 이미 주주권이 거의 박탈돼 있는 겁니다. 소송비로 인해서 주식을 압류했습니다, 제가.
성심

이성심위원

심영택 씨가 얼마요?
계인

관계인

박택근 2,000주.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다음에?
계인

관계인

박택근 현재 주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심

이성심위원

예.
계인

관계인

박택근 그리고 감사인 문귀남 씨가 1,500주고요, 저희 집사람 추애자가 지금 500주고, 그리고 옆에 앉아 있는 박윤수 이사가 2,000주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계인

관계인

박택근 자본금은 1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박윤수 이사께서 주식회사 관악산리조트를 대표해서 이 식당 운영하고 계시죠?
계인

관계인

박택근 대표여서가 아니라 이사기 때문에 운영을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분이 언제 여기에 참여하였습니까?
계인

관계인

박택근 주주로서 말입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이사로서요. 주주로서는 언제부터 참여했어요?
계인

관계인

박택근 2001년 3월 28일로 등재가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때 주주로서 참여한 겁니까?
계인

관계인

박택근 그 이전에 주주로 이미 재합의에 의해서 주식이 넘어갔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이렇게 조그만 주식회사 보니까 자본금이 1억원밖에 안 되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주식회사 이런 주도 사고 팔고 그러나요, 이사가 되지 않고도?
계인

관계인

박택근 모르겠습니다. 상위 관계법에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까지 아는 걸로는 사고 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다음은 관악산휴게실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 책임 맡고 계시는 성함이 박윤수 이사께 제가 한 번 묻겠습니다. 관악산리조트가 되기 이전에 주식회사 관악산일반휴게소로 되어 있을 때 이때부터 참여를 하셨죠?
계인

관계인

박윤수 예.
성심

이성심위원

언제입니까?
계인

관계인

박윤수 '98년도.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이사로 참여하신 걸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주식회사 관악산리조트 대표이사께서 하신 얘기는 주식을 사고 팔았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실제 관악산일반휴게소 내에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관악산리조트로 바꾸기 이전에 참여를 2001년 3월 28일날부터 참여하셨잖아요. 그렇죠?
계인

관계인

박윤수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때 참여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인

관계인

박윤수 참여하게 된 동기는 옛날에 구 휴게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박상기 씨라는 사람이 그걸 운영을 했었습니다. 박상기 씨요. 그런데 거기다 제가 납품을 했어요, 고기를. 정육점을 하고 있었으니까. 납품을 하고 있는데 무슨 물건을 사면 좀 돈을 벌 수 있다고 그래 갖고요 제가 돈을 준 게 있었어요.
성심

이성심위원

박상기 씨한테?
계인

관계인

박윤수 예, 그래 갖고 그 가게를, 돈을 달라고 하니까 돈이 없다고 그러면서 그 가게를 제쪽으로 넘겨줘 갖고 이렇게 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실제 가게를 넘겨받으신 거죠? 박상기 씨한테. 돈 받을 것에 의해서.
계인

관계인

박택근 아니,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지금 답변하지 마세요.
계인

관계인

박택근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성심

이성심위원

위원장님!

김정모위원장

박택근 관계인께서는 가만히 계세요.
계인

관계인

박윤수 제가요
성심

이성심위원

관계인을 좀 나가라고 하십시오. 잠깐만, 답변하지 마십시오. 위원장님, 요청이 있습니다. 박택근 관계인께서는 밖으로 나가실 것을 요청합니다.

김정모위원장

잠깐 좀 나갔다 들어오시죠.
계인

관계인

박택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계인 박택근 퇴장

박윤수 제가 돈 준 게 있어 갖고 돈을 달라니까 돈이 없다고 그래 갖고 압류를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디다 압류했습니까?
계인

관계인

박윤수 박상기 씨가 약속어음을 써 준 게 있어 갖고요 제가 압류를 해 갖고 그래서 그 가게를 받은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디다 압류를 했습니까?
계인

관계인

박윤수 아니, 가압류를 하면서 박사장님한테 하고 박상기 씨하고 그렇게 압류가 가게보증금, 옛날에 보증금 있던 것 거기에다 압류를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박택근 씨한테 박상기 씨가 옛날에 가게를 임대받았었죠?
계인

관계인

박윤수 옛날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얼마에 얼마 받았습니까?
계인

관계인

박윤수 2억7,000만원.
성심

이성심위원

2억7,000만원에 보증금을 주고, 전세를 줬습니까, 월세는 안 주고요?
계인

관계인

박윤수 모르겠어요, 그때는 제가 받은 건 2억7,000만원에 그걸 받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서류를 갖고 계십니까?
계인

관계인

박윤수 지금은 없는데 집에는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집에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박윤수 예.
성심

이성심위원

박택근 씨한테 박상기 씨가 2억7,000만원에 임대를 했다는 서류를 박윤수 사장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거지요?
계인

관계인

박윤수 예, 옛날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옛날 거요. 옛날 언제 겁니까?
계인

관계인

박윤수 옛날에 박상기 씨가 있을 때니까, 박상기 씨한테 제가 받은 게 '98년도인가, 아마 제가 압류를 해가지고 저한테 넘어왔는데 그게 '98년도인가...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그걸 넘겨 받으셔서 박윤수 씨는 지금 박택근 씨한테 임대를 다시 얻은 거지요?
계인

관계인

박윤수 다시 얻은 게 아니고요, 그 건으로 그냥 제가 하고있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2억7,000만원에?
계인

관계인

박윤수 3,000만원 더 드려 가지고 3억원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3억원에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거지요, 실질적으로는 박택근 씨한테?
계인

관계인

박윤수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 확인서 하나 써줄 수 있겠습니까?
계인

관계인

박윤수 확인서는 써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정모위원장

지금 현재 얘기, 지금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곳에서 대답을 확실히 했으니까 확인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속기에 기록돼 있고 또 지금 위원님들, 공무원들 앞에서 공개를 했는데 확인서나 마찬가지라고 봐야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지금 박윤수 사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꼭 하고 싶어서 하시는 겁니까, 돈을 받을 게 있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박택근 씨가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하셔서 하시는 겁니까?
계인

관계인

박윤수 돈 받을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돈 받을 게 있기 때문에 하시는 겁니까?
계인

관계인

박윤수 그렇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약간은 반강제적으로 하고 계시네요?
계인

관계인

박윤수 강제적은 아닙니다. 제가 받을 게 있으니까 돈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박택근 씨한테 박윤수 씨가 3억원을 되돌려 받을, 지금 이게 전세보증금이지요? 그렇지요? 임대보증금이지요? 월세는 또 얼마씩 냅니까?
계인

관계인

박윤수 안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3억원만 내고 그냥 내지 않고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박윤수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나중에 6개월이 지난 후에는 구청에다 사용료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무상사용기간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계인

관계인

박윤수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지요?
계인

관계인

박윤수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 때는 어떻게 하실려고 생각하십니까?
계인

관계인

박윤수 사용료를 내고 해야지요. 시설비를 많이 투자해 놨으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박윤수 씨가 사용료를 내고 하시겠다?
계인

관계인

박윤수 박사장님하고 저하고 또 전성균 씨란 분이 한 사람 있습니다. 옛날에 박상기 씨한테 물려받을 때 저거한 게, 그래 가지고 셋이 협약서를 써놨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박상기 씨하고요?
계인

관계인

박윤수 아니요.
성심

이성심위원

박택근 씨하고?
계인

관계인

박윤수 박택근 사장님하고 전성균 씨하고 저하고. 그래 가지고 장사해서 이익금 남으면 몇 %, 몇 %를 하자는 협약서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하셔 보니까 이익이 되는 겁니까?
계인

관계인

박윤수 이익이 아직 안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안 돼요?
계인

관계인

박윤수 시설투자를 해 가지고 아까 박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오고, 5월달에는 한 50만원 정도 되는데 6월달에 들어와서는 너무 안 돼 가지고 하루에 14만원 올린 적도 있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옛날에는 많이 올랐는데 요즘에는 아주 장사가 아니에요. 그래 갖고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박윤수 사장님, 지금 3억원이란 돈을 나중에 되돌려 받아야 되잖아요, 박택근 씨한테.
계인

관계인

박윤수 저는 지금 되돌려 받아야 되는데 사장님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장사를 해 갖고라도 어떻게 건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실질적으로는 임대보증금이 아니라 아예 권리를 위임받는 금액으로 따져야 되겠네요, 못 받으니까. 보증금으로 봐서는 안 되겠네요?
계인

관계인

박윤수 그렇게 하고 장사를 시작한 거지요. 그걸 못 받으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박윤수 사장님께는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고요. 수탁상인협의회 회장이신 김종원 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계인

관계인

김종원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잠깐만요, 다시 박윤수 사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공무원들도 이 내막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계인

관계인

박윤수 잘 모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김종원 수탁상인협회장님께 묻겠는데요. 이 내용들은 상인들 사이에 다 알고,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요?
계인

관계인

김종원 그 관계를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그럴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박택근 사장께서, 주식회사 관악산휴게소의 대표였던 박택근 사장께서 옛날에 일반휴게실이 건립되기 이전에 박상기란 사람한테 임대를 줬다는 것은 관악산 주변에 있는 상인들도 대체적으로 다 알았던 사실 아닙니까?
계인

관계인

김종원 철거 직전에 박상기란 그 분이 와서 영업을 했어요. 했는데 내막은 박택근 사장하고 박상기 씨하고 둘이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회장님께서도 그런 내용이, 대체적으로 임대를 줘서, 실제 주식회 사 관악산일반휴게소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주식회사에서 누구 개인한테, 박상기 씨라는 사람한테 임대를 줘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알고 있었지요? 저도 알고 있었는데요.
계인

관계인

김종원 그 앞에 스넥카 하시는 분이 1억원에 임대를 했다 하는 얘기는 들었고, 그 후에 박상기란 그 분이 다시 임대를 놨다 그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정도로 들으셨으면 대체적으로 상인들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다는 모르겠지만 공무원들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꼭 그걸 알고 있었다, 몰랐다는 얘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알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드시지요?
계인

관계인

김종원 그것이 말하자면, 쉬운 얘기로 박택근 씨하고 박상기 씨 이분하고 계약내용은 모르지요. 모르는데 다른 분이 영업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모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박윤수 사장님 상당히 힘드시지요? 부연해서 몇 가지만,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영업장을 지금 박윤수 사장님이 직접 영업을 하십니까?
계인

관계인

박윤수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영업허가증이라든지 사업자등록증은 누구 앞으로 돼 있지요?
계인

관계인

박윤수 영업허가증은 관악산리조트로 돼 있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허가증은요, 영업허가증은요.
계인

관계인

박윤수 예, 사업자등록증은 제 앞으로 돼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박윤수 사장님 앞으로 사업자등록증은 돼 있다?
계인

관계인

박윤수 예.
태동

김태동위원

운영을 하게 된 것은 조금전에 답변이 박상기 씨에게 물품을 납품하고 그에 대한 채무관계로 인해서 그걸 압류를 해서 약 2억7,000만원 받을 것을 압류를 했다가 회수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하여 현재 관악산휴게소 이것을 어쨌든 관악산리조트 대표이사 박택근 씨랑 계약을 하셨겠지요. 합의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계인

관계인

박윤수 계약이 아니고, 옛날에 박상기 씨한테 압류를 했는데 그 승계식으로 받은 겁니다. 박상기 씨한테.
태동

김태동위원

승계를 받았지만 일단은 관악산휴게소를 관악산리조트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줄 때 수탁자는 관악산리조트입니다. 박윤수 사장님이 아니지요?
계인

관계인

박윤수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일단은 그것을 박윤수 사장님하고 박택근 관악산리조트 대표이사하고 어떤 계약서상 협의를 해야지 언제까지 사용을 하겠다든지 이런 계약서상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명시 안 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계인

관계인

박윤수 옛날에 박상기 씨한테 계약서 써 준 게 있습니다. 박상기 씨한테 써 준 그것대로 그냥 물려받은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대로 승계 했습니까?
계인

관계인

박윤수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 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승계한 그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계인

관계인

박윤수 승계한 기간이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무상기간 6개월하고 이게 아마 3년 6개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박윤수 사장님께서는 3년 6개월을 운영하실 계획으로 일을 하고 계시지요?
계인

관계인

박윤수 예.
태동

김태동위원

3년 6개월 보장을 어느 정도 받고 나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요?
계인

관계인

박윤수 예.
태동

김태동위원

3년 6개월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가 된 다음에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실 것이다. 시설투자를 현재 1억1,400만원 투자하셨다고 그랬지요?
계인

관계인

박윤수 예.
태동

김태동위원

시설투자는 누가 하셨지요?
계인

관계인

박윤수 시설투자 제가 했습니다. 저하고 같은 동업자가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박윤수 사장님께서 투자하셨지요?
계인

관계인

박윤수 예.
태동

김태동위원

시설투자비 약 1억1,400만원, 또한 채무관계 어쨌든 채무도 내 재산입니다. 해서 그 2억7,000만원에다가 3,000만원 더 줘서 3억원이란 말씀이지요?
계인

관계인

박윤수 예.
태동

김태동위원

3억원에다가 1억1,400만원 투자해서 약 4억원 이상 되는 돈을 거기다 투자를 하신 겁니까?
계인

관계인

박윤수 예.
태동

김태동위원

4억원 이상 되는 돈을 투자하셔 가지고 3년 6개월이란 그러한 보장이 어느 정도 섰으니까 그만한 돈을 투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4억원이 넘는 돈을 언제 위탁이 만료되는지도 모르고 투자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당연하지요? 그 정도는 영업을 하시는 분이고, 세상살이도 하신 분이니 충분히 그 정도는 짐작을 하시고, 어떤 문서상, 서류상은 없다 하더라도 구두약속을 분명히 해서 운영을 해나가실 거란 말입니다.
계인

관계인

박윤수 예.
태동

김태동위원

당연하지요. 어쨌든 3년 6개월을 주기로 했는데 문제는 올 10월 9일이면 무상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계인

관계인

박윤수 예.
태동

김태동위원

10월 9일 이후부터는 그 운영권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모릅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서는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 당시 재위탁 선정과정에서 상당히 말썽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고, 불보듯이 뻔하게 알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그냥 재위탁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느냐. 어쨌든 박윤수 사장께서는 무려 4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셔 가지고 6개월을 운영하실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2층에 보면 식당이 양쪽에 있지요?
계인

관계인

박윤수 예.
태동

김태동위원

평수는 엇비슷합니다. 불과 약 5평 차이 날 정도로 양쪽에 식당이 있지요. 한쪽에는 무슨 식당, 한쪽에는 무슨 식당입니까?
계인

관계인

박윤수 한쪽에는 관악산회관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관악산장수생오리라고 오리전문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같은 한식집이지요?
계인

관계인

박윤수 우리는 오리쪽이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어쨌든 같은 한식종류 아니겠습니까?
계인

관계인

박윤수 예.
태동

김태동위원

현재 매상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인

관계인

박윤수 예.
태동

김태동위원

같은 지상 2층에 입주해 있는 사람이 얼마에 수탁을 하였냐면 무려 1억5,560만원에 1년간 계약을 하였습니다. 방금전에 말씀이 월 수입이 아닌 매상이 적을 때는 10몇 만원에서 50만원 이 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인

관계인

박윤수 예.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같은 건물, 같은 옆 층에 월 임대료가 얼마 나가는지 압니까?
계인

관계인

박윤수 월 임대료는 몰라도 연 임대료는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연 임대료를 분할했을 때 월 얼마 나갑니까?
계인

관계인

박윤수 한 1,300만원 정도
태동

김태동위원

1,3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임대료만. 임대료만 1,300만원 정확하게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박윤수 사장님께서 운영하시는 데는 전혀 무료로 사용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쪽에서는 1,300만원이라는, 따지고 보면 1,300만원이 넘습니다. 왜냐 하면 이 많은 돈을 한꺼번에 입금시켜 놓고 그 돈에서 1년간 사용하니까 실제로는 1,300만원이 넘는 돈이에요. 그 만한 돈을 영업장소에서는 지출이 되고 있고, 박윤수 사장님이 관악산리조트에서 수탁받은 그 장소는 전혀 돈을 안 내고 운영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박윤수 사장님이 여기다가 영업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또 다른 제3자에게 전대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진실적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 뛰어서 내가 공개입찰에 참여해서 했다면 장사에 더욱더 신경을 써서 수입을 챙길려고 할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어떤 제3자에게 전대하기 위해서 일단 투자를 해놓고 나중에 그 돈을 회수할 수 있으면 회수해서 나가실 작정 아니냐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한 생각도 있으시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계인

관계인

박윤수 그건 아닙니다. 그건 팔 수가 없는 건물이고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도 전대하신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전대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관악산리조트 박택근 대표이사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박윤수 사장님께서 주식회사 관악산리조트하고는 아무 하등의 관계 없습니다.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채무의 돈을 받기 위해서 지금 그것을 속된 말로 "울며 겨자 먹기"로 그것을 인수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 준다면 벌써 나가셨을 거 아닙니까. 돈을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관악산리조트에서 돈을 준다고 했으면 벌써 그 돈 받아 챙겨서 나가셨겠지요. 솔직히 말해서 안 그렇습니까?
계인

관계인

박윤수 그건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지요. 돈만 챙긴다면 벌써 나가도 나가셨을 거 아닙니까?
계인

관계인

박윤수 아니요, 여기 들어오지를 않았지요. 돈을 받았으면.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지요. 지금이라도 제3자에게 전대해 가지고 돈을 챙길 수 있다면 챙겨서 나가시겠지요?
계인

관계인

박윤수 그건 아닙니다. 지금은 이미 저희가 인테리어비부터,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투자를 해놔 가지고 장사할 목적으로 많은 투자를 해놨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현재 10몇 만원, 30몇 만원 하면 지금 직원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영업이 어려우실 텐데
계인

관계인

박윤수 영업 때문에 여러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케이블TV도 해놓고 제가 다
태동

김태동위원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같은 층에 옆 식당은 임대료가 무려 1,300만원 넘는 것을 내면서도 영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여기는 다른 거, 재료비, 모든 거 다 무상으로 지원받고, 무상으로 다 한다 하더라도 인건비까지 무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월 임대료도 못 내는 그러한 매상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계인

관계인

박윤수 그것은 지켜봐 주십시오. 처음이라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 그렇고요. 장사를 하면 제가 자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장사 잘하냐 안 하냐 이게 아니고, 사실 목적이 전대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계인

관계인

박윤수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건 아닙니까?
계인

관계인

박윤수 예.
태동

김태동위원

어쨌든 관악산리조트 박택근 사장님한테 채무관계 때문에 이것을 인수해서 영업을 하시고 있는 건 사실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돈만 되면 나가시겠다는 말씀이나 같은 맥락
계인

관계인

박윤수 지금은 아닙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돈 주시면 안 나가시겠습니까, 시설비까지 주면?
계인

관계인

박윤수 시설비까지 주면
태동

김태동위원

나가시지요?
계인

관계인

박윤수 그건 모르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만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시설비까지 다해서 주신다면 지금 나가서 다른 거 하시지요, 장사 안 되는데 하루에 30만원, 40만원 파는데 영업을 하시겠습니까.
계인

관계인

박윤수 그것은 앞으로 길게 봐야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박택근 관악산리조트 대표하고는 언제까지 한다는 계약서는 없되 일단은 3년 6개월을 박윤수 사장님께 운영권을 주시기로 하고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시는 건 사실이지요?
계인

관계인

박윤수 협약서를 봤으니까 주는 건 아닌데 그렇게 믿고는 있습니다. 협약서 봤으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협약서 봤습니까?
계인

관계인

박윤수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걸 믿고, 그걸 믿고 그냥 운영하시지요?
계인

관계인

박윤수 예.
태동

김태동위원

박택근 대표이사하고는 어떤 문서상 합의한 것은 없습니까?
계인

관계인

박윤수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건 없고, 구청하고
계인

관계인

박윤수 지분만 같이 나누는 공증한 거 그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3,000만원은 언제 주셨지요?
계인

관계인

박윤수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태동

김태동위원

이번에 새로 인수하면서 주셨을 거 아닙니까, 이번에 운영을 하시면서 줬을 거 아닙니까?
계인

관계인

박윤수 아니요, 박상기 씨한테 전세보증금을 주고 우리 앞으로 승계를 받을 때 줬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때 줬습니까, 승계 받으면서 3,000만원 마저 주고, 2억7,000만원 채무에서 3,000만원 주고 승계를 하셨다?
계인

관계인

박윤수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 당시 승계한 게 지금 그대로 넘어온 겁니까?
계인

관계인

박윤수 예.
태동

김태동위원

어쨌든 관악산리조트쪽에서는 일단 여기다가 투자한 것은 없네요, 이 시설장에다가? 그렇지요, 관악산리조트 그쪽에서는.
계인

관계인

박윤수 투자를 그쪽에서 조금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쪽에서 무엇을 투자했습니까?
계인

관계인

박윤수 정수기도 사주시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정수기, 또요?
계인

관계인

박윤수 다른 거 부분
태동

김태동위원

소소한 부분에 개업하니까 축하로 사줄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주식회사 관악산리조트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사준 그러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정수기 이 정도 소소한 것이야 우리도 친구가 개업하면 하나 사줄 수 있는 거니까 같은 맥락으로 봐야지요.
계인

관계인

박윤수 정수기가 소소한 게 아닙니다. 엄청 비쌉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돈이 얼마 짜리에서, 정수기 얼마나 갑니까, 몇천 만원 갑니까?
계인

관계인

박윤수 몇백 만원 가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200만원 이 정도 안 갑니까, 맞지요?
계인

관계인

박윤수 예.
태동

김태동위원

박윤수 사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종원 회장님께 간단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탁자상인협의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가 몇 명이나 되지요? 점포가 몇 개나 됩니까?
계인

관계인

김종원 식당이 15개가 있고요, 1층 매점에 다섯 칸 있습니다. 그래서 총 21칸.
태동

김태동위원

입주대표자는 몇 명입니까? 상인협의회 회원들은 몇 명입니까?
계인

관계인

김종원 회원들이 현재 24명입니다. 기존 상인이 21명이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층 식당 두 군데, 1층에 매장 한 군데 김은열 씨 해서 24명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하는 아닙니까?
계인

관계인

김종원 지하에 있는 분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있는 관악산 상인들, 그분들이 운영위원 24명입니다, 현재.
태동

김태동위원

운영위원이?
계인

관계인

김종원 수탁협의회 운영위원이요.
태동

김태동위원

몇 명이요?
계인

관계인

김종원 24명이요.
태동

김태동위원

24명?
계인

관계인

김종원 예.
태동

김태동위원

운영위원들이 24명이고, 이분들은 기존 관악산에서 영업하시던 분들입니까?
계인

관계인

김종원 예, 관악산에서 기존하시는 분들은 운영위원이 21명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21명.
계인

관계인

김종원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운영위원이 지금 24명이라고요?
계인

관계인

김종원 24명은 경쟁입찰로 두 분 오시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관악산리조트 그분 한 분 해서 24명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24명이다. 지금 자료에 보면 지하 1층은 공광옥 씨 외 38명, 지상 1층은 하인자 외 21명이라면 토탈 61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아닙니까?
계인

관계인

김종원 그 인원이 처음에 입주하셨는데 중간에 상인들간에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현재 양도·양수가 성행하고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김종원 예, 상인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상인끼리만?
계인

관계인

김종원 예.
태동

김태동위원

상인 내에서만, 상인협의회라 하면 월 회비를 내면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계인

관계인

김종원 현재 회비관계는 관리비, 가스관리요원하고 청소요원 이분들 봉급을 우리 상인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관악산휴게소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채용하는 사람들을 자체적으로 회비를 낸다는 얘기지요, 회비를 내서 그 돈으로 월급도 주고 운영을 한다는 얘기지요?
계인

관계인

김종원 예.
태동

김태동위원

현재 그렇다면 보험같은 것은 김종원 회장님이 보험을 지금 가입하셨습니까?
계인

관계인

김종원 예, 들어있습니다. 화재보험요.
태동

김태동위원

또 다른 보험은요?
계인

관계인

김종원 그리고 개인보험 들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개인보험은 무슨 보험입니까?
계인

관계인

김종원 개인 집기 있지 않습니까, 화재시에 피해를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보험, 또 건물 전체의 화재보험 이렇게 지금 들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개인보험 들고 상인협의회에서 전체를 총괄해서 보험을 또 들어놓고요?
계인

관계인

김종원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화재보험만 들어놓으셨다고 그랬지요?
계인

관계인

김종원 화재보험 들었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다른 종류 보험은 안 들었습니까?
계인

관계인

김종원 화재보험 건물에 대해서 보험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태동

김태동위원

화재보험, 기타 보험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계인

관계인

김종원 상인들이 필요한 거, 상인들이 매점에 박스별로 보험 들어있는 것이 피해보험, 상인들이 화재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피해보험 들어있는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화재보험을 언제 가입하셨지요?
계인

관계인

김종원 5월달에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5월 며칠쯤 하셨습니까?
계인

관계인

김종원 날짜는 제가 봐야 되겠는데요.
태동

김태동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계인

관계인

김종원 5월 한 20일 넘어서 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태동

김태동위원

5월 20일이요?
계인

관계인

김종원 예. 저희가 4월 2일부로 입주를 했거든요.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한테 와 있는 보험영수증은요 화재보험이 아니고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험에 들어있느냐 하고 본위원이 질의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5월 22일날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이 들어있어요. 화재보험 영수증은 아직 제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저기 뒤에 계시는 관악산관리소장님 보험영수증
성구

이성구관악산관리소장

예, 확인해서 챙겨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시면 제가 왜 이 화재보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느냐며는 화재사고가 많은데요, 특히 저도 일부러 몇 번 지하식당을 가봤습니다. 식당에 가보니까 사실 모순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전부 지하가 식당이다 보니까 불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계인

관계인

김종원 예.
태동

김태동위원

불 사용하지요?
계인

관계인

김종원 예, 사용하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불 사용하는데 전부 약주들 하시고 한단 말입니다. 보통 때는 괜찮은데 약주들 좀 과하시고 그러면 실수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비상통로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두어 차례 일부러 가봤습니다. 가서 술도 먹어보고 그랬습니다만 상당히 위험소지는 항상 안고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다른 식당이 아닌 산에 갔다가 약주들 좀 과하실 때 2차, 3차로 오는 데가 바로 관악산휴게소 지하가 아니겠느냐. 일요일날 오후 늦은 시간에 들려보면요 정말 약주 많이 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계인

관계인

김종원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분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계인

관계인

김종원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항상 불안요소가 있는 데입니다. 물론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취중에 어떤 행위가 벌어질지는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계인

관계인

김종원 예,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일단 상인들이 다 상인협의회에 가입은 됐지요?
계인

관계인

김종원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 것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인

관계인

김종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이렇게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제가 실정을 말씀드려도 좋겠습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예.
계인

관계인

김종원 방금 말씀이 위원님이 지하 식당을 방문하셨고 거기에 대한 여러 측면에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옳은 지적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 식당에 내려가는 계단이 무척 가파른데다가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화재시에 많은 인원들이 빠른 시간내에 거기서 탈출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인들이 얼마 전에 지금 현재 주차장 입구에서 지하로 들어가는데, 소위 얘기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식으로 계단이 아닌 아주 경사가 가파르지 않게끔 이렇게 해서 바로 들어가시고, 또 지금 현재 올라가는 계단은 유사시에 비상계단을 사용하고 현재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입구에서 그런 통로를 만들어 줌으로써의 지하 식당의 방음과 화재시 위험 등 모든 상황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안으로 보고 있고,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런 안을 구청에다가 말씀드렸고 또 올렸습니다. 이 부분이 관철될 수 있게끔 의회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하면 장사는 더 잘 되겠지요.
계인

관계인

김종원 예.
태동

김태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모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박윤수 사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예전에 박상기 씨한테 물건이나 돈을 주시고 받을 게 있어서 박택근 씨한테 임대권리를 넘겨받으신 거지요? 받으시면서 3,000만원을 더 주셨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계인

관계인

박윤수 제가 박상기 씨가 전세금으로 2억7,000만원 있는 거를요 그걸 제가 가압류를 했었어요. 박택근 사장님하고 박상기한테 가압류를 해서 승계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승계를 받으시면서 다시 계약을 하셨고,
계인

관계인

박윤수 아니, 승계는 그걸로 받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3,000만원 더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계인

관계인

박윤수 그건 영수증 따로 받았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따로 받았습니까? 그럼 그 3,000만원 더 주고 승계를 받을 때 '98년도인가라고 그러셨지요, 아까.
계인

관계인

박윤수 아마 그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 건물이 헐릴 거라는 건 이미 아셨지요? 새로 짓는다는.
계인

관계인

박윤수 건물을 비워놓고 있을 때였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계인

관계인

박윤수 건물 비우기 전이에요, 직전에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어떻게 알고 이것을 넘겨받으셨습니까, 임대권을. 뭔가 나한테 그 3억원을 줬어도 이익이 돌아올 거라는 어떤 예측이 있었기 때문에
계인

관계인

박윤수 그것은 제가 거기 물건을 납품했었습니다. 박상기 씨한테.
성심

이성심위원

예, 납품하셨는데 내용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계인

관계인

박윤수 아니, 납품을 했었지요. 거기다 물건을. 물건 납품을 해 갖고 장사메리트가 좀 있으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사 메리트가 있지만 이 건물이 박택근 씨라는 사람의 개인소유 건물이 아니라는 건 아셨지요?
계인

관계인

박윤수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개인소유 건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3억원이라는 돈을 주셔 가지고
계인

관계인

박윤수 3억원을 돈을 준 게 아니고 그게 어쩔 수 없이, 박상기한테 줬는데 돈을 받을 수가 없어 갖고 압류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3억원이라는 돈은 어쨌든 준 건 사실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았든 어쨌든 간에.
계인

관계인

박윤수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랬을 때 이걸 영업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장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계인

관계인

박윤수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박택근 씨 건물이 아니고 이것은 국가소유의 재산이라는 걸 알고 들어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상사용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아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계인

관계인

박윤수 저는 많이 남은 줄 알았었는데요 이미 계약, 어차피 박상기한테 승계를 받아놓았으니까 그러고 알고는 왔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많이 남아있다고 알고 오셨어요?
계인

관계인

박윤수 아니, 1년 6개월인가 시효가 남았고 제가 그 건물을 철거한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기 막상 오고 계약한 거 보니까 너무 많이 짧더라고요, 기간이.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지금 박윤수 사장께서는 구에서 임대, 무상사용기간 끝나고요 임대를 우리하고 계약을 하면 임대계약이거든요. 그러면 전대를 하거나 제3자한테 임대하면 계약 파기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계인

관계인

박윤수 그것은 회사 일원이면 해도 괜찮은 거로 알고 있는데
성심

이성심위원

회사가 직접 경영할 때 되는 것이지 지금 직접 경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로 편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들어오셨거든요.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구에서 계약을 나중에, 이거 위탁관리 조건에도 나와있어요. 이거 보셨습니까, 이거?
계인

관계인

박윤수 예.
성심

이성심위원

보셨으면 알고 계시겠네요?
계인

관계인

박윤수 예.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위반하고 계신 거거든요, 계약조건을.
계인

관계인

박윤수 아니, 옛날에 박상기 때도 그렇게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그때부터 잘못한,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이전 것부터 묻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 이전부터 불법으로 운영돼 오던 것을 구청에서 묵인했기 때문에 피해를 박윤수 사장이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박윤수 사장님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 아마 다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그러니까 박택근 씨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이런 내용을 잘 가려서 다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장해서 이렇게, 이렇게 불법, 편법이 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요 살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우리 이번에 해외비교시찰 다녀왔습니다마는 그런 국가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고, 피해를 받는 게 돌고돌고 또 돌아서 사회가 이렇게 불신의 투성이가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너무너무 안타깝고, 만약에 박윤수 사장께서 계약이 파기되거나 3년 무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수의계약이 안 되고 입찰이 되면 박윤수 사장님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인

관계인

박윤수 그때 가서 어떻게 해야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조치를 해놔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박택근 사장한테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럴 생각은 안 갖고 계십니까?
계인

관계인

박윤수 갖고 있지요, 갖고 있어도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이런 말씀은 안 드려도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상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결정한다고 그래서 구청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계인

관계인

박윤수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 입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회사하고, 관악산리조트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제가 박택근 사장님한테 이런 얘기는 안 드려야 되는데 대표이사를 저한테 넘겨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제가 장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된 모양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모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악산일반휴게소와 관련된 관계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인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참고하여 앞으로 시설을 운영하면서 시정할 사항은 즉시 시정하시고, 또한 개선할 사항들은 심도있게 검토하여 개선함으로써 관악산을 찾는 많은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참석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인들께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인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4차 회의는 6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3차 관악구공공시설등수탁체선정및운영관리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