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마동원 의원 5분자유발언

김원락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서 이종복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들어와 있기에 신상발언을 먼저 듣고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게된 것은 이 풀뿌리 민주주의 기록을 영원히 남기는데 허술함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데 대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례로 금번 우리 동료의원이신 강진수의원께서 타계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은평구 의회장으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육성녹음이 흘러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어디를 막론하고 그의 마지막 가는 길에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들리지도 못하는 이러한 장례식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 원인이 행정적으로 받들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런 사과의 말한마디 없고 의원개개인에 대한 기록을, 이 자리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질문한 답변내용은 영원히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대가 어떤 세상입니까?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녹음을 해서 보관을 하고 만약을 위해서 항시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맡은 바 업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본의원이 항간에 듣는 이야기로는 우리 지금 사무국에서 이 녹음을 하고 기록을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잘못되었다. 그 원인이 뭐냐, 관계직원의 잘못이냐 그렇지 않으면 관계공무원이 과거의 타성에 물들어 가지고 위에서 잘시키면 되는데 이것을 경고성으로 시키지 않기 때문에 근무가 태만해지는 게 아니냐 이거요. 근무가 태만해진 공무원은 어떠한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것이란 말이요. 근무태만히 하고 그 자리에 근무할, 말하자면 생각이 없는 사람을 그 자리에 두어가지고 우리 전체의원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분은 인사이동을 해야 돼, 딴데로 옮겨야 된다, 왜 자기의 맡은 바 능력을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데 왜 그자리에 또 그자리에 두느냐 말이야 왜 책임을 묻지 못하느냐, 이것은 징계요! 징계! 인사이동을 하되 징계를 줘서 인사이동을 하란 말이야 관계공무원 조금 부정하면 징계돼 버립니다. 또 감옥갑니다. 행정적으로 잘못해서 한 것은 관대해, 이거 잘못이요. 자기가 맡은 바 임무에 충실치 못하면 근무태만이요. 직무유기요. 직무유기죄는 형법 122조 직무유기죄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에다가 3년간의 금고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당장 징계조치하고 인사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못하고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또한 이번 고 강진수의원의 장례식에 이러한 문제성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녹음과 녹취의 책임을 지고 있는 관계인은 의원 여러분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50만 구민에게 머리숙여 속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금 없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내심 이렇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앞으로 이 풀뿌리 민주주의가 영원한 기록으로써 존재하고 이 풀뿌리 민주주의가 존경받고 우리 의무가 정말 하나의 삭제없이 그대로 기록되어서 그대로 기록이 남고 한시라도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녹취 요청을 하던지 기록 검열요청을 하면 빠른시일내에 우리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알게끔 하는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락의장대리
이종복의원 신상발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시작될 구정질문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7명의 의원이 질문하겠으며 질문 순서로는 정해진 순서에 의해 마동원의원, 박영철의원, 백성현의원, 정해군의원, 최준호의원, 이종복의원, 최용근의원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동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동원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소속 마동원의원입니다. 3년 임기의 2기 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2년이 지나고 1년이 채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고 만감이 교차하는 기분을 느끼며 그동안 이 지역발전을 위해 동분서주 하면서 수집한 자료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이 작은 일로 인하여 우리의 후배와 후손들이 쓸데없는 시간낭비가 없도록 일조를 하고싶은 충정에서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본의원이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으로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접수하고 분석해본 민원업무입니다마는 우리 구에도 이삼십년된 연립주택과 노후된 단독건물이 많아 재개발 재건축이 한창입니다. 이러한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전문성을 갖춘 기술직 공무원의 행정처리가 갈팡질팡하기 때문에 사전결정 승인을 받고도 2년이 다 되도록 사업승인을 받지못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지역 7군데 사전결정 심의가 끝났거나 심의 중에 있는 지역이 7군데 이며 사업이 준비 중에 있는 지역이 재건축 지역이 상당수인 것으로 자료에서 분석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인허가 직전에 쟁점사항으로 문제된 것이 진입로의 법적거리 확보입니다. 그 중에도 주택재개발 사업은 사업규모가 방대하고 대다수 지역이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진입로가 사업승인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사업자 측에서 필요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유리함도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특이하게도 진입로 문제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현재도 쟁점사항으로 남아있는 갈현동 12번지 건영아파트 사업승인에 대하여는 그곳 현장을 다녀온 분이면 누구나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집단민원으로 인하여 전쟁터를 방불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행정이 마비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갈현동 12번지 건영아파트 진입로는 대로에서 현장까지 약560m나 되며 지적도상 6m가 확보된다 하더라도 실측결과 미확보된 곳이 6-7군데 이상됩니다. 현장 정면 좌우로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곳이야 말로 누가보아도 집단민원이 사전 예상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부서에서는 지적도상 6m 도로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하자가 없다는 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갈현동 381-1 현대아파트 재건축 인허가 문제는 어떻습니까? 진입로가 대로에서 현장까지 약 300m이고 지적도상 법적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입로상에 약50cm 정도 구거점용 가건물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파악하고 수차례 검토한 다음 사업승인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말입니까? 인근주민에게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고 공사가 척척 진행되는 동안 구거점용 가건물로 인한 2, 3명의 진정인의 진정서가 접수되자 허가관청에서 허가사항에 단 한가지도 위반사실이 없는데 공사를 중단시키고 만것입니다. 목소리 큰 2, 3명의 진정인 때문에 말없이 선량한 수십명 주민들의 원성은 아랑곳하지 않은 처사입니다. 인근주민에게 단한가지의 피해도 없는데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진정사항에 대하여 얼마든지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해결책이 어디있겠습니까? 2-30년 전부터 그곳에 위치한 건물인데 하루아침에 건물을 철거할 수 있겠습니까? 반토막 낼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해결책도 없고 여론에 밀리자 유턴해서 원위치로 돌아간 것입니다. 웃지 못할 헤프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허가청에서는 부끄러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막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진 사람이 없습니다. 본의원은 지나간 일 등에 책임을 묻자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여 미래를 열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곳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법적용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잡자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구에는 사전결정 심의가 끝났거나 심의직전에 있는 재건축 지역이 7군데 있고 준비 중에 있는 지역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건축 지역은 공동주택으로써 주택가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곳이 많으며 소규모 영세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지적도상에는 법적하자가 없으나 현황도로 한군데가 신축건물 담장이 10~20cm 정도 점용하였다 하여 진입로 확보할 것, 하고 조건을 붙여놓고 사전 결정승인 이후 1년이 넘도록 사업승인이 나지않고 있습니다. 이곳은 신축건물이 도로를 점용했고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신축건물 사후관리 차원에서 상설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설점검 당시 적발되지 않고 차후에 적발하였다 하더라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담장철거의 계고장을 보내고 이행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상급관청에 건의하면 담장을 철거해야 된다고 답변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진입로 확보할 것, 하면 신축건물이 점용한 관도를 매입하라는 뜻인데 봉이 김선달이 낙동강 물을 팔아먹었단 소리는 들었어도 관도를 사고 팔았다는 설은 듣지 못했습니다. 담당부서의 주무공무원 답변 또한 가관이 아닙니다. 이곳은 법적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전 같으면 사업승인이 가능한데 현재는 안된다는 겁니다. 괜히 여기저기서 욕먹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법적용이 주무공무원의 기분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행정편의주의요, 직무유기입니다. 본의원이 시간관계상 여기에서 상세하게 열거할 수는 없지만 주무공무원의 잘못이 아닙니다. 갈현동 12번지 등 집단민원 다발지역 때문에 상층부의 눈치만 보는 복지부동의 자세만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적하자가 없다는 소신이 분명하다면 끝까지 법적용의 당위성을 설명해서 민원인을 설득한다는 공무원의 자세가 되어야지 그렇게 나약한 생각으로 공무에 임한다면 51만 구민은 누구를 믿는단 말입니까? 법적하자가 없는데, 민원다발 예상지역도 아닌데 제3자의 위법 때문에 진입로 확보를 못하면 공동주택이 균열이 생겨 비가 새로 붕괴위험이 있어도 재건축을 못하고 그대로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은평구 발전은 후진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후손들에게 잘못된 것을 이대로 물려줘야만 된다는 말입니까! 공공건물만 들어선다고 지역이 발전됩니까! 주거환경과 편의시설이 공동보조를 이루었을 때 살맛나는 은평구가 발전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간이 되고 있는 지적도를 인허가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현황도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대망의 21세기를 맞이하여 우리의 후손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비춰질 수 있고 이땅의 지방자치제가 완벽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 하나하나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원락의장대리
마동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동원의원의 질문에 서찬교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교
서찬교부구청장
부구청장 서찬교입니다. 마동원의원께서 질의하신 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잘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은평 지역은 지금 개발에 접어드는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2, 30년된 다량의 연립주택, 단독주택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불량주택 재개발사업, 그리고 재건축 사업들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그 지역을 보존하자는 측의 주민과 개발을 하겠다는 측의 주민이 많은 갈등과, 또 그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갈현동 12번지 건영아파트와 갈현동 380번지 1호 임대아파트 진입로를 예로 들었지만 그외에도 마의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사전결정이 되고도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사업승인 안난 지역이 7군데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법적용상에 하자가 없는데 지역주민의 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것을 강력히 설득시켜서 법에 맞으면 허가처리를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개발로 인해서 인근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예상해서 보존이라는 차원에서 일어나는 갈등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맨처음 재건축, 재개발 하기 전에는 조합설립할 때부터 이러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재건축 함으로써 새로운 도로를 개설해야 될 문제가 생겼을때 우리 지역의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 도로를 누가 신설할 것이냐 하는 문제부터 거론됩니다. 그러면 조합측에서는 조합설립을 받기 위해서 그 도로는 저희들이 확보하겠습니다, 하는 전제가 붙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종합승인할 때 도로를 확보하겠다, 하는 조건으로 조합승인이 나갔고 또 사전결정할 당시에도 우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 조합측에서 필요한 진입로의 부족한 부분을 확보하겠다고 해서 약속을 해서 사전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결정된 이후에 그러한 조건이 충분히 되어야만 사업승인이 나가는데 아까 마의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지적도상이 원칙이냐, 아니면 현황 도로가 우선이냐 해서 조합 자체에서도 다시 또 재민원을 제기해서 이 문제 때문에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애초에 조합승인 당시에 그전부터 좀더 관계부서와 충분한 확인을 거치고, 협의를 거치고 필요하다면 조합승인이 나갈때부터 현장에 나가서 문제가 없는가 그때부터 거론해서 일단 조합승인이 되면 당연히 사전결정이 이루어지고 사전결정이 이루어지면 사업승인이 나가고, 이런 방향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제도를 바꿔가면서 각오를 가지고 지금 그런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갈현동 12번지 건영아파트 진입로 부분하고 갈현동 380번지 1호 임대아파트 진입로 문제는 개별사항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 구체적으로 서면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적도를 위주로 인허가 할 것이냐, 현황 도로를 위주로 인허가 할 것이냐 하는 두가지 문제를 놓고 단정적으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답변드리기 어려운 현실정입니다., 현재 여건들이. 다만 지적도를 원칙으로 하되 현황도로가 위치가 안되어 있었을때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지적도상이 원칙이고 그것이 다행하게 현황도로가 일치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현황도로가 일치가 안됐을때, 그러면 현황도로를 무시하고 지적도만 갖고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를 연관해서 검토해 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적도를 원칙으로 하되 현황도로가 일치되지 않을 때는 현장을 방문 적절히 조정해서 처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저희구에서 이루어진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대해서 진입로 문제 등 형평성 문제를 거론했지만 이제부터는 애초에 조합설립 때부터 이러한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또 관계부서와 협의도 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주민의견도 듣고 해서 그 문제를 원천적으로 제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김원락의장대리
서찬교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동원의원 질문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의원
마동원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질의를 할때 관도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도나 사유지 같으면 당연히 매입해서 진입로 확보를 해야죠. 그러나 관도에서 그것도 10cm라면 벽돌 1개 치수뿐이 안됩니다. 그것을 진입로가 미확보 된다해서 조건 붙여서 내보내 놓고 가만히 앉아서 확보 해오기만 기다린다 이겁니다. 되풀이됩니다마는 상대가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 해결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약점을 잡아서 진입로 확보할 것, 조건붙여서 내보내놓고 진입로 때문에 안된다, 이것이 행정편의주의요 직무유기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또한가지 행정관청에서 행정적으로 지역주민을 도와주려는 성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법을 위반했으면 행정관청에서 “당신네들이 법을 위반했으니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하고 계고장이라도 보내오면 우리가 법을 위반해서 이것을 해결안하면 안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측에서 상의하기도 훨씬 수월해진다 이겁니다. 관에서 오히려 도와주는 꼴이 되어서 위반한 사람이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위법한 사람이 오히려 배짱을 부리고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원 갖다줘도 끄떡도 안하고 1,000만원 가져와라, 2,000만원, 관도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큰소리를 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사도나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미확보도로는 당연히 매입해야 되지만 지적도상에 표기가 되어 있고, 관도이면서 상대방이 법을 위반하고, 그것도 아주 경미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에서는 주민을 도와주기는 커녕 편안한 마음으로 시간만 떼우기식, 상층부의 눈치만 보면서 복지부동식 근무에 일관하고 있다 이겁니다. 물론 관치시대보다 민선시대에 와서 주민을 의식하는 것은 그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지요.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자측의 주민들은 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불만이 있어도 숨소리를 죽이고 있습니다. 수십만, 수백만 되는 주민들이 숨소리를 죽이고 있기 때문에 당신네들은 아무렇게나 되어도 괜찮다, 목소리 큰 2, 3명이 구청의 비서실이나 각 과에 들어와서 소리지르는 게 두렵다 이겁니다. 그러나 주민을 의식한다면 숨소리, 목소리 작은 주민을 더 무서워하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도이면서 경미한 사건인데 행정관청에서는 처리하려는 의욕은 보이지않고, 또한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급관청에서도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철거하라고 답변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는 거에요. 워낙 부구청장님께서 능수능란하셔서 바로 직선으로 않고 묘하게 돌아서 싹 물러나시고 하시는데 우리 구의원님들이 장황한 설명은 시간관계상 필요로 하지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만, 앞으로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지적도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현황도로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갈현동 12번지나 갈현동 381-1 당시와 현재와 법이 바뀐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시간만 흘렀을 뿐입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원락의장대리
마동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동원의원의 보충질문에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서찬교 부구청장님께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교
서찬교부구청장
부구청장 서찬교입니다. 마동원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도라 함은 그 소유가 나라의 소유이거나 서울시의 소유이거나 우리구 소유를 관도라고 지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재건축사업이든 재개발사업을 하든 그 진입도로상에 있는 도로의 소유가 구청소유이거나 시소유일 경우 이것은 지적도를 원칙으로 해야 하지않느냐 하는 질문같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도로를 신설할 때는 그 지적도에 의해서 확실히 도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적도상에 위반된 건축물이 들어설 때는 그건 당연히 처음부터 건축허가가 안나가야 되고, 또 건축허가가 나갔다 하더라도 사용 검사는 안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구가 소유하고 있는 도로의 관리, 또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는 도로, 비록 뒷골목의 좁은 도로라 하더라도 새로 신설되는 도로를 만들 때는 반드시 그 도로가 지적도상의 도로대로 현황도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만 과거에 이루어져있는 구유도로상에 이미 건축물이 잘못 들어와있거나 하는 부분을 어떻게 시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보상문제라든지 어려운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한건 한건 현장을 실사해서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법을 위반한 사람이 오히려 인근의 민원을 상대로 해서 큰소리치는, 또 그런 사람들이 구청에 들어와 큰소리를 침으로써 큰사업의 진행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가능하면 지적도 우선으로 하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황도로도 확보해 나가면서 적절히 업무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답변은 별도로 하고 원론적인 답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김원락의장대리
서찬교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의원
모처럼 나왔습니다. 박병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마동원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몇가지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부구청장님 답변에 조그마한 것 말고 이제는 우리 은평도 타구에 못지않게 주택정책을 전면적으로 혁신해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벽돌 한장사이 가지고 아파트 수십채 못짓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책대안으로써 우리 구청장 산하에 21세기를 맞이해서, 이제 주거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은평에서 아파트를 짓는 길 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 은평구의 주택정책을 확실하게 명료하게 수립해서 계획하되 구청장 산하 주택과에 가보면 담당 하나가 엄청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재개발, 재건축, 현지개량을 위한 특단의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우리 구민이 원하는 모든 업무가 좀 성실하고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지금 우리 은평구가 타구에 비해서 가장 낙후되어 있습니다. 좀 성의있게 대처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은 아파트를 지으면 재산이 증식되고 살기가 편하고 여러가지 면으로 생활환경이 개선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택과의 주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개선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행정집행을 해야 되겠어요. 사업인가 내놓고 1년, 2년 지나면 어떡하란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주택과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2년동안 이 자리에 나와서 한 얘기는 말없는 메아리로 흘러갔습니다. 그점 아시고 그에 대한 명료한 답변을 부구청장님께 부탁합니다.

김원락의장대리
박병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열의원의 질문에 서찬교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교
서찬교부구청장
부구청장 서찬교입니다. 박병열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은 내용을 질문해 주셨다고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정업무가운데 가장 많은 민원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주택에 관한 부분입니다. 건축과, 주택과, 늘 관심을 갖고 이 분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간부는 물론 전직원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마동원의원님 질문때 답변드렸듯이 많은 개발을 해야 될 지역입니다마는 개발과 보존이라는 갈등속에서 고층아파트를 많이 짓고 집을 많이 짓고 하는 것만이 그 지역을 관리하는 차원이냐…. 또 이것을 반대하면서 온유하고 깨끗한, 또 주변에 임야가 많은 지역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도시계획차원이라든지 여러가지 정책개발로 인해서 검토해야 될 이러한 업무가 바로 우리 구 정책개발업무이기도 합니다. 다만 구청장 산하에 주택환경개선을 위한 어떤 제도적인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기구를 둬야 되지않느냐 하는 얘기는 저희들도 많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 정책개발계를 금년에 신설했습니다. 정책개발계에서는 그린벨트의 관리라든지 구정전반에 관한 업무를 그때그때 맡겨서 저희가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하신 내용가운데에서는 우리 구의 주택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바로 우리 기획담당관 소속산하 정책개발팀에 지시해서 면밀히 연구 검토하도록 당부하겠습니다. 다만 그때까지도 우리 주택과나 건축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가장 민원이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과장이하 계장, 전직원들이 친절하게 또 그 업무 하나 하나에 대해서 좀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또 주택과나 건축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근무기간동안 성실히 근무했을 때는 다음 인사 이동 할 때는 고생했다 어디로 가고 싶으냐 그런것도 받아 들이고 그래서 주택과와 건축과의 많은 민원업무를 대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우대청책 이것도 면밀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우리 50만 구민에 대해서 주택과 건축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또 불친절한 사례가 다소 있었던 것으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나 우리 간부들이 또 이 자리에 우리 도시정비국장이 와 계시고 주택과장도 있고 건축과장도 있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열심히 지도 관리해서 민원해소는 물론 친절한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박병열의원 의석에서-부구청장님 정책개발 대안이 제시가 되고 수립이 되면 본의원에게 안을 빨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안이 하루 이틀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타 구와의 비교 등 많은 검토를 해야 합니다. 주택보급률만 하더라도 서울시 평균 주택보급률은 67%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우리 구의 주택 보급률은 64%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우리 구의 주택 보급률은 64%입니다. 검토를 해야 되고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야지 단시일내에…. (박병열의원 의석에서-지난번에 내가 질의할 때 지방공사도 한번도 보고를 안해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공사 얘기를 해야지.) 지방공사는 개별 보고할 적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원락의장대리
서찬교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동원의원의 질의 답변에 두 분의 보충질문이 끝났기에 질문을 종결하고….

이종복의원
이종복의원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도시건설국 질의 답변의 일정이 잡혀 있고 또 그렇게 지금 질의 답변을 합니다. 본 서두에 오늘 이 질의 답변은 보충질의 두번으로써 갈음하다 이렇게 질의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보충질문을 두번으로써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결의된 것이 없습니다. 상정했을 때에 이렇게 회의진행 하겠다는 것이 결의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무한정 보충질의를 받아 주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는 답변도 명쾌해야 합니다. 답변도. 이 우리 구청 도시계획행정에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마동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박병열의원께서는 말씀하셨는데 10cm, 그것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담장입니다. 담장. 담장도 좋은 담장이냐, 블록 담장입니다.

김원락의장대리
이종복의원님 의사진행 발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이러한 불법 이것은 허가된 사항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가옥, 갈 곳이 없는 이런 주택의 불법 건물담장은 당장 가서 철거를 하면서 이 20cm의 담장은….

김원락의장대리
이종복의원님 될 수 있으면 의사진행 발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철거하지 않고 1년이 넘도록 방치한 행정책임자는 누구냐, 이것은 누구냐는 말이에요.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지방자치제도의 도구를 이용해서 실현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지금 어느 범위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종복의원께서 참 좋은 의견 내놓으셨습니다. 지난번 의사진행 발언 가운데서 우리 지방의원이 지방의원으로서 월권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위상은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그게 논리적으로 따져서 맞았을 때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월권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사조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다. 어떠한 적법하지 못한 행위를 했을 때에 적법성을 의뢰해서 인사조치의뢰를 적법처리해 달라는 이러한 여건으로는 우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사행정에 결정권한까지도 의뢰해서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월권행위입니다. 또 지금 방금 의사진행 발언 가운데서 의사진행에 보충질문을 다소 더 요구한 것도 의사진행 내용입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나 의사진행 발언에서 전자에 질문의 내용을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질타하는 이러한 의사진행 발언내용은 뭔가 잘못 되어 있다는 개인적인 의견이고 또 우리 의장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는데 의사진행 발언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경우에는 완벽하게 제재를 해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이 되도록 하고 또 회의장의 분위기가 경색이 되지 않도록 이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되는 것이지 우리가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따지고 들어 가야 됩니다. 그것이 논리적으로 따져서 정말 잘못 되었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후속으로 다음에 의회 전체의 논의에 의해서 뭔가 발의가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야지 여기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질타를 하는 질문을 하는 식으로 되어서는 이것은 의사진행 발언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다같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위상을 제고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남이 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자세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임해 주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숙제로 과제로 연구과제입니다. 각자 의원님들께서 한번 연구하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또 많은 보탬이 되고 우리 스스로가 지금 우리 위상을 저해 시키는 행위를 가능한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 바램으로써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락의장대리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의원
질문에 앞서 우리 동료선후배 의원님들이 조금전에 여러가지, 내가 본결과 제가 10시 정각에 휴게실에서 최용근의원께서 모든 질문은 이번에는 한 질문에 두 사람을 하고 다음 회기 때는 아마 무제한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그것이 좋다 그렇게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권영숙의원님께서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 질문이 방대하더라, 그래서 이것을 핵심적인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동원의원님이 질문한 것에 제가 시간을 보니까 1시간이 됐구만요. 내가 두번째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질문에 앞서서 대한민국에서 우리 진관내동에 노경진의원님과 진관외동에 박영철의원, 이 동네가 제일 낙후된 동네이기 때문에 항상 법의 제재를 많이 받음과 동시에 동네가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소속 박영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도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후배 의원님, 구청장님을 위시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너무나 수고가 많습니다. 주민을 위하여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고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게 근무하는 여러 공무원들에게 다시한번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구 20개 동에 기존무허가 건물이 8월 21일 현재 2,530여동이나 됩니다. 갈현2동 불광 7동, 역촌1동에 단 3동, 불광3동에는 15동인데 비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진관내동에는 534동,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진관외동에는 340동, 수색동에는 383동이나 현황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진관내.외동, 수색동에는 경기도로 되어 있을 때부터 대지와 건물이 엄연히 있는데도 가옥대장에 기재가 되지 않은 건물이 있어서 지금까지도 무허가 건물로 낙인이 찍혀 있는 것이 허다합니다. 과거 관선시대에 제가 알기로는 ‘85년도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평구청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고기간이 있어 기회가 있었는데도 홍보가 주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모르고 가옥대장을 하지 않은 주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린벨트내에서는 법의 규제가 너무 많아 허가나 있는 건물에도 규정에 의해서만 증축이나 개축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산세는 물론이고 일반주택과 똑같이 모든 세금을 내고 있으면서 가옥대장이 없어 무허가 건물로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재산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주택매매하는데도 적지 않은 손해를 보는 경향이 허다 하다고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장님이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2,530여동이나 되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본청이나 건설교통부에 건의해서 일정기간을 정해서 주민을 위해서 양성화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용단을 취할 수는 없는 것인지…. 또 질문서에는 없는 질문을 간단히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 재정자립도가 약하다고 생각되지만 우리 은평구에서는 50만 구민을 위해서 농수산물센터나 자원회수 시설도 꼭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만 그 보다도 더 급한 것은 진관내.외동에 그린벨트 해제는 물론이지만 그에 따른 도시계획선을 만들어 다른 동과 똑같이 균형있는 통일로 관문으로서의 발전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21세기를 맞이하여 단계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98년도에서부터 진관내.외동에 도시계획선을 수립할 의사는 없는지, 이 두가지 점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라고 제가 곁들여서 얘기하지만 추경예산안 연구개발비에 도시계획수정현황도 제작하는 용역비 5,900만원이란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런 수정현황도 쓰는데 진관내.외동에는 도시계획선이라도 수립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 앞으로 이 점에서 조금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진관내.외동이 통일로의 관문임과 동시에 서울시에서 불과 몇백m 갈현동에 주유소하고 고개 넘으면 진관내동, 은평경찰서에서 바로 넘으면 진관외동 왜 이렇게 진관내.외동에는 똑같은 서울시민으로서 그 만큼 발전이 안되고 있는 것인지요. 무조건 건설교통부에서 모법이고 본청의 모법이다, 이래가지고 50년된 집도 제대로 고치지를 못해 이유는 뭐냐 무조건 그린벨트라 안된다 “내가 해 주었다가는 모가지 달아나” 그자리에 못있고 큰일 나니까 못해준다 이러하니 앞으로는 다른 18개 동과 똑같이 균형있게 진관내.외동에 신경을 써서 50년만에도 보도블럭을 하나 못 고쳤어, 본의원이 들어가서 겨우 해 주었어, 이러한 것들을 여러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이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진관외동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무조건 건설교통부나 본청에서 안된다는 이런 생각을 발로 뛰어서 많은 균형있는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점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락의장대리
박영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의원 질문 도중 이종복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박영철의원의 질문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먼저 본질문에 답변을 듣고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의원 질문에 서찬교 부구청장 나오셔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영철의원 질문에 서찬교 부구청장 나오셔서 아주 시원하고 명쾌하고 진솔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찬교
서찬교부구청장
부구청장 서찬교입니다. 박영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할하고 있는 기존 무허가 건물은 2,530동이 있습니다. 이중 진관내동 그린벨트 지역에 534동으로 가장 많고 그외 진관외동이 341동, 수색 393동, 불광1동, 329동에 기존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기존 무허가 건물의 양성화로 과거 ‘82년부터 ’85년사이 특정건축물 정리에 의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한시적으로 서울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등재해 준 바 있고 이 법은 ‘85년 6월 30일부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의 우리 구 진관내.외동의 ‘73년 7월 1일 경기도 고양군에서 서울시로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75년부터 ‘85년 사이 서울시장 지시사항 제2호로 경기도에서 이관된 과세대장에 등재해 준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도 ‘85년 6월 30일자로 시효가 모두 상실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박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이 지역에 무허가건물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 ’94년 중앙행정쇄신위원회에 건의한 이후로 ‘95년부터 ’97년 지금까지도 계속 건의 해 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 4월 10일 서울시에 이러한 내용을 소상히 정리해서 건의를 했고 이 건의를 받은 서울시에서도 제1부시장 주재하에 관계공무원 회의까지 한 일이 있습니다. 이 회의한 결과에 의한 내용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서울시 시장 명의로 건설교통부와 내무부에 동시에 건의를 하자 이렇게 결정을 보고 지금 건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시한번 이러한 개발제한구역내의 무허가 건물이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는 계속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또 요청하고 이렇게 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진관내.외동 개발제한구역내에 도시계획선을 입안해서 통일로 관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98년부터 수립을 할 예산은 없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잘아시는바와 같이 진관내.외동은 현황 위주로 일부 도시계획선은 입안되어 있습니다. 입안되어 있지만 예산사정상 입안된 도로를 개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그 입안된 내용이 도로가 개설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희 구에서는 진관내외동을 포함한 전 통일로변 도시계획을 다시 입안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것이 판단되어서 지난 7월에 서울시 통일로 주변 정비계획을 세워 달라고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시에서는 진관내동을 포함한 통일로변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으로 금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아서 내년 본 예산에 그 용역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시당국과 저희 구에서 면밀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진관내.외동의 전반에 걸친 통일로 정비계획을 반영시켜서 시 차원에서 전반적인 도시계획 입안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또 협조를 요청하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락의장대리
서찬교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의원의 질문 도중 이종복의원께서 의사 진행발언이 들어와서 약속대로 본질의와 답변이 끝났기 때문에 이종복의원 준비 되셨으면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이종복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은 이 자리가 가장 중대한 자리임과 동시에 50만 구민이 큰 기대와 희망과 그리고 우리 의원에게 무한한, 말하자면 희망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그동안 의정활동 하시면서 보고, 느끼고 무한한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민원을 접하고 밤잠을 설치면서 어떻게 이러한 민원이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연구 검토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들도 이런 의원님들의 활동이나 50만 주민의 애타고 간절한 염원인 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답변이 명쾌하고 그리고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답변이 나와야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얻게 됐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부탁드립니다마는 앞으로 지금 본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이후에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단 한가지라도 좋으니까 한가지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제시를 해주셔야만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 안하면 본의원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 자리에 나와서 관계공무원에게 잘못된 답변에 대하여 묻고 질의하겠습니다.

김원락의장대리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과 더불어서 의사진행이 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발전적인 발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명쾌한 답변을 준비하셔서 의원님들이 이해가 빨리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청 관계공무원이 답변하는 것은 과장이 답변하든, 국장이 답변하든 구청장 답변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구청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지만 소관부서의 충분한 경험과 실무를 가지고 있는 국장이나 과장의 답변도 의회에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되기 때문에 그점 양지하셔서 될 수 있으면 실무자한테 답변을 유도하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박영철의원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박영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내에 등기부등본은 있는데 가옥대장에 실려있지 않은 사항을 가옥대장에 기재하도록 방안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가운데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 건물현황만 말씀하셨지 실제 가옥대장에 실려 있지 않은,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데 가옥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실제 무허가 건물 현황을 말씀 안하셨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서울시장 제2호 지시각서에 의해서 등재를 하다가 시효가 끝났다고 하셨는데 ‘81년도 특정건축물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면 그당시 조항을 보면 개발제한구역은 제외 대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답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 두번째 질문에 통일로 주변 정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박영철의원님 질문사항은 물론 통일로 정비계획을 세우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진관내.외동의 도시기반 시설확충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서 입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시계획시설 설치된 것을 무시하고 이제는 그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기존 도시계획시설을 무시하고 전체적인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거기에 아울러서 통일로 정비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의견에 구청장께서는 자치구 지방자치 제도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주내에서 지방 분권적인 의식이 전개되어야만 이러한 사업을 진행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법을 범해서, 초월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법테두리 내에서 어떤 분권적인 의식을 갖고 주민들을 대변해서 일을 집행할 수 있는 범주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을 고려해서 앞으로 방향제시를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락의장대리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 질문에 서찬교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교
서찬교부구청장
부구청장 서찬교입니다. 최준호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있으나 가옥대장에 없는 실제 무허가 건물 현황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박영철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을때 우리 관내 기존 무허가 건물이 2,530동이라고 했는데 이 2,530동 모두가 등기부등본은 있으나 가옥대장에 없는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자체가 가옥대장에 없는 건물현황임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다시 확인해서 동별로 조사해서 별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지시 제2호에 의해서 과세대장에 등재해 주었습니다마는 이 조치도 ‘85년 6월 30일자 시효가 말소됐다, 이것은 특정건축물정비에관한특별조치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지역도 특정건축물정비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그린벨트 지역도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마는 이것은 다시한번 재차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관내.외동에 도시기반 계획에 대해서 통일로 정비계획은 전체적인 도시기반이 만들어진 다음에 통일로 계획을 포함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하면서 도시계획 입안에 대해 추가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진관외동이라 하더라도 도로를 위주로 한 도시계획에 입안되어 있지만 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없어서 개설을 못하고 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고 다만 서울시에서 통일로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로 정비계획을 할때 진관내.외동 전체를 포함시켜서 도시 입안에 반영시켜 달라,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김원락의장대리
서찬교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의원
김연태의원입니다. 지금 시사업비가 투자 되어서 우리 통일로변에 인공폭포가 거의 다 완공단계에 와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구비가 아닌 시사업비로 투자되어서 그런 좋은 시설이 우리구 관내에 설치된다는 것은 도시미관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구 관내에 있는 도시미관 사업에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사업추진 중에 몇번이나 가서 참여해 보고 견학도 하셨는지 모르겠고 이러한 좋은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복잡한 문제들도 충분히 점검됐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근한 예로 공항로 주변에 있는 인공폭포를 보십시오. 결혼시즌만 되면 거기 지나는데 1시간 보통걸립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여가로 나오는 주민들이 주차시설문제라든가 이런 게 완비가 안되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선례를 잘보고 미리 점검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시에 건의해야 될 줄 압니다. 거기의 지반으로 주차장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그렇게 되어야만 이 좋은 시설이 우리 관내에 충분한 미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과연 이러한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시에 건의가 됐는지 묻고 싶고…. 조금 전에 최준호의원님께서도 질문했습니다마는 이 질문은 우리 구청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답변을 요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간이 없으면 정회를 해서라도 점심식사가 끝난 이후라도 구청장이 참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 질문은 본질문하고는 조금 떨어진 사항입니다마는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재개발, 재건축의 공동사업이 있을 때, 아까 마동원의원님께서도 질문했습니다마는 도시기반조성의 최준호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개량사업을 할 때 지적도상에 도로가 확보되었는데 현황에 사유지가 아닌 도로지에 담이 쳐져서 현황이 확보 못됐을때는 사업승인 인가가 안나는 건지 구청장이 직접 나오셔서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락의장대리
김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구청 관계공무원께서 하시는 답변은 바로 구청장의 답변으로 해석을 해도 좋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김연태의원님께서 이해가 되신다면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도 구청장의 답변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믿기 때문에 이해를 한번 구하고 싶습니다.
김연태의원,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의 질문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구청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도 되고 해서 필요하시다면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 정각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박영철의원님의 질문에 이어 보충질문하신 김연태의원님께서 구청장의 답변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김연태의원님께서 구청장 답변을 서면으로 받기로 양해가 되었기에 박영철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형수의원
김형수의원입니다. 이번 3일동안 구정질문을 통해서 본의원이 불쾌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본의원이 질문준비하느라 며칠을 두고 현장답사와 동의 여론을 듣고 의원님들의 여론을 듣고 구청장에게 질문했습니다마는 구청장은 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기뿐만 아니고 매번 회기마다 엄연히 51만 구민이 표를 모아 1,500명의 공무원의 수장으로서의 은평구의 살림을 잘 살아달라고 책임을 지워놓은 구청장은 51만 구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자리를 비운 채 3일동안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러한 구청장이 어떻게 살맛나는 은평구를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청장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바 없습니다. 구청장이 말을 할 때마다 “여러분도 민선에 의해서 당선된 의원이요, 나도 민선에 의해서 당선된 구청장’’’ 이라면 엄연히 이 자리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구청장 자리가 몇개월 공석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나, 그러나 행정을 모르고 답변할 입장이 못되면 나와서 51만 구민이 질의하는 내용을 파악해야 될 것 아니야. 이러한 행위는 51만 구민의 지탄을 받아야 될 사안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구청장을 당연히 이 자리에 출석시켜야 된다는 것을 부의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구청장이 참석하지않는 이상 오늘 회의는 진행하지 못합니다.

김원락의장대리
김형수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박영철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하신 김연태의원께서 서면답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배영 구청장께서는 정밀하게 검토하셔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영철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백성현의원의 질문순서입니다. 그러나 본질의를 내신 백성현의원께서 사전에 이미 충분한 점검을 했고 또 이해를 했었습니다마는 몇가지 미진한 부분은 서류로써 요구를 해서 은평구청장은 백성현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 없이 정밀하게 검토해서 제출해 줄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해군의원의 순서이오나 정해군의원께서는 최용근의원님의 질문에 번복질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정해군의원께서도 철회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질문은 미진한 부분은 서류로써 충실하게 답변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또한 백성현의원께서 여러가지 질문사안이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질문요지 외에 다른 부분도 상세하게 점검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백성현의원님과 정해군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은평구 도시기본계획과 자치행정 운영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계획기본계획의 모체라 할 수 있는 시정 10개년 계획이 1965년 수립된 이후 몇 차례의 계획 수립은 하였으나 법정화 되지는 못한 것으로 사료 되고 1981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비로서 제도화된 이후 몇차례 용역시행을 거쳐 ‘90년 5월 이미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 단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서울은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서울올림픽 등의 국제 행사, 행정구역 분구, 도시여건이 현격하게 변화하였으며 구체화 하기 위하여 자치구 나름대로의 구정이념 및 도시개발 방향을 설정해 줄 계획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는 ‘91년 1월 부터 구 단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준비과정을 거쳐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여 자치구로 시달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치구 도시기본 계획은 수도권 정비계획 및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의 지침과 방향을 수용하면서 자치구가 지향하여야할 중장기 도시개발방향 및 운영목표를 설정함에 있으면 자치구 행정지표가 되고 자치구 운영의 기본이 될 각 부문별 도시개발 지표를 설정해 줌으로써 도시공간 구조 및 생활환경의 질적인 향상을 꾀함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치구의 서울특별시에서의 역할과 특성에 따라서 장래 자치구의 발전방향을 정립해 주어야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부문별 과제별 시책을 구상하여 행정 개발 지표를 설정하면서 도시계획 사업에 대한 연차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법 제10조의2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은 아니나 법정 계획인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의 하위 계획이면서 자치구 발전을 위한 자치구 차원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써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도시관리와 행.재정 운영의 기본지침이 되게 하였으며 시 차원에서는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의 기존 자료의 구실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부터 은평구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나 자치행정 운영의 기본방향을 어디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민선자치단체장에게 우선 필요한 것은 미래를 보는 힘이라고 할 수 있는 이상과 철학과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50만 구민들에게 은평에 대한 미래상과 비전을 보여 주는 것은 민선단체장이 갖추어야할 중요한 자질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에는 각각의 고유한 역사에 근거하는 얼굴이 있으며 그것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미래를 투영시킬 수 있는 비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임기가 역사의 한 페이지라는 자각으로 항상 지역의 장래를 생각하는 시책을 진행하여야만 정말 민선시대를 가슴으로 열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은평의 자연경관과 어울어지는 젊고 살기 좋은 도시공간을 만들어 가기 위해 은평구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은평구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21세기의 젊고 푸른 은평건설을 위해 은평구의 도시의 특성,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사업 등의 부문별 과제별 은평구의 미래상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개발 지표를 설정하여 주어 은평구에 와서 살고 싶어하는 충동을 느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을 목표로 은평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민.관.학 합동으로 연구 개발함으로써 어느 민선단체장이 되더라도 이 개발지표에 접근하는 도시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남은 임기 동안 집행부가 지원하고 민.학 사회연구소 합동으로 연구개발하여 주민이 주축이 되는 푸른 은평 21추진협의회를 발족시킬 의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에 의하면 연신내 역세권을 서부권 지역의 신촌역이나 공덕동역과 같은 역할기능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연신내 역세권은 서울특별시 광역중심 상업 업무기능 수행, 은평구 대생활권의 중심축, 그리고 서울 도심과 고양시와의 연계구축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 연신내 역세권을 미래 지향적인 도시로 접근을 시도하려는 의지 표명으로 되어 있다고 사료되며 은평구의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도시개발축으로 토지이용구상은 주도시 개발축은 연신내, 불광동, 녹번역을 연계하며 부도시 개발축은 연신내, 응암동, 수색역을 연결하는 개발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신내 역세권을 중심으로 통일로와 연신내에서 증산로를 연계하는 도시개발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은평구의 지형적인 특성으로 보아 토지의 수평적 이용에 따른 평면적 확산은 은평구 시가와 가능면적 규모에 대한 제한이 있으므로 토지이용의 집약적 이용을 위해 입체화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곳이 광역중심 상업기능을 수행할 연신내 역세권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다고 사료되는데 본의원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기본계획중 연신내 역세권이 광역중심 상업 서비스 및 업무기능을 부여하며 부도심으로써 상권을 회복하고 인근 고양시와 파주시를 포함하는 지역중심지 기능역할을 부여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상 구상시 지역상권 조성을 위한 대규모 쇼핑센터 도매시장의 활성화 등 수도권 서부권의 핵이 될 업무 상업기능을 배치해야만 할 연신내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시설의 용도지역을 조정하기 위해 구청장이 처음 입안한 도면과 같이 그 도면이 바로 이 도면입니다. 이 도면을 잠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신내 중심권에서 처음에 상업지역을 지정할 당시에 이빨빠지듯이 도로 중심으로 해서 끊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빨이 빠져 있습니다. 그 빠져 있는 곳은 거기가 개인토지가 많다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이유가 타당치 않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듣고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구청장께서 처음 입안한 용도지역 조정으로 상업지역 조정된 시설이 은평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다수결에 의해 원안 통과되어 서울특별시로 상정한 결과 미진한 부분이 있어 보완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은평구로 재 회부하게 된 일련의 상황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시는지 결국 상업지역을 지정하는데 이 부분을 빠뜨렸기 때문에 결국 잘못 됐다고 재 회부하는 것입니다. 회부된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조정은 이 도면과 같이 그 빠진 부분을 보완을 해서 다시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상정할 때 관련공무원들이 다른 문제점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던 기억이 있는지 용도지역을 재조정하는 지역내 다른 용도의 도시계획 시설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문제를 제시했었는지 묻고자 합니다. 만일 기존 도시계획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면과 같이 재조정된 용도지역내 다른 도시계획시설이 포함되는 것이 안된다면 구청장께서는 불법으로 도시계획시설입안을 한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러한 도면과 같이 용도지역 조정을 재입안하여 서울특별시에 상정할 때 상정된 내용대로 서울특별시에서 원안대로 승인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셨는지 만일 가능한지를 예측하지 못했다면 구청장께서는 서울시와 조정을 하려고 어떠한 자구노력을 구체적으로 하셨는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신내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상업지역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서부권 광역중심 상업, 업무기능 수행의 필요성에 따라 중심상업지역의 역할이 필요한 지역이므로 토지이용률을 고려한 최소한의 토지이용률을 최고화 시키는 효율화시키는 그러한 상업지역 지정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지. 1번 도면과 같은 상업지역은 토지이용률 측면에서나 연신내 역세권 역할과 기능 수행을 위한 토지이용 효율측면에서 아주 잘못된 결정이라는 주민들의 여론이 모아지고 있는데 금번 상세계획 구역을 설계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상권형평이 되려면 최소한 이 도면 내용과 같이 상업지역이 재조정되어야 하고 또한 변경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용도지역 조정을 할 의사는 없으신지, 마지막으로 상세계획 구역설계시 상세계획 구역에도 업무기능을 확충하고 상권이 원활하게 형성될 수 있는 대형 주상복합 건축물들이 설계 되어져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대다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 분야에서 다시한번 말씀드린다면 민선구청장은 창조적으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구청장의 임기가 역사의 한페이지라는 자각으로 항상 지역의 장래를 생각하여 정책결정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 분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시대 자치구 행정 전반에 대한 주민의 불편내용과 행정수요를 파악하여 보다 나은 행정시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 구민설문 조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된 사항 중 도로 주차장 시설확충이 3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현재 은평구 주택가 이면도로 구조는 60년대 토지구획 정리 사업으로 대부분 도로폭이 좁거나 그 이외에는 자연취락 구조상태로 대부분이 도로폭이 좁아 은평구의 도로환경은 열악한 상태의 서울외각 지역이면서 전형적인 주거지역입니다. 또한 대부분이 소규모 공동주택 밀집지역으로 자동차의 출발지이면서 착지로 인한 주거생활환경 중 가장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도로와 주차장 시설 확보가 되지 않고 있는 점이 이 지역의 도시구조의 특성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러한 주거생활 환경하에서 자동차 보유대수는 ‘97년 8월 5일자 92,014대이면 민영건축물 부설 주차장 구획선은 합해서 27,282대분,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20m이상 도로폭 노상주차장 구획선은 398대분, 주택가 이면도로에 자동차를 밤샘할 수 있는 주차장 구획선이 총 9,700대분 합해서 37,380대분으로 확보율의 4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외에 주차하는 대부분의 자동차는 불법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이고 보니 주택가 주변 주민들의 노상주차장 확보로 인한 이웃간의 불화가 자주 일어나는 아주 삭막한 이웃으로 변모하는 사회현상까지 일어나 주민화합의 커다란 저해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속에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선자치 행정하에서 얼마나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껏해야 주택가 이면도로에 노상주차 구획선을 확보하려는 의지밖에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96년 1월경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종합교통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가 주변의 주차난을 덜어주기 위한 일환으로 자치구별로 2-3곳에 한곳당 100대 규모의 주차장 건설을 위해 서울시 예산 445억원을 마련하고 자치구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 자치구별 주차장 건설이 가능한 토지를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문서로 지시하였으나 건설대상 부지 조사보고를 하지 않았던 자치구가 종로, 노원, 은평 3개 자치구밖에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서울시에서 시민들의 주택가 주변 주차난으로 인한 주거생활 환경이 열악해져가는 문제점과 거주자 우선 주차제 확대를 위해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해 주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집행부의 자세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려는 의지는 없고 주는 떡도 못받아먹는 자세라면 주민자치를 실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또한 은평구청장은 재차 서울시에서 보고하지 않은 자치구에 지시하여 금년 1월경에 각동별 동장에게 조사를 지시한 결과 20개 동중 가능한 부지를 선정한 곳이 3개동 불가능한 부지가 12개동 보고조차 하지 않은 동이 5개동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몰론 서울시에서의 대상부지 규모가 은평구의 도시구조 형태로 볼 때 적정한 규모의 토지매입은 쉽지 않지만 이러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적극성없이 시키는대로 하다가 그냥 없다고 보고하는 것으로 일을 완수했다는 의식과 이런 자세의 민선시대 자치행정 행태가 과연 주민을 위한 가슴으로 하는 행정인가 묻고싶습니다. 서울시 사업으로 추진하는 이 계획은 주택가 주변주차장 건설사업의 규모가 1곳당 100대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은평구 지역여건하에서는 대상부지 선정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그 규모를 낮추어 지역특성에 맞게 적은 규모로 건설하고 그 수를 늘려 자치구에 주차장 시설 확보를 위해 찾아올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조정하는 적극적인 노력자세가 전혀 없었던 것이 더 큰 문제점으로 민선시대의 민선구청장으로서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을 또한가지 말씀드린다면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이 추경예산까지 포함해서 50억입니다. 이 50억을 그냥 묶어서 전체 예산이 얼마라고 자랑만 할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정말 행정수요가 폭발하는 주차장 건설을 서울시에서는 한곳당 100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면서 우리 자치구에서 한동당 해주기 위해서 20-30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적립금을 운영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을 느끼는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구청장께서 시급히 가능한 사업계획을 추진을 하셔가지고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구파발역세권 주차장을 건설하면서 지금 건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에서 부지를 사용하기 이전에 ‘93년 9월 1일부터….

김원락의장대리
최준호의원 발언시간이 [오버] 됐기 때문에 줄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알았습니다. ‘93년 9월 1일부터 유료주차장을 하겠다고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예산이 1,000여만원 투자하면서 무료로 지금 하고 있는데 사람하나 투자하고 예산을 1,000여만원 투자하면서 무료로 해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자치행정의 경영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러한 부분이 경영행정이라면 이것은 잘못된 시각이 아니냐 거기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은 경기도 차입니다. 대부분이 7, 80%가 경기도 차인데 우리가 경기도 차도 수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경비는 부담을 하게끔 만들어놓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도시계획 분야는 여기서 당장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9월 15일까지 이러한 사안을 답변을 구청장께서 세밀하게 명시하셔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의 부분은 여기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락의장대리
최준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의 질문에 서면답변은 서면 답변대로 또 이자리에 나오셔서 할 수 있는 답변을 명쾌하게 은평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
이배영구청장
우선 우리 구정발전에 큰 책임감을 느끼시고 많은 공부하고 나오시고 준비하신 최준호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생각한 것과 최준호의원님 생각이 많은 것이 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다 뜻대로 다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저도 항상 마음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전문적인 것은 담당국장이나 과장한테 듣는 것이 더 명쾌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겠지만 의원님 말씀에 소위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미래지향적인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우리 은평구가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따른 지방행정 방향이라든가 상업지역 조정에 따른 상세계획 과정에서 이런 모든 것이 미래 우리 은평구를 보고 또 나아가서는 서북 통일을 대비한 은평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가 도시계획을 은평구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은평구는 앞으로 통일을 추구하는 이런 여건에 있어서 평화를 사랑하는 이런 구 이런 여건에 맞게끔 구정이 발전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특성있게끔 다른 구에서나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전원화에 맡겨야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갈길은 자족도시로써 변화되는 것도 상당히 고르기 때문에 방금 주신 것들을 제가 여기서 밑에서 써주는 것 답변보다는 제소신껏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잘해 드리는 것이 더 좋은 답변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상업지역 변경같은 것도 은평구가 민선자치 들어오면서 0.48% 지나지 않던 것을 1.8%정도로 변경시키면서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하고 협의과정같은 것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싶은대로 못한 것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것을 제가 여기서 답변할 것으로 생각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했을텐데 준비안된 점을 양해하고 제가 이것은 서면으로 전부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저쪽 수색같은데 332평 정도내를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있는 것도 상당히 민원이 되어 있습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주차장 문제는 저 뿐만이 아니라 구민 다 같은 뜻인데 우리같은 은평구가 다세대라든가 소위 말하는 다가구 주택으로 지어가지고 아주 질서가 딴데보다 주차장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아까 방금 지적해주신 것을 우리구정에 반영시켜서 잘하도록 하고 구파발역 있는 것을 우리가 민자유치해서 한다는 것이 아마 지연되는 점이 있어 가지고 잘안됐습니다. 빨리 그것을 해서 구수입이 되거나 시수입을 올리는데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된 점은 제가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락의장대리
이배영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본의원은 이 본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9월 15일까지 의회로 제출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린 가운데 그 중에서 잠깐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될 부분이 이 도시계획을 용도지구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감정이 들어가거나 어떠한 단체에 감정이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참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우리가 용도지구를 조정해서 서울시에 올리니까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수렴하는 과정에 현장실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누구 부자 만들어줄 일 있어, 이 실사나온 사람들이 과연 그말을 할 얘기냐 이말이에요. 이러한 발상은 도시계획 측면에서 본다면 자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은평구 연신내 중심 해서 불광3동, 불광2동, 대조동, 갈현동을 주축으로 양쪽 250m룰 기점으로 해서 도로를 중심으로 토지이용률을 최대한 극도화 시키는 상업지역과 업무기능을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는 서부권지역의 중심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을 그러한 방향으로 봤을때 도시계획 용도지역이 제대로 조정되겠느냐, 그러한 것을 이유로 해서 그렇게 된다면 상세계획 설계할 적에 최소한의 확보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질의했던 것입니다. 두번째 보충질의로 공영주차장을 묻겠는데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서울시에서 1월달에 주차장 토지대상부지를 조사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노원구 주차장 부지가,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필요없습니다. 그렇게 행정욕구가 많지 않습니다. 종로구도 그렇습니다. 은평구가 제일 도시구조상 주택가 이면주차난 때문에 재산과 생명을 위협느낄 정도로 포화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서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응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업무를 임하는 자세를 탓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7년 1월에 와서 그것을 구청장이 동장한테 지시했던 것입니다. 지시했더니 3개동이 부지선정을 했고, 12개동이 없다고 했고, 5개동은 보고도 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구조상태에서 우리가 민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는가, 그리고 이러한 것이 서울시 사업으로써 규모가 크다면 구청장께서는 조금 작은 단위로 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서울시에서 건설해 줄 주차규모를 축소시켜서라도 협의 조정을 할 의사가 없느냐, 그것을 노력해 봐주십사 하는 바램을 표시했던 것입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에 50억원을 가지고 20대내지 30대 범주의 공영주차장을 부지만 있으면 사야됩니다. 사지 않고 묶어두면 뭐하는 것입니까, 누구한테 50억 있다고 자랑시킬려고 하는 겁니까? 이러한 것이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마음자세로 임해야만 그런 발상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수색공영주차장 건설하는데 이것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95년 8월 22일부터 시작한 것인데 현재 ’96년 10월 2일 공사 성급금까지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합의를 이루지않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안을 사전에 협의조정해서 최대한도로 해줄 부분은 해줘가면서 이 사업을 해야되는데 뒤늦게 이러한 것이 나타남으로써 사업이 지연되면서 성급금은 2억 6,400만원을 주어가면서 자꾸만 연장하게 됩니다. 그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2억 6,400만원 적은 돈 아닙니다. 이러한 상태의 업무라면 정말 행정에 임하는 관련공무원들이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내 고장에 내가 뭘 하는구나, 하는 피부에 와닿는 주민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행정에 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파발 역세권은 언제 또 시작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최소한의 유지할 수 있는 경비는 받아야 됩니다.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울시 땅에다가 임시로 건설하기 전까지 사용함에 있어서 운영하는데 예산들이고 사람 배치하고 왜 무료로 운영합니까? 이러한 것이 자치행정, 경영행정, 민의를 가슴화하는 행정자세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구청장의 종합적인 의견을 다시한번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락의장대리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영 구청장 나오셔서 최준호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
이배영구청장
주차장 문제를 공직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실제 업무적인 면에서 제가 적극 추진을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적인 어려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색 문제 같은 것도 민선업무는 우선 현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안락한 삶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선 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한테 가능한 많이 설득해 가면서 하다 보니까 과정이 늦어지기도 합니다마는 수색관계 같은 것은 오늘 아침 대책 회의에서 우리가 양보할 만큼 했고 해서 이번주 중으로 강하게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에서 주차장 관계를 많이 올리도록 권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여건상 잘 안풀려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극적인 자세가 안됐지 않느냐, 그런데 제 자신도 제 업적으로 보더라도 이것이 많이 되어야 좋습니다. 구청장이 그것을 소홀해서 안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구청장 생각에서도 서울시에서 예산 따는 것 같다가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못한 것을 저도 답답하게 생각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파발 역에 있는 주차장 문제는 최준호의원님 말씀대로 바로 민영화가 되어서 잘안되면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세워서, 말을 듣고 보니까 경기도 사람들이 출.퇴근 해서 거기 갖다 놔서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무료로 하는 것은 우리 주민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하는 것은 좋은 안이다 생각해서 바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답변드린 재삼 강조하는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방금 주신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을 자세히 답변하겠습니다.

김원락의장대리
이배영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최준호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복의원의 순서이오나 최준호의원의 질의 답변 도중 최용근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신청되어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용근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근의원
다른 사안도 많습니다마는 방금 최준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색공영주차장 그리고 구파발에 있는 주차장 문제 이런 중요한 사안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들어야 될 이 자리에 구청장께서 여직껏 며칠동안을 자리를 비우신다는 것은 얼마나 바쁘신지 몰라도, 저는 병원에 가신줄 알았습니다. 병원에 가려고 준비하고 물어보기 까지 했습니다. 병원이 어딘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갈 마음을 안먹었는데 이제 보니까 관내에 나가서 행정을 본다고 그러셨습니다. 이 의회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있었는지,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전부 분개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장께서는 그것이 더 급한 사안이라고 하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고, 만약에 의회가 더 중요한 일이라 하면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개선을 바랍니다.

김원락의장대리
최용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질문해 주시고 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박영철의원 구정질의에 앞서서 관계공무원은 의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성실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 끝나고 나서 박영철의원의 질의 답변 중에 관내 무허가 총동수 2,530동 가운데 가옥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사유, 앞으로 해줄 수 있는 방안과 등기부등본은 되어 있으나 가옥대장에 들어있지 않은 동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이 답변나온 부구청장께서는 2,530동 전부가 등기부등본에는 되어 있는데 건물 관리대장에는 등재되지 않았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을 여기서 했습니다. 참으로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 본의원이 질문할 때는 이런 허무맹랑한 답변을 하면 50만 구민과 더불어서 이 민주주의 새싹인 의회를 능멸한 이런 자세를 용서치 않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의식주입니다. 입는 것, 먹는 것, 머무르는 곳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3대 요소에 있어서 어느 정책보다도 세밀한 조사와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관내 녹번동 시민아파트 참으로 어려운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이러한 지역을 개발하고 재건축할 때는 그 지역의 주민에게 고통이나 어려움이 주어지는 개발을 해서는 안됩니다. 최소한도 지역주민에 대한 현실성을 정밀 연구해서 기초조사해서 개발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관치시대에는 개발위주로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이제는 민선시대입니다. 민선시대에는 그 지역 주민을 위한, 그 지역주민의 형편에 맞는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 지역주민은 지금 현재 개발의 붐이 어느정도 불었는지 몰라도 거주하는 80%가 세입자입니다.나머지 20%가 가옥주가 거주하고 있고 투기바람이 불어서 세입자가 80%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원래 아파트가 건설된 것은 정동에 있는 문화방송 사옥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살고 있는 주민을 이쪽으로 쫓아보낸 겁니다. 그이후 어려운 주민이 와서 거주하고, 또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은 이제 개발붐으로 있는 자들에게 그 나머지 아파트마저 다 팔아버리고 한 곳에서 세입자로 나가고, 또 거기에 와서 살고 있는 세입자는 100만원에 30만원, 200만원에 20만원, 500만원에 5만원, 사글세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개발이 되면 그 주민은 갈 곳이 없습니다. 100만원에 30만원 내고 식구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자기, 이렇게 사는데 이사갈 곳이 있습니까? 갈 곳이 없지않습니까? 그렇다면 세밀한 준비는 무엇이냐…. 최소한도 이분에게 임대아파트가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본의원은 임대아파트가 주어지게 하기 위해서 의원이 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재선의원되기 전부터입니다. 초대의원때부터 선거공약에도 세입자에게는 임대아파트를 해줘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선거공약 제시를 했습니다. 공약에 나와있습니다. 지금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96년 10월에 우리 구청 녹번시민아파트 주민에 대한 홍보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여기에서 낭독하겠습니다. 목적, 녹번동 시민아파트는 1970년 11월 26일 준공된 노후건물로 금회 서울시에서 정밀 안전점검(96. 4. 23~7. 24)결과 건축물의 구조기준 미달 등 위험건축물로 D급으로 판정되어 재건축 추진 및 입주민의 이주촉구 등 재난을 예방하여 입주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96년 서울시 안전점검결과 3, 4, 5, 6동 : 경년에 의한 노후뿐만 아니라 내구성이 크게 저하 건축물의 구조기준의 미달 등 위험건축물로 판명, 보수.보강으로 사용연한 연장가능 7동 : 부동침하 현상이 발생 더이상 진전사항이 없을 때 파손된 기둥부재의 긴급보수 보강으로 사용연한 연장은 가능하나 현재 경사량이 위험판도에 육박, 부동침하 진행여부를 판단(계측 관리)하라고 했습니다. 주민자체 재건축사업을 촉진한다. 재건축사업이 추진 중으로 재난위험건물 정리차원에서 자체개발 사업지구 사업촉진을 위해 시민아파트에 거주중인 세입자를 서울시 공공임대아파트에 이주토록 이주대책을 지원할 것이다. 시행방법에서 지원대상, 주민자체 현지개발사업 (재건축)이 추진중인 시민아파트에 사업승인 또는 인가일 3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중인 세입자. 그 외에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4월 16일 우리 구청에서 사업인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우리 구청 담당직원에세 “우리가 갈 곳은 어디어디 적혀졌습니까? 세입자에게 혜택이 있습니까?”, 관계부서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구청에 수십명이 수차례 찾아오고 본의원에게 와서 둘러싸여서 오도가도 못하고, 서울시에 가서 집단민원으로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민원이 잠잠해졌느냐, 담당부서의 관계공무원이 이런 홍보내용도 숙지못하고 있어서 집단민원을 발생케 합니다. 이러고서야 어떻게 50만 주민의 의식주, 머무르는 주택에 대한 행정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 분들은 매일 벌어야 먹고 삽니다. 이렇게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집단으로 같이 다니면서 항의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직장을 전폐하고, 하루에 가서 벌어야 먹고 살 장사도 전폐하면서 구청으로 쫓아다니고 서울시로 쫓아다니면서 수십명씩 집단민원을 제기하게 한 장본인이 은평구청이다 이 말입니다. 그 장본인 해당 관계공무원은 파면시켜야 돼요, 파면. 이거 돈 몇십만원 받아먹으면 파면이야. 그러나 이건 엄청난 낭비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구청에 대한 행정을 불신하는 이러한 행정을 한 당사자는 가만히 월급 잘 받아먹고 그 자리에 남아있다 이 말이야. 이거 되겠습니까? 업무숙지를 잘못하고 행정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고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됐다면 거기에 대한 잘못된 원인제공자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내용은 실무 당사자인 그 국의 국장이 답변해야 더 상세하게 알기 때문에 국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실무국장으로서 이런 업무숙지를 잘 못해서 구민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것과 집단민원 발생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지금 만연해 있는 불신풍조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도 아울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이 있을 때는 제가 보충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락의장대리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의원의 질문에 문준호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문준호입니다. 이종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제가 아는 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녹번시민아파트 세입자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이종복의원님을 비롯한 사시는 분들한테 본의아니게 여러가지 불편한 점 내지 홍보라든지 지도상에 약간 혼선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심심한 사죄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그러한 사항이 일어난 것은 원래 재건축을 함에 있어서 시민아파트를 제외한 다른 재건축사업에는 세입자에게 임대아파트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규정과, 또 이번에 시민아파트에 대한 세입자 공공임대주택 지원방침이 ‘96년 8월 29일자로 서울시방침으로 변경된 바있고, 또 그 내용 중에 지원을 한다는 원칙은 명시가 되어 있으나 서울시에서 공공임대주택 여분이 있는 경우에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명시적인 공문상의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그동안의 경위를 조사해 보면 우리가 녹번시민아파트 세입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본청에 질의를 하면 “아직 모르겠다, 여분이 넉넉치 못하다, 차후에 공공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 분량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라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상부관청에서 했기 때문에 이 업무를 보는 실무자들의 판단에, 또 말씀드리는데 혼선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문제가 된 녹번시민아파트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몇가지 타 시민아파트와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먼저 이종복의원님께서 명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곳은 시민아파트입니다. 요즘 시민아파트가 붕괴위험에 노출되면서 건물 안전진단결과 즉시 철거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 판정되면 바로 철거에 들어가도록 시의 방침이 되어 있고, 그것이 재난시설 E급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덜 위험한 것이 D급입니다. 녹번시민아파트가 바로 D급에 해당됩니다. 이종복의원님 설명대로 D급은 사용연장은 가능하나 이 건물은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정리되어야 된다고 하는 대상건물입니다. 상당히 시급히 해결해야 할 아파트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바 ‘96년 8월 29일자로 시급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시민의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서울시가 건립한 시민아파트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이걸 빨리 구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시민안전차원에서 종전까지는 부여하지 않던 재건축에도 세입자들한테 시에서 지은 공공임대아파트를 지원해 주도록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방침에 의해서 녹번시민아파트에 살고 계신 세입자들에게 본청의 지시에 의해서 세번에 걸쳐 세입자 조사를 한 바있습니다. 우선 ‘96년 10월 7일 조사한 바 99세대가 보고되었고, 그 다음에 ’97년 6월 17일 122명의 세입자들을 확인했고, ‘97년 8월 6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97년 6월 17일자로 조사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본청에서 우리에게 보고를 한 바 금년 ’97년 7월 28일자로 120명의 세입자에 대한 서울시 건립 임대아파트 12평짜리를 지원하겠다는 결정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입자 120명 범위내에서는 녹번동 시민 아파트 세입자에게 적정한 자격이 맞는 세입자라면 공공건립 12평이 지원되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28일 부터 이틀간에 걸쳐서 우리가 임대아파트 공급신청서를 받아온 바 있습니다. 120명이 나온 중에서 최종 마지막 조사한 8월 6일자의 조사결과를 보면 84세대가 자격이 있는 세입자로 판명이 됐고 나머지 30세대는 공가로 되어 있거나 집이 열쇠가 채워져 있고 미확인 세대가 있고 나머지 6세대가 있는데 이것은 자격에 보면 사업승인 전날로 부터 3개월전부터 세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97년 4월 15일 사업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 날짜를 뒤로 따져서 3개월전부터 사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97년 1월 16일 부터가 되겠습니다. 그때 부터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말하자면 임대아파트가 분양신청이 가능하게 되는데 ‘97년 사업승인나고 4월 15일 이후에 세입자로 들어온 세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6세대로 제외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120명 지원 홍보가 나온 중에서 84세대가 해당되고 그 중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64세대가 현재 아파트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확인된 30세대로 그 사항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동에 지시를 해서 이 분들이 ‘97년 1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거주한 정상세입자냐 하는 것이 판명이 되면 이 분들한테도 임대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입자 문제가 해결이 되면 바로 가옥주가 이주인이 되고 세입자들이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면 이주가 전부 끝나기 때문에 신속하게 빨리 그 지역에 재건축을 추진해서 그 지역에 아파트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삼 여러가지 시책상의 변동이 있었고 또 행정기관 내부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한테 다소나마 불편이 있고 많은 괴로움을 준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락의장대리
문준호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의원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이종복의원입니다. 이 개발에 있어서 그 지역 주민에게 혜택이 가는 개발, 개발로 인해서 지역 주민이 고통을 당하는 개발, 이러한 개선점을 물었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이런 ‘90년도에 대한 세입자에 대해서 홍보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승인이 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합니까? 우리에게 대책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관계공무원은 대책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단 민원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잘못과 그 책임자를 어떻게 물어서 징계를 줄 것인가 물은데 대해서는 답변이 없어요. 하나 같이 하는 일 보면 이 잘못한 자에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모든 행정이 주민이 공감대를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또 홍보를 했으면 홍보에 대한 책임을 져서 행정의 신뢰도를 지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단 1년도 안되어서 10월에 홍보를 하고 4월 15일, 16일 사업승인이 바로 나오고 나서 내용은 까마득히 잊어 버리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 그 계장이나 담당자 아! 주민한테 물어봐! 세입자들 한테, 세입자 대표들도 있으니까 말이요. 그 분이 할 일이 없어서 집단 민원을 쫓아 다닙니까? 이러한 업무숙지를 못해서 주민을 욕되게 하고 주민을 고통속에 몰아 넣은 이러한 관계공무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이런 공무원을 육성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51만 구민에게 고통을 계속 부여할 것인가, 하는 것을 묻는 것이다 이것이에요. 행정이 어디 시장잡배들의 행정입니까? 시장잡배들이에요. 행정은 공신력입니다. 인간은 최고가 신의입니다. 믿는데서 모든 사회가 발달되고 모든 사회가 양적인 사회로 성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신의를 저버리면 안되는 것입니다. 신의가 있게끔 하는 것은 약속한 사람이 그 약속을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보를 해놓고 1년도 안되어서 이러한 주민의 문의가 왔을 때에 이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주민에게 감원이설로 주민을 우롱하는 이런 관계공무원을 앞으로 육성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은평구청이 구민들한테 신뢰를 받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제는요, 이러한 분은 철퇴를 가해야 돼요. 그래야 주민이 행정을 신뢰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불신의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한번 국장석에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 이 홍보 미숙, 업무숙지 잘못, 그래서 수십명의 녹번동 세입자 주민이 구청으로 몰려오고 시청으로 몰려가고 이런 원인에 대한 책임, 제공 책임자를 색출해서 엄벌에 처해라 이런 주문이올시다.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김원락의장대리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의원의 보충질문 답변에 앞서서 은평구청장께서 해야 하는데….
준호
문준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문준호입니다. 이종복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녹번 시민아파트에 대한 세입자 임대아파트 지원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했을 때에 잘못 대답이라든가 설명을 해서 그런 집단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집단민원 발생에 대한 책임과 문책 거기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시민아파트의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재건축인 경우에는 전에는 전혀 세입자한테 대책이 법률상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를 재건축에는 시민아파트 세입자 대책은 없다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는 시민아파트가 아니면 지금도 재건축이라는 세입자 대책이 없습니다. 또 시민아파트라 하더라도 시급히 시민안전을 위해서 철거를 하거나 손을 쓸 필요가 없는 그런 시민아파트에는 또 세입자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입자 대책이 가능한 것은 D급 까지 입니다. 우리 녹번시민아파트가 D급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 변환과정에서 직원들이 업무숙지를 소홀히 한 점이 좀 발견이 되고 또 하나는 제가 보고를 받고 알고 있기에는 세입자 지원 대책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고 저희 본청에서 여유분 범위내에서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불명확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역시 저희들 구의 정책을 다루는 입장에서도 서울시 입장이 공문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임대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입주 할 수 있는 여분이 있고 20개 구청에서 다 그런 여러가지 사항이 임대아파트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 가능한 범위에서 판단을 하는데 그 입주 시기에 따라서 이 물량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아파트라는 게 한꺼번에 하루 이틀에 지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할 사업계획 순위와 관련해서 신청할 그 시점에 있어서의 서울시 전체 물량이 그 걸 수용할 만큼 많이 있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원인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물량이 다 나가서 얼마 없을 경우에는 1년 이라든가 이런 기간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아마도 저희 직원들이 정확한 답변을 못드린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기 한이 없고 주민들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희 직원들도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일을 했고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잠시 있었던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또 이제 시민아파트, 오직 하나 우리 녹번시민아파트 하나 있는데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직원 숙지도가 좀 소홀한데서 나오지 않았나 재삼 제가 사과를 드리고 관대한 처분을 바라겠습니다. 여러가지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원락의장대리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의원 무슨 발언입니까?

이종복의원
참으로 개탄해 마지 않습니다. 내가 질문을 계속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내가 질문요지를 낸 질문한 이 자리에서 내가 50만 구민에게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그래 할 일없이 세입자가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몇날 며칠을 집단 민원을 하고 다닌단 말입니까? 본의원이 녹번시민아파트 주민 홍보를 작년 10월에 조사할 때 99세대 그 이후에 많이 이사를 가 가지고 67세대 뿐이 남아 있지 않았어요. 사업승인될 때. 왜 계속 그동안 이사를 가니까 거기는 이렇게 쭉 살지 않으면 계속 겨울에 들어와서 살지못합니다, 이사가면. 그래서 사람이 계속 줄었어요. 그런데 우선 언제 조사하니까 120세대 조사요! 조사! 이래놓고 무슨 행정을 하고 있어 의원만도 몰라 의원만도, 그래 자꾸 이사를 가기를 가옥주가 자꾸 이사를 권고했는데 세입자가 늘어나 이런 놈의 행정을 해놓고 여기서 잘못했다 시인을 안하고 다소 뭐 있으니까 이해해달라고 하니 세입자가 차근차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재건축을 해서 세입자를 자꾸 내 보낼려는 판국인데 사업승인이 재건축을 할려고 하니 세입자가 불어난단 말이에요. 4월 15일 이후에는 70세대 이하야! 그런데 120세대 배가 불어났어, 이런 행정을 하니 서울시에서 임대아파트 확보가 돼? 안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까지도 모가지 시켜야 되요. 국장까지 이러한 관계공무원을 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안믿어 자기 부하가 하는 얘기는 믿어, 이런 허위조사를 보고해서 서울시에 임대아파트 120세대를 요구를 했으면 국장 파면이야, 이거 자기 돈 안나간다고 말이야 서울시 국가 예산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 돈 아까운 줄 알면 국가 예산 아까운 줄 알아야지 한채, 두채도 아니고 70에서 120세대 해봐 50세대 분을 더 요구를 해 파면결의해요. 조사해가지고 파면결의 냅시다. 국장이요. 이러한 국장이 여기있으니 앞으로 뭐가 되겠어요. 그래도 소위 답변을 여기와서 하면 의원이 참으로 어려운 이웃에 이렇게 행정을 불신을 해가지고 집단민원이 발생되어서 주민의 고통을 준데 대해서 사실 미안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최선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하다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용서를 빕니다. 이렇게 하면 돼, 감언이설로 변명을 해, 숫자가 나와 있어 작년 12월 10일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 내용이 99세대요. 그동안 이사를 다 가가지고 70세대가 안됐어요. 민원발생 되어서 세입자 대표들하고 내가 계속 상대를 해요. 여기에 나와 있어 지원대상 주민자치 현지개발 재건축 추진 중인 시민아파트의 사업승인 인가에 대해서 3개월전부터 계속 거주 중인 세입자가 모르는 것이 아니야, 자기가 얘기하는 게 공급 12㎡ 이하를 특별공급한다 공급했다 이거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어야될 세대수가 70세대밖에 안되는데 120세대나 불려 서울시에 요구를 했으니 되느냐 이말이야, 그래놓고도 여기와서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않는다고, 정식으로 여기서 권고 결의안을 내가 동의하겠습니다. 이것도 큰 문제야 서울시에다가 70세대면 다 이주시켜서 다 보낼 수 있는데 120개 동을 말이야 허위로 만들어 가지고 누구의 장난이야, 본의원이 포문을 열지 않으면 좋게 얘기를 했을 때 좋게 발언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방법을 정식, 구청 감사관 통해서 사무감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정식으로 사무감사해서 이 서울시에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때는 국장이하 관계당사자 징계와 파면을 요구합니다. 좋게 끝날 것도 말이야 답변을 분명히 얘기를 했어, 성실한 답변을 하면 보충발언을 안한다고 했단 말이야, 어떻게 의장님 그렇게 감사요구를….

김원락의장대리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의원, 청장님께서 아시는대로 성심껏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이종복의원.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조일호의원
총무재정위원회 조일호의원입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지금 답변을 하신 국장님께서 그동안 몰랐던 일을 좀 중지를 모아서 잠시 정회한 이후에 원만한 회의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종복의원의 보충질문에 이배영 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
이배영구청장
이종복의원님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해되지 못하게끔 국장이 답변한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관계는 책임있는 구청장이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나왔습니다. 그 관계와 과정에 여러 문제점 정도는 도시정비국장이 이미 답변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구청의 생각했던 것 하고 의원님 생각했던 것하고 차이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 80세대가 됐다면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그 관계를 많이 확보해가지고 한분이라도 혜택 줄 수 있는 것을 뭔가해서, 그 당시 관계직원이나 부구청장이나 도시정비국장이나 저나 노력을 했고 또 시의회도 부탁을 했던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그것이 그 사람들한테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또 심사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 구로써는 확보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했고, 지금까지 업무상태가 잘못됐다는 것을 사실 일단 제가 바로 내려가서 감사를 시켜가지고 그 일이 잘못됐다 하면 관계자를 징계를 한다던가 이 관계를 사후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양해의 부탁을 드립니다.

김원락의장대리
이배영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종복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이종복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근의원
질문을 하기전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사흘을 통해서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공무원과 우리 의원님께서는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구정질문 답변에서 사흘동안 보면 동문서답을 하거나 답변을 기피하는 경우가 허다 했습니다. 이렇게 불성실한 답변을 일삼는다면 구정에 대한 영향을 끼칠 것은 자명한 일이고, 전 공무원과 51만 구민에게 해당 공무원은 책임과 직책을 스스로 포기하겠노라는 뜻으로 비쳐질까봐 걱정이 되어서 한말씀 드리니 앞으로는 어디서 어떠한 구의원이나 주민앞에서 그러한 행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합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해마다 연례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개선의 기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임야에 차지하는 면적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임야가 널려있는 수종을 보면 우리인체에 크나큰 이익을 주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아무 쓸데없는 잡목과 인체에 해를 끼치는 나무까지 있습니다. 재래종 소나무는 인체에 극히 유익한 향기와 안개를 내뿜어서 환자의 병까지도 치유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었습니다. 도토리 나무와 참나무도 인체에 유익한 공기와 향기를 제공하고 우리의 식탁을 풍요롭게 하는 수종이며, 아카시아 나무는 우리의 건강식품인 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사시 나무는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좋지 못한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무관심 속에 재래종 소나무는 급기야 멸종위기에 놓여 있으며 쓸모없는 현사시 나무 등은 모든 산야를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나무를 종류별로 군락지화 시키고 재래종 소나무 등 유익한 수종은 대군락지화 함으로써 우리 은평구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수양지화 사업에도 한몫 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1999년까지 생태계 보전과 경관보호 및 시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경제적 가치가 높고 풍치가 좋은 수종으로 개량할 계획으로 38개소에 15ha 임야에 총공사비 150억원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이중 우리 관내 임야는 포함되어 있는지, 만일 제외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구 자체에서도 중장기 계획으로 수종개량 방안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것은 비예산사업으로도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혹시 생각해 보신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락의장대리
최용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근의원 질문에 이연배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연배입니다. 최용근의원께서 아주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용근의원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우리 은평구내에 임야가 상당히 많은데 이 수종이 인체에 유익한 수종이 있고 해로운 수종이 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도시환경림조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관내도 포함되어 있는지, 두번째 이것을 비예산사업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 구내에는 임야가 행정면적에 49%를 차지하는 1,454ha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국.공유림이 57%로써 824ha가 있고 사유림이 43%로써 630ha가 있습니다. 수목 분포현황을 보면 활엽수, 잎이 좀 넓은 것이 약 28% 있고, 침엽수 14%, 혼유림 37%, 기타 2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활엽수는 대부분 60 내지 70년대 조기 녹화를 위해서 집중 식생한 속성수인 아카시아, 현사시 등 단순 활엽수가 식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유지를 우리 고유수종인 아까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나무나 참나무, 단풍나무, 진달래 등 우리 고유수종으로 변경하고자 서울시에서는 도시환경림조성 5개년 계획을 세워서 ‘95년부터 ’99년 사이에 전체면적 150ha 예산 약 150억원을 책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관내에도 여기에 포함해서 ‘99년까지 약 23ha를 해서 국.공유림에 대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에 이미 3.2ha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예산 2억 6,600만원을 배정받아서 저희 수색, 증산 2개소에 대해서 소나무의 고유수종인 6종, 11,740조를 이미 식재한 바 있습니다. 또 내년에도 약 10ha의 환경림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9억 6,000만원을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특히 이런 사업은 국유림이라든지 공유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문제는 사유림에 대한 사항이 되겠는데 사유림에 대해서도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도시환경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소유자한테 적극 권유하고 저희로서는 수종선택이라든지 하는 방법 같은 것을 적극 지원해서 소유자도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서보다 은평구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락의장대리
이연배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용근의원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최용근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에 내실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상정된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부서에 대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3일간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상임위원회별 추경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9월 10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