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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용학 의원 발언

71회 제3본회의199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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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래서 이 뭐 징계처리를 면직처리를 하고 않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현직면장이 법을 운영하는데 형평성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선심성 가지고 하지 안했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은 지금 특정인의 무력적인 특정인들의 조작한 이러한 위조된 걸 가지고 (청취불능)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돌다리도 한번 두들겨 가라는 얘기가.

가서 좀 조사해보고 다 해서 사실 그렇지 않다고 하고 개발위원회에서 그냥 이렇게 혼란을 거듭되면 안되니까 유임을 바란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어떤 수습대책이 거기 뒤따랐어야 할텐데 거기는 칼 들었다 해가지고 직권남용, 말하자면 말이요 직권남용이요 직권남용.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 합법적으로 안돼 있는 거를 어떻게 해서 신문에 이렇게 내놓고 안되는 것을 이걸 가지고 면장이 아니 아무런 법도 없는데 면장이 직권남용을 한 것이 이게 잘못이지.

잘못이었기 때문에 이호리 이장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법으로써 면직사유가 되는 데도 거기는 시한부를 주고 여기는 시한부를 안주고 그 즉시, 오직하면은 이장 동생보고 면장실에서 너 도장 새겨가지고 말이여 찍어달라고 한다고. 이게 감정적으로 한거 아니요 면장이. 어떻게해서 도장 새겨가지고 너희 형 면직하는데 여기다 도장 찍어달라고 말이여.

그게 면장이 할 얘기요? 이런거 가지고 말이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