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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135회 제4기획행정위원회2014-10-21

이상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효진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조례안 9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조례안 심사는 국별 심사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8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보고서 검토) 배부해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체육시설에 대해서 시정요구하는 것 하나 더 첨가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위원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방금 우리 박일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시설사용부분에 대해 조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12월 31일까지 시정조치하도록 첨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첨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유인물과 같이 하고 박일배 위원님 의견을 첨부해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안은 위원장인 본위원이 발의한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표결이 끝날 때까지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나와 주십시오. (김효진 위원장, 짐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양산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안(김효진의원외5인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정희

김정희부위원장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효진 위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역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안 제4조1항 경비지원과 관련 제1호의 방범초소 설치와 제5호의 상해보험가입비를 명시함으로써 과도한 지원요구가 예상되어서 예산 부담이 크고, 그리고 제6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는 그 범위가 포괄적이고 모호하므로 제1호와 제5호, 제6호를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에 근거한 제4호의 내용을 “보험료, 유류비 등 방범순찰 차량 유지 경비 등 소모성 운영비”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희

김정희부위원장

방금 이기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이기준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박일배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이기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양산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안은 이기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희 부위원장, 김효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이영태입니다.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

이상걸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18조2 부분을 보면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영제29조제1항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우리 시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나 법인이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뀐 시행령을 보면 이전 시행령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단체나 법인이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13년 6월 21일 날 개정된 시행령은 그렇는데 이번 14년 7월 7일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여기에 “공동”으로와 “관련단체나 법인이”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동”으로와 “관련단체”를 갖다가 굳이 넣은 이유가 있으십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그 부분은 법상에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논란이 있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너무 강하게, 정확하게 하다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전 시행령에서 있던 부분을 갖다가 현 시행령이 삭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회계과장님의 어떤 생각은 이해하겠는데 지금은 규제완화차원에서 나름의 어떤 규제개혁들을 갖다가 시행해 나가는 정부지침에 따라 볼 때 시행령이 이렇게 완화시키고 있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시가 굳이 이전의 어떤 시행령과 동일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상걸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1조2 관리위탁갱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정안 21조2 제1항,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시행령 19조3항을 보면 행정재산 관리위탁을 “2번 이상 갱신할 경우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 이상 관리위탁을 했다는 것은 10년을 갖다가 관리위탁을 해 온 수탁자라고 보여 집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조례 개정안 2항에 보면 나름대로 관리위탁을 갖다가 잘 운영하고 있는가 하는 평가가 “위탁재산 관리운영 능력,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 안정성,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 그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사항”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렇게 수탁받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서를 굳이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당초에 법 개정이 되기 전에는 무조건 1회 갱신으로 5년씩 그렇게 정해져 있었고, 저희들도 법령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정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재산에 대해서 10년까지 하고 2회 갱신부터는 우리가 행정재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위탁하는 기관이나 개인이나 법인 등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처음 위탁을 받는 수탁자라면 근거가 없으니까, 관리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어떤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서가 필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고 봐지는데, 10년 이상을 갖다가 관리위탁 해 온 단체가 위탁을 받는데 있어서 10년간의 평가가 우선적으로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굳이 신용평가서를 갖다가 넣는 것은 이것도 규제개혁완화의 차원에서 볼 때 너무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는 것 아니냐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 평가라는 게 10년을 해도 올해 잘하면 내년에 잘못할 부분도 있고, 또 어떤 행정재산이라고 그러면 일반 개인하고 달리 좀 더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많이 감안을 해서 대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강화를 하게 되면, 법에 정하게 되면 나중에 운영하는 면이라든지 그런 것을 신경을 써서 한 번 더 하기 위해서는 위탁받은 업체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

본위원이 이 문구를 보면서 생각하는 게 2항에서 관리운영능력을 갖다가 평가하는 것들이 조금 좀 더 심도 있게 심의회에서 평가가 된다 그러면 신용평가서가 그렇게 의미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2항이 제대로 심의가 안 된다 그러면 제3자에 의한 신용평가서를 갖다가 받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 부분을 갖다가 지적하는 것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활동이 관리 능력을 갖다가 정확하게 평가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 신용평가서를 갖다가 받는 것 그 자체는 자체적인 어떤 심의 평가를 갖다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부족하니까 신용평가서를 받아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의아심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물론 위원님들 너무 염려하시는 것도 맞는데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이런 조항을 우리가 둠으로 해서 우리의 행정을 주민들이 보는 신뢰성이라든지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로서는 평가할 심의위원들 구성을 할 적에 전문가들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성을 하면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할게요. 개정안을 보면 34조( 대부료 등의 납기), 37조(매각대금 분할 납부), 39조2(교환차금의 분할 납부 등), 62조, 62조의2 모두 분할 납부 시 연이자를 갖다가 3%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2에서 6% 내에서 규정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 규정을 어긋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굳이 3%라고 이렇게 못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시행령에서는 2에서 6%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할 때 우리 전체 경상남도 조례 개정을 보면 거의 4%로 거의 다 했고, 또 2에서 4%라 이러면 이자율도 내려가기 때문에 6% 상향으로 하기보다는 2%는 너무 하한선이고 해서 3%로 경상남도 전 자치단체가 동일하게. 김해시는 3% 하는데 저희들은 4%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형평성을 위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이상걸위원

이전에는 우리가 얼마 받았죠?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이전에는 우리가 4에서 6%까지 해 놓았습니다.

이상걸위원

4에서 6% 받았는데 이렇게 3%로 감면하면 세입부분에 대한 영향은 없습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저희들이 시유지를 대부하다보면 사실은 수입액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이자율도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대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부담이 크면 행정에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걸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21조의 위탁관리기간 갱신에 1항 3호에 보면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이것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법령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겁니까? 다른 데도, 법률에 되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아닙니다.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다른 자치단체에 이런 평가서를 조례에 반영하고 있어서 우리가 준용한 그런 사항입니다. 법령에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효진위원장

다른 데도 신용평가서는 5년 기간이 되면 다시 재평가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경상남도 전체는 다. 경상남도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준용을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준용입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법률은 없습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다만 앞에 1회 갱신만 되어 있는데 이제는 확대를 2회, 3회 계속할 수 있는데 그때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때 신용평가를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1회 갱신까지만 의무적으로 하고 더 할 적에는 받도록……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방금 질의 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안 제18조의2제1항 공유재산 수의계약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할 수 있는 자격과 안 31조제4항 사용료 등 감면과 관련 2014년 7월 7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반드시 공동으로 생산 판매하는 관련단체나 법인이 아니더라도 수의계약 및 사용료 등 감면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으나, 안 제18조2제1항과 안 제31조제4항은 개정사항 대신 이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동으로 생산․판매하는 관련 단체나 법인에 한하여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시행령에서 완화한 사항을 조례로 강화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맞게 안 제18조의2제1항과 안 제31조제4항 본문 중 “공동으로”와 “관련단체나 법인”을 삭제하도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효진위원장

방금 이상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상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소상공인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주민편익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소상공인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주민편익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민원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소상공인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경제민원환경국장 황주태입니다. 양산시소상공인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경제민원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소상공인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께 물을게요. 지금 2,000만 원 올라가고 1,000 올라가네. 그렇죠, 금액이?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업체가 1만 7,000여 개 사업체가 있네요?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연 얼마입니까? 지원해 주는 금액이 3억이죠?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이자차액 보전액이 현재 예산이 3억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3억인데 이렇게 올려놓고 난 뒤에 업체가 안 줄어듭니까? 보전 금액이 됩니까?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저번에 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현재까지는 사고이월 조치해 오다가 올해부터는 사고이월은 안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에 한도액이 증액이 되다 보면 이자가 조금 증액되고 추경 때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3억으로서 운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3억 가지고 하면 한도액은 늘어나는데 원금은 그대로. 그것 가지고 1만 7,000개 업체에다가 이렇게끔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지원해 주는 업체가 줄어들을 수밖에 있는 없는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현재 이자 증액이 안 되면 조금 줄어들 수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시행해 보고 전체 희망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면 추경에라도 이자차액 보전액을 증액을 시켜야 될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조례를 올릴 때 아예 이자금액도 5억으로 해 가지고 올리든지 해 가지고 1만 7,000여 업체가 골고루 혜택 볼 수 있도록 이렇게끔 가주어야지 이자는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조례상에는 이자금액은 없거든요.
일배

박일배위원

없지요. 그러니까 3억으로 한정을 시켜 놓았잖아요.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이것은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만 7,000여 업체에 골고루 혜택갈 수 있도록.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희망 업체가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끔 조치를 해 주세요. 그것 하는데 별 문제 없지요?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없습니다. 예산 승인부분에만 해 주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어요. 방금 박일배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지금 현재 대출금액. 창업자금 금액들을 올리게 되면 대출받을 수 있는 업체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구 대비 비교해 봐야 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창원시 같은 경우 15억, 그리고 김해시가 7억, 진주시가 7억 5,000을 갖다가 자기의 어떤 예산으로 잡고 이 사업을 갖다가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도 2013년도 2억에서 2014년도 3억으로 올렸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대출금액이 올라가니까 그에 따른 신청자들이 늘어나고 이자보전액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3억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국장님이 이야기하다시피 부족하면 추경에 좀 더 편성해서라도 이 부분에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을 돕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믿어보겠습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차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을 때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어떤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요즘 사실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운데 이런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갖다가 못 받는 그런 데도. 뭔가 사업을 하면서 몸부림치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양산시에서 보증기관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단체가 5억 정도 이렇게 출연해서 보증회사의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만들어서 정말 어렵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창업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저희들이 신용재단에서도 협조요청이 왔고 거제나 이런 데는. 출연금을 증액을 해 달라 해서 내년도에 1억을 우리가 증액하는 것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자금이 현재 상당히 부족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군별로 이렇게 출연금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1억 출연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이 사업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없는 사람들, 없는 우리 시민들이 진짜 새롭게 제기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도 봅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시가 협조 해 가지고 잘 시행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소상공인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민원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주민편익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다음은 양산시주민편익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경제민원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주민편익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종희위원

우리도 5%를 감면한다고 되어 있죠?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지금 다른 지역에는 10%도. 김해는 10%로 되어 있고 창원은 3%가 되어 있습니다, 할인율이 . 우리 그린카드 사용할 경우에 무료도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무료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런데 5페이지에 보면 양산시에 주민등록에 두지 않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고 해 놨거든요. 이것은 별표가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기존에 있는 조례의 내용입니다.

이종희위원

이 문제를 제가 말하는 이유는 사실 언양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하북주민이나 상북주민이 가까이에 있는 수영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사실은 공짜로 사용하고 있더라고, 똑같은 금액으로. 그런데 인접지역, 동면의 인접지역이나 부산에 갈 수 있는 경우 또 상하북이 언양에 갈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혜택을 주민과 같이 적용을 하고 있더라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20%를 두어야 될 특별한 이유는 혹시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지역별로 특성이 있지만 주민편익시설 이것은 우리가 혐오시설. 소각장 그 다음에 유산매립장 이 시설을 지으면서 거기에 대한 편익시설로 설치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관내 주민에게 정상적으로 하고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가산해서 받는 제도로 그렇게 요금을 당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종희위원

수영장이나 스포츠 이런 것을 해도?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예, 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양산주민이 울주군이나 다른 지역에 갔을 때 그냥 가산을 안 하고 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그분들이 이 지역에 오게 되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안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 시설이 사실상 보면 희망하는 시민들이 다 이용을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시민의 혜택을 높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그 말씀은 일리는 있습니다만 가까이 인접지역이 있는 주민들은 결국은, 석산 쪽에는 부산에 갈 수도 있고 또 언양도 갈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형평의 원칙에. 이용을 하러 다른 데 가는 사람들이 미안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조건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타 지역에 파악을 해서 개선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 부분은 타 지역의 사례는, 부산이나 이런 데 파악된 것은 없죠?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예, 없습니다.

김효진위원장

파악을 해 보시는데 이 부분이 우리 조례로도 정하지만 주민편익시설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주어가지고 관리하는 데는 마음대로 결정을 여기에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이게 자체적 재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서동주민편익시설 같은 경우에 거기에 위탁을 주어놓았잖아요? 그러면 위탁하는 거기에서 금액을 정해 가지고 우리한테 올려가지고 결정하잖아요?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 협의체하고도 - 만약에 유사사례가 있다 하면 확인해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맞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하고, 방금 말씀하신 거기는 협의체…….

김효진위원장

협의체가 위탁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고 시설은 같고 이러니까 이렇게 된 데는 협의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주민편익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민원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다음은 양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경제민원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부과기준이 신설된 게 2009년 4월 6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조례를 폐지하는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바로 폐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맞습니다. 개정되면 바로 즉시 해야 되는데 실무진들이 놓치고 계속 이렇게 선례 답습적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늦게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행정적으로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답변을 마친 세 가지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소상공인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소상공인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주민편익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주민편익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주민편익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출산장려시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문화원시설관리ㆍ운영및지원ㆍ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출산장려시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문화원시설관리ㆍ운영및지원ㆍ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정장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출산장려시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양산시출산장려시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출산장려시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출산지원금 때문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다른 시군을 이렇게 보니까 3개월 6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시는 1개월로 완화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굳이 이렇게 1개월로 완화해야 될 이유가 따로 있는 겁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다른 데 보면 통상 출생일로부터 시작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데는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주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규제개혁차원에서 저희들은 1개월로 조정을 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나쁜 것은 아닌데 다들 3개월 6개월인데 우리만 1개월이 되니까 무슨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규제개혁차원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경상남도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경상남도 기준이 지금 1개월 되어 있고 다른 시군은 다 6개월 3개월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제일 빨리 하네요?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경상남도에서는 제일 빨리 저희들이 1개월로 하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출산장려시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양산문화원시설관리ㆍ운영및지원ㆍ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양산문화원시설관리ㆍ운영및지원ㆍ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문화원시설관리ㆍ운영및지원ㆍ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산문화원시설관리ㆍ운영및지원ㆍ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질의답변을 마친 네 가지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출산장려시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출산장려시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출산장려시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문화원시설관리ㆍ운영및지원ㆍ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산문화원시설관리ㆍ운영및지원ㆍ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문화원시설관리ㆍ운영및지원ㆍ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르면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배출자의 선택권이나 안 제16조제3항은 사용자의 폐기물수거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예시로 열거한 사항만 삭제했지 여전히 시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배출자가 어떤 적절한 조치를 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본위원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는 안 제16조제3항을 삭제하도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효진위원장

방금 이정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대조

박대조위원

예.

김효진위원장

박대조 위원님께서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이정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이정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층 회의실에서 201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14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림을 알려드립니다. 제135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6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