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상신 의원 발언

61회 제4총무재정위원회1997-09-05

박상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희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 제4차 총무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오전중에는 반별 예비 심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고 오후에는 회의를 속개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며 질의 답변이 끝난 후 반별 심사결과를 보고 받아 위원회 의결 채택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반별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해서 국별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분야인 기획예산, 전산정보, 감사, 문화공보담당관의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갈현2동 출신 박상신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19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 복합민원조정 업무추진비 600만원, 역점사업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본예산 과목에도 없던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 예산은 누가 어떻게 집행하는가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추가경정예산안 129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의회협력 업무추진비 1,200만원의 필요성을 설명하시고, 본예산에 기 배부된 2,200만원 중 집행하고 난 잔액은 얼마나 되며, 기 집행되었다면 상세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집행에 의혹과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행정처리는 법과 규정에 의하여 형평성에 맞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은 의회협력비를 집행함에 있어 정당하게 집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장

박상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신위원 질의에 기획실장이 자녀결혼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으므로 양해하신다면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석도

송석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송석도입니다. 박상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기획실에 편성된 일반업무추진비 내역과 법무관리, 특수활동비 내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에 편성된 일반업무추진비 복합민원조정 업무추진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은 보건소를 포함한 은평구의 7개국 중에서 주무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다른 국과 업무가 여러가지 관련성이 있고, 다른 국에서 소관하지않는 업무를 저희 국에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업무는 우리 구청의 공통경비로 계상하였고 이것은 각 국별로 분할해서 편성하기보다는 총괄해서 집행하고 사후에 각 국에서 예산소요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쓰이는 목적으로 편성했습니다. 두번째 역점사업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금년도에 특별히 주민숙원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 신축, 시민체육센터, 노인사회복지관 건립, 청소년 수련원, 수색~신사동간 터널공사 등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의 행정기구와 같이 총괄하는 부서가 없고 여러 관련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업무를 통합적,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속에 역점사업대책반을 조직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지금은 기동발령을 받아서 근무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업무를 추진할 때 담당공무원과 관련 전문인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거나 현지답사할 일이 있을 때 그 업무에 쓰이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두번째 129페이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집행부와 의회간의 업무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서, 나아가서 50만 은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회와 협조하기 위해서 당초예산 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상반기중 집행하고 현시점에 와서는 다 소모가 되었습니다. 이 예산으로 인해서 집행부와 의회간의 협조 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중에, 금년이 4개월 남았습니다마는 최소경비로 편성해서 이 예산정도는 편성해서 의회와의 관계를 돈독히하고자 합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편성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예산을 의회의 본회의, 상임위원회, 기타 여러위원님들의 업무에 필요한 때마다 지원해 드리는데 지원하는 내용 중에 지금 박상신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평상시 건강하던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큰 대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경미하지만 장기입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사안이 다를 수도 있고 합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 요청할 때 어떤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형평성있는 기준이라든가 하는 것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형평성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오해가 없도록 집행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송석도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박상신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에 일반행정비 경상적경비 일반업무추진비가 원래 당초 본예산에서 3,71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3,710만원을 적정하게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추가발생요인이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일반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성질에 따라서 세목별로 분담을 해서 쓰다보니까 모자라는 그러한 요인이 발생하는 것인지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운영하는데는 가능한한 합리적으로 정말 적정하게 운영한다면 구태여 추경에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계상이 되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또 어떠한 예산이 추경에 근본적으로 추경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회협력비가 5,060만원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포함해서 전체가 5,060만원인데 기관대 기관협력하는데 돈으로 이용합니까? 과연 이게 추경에 까지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냐 우리 재정에서는 가능한이면 이러한 틀속에서 더군다나 현금을 이용할 수 있는 계정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이 과연 추경에 까지 올라와서 사용계상할 생각을 하고 사전에 이미 잡힌 예산을 다 이용한 것이나 1년을 계상하고 예산을 잡아 놓았던 것을 갖다가 미리 다 이번 추경에 이러한 예산을 올리고 있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재정운영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추경에는 정말 우리가 어떠한 사업이 축소나 변경이나 그렇지 않으면 불요불급하지 않은 이러한 것 외에는 자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의 경제가 전부 어렵습니다. 어려우면 고통을 같이 겪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고통을 겪어야 하지 그것을 겪지 않고 여기는 여기대로 펑펑 예산이니까, 남의 돈이니까 이게 예산이기 때문에 더욱더 재정운영을 건전 재정운영으로 방향을 잡아서 1년이면 1년 예산 잡은 것을 가지고 적정하게 배분해서 갈 생각을 해야지, 다 써놓고 앞으로 추경에 더올리면 되지 하는 의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동감을 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보충질의에 송석도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송석도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추가경정예산은 우리가 당초에 본예산에서 편성된 이후에 예측하지 못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가 사업을 반영할 때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합니다.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같은 것을 가급적이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예산의 합리성이라든가 추경예산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단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작년 2월 이후에 있으면서 물론 제가 최준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러가지 업무추진비 예를 들어서 약 3,700만원 정도의 포괄적인 업무추진비와 기타 여러가지 예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진행하는데 별 무리없이 진행이 월별로 관리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업무추진비중에서 특수활동비 외에 의회협력업무에 관련되는 9,600만원중에서 일반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특수활동비가 금년 상반기중에 과다 진행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사전 통제에 미흡했던 점을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특히 이 예산을 집행할 때는 구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와 일정을 서로 검토해서 구의회에 연중 계획, 월별계획, 그리고 구의원님들의 신상을 사전에 철저히 파악해서 분기별, 월별로 형평성 있게 예산이 연중 통제된 가운데서 진행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부족하나마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송석도 기획예산과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

박상신위원의 보충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안 128페이지 목항에 속하는 특수활동비중 예산에 올라온 것이 4,9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이 3,760만원 증감이 1,200만원으로 그 중에서 프로테이지를 내보면 예산대비 증가는 약 32%에 해당됩니다. 본인이 묻고자 하는 것은 추경에 반영되는 것이 삼십몇% 로 프로테이지가 나오는 것이 예산이 처음에 잘못 세운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정이 32%나 앞에 된 것인지 제가 보는 견해는 또 아울러서 이 특수활동비가 월별 배정에 속하지 않으면 1년 예산을 본다면 앞으로 월별로 적재적소에 업무가 지정이 되도록 배정을 해서 쓰는데 활동비에 사용되는 금액은 월별 배정에 속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묻고 싶고 또 프로테이지가 너무 높으니 추경에 이런 과대한 프로테이지를 추경에 요구 할 수 있다면 예산이 처음에 잘못 짜여진 것인지, 또 거기에 조금 더 내려 가서 증가율 1,200만원은 이게 의회협력비입니다. 당초 그 산출근거 세목에 보면 의회 활동비가 2,200만원입니다. 이 2,200만원에 1,200만원이 추경에 증액된 액수는 몽땅 의회 활동비입니다. 그렇다면 프로테이지가 55%에 해당이 됩니다. 또 본위원의 심정으로써는 가급적 구청이 의회에 대한 것이라 해서 위원님들이 일언반구 안해도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거 55%의 추경을 인상하는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집행권자가 월별 배정에 의해서 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만약에 추경이 없을 시에는 의회협력을 안할 것인지 역술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경이 없으면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년 예산은 1월 부터 12월 까지 안배할 원칙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 추경에 55%라는 인상이 올라올 수 있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좀 담당관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이훈규위원님 질의에 송석도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기획예산담당관

이훈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 예산배정은 물론 일반 예산배정 원칙에 의한 월별 분기별 배정에 따라 준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사업은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마다 집행부가 행사의 특성상 판단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꼭 월별 배정에 의해서 배정되지 않는 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초 2,200만원에서 추경에 1,200만원을 올려서 현시점에 31%라는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이는 당초에 예산을 잡을때 판단을 잘못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제가 앞으로 당초예산과 추경에 올린 예산의 분석을 해봐서 답변토록 양해해 주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금년 추경에 좋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는 이러한 과오가 나지않도록 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서 2,200만원 중 1,200만원이라는 54%에 해당하는 예산을 올렸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2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예산이 다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이와같은 특수활동비 성격에 있는 의회와의 협력관계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하반기 의회와 집행부와의 협력관계는 사실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고, 물론 저희가 예산과 관계없이 위원님들을 존경하고 구의회의 권위를 살리면서 51만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예산이 반영되어서 집행부와 의회가 원만히 앞으로 남은 잔여 1년기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송석도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간사

나기빈위원입니다. 125페이지 문서발송 우편료가 1,668만원이 추경에 올라있는데 지난 본예산에서 5,760만원이 올라왔던 것이 20%가 예산심의 때 삭감되어서 4,608만원만 집행하셨는데, 제가 본예산 다루면서 봤을 때 반송우편료가 많아서 우편료 낭비가 많은 것 같다 해서 기관운영에서나 세무관리, 부과관리, 서무관리 해서 동행정운영 전부해서 20%정도씩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기에 30%정도 더 얹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우편료가 인상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인상됐다면, 지난 본예산에서는 150원인데 지금 인상된 것이 190원이라면 40원 밖에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등기우편료는 1,150원, 본예산에서는 1,050원이니까 100원정도… 그래서 인상부분이라면 이만큼 예산이 안나오는데,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는 추경에 우편료가 삭제되었어도 안올라왔는데 유독 기관운영에서만 1,668만원이 올라왔는데 20% 삭감되었기 때문에, 본예산 상정된 안대로 꼭 발생건수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20% 삭감되었으니까 한 60일 정도는 발송못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75일이 곱해졌습니다마는 매월 건수는 더 많아지질 않았고 우편료 인상액으로만 10%정도 인상됐는 줄 아는데 1,680만원은 본위원이 이해하기 힘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희원위원장

나기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빈위원의 질의에 송석도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전반적으로 다 답변을 할 수는 없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추경예산에 편성된 동기를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은평구에서는 여러가지 구정업무를 수행할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편요금만 하더라도 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금년 상반기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편료와 우편을 발송했을 때의 반송료의 부담이라든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예산낭비적인 요인이 있지않나 해서 우리 은평구에서 여기에 따른 우편료 절감방안을 마련해서 서울시에 건의도 하고, 서울시의 건의사항이 주요일간지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바꿔말하면 모든 세금고지서, 민원서류같은 것을 일반우편 등기우편으로 보냈을 때, 특히 등기 우편일 경우 반송되는 부분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세대가 가족화되고 다가구주택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부부가 직장생활하는 가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정에 행정우편이 송달되면 반송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이와같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우리구에서는 여러가지 민원서류가 발생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문서의 발송량이 증가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상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 올렸던 것인데,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작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 우편요금이 상당부분 삭감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삭감부분도 보전할 겸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고, 이번에 올린 우편요금은 사용부서가 시민과를 포함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장

송석도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준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우편요금 절약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운영에 관한 부서에서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것과 비규격봉투를 사용하는 비율을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송석도 기획예산담당관은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으로서는 아직 분석 못해봤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규격봉투를 사용했을 때의 우편요금과 비규격봉투를 사용했을 때의 우편요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비규격봉투를 사용함으로 해서 우편요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봉투를 사용함에 있어 반드시 규격봉투를 사용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면서, 현재 금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우편송달 과정에서 규격봉투를 사용한 것과 비규격봉투를 사용한 비율의 분석결과를, 시간의 제한은 두지않겠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답변하시는데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 더 올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우편요금이 모자라서 지금 더 올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삭감이 됐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이 아닙니까?
석도

송석도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민원서류가 증가 추세에 있고 요금이 인상됐기 때문에 보조를 같이 해서 올렸습니다.

최준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전 공무원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의회에서 삭감을 해놓고 동의를 했다 이 얘깁니다. 동의를 해놓고 삭감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한다 하는 말씀은 전혀 부당한 말씀이라고 보아요. 그 때 안된다면 수치적으로 딱 계산해서 논리적으로 제시를 하시면 삭감이 안됩니다. 덮어 놓고 삭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삭감할 적에는 동의를 해놓고 지금에 와서 삭감했기 때문에 일이 안된다 그런 말씀은 좀 적정하지 않다, 이겁니다.
석도

송석도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장

최준호위원 일문일답식의 질의에 답변하신 송석도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구정업무 보고하는데 우리가 400만원 예산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구정업무 보고하는데 300만원 계상했어요. 제 얘기는 기존에 본예산에 사용하는 예산에 계상된 것하고 추경에 계상된 부분이 본예산을 초과해서 계상되는 예산편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석도

송석도기획예산담당관

몇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최준호위원

지금 구정업무보고가 129페이지에 구정업무보고 책자 발행이 4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본예산에 구정업무 보고는 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의회문제 때문에 발생되어서 계상이 됐어야만이 당연하겠지만서도 애당초 상임위원회 임기와 관련이 되어서 이런 현상이 되었으면 미리 계상이 되어야 될 부분이었고 두번째는 본예산 보다는 추경예산이 더 상승요인이 발생된다, 이런 추경예산에 반영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한 예입니다. 이게 다른 부분에도 그러한 사안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본예산을 뭣하러 본예산 편성합니까? 본예산에서 쓰다가 모자라는 부분이 50%가 나올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5%. 10%, 20% 정도 모자라서 보충을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것이 50%가 넘는다는 것은 이러한 예산편성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 의견을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희원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최준호위원 질의에 송석도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 같습니다마는 먼저 전제로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금년 7월초가 되면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는 것과 상임위원회 재구성일정을 예측은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구정업무보고를 한번 더 해야 된다는 것을 예측을 못한 것을 시인을 합니다. 여기에 따른 구정업무 책자를 발행하는데 인쇄비를 산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을 300만원 예산가지고 충분한데 왜 이러한 400만원을 올렸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실무적으로 여러가지 인건비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서 이와 같이 획일적으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예산편성을 할 때 통제도 하고 심의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송석도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훈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

예산책자를 안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훈규위원입니다. 기획실에서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최소한도 예산을 세울 때 예산담당관이 잘못 세웠으면 1년간의 사업이 지연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잉여금을 많이 내서 이월된다면 최소한도 사업이 1년간은 지연이 됩니다. 또 지금 이 통계표에 보면 현존 8월 말일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거의 2/3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산집행이 98%, 95% 되는 부서가 항목이 있는가 하면 45%에 미달하는 데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특수사업은 2월달에도 100% 할 수 있고 3월달에도 100%할 수 있는 사업인데 지금 비교적 통계에 의하면 각종 관리에 속하는 사업은 프로테이지가 80% 이상 97%까지 올라간 사항이 있습니다. 약간의 사업비에 있어서는 저조한 프로테이지가 됩니다. 이것은 원래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거나 업무가 지연되는 사업이거나 두가지중의 한가지로 봅니다. 만약에 업무예산이 당초에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면 추경에 삭감해서 다른사업으로 전용해야 될 추경, 지금 예산에 올라 왔는지, 또 만약 못 올라 왔다면 업무집행 과정이 저조한 이유, 40% 아주 그런 저조한 예산항목이 있습니다. 예산항목에 일일히 나열은 못합니다마는 총괄적으로 97%, 98%가 있는가 하면 사십 몇% 짜리도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왜 이런 원인이 발생하는 것인지 또 당해연도에 보조비나 당해연도에 특수사업으로 인해서 세원이 우리가 생각지 않은 세원이 생겼다고 했을 때는 추경예산 금액이 상당히 높겠지요. 다만 그 연도 이월금의 액수가 많아서 추경예산 금액이 많다는 것은 직원으로 하여금 1년간 사업을 지연 시키는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사업을 잘 짜서 이월금이 적재적소에 적정하게 되었다면 그 사업은 1년전에 완료할 수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 사항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이훈규위원 질의에 송석도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송석도입니다. 이훈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본예산이 편성되어서 확정이 되면 집행을 할 때에는 월별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 계획에 따라서 주관부서에서 각종 사업을 수행하도록 통제를 하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써 각종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주요사업계획이나 분기별 심사분석도,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법적, 경상적경비같은 것은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맞습니다. 거의 다 정상적으로 추진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에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특히 금년같은 사례를 들면 우리가 특별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가지 어려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보건소, 체육센터, 도서관 등의 사업은 여러가지 기술사업적인 측면에서, 또 우리 구의 경험미숙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이위원님 지적대로 사업이 당초계획대로 추진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 추경예산에 이월금이 많이 반영된 것은 당초예산 편성이 잘못되었거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닌가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통제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최소화되도록 통제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지만 그 사업이 변경되었거나 당초계획대로 수행하지 않을 사유가 발생해서 취소사유가 있는 사업은 우리가 그 예산은 죽이고 경정예산에 다시 올린 것이 있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에는 이와같은 경정예산 11억을 편성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희원위원장

송석도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훈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

질의는 아닙니다. ‘97년도에 사업을 원만히 하셔서 ’98년도에는 이월금이 적정수준으로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이희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4개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분야인 총무과, 시민과,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추경예산안 145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구민 송년간담회 개최에 700만원이 새로 책정되었습니다. ‘96년도에는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고 ’97년도 본예산에도 책정되지 않았던 사업비를 추가경정 예산안에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사업계획의 입안은 실무자의 착안입니까, 국장님의 착안입니까? 아니면 구청장의 지시사항입니까? 이 사업의 개연성으로 보아 앞으로 대선도 있고 ‘98년도 상반기중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구청장이 선심행정으로 내년에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예산을 올린 것의 냄새를 풍기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사업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장

박상신위원님 질의에 황용학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총무국장 황용학입니다. 구민 송년간담회는 연말에 각 기관장, 직능단체장, 그리고 구민 중에서 일부 구민들을 모아서 1년간의 노고를 위로하고 1년간 구정에 추진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고, 그래서 구민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경제가 어려워서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한다는 취지에서 예산집행을 안하고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전에 은평대상 시상행사를 곁들여서 했는데 작년에는 구민의 날 행사에 은평대상을 시상해서 행사를 생략하고 추진을 안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러한 맥락으로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청장의 지시를 받은게 아니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판단하니까 너무 정서가 메말라가고 구민과 구청간의 유대가 무너지고 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해오던 행사니까 이것을 다시 부활해서 하는 게 좋지않느냐 판단해서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마침 대통령선거가 있고,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심행정이 아니냐 하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한테 그동안의 노고치하, 또 구청에서도 1년간의 업적, 사업실적 등을 설명하는 뜻에서 마련한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황용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신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준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서는 그러면 작년보다 금년의 경제가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시는지, 나아져서 지방자치단체도 예산운영을 여유있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의미에서 계상되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금 우리 경제는 거기에서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업은 경제가 어려운 사회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행사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것을 곁들여서 해가지고, 지금 이 행사를 해봐야 특정인들만 모입니다. 특정계층들만 모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위화감도 경제가 어려울 경우에는 더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가능한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희원위원장

최준호위원 보충질의에 황용학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작년보다도 경제가 더 나빠졌다, 또 작년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은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국가 전체적 경제가 어렵고 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 하고 중앙부처에서 문서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몇%에서 짤라 내라 하고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그런 지침이 없기 때문에 700만원 정도로 써서 오히려 구민들하고 구청하고 화합을 조성하고 저희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너무 인심이 각박해지고 선거법에 너무 얽매여서 선거를 의식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고유업무를 전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화합의 장을 만드는 것이 구청이나 우리 구의원님들이나 우리 주민들한테 좋지 않을까 이런 판단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황용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정정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해외행정비교시찰 배낭여행 9,800만원, 또 이 사업 자체가 지금 금년도 사업으로써 전반기에 어떠한 사유로 인했던지 가지를 못했습니다. 사업집행을 못했어요. 그러면 내년도 후반기에 사업집행이 우리가 지금 후반기에 들어서서 대선이 있고 어떠한 국가적인 여러가지 큰 행사가 연달아 있게 되고 또 우리 지금 방금 말씀드린대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 사항은 굉장히 최악으로 가고 있다는 감을 너나 할 것 없이 가지고 있고 경제 지표상으로써도 우리가 면허세가 9억 4,000만원이 줄어 들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이러한 측면으로 보아도 경제는 어렵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년간 우리가 사업계획을 잡아서 변수로 보아서 상반기 하반기에 가야할 부분은 상반기 어떠한 사유로 해서 못갔다면 하반기에 그것이 몰려서 다 가야될 이유는 없다. 그러면 하반기에 적정한 인원을 좀 보내고 이 예산은 삭감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9,800만원 중에서 한 50%는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국제교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제교류 사업이 지금 체재비가 1,000만원에다가 그 행사비해서 2,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집행이 안되어 있어요. 후반기 10월달로 할 계획으로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경상적자가 지금 최악의 수치로 나타납니다. 이 관광수입 경상적자가 지금 최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무슨 독점으로 거기에 부응하지 않고 무슨 예산이 잡혔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써야 되는 것이냐 우리는 정말 뭔가 우리가 예산을 계획 잡은 것이라고 해서 국가의 방향이 어떻게 되었는가 또 어려운 사정이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절약을 하고 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러한 방향에서 이 예산은 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사업 자체를 금년도 만큼은 우리가 가지 않는다든지 전에 호주에서도 어떠한 그 자기네 사정에 의해서 한번 안왔습니다. 이러한 그 나라 사정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서 그 사업은 한번씩 거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금년같은 해에는 그러한 국제 자매도시 결연사업도 한번은 거를만한 이러한 여건에 와 있다. 이런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국제교류 사업 2,000만원 하고 이 배낭여행 9,800만원에서 50%는 하고 나머지는 삭감할 의사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타당한지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이희원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질의에 황용학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최준호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들의 배낭여행 문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 구청 특수 사업이기 때문에 보내야 할 직원들은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배낭여행은 직원들 사기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가 당연히 보내야 되는데 못 보내는 것을 하반기에 기왕에 편성해 주신 것이니까 줄이지 않고 직원을 다 보냈으면 하는 게 저희들 욕심입니다. 우리 최위원님이 다시한번 이걸 심사숙고 해서 직원들의 사기하고 걸려있는 것이니까 이 예산을 줄여서 다른데에 활용하는 것도 뜻이 있겠습니다마는 기왕이면 저희 직원들을 위해서 관용을 베풀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사업 이것도 호주와 국제적인 신의 관계가 있고 했는데 저희가 방문할 일정이 다 잡히고 출발 단계에서 이게 못가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저쪽에다가 사과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도 후반기에는 어떤 형태로든 추진이 되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준호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희원위원장

황용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제가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장애요인이 될만한 발언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공직자가 사회가 돌아가는 경제사정에 발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고의 틀에서 한번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 의견을 말씀해 달라고 한 것이고 이게 된다, 안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 했어야 될 보냈어야 될 부분을 왜 못 보냈습니까? 구청장이 구속되었다고 자치단체의 행정을 중단합니까? 그것은 아주 잘못된 발상입니다. 단체장이 어떻게 되든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워 놓은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가야 되는 것이지 구청장이 구속됐다고 해서 집행을 안하고 이러한 사례는 이것은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다, 앞으로 민선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간다면 그러한것이 장애를 받아서는 절대 사업이 자치단체를 운영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돌출하게 됩니다. 보냈어야 되는데 못보냈다고 하는 부분은 그러한 사정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그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야 될 것을 그래야 어떤 행정 써비스 분야에서도 공백이 없을텐데 이것이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이 행정서비스의 공백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적정하게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는 상반기에 한팀내지 두 팀, 하반기에 한 팀내지 두팀인데 이것을 하반기로 몰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 저런 것이 다 염려스러워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한번 변경하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좀 경정할 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쭈어 보는 것인데 지금 자꾸만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의 틀에서 과감하게 탈피를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내가 한번 계획 세운 것이니까 이것은 조금 변동이 와도 추진하겠다는 의식속에서 있으니까 이것이 경쟁이 안되는 겁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국장님 좋은 말씀 좀 듣고싶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최준호위원님의 보충질의에 황용학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총무국장 황용학입니다. 최준호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반기에 배낭 여행을 보내야 되는데 왜 못보냈느냐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희가 모시는 상사가 어려운 일을 당하셨는데 직원들이 외국에 출장다닌다는 것은 동양적인 미덕으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 안좋은 처사가 아니냐 주민들이 보기에도 안좋지 않느냐, 사실 주관관청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못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양해를 해주신다면 한꺼번에 보내는게 아니고 하반기에 보내더라도 기간이 짧습니다. 이것도 전액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반은 우리가 지원하고 반은 자기부담입니다. 시차를 두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기히 금년에 승인해주신 계획이니까 시차를 두고 보내면 업무에 공백은 생기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최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희원위원장

황용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4개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분야인 재무과, 세무관리과, 부과과, 지적과에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세입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과년도 수입이 나옵니다. 지방세 과년도 수입이나 세외 과년도 수입 지금 지방세가 징수하는 방법이 좀 예년보다는 달라졌다고 봅니다. 어저께 방송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방법을 가능한 여러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거두어 들이고 있는데 우리 세입에 추가 발생요인은 지방세에서는 하나도 안나타나고 이 지금 세외수입에서 비교적 적게는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보다 좀더 많이 나타나야 될 그러한 추세에 있다고 보고 있는데 왜 그렇게 세입이 적게 나타나는지 궁금한 점인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희원위원장

최준호위원 질의에 박상현 재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상현입니다. 최준호위원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세입신장이 사실상 안되고 있고 또 세수분야에서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세입신장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발굴을 하고 새로운 세원을 개척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의지를 밝혀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의 구세자체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많이 묶여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앞으로 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고 지금 현재 이러한 관계 등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은평구가 새로운 도시계획의 중심축을 이루는 여러가지 도시계획이 지금 입안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이와 병행해서 전체적인 경제적인 침체에도 상당한 원인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원의 발굴이나 새로운 세제상의 지방세의 신설이나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많이 연구검토 되어서 우리 구의 시세신장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앞으로 많은 분야에서 연구검토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분야에서 세입증대를 위한 그러한 연구검토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구에 체납시세 징수도 25개 구에서 거의 말위를 못 면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세액은 적으면서 건수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납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은 도심에서의 그러한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의 부실 또는 부도 이와 같은 현상 등으로 인해서 납세의무자의 여러가지 해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도 상당히 우리 세무행정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자리에서 밝히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위원장

박상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한 부분은 구세가 체납총액이 현재의 얼마인데 또 여기서 최저단위의 예를 들어서 50만원 이상자가 얼마인데 이 50만원 이상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여러가지 강제징수 방법을 동원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세입 부분에서 추경부분이 더 발생되어야 될 부분이 예상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또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세입예산 변경추이가 적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 아니냐 문제는 이러한 측면에서 여쭈어 보았어요. 그것을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장

최준호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박상현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세세입 결함에 대해 추경에 많은 부분을 반영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서 여기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세입분야에서 많은 체납이 되어 있고 앞으로 시세 신장이 둔화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 추경에 세입결함을 감안해서 조치를 왜 못했는가, 이런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자체의 열악한 세입환경을 감안해서 더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그러나 체납시세 부분에서 보다 열과 성을 다해서 이러한 결함을 최대한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면허세 분야를 법의 개정에 따른 감면조치 이러한 등에 대해서만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체납시세를 보다 효과적으로 계속 추적하고 모든 행정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세수결함을 체납시세의 징수로써 대응하기 위해서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감액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이자리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위원장

박상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간사

나기빈위원입니다. 세입부분의 29페이지, 시비보조금이 6,500만원 삭감됐습니다. 공원녹지 사업으로 해서 보조금 시비 6,500만원, 구비 6,500만원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마을마당 조성으로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본예산에 올라왔던 부분이죠. 시비 6,500만원이 왜 삭감되었으며, 시비 6,500만원이 삭감되어도 마을마당을 조성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장

나기빈위원 질의에 송석도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송석도입니다. 나기빈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원녹지 사업 보조금으로 6,500만원을 시에서 보조금으로 보조할 예정이었는데 시에서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으로 주지 않고 예산 재배정으로 해놨습니다. 본사업을 시행하는데는 지장이 없고 예산세목 과목만 변경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송석도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훈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

이훈규위원입니다. 재무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의 ‘97년도 세입현황을 보면 기준은 7월 31일 현재입니다. 구세, 시세 망라해서 체납금이 300억 됩니다. 본인의 질문요지는 세입은 예산의 기본적인 핵심이 되기 때문에 체납액수가 예산편성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보충해서 세입의 목표를 세울때 94억 된 것이 1,800만원으로 일괄 조정처리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목표와 조정액수의 차가 너무 엄청나서, 종합토지세 분야입니다. 94억 6,400만원이 1,800만원으로 조정처리되었다 그 경위를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구수입원에 보면 66억 3,400만원 목표를 세운 것이 일략 조정에는 206억 6,000만원으로 311.4%가 되어 있습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이것은 어떤 항목에 해당되는가,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체납액에서는 제로입니다. 대단히 성과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체납액을 분류해 과년도 체납액을 보면 약 230억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주차장 체납이 58억 2,400만원정도 됩니다. 또 시수입, 구수입 전체 합쳐서 300억이다 이런 입장이 되는데 보충해서 우리가 구수입 중에서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80억 6,500만원이 34억 6,000만원으로 대폭 조정 처리되었습니다. 그 경위가 무엇인지, 보충해서 조정교부서는 917억 7,800만원에서 340억 8,400만원으로 조정처리되었습니다. 그 경위를 아시면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항상 구정보고할 때 보조금, 조정교부금은 구청장이 대단히 노력하셔서 시에서 많은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을 얻어온다는 사항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약 34%입니다마는, 조정 대비 징수가 34%입니다. 이것은 지금이 7월이니까 8월, 9월, 10월, 동지섣달 사이에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이 앞으로도 계속 2회, 3회, 4회 나오는 것인지 재무국장께서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장

이훈규위원님 질의에 박상현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이훈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수입 분야의 종합토지세는 납부가 10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납기가 되면 조정금액이 목표와 같은 수치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에 대한 것은 이게 분기별로 본청으로부터 배정되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미도래됨으로 인해 조정금액이 아직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기가 도래하면 본청으로부터 받는 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은평구가 본청과 협의해서 목표치 예산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관계는 이월된 금액이 지금 현재 추경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여기에서 이 금액이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균형있는 예산편성에 도달하지 않을까 하는 과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장

박상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훈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

이훈규위원입니다. 보조금, 조정교부금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종합토지세 94억 6,000만원이 1,800만원으로 조정된 경위, 앞으로 징수에 따라서 징수비율은 높아질지 모르지만 조정비율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납득이 안갑니다. 좀더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구수입 중에서 내년도 이월금은 목표액이 66억인데 206억으로 뛰었어요. 그래서 참 다행스럽게도 체납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206억 6,000만원이라는 게 전폭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전년도 이월금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206억이라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목표가 66억인데 206억이라는 것은 311.4%라는 조정계수를 제출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장

이훈규위원님 보충질의에 박상현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목표 대 조정이 상당히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96년도 결산해서 이월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면 이 수치는 많이 조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 1,827만 2,000원이 조정 부과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수시납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납기가 도래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부과 징수하게 되면 목표치에 상응하는 조정과 징수가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박상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별보고서가 모두 작성되었으므로 제1반 반장님이신 최준호위원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제1반장 최준호위원입니다. 우리 1반에서는 기획실 4개부서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제1반의 예비심사의견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최준호 제1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1반에서 보고된 심사결과를 본위원회 예비심사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반 반장이신 박기호위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

제2반장 박기호위원입니다. 우리 2반에서는 총무국의 4개부서에 대한 추경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제2반의 예비심사의견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박기호 제2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2반에서 보고된 심사결과를 본위원회 예비심사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반 반장이신 나기빈위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간사

제3반장 나기빈위원입니다. 제3반에서는 재무국 4개부서에 대한 추경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제3반의 예비심사의견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나기빈 제3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3반에서 보고된 심사결과를 본위원회 예비심사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그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모두 끝났으므로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