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성훈 의원 5분자유발언
아까는 4억 정도가 이렇게 줄었다고 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저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금융계에서도 이렇게 체납의 경우가 이렇게 행정기관처럼 많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뭐 지금 3년이상 고질체납자를 11월중에 고발해 가지고서 처분하고 한다고 설명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리를요 관리를 뭐 공무원들이 정말로 자기 재산을 생각하고서 관리를 하면은 이렇게까지 많은 체납이 발생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체납 납세자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물론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앞서 정보 파악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각도로 이렇게 정보 채널을 받아가지고서 하든지 하여튼 관심을 둬 가지고서 체납이 발생하지 않는 그 부분도 공무원의 주민들한테 베풀수 있는 해줄 수 있는 그런 의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냥 내버려두고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만 나중에 가서 고발조치 그렇게 하는 것보담도 그런 법적 해당이 안되게끔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조건까지 가지 않게끔 공무원들이 체납자에 대해서 더좀 세밀히 관찰도 하고 정보도 얻어 가지고서 정말 사후관리를 대비해서 이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정말 39억, 또 5백만원이상이면 11억, 이런 숫자가 되지 않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하겠고, 그리고 재산같은 압류를 하고 공매, 재산압류준비가 됐다면은 얼른 공매 처분을 할 수 있게끔 빨리빨리 이게 추진했어야 되지 3년이상자가 뭐 겁나게 많습니다마는 이 금융계같은 데는 이렇게 까지 안둡니다 지금. 체납액자에 대해서 그런 과정에서 결손처분도 할 것이면 빨리 해버리고 아까 법적으로만 말씀을 뭐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결손 처분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연계가 되길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마는 법으로만 가지고서 할 것 같으면 뭐 주민들한테 오히려 빠른 세금을 정당적으로 고지를 해서 또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주민편에서 주민을 돕고, 국가를 위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을 좀 많은 체납액이 생기지 않게끔 공무원들이 열심히 좀 책임완수를 다하는 뜻에서 생각을 하시고 주민의 공복이 되게끔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지금 결손에 대해서 지금 바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98년도에 17명, 99년 18명 무재산, 재산이 없는 걸로 판단돼 결손 처분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는 결손 처분하기 까지는 저도 이런 사무를 관장을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요 지금 재산이 가지고 있고서 사실상 안내는 사람이 무재산으로 판명이 돼서 결손 처분하는 거죠? 그냥 결손 처분하는 건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