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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서용삼 의원 5분자유발언

71회 제3본회의199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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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삼 의원입니다. 먼저 군의 세정 업무 수행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며,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IMF이후 지방세 체납이 가중되어 지방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 체납세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7월 31일 현재 상반기 추진실적에 의하면 현년도에 8억3,800만원과 과년도에 31억4,500만원으로 총39억8,300만원으로 보고되어 상반기 추진실적의 조치사항은 13억9,4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체납세금중 조치한 이외의 25억8,800만원은 현재 어떻게 조치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조치외 금액에 대한 세목별 체납세금을 과년도와 현년도로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한 5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황, 압류 조치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지난 행정감사시 상습체납자 중에 년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조세법 처벌법에 의하여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하셨는데 검찰 고발 내용과 지난 99년 주요업무 보고시에 법인 세무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신 중에 관내 267개 법인 중에 부동산을 대규모로 취득한 법인과 지방세 탈루가 예상되는 50개 법인을 특별 선정하여 99년도에 세무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세무 조사 대상과 현재까지 실시 사항과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방안으로 우리군 지방세 체납액은 29,127건에 39억8,333만6천원으로 99년 7월 31일 현재 보고되었으나, 그동안 압류 조치는 493건으로 6억1,496만7천원으로 압류 조치이외의 체납액에 대한 징수 대책과 체납자 압류 조치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고 성업공업사 공매의뢰가 7건에 불과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