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전용상 의원 5분자유발언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세가지만 좀 지금 쭉 하는 중에 궁금해서 그런데 우리 지금 99년말까지에 구조조정에서 본래 일용자급은 다 퇴출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일용직을 전부 퇴출을 했을 때에 우리 행정 공간에 문제가 생김으로써 그 기능에 맞는 사람은 기능직으로 전환을 해서라도 그 행정의 마비가 안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좀 하나의 계획이 될라나 답변해 주시고, 읍면사무 본청 이관에 아까 명목이 쭉 몇가지가 있었는데 그 홍성읍과 광천읍은 상당히 도시권 업무기 때문에 복잡하고 특수한 면하곤 틀리는 업무가 있거든요. 이것도 전부 군에서 흡수를 해가지고 직접 관리를 하시는 건지 그 답변해 주시고, 아까 민간 우리 구조조정에 있어서 민간 이양 사업소나 이 승계해서 인원 의무 승계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어떤 법적 제동의 의무 승계라는 내용이나 협의하에서 있을텐데 하나의 사례가 우리 홍성읍 하상주차장, 자동차 이 주차장 관리, 이 조례가 직접 하지 못해서 이양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의 조건은 그 인원을 전부 승계한다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3개월도 안돼가지고 전부 퇴출을 시켰습니다.
조건은 뭐 무리하게 정말 이런 부당한 조건 그러니까 다 나가지 않을수가 없는 그러한 조건을 제시하고서 신임직원을 채용해서는 전과 같은 동일한, 이러한 사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무원을 자체에서 정년퇴임을 시키든지 이렇게 하고 임시직을 두고서 인수인계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은 상당히 심층깊은 연구가 필요하지 이미 인수받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그런 사람들에게 그 선량한 공무원을 승계의 의무라고 하는 조건으로 인수가 돼서는 안되겠다는 얘기를 부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회관 등기에 대해서 지금 마을회관들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유형이 노인정, 복지회관 뭐 이렇게 마을회관,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구요. 그런데 이것을 등기를 부락에서 전부가 돈 거둬서 하고 보조금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줬으면 당연히 이것은 부락 재산으로 등기가 돼야 될텐데 지금 안해주고 있고 이렇게 미등기상태에 있는데 이걸 촉구해서 언제까지 전체가 부락재산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는지 이렇게 몇가지 답변만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