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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고성수 의원 발언

61회 제5시민보건위원회199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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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5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김사원 시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은평구청장이 우리 구의회에 제출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청소년위원회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은평구청소년위원회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사원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사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성수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저희 시민복지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여러가지로 격려와 성원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청소년위원회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은평구 청소년위원회의 구성 그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청소년 지도를 담당할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청소년 건전 육성에 대한 기반을 더욱더 확고히 하고자 본조례안을 제정 제출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위원회 구성, 운영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위원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합니다. 청소년위원회의 기능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기관간 시책의 조정 및 협조와 청소년단체의 지도육성을 지원하며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됩니다.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은 재임 기간이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합니다.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총무국장, 시민복지국장이 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을 두되 가정복지과장이 하게 되겠습니다. 두번째 은평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촉대상은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자 또는 청소년육성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회적으로 신망이 두터운 사람중 학교장, 단체장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합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의 수는 동별 10인 이내로 하되 구청장은 당해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참고하여 위촉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의 임무를 말씀드리면 청소년 건전생활 지도,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 지원활동을 하겠습니다.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출장, 여비, 교육기회 등을 지원 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청소년지도협의회는 동단위협의회장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구, 동 청소년지도 협의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합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은평구청소년위원회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의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수위원장

김사원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검토하신 안학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전문위원

안학기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청소년위원회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7년 8월 1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19일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먼저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는 시민복지국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76호로 개정, 공포된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제22조에 근거하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해 지방 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치구에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두도록 한 조항에 근거하여 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기 위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치구의 조례로 제정하려는 안으로 특별히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성수위원장

안학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락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원락위원

김원락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청소년위원회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와 검토보고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청소년을 지도한다는 데는 청소년은 이 나라의 꿈이요 우리 기성세대의 희망입니다. 바로 청소년을 잘 길러내야 이 나라 정치도 이 나라의 앞으로의 역사도 또 우리 모든 기성세대의 노후도, 모든 것이 우리의 희망대로 잘 그러한 것을 창출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청소년지도위원 명단을 보니까 거의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은평관내에 있을 때 삼사십 % 정도는 제가 아는 분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을 어떠한 절차로 위촉을 했는지 궁금하고 또 최소한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다면 우리 지역에 최소한 그래도 지식과 또한 그 지역에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춘 자로 위촉을 했어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명단을 보니까 국졸도 아닌 사람을 지금 대졸로 전부다 나왔습니다. 고졸도 아닌 사람, 국민학교 졸업도 못한 사람이 또 고졸로 나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청소년을 위해 꿈과 우리 희망으로 길러내야 되는데 이러한 지도위원들이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어떻게 지도하며 어떤 명분으로 이 사람들이 청소년을 길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청소년 지도위원을 재위촉을 함과 동시에 분명히 신원조회를 해서 그 지역에서 인정받는 지식층에 대해서 위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제안이유나 주요골자 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굉장히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주요골자도 다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안을 넣어서 다시 안을 작성해주시고 또 지도위원 위촉도 재검토도 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서 신뢰받고 인정받고 지식이 있고 또 우리 청소년들로 부터 정말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지도위원으로 위촉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안에 대해서는 유보를 동의합니다.

고성수위원장

김원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원락위원으로부터 유보동의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김원락위원으로부터 유보하자는 안을 내놓으셨는데 다른 의견 계시는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원락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원락위원이 다음 회기로 유보하자는데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청소년위원회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을 다음 기회에 심사하기로 한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1회 임시회 제5차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